제15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1월 26일(목)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전주시의회(정기회)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부터 제6대의회 정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번 정기회 기간 동안은 지난 1년동안의 집행기관의 시정운영에대한 사무감사와 내년도 전주시의 살림을 다루는 예산안 심사등 매우 중요한 회기인만큼 시민편의위주의 행정수행과 조직개편이후 각부서별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시의 재정과 지역경제의 여건등을 감안한 세입예산편성과 선심성 행사성예산의 과다편선여부등을 심사하여 시민을 위하고 시의 재정을 살찌우는 건전재정이 운영될수 있 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상임위 활동은 행정사무감사와 예결특위활동 기간을 포함하여 총 20일간으로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접수된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그리고 ′98년도 제3회추경예산안과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소관 부서에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같이 진행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처음으로

  (10시12분)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기획조정국장 이진수입니다.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영함으로써 기구정원조정시 각종조례규칙을 개정하는등 행정낭비와 법규운용미숙으로 제정이나 또 개정의 오류를 범할 소지가 있으며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조직관련조례를 통합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실업자의 생계안정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업대책반을 설치운용하도록 지시되고있어 설치하자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본청, 사업소 소속기관 등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통합운영하는데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당초에 11개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이조례를 통합해서 한 개조례로 만들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내용은 11개 내용이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속기관의 조례중 조직에관한 사항이외에 주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일반 운용사항, 즉 행정작용에 관한사항은 별도 재료로 분리제정운영을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전주시 보건소운영에관한 조례중 제2조 위치및 관할 구역과 제3조 관장업무, 제4조 소장, 제5조 공무원, 이문제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립도서관설치및 열람조례중 제명중에서 "설치및 열람을" "운영으로"하고 제2조 "위치" 제3조 "업무" 제5조 "관장" 제6조 "공무원"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설치및 운영조례중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명중 "설치및 운영"을 "운영"으로하고 제2조 "위치" 제3조 "업무" 제4조 "관장" 제5조 "공무원"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문화영상산업국에 실업대책반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한시기구로써 2000년12월31일까지로 한시기구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2조내지 제106조 행정기구 직속기관및 사업소 설치 근거를 근간으로해서 하고,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시.군.구의 기구설치 기준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공문, 또 도 자치행정과 지시에 의해서 기구정원관련 조례 규칙안이 저희들한테 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은 정원을 기관별로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했으나 앞으로는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총괄정원으로 관리하고 조직개편으로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의 유예기간을 명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98년8월31일자로 개정이 됨에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은 정원관리를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을 하게되면 앞에서 말씀을 드린바와같이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두항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 정원감축에따른 초과 현원 유예기간을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현원해소시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을 드린대로 대통령령이 8월31일자로 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개정내용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2000년12월31일까지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하는 내용과 "다만, 별정직공무원의 경우는 1999년12월31일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써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과 행정자치부 또 도 자치행정과의 조례규칙모델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전문위원 오인선입니다.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각 자치단체별로 행정조직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용함으로써 기구, 정원조정시 각종 조례와 규칙을 각각 개정해야 하는등 행정낭비와 법규운용 미숙으로 오류를 범할 소지가 많고 의회의 심의시 비효율성등이 있어 운용의 효율성과 의회의 조례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구와 관련된 조례를 통합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직관련조례와 정원관련조례를 각각 별도의 조례로 대별하고 조직에 관한 조례는 집행부와 의회를 구분하여 견제와 균형을 기하되 정원조례는 인력관리의 효율성측면에서 의회와 집행부를 통합하였으며, 시본청과 소속기관의 조직에 관한 전주시보건소운영에 관한 조례등 11개의 조례를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1개로 통합하고 분장사무에 관한 조례에는 본청의 국장과 사업소소장에 관한 분장사무 대강을 규정하고 현행조례에 규정되어있던 과 담당관의 분장사무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행의 소속기관조례중 조직에 관한 사항은 본조례에 포함하되 주민에게 부담을 지우거나 행정작용등 일반 운용사항은 전주시 보건소운영에 관한 조례등 별도의 조례로 분리제정 운영하며, 실업자의 생계안정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현재 초과현원으로 구성운영중인 공공근로상황실을 사업의 강력한 추진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5명의 정규인력을 배치하여 2000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실업대책반을 문화영상산업국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각사안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으로 구분 관리해오던 사항을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 총괄정원으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개정으로 지난 8월1일 조직개편시 감축된 정원 295명에 해당하는 현원의 경우 2000년12월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있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명시하여 운영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전주시의 초과현원은 109명임을 참고하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성격이 국장님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각기업이라든가 행정단위에서 IMF시대에 구조조정으로인해서 실직이 되고 실업자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그사람들에게 일시나마 생계대책으로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렇다면 서민생활대책의 일환으로 보는것이.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서민생활의 대책이라고는 할수없을 것으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IMF파동으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서민생활과는 조금 달리해야 되지않을까.

이석환 위원   구호대책차원이라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실직자에대한 구호대책.

이석환 위원   그렇다면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총괄이 문화영상산업국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렇지않아도 문화영상산업국에서 하는 일들이 각종 문화재 보존관리 업무라든지 또는 지역정보사업이라든가 많은 사업들을 관장하기 때문에 그렇지않아도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성격으로볼때도 문화영상산업국보다는 복지환경국에 더 가까운 것으로 느껴지고 또 문화영상산업국에 이렇게 과중된 현실에서 왜 하필이면 문화영상산업국에 실업대책반을 설치하고자하는 것인지, 본위원은 오히려 복지환경국에 설치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것은 꼭 일시적인 한시적이라고할까, 이런 공공근로사업이 되어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이석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저소득층이라든가 생활환경이 곤란한 사람을 저기를 한다면 물론 복지환경국으로 가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공공근로사업이 2000년까지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기구는 저희 시 실정에 맞고.

이석환 위원   시실정이 뭔데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각과의 사무분장이라든가 분장규모라든가 아까 이석환 위원님께서는 문화영상산업국이 상당히 방대하고 업무가 과중하다고 그랬는데 복지환경국도 문화영상국에 못지않게 거기도 영세민생활보호관계라든가 이런 다양한것을 하고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데 사업성격상 문화영상산업국하고 복지환경국하고 어느쪽이 더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저희들은 문화영상사업국이 더 가깝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문화영상사업국으로 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도나 중앙부처는 어떻습니까.

이석환 위원   그 점도 묻고싶은 부분이었는데 답변을 해주시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중앙부처의 경우는 노동부에서 취급을하고있고요 도의 경우는 거기도 공공근로사업상황실이 설치가 되어가지고, 자치행정과하고 기업유치담당부서하고 두군데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화영상산업국이 직제상 지역경제담당을 하고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일시적인 IMF지역경제에 관련해서 문화영상산업국에서 관련해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한시적인 성격은 아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도에서도 자치행정에 있다면서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이석환 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기획조정국에 행정관리과에서 관할을 한다던가해야 그 성격에 맞는것이지, 문화영상산업국에다가 이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저희들도 당초에는 행정관리과에서 공공근로사업상황실을 운영을하고 전담 상황실 요원을 배치해서.

이석환 위원   한시적인 기구라면 차라리 그렇게 해야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자체내부적인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을해서 지역경제라고하는 측면에서 산업진흥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공공근로사업이 산업진흥하고 무슨상관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지역경제업무가 산업진흥과에 업무분장이 되어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여기에 설치되는 반이 실업대책반으로 되어있는데 공공근로사업말고 여타에 실업대책에 대해서도 다루시는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일반 실업대책문제라든가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산업진흥과 업무소관으로 분장이 되어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명칭자체를 공공근로사업반이라고 편성을해야지 실업대책반이라고하면 거기에 계속 실업대책에 대한 요구가 모아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하나는 실업대책에 대해서 다룬다고 한다면 저는 산업진흥과에 편성되는것이 맞지만 공공근로사업반으로해서 공공근로사업만을 담당한다고 한다면 공공근로사업이 주로있는 과, 도로과라든가 이런데에 편성되는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공공근로사업이 어디 도로업무만 하는것이 아니고.

이석환 위원   태광호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데로 실업대책반이라고 하면 상당히 포괄적인 성격을 띄게 됩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라고 그것도 한시적으로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문화영상산업국에 설치를 하는것은 바람직하지않습니다. 산업진흥과성격도 아니고, 당연히 이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에대한 대책반으로 명칭도 조정을 해야되며 이 부분은 기획조정국 산하 행정관리과에 한시적인 기구로 상황실로 설치를 해서 두든지 아니면 복지환경국에 정확히 공공근로사업반을 둔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문화영상산업국에 두는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그렇게 조례를 수정안을 내도 되는지 거기에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현재 조례안은 저희들이 수정안은 더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중앙부처나 우리 행정내부 사정으로 봐서는 집행기관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실업자대책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산업진흥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분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부서가 복지환경국쪽으로 가야 이 업무가 추진이 되느냐, 아니면 문화영상산업국에서 추진해야 이 업무가 잘되는가 그런 문제는.

이석환 위원   저도 국장님이 방금하신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해요 제가 몰라서가 아닙니다 어디에서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게 어느정도 성격이 맞는 부서에가서 일이 되어야 대외적으로 이해도 되는것이지 이것이 전혀 맞지않는 이런데에다가 설치를해서 일을 추진한다면 자칫 웃음거리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아무렇게나 하지 뭐하러.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물론 생각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석환 위원님께서 전혀 문화영상산업국하고 이렇게 볼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산업진흥과에서 전주시의 지역경제, 또 실업대책 이런문제를 추진하고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번도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 문제도 산업진흥과에 전혀 관계없는데에다가 관장하도록 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대한, 저희들이 앞으로 두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만한 그런 판단이 저로써는 서지않습니다.

이석환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에 설치하지않고, 복지환경국이라든가 아니면 행정관리과에 공공근로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든가 그렇게 만일에 바꿀 경우에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어디에 있으나 업무추진에는 공공근로상황실이 존재하고있고 별도로 공공근로사업 추진하는 팀이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관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한 이석환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제가 볼때 제일 산업행정에 있다고는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계통에 지금 하고있는 일이 어느과에 꼭 해당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정전반에 대해서 필요한데에는 기동적으로 있기는 시한부조직을 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조직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미 되어있는데 결과적으로 시한부로써 체계적으로 할려고 하는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김동성 위원   그러면 금방 얘기했다시피 산업국에는 너마나도 일이 많습니다. 그런가하면 전주시 직제조례가 시장직속도있고 또 부시장 직속도 있고 또 조직관리에 대한 직제도 있으니까 제가 볼때는 -이것은 구청에 내려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구청장의 뜻에 의해서 공공근로사업을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의 의견은 어떻든 이것이 힘이 크기 때문에 부시장 직속으로써 시한부, 우리가 근로사업 상황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실을 부시장 직속으로써 놓고서 이것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야 모든일이 잘 이뤄지지 그렇지않으면 영상국에 넣어놓으면 이것은 편중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부시장직속에 둬가지고서 구청에 내려가면 행정관리과 이런데에서 기동적으로 이것을 활용을 해야지 하나에 편중되는 일을 하고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도 알고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부다 유채관리만 해가지고서 시민들에 아무것이 없는 여론에 말려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것을 2002년까지 이런것을 한다면 우리가 잘해야 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시한부이기 때문에 직속으로써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김동성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내용도 좋은 내용입니다만 오히려 부시장직속이라고해서 권한이 부시장이 있고 또 시장직속이라고해서 시장이 직접한다는 내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시장직속으로 가게되며 그 밑에있는 참모, 직접 국장들이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직관리 체계가 더 어려워지고 부시장이 시정전체를 보좌하면서 관장을 하고있는데 그것을 또 별도의 직속기관으로 할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김동성 위원   왜냐하면 지금 국장들이 영상국에 두게되면 영상국장의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다른 국장들이 결과적으로 하나에 요청을 해야합니다. 그러면 동료 국장끼리 요청이 있을때 "준다, 못준다"하면 서로간에 업무체계도 제대로 서지않고 부시장밑에다가 두게되면 국장들이 자기에 필요한 자기에 업무량을 결과보고를 해가지고서 그것을 인원배정이라든지 또는 어느업무에 기동적인 역할이 오히려 잘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국장 산하에다가 하는 것 보다는.

이석환 위원   김위원님 여기에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내려온 공문에도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산하에 자치행정과 이 소속으로 되어있어요.

김동성 위원   자치행정과에다가 두며는 결과적으로 행정과장이 이것을 통할할려면 힘드니까 그러니까 직속으로 부시장 밑에다가 두면 오히려 자치행정과에다가 두면 잘 안될수도 있어요.

태광호 위원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나온 지침에 보니까 전주시는 5명내외로 구성을 하게되어있고요 5급이 한명인데 5급이면 과장이시잖아요. 산업진흥과 밑에 산하로 구성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산업진흥과의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아까 이석환 위원님이 문화영상산업국을 가지고 얘기를 했잖습니까. 이것은 국 내에서 산업진흥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영상국장이, 아까 상황실을 별도로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하면서 협조를 하는것이지, 산업진흥과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태광호 위원   방금 그런식으로 얘기가 되어서.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런 연관이 있어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김동성 위원   2000년대 시한에 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상황실로 운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느 과밑에나 국밑에다가 둬가지고서는 이것이 협조체계가 잘 안되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실로 유지를 하되 부시장 직속 -총무과도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놓고하는것이 원활히 되리라고 믿고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오히려 잘되게 하기위해서는 상황실을 운영하는 하나의 직속위에 부시장이 직접 관할하는 것 보다는 거기에 국장을 하나더 두는것이 공공근로사업이 저희들은 더 누수가 없이 운영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문화영상산업국에 국한되어서 거기에서 하나에 업무만 취합하고 저기한다는 것 뿐이지 공공근로사업은 각 부서, 김동성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데로 구청과 각국, 과, 사업소까지도 사업이 나눠져가지고 사업분장이 된, 공공근로사업은 인원만 해주고 총괄해서 넘겨주는것이지 그 사업단위 부서장이 책임짓고 그사람들을 운영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충분히 거기에서 하고있고 또 김동성 위원님께서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사업을 국장간에 협의가 잘 안되고 부시장이 했을때는 더 필요한 인력만 하지않겠느냐 그것은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국장들간에 협의를 충분히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국장선에서 끝나는것이 아니고 부시장이 다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장들간에 협의를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를하고 부시장한테 다시 검토를 받아서 하는것이 오히려 저희는 사업의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제 의사하고는 다른 의사예요. 부시장이 체계적으로 국장들을 하는 것이 체계는 잘 될 것 같지만 그것이 정 그렇다면 행정자치국에다가 두는것도 위에 체계나 밑에 체계나 우리가 구청에 지시를 할 때나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보충발언인데요, 정부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공공근로사업을 관장하고있고, 또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대책반을 정원까지 규정을 해가지고 지시가 내려온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행정자치부에 지침대로 또 전라북도에서도 자치행정국에서 이일을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조직이나 전라북도 단위에서나 시,군단위에서도 어떤 수직적인 개열을 밟아서 이것이 추진이 되어야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우리 전주시에서도 기획조정국산하에 이런 대책반을 운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것은 이석환 위원님께서 행정자치부에서 조직을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조정국,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하는 내용이 그 계통입니다. 제가 기획조정국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석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올리셔야지.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아니 제 말씀들어보세요.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라든가 행정기구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자치부가하고 또 도의 자치행정과에서 조직을 가고 있기 때문에 조직을 개편하기위한 분담표가 행정자치부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우리 기획조정국이지 이 업무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이석환 위원   실제 업무추진은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정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노동부하고, 그러니까 지금 행정자치부하고 우리 기획조정국에서 내가 와서 하는것도 조직 때문에 와서 편제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행정자치부라든가 자치행정과라든가 이런 개선으로해서 내려오고 모든 지방조직은 그렇게 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있지 이 자체를 공공근로사업을 행정자치부에서 담당하고 도청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온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어디에서 다루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제가 그 업무를 옛날에 담당을 했던 과장이니까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공공근로사업하고 실업대책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옛날에는 공공근로사업하고 실업대책하고 분리가 되어가지고 실업대책은 노동부에서 했었고, 공공근로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상황실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했었는데 중앙의 방침이 이것이 의외로 자꾸 커가고 그러니까 이것을 두 개로 합쳐라, 왜냐하면 공공실업은 실업대책의 일환일 뿐이지 실업대책하나만 가지고 전체적인 업무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되어가지고 합치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봤던 업무를 그 당시에 지역경제과에서 실업대책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왜그러냐면 그 업무가 예를 들면 노동자에 실업대책을 하고있는 일 자체가 노동부 업무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합치면서 지역경제과에 넘어가고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름이 산업진흥과로 바뀐 것 뿐이지, 그리고 그 국이 문화영상국으로 들어갔던 것뿐이지 사실은 지역경제과에서 그당시에 했던 업무고 지금 현재, 이번에 여기에서만 들어오는 것은 조직이 그렇게 된 것 뿐이지 이제는 어느과로 소속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5급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급이 왔기 때문에 산업진흥과에 소속된것이 아니고 문화영상국에 소속이 되어가지고, 중앙의 도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일을 하고있는 것은 공공근로상황실이 지금 5급이 과장급이 없습니다, 시.군에만 과장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총괄하고 지시하고 예산주는 것 외에는 아무일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두명인가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각시.군에서 일을 하고있는 쪽에서 3시가 가장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업자들이 많아가지고 3시에서는 우리로 말하면 산업진흥과 소관에서 일을 처리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 조직개편을 할 때 위임조례를 만들었을 때에도 실업대책에 대한 총괄 괄호를 해놓고 거시기 했던것이 그쪽으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진흥과로 넘어가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 상황실은 어떤 과에 소속이 되어가지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전라북도 단위에서 어디에서 하는지, 좀 기다려야되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제가 있다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런 전라북도 단위나 아니면 다른 시.군이나 이런데에 전혀 사정파악을 안하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공공근로사업 관계는 전체 실정에 맞게 내용을 조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자체를 말씀을 드린데로 문화영상산업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 파악도 하지않고 조례를 제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

○위원장 남경춘   오정례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어느부서에서 둬야 효율적이냐하는 문제인데요, 그 문제를 지금 김동성위원님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셨고, 이석환위원님도 다른 의견을 제시하셨고, 여기에 말씀을 꺼내시지는 않았지만 각자에 판단이 있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것은 토론 과정에서 얼마든지 찬반을 피력할수 있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은 충분할만큼 했다고 보거든요, 이문제를 토론과정에서 어느 부서에 둬야 효율적인지는 판단할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석환 위원   토론을 하더라도 이 답변만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5급이 오는데 아무데나 설치할수가 없어요.-

○위원장 남경춘   답변준비 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계통관계를 하라고 보냈으니까요.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답변도 어차피 준비가 안된 것 같고 그래서 이석환 위원님이나 김동성 위원님이 제기를 했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해볼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정회를 10여분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장대현 위원   다른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남경춘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국장님,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주요내용중에서 설치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으로 파악해도 되겠네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을 어떻게 둔 것입니까. 설치조례가 행정기구설치조례로만 구분을 해본다면 몇가지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나와있는 것 외에 설치조례가 많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기구설치조례는 이 내용입니다.

장대현 위원   11개밖에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기구외에 다른 설치조례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운용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대개 조례를 보면 이번에 정비에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는데 청소년수련실이라든지 이런것들도 설치조례에 보면 기구가 명시가 되었단 말이죠. -관장은 누구로 정한다 이런식으로-. 그러면 정비에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 결론적으로 보면 내 얘기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어디요.

장대현 위원   청소년 수련.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청소년 수련회관 그런데는 복지법인으로써 저기가 되어있지.

장대현 위원   설치조례 자체가 그런 명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비할 필요가 없냐는 얘기고, 그렇게 따져보면 사회복지법인 같은데에 위탁되어 있는 곳은 제외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제외시킨것이 아니라 거기는 기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조례상에 기구가 나와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운영에 나옵니다. 아까 저희들이 설명드린 바와같이 설치및 운영이라든가.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설치와 운영을 분리해서 기구만, 행정기구의 설치만은 이번에 분리해서 통합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11개밖에 없다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10여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전에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12월8일 제8차 위원회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하기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12월8일 심사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4회 전주시의회(정기회)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