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8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08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홍보간행물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5.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6. 전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7.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9.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홍보간행물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전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전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전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8.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전주시의회(정기회) 제8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주일간 계속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일반 안건과 예산심사등 12월21일까지 회의가 지속되는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같이 전주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회부된 전주시홍보간행물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안건과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은 위원 여러분들에게 미리 배부 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줄 알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전주시홍보간행물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실음)


1. 전주시홍보간행물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처음으로

  (10시15분)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홍보간행물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공보담당관 김태수입니다. 저희가 상정한 전주시홍보간행물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의식과 시정에 대한 기대수준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현재 발행하고 있는 전형적인 형태의 온고을로는 시민과의 효과적인 대화가 어려울 뿐만아니라 홍보지로서의 역할이 미흡한 실정으로써 제명을 바꾸고 지면 대혁신을 통하여 시와 시민간의 정보교류 및 신뢰 형성의 가장효과적인 매체로 자리매김시켜 시민이 먼저 찾는 홍보지로 바꾸고자 합니다.
  개정하는 내용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현재의 제명과 발행형태를 온고을 타블로이드판에서 더불어사는 전주 4.6배판 책자형으로 바꾸며 책자형태의 발행을 위하여 현 편집기자 2명을 3명으로 확대하고 또한 취재 편집 등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며 발행비용의 일부충당을 위해 유료광고를 할 수있는 세부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온고을이 2만5천부에서 더불어사는 전주 조례가 통과가 되고 예산이 성립될 경우에 6만부를 발행하신다고 했는데.

○공보담당관 김태수   지금 온고을도 6만부씩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포방식이 온고을 때하고 앞으로 이렇게 될 예정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더불어사는 전주하고 배포방식이 많이 틀려집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배포방식이 현재 배부방식은 실과소 비치활용 배부가 약2.6%, 통장을 통해서 직접 각세대에 배부하는 것이 72.6% 다음에 배포대를 활용해서 배부하는 것이 22.7% 다음에 도내 타시군 우편발송해서 한 것이 2.1%정도 현재 배부하고 있습니다. 현행대로 배부를 하되 관공서라든가 은행 도서관에 휴식시간에 배포를 해서 활용할수 있도록 하고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역에 비치해서 각계각층에 홍보되도록 하겠으며, 동에서 통장들을 통해서 배부를 했습니다만 동에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배부를 할수 있도록 하겠고, 다음에 동에 관련되는 기사가 실렸을때는 그 동에 중점배부하도록, 배부수량이 전세대에 어차피 6만부가 배부가 되면 전세대 배부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배부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재균 위원   우편으로 배부하고있는 것이 어느 층을 우편으로.

○공보담당관 김태수   우편발송을 하고있는 층이 시의원님하고 홍보위원 다음에 DM망요원하고 각단체, 다음에 전주출신 출향인사 파악되어 있는 분해서 1,271부가 우편발송이 되고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홍보관계는 저번에도 얘기가 나온것인데 방금 얘기하다시피 6만부가 온고을이 나가고 이것도 6만부가 나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편집요원도 한사람이 더 불고 온고을하고 이것하고하면 예산상에 상당히 격차가 있을텐데 예산의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위원님들 의석에 별도로 온고을 발행방법 개선이라고 해서 별도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개선발행에 따른 소요예산액을 비교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목표액으로 판단을 한것이 약1억88백만원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김동성 위원   그러면 전체 합치면 얼마입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약 3억1백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 배가 든다고 볼수있네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배가 드는데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광고료 수입판단을 27백만원정도하고해서 현재 '98년도 타블로이드판해서 40페이지로 해서 책자형태로 발행이 되면 현재 8면 발행이 되고있는데 면수가 40면으로 발행이 되어서 책자형태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그만한 효과는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동성 위원   25백만원을 광고수입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3천만원정도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을 배부를해서 효과가 증대된다면 광고료 수입은 다소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동성 위원   저번에 우리한테 그런것이 안올라왔는데 반상회 비슷한 자치회를 한다고 김시장이 자치회를 조직해가지고 전 시민에 대한 자치회를 실시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무슨얘기입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반상회가 왜정때 이후에부터 내려오는 관주도 형태고 운영되는 반상회를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주민자치회 형태로 개선을 해봐라해서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매월 일률적으로 25일날 정례적으로 하는 반상회 관주도로해서 하는 것을 25일이 될 수도 있고 26일이 될 수도 있고 그 반 형편에 따라서 주민자체적으로 자치회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개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것이 실시가 된다면 거기에 자치회가 하면 시정에 대한 것을 알려줘야 할텐데 그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별도로 일방적인 시정을 홍보하는 회보라든가 그런 사항은 제작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월별로 이것도 월1회 발행이 되기 때문에 20일에서 23일 전후로해서 발행이 되면 종전과 같이 시에서 홍보할 사항은 면이 40면 내외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게제가 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그 면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회의를 하실 때 그것을 활용을 해서 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간행물을 만들면 자치회를 시작했을때 배부한다는 말이세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김동성 위원   회의에 나온사람을 전원 배부를 할 수 있는 부수가 됩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이것은 현재 온고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재 발행되는 온고을은 주로 목표가 반상회 시점을 맞춰서 25일날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 간행물이 이번에 개선이 되면 꼭 반상회에다가 맞추지는 않습니다.

김동성 위원   안맞추게 되니까 자치회가 구성이 안되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구성이 된다고 했고 또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자치회를 개최하게 되면 무엇인가 전주시에 대한 피알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나눠주면서 회의가 되어야지 그냥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다면 아마 소집이 어려울텐데 그것이 의아심이 있어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다시 또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25일 시점으로해서 월 발행이 되면 주민 자치회 회의때 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온고을하고 반상회를 합쳐서 전주시에 홍보를 잘하고 광고수입도 올리고 이런 취지에서 한지 1년이 채못됩니다. 공보담당관이 오신지가 그후에 오셔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잘 한 번 해보고 또 더욱 발전적으로 나가야죠. 저는 그래서 너무나 빠르지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발전적으로 해보겠다고 하고 자금이 벌써 2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소모성입니다. 하나에 홍보소모성인데 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홍보관에 들고 또 뭣이 들고 이 홍보에 대한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IMF시대가 아니라면 괜찮은데 어려운 가운데 이것이 자꾸 더 많이 소모를 한다는것이 어렵잖느냐 이런생각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온고을에서 더불어살기로 변화되면 변화된것이 편집팀이 새로 구성이 되었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김남규 위원   또하나는 전문위탁기관에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편집팀과 전문위탁기관이 얼마나 호홉을 맞추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좋은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옛날에 온고을과 더불어가 지면상으로 확대되고 내용이 상당히 개선되고 좋아지는데 시각적인 디자인 같은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시간에 쫓겨서 졸속으로할수 있거든요, 그런 맹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외부위탁팀이 검증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점을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시고, 왜냐하면 돈이 들어간 만큼 어떠한 효과를 내기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들이 전문용역을 줄 수있는 부분은 김남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문적인 디자인이라든가 종합적인 기획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문 저희들로서는 좀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전문기관에 용역을해서 보다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방안을 강구 했습니다. 저희들이 졸속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좋게 만들어 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것이 있습니다. 이렇게하다보면 기사내용이 이제까지는 취재가 아니라 쉽게말하면 기사를 가꾸고 편집하는 쪽에 주안이 되는데 내용을 알차게 할려면 뛰어가는 것이거든요, 찾아가는 것이고, 그렇다면 인원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디자인 해야지 서울로 기획도 맡겨야지 계약도 해야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거든요. 인력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것인가.
  취재를 할려면 상당히 잡지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자들이 많거든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들은 전문적인 인력이라든가 취재를 하는 부분은 시민명예기자라든가 리포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민참여쪽으로 해서 시민중에서 주부라든가 학생 대학생이나 각계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로 하여금 명예기자라든가 리포트라든가 이런식으로 위탁을 해서 그분들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어차피 이 내용이 더불어사는 전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주이제는 바꿉시다, 전주가 바뀌어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인터넷홍보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봤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저희가 개선안을 보시면 시민참여쪽에 인터넷을 통한 시민의 투고 등 시정에 대한 비판에 소리를 수시로 접수를 해서 여과없이 그대로 비판에 소리라든가 그런것을 저희들이 발생하는데에 새로 게재를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전보다 꼼꼼히 잘했는데 이것을 책임성있게하고 앞으로 이 부분은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행정사무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할수 있으니까요 그런 보완점들을 연구해보시고 이제까지 정성을 쏟은 만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홍보물발행조례안에 이번에 몇분이 하시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두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두분하고 담당관님하고해서 4분이 하겠네요. 한분을 증원을 시키면 5분이 되는데 정원조례에 관한 문제아니에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이것은 정원이 아닙니다. 편집기자는 1년단위로 취재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아니기 떄문에 부분적으로 위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지금 현재 하시는 기자분이 몇분이라고 그랬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현재 두분입니다.

박창수 위원   편집기자가 두분이고 수석편집기자 1인을 더 위촉하겠다는 것이 아니예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박창수 위원   그런데 이분이 정원에 안들어 간다고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정원에 안들어갑니다.

박창수 위원   정원에 안들어가면 어떻게 사람을 써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전문 편집부분만 온고을 편집 부분만 위촉을해서 비정규직 공무원 신분을 주지를 않고 편집수당만 주고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편집기자 두분은 현재 수당을 주고 있는데 그분까지는 정원이.

○공보담당관 김태수   이번 조례에 편집기자를 한분 늘리는 것도 그런 형태로 한분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임의적으로 인원을 배정해서 써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공무원 정원이 아닌 작업을 하기위해서.

박창수 위원   그러면 수석편집기자 1인을 쓴다는데 이 경비는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보상금으로해서 예산에서 주고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지금 현재 쓰고 있어요, 현재 있는 분들은 보상금으로 1년단위로 쓴다고 하지만 1인을 증원하겠다는 것인데 조례안에 1인에 증원되면 제가 묻는 것은 두가지 요지인데 과연 이것에 대한 정원 승인을 안맡아도 되는것인가 정원에 관한 문제인데, 다음에 보상금을 이분을 쓰는 것이니까 쓰는 것이냐 이 두가지를 묻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정원승인은 안맡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알고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정원승인 대상은 아닙니다.

박창수 위원   정원승인 대상이 아니예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보상금을 주는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용어는 편집수석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일용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은 아니고 정원은 정규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상금으로 쓰는 사람은 정원하고 상관이 없는 인부임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인부임에서 한분을 더 쓰겠다는 보상금으로, 일용직을 우리가 감축하고 가는데 그러면 공보실에다가 한명을 그런식으로 해서 더 늘리겠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문제가 되겠네요. 예산이 확보가 안되며는 이 조례안은 무의미하잖아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조례안은 해주시더라도 예산을 안주시면, 조례안은 한명을 더 늘릴수도 있지만 예산승인을 안해주시면 새로 하나 늘릴수는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어제 감사때도 지적을 한사항이 그것인데 조금은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상금으로 사람을 쓰겠다면 보상금이 확보된 다음에 정원에 대한 1인을 추진해야 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미 보상금이나 급료가 확보되지 않은 속에서 이미 조례안 먼저 승인을 받는 것은 앞뒤가 바뀐것이 아니예요.

○공보담당관 김태수   그것은 아닙니다. 조례안이 되어야 그것에 의한 예산승인 절차가 뒷받침이 되어야지 근거없는 예산안을 올릴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 근거에 의해서 보상금을 주고 편집기자를 쓴다는 근거를 만들기위한 조례안입니다. 법 절차 이행안입니다.

박창수 위원   이것은 분명히 수석편집기자는 정원이 아니고 보상금을 지출하는 인력이라는 것이죠.

○공보담당관 김태수   홍보물을 발행하기위한 그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그런 분들은 퇴직금의 문제는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없습니다. 이분들은 정기적으로 상근을 하는 직원들이 아닙니다.

○위원장 남경춘   통상적으로 보면 일용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김태수   일용직은 재료비기타라는 예산과목에 의해서 그분들은 매일 출근을 합니다.

박창수 위원   우리가 논란이 되었던것이 그것이잖아요. 이번에 280일 290일 300일짜리를 채용하지 않는 부분에서 퇴직금 문제가 노동위원회에 회부되었었죠, 그래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것은 보상금에 관련되기 때문에 법에 분명히 저촉이 안되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   예, 안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홍보간행물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처음으로

  (10시42분)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강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하는 이유는 '98년9월19일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일반직공무원에 정년이 단축되었고 이에 맞춰서 별정직공무원에대한 정년도 단축하고 근무상한연령에 대한 연장조항을삭제하게 되어서 여기에 대한 조정과 직권면직과 휴직제도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근무상한 연령에 따른 연장제도가 삭제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직권면직규정이 신체정신장애로 6개월이상 근무를 감당하지못할만한 지장이 있을때 직권면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을 복무조례 제17조내지 제24조에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지장이 있을때 직권면직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휴직에 관한 사항은 병역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때 까지로 그리고 휴직에 효력을 휴직중인자는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휴직사유가 소멸된때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면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조치를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하는 등의 내용과 근무상한 연령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삽입한 사항입니다. '98년12월31일 및 '99년6월30일까지 정년도래자는 해당일자에 퇴직되는 것으로 하였고 '99년12월31일 정년도래자는 6월30일로 단축해서 되는 것으로 하였고, 2000년6월30일 정년도래자는 '99년9월30일까지 당연 퇴직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에 근무상한 연장자에 대한 경과조치는 금년 년말까지 종료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에 있는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관계로 중앙의 표준안에 의해서 일괄 개정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주시지방공무원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건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98년9월19일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인해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단축과 맞춰서 형평성을 맞추기위한 개정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휴직에 따른 병역휴직기간에 대한 사항을 복부기간이 종료되는때까지로 휴직에 효력에 대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 변경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연령관계, 휴직관계가 골자고 면직하고 연령관계까지 되는데 그러면 근무상 연령단축에 경과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12월31일까지 되어있는 당해일자 당연퇴직 정년퇴직의 도래자 그러면 '99년6월30일에 정년하는 사람을 '98년도 12월31일에 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강안   아닙니다. '98년12월하고 '99년6월30일 정년자는 그대로하고 내년 6월까지 정년인 사람은 그대로 하고 그 이후 사람들은 3개월내지 6개월씩 단축해서 최저 1년까지 단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직 공무원들과 똑같이 형평을 맞추는 것입니다. 일반직공무원이 58세에서 57세로 단축되면서 정년기간을 당장 앞에 닥친사람은 연말까지 그대로 두었고 6월말까지 그대로 두었고 내년 년말에 해야 할 사람은 6월말로 당겨지고 다음에 할사람은 9월말로 당겨져서 연차적으로해서 1년까지 단축을 시켰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일반직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이것이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시가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전국적인 표준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처음으로
5.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처음으로

  (10시55분)

○위원장 남경춘   계속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11월26일 제1차 위원회 회의시 상정되어 질의도중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으므로 질의부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국장님,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2조에 보니까 국장및 과장 담당관의 직급까지도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직급이라면 예를 들어서 4급 5급 이런 직급을 얘기하는 거겠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해왔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동안에는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그 명시가 되어있죠.

장대현 위원   그런데 시장이 할 수 있는 규칙에다가 두면 시장이 편의에 따라서 예를 들어 5급 국장도 만들 수있고 막말로 얘기해서 6급 국장, 6급 과장도 만들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게는 안되죠.

장대현 위원   왜 안됩니까. 규칙만 정하면 될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령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장은 4급으로 해라라는 규정이 있다는말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것은 아니죠. 전주시에 국한된 사항은.

장대현 위원   전주시에 관련된것을 시장이 임의로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는얘기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거기에서 우리전주시에는 안되있지만 대통령령으로 시군구 설치기준 직급이 나와있습니다. 인구 50만이상 70만 미만은 몇국 몇실로 둬라라는.

장대현 위원   국을두라는 얘기는 했는데 나는 국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직급요. 직급은 상위법에 규정된것이 없잖냐는 말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직급도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의 담당관 설치기준 해가지고 인구로해서 30만미만.

장대현 위원   그것은 구청을 설치하는 것이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실국장 담당관 과장 등의 직급기준해서 시군구에는 실장 국장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4급으로 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국장과 구청장까지 4급으로 둔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차라리 규칙으로 이것을 정해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네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죠, 규칙에서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나에 표시만 해놓은 것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임의로 직급을 올리거나 낮추는 것은 못합니다.

장대현 위원   다음에 제8조에 1.국에 속하지아니하는 보조기관의 설치해서 시장밑에 공보담당관을 둔다, 2. 부시장밑에 감사담당관 총무과를 둔다라고 되어있고요, 물론 소관사무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과단위는 정한다고 명시가 위에 되어있는데 제가 볼때는 어차피 국의 설치에 있어서 소관사무분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국이 없잖아요. 그러면 직속부시장이나 시장의 업무분장을 명기해야 되겠네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시장이나 부시장의 업무분장의 규정은 할 수가 없죠, 총괄을해서 전주시 시정전반에 대해서.

장대현 위원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면 명기를 하기 어렵다면 2조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공보담당관이나 감사담당관 총무과장에 사무분장은 되어야 된다고 보고있어요.
  왜냐하면 의회에 나와서 조례심사하고 할 때 보면 조금전에도 총무과장이 와서 고용직공무원임용에 관한 조례안도 설명도하고 의회에다가 제의도 하고 공보담당관도 조금전에 했잖아요, 조례안 제의도 하고 설명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정도 중요한 업무를 분장하는데 시장 부시장이야 물론 시청 전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명기가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는데.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모델안으로 행자부나 저기에서 준 내용을 보면 여기 사무분장표도 예를 든다면 기획조정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고 해가지고.

장대현 위원   그것은 내가 알고있고요, 모범표준안을 보니까 전주시같이 특별하게 공보담당관이 시장밑으로 가고 감사담당관이나 총무과장이 부시장밑으로 가는 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주시만 특수한 편제라는말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우리만 특수한 것이 아니고 도의 기구도 그렇게 개편이 되어있습니다. 직속기관으로.

장대현 위원   직속기관이 아니라 보조 보좌기관이라면서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다른 시군도.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표준안을 보낸 것은 그런 보조 보좌기관의 설치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제가 말씀했던대로 시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한다면 문제될것도 없고 시장은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있으니까 어느것이나 와서 할수 있지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앞으로 조례안심사할 때 국장을 불러다 해야겠어요, 그런데 국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부시장을 불러서 제안하라고하고 시장이 나와서 해야한다는 우가 된단 말이죠.
  그것을 없앨려면 간단명료하게라도 그전에 있던 사무분장표에서 추려서라도 여기에다가 사무분장을 넣어도 문제는 없을 것 같단 말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런데 방금 장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데로 모든 의안을 설명할때는 조례안에 사무분장표가 되어있지않다고 그래서 그것하고는.

장대현 위원   해당담당자가 와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규칙으로 정한 총무과장이 와서 조례안을 다루는데 할려고하냐 우리가 문제제기를 했을때 그러면 그때는 부시장이 나와서 할라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도 총무과라든지 감사담당관실이라든지 또 공보담당관실이 중요한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업무를 분장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사무분장에 명시안해도 되겠냐는 말이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 문제는 아마 표준안 입법취지가.

장대현 위원   볼펜으로 썼던데 볼펜을 누가 쓴거예요. 써서 원래 나온거예요.
  (집행부석: 행자부 보완지침으로, 그 뒤에 고치고, 전화연락을 받고 공문으로 추가로 왔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누가 썼어요.
  (집행부석: 제가 했습니다. )
  이렇게만 하라고 했냐는 말이에요.
  (집행부석: 예.)
  공문으로 온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때는 행자부 표준안에는 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나 보조기관에 대해서는 검토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과가 있다는것을 문제제기를 하니까 아 그것이 있구나하고 표준안에다가 삽입을 한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검토가 안되면서 사무분장까지도 검토가 덜되었지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행자부에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표준안에 위배를 안 시킬려면 표준안에서 연필로 직원이 써놓은 것 갖고는 힘드니까 그러면서 제대로된 검토가 안되었을수도 있으니까 다른 것은 다 사무분장을 두었어요, 사업소 뿐만아니라 보건소까지 사무분장을 두었는데 보건소는 법에의한 사무분장이라고 해서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이나 부시장의 보조기관 설치에 대해서는 사무분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만은 특별한 안으로 일정 사무분장 내용을 적시해야 하는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 문제는 행자부에서 삽입한 내용에 대해서 정식공문으로 보완지침이 내려온것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것을 제시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을 제시하시고 그것이 현재 불러준대로만 제시되었다면 2조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쪽에서 문제 제기된 부분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한번 전화로라도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요약해서라도 사무분장을 넣을수 있어서 넣어도 괜찮은 것인지를 확인을 해달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안을 그것을 확인할때까지 다른 질문이나 문제가 없으면 의사일정을 변경하면 안될까요.

○위원장 남경춘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9쪽에 자치구가 아닌 구 15조에 동사무소명칭이라든지 위치를 관할구역은 별표 3과같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만 그밑에 구청장 15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구에 구청장을 둔다, 구청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과 동장을 지휘한다, 이것은 되어있는데 사무분장은 구청에 실과는 어떻게 할랍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속기관처럼 규칙에 사무분장이, 이번에 통합조례는 모든 절차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을 통합해가지고 자치단체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고, 현재 구청의 사무분장표는 개정되기 이전것도 규칙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규칙으로 되어있는 것을 이번에 행정감사를 나가서 건설과 도시계획과하고 개편이 잘못되어서 국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것도 할수 있으면 하는 것이 어떻냐는 그런것을 국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원녹지팀이 이 안맞아요. 건설과장의 업무가 제일 폭주하고 그 관계를 이번에 여기에서 안해도 나중에 할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해서 하더라도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파악해서 지적이 되면 바로 할수 있는게, 오히려 그것이 편리 하지 않겠습니까.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장대현 위원   방금 사무위임조례로 되어있고만요, 구청장에다 옳기는 것은 규칙이 아니라.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사무위임조례는 시에서 해야하는 사무자체를 위임해주는 것이죠. 다음에 분장사무는 별도의 규칙으로.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장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것은 행자부로 바로 전화를 넣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의사일정 4항은 그대로 놓고 5항도 일괄상정을 했으니까 5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그것은 부속법안이니까 5항하고는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별도 정원만 가지고 조례를 정했으니까요.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장대현 위원님 답변이 오기전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석: 없으니까 그러면 통과를 시켜놓고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5항에 대한 것도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장대현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4항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의안이 처리될때까지 유보동의를 내고 5항부터 처리하도록 의사진행을 해주시도록 바랍니다.

○위원장 남경춘   장대현 위원님이 방금 말씀을 하신 바와같이 의사일정 4항에 대한 것은 행자부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 오기전까지 유보를 동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재청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것은 유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처음으로
7.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처음으로
8.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처음으로

  (11시15분)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고문변호사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8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기획조정국장 이진수입니다.
  먼저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정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어 각종 현안사업추진에 주민과의 마찰이 잦은 실정으로 법률자문을 받아야할 사안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여건의 변화와 쟁송사건의 1증가및 내용의 다양화 복잡화 추세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변호사로 하여금 소송대리할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고문변호사의 증언및 위촉기간을 연장하여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고문변호사를 현행 2인에서 4인이내까지 위촉할수 있도록 고문변호사의 수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두 번째로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을 현행조례에서는 1년으로 하던것을 2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첨부서류는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가 되어있습니다.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치매요양병원을 신축해서 노령화시대에 행복한 삶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치매전문요양병원을 시립으로 신축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설정된 비영리법인이 신축부지를 기부채납하고 병원을 위탁운영하고자 함이며, 공공시설 이용편의 제공으로 시민 계호에 인력및 경비부담을 경감하겠으며 노인 보건사업의 내실화로 예방 치료 재활등 포괄적 의료서어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35조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6조에 의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신축의 필요성이나 운영의 효율성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수도 사업소가 독립된 청사가 없어 구 농촌지도소자리에 기존건물을 철거한 후에 조립식 건물로 신축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어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로 광역쓰레기매립장 확장을 위하여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일대에 현 매립장 인접지역 토지 약38만5천평을 매입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전주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타 설립에 필요한 건물을 신축해서 관련 시설 장비 및 우수전문인력을 유치 우리 지역의 정보영상산업을 육성하고자하는 내용이며, 다음은 2002년 월드컵을 문화월드컵으로 치르기 위해서 판소리 전용극장을 건립해서 보고 듣고 즐기며 쇼핑까지 겸할수 있는 전통 종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02년 월드컵 경기장신축재원 마련을 위해서 구 승마장 부지와 용도폐지되어 대부사용중에 있는 구 양지어린이집을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취득재산으로 상수도 사업소 청사 신축관계하고 광역쓰레기매립장 확장 부지매입, 전주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타 건물 신축, 전주판소리전용극장이 되겠고, 다음은 처분재산으로써는 구 승마장부지 3,728평과 용도폐지된 구 양지어린이집을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고문변호사가 두사람이 있을때는 어떤식으로 운영이 되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시에서 일어난 모든 제반 소송 쟁송사건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또 실지 소송을 했을때는.

박영기 위원   두사람을 순서대로 활용을 한거예요, 아니면 전문 분야별로 한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무작위로해서 전문 전공 또는 전문쪽으로 해서.

박영기 위원   변호사별로 형사건이면 형사건, 민사건이면 민사건 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민사가 나오면 그분한테하고 형사가 나오면 이분한테하고 이런식으로 성격에 따라서.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박영기 위원   그러면 4사람 이내로 한다는 얘기는 4사람 까지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 경우는 업부분장을 어떻게 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분장이라고 할수는 없고 저희들이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린대로 쟁송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가 현재 두분이 계시더라도 고문변호사외에 우리가 소송수임을 전공을 찾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분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자문이나 이런데에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타시도 보니까 거의 고문변호사가 많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월정 급여를 주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변호사 수당을 월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15만원씩 주고 했을때 수임을 했을때는 수임료는 어떻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수입은 소송 수가에 따라서 고문변호사 수임 규정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받을것은 다 받고 15만원은 자문만 해주는 것이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두분가지고도 자문은 다 구하고 수임은 마찬가지 아니예요. 무슨 잇점이 있어서 4사람으로, 단순히 업무가 많다는 이유하나 뿐이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쟁송이 많고 두사람만 국한이 되니까.

박영기 위원   15만원밖에 안주니까 두사람이 자문을 구하는데 변론하러가고해서 시간이 없어서 막힐때가 많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저희들이 많이 불편합니다.

박영기 위원   월15만원씩 나가는 것 외에는 고문변호사를 둬도 득이 되었으면 되었지 크게 손해나는 것은 없다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2인을 4인으로 불린다는 것은 쟁송사건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성을 찾아서 할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4조중에 1년을 2년으로 한다는 얘기는 요즘 변호사에게도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시에 수임재판에 대한 승소률이라든지 이런것을 잘 따져보고 또 1년동안 자문을 구할 때 불성실하다든지 이런분들에게 경쟁심을 주기위해서 1년 단위로 하는것이 잇점이 많을 것 같은데 2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고문변호사는 시의 실정이라든가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고 할 때 시정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 들면 쟁송이 걸려있어가지고 그분이 도중에 그만두게 하기가 힘들면 1년씩 두고도 재위촉을 하면 되는데 꼭 2년으로 바꿔야할 이유가 없는데 왜 2년으로 한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특이한 것은 없으나 재위촉을 할바에는 2년간에 고정된, 아까 변호사로서도 1년이면 상당히 기간이 짧아서 시청 고문변호사로서 활동하기도.

장대현 위원   그것도 이유가 되는데 그보다는 저는 1년으로 두고 재위촉하는 것이 사실 시의 고문변호사가 되기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5있습니다. 시에 고문변호사가 되면 그 만큼 명성도 얻을뿐더러 시에 소송업무를 수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이익도 크고 명예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2년으로 하는 것 보다는 1년으로 하는것이 더 효율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리고 또 한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한건에 소송에 수임을 맡으면 민사 1심 2심 상고까지 갈때는 보통 2년이 걸립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런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재위촉을 하면 되니까 계속 재위촉할수 있게 되어있는 사항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2년으로 해놓아서 2년 말쯤해서 위촉말쯤 해가지고 소송수임을 했는데 그때 시작하면 또 다음에 재위촉할 수 밖에없는 사항이 또 온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1년이 되었거나 2년이 되었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럴바에는 이것을 년단위로 재위촉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자극도 주고 또 시의 소송업무에 성실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승소률을 높이도록하는 그래서 말하자면 1년을 재위촉을 할 때 그분들이 한 번더 심사되는 기분이 들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런데 짧더라도 어느 기본 한계는 되어있어서 1년이면 너무 짧다는 상고라든가 거기까지 갈때는 기본적으로 이만큼은 2년이라도 해놓고 2년을 하더라도 재위촉이라든가 재임용이라든가 그런 관계가 또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실수 있는 기간을 아예 처음 1년으로 방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십분 옳지만 그래도 쟁송사건 자체가 거의 평균적으로 거의 2년이 되어야 끝나기 때문에 이 기간을 통해서 2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2년에서 재위촉을 한다든지 다른 변호사로 바꾼다든지 그렇게 해도 되지않겠느냐는 뜻에서 저희들이 2년으로.

장대현 위원   그러면 변호사분들도 2년이라는 기한이 주어지면 이를테면 전주시를 상대로한 다른 사건에 수임을 못한다는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불편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때는 1년으로 두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런데 조항에 위촉기간내에 고문변호사라 하더라도 법률고문에 의한 실적이 부진하거나 또 불성실할때는 기간내에라도 해촉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니까.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그러기는 힘들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입니다.
  오랜만에 치매병원이 5대때 말썽이 많은 것이 되어가는데 운영신축계약에 삼천동에 있는데 4,958㎡만 기부채납을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기부채납을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1,500평 가지고도 치매요양병원을 충분히 운영하기 때문에 그에 부속토지까지 개인사유까지 기부채납을 받을수는 없죠.

김동성 위원   병원이라는 것은 넓을수록 좋고 공간유지가 되는데 승마장을 할 때도 넓게 잡을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럴려면 넓은 면적을 차지해서 공간면적과 병원의 구실을 제대로 하라고 5대때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희사하는데 이것을 사니까 더 확보했으면 얼마나 좋냐는 얘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모든 재산이 다다익선이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면 좋죠, 그러나 이것은 치매요양병원을 운영하기위한 최소의 적정기준으로 1,500평으로 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이상것을 달라고하면 그사람보고 시단체에서 자기 재산을 달라는 내용이 되죠.

김동성 위원   병원에서 위탁해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관리면에서도 넓고 얼마나 좋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가지고 그옆에 아파트를 지을는지 뭐할련지 속셈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당국에서 건의를 할 때는 2,110평이니까 이것을 다 받도록 해야합니다. 본위원은 누가 교섭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나중에 관리계획을 추가로 할 수있겠지만 이런 관계는 욕심이 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참고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강제로 우리가 저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추진하는 부서로하여금 전체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치매요양병원은 이익 단체가 아니고 자선적인 단체기 때문에 여러 ㄹ가지 측면에서 하도록 하고 치매요양병원 설치에 관한 내용은 소관 국장으로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2,110평인데 꼭1,500평으로 이렇게 제한을 해서 나중에는 부지확창을 못할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복지환경국장 김종열입니다.
  경위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이고 완산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의 부지가 되는데 약2,000여평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무상기부 채납을 저희들한테 하는데 1,500평정도만 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사업이 확장된다면 그 얘기하신대로 2,000평까지도 더 사들일수가있죠. 그런데 현재 그쪽에서도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당초에 삼동회에서 가지고 있는 땅을 기부채납은 3억9천이상의 돈을 줘가지고 기부채납할려고하는데 5백평정도를 더 강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1,000평정도 이상만 되도 가능했거든요, 1,500평까지 그쪽에서 희사를 하겠다고 받았습니다. 충분합니다.

김동성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한 번 위치를 잡게되면 확장할 때 또 곤란이 올런지도 몰라요, 꼭 치매병원을 확장을 않는다고 누가 단언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무국장께서 이것은 상의를 해서라도 넓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어차피 앞으로 치매요양원으로서의 성격으로 발전을 시키면서는 확장할 필요는 있는데 우리가 12백평 13백평정도만 되면 족한 것으로 저희들은 기술진에서 판단을 했는데 15백평까지 했으니까 앞으로 더 우리가 몇 년안에 또 노인인구는 자꾸 증가되고 하물며 이것이 확장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 종용해서 하면 되지않겠는가라는 이렇게 봅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장대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현재 한필지로 되어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4필지로 되어있습니다. 진입로까지.

장대현 위원   산74-4외에 필지수가 4개, 74-4가 한필지가 2,010평이 아니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2,010평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5백여평을 어디로 떼어낸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이것이 약간 ㄱ자식으로 되어있거든요.

장대현 위원   도로쪽으로해서 앞쪽으로 떼어내고, 글쎄요,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임야기 때문에 제가 볼때 얼마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지금 금액은 3억으로 잡혀있고만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15백평에 대한 금액이 3억으로.

장대현 위원   부지매입이 5백평하면 결과적으로 1억정도의 가치라고 보는데 이것을 분할하고 그분들의 입장은 어떨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분들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다면 차라리 우리가 1억원을 더 들여서라도 이 전체 평수를 확보해야 맞다라고 보는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는 종교재단이 드물고 또 이렇게 삼동회에서 해줄려고 하는 것은 정말 높이 평가를 하는데 그분들이 재정적인 이유가 있어서 굳이 이것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을 떼어내 준다는 것은 저는 불합리 하지않다는 거에요. 차라리 우리 시에서 재정적인 1억정도도 안되는 재정을 갖고 번지를 분할하거나 그런 우를 범하지말고 차제에 2,010평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재산관리계획은 그런 방향에서 다시 검토해서 전체를 승인받는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시의 입장에서보면 어차피 시의 재산인데 도로 앞쪽으로 500평을 떼어내면 나중에라도 그것이 어떤 상황으로 위탁이 다른쪽으로 갈수도 있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데 10년후가 될지도 모르지만 장기적인 행정의 안목으로보면 이 평수를 떼어낸다는 것은 아주 안좋은 것이다, 행정에 대해서 너무 앞을 안보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평수에 대한 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제가 사정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2,000여평 전부를 기부채납을 받을려고 종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삼동회에서도 의욕적으로 덤벼들었는데 자체 이사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땅을 한다면 모르는데 새로운 돈을 들여서 이것을 사면서 재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15백평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을려고.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우리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이 부분을 매입하는것이 차라리 낫다는 것이예요. 그런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야한다는 거에요. 이것을 현재 한 지번으로 되어있는 것을 짤라서 그것을 남겨놓느니 그런 검토가 모자라지않았냐는 것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희망적인 사항인데 상당히 절충을 하면서도 15백평이라는 수치도 첫 번에는 우리가 13백평정도만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15백평으로 끊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거야 평수가 많으면 좋은 사업이니까 주변에 조경도 하고 많으면 좋은 것이지 나쁠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지매입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면 그런 얘기를 않겠는데 제가 추정하건데 1억정도의 미만이라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5백평정도를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안했는데 어차피 확장을 하고 먼 장래를 봐서 장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절대적인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만.

장대현 위원   만약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다른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이후에 우리가 재정적으로 우리가 현재 매입한 가격으로 재정적으로 보전하고 사들인다는 부대조건이 있다거나 그런 정도에 조건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기존에 있는 부지를 짜른다는 것보다는 안짜르는것이 좋겠다는것이 대 전제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것이 부지 부담이 큰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선행되어야 겠다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금년 회기를 넘기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15백평의 예산도 말소금을 못줘서 종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5백값이라도 빨리 받아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받고 명년부터라도 1억이 좀 못됩니다만 그것을 더해서 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종용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일단 이분들이 전체평수는 매입을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전체는 매입을 했는데 돈을 말소금 때문에, 그것을 떼어내고 기부채납할것만 줄것인가 그것이 저희들도, 그것이라도 빨리 15백평정도라도해서.

장대현 위원   일단 재정적인 사정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것으로 봐지지만 그리고 15백평을 찾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골라졌는 모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상으로 보면 이 평수가 들어가야 좋겠다는 거에요, 적어도 치매병원으로써는, 아니면 여기에 다른 요양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확보해야 할 필요가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조치를 해야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는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시는 것 같고만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공감은 합니다.

장대현 위원   방법론만 남아있는 것이죠.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부지가 임야로 되어있는데 도시계획상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자연녹지로 되어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실지로 부지매입비 예산이 3억으로 되어있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15백평에 대한 그것.

김성근 위원   그런다면 평당 가격이 20만원으로 산정이 된 것 같은데 객관성이 있는 산출인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은 사인간에 남에 땅을 사고파는 과정이기 때문에 객관성보다도 사고팔고하는 사람들이 결정을 한것이죠.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당무자들이 이것을 객관성이 있게 검토를 해보셨냐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지않아도 경제불황만 아니면 파는 사람도 아쉽게 파는 것 같아요, 부동산이 전혀 매개가 없잖습니까. 그렇게해서 자연스럽게 빨리 적지가 나와서 샀죠.

김성근 위원   녹지라고하기 때문에 하는얘기에요. 그래서 적정한 선정가인지 이것이 투명하게 이뤄질수 있는 방법을 채택을해서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방법론 실제로 법적으로는 어떻게 하든 실지로 방법론에 있어서 돌아서 가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얘기를 한다면 삼동회에서 3억76백여만원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3억7천이라는 돈을 땅을 매입해서 기부채납형식으로 하지말고 돈을 희사하는 형식으로 시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격을 낮출수도 있지않느냐 이것이 사람을 못믿으면 한이 없겠습니다만 실지로 3억에 가치가 없는 재산을 2억주고 사가지고 3억을 기부채납을 하는양 이렇게 흔히 우리사회가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럴 의사는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저희들은 현금은 안되고 기부채납땅을 기부채납받은 형식밖에 추진할 수없습니다.
  물론 김위원님이 얘기한 그런 방식도하겠다는 사림이 있다면 모를까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김성근 위원   법적으로는 땅을 매입해서 전주시에서 기부채납하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지 방법론은 그런 방법도 있잖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기부채납을 받은 것으로 되잖아요. 그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9백평에 건축규모로는 몇 병상이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90병상입니다.

김성근 위원   건축면적이 900평인데 입원환자.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가죠. 설계가 아직 안되었는데요 그것은 순수한 방상의 건물만을 얘기한것이고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가죠.

김성근 위원   제가 볼때는 90병상은 넘을 것 같은데 90병상이라고 한다면 전주시민의 치매환자수요에 전혀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현재로도 판단이 그렇다면 이것을 늘려야 되지않겠냐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당초에도 우리가 보건소에서 할려고할 때 보건복지부에 치매병원의 표준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90병상을 했고, 앞으로 충족이 엄청나게 확장되지 않겠냐는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0병상만을 짓기로하면 1,100평정도 하면 족합니다. 그래서 15백평까지 했으니까 건물신축하고 확장할수 있는 면적은 됩니다.

김성근 위원   국비지원액이 17억8천이 되었을때 9백평 건축면적을 가지고 하나의 국비지원 모델로 9백평을 얘기한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국비는 표준형으로해서 50%지원 입니다. 신축비에 50%입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 국비지원을하는데 병상이 다 다를 것이 아니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치매병원이 보건복지부에서도 국책사업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상당히 난맥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계장이 회의를 갔다왔는데 전주가 치매병원에 적자운영이 상당히 예상이 되고 또 수탁자들을 시켜서해서 수탁자까지 같이 가서 세미나 교육을 같이 왔는데 90병상에 대한 운영도 처음 초기단계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않느냐, 지금 운영도 내적으로는 적자운영으로 다보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도 신축비만 겨우 50%를 지원하고 그러는데.

김성근 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치매요양병원을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각지방자치단체에 치매요양병원을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각지방자치단체에 인구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는 타입이 달라야 될것이 아니냐, A타입 B타입 C타입으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전주는 60만 인구라고 했을때 B타입에 요양병원을 짓도록 한다든지.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인구비례해서 좋은 말씀인데요, 아시다시피 '97년도 명시이월이 된 사업인데 90병상으로해서 표준형으로 받아놨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운영상에 효과가 있으면 확장을해야지 지금 단계에서는 계획자체를 증대시켜서는 만들수가 실제 없습니다.

김성근 위원   국비를 지원받을때 한꺼번에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특히 병원이라는 것은 한 개 동으로 건물을 지을때 제대로 지어야지 별동을 짓고하면 환자관리나 이런것이 불편한 것입니다. 여하튼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고, 다음에 순흑자가 1억84백여만원으로 나와있네요, 그러면 첫해부터 1억8천 정도의 흑자를 본다는 얘기인지 삼동회에서 꼭 사업을 하고싶은 욕심에서 괜히 이런 자료를 낸것인지 의심스럽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수탁자 심의를 하면서 삼동회에서 수지경영분석을 해낸것입니다. 그것은 운영을 해봐야.

김성근 위원   물론 예상치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세입세출예산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해서 나온 자료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있어요.

김성근 위원   검토를 해보셨어요. 첫해부터 1억8천에 흑자를 보겠다라고 한다면 다른 타도시는 적자가 되어서 굉장히 골치가 아프다고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적자가 예상되는 것이고 어차피 수탁자가 낼때는 이익금이 수입지출에 차이를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계획이 책이 한권이 됩니다만 그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여기 환자치료비에 대한 요율이 삼동회에서 운영하는 수탁자의 입장에서 마음대로 정해지는 것입니까, 전주시에서.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의료수가로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치매요양병원을 의료수가로 받았을때는 운영에 적자가 거의 100%다해가지고 요양수가조정을 아마 용역을 맡겨서 구상중에 있답니다.

김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삼동회가 법인 정관이 있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정관에 자본금이 얼마나오는가 알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자료를 가지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정관서류까지 포함을 시켰는데.

이재균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것이 흑자냐 적자냐라는 말 씀들을 하시던데 그것은 오늘 안건에 맞지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들일려고 하긴하지만 법인 정관에 보면 자본금이 35백만원인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우리가 삼동회에다가 자본을 이전하는것이 30억이 넘어서 35억정도가 되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것부터가 맞지는 않는데 어차피 종교단체가 아니면 현재상태에서 그런 일을 할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부지를 애초에 모과마을쪽에 있었던 부지를 삼동회에서 산것이 아니단 말이예요. 삼동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증을 받다시피해서 거기에다가 한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전해 왔을때도 거의 비슷하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잔금문제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3억정도 가지고 전주시에서 근천을 떨 필요가 없어요. 전주시에서 3억정도의 땅을 사가지고 치매병원을 해도 되는것이 거든요. 그런데 위탁을 시키기 위해서 어쩔수없이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위탁을 시키기 위해서 억지춘향이 노릇을 하고있는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사실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사실이 그런 지경이고 2천평이 넘는땅에서 또 5백평을 떼어낸다, 그래서 15백평만 가지고 짓겠다, 이것은 신의성실에 위반하는것이 아닙니까. 위탁받을때 처지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신의성실에 반하는것이 아닙니까. 그런것을 국장이 간과하지 마시고 그리고 도시계획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다보면 장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필지에 인접되어있는 땅을 떼어내가지고 5백평을 제척을 시켜놓는다면 그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도저히 상상도 하기 힘들고 오히려 본위원 생각은 그 주변에 있는 도로쪽으로 접해있는 321-12, 11, 13 그런 땅들을 시에서는 오히려 매입을 하도록 종용을 해야 될 입장인데 5백평 제척시키는 것을 가지고 관리계획동의안을 가지고 온것이 참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는 몰라도 2010평중에서 5백평을 떼어놓게 되면 -예를 들겠습니다.- 영안실 옆에 혐오시설이어가지고 아무것도 안될 것 같은 사업성이나 투자성이 전혀 고려가 안되는데도 장의사는 들어간단 말이예요. 마찬가지로 치매병원옆에 허허벌판에 35억 40억을 투자해서 치매병원이 설립이 되고나서 나중에 500평을 떼어놓은 입장에서 또 -삼동회 땅이니까- 거기에서 별도로 치매병원과 정합이론에 맞는 토지이용 계획을 세웠을때는, 지금 이를테면 5백평을 떼어놓은 가상적인 저의가 그때 또 현실로 들어날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계획동의안을 통과시키기가 조금 난감하지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당초에 저희들이 2천여평해서 그것을 종용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까스로 수탁자를 결정을해서 했는데 사실 담당부서인 우리입장에서는 자체예산에서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그런 상태에서 자꾸 부담을 시키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지금 저희 시장님도 넘어지지않도록 잡고 당기라고 하는데 지금 부담을 자꾸 줘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양심적으로 받아놓고 삼동회 그분을 만났는데 상당히 시끄러운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500평을 더사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할 수있도록 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시기적으로 조금 부적절하지않냐 그렇게 봅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방금 두분 위원님들이 얘기를 한대로 더 5백여평까지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다음 기회에 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것은 국장님 편의상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삼동회에서 단체의 이익을 추구하기위해서 5백평을 필지분할을 할려고하는 마음을 보이는데 담당국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관리계획동의안 될것도 안되죠. 왜그렇게 행정을 쉽고 편한것만 하다보면 누가 행정을 못하고 누가 국장을 못합니까. 그 어려운 일을 처리해 냈을때 성취동기도 있는 것이고 일을 잘했다는 평가도 받는 것이지 단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식으로 다 들어주면, 그리고 오늘 이것 뿐만이 아니라 관리계획동의안 올라온 것이 전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에 대해서는 본위원 생각은 국장께서 소관담당부서에서 좀더 노력을 한후에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지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이번 회기가 연도말이라서 할수없이 그런 의미니까 이해를해주시고 방금 말씀을 하신 것은 저희들이 붙어서 종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제가 첨언을 하다보면 원래 그 부지조차도 전주시에서는 좋아하던 부지가 아니었었어요. 국장께서 아시잖아요. 이 전부지도 그렇고 그리 옮긴 부지도 그렇고 전주시에서는 탐탁하지않게 생각하고 있는 부지인데 거기에서 5백평을 떼어낸다고 하면 말도 안되죠. 도로쪽으로 더 나와가지고 부지를 더 넓히고 요양까지 할 수있고 산책도 할 수있게끔하고 치매병원으로 복지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가야지 어디 거기에서 그런 발상이 나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시내권으로 더 인접해서 가까이 되면 운반 수송을하는데도 노인들도 좋고 그러는데 저희들 희망사항인데 그것이 여의치못했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8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전주판소리극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부지 매입비가 28억7천만원이던데 이 예산만 세워주면 부지매입비로 충분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소요는 조금 더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얼마정도 될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관련규정상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시지가로 표기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표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실제 협의매수를 하게되면 상당히 추가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확정적으로는 감정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추정하기는 40억정도 생각을 하는데요.

유창희 위원   관리계획안에 올라온 리베라호텔 바로 옆에 붙어있는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부지가 1,216평으로 계획이 되어있던데 혹시 1,216평이면 주차면적같은 경우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도 그런 점을 생각을 했습니다.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지하주차장 처리문제하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관광공연시설들이 단체관광객 위주이기때문에 일시에 관광객을 집중시키지않고 분산하는 방법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하고 주차장시설 배려를 하면 한정된 부지내에서 가능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더 이상에 부지로 필요없고 그 정도의 부지는 충분할것으로 생각을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일부 국악계에서는 전체적으로 4천내지 5천평정도가 더 좋지 않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형편이나 투자의 효율성면을 고려하면 무한정 확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사업계획에 보면 전통음식점이 들어가고 전통예식장이 들어가던데 거기는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곳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전통혼례예식장에서 한 번 예식을 하루에 한 번만 치룬다고 하더라도 한곳에 오는 인원이 몇 명정도 되는지 아세요. 지금 과장님 생각은 외국에서오는 관광객들을 소프트차원에서에 대량인원이 들어오지않게 조절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인위적으로 할 수없는 사항일뿐더러 외국인들이 국내에 와가지고 전주를 온다고 하는데 전주에 와서 판소리를 듣고자하는데 규모가 작으니까 면적이 좁으니까 시간대별로 천천히 들어와라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 오면 거기 일정에 맞춰서 모든 것이 들어오는 것이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그곳이 바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있는 곳으로 병행해서 설계내용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 정말 주차장 면적이 그 면적에서 충분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할수록 좋겠습니다만 부지면적을 많이 확보하는데는 재정소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정도부지가지고 최대한 설계과정이나 그런 과정에서 검토를 하고 또 하나는 조선문화특구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내에 공용시설에 대해서는 주차문제랄찌 교통 동선문제같은 것이 같이 고려가 될것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조선문화특구가 판소리전용극장하고 주변에 연계되어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전체 구역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전부터 교동 풍남동 한옥지구 전체 연계되는 지역입니다.

유창희 위원   연계지역중에 리베라호텔옆에 있는 판소리 전용극장도 들어간다는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유창희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좋습니다.
  거기에 설령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인근주변에 주차장이 들어올 수있는 공간은 없잖습니까. 현재 있는 부지외에 더 부지를 확보할려면 결국은 옆에 있는 남중학교 부지밖에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남중학교부지나 현재 들어갈려고하는 전여상부지 지역이 뭘로 되어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도시계획상에는 준주거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7층이하 고도제한지역, 도시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고요 공부상으로는 아직 정리가 안되가지고 학교용지로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더 넓은 부지를 사면 좋은데 시재정의 가용재원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520억밖에 가용재원이 없고, 또 월드컵이라는 대규모행사를 앞두고보니까 모든 부분이 긴축운영을 하고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판소리전용극장을 짓는데도 사실은 더 넓은 부지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1,216평 부지밖에 사지못하는것이 결국은 재원이 없으니까 축소시켰다고 볼수도 있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위치선정과정에서 회의를 두 번인가 하셨던데 바른시정을위한 시민협의회에서 한 번했고 전문가들이 한 번하고해서 두 번했는데 위치선정에 관한 결정은 대부분 바른시정을 위한 시민협의회에서 이미 결정이 되었더만요, 그것을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그 위치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한번 물어보는 형태였었고, 바른시정을위한 시민협의회에서 논의과정에서 제가 자료를보니까 향교근방도 위치가 나왔더라고요, 그 향교근방은 어디를 정확히 위치를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향교근방은 민물고기 오모가리탕하는 주변옆에 시유지가 3백평정도 있습니다만 그 부지를 연계한 지역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시유지는 401평인가 그 자리가 처음 바른시정을위한 시민협의회 논의하는 과장님이 참석을하셨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부지는 왜 안되는 것으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그 부지를 검토했었는데 시유지가 340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습니다만 그쪽지역이 버스에서 진입하기가 상당한 곤란한 위치에 있고 또 저숙지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형질변경하는 문제랄찌 다음에 매수시에 부지매입비 이외에 이주비랄찌 영업비보상 지장물보상 부가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또 도시계획선이 뒤에서 향교앞에서부터 그쪽까지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제척하고 나면 앞뒤폭이 좁고 접근성면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현 부지는 접근성 문제가 용이하니까 현부지로 한것이고 향교를 놓고 봤을때는 동편이잖아요. 시영아파트자리가 있고 BBS있고 그 뒷편에 민가가 있고 그 자리를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는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부분에 접근성이 문제가 있고 도시계획선부분은 지금 필요없는 도시계획선은 폐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볼때 이유가 되지않는 것 같고, 단순히 접근성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 있는 부지로해서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판단을 하셨다면 주고객을 전주시민을 상대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광객을 위주로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1차적으로는 외부에서 전주를 찾는 고객입니다, 물론 시민들도 고객이 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이왕에 짓는 건물이라면 우리 시민들도 거기에 따른 문화의 향유를 누리면서 더불어 외부관광객을 주수입원으로해서 전주시에 관광수입을 높여보자는 의미로 판소리 전용극장이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속에 전주로 특화시키는데 일조를 하는 의미로, 그러한 관점에서 지은 판소리 전용극장을 짓는다면 접근성을 따질 논의대상이 아니잖아요. 그 장소는 향교가 있는 동편지역도 전부다 대형버스가 다 들어갈 수있는 장소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기린로에서 접근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고요, 지형적으로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무슨 얘기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현재 부지를 선정한 위치는 기린로 대로변에 몰려있으니까 대로에서 접근하기가 쉽고 향교동편쪽은 대로에서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향교동편 쪽에도 기린로와 맞닿아있어요, 그 자리를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몇번 가봤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외국에 혹시 여행을 다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외국에 관광을 하면 숙소는 숙소에 개념이지 숙소에 바로 붙어있는 판소리 전용극장에 개념을 놓고서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보면 안되는 거예요. 숙소라는 개념을 놓고 그곳에 여장을 풀고 가면 다음 스케줄이나 일정은 거기에 맞춰서 코스별로 일정을 잡아놓고 버스를 타고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접근성이라는 부분을 놓고 평가를 할 때 호텔에 붙어있으니까 좋다라는 개념으로 평가를 하면 잘못된 것이고 호텔에 붙어있고 안붙어있고를 떠나서 전주시에 관광자원들이 어느어느 곳에 있는가 그곳에 코스를 어떤식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 연결시키는 과정속에서의 이 부지가 들어갔냐 안들어갔냐라는 것이 접근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재 올라온 이 부지는 판단했다는 접근성 부분이 저하고는 판단이 틀리는 것인데 그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잘못되었다, 예를들어 숙소에 가면 밥먹고 자는 것 외에는 숙소주변에서는 거의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녁시간에 판소리를 들으러간다, 우리가 관광을 가면 대부분 식사를하고 저녁시간에 움직이는 스케줄은 따로있어요. 판소리와 같은 음악을 듣는것도 좋기는 하죠, 그렇지만 대부분에 그런것들은 다른 코스에 의해서 거쳐오는 과정이고 예를 들면 호주에 있는 오페라하우스같은 경우도 그 인근에 호텔이 있느냐 없어요, 다 다른 곳에서 자고 그것을 관광을 하는 과정속에서 거쳐오는 과정들이죠, 그래서 본위원이 볼때는 위치선정을 한 번더 심사숙고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 이유는 방금도 말씀하신대로 더 넓은 평수가 필요한데 재원이 부족해서 1,216평밖에 살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그 자리가 실제 구매가격은 평당 35십만원으로해서 42억56백만원을 사업계획서에 담당국에서도 잡아놨잖아요.
  그 42억56백만원에 행여 나중에 주차장부지가 부족해서 더 부지를 매입한다고 보면 결국은 넘어갈 수 있는 부지가 옆에있는 남중학교 부지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1,216평을 가지고는 본위원이 볼때는 작아요. 결국은 옆에를 사야 되는데 옆에를 산다고하면 옆에 부지가 3천평부지인데 다는 못사더라도 다만 거기에서 천평정도만 더 사도 우리가 주차장 면적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부지매입비가 결국은 7억이상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건축비는 계상한것이 100억이니까 100억은 놔두고 부지매입비로만 70억이상이 들어가는데 원래 협의회쪽에서 다뤘다고 하니까 그 부지는 평당 백만원 미만이예요. 우리 시 땅이 400평정도가 이미 확보되어있고 BBS가 운영하는 자동차 학원자리는 이미 철저비용이 전혀 없는 자리예요. 건물이 거기는 없잖아요.
  다만 건물 보상이 있다고 한다면 BBS뒷편 쪽에 구가들 거기를 보니까 철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뒷편쪽하고 오모가리있는 쪽인데 그 부지를 매입을 한다고 하면 주차장이 더 필요해서 사는 30억이상에 돈이 필요없고 42억만 가지고서도 4천평이상에 부지를 거기에서는 충분히 매입을해서 판소리 전용극장을 지을 수있는 평수로 이용을 할 수있다는 계산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것은 전주시가 앞으로 장기적인 도시발전속에 수변공원주변을 공원화 시킬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그 계획의 일환의 섹타가 바로 제가 얘기한 그 지역에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가서 돈들여서 그일을 할것입니까. 이것을 하는 이러한 좋은 사업계획을 가지고서 일을 추진해 가실 때 이왕이면 그러한 지역에 들어가서 차후에 일을 진행해 갈때 우리가 도시개발을 해나갈때 비용을 절감하는 쪽에서 생각을 저는 충분히 할줄 알았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부지를 이쪽으로 선정한 것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유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고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염려하시는 부분도 검토를 했었었는데요 제가 방금 설명이 부족했던 점중에 어차피 조선문화특구지역을 전주에 핵심적인 관광차원으로 개발을 하게되면 경기전을 주변으로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거기에 문화의 거리랄찌 그런 여러 가지 광광요소들이 집중 배치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 집중화 효과면이나 그런 면에서도 현재 선정한 부지쪽이 더 좋지 않느냐.

유창희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다른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경기전을 주변으로해서 반드시 나오는 곳이 조선문화특구지역으로 먹자거리형태로 할려고 한다는 계획이 아닙니까. 그 길로해서 반드시 기린로에 나왔을때 기린로에서부터 리베라와 그 옆에 있는 판소리 전용극장이 있는 부지를 걸어가는 길하고 그 자리에서 현재 향교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걸어가는 거리하고는 똑같아요.
  그러면 조선문화특구 지역에 향교는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전체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유창희 위원   조선문화특구지역안에서 향교는 관광지로서 개발을 할 계획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유창희 위원   리베라도 관광지로써 개발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구내에 있는 기존 시설로.

유창희 위원   거기는 숙소개념이잖아요.
  그 자리는 관광객들이 오면 어쩔수없이 잠을 자는 곳이지 그 자리를 가서 구경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문화특구지역 섹타안에 향교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향교가 들어가 있다면 바로 향교옆에 분포해있는 지역도 분명히 들어가는 것이고 이왕에 그게 들어간다면 또 거리상으로도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가는 것도, 거쳐서 바로 옆에 붙어있니까. 거기에서 판소리를 보고 이동해서 숙소에 들어가 잘수도 있는 것이고 숙소에서 자고 나와서 거기 판소리를 듣고 향교를 거쳐서 조선문화특구지역 전체를 순방하면서 여행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하고 또 전통음식점이 들어가는 계획도 잡혀져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오모가리탕이 전주시내에서 유명한 곳이예요.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수 있는 곳이고, 그러면 이왕에 그곳에 지으면서 그들을 다시 수용함으로 인해서 부대수입도 누릴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하고 거기에서 전통혼례식도 치른다고 하셨는데 그 맞은편이 수목원이던가요. 임업시험장쪽과 연결을 시킬수 있는 보행자들만 다닐 수 있는 다리만이라도 천변에 놓고 거기와 연계시키면 굉장히 좋은 자원으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위치보다는 그쪽에 본위원이 판단할 때 훨씬 모든 면에서 예산도 적게 들죠, 자원활용면에서도 좋죠, 거기는 이목교와 오목교가 한동네가 바로 붙어있는 곳이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차후에 도시계획 상황에서도 수변공원 지역은 이미 들어가있는 섹타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개발하는 그 지역을 나중에 개발할때는 그돈은 빠지고 절약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다시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번에 '99년년도 본예산에 설계비용이 1억7천얼마, 추경때 세운것이 기본조사설계비가 2억36백만원을 세워줬고 이미 확보가 되었고, 앞으로 확보를 못한것이 141억2천만원인데 '99년년예산에 보니까 실시설계비가 1억78백만원이 들어와 있고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일단 10억이 들어와있더만요,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판소리 전용극장을 짓지말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전주를 특화시켜서 앞으로 관광문화사업쪽에 큰 핵으로 등장할수 있는 요소중에 하나라고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 저도 그와 똑같은 관점에서 봤을때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봐요, 다만 이 관리계획안이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위치부분은 재검토를 하시고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신치범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하고 협의도 하시고 특히 행정위원회에 오정례 위원께서 예결위 위원장님이시니까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는 부분에 예산편성부분은 충분히 별도로 논의를 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만 부지 선정부분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그런 면에서 판단을 다시 할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도 여러 가지 대상부지하고 향교쪽을 놓고 그런 검토를 하면서 그런 선까지 고민을 했습니다만.

유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그쪽도 놓고 같이 검토를 했는데 현 부지가 최적격이다, 그래서 올렸다는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들이 많으시니까 지금 시간 12시30분입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시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저도 판소리전용극장이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원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도에서 짓는 소리의 전당은 이번 예산에 50억이 국회에서 통과될텐데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체련공원앞에 있는 건축중인 부지입니다.

김남규 위원   거기에도 판소리 전용극장과 준하는 소리의 전당이니까 그러면 소리의 축제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소리축제는 실내공연공간은 현재있는 문화예술회관들이 다 활용이 될 계획입니다만 준 무대는 야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어차피 판소리도 소리라는 전주에 맥락속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주시내에 소리에 문화공간이 어떻게 배치되었는가, 그리고 접근성, 그리고 예산을 총체적인 각도에서 접근해보겠습니다.
  소리에 전당은 그쪽에 있고 이쪽에 리베라호텔옆에는 판소리 전용극장이고 주 대상이 일반 시민이 아니라 관광객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김남규 위원   전주시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연인원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객석은 8백석을 주장했지만 예산문제 때문에 2백석정도를 만드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2백석 문제는 현재 서울에 있는 한국의 집도 2백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단체관광객을 1회 수용할 수 있는 한계선을 2백석정도로 보고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판소리 문화는 고급문화가 아닙니다. 오페라나 관현악같이 공연장 문화가 아니라 야외에서 이뤄지는 우리 문화에 민중성을 가진 그런 문화의 특색과 리베라호텔과의 관광객들을했을떄 장점으로 생각하면 장점일수도있고 어떠한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때는 생각을 달리 할 수 도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에 있어서 국립박물관 옆에도 갔다가 덕진국악원 옆에도 갔다가 -회의록을 다 참고하고 하는데- 리베라호텔 부근까지 왔는데 그 부근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부지매입비가 너무나 비싸다, 부지에 돈을 다 쏟다가 결국은 판소리 전용극장하는 객석이 줄어들고 소리 음향시설이 줄어들고 건축양식도 판소리 전용극장은 다릅니다, 현재 콘크리트식으로 아무렇게나 짓는것이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말이 전도되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의를 예산과 그런것들을 관련시켜서 해보자, 왜 판소리 전용극장 건축양식과 실내장식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것들을 예산과 고려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전체적으로는 부지매입비 이외에 건축부분은 천평정도를 잡았을때 전통적인 건축양식 문화재급으로 했을때 평당 천만원정도 소요되는것으로해서 추산을 했습니다. 더 세부적인 시설배치랄찌 구체적인 음향시설이랄찌 그런 문제는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서 확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거기에서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없는데 같이 검토해보고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평당 얼마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고 아직 음향시설에서는 얼마가 소요될것인가 산출근거도 안나와있고, 건축양식도 안나와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설공고를 할수도 없지만 그런 것까지 연계되어서 이렇게 되어야 하지않습니까.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는 상암경기장이 어떤 형식으로써 이렇게 되어있지않습니까. 저는 판소리 전용극장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지매입비로 총력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되었을때 나중에는 본말이 전도된다는 것이죠, 용두사미, 우리의 의도는 아주좋은데 나중에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해놓고 오지도 않아서 썰렁한 무대가 되었을때 예산에 낭비가 심하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단순비교해도 이렇게 할수는 없습니다. 치매병원은 3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42억이 들어간다고 할 때 문화복지와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문화를 하는 사람은 문화에 돈을 쏟아야 한다고 할것이고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에 돈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할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생각할때는 사회복지가 중요하지 문화복지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문화라는 것은 특화해야한다는 관점으로 가는 것이고 사회복지라는 것은 복지의 개념으로 많은 서민들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얼마가 소요될지는 몰라도 관광객을 주상대로 합니다. 그리고 일반시민들은 야외에서 하든 대사습이 있던 이렇게 할것인데, 그래서 취지는 공감하지만 절차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니까 더 세밀한 검토를 해보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번 간담회를 갖자는 것이죠. 그리고 부지도 한 번 가서 보자는 것입니다.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제가 추진과정에서 김위원님께서 염려해주고 지적해준내용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해서 50년 100년을 가도 칭찬받을 수있는 문화시설을 짓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도 이 자료들을 열심히 읽어 봤어요, 전주시내에서 예술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나와서한 얘기인가 진짜 심도있게 고민을 했는가 그런것까지, 어록까지도 살펴본 사람입니다. 제가 전주시내 문화관광예술도시에 대해서 다 책자도 읽어보고 왔어요. 저도 문화에대해서 무척 관심이 많은 위원중에 한사람입니다.
  총예산에 계획도 아직 없는데 어느정도 추정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은 우리가 많고 이런 분들이 예산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그냥 부지선정이 이것이 좋을거야, 거기에 관광객이 오면 좋을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위원들은 예산까지도 생각을 해야하니까 이런 분들하고 우리하고 접근하는 각도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부지선정은 고견으로서는 중요할 수 있지만 다시 살펴볼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거든요. 그리고 국비를 타와야하고 사업이 어느때 완료되어야 하고 이런것을 대개 모르는 분들이거든요, 그런것을 담당을 안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과장님은 설명할 때 유리한쪽으로 회의진행을 할 수있으니까 부시장이 참석했고 도시개발국장, 영상국장, 김기용예총의장, 이종덕 전북대교수, 김재식의원, 신상옥씩, 김은정씨, 주용기, 유관태 다 이분들이 훌륭한 분이 다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안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과제를줘서 정말 심사숙고 했는가, 나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있는 판소리 전용극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동을 하고있는데 심사숙고를 해달라는 것이죠. 예산이 충분이 어떻게 반영되고 기초가 안서있고 음향도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는데 그런것에 대한 건축양식이나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지지않고 부지선정을 해놓고 돈만 계속들어가다가 나중에는 짓지못하고 서까래를 못올리는 형태가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되는데 상수도 사업소 독립청사를 농촌지도소자리에 철거를하고 조립식으로 다시 짓는다고 올라왔어요, 상수도 사업소가 건물이 없어서 고생하는 줄은알고있습니다만 농촌지도소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철거를 하고 다시 조립식으로 짓는다고 그래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 있는 면적자체가 173평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제가 현지조사를 해봤더니 2층은 누수가 되가지고 옛날에 보수를 한 번했는데 가서보니까 또 누수가 되가지고 상당히 사용하기가 어렵다, 전면 다시 보수를 하지않고는 사용하기가 어렵고 또 규모자체가 너무나 적습니다. 현재 있는 건물 두동을 합쳐서 173평인데 저희 사업소가 필요한 면적은 484평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완산구청 7층에도 비어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도 검토를 해보니까 정확히 269평이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앞으로 구청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상당히 구체화 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 청사 자체도 앞으로 용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물론 지금 상수도 사업소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고생하는 지금 이순간을 생각을 한다면 새로 지어도 좋겠습니다만 굳이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비용에다가 새로 짓는 판소리 전용극장, 월드컵경기장 해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난리들을 치고 있는데 철거까지 해가지고 짓고 이렇게 가야 하겠는가, 그 애로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지만 현건물을 사용하고 보수할것은 하시고 그리고 불편하시더라도 완산구청 7층도 같이 공용사용을 하는 부분은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 자체를 도청공영개발사업단이 내년 1월부터 공사화 됩니다. 그래서 월말까지 현재 임대계약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비워달라고 종용을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도저히 비울수가 없다고 협의를 해놓은 상태고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완산구청에 7층하고 또 현재 있는 농촌지도소를 병행해서 쓰는 방안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고충을 느끼고 있는것이 매일 민원인이 최하 50명에서 60명이상 저희 사업소를 찾고 있습니다. 각종 수도 민원 때문에, 그런데 현재도 1층 2층 4층 이렇게 활동이 되다보니까 굉장히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많이 조례가 되고있습니다. 완산구청 7층하고 다시 구농촌지도소 기존 건물하고 활용을 했을때에도 저희들이 민원인들의 입장이라든가 또 기동성이 상수도 사업소는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다각적인 것을 검토했을때 종합적으로 통합을 해서 인원관리를 절대 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상수도 부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 건물로 지을려고 검토를 했더니 약 25억내지 3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태고 다만 조립식으로 하더라도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건물자체가 너무나 노후되고 그렇기 때문에.

박영기 위원   농촌지도소 건물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75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20년이 좀 넘었는데 처음에 잘못지어서 그런 거에요,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거에요, 내구연한이 넘어서 그런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당초에 시설자체가 완벽하게 되었다고 볼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은 그것외에 공간에다가 건물을 지었을때에는 부지가 협소해져가지고 저희들은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고 자재를 많이 보관을 해야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유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를 확대해서 했을때 약 부지면적을 250평정도 규모를 잡으면 현재 1,187평이니까 약 7,8백평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상수도 사업소가 농촌지도소 자리로 들어가면 상수도 사업소자체만큼은 특별회계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투자하는 것은 저희들이 5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박영기 위원   특별회계에서 계속 적자로 나가는 것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소를 철거하고 새로 짓는 준비조차가 전부가 특별회계에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들어가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박영기 위원   입장은 충분히 알겠는데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할때는 2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5억이 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청사이용계획이 시전체에 불투명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2천년대 초반에 가면 많은 변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억정도면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4백평정도는 충분히 임대해서 쓸수 있을것같아요.
  그러면 이돈은 투자해서 지어서 가건물이어가지고 가치가 없어지는 것보다 임대하면 그 돈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2천년도 초반에 가면 다른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것이 훨씬 낫다, 차라리 그런 계획을 세워야 맞다, 새로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것도 가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 직원들이 근무할 수있는 사무실만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수도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장비를 포함해서 또 직원들이 177명인데 현장사무소 근무를 빼고 내근을 하는 직원이 147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대현 위원   장비나 이런 것은 현재에 농촌지도소 자리에다가 배치하면 되는것이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가- 그 근방에 건물을 얻어서 사무실로 사용할수도있고 이것은 운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충분히 더 효율적으로 가능하다, 지금 특별회계가 전주시의 빚을 거의다 차지하고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어중간한 건물취득에 사용하지 말고 다른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더 좋은 방법은 이돈도 쓰지않고 처음에 제기했던 대로 완산구청 7층과 농촌지도소 현재에있는 위치를 분리해서 사용하면 제일 좋겠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이돈을 가지면 공지가 딸린 건물도 임차가능하지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급하게 살려고 할 것 보다는 어차피 특별회계 예산으로 여기에서 안되면 예비비로 들어가 있다가 언제든 필요한 행정자산인 사무실을 구입할 때 쓸 수 있는 돈이니까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장비같은 것은 수도계량사업소 그 위치에 공토도 상당히 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거기에는 순수하게 수도계량기 시험소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그렇게 넓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증축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인원들이 누수복구요원들 12명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여하튼 이번에 검침원에 대한 민간위탁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통장들을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왔고 거기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될것입니다. 그러면 인원도 줄어들 것 같고 그런것을 포함한 검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태광호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상수도 사업소 청사신축이 취득재산이라고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일반회계에있는 구 농촌지도소부지를 상수도사업소에서 사겠다는 얘기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이 당장 사는것이 아니고 우선 관리전환만 하는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데 조례안 자체는 취득한다고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짓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금방 장대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전적으로 저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있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대안도 있습니다만 상수도 사업소가 수도법개정을 소장님 이하 애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이 통과되기전에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것이 마땅하지않다고 생각하고 포괄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다보면 구농촌지도소부지도 매각대상으로 내놓았는데 안팔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처분대상으로 올라와있는 승마장 부지 3,718평 이것도 안팔립니다. 거기가 지가도 높고 또 3,718평이나 되면 절대 안팔려요, 그래서 이것을 기획조정국에서는 처분재산으로 이렇게 내놓을려면 필지를 나눠가지고 쪼개서할려고하는 방식을 취해야지 맨날 이렇게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왕 승마장부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상수도 사업소가 옮겨가야될 시유지중에서 최적지로 잡는다면 승마장부지에서 7백평내지 5백평정도를 떼어서 그렇게 가는것이 맞지 이전에 상수도 사업소장인 송언섭씨가 계실 때 구농촌지도소부지에다가 27백만원이라는 돈을 수리비용으로해가지고 한 번도 못써먹고 그대로 있어요, 이것은 사실 전주시민들이 알면 펄쩍 뛸 얘기에요.
  그래서 대안으로 굳이 기계시설하고 직원들이 같이 있어야 된다면 기획조정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승마장부지에 적당한 평수를 분할해서 그렇게 하는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이 검토를 구농촌지도소를 검토를 했고 또 현재 사용되었던 장동에 있는 농촌지도소 거기까지도 현지 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다만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것은 저희 시행정이 어떤 민원이 제기되었을때는 그때 그때 민원을 처리하지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야간이고 주간을 막론하고 노후된 급수관이 터지는 일이 하루에 2,3건이 보통 일어나고 야간에도 때를 가리지않고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민들이 매일 찾는 민원인이 5,60명씩되는데 중앙지역을 너무나 벗어났을때에는 저희들이야 오히려 상관이 없겠지만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용이한 지역을 찾을 수밖에 없다, 현재 농촌지도소에서도 검토를했습니다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사무실도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습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을 생각하지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또 긴급히 출동을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제가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바로바로 제 욕심껏 되지를 않고 자꾸 지연이 됨으로인해서 민원인이 자꾸 더 생겨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예방자원에서 선택을 한것이 구 농촌지도소가 그래도 백제로를 끼고있고 용머리길을 끼고 있기 때문에 출동할수 있는 그런 적지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다만, 돈을 5억을 투자를 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도법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것을 각시군 시장군수들을 다 동원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때는 수도법정일 어렵더라도 현재 상수도 요금은 굉장히 너무나도 저렴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면서 어느 계기가 되면 그때가서 영구 구조물로 건축을해도 문제가 없지않냐는 차원에서 조립식으로 우선 건축해서 분위기를 쇄신하고 소장인 177명의 인원을 통제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인식이 되어서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구 농촌지도소 부지가 424평인데.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1,187평입니다.

이재균 위원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기로하면, 상수도 사업소에 직원도 많잖아요. 민원인들은 요새 거의다 차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주차공간을 넓게 확보하는것이 중요하지 구농촌지도소부지에는 직원들 차도 못바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상수도 사업소와 관련된 질의가 더 계시면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진행해서 이제 내용설명과 관련되어서는 실제 충분히 들은 것 같거든요.
  (위원석: 이것은 다 하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토탈로 간담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저는 장대현 위원님이 거론했던 내용하고 이재균 위원님이 거론했던 내용에 참고로 했으면 하는 부분이 중화산동 빙상경기장 종합관에 사무실이 참 많이 비어있어요. 그래서 체육관리소장께서 그 사무실을 어떻게 활용할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그렇다면 그쪽 지역이면 주차시설도 좋고 접근성도 좋고 모든 것이 좋기 때문에 그쪽을 검토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냐는 제안입니다.

○위원장대리 태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어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서 8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있는 심사와 위원회의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회의 의견집약부분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간사 태광호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고문변호사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7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심도있는 심사를위하여 12월 10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하도록 하였고, 의사일정 제8항 '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취득재산중 상수도사업소 청사신축 건은 시재정과 정부의 조직개편의 구의 폐지가 구체화되고 있어 현재의 완산구청사 여유공간등을 활용하거나 일반 건물을 임대사용하는 방안에 검토가 필요하고 전주판소리전용극장 건립은 부지매입예산에 적정성과 활용도 부대시설및 기존에 문화재와의 연계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근 구시민아파트부지 일대로 활용하는 방법 등에 검토가 요구되어 의결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처분재산중 구승마장부지는 3,718평에 대규모토지로 부동산경기가 활성화 되어있지않고 경기가 침체되어 매각이 어려울것으로 예상됨으로 토지를 분할하여 매각하는 등에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7항 '98년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12월10일로 의사일정이 변경된것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10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않은 부분은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순서입니다만 12월 9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9항은 내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오전중에 유보가 된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심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4.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처음으로

  (14시48분)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4회 전주시의회(정기회)제8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