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6월 21일(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회계결산검사위원추천의건
2. 현장활동의건

   심사된안건
1. '98회계결산검사위원추천의건
2. 현장활동의건

(10시29분 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의 위원회 활동은 오늘과 내일 2일간이며,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민제안조례안등 3건의 안건과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으며,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같이 진행하고자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회계결산검사위원추천의건     처음으로

  (10시31분)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 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의 98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기위한 검사위원을 선임하기위함이며, 검사위원은 의원 1인과 전문인 4인의 총 5인으로 구성되며, 대표위원인 의원 1인을 당위원회에서 추천토록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본건은 간담회시 논의한데로 이재균위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위원있음)
  장대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위원구성안이 5인으로 되어있고 그동안에 교수한분씩이 96년부터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는 결산위원을 해보신 경험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무적으로 보면 교수님들이 별로 기여를 못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천을 요하는 사항에 1항에 보면 위원의 구성안이 있는데 그 안에도 우리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인지를 우선 묻고싶고, 예를 들면 4인으로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안도 낼수있을 것으로 봅니다, -5인 이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중에 회계사로 전부한다든지 아니면 그전에 회계를 담당했던 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 한다든지 그런 조항을 넣을수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5인으로 구성을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게 되어있는 사항이고요, 거기에서.

장대현 위원   이미 결정이 되었어요.

태광호 위원   5인으로 결정이 이미 되었구요, 의원 1인에 전문인 4인으로해서 한 것은 교수가 될 수도있고 회계사가 될 수도있고, 그래서 포괄적 개념으로해서 전문인 4인으로해서 이번에 되어있는 것이구요, 교수라는 전문성을 가지신분이 들어갈 경우에 실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전에 활동을 해보신 분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하나 덧붙혀서 얘기를 한다면 공무원이라든가 공무원 출신으로 되어있는 분들은 안됩니다. 자격요건 자체가 회계사라든가.

장대현 위원   전임공무원, 퇴직한 공무원,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태광호 위원   자격자체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지금 도청에는 전임 공무원들 2명씩 되어있어요.

장대현 위원   조례에 회계사로 한다든지 그렇게 못밖혀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의견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뽑힌분이 결산검사위원장이시니까 그분에게 지금 논의된 사항에 대한, 교수분이 타당한지 아닌지까지도 나중에 위원을 추천할 때 협의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온 것을 검토해서 반영을 해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방금 장대현 위원님이 말씀한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의장단협의회할 때 충분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건은 이재균 위원을 추천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활동의건      처음으로

  (10시34분)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158회 임시회의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시 대상 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위한 현장답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유보되었던 안건입니다.
  오늘은 대상지에대한 현장답사를 하고 내일 제2차 회의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답사를 위하여 답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정회후 속개되지 않았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