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7월 24일(토)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민제안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민제안조례안

(10시15분 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일간 계속된 업무보고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일반 안건 두건이며, 7월22일자로 전주시민제안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수정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남경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기획조정국장 이진수입니다.
  먼저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주시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실시로 기능이 전환되는 동사무소의 일부가 시 또는 구에 이관됨에 따라 사무처리 권한의 변경등 업무추진체계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능이 전환되는 동은 4개동으로써 완산구에 삼천2동과 효자2동 덕진구에 진북1동과 인후1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열거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능이 전환되는 동에 있어서는 시장 또는 관할 구청장이 그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되는 조례는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전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주시 양수기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써는 행정자치부 관련호로 되어있고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실시사무 및 인력조정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위임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일괄해서 전주시민제안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위원장 남경춘   그것은 따로 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전문위원 오인선입니다.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시의 조직개편과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실시로 동 업무의 일부가 시또는 구에 이관됨에 따라 시장의 권한중 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변경등 현행 업무추진체계에 부합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사항중 삭제되는 사항은 관련 법률의 폐지로써는 인장업 신고사무가 폐지되고 위임근거가 전주시세 부과징수규칙으로 조례가 아닌 행정지시로 대체할 사무부동산 과세표준액 조사사무 토지가옥 과세대장 작성, 법령에 시장의 권한을 동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규칙으로 정할 사무는 이륜자동차 등록, 이륜자동차 신고이용 증명,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변경에 따른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농산업무이관은 농촌임산일로 채취신고,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중 변경되는 내용은 동사무소의 인력 지침에 의거 시범동을 제외 대마재배허가, 시장사용료 부과징수화 매장 화장 개장신고는 삭제되는 업무로 인하여 호수를 변경하고 전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와 전주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는 동사무소 사무 인력지침에 의거 시범동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98년7월 전주시의 제1차 조직개편시 세무, 건축관련 업무가 동에서 구로 이관되었으나 실질적인 업무는 동에서 처리하고있는 부분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지금 시범동을 4개동을 한다고하는데 행자부에서 지시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에 한다고 했다고 보류된 것으로 아는데.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처음에 행자부에서는 동사무소를 전면 동 자치센타로 바꾸는 내용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바꿔서 다시 행정동으로 하되 동은 그대로 존치를하고 기능만 바꾸도록 이렇게해서 이번에 하는 4개동에 대해서 내년 6월달까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운영을 해가지고 이 운영한 내용을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 6월달부터는 전 동을 기능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범동 4개동에 대해서 표본적으로 지금 기능전환에 따른 업무이관이라든가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센타로는 않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전에는 동 지체를 없애기로 했었는데 기능만 전환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동장까지도 없애도록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 운영체제를 그대로 두고 기능만을 전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전남같은데는 군전체적으로 행자부 지시에 의한 것인지 자체로하는 것인지 동 기능을 완전히 거시기를 했다는데 그런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유형별로 다릅니다. 전동을 시범적으로 하는데가 있고, 다음에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만 이번에 시범동으로 4개동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읍면의 경우는 다음 6월에 시범동에 실시를 하게됩니다. -시범읍면을- 도시지역 농촌지역 이렇게해서 나와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위에서 지시가 되었다면 할수없겠지만 예산관계도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되었어요, 과연 이런 부분을 투자를 해가지고서 적합한 사업을 이룰수 있느냐라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이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거예요.
  전문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1차조정에 사무분장이 완전히 구청으로 완전히 넘어간 현재도 동에서 그것 때문에 동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한다면 또 이것이 잘 될런지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래서 이 문제는 시범동을 선정하는 과정이라든가 동 업무의 이관 존치문제를 하기위해서 도에서 1차 합동작업을 해가지고 전국 실무자 작업을 해가지고 행자부에가서 20일 동안 전체적인 전국적인 사항, 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업무 이런 것들을 합동 작업을 해가지고 최종 모델케이스가 나와서 시범적으로 이 동을 내년 6월달까지 이렇게 업무분장을 이관하고해서 운영을 해보자하는 지침이 되어서 내려온 내용입니다.

김동성 위원   우리 시에서도 올라가가지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파견해가지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1단계 동 구조조정때 사무장 없앤것도 그 실무자들 힘이 컸습니다. 동을 1단계 구조조정에서 사무장을 없애고 보니까 동 기능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해서 행자부하고도 얘기가 되가지고 거기에 상당한 영향을 받아서 이번에 동 주무로 6급을 올리는 방향도 그때 검토가 되가지고 이번에 내려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동성 위원   사무장 없앤것도 1년만에 다시 부활이 되고 그때 없애지 않아야 된다고 우리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조령모계식으로 한다면 행정이 잘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잘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위원장 남경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각동에 받는 정원을 보면 삼천 2동에 9명, 효자 1동에 8명, 진북 1동에 7명, 인후 1동 8명 이렇게 되는데 업무자체를 많은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한다고는 하지만 이 인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업무를 전체적으로 처리할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래서 시범실시로해서 업무를 옮겨가지고 내년 6월까지 시행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다시 이 인원을 가지고는, 인원뿐만이 아니라 업무라든가 모든 시책 자체를 시범실시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문제점을 돌출되면 건의를 해가지고 다시 6월달에 전면 실시를 할 때는 수정보완을 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부칙 관련 업무내용에 보면 반상회 운영 및 명예반장 위해촉이 있는데 반상회 운영을 그러면 앞으로 구청에서 한다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통장선임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통장위촉이나 해촉은 동장이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동사무소 기능전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행정조직이라든가 이런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해에 우리 전주시에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보면 %를 행자부 지침보다 약간 높혔다는 것 외에 행자부 지침에 따르지 않는 것이 없거든요.
  결론은 행자부가 시키는데로 지침이 내려온데로 그대로 했다는 말입니다. %가 올라가는 것은 말고.
  이번에 사무장 직제를 새로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공무원들의 승진기회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본다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행정조직에 효율성이라는 측면을 놓고 본다면, 그리고 우리가 지난해에 구조조정을 할 때에 사무장이라는 직제를 없앨때를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지난해에 구조조정을 논의했던 것이 잘못된 결과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나서 사무장직제를 살리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자부에서 시켰다고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전주시에서에 이 행정조직을 어떻게 가져나가는 것이 효율적이고 좋은가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된 이 부분도 지금은 4개동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하는 것이 좋지만 내년도에 있어서, 이 4개동을 시범동으로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행자부의 지침이 오락가락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전주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오락가락했다는 얘기하고도 꼭같거든요. 자기 판단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아까 김동성 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동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도단위 또 행자부 단위 전국단위로 해서 모델이라든가 이런 기초작업을 끝내가지고 이렇게 모델케이스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4개동에 대해서 시범실시를해서 내부 자체적으로라도 앞으로 문제점이 발견된다거나 그런 내용이 있을때는 과감히 저희들도 내년 실시할때는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각동별로 인원을 5명, 4명, 2명, 4명 이렇게 감축을 하는데요 획일적으로 이렇게 할것이 아니라 어차피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어떤 동은 전체업무를 그대로 놓아두면서 -완산 덕진을 나눠서- 일개 동정도는 존치를 해보면서하는 주민자치센타가 있고, 하나는 구청에서 이관하는 형태로하면서 한번 해보고 -정원에 대해서요- 대개 아파트촌이나 주거지역이나 이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이렇게해서 하지않았습니까.
  그래서 행정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시지 않았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다만, 그것은 인원책정 문제가 고려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 4개동 이것만 시범적으로할 때 인원이라든가 업무라든가 이런 내용은 판단이 되지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남규 위원   만약에 이런 부분에대해서 동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꼈을 때 이런 것은 즉각적으로 중간적인 형태로써 비록 구청으로 다 존치를해서 정원은 감소를 했더라도 진짜 이런데야 말로 움직이는 시청이 필요한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것들 까지도 예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민원인이 일상적으로 편해져가지고 모든 것들을 자기 집앞에서 조금도 걸을려고 하지않는 그런것들이 되어있는데 많은 업무들이, 92건이나 산발적으로 되겠지만 이관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소지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보완책을 갖다가 해줘야 할 것 같고, 또하나는 결국은 우리는 주민자치사업이 성공하기위해서 정원도 감소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는데 과연 남아있는 직원들이 제대로 이것을 해낼수 있을까 이것이 의문점입니다.
  지금 동사무소 업무에서 구나 시에서 내려오는 공문에 40%는 사회복지담당 업무랍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는 또 별정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행정부서에서 서로 도움이 되지않으면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흥이 안나는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몇개동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내부적인 문제점이 있으니까 보완할 수 있는, 과연 성공을 할려고 하는 것인가 그냥 행자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것인가 이것은 판단을 잘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1단계 조직에서도 세무업무를 사실상 구청에다가 이렇게 이관해가지고 저기를 하고있습니다만 과도기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업무가 넘어오더라도 옛날의 답습형식으로해서 동에서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완전히 떼지를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아까 동기능전환 문제는 전반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서 업무에 대한 모든 불편사항이라든가 또 그런 인력문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애초에 주민자치센타를 시행할려고 하던거하고 상당부분 틀려지게 제가 보고를 받는데요, 순선대로 여쭤보면 인력조정을 5명에서 2명까지 시범동에 이렇게 하는데 또 자치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잖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자원봉사 형식으로해서.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단 말이예요. 삼천 2동같은 경우에 직원이 5명이 빠져나가고 자치위원회가 자원봉사자들 같이 이렇게 운영이 되며는 이를테면 자원봉사도 한도가있는것이지 운영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이 자치센타로 가게될 경우에는 나머지 9명에 직원이 다른동도 7∼8명 수준입니다만 9명에 직원이 힘들어 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치센타가 요즘에는 주민들의 민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구청이나 시청말도 잘 안듣는 과정인데 자치위원회가 동사무소 동장이하 직원 9명에 얘기를 잘 수용해 나갈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그런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운영비 문제-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확보를 했다고해서 주민자치센타 시설을 즉시 시행한다고 되어있는데 시설이 중요한 것이아니라 운영에 따르는 비용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설비를 애초에 예시했던 금액보다도 훨씬 떨어져서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의 과다를 떠나서 5천이 되었던 1억이 되었던 1억5천이 되었던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은 실질적인 자치센타 운영을 잘하기 위한 것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어떻게 대안이 있으세요. -앞으로 1년동안-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요.
  1년동안에 그래서 아까 자치위원회 자체가 봉사활동이 아니고요, 봉사자를 별도로해서 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그 동에 운여하는 문제라든가 아마 각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동에서하는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지시형식으로해서 시에서 구청, 구청에서 동에 지시를 했지만 앞으로는 그 자치위원회에서 그동에서 해야할 일이라든가 범위라든가 이런것들이 각각 인접동과도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거기에서 발생되는 예산문제라든가 또 거기에 소요되는 문제를 금년부터 내년까지 하면서 어느정도 필요하고 어떻게 소요가 되고 이것은 다다익선입니다. 돈이 있으면 있는데로 사업을 더 확장하면 좋겠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러나 또 범위에 따라서 축소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적게들고 그래서 내년 6월달까지 자치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에서 들어가는 모든 뒷받침, 행정에서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재원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최소한 분석을해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사무조정에서 존치사무하고 이관사무가 있는데 민원업무중에서 납세완납 및 세목별 과세증명, 세무부분은 구청으로 가는 것으로 원안이 그렇게 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이 남아있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때 얘기했지만 세무건축관련 업무가 동에서 구로 이관되었으나 실질적인 업무는 동에서 처리하고있는 부분에 참고하라고 그랬는데 실질로 세금같은 경우에는 각 상반기중에 조사하고있는 기초조사통계자료 같은 것, 그런것이랄지 나머지 구청에서 요구해서 동에서 업무가 아닌데도 업무가 아닌데도 하고있는 업무가 제가 몇가지 되는 것으로, 제가 6월1일부터 자치센타가 될줄알고 그런것을조사해 보니까 몇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결정적으로 자료에 보면 납세완납이나 과세증명이나 이런 것을 동에서 하기로 되어있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이재균 위원   그 문제는 거기에 보시면 이관사무에 지방세고지서 송달이라든가 징수업무는 구청으로 전부 이관이 됩니다. 다만, 납세완납증이라든가 증명성이 있는 것은 이미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가지고 증명을 해주는것만 단순 증명업무만 동에 존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능전환이 되가지고 삼천 2동, 효자 1동, 인후동, 진북동 이렇게 4개동이 기능전환이 되면 이관업무가 생기게 되는데 구청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 관계하고는 상당부분 틀려질 것 같은데 예측하는 부분을.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측하는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될 수있는 것이.

이재균 위원   이를테면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시범동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 직할동같은 개념으로 봐야되느냐 아니면 지금까지 본청 구청 동 이런 개선을가지고 봐야 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것은 완전히 개선동하고는 민원, 아까 여기에서 존치사무와 관련이 없는 것은, 동에 존치되고있는 업무는 직선적으로 구청과 시청과 동과의 연계가 되겠지만 존치되지않는 업무는 동과는 연관없이 구청이나 시에서 직접 주민을 상대로 업무를 하게됩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동장에대한 인사고가는 구청장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애초에 행자부 안대로 동정과를 둔다는 얘기가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시범동이니까 동정과를 두지는 못할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동장에 대한 인사고가랄지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인사상 필요한 조치는 구청에서 계속하게 되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공무원신분관계는 지방 공무원법에 의해서.

이재균 위원   그러면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겠네요. 이를테면 시범동이니까 완산구에 23개동인데 2개동만 시범동으로 나가고 21개동은 여타대로 한다면 아무래도 관할을 적게 받으니까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겠네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거하고는 불이익이라든가 이익을 본다든가 그런 것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조직구성표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조직은 갔습니다.
  현재 동장이 있고, 이번에 다시 하고자하는 동주무, 동주무 밑에 아까 직급별로 직원들 두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기능전환에 따른 기능적인 측면에서보면 지금 주민자치센타 형태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동기능전환이라는 것이 동의 문제는 동 주민자치회에서 모든 것을 결의해가지고 동에서 어떤 무슨 일을 한다든지 문화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동에서 결정을 하고 동에서하는 행정파트로 할 수 있은 것이 민원성있는 것을 직접 주민에게 발급해주고하는 문제, 그리고 자치에서 결정해가지고 저희 행정파트에 재원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문제는 건의를 해가지고 재원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문제, 이런것만 이렇게 달라질수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자치위원회 위원장과 동장에 권한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권한의 격을 어떻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동장은 행정조직의 동관할 책임자고 자치회장은 동전반에 대해서 운영하는 내용을 토대로, 동장도 물론 동 전체를 관할하고야 있지만 그 구성자체는 공무원으로써 동장의 역할을 해야죠.

유창희 위원   그러면 위치를 놓고 보면 수직상에 위치에 놓이는 거예요, 아니면 수평적인 관계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수직상은 아니죠.

유창희 위원   그러면 자치위원장과 동장이 동에 운영문제에 있어서 의견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의견충돌이 일어났을때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치회로 기능전환을 하기 때문에 자치위원장의 권한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리고 동장은 자치위원회의 자문역할로 해서 행정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만 하죠.

유창희 위원   지금 동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행정적으로 지금까지 모든 것을 관리를 해왔는데 앞으로 기능전환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자치위원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 지역에 대한 문화라든가 모든 동에서 해야할 문제들을 논의를 하고 동장하고 상의를해서 이렇게 해나가고 행정이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이렇게 하고 또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과 이런 것을 가려야 되겠죠.

유창희 위원   지금까지 동에서의 행정은 예를들면 지금 문화생활에 따른 주민들의 활동 공간폭을 열어준다는 의미에서 동에서 나름대로 계획했던 일들이 지금까지는 있기는 하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유창희 위원   동장주도하에, 이번에 에산에도 보니까 여성동우회 이런 활동도 있고 지역에서도 문화활동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역할들을 동장이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러한 역할들을 자치위원장이 한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러니까 그것을 엄밀히 구분한다면 아까 우리 행정적인 문제는 동장이 저기를하지만 동의 자치행정, 집행부와 의회와의.

유창희 위원   행정적인 일과 자치행정에 차이가 뭐냐는 것입니다.
  행정적인 일은 동장이 하고 자치행정은 자치위원장이 한다,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것을 꼭 구분하기라는 것이, 동을 활성화 하기위해서 아까 자치위원장하고 동장하고 공동으로 이렇게해서 노력을하고 하는것이지 위원의 할 일이 각각 달라질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으로써의 행동을 하고 자치위원장은 자치회의 대표로써의 활동을 하죠. 그렇게 저희가 답변할 수밖에 없네요.

유창희 위원   정확한 업무의 한계가 없다면 동에서 두사람에 의견충돌이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예를들면 동장은 행정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일려고하는데 자치위원장이 그것은 아니다 이것은 이렇게 가야 한다고 나왔을 때 그 조정역할을 누가하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지금 현재는 동기능전환의 근본 목적이 처음에 저기했던바와 같이 동을 주민자치회로 행정이 전부 빠지고 동자치적으로 할려고 했던 것 그 목적자체로 봤을때도 되도록 주민 자율권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로 가기위한 그런 기능전환이 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한다면 동에 기능을 놓고보면 자치위원장에 권한이 동장에 권한보다 상위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인식이 되는데.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수도 있겠죠.

유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으로 이관되는 이관사무들이 있잖아요, 이관사무들의 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인 집행이 과연 가능하다고 보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현재 저희들이나 행자부나 이렇게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해보자는 뜻입니다.

유창희 위원   시범적으로 하자는 얘기는 잘될지 잘못될지를 모르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2개동씩 4개동이 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데로 우리가 개선을 해보고 잘된 것은 잘된 것 대로 해보자는 의미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한다고하면 이왕이면 잘못될 수 있는 부분에 보완을 충분이 다 해야 될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하면서 보완을, 처음부터 시범을 운영해가면서 보완을 해야지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동을 사전에 해본다는 그런 의미도 있잖겠습니까.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예외없이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확실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시 전지역에 대한 동을 시행하는데도 있고 아까 우리처럼 몇 개동만 축출해서 시범동으로 하는데가 있고, 전국적으로 읍면동 기능 전환은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예산지원이 어느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지금 현재는 국비나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하는데 도비, 우리시에는 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범동을 실시하는 지역에 5천만원씩 2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회추경에 5천만원해서 천만원씩 해가지고 4천만원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전라북도에서는 시범동을 운영하는 것으로 지정된 곳이 어디어디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전주시 뿐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이것이 확실히 자치센타로 운영이 된다는 결정도 아직 못내리는 것이죠, 지금 내릴수 없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것은 내려져 있습니다. 내년 6월 이후에 전면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하는 업무라든가 모든 내용을 보완해서 6월달에는 전면 실시를 한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말이예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것이 뭐냐면 사무장제를 폐지하고 주무제도로 다시 변칙운영 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변칙은 아니고요 정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나 규칙을 정해서.

유창희 위원   그 부분도 주무제도 형태로 운영을 한다는 계획도 지난번 구조조정 당시에 나왔던 안이었잖아요. 잉여인력을 그런식으로 운영한다는 안이었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러나 그것이 변칙이었죠.
  만약에 정원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것을 무시하고 잉여인력을 거기에다가 배치하는 것은 임시로 그렇게 할수도 있겠다 그렇게 방법을 논의 했던 것이죠.

유창희 위원   그 부분이 이번에는 그 부분을 그대로 인정해서 주무제도가 다시.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잉여인력을 거기에다가 배치하는 그런 내용과는 다릅니다.

유창희 위원   그얘기를 지금 하자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동의 기능전환이 완전히 되어서 주민자치센타로 된다면 지금 거기에 맞는 구조조정이 다 이뤄져야 되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내년에 구조조정을 합니다. -동에 대한-

유창희 위원   인원정리를 전부다 해야 할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동에 6급을 부활시키는 제도가 정확히 잘된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저희들이 필요로해서 동에 기능전환이 되더라도 6급 주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했던 사항이죠.

유창희 위원   지금 동에 기능전환이 자치센타로 전부다 바꿔진다는 안이 저 개인이 인식할때는 지금 후퇴한 것으로, 동사무소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거기에 맞는 모든 인원이 조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내년에 반드시 이 부분이 다시 넘어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좀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러니까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처음에 나온 얘기가 다시 번복되겠습니다마는 처음 행자부에서 정책을 입안한 내용은 동을 전체적으로 동 자치회로 동을 우리 행정조직에서 손을떼고 거기에 행정공무원을 전혀 두지않고 저기를 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문제가 많다, 그래서 아까 행정공무원을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필요로한 최소 인력을 두고 동을 존치하는 것으로 동의 변경이 되어서 지침이 내려왔고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동사무소들은 전부다 자치센타 형태로 기능전환을 다 시키고 -내년에가서- 시키고나면 거기에 그렇게 시켰을때에 재척인원이 있을것이 아닙니까. 그 인원에 수급을 전부다 보면 모든 업무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구청으로 올라옵니다.

유창희 위원   전부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지금 지침상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동 총정원의 60%는 존치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20%는 구청이나 본청에 올리고 20%를 감축해라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동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볼때는 말이예요, 4개동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안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내년 6월달에 전면실시를 했을 때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난 이후 내년에 전면 실시했을때에 오는 상황을 놓고서 이 분석을 같이해야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유위원님,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미 시범동으로 실시해서 이번조례 이자체는 동에서 하는 사무에 대한 위임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범동으로 실시를 하느냐 않느냐는 그런 조례가 아니고 시범동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시범동 실시를 위해서 업무를 사무위임.

유창희 위원   저는 지금도 제 개인적인 불만이 뭐냐면 모든 일이 전부다 행자부에 지침에 의해서 전부다 변동없이 간다는 안을 가지고 저는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있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왜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면 행자부에서 결정하는 안하고 우리 전주시에서 결정하는 안하고는 분명히 저는 다를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다르잖습니까. 물론 같을수도 있지만 행자부가 전주시의 실정을 얼마나 잘 알고있느냐하는 것입니다. 전주시의 실정은 전주시가 더 많이 알고있지, 그렇다면 상부에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맞는 안을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와서 그 방향이 좋다고 한다면 거기에 의기투합해서 같이 그런것들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는 쪽에 얘기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의원으로 당선이 되어서 활동을 하면서 모든 것은 전부다 행자부에 지침이고 행자부에 안이고 상부에 안이니까 그대로 간다는 안만 지금까지 들어왔지 거기에 반대되는 안을 제가 한번도 본기억이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꼭 위에서 지시된 지시대로 해야할 사항도 있고, 지시에 우리가 여건이라든가 재반사항이 맞지않을때는 분명히 상급관청을 통해서 다시 번복해서 이렇게하고있고 그러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지시를해서, 그리고 또 위에서 행자부나 이런 내용을 줄 때 대되록이면 그 지역실정에 맞도록하는 조항을 넣어줍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4개동을 기능전환을 시키는 과정속에서 저희들 소요예산이 3억58백이잖아요, 3억58백중에 도비가 4천만원이고 시비가 3억18백인데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시범동을 운영하는데 시범동으로 운영을 하는 과정속에서도 과연 우리 시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전주시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전액 도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것을 딸수있도록 여러채널을 통해서 했고, 우리 행정계통으로도 했지만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관철이 못된 것은 저희들의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유창희 위원   다른 도, 다른 지역은 대부분 자비부담이 아니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아닙니다. 다른 지역은 전혀, 우리 시범동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 나마라도 4천만원을 따온 것은 우리시만이 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 부분 말이예요, 저희 의원님들 중에 이미 이것을 다른 지역에 국도비 지원 현황을 전부다 파악하고 계신분이 계세요. 이상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장대현 위원님 질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국장님, 이 지침이 어느정도 우리 시에 권한을 미칩니까. -행자부에 지침이- 법이나 훈령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지침은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던데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없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우리 여건에 맞지 않다거나 저기했을때는 그 계통을 통해서 건의나.

장대현 위원   그리고 행정계층에 영향을 주는 동사무소에 기능전환까지도 포함해서 존폐문제는 지침으로 되는 일은 아닌거 같고 거의 법상일거예요, -행정계층을 없애는 것은-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봐가지고 법제도적인 조치를 하기위해서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런데 우리 시가 선택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당연히 시범동에 대한 지원은 그쪽에서 해야된다는 논리가 성립되고 그렇지 않았을때에 우리가 거부할수도 있다, 그럼에 따라서 5월30일날 조정지침 7번에 보면 일부동 시범실시지역은 물론 전체동 시범실시 지역에 대해서도 재정사정을 고려해서 적절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요구를 했는데 안줬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그냥 해야해요. 2억을 요구했는데 4천만원을 주고말았는데 그것으로 해야되, 우리는 못하겠다라고도 해봐야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시범지역 동을 하는 문제는.

장대현 위원   4개동에 2억을 요청했는데 4천만원을 주면서 왜 이렇게 준다고 그럽디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재정사정이 거기도 곤란하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저희들 행정단위에서 그것이 꼭 행정 채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 자치행정과에서는 5천만원씩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정하는 과정에서 1천만원까지 저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우리도 하고싶지만 돈이없어서, 우리 시재정이 더 열악하니까, 너희들이 알잖냐 월드컵도 해야되고, 돈이 없어서 하고싶어도 못하겠다고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시범동 육성문제는 행자부나 도에, 저희들이 우리 시범동을 하지않고 다른 지역만 시범적으로 해봐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동에, 어차피 시행을 할바에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봐야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이 어느점이고 어떤 것인가를 알지 그래서 우리가 원해서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주도록 해가지고 한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하여튼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지침이나 지시에는 잘 수범적으로 할려는 노력, 어느시 보다도 더 빨리할려는 노력, 전국적으로 최초로 할려는 노력은 높이 사는데 거기에 따른 피해나 거기에 따른 대처도 정확히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요구하고 했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재원도 당연히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받아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받아와야 하고 받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행자부 방침으로는 전체가 구가 시범지역으로 실시하는 데에 대해서는 국비를 주고 그 나머지 부분적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비로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가 도에다가 요청을 했는데도.

장대현 위원   국비요청도 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아니요, 국비는 저희들이 요청을 안했고 전체 시 구가 실시하는데도 있습니다. 거기는 국비로 지원을 해주도록.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차등을 안둔다고 했는데 왜 전체 하는 동은 국비지원을 하고 시범동은 왜 안주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일단 한번 짚어본 것이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이 일종에 지침인데 파악이 제대로 되었는지 다시한번 묻고싶어요.
  왜냐하면 자치위원회의 권한, 아까 말씀을 하셨죠, 그 권한에 대한 인식이 나는 조금 잘못되었다고 보는데요.
  예를들면 손쉽게 우리 이해를 해봅시다. 지방자치법에 의회가 있고 집행부가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권한을 받는 것입니다. -의사결정자로써에 의회는-
  그런데 주민자치센타는 그야말로 행정조직에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의 결정권을 일부 행정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이미 의회나 이런데에서 결정되어있는 사항을 집행하는 과정중에서, 그분들이 예산까지도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한도내에서 어떤 일을 할것인지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이런 정도에 결정을 하는것이고 그것을 동장이 집행하는 것이지 아까 얘기한데로 거기에서 결정하면 다 되는것같이 말을 하는데.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다되는 것은 아니고 동에서 해야할 사업이나 이런 문제는 자치회에서 결정을하고.

장대현 위원   그 사업도 포괄적으로 개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의회나 결정되어있는 사항 한도내에서 그 동에 배정되어있는 것 중에서 이것을 할 것이냐 저것을 할 것이냐라는 정도이 결정의 권한이지 우리가 크게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분명한 인식과 개념을 정리해야 우리가 혼란이 없죠.
  그래서 과연 자치위원회가 어떤 것도 다 결정하고 동사무소 기능을 다 한다라고 보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만약에 그렇게 권한을 줄려면 지침이나 이런것으로해서 되는 것은 아닐 것 같다, 이후 우리시의 조례라든가.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이후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부분은 우리가 시범동으로 이미 선정되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안할수도 있는 것이죠. 안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이죠. 법적인 제약은 안 받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안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했을때는 그럴수도 있겠죠.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시작한지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민제안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민제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전주시민제안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전주시민제안조례중 창안시 분쟁소지가 있는 지적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하는등 조례안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안자격을 전주시민에 한하는 것으로 오해되는 것을 없애기위하여 시민제안이란 용어를 모두 제안으로 수정을 하고 접수된 제안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완해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 제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의 요구는 문서 구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등으로 하되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않을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간내에서 보완을 하지아니한 때에는 제안을 취하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접수된 제안과 관련이 있는 담당관 또는 과장으로하여 제안의 채택여부 및 채택된 제안의 시상등급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도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창안이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 또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될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전주시에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안이 권리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창안자에게 통지하며 통지를 받은 창안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시장에게 양도하고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그 창안에 대하여 시장명의로 특허출언 실용신안의 동록출언 또는 의장등록의 출언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착안사항에서도 계속성과 노력도 완성도등을 신설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하였으며, 부상의 등급 및 부상금 지급기준도 종전 3개분야 최고 100만원에서 5개분야 최고 200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조례안 수정안과 수정대비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전문위원 오인선입니다.
  전주시민제안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자세히 설명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지난 제15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당 위원회의 심사시 제출된 조례안의 내용중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관한 사항의 심사 착안사항, 시상금에 관한 사항등 현실적으로 결여된 부분이 있고, 지적 소유권과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전반적인 내용에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유보되었으나 이를 보완하여 99년7월20일자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의 제명이 전주시민제안조례안으로 제안자의 범위가 전주시민에 국한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전주시시민발전 조례안으로 수정되었고, 안 9조의 심시위원회 구성에 있어 종전안에는 시정조정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하였으나 수정안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부시장 1인과 시정조정위원회 위원, 국장 4인, 해당분야의 전문가 1인 해당 상임위의 위원 1인등 총 7인 이내로 구성되는 것으로 수정되었으며, 안 제10조에 제안심사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심사결과를 심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기능의 실무위원회를 신설하였고, 제13조 관련 '별표1'의 심사착안 사항 항목별 배점기준의 항목을 종전의 4개에서 7개로 세분화하고 '별표2'의 시상등급 및 보상금 지급기준에 노력상을 추구하고 시상금도 종전의 최저 5만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으며, 안 제14조의 창안의 실시로 예산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시재정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를 나타낼 경우 제안자에게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창안에 대한 특허나 실용 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주시에 승계하고 그 창안에 대하여 시장의 명의로 권리를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15조에서부터 제18조까지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제출된 수정안은 지난 제159회 임시회의시 지적되었던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개선 보완한 내용으로 각 조항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수정안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먼저 지난번 조례안을 제출했을때에도 제명에 대해서 거론된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제명을보면 전주시발전 제안조례로 되어있는데, 전주시 발전이라고 제명이 되어있는데 전주시 발전하면 흔히 뭘 연상하는가하면 외형적인 도시발전을 연상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조례안 자체는 어떤 외형적인 도시발전에 주안을 둔 것이 아니고 어떤 제도나 기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는데 주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전주시 발전 제안조례라고 제명을 붙이는 것 보다는 전주시정발전제안조례가 더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다음에 나중에 채택이 된 뒤에 창안에 의해서 전주시가 모든 권리를 승계를 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상여금을 받았을 때 200만원을 받고 정말 훌륭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안이라고 했을 때 돈 200만원 상금을 받을려고 과연 제안자가 전주시에다가 승계를 해주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성에 있어서 적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든지 전주시 뿐만이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훌륭한 제안이었다고 한다면 또 이것이 어떤 훌륭한 안으로써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안이라면 과연 전주시에다가 권한을 승계해주겠냐는 것입니다. 그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않느냐하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시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먼저 말씀하신 제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자문도 받고 알아보고해서 전주시민제안조례라고 되어있던 내용을 전주시발전제안조례로 이렇게 제명을 했습니다만 특별히 저희들이 달리 해석이 된다고 한다면 수정이라도해서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안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특허권이나 의장등록이나 이런 문제를 했을 때 시에 승계하는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개인이 발명을하고도 거기에 따른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들어서 내용만이 되어있지만 실지 실습이라든가 실험이라든가 또 기계를 예를 든다면 그런 경우라든가 또 행정에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데로 시정발전이라고 한다면 아까 제도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는 특허나 실용신안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문제고 그러기 때문에 전주시에 제출된 제안은 시에 승계하도록 해야 되지않겠느냐하는 뜻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승계문제는 제안자하고 협의를해서 승계가 되어 질수있는 것은 승계를 하고 제안자가 반대를 한다고 한다면 승계를 받을수 없다라는 얘기를 조례안 내용상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않는가, 이런식으로 되었다면 전주시에 제안되었던 시민제안조례는 무조건 승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안자가 반대를 하고 나설때는 이것이 현재 조례 검토내용으로만 봐서.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래서요, 시상금으로 20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별표로 시상금 및 부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창안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14조에다가 넣어놨습니다. 14조 2항에 보시면 창안상여금은 실시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실시평가서를 근거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시장이 결정하되 그 금액은 최저 5만원이상 최고 1천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거기에 대한 창안상여금을 별도로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점이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권리에 관한 문제는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창안이나 제안 지적재산권에 해당되는 것은 제출과 동시에 일반적으로 접수나 제출 해당단체나 부서나 이런데에 제출과 동시에 그 권리에 대한 것까지 아예 주는 것으로, 예를들어서 우리가 문학상을 제정해가지고 소설을 내는데 내고나면 거기에서 시상되거나 채택되거나하면 전부 그 시상하는 단체에서 책을 낼 권리도 갖고 있고 그럽니다. 물론 나중에 인쇄라든지 이런 것은 되지만.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지적재산권등에 포함되는 이런 부분은 우리 할려는 6조에 제안서에 제출 및 접수란에 그 부분을 분명히 명기를 해야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즉,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제안하는 모든 창안이나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 그 권리가 채택되거나 했을때는 그 권리가 전주시에 있다는 규정을 분명히 명시하고 그것을 본인이 먼저 인정하고 난뒤에 그것을 알고 접수를 해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뒤에 그런 문제가 안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일반적인 통례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좋으신 의견인데요, 그 문제는 우리가 그사람은 자기가 좋다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접수를해서.

장대현 위원     택이 안되면 소용이 없는 것이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러니까 채택이 안되었을때는, 그러니까 아까 시점을 말씀을 하시는 고만요, 전주시에다가 접수를하고 다른데다가도 접수를하고 했을때는 또 문제가 되지않겠습니까.

장대현 위원   아니 그것은 그 사람에 우리가 채택할때에 그 심사과정에서에 문제이고 어차피 먼저 그사람이 신청해서하면 우리는 특허를 내고싶어도 먼저 특허낸데가 있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고 채택에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다르고 모든 제안 자체에다가 권리를 시에다가 둔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제안을 하는데 통례입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어지는데 왜 자꾸, 제안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 까지를 감안해서 제안을 하거든요.

김성근 위원   그 이야기도 좋은데 나중에 후한이 없게끔 하기위해서.

장대현 위원   후한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들 한다니까 보통,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김성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훌륭한 정말 훌륭한 제안이라고 한다면 전주시에다가 안낸다라는 얘기예요.

장대현 위원   그것까지 예를들어서 말씀을 하신다면 만약에 훌륭한 제안이라면 그만큼에 가치가 인정되어서 다른데에다가도 낼 수 있는 권한도 그 사람한테 줘야죠. 우리만 독점할수도 없는거시고.

김성근 위원   권리승계의 문제는 아까 본위원이 발안한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제안자하고 계약을 한다든지.

장대현 위원   이 수정안에 대해서 나중에 말썽에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도 그렇고 일반적인 통례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한데로 제출을 했는데 제출할때는 그런 조항이 없으니까 나는 내가 상금 이런 것을 안받고 너희한테 안 넘기겠다하면 그것은 아무리 통보고, 그것은 강제조항이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러니까 6조에서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고만 표기가 되어.

장대현 위원   반환하지 않는다고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예요. 반환하지 않는다뿐아니라 여기에따른 모든 권리는 시에 있다라고 명기가 되어야.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런데 그 문제를.

장대현 위원   제출된 제안에 모든 권리는, 제출이후부터의 권리는 시에 있다, 이렇게 되어야 아까 그런 문제가.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 창안이 채택되지않고.

장대현 위원   안하면 우리 시가 권리 주장을 안하니까 그것은 문제가, 그러니까 잘못 생각을 하시는데, 그 심사과정에 채택이 안되면 그 다음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나 이런 것은 제안서난 자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그리고 15조에 보면 창안이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 되거나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또는 의장법에 의한 의장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될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거기에서 조금 내포를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여기 조항에다가 넣지않더라도 만약에 공고를 한다거나 이런 내용에서 좀 보완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장대현 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데로 지체없이 통지도 해야 되고 그사람이 나 그러면 안내겠다라든지 그랬을 때 어떻게 할거예요. 냈는데 채택된 것을 안낸 것으로 하자그러면.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한번 접수되면 반환이나 이런 것을.

장대현 위원   반환은 안하지만 본인 당사자가 안하겠다는데 할말이 없지.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게까지 전부 명시를 한다는 것은 조금.

장대현 위원   일반적으로 지적소유권등에 관한 것을 받을 때 그런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공고된것도 보면 그런 것이 바로 나오는데 말이예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께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듣겠는데요, 예를들면 무슨 작품이나 이런 것을 공고할때는 모든 권한이 몇 년간 우리한테 귀속된다하고 명시가 되는데 그것은 통례상으로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우리가 반환할 수 없다고 우리가 못을 찍으면 그 작품 자체는 우리한테 제제안을 들어와 버리는 거거든요. 들어와 버리고 또 그것이 우리것이 되어있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아까같이 걱정하신 부분중에 장위원님이나 김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중에 특허까지 갈 수 있는 내용이 나왔을때에 그것이 불분명하다라고 해서 이조항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승계를-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중에는 아까 반환할수 없다는 얘기는 특허까지 가지않는 내용은 전부다 우리것에 해당되고, 그것은 당연히 채택이 되든 안되든 우리거에요, 반환할 수 없으니까 우리 것이고, 그런데 그중에 저번에 논란이 되었던 것은 특허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때에 명시를 해야 되지않겠냐 그래서 명시를 해놓은 것이거든요.

장대현 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죠.
  제출을 했는데 채택이 되었다든지 이미 통고를 받았는데 본인이 특허출원을 자기 앞으로 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뭐로 그것을 무효화 시킬거예요. 통보하고 하는 사이에 그 보다 먼저 그분이 했다면.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접수되는 순간부터 우리것으로 적용을 받아야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설령 그사람이 다른데에다가 특허를.

장대현 위원   접수된 순간부터 그런 권리까지도 우리거라는 것을 명시를 해야.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장위원님 그것은 좀 저기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특허청에다가 내놓고 우리한테 알리지않고 거기에서 될지 안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한테 내놓고 나중에 심사가 되가지고 특허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것이 늦게되면 그것이 또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대현 위원   채택된 후에 그런 것이 된다면 통보를하고 권리를 양도받는다라고 되어있잖아요. -15조인가 16조에-
  그럴려면 그 사이가 많이 빈다는 얘깅예요. 그러나 접수때부터 그것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인증시켜 놓으면 아예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이 문제는요, 저희들이 어떤 방향이라든지 좋은 방향 또 문제가 될 수있는 소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수정을 할테니까요 토론을 해서 해주시죠.

장대현 위원   질의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입니다.
  저번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공무원 제안 사항하고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공무원법에 공무원 제안은 공무원법에 별도로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시상금이 거기는 얼마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시상금이 거기는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 신분에서 특진을 할수도 있고 그런 보전이 되어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특별권력기관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제재를 받고 시상금도 제재도 받고 저기를 합니다.

김동성 위원   그리고 조례가 통과되면 세칙을 만들거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김동성 위원   거기에 1년에 한번 심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넣을거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여기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은요 마직막 보면 주무부서 지정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니까 보완이 되는 여기에서의 미비점을 규칙에다가 넣어서 운영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런 것을 규칙할때는 1년을 한도로 한다든지 접수를 1년내 받아가지고 12월달에 심사를 해서 끝난다든지 이것이 뭣이 되어야.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논란이 많은데요, 제정이유에 보면 시민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15조같이 그렇게, 물론 조금전에 말씀하신 위원님의 얘기도 납득이 안가는 바는 아니지만 15조 권리의 승계 그부분을 그렇게 박아놓으면 제정이유하고 배치되는 것 아니예요. 누가 창안이나 제안을 할정도 되면 특허에 대해서도 익숙한 분일텐데 15조 권리의 승계부분을 알고 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법조문 보고-
  그런데 15조같은 승계가 명백하게 되기로 되버린다면 시민제안조례안 이것의 제정이유가 잘못되었거나 15조가 잘못되거나 두 개가 상치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제정이유보다는 제정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조례 목적에는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민주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기위한 시민제안제도의 운용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그렇게 되어있는데 너무 소유권까지 시로 흡수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않냐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이재균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런데 어디까지나 시상금을 주고 아까 창안 상여금까지도 주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그런 내용은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15조같이 "전주시에 승계된다" "될 수있다" ""되어야 한다", 이런 법률적인 용어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15조 끝 말미에 보면 " 리는 전주시에 승계된다" 아니할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권리는 전주시에 승계될수 있다"랄지 유도리를 두어두는 것이 창안자나 제안자한테 유리한 것이지 전주시를 잘 되게하기 위해서 시민이 제안하는 것을 너무나 옥죄어 놔버리면 이유나 목적하고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런데 두가지 의견이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재균 위원   뒤에 부칙에서 권리의 승계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부칙에서 정한다, 그렇게 해놔서 보완을 하시든지 그래야지 15조 같은 경우는.

김성근 위원   본위원은 어디까지나 제안자한테 최대한 그사람한테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모든 것은 주고 전주시는 그것을 유용만하면 되도록 해야지 왜 그것을, 노벨상을 탓다 그러면 노벨상의 위원회에 모든 것을 구속됩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좋은 창안은 전주시에다가 안낸단 말이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런데 김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한테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채택된 안이 그런 귀속이 아니고 그러면 다시말해서 여기에다가하고 우리가 운영을 하는 과정에 우리가 귀속이 되어야 특허청에다가 내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특허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이 우리한테는 채택이 되었지만 또 따로 특허를 받아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사용을 못합니다. 제안을 우리가 채택했다손 치더라도 사용료를 별도로 또 주고 우리가 이용할려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김성근 위원   본인이 전주시에다가 모든 것을 양도하겠다하면 그대로 되는것이고 그렇지않다면 별도 협의해서.

태광호 위원   이부분은 그것이 차라리 좋을 것 같은데요, 권리는 그분에게 주되 특허권내지는 의장권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에 전주시에서 도움을 주고 그것을 사업화를 해나가는데 있어서도 일정한 혜택을 주되 전주시에서는 그것을 사용하는데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특허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의장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시에서 담당을 하고 사업적으로도 사업적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있는 우리들의 중소기업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두되 그런것으로해서 그사람에게 사업적 혜택을 주되 전주시에서 그런 특허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할때에는 전주시에서는 그사람하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면 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것은 조금 이해를 달리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귀속이 되고 안되는 것을, 우리가 귀속을 풀어줄려면 풀어주고 해야지 만약에 협의해가지고 특허는 법으로해서 되어있는데 우리하고 아무리 출원자하고 협약을 맺었다하더라도 특허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협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허로 인정이 되면 법에의해서 나중에 내놓으라고 하면 얼마든지 시에서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특허가 되기전에 제안자하고 계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허를 내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든지하면 전주시에서 보조를 해준다, 그리고 특허가 나온뒤에는 지분을 전주시가 60%를 차지하고 제안자가 40%를 차지한다, 이런 계약 조건을 별도로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을 작업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귀속시킨다든지 양도를 강제하는 것으로 이렇게하면 누가 훌륭한 제안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당초안으로는 이것까지도 상당히 논의가 되가지고 귀속하는 조항을 했는데.

유창희 위원   지난번에 없던 15조 조항이 신설되었다는 얘기네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지난번에 없던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리고 이 문제가 저희 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고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나왔던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14조, 15조, 16조, 17조의 권리의 승계, 승계의 결정, 권리의 양도, 출원, 이 문제는 지난번 원안에 저희들이 안 넣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도있게 말씀을 해주시면.
  (위원석: 잠깐 정회를 하시죠.)

김동성 위원   아까 공무원들 제안사항 시상한 것을 보니까 20만원내지 최고가 3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천만원까지도 지급을 하는데 이것이 통과되면 공무원들도 여기에다가 충분히 제안사항을 넣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공무원 신분으로써는 공무원 법에 의한 제안제도가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리고 시민자격으로써 한다고 한다면 할수도 있겠죠.

김동성 위원   공무원이 좋은 제안을 해가지고 공무원 제안사항에다가만 반드시 넣으라고 하는 것은 없지. 시민인데.
  제 얘기는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공무원 제안사항은 결과적으로 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것은 아닙니다.

김동성 위원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 시행단계에 국장님이 공무원이라고 해서 국장님이 좋은 제안을 시정에 대한 발정사항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라고해서 꼭 전주시정 발전 아닌 것이 없어요. 전부다 시정발전을 위한 것은 창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공무원 제안사항에다가 반드시 냈다이말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사람이 시정발전위원 조례에다가 접수를 하지 누가 공무원 제안사항에다가 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통합을 시켜보자라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말씀을 알아듣겠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천만원이라는 것이 공무원 제안제도에 수당으로 줄 수 있는 최고액수에서 근거를 한거예요. 공무원도 천만원까지 받게 되어있어요. 또 거기에다가 개인 신분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고하니까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창안제도에 수당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나와요.

김동성 위원   그렇게 되어있다면 괜찮은데 20만원내지 30만원 최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것은 시상금이고.

김동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고 정회를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수정안을 먼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민제안조례안을 수정안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