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1월 15일(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

(10시14분 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상임위 활동은 감사특위 활동기간을 포함하여 총3일간이며,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개정안 5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체육시설에 관한 민간위탁관리동의안등 총8건의 안건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청취하고 현장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간사와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기획조정국장 김동수입니다.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의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인해서 신설된 사무를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구청장에게 완결·집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내용은,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으로써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권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전문위원 오인선입니다.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본청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구청에서 집행·완결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위임대상 사무는 총 7건으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편의시설의 실태조사 및 그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 편의시설설치기준의 적용완화등 장애인 자동차식별표지의 발급,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련된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 편의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과태료부과등 강제이행등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이며,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1997년 4월 10일자 동법시행령은 1998년 2월 24일자 동법 시행규칙은 1998년 4월11일자로 제정되었으며, 법률제정후 1년이 경과한 1998년 4월11일부터 시행토록 규정되어있고, 법률시행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최초의 전수조사는 1998년12월31일 기준으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따라 전주시에서는 98년도부터 업무를 개시하여 99년도 초에 횡단보도등 공공시설과 관공서등 근린공공시설, 종교시설, 노유자, 의료, 교육, 숙박, 판매시설등 총 2,662개소의 대상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시산하 공공청사에 대한 시범적 시설설치를 위하여 99년도에 7억9백856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중에 있고, 금후 관련시설중 미이행시설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계획으로 있으나 최근 신설된 업무로 현재 자원봉사과에서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업무의 성격상 다수의 시설장을 관장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감독위주의 업무를 수행할것으로 예상됨으로 업무의 집행부서인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시켜 구청에서 집행·완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나 추후 공무원의 정원조정과 인사시 본업무 관련부서에대한 검토도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기구와 인원, 업무량, 상호 중요도등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98년도부터 소급해가지고 일을해서 시청 자원봉사과에서 한명이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것뿐만이아니라 구청에 저번에도 여러건을 무조건 사무위임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도 인력관계가 얘기가 되었는데 이것이 계속 이렇게 된다면 이번에 2차 조정이라든지 인사전에 뭣인가 이런 것을 해결을 해줘야 구청에서도 일을 펴나가지 시청에서 하는 일이 전부 이렇게 내려간다면 구청에서 어디에서 담당을 해야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장애인 노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되겠죠.

○위원장 남경춘   사회계요. 그러면
  구청에 사회계 직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반적인 것은 실무 사회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구청의 업무관계라든가 본청 각실과 업무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번 2차 구조조정때도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발표를 할려고 합니다. 이달내에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용역발주에 대한 위원님들 조례도 통과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위원구성을 하고있는 중이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위원구성을 하고 또 금주중에 재조직진단, 과연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한데로 업무분장이라든가 본청, 구청, 동까지 전부해서 이것이 내년 상반기에 나오면 내년에 하반기에 전반적인 인력을 다시 배치할 계획으로 조직진단겸 경영문제까지 이런 것을 내일모레 곧 발주를 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번 사무위임조례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왔기 때문에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조정국장님이 안계셨으니까 그렇지만 1차구조조정때에 인력진단이 잘못되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빨리빨리 재조정을 해가지고 1차조정의 잘못된 것을 바로 시정을 하도록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인력에 대한 진단을 하고 그것에대한 용역을 한다는 것이 벌써 1년반이 넘어가지고 이것이 내년 인사때, 내년이나 되어가지고 한다면 몇 년이 되어가지고 잘못된 인력조정을 하느냐, 이것이 참 문제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의회에서 얘기가 나온다면 바로바로, 1차구조조정때도 그것을 해놓고 보니까 아주 잘못된데가 많더라, 실은 작년 감사때도 여러번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나 이런 것이 또 금년 한해를 또 넘어가게 되어있으니 이렇게 일을 한다면 전주시 모든 행정이 안됩니다.
  일선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일은 밀리고 그전에 않던일이 쏟아지고 요새 너무나도 일이 많아서 일선 공무원들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급한 것을 이번 인사때 반영을 해서 밑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내가볼때는 구청에 서너사람이 있을텐데 그사람들이 그렇지않아도 많은 것을 받아가지고 눈코를 못뜨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위임만 자꾸 들어오면 해주지 말고 근본 원인을 바로 분석해가지고 기동배치라도 해주는 방향으로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인력진단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바있습니다만 1단계구조조정후 딱 1년이 지나갔고 이제 인력진단을 하는 것이 가장합리적이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구조조정을 하는데 용역비가 1억이상 드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먼저번에 위원님들한테 예비비라도 어쩔수없이 지출을 해야겠습니다해서 위원님들께서 쾌히 승낙도 해주셨고, 그래서 그 후부터 바로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한데로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그것을 해결하고 또 하나 도출이되면 그것을 해결하고 인사는 이렇게, 방금도 긴급한 파견이라도 하시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본청에서도 인원을 하나 빼내기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김동성 위원   실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며는 그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보라는 얘기여, 지금 여유인원도 있는데가 있잖아요. 요새 구조조정에 의해서 한쪽에다가 앉혀놓고, 업무도 아닌데다가 앉혀놓고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그런데다가 넣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기동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TO 12명 신규채용이 있으시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태광호 위원   언제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것은 금년안에 신규채용합니다.

태광호 위원   기획조정국장님, 그것을 파악 못하고 계셨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아니죠, 12명 신규채용하고 기존 38명이 있는 것은 일반직화하고있는 작업은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하고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리고 김동성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사회복지사 신규채용을 하게되면 양구청으로 우선적으로 배치하겠다고하면 이렇게 질의가 길어질 이유가 없잖습니까.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제가 한말씀만 드려야 겠는데요, 사회복지사 12명 신규채용하고 38명 일반직화 하는 것은 구청근무자들이 아니고 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태광호 위원   12명이 다 동으로 간다고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전부다 동근무입니다.

태광호 위원   지금 동에 사회복지사 TO가 지금 몇 명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38명인데 35명이 근무를하고 구청하고 본청에 한명씩있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번 12명 늘는것도 동에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어느동은 두명이고 어느동은 한명이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큰동은 두명씩 갈수가 있죠.

태광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양구청에 근무를 계속 안한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구청에는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 계획을 변경할 의사가 없으시고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지금 현재로는 동에 충원을 해서 확보를 해주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에 고유업무는 아닐지 몰라도 노약자나 장애인들의 문제이고 그러니까 사실 동마다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 계획의 일부를 우선 구에 사무위임한만큼 일을하게 해주라는 위원님들의 뜻은 공감을 하시는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 인력운용을 탄력적으로 해볼 용의가 없냐는 질의로 받아들이셔야지,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추가배치된 사회복지사가 일부 동에는 두명 세명까지도 가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런곳의 배치를 일시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이런 업무를 맡길수도 있지않겠느냐는 태위원의 그런 질의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는 그런 답변태도가 되며는 이런 질의가 오래가지 않잖아요.
  하여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 업무가 사무위임된만큼 효율적으로 될 수있도록 해달라는 질의로 받아들이라는 말이예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진단용역 맡겼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지금 진행중입니다.

이석환 위원   결과물은 언제쯤 나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결과물은 용역계약을 한후에 6개월내지 7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중에 할려고 금년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이석환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이렇게 인력배치와 관계된 그런 부분과 관련된 이런 조례개정이 이런 조직진단결과가 추진중에 있다고 하니까 묻는 것입니다. 추진중에 있다면 이런 것은 조금 유보해도 되지않겠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런데 이 업무자체를 빨리 본청에서하든 구청에서하든 업무한계를 빨리 넘겨줘야 되지않겠느냐. 이석환 위원 지금 업무는 하고있는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기 보고는 있죠. 그런 업무를 저희들이 권한까지 넘겨주는 것이죠.

이석환 위원   그러면 담당과장께 묻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양해하신다면 과장님이 하시기전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조직진단요구에 의해서 실시하고있는 조직진단용역에 계층제까지를 포함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죠. 구청이 존속가치가 있느냐 아니면 동이 광역동으로 가느냐 이런것까지를 포함한 직무분석과 조직진단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일단 조직진단에 대해서 저희 계획은 어느 업자가 선정되기전에 의원님들과 과업지시서가 결정될때부터 협의를 해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그런 큰틀이 제시되고 나면 사실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이석환 위원님께서 우선 현재대로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했으면 어떻겠냐하는 질의를 한 것으로 봐지는데 그 결과가 6개월정도 걸리기 때문에 우선 현행대로해서 권한과 직무를 구청에다가 사무위임을 하고 그때는 그때의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시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다수의견은 구청의 업무가 과중하다, 상대적으로 시에 업무는 인력이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그동안 지금 일을 보고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직무를 위임하지말고 사무를 위임하지말고 6개월동안 시에서 해가고 직무분석이후에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석환 위원   거기에 덧붙혀서 장위원님 의견에 저도 같은 생각이예요.
  이것이 권한이양이라고 했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인력이 따라가게 되어있기 때문에 조직진단이 추진중에 있는데 굳이 이런 조례개정안을 올리는 이유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과 시의 입장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제가 알고있기는요, 기 이업무를 각구청에서 1명씩 업무를 보고있는 업무예요. 그래서 사회과에서는 기보고있는 사람이 한명씩 업무분장이 되어있고만요, 그래서 기보고있던 업무를 권한까지 넘겨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업무가 권한을 넘겨준다고해서 어떤 새로운 업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있거든요. 그 내용은 사회과장님이 오시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국장께서도 양구청에서 그동안에 논의된 많은 업무가 과중하다는얘기는 실질적으로 듣고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장대현 위원   심지어는 양구청에서 구청장까지도 이렇게 가중된 업무가 계속 이행되게 된다면, 그리고 별도에 인력을 보강한다거나 추가적인 조치가 없다면 위임된 업무도 실질적으로 시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중단할 수 밖에없다, 설수밖에없잖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결국 행정을 담당하는 실무부서에서 과중한 업무를 도저히 담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업무를 중단하겠다, 세울수밖에없다, 불가항력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않고 있다면 이것은 아까 얘기한 6개월동안의 그것 이전에 어떤 조치가 없으면 이것은 시장의 결심이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고 행정이 마비될 공산이 크다, 그것은 나중에 어떤 이유로도 우리가 추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사람들이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시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거기에대해서 혹시 시장이나 아니면 다른 구청같은데에서 그런 요구나 그런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제가 말씀을 드리고싶은것은요, 그렇지않아도 그런 얘기가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종종나오고 그것이 지금 현재 구청만 어려움이 있는것이아니라 현업부서에서 일을하는 부서가 많이 본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동사무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구조조정후에 업무들이 벅차가지고 사람이 많이 자리를 비우고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는데, 저는 간부회의때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존에 처리했던 업무를 개선 해야한다, 그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를들어서 세무업무만 하더라도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세무 독려부를 가지고 다니면서 도장을 찍을때에 고지서를 주고 도장찍고 최고서를 주고 도장찍고 이런 업무체계를 이제는 뭣인가 바꿔야 한다, 개선을 해야한다, 그렇게하고 현업부서에서 하는 이런 업무도 이제는 공직사회에서 많이 민간화시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들어서 위생검사단속도 공무원 7∼8명이 전주시내를 다 할것이 아니라 어느 단체한테 넘겨주자. 그래서 저는 업무개선이 빨리빨리 되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그런 주장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의 생각이나 일부 공감하는 그런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까도 구체적으로 시에서 대안이 제시되어야죠. 그렇지않고는 현상태로 그래야한다는 원론적인 말만갖고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래서 실예로 이번에 여기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냈습니다만 저희들같은 경우는 세무업무자체를 많이 개선을 합니다. 세무업무도 내년에 동기능전환이 되어서 구청에서 세무업무를 담당할려면 지금처럼 세무업무체계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내년부터 고지서 배부하는것도 이제는 통조직을 활용하자, 그래서 통장을 활성화하자는 그런 문제,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장대현 위원   지금도 고지서는 통장이 다 배부하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대신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이제는 수수료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통장이 책임성을 갖고 하는것이고 또 저는.

장대현 위원   세부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개선할 의지는 갖고 계시는데 실제에있어서 지금 당장 문제는 개선되기전까지, 정착되기전까지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국장님의 논리를 존중해서 그것들을 시도한다는 것은 존중해 드리지만 그것이 정착되기전까지 실질적으로 업무가 잘 안되고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라도 타개책이 있어야 될것이 아니예요. 행정을 영속적으로 해야되는데 새로운 시도만 가지고 당장 마비되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지금 행정이 마비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죠.

장대현 위원   그럴 가능성이 짙어지는데, 그런 징후가 나타나고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시장과 특단에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기동배치가 능사는 아닐지모르지만 그런거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으로 그런 격무부서를 지원하는 체제가 일시적으로 기동배치라든지 아니면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이나 이런 것은 일시적인 사업이니까 그것의 해소책이 생길때까지 어떤 방법을 내놔야지 막연히 시간만 보내서는 안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이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조례개정안의 내용에 업무를 구청에서 현재 보고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인원은 그대로 있고 권한만 넘기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사람은 안내려갑니다.

이석환 위원   현재 업무는 계속 진행중에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이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   반대토론은 아니지만 국장님한테 분명히 인력조정에 감안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안하시면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이 업무가 넘어가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44분)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기획조정국장 김동수입니다.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별정직초과현원 유예기간을 법령상 일반직과 차등적용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없으며 행정자치부 지침은 차등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조정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조직개편시 별정직 초과현원 유예기간을 일반직보다 1단계는 1년, 2단계는 6개월 단축규정하였으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반직과 동일하게 규정하고자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으로는 1단계 표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당초에는 99년12월31일까지 유예기간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조정하는 안은 2000년12월30일로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2단계 별정직도 역시 2000년6월30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도 일반직과 똑같이 2000년12월30일까지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전문위원 오인선입니다.
  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에서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전주시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지난 제154회 정기회와 162회 임시회 2차에 걸친 당위원회의 심사시 별정직의 초과현원 유예기간을 일반직보다 각각 1년과 6개월을 단축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개정하였으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별정직도 일반직과 동일하게 초과현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재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99년10월 말 현재 사회복지직 38인을 포함한 별정직 공무원 현황을 보면 정원 74명, 현원 81인으로 초과인원이 7인이며, 제1단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98년12월8일자 심사한 조례안에는 별정8급 상당 위생감시원 7인이 초과현원으로 구분되어 일반직 초과현원의 신분보장기간인 2000년12월31일까지 보다 1년이 감축된 1999년12월31일까지만 신분보장이 되어있었고, 제2단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99년10월18일자 심사한 조례안의 연도별 감축계획에는 별정 7급상당 청소년 상담원 1인과 상수도 사업소 공기업요원 1인 별정 8급상당 부녀봉사원 7인등 총 9인이 초과현원으로 구분되어 일반직 초과현원으로 신분보장기간인 2000년12월30일까지보다 6개월이 감축된 2000년6월30일까지만 신분보장이 되어있었던 것을 1,2단계 조직개편시 발생한 초과현원의 유예기간을 일반직과 동일하게 2000년12월31일까지 신분보장을 해줄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4조의 초과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기준에는 별정직은 별도 구분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행정자치부의 1,2단계 지방구조조정 추진지침에 따라 별정직을 차등적용하였던 사항을 각각 1개월내지 11개월만에 다시 재조정하는 내용으로 금후 행정조직과 정원의 조정은 관련법령에 위배되지아니하는한 행정자치부등 상급단체의 지침보다 전주시의 자체적인 방침과 원칙에따라 일관성있게 추진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전라북도에서도 지난 11월에 별정직 추과현원유예기간을 일반직과 같이 2000년12월31일까지 한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음을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장대현입니다.
  결국 작년에 단행한 공무원 정원단축이 스스로 실패했다는 반증을 내보인것이나 결과적으로 다름이 없네요. 작년에 강도높게 행정자치부의 지침보다도 더 강화해서 해보겠다는 전주시의 의지를 밝혔었는데 막상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방금 신분보장의 문제, 그사람들이 2000년까지 신분을 보장해 줘야 할, 직무를 줘야할 그런 특별한 사유가 생긴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지금 별정직 이분들이 하는 업무가 현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위생감시원이라든가.
  그런데 상급단체에서 이것을 연기를 해줘버리는 통에.

장대현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말고 간단하게 우리시에서 그럴 필요성이 있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당연히.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올말까지로 한정했던 것은 그분들한테 1년을 더 신분보장을 주게되면서 결과적으로 그사람들은 올연말까지가 자기들의 정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업무에 굉장한 효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 1년만 늘려주니까 사실 내년도 그분들이 과연 얼마나 열성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행정효율면에서 굉장이 큰 -이 조례를 우리가 잘못개정해가지고- 그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요. 그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올해 일을 했겠어요. 또 1년이 늘어난다고해서 내년에 그렇게 의욕적으로 일을 하겠어요. 차라리 작년에, 물론 그것은 결정하는 의회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을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시장이 조례를 제안하고 집행해야하는 시장이 책임을 대부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그냥 그때 그때 자치부지침보다도 더 해보겠다, 선진적으로 해보겠다라는 과시적 의욕만가지고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사람들은 올말까지 그만둘 생각 때문에 업무에 능률도 안올랐을 것이고, 불안해서 일을 할맛도 안났을 것이고, 그런 능률을 저하시키는 아주 형편없는 조례안을 냈던 작년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없이, 책임짓는 사람도없고 사과할 마음도 없이 또 이런 개정안을 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별정직에 대해서는 우리 전주시만 99년12월30일로 한 것이 아니고 각시군이 사실은 공통으로 이것이 되었었는데 지난번 현업부서에서 이렇게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시장군수 전체회의에서도 이것이 한번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 더 유예를해서 단속을 해야하겠다는 것으로 의견일치가 되었는데, 특히 지난번에 인천사건이 터진후에 이것이 각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1년간 더 유예를해서 유흥업소단속을 하지않으면 안되겠다, 이렇게해서 여기에서 먼저 발단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다만 이분들이 어떤 임기가 1년밖에 남지않았기 때문에 소홀히 한다든가 또는 이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자기 정년이 1년이 남았다, 6개월이 남았다고해서 오히려 더 마무리를 좋게지을려고하고 더 할려고하는 것이지 태만히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국장님이 강변을 하시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분들의 불안감 때문에 사실 작년에 조례안에 의해서 자기들 신분보장이 올연말까지로.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본인들은 그렇게 알고있었어요.

장대현 위원   그분들이 과연 얼마나 국장님이 말하는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했겠냐는 것입니다. 그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준 것은 사실이잖아요.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것이죠. 올해 그만둘분들인데 과감한 단속이 가능하겠어요.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이건 시장군수들의 결정이다라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내가 언급을하고싶지가 않고 다만, 이런 결정을 하게 만들었던 그때에 상황과 지금을 변화를 줌으로써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책이 실패한 실책이 아니었냐는 것이죠. -작년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해왔던 것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것입니다. 나는 당사자들 뿐만아니라 어찌되었던 행정적인 손실이 있었다고 나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례를 잘못 개정했다는- 의회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대다수에 책임은 이것을 요구하고 결정했던 집행부에서 최소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런식으로 바꿔가면서 행정력을 저하시키거나 불안감을 조직원들한테 고조시키거나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당시에 국장이 아니셨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것은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지침이나 시장군수회의나 다른 상급기관에서 결정했다고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행태를 계속 보여줄건가요. 우리시의 입장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별정직 이사람들은 특히 다른 사람보다도 현업에서 이런 단속업무를 하고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사람들을 연말에 그만두게 했을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내에서 1년간만 더 유예를 하자는 것이죠. 당초의 계획을 백지화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장대현 위원   법의 테두리라는 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것은 일반직과의 형평성이라든가.

장대현 위원   법이라고 하면 정원을 지침외에 따로 정원을 규제하는 법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4조에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기준이 나와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장대현 위원   이분들의 단속업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것이고 우리시에 필요한 행정인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2000년12월 말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의지와 소신을가지고 다시또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말대로 하신다면- 어느것이 시에 입장입니까.
  명확하게 이분들이 2000년말까지만 근무하면 되는 것입니까. -법적인 문제나 지침을 따지지않고- 아니면 더 계속 단속업무를.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내년 12월말까지만 일단 저희들이 유예하고 그후에는 하지않을 계획입니다. 일반직화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하지 이사람들을 다시 연장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대로 현행조례대로하고 내년에도 그런 방안이 있을거아니예요, 그 말씀대로라면.
  이래서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고 지난번 조례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고 이렇게 즉흥적인 행정을 제시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방금 장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한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우리가 작년에 1차조정감원대상자에 이사람들이 2차감원대상자에 이제까지 안올라갔습니까. 숫자에 들어있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들어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그것도 또 다시 만들어야 할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래서 이것을 금년 12월 말 되어있던 것을 부칙을 다시 개정할려는 것이죠.

김동성 위원   이사람들을 안넣으면 다른사람이 그 대상인원에 들어가지않아도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것은 이사람이 1년간 연장된다고해서 다른사람이 더 대신 감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왜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다만, 초과인원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것이고.

김동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감원대상자에는 제외가 되었었다는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김동성 위원   그런 것이 없다면 한가지는 마음이 놓입니다.
  그러나 방금 장위원님 말씀이 옳아요. 이것이 1년도 안된 조령모계식입니다. 어떻든 우리가 2001년도에 월드컵을 한다면 또 여관이니 뭣이니 업무가 얼마나 늘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폭을 잡을수있으면 내년에 그만두라고하면 또 사람들이 또 서운해, 또 내후년에 일이 많을 때 그 인력을 또 보충을 할려면 힘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2002년 월드컵까지는 너희들을 쓸테니까 멋지게 하란다든지하지 2002년도에 어떻게 단속업무,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할려면 솔직히 부담스럽고 업무량이 몇배가 더 불을텐데 이것을 6개월 해가지고 다른데도 이렇게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지향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2년도에 우리만 고생하지 다른 시군에서는 별로 고생을 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특히 별정직이 하는일이 위생이라든지 모든 것이 2000년대에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장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로 늘려줄려면 아주 늘려주고 그렇지않으면 아주 서운할 때 서운한 것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폭넓은 전주시 행정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별정직은 저희들이 기일반직도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2000년12월30일이 넘어가서 절대로 유예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별정직을 이제는 더 유예를 해줄때는 일반직에 관련되기 때문에 더 절대로 되지않는다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만약에 2002년도에 업무가 늘어가지고 그렇게 되더라도 절대 없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절대로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국장님이 가버리면 다른사람이 와서 다른 얘기를 할텐데.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이것은 일반직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일반직이 2000년 말에 나가는데 별정직은 유예해줄수가 없죠.

김동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국장님, 원래 원안대로 갔을 경우는 어떻게 조직운영을 할려고 했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위생업소 단속이나 이런 것은 행정기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하고 검찰하고 저희들하고 주로 합동근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만약에 7명을 그만한다면 저희들 직원으로 일부를 대체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렇다고해서 이 업무를 안할 수는 없는것이고.

유창희 위원   현재 현직에 있는 직원들로 대체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지금 지원들을 같이 하고있어요. 정규직원도 하고있고, 그분들의 업무가 더 늘어나는 것이죠.

유창희 위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가 가능한 겁니까.
  현재 위생감시원이나 별정직들이 담당하고있는 업무를 이들을 정리하고 일반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들에 업무를 가져와가지고서 업무를 진행했을 경우에 이 부분에 업무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더 열심히 해야죠. 한시간 근무할 것을 두시간 해야하고 인원 모자라서 아우성인것처럼 그런 형태로 열심히 해야죠.

유창희 위원   그렇게 막연한 개념으로 열심히 해야만 된다는 그런 논리보다는 장대현 위원님이나 김동성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것처럼 그 부분에 인원이 정말 더필요하다고 한다면 단순히 이들을 형평성에 맞추기위해서만 연장을 하는것이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국장님은 더 연장을 하고싶죠. 업무의 성격이나 이들이 해야 될 일을 놓고 봤을때는 필요하긴 하지만 1차조직개편속에도 이것이 포함이 되었었고 1차조직개편속과 2차조직개편속에서 이들의 기한이 일반직하고에 형평성이 안맞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춰줄려고하는 의미이지 실질적으로 이들에 일이 더 필요하다 필요하지않다에 대한 검증결과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답변속에서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필요하죠.

유창희 위원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앞서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실정에 맞춰서는 필요한데 어쩔수없이 조직개편속에서 일반직과 형평성을 맞추다보니까 늘릴려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왔지만 차후라도, 앞으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진단을 내년도에 하신다면서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 이 부서에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다른 부서에서 넘어가야 되죠.

유창희 위원   다른 부서의 인원은 줄이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유창희 위원   그렇게 결과가 나오면 좋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창희 위원   다른 부서에는 인원이 남고 이 부서에는 인원이 부족하면 남는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가져오기만 하면 좋은데 다른쪽의 인원은 적당한테 이 부서의 인원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건지.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래서 그런것 때문에 조직진단을 많은 돈을 주고 실시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재편제를 할 계획입니다.

유창희 위원   어쨋든 이번에 조직개편 개정안이 올라오는 의미는 형평성 때문에 기간을 맞출려고하는 의미이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들이 해야 할 업무를 놓고 봤을때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 기간을 맞춰서 이들이 그만둬야 될 시점이 된다면 반드시 어떤 부분에 대체가 되어야 되냐면 이들이 하는 업무가 내년도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연속적인 행정에 의해서 이뤄질 업무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던 업무를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국장님이 빨리 마련을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서 앞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확고히 해주시는 것이 저는 더 좋지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7개월정도 걸리는 조직개편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를 지어서 내년 하반기에는 전반적인 기구편제를 해야겠다하는 것이 우리 시장의 복안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돈을 예비비를 들여서라도 저희들이 빨리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구청의 인원부족문제, 또는 본청 인원부족문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동까지 인력진단을 다시 할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상반기에 이 결과에 의해서 하반기에는 전주시의 행정조직을 다시 편제를 해야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같은 연장선상인데 이렇게되면 시장이 애초 전주를 바꾸자는 개혁의지가 퇴색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실질적으로 반대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런 강력한 개혁의지를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뤄졌고 시행되가고있는데 갑자기, 그때도 형평성 얘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정직에 대해서 체계에 대한 강한의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형평성이라는 얘기예요. -일반직하고에 형평성-.
  그래서 나는 이 형평성은 작년에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다른 목표에 의해서 이미 해손된 사항인 것을 다시 복구할려는 것보다 이것을 바꿔서 다시 애초에 가지고 있던 시가 추구하는 그런 부분이 해손되는 것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를 어차피 아까 얘기한데로 다른 유관기관과 같이 합동으로 하는 업무이고 일반직도 하고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현재 조례대로 올 연말까지 별정직 정원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업무에는 그렇게 큰 차질이 없을것이 아닌가, 아까 답변을 통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차질이 없는 것은 아니죠.
  일단 이 인원이 7명이 단속을 하던 것을 만약에 이분들이 그만둔다면 몇 명이라도 다시 충원을 해줘야하는 정규직원이 가서 그 업무를 종사해야 한다는 결론이 되죠.

장대현 위원   그부담보다 이것을 바꿔가지고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받는 우리시의 피해가 더 클것같다는 생각이 드는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개량을 해봤냐는 것입니다. 굳이 이런 얘기를 하고싶지않은데 내년에 여러가지로 정치적 행사 때문에 이것을 다시 1년 연장하는 것은 아니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애초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행했던 계획대로 가야하는 것이 맞지않습니까. 그것이 그때 입안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것도 살려주는 것이고, 또 시장에 의지도 재확인하는 것이고, 또 그때 결정했던 의회에 입장도 존중되는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현재 조례대로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이 개정을 할려는 의도는 아까말한 형평성만 가지고 설명하기는 힘든면이 있다라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사실 첫 번째는 말씀을 드린데로 일반직과의 형평성 유지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인 현업에서 일을하는 분이고 타시나 상위기관에서 이것을 유예기간을 1년을 연장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와같이해서 이 업무를 철두철미하게 해보자는데 이의가 있죠.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밝힌 개정의지는 형평성입니다. 그런데 이 형평성에 논리는 이미 98년 조례개정시 제기되었던 부분이고 또 그때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이런 사례, 또 앞으로 업무의 가능성 이런것들을 검토해서 별정직들에 정원조정을 반영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1년도 채지나지않아서 1년정도에 정년을 연장하는 조례개정이 시행된다면 우리 행정의 일관성 측면과 또 그동안의 행정누수 이런것들을 감안할 때 그분들이 입장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더 큰 피해가 오게됩니다. 여기에는 우리 의회의 결정과정에 문제까지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차제에 1년을 연장하는 것 보다는 행정의 일관성과 우리 시의 개혁의지 또 우리시가 추구하는 행정조직의 간소화등의 일관성 문제에 대해서도 현행 조례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개정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이고요, 또하나 다른 이유는 이런 사례로 자꾸 한번 단행된 조례들을 수시로 변화를 줘서 우리 행정이 얻는 이익보다는 손해가 크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저희시와 의회가 작년에 추진했던 공무원조직 개혁의 관점에서 그 후퇴가 예견되는 개정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장대현 위원님의 반대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찬성토론을 하게된 이유는 첫째가 이번 내용에 골자가 1차조직개편시 별정직초과현원관리 기간에 대한 문제점으로 1차조직개편과 2차조직개편시 현황관리기반에 대한 문제점으로 이에따른 문제가 있을것이다는 집행부의 판단에 의해서 개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장대현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1차조직개편이후에 집행부의 개혁에 의지가 과연 어디에 있는냐에 대한 판단은 본위원도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한 사항만 놓고 보더라도 동사무장제도 폐지에따른 문제점도 있었고, 또 비정규직인력관리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올중반기 추경때에 집행부와 의회와의 심각한 대립관계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 2차조직개편안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에 시각차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집행부에 개혁의지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판단은 이미 저희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받고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올라온 이 개정조례안은 일반직들의 기간과 별정직과의 기간의 차이에 의해서 일어나는 조직내부에 위화감이 더 크다는 결론을 내고,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찬성토론을 하면서 이 사안을 가지고 과연 집행부의 개혁에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더 밝혔으면 하는 바램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7인, 반대 1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주시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남경춘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일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기획조정국장 김동수입니다. 전주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동사무소를 주민복지센타로 기능을 전환함에 따라 통장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있으며, 교통통신의 발달 및 전산화촉진등 행정환경의 변화로 통장의 기능이 약화되는등 현행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통장의 자격요건중 일반예비군또는 재향군인 남자로 한정했던 것을 남녀누구나 위촉할 수 있도록하고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여 연임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반장의 임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고 통반장의 해촉사유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전문위원 오인선입니다.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전주시 통반설치조례가 1975년7월10일 조례 제756호로 제정된 이후 시행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위원있음)

○위원장 남경춘   이석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에서 유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문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방금 이석환 위원께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두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먼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3번을 한다는 얘기가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6년.

이석환 위원   그리고 통반장 조례개정인데 항상보면 통장부분에 대한 연구는 많이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개정이 되고있어요.
  그런데 반장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장제도는 계속 유지할 생각이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지금 현재로는 어쩔수 없지않느냐해서 반장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별도로 대안을 강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반장제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연구를 하지않는가.

이석환 위원   행자부에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아직 내려온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동향으로 내용을 알고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반장제도는 아직 건들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지시는 아직 성문화되어서 있는 것은 없고, 동향으로 들었는데 전국적으로 대안이 나온다는.

이석환 위원   반장에 업무를 거의 통장이 하고있잖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동별마다 다릅니다. 어떤데는 통장업무를 반장이 대행해주는데가 있고, 또 어떤데는 반장이 활동이 미약해서 통장이 그 업무를 같이 하는데가 있고 동별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석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행자부 지시도 특별히 없다, 또 반장에 업무가 상당부분 제가 볼때는 통장이 거의 하고있어요. 이런 부분을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검토수용해가지고 반장부분을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발상에 전환을 왜 안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저희들도 반장에 대해서는 내적으로 상당히 검토도하고 논의도 하고있습니다만 전에 말씀을 드린데로 중앙에 무슨 지시가 있을 것 같아서 잠정적으로 금년에는.

이석환 위원   막연하게 지시가 올때까지만 기다린다는 것보다도 거기에대해서 행자부에 전혀 문의를 안하셨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나름대로는 저희들 얘기가 오고가고 했습니다. 간부회의에서도 반장활성화 방안이라든가 반장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선 당분간은 중앙지시를 기다리자라고 하고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내년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그 안에 무슨 지시가 있지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지난번에 4월20일부터 5월8일까지 실시한 통반장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이때 반장제도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저희들이 반장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안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때 설문지 제목이 통반장제도 아니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제목은 통반장으로 되어있는데 반장은 없습니다. 통장만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설문조사도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추진이 되지않았다는 것입니다. 제목만 통반장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였지 통장에만 초점을 맞추고 반장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개선안같은 것을 마련하지도 않고 조사하지도 않고 그리고 실태도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안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때는 반장제도 폐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주시가 기왕에 이렇게 설문지 조사까지 할바에야 또 그런 것을 했다면 그런 부분에 적극성을 가지고 당연히 임했어야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통반장에 관해서 다른 사항이 있는데 저희 지역에 주공아파트가 입주한지가 7개월 가까이 됩니다. 통반장을 임명해좋고 급료를 주지않아요, 행정에 사각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사람들은 전주시민입니까, 전주시민이 아닙니까. 세금도 낸단 말입니다. 통반장은 내부적으로 임명했어요. 그런데 임명장을 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급료가 나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8개월동안, 작년 12월부터 입주를 했어요. 주공이 2000세대인데 2000세대가 완전히 입주는 않고 1200세대인 약 60%정도가 입주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통반장이 없는거예요, 그래서 행정에 사각지대가 되니까 아파트가 새로 입주를 해가지고 수돗물이다, 뭐다하는 민원은 막 발생하고 통제는 해낼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위원님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통반을 다시 신설을 해야됩니다. 신설을할려고 그러면 매달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1년에 한번내지 두 번씩 통반을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해주는데 지금 시내에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든가 저쪽에 서곡지구가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지마는 사람이 안들어와가지고 다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가 통반장이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며는 완료된 지역과 동시에 바로 개정을 하도록 개정작업을 해서 정식으로 임명이 될 수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나도 길다는 것이죠. 작년 12월에 입주를 했는데 곧 12월이 됩니다. 1년이상 공백이 있다보니까 다른 쪽으로 불똥이 튀더라는 것이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를들어서 아파트가 새로 입주를 하면 언제 입주할 것이다, 이런 수요와 공급에 예측이 있으니까 1년이 되어야 하는것도 좋지만 어떠한 돈을 대서라도 통장들 월급이 얼마되지도 않는데, 그동네는 따로 놀아요. 시장님이 들어갈수도 없고 국회의원도 들어갈수가 없고 시의원도 제대로 못들어갑니다, 불만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수시로 하고있는데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내지 급할때는 세 번까지 동시입주할때는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안된 것 같은데 다시 조사를 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 지역이 지금 아파트 주거단지에 송천동 쌍용아파트라든지 몇 개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들이 많이 그래요, 인후 3동같은 경우도 그럴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인후 3동하고 효자4동이 입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도 순발력있게 언제 입주를 하고 입주가 완료되고 임대냐 뭐냐 해가지고 그런 것을 해야 할 것같습니다.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알겠습니다.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부칙 2항에 대한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시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2번 '재직중인 통반장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런얘기입니다. 일시에 저희들이 여러번 정비를 시켜가지고 그동안에 예를들면 금년 10월1일날 통장을 재임명을 정식으로 시킨 사람은 이조례가 공포가되면 10월1일날이 임명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월1일부터 다음 2년후에 10월1일날 끝난다는 뜻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한 이유라고하면 통반장문제를 제기했을때에 문제점중에 한가지가 너무나 오랫동안 통장으로써 활동을 한다는 문제를 제기를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요.
  과거에 통장들이 전부다 전에 개정되기 전 조례로 임명을 다 했을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들이 임명을 했으면 올해 만료가, 통과되기전까지 전부 임명을 다시 했기 때문에 이들이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1년에서 앞으로 2년동안 근무를 이 조문에 의해서 할 수 있을 것이 아니겠어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예.

유창희 위원   그때 그만두고 나면 2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으니까 이사람이 앞으로 또 6년간은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것이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초임으로 된사람이 임기가 끝났을때는 아까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 다음에 70년대 80년대부터 계속해왔던 사람은 연임기간이 끝나버리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조항이 어디있어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말하자면 그것은 마지막 임기를 하고있는 것으로, 명시는 안되어있더라도 이 조례가 되면서 5조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만료시까지만 된다고 그러니까 연임은 예를들면 이번에 하고있는 사람이 여섯번째 하고있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여섯번째 마지막 임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이 부칙 2항의 해석에서.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임으로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임기가 끝나면 끝나는 것이고, 오래해가지고 내년 1월달에 임기가 끝나면 그사람 전체 임기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마지막 임기까지 다 하고있다는 그런 뜻이죠. 연임을 그동안에 쭉 해왔으니까, 원래 개정의 목표가 그거였으니까요.

김남규 위원   그렇게하면 몇%나 교체가 될 것 같아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매년 약300명정도 교체가 됩니다. 보통 288명이니까 300명정도가 매년 교체가 됩니다. 이것은 구법에 했던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300명씩 교체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니까 현재 예를 들어서 연임에 의해서 이번 개정안에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 조건을 현재 하고있는 사람에게도 적용을 해야 한다는 취지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렇죠, 경과조치를 해줘야 되니까요.
  그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 경과조치를 안해주면 그 전에 임명받았던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다 나가야 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죠. 소급해서 적용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석환 위원   그러면 새로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경과조치는 뭔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작년에 내가 처음으로 통장임기를 받았으면 내년에 끝나고 이 법에 의해서 일단 임명을 받은 것으로, 초임으로 임명받은 것으로 되고 그다음에 다음 임기가 끝나고 난 것은 첫임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초임이니까-
  그러나 예를들면 열번쯤 통장을 하다가 작년에 임명을 받은 것은 마지막 임기를 하고있는 것으로 간주처리한다는 뜻입니다.

김동성 위원   과장님께서 10년을 했던 20년을 했던 작년에 임명을 받았으니까, 금년 1월1일날 받았으니까 그사람은 작년 1월1일부터 내년 1월1일까지 인정이 되니까 그때에 임기만료가 된다는 것이죠.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런뜻이 아니고요. 작년에 받았으면 작년 1년 금년 1년이 다 안맞다고 그러면 내년 1월달에 열면 끝나는 것이죠.

김동성 위원   20년을 한사람이 금년 1월1일자에 임명을 새로 받았습니다. 2년마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10년을 한사람이 금년 10월1일자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런 사람도 있고 그 전에 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김동성 위원   거기에서 차질이 날 소지가 있어서 내가 물어요.
  왜냐하면 신규로써 작년 1월1일 받은 사람이 2년 처음하면 내년 1월1일까지는 할것이 아닙니까. -2년간-
  그래서 그것을 1년 한번으로 1회로 쳐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까지 하니까 계속 5년까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20년 한사람은 언제를 기준해서 그만두게 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마지막 임명을받은 날을 기준으로해서.

김동성 위원   금년 1월1일자 아니고 전부다 5년 6년이 다 될텐데.

○행정관리과장 양기섭   그것은 지나간 일이니까 따질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그사람이 임기를 여러번 했다는 뜻이니까 마지막 임명을 받은날을 기준으로해서 2년후에 그사람은 끝난다라는 얘기죠. 반장은 완전히 끝나는 것이죠.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위원있음)

○위원장 남경춘   장대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이문제의 질의형태가 혼란스러우니까 잠시 쉬어가지고 조례도 정비가 되어야할 필요가 있는 사항인것같습니다.
  우리가 암묵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표시한것하고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방금 장대현 위원께서 정회를 하고난 뒤에 이 안건은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나눴으면 하는 의견이십니다.
  그러면 정회를 약15분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정회시 간담회를 통하여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안" 제5조 제3 중 '2회'를 '1회'로 수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데로 수정하지않는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동성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성남시하고 우리만 통장들을 전체개정을 하는데 지난번 1차에 김완주시장이 전국적으로 1등을 해가지고 1차의 구조조정이 완전히 실패작으로 저는 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도 얘기를 했지만 구조조정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해가지고 상당히 말썽도 많고 시행단계에서 헛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것도 좋게하고 통반장들의 모든 그동안에 것을 바꾸자는 것은 백번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선에서 너무나도 파분을 내가지고 한다면 또 우리가 구조조정을 1차 실패를 했는데 또 너무나도 전국적으로 1등을 할려고하다가 너무 일선에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제가 동책임자도 해보고 일선 실정을 좀압니다만 시내 태평동만 하더라도 4년으로 한다고 보면 80%가 다 나갑니다. 30명인데 몇사람 안남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바뀐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일선에서 혼돈이 될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차 이런 것을 할 때는 6년으로 해놓고 또 나중에 한다면 바꿀수도있는 문제고하니까 너무나 혼란을 일으켜서, 아마 통반장들이 도시에는 그렇게 됩니다, 농촌에는 더욱 바뀐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혼란이되고 잡음이 많을수도 있고 시행을 함에 있어서 조금 완화를 해가면서 우리의 뜻을 밝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지않겠나하는 생각을 일선실정과 현실을 고려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김동성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수정안에 대한.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제가 한말씀만 드렸으면 하는데요.
  통계를 봤더니 위원님들이 하자는데로 하게되면 단독주택은 80%이상 바뀌어져요. 좀 심사숙고 해주셔야 겠네요.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인중 찬성7인, 반대 2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않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시간 12시35분입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약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전주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제162회 임시회의시 장학생의 자격과 지급대상자의 정원에 관하여 다른 이견이 많이 있었고 통반설치조례와 병행심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유보되었던 안건입니다.
  지난번 회의시 질의까지 마쳤으므로 간담회를 통하여 본안건의 수정을 위한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담회시 집약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태광호   간담회를 통하여 전주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집약된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같이 한다", 제2조(장학생의자격)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학교생활이 모범적이고 품행이 단정한자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생활이 어려운자
  3. 타에 모범이 되고 기능,체육,예능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안" 제7조 제1항중 "공납금 납입기간에 속하는 달"을 "공납금 납입기간중으로 한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사께서 보고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않은 부분은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3일 제1차 본회의시 각상임위원회별로 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여 18일의 제2차 본회의시 재보고를 받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기획조정국장 김동수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고를 드리면 계획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와 16조의2, 30조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7페이지 보고를 드리면 이것은 기간이 5개년으로 되어있는데 1차년도인 99년에는 저희들이 1회추경까지를 기준한 숫치를 계산을 해서 하도록 되어있고, 2차년도인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보고를 드릴수가 있습니다. 3차년도인 2001년에서 2003년까지는 발전계획성격이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수 있고요, 수립체계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시달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한다음에 전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음에 확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그 안을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고 행정자치부에 제출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 11월3일날 전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확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하는것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러면 이 숫치를 규모를 어떻게 결정하느냐하는 23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추계를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지금 이책은 전부다 추계입니다. 어떻게 추계를 해야하냐, 앞으로 경기는 점차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하고 모든 국민이 이제 신용카드를 의무화하기 때문에 세금의 탈루가 없을것이다해서 저희들이 3%의 신장률을 봤습니다. 재산세는 그간에 5년간 신장률을 봤을 때 12.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재산세라는 것은 땅과 건물에 대한 세금인데 특별한 증가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신장률을 적용할 수가 없어서 6.5%의 신장률을 적용을 했습니다.
  또한 자동차역시 이것이 3년간의 평균증가율을 보면 8.6%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자동차 세율의 조정이라든가 또는 유가인상이라든가 이런것으로봐서 8.6%는 적용할 수가 없지않느냐해서 5%를 적용을 했고요, 도축세는 4.5%, 담배소비세는 저희들이 신장률을 봤을 때 6.1%를 봐야되지만 이것도 금연운동확산으로 인해서 앞으로 줄을 것이다, 그래서 4%만 봤습니다. 종토세역시 저희들이 3%를 봤고요, 도시계획세도 특별한 변동이 없어서 신장률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사업소세는 경기회복과 중소기업육성책으로 신규사업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5%의 신장률을 봤고, 과년도는 역시 3.5%만 저희들이 봤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 세외수입은 어떻게 신장률을 봤느냐, 저희들이 94년과 98년도 결산을 분석을해서 그 신장률을 적용을 하되 경상적 세외수입 12항목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10개항목만 저희들이 그 신장률을 적용을 했다는 것하고, 지방교부세는 이것이 확정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지방세교부율 현행 13.27%에서 5% 상향조정하는 것 이런것만 추계를 해서 저희들이 추계를 했고, 지방양여금 역시 전년도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추계를 했습니다.
  다만, 보조금은 2000년도 중앙 각부처에서 개별사업으로 확정된 것하고 중앙부처에서 풀예산에서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여기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세출예산 25페이지, 그러면 경상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했냐하면 인건비는 금년도 8월1일 현재를 기준으로해서 편성을 했고요, 경상적 경비는 역시 99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다만,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서부신시가지 특수사업은 저희들이 상향추계를 했고 2001년 이후에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저희들이 감안을해서 3%정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저희들이 이렇게 추계를 했을 때 재정규모를 여기에 나타내놨습니다. 99년도에서 2000년도를 보면 4.7%가 세입은 늘은것으로해서 4,838억7백만원을 세입추계를 했고요, 세출예산은 저희들이 모든 것을 동결하고 하더라도 6,328억2천만원으로 저희들이 잠정추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제가 보고드린 것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합친금액입니다- 부족재원은 1,490억13백만원으로 나타나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채로 충당을 해야겠다, 이렇게 일단 대안을 제시를 하고있습니다.
  27페이지와 26페이지 이것은 26페이지의 총괄을 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중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은 29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2000년도 세출을 보면 6,328억2천만원, 시 숫자도 26페이지 세출추계하고 똑같은 계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괄이고 일반회계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다면 99년에 비해서 2000년도에는 18.5%가 증되었다, 그래서 세입추계를 저희들이 해본 것이 3,652억27백만원으로 나왔고, 세출추계를 해봤더니 4,252억27백, 그래서 과부족은 6백억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지방채로 충당하는 방법밖에 없지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추계를 했고, 31페이지와 32페이지 이것도 세입에 대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세분화해놓은 것이고 일반회계 세출 인건비 이것도 총괄해서 4,252억27백만원 이것도 이앞에 나와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4페이지는 특별회계 총괄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99년도에 뒤에서 2000년도에 22.7%가 감되어있는데 이것은 세입추계를 해봤더니 1,185억8천만원, 세출추계는 2,075억93백만원, 그래서 부족재원은 890억13백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이 예상규모는 왜이렇게 축소가 되었느냐 -22.7%나- 이것은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이 지금 다 마무리 단계에 되어있고 신규구획정리사업이 없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많은 감소의 영향이 왔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와 36페이지는 특별회계 총괄을 세분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7페이지는 각 특별회계에 회계별로 여기에다가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각 특별회계의 회계 2000년도의 규모는 2,075억93백만원인데 이중에 특별회계가 306억56백만원이고 일반 공기업 특별회계가 1,769억37백만원이라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는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배분해놓은 것입니다. 99년도에서 2003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배분을 했을 때 복지환경분야에 28.4% 지역개발분야에 54.7%를 투자를 하고있다는 것을 표로 여기에다가 내놓았고 일반행정분야가 1.9% 문화체육분야가 11.7% 산업경제가 3.3%로 나와있습니다.
  나머지는 연도별로 투자계획이고 이 후에는 전부다 참고자료를 저희들이 붙혀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국장님이 이것을 다 답변을 하실수있을는지 모르겠네요. 왜 해당 과장은 안나왔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곧 옵니다. 뭘 하고있느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일부는 또 여관에 있고그래서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바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시가 추진하고있는 장기발전계획의 대강이 반영된 내용은 아니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뭔 말씀이신가요.

장대현 위원   최근에 우리가 용역하고있는 장기발전계획이 있잖아요. -전주시발전계획- 그 계획에 나타난 것이 반영이 안되었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것은 아직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지금 현재 이것을 계획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할 때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해서 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전주시 재정심의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주로 본 것은 세입추계가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을 보셨고, 두 번째로 세출면에 있어서는.

장대현 위원   그러면 적어도 중기재정계획에는 우리시에 주요 발전목표, 아까 2000년은 당연히 2000년 예산에 기준이 되는것이고, 그 이후는 발전목표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을 해야 맞겠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중기종합개발계획이 연말에 납품이 되면 그렇게되면 이것을 내년 2월정도되면 한번또 수정이 있습니다. 1년에 두어번씩 수정이 와요.
  그래서 일단 중기계획이 12월달에 오면 내년 2월경에 이것이 1차조정안으로 아마 일치가 되어야 하지않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수정을 가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이것은 계획이니까- 그런것 때문에 우리 사업이 연속성이 없고 변화가 가해지기 때문에 지금 이계획에 의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한다면 편성자체도 수정을 가해야 할 우려가 생기는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야 맞는데,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하여튼 예산과 이것을 최대한으로 접근을 시킬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이것이 일치는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예상되고있는 그런 계획들을 반영하지않고, 물론 100%일치될 수는 없다고 보지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하여튼 근접하도록 노력을 해야하고.

장대현 위원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통해서 요구한 자료를 왜 안줍니까. 시장이 답변해주기로 했는데 왜 안해주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오후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워낙 바뻐서, 전부다 여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오늘중에 저희들이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국장님을 상대로 구체적인 숫치를 질의해도 답변할 수 있겠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위원장님, 조금 뭣하시다면 우리 과장이나 계장들이 올때까지 쉬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남경춘   답변을 하실수있는 것은 하고 그렇게하시면.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어차피 같이 와서들 해야하니까 제가 답변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장대현 위원   그러면 지금 중기재정규모에서 채무상환이 이 계획에 의하면 향후 5년동안 1,659억원정도 상환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빚을 결과적으로 갚는 것이죠. 그렇게 나와있는데 이중에서 원금과 채무에 따른 이자를 분리해서 말해줄수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지금 지방채채무상환을 장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일반회계 채무상환은, 저희들이 전국에서. 저희들이 금년도 6월30일 현재 채무액이 534억인데 원금이 418억 이자가 116억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일반회계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주로 일반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장대현 위원   분리하지말고 전체로.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전체로는 1,866억인데 그중에 원금이 1,400억이고 이자가 466억입니다. 그것은 상수도 기타특별회계 일반회계 다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보다 5년후에 우리시의 재정을 이계획대로 한다면 5년만에 일반회계도 채무가 배이상 늘어나게되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일반회계가 저희들이 계획하고있는 것이, 아까 제가 중기재정계획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와같이 2000년에 부족재원 6백억도 지방채로 충당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장대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과연 사업의 내용별로 필요한 재원을 검토해보는 것은 나중에 하기로하고 일단 필요한 재원을 지방채로밖에 충당할수없다라고 방금 그렇게 보고를 하셨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장대현 위원   그렇게밖에 방법이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부족재원의 충당은 재무부담이냐 지방채냐 그러는데 채무부담보다는 지방채가 낫죠.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 방법외에 없다는 판단이라면 그렇다면 지방채를 기채하는 자체를 재고할 수밖에 없네요. 그 빚을 지기싫으면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렇죠, 시민을 위해서 할 사업이라면 지방채를 얻어서 하는 방법밖에 없죠.

장대현 위원   지금 물론 여기에서 반영이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별교부금이나 교부금에 지방교부세를 상향하겠다는 그런것까지 다 반영되었다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대략적인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한것이죠.

장대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중한 지방채를 지방채외에 방법이 없다면 일반회계에서는 사실 어려움도 있을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이런 대안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용역하고 지금 시행할려고하는 기구조정.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경영용역까지 같이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경상비적 지출이라든지 이런것들, 또 사업비적 지출도 마찬가지로 봤는데 지금 민간위탁도 할려고 하고있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장대현 위원   민간위탁도 할려고 하고있고 기구를 축소하는, 계층을 축소해가는 방법도 있을거란 말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용역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중에 일반 방침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나는 이 계획이 좀더 내밀하게 될려면 기채밖에 방법이 없다, 빚을 늘려서러도 해야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기채에 대해서 다아시다시피 건전재정을, 아까 말씀한대로 이자부담만해도 엄청난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안까지 검토가 되어야 하지않냐, 즉 말하자면 경상비적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비적 그런것까지, 거기에서밖에 줄수없다고 보면.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경상비나 중기재정계획을 내는 것은 이것이 확고부동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여지껏 결산이나 이런 것을 추계를 봐서 최소한으로 이런정도는 가져야 겠다는 하나의 추계지 이 경상비도 꼭 이번 추경에 보면 내년 예산에 이 액수를 갖고 올라오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싶어요.

장대현 위원   그것은 다 같은 생각인데 적어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은 꼭 그 논리에 입각해보면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이 할 필요가 없죠. 적어도 근접하거나 아니면 이계획대로 나가야죠. 그래야 우리가 이 계획을 만드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아니면 선심성이라든지 자기가 필요한 사업을 그냥 집행부에서 하고싶어서 편성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에따라서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이 계속 그것을 강조한다면 이대로 맞아나가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것은 그럴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근접해야 맞지, 그러면 이것을 따져볼 필요가 없는것이죠. 계획이라는 그 자체가 필요가 없죠. 근본적으로 보면 쓸곳은 많고 재정은 확대되어야 하는데 그 부족한 재원을 전부 기채로 충당하겠다 이자체가 본래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재정건전성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빚을 얻어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계획이 없이 왜 못합니까. 그러면 뭐하러 계획합니까. 빚으로만 해결하겠다면야 뭐하러 이 계획을 세우고 합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중기재정계획을 세운다면 그렇잖아요. 제 얘기에 무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아니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부족재원은 꼭 지방채로만 해야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하지않느냐 이런 말씀같은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세입이나 세출이 하나에 추계이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그래서 저는 이계획이 이렇게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건전재정 목표에서 본다면 우리가 추계할 수 있는 세입의 건전한 세입추계에 근거해서 지출추계도 그 후에 맞춰야 맞지 왜 사업을 과다하게 벌려가지고 그 나머지 재원을 기채로만 충당하겠다는 이런 계획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지금 장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립도가 90%만 넘으면 그렇게 맞출수가 있죠. 우리 자립도 5∼60%로 이것을 그렇게 맞춘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고.

장대현 위원   그것은 물론 자립도하고 관계도 있겠지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렇다면 경상비만 짜고 사업은 일절 중기계획에 넣지말아라라는 얘기같으면 우리가 맞출수가 있죠. 세입범위내에서 경상비만 짜고 사업은 일절하지말아라라고 한다면 세입·세출 똔또이해서 저희들이 맞출수도 있죠.
  그러나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도 의욕적으로 해볼려고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할려고하는데.

장대현 위원   그것은 무리있는 말씀갖고 일단 사업을 우리가 가용자원내에서 결정하고 우리 재정에 우리시의 재정에 무리가 안가는 범위내에서 기채를 하더라도 해야 맞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해야 되고 그런다는 얘기죠. 사업은 빚을 안얻어도 사실은 가용재원이 적어서 그렇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넘어가면 우리 행정위원회분야하고 좀 동떨어진 것이 많기 때문에 좀있다가 들어가기로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아직 숙성되지 않은 사업을 나열한 것이 많다는 것이죠. 예를들면 경전철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이고 또 일시에 해결할려는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것, 그리고 문화특구같은 경우, 기채를 얻어서 사업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것등은, 그런것에 의해서 지방채가 불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사업에 의해서 불어나는 것이죠.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사업성과에 따라서 회수가능하고 자체적으로 한것도 있지만 일반회계로 전부 지원해야 할 사업도 많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렇죠.

장대현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곤란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사업자체가 자체적인 사업에 의해서 어느정도 기간이 경과되거나 그러면 그 사업자체에 수익성이 나와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있고 그동안에 기채를 해서라도 시민들이 편리하고 또 질이 나아진다거나 수익이 있다거나 그런 이익이 있는 부분은 그런데로 이해가 되지만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이 나는 상당히 과중하게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장위원님께서 말씀을 한데로 어떠한 수입재원이 들어와가지고 상환할 수 있는 지방채는 그런데로 별문제가 없는데 다만 투자만하고 수입이 없을 경우 가중이 되지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회계 사업중에서도 몇 년을 5년 7년 10년까지 끌어가는 그런 사업은 너무나도 재원이 많이 소요가 된다는 얘기요, -장기간 투자를 했을때는-
  그런데 이런 것은 아주 싼 금리로 일시에 단시간내에 투자를 하게되면 사업비도 적게들고 어차피 그 사업은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고 이런데에도 그런 많은.

장대현 위원   그래서 총괄적인 결론적으로 저는 이 계획에 우리 시가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통해서 기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고, 다음에 또한가지는 민자유치의 방법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것입니다. -사업성이 좋은 것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하나는 우리시가 일반회계에 가용재원을 늘리기위해서는 결국은 경직성경비이거나 그런 것을 줄여야 상대적으로 그쪽으로 늘어나는 것인데 그러기위해서는 우리시의 조직을 축소시키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런것까지 감안을 이 계획에는 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한가지만 제가 지적을 할께요. 지금 잠적적으로 주민자치센타를 할려고 해가지고 동사무소 기능을 거의 축소해갈려는 계획도 있죠,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장대현 위원   그렇지않으면 구를 없애는 방법도 한 방법이 될것이고, 어떤 형태가 되든 그 두가지는 조직을 줄이는 것임과 동시에 일반회계 경직성경비가 줄어들 소지가 이 계획에 감안이 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린바와같이 저희들이 세출예산에 경상예산은 99년도 현재 시점으로 동결상태지 앞으로 어떤 과를 축소한다든가 어떤 구청을 없앤다든가하는 계획은 포함이 안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감축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현재대로하면서 빚을 얻어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라고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런데요. 장위원님, 당연히 말씀은 세입범위내에서 기구도 받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구청을 없애든지 동을 없애든지 본청 과를 축소하든지해서 경직성경비를 최소화하고 빚을 얻지마라하는 얘기인데 그것이 이론상으로는 옳으신 말씀인데 실지적으로 그것이 가능할것이냐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총괄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다른분하고 조금 총괄적인 것은 다음에 할까요.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는 것 같으니까요, 장대현 위원님이 계속.

장대현 위원   그러면 결국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들어가면 다른 위원회에서 보고하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다른 위원회는 해당 국장님들이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지만 사업별로 보고를 하더라도 총괄해서 기획예산과같은데에서 일단 추계를 해서.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저는 본회의장에서 했기 때문에 하지않기로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경전철관계는 거의 이 계획은 확정된 것으로 되어있네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할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계획으로 확정된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세부적인 것은 도시개발국장님께서 와서 설명을해야 되겠는데 일단 우리 시의방침은 경전철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동청사신축이나 기능전환 대비한 동사무소 증개축에 관해서는 작년하고 바뀌었죠, 시각이 바뀌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저희들이 작년하고 바뀐이유는 당초에는 월드컵경기장을 지을때까지 동사무실신축을 유보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시책이 내려와가지고 어쩔수없이 중앙정부시책을 따를려면 이것을 전혀 안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지금 신축또는 증축으로 계획변동을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계획을 변동한 요인으로는 중앙정부에서 기능전환을 강력하게 하겠다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당초에는 동사무실을 없애는 것으로 되었다가 또 한때는 구청을 없애는 것으로 되었다가 한때는 도청을 없애는 것으로 했다가 이제는 최종적으로 동사무실기능전환 복지센타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죠.

장대현 위원   위원장님, 지금 개의정족수도 안되고 상황이 이런데 계속 해야하는 겁니까.

○위원장 남경춘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할까요.

장대현 위원   일단 그렇게 하시죠. 안되면 다음에 하더라도 해야지 이렇게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먼저 제안을 하나 해야겠는데요, 지금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다고 줬는데 몇가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오늘 효과적으로 문제제기가 안될수도 있는데, 물론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자료가 나올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의를-

○위원장 남경춘   장대현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가 언제까지 나올수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연도별로 계산을해서 나와야 됩니다. 시간을 주셔야.

○위원장 남경춘   왜냐하면 위원회 활동이 17일날 끝납니다. 그러면 그안에는 나올수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은 질의도중 자료가 미제출되었기 때문에 자료가 제출된 후에 11월17일날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일날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