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7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07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2000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2000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7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5일부터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정기회 잔여기간 동안의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11일까지의 상임위 활동기간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전주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두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2월13일부터 18일까지의 예결특위 활동기간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하겠으며,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 금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등 필수적인 사업만 계상하였으므로 부서별로 별도 진행하지 않고 일괄
  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조정국,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총무과, 완산구청, 덕진구청순으로 하겠으며,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관계자께서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총괄부분은 생략하고 주요 증감내역에 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국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기획조정국장 김동수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개요-기획조정국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체육관리사무소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개요-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강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강안입니다. 총무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개요-총무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완산구청 총무과장 김의웅입니다.
  완산구청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완산구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보고순서입니다만 완산구청과 유사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자하는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전문위원 오인선입니다.
  19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써 전주시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 전주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내역,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내역, 위원회소관 세출예산내역, 세입예산 계상내역, 세출주요예산계상내역, 명시이월사업내역은 개요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주시의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597억원으로써 기정예산 4,797억원 대비 4.16%인 200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235억원으로 기정예산 3,182억원대비 1.67%인 53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362억원으로 기정예산 1,615억원대비 15.7%인 253억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중 기타특별회계에서 258억원이 감액하였으며, 이는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진료비에서 13억원이 증액되었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태풍 올가피해복구를 위한 국비지원이 있어 9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아중평화지구등 각 사업지구 채비지 매각이 이뤄지지않아 272억이 감액에 기인한 것이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5억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증감액 사유를 보면 세외수입에서 9억54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에서는 61억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출면에서는 인건비등 경상예산은 절감분을 삭감정리하여 44억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으로 11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에따른 시비부담의 증가로 자체사업의 5억원과 예비비에서 10억원을 감액하여 국도비보조사업에 충당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살펴보면, 국비보조사업은 공공근로사업비 47억, 야전재해위험지구 개선비 14억, 조촌천 수해상습비 개선사업 20억, 도비보조사업은 월드컵경기장건설사업 40억원을 삭감하여 시비로 충당하였고, 주민편익소규모사업 2억, 전주상징조형물 건립 22천, 소리문화의전당 진입로 10억, 자체사업은 전주페스티벌 조직위원회 보조 1억감액, 세계음식박람회개최 3억감액, 의회상징물건립 1억감액, 종합경기장 축구장 조명탑시설 2억5천, 의료보호특별회계부담금 1억5천7백, 명예퇴직수당 3억9천등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으로써는 당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113억88백963천원으로 기정예산 2,113억767만원대비 8,129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별 주요계상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예산과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대비 2.8%인 6억5천3백7천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구)중산제부지 매각대금이 3억6천2백9십만원이 감액계상 되었으며, 97년12월 대상재산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였으나 IMF의 영향으로 매각되지않고 1년이 경과하여 98년12월에 재감정을 실시 매각하였으며, 감정차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비는 1,689만4천원이 계상되었으나 99년8월3일 태풍 올가로 인하여 전주시청과 덕진구청, 실내빙상경기장, 토관제작소가 피해를 입었으며,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재해복구를 지급해주는 내용입니다.
  완산구청에 대해서는 주민편익사업 도비보조금이 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삼천3동관내의 소규모 민숙원사업에 대한 전라북도지사의 시설비 풀예산을 보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으로써는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842억42백94만원으로 기정예산 877억89백238천원 대비 4%인 35억46백29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부서별 주요계상내역을 살펴보면, 공통으로써는 공무원의 인건비와 각종 수당, 연금부담금, 국고대여학자금등 의무경비가 27억84백84천원이 감액계상 되었으며, 사전정확한 추계와 분석을 통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총무과에서 8억95백만원, 기획예산과에서 1억9천만원, 완산구청에서 9억32백465천원, 덕진구에서 7억66백614천원, 다음은 총무과로써 공무원 연금부담금이 2억 만원과 공무원 자녀의 국고대여장학금이 6억5백만원이 감액계상되었으며, 99년도 납입분에 정산결과 차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금후 정확한 추계에 의한 예산의 편성이 요구됩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예비비가 기정예산대비 10억66백7만3천원이 감액계상되었으며, 국도비보조사업의 증액으로 사업의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이에따른 시비부담금이 증액되어 예비비에서 충당하였기 때문입니다.
  행정관리과로써는 소송패소배상금이 5천만원 감액계상 되었으며, 99년도 집행액은 4건에 1억34백43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종합경기장 축구장 조명탑시설이 민간자본보조비가 2억5천이 계상되었으며, 2002년 월드컵 개최도시로써 축구붐 조성을 위하여 조명탑 4개에 총사업비 11억22백만원으로 현대구단에서 99년12월중 착공하여 2000년 3월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도 결산추경에 2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은 삼천3동 관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전라북도지사의 시설비보조에 따른 사업비 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2억원은 삼천3동 우묵실진입로 하수도 2천만원, 삼천3동 상승마을 하수도공사 3천만원, 서지∼구덕·용봉동 농로포장 5천만원, 삼천3동 구덕마을 진입로포장 1억원이 되겠습니다.
  99년8월에서 11월까지 예산성립전 사용승인하여 사업추진중에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 순서에 따라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예산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회 추경인데 1회추경때도 제가 분명히 예산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0%절감을 전액 삭감해가지고 1회추경에 전액을 또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역시 이번에도 또 그러한 작전으로써 금년 2회추경을 또 하게되어있는 원인을 밝혀 주시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경영자가 그런가하는 얘기가 있을테지만 내가 이제까지 공무원생활 36년간 할 때 이렇게 10%절감하고 이러한 예산절감을 해서 바로 추경하는데는 금년에 처음 봤어요. 누가 이러한 작전으로써 우리 전주시의 예산을 다루게 되며, 이에대한 것이 과연 우리 예산회계법에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조정국장님은 말씀해주시고, 과연 아무리 없는 집구석이라도 우리가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절감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절감해서 다음에 쓰고, 목표를 사수해 나가야 예산운영이 제대로 되었다고 하는것이지 예산운영, 예산방법을 무시하고 이러한 추경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정국장께서는 과연 이러한 예산법규를 어떻게 해가지고 다뤄가지고 이런 예산을 1,2차를 의회에서 하는 얘기를 듣지않고 하는가하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기획조정국장 김동수입니다.
  김위원님께서 1회 추경에도 삭감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왜 마지막 정산추경에도 삭감예산을 편성하느냐하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회추경을 할 때 경상비를 삭감을 한 것은 예산편성을 해놓고 나니까 경상비 10%절감을 해라하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깎지 못할 예산을 1회 추경에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경상비를 깎아서 사업에 충당을 했고, 그렇다면 2회 추경에서도 왜 경상비를 삭감을 하는냐, 저희들이 사실은 2회추경에서도 예산을 쓰다보면 집행잔액이 남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깎아서 이것을 예비비에다가 넣으면 예산사장이 됩니다. 역시 이월금이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실과에서 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비 충당 또는 법적경비 충당해서 말하자면 하나의 정리추경으로 저희들이 알고 마지막 예산에 대한 세입과 세출을 정리하는 추경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지금 99년도에 총 10%절감액이 얼마입니까. 얼마 절감한 실적으로 되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제가 1회 추경에서 절감해서 사업비로 전환한 액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있다가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서면으로 절감액이 금년도에 얼마인데 얼마를 절감한 목표를 몇%를 달성하고 있었다하는 것하고 연도별 절감액을 내주세요. -5년간-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를 대충보면 예산성립전에 인건비가 몇억이 지금 남는 이런 총무과에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 관계를 1회추경때도 충분히 우리가 예산때에는 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1회 추경에 해야지 1회 추경에 않고서 또 이번에 20억이니 얼마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에대한 솔직한 얘기가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 자체부터 이것이 예산운용이 잘못된 것입니다. 어느정도 편차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보세요. 인건비에서 몇십억이 이렇게 삭감이 될 때에는 예산편성을 신중을 기해서 계상을 해야지 이것을 언제는 세우고 언제는 삭감하고 이런 것이 예산운영상에 결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인건비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기타직 보수를 합쳐서 증감을 했을 때 1억9천2백98만6천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것은 인건비 총액에 1.9%의 갭이 생겼다하는 것을 위원님한테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데 다만, 여기에서 갭이 많이 생긴 것은 명퇴수당이 이번에 4억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갭이 생긴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갭이 많이 생기는 것 자체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쉽고 다음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체육시설에 조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물론 도비가 있고, 부담금이 있어서 그런줄 알고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또 이설할려면 얼마정도 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11억22백만원 속에는 이설비가 1억정도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내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2002년 월드컵경기가 끝나고도 이 경기장이 바로, 그리고 이 경기장이 유치하면 프로축구경기는 현대 경기장이 더 경기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1년후에 이설을 할바에는 1년안에 얼마나 축구경기를 한다고 그것을 시설해놓고 옮길 때 1억드리면 옮긴다고 하더라도 손상되는 점이 많을 겁니다. 조명이라는 어려운 시설인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런 것은 바로 안 옮긴다고 하니까 제가 얘기가 달라지는데 1년후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조건같으면 1년후로써 사고이월을 해서 솔직한 얘기가 그때 하는 것이 오히려 월드컵경기장을 아주 시설한 것이 보람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예산운영에 대한 이런 것을 바로 서면으로써 오늘중에 내주시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러한 예산 편성은 2000년에는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절대 없도록 전번에 연찬회때도 오히려 10%절감하는게 정당하냐, 정당하지 못하다라는 국회에서 오신 예산박사가 절대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제가 확인까지 받았어요. 이러한 전주시 예산의 편성은 2000년도부터 금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공무원자녀 국비에서 출연금하고 연금부담금의 정산하는 것이 차이가 많이 나왔거든요. 나온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이강안   총무과장 이강안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은 당초에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가 대여한 금액에 대해서 얼마정도를 부담을 할것이다라고 부담하도록 지시가 있습니다. 지시가 되었는데 작년에 명퇴도 많이 되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여를 해가가지고 우리가 부담을 해줘야 할 부분이 줄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과정에서 금년에 우리가 더 이상 부담할것이 없다,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연금부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연금부담을 얼마라는 기준지시가 있어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박창수 위원   이 내시가 언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대 예산.

○총무과장 이강안   그것도 연금공단에서 전국적으로 산정한 기준에 의해서 기관별로 산정지시가 옵니다. 요구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박창수 위원   2000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잖아요. 요구가 되어있기 때문에 어느정도에 엄청나게.
  그러니까 2차추경에 내시금액이 삭감된 것은.

○총무과장 이강안   이 근거는 지금까지 쭉 했던 것을 말하자면 매년 상환금, 매왔던 기준을 중심으로해서 기준액을 산정을 해서 했는데 작년에 명예퇴직이 많아져가지고, 명예퇴직을 하면서 그사람들이 일시상환에 들어가고 우리가 부담액도 좀 적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대해서 저희가 없어진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감한 부분에 대해서요, 이번에 2000년도 예산편성에 감한 부분에 대해서 2000년도 감액을 해서 그러면 이번에 연금부담금이나 출연금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금년도에 준해서 아마 저희가 그랬을 겁니다.

박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기획예산과장께 묻겠습니다.
  결국 지금 전체적으로 삭감예산으로 결산추경에, 바꾸어말하면 예산편성에 과다계상되었던 것이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 내용을 보니까 지금 12월5일, 7일인가 결국은 이제 결산추경에 대체적으로 삭감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도 업무추진비라든지, 기관운영경비, 경직성경비에서 많이 삭감을 했죠. 방금 김동성위원님 질문하고 반대가 될지 모르는데 결국은 과다계상한 거였다는 결론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기획예산과장 윤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사실 정리추경에서 예년에 없이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1회추경 예산심의시에 장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신 바와같이 정리를 해서 불용액이 생기지않도록 결산때 말씀해 주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장대현 위원   좋은 얘기인데, 불용액을 안 남기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맞는 말이고.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리고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다계상문제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계상을 해놓고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정리추경에서 삭감된 부분도 없지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게 있는가하면 아까 민간실비보상이라든지 예를들면 그런 것이 몇가지 있는가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같은 것은 30%가까이 또 삭감을 했단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저희가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에서 30%를 절감하도록 권고사항으로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쪽에 맞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과다계상한 것은 사실이네요. 인정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업무추진비는 과다계상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권고에 가급적이면 따르도록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절감액이라고 봐야지 과다계상이라고는 보지않는다라고.

장대현 위원   그것은 우리 의회하고 예산편성담당자하고에 시각차이인데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그리고 30%를 결국은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결론은 절감을 한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절감을 했다는 얘기고, 그정도면 되었고요. 기타업무추진비 32백만원정도가 절감으로 얘기를 하시겠지만 감액편성을 했단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장대현 위원   총괄하니까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30%를 절감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써야될 부분을 절감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집행잔액도 거기에다가 포함해서 항상 30%를 하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일반적으로 여타부서, 우리 소관부서가 아닌 다른데도 30%정도 절감했습니까. 거의 유사하게 30%정도 현재 우리 소관은 되어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다른데도 거의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지침을 줬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타업무추진비 32백만원은 예산운영에 들어있는 것은 사실상 풀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부서에서 집행요구가 없으면 나중에 삭감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각 부서에있는 공무원들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방금 그렇게 물어봤는데 다른 소리를 하시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죄송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30%씩 아까 각부서에 절감하도록 지시를 했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안된 부서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실지로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부서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30%를 절감하라고 그러지만 사실 의회에서 저희들이 기준액이 있는데도 의회에서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장대현 위원   어떤 부서는 30%를 절감할 수 있는데 어떤 부서는 안될수도 있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것도 기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예산편성하는것도 잘못되었네요. 우리가 2000년 예산에는 그것을 감안해야 겠고만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부서별로 그때 그때의 업무가 상황에 따라서 틀려질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점들을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재무과장님 나오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재무과장이 현재 병가중입니다.

장대현 위원   방금 공유재산매각 수입 중산제에서 차질이 났다고 그랬는데 가격에 차이난 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가격에 차이입니다.

장대현 위원   가격에 차이면 이런 추계가 나올수 있어요. 3억6천만원이 어떤 가격에 차이가 났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중산재가요, 28억91백만원을 봤는데, 25억28백10만원에 매각이 되어서.

장대현 위원   이것은 공개적으로 감정에 의해서 하는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렇죠.

장대현 위원   애초에 추계때도 감정에 의해서 했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추계때는 감정을 안하고 복덕방이나 이런 여론을 들어서 추계를 한것입니다. 실제 매각할때는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고, 거기에서 차이가 난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전체 반환금에 대해서도 기획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국도비반환금.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이것이 저희들이 반환금 발생이 많이 되어있는데.

장대현 위원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65천만원이나 국도비를 반환해야 한다,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주고 계획세웠던 그것보다 더 반환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는 결국 우리시로 국도비가 배정된 것을 쓰지못하고 다시 되돌려 준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런 것은 극소수고 중앙에서 당초사업계획이 당초대로 진행이 안되고 도중에 사업계획의 변동으로 인해서 반환하는.

장대현 위원   그런 내용이 어떤 것이 있어요. 변동에 의한 것이.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대충 큰것만 제가 몇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월드컵 시민운동추진협의회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당초에 25천이 내시가 되었는데 1억정도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사업계획이 변동함으로써 반납을 하는.

장대현 위원   사업계획이 변동이 되어서 반납한다는 것은 국가에서 아니면 도에서 그것을 반납해라, 사업을 변경해서 반납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월드컵 시민추진운동본부에서 사업을 안해서 결국은, 아니면 변경을 시켜서해서 반납한다는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변경으로써, 전혀 안한 것은 아니고.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것하고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하면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되가지고 결국은 주는돈도 못썻다는 얘기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답변내용으로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특히 사업비 같은 것은 사업비같은 것은 예를들어서 입찰을 봐서 입찰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한다든가, 또는 이런 생계비같은 것은 수용인원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수용인원이.

장대현 위원   그것은 그렇다고하고 방금 사업비에 관해서 보통 국도비를 받으면 시비부담금도 있고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저희들이 반납하는 것은.

장대현 위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목별로 천만원 이상짜리를 뽑아서 줄수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 작업을 할려면 각실과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뽑을수는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시간이 필요해도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국도비 법정경비에 반납이 많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그것을 국가에서도 그렇죠, 그 많은 예산을 원래 있는데다 6억원을 더 추가해서 반납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때는 이정도 반납이 될 것이다 했는데 그 이상이 공사의 낙찰차이나 법정경비지급이 들어가가지고 늘어난 얘기입니다.

장대현 위원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청사기와교체비를 1억달라고 할 때 저희들이 이것은 많으니까 나눠서 하라는 지적을 했었죠. 그런데 왜 그때는 욕심스럽게 1억을 다줘야 다 할 수 있다고 해놓고 이제 5천만원을 반납합니까.

○총무과장 이강안   그때 기와교체를 2층 4층 8층 위에까지를 전부 다 교체를 할려면 1억이 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공사를 하기위해서 전문기술자들을 데려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실지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와가 많이 있다.

장대현 위원   그때도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얘기까지도 지적을 했잖아요. 재활용도 가능하고 순차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다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작으면 못합니다까지 얘기를 해서 1억을 세워가지고 1년내내 결국 5천만원을 안쓰고 사장시킨 격이예요.

○총무과장 이강안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특히 청사관리부서에는 기술직도 있고 검토할만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총무과장 이강안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장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할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예산편성할 시점에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기와를 다시 재활용하기가 어렵겠다, 전부 다 써야 된다, 그래서 1억을 극구 요구를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부분도 다음 예산심의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다음은 완산구청 소관인데요, 좀전에 성립전 사전집행의 절차를 말씀해 보세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예산이 어떤 사업이 긴박하게 필요로 할 경우에 주로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이 되는데 사업은 속히 해야겠고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승인을 맡아서 집행하도록.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국도비 지원액이 얼마나 되죠.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도비로 2억 왔습니다.

장대현 위원   총사업비는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2억 범위내에서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언제쯤 도비가 왔어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10월달쯤 온 것으로 기억이 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사전에 부서, 예산상으로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저희한테 계상이 되지만 사업은 건설과.

장대현 위원   사업부서하고 협의가 되었네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결국 예산이 온 행정위원회하고 한 차례도 협의한 사실이 없죠.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이 사업이.

장대현 위원   사업결정이라든지 예산이 결국 총무부서에서 행정위원회 소관부서로 왔는데, 집행만 따집시다. 그러면 사업결정을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사업결정은 주관부서에서.

장대현 위원   도비로 할 때 지정내시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지정이 되어가지고, 사업목적이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사업시행부서만 건설과로 조정을 했다는 것이죠.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일만 치는 거예요, 돈만받아서 지급하고, 계약이라든지 모든 집행은 누가해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물론 계약은 경리부서가 총무과에 있기때문에 주관과에서 사업계획이 설계금액이나 이런 것이 요청이 오면 계약은 경리부서인 총무과에서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옛날에는 총무부서에서 사업집행도 했었죠. -새마을 사업같은 것을할 때-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물론 총무과소관인 사업일 경우에는 집행을 직접합니다.

장대현 위원   사업내용에 따라서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기획조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결손부분에 있어서 수수료수입중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수수료의 감소가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것은 1회 추경에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확인을 하고있는데요, 1회추경에 정리가 안되었다면.

유창희 위원   1회추경에 정리가 된 것이 아니고 국장님 기억에 혹시 부기는 본 것같죠.
  이번감사 업무보고때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그것이 1회추경에서 정비된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양구청 합산해서 7억정도 결손이 온 것으로 업무보고때 보고를 하셨어요. 기획조정국 보고때 그 얘기를 듣고 이것을 왜 이렇게 잡혔느냐고 부기항에 잘못표기해가지고 지적까지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안 잡아도 세입에는 관계없겠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정리를 했으니까요, 다른 것으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어서 이번 정리를 안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순세계잉여금에 감소요인이 발생한 이유는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순세계잉여금은 국도비집행잔액을 저희들이 이번에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만큼 감이 되는 것이죠.

유창희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1회추경때 이미 정리를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액으로 넘어갔을 것이 아닙니까. 그 금액이 결정된 금액이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결정이 되었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번에 계상을 해줘야 하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삭감이.

유창희 위원   순세계잉여금 정산을 잘못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업무추진비중에 두가지있죠.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요. 국별로도 다 정해져 있는 것이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정액제아닙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담당국이나 과에 부서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쓰라는 것으로해서 72백만원, 부시장은 51백만원 그런식으로 해서 각국도 정액제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편성지침에 나오는.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기준액이 정해져 있는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그게 아니고 기준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번 추경을 보면서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하고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자기 관할국이나 과를 위해서 쓰라는 돈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조직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이상에 돈도 계상할수도 없고 그 이하도 할수도 없고 정액으로 정해진 돈이이까 그 돈을 30%절감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거의 30%를 일률적으로 절감을 했어요. -예산서에 보니까.-
  대신, 시책업무추진비는 5%정도를 일률적으로 감해서 잡아놨어요.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두가지를 놓고 보면 역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좀더 많이 절감을 가져올 필요가 있는것이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될 수있으면 조직운영에 필요한 돈이었기 때문에 많이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절감비율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당초예산할 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삭감을.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제가 말씀을 드리께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데로 기관업무추진비는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액이 시군별로 부서별로 싹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인정을 해주셨어요, 해주셔서 저희들이 이것은 집행과정에 30%를 삭감을 하는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당초에 이것도 목표가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25%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삭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상 이번에 5%만 삭감을 하고.

유창희 위원   국장님, 그 의미가요, 의회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을 하지않고 전액을 인정을 해줬다는 의미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25%를 삭감했어요. 시책업무추진비.

유창희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요, 인정을 해줬다는 의미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그만큼 써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 얘기예요.
  대신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절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삭감을 시킨 것이 아니냐 그 얘기죠.
  그래서 본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는 절감을 한다면 시책업무추진비쪽에서에 절감을 가져오는 것은 좋지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예를들면 시장이 전주시장으로써 당연히 써야 될 돈인데도 불구하고 이돈을 조직관리 돈을 제대로 안쓰고 남기면 그마만큼 조직관리 측면에서에 손해가 오지않겠느냐, 대신 거기에서 절감을 30%가져오면서 다른쪽에서 비용을 별도로 지출이 더 나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쓰라고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금액만큼은 굳이 행자부에 지침에 의해서 30%를 절감한다는 그 의미를 꼭 두지말고 될 수있으면 전체 조직관리 측면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체 전주시 산하 공무원을 위해서 이돈을 쓰라고 1년동안 쓰는 돈이 72백만원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내년도 예산도 편성 또 들어와 있을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때는 일률적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절감을 가져오는 그런 고려보다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될 수있으면 전부다 썼으면 좋겠고, 이돈은 다른 돈이 아니니까 조직관리 측면에서라도 써달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시고 절감을 가져온다면 시책업무추진비쪽에서 많이 절감을 해서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완산구청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통반장 수당하고 활동비 8천만원 삭감을 한 것이 있네요.
  수당하고 활동비가 왜 줄어들어야 하는거예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이것이 당초 예산계상은 저희가 620명인데 전체 인원에 대해서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이쪽에 서신동 지구 구획정리를해서 거기도 한 것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미처 거기가 아직 조성이 안되가지고 통반장의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장대현 위원   그것은 알았고요, 아까 도비보조사업 추진한 것, 8월부터 사용승인을 냈고만요.
  그리고 8월달에 사용승인을 냈으면 보조내시, 2억에 대한 보조내시는 내가 볼때는 6∼7월이나 되었을 것 같은데, 정확히 몰라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제가 총무과로 간지가, 정확한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도급액하고 사업비 총액하고 차액이 나죠.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예,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니까, 아직 완료는 안되었거든요.

장대현 위원   2억을 다 채워서 계약을 했어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계약은 2억이 다 안 채워졌죠.

장대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시 반납하는가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사업이 끝나고 말하자면 회계연도에 이 사업을 유사한 옆에 필요사업이 있다면 잔액을 가지고 다 소화할 계획이라고 해당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우연인지는 몰라도 전부 사업을 삼천3동으로 전부 되어있네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예, 전부 삼천3동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내가.

장대현 위원   그것좀 확인해 주세요. 언제 보조내시를 했는지 -2억을-
  그리고 아까 답변을 나는 10월 어쩌고 그래서 10월인지만 알았는데 8월달부터 시작하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그것은 정확하게.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이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시 논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같이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 12시 10분 전입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기획조정국장 김동수입니다.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행정 조직개편에 따른 동기능전환 및 구동간 사무조정과 날로 증가하는 지방세수 규모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지방하부조직을 활용하여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함으로써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납세자의 편익과 지방세수를 증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전주시 통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에게 위탁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우편요금 또는 송달수량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39조의 1항 서류송달의 방법에 근거를 두었으며, 참고자료는 별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전문위원 오인선입니다.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방하부조직인 통장을 활용하여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함으로써 정확한 고지서송달 및 납세자의 편익과 지방세수를 증대해 기여하기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또는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99년도 완산덕진구의 지방세 고지서 송달우편요금은 5,240만6천원이고, 2000년도 고지서 송달수수료는 2억3천만원으로 통장이 고지서를 송달함으로써 1억7천754천원정도의 추가 소요되는 점과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타로 기능전환에 따라 동사무소 근무인력의 감축이 예상되고, 침체되어있는 통장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제163회 임시회의시 전주시 통반설치조례의 개정도 의결한바 있으며, 현재 통장정원은 1,158명으로 통장 일반 연간 약20만원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어 고지서송달에 관한 책임의식고취와 사기진작에 영향을 미치는 점등을 고려하고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지난 3월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0만 1천세대에 대한 수도검침과 전산자료의 대사, 체납독려 및 고지서 송달업무를 관할통장에게 위탁하고 수도 1전당 2백원의 위탁검침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을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국장님, 좋은안을 진작부터 그런 얘기도 듣고 이미 통장 교육때부터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전국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시행한데가 몇군데가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광주에 서구청, 부산, 청주, 이런데는 많이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지금 현재 우표대보다는 많이 늘어요. 동사무실에서 그대로 무료로 통장들을 이용했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김동성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면 1인당 20만원정도 고지서를 전부 배부하게 되는고만요. 평균 20만원정도가 보수로 인상된다는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20만원이라는 것은 연간입니다. 월이 아니라 년간.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 세무고지서에 대한 연간수입금이 그렇게 된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김동성 위원   동사무실에서 도저히 못하겠다고하고 인원도 줄어진다면 이것은 분명히 개선을 해야 합니다. 잘 연구해서 통장들의 대우도 해준다고 미리미리 선전을 해놔서 안해주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다면 내년부터 실시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기본적으로 전수시세조례를 개정할려고하는 취지에는 본위원도 찬성을 하는데 어제 시정질문을 모의원님이 하셨을 때 시장의 답변중에 주민자치센타로 기능이 전환된 동 삼천 2동을 비롯해서 4개동에 운영비가 7백만원정도 지급이 되고있다고 그렇게 시장이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본위원이 해당동에 시의원이기도 하지만 주민자치센타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탐문을 해본결과 700만원이 아니라 전혀 운영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기획조정국장은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현재 운영비가 별도로 지원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고요, 어제 시장님께서 말씀한 7백만원은 당초 자치센타를 설치를 할 때, 처음시도를 할 때 각종 내부 일부 운영비를 준 것을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저도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월별로 나가는 운영비는 없습니다.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운영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행정관리과에서 동기능을 전환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이지 4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아니었었단 말이예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이재균 위원   시장이 그런식으로 4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식을 하고있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이해를 바꿔져야될 필요가 있겠고, 광주서구나 부산이나 청주에서 우리가 개정해야 될 조례에 맞게 위탁을 해서 하고있는 것으로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4개동, 삼천2동을 비롯한 4개동은 인원이 약 40%이상씩 줄었단 말이예요. 그리고 통장들은 그대로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근본취지에는 찬성을 하는데 4개동 같은 경우는 세무직들은 전부 구청으로 갔단 말이예요, 그런 상황속에서도 나머지 38개동하고 같이 세무직이 한명도 없는데, 또 보조해줄 인원도 없는데 이런 개정조례안에 아무런 이의를 달지않을 수 없어서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무직 직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36개동하고 똑같이 자치센타에서도 그렇게 시행할것인지 방안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지금 저희들이 동자치센타로 전환하는 것은 내년 6월부터 지금 계획을 하고있습니다만 통장을 이용한 고지서 송달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전에 내년 1월부터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세무업무에 대해서 기능전환이 안되어있는 동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이 세무업무를 볼려고 하는 직원들이 없어요.
  그리고 일단 기능전환이 되어서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있는 이런 동에 있어서도, 구에 있어서도 가장 문제가 고지서 송달, 독촉장 교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우편으로 전환을 해볼려고 했습니다만 워낙 우편으로 할려고 하니까 엄청난 재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실시하고있는 이런 곳을 가봤더니 아주 잘되고있고, 또 저희들이 통장을 이용한 이런 구상안으로는 체납세금을 징수하는것도 이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이 체납세금 징수하는것도 우리 직원들이 이제는 다니면서 독려를하고 차업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기구가 축소되다 보니까- 그래서 1150여명되는 통장님을 활용하는 징수방법, 이런것도 구상을 하고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기능전환이 되든 안되든 일단 내년부터는 일시에 한번 전주도 통장을 활용하는 고지서의 교부, 독촉장 교부 이런 것을 한번 시도해 볼려고 합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기본 개정이유에 들어있는 말씀을 다시 또 길게 말씀을 하신것이고, 제가 여쭤보는 취지가 세무직공무원도 없고 40%정도 인원도 감축되어있고,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이 6명 내지 9명밖에(동장을 포함해서) 없어서 현재도 업무가 처리되는 것이 지연되고 서비스가 오히려 뒤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오는데 통장 37명이든 47명이든 27명이든 그 사람들을 위탁해서 할려는 그 동에서 관리를 하고 책임을 져줘야 될 공무원이 한명이 필요할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구청에서 직접할 계획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구청에서 직접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구청에 세무담당이 있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획제를 맡겨서 할 계획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동에 기능전환이 안된 동도 그렇게 할 계획이예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그렇게 할계획입니다. 일단 구청을 통해서, 그대신 기능전환이 안된동은 우선 세무직원이 있기 때문에 기능전환이 될 때까지는 구청에 힘을 빌려서하고 기능전환이 되어있는데는 완전히 구청에서 하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통장한테 위탁을 한다고 하는 것이 지속적인 겁니까. 통장들은 통장을 위촉받은 사람이면 위탁업무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조례가 개정되는한은 당연히 하는 것으로 해야죠.

이재균 위원   조례가 개정되고나면 통장이 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때는 통장이 해야될 사항중에 6∼7가지 있는 거에 위배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렇게 봐야 되죠. 통장의 임무중에 제일 하단에 기타 사항에 이것을 저희들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 통장님이 만약에 고지서 전달이라든가 나는 이것을 못하겠다하면 임무수행을 못하는 것으로 봐야 되죠.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2000년도 예산에는 세웠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계상되어있습니다.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태광호 위원   그러면 고지서 분류는 누가 하는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구청에서 합니다.

태광호 위원   각 동별분류만 해요, 통분류까지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통분류까지 구청에서 해야 되죠.
  그렇게 하고 만약에 기능전환이 안되있는 동은 우선 동에서 하고 기능전환이 되어있는 동은 완전 구청에서 관리, 특 히 말하자면 통장댁까지 갖다주는 것은 구청에서 합니다.

이재균 위원   그부분 정확히 하셔야 되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처음으로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위원있음)
  태광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할것에 대한 의사진행을 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방금 태광호 위원께서 저번 임시회때 한번 심의를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을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도 같이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의견도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99년11월18일날 재검토 요청을 했는데 문건에 나와있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재검토 요청을 했고 다시 바로 다음 회기에 똑같은 안이 다시 올라올수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기획조정국장 김동수입니다.
  지난번 이 안건이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로도 도에 실무진과 협의를 했고, 또한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땅의 위치라든가 땅의 중요도로봐서 바꿀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했고, 또 하나의 근거를 남기기위해서 저희들이 정식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도에서는 법으로 이것이 가액을 상계처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어떨수 없지않느냐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다시 이 안을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저번 임시회 이후에 달라진 내용은 없는데 다시 어제 얘기로 돌아가서 김완주시장께서 남부순환도로 개설문제를 가지고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전주시에서 무상사용중인 1,291평에 대해서 아마 내년부터라도 이땅을 매입해야 될 시점에 와있다고 보거든요. 어제 김완주시장께서 2002년 이전에 공수내다리에서 좁은목약수터있는 부분은 개통을 시키겠다라고 답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땅은 도로개설을 하게되면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할 그런 땅입니다.

이재균 위원   2000년 예산에는 없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지난번에 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이후에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잠깐.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여기에서 지난번에 부결이 되어서 도청 회계과에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실무계장한테 전달하기를 우리 덕진동에있는 땅은 시가로 상당히 중요한 땅이고, 또 이것은 당신네들이 쓰는 땅은 죽은 땅이 아니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데로 그렇게해서 면적으로 교환을 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고, 또 도에서 우리가 필요로하는 땅이 있으면 그땅하고 교환을 했으면하는 이런 안이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도에서 답변이 법으로 상계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어떻게 면적처리를 할 수가 있느냐해서 현행법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행정위원회 가서 정확한 설명을 해주십사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한 이틀있다가 나중에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 다시 상정했을 때 근거도 있어야하고 그래서 다시 공문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공문으로 개진을 할테니까 당신네들이 공문으로 회신을 해주십사, 그렇게해서 받아가지고 있는데 사실상은 저희들도 상계처리를 해야 맞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오늘 다시 상정을 하게되었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처음으로

  (14시35분)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공유재산관리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기획조정국장 김동수입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동 기능전환에 대비하여 노후 협소한 청사를 신증축하고자 함이며, 아중지구 지역주민의 문화공간 확충을 위하여 아중택지개발지구내에 문화의 집을 신축하고자 하고, 송천동등 북부지역의 주민의 독서문화공간 부족해소를 위하여 송천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함이며, 아중택지개발사업시행으로 환지받은 토지 및 기타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2002년 월드컵 경기장 신축재원 마련등 대체재산을 조성하고자 하며, 상수도특별회계 재산중 용도폐지된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재산으로는 먼저 동청사 신축과 증축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축은 5개동이고 증축은 9개동이 해당되겠으며, 아중 문화의집 신축은 덕진구 인후1동 아중지구내가 되겠습니다. 송천도서관 건립부지 매입은 '송천동 2가 293의 2번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1,211평이 되겠습니다.
  동물원 휴게소 및 동물사 신축은 동물원내 위치가 되겠으며, 휴게소 2동, 동물사 1동이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으로는 잡종재산 매각으로서 아중택지개발사업 시행결과 환지받은 시유지와 국가점유 사용중인 토지매각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잡종재산 매각은 구 누수센타 신축이전 용도폐지된 건물과 토지가 되겠으며, 방수리 수도용지 용도폐지 매각 7필지가 되겠고, 상관수원지 부속토지 용도폐지 매각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전문위원 오인선입니다.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코자 합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취득, 처분하는 공유재산중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의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위한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동 기능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동청사의 신증축 및 신축부지 매입건은 임차사용중인 중화산2동 청사를 신축하고 삼천3동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600평을 매입하여 하반기에 청사를 신축하며, 78년도에 신축하여 건물이 노후된 남노송동 청사를 신축하고, 83년도에 신축하여 부지와 청사면적이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된 교동청사를 부지를 확장매 입하고 청사를 신축하고, 건물이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타로 활용공간이 부족한 중앙동등 9개동 청사를 증축하는 내용으로서 동 기능전환에 따른 청사의 정비는 총 40개동중 '99년도에 4개동 시범동에 대한 정비를 마쳤고, 금번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14개 동 외에 22개동은 현 건물을 활용하여 내부시설을 개·보수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0년도 예산안에는 동청사 신축 2개동으로 20억 4,800만원과 토지매입에 4억 5천만원이 반영되었고, 동청사 증개축 예산은 별도로 반영되지 않고 주민 자치센타 실시에 따른 청사 개·보수 예산이 36개동에 14억 4천만원이 반영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중 문화의집 신축건은 아중지구내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공간 등을 시설하는 내용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집행잔액인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의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의 2와 기타 관련규정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익금은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공공시설, 기타 주민의 대부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천도서관 건립부지 매입의 건은 전주 북부지역 주민의 독서문화욕구 충족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송천도서관 건립에 앞서 건립부지를 덕진구 송천동의 청소년 수련센타 건립 예정지 인근에 재정경재부 소유토지 1,211평을 매입하는 내용으로서 전주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도서관신축에 소요되는 예산 50억중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15억원은 2000년도 관계부처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으며, 동물원 휴게소 및 동물사 신축건은 현재의 휴게소는 80년 3월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신축하였으나 현재는 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사용허가 하고 있으며, 건물이 노후되어 현 위치에 150평, 원숭이사 앞에 50평을 신축하고 극락조 및 앵무새등의 열대조류와 악어를 기증받아 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난방시설을 갖춘 동물사 100평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휴게소의 경우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면 보다는 음식물과 음료수 등을 판매하는 장소로도 역할이 크고, 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가능하면 민자유치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잡종재산 매각의 건은 2002년 월드컵경기장 신축재원 마련으로 대체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중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전주시에 '98년 7월 환지받은 시유지 7필지 3,836평을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고, '85년 11월부터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정부 비축창고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있는 토지 341평을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내용이며, 매각대상 재산의 장래 활용도를 고려하여 2002년 월드컵 경기장 신축재원 마련을 위한 이미 처분승인된 재산중 매각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도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잡종재산 매각건은 지난 74년 11월 건축하였으나 노후되어 동서학동으로 건물을 신축 이전하여 용도폐지한 구 누수수리센타와, 72년 12월 송수관로 수도용지를 매각하였으나 활용되지 않고있어 용도폐지한 방수리 수도용지, '39년 9월 매입하였으나 활용되지 않고있어 용도폐지한 상관수원지의 부속토지로 현 점유 사용하고있는 토지는 경작자에게, 기타재산은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는 내용으로 각 사안별로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 시민을 위한 공공성 등을 판단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실 것을 바랍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국장님! 재산관리하면서 각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는 해보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장대현 위원   아중 문화의집 신축부지 매입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해당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장대현 위원   해당과 누구 나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지금 도시건설위에서 설명중입니다.

장대현 위원   아중 문화의집을 지으려는 위치를 보면 접근성이 아주 문제가 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팔려는 땅하고 유사한 가격에 땅이 있단 말이에요.
  짓는 것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팔려고 하는 현재 노동부청사 옆에 아주 접근성이 양호하고 좋은곳이 3,400입방 정도가 있는데, 그것도 21억에 팔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접근성이 아주 나쁜데를 사려고 하는 가격을 보니까 약 24억원을 가지고 사려고 한단 말이에요. 평수가 더 있긴 있지만.
  이런 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적정한 위치를 잡아줘야하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신축비용까지 포함된 비용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토지값은 4억밖에 안들죠. 그리고 1,300입방이란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토지가 408평입니다.

장대현 위원   408평이면 우리시가 팔려고 하는 것 중에서도 인후동 1가에 있는 807번지와 붙어있는 2개 합치면 400평짜리가 있단 말입니다.
  2000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1,2번을 보면, 대체재산조성이라고 해서 1,2번이 있죠. 그 두 개를 합치면 약 400평이 되는데요, 그리고 7페이지를 보면 대지 인후동 1가 807-3과 807-4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을 합치면 몇평이에요. 그것 두 개는 2억 6천만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아중 문화의집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죠. 그것은 4억 800만원이 들죠.
  그런데 접근성을 보면, 이 토지의 위치도를 보세요. - 어떤 것이 접근성이 낫겠어요. 이 위치와 별로 떨어져 있지 않은데.
  덕진구 선거관리위원회 옆에있는 접근성도 양호한 시유지가 있는데 굳이 대전사람의 땅을, 접근성도 나쁜 이땅을 비싸게 사가지고 지으려는 이유가 뭐냐 그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해당 과를 오도록 해서 왜 이 위치를 선정했는지

장대현 위원   이런 요구를 하면 그런것들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해당 부서에서도 확인을 해서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확인하기로 하고, 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확정이 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지시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시가 어떻게 내려왔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내년 6월달부터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장대현 위원   언제쯤 내려온 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지금 이것 때문에 참고적으로

장대현 위원   6월부터 전면 실시하고 그랬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저희 전주시는 전면 실시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왜 다른동은 어쩌라고 이것만 해놨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다른 동은 우선 보수를 해서 쓰자.

장대현 위원   증축이나 보수나 마찬가지지.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아니죠. 내부보수만 하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증·개축이 9개동이 해당이 되고

장대현 위원   어제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의 답변도 있었는데, 4개의 시범동이 제대로 되지않고 있다고 그러고, 양 구청에서는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런 보고는 받고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저희들도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보완안하고 추진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또다른 오류가 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기능전환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동청사만 부족해서 하겠다 한다면 또다른 문제인데 기능전환 때문에 한다 이거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기능전환도 기능전환이고, 어차피 동사무실이 없는 동들입니다. 임차를 해서 쓴다든가

장대현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 요구에 의해서 기구조정이나 구조조정에 관한 용역을 할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장대현 위원   거기에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대로 동, 구의 계층을 없애는 것 까지를 포함한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없애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가능성까지를 포함해서 기구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지금 저희들은 1차 구조조정 이후에 의원님들께서 말하는 구청에서는 인력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 또 본청 각 과에서도 나름대로 인력배분이 잘 못되었다 등 이런 것 저런 것을 전반적으로 구조기능 용역을 해보자

장대현 위원   거기에는 예를들면 광역동이 될지 동이 폐지가 될지, 구가 폐지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 결과가 나와야 할거란 말입니다.
  그런 결정에 의해서 이것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이 청사신축등은 영향 안받을수 없다고 하겠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최대한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거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다만 용역결과가

장대현 위원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 청사의 구조라든지 그런 내용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영향을 받겠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일단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야 있겠죠.

장대현 위원   그것이 중요하다 이말이에요.
  그 영향을 받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해야한다는 것이 나는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다 이거죠.
  이것은 그 결과가 나오고, 또 행자부에서 기능전환이 확정된 이후에 해야 맞을 사항인데 지금 너무 서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동사무실 보강인데, 이것은 하나의 자산의 형성으로도 볼수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동사무소를 보강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 보강을 할 때에는 금방 후회할 일을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에요. 누군가 책임져야 할 일을 해서는 안된다. 당연히 동 청사 없는데는 지어줘야지요. 나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이것이 시기적으로 너무 빠른 감이 있지 않느냐. 일단은 동 기능전환이 확정된 것도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현재 동이 어떤 형태가 될지, 아까 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용역을 예비비까지를 들여서 하고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연후에 이것은 다음 추경에 해도 되고, 언제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에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를 해놓으면 건축등의 추진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추진을 하게되면 영향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추진은 저희들이 그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우선 동사무실이 협소해서 못쓰는 곳, 임차를 해서 쓰는 곳이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임차를 해서 쓰는 곳도 몇 개월 못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우리가 어차피 자산을 팔게되면 형성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자산형성 차원에서도 빨리 우리는 추진을 해야겠다

장대현 위원   국장님! 이것은 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이것은 행정자산 중에서도 꼭 필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확보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행정자산은 적시에 제대로 꼼꼼히 만들어야 한다는 그것만 확인해보고 싶은 거에요. 지금 때가 정확하냐, 시기적으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저는 예산관계가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묻겠습니다.
  동사무실을 새로 짓는 것은 예산이 계상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2개동을 올렸습니다.

김동성 위원   나머지는 안올렸고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재원이 허락이 안되어서 못올렸습니다.

김동성 위원   아중 문화의 집은 예산 24억이 확보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것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송천도서관은 교부세 10억과 5억 국고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는데 부족분은 시비지원으로만 해놨는데, 이것은 한푼도 시비로 계상이 안되어 있죠. 2000년도에.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여기서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삼천동의 도서관 때문에 엊그제 시정질문도 나왔고 주민들의 원성도 많고, 4년동안을 완성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부족분 16억을 해가지고 내년에 완성을 하겠다고 어제 시장님께서 했어요.
  그러면 16억을 들이고, 그것에 대한 비품비 등 하면 약 20억 가져야 운영이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김동성 위원   그런데 또 송천도서관도 국비 5억 타다가 그짝이 나지 않을까 의심이 갑니다.
  왜, 이것도 돈 5억 따다가 우리 시비를 얼마를 들여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점이 큽니다.
  이것 완성하려면 대충 얼마나 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고 국고를 받아서 지을 계획인데,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지을 계획입니다.

김동성 위원   얼마나 들일 계획이에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약 30억 정도 들여야 합니다.

김동성 위원   시비가 30억이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김동성 위원   국비 5억 타다가 한다는 것은 나중에 너무나도 전주시 재정이 대한 난관을 겪게 됩니다. 삼천도서관도 이러는데 송천도서관도 그짝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어때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김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주시 자립도가 70%입니다. 아무것도 않고 예산범위내에서 투자하면 좋죠. 국비 따올것도 없고.
  그러나 도서관, 문화의 집 등 이런 것 많이 지어줘야 합니다. 빚을 얻어서라도 이런 것을 많이 지어줘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누가 짓지말라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지금 전주시의 재정형편을 본다면 이런 것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 할 수가 없어요.

김동성 위원   짓지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유치할때는 국비를 그래도 20∼30% 이상 가져올 때 시행하라는 얘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 15억을 목표로 투쟁을 하는 것이죠.

김동성 위원   투쟁한다는 것이 이제 어렵지 않아요. 나중에 안되면 시 재정에 자포가 난다는 얘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도서관이나 이런 것은 부지확보만 해놓으면 교부세 국비 지원을 가능한 사업으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하여간 2000년도의 예산을 들춰보면 나올 것입니다. 국비 조그만치 갖다가 시비를 90%, 80%를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 재정상 전주시에는 맞지 않는 일이니까 조정국장께서는 그런 것을 조정해서 이번에 못받으면 다음에 국비 더달라 이렇게 해서라도 국비를 많이 타가지고 시 재정을 아껴서 사업을 하자 그 얘기입니다. 어때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러니까 국비를 따오려면 우선적인 것이 부지확보라니까요. 부지확보도 안해놓고 중앙에 가서 돈달라 돈달라 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틀을 잡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놓는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하여간 조정국장께서 일만 늘어놓고 나중에 가서 늦게까지 하면 시민들의 원성이고, 결과적으로 전주시에 월드컵이다 이것이다 뭐하면 빵구날까 싶어서 그럽니다. 또 30억을 대려면 1,2년으로는 안된다 그 얘기에요.
  그리고 잡종재산 처분이 있는데, 아까 장위원께서 하신 것은 틀림없는 얘기고, 내가 볼때는 그 여타의 전주시의 잡종재산이라고 해서 폐도로 같은 것도 많아요.
  전주시에서 빨리 폐도를 잡종지로 해서 판다고 보면 우리 전주시에 엄청난 수입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폐도 된지가 20년, 30년 되어도 방치하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도시계획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김동성 위원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것인데, 그런것까지도 건축 사이드에서는 행패를 부린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로이니까 떼어라 뭣하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해서 내가 이번에 서면질의로 해요. 물론 시정질문 하려다가 이 사람들이 자료를 안내줘요. 뺏길까 무서우니까.
  이 잡종지에 대한 것을 조정국장께서는 어려운 시기이니까 빨리 폐도에 대한 것을 잡종지로 도시계획과에서 화해가지고 이것 팔면 전주시에서 월드컵도 치를 재산이 나와요.
  지금 그것이 몇건인지도 모르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렇지않아도 저희들이 내년에 전반적으로 시행해보려고 재무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 방금 김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시유·도유·국유림 점유하고 있는 것을 내년에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동사무실을 통해서, 메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분중에서 불하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매각이 가능한 토지는 전적으로 매각을 해보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저희들이 현재 재산관리계 인원은 부족해서 내년에 공공근로 사업 인원등을 동원해서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김동성 위원   내년 계획에 은닉재산 보다는, 은닉재산 찾기는 어려우니까 나타난 폐도로라든지 폐천부지라든지 이런데를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월드컵에 모자란 돈도 보태고 예산에 대한 수립을 해야 할테니까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장대현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잡종지 매각에서 주차장부지 3필지를 매각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 부지의 위치를 아는데 매각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냐 싶은데요. 주차장으로밖에 못쓰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천상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인근에서 혹시나 건물을 지으면서 그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 또 주차장 부지를 도시계획상 따로 떼어놓은 땅이 싸요. 그래서 이런것도 희망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매각이 가능하다면 팔아보자. 그래서 관리계획에 넣은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임자가 있다 해서 넣은 것이 아니고 워낙 가격이 싸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을 사놓고 우선 유료주차장으로 활용을 할수도 있지 않느냐.

장대현 위원   워낙 싸다고 하지만 예정가격이 20억이 넘는데.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평수가 크니까요.

장대현 위원   20억이 넘는데, 거기는 아직 부설주차장으로 운영할 만한 건물이, - 거기는 땅들을 넓게 떼어놔서 절대로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거나 그렇게 할만한 위치는 못된다 이거죠.
  이것은 도시계획부서하고 다른 부서의 얘기인데, 결국 그쪽이 50만평이 넘는 부지에 상업시설이라고 떼어놨는데 여관이나 이런 것이 다 점해버리고 결국은 유통시설이나 시장부지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지금 시에서는 그런 것을 신경쓰고 그런쪽으로 정책을 입안해야 할 입장이다 이거에요.
  시장 부지가 없고 유통시설 부지가 없어가지고, 거기 인구가 앞으로 5만이 넘을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유지라고 쓸만한 부지를 팔기만 하려고 하니, 나는 이 큰땅을 두었다가 나중에 그런 필요시설에 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만약 필요없는 주차장 같으면 이 시설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라도 시에서 그렇게 해야 맞다고 보고 있는데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이것은 전주시청 땅이에요.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시장부지나 이런 것을 한다면 아주 택지개발 환지토지로 시설이 되어야 되지, 이것은 당초 시청땅

장대현 위원   이것을 팔아서 결국은 주차장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시에서 갖고있으면서 나중에 적정한 위치에 상업부지나 이런 것으로 변경시켜서 팔아도 팔아야 한다는 얘기이고, 그 위치에 그런 것이 없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노동부청사 옆에 있는 약 천 몇백평 되는 부지도 지금 팔 것이 아니라, - 지금 다급해서 판다고 하지만, 그런 시설로 활용하도록 해가지고 팔아야 제값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시에서는 그런 시설을 어뗜 형태로든 하도록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거죠.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장위원님! 주차장 부지는 저희들이 시유지 환지토지 받은 것인데, 택지사업에 체비지가 나온 시유지가 아닙니다. 원래의 시유지를 환지받은 토지로서 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상 주차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나중에 용도변경을 해서 팔으면 돈도 많이 받고 이익이 될 것 아니냐 하는데, 이것이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매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장대현 위원   문제는 그것도 우리시의 재정에 관한 측면은 일부이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 없어가지고 문제인데 자꾸 팔아 버리고나면 나중에 그런 시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거에요. 하고싶어도 못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나는 아쉬운대로 전주 노동사무소옆에 있는 큰 땅이라도 팔것이 아니라 남겨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주차장 부지는 그렇다 치고라도. - 주차장부지는 내가 볼때는 안팔릴 공산이 크기 때문에 논하고 싶지도 않아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장위원님이 질의하신 문화의 집 위치관계는 과장님이 왔으니까 왜 위치를 거기를 선정했는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도시계획 과장님이 담당해요.

○도시과장 박금덕   예.

장대현 위원   남아있는 돈으로 해주니까 그렇군요. 그렇다며 더더군다나 접근성도 좋지 않은 땅을 사가지고 하면서 우리땅은, 선관위 옆에 있는 땅은 판다고 내놨는데 보니까 면적도 비슷하고, 접근성이 되려 선관위 옆의 것이 더 나아요. 위치도 적정하고. 그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는데요.

○도시과장 박금덕   원래 저희들도 이 자리를 검토를 했었어요. 원래 노동부청사 뒤가 우리 시유지로서 환지받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연구를 사실 처음에 했는데, 아중지구 전체 위치로 봐서는 큰 30미터를 건너가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전체가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파트 지구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당초에 그것을 선정했다가 다시 한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아중택지지구의 위치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그 논리는 문제가 많네요.
  그 논리는 현재 아파트가 대단위 입주되어 있지만 결국은 길은 건너야 되고, 또 앞쪽에 지어져있는 아파트는 건너기는 마찬가지이고, 실질적으로 접근성을 보면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여기가 낫잖아요.

○도시과장 박금덕   거기가 대우2차 아파트와 부영아파트 두단지가 있고 이쪽 넘어서는 단지가 대여섯개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도 그것을 연구했었어요. 해가지고 이 자리에다 하는 것으로 했는데, 또 그 뒤로 쭉 들어가가지고 길을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싶어가지고

장대현 위원   현재 잡아놓은 위치는 도면상으로 봐도 큰길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큰길 블록으로 다 가려져 있고 전혀 내가 볼때는 위치가 부적합하다. 이꼭 단지의 중앙에 잡아야 한다면 더구나 이 위치는 부적합하다고 봐요.

○도시과장 박금덕   현대하고 부영아파트하고 대우1차아파트가 바로 옆이거든요. 그리고 개인땅을 아무땅이나 살수가 없고, 또 약간 들어가야 가격 자체가 싸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이것도 개인땅이고 대전사람 땅인데요.

○도시과장 박금덕   이것도 개인땅이에요.
  이사람은 어차피 팔려고 내놓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선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부지를 개인땅을 환지받은 것을 다시 재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장대현 위원   어차피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 재산에다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아중지구도 검토는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청사 위치가

장대현 위원   이 문제는 과장님 판단이 옳을지 내 판단이 옳을지 모르지만 이 문화의집은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아주 소로속에 들어가 있는 땅을 사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말한 팔려고 하는, - 우리 시에서는 팔아야 하는 부담이 있는 그 땅을, 요즘 잘 안팔릴 수도 있어요. 돈들여 사느니 이곳에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 자리가 선관위라는 관공서 옆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롭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나도 그 근방 지리를 잘 압니다. 어쨌든 저 속에 들어가는 문화의 집 보다는 여기에 있는 문화의 집이 럭키아파트니 모두 오는 길이 여기가 훨씬 나으니까 연구해서, - 이것 한번 지어놓으면 몇백년 가야하고,

장대현 위원   이것 바꿀수는 있는 것이죠.

○도시과장 박금덕   바꿀수는 있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쪽에다가는 체육시설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예를들자면 아중지구가 문화체육시설들이 없다 해가지고 시에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땅이 있잖아요.

장대현 위원   노동부청사 옆에요.

○도시과장 박금덕   예. 그 뒤를

장대현 위원   그것도 팔려고 이미 올라와 버렸는데 어떻게

○도시과장 박금덕   관리계획을 세워놓고 또 우리가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그 시설은 집중해야 서로 좋습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그래서 그런것도 한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위치는 예를들자면 꼭 그 자리를 않더라도 일단 관리계획은 승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위치는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장대현 위원   그러면 안되죠.

이재균 위원   방금 장대현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도중에 주차장 잡종지재산을 매각하는 것 하고 관련해서 주차장으로 되어있는 땅을 박과장님께서 정비과장으로 계실때인가는 몰라도 안행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해놓고나서 거기도 주차장을 두 개를 팔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주차장 부지라고해도 20%인가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있죠. 그내용을 말씀해주시죠.

○도시과장 박금덕   20%까지는 건축이 되요. -전체면적에-
  그전에는 주차와 관련되는, 자동차관련시설만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요사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근린생활시설까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안행지구같은 경우는 채비지로 띠는 주차장 부지는 팔아먹도록 되어있어요. 팔아서 사업비에 충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중지구는 어차피 사업비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매각계획을 저희가 안세우고 있고, 일반회계 토지로 되어있는 것이 환지받은 부분 그것만.

이재균 위원   질의도중에 나온 얘기를 계속하겠는데 예전에는 안행지구 택지개발할때만 해도, 구획정리 할 때만해도 자동차관련 업종만 들어가서 20%를 짓고 땅을 주차장이 아니라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는 방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근린생활시설까지 20% 이렇게 된다면 그 땅은 오히려 주차장까지 확보한 두가지 효율성이 더높은땅이 되는 것예요.
  이를테면 주차장지구라고해서 공시지가나 평가액이 낮게 나올 필요가 없어요. 해당과장님한테는 거기까지만 여쭤보고 장위원님 끝나고 나면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과장님 책임이 크네요.
  왜냐하면 방금도 질의를 했다시피 수용인구가 5만정도 되죠.

○도시과장 박금덕   예.

장대현 위원   5만을 수용하는 50만평이 넘는 땅을 개발해놓고 상업지역을 배치하는데 일단 실수를 했다는 것은 인정이 되죠.

○도시과장 박금덕   예.

장대현 위원   상업지구가 지금 채워졌습니까.
  실지로 그러면 이 5만명이 그 근방에서 편의시설, 특히 물건을 팔고사는 편의시설이 없단 말이예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줘야 할것이 아니예요.
  애초에 시장부지로 잡아놓던지 -아주 시장으로 못박아서- 이제와서 안되면, 나는 방금 체육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1000여평에 땅에다가 시장으로 용도변경하기가 힘들면 남아있는 돈으로 말하자면 상가처럼 해가지고 대단위 편의시설을해서 제공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왜 안하냐는 거에요, 그런데 시에서 자꾸 시유지 받은거라고 팔기만하면 나중에 그런 것을 하고싶어도 못하잖아요.

○도시과장 박금덕   이 부지는 마트나 상가시설을 하기는 조금 부적절하고요, 적어서 안되고 최소한 3천평.

장대현 위원   그뒤에 또 큰 평수가 있더만, (도표활용) 이 길쭉한 땅은 뭐에요.

○도시과장 박금덕   그것은 개인땅도 있고 기관땅이 있어요. 우리 시유지가 아닌.

장대현 위원   그 말씀대로 하면 결과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아니예요. 편의시설을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에요.

○도시과장 박금덕   아중지구에 부지는 석소부락앞에 국민학교.

장대현 위원   그것은 아직 어제 시장도 얘기를 했지만 국민학교,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고.

○도시과장 박금덕   그것하고 중학교부지 하나있는데 그 수요가 안맞으면 그놈을 용도변경하는 것 외에 개인 사유지를 합쳐서 하는 방법을.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 시유지로 되어있는 것은 전부 파는 것입니다. 택지내에 들어있는 받은 것은.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런데요,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시장을 형성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유지를 사가지고 해야 되요.

장대현 위원   그렇게 할 때 팔기도 쉽고 이왕이면 있는 재원으로 그런 주민편의시설까지 해준다는 그런 행정적인 잇점을 강구하라는 내 의도를 모르겠어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그런데 장위원님, 이런 것이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공매를 했을때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팔수가 있고요. 그러면 일반회계 측면에서는 우리 특별회계에다가 넘겨주는 가격보다 더 받을 수 있는 토지도 있거든요. 그렇지않으면 우리하고 계약하는 것은 바로 공시지가로 사고파니까.

장대현 위원   이렇게 문제라고요.
  결국 그러니까 공매를 해가지고 더 받을 확률이 있다는 그것은 불확실한 얘기고 또 일반한테 넘어가면 행정재산으로써에 공익에 위배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받을만큼 받고 공익에 좋은 쪽으로 쓰는 특별회계에다가 주는 것이 백번 낫지, 그런 측면을 생각해야죠.
  아까 그것은 바꿀수 있는것이고, 그리고 이 측면은 스포츠 시설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아까 얘기한대로 공매해버리면 그것도 불가능하죠, 일반 공매를 한다면.

○도시과장 박금덕   그런다면 위치는 다른데에

장대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동청사 신축과 증축건은 부결되었고, 아중 문화의집 신축의 건은 부결되었으며, 송천도서관 건립부지 매입건도 부결되었고, 동물원 휴게소 및 동물사 신축건은 가결되었으며, 일반회계 잡종재산 매각건중 국가점유토지는 가결, 아중지구 환지토지는 부결되었고, 상수도특별회계 잡종재산 매각건은 가결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0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7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