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1월 24일(월) 14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경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고 보람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로운 각오로 출발한 금년 1월도 이제 7일밖에 남지않은 가운데 우리 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게될 모든 사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그간 의정활동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시정현안 해결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이고 활기찬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4일간으로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3건을 심사하고 위원회 소관부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간사와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데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기획조정국장 장현식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새희망 새천년의 첫 번째 회의에서 인사를 드릴수있도록 해주신데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국 소관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협력해주신 위원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해 12월24일 시인사발령에 따라서 기획조정국장에 보임된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능력과 영량이 부족하여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지는 매우 염려되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속에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후 업무추진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질책보다는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잘된 부분은 더 많은 칭찬을 주셔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모든점이 부족한 제가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발전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받들어 시정의 주요업무를 성실히 행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지난 1월1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행정관리과장으로 임명된 강순풍과장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구·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94입니다. 개정이유는 작년도 9월16일 제16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에서 의견청취한바 있는 완산구 삼천동 1가, 효자동 1가, 효자동 2가, 중동지역의 동간경계 조정안을 작년도 12월4일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얻었으므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완산구 삼천동 1가 416-1번지 답 7필지, 10,768㎡를 완산구 평화동 2가로 편입시키고, 완산구 효자동 505-3번지 (답) 9필지 4,620㎡를 완산구 삼천동 1가로 편입시키며, 완산구 효자동 2가 105 89필지 84,976㎡를 효자동 1가로 편입하고 완산구 중동 일부를 완산구 상림동으로 편입하는 동 총 4개지역 131,339㎡를 경계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조례중 개정안 중에서 제1조에 8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완산구 평화동 2가의 관할구역에 삼천동 1가 34통 일부 지역을 완산구 삼천동 2가 관할구역에 효자동 1가 28통 일부 지역을 완산구 효자동 1가의 관할구역에 효자동 2가 2통 일부 지역을, 완산구 상림동의 관할구역에 중동 일부 지역을 편입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제2조 7항의 내용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완산구 삼천동 1가 관할구역중 34통 일부 지역을, 또 완산구 효자동 1가 관할구역중 28통 일부지역을, 완산구 효자동 2가 관할구역중 2통 일부 지역을 완산구 중동 관할구역중 18통 일부 지역을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제외되는 지역은 별표 8과 같고,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수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전문위원 오인선입니다.
  전주시 구·동이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시 자세히 설명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 제16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한바 있으며 완산구 삼천동 1가, 효자동 1가, 효자동 2가, 중동지역의 동간경계조정안이 1999년12월4일 도지사 승인을 얻었으므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각사안별 내용을 살펴보며는, 완산구 삼천동 1가 7필지 10,768㎡의 평화동 2가 편입의건은 새한아파트 부지가 평화2동과 삼천2동 경계에 위치하여 양분되어있어 도로를 동간경계로 하여 평화동 2가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완산구 효자동 1가 일부 9필지 4,620㎡, 삼천동 1가 편입의 건은 완산소방서 전면의 효자3동 7필지가 효자3동쪽에 위치하여 완산소방서앞 도로를 동간경계로 하여 삼천동 1가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4세대 -7명이 되겠습니다- 는 삼천동 1가로 편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완산구 효자동 2가 일부 89필지 84,976㎡를 효자동 1가 편입의 건은 효자동 1가와 효자동 2가로 양분되어있는 (구)승마장 부지를 (구)승마장 부지앞의 삼천천을 기준으로 동간경계를 구분하여 효자1가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난 161회 임시회시 행정위원회에서 (구)승마장 부지에 대한 동간경계를 도로로하는 것보다 (구)승마장 부지앞의 삼천천을 기준으로 하라는 당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고, 네 번째, 완산구 중동 일부 109필지 30,975㎡의 완산구 상림동 편입의건은 (구)도로를 중심으로 마을간 경계를 구별하였으나, 전주 - 이서간의 도로개설에 따라 중동의 일부지역이 상림 대흥마을쪽으로 위치하고 있어 완산구 상림동으로 편입하려는 사항으로 도로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것보다 반대편 도로로 반듯하게 동간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당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조정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11월4일에 도지사 승인을 맡은데는 이것뿐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4건만 받았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이 표를 보면 덕진구는 한필지도 안올라왔는데 덕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들었고 의회쪽에서 의견을 주신 것을 저희가 그대로 도지사의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완산구에서 효자동에, 제가 이 지도를 보니까 잘 되어있는데 장례예식장 가는데 효자 4동이 있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김동성 위원   그 근방은 분류를 이번에 안해도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번에 하지않아도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효자4동 동사무실하고 아주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것이 수년전부터 제가 볼때는 구역의 변경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고 지금도 문제점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저희 시에서 판단하기에는요, 이번에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것은 아파트 부지가 양개 동에 거친거라든가 그런 것만 놓고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검토가 안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조정국장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되었으니까 이런 것을 점차로 파악을 하겠지만 제가 한 3년전부터 행정구역 개편을 할것이 아주 많다라는 의견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바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건 외에도 지금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이 끝난뒤에 바로 일선에 지시가 되어가지고, 물론 덕진구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많은 것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조사를 한번해서 우리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켜줄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제가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161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가 된 건인데요, 조례안 내주신 것 중에서 삼천동 1가 일부가 평화동 2가로 가는 것이 도지사 승인을 받고 이를테면 조례가 통과되지 않을 때 오는 현상들은 어떤게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이것은 당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들어서 도지사에 승인요청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지사의 승인된 사항대로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사정변경이라는 것이 생겼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삼천동 인구가 2동이 25,000에서 2∼300명 빠지고, 평화 2동이 지금 몇 명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삼천동 1가 일부를, 27,000명 정도입니다.

이재균 위원   30,000만이 넘어섰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작년 12월 말 통계로.

이재균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요, 새한아파트가 원래는 아파트 이름이 삼천동 새한아파트거든요, 삼천동 새한아파트인데 부도가 나가지고 오랜기간동안 공사가 중지되어있다가 얼마전에 경락을 받은 회사에서 공사를 재개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정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간에 이를테면 입주를 희망해서 청약했던 분들도 있고, 그래서 공사가 재개된다고 하니까 저한테 문의전화가 많이오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봐서 새한아파트에서 삼천2동으로 되어있을 때 동사무소나 주민편익시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이용하는것하고 이것이 평화동으로 떨어져 나갔을 때 -아직 입주는 안하고 있지만- 평화2동까지의 거리가 두배 이상정도 차이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정도의 사정변경이 있고, 또 경락받은 건설사에서도 지금 모든 서류가 삼천동 새한아파트로 되어있는 것을 그대로 받으면 괜찮은데 이제 행정구역조정이 되가지고 또 공부정리를 또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간에 사정변경이 있었음으로 인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득했다고 하더라고 기존대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저희가 당초에 새한아파트 부지가 기존대로 되었을 때 양쪽으로 가까운 새한아파트 같은 경우도 바로 인근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양분되는 현상이 다시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한쪽에는 삼천2동으로가야하고 한쪽은 평화2동으로 가야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기위해서 지난번에 동간경계조정을 냈던 사항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그 도면에 50%이상이 평화2동으로 되어있고, 50%이하부분이 삼천2동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도면에)형광색으로 칠해놓은 연녹색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수정해서 저희들이 가결을 시켜도 상관이 없는가라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러니까, 그렇다고한다면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데로 같은 아파트가 서로 주소가 양분되는, 관할동이 바뀌어지는.

이재균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그 현행 경계라고해서 점선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오히려 행정구역조정이 평화2동의 일부가 삼천2동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수정을 하자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해가 되세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물론 이해는 됩니다만 이것이 하나에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었고, 또 의원님들에 따라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승인이 난 사항인데 특별한 어떤 변경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정한다는 것은 좀 저희 입장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데로 순수한 새한아파트 문제가 되는데 조금 동간 거리가 약간은 좀 멀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저희가 당초 의회에 의견을 들었던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민원이 경락받은 회사에서 공사를 재개할려고 하면서 청약자들에 대해서, 청약자들이 요구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미한 것이 아니라 중대할 것 까지는 없지만 상당한 사정변경에 해당된다는 말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완산구 관내만 이렇게 구역변경에 관한 것이 제기되었다고 그랬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이번에 지난번 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때 그때 덕진구 관할구역은 청취가 안된 상태에서 했고, 도지사 승인자체를 덕진구 관할에 있는 것은 받지않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김동성 위원님이 제시한대로 다음에라도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다시 조례안에 개정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현재 조사한 바는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동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있겠지마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다가 요구를 안한 것으로.

윤중조 위원   저희 팔복동관내건이 지금 접수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관계를 혹시 알고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저희가 행정구역변경을 거치기까지는 나름대로 인근지역의 주민들이라든가 또는 행정적으로 아는 분들을 많이 들어야 되고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또 한편에서는 거기가 상반된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주민투표가 반대가 나왔던데가 몇군데 있거든요. 팔복동 같은 경우는 추후에 금년 상반기라든가 다시 조정을 해보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알고는 계신가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알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알고계신데로 얘기를 해주시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죄송합니다. 제가 정식으로 접수는 안되고요,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고 그래서.

윤중조 위원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가 되어서 법정동간 의견청취를,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팔복초등학교가 동산동으로 편입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팔복초등학교가 동산동으로 편입되다보니까 학생수가 굉장히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총 학급수 13학급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팔복초등학교가 문을 닫게 되는 상황에 있는 문제라고요. 시급한 상황인데도 국장님께서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윤위원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번 인사에 의해서 직원들이 일부 이동이 있었습니다.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빠른 시일내에 파악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분명히 되어야 될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신속하게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덕진구 관할문제는 제가 별도로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위원장님, 토론을 들어가기 전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회를 통해서 말씀을.

○위원장 남경춘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재균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완산구 삼천동 1가 일부를 완산구 평화동 2가로 편입하는 내용의 7필지 10,768㎡주민이 미거주하고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나머지 효자동 1가, 효자동 2가, 중동 일부 3건에 대해서만 심의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균위원께서 방금 말씀대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재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재균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192번,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준공예정인 신축아파트에 통반을 신설하고 택지개발지구라든가 구획정리지구등으로 인한 과대동 반을 분할함은 물론 동간 경계변경승인에 따른, 여건변동에 따른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통반설치조례 제4조의 별표에 관할구역란의 지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앞서 심의해주신 동간경계변경 3개지구에대한 내용과 금년도 통반조정안으로 아파트 신축지역과 택지개발지구로 세대수가 증가해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통반을 신설할 내용으로 현행 1,448통 5,113반을 1,259통 6,345반으로 통반을 신설함으로써 총 111개통 632개 반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완산구가 112개통 333개반이 증가되고, 덕진구가 50개통 299개반이 증가되는 내용이며, 토지분할과 합병등으로 인한 일부지역 관할구역의 지번조정이 중화산 2동 1통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아파트에 대한 지번 정정으로 서신동 22내지 23통 제일비사벌아파트를 서신동 768-1을 서신동 764-2로, 삼천 1동 32통 안행 현대아파트를 삼천1가 안행택지개발지구 19블럭 2롯트와 3롯트를 삼천동 1가 740-3으로, 또 아파트의 명칭변경에 따른 삼천 3동에 있는 서호1차아파트를 흥건삼천 1차아파트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중 서서학동 30통내지 32통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중화산 2동 1통란을 별지내용과 같이 신설하고 27통란을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 평화2동 8통란을 별지와같이하고 52통란 53통란을 각각 그 내용과 같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서신동 6통 5반란은 삭제하고 6통란, 19통란, 20통란은 각각 별지 내용과 같이 22통 23통 관할구역란 제일아파트 지번 764-1을 764-2로 하며, 55통란 56통란을 각각 별지와같이 65통내지 82통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 것입니다.
  삼천1동도 마찬가지 32통관할구역란 안행현대아파트 지번 1가 안행택지개발지구 19블럭 2롯트내지 3롯트를 1가 740-3으로하며, 삼천2동 34통란 삼천3동 1통란을 각각 별지 내용과 같이 신설하며, 30통내지 32통관할구역란 서호아파트를 흥건 삼천1차 아파트로 하며, 31통내지 51통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효자3동도 2통과 28통란, 효자4동 2통,5통,12통,15통란을 각각 별지내용과 같이 하고 21통내지 41통란을 각각 별지내용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인후3동 3통,4통,6통,14통,15통란을 각각 별지와같이 하며 31통내지 61통란을 각각 별지와같이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팔복동의 경우 29통,30통란을 또 우아1동 17통8반 9반란, 우아2동 28통 29통란, 송천1동의 38통내지 47통란, 송천2동의 35통내지 39통란, 동산동 43통란을 각각 별지내용과 같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어서 이번에 늘어나는 통만해도 111개통인데, 그러면 통장이 111명이 불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며는 금년 예산에 111개 통반장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상이 되어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지금 되어있습니다. 일부는 되어있고요, 부족분은 추경때 다시.

김동성 위원   그리고 아까 50세대 1개반씩하고 통은 4내지 6개반을 1개통으로 하는데 지금 서신동이 여기도 상당히 늘는데 말이죠, 인구수를 어느정도 추정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서신동같은 경우 47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인구가 많이 늘것으로 생각으로 하고있습니다. 추정으로 약 5만이 넘어가지 않겠느냐하는.

김동성 위원   그러면 혹시 5만이 넘어지면 동 분리도 해야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지금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5만이 넘어진다면 동분리문제도, 5만까지 1개동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니까 그 관계도 겸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통만 몽땅 늘려놓는 것은 나중에 동의 인구가 5만이상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통설치 기준에 반이 4개내지 6개반이 있을 경우에 1개통을 신설하자, 또 반과 같은 경우는 20내지 50가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늘어나고 주택이 이렇다보니까 방금 말씀한데로 통을 신설하게 된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부락이 아니고 통이 80가구 미만인 통도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장대현 위원   조례상 방금도 말씀이 있었지만 하한이 4개반하고 20가구니까 4개반 20가구면 80가구예요. 최소 통 인구획정이 그렇다는 말이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맞춰서 그것이 파악이 되었어야죠. 그래서 그것이 안되는 통은 합쳐나가는 노력을 해야지 불어나기만 하니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아파트가 생길때마다 통은 불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불려져야 하고, 대신 방금 말한데로 인구 획정에 미달하는 통이 있으면 그것은 합쳐야겠죠. 그런데 왜 그것을 파악하지 않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지금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반같은 경우 보통 지역이 거리가 멀다든가 주택가 같은 경우는 약 20세대를 기준으로 했던 것이고, 아파트라든가 대단위 이런 경우는 아까 50가구를 기준해서 했거든요.
  그러면 1인 통장이나 반장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계가 또 너무 많다든가 적다고 한다며는 저희가.

장대현 위원   그래서 최소치가 4개반에 20가구니까 결국 80가구가 안되며는 그 통은 다른 통하고 결국은 통폐합해야 맞겠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지역의 경우는요, 마을이라든가 인근에 이렇게 한다고 보면 아파트.

장대현 위원   단위부락을 빼고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런 부분 때문에 20이라든가 이것은 자연부락단위로 계상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자연부락외에 그런데가 있는가를 파악해가지고 조례에 정해진대로 줄일 수 있는 통이 있는가 파악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검토를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간경계변경에 건에서 제외된건이 한건이 있었잖아요. 그 건이 원안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통반설치조례개정안도 수정을 해줘야 되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수정하신다는 내용자체는요, 3쪽 3행에 8통란을 해주시고, 5쪽에 "평화2동 712-5에서 8", 또 41쪽에 평화2동 개정란에 "712-5내지 8"을 삭제해서 하는 것이.

유창희 위원   712-5에서 8부분만 삭제를 시키면 되는거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것하고 41쪽이 또 있습니다. 평화2동에 개정란을 본다고 한다면 712-5내지 8을 같이 동시에 삭제가 되어야.

유창희 위원   그것은 똑같은 내용이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똑같은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은 같은 내용이고 여기에서 삭제가 되면 삼천동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않느냐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대로 있으니까.

유창희 위원   지금 이 개정안으로 들어와 있을때는, 지금 평화2동으로 고쳐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삼천2동에 전에 있던 번지는 지금 없어진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지난번에 통반관계는요.

유창희 위원   신설이 안되었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화2동것만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의사일정 1항에서 전주시 구·동에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3페이지 '평화2동 8통란을 별지와같이 하고' 이것을 삭제하고 다음에 5페이지 '평화2동 8통란 관할구역' 그 부분도 삭제를하고, 다음에 41페이지 평화2동 8통 관할구역에 생략부분도 삭제를 하는 안으로 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데로 수정하지않는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4분)

3.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기획조정국장 장현식입니다.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193번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 및 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완산구 평화2동등 4개동지역의 동간경계조정안을 작년도 12월4일자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동의 행정동 관할구역을 변경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장정원과 관할구역중 완산구 삼천2동, 효자3동 관할구역란의 일부 지번을 삭제하고 완산구 평화2동 관할구역란의 새로 부여한 신 지번을 추가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중 완산구 평화2동, 삼천2동, 효자3동란을 각각 별지의 내용과 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전문위원 오인선입니다.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에서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화2동외 3개동지역의 동간경계변경 조정의 건이 제161회 임시회시 의회 의견청취에 따라 1999년12월4일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 제출하였으나 방금 완산구 삼천동 1가가 완산동 평화동으로 편입되는 건은 제1항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삭제를 하고, 완산구 효자동 1가 완산구 삼천동 1가 편입되는 9필지 4,620㎡에 대하여 동장정원과 관할구역중 효자3동 해당 지번을 삭제하기위한 사항으로써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의사일정 1항과 2항에서 수정안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도 2페이지에 별표중 '완산구 평화2동, 삼천2동 이 란을 삭제를 하고 효자3동란으로 별지와 같이 한다' 이렇게 수정하고, 다음에 3페이지에 동장정원과 관할구역에서 평화2동을 삭제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5페이지에 동장정원과 관할구역에서 평화2동, 삼천2동을 전부다 삭제를하고 효자3동에 관련된 부분만 그대로 원안과같이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부분은 수정한데로 수정하지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5회 전주시의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