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1월 28일(금) 14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4시24분 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간사와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같이 오늘 제4차 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완산구청, 덕진구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완산구청 소관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하고 직제순에 따라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완산구 총무과장 최용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경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완산구 구정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서 매우 걱정됩니다. 여러 위원님의 너그러운 살핌이 있어주시기를 간곡히 소청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완산구소관
(부록에실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장순주   완산구 민원봉사과장 장순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완산구민원봉사과소관
(부록에실음)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완산구 세무과장 구병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완산구세무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바로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주민자치센타가 상당히 행정 집행부쪽에서는 탄력을 받아가지고 7월 1일 전면실시를 하겠다는 것으로 총력적으로 준비를 하고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자부나 이런 곳에서 구체적인 안이 내려온 것은 아니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완산구도 두군데가 시범실시를 하고있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여러차례 우리 위원회에서 시범실시된 지역의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등을 구체적으로 자료화하거나 업무보고때 말해달라 그런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당시에는 총무과장이 아니셨으니까 다시 새로운 얘기가 되는데 그런 것 파악된 것이 있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어차피 시범동으로 운영하는데는 문제점이 뭔지, 어떤 방향이 우리 전주시 주민자치센타로의 실정에 맞는 것인지 그런 것은 파악이 되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보고해주고, - 이것이 왜 그러냐면 그런 전반적인 기초적인 조사없이 표피적인 준비만 해나가고 있다는 거에요. 말하자면 형태적인, 건물이라든지 이런 시설쪽에만 투자를 하고있지 실제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전혀 대비가 안되고 있거나 아니면 불비하고 있다.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그 점은 제가 돌아가서 챙겨봐서 이 문제는 자치센타를 시행하고 시행하지 않고는 사실 중앙정부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그런 정책자료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집행부서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따라가면서 추진하기위한 그런 것인데, 제가 두가지를 지적하는 거에요.
  하나는 아직 구체적인 운영지침이나 이런 것이 시달되지도 않았는데 건물등 그런 시설에 너무 치우치게 집행의지를 보임으로써 반드시 이것은 예산낭비요인이 생길수가 있다. 그 시설 자체가 지침하고 나중에 결과가 틀려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앞뒤가 안맞는 거죠. 선후가 뒤바꿨어요.
  또한가지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시범실시를 하고있으면 시범실시를 하는 만큼의 문제라든지 모든 그런것들을, - 시범적으로 왜 실시해 보는 거에요. 거기서 그런것들을 알아가지고 새로운 좋은 방향을 설정하고 시행초기에 잘못된 것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노력들은 없이 다른쪽에 너무 치중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센타를 행자부에서 그렇게 강하게 추진의사를 갖고 있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너무 앞서나가지 않아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지원할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는 사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는, - 우리 시 자체적으로 돈을 투입해서 해버리고 나면 우리가 무엇을 지원해달라고 그러겠어요. 시범지역도 지원을 받았는데 그런 노력 없이 너무 추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행정행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 추진을 적정한 시기를 맞춰서, 또 준비과정등에 맞춰서 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저도 장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예산이 7억이 섰는데 추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정부의 방향을 예의 주시해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새로 신축해야할 동에 대해서는 신축을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부분도 저는 이런 의견이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신축도 어차피 주민자치센타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 것이죠. 우선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시가 구·동의 형태까지, 행정계층을 포함한 전체적인 기구에 대한 구조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아실거에요. 작년에 우리가 예비비를 투입해서 그것을 빨리 해봐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현행 체제로 갈지, 구청이 없어지고 광역동 체제로 갈지, 아니면 동이 없어지고 구청 체제로 갈지 그것은 모르는 거에요.
  그것을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런 집행의 잘못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에요.
  먼저 그런 것이 골격이 서고 난 뒤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장대현 위원   이것은 너무 예가 지나칠지 모르지만 만약에 필요없는 동을 신축했을 때 - 이것은 예라고 분명히 단언합니다. - 우리가 나중에 용역으로 했던 결과에 의해서 그 동이 없어진다고 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에요. 그런것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그 시기가 겹쳐 있어요. 올 상반기 내에 그런 결정들이 착착 진행된다 이거에요. 그런데 왜 우리시가 너무 서두르냐 이거에요. 상반기에 서둘러야 할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날아가 버립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주민편익이 덜되어서 불편해서 그렇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저희들이 아직은 상반기에 증·개축하는 동을 추진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신축은 중화2동의 경우는 사무소가 없고 그런 형편이라 신축만은 조금 일찍

장대현 위원   거기는 부지를 마련해놨기 때문에 그런 곳은 모르겠어요. 혹시 그것도 논의 대상은 될 수있지만, 거기는 특별하다고 볼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기본적인 절차없이 너무 앞서간다, 주민자치센타 시행에 대비해서.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잘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현재 완산구에 있는 2개동의 실시상태를 자료화해서 주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장대현 위원   그것을 해 주세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아파트 시민 자치교실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청 기획조정국 산하 행정관리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을때도 이것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거기따로 여기따로 그렇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같습니다. 거기에서 하면 저희들도 같이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일의 기준은.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주요 방향제시는 시청 행정관리과에서 할 것이고, 저희들은 실제 운영하는, 시행하는 것으로 분담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들면 기획은 행정관리과에서 하고 실행은 양 구청 총무과에서 한다 그 얘기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현재 예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기획단계에서 양 구청의 의견반영이 많이 되었어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아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주실때도 많이 거론이 되지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유창희 위원   이 예산은 삭감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기획은 본청에서 하고 실천은 양 구청에서 옮긴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오는 괴리가 분명히 있을수 있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기획에서부터 양 구청에서 정확한 자료나 정보가 기획단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배치장소도 보면 아파트 주변에 일정한 장소를 선택하겠다, 그리고 참여자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자치위원이라는 얘기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유창희 위원   자치위원과 자치위원장은 다른것이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그렇죠. 위원과 위원장하고는

유창희 위원   거기는 자치위원만 있을수 있고 그중에 위원장은 따로 있는데, 예를들면 완산구에 100세대 이상되는 아파트단지가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해보셨어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약 30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제가 이 내용상으로만 봤을때는, 교재를 200부를 한다고 해놨어요. 회수는 13회이고.
  그렇다면 예를들면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300여군데가 있다고 하면 자치위원장 한명씩만 참여를 해도 300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재를 200부 유인한다는 것 자체가 계획상에도 안맞는다 그거에요. 특히나 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한다고하면 인원은 더 많지 않겠어요. 그러면 격주에 한번씩 하게된다고 보면, 아마 제가 볼때는 돌아가면서 할 것 같아요.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자치교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1년에 많아야 한번정도, 해당 아파트에서는 참여하는 것이 1년에 한번정도밖에 안될 것 같으니까 그런것들이 현실에 맞을 수 있도록 자료를 좀더 세밀하게 준비해주시고, 그 계획을 특히 행정관리과에서 수립한다고 하면 그것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청사문제가 시끄럽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유창희 위원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청사문제는 아마 저보다도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청사건물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제기가 되었고, 그 건물 외부에 보호막 설치를 작년 5월달에 했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유창희 위원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공사 진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공사는 없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유창희 위원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고,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까지 나와있고, 그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지금 전북공사하고는 협의가 안되어 있는 상태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하자보수기간은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지었던 곳이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건물에 대해 도하고 관계되는 것은 저희들이 5년 납부기간으로 해서 줄 돈이 28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495조에 의해서 시효소멸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으로 상계하자 그런 뜻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북공사한테 이 건물에 하자가 생겨서 들어가는 공사비가 29억이 되니 우리가 줄 돈이 27억인가 되니까 우리가 줄 돈을 주지않고 그것을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돈을 안주고 하자보수에 쓸 것 아니겠어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 얘기에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저희들이 안주는 근거요.

유창희 위원   예. 그러니까 전북공사가 완산구청을 하자보수 해줘야 될 근거가 뭐냐 그 얘기에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저희들 의견은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청사 건립당시에 내재된, 옛날부터 내재된 하자로서 하자보수비 전액을 전북공사가 부담을 요구하고, 하자 정도가 심하고 재난사고 우려가 있으며, 지연시 최종매입금, 즉 민법 495조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의 상계라는 조항을 들어서 못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은 그쪽에서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우리가 줘야될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은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조항에 의해서 우리가 주지않고 이것을 대용해서 하자보수로 쓰겠다는 우리의 입장이고, 제가 묻고싶은 것은 전북공사가 그 건물을 지을 당시부터 건물에 하자가 있었다 그 얘기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저희들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쪽 주장은 그때 당시에도 하자가 있었지만 그 뒤에도 하자가 발생했을수도 있을 것 아니냐 그러는데, 저희 주장은 계약을 체결한 것은 5년이 되었지만 잔금을 아직도 안주고 있다는 것은 계약이 종료된 상태는 아니다. 현재도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언제에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96년 1월 3일인가 될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만 5년은 언제까지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이달 31일까지입니다. 계약에 이달 31일까지 잔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잔금계약이 아니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그 계약을 할때 5년 분할납부를 하는데 마지막 잔금을 1월 31일까지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약은 '96년도에 체결이 되었지만 잔금을 주지않는한은 아직 계약이 진행상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재된, 옛날부터 생긴 그런 하자이니까 너희들 돈으로 보수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을 반드시 관철시킬수 있어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저희들은 그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잘은 모르겠는데 건물을 지을 당시부터 하자가 원천적으로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자보수기간과 관계없이 건물주의 책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전북공사에서 반대를 해야될 논리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언론에 비춰지기는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주지못하겠다는 입장 같고 하니까 일처리를 신중하고도 빠른시일내에 처리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이 보고자료를 보니까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군요. 그랬을 경우 예산과목에서 전용해서 일체 하자보수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구청의 방침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줘야될 돈은 줘야될 돈으로 일단 놔두고, 하자보수가 시급하다면 이 건물 하자보수는 예비비를 전용해서 쓰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해놓고, 우리가 줘야될 부분에서 승소를 하게되면 그 돈은 다시 예비비로 보충을 시키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그 문제는 민법과 관계가 되니까 줘야할 돈을 가지고 상계를 하니까 그 돈으로 써야 되느냐, 우리 예비비로 쓰고 그 돈을 놔둬야 되느냐 하는 것은 고문변호사나 법률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줘야 할 돈을 하자가 있으니까 하자보수비로 못주겠다. 그러니까 그 돈을 반드시 이쪽으로 하자보수하는데만 써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놔둬야 되는 것인가는 법률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더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법률적으로 대두될 수도 있겠지만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하자가 반드시 있고, 하자가 있는 것을 상대자가 인정을 하고 대신 우리 줄 돈을 주지말고 그것으로 하자보수를 해라하는 결정이 났을 경우는 당연히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그 결정이 나지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사용을 하게된다면 또다른 법리의 문제를 야기시킬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문을 구해본다고 하니까 구해보셔서 하시고, 만약에 그렇게 되어서 이쪽에서 집행을 못하는 쪽으로 나오게 된다면 공사를 계속 하지 못하고 그 건물에 보호망 쳐놓은 상태로 몇 년을 가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한 완산구 주민들의 또다른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이 부분에 대한 업무처리가 완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경춘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방금 유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완산구청 총무과에서의 문제점이 아마 이것일 거에요. 3년전부터 하자다 해서 오늘날까지도 완결이 안되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청에 변호사가 두명이나 있으니까 자문을 얻어서, 금년말까지 5년째 상환을 다 해야한다 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면 그것을 이미 공문을 내어서 보류를 하는 식으로도 해야하고, 그런가하면 방금 유위원께서 말씀하신 예비비에서 고치고 이것을 나중에 충당하라는 것은 미리 예비비에서 쓰게되면 안됩니다.
  왜, 우리돈을 집어넣고 받기는 힘드는 거에요. 개인도 그렇지만 특히 관에서는 우선 법적으로 빨리빨리 밀어대는 것이 제일입니다. 이제까지 법적인 변호사의 자문도 안듣고 길게 끌려갔다는 것은 완산구청의 청사관리에 대한 큰 맹점입니다.
  아직까지도 전혀 변호사의 자문도 안받고 그대로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저희가 유충권 변호사와 전봉호 변호사님께 이 사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검토결론은 하자검사결과 매매이전에 내재된 하자로 판별이 되면 5회차 매매대금 채권이 존재함에 자동적으로 간주해서 처리가 가능하다. 이것은 부산고법 민사 1부 판결 88나 29호로 88년 12월 7일 판결 예가 있고

김동성 위원   그런 근거에 의해서 오늘이라도 공문을 공단에 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자문을 얻으려면 변호사 2명이 있으니까 될 수있으면 시청 변호사를 이용하는 것이 경비도 안들고 그래요. 그리고 신임도도 낫고.
  오늘부로 바로 해서 공문을 내줄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김동성 위원   오늘 보고를 보니까 상당히 내실있게 했고, 특히 특수시책까지도 했는데, 일상행정에 친절봉사만 잘하면 어느정도 60%는 잘한다 소리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절대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뒤에 보니까 계절별로까지 민원실 분위기를 단장하겠다라는 보고도 들어왔는데 어쨌든 완산구에서 전국의 1등가는 친절봉사 청사를 만들겠다 하니 기대가 큽니다.
  지금이 1월 중순입니다만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어 전국에서 1등 가는 것을 기대하니까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특수시책으로 직원 통 담당제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너무 의욕이 앞선 것 아닌가 싶어요.
  물론 좋은 계획이신 것 같은데 지금 구청의 직원들이 상당히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듣고있어요. 자기소관 부서의 업무를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다른 부수적인 업무를 가능하면 줄여주는 것이 총무과에서 해야할 일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담당 통에 월 3회이상 현지 출장을 해야되고, 또 모든 주민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확인하고 하는 것을 담당자가 하면 동직원들은 뭐합니까. 이를테면 그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별로 이렇게까지 지정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괜히 직원들만 힘들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이 특수시책으로 책정되어가지고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에요.
  그런데 구청에서 자기 직분에 맞는, 지금 받아든 일도 많은데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더 노력을 하고, 그것을 극대화 해야하는 것이 구청의 본연의 일을 해야하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과연 해야 하는지, 또 이렇게 해도 전 통에 한명씩 배치하기는 힘들겠고만요, 인원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이런 것들은 동장이 동 직원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더 연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 아직 저도 판단은 조금 그렇지만 일단은 구청 직원들에게 너무 과중한 부담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1직원 1통 담당제를 구상했던 것은 아까 장위원님께서 청사문제와 말씀하신 것하고 연계해서 했습니다.
  다시말하면 주민자치센타를 전제로 했을 때 거기에 시범동이 현재 가장 문제가 직원이 적어서 각 통을 관할하지 못하고 주민들을 살피지를 못한다는 점에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후 7월 1일 이후에는 검토해볼 만한 사항이지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만약 중앙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꼭 해야된다 할 때에는 이것을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이전에 이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작년에도 이런 보고를 받고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해서 구청 전 부서, 또는 시까지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자기성찰제 말이죠.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그래도 파악했으리라고 보고, 지금 전 부서에서 하고있는 것은 아니죠. 민원봉사과만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장순주   저희과만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성과가 어떻다고 판단됩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그 부서를 담당 안하셨을때도 지켜봤을 것 아니에요.
  자기성찰제에 대해서 아직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가요. 자기성찰제라고 자기가 당일 업무에 대한 평가를 본인 스스로가 해보는 것 같아요. 표를 만들어서 자기 책상에 붙여놓고.
  그래서 당일 본인이 대민봉사를 하면서, 아니면 업무상에 어떤 점이 미진하고 불편을 주었는지, 또 잘했는지 이런 것을 스스로 채점하면서 성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아무리 외부적으로 대민친절을 강조하고 자기가 스스로 개발해야한다고 외부적으로 강조하는 것 보다는 자신이 스스로 느끼면서, 자기가 스스로 평가해가면서 그래야 자기성취도 커지고 그 효과가 크다는 뜻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방안으로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성과가 지극히 궁금해요. 그런데 아직 파악이 안되셨으면, - 이것은 총무과장께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은 굉장한 성과가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부서별로 확대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외부적인 요인, 교육이라든지 이런것도 일정부분 효과는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느끼면서 스스로 변화해 간다는 그런 효과만큼 큰 것이 없으리라고 봐져요. 공무원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아까말한 전국 제일의 친절봉사기관이니 이런 것은 구두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것들을 구청 전체에, 나아가서 시 전체에 확산시키는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에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장순주   저희가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 1회를 실시하고 있고,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저희 기관에 방문하는 분들에 대해서 자원봉사자가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만족도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11월 말까지 80점 이상이 41명정도, 60점에서 80점이 7명, 60점 미만은 없는 것으로

장대현 위원   민원인 만족도 조사가 그렇게 좋은 성과를 냈다니까 그것도 좋은 일이구요, 그렇게 좋은 성과를 거둔 요인중의 하나가 아마 대민친절봉사의 자기성찰제 아니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것을 좀더 잘 다듬어서 추진해보시고, 특히 총무과에서는 전 부서에 시행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기다름대로의 미진한 점이라든지 자기나름대로 스스로 채점해야 될 항목을 적어놓고 자기 스스로 채점하고 성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방금 장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민원인 고객만족도 표시 운영, 공무원 친절도에 대해서 만족하면 파란공을 집어놓고 가는 거에요 어떤 거에요. 공이 세가지가 있던데.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장순주   그것은 자원봉사 안내하는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안내를 해서 넣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가 옆에서 보면서 친절히 하면 아주 만점이면 파란공을 넣어주고 아주 못쓰게 하면 빨간공을 넣어주고 해서 하루 집계를 합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장순주   예.

김동성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도 하고 민원인 자체도 갖다 집어넣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있군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장순주   예,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120번 전화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처리 통계건수는 나와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장순주   '99년도가 120번이 5,409건이고 생활민원이 817건으로 접수가 6,226건이에요.

유창희 위원   생활민원과 120번이 다릅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장순주   120번은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생활민원은 구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신고하는 절차가 틀립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장순주   120번은 시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금년도 이번 인사이동 전까지는 저희 구하고 같이 연계체제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번 인사조치 후에는 완전히 시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생활민원은 저희 구에서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행정관리과에 생활민원처리계가 생겼는데 그쪽에서 업무이관을 다 해갔다 그 얘기죠, 이번 인사 이후에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장순주   예.

유창희 위원   그래서 이제 120번에 걸려오는 민원은 시 본청에서 전부다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생활민원 처리를 하는데, 이것은 전화로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장순주   전화도 오고, 일숙직할 때 이런 건의사항 같은 것이 들어오면 저희가 접수를 해가지고 해당 과로 통보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과로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고 숙직같은 것 할 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120번을 통해서 들어오는 전화 이외에 직접 구청으로 들어오는 생활민원 처리건이 그렇게 있다 그 말씀이시죠.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장순주   예,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은 120번 처리건수로 들어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통계를 내가지고.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장순주   예.

유창희 위원   120번으로 신고가 들어가도 결국 처리는 해당부서에서 다 하죠.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장순주   그러니까 시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당과로 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내내야 똑같은 거다 그얘기 아닙니까.
  120번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 직접 구청에 들어오는, 120번 이외의 민원 건수는 구청 자체에서 접수해서 민원처리를 하여 그것을 별도의 통계를 내고있고, 120번으로 들어오는 것은 행정관리과 민원처리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전체 통계를 내고 해당 구청의 각 과에 다시 통보를 해서 업무처리를 하게하고 결과보고를 받는다 그 말이죠.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장순주   예.

유창희 위원   그것 말고 본청에 직소민원처리계가 또 있거든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장순주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직소민원처리계라고 해서 감사담당관실에 있어요. 거기도 통계를 보니까 민원 접수건수가 많더라구요. 그런데 양 구청에서는 그 직소민원처리계로 접수해야될 민원이 무엇인지를 구민들한테 전혀 홍보를 않는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모르고 있죠.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장순주   홍보는 되었는데 제가 업무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직소민원처리계가 있는데 그리 접수를 해야될 민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 접수를 시켜야 될 민원은 어떻게 홍보를 해야될 것인지도 감사담당관 쪽으로 업무협조를 구해서 가능하면 업무조정이, - 저는 업무조정이 될 것으로 믿고 있거든요. 민원처리를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그런데 그것이 되기 전까지라도 업무가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고, 민원봉사과의 팀 구성을 보니까 전체 인원이 36명이고 지적이 6명으로 나눠져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올해 공부상의 지목과 관리상의 지목이 다른 경우 지적을 일시 정리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를들면 우리시에서 갖고있는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도로로 쓰고 있어요. 도로가 나있고 포장이 되어서 차가 다니고 있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공부상에는 전이나 답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거든요. 만약 민간인이 그랬을 경우에는 시에서 제재조치를 하죠. 바꿀 때 벌금을 물리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재산을 그렇게 공부상에 안맞게 관리를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장순주   그것도 저희가 도로개설 같은것들이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서 공문을 보내서 파악중에 있고, 그 사업을 금년도에 할 계획이에요.

유창희 위원   저는 단순하게 도로의 예를 들었을 뿐인데 지금 공부상의 지목과 관리상의 지목이 안맞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것이 굉장히 큰 일일 것이라고 봐요. 그러나 기회가 닿는다면 특수시책이라도 해서 한번 정리를 해놓으면 편하잖아요. 각 과별로 업무협조를 구하다 보면 쉬울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도로는 도로과나 건설과에서 이미 현황파악이 다 되어있을 수도 있고, 재산관리 부분은 총무과에서 현황관리가 어느정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구해보면 현황은 어느정도 나올 것이라고 보니까 그 현황이 현지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하고 똑같다면 일시적으로 정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계획을 잘 수립해 보셔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장순주   하겠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종합민원실 특색문화공간 조성이라는 특수시책에 대해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만 현재 음향시설 설치예산은 확보되어 있죠.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장순주   예, 474만원.

장대현 위원   그런데 협조기관이라든지 단체는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시죠.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장순주   설치비는 음향설치비 등 이런 것으로 해서 300이 서 있고, 일부 사진대여료 같은 것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일부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하고, 거의 다수는 안주면서 한다 이런 내용인가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장순주   돈이 나가는 것은 미술품들 있죠. 그렇게 하고, 가훈대필 같은 것은 재료는 저희가 구입하고 봉사는 그분들이 하시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테마별 소리는 전 민원실내에 울리는 것인가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장순주   예.

장대현 위원   째즈 같은 것도.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장순주   예.

장대현 위원   아무튼 상당히 좋은 계획 같으니까 성공되기를 바라고, 예산문제에 차등성이라든지 어차피 성공을 해야되는데 유력한 협조단체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이 와서 부담없이 즐길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담보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런데 비예산 사업으로 가능할지 의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의욕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또 이것을 많은 구민들이 인식하고 즐길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홍보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장순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다른 부서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계속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아까 과장께서는 특수시책을 얘기하지 않던데, 현재 특수시책으로 새로 하는것에 문제점이 있어서 묻는데, 혹시 고지서 제도를 송달하는데 문제점이 안생겼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다소 예견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문제점이 무엇무엇 생겼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지금까지 수수료 없이 고지서 송달을 했을 때에는 통장님들이, - 저희 완산구 통에는 623개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낙서 징구를 해야 하고 약정서 징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여기에 따른 통장님들이 사전에 알아두셔야 할 사항들 때문에 저희가 이틀간 4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임무부여도 하고, 송달이라는 정의 내지는 기존 송달방식에서 탈피해서 앞으로 꼭 지켜주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렸더니 그 책임의 중압감하고, 통장님들이 그래도 지금까지는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이 업무를 기꺼이 해주셨는데 거기에 수수료 건당 250원이라고 해가지고, - 완산구청이 연중 72만건 됩니다. 72만건을 돈으로 계산하면 1억 8천이 정확히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623명에 대해서 배분이 되었을때에는, - 이번 1월달에 완산구청에서 송달된 건수가 면허세가 8만 4,941건, 12월달에 나갔던 자동차세 독촉장이 9,328건입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번에 돈 나가는 것을 수수료를 전부 취합해서 보니까 불과 1만 몇천원부터 많게는 7,8만원 정도 되는데 평균 3,4만원 정도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봉사정신으로 지금까지 해오셨던 통장님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침서에 어떻게 되어있느냐면 그전에는 의무사항입니다. 우리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방 하부기관을 통해가지고 송달할 수 있다 하는 근거에 의해서 통장님들 손을 빌려가지고 송달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수수료 250원씩을 건당 주어가지고 송달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않겠다' 하는 분들이 더러 생깁니다.
  그러면 옆 통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옆 통장님한테 부탁하면 옆 통장께서는 그 돈 몇푼보고 내가 그것을 해야하느냐 하는 자존심이 상하니까 않는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문제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완산구청은 2개가 자치행정동으로 전환이 되어가지고 거기에는 세무담당들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정원이 여직원, 팀장, 과장, 창구직원까지 다 포함해서 38명인데 23개동이 자치행정동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각 동에 2명내지 3명, 많게는 4명까지 동 세무담당이 수행하던 업무가 전부 구청 세무과로 들어오면서 정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세무과 직원이 동사무소를 나가가지고 그 업무를 수행하려고 보니까 오히려 동 직원 하루 업무량보다도 추진하는 실적이 적다는 것입니다. 바꿔말씀드리면 동직원은 고유사무를 사무실에서 수행하면서 전화로 통장도 부르고 해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우리는 직접 동에 출장을 나가가지고 통장이 없으면 두 번 세 번 발걸음을 하고 일일이 개인별로 면담을 하다보니까 시간적, 인적 소비가 훨씬 많다는 문제점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지서를 한번 송달하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대중세가 6개 세목입니다. 그래서 6번 나갑니다. 여기에 그 익월에 독촉장이 나갑니다. 이것만 할 때에는 12번입니다. 그러면 계속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해야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다보니까 고유업무 수행하는데 굉장한 차질이 빚어지고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고, 또 통장들이 돈준다고 하니까 싫다는 비토하는 분들이 생겨서 있었을때에 더 어려움이 배가도 되더라 하는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김동성 위원   서너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는데, 제가 일선에서 들어보면 첫째 통장앞에 만원내지 8천원짜리도 있고 하는데 그전에는 동에 왔다갔다 하면 인력소모라든지, 솔직한 얘기가 먼 동이면 완산구청 가려면 택시비만도 돈 만원 드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고지사항을 송달하고, 만약에 결함이 있는데는 구청까지 가져오라고 한다면서요.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치행정동으로 100% 전환이 되었을때에는 그 인력 정원이 변동없는 39명이, 구청직원 한 사람이 한 개동을 담당하면서 그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다보면 일일이 배달 못해드리고 옛날 통장님들이 동사무소 들르시는 것같이 구청을 들러야 업무가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환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지만 아직은 현재 100% 전환이 안되어 있고 우리 완산구 21개 동은 그대로 세무담당이 남아있는 6개월동안 시행을 하면서 보다 나은 것을 발전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7월 1일부터 시행하면 그때가서 다시한번 연구검토 해봅시다하고 그 사항은 유보를 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고지에 대한 모든 것이라든지 구청까지 통장들이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동사무소로 우선 세무담당이, - 그렇게 우선 조치를 하고 7월달부터 자치행정동으로 전환이 되었을 경우에는 앞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가지고 그 사항은 참고적으로 통장님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택시비도 안나오는 것을' 하는 말씀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 관계를 세무과장님은 더 깊이 연구해서 과연 7월 1일부터 자치센타가 생긴다면 그런 제도를 이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한두개 문제점이 있는 것이 반드시 있거든요. 100% 전부 배부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한두개 가지고 구청까지 가야되는데 한나절 시간적인 낭비, 자금낭비, 오히려 공짜로 돌려주는 것이 낫겠다. 이것이 일선의 실정입니다.
  빨리 이 관계를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방세만 수수료를 주다 보니까 문제는 세외수입, 도로사용료가 되었든 환경개선부담금이 되었든 주택상환금 고지서가 되었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것은 왜 공짜로 하냐하는 이의제기가 있어서 그 사항을 파악해보니까 7,700만원쯤 더 소요가 되더군요. 우리 완산구청의 경우에.
  그래서 그 경우도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이것이 반영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하고 정책적인 것을 보고드려서 아마 다음에 추경때에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동성 위원   적십자는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적십자회비까지는 못챙겨봤습니다. 세외수입관계는 챙겨봤습니다.

김동성 위원   하여간 그런 문제점이 큽니다. 과장께서는 바로 검토해가지고 일선의 원성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동에서 세무업무를 구로 이관시키면서 사실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더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쯤은 평가가 이루어져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옛날처럼 차라리 동에 세무직을, - 지금도 21분은 근무를 하고 있어요.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21명은 더 됩니다. 거의 50명이 동사무소 세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2개동만 없어졌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이런 직무조정을 하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세무직 한분으로도 충당이 되었었죠.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한분이 아니라 최소한도 2명, 큰동은 4명까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분들에 의해서 원활하게 사실 통장들한테 지급수당을 안줘도 추진이 되었었죠.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더 밀착된 세무행정이 펼쳐질수 있다고 봐지는데, 직무조정을 하면서 구로 전부 불러들이면서 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 아니냐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그렇습니다. 현재 시행초기가 되어서 물론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생각은 안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무과 정원은 그대로 놔두고, 또 동에서 4명이 수행을 할 것이라면 구청직원이 그 동을 커버하려면 배 이상이 수행될 것이라고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오류가 나타난 것인데, 특히 자치센타가 되면 세무직 전 직원이 구청으로 올라와야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거기에 대한 개선책도 내놓고 요구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시행하면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후 처방적 방안만 찾다보면 더큰 문제가 확대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애초에 새로운 시책을 강구하기 전단계로도 한번 돌아가보고, 지금 시행한데서 보완만해서 가능한 것인지도 판단해봐야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의회도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런것들을 알려줘야 시에는 시대로 그런 건의도 하고 문제점을 제기하시고, 우리 의회에도 그런 얘기를 해줘야 다음에 기구개편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참고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것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 이것입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예, 조금전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우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면 문제는 인력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듯이 동에서 한사람이 수행하던, 동에 상근하면서 추진할 수있는 업무가 구청직원이 그 동에 나가서 수행하려면 두명 배가가 된다. 그런데 구청직원 고유 업무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동 업무를 가져다 하려고 하면 구청업무가 마비될 수밖에 없지않느냐 하는 그러한 위기감까지도 느끼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실질적으로 효율성면에서 동에 주재하면서 세무업무를 보는 것이 구청에서 통합해서 보는것에 두배정도의 효율이 있다 이거죠.
  현재는 그 효율성을 절반으로 떨어뜨리는 기구개편을 했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 보면.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자치행정동 세무파트의 문제만큼은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장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1차 조직개편 이후에 그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죠.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그러니까 자치행정동으로 전환되면서 자치행정동의 세무업무가

유창희 위원   그것은 주민자치센타로 돌아가는 단계에서 문제점이 아니고 1차 조직개편 이후에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아니, 저희는

유창희 위원   제가 얘기를 해볼께요. 1차 조직개편 이후에 동에 인원감축이 있었어요. 그때 세무담당직원을 전부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세무업무를 구청으로 이관을 시켰어요. 그것이 행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발표가 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업무는 하나도 이관이 되지않고 전부다 동에서 하고있어요. 그것이 지금 잘못된 것이지 자치센타를 하면서 업무가 구청으로 가는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 전단계에서, 1차 조직개편 이후에 동의 인원감축을 하면서 세무담당직원을 정리를 하고 그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을 하고, 동은 자치센타로 전환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인원이 감축이 또 되어버리니까 이제는 어쩔수없이 이것이 구청으로 오게 된 것이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장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것도 지금 돈을 많이 들여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업무분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내용이 저하고는 견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다시한번 얘기를 한 것이고, 문제는 지금 주민자치센타를 두곳에서 하고있는데 세무업무담당에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이시죠.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다른동은 세무담당이 있는데 자치행정동은 없어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만 말씀을

유창희 위원   원래는 이관이 되었지만 남아서 동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 인원이 가버리니까 없어서 문제가 된다 이거 아니에요.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그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업무보고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2000년도의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강력하게 하반기부터는 주민자치센타를 전면 실시하겠다고 한 것이죠.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예.

유창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는 5월, 6월 이후에 세무행정을 어떻게 펼칠것인가에 대해서 업무보고서에 분명히 그런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두 개동을 시범실시하고 있는데도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두 개동을 포함한 23개동이 전체 자치센타로 가가지고 세무행정이 전부다 동에서 구청으로 가든, 아니면 다시 자치센타로 세무업무가 넘어가든 어떤 결정을 하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보고가 왜 업무보고에 안들어왔느냐 그 얘기에요.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나머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문제가 어떻게 보면 2000년도 양 구청의 자치센타로 전환이 되면서의 준비사항이니까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없어요.
  그리고 다만 하나 변화가 있다면 조직편제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세무과에 팀이 하나 더 늘어났군요. 세무조사팀. - 이것도 아마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것이 결국은 인원은 더 늘어난 것이 아니고 원래 있는 정원에서 분리해서 팀을 만들어서 인원을 배정한 것이죠.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데 2000년 7월 1일부터는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타를 한다 해놓고, 그러면 세무행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제가 물어보면 과장님 대답 어떻게 할 거에요.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아까 그 말씀을 제가 왜 올렸었느냐면 송달방법 개선에 따른 특수시책이 뒷장에 있어서 지난번에 특수시책을 보고드렸었고 그 관계를 여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수수료까지 1억이 서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유창희 위원   과장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그러냐면 송달고지서를 전달하는 것은 위탁을 했잖아요. 그래서 통장들이 다 맡아서 1건에 250원씩 계산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것은 고지서를 전달하는 과정까지이고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에요.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저희가 징수를 하게되면, 보통 대중세가 나가면 평균 80%가 알아서 자동납부를 하게 됩니다. 체납이 20%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이 체납 168억 6,300만원에 대한 대책보고를 올리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바로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만 20%의 체납액에 대해서 보통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독려만 할 수 있지 만나서 받는 돈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실효를 거두지를 못하고 사실은 어떠한 행정 예고문을 보내서 납부 권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큰 실효를 거두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은 이렇게 이끌어나가게 되어서 실지로 동사무소에서 옛날식으로 '체납되어있으니까 돈 주시오' 하고 영수증철 가지고 다니면서 받던 시대는 지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징수업무분야는 그렇게 자치행정동으로 전부 전환이 된다고 하여도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단 어떤 것이 어려움이 있느냐면 송달에 따른 업무가 '99년도 대비해서 보면 연중 72만건이 됩니다. 40만건이 정기분, 수시분, 독촉분 합쳐서 72만건 되는데, 이 72만건을 등기송달을 했을때는 1,220원이 들어갑니다. 1,170원에다 창봉투값 50원, 그리고 봉투 붙이는 인력은 계산 않더라도 그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생각한 것이 수수료 제도인데 수수료 제도의 원활만 기해진다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은데 통장님들이 그전에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해주신 분들이 그것을 드림으로써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다 하는 분이 나타났고, 그리고 실지로 큰 도움이 못된다는 얘기에요. 적게는 돈만원 정도의 수수료밖에는 안될때에 그것을 구청까지 갖다주고 돌아가고 하려면 택시비도 안나오는 수수료에 불과하니까 이런 문제들은 어디가 딱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될 수있다 해가지고 전주시 세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창희 위원   자치센타가 되면 징수업무는 구청으로 이관할 것이죠.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담당했던 직원도 거기에 맞춰서 구청으로 이관을 시켜야 돼죠.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그런데 정원은 묶여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정원조례를 개정해주시지 않는한 현재 인원가지고 할 수밖에 없고

유창희 위원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지금 동 세무 담당들이 현재 완산구만 하더라도 거의 50명 가까이 됩니다. 그 인원이 세무과로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정원에 의해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지난번에도 2개동이 자치행정동으로 전환이 되면서 세무정원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개동만 우리가 직접 떠맡는 결과가 빚어졌기 때문에 아까 어려움을 위원님들께 토로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논점이 거기에 있거든요.
  23개동의 세무업무가 구청으로 오게되면 세무과의 조직편제에 변화가 와야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부분에 대한 얘기가 사실 핵심이다 이거에요.
  그래서 징수업무대책을 '세무과에서는 현장에서 뛰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런과의 편제가 이런식으로 바뀌어져가지고 7월 1일부터는 이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라는 보고를 의회에도 해줘야 되고, 그 준비가 의회에서도 논란을 일으켜서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그 이후 대책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간다는 방향이 설정되어야 되는데 업무보고 하시는 과정속에서는 그런것들을, - 저는 그런 것이 사실 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 거에요.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적절하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환되면서 앞으로 그것은 검토해서 추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빠른시간내에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7월 1일 이후에 구청의 세무과가 어떻게 변화를 해야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과 많은 토의도 해보시고 어떤 안들을 빨리 만들어서 의회에도 간담회 형태를 취해서라도 보고를 해서 저희들하고도 공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빨리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딱 당해서 5월이나 6월 이후에 가서 느닷없이 가지고 들어오면 저희들도 시간이 없어 촉박하다보면 안 자체가 부실해질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이 업무보고 할 때 올라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되어 있다면 빠른시일내에 준비를 하셔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배려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덕진구청장께서는 지난번 인사에 의하여 보직이 바뀐 간부들을 소개한 후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청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구청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 구청 업무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에게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릴 관련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종현 총무과장 소개합니다. 다음은 정경옥 민원봉사과장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정 세무과장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2000년도 덕진구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의해서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구청장님 가시기전에 한가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보고받기 전에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구청장님이 그곳을 가기전에 원래 기획조정국에 있으면서 많은 조례를 다루어서 구조조정 하면서 사무이관을 많이 시키셨죠.

○덕진구청장 이진수   예.

김남규 위원   그런데 2000년 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인력이 혼재가 되고 이런부분이 있는데, 전후를 다 알기 때문에 구청에 가서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한 부분이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기획조정국장을 지냈습니다만 지금 시청산하의 구청 업무를 맡고있는 이상 시청의 복안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시청에서 하는 일, 또 구청과 관련해서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례개정에 따른 인력문제라든가 예산문제 등 이런 문제는 파악 되는대로 저도 일조를 해서 시에서 좋은 방향으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곧 7월부터 주민자치센타가 되어서 동에서 구로 들어가고, 모든 업무는 구로 다 이관되어가고, 그래서 구조조정이 효율적인 행정을 하려고 하는데 구 직원들이 너무나 혹사를 해가지고 사실 사기도 많이 떨어져있는데 업무배치라든지 순탄하게 해서 간부회의때 건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전후 맥락을 다 알고 계시는 구청장님이시니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순서는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순으로 보고를 하시고, 보고를 하실때는 일반현황, '99 주요업무 성과 등 이런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를 해주시고, 2000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만 보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총무과장 백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김형준, 기획감사담당 김형조, 관재담당 최덕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경춘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덕진구총무과소관
(부록에실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덕진구 민원봉사과장 정경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최봉자, 호적담당 이상은, 병무담당 이두원, 민방위담당 한훈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덕진구민원봉사과소관
(부록에실음)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덕진구 세무과장 이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들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과1담당 이은현, 부과2담당 정종준, 재산세담당 이흥수, 징수담당 최규엽, 세외수입담당 유중근, 세무조사담당 박재열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덕진구세무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총무과 소관 인원을 보니까 3명이나 결원되어 있던데 일선에 남아있는 인력이 많은데 왜 결원이 되었어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결원이 저희과만 3명이고 구청 전체적으로는 29명입니다.

김동성 위원   TO가 남는다는 얘기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저희 과는 정원 53명중 3명이 결원이고 구청 전체로 말씀드리면 동이 19명, 과가 10명해서 29명이 결원입니다.

김동성 위원   왜 그렇게 많이 결원이 되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그것은 저희가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인사를 하는 자원을 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물론 시에서 인사를 하지만 문제점이 뭐냐는 얘기에요. 총무과장께서 이제가서 파악이 안되셨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시 전체적으로 감원을 해서 남아있는 인원이 많은데 왜 정원도 안맞추고 결원이 되어있느냐 그거에요. 그 문제점이 무엇이냔 얘기에요. 실은 시에서 안줘서 그런다는 얘기인데 그런 문제점을 위에다 올렸습니까, 그대로 되는대로 동에다 19명이나 결원시키고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그에대한 대책으로 그 현황을 가지고 오늘 오전에도 시에 구청장님과 직접 국장님께서 인력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뭐라고 합디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제가 볼때는 잉여인력이 많습니다. 감원이 319명 그 대상자에서 아직 그만두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러므로 정원상에는 결원이 없어야 할텐데 이렇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관계를 정식으로 올려서 보충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태광호 위원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36명이 남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전체정원 1,868명중 현원이 1,904명이니까요.
  그런데 왜 이러죠. 월드컵 지원단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제가 알고 있은 견해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에서 월드컵 추진, 도시개발기획단 등 여러 가지 시에 2000년도에 변화될 사업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역점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형태가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의 방침이 결원은 동에 둔다, 앞으로 자치센타가 되면 동 인원이 구청으로 와야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지금 여기 있는것이 1월 15일 현재죠. 그런데 22명이 아니고 29명이라구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태광호 위원   그 사이에 인사가 또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기능직 인사하면서 결원되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1월 15일 현재로 따지면 22명인데 완산구는 11명 결원이거든요. 그것도 참 신기하네요.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행정위원회 소관 관련과장, 담당 명단을 저희한데 주셨는데 이것은 총무과장 소관으로 작성이 된 것입니까. 이것 어디서 해가지고 주셨어요. 모르세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총무과 기획감사계 팀에서 제출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자료주시는 것은 좋은데 내용을 보니까 민원봉사과장님이 전에 덕진동장으로 계셨군요. 그리고 세무과장님도 민방위 과장으로 계셨었고. 그리고 나머지 이번에 인사발령으로 오신 분들이 전에 대부분 사무장을 하시다 오신 분들이군요.
  이러한 전 소속의 명단을 넘겨주시면 안될 것 같아요. 정과장님 같은 경우 민원봉사과장으로 계속 유임해서 근무하시죠. 사무장이라는 직제가 없어진지가 거의 2년이 넘었잖아요. 그동안 다른데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민방위과가 현재 구청에 있습니까. 세무과장님도 계속 현직에 있는 것이잖아요.
  어디서 이 자료를 조사했는지 모르겠는데 신경을 써주세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나머지 분들도 6급에서 승진해서 보직이동이 되신 분들도 보니까 사무장이라는 직책을 전 소속으로 달고 왔는데 이것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신경을 써 주시고, 국공유 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99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공유재산 전 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군요. 18개반 20명으로. 그래서 모든 실태조사를 해서 나온 현황이 8쪽에 나와있는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유창희 위원   그런데 의아스러운 것이 뭐냐면 전체조사를 물론 잘 하셨겠지만 그래서 나온 결과가 이것이라고 하면 전체 국공유재산 면적이 649만 4,267㎡군요. 거기에 대부계약이 된 것은 61만 7,213㎡이고, 그리고 나머지 사용불가로 나와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에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도로, 하천, 잡종지, 임야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전체 통계를 놓고 봤을때는 10%가 대부계약이 된 것이고, 90%가까운 면적은 사용불가, 즉 필요없는 땅이다 그런 얘기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필요없는 땅이라기 보다도 공공용지, 지금 국가명의로 되어있지만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제방이라든가 공공용지 공용용으로 쓰는 토지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많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시유지만 볼께요. 시유지가 약 418만 9,361㎡죠. 그런데 대부계약은 4만 7,712㎡만 되었어요. 그랬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유창희 위원   그리고 약 413만㎡정도는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시유지 전체 현황중에서 0.1%만 전체 대부계약이 된 것이고 거의 99%는 사용불가한 것으로 결과가 나와서 자료정리가 되어있는데, 이것 확실히 맞아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시간이 없어서, - 충분히 검토는 했습니다만 자료를 못해드린 것이 관재팀한테 사용불가 내역을 지목별로, 번지별로 해가지고 컴퓨터에 입력해서 체크하게끔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처럼 저도 여기에 초점을 두어가지고 은닉재산이나 탈루재산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유창희 위원   이 자료로 나와있는 것이 확실히 맞다고 하시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시유지만 놓고 봐도 과연 시유지 전체 면적중 0.1%만 대부계약이 되고 나머지는 대부계약이 될 수 없는 토지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해가 갈까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위원님. 이 문제는 좀더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공공용지 도로, 하천, 잡종지, 임야 등 쓸 수 없는 땅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누락되어가지고 은닉된 것이 있는지를 자세히 더 조사해서 재정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금후추진계획에 보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관재팀장외 1명, - 원래 관재팀에 국공유실태조사는 1명이 하고있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1명에다 보조 1명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보조1명은 정식직원이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이상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한분이 과연 이러한 전체조사를 다시 할 수 있을까, 그만큼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 것인지 의문이 가요.
  그래서 '99년도에 전체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치 않을수도 있어요. 통계자료를 보니까. 그랬을경우는 올해에 다시한번 재점검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업무상에 넣어줄 수 있도록 계획에 참고를 해주세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민자치센타를 하는 목적이 행정에 효율성을 올리는 것이고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행정을 하는 측면에서 하고있잖아요.
  총무과장님은 전에 동장을 했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해서 동 청사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 등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장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동발전협의회, 방위협의회 등에 한사람이 대여섯개 들어가요. 인력 인프라에대한 자치센타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제가 여기와서 그 분야에 대한 것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저쪽에서는 1인 다역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겸직하는 사람들을 탈퇴시켰습니다.

김남규 위원   덕진구 내에서도 어디는 지역발전협의회가 1,2동이 다 묶여서 있고 엉망이에요. 사실 뜯어보면.
  그래서 주민자치센타를 할 수 있는, -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초기에 잘 정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지역발전협의회 점검

김남규 위원   지역발전협의회 뿐만이 아니라 바르게살기도 있고, 동발전협의회, 방위협의회 등 여러 가지 유관기관 자생조직들이 있는데 단독주택에는 그런것들이 해당되지만 아파트에는 아파트 동대표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예 참여를 않는 거에요. 그러니까 몇사람만 그대로 노는 거에요. 옛날 놀았던 사람이 그물에서 그대로 논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타 원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 이거죠.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 많은 주민들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데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것을 체크해 주셔서 물품이라든지 사무실 증개축도 중요하지만 이런일이 동시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앞으로 발전된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현황을 동장님들 회의있을 때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김남규 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사업에서 보면 공사를 인터넷에 공개해서 공사사전예고제를 하고 공사실명제, 명예감독관제도를 하는데, 명예감독관제도를 실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 동네사는 사람들이라든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왜그러냐면 각 동 사업을 하다보면 뒤처리를 못해서 시가 욕얻어먹고 있어요. 하수구가 되었든 토목공사가 되었든 건설현장이 되었든 공사업자들이, - 공무원들은 친절한데 공사업자들이 말을 거칠게 하고 계약도 조금받았어 어쩌 어쩌 하면서 투덜투덜하고 아무렇게나 마무리하고 가버려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입찰을 제한시킨다든지 해서, 사실 명예감독관이 그런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명예감독관으로부터 확인작업을 받아요. 이 공사업체는 어쨌는지 평가를 받는 이런 것도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저희가 추진하는 뜻이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뜻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것들이 특히 하수도, 상수도, 토목, 건축관련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욕을 얻어먹지 않도록 명예감독관을 실질적으로 동장님들이 뽑으라고 해요. 동장님들이 임명하라고 하면 편하니까 전화해가지고 잘 아는 사람한테 하잖아요. 아니면 시의원보고 하라고 하든지, 통장보고 하라고 하든지.
  동장님들 직접 현장에 견문하고 있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김남규 위원   그러면 견문하고서 그 동네에서 이해관계있고 말바른 두세명을 복수로 시켜서 이사람 의견은 어떻고 저사람 의견은 어떤가 보고서를 받아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뒷처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공무원 친절행정 실천에 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 전북은행에다가 전 직원을 파견해서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몇시간 정도 했다고 보고받았어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한나절입니다.

장대현 위원   실지로 제가 하고있는 것을 봤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 된 거에요. 현장체험 실시를 해가지고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은행직원같이 절은 안하더라도 친절이라는 것, 고객을 위한 만족 등 이런 것을 배우고 단계적으로 가는 하나의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교육을 통해서 체질화시키고 생활화 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의 일환이 매일 일과전에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강화를 시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지만 일과전에 티타임을 과장님이 계장님을 모아놓고 하시잖아요. 그렇듯이 계에 계장님이 가셔서 훈시하고 지시하고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글쎄요, 구체적이지 못해서 막연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 문제를 거론하는데, 이렇게 나열하기 위한 형태가 되어서는 아마 정착이 어려울 거에요.
  여기에 자기자신의 성찰기회를 부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형태로 성찰기회를 부여하는가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하다보면 아무래도 집에서의 개인적인 생활과 환경의 지배를 받거든요.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어떤 성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정책수단으로 가지고 있느냐구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정책수단으로 준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느껴서 다음에는 그러지 않아야겠다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완산구청의 작년 특수시책이었는데 아주 좋은 시책이 있더라구요. 아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성찰제라는 시책을 펴고 있어요.
  완산구청에서 업무보고한 것을 한부 얻어가셔서 직원별로 본인이 자기성찰표를 만들어놓고, 성찰표를 만들 때 우선 자기가 어떤점이 불친절했거나 어떤점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낄 것 아닙니까. 1차적으로. 그것을 명기해서 써붙여놓고 하루일과후에 꼭 한번씩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채점을 해보는 거에요.
  이런 구체적인 방법없이 막연하게 자기성찰기회를 부여한다면 이것이 구두선이지 되겠어요. 그런 것을 한번 시행해보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잘 알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아니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개발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자기성찰의 기회를 부여해서 친절한 공무원이 되도록, 자기 체질화되고 정착화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고, 다음 찾아가는 현장행정에 각 과장님들을 1일 명예동장, 과·동장, 야간순찰지속 추진 해가지고 좋은데, 명예동장제 정도는 동 행정을 해봤던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시니까 어쩔지 모르지만 안해봤던 분들이, 또 옛날에 했으니까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동장 야간순찰을 주 1회이상 하겠다는 것은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에 주 1회씩.

장대현 위원   실시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돼요.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저도 현장에 가본결과 저희가 낮에 근무하다보면 저녁에 취약한 분야를 모릅니다. 보안등이 꺼졌다든가

장대현 위원   그것을 과·동장이 같이 꼭 해야되냐 그거에요. 그것은 당연히 행정사항으로 해야할 사항인데 반드시 과·동장이 같이 해야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볼 때 그것도 주1회이상으로 못박아서 하는 것은 너무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동장이나 동에서도 부담스럽게 느낄 가능성도 있어요.
  이것은 실효보다 다른 측면을 감안해서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는 시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주1회이상이면 형식화되고 나중에 결국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짜증스러운 일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것을 적정한 회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다 더 실효성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특히 앞으로 4.13총선 추진에서 공명선거 풍토 어쩌고 했는데 따지고 보면 이것도 오해를 살 소지도 있어요. 물론 선거기간만 피하면 되겠지만.
  잘 운영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주 1회이상 해가지고 보고서를 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주1회 과·동장님이 나가셔서 다녀온 결과를 그다음날 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당부서에 지시해주고 위로 보고해드리고.

장대현 위원   전 동을.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전 동이 아니라 맡은 동을 나갑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결국 주1회 이상 하면 동마다 과장님 한분이 배치되어 있으니까 전 동을 하는것이나 다름 없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된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과장님과 동장이면 똑같은 5급으로서 그전하고는 틀립니다.

장대현 위원   과장님들의 본연의 업무는 어떻다고 생각해요. 과장들의 본연의 업무도 상당하다고 보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장대현 위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직무에 충실하는 것이, 완벽하게 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행정행위입니다. 그러기위해서 자기 직분을 맡겨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과장님들이 자기 직분을 다 하면서 이것까지 한다면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감안해서 너무 무리하게 하지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니까 잘 판단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그것을 따질수 있는 것은 아니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잘 알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통계업무에서 사업체 총조사는 상당히 중요한 거에요. 지금까지 우리시의 경우를 보면 어떻게 보면 기초 통계자료가 부실해서 예측이 전혀 빗나가는 형태로 지속되어 왔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잘못된 예측에 의해서, 아니면 기초통계자료가 부실하니까 그런것에 의해서 우리가 앞으로 시책을 강구하는데 굉장히 오류가 생겨왔다고 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2000년 사업체 총조사를 1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조사요도 및 담당자, 조사체비를 전부다 갖추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도 중요성을 말씀드렸으니까 재론은 않겠고, 기초조사의 중요성을 조사원들한테 충분히 인식시키고 통계자료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런 것을 더 숙지해서 엉뚱하게, - 이미 잘못된 조사에 의하면 우리시는 지금 인구 80만 되고 내후년 정도 되면 100만 된다고 한때 발표된 적 있었어요.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조사 특히 충분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잘 알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는 완산구 할때 재론된 얘기이지만 어차피 부서가 틀리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있는 곳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시에 맞는 것을 설정하고 난 연후에 추진해야 된다 이겁니다. 시설같은 것.
  시설을 먼저한다는 것 자체가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주시라는 거에요. 우선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로 운영되어야 할 것인지가 설정된 연후에 그다음에 시설을 해야 예산상에 낭비도 없고 제대로된 시설을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피력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없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저도 부언하여 말씀드리면, 저희가 방금 위원님과 같은 뜻으로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군포시가 잘 되어있다고 떠 있어서 그쪽의 운영실태도 점검하고, 대구쪽이나 부산쪽에 가가지고 과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이것을 저희 나름대로 저희과에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주민자치센타 자체가 굉장한 행정조직에 변화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것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이나 이런 것은 그것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좌우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 우리시가 현재 시범실시를 왜하는 거에요. 시범실시 하는 곳에서 표준이라든지 기본을 알고싶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초조사의 방법으로 생각하시고, 아직도 문제만 있다고 막연하게 말씀들을 하시지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안내놓고 있어요. 그전에 총무과장님도 사석에서는 '문제 많습니다, 정말 절대 안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도 행자부의 지침이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공개석상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에요.
  이것은 참 답답한 일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7월 1일로 시한을 두는 것은, 그리고 시범동 설치를 해서 운영해 보는 것은 그런것들을 파악할 시간을 주기 위한 거에요. 그런것들을 빨리빨리 추출해내고 문제가 있는 것을 시나 행자부에 제시하고 개선해 나가고 그러고 나서 정 안되면 안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추가로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타를 7월중에 시행한다고 해가지고 동장님들한테 각 동의 조직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현황도 파악하고 본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서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동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축건물, 증축해달라 이런 것으로 조만간에 공유재산문제가 있겠는데, 저희 동에서는 주민자치센타를 하고있지는 않는데 그와 비슷한 것을 하고 있어요. 장구치는 것을 하다보니까 소음이 있어서 장구는 못치고 라면박스를 가져다가 하고있고, 에어로빅은 2층에서 못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에어로빅을 아파트 지하실에서 하고있는데 동으로 오라 이거에요. 에어로빅을 하면 1층에서 공무원들이 근무를 못해요. 대개 에어로빅, 작은동우회, 서예교실 등 몇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소음과 진동 이런것들, 그리고 칸막이가 안되어 있다 보니까 한쪽에서 어린이 꿈나무 교실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있고, 시간배치가 안맞고 있어요.
  그래서 다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농촌동이 다르고 아파트쪽이 다르고 단독주택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연령층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잘된 동은 동장님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청사만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잘 해서 동민들의 화합을 끌어내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소프트적인 개념으로 덕진구 주민자치는 활성화 하는 쪽으로 총무과장님의 책임이 깊은 것 같습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태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광호 위원   과장님. 부탁드리는데요, 여기보면 3월달에 각 동별로 지방자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도 나와있는데 그것 조례안 만들어 지고 나서, - 이 주민자치센타 만드는데에는 절대적으로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리고 전체적인 진행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의회와 분명히 협의하지 않고 진행되면 안됩니다. 그것이 협의되지 않고 조례가 만들어 지지도 않았는데 동 지방자치위원회도 구성하고 하는 식으로 되면 아주 복잡하게 진행되니까 꼭 의회와 협의후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예.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공익요원 관리를 민원봉사과에서 전체를 합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저희들이 병무청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산불감시라든지 공원녹지 감시라든지 이 사람들은 날마다 아침마다 업무부여를 누가 합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해당 소속과에서요. 예를들어 산불감시라고 하면 도시건축과 과장이 업무지시를 합니다. 녹지팀에서.

김동성 위원   왜냐하면 100여명이 공원관리를 하게 된다면 공원지역에 있어야 할텐데, 공원지역에 어지러진 것을 치우는 것은 별로 눈에 안띄고, 제가 공원을 아침마다 올라가서 휴지도 줍고 매일 봉사요원을 하는데 어쩔때는 아쉽기가 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산에 배치된다고 하면 아마 공원내라든지 등산길에 휴지하나가 없을텐데 하나 줍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아심이 가요. 이사람들이 말을 안들어서 그런지 현장에서 뛰어도 능률이 없어서 그러는지 알수가 없어요.
  이사람들이 우리 공원에 배치되면 날마다 사람이 다닐텐데, 근무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입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같습니다.

김동성 위원   물론 이제까지 관리하는데 잘 하셨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공원지역에 휴지라든지 어지러진 것이 너무 많아요. 그만한 인원가지면 할 것 같아요. 요즘 산불 납니까. 눈많은데 무슨 산불이에요.
  이 인원을 잘 활용하고, 130여명 되니까 효과있게 해서 담당제로 해서 책임을 지워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위원님 생각하신대로 그보다도 더 관심을 가져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제증명 및 민원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즉결민원, 신고민원, 생활민원, 유기민원, 직소민원 등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이 민원봉사과에서 제증명 발급해주는 것을 현황으로 적어놓은 것입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 저희들 민원봉사과 민원실 창구에서

유창희 위원   예를들면 호적등초본을 발급하는데 따른 민원이 생겨가지고 나타난 민원건수가 아니고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호적등초본을 발급해준 건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즉결민원이라는 것은 민원이 생긴 것이 아니군요. 민원봉사과의 업무죠.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우리가 개념상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시민이 생활을 하면서 행정에 따른 불편을 느꼈을 때 그 불편을 해소 차원에서 시에다가 진정을 내는 의미를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의 민원은 아니다 그 얘기죠.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즉결민원은 그런 민원이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생활민원은 그런것입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생활민원은 120번을 통해서 온 민원이라든가 구청 자체 전화를 통해서 온 민원들, 예를들어 어디에 쓰레기가 있으니까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것이라든가

유창희 위원   유기민원은 뭐에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유기민원은 기일이 있는 민원입니다. 예를들면 1일 이상 처리가 소요되는 민원 등 처리기간이 부여된 민원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직소민원은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직소민원은 진정서 같이 기관장한테 직접 내는 진정서 같은 경우를 직소민원이라고 합니다.

유창희 위원   다수인 관련 민원은 뭐에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5인 이상이 연명으로 민원서류를 냈을 경우에 다수인 민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5인 이상이 내는 경우도 바로 장한테 진정하는 민원 아닙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렇게 나눠놓으니까 이해하기에 복잡할 것 같아요.
  예를들면 120번의 총 접수건수가 유기민원, 직소민원, 다수인 민원까지 다 접수되는 것입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생활민원은 대부분 아래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어떠한 생활에 관련된 것이고, 그 여타 민원들은 민원서류 편람에 있어요.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민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창희 위원   저도 이해가 잘 안가는데, 알았구요. 민원서류 직배제 추진에 관련해서 보니까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확대시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예를들면 일반인이 구청이나 동에가서 호적등본 발급을 신청하려면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없습니까. 가서 '호적등본 떼어주십시오' 하면 바로 떼어줍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전화 한통화만 하면 됩니다. 단 이해관계가 있는 서류가 있어요. 인감증명이라든가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개인정보상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모든 민원은 전화 한통화로 됩니다.

유창희 위원   그래서 그것을 발급해줄때는 발급대장에 누가 가져갔는지 기재가 다 돼죠.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장부 정리를 하고 해줍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전화신청을 하고 가져갈때는 현장에 가서 가져가야돼죠.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가져갈때는 공무원들이 가정까지 갖다 줍니다. 그래서 직배제라는 용어를 썼어요.

유창희 위원   이 시행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서류를 신청할때 전화로 신청했어도 갖다주지는 않고 찾으러 가면 가져가는 사람 신원확인을 해요 안해요. 발급대장에 다 기재하잖아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대장에다가 서류를 받는 사람 표시를 하느냐는 말씀이시죠.

유창희 위원   예, 이제 그것이 없어졌어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것은 대장에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호적등본을 두통만 떼어주십시오'하고 전화신청을 하면 떼어놓아요. 그래서 가면 두통을 누가 찾아갔는가에 대한 찾아간 사람의 소재파악이 발급대장에 기재가 안되느냐 그 얘기죠.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러니까 대상자가 거의 나와있죠. 예를들어 장애인이라든가

유창희 위원   제 얘기는 이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은 찾아갈 때 서류를 누가 찾아갔다는 기록이 남는데 이분들은 우리가 직접 배송을 해주니까 누가 가져갔는지 기재를 어떻게 하느냐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에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공무원들이 집으로 직접 전달을 하기 때문에 그것 받은 사람은 갖다와서 대장에 당연히 기록을 해놓죠. 수령한 사람 가족중에서.

유창희 위원   우리가 가서 수령을 해갈때는 도장이 없으면 지장이라고 찍고 가져오죠. 요즘은 그렇게 않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호적등본이 없어졌어요. 그냥 막 줘요.

유창희 위원   그러면 기재않고 아무나 와서 달라고 해도.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러죠. 호적 등초본 같은 것은 아무라도 와서 신청하면 남의 것도 뗄수가 있어요.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어요.

유창희 위원   그것이 정보공개에 안걸려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주민등록만 관련되지 그런것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주민등록보다 호적등본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정보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런데 우리 제도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은 호적등본도 예를들어 아무나 신청하고 아무나 찾아가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무사람 것이라도.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호적을 그렇게 발급받을

유창희 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은 남의 것을 뭐하러 떼가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것과는 상반되기는 한데 저도 그런 것을 생각해봤는데 주민등록은 예를들면 주소지라든가 가족사항, 직업

유창희 위원   주민등록등본은 확인을 해야된다는 얘기죠.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주민등록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나머지 호적등본이나 이런 것은 아무나 떼어줘도 된다.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주민등록등본같은 경우는 직배제 하는데 해당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 독거노인 등 활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행정차원의 서비스로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주민등록 등본같은 경우도 배송을 해주게 되면 그 전달자가 받았다는 확인을 기재를 해야되겠군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래서 수령인을 받아요.

유창희 위원   대장을 가지고 간다.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

유창희 위원   별도 대장관리를 하겠네요. 가지고 다니는 것 따로 있어야 되고 사무실에 비치하는 것 따로 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그것을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

유창희 위원   어쨌든 좋은 제도이니까, - 저는 우려가 뭐냐면 그런 부분이 제도상은 좋지만 혹시 실정법상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절차에 하자가 없이 잘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다면 괜찮고 혹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면 그런 부분 보완을 잘 해주세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규 위원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은 몇 명이나 됩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팀장까지 해서 7명입니다

김남규 위원   토지관리팀에서는 뭐하는 거에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거기에는 업무가 대충 공시지가, 건축물관리대장 등 토지분야와 건축분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공시지가는 1년에 몇번해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한번합니다.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6월말일자로 조사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이 세무조사와 관련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세무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저희 민원과는 다른 업무도 세무과와 항상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지방세 항목이 대개 재산세에서 종합소득세나 도시계획세가 들어가잖아요. 세목과 관련이 있어서 세무조사팀이 이번에 새로 양쪽 구청에 세명씩 부활되었기 때문에 토지관리팀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합니다.
  1년에 한번씩 표준공시지가를 확인하죠.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새로운 도로가 났을 경우 지가가 상승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반영합니까.
  왜냐하면 시에서나 국가에서 사회 간접자본을 들여가지고 도로를 하나 내면 땅값이 오를 것 아니에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렇기 때문에 매년 현장조사를 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 조사자료를 어디로 넘겨줍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공시지가 결정되면요.

김남규 위원   예.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결정되면 중앙으로도 가고 관련과로 다 갑니다.

김남규 위원   세무과로도 그런 자료가 넘어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자료가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열람을 합니다.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부분이 새로운 문제인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세수확보를 위해서 도로를 내주고 항만을 내주고 이랬을 때 지가가 상승한다 이거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의 표준지가, 공시지가를 높여서 세금을 많이 받아야 한다 이거죠. 앞으로는. 세원발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서로 관련이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토지관리팀이 1년에 한번씩 개별공시지가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국세청이라든지 이런데서 전산입력을 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매기기 위해서도 있지만 지방세원을 발굴하는데도 이것이, - 지가가 올라가면 세금을 많이 낼 것 아닙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렇기 때문에 매년 조사를 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전혀 연관이 없다고 한다면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연관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김남규 위원   연관이 없다고는 안했지만 그 심각성을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부분을 할 때 세무과장님은 '아, 세무조사팀을 이런데에 투입해야겠다' 해서 벌써 통밥이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에요. 원래 세무과 질의하려다가 민원봉사과의 토지관리팀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세원 발굴에 있어서 지가상승이 엄청나게, - 옛날에는 만원짜리 땅이었는데 도로가 크게 뚫려서 건축물을 짓게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서 충분히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 그거에요. 그것을 세무조사팀이 해야할 일이다 이거죠. 특히 지방세 부분에서는요. 왜, 국세 부분은 종합소득세라든지 이런것들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전산망도 되어있는데 기초조사가 부실했을때는 절대 지방재원은 되지 않습니다. 괜히 열심히 공 몰고 가서 나중에 노골만 하는 꼴이 된다 이거에요. 노력은 열심히 하고 징수만 열심히 하고 나중에 체납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세원발굴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민원봉사과의 토지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세무과와 그런 협력을 많이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소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 계속 협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다른 도시에서도 행자부에서도 그런식으로 표준지가상승이 되면서 종합소득세나 도시계획세를 높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행정사무착오 보상금을 카드로 지급하게는 안되어 있죠.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현금으로 5천원씩 보상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5천원 지급하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을 보상은 해줘야겠고, 보상율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카드를 지급하게 되었다 그거죠.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실적은 미미하잖아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 그래서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는데, 원래는 현금으로 5천원 지급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이고 카드로 지급하는 것은 그것을 홍보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하는데 지급실적이 그래도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대안을 만들어 내야할 것 같은데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생각을 했는데,

장대현 위원   문제점으로 지적만 내놓고 대안이 없어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래서 행정사무가 착오된 경우는 민원인들이 구청에 안오시더라도, 동사무소에 안오시더라도 저희들이 송달해주는 것 까지는 해보겠다 하는 대안을 냈습니다.

장대현 위원   어차피 그런 보상제도가 있고, 사실은 실적이 없는 것이 좋은 거에요. 왜냐하면 착오를 안했다는 것이니까.
  그런데 사실을 보면 보상해줘야 할 사람은 많은데 서로 안밝혀지고 그러니까 그런다는 것이죠.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앞으로는 투명한 행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확실히 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민원감상실 운영에 관한 보고의 기대효과란에 보니까 민원인과 마찰이 자주 있다는 표현을 실토하셨어요.
  주로 어떤 마찰이 자주있는 거에요. 내가 볼때는 마찰이 있지 않아야 지금까지 추진했던 친절공무원이 되고 그러는 것인데.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들면 지적분야 같은 경우에는 규정상, 법상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불가한 사항을 자꾸 그러면 민원인 마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장대현 위원   그런 것은 납득을 시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에요.
  어찌되었건 최고의 친절부서가 되려면 그런 것까지도 다 수용하고 잘 해내야죠.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방위협의회의 관리부서가 어디에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비군 관련입니다.

장대현 위원   예비군 관련이니까 민원봉사과장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태파악이 되고있나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방위협의회라는 것이 동 방위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대현 위원   예.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동 방위협의회라면 총무과 소관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업무상으로 보면 거기 소관이 맞는데요. 병무행정을 거기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예비군 중대본부라든지 인력관리를 그쪽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무데서도 관리를 않고 있는데 그 조직이 분명히 동사무소에 있는 중대본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조직을 누군가가 챙겨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거에요.
  그 조직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관리부서가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방위협의회라는 조직을 운영하는데가 동에 상당수 있는데 그것이 별도의 군 조직인 사단에서만 관리하고 있기는 그렇다 이거에요. 민간인들, 주로 지역의 동 주민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파악해가지고, - 총무과장이 있으면 좋은데, 어떤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할 것인지, 최소한 실태파악이라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행정에서 실태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더라구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방위협의회가 중대본부 소관입니다.

장대현 위원   하여튼 그것은 서로 연구해 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정회후 속개되지 않았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