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3월 22일(수) 14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4시15분 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적극적은 협조로 시급한 시정현안 해결과 대안을 제시하는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기를 바라맞이않습니다.
  먼저 이번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2일간으로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된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간사와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분은 위원회 소관 전체로써 직제순에 따라서 기획조정국,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공보담당관실, 총무과, 완산구청, 덕진구청순으로 관계관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국 소관부터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기획조정국장 장현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경춘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수있도록 자리를 준비하여 주신데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에서 시장님께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저희국 소관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기획조정국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입니다만 아직 도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어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손종성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입니다.
  저희 2000년 1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공보담당관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태수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총무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완산구청 총무과장 최용호입니다.
  완산구 행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완산구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덕진구 총무과장 백종현입니다.
  덕진구 행정위원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덕진구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세경   체육시설관리소장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전문위원 오인선입니다.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현황은 개요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전주시세입·세출총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8페이지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2,042억1,927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2,044억6,140만2천원대비 0.1%인 2억4,212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살펴보며는 재무과 99년도 결산분 도세징수교부금 22억8,747만8천원이 전액계상되었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시유지잡종재산매각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117.7%인 33억5천만원이 전액 계상되었습니다. 시유지는 아중구획정리지구내에 토지로써 2000년도 본예산심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의 미승인으로써 삭감되었고, 금번 관리계획에도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으로써는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29.5%인 64억9,704만원이 감액계상되었고, 부족재원 보전을 위한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대비 50.2%인 4억8,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행정관리과 소관으로써는 국고보조금인 민방위날 훈련경비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기정예산대비 78.1%인 2,101천원이 감액계상되었고, 이와 관련된 시도비 보조금도 기정예산대비 79.8%인 147만4천원이 감액계상되었으며, 총무과 소관으로써는 통합방위법 및 향토예비군법에 따라 훈련장 개보수를 위한 시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지역예비군 부대육성비 742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관리과에서는 시도비 보조금이 보조내시의 변경으로 민방위 인명구조장비 56만7천원이 전액 감액계상되었고, 직장민방위대 방독면보급비 515만5천원과 을지연습 도 시범훈련비 3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위원회소관 세출예산의 계상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824억1,199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824억9,711만4천원대비 0.1%인 8,511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예산계상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예산과는 싸이버 연구원 보상금 18백만원이 관련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변경되었고, 공보담당관실은 도보게재 인쇄비 부담금 238만원이 시군 재정운영 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이 도로부터 시달되어 바로잡고자 일반운영비에서 자치단체에 대행사업비로 목 변경되었습니다.
  총무과는 일숙직 수당은 2000년 1월부터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어 기정예산대비 100%인 1,082만5천원이 증액계상되었고, 공무원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공무원들의 휴가시 이용할 수 있도록 휴양지 숙박시설임차비 9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로부터 시·군재정운영점검상의 결과 지적사항으로 시달된 한마음 체육대회 진행용품구입비 2백만원과 직원잔치초청 어울잔치진행용품 구입비 2백만원이 전액 감액계상되었고,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1,269만원이 행정자치부에 시달된 2000년 지방자치단체에 예산보완사항에 의거 지급하고자 계상되었으며, 공무원 명예퇴직자 증가로 명예직 수당이 기정예산대비 80%인 2억원이 증액계상되었고, 공공근로로 전환된 일용직의 전업대비 자격취득교육비 2,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관리과는 선거관련 비용 1,391만원이 금번 4월13일 개최되는 국회의원선거시 사용하기위하여 선거관리에서 행정지도로 과목변경하였고, 각동별로 아파트나 주민밀집지역 1개소를 대상으로 특색있는 사업을 지원하기위하여 살맛나는 문화공동체 육성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2000년도 본예산에서 살맛나는 공동체형성을 위한 아파트사업 지원보조금으로 양 구청에 1억6,15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본회의에서 삭감된바 있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써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우수 세무공무원 선진시찰비 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국유재산측량 수수료 1,524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난관리 D급으로 판정된 남부시장내 전동파출소를 신축이전함으로써 불필요한 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자체사업으로 철거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국고보조로 아시아 주니어역도대회 개최를 위한 바벨셑트구입비 1억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완산구청은 시설비중 소규모 주민사업비 1억46백만원을 경노당 신·증축을 위하여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비로 과목변경되었고, 행정장비 및 사무용품 집기구입비는 당초 적게 계상되어 기정예산대비 50%인 25백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이것은 덕진구청과 대비한 것입니다.
  동사무소와 여성동우회 학습교실등의 운영으로 인한 전기요금 난방비등이 추가소요되어 동운영비 부족분 5,289만5천원을 전액증액하였고, 2000년도 예산편성후 전산입력착오로 이중집계된 일반운영비 5억8,772만원과 국내여비 2억7,720만원은 감액하였으며, 통이 증설됨에 따라 통장수당이 기정예산대비 8.5%인 1억4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덕진구청은 행정장비 및 사무용품 집기구입비는 완산구청으로 지원함에따라 기정예산대비 25%인 25백만원이 감액계상되어 75백만원으로 완산구청과 똑같이 평균 대비했습니다.
  동사무소를 여성동우회, 학습교실등으로 운영함에따라 전기요금, 난방비등이 추가 소요되어 동운영비 부족분을 기정예산대비 10%인 4,310만1천원이 증액계상되었고, 통의 증설에 따라 통장수당이 기정예산대비 8.3%인 82백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위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김동성 위원   아중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어디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지난번 아중택지개발지구 정리를 해오는 과정에서 시에 환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지가 주차장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최근에 주차장으로 환지받은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저희가 특별회계에다가, 특별회계 청산금이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으로 다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면적이 3필지 7,260㎡입니다. 그것에 대한 가격을 환산해가지고 저희가 세입을 받고요, 현재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고있는 각종 그런 재산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 15천원 그중에서 일부 매각대상으로 삼고, 좁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매각해서 이번 매각수입으로 약 33억정도를 증액시킨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시의 재산을 주차장으로 할려고 했는데 판다고 보면 잡음이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맞습니다. 그것은요, 회계에서 당시 환지청산을 할 때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주차장을 확보하지않고 청산과정에서 시에서 환지하는 과정에서 시땅을 우리 시한테 환지를 해줘야 할 것을 주차장으로 잘못 청산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위한 방법입니다.

김동성 위원   물론 시에서 토지개발때에 시유재산을 잘못했다고해서 이미 그것은 아중택지개발에 대한 주차장으로써 명시가 되어있고, 그것을 모두 택지개발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정산이 되어가는 마당인데 이제 그것을 또 시에서 매각한다고 보면 택지개발 위원들이 나중에 이의를 달고다니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저희가 그것은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중택지개발지구에 청산금예산이 약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맞고, 저희 입장에서는 잘못 환지된 주차장을 반환시키고 거기에 상응한 그런 재산의 가격을 환산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세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이번에 매각대가 잡혔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래서 지금 그것이 특별회계에 당초예산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번 회기때 올라오냐는 말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래서 세입으로만 안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저희가 매각수입으로 잡지않는 겁니다.

김동성 위원   잡지를 않아서 이번에 넣어가지고 시유지를 잡종재산으로써 세입이 잡아들어온다는 말이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여하간 그 여타에 관리전환에 있어서 아중지구에 대한 모든 것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 또 논의하도록 하고 이것은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주차장 시설을 했는데 특별회계에서 시설한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특별회계에서,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11월달에 저희 시유지로 지금 이관이 되었거든요.

장대현 위원   일단 주차장으로 완비된 상태에서 시로 이관을 했었는데 시에서는 매각도 잘 안 이뤄지고 불리하니까 다시 특별회계로 가져가라 이런 뜻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불리하기보다는 절차상에 문제입니다만 내부 관련 부서끼리 협의가 소홀하다보니까 환지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왔기 때문에 일반회계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차장으로 환지받을수 없는 땅을 환지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장대현 위원   시유지로 명의를 바꿨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지금 명의는 바꿔져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다시또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요, 같은 시장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회계간에는 이동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받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명의를 바꾸는 법률적인 조치는 안해도 회계상 이행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장대현 위원   결국은 매각을 일반한테 할 때 특별회계가 되었건 어디가 되었건 매각을 할 경우에도 문제가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특별회계에서는 당연히 주차장부지를 확보를 해놔야 맞습니다.

장대현 위원   팔지못하는 것하고 결국은 시에 기부체납될것이다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물론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는 어떤 주차장 부지가 필요하다고그래서 확보하기위해서 다른 민간이 매입을 요청할때는 그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처분 절차를 받아야 맞겠죠.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이 보통교부세 64억97백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 탄력세율로 적용이 되어있는 주민세가 있는데 당초에 저희는 주민세를 3천원 기준으로 받고있는데 지난번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만원까지 할 수 있는 길은 있는데 저희 시는 개정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부세를 받는 과정에서 세수증대에 대한 그런 차질이 있다고해서 역교부세를 받은 현상이 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지금 64억이 감소된 것이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64억97백만원이 어디에서 감소한 겁니까. 당초 예산에 보면 보통교부세하고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가 바뀌면서 부족재원에 대한 교부세 차원에서 재정보전해준 비용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지금 이번에 감되는 부분은 주민세 개인균등할 관계이기 때문에 보통교부세에서 감된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보통교부세가 지난번에 보면 97억이었는데 64억97백만원이 줄으면 이제 3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기획예산과장 윤철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지방교부세 부분을 편성할 때 도세징수교부금 재정보전분으로 122억99백만원, 다음에 보통교부세분을 97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가 개선이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나타내기위해서 잡은 것이고,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분 마이너스 기준재정수요해서 과부족부분에 대해서 교통교부세를 갖다가 교부세율을 적용해서 주고있는데요, 저희들이 도세징수교부금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영이 되었습니다. 교부율에 의해서 반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97억4백만원을 보통교부세를 당초예산에 잡았던 것은 99년도에 보통교부세 받은 부분을 그대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인구 50만이상의 시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대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인구 50만이상의 시중에서 가장 재정력이 약하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전주시하고 청주시만 보통교부세를 받고있는데, 그래서 인구 50만이상 시는 보통교부세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왜이렇게 한번에 많이 줄었느냐, 저희가 아까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주민세균등할은 탄력세율로 되어있습니다. 최저세액이 3천원, 최고세액이 만원까지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은 한번도 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그것을 올리고 그래가지고 전국 시에 주민세균등할의 평균액이 4,628원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평균 증세액이 1,628원인데 저희들은 3천원 그대로 있기 때문에 0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행자부에서 그런 인센티브제도를 적용했는데 저희들은 세수증대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31억원에 보통교부세를 저희들이 감액을 당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33억원은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전체적으로 꼭 이 액수로 저희들이 교부세 확정통지를 금년 1월17일날 받았는데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99년도 기준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감된 것이 그런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만큼 주민세를 인상하면 그 액수만큼 받아들일수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실제로 저희들이 주민세를 인상하며는 인상한 액수는 우리 자체수입에 올라오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역 인센티브를 적용받았던 부분이 보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장대현 위원   결국 인상도 못했을뿐더러 인센티브도 포기하라는,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 결론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장대현 위원   적시에 인상을 했거나 아니면 그런 조치가 있었더라면 불이익을 받는, 인센티브를 못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 아니냐, 결국은 시에서 행정력이 잘못된 결과가 아니냐는 이런 얘기예요. 주민 부담은 부담대로 앞으로 올리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로 올려야 되고, 그러면 올려서 내는 것 가지고 이 금액이 충당된다면 다행이지만 거기에 따른 포상금도 못받는 손해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할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상 우리 시민들의 조세부담을 줄여준다는 의미에서 세액 인상을 안했는데.

장대현 위원   그랬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인상할 요인만 남겨놓고 거기에다가 포상금도 못받은 것이 아니냐는 말이예요. 포상금은 역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우리가 손실을 봤잖아요.

김동성 위원   작년 10월달인가 11달에 주민등록세가 만원까지 되니까 5천원으로 올리냐 그렇지않으면 4천원으로 올리냐라고 상당히 우리 위원회에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올리지 않는다는 것으로 완전이 굳어졌는데 주민세를 올리는 것으로해서 이렇게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거기에서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장위원이 얘기한 포상금까지도 못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들도 주민세를 처음부터 안올릴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주민세액 인상을 추진했고, 그랬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 논의도 했고, 도에서도 안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액을 안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 인센티브의 적용을 받은 것이지 저희들이 세입을 많이 잡아서 감되었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64억이라는 돈이 안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습니까.

장대현 위원   안 올린 것은 아니고 조금 올렸는데 결국은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윤철   세액 증대가 아니고요, 지금 주민균등할은 정액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세액이 3천원.

장대현 위원   역인센티브로 우리가 손실을 보는, 덜 주는 보조금이 얼마정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

장대현 위원   인센티브제로해서 더 받는 것은 고사하고 그것은 아예 생각도 못하지만 역인센티브제를 시행해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좀전에 말한 67억중에서 얼마를 덜 주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31억을 저희가 덜.

장대현 위원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31억 뿐만아니라 우리가 올렸으면 얼마를 더 주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알고있기로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인센티브로해서 최고 세액이 높은데는 35억까지 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당시에 우리한테 제안할 때 그런 설명을 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그때 제안설명을 제가 안해서 그 내용을 잘.

장대현 위원   제안설명을 누가 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

김동성 위원   그런 것을 알려줬으면 우리가 그때 주민세를 조금이라도 올리죠.

태광호 위원   문제는 예산편성 당시에 이것이 97억으로 잡혔던 것은 인센티브로해서 역인센티브로 인센티브가 적용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64억중에 33억이, 31억은 역인센티브로해서 삭감했다고 치고요, 그러면 33억과 관련된 것은 50만 이상의 시에는 비지급원칙으로해서 삭감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지금 저희는 보통교부세가 매년 줄어왔던 단체입니다.
  우리는 계속 줄어왔는데 이것을 그때 당시에 보통교부세 총액을 99년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매년 줄어오는 추세에서 총액을 99년도 수준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은 보통교부세율이 13.27%에서 15%로 올랐기 때문에 최소한도 저희가 증액은 되지않지마는 감액은 안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통교부세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증액된 부분이 갑작스럽게 도세징수교부금제도가 개선되면서 그것을 보통교부세로 보전을 해줘야 된다는, 증액되는 부분이 그 부분으로 대부분 충당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보통교부세율이 올랐음에도 보통교부세는 전과 줄어드는 추세에서 감소가 되었고요, 거기에다가 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데로 주민세 균등할 문제로 저희들이 역인센티브를 적용받아서 감액되었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도세징수교부금 감소분 재정보전비용이 122억69백4만원으로 당초예산으로 잡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확정 통지가 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통교부세를, 쉽게 얘기하면 2억이 보통교부세와 도세징수교부금감소분 재정보전 이렇게해서 부기를 달아서 계상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올때는 보통교부세 이렇게해서 내시가 됩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역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31억이 깎였는지 아니면 50만 이상의 시에서 33억이 깎였는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이것이 64억이나 삭감이 되니까 그 내용을 행자부에 문의도하고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느냐라는 논란과정에서 역인센티브 적용된 것을 저희들이 알게되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도세징수교부금 감소분 재정보전 관련해서 이것을 작년도 당초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전에 도세징수교부금 받던 것을 거의다 매꿀수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저희들한테 하지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태광호 위원   그래서 도세징수교부금 관련해서 행자부나 중앙부처에대한 노력을 더 않고 말았던 그런 결론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잡았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보고를 하셨었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태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도세징수교부금 감소분 재정보전이라고 당초예산에는 81%로 적용을 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작년도에 교부세 교부율이 81%였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81%를 적용했는데 이것이 90%로 상향될거라고 90%로 상향도될 수 있고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90%로 상향될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통교부세율이 교부세법에서 보통교부세율이 내국세 13.27%에서 15%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부세율도 최소한 상향될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예견을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사실 그대로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가 개선되지않고 했으면 교부세율이 상향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가 개선됨으로해서 교부세 수요가 너무나 다시 늘어나니까 인상액 만큼을 도세징수교부금 감소분에 대한 재정보전에 우선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82%로 잡았던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결론적으로 2000년도 예산을 세울때에 제대로 실제 근거있는 추계를 내리지 못했던 그런것도 있고, 인센티브 적용을 한다라는 그 내용자체를 몰랐던 내용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본다면 도세징수교부금 관련된, 제도개선과 관련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실제 오판을 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재정손실이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지금 도달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실질적으로 그것을 저는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개선에 따른 교부세가 감소가 되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64억이 전부다 도세징수교부금 분이라고 이렇게, 감소되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할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보통교부세분 97억을 잡았던 것에 비해서 사실 그렇게 감소되었다, 그러니까 당초에 잡았던 122억99백만원은 제대로 거기에 교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예산안을 세운지 3개월도 되지않는 시점에서 640억이라는 세입의 편차가 되는 것은 뭔가가 잘못되어서 그럽니까, 잘했어도 이런 편차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까. 지금 1회 추경입니다.

태광호 위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전체 세입예산 계상내역을 보면 세입이 좀 늘어났어야 되는데 세입이 늘어난 것은 도세징수교부금 99년도 결산분 관련된 것이 있고,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거든요.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시한번 잡아주시고요, 그래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확정통지를 받으셨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1월17일날 받았습니다.

태광호 위원   확정통지 내용을 카피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비징수교부율 세율의 변경에 따라서 시가 국비나 다른 방법으로 보전이 거의 가능하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이 있었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윤철   23억정도 감액될 것이다라고 보고를 드렸죠.

장대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확정된 상태에서는 얼마정도 가능합니까.
  원래 도비징수교부금을 50%씩 받을 때하고 지금 이것을 보전해주겠다고 하는 조치에 의해서 상쇄를 한다면 나머지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당초예산서 89페이지에 보면 도세징수교부금 감소분 재정보전해서 122억99백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놨습니다.

장대현 위원   감소분이 122억99백만원이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감소분에 대한 재정보전이, 그러니까.

장대현 위원   그런데 280억인가 되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다시한번.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때당시 23억이 아니라 200억 가까운 돈의 결손이 난다는 소리인데요. 그것 때문에 결의도 하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기획예산과장 윤철   먼저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가 개선된 내용부터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잠깐만요, 추정치로 도세징수교부금을 50%받을 때 올해 얼마정도 예상을 했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2000년도에 367억78백만원, 그중에서 저희들이 3%받는 징세처리비로 24억84백만원, 그다음에 일반 재정보전금으로 도에서 주는 것으로 219억95백만원.

장대현 위원   확정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당초예산서에 예산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장대현 위원   124억정도가 결손인데 124억을 다른 형태로 보전을 해줄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이 교부세로 보전이 된다, 그런데 저희는 당초에 제도 그대로 소방세 3%까지 다하며는 최소한도 396억63백만원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당초에 계산을 했습니다. 367억78백만원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한것이고, 우리시만 가지고는 396억63백만원이 되는데 아까 24억84백만원하고 219억95백만원하며는 151억84백만원이 감소된다, 거기에 대해서 151억84백만원에 대해서 보통교부세, 그것을 결국에는 보통교부세로 보전을 해주기로 했고, 교부세율이 그당시에 81%이기 때문에 81%를 적용하면 122억99백만원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개선에 따른 보통교부세는 122억99백만원을 잡았던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실지로 얼마.

○기획예산과장 윤철   실지로 올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개선에 따른 보전분, 보통교부세분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보통교부세해가지고 155억6백만원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개선에 따르는 122억99백만원을 저희들이 교부율대로 다 받았다는 전제하에 보면 보통교부세가 97억인데 그중에서 33억을 받고 64억을 못받았다, 이렇게.

장대현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어렵게 하시네요.
  결국 징수교부금의 법이 바뀜으로써 우리가 불이익을 본것이네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가 64억이나 줄으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이리 매치고 저리 매치고 해가지고 결국은 농락만 당한 꼴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태광호 위원께서 공유재산매각수입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장대현 위원님께서 몇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잘 이해가 안가가지고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억5천만원이 한필지로 되어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필지수는 많고요, 아중지구등 해가지고 목록을 쓸수가 없어가지고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아중지구가 제일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아중지구는 3필지가 있습니다.
  매각수입 문제는 저희가 1,000㎡이하라든가 매매가격이 1억이하로 되는 그런 것이 예상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목록은 별도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3필지중에 관리계획동의안을 받지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관리계획문제는 회계간에 재산이관 문제는 유상으로 가능하다라는 유권해석을 제가 받은바가 있고요,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유창희 위원   회계간에 재산이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그렇습니다.
  왜그러냐면 소유자가 변동된 사항이 아니고 같은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행자부에.

유창희 위원   그것을 정식공문으로 받으셨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전화상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유창희 위원   정식공문으로 답변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전화상으로 받았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회계간에 전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회계의 돈을 일반회계에 지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고,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전출입문제를 표기를 해서 가야 되는데 재산상에 이동은 가능하다고 하면 특별회계 돈을 일반회계에서 써도 관계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유위원님, 그런뜻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시장이 시유지를 환지받을 때 주차장 부지를 환지받지 않고 다른 일반 채비지같은 형태로 환지를 받았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데로 일부 관계공무원들의 착오에 의해서 협의가 안되가지고 전주시장이 지금 일반회계 입장으로 본다고 한다면 환지받아야 할 땅을 주차장부지로 환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아중택지개발 지역을 토지개발을 할 때에 저희 시유지 땅이 있었다는 얘기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속에 들어갔던 시유지땅을 다시 개발하고 난 이후에 환지로 다시 땅을 받았다는 얘기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유창희 위원   그속에 이것이 포함된 땅이고,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환지를 받아야 되는데, 주차장 부지를 환지받으면 안되는데 그것을 지금 주차장부지로 환지를 받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시죠.

태광호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산처리에 관련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예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이를테면 일반회계에서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로 유상재산이관이라는 가능여부가 지방재정법 81조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행자부에다가 질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의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될것으로 알고 행자부에다가 전화를 해 봤더니 소유자가 변동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그런 유권해석을 받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확정해서 할거아닙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릴거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아니죠.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그부분이 특별회계고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핵심은 뭐냐면요, 그 땅이 지난번 정기회기때는 관리계획안이 올라왔었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유창희 위원   그런데 지금은 안올리고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닙니까. 왜 그랬어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주차장부지를 매각할려고 계획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 뒤에 그것을 놓고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해서 이번에 규율을 바로잡기위해서 제가 그것을 안으로 낸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뭐가 잘못되었어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첫째는 주차장부지를 시장이 환지받아서는 안되는데 주차장부지를 받은 부분이 있었고요, 또 주차장부지에 대한 매각을 하겠다는.

유창희 위원   도시계획상에 주차장을 지정이 된 땅을 환지받으면 안된다는 것은 불법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시장입장에서는 받아서는 안되는.

유창희 위원   제 얘기는 받는 것이 잘못된거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이 왜 잘못되었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왜그러냐면 개인적으로 내가 소유한 다른 땅이 있었는데 환지받을 때 주차장부지로 받았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고, 주차장부지는 특별회계예산에서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고 또 확보한 것은 일반에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주민 편익대로 한 것이거든요.
  그런다고 한다면 일반회계로 되어있는 시장입장에서는 받아서는 안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은요, 방금 말씀하신데로 일반회계로 그것이 환지가 되어서는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유창희 위원   번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우아동 1가 1098-9번지, 또 우아동 2가 889번지, 또 우아동 2가 920-1번지입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이 다 주차장으로 되어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주차장시설이 완전히 끝나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다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저는 이부분이 이번예산에서 수익이 안잡힐줄 알았는데 이 내용이 올라오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잘되고 잘못된 부분은 차후에 따져봐야 될 일이겠지만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었으니까 되돌려 놓는다고하면 절차상에 관리계획동의안을 받으면 되지않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또 넣지않았다는 것도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 문제를 놓고 회계간에.

유창희 위원   지난번 본예산때 관리계획동의안이 올라온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지난번에 공유재산매각계획을 올렸을 때 저희가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올렸던 부분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예를들면 법적인 조문에 의해서 꼭 의회에 동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 있고 안거치고 시가 집행을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이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안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의회에 동의를 받지않아도 되지만 동의를 얻어서 가야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차를 집행부가 밟아 줘야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중요한 사항은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마는.

유창희 위원   지난번 본예산때 올라왔던 관리계획안을 올렸던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회계절차상에 당시에 오고가는 문제가 잘못되어서 환원을 시키는 문제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의회에 관리전환을 받는 것이 잘못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물론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데로 관련규정을 놓고 행자부에다가 저희가 문의한 결과 다른 회계상에 재산이관도 소유자가 같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관리계획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이재균 위원   지금 330억을 잡은것하고 저번에 매각동의안으로 올렸을 때 가격하고, 우아동 1가 1098-9번지외 3필지가 가격은 같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아닙니다. 가격은 틀립니다. 우아동 주차장부지 지난번에 저희가 공시지가로 환산을 한다면 그때 지가는 19억65백만원이 됩니다마는 이것말고 시가 보유하고있는 기타잡종지 1,000㎡이하라든가 규모가 작은 것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1098-9번지 매각동의안 3건이 올라왔을때의 가격하고 지금 현재 이 3필지만 가지고 봤을 때 가격변동이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때 당시에 가격은 변동이 없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여기 33억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아중지구있는 주차장부지말고 다른데것을 합쳐가지고.

이재균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매각동의안이 부결될 당시에 주차장부지는 공용에 이익으로 주차장의 용도로 지정이 되어서 환지를 그렇게 받았는데 그 잘잘못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주차장을 민간인한테 분양을 해놓으니까 거기를 다른 시설물로 해가지고 쓴다는 말이예요. 그리고 그 후에 무슨 법이 바뀌어가지고 근린생활시설을 20%이상 주차장 용지에 할 수 있게끔 법이 바뀌었어요.
  그렇다고보면 공시지가나 가격차이의 변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 시점하고 매각동의안 올려서 부결될 당시하고는 가격이 상승되었어야 하는데 -세입으로 잡으면서- 아무 변동이 없었다는 것은 조금.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저희는 물론 매각 재산을 잡을때에 이것은 특히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 공시지가로 환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자체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이재균 위원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단에 보면 소로개설부담금까지 9백만원정도도 받고그러는데 토지의 효용도가 더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그러면 공시지가 산정을 안해서 그런다고 얘기를 하실거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아닙니다.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가격의 차이는 저희가 판단할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공시지가 가격대로 환산을 해넣었다는 것하고 그때당시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정이라든가 한다고 한다면 떨어질수도 있고 올라갈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구획정리 지구라든가 기타잡종지를 총 털어가지고 33억을 이번에 낸것입니다.
  그때 아중지구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더 오를수도있고 내릴수도 있는데 주차장부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매각희망자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보니까 공시지가로 환산을 하는 겁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가격변동은 없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없을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 부지를 당시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올 때 환지를 잘못받은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안되는데 그때 당시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주체가 어디였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시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주차장으로 갖고 있는것이나 일반회계에서 주차장으로 갖고있는거나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저희 시 일반회계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있죠.

유창희 위원   그 이야기는 아중지구 특별회계 잉여금이 지금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만약에 안 남았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저희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발견했다고 한다며는 청산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채비지라도 받아가지고 일반에게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기위해서는 일단은.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 재산을 특별회계가 사가지고 어떻게 운영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어차피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부지를 확보해 놔야 합니다. 법적으로 일정 면적을 확보하게 되어있으니까 확보를 해야 합니다.

유창희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이유가 안되고 또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아닙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제가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입장으로써는.

유창희 위원   잡수입중에 도비보조가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예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도비보조 말씀이시죠.

유창희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것은 당초에 전통문화센타내에다가 전라북도에서 음식문화센타를 할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이 변경되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게 된 금액이 변경되는.

유창희 위원   전통문화센타에는 전통음식점이 없어지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이것은 저희 시에서 명칭만 전통문화센타를 해가지고 도에서 그 내부안에다가 음식문화센타를 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변경되면서, 도에서 취소가 되면서 식품진흥기금이 빠지거든요.

유창희 위원   그러면 전통문화센타와 원래 설계공고가 나갈때부터 센타안에 전통음식판매센타가 들어선다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것은 구체적인 변경내용을 물었습니다마는 보조금 자체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것으로.

유창희 위원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국비의 식품진흥법에 의해서 나와있는 돈으로해서 한다고 작년 가을정도인가 언론에 발표해가지고 전부다 내려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늦어가지고 이것이 다시 삭감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국비는 그대로 있고요, 도에서 하는 식품진흥기금 그것만 15억이 삭감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왜 안주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잘 모르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김동성 위원   지방양여금 191억이 다 왔습니까, 아니면 또 올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지금까지 계획된 것은 저희가 다 온 것으로 알고 예산확보를 해놨습니다. 금년도 확정내시부분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장대현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얘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지방채- 물론 부문별로 소관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지방채발행계획을 승인받는 부서가 과장님 부서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장대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무수히 우리 행정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별도로 지방채발행계획을 예산으로 할것이 아니라 별도의 안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했었고, 예산에만 이렇게 올리면 전체적으로 예산운용을 하는 우리 우리위원회에서는 책임만 남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방채발행 계획을 별도의 의안으로 성립시켜서 올려다랄고 여러차례 말을 했는데 왜 안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현재.

장대현 위원   그러면 먼저 이것부터 답변을 하시죠.
  이번 예산에 올라온 지방채 발행계획이 행자부에서 최종승인 난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

○기획예산과장 윤철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3월11일이고요, 서부신시가지는 2월인데 제가 정확한 날짜를.

장대현 위원   특별회계의 승인도 과장님 부서에서 하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들이 전부 취합해가지고 총괄로 올리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3월하고 2월이라고 그러셨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장대현 위원   확실히 공문 보여줄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3월11일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2월 몇일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제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예산하고 같이 올릴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기적으로 봐서는-
  그런데 작년 1월초에나 연말에 올린것도 수정안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 왜 그것을 별도의 안으로 안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가 지방채발행계획에 대해서, 지방채발행절차는 저희가 발행계획을 세워가지고 도지사를 경유해서 행자부장관한테 올리면 행자부장관이 승인을 해줍니다. 그것에 의해서 의회에 의결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장대현 위원   의회에 의결을 하도록 했는데 그때별도의 안으로 성립을 안시키고 왜 예산에다만 올렸냐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관계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저희들 지방채 실무교재나 또 지방채 발행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다 지방채발행계획에 대한 의회에 의결은 의회의 예산의결로 가름한다라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지침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 의회에서 그런 요구를 지침인지 알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지말고 별도의 안으로 올리라고 몇번 요구했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장대현 위원   이런 요구까지 한 겁니다. 지방채를 발행하기위해서는 부속서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앞으로 상환계획이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많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예산으로 이렇게 올리면 그런 것을 검토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안으로 올려달라고 그렇게 몇번 얘기를 했는데도 왜 안합니까.
  지침은 행정편의에 의해서 하기 쉬운 일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그것도 일반회계 960억에다 특별회계까지하면 천몇백억의 빚을 얻어야 된다는 안을 별도의 안으로 성립시켜서 올려달라고 그렇게 몇차례 요구를 했고 그래야 타당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지침에도 분명히 나와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대한 행자부에서의 유권해석은 지방의회의 의결이란 세입·세출예산편성으로 의결을 받은 것이니까 별도의 의결절차를 의미하냐는 여부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했는데.

장대현 위원   이것은 별도에 세입·세출절차 이전에 빚을 얻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지방자치법 조항을 다른 것을 적용해야 되요. 주민한테 부담이 되거나 그런 것은 별도로 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잖아요. 빚을 천몇백억을 얻어서 시민들한테 결국은 부담을 주는 것인데 왜 엉뚱한 것을 들먹이면서 그렇게 하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장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장대현 위원   몇번씩 이런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되죠. 한두번이 아니잖아요. 몇 달전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법령에 대해서 서로 견해를 달리할때는 유권해석을 받을수 있는거잖습니까.

장대현 위원   유권해석을 받는데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면 그대로 해줘야 하잖아요. 과장님이 행정자치부에 소속된 직원이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왜 의회에서 요구를 하는데 그렇게 안해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지난번 당초예산때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들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견해를 달리했으면 지금까지 3개월이 되도록 그것에 파악을 안했단 말이예요. 이제와서 또 알아보겠다는 말이 나와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알아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장대현 위원   못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현재까지는 어느 자치단체고 행자부 유권해석도 그렇고 어느 자치단체고 다 예산의결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의회에서도 요구를 하고 시민들에게 장래에 막대한 부담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별도로 받아라라는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게 우리가 요구하고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장위원님, 말씀중에 미안한데요, 이유라기보다는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이것이 통일된 것이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행자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려주고.

장대현 위원   우리가 몇 년전에는 분명히 별도로 받았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기채를 안해가지고 몇 년전에 별도로 받았어요.
  그런데 최근 6대에 들어와서 안받는 것입니다. 전부 그렇다고 단언을 못하잖아요. 다른 의회에 다 확인을 해봤어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저희가 행자부에다가 전화로 물어보고요, 온 지침이 있는데.

장대현 위원   그리고 이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중요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하고있단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 책임이 작용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부속서류를 갖춰가지고, 상환계획이라든지 투자계획이라든지 투입에 대한 산출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의 종합적인 부속서류를 갖춰가지고 별도의 의안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그렇게 논란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다음에는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현재 여기에 관한 부속서류를, 행자부에 신청할 때 냈던 부속서류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부속서류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실무자로써 임의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에 대해서 입법취지도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전부 확인을 한 다음에.

장대현 위원   확인과정을 이렇게 해보십시오.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데도 안해야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115조 조항말고 방금 말한 그조항이 몇조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주민의 부담을 수반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한다"는 그 조항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 조항에 의해서입니다. 계속 지침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지침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하면 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지적하는 조항에 맞춰서 질의를 해보고 답변을 해보세요. 예결끝나기 전까지 해주세요.

김동성 위원   장위원이 하는 얘기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번 논의가 되고 본위원도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지방채에 대한 것을 사전에 의회에서 알아야 되는데 사후에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결과적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되는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그전에 이것을 확인했었는데 98년도 말에 전라북도 의회하고 전라북도 집행부간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가지고 유권해석을 행자부에서 해줬는데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세입·세출예산심의시에 의회에 의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해서 유권해석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부분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다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은 여기에대한 질의를 안했고, 전라북도에서 질의해서 유권해석을 받은 것을 기준하고 저희들이 그간에 지방채 이론서나 다음에 행자부 지침을 보고 저희들이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의회에서 하는 것은 그보다 간단한것도 사전에 서로알고 그런 양상으로 아마 나갈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일단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고 그때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회의를 시작한지 거의 두시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유창희 위원   순세계잉여금부분은 170억인가 되어있는데 변동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167억인데요.

유창희 위원   변동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장부마감이 3월10일이고 현재 결산작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도비하고 지방채발행사업이 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판단을 정확히 못해서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장부마감이 3월11일이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연도폐쇄기가 2월말이고요, 장부정리기간이 10일간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10일간 있으면 정리하면 결산이 다 나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결산을 각 부서별로 결산서에 의해서 전부 받습니다. 그래서 결산기간이 6월말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이 정확한 판단이 나올려면 6월말이 넘어가야 나온다는 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법정기간은 6월말이지만 그 안에 결산서가 만들어지면 나오죠.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성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2월말일로 나오니까 그때하고 지금 이번에는 하나도 안들었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김동성 위원   그것이 이미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 올라왔을 때 깎은 것은 결산을 보나 안보나 저축되어있는, 활용을 못하는 자금 아닙니까. 그 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통상 예년에 보면 2백억에서 3백억정도.

김동성 위원   올해도 3백억은 넘어질 겁니다. 우리가 본예산때 3백이상으로 깎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시급한 것은 1회추경에다가 넣어서 해야지 돈을 사장해놓고 일할 것은 급한데 그러면 추경이 나중에 서너달 몰려가버리면 어떻게 사업을 할려고 그러한 예산편성을 하냐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우선 예산편성방침을 저희가 먼저 정하는데요, 이번에는 방침상에 확정되지않는 세입이기 때문에 계상을 못했고요,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위원님하고 저하고 개별적으로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답변해주시라고 하며는 저희가 전에 예결하면서 삭감된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그다음 추경에 우선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 세입을 잡을 때 그것을 반영하기위해서 이번에는 그것을 일체 반영을 안했다, 그렇지만 다음 추경을 할 때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동성 위원   예산이 원활한 편성이 될려면 본예산에서 깎아 넘어온것에 대한 모든 것은 1회추경에다가 넣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지않습니까. 3개월후에나 2회추경이 있으면 그에대한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산이 6월말로 끝나기 때문에 보통 추경은 3∼4분기에 하는데 이번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급한 것이 있어가지고 추경을 먼저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최소화를 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서도 얍고 몇권이 안된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여하튼 예산의 원할한 것을 1회추경에 안해가지고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있는 것을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들이 본격적인 추경이 아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런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김동성 위원   "살맛나는 공동체문화"이것이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저희가 현재 인근에 사는 주민들끼리 스스로 자기가 속한 지역에서 주민을 위한다든지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또 지역문제를 같이 협의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전개해서 같이사는 공동체를 만들기위해서 각 동별로 1개소씩 운영을 할려고 계획을 해봤습니다.

김동성 위원   예술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있는데에 대한 보상을 줄려고 그럽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보상이 아니고 주변환경을 바꾼다든가 동내 소식지를 만든다든지 또 주민의 화합행사라든가 지역문제를 같이 풀 수 있는 어떤 조그만한 수고활동을 한다든가 이런쪽으로하는 것으로해서 저희가 계획을 해봤고요.

○위원장 남경춘   쓸려고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주체라기보다는.

○위원장 남경춘   각동에다가 250만원씩 주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볼려고 구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일반 자연마을도 들어갈 수 있고, 아파트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살맛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붙혀놓으니까 그전에 아파트에다가 준다는 것을 삭감한 것이 둔갑한것인가.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물론 성격상으로봐서는 같을수가 없습니다마는 저희입장으로써는 그런 것이 주민들끼리 만나서 화합행사 지역행사 또 지역문제를 다루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싶어서 구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태광호 위원   재무과장님, 3쪽에 남부시장내 구소방소 철거비 있는데 이것을 왜 전주시에서 지출을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전주시 소방서는 전주시 재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안전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D급으로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해서 철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당초에 완산소방서장이 갖고 있다가 완산구청장으로, 재무과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김동성 위원   일용부담금이 1회추경에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올라옵니까.

○총무과장 김태수   일용직고용보험료는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단체는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태광호 위원   산재보험료도 그래요.

○총무과장 김태수   산재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광호 위원   환경비용은 산재보험료있고요, 고용보험료는 얼마안되요.

○총무과장 김태수   연금부담금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작년에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재정상 못세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해당부서에서 잘 못챙기신거죠.

○총무과장 김태수   ....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유창희 위원   193쪽에 전산입력착오삭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산을 입력하는데 5가지로 입력을 합니다. 5개기관으로 입력이 되는데 하나는 본청, 사업소, 다음에 양 구청, 동 이렇게해서 되는데 방이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방이 다릅니다. 그런데 양쪽으로 두 번 입력이 되가지고 그것을 세출이 이중으로 계상되었던 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전산입력이 잘못되가지고.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유창희 위원   동으로 내려주는 운영비에서 사용처를 해야 할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것중에서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또 급양비, 연료비, 운영수당 이렇게 구분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되면 동에서 사용할 때 행정비품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나가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자산취득비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있고요.

유창희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동에서 사용하는 종이나 연필이나 그런 것이 어디로 들어가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동 운영비속으로 들어갑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동에서 쓰고 있는 양식같은 것이 있는데 그 인쇄는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동적으로 통일될것이 있다고 한다면 구청에있는 각과에서 인쇄한것도 있고, 또 동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인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비용도 운영비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전부다 운영비 내에 포함이 된 겁니다. 저희가 일반운영비 배부기준을 인구라든가 공무원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기준을 정하거든요.

유창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동별로 일반운영비 배정액의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정회후 속개되지 않았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