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3월 23일(목)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화산체육관과로울러스케이트장의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화산체육관과로울러스케이트장의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본위원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총액은 2,042억1,927만6천원이고, 세출총액은 824억1,199만9천원이며, 심의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으며, 세입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방채의 발행 및 기채승인은 전 시민에게 채무부담을 주는 것으로 예산편성전 의회의 승인없이 예산심사를 할 경우 세입예산이 각 위원회로 분산되어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당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의회에 승인을 얻는 절차를 요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있음으로 금후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기채를 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에 따라 반드시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과정이나 예산편성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기채할 것을 강력이 촉구하며, 임시적 세외수입중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아중구획정리지구 및 기타잡종재산 33억5천만원이 계상된 것은 일반회계에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회계간 재산을 이관하기 위한 것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토지매입비가 미 계상되어 상호 회기간에 협의를 거쳐 예산이 일치하도록 촉구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 64억97백4만원이 감액계상된 것은 2000년도부터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이 기준재정수요에 특정항목의 축소와 자치단체의 자립노력의 역인센티브제를 적용토록 변경되어 감액되었다고는 하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앞으로는 전주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세밀한 세수추계를 통하여 정확한 예산을 편성토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데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기획조정국장 장현식입니다.
  평소 저희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남경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2002년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98년 7월부터 그동안 월드컵추진단을 그동안 사설기구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던중 이번에 행자부로부터 한시적인 정식기구로 승인되어 시본청에 월드컵추진단 한시기구를 설치해서 경기장의 차질없는 건설과 교통, 숙박, 환경정비등 대회지원기반을 완벽하게 구축하여 전국에서 가장 특색있는 문화월드컵으로 준비하기 위함이며, 그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월드컵 추진단은 4급 단장으로 행정지원과와 시설과를 두고 존속기한은 2002년12월31일까지입니다.
  과별 주요기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각종 행사라든가 의전 및 홍보와 관광, 교통, 숙박, 환경대책등 대회준비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며 시설과에서는 경기장 건설이라든가 보조경기장등 부대시설건설과 만남의광장조성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99년9월7일 공포되어 금년 11월1일 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최저생계를 유지하지못하는 모든 저소득국민들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활의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요원으로 하여금 저소득층의 소득이라든가 대상사항등을 조사하는 관계로 사회복지업무량의 증가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2000년 3월1일자로 신규정원이 승인되어 이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9급정원이 5명이 증원되어 저희 전주시 총정원 1,769명을 1,77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통장의 임기제도를 변경시행함에따라 획일적으로 일시에 많은 통장들이 해촉이 되어 동행정에 공백내지는 우려가되고 신규위촉인력부족등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동의 하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행 통장의 위촉연령을 50세에서 60세로 상향조정하고 통장의 위촉자격의 예외규정을 도심지에서 적용하지 못하도록 단서규정을 보완하는 것이며, 동장이 통장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해서 재위촉과정에서 결정토록 통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목적이 있으며, 동의 하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통장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며, 또한 통반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위해서 표창제도를 신설하고 통장의 해촉연령을 61세가 되는 날로하는 당연해촉조항을 신설하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칙조항에서는 본조례의 시행으로 당연히 일시에 해촉되는 사례를 방지하기위해서 사전예고적 기능을 강화하기위하여 개정조례안 제12조2항의 규정은 2001년1월1일부터 시행토록하였으며, 더불어 일시에 많은 통장들이 해촉되는 사례가 없도록 재임중인 통장의 임기는 2000년1월1일 신규위촉한 것으로 본다는 부칙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동의 하부조직이 활성화 될 수있고, 동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전문위원 오인선입니다.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2년 월드컵 국제축구대회의 성공적개최를 위한 월드컵경기장의 차질없는 건설과 교통,숙박,환경정비등 대회지원에 필요한 행정기구인 월드컵추진단의 한시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사항으로써, 기구는 1단장 2과 5담당에 정원승인은 단장 행정 4급, 행정지원과장 행정 5급, 시설과장 토목 건축 5급 복수직으로, 기능직 3명을 감원하여 배치하였으며, 존속기한은 2002년12월31일까지이고, 기타 필요한 인력은 자체정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한시기구설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였으며, 월드컵추진단의 현재 기구와 인원은 2과4담당에 총24명이며, 행정지원과에 1담당 8명, 시설과에 3담당 16명으로, 행정지원과에 1담당이 증설되는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과 전주시직제규칙의 개정으로 시행되며, 전주시자체정원내에서 기능직 3명을 감원하여 조정하였으므로 총정원의 변동은 없음을 참고하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준비를 위한 저소득층소득 및 대상조사등 사회복지업무량의 증가에따라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신규정원이 2000년3월6일자로 승인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사회복지직이 현 정원 50명에 9급 5명이 증원되어 55명으로 조정되고, 총정원은 현재의 1,769명에서 1,774명으로 5명이 증원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 및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였고, 증원되는 5명은 조례개정이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충원배치할것으로 판단되며,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업무를 위한 정원조정사항으로 개정안과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자세히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통장제도의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163회 임시회에서 통장의 임기제도를 변경하는 개정안을 의결하여 시행함에 따라 획일적으로 일시에 많은 인원을 해촉하게되어 동행정의 공백이 우려되고 신규위촉인력의 부족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를 보완하고 동의 하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00년 3월현재 전주시의 통·반장현황은 통장이 1,259명, 반장이 6,354명 "안"제54조(통반장의 위촉) "안"제5조제2항1호에서 통장의 위촉기준의 폭을 넓히고, 65세이하인자까지 위촉할 수 있는 지역을 농촌지역으로 국한시켰으며, 이는 식생활개선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경제사회활동 가능연령이 높아졌고, 단서조항의 당초취지가 청년층이 현저히 감소한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하고있음에 적절한 조처라고 판단되며, 제3항에서 통장영입시 동장이 그간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제위촉하도록 하였으며, 동장이 소신있게 통장을 관리하고 통장도 직무능력이 뒤지거나 불성실할 경우에는 제위촉될 수 없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는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동장 1인이 평가하는 것 보다는 동장과 관내 시의원 동의자생단체장등으로 구성된 통장직무수행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에 객관성을 기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제7조의2에서는 동의 하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한 통장협의회설치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현재 각동마다 통장으로 구성된 통우회가 자생조직되어 운영등에 있음을 볼 때 이를 양성화시켜 자율적인 건전조직으로 육성하는 뜻으로 해석되나 여기에는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하는 제재조건이 명시되어야 하고 "안"제9조의2에서는 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수통반장에 대한 표창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는 통반장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등 동 하부조직의 운영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제12조에서는 5조2항의 위촉상한연령을 초과했을 경우 당연해촉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임기중이라도 연령을 초과했을때는 당연해촉되나 부칙 제1항에서 2000년도 해촉대상자를 2000년도 말까지 임기를 보장해주고 있으며, 부칙 제2항은 현재 재임중인 통반장의 임기를 2000년도말까지 보장하고 2001년1월1일 신규위촉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99년11월 조사한바에 의하면, 2000년도 말까지 임기만료로 해촉될 통장은 233명으로 현재의 조례대로라면 임기만료되는 달마다 해당자를 해촉하여야 하나 233명 전원에 대하여 2000년도 말까지 임기를 보장해주고 또한 2001년1월1일현재 재임중인 통반장은 신규위촉함으로써 지금까지 재임기간은 임기에 산입되지않고 조례 제5조 제3항의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계속연임한 통반장의 경우도 2004년까지는 근무할 수 있다는 것으로써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동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조례의 일관성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월드컵지원단 한시기구 설치는 전주시에서 내부적으로 실지로 운영하고있는 기구입니다.
  단지 행자부에서 지시가 있어가지고 당연히 해야하는 입장으로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싶은 것은 98년도 인력감축시에 이것을 본위원이 지적한바 있고 행정감사때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왜 자체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전주시만이라도 양성화 해주면 되는거지 꼭 행자부에 어떤 지침이나 지시가 있어야만 되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금 현재 월드컵지원단에 나와있는 직원들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총무과로 되어있고요,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시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진작에 되었어야 합니다만 한시기구설치에 대한 승인권한자체가 행정자치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도 7월달에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시기가 늦었습니다.

김성근 위원   행자부 인사관행이 저는 이해가 안되고있습니다만 행자부라는지 다른 부서같으면 이사람은 인사기록상 무보직입니다.
  직위도 없는 직제에가서 근무를 했단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같은데는 예를들어서 건교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이런데는 원보직 그대로라도 파견명령을 내서 임시기구로합니다. 그러면 그사람 인사기록상 불이익이 전혀 안나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인사기록을 보면 직위가 없는데에서 총무과 대기발령을 한것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대기발령성격이 아니고요, 일단은 총무과에다가 저희가 배치를해서 근무지 지정만 별도로 월드컵추진지원단에다가 배치를 한것입니다.

김성근 위원   물론 이미 지난 일입니다만 그때 본위원이 이런 것을 빨리 양성화 하기위해서 전주시조례로써 만들어주는 것이 타당하지않느냐해서 담당관이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이제야 왔습니다. 여하튼 지난 일입니다만 앞으로를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현재 시설사업소장도 그런 위치에 있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기구로 승인이 나있는 자리입니다.

김동성 위원   나소장있는데가 거기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개발기획단, 그 문제는 시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서부신시가지 조성이라든가, 전통문화특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제가 도시과에다가 일단은 발령을 하고 근무지지정만 별도로 개발기획단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거기에 대한 특근비라든지 이런것도 상당히 조달이 안되가지고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써는 소외를 많이 당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저희가 도시과 예산에서 충분하니 배정을 해서 업무수행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런 관계를 특수하게 직제를 움직일때는 반드시 대안을 해가지고 잡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직제관계에 관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나와야 할텐데 왜 안 나왔어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내용이고 총무과장은 인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는 기구라든가 조직개편문제는 저희 행정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있기 때문에 출석을 안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인사관계만 담당을 했다고해서 기구책정을 하는데 총무과장이 안나온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다음부터는 참석을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은 원안과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제가 질의라고도 할 수 없고 총무과장이 있으면 바로 전달이 되도록 하기위해서 개선점을 얘기할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55명이라고 하면 전체동에 두명씩이 배치가 안되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그렇습니다.
  많은 지역은 3명, 2명도 있고 거기도 한명씩 되어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다섯명 별도의 정원을 승인해주신다며는 다섯명은 별도로 두명씩 TO로 동이 늘어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현재 일선 실정으로 봐서 1명이 있는데는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오다보니까 업무가 침체되고 민원을 사고 상당히 복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가 온다면 총무과장이 대동해야 한다는 것이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배치될때는 반드시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세명이 가는데는 조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도 되겠지만 혼자 있는데 그 사람이 능력이 안되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저희 시입장에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시험의 절차라든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임용이 되었기 때문에 능력과 자질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대민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음 인사를 할 때 적정하게 배치를 하도록 관련부서로 하여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같이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통장협의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조례를 개정한지 불과 몇 달되지 않고 시행과정에서 통장들이 반발을 하고그래서 재개정할려는 것으로 봐지는데 더더군다나 통장협의회를 조례에 구성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또다른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꼭 조례에 명시하지않아도 통장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는 있을거라고 봐지는데 조례에다가 구성을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통장협의회에서 상당한, 어떻게보면 행정의 말단조직이 아닌 이익집단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시장의 애초 의지와는 달리 지금 통장조직을 재정비한다는 것에서 굉장히 후퇴해가지고 다시 개정조례안을 낸 것으로 봐지는데 -임기라든지 여러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그동안에 기존에 있는 통장들이 여러경로를 통해서 시장한테 알력을 넣고 개정해주도록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특히 협의회구성을 조례안에 명시함으로써 더큰 문제를 야기할 소지는 자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장협의회를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어째서 나온것인지, 시장이 판단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쪽(통장)에서 요구가 있었는지, 아니면 통장협의회를 설치함으로써 어떤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지를 시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통장협의회는 법의 근거라든가 조례에 근거없이 자생적으로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자생적으로 되고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체계적으로 협의체를 인정함으로 인해서 행정이라든가 동행정일선을 침투시키는데 많은 보탬이 될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판단하에 저희가 그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통장협의회는 동네의 통장들의 협의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별로 설치되어있는 협의회가 상부조직까지 되가지고 전주시 전체의 협의회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고, 그렇게 되면 또 조례에 이렇게 설치를 명시했기 때문에 협의회에도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다른 행정적지원까지 해야할 필요까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물론 우려되는 바가 있겠습니다마는 저에 생각은 조례 13조에 나오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따라서 동만 하는 것으로 저희시에서는 구상을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7조2항에 되어있는 "통장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조항만 갖고는 동단위만 한다는 얘기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 통장이라는 조직은 결과적으로 보면, 물론 요즘은 공무원도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논란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통장협의회 설치는 신중해야 한다, 또 그렇게 된다면 방금 얘기한데로 예산상에 지원도 요구할 수 있겠고 또다른 요구, 실비를 인상해 달라든지 후생복지를 해달라든지 여러 가지 시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요구할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할 부분인데 그런것까지 검토가 되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저희들 나름대로는 장위원님이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데로 현행 자생조직으로 운영되고있는 것을 조례에 근거를 둬가지고 해주는 것이 바람지 하지않느냐라는 생각이 되었던 것이고, 실비라든가 이런 문제는 조례라든가 관련 법규정이 개정되지않는 상태에서는 별도에 요구사항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단, 통장협의회라는 것은 저희가 시정의 동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장대현 위원   지금 현재 동네에 자생조직으로 친목회같이 하는 것은 본인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운영을 하고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에 명시를 해놓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장학금이라든지 모든 것도 그렇다시피 우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 줄수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또 그런 요구에 의해서 주도록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 조직이 상당히 방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있었을 때 시장이 수용을 안할 수가 없을것이고 -이번에 조례개정을 수용하듯이- 안할 수가 없을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은 안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통장협의회설치를 명시하는 것 자체를 신중히 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저희들 시나름대로는 방금 그런 우려와 염려가 예상은 됩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은 어차피 관련규정에 의해서 실비를 준다든가 요구를 한다고해서 무조건 수용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한가지 시연합회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구 연합회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규칙에 만들 준비를 한다고 한다며는 동단위, 현재 운영되고있는 것을 조금 명문화시켜서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거꾸로 한번 묻겠습니다.
  시연합회라든지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있어요. 이렇게 조례에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동별로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봅시다, -동이라고만 명시는 안되었지만, 통장협의회라고만 되어있기 때문에- 동별로 했는데 그다음에 그 분들이 회장단이 모여가지고 시협의회를 하겠다라고 하면 막을 근거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를들면 저희가 규칙에다가 동협의회를 두겠다고 하는것만 한다고 한다면.

장대현 위원   그래서 무모하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들면 처음에 하듯이 자생조직으로 하겠다, 그래서 자생조직으로 만들어가지고 전체통장들이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런 저런 알력행사를 했을 때 이익단체로 나설 때 그 감당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개정안을 왜 낸겁니까. 통장들 반발에 의해서 내는거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물론 자생조직을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조금 합리화하고 인정을 해서 성실히 동행정에 봉사할 수 있도록하는 취지에서 그것을 생각했고 개정을 할려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들 지금 생각은 순수한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협의회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동발전에 많은 봉사를 할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있고, 또 우려하는 측면에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자생조직이 확대되가지고 다른 사회문제가 되었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가 규칙에다가 두어가지고 그런 활동을 못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국장님이 여러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조례를 개정조례안을 내기전에 조례도 우리가 몇 년동안을 집행부와 숙의해가지고, 특히 집행부에서 낸 안을가지고 우리가 조례안을 성안시켰었어요. 그때 임기문제라든지 연령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기 때문에 결정했었는데 본인들이 낸 안을 가지고, 물론 우리 의회의 의견을 많이 참고했지만 집행해보지도 않고 시행해보지도 않고 따지고보면 개정안을 낸거라고요.
  그 원인을 보니까 시장이 처음 심의할 때의 의지와 달리 말단행정에 통장조직이 막강하고 통장들이 와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뒤로 물러나고 겁이 난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통장들이 알력에 뒷걸음 친거라고요. 그런데다가 그럴 가능성을 더 높히는 협이회까지 만들겠다고 이런 조례안을 낸다는 것은 또다른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방금 말한 규칙으로 아무리 정하고 국장님의 지금 의지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국장님이 항상 통장을 관리하는 조직에 국장으로 계시는 것도 아닐테고 그 의지가 담보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런 사항은 규칙으로 이렇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내놓는다고 한다면.

장대현 위원   조례로해도 자꾸 바꾸고 알력에 의해서 바꾸는 판인데 규칙가지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알력 때문에 바꾼 것은 아니고요, 조례문제는 지난번에 경과규정 때문에.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이석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이 몇군데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이석환위원님이 제안했던 안을 성안시키고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금전에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때 논의되었던 결과, 제7조2에 (통장협의회 설치) "동의 하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하여 통장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의견집약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방금 의견집약된 부분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않는 부분은 원안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산체육관과로울러스케이트장의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저희들이 일정상 할 것 같아서 오후에 출석하도록 했었는데 회의가 상당히 진척이 되는 바람에 의사일정 5항은 체육시설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뒤로 미루고 의사일정 6항 7항 8항을 당겨서 하는 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6항이 5항, 7항이 6항, 8항이 7항으로 하고, 5항을 8항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7.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처음으로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기획조정국장 장현식입니다.
  전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12월28일 개정공포된 지방세법과 12월30일 개정공포된 지방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맞게 전주시시세조례중 관련규정을 정비하기위한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로 주행세가 신설됨에따라 조례의 세목란에 주행세를 신설하였고,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그동안 1개위원회에 3개분과위원회, 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등 3개분과위원회로 운영되던 것을 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등 2개의 별도위원회를 각각 15인 이하의 위원회로 구성 운영토록하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였으며, 주민세소득세할 납부시 시장에게 신고납부하던 것을 2001년5월1일부터는 세무서에 소득세신고시 주민세도 함께 신고토록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였고, 중고자동차가 소유권이전된 경우 좀전에 양수인에게만 부과하던 자동차세를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1할이상의 금액을 각각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1할 계산된 금액이 천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않던 소액부징수금액을 2천원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교통세납세의무자가 교통세의 3.2%를 징수하는 주행세가 지방세로 신설됨에따라 세목이라든가 세율 납세의무자등 부과징수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종전의 최저 3%에서 최고 50%까지 5단계 분할된 농지세의 세율을 소득세세율 체계에 맞게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특별징수의무자인 담배제조판매업자가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해당시군에 전액납부토록하던 것을 특별징수의무자가 담배소비세를 징수하기위하여 소요된 상호체제비를 행정부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해당시군에 납부토록하였으며, 96년도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7∼10인승 승합자동차가 금년부터는 승용차로 분리됨으로써 승용차자동차세율에 적용될 경우의 납세자부담을 완화하기위해 승용자동차세율적용을 5년간 유예한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및 인용법령개정에 따라 감면조례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세법 제9조 및 행정자치부의 감면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 시세의 감면대상의 범위를 확대또는 축소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면제 범위를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용으로 최초로 취득하는 자동차 한 대만 면제하던 것을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차량 한 대까지 확대하여 감면받고자하는 차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본인이외의 가족은 본인과 공동등록시에만 하도록 하고, 1년이내에 소유권이전시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토록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민족문화유산과 향토문화의 문화를 보호하기위하여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50%감면하던 것을 100%면제토록 하였으며, 시민층 주거안정대책을 위해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는 임대사업자의 범위를 5세대이상에서 2세대이상으로 완화하였고,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전용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5년동안 면제하였으나, 주차장업이 수익사업이고 오히려 도심주차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감면규정을 삭제하여 과세로 전환하였습니다.
  또 수도권내에서 법인이 지방이전촉진을 위해 법인의 본사또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부동산을 취득한날로부터 5년간 면제, 3년간 50%감면하되 기업이전의 효과가 가시화 하기위하여 2002년12월30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농어촌특산품판매단위등에 대한 감면 및 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한 감면등의 인용법령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임차사용중이거나 현재 협소한 동사무소 청사 및 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함이며, 아중지구 지역주민의 문화공간 확충을 위하여 아중택지개발지구내에 문화의집을 신축하고자 하며, 2002년 월드컵대비 전통문화특구내에 한국적인 전통미를 살린 한옥체험주택의 신축부지를 매입하고자하며, 송천동등 북부지역주민의 독서문화부족해소를 위해 송천도서관 건립을 위한 신축부지를 매입하고자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2002년월드컵경기장 신축재원 마련등 대체재산을 조성하기위해 서신2지구 택지개발 이익금으로 대물변제받은 토지를 매각하고자하는 계획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으로는 첫 번째, 동청사의 신축과 신축부지의 매입이 되겠습니다. 신축은 중화산 2동, 남노송동, 2개동으로 임차사용중인 중화산동 2청사는 기확보된 부지에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한 남노송동 청사는 현재 위치에서 신축하는 계획이며, 신축부지매입은 임차사용중인 삼천3동 청사가 되겠습니다. 중화산 2동과 남노송동은 시설비가 각각 10억2천4백만원씩, 삼천3동은 부지매입비 4억5천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중문화의집 신축으로 덕진구 인후동 1가 886-6번지, 아중지구내의 부지 424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하는 900평규모로 사무실, 문화공간, 체육공간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중문화의집의 경우 금년도 토지구획특별회계예산에서 신축비 25억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세 번째, 한옥체험주택신축부지매입으로 완산구 풍남동 3가 32-3번지에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한옥체험주택을 신축하여 활용하자는 계획입니다.
  네 번째, 송천도서관 건립부지 매입은 북부지역주민의 독서문화부족해소차원으로 어린이회관 입구인 덕진구 송천동 1가 241-3번지에 2필지 재정경제부소유 국유지와 송천동 1가 241 사유지 1필지 1,544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1,200석 규모로 연건평 1,200평을 신축하는 계획입니다.
  총 소요사업비 추정은 50억원중 부지매입비 5억원, 건축비 45억원으로 이중 국비 5억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고 나머지 시비부담이 35억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처분재산으로 서신2지구 택지개발이득금으로 대물변제받은 잡종재산인 시유지 10필지 3,040평을 매각하여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전문위원 오인선입니다.
  전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99년12월 개정 공포됨에따라 시세조례의 내용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일반조례개정관련 표준안에 근거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보통세의 세목에 신설된 주행세를 삽입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종전에 한 개의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3개 분과위원회로 구분 운영하였으나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2개 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1조와 안 제22조의 2에서는 주민편익증진 차원에서 종전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시장에게 신고 납부하던 것을 납세자가 세무서장에게 소득세를 신고할때에 소득세할 주민세도 함께 신고토록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였으며, 시행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시기를 2001년5월1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9조에서는 종전에는 자동차매매시 자동차세를 양수인에게 부과하였으나 양도 양수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양도 양수에게 각각부담하도록 당사자간의 분쟁의 소지를 없앴고, 수시부과하는 경우 소액부징수금액을 천원에서 2천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안 제40조의2 내지 40조5에서는 신설된 주행세의 납세의무자의 세율을 신고납부와 특별징수의무자에 납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6조에서는 종전에 5단계 3∼50%에서 5단계 3∼40%로 소득세율의 세율 체계에 맞게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사무처리비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의 해당 시기를 예고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현재는 행정자치부등에 관련규정이 없으므로 추후 관련규정 개정이후 시행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7∼10인승 승합차량이 승용차로 분류됨에 따라 해당차량의 자동차세를 2004년까지는 현행대로 승합차세율로 적용하고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단계적으로 인상 적용하며, 2007년부터는 승용차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99년도 말 현재 전주시 관내의 자동차등록현황은 총14만76백9대, 승합차는 12천159대중 7∼10인승 승합차는 3,800대로 전주시의 세입증대에 상당한 기여가 될것으로 예상되며,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각조항별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라 시세에 감면조례의 해당조문을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시세감면대상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세법 제9조 및 행정자치부의 조례개정표준안에 근거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항에서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위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란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를 면제하던 것을 그 유족 및 중 상위자 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도 면제하는 것으로 면제범위를 확대했으며, 각 학교에서나 현재 전주시 관내에는 덕진구 원동 매암부락에 무용촌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22세대 7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2항 및 안 제4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명의로 최초로 취득하는 자동차 한 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감면신청하는 자동차를 한 대 감면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현재 전주시 관내에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세 감면은 461건에 연 72백만원이고, 장애인의 자동차세 감면은 3,103건에 연 4억55백만원이며, 조례개정이후 대상차량이 다소 증가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안 제9조에서는 종전에는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지방세를 경감하여주던 것을 전액면제하고 전통건조물 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건조물과 부속토지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전통건조물보존법의 폐지로 삭제하는 내용이며, 현재 지정문화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총 18건에 1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세를 감면하는 임대사업자의 자격을 임대용 공동주택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99년2월8일 개정되어 관련조항이 삭제되어 제28조로 변경되었고, 지방세법중 종합토지세 관련 조항도 제235종의 15에서 233조의 15로 변경되어 이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14조와 안 제15조에 대해서는 주차전용건축물 및 주차전용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주던 것을 감면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현재 전주시관내에 지방세의 감면대상 주차전용건축물은 없고 주차전용토지는 총 10개소에 세액은 연 1,170만원이며, 도심교통문제와 연계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21조의 2에서는 99년5월24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관련조항이 삭제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가 신설되어 관련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안 제21조의 3에서는 주도권 정비계획에 의거 법인등의 지방행정촉진등의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세감면조례의 해당조문을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지방세법 제9조 및 행정자치부의 조례개정 표준안에 의거 시세감면대상의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각 조항별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중 본 조례안은 계속 저희 의회에서 진행되었고 부결된 사항도 있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천도서관 부지매입, 한옥체험주택신축부지 매입건입니다. 전통문화특구지역내에 한옥주택을 신축하여 전통한옥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하고 월드컵기간중 민간인 숙박시설로 활용하기위한 사항으로써 월드컵대회이후 관사나 민간위탁등의 관리대책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되고, 송천도서관건립 부지매입건은 당초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에서 어린이회관 옆으로 장소만 변경시킨것입니다.
  잡종재산 매각건은 전북개발공사로부터 서신2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이익금으로 대물변제받은 토지 -구 미도파부지입니다.- 10필지 3,040평을 매각하여 2002년도 월드컵경기장 신축재원 마련등 대체재산을 조성하기위한 내용입니다.
  본 안건중 한옥체험주택신축부지매입의 건과 잡종재산 매각건을 제외한 안건은 제16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의시 부결된 사항입니다.
  아중문화의집 신축은 신축부지이 위치가 인봉초등학교옆 이면도로에 접해있어 접근성이 좋지않다는 사유로 송천도서관 건립매입은 국고보조금 5억을 받아 30억원정도의 시비를 부담해야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사안별로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 시민을 위한 공공성들을 판단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예, 김동성 위원입니다.
  감면이 자주오는데 첫째 우리 전주시에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액이 대충 추정으로 얼마쯤이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김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고 한다며는 제가 담당과장으로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재무과장 문일선입니다.
  감면은 국가유공자는 자동세면제는 지금 건수가 462건 -금액을 전체적으로 안했습니다마는- 또 지정문화재는 14건에 감면세액은 17백만원, 임대주택에 대한 시세감면은 15,547세대에 4억19백만원, 주차장은 10건에 1,170만원을 감면을 해주고있는 사항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금년도의 당초예산에 세입을 추정해놓은 것이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김동성 위원   재무과정은 행자부에서 줄어드는 이런 세입이 오는데 그때마다 전체적인 세입이 감면됨과 동시에 시정에 결함이 나지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장애인의 범주를 어디까지 두었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장애인은 지체장애인이 있고요, 시각장애인이 있고, 청각언어장애인이 있고, 정신지체장애인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은 1급에서 3급까지이고, 시각장애인은 1급에서 4급까지이며, 청각장애인은 2,3급이며, 정신지체장애인은 1급에서 3급까지입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전주시 전체 장애인은 9,611명이 등록되어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건데 LPG차를 보면 다 그렇게 빠져 나가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재무과장 문일선   이것은 그 뒤에 자동차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있고, LPG를 사용할 수 있은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LPG가 아니고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장애인의 등급심사를 의료기관에서 하게되어있지만 또 LPG같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급수를 올릴려고 해가지고 갑자가 장애인 천국이 되어버리면, 이런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LPG부분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이 있는데 지금도 더 증가하고 있어요. 단속건수는 하나도 없어요. 경찰이나 아니면 교통행정과나 이런데에서 한다고 해놓고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동차관리사업소도 못하고 있고, 대안까지도 제시했는데.
  그런데 인제 감면된다고 하면요, 병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전부 자기장애등급을 더 높혀가지고, 4급이었던 사람이 3급으로 높혀가지고 할것이라는 것이죠.

○재무과장 문일선   그래서 그전에는 주민등록상에만 있으며는 등록이 되었는데 지금은 본인이 아니면, 형제간 같으면 본인과 같이 두명이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꼭 거기에 들어갑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것들을 방지하기위해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지방세를 면제하는 차라는 것을 스티커를 해주면 그차는 분명하다는 것이죠. LPG충전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수에 결함이 생길수 있어요. 이것을 악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책들로 스티커를 발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김남규 위원   정말로 하십시오. 제가 다음에 감사할겁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예.

○위원장 남경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감면조례개정안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잡으신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유창희 위원   수정할 수 있는 범위가 전혀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물론 저희 실정에 맞게 수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법률적인 하자라든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14조하고 15조 수정안으로 올라온 내용이 주차장전용건출물등에 대한 감면하고 주차장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인데, 전에 감면을 해주던 사항을 이제는 폐지를 할려고 하는것이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래서 감면혜택을 주지않고 정상적인 세금을 물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원의 확보가 1,170만원정도가 되고요,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국장님이 말씀드린데로 수익사업이고 도심지에 차가 많이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서 감면을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에 정책적인 부분에의해서 폐지를 시키는것과 마찬가지겠네요. 도심동안에 차량이 많이 진입함으로 인해서 교통난을 일으키니까 그러한 부분의 해소차원에서 감면조항을 폐지할려고하는 의미가있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유창희 위원   저는 이 조항을 지침에 의한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이것은 우리 실정에 맞게 고칠수있게끔 되어있고만요, 14조하고 15조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을보니까, 3항에 보면 주차장감면규정에 대한 폐지는, 과세전환에따른 혼란을 방지하기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폐지시기 폐지대상 및 과세전환율을 전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고만요. 이 부분은 우리들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죠.

○재무과장 문일선   ....

유창희 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의미가 있어요. 이번 임시회기에 올라온 1차 예산안 속에 지금 교통특별회계속에 도심동에 주차장확보예산이 27억인가 있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유창희 위원   그것은 왜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도심지역에 주차난이 많다보니까 시민들의 통행이라든가 차량통행에 지장이 되고있어서 일시에 특정구간에다가 대형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주차를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차원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장소가 도심동이 아닙니까. 도심동내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죠. 예산을 30억가까이를 쓸려고 1차 추경에 올라왔고요,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유창희 위원   거기는 그렇게 30억 가까운 돈을 도심동에 주차장을 확보를 위해서 쓰는데, 지금 정책이 바뀌었어요, 여기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정책이 바뀌었다기 보다는요, 전주시내에 차가 약15만대가 등록되어있고, 1일 전주에 유입되는 차가 하루에 10만대정도로 추정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심교통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심교통에 진입을 예방하는 차원도 있고, 이대로 차가 증가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에 도심지에 설치는 하지만 이번 주차장감면조례문제는 일반 개인들이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억제시킨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혜택을 주었던 부분을 감면을 하지않는 안이 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얘기는 지금 도심동에서 주차장확보를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등록을 해서 영업을 하고있는 사람들이 수익을 내고있으니까 감면혜택을 폐지하겠다는 의도하고 한편으로는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하다보니까 그쪽으로 차들이 계속 시내권으로 들어오니까 도심동의 교통난에 문제가 있다해서 지금 감면조례안을 폐지를 할려고하는 그 내용이 아니겠어요.
  그러한 얘기를 할려고 하는데, 그러면 예를들어서 도심동에서 자기땅을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내놓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 주차장으로 안 만들어 줍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지금 주차장문제는 새로운 건축법이라든가, 건축물 부설주차장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게하기는 하는데 일반 개인주택같은 경우는 주차장확보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않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전에 국장님이 오시기전에 교통과에서 근무하셨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유창희 위원   주차장부지 교통특별회계에서 ....사업으로 해가지고 포장까지 해주고 그랬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것은 도심주차장난을 해소하기위해서 공한지라든가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땅을 활용할 방법으로 모색했던 방법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것도 않겠네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차량이 계속 증가되고있기 때문에, 그런다고해서 주차장을 안 지을수는 없겠죠. 도심지진입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주차장한테 혜택을 주었던 것을 억제한다는 차원으로 생각해 주셔야지 전주시 주차정책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 올라와있는 교통특별회계에서 약 27억정도에 부지선정 문제도 도심동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도심동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차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한없이 증가되는 것을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잖습니까. 어느지역인가는 도심지역이든 농촌지역이든 주차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할 필요는있고, 물론 저희 취지가 그동안에 도심지 진입에따른 그것을 예방하기위해서 그것을 감면 시킨것이거든요. 이것은 조금.

유창희 위원   현재 우리시에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은 없어요. 차량증가가 너무 많다보니까 그것을 특별히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특별히 나온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일반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자꾸 주차장용지를 많이 확보하게해서 도로변에 주차되는 부분들을 자꾸 주차장안으로 들어오도록 정책적으로 펼쳐나가야 되지않겠습니까.
  그렇다고하면 그들이 영업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본인들의 영업도 영업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심지역내에 주차난을 해소시키는 부분에 일조를 또 해주고 있잖습니까.
  그렇다고하면 전에 감면조항을 두어서라도 자꾸 사유지지만 그들이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부분으로 갔는데 감면조항을 없애면 그차들이 결국은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잖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물론 거리로 나올수도 있겠지마는 우리 시민들이 가급적이면 시내진입을 하지 말자는 그런 의식이 확산되면서 시내들어오는 것을 억제할 수 있겠죠.

유창희 위원   그 얘기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시내 진입을 하지말자고 국장님은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시의 정책은 교통특별회계에서 시내중심동에 27억에 주차장을 확보를 할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안 맞는 것이 아니고요, 도심에 차량은 들어오지말라는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입장에서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어딘가는 주차장에서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주차장, 주차료를 내고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혜택을 주었던 그런 문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잖느냐.

유창희 위원   그렇게 폐지를 함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주차장확보를 않게되면 어떻게하실렵니까. 그러면 차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한때는 개인차도 차고지 문제가 검토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전주시 상태로 봐서는 차고지문제는 관계법령이 생겨야 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 여건으로 봐서는 시내진입이나 자가용을 억제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시내진입에 따른 차량통제는 할 수없지만 시내권에 주차장을 개인들이 많이 할려고하면 자꾸 많이 내줘야 되잖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물론 일반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한다고 그래서 주차장 이용자가 또 세금을 감면했다고해서 주차장사용료를 인하하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한다면 결론적으로 시민은 시민대로 주차장을 이용할것이고, 주차장업을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수입이 올라가는.

유창희 위원   국장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감면조항을 두지않아도 일반인들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비율은 특별히 감소가 없이 계속 증가할것이다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주차장 이용자는 늘어갈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은 주차장 이용자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죠. 주차장 이용자가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고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려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시내 중심권에 건물을 지어서 뭘해도 수익성이 없으니까 차라리 주차장을 확보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감면혜택도 받고 또 거기에 따른 수익성도 올려야 되겠다고해서 자꾸 늘어나 줘야 되는데 그러면 도심권의 주차난이 다소나마 해소 될 수있잖아요.
  그런데 감면조항을 이번에 폐지를 함으로 인해서 혹여 할려고 하던 사람들, 주차장을 할려고하던 사람들이 줄어든다고 하면 우리시로써는 더 어려운 사항에 봉착하지않느냐는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물론 주차문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마는 주차문제는 저희가 차량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주차장의 이용자는 늘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시간이 갈수록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를 한겁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저도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에 주차장이 주차난을 해소하기위해서 있는것도 있지만 도시미관상의 하나를 말씀드리고싶고, -아무데나 주차장을 허가해서 짓다보니까-, 두 번째 환경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세금하고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물이 부족한 국가중에 하나입니다. 전주는 특히 물이 부족한 국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모든 것을 콘크리트포장 아스콘아니면 시멘트로 해서 물이 지하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전 세계는 온난화 되고있고, 땅이 사막화 되고있다고 합니다. -생태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제가 시장한테도 건의를 했는데 주차장은 생태주차장형태로 콘크리트로 된 블록형태가 있습니다. 내가 시장님한테 사진을 드렸어요. -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형태로 해서 지하주차장화는 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말살시키는 겁니다. 지금 대형아파트들은 다 지하로 들어가서 이 물문제가 심각합니다. 지하수를 언젠가는 우리가 또 이용해야 할 날이 있기때문에요. 그래서 외국같은 예를보면 거의다 지상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하더라도 한면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도 이용을 해가지고 안전성을 확보해서 전주시가 장기미래 후손들에게 환경문제라든지 이런것까지 고려하는 주차정책이 있어야 할것이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도시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이뤄져야 되지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통과장도 하셨으니까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교통과장을 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소견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고요, 김위원님이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관련부서로 하여금 방안을 마련토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생태주차장을 한데가 내소사 앞에가면 그대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경남 남해에 가면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모든 도시에 주차장을 생태도서관을 해버렸어요. 물문제와 환경문제, 왜냐하면 제가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낙엽이 하나 쌓이는것에 따라서 유속에 속도가 다르답니다. 유속에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물이 어디 지체할데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갑자기 저 하류에서 홍수가 생긴다는 것이죠. 지구 온난화로 기후를 예측을 못하는 형태가 되었을 때 홍수와 이런 기근현상이 직접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차장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고, 두 번째, 외국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허가해줄 때 대형마트를 도심지을 벗어나서합니다. 지금 일본같은데를 보면 대형 유통은 다 전주시로말하면 전미동이나 조촌동이나 이런데로 다 뺍니다. 거기에서 1주일 것을 다 장만하고, 주차장도 넓을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는 서신동 도심지역 이런쪽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도시정책과도 관련이 있어요, 도시정책의 실패를 이제와서 주차장으로 말한다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장기적인 비젼속에서 전주시 행정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김위원님 말씀을 관련부서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주행세 신설에 따라서 교통세액에 1000/30 이정도가 신규로 우리 시세입으로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추정가액은 어느정도될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약 39억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세입을 하는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고만요, 정유사를 관할하는 시에서 특별징수의무자를 선정해가지고 다시 울산광역시로 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징수할 때 징수를 담당하는 특별징수의무자나 울산광역시에다가 징수교부금같은 것을 필요한 비용같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지금 그런 것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고요, 어떤 지침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지방세법이 개정되다보니까 거기에다가 지방세수를 증대하는 차원에서 주행세를 신설해서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쳐가지고 시세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지다.

유창희 위원   21쪽 신고납부에서 소득세할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에대해서 그것이 조금 바뀌네요.
  그동안에는 시장에게 신고납부하던 것을 납세자가 세무서장에게 소득세를 신고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세무과의 업무가 축소되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약간은 축소된다고 봐도 되겠죠.

유창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같이 받아가지고 나중에 세무서에서, 그러면 수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장은 우리 시로 보내주는 겁니까. 통장은 우리시로 바로 들어오는 겁니까. 나눠서 세무서에서 다해주는 겁니까. 세무서에서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토탈해서 떼는 것이아니고.
  (집행부석: 예.)
  업무부분만 다 이관을 시켜주는 거고만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야간 일은 좀.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12시가 되었는데 도서관은 또다시 오후에 오기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니까 도서관만 질의하고 중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석: 질의 끝날때까지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한옥체험주택을 짓기위해서 토지를 매입할려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윤중조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윤위원님, 양해하여 주신다고 한다면 업무관련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도시과장 전광상입니다.
  한옥체험시설이거든요. 부지를 매입할려고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월드컵기간중에 전통한옥에 대한 외국인들의 체험시설로 활용을 하고요, 우리 전통 한옥이 이런 한옥이다는 것을 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지금 저희들로써는 전통적인 한옥을 건설할, 우리가 전통문화특구로 되어있으니까 그 근방이 지정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전통한옥을 시범주택화할 그런 의향으로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월드컵기간중에 체험을 하고 또한가지는.

○도시과장 전광상   전통한옥을 시범주택해서 표본화시킬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월드컵기간이 얼마 안될건데 그곳에 와서 잠도자보고 그런 분위기를 보여준다는 것은, 월드컵기간이 얼마되지도 않을텐데 전주시비를 몇억을 들여가지고 꼭 그럴 필요성이 있는것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약간 수정을 다시 해드린다면요, 꼭 월드컵뿐만이 아니라 시범주택으로써 외국인들이라든가 그 기간 이전 이후에라도 외국인들이 진짜 대한민국에 한옥이라는 데가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범주택을 저희들이 건설할 계획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특구로 지정할려고하는 교동부근 그 지역중에서도 그 토지를 팔을려고하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예요. 굳이 이것을 꼭 사야할 이유가 있는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물론 토지를 팔으실려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토지가 나와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도할 의사가 있으신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토지가 있으신 분들이 50평내지 60평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분은 팔을려고 하는데 한분은 또 그럴 의사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나대지로써 나와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시범주택이라고 지을려고한다면 대지가 최하 100평이상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나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살려고 그러고요, 또 하나 근본적인 이유는 저희 나름대로 또하나 어려운 사항은 주민들이 팔을려고 내놓는 가격이 현재 공시지가하고는 엉뚱한 가격입니다. -공시지가라든가 감정가격하고는- 그분들이 내놓은 가격은 거래신뢰가격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분들하고 서로가 가격차이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윤중조 위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군데나 있는지 조사해본 바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약 10여채가 나와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공문으로 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공문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사를했는데 그것이 복덕방에 내놓으신 분들도 있고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매도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10여분이 지금 나와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을 좀더 깊게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이땅이 국민은행에서 내놓은 것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경매물건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서 리베라라든지 같이 연결되가지고, 국민은행하고 협의가 잘 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국민은행하고는 무난하게 협의가 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협의가 안될수도 있을텐데요.

○도시과장 전광상   국민은행측도 국민은행측이지만 법원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법원경매물건이기 때문에 법원하고 협의를 하는 중인데 시에서 꼭 필요하다면 그땅만은 별도로 매각을 할 의사가 있다는 의사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세건의 물건이 나왔는데 그집만 하나 떼어서 해줄수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사적인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의사도 있다는 것을.

윤중조 위원   제 얘기는 6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가지고 월드컵기간에 체험을 하고 시범주택으로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하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하고, 다음에 그 돈을 들여서, 교동에 있는 주민들이 관광특구가 되면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민들에게 조금씩 지원을 해줘서 이런 시범주택을 지을수있도록하고 또 교동주민에게 월드컵기간동안에 홈스테이 할 수 있도록, 민박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렇게 부지를 매입하는것도 은행하고 협의해야되고 법원하고 협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동에는 전부다 부유한 사람들만 살고있는 것은 아닐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자도 못내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땅을 헐값이라도 팔아야 할 사람들이 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땅을 매입해서라도 시에서 하고자하는 시범주택이라든지 월드컵기간중에 체험을 할 수도있지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에 저희들이 전체를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윤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현재 전통문화특구에 있는 한옥의 개보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돈을 얼마정도 들여서 개보수를 한다고 한다면 이 한옥이 전통한옥으로써 충분한 가치가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한옥들이 전부다 가치가 있는 한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에 돈을 지원해서 그 한옥이 앞으로 외국인이 민박시설로써 활용할 수 있다면 그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원에 대한 문제가 현행법규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다른 법규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에 상정을 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하는 그런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있습니다. 그 방안과 별도로 이것은 나대지고 언젠가는, 물론 거기에다가 한옥전통문화특구이기 때문에 나대지로 둘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어서 일반에게 매각할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않으면 리베라호텔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숙박시설이라든가 호텔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외국인들이 리베라호텔와서 잘테니까 한국에 전통한옥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하는 것을 보여주고싶어서 시범주택으로 꼭 지어보고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윤중조 위원   토지가 398평이고, 거기에 그러면 한옥 주택을 몇동이나 지을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아직 그것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마는 만일에 저희들이 사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옛날의 고증을 거쳐가지고 중문 대문 이렇게 해가지고 전통적으로 우리 한옥 그대로의 모습을 재현을 해주고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건설을 해놓고 앞으로 사극같은 경우에는 거기와서 영화도 찍을수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해서 일종에 관광명소화 시킬.

윤중조 위원   398평안에다가 대문을 몇 개 내고.

○도시과장 전광상   본채 사랑채 행랑채하고 한쪽에는 전주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 한과라든가 또는 전통음식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에 시설까지 같이 병행해서 거기에 오는 관광객은 자고 거기에서 우리에 문화를 그대로, 전통문화를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써 만들고싶은,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는 지금 저희들이 전통문화특구에 있는 개인 주택들은 민박시설로써는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와서 여기는 민박시설이고 저희들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은 외국인이 와서 전통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우리들의 전통음식도 먹어보고 전통한과라든가 전통의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상을 하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옛날 대가집을 만들어가지고 외국인들이 체험을 하도록 해보겠다는.

○도시과장 전광상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서 자기들이 하루저녁정도 가족들이 와서 잘수있다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윤중조 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관리는 두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매각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는 리베라나 각종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유흥업소나 이쪽으로해서 위탁하는 방법이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한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겠다하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선택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외국인이 얼마나 신청을 하고, 그 내용은 참 좋습니다만 편리하게 숙식할 수 있는 리베라나 코아나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숙박객이 얼마 없어가지고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방금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시에서 관리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수 있을텐데요.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물론 운영면에서 문제점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발생할수도 있는데 지금에 관광객들의 추세를 볼 때 리베라나 코아같은 호텔은 공식적으로 세계 어느곳에나 있는 이런 호텔입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관광객들에 추세가 그 나라에 가면 화려한 호텔보다는 그나라의 음식과 그 나라의 전통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우리 전통문화특구에는 그런 개인 주택들에서 민박시설로써는 훌륭한데 저희들이 전통, 우리나라의 한옥 음식 의상 이런것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업소하고 연계되가지고 외국인들에게 그런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도 좋고, 그런 매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은 우리 전주를 알리기 위해서 그쪽으로 유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중조 위원   참고적으로 제주도에도 제주도만에 특색있는 가옥에서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매각을 할려고하면 시비를 이렇게 투자해서 팔을 것 같으면 시민들이 보는 견해에서도 장사라고하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데로 그것을 전주시에서 했다라고하면,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을 직접 연결해서 그분으로하여금 전주시에서 중개역할을 할수도 있지않겠느냐는 그런 판단도 됩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그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주택을 지었을 경우에는 자기가 쓰기쉬운 용도로해서 전통성을 확보하기가 힘들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은 만일에 그분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분하고 사전 협의를 해가지고 전통성을 최대한 확보해서 그분에게 넘겨주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것이지, 개인이 지을때는 약간 변형될 수가 있잖습니까, 그리고 또 개인이 지을때는 학자들의 고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통문화특구로 지정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한다고 한다면 시범주택을 만들어놓고 문광부나 여기에서 앞으로 계속 국비를 얻어올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전주에 한옥을 보존하고 가꿔나가겠다는 모델은 있어야 하는데 모델이 없는 관계에서 일반주택들만 두고 문광부에서나 이런데에서 왔을 때 이렇게해서 보존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우리에 전통 한옥은 이런데가 있다, 이것이 전통한옥이고 우리는 앞으로 민간에게 이런 방향으로 유도하겠다는 시범주택은 있어야 한다고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윤중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예산의 효율적인 투입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겠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가지 덧붙혀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양노당을 두군데 방문해보니까 난방비가 없어가지고 전기장판을 깔고 그 위에다가 담요에 의지한데 노인분들이 계시는 것을 보고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한달에 6천원을 받아가지고 생활을 한다는 것, 그러한 생활민원쪽으로 예산의 투입을 확대해 간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없어도 되고 있어도되고, 그리고 토지를 매각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찾음으로써 그 시민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있지않겠느냐는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더 깊게 생각을 한다면 그런쪽으로 도울수있지않겠느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시에서 상당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쪽으로도 깊게 생각을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범주택외에 주택에 대해서는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렇게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보시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임자는 정해져 있는데, 사갈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그사람이 지었을때는 시범주택으로써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어서 그분한테 돈을 받아서 우리가 지어가지고 그분한테 다시 인계한다는 그런 면으로도 생각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통으로써 전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서 그 사람을 대리로해서 집을 지어서 그사람에게 다시준다, 예산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봐서는 저희들이 장사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는 오로지 시범주택에서 하나의 시범주택은 확보할 필요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서 주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윤중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현 위원   전통문화특구를 관장하는 부서는 아니시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전통문화특구는 지금까지 도시과에서 관장을 했었습니다마는 별도로 추진하는 기획부서는 기획단에서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한옥가옥을 근본적으로 만들겠다는 것도 도시과에서 추진할 사항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현재 기획자체는 기획단에서 하고있고, 사업추진은 저희 도시과에서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앞으로 그러면 한옥보존지구라든지 전통문화특구가 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업의 주체도 도시과가 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건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도로에 대해서에는 도로과에서 취급을 하고 해당부서별로 분담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전통문화특구는 사업추진부서가 별도로 되어야 하지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협의중이거든요. 일원화 시키는 방향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김남규 위원입니다.
  최병용교수가 용역하고있는 용역서에 나와있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용역중간보고를 그제 했는데 같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나중에 포함이 되어있었죠, 처음에는 이것이.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이 아니라요, 당초부터 5동 정도는 우리가 시범주택을 짓는다는 것이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이것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통문화특구 전체 배경을놓고 봐서 한쪽에는 판소리전용극장이 있고, 한쪽에는 이 건물이 지어진다고 했을 때 균형발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통문화특구 자체내에 균형발전, 판소리 전용극장하고 리베라 이쪽만 북적거리고 진짜 그쪽은 또 슬럼화되는 식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산문제인데 이것은 호랑이를 그릴려다가 고양이를 그릴 수 있다, 왜그러냐면 말은 전통문화해서 한옥체험을 하고있는데 겉은 한옥인데 속은 어떻게 할겁니까. 속은 온돌로 해야 할것이고, 우리 전통을 볼려면 헛간도 있어야 겠고, 똥 오줌 싸는것도 옛날 재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것들을 더 좋아한 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화장실에서 앉아서 똥싸고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 또 온돌로 해야 하고 그런데 가스로 할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시적인 형태, 우리가 고인돌체험을 한다든지 원시가옥의 형태를 체험한다든지 그러한 내부는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전통문화특구라고 해서 용인민속촌이 그렇습니다. 셑트가 되어있습니다. 순천에 낙안읍성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관과 협조해서 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관에서 조금 주도를 하다보니까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나중에는 없더라 이겁니다.
  전통문화특구는 가옥도 중요하지만 도로의 형태, 동선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골목길을 가면서 데이트를 할 수 있고, 전형적으로 한 가옥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지금 불교시설을 하나 짓는데 목조건물로 했을 때 평당 천만원 들어갑니다. 내부를 온돌로하고 헛간도 만들고 부엌도 있고, 이런것들이 사실은 내부가 더 전통이고, 겉은 어디가서나 볼수있어요, 겉은 영상의 시물레이션으로도 볼 수 있고, 그림그려가지고도 전통을 할 수 있는데 속이 문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은 어떻게 할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아까 윤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해드렸다시피 저희들은 학자들의 고증을 거쳐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전통성을 유지한다고 한다며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전통문화특구 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고, 또 시민의 의견을 듣고 해가지고 종합적인 것이 나와서 전통미를 살리는 그런쪽으로 구상을 하고있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내부도 창호지를 바르고 흙벽돌을 쌓고 아궁이도 있고, 그래서 아궁이에서 불을때서 이렇게 가는 구나, 또 통풍장치는 밑에 어떻게 되어있는가, 이런 것들은 내부시설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기위해서 지난번까지 도시과에서 했었는데 도시과내에 별도의 팀을 구성을해서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전통문화특구에 관련한 용역이 나간 것이 있던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용역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이 무슨 용역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전통문화특구 기본계획용역.

유창희 위원   이 용역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설명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이러한 계획이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신축 5동한다는 것은.

유창희 위원   위치도.

○도시과장 전광상   위치는 선정이 안되있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5개중에 하나를 할려고 한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하나하고요 나머지 4동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데로 매도의사가 있는 부지를 사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창희 위원   전통한옥으로 복구를 한다고하면 제가 정확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예를들면 옛날에 고관댁에 한옥구조하면 99칸짜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들면 99칸의 한옥을 복원을 시킬려면 면적은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최하 2백평정도입니다.

유창희 위원   면적이 2백평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유창희 위원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2백평이면 집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죄송합니다.
  제가 건축부분은 좀 모자라서요, 99칸은 재현이 불가능하답니다. 도심에서 99칸의 재현은 불가능하다고.

유창희 위원   여기에 한옥한채를 지어가지고 그 한채를 이용자들한테 한옥체험을 하게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효과가 크게 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저는 그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범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 민간주택만 봤을때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틀리고 우리 전통한옥이 이런것인가 하는 견해차이가 있을수있을 것 같습니다.

유창희 위원   한가족씩 들어가서 잠을 자고 나간다고 그래도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숙박시설을 짓는줄 알았는데 한채를 짓는다면서요, 그 한채를 지어서 한 4인 가족의 외국인이 하루밤을 자고 나갔어요. 그 인원이 1년동안 끊이지않고 한가족씩 계속 들어온다고해도 몇 명이나 됩니까.
  불과 월드컵준비기간중이라고 하면 불과 우리 지역에서 두경기나 세경기 치를텐데 그 기간동안에 외국인이 와서 잠을 자고 간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물론 국제행사인 월드컵도 있겠지만 그 지역이 교동하고 풍남동 일부가 전통문화특구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앞으로 관광화 단지가 될 수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의 전통문화특구를 구경왔을 때 체험할 수 있는 그 시설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유창희 위원   그러한 시설부분은 여러 가지 방안이 계획에 의해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요,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제일 좋은 방법은 매각을 하면 시에서는 부담이 없죠.

유창희 위원   그것을 누가 사갑니까. 본인이 살지도 않는데.

○도시과장 전광상   그런 부분으로해서 자기가 운영을 해보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부지를 살려고 6억1천만원에 살려고 예산을 잡았죠. 건물도 그런식으로 짓는다면 못잡아도 평당 약4백만원이상은 잡힐거라고 보는데 100평만 쳐도 4억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에 10억의 돈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그 땅을 10억에 사요. 과장님이 그땅을 10억에 산다고 칩시다. 사놓고 내가 거기 들어가서 자지도 못해, 하루에 한명씩 숙박시설로 받아야되고, 그 땅 살 사람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저희들한테 의사를 밝힌 사람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유위원님 말씀중에 미안한데요, 그 면적에 한옥을 한동짓는다고 했습니다만 한동이라는 것은 본채도 짓고 사랑채도 짓고 이렇게 옆방을 지어가지고 다수가 와서 쓸수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유창희 위원   이 건무이 398평인데요, 400평이면요 그마만큼에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저는 이 안을 이렇게 얘기를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우리 한옥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싶고 전주에오면 이런 한옥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어떤 안을 내놓고 싶냐면, 현재는 위치도 부적절한것같고 우리 시장관사가 있잖습니까. 시장관사가 두군데 있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유창희 위원   이것을 매각하시고 시장이 교동 특구지역내에 들어와서 시장관사를 잘 지어놔가지고 이용을 하면서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는식으로 이용을 하면 모를까 이것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그냥 눈으로 보고 가게만 한다면서요.

○도시과장 전광상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사활용하신 방안도 저희들이 전체적인 다섯동 계획속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기관별로 관사 수요량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한옥을 관사로쓰는 곳이 있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거기에 한국은행 지점장관사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곳을 견본주택으로 활용할 생각은 안하셨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사실은 저희 시에서도 시장님 관사문제로 조금 검토를 해봤거든요. -지금 말씀을 드릴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아까 말한데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보류한 상태인데 방금 그런 것 까지 검토를하고있고, -장기적으로- 전통문화특구로 지정된다고 한다면 그 지역개발을 위해서 아가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존지구내에 우리시가 보존해야 되겠다고 인정될만한 전통적인 가치가 있는 집이 몇동이나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조사단계인데요.

장대현 위원   아직 조사도 안했어요.
  그런 조사를 빨리해가지고 새로 짓는것보다 그런곳에서 매각을 하거나 이런 것을 사가지고 활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시에서 별도로 일반주민들이 소유하고있는 그런 주택에 대한 매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한옥지구 문제는.

김동성 위원   여기에 여섯분의 위원님이 계신데 전체가 똑같은 얘기가 되니까 이것으로 끝나는데 실예로 경상도에 양반집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종손의 집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애로가 많아가지고 구경오는 사람도 지금은 없어요.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안동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엘리자베스여왕이 다녀간뒤에 엄청난 관광객이 와가지고 지금 주민소득이 올라간다는 것인데, 그때 방문했던것도 한옥지구가 있기 때문에 방문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송천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이 위치가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판단이 되는데 진입로문제가 도면상으로 보면 그려져 있지않네요.

○도서관장 임광진   도서관장 임광진입니다.

장대현 위원   진입로를 어디로 하는 거예요.

○도서관장 임광진   저희가 매입을 할려고하는 토지가 도로변에 한필지가 붙어가지고 진입로를 별도로 낼 필요가 없을정도로 도면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어디입니까.

○도서관장 임광진   241-3이 진입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도로 진입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토지가 됩니다.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산 106-7번지 임야, 이 부분이 도로로 들어가 있습니까. 안들어가 있잖아요.

○도서관장 임광진   .....

장대현 위원   106-7까지가 도로예요.

○도서관장 임광진   106-9까지입니다.
  약간 떨어져있는데 거의 붙어있는.

장대현 위원   그 말대로 붙을려면 106-7의 일부를 사들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안그래요.

○도서관장 임광진   저희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장대현 위원   106-7이 임야가 조금이라도 도로에 안 붙어있다면 옆에 있는 1320이 전인가, 그것을 떼내고 난 나머지가 시유지 주차장이라고 봤을 때 차라리 동쪽으로 정문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주차장을 경유해서 들어가야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차라리 이번 기회에 106-7의 일부도 임야니까 확보를 해야 할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도서관장 임광진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요, 떨어진 부분이 불과 몇 m 안됩니다. -발걸음으로 한두걸음정도-

○위원장 남경춘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위원님들께서 그런 우려를 해주시는데 공공건물을 짓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토지의 활용도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실제 설계를 하다보면 1,500백평인데 어떻게 부지를 앉힐것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도로가 부차적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청소년수련실도 해보니까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관장님한테 말하겠는데 제가 전주시 명칭제정위원입니다. 그래서 송천동은 오성리와 시천리가 결합되어있는 문제인데 솔래도서관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김위원님 말씀중에 미안한데요, 명칭문제는 다음에, 우선 도서관위치를 확정하는 장소가 어디냐 거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명칭까지 해주신다고 한다면.

김남규 위원   명칭도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송천이니까 송천을 집어넣은 것인데,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가 하나 생겼어요. 그런데 신동이라는 부락인데 송천동에 한 30개부락중에 한 부락이예요. 나중에 명칭제정할려면 힘들더라는 겁니다.

○도서관장 임광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도서관이 분관까지 몇 개소 있습니다만 현재 지역 명칭은 인후분관, 금암분관, 완산동, 또 지금 현재 짓고있는 삼천분관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간다며는 송천분관이 마땅치않냐, -북부권이니까- 또 현재 소재지가 송천동이고 그래서 저희가 송천분관으로는 했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이 그렇게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니까 저희가 참고해서 그 방향을.

김남규 위원   참고가 아니라 확정지을려고 합니다.
  왜그러냐면 나중에 명칭제정위원회에서 명칭제정위원이 13명인데 5만원씩 일비들여가지고 전주시비를 낭비해야 되요.

윤중조 위원   부지를 이쪽으로 선정한 이유는 주민의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해서 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도서관장 임광진   저희가 당초에 청소년수련센타 인근을 정했었는데요, 그쪽에는 지금보다는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직 개발이 되지않은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대학로가 개설되고 또 중노가 뚫리고 또 어린이회관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고그래서 송천동지역이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분들이 많았고, 또 의회에서 저희한테 지적해 주시기를 그쪽으로 방향을 돌렸으면 어떻겠느냐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한 결과 상당히 지가도 싸고 예산절감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산 106-7번지 임야있죠. 그 임야가 도로보다도 높죠.

○도서관장 임광진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이 밑에 들어갈려고하는 부지는 굉장이 낮고 그런데.

○도서관장 임광진   106-7번지 범면형태로 일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큰 나무들이 있고,

○도서관장 임광진   과수원 역할을하는 나무도 심어져있고.

윤중조 위원   나무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있는데.

○도서관장 임광진   전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저희 도서관 위치에 인근해 있는 106-7번지는 들어가는데가 범면형태로 되어있고 나무 몇주가 심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241-3번지, 그쪽으로 진입로가 됩니까.

○도서관장 임광진   진입로는 241-3번지로 들어갈려고 하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도로가 완전히 붙어있는지 아니면 떨어져 있는지.

○도서관장 임광진   106-7번지가요, 전북대학교 교유지부로 되어있고만요.

윤중조 위원   전북대학교 부지더라도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떨어져있다고 한다면 진입로부근에 문제가 있을수 있지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알지만요, 도서관장님 생각은 106-6 그쪽을 진입도로로 봤습니다만 바로 234-1070 있죠, 거기가 현재 시소유로된 잔디광장입니다.

윤중조 위원   106-7번이 도서관장님께서 얘기한 것은 전북대학교 것이고, 국장님께서 얘기한 것은 전주시거라는 말씀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것이 아니고, 진입도로를 말씀을 하시니까 한다고 하며는 106-7을 도서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34-1070번지가 있거든요.

윤중조 위원   안된다고 한다면 주차장으로.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진입도로는 그쪽으로 주차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106-7번지가 지형이 높으니까 시야도 가린단 말입니다. 가령 예를들어서 나무를 베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도서관장 임광진   저희가 당초에는 전북대학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밑에 구 안기부들어갈려고 했던 자리 그쪽하고도 전북대학교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구입을 위해서- 그런데 전북대학교 땅을 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어요. 총동창회하고도 관련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번지도 106-7번지도 저희가 사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전북대학교 부지라-
  그래서 사는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너무나 좁은 거리이기 때문에 이정도는 행정적으로 양해를 해줄수있을 것이다, 도서관이 또 건전한 사업성에 목적이 있고그래서 들어가는데 그것을 협조해줄것이라고 판단을해서 이렇게 정했고,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장국장님 말씀대로 주차장쪽으로라도, 그것이 협의가 불가능했을때는 돌려서라도 도서관에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참고로, 혼불도서관이 풍남동 은행나무골목에서 이리옵니다. 그 맞은편에 혼불묘소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어있고, 지금 대학로가 끝나는 지점이 덕진동 파출소있는데 동물원 삼거리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를 까내야 합니다. 그래서 도로는 낮아지고 부지는 높아지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전북대학교 입구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안될경우에 주차장을 이용해서 들어간다고 했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바로 인접부지이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하다는 말씀이죠.

윤중조 위원   지금 여기있는 주차장이 왜 주차장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물론 어린이회관이 있고, 또한가지는 그쪽에 로울러스케이트장이 있거든요. 주차장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어린이회관은 건물앞에도 있고.

윤중조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차장부지를 확보하지않으면 건축허가를 해주지않습니다. 이 부분도 필요하니까 지금 주차장을 했다는 말씀이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가지고 주차장을 없애고 진입로로 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성이 있을수 있습니다. 어린이 회관에 이용하는 관람객수해서 주차장이 세군데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이용객수가 많이 늘어날 경우에 빈축을 살수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할겁니다.

○도서관장 임광진   전체부지가 1,547평인데 인근에 주차시설을 조금은 갖출수가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상입니다.

장대현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있는 것은 알고계시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알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도서관이라든지 한옥체험 두가지를 뺀 나머지가 의회에서 부결된 것인데 같은 사항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때에는 어떤 입장변화가 있었거나 아니면 시급성이 요구되거나 그런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않는데 계속 올라오고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나 의회를 밀어부치기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의도신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렇지않으면 그 외에 똑같은 자리에 계속 올라온 것이 어떤 상황에 변화가 있었는지, 처분재산은 물론 변화가 있다고 해도, 그 외에 올라왔던 것들은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에 충족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장위원님 말씀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동청사신축계획이 두군데가 있고, 또한가지는 부지를 매입하는 그런것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아중문화의집인데 어차피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된 상태에서 아중문화의집을 하겠다, 그래서 재원대책은 특별회계 예산에 확보되어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그쪽 관련부서에서 아중문화센타를 신축을 하고 매입을 하기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관리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치변경이 약간있었습니다.
  당초에는 다른 지역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가 승인요청한 것은 다른 위치에 이것은 지난번 간담회때 충분한 설명을 드렸거든요. 특별한 변경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중문화의 집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아중지구라든가 인후동 사시는 주민들이 접근도 용이하고 또 문화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않겠느냐해서 필요성 문제는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치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문화에 집으로써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를 적정한 곳으로 선택을하라는 거였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견이 반영되었냐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런 행정위원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여론을 듣고 거기에 반영해가지고 변경계획이 저희한테 올라왔습니다.

장대현 위원   시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들었어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는 총괄관리이기 때문에 아중지구문제는 특별회계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충분한 의견을 들었다는 보고만 받았고, 거기에서 우리는 총괄관리관의 입장에서 승인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행정위원회를 담당하시니까 국장님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관련부서에 제기를 못했거나 그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주민자치센타하고 동사무소청사 관련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6월까지 자치센타로 전환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난 후에 결정하자고 의견을 달아서 부결했던 사항인데 자치센타가 결정이 확실이 났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자치센타는 지난번에 조례에 의해서는 부결은 되었습니다만 자치센타로 전환이 되는 것은 행자부 방침이라든가 여러 여건에 의해서 7월이후에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있거든요.

장대현 위원   7월이후에 결정한 것을 보고 나서 하자라고, 불과 3개월도 안남았는데 그때 당시도 6개월만 참으면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의견을 분명히 달아서 부결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입장이 곤란한 상황에서 시의 백년대개를 위한 청사진으로써 그렇게 하자고 결정을 했는데, 불과 3개월만 참으면 될텐데 지금 올려가지고 불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동청사문제는 어차피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을 둔다든가 그것은 동청사에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맞게 충분히 반영이 되면 가능하다고.

장대현 위원   그때의 논란을 다시 하고싶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입장이 곤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하고싶은 것은 그런 의견 때문에 6개월정도 시간을 갖자고해서 결정을 한 사항을 시에서 시장이 3개월도 안되서 계속 올리고하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주민자치센타가 7월1일 이후에 기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어차피 새로운 신청사가 필요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얘기는 지난번에도 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고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논란이 되었고, 그런 얘기도 인정을 하지만 확실히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계속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는 말이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저희 입장에서는 일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하에 올린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나중에 그때가서 주민자치센타에 차질이 조금이라도 난다면 책임을 지시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주민자치센타라는 것은 건물에 있는것이아니고요, 자치센타 기능을 수행하기위해서 거기에 맞게 사무실을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장대현 위원   주민자치센타를 하면 동사무소 청사로써의 기능은 대폭 축소되고 나머지 주민자치를위한 문화공간이 대폭 늘어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주민자치센타로 변형이 안된다면 현재의 동청사기능을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새로지은 청사도 주민자치센타로 하기위해서 돈을 많이 썻던 것입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하냐 안하냐하는 정책결정에 의해서 동청사의 구조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왜 염두에 안두냐는 얘기를.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기능에 따라서는 구조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고나야 저희가 설계도 하고 공모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동청사문제는 신축부지라든가 청사문제를 말씀드렸고, 또 약간의 변화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센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한다든가 조정한다든가 구조를 바꾸는 그런 작업은 그 기간내에 준비할 수 있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아중문화의 집은 지난번에 올렸던 그 위치에서 또 변경이 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세 번째 바뀌네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철회를 했던 것을 똑같은 위치고, 당초 작년도에 부결했던 그 위치와 변경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여하튼 아중문화의집 관계도 저희 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내줬다고 봅니다. 그러한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고려를 않고 그근방에만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아중문화의집은 당초에 우리가 한번두번 변경을 할 때 좋은 안이 나와가지고 도서관도 변경되고 했으니까 거기 시유지가 4천평이 되니까 그것을 이번에 팔으라는 얘기입니다. 방금 다른 시유지를 팔아가지고 월드컵을 한다면 그것을 팔아서 한다면 위치도 좋고 우리 시유지도 팔아서 수입이 되니까 기획실장님은.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인근주민의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검토를해서 분석했던 사항입니다.

장대현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교통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부지를 매입할려고 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됩니까, 안받아도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규모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받고있습다.

장대현 위원   그 면적이 대상이되면 받아야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다 받아야 되죠.

장대현 위원   이번에 27억 요구했던 예산에 대한 대상면적에는 안받아도 될 소규모였다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

장대현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안올리고 예산만 올렸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관련부서한테 여쭤봐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것을 관리부서에서 잘 관리를 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관리계획승인을 받지않는다고 한다면 신축이라든가 예산집행이 거의 안되기 때문에 승인을 안 받을수가 없습니다. 받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받을려고 하면 우리가 안해줄수 없는 사항이 되고, 그것이 바로 의회를 무력화 시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절차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절차를 합리화 시킬려고 그래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예산을 세우는 기획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할 것은 해당부서에 연락을 하는 것이 기획조정국에서 할 일이지 그러지않고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안해주면 안된다는 이런식으로 되면 업무를 회피하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 13시입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약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태광호   동청사신축 및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6월이후 각 동사무소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타로 변화되는 것에 맞춰서, 주민자치센타에 변화여부에 맞춰서 진행할 것을 조건으로하여 동청사신축 및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는 것으로 집약되었으며, 아중문화의집 신축또한 주민자치센타의 진행에 맞춰서 ,주민자치센타의 진행여부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아중문화의집 신축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리며, 한옥체험주택신축부지매입에 대해서는 부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고, 송천도서관 건립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전북대학교측과 진입로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진행할 것을 조건으로하여 송천도서관 건립부지매입에 대해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외 처분재산중 잡종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서신택지개발 2지구내에 9필지에 대해서는 행정위원회 또는 전주시의회에서 취득재산으로 승인을 맡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취득승인을 아직 맞지않은 사항으로써 잡종재산을 매각한다라는 것을 승인하게 될 경우 자체적인 모순에 처하게 되므로 먼저 취득승인을 맡은 후에 다시 잡종재산매각승인을 맡는 것이 순서에 합당할것으로 사료되어 부결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계서 보고하신 내용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간사께서 보고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않은 부분은 원안과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산체육관과로울러스케이트장의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산체육관과 로울러스케이트장의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세경   체육시설소장입니다.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전주시가 관리하고있는 체육시설중에서 화산체육관과 로울러스케이트장민간위탁과 관련한 협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한테 2월17일날 행정위 간담회시에 그동안에 추진경위를 상세하 보고올린바 있고, 그 이후에 2월25일날 수탁예정단체로부터 시의 협약안을 전적으로 다 수용을 하겠다는 문서를 받아가지고 이번 협약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동의안 제안자료를 가지고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을 하게된 사유는 화산체육관과 로울러스케이장을 민간에게 위탁관리를 함으로써 수탁자가 성실관리운영하여 시민으로 하여금 체육시설이용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히고 시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근거는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및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에 근거하고있습니다.
  민간위탁대상시설은 화산체육관의 경우는 부지 49,520㎡와 건물면적 26,059㎡
  가 되겠습니다. 로울러스케이트장은 부지 10,778㎡와 건물면적 3,698㎡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협약대상자 즉 수탁자는 화산체육관은 전주 화산스포렉스측으로 되어있고, 로울러스케이트장은 전라북도 로울러스케이트연맹이 수탁자가 되겠습니다.
  협약서의 안은 각각 두 개의 시설에 대해서 24조의 조문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회계사의 자문등을 받아서 24개조의 조문으로 구성을 했고, 그 협약서의 조문중에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전주시공유재산 관련조례등에 근거해서 의회에서 동의절차가 끝나게 되면 협약체결과 동시에 인수인계 절차를 밟고 그 날짜로부터 3년간 위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위원있음)

○위원장 남경춘   태광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되어서 간담회를 했던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간담회 내용과 변화된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간담회 내용과 다르게 진행된 내용이 있으면 그부분을 오히려 세밀하게 보고를 해주십사하는 것이고, 현재에 그런 내용들은 간단하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간담회한 사항은 기록에 남지 않으니까요, 중요한 사항은 속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요사항은 말씀을 하시고,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위원님들이 제안하신데로 중요한 부분은 말씀을 해주시고,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이외의 다른 부분이 있으면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세경   알겠습니다.
  먼저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간담회 이후에 변경 또는 조정된 사항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위탁료는 전부 간담회시와 마찬가지로 시의 의견을 그쪽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수탁보증금도 그렇습니다. 사용료징수관련해서는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준수하도록 했고, 다음에 용도실 사용문제가지고 당시 위원님께서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용도실 이용료를 다 징수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지않느냐하는 사항은 저희가 조문에다가 명시를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쪽에서 수용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대회용 스케이트확보는 빙상장은 현재 보유하고있는 2천족을 성실히 유지,관리,확보해야 된다, 로울러장은 1천족을 확보,유지,관리해야 된다는 조항을 명시를 했고요, 비용부담에 대해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시설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수탁자부담으로하는데 시설물의 개보수의 한계가지고 그동안에 논란이 약간은 있었습니다마는 시가 요구한 안대로 그쪽에서 수탁단체가 개보수책임을 짓는 것으로, 대수선 근본적인 하자는 시가 하되 전체적인 방수나 도색 이런 것은 시가하되 부분적인 도색, 방수, 수선 이런 것들에 기준표를 저희가 별첨기준표를 만들었는데 정기적인 안전점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다 수탁단체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의 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은 체육시설 본래의 목적에 월20일이상 사용토록 한 조항이라든가 문예진흥기금의 징수 및 납부같은 것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된다, 바자회등 물품판매행사는 절대 불가하다라는 것을 그쪽에서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전번 간담회 이후에 추가로 한 사항은 전주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는 시설사용에 적극협조하며,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후원이 아닌 주최·주관에 한해서는 사용료를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로 저희가 삽입을 해서 보완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재산관리는 그대로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시설은 유지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계인수는 협약체결후에 너무나 시간을 끌면 안되기 때문에 10일 이내에 인계인수절차를 밟도록, 민·형사상 책임도 수탁자가 갖도록, 그리고 보험가입도 하도록, 그리고 시는 이러한 협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연 1회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민원사고 발생시는 수시 지도·감독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을 넣었고, 계약해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해약을 원할 때, 그리고 본 협약내용을 수탁자가 준수하지않을 때, 그리고 사업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이런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재산관할 및 원상회복도 당초대로 했고, 협약해지 및 해지시 위탁금 정산문제도 수탁자가 손해배상청구나 부담이익금 반환청구, 기타 이의를 신청할 수 없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한 사항은 보고를 마치면서 다시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2월17일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이후에 로울러스케이트장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당시까지는 로울러스케이트 연맹측에서 위탁료를 면제해줘라 또 시가 시예산에서 보조를 해줘라, 이런것들을 그 당시까지는 의견으로 달았었는데 그 이후에 시가 최종 더 이상 최후통첩식으로 문서를 보냈더니 시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 2월25일날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하게 된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선   전문위원 오인선입니다. 화산체육관과로울러스케이트장의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협약서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제163회 임시회의시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이 의결되어 전주시체육시설중 화산체육관과 로울러스케이트장에 대한 위·수탁관리자를 확정함에따라 민간에게 위탁관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으로써 전주시에서는 현재 관리운영하고있는 총 9개시설중 금번 위탁대상시설은 전주시가 소유한 화산체육관과 로울러스케이트장이며, 1999년도 체육시설에 관한 수지현황을 보면, 총세입은 15억55백만원, 세출은 26억88백만원이고, 11억33백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재정자립도는 57.8%이며, 금번 위탁대상시설인 화산체육관과 로울러스케이트장은 총세입은 3억85백만원, 세출은 10억75백만원으로 6억9천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재정자립도는 35.8%입니다.
  최근 3년간 체육시설 이용인원은 1997년도는 898,109명, 98년도에는 988,962명, 99년도에는 146,301명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기구와 인력현황은 기구는 1소2과5담당입니다.
  본협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위탁재산 및 부활구역등을 규정하고 기 위탁시설인 헬스장은 사용허가기한까지 제외하였으며, 제3조 위탁기간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3년이며,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3년 이내로 재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위탁료는 화산체육관은 위탁1년차 2000년도부터 2년차인 2001년도까지는 무료, 3년차 2002년도부터는 13백만원을 납부하며, 로울러스케이트장은 위탁1년차 2000년은 3백만원, 2년차 2001년은 5백만원, 3년차 2002년은 6백만원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였고, 제6조 수탁보증금으로 화산체육관 3억원, 로울러스케이트장 3천만원을 납부하였고, 보증보험이 이행증권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사용료의 징수는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의 규정에 의거 징수토록 하였고, 제9조는 비용부담을 개보수한계를 별표로 규정하였으며, 제10조 수탁기관의 의무로 전주시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적극협조하고 사용료는 무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재산의 관리는 선량한 관리자로써 주의의무를 다하고 용도실 임대료는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준하도록하였고, 새로운 시설물등의 설치시는 전주시와 협의하도록 사용검사와 동시에 기부토록 하였습니다.
  제12조 시설물의 유지관리중 옥외광고설치는 전주시의 협의를 받아 설치토록 하였고, 제13조 재산의 인수인계는 협약체결후 10일이내에 실시하고 운영기술등의 경우에는 해당 종사원들을 합동근무토록 하였으며, 제14조 민·형사상의 책임등은 관리운영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였고, 제15조 보험가입은 협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증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 지도감독은 연 1회의 정기검사와 시설물관리의 운영프로그램 대시민만족도등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18조와 제19조는 협약기간의 만료시와 협약해제 또는 해지시 재산의 인계인수당시대로 지체없이 반환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어떠한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기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 사고보고 및 자료제출은 사고발생시 즉시 전주시에 보고하고 후속조치를 하여야 하며 당해년도 수지결산서를 익년도 1월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공공사무의 민간위탁은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최고의 효과를 거행하는 것인바, 현재의 관리·운영상태와 예산의 절감, 인력의 감축, 시민서비스의 향상과 민간위탁후 예상되는 문제점,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수탁보증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보험증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재산의 임대도 가능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세경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자문을 받았고, 공개모집 공고를 할 때도 그렇게 나갔습니다.
  당초에 현금으로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시집행부 판단은 과연 이렇게 현금으로 몇억씩 내면서 할 사람이 있겠느냐하는 점도 고려가 되었고, 보증보험증권으로 하는데 하자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고문에도 나갔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이 재산이 당시 설치할 때 국장님한테 제가 물어봤다시피 260억정도 들어간 재산아닙니까. 그러면 시비가 얼마쯤 들어갔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세경   약 148억.

장대현 위원   148억이나 들여서 지은 것을 3년동안 2천몇백만원 받고 주며는, 그래도 보증금 문제도 공고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또 괄호를 해가지고 발생한 이자까지, 이것을 그쪽에서 뭘로 한다는 얘기있었어요. 보증증권으로 한다고 분명히.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세경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보증보험증권으로 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12조 7항에 노후로인한 장비시설의 보수는 갑이 보수한다고 해서 시에서 보수해주기로 되어있는데 그 노후장비시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제빙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세경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스케이트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세경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2천족을 저희들이 소유하고있는 것을 그사람들한테 주면서 항시 2천족수준 이상은 그사람들이 성실하게 유지·관리하라고 조항이 되어있습니다.
  예를들면 정빙기라든가 얼음깎는 기계라든가, 아주 고가의 장비입니다만 그런 장비들이 완전히 내구연수가 지나가지고 노후로 도대체 쓸수가 없는 사항이다, 성실하게 그사람들이 유지·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비는 갑인 시가 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실질적으로 3년동안 우리가 이렇게 위탁을 시키고 난 후에 예상치로 우리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좀전에 얘기한 전체도색같은 것도 우리시가 해주기로 했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세경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비용의 추정치가 얼마나 될까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세경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전체적인 방수, 전체적인 도색, 전체적인 시설의 개·보수, 대수선 이런것에 대해서 추정치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커다란 국제대회 세계대회를, 예를들면 세계쇼트트랙경기가 있다거나 세계 빙상대회가 있다거나 이런 것이 있을때에는 그때 상황판단을 해서 필요성이 있을때에는 시가 예산을 반영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우리시가 취할 수 있는 재정적인 이익은 얼마나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세경   지금 우리가 연간 적자가 세입·세출적자가 약 7억가까이 나고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7억이니까 3년이면 21억의 적자가 나게되어서 시는 어떻게 보면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장대현 위원   21억속에서는 보수비같은 것이 들어가있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세경   들어가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방금 얘기한데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요율은 우리시에서 조례로 정한것 이상은 못받는 것이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세경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결국은 이런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면서 우리시가 이익을 취하는 것은 사실인데 보다 근본적으로 자체도 이런 것을 생각해 볼수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대규모의 체육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장래발생할 수 있는 비용분담 이런 것을 생각하지않고 막연하게 시설을 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260억이나 들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은, 또 앞으로 월드컵경기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물론 그때도 지적은 있었습니다. 지적이 있고 그랬는데도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자신있게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그런 점들이 문제점으로 대두된다는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민간위탁은 의회에 안이 통과가 되고나면 바로 이 안가지고 협약을 맺을거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세경   그렇습니다. 동의안이 의회에서 처리가 되며는 협약체결과 공증절차를 바로 밟고 인계인수를 준비해서 하도록, 인계단과 인수단과 팀을 결성해가지고 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통상 시점을 놓고 봤을 때 의회에서 안이 통과되는 시점을 봐서 인수인계가 다 끝날려면 몇일정도가 걸릴 것 같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세경   저희들이 전망하기는 의회에서 동의안이 처리되며는 적어도 10일내지 15일 이내에 모든 절차를 완결지을려고 하고있습니다. 길게 끌을려고 않습니다. 지금 내적으로는 저희 직원들이 인계인수를 하기위한 비품목록이라든가 시설대장이라든가 물품관리대장 이런 것을 다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자료에 보니까 화산체육관과 로울러스케이트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42명인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세경   그렇지 않습니다.
  청경을 제외한 정규직원은 화산체육관이 10명 로울러스케이트장이 두명해서 12명입니다. 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체육시설 전체직원이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청경은 어떻게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세경   화산체육관에 4명, 로울러장이 2명이 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공무원중에서 민간위탁하는 회사로 가는 분도 계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세경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위탁조건에도 없고.

유창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해봤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세경   그런 문제에대해서는 원래 사업계획서를 그사람들이 제출하고 할 때 그 자체를 논의하지도 않았고.

유창희 위원   저희들이 구조조정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때는 될 수있으면 인원도 함께가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보름정도 시간이 걸린다고하면 나머지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세경   인계인수가 되며는 잔류 공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사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체육관리소장이 언급할 부분은 아니고 시전체적인 인력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시장의 결재를 득해서 그 부분은 인사전보조치를 한다든가 머지않아 명퇴자와 관련된 후속인사도 있을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논의는 아직 전혀 안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세경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볼때는 기간이 15일정도면 어느정도 논의가 되어야 할거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은 소장님이 관심을가지시고 인원의 인수인계가 끝남과 동시에 인원이 적재적소에 다시 재배치가 되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 줄수있도록 해당 부서에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산체육관과로울러스케이트장의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화산체육관과로울러스케이트장의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7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