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5월 23일(화) 14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
2.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개정조례안
4.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
2.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개정조례안
4.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4시10분 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비교시찰이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매우 뜻깊게, 그리고 무사히 마치게 됨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3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 전주시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개정조례안,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5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안을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동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동호입니다. 평소 깊은 애정과 격려로 저희 부서를 챙겨주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위원회 남경춘 위원장님과 태광호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전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19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 조항이 신설되어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안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 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전주시 주민이 감사 청구시 연서하여야 할 20세 이상의 주민수를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를 500명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전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을 제1조 목적,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를 이번 168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참고적으로 다른 시·군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있는지 파악된 것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서동호   간단히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 및 타 시·군의 주민수 설정관계와 전라북도 및 관내 시·군의 주민감사청구조례제정 현황을 위원님 책상에 놓아드렸습니다.

이석환 위원   앞으로 인구가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유동적인데 500명으로 정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서동호   감사청구 주민수 표기 방법이 두가지 안이 있습니다. 첫째는 비율로 정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인원수로 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작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 기준의 숫자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유동적인 사항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비율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정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서동호   그런데 타도시를 보면, - 왜냐하면 비율로 정하게 되면 '99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수를 주민이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작년말 현재 인구가 61만 566명중 20세 이상이 41만 4,104명입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정하게 되면 41만 4,104명중 몇분의 몇으로 나와야 하는데 주민들이 그 인원수를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원수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어차피 주민들이 시 전체 인구수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런 청구를 할 때에는 기준을 문의하고 청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보는데

○감사담당관 서동호   저도 그것은 동감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렇다면 비율로 정하는 안을 같이 상정할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감사담당관 서동호   그래서 저희가 배부해드린 것을 보면, 타도시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남 천안시는 20세 이상 인구가 27만 3,099명인데 여기는 인구수 1천명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는 20세이상 인구수가 38만 4천명인데 여기도 1천명으로 했고, 다른곳의 경우 비율로 정한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예를들면 전라북도 인구가 142만 7천명인데 여기는 비율로 정했습니다. 450분의 1로 조례가 확정되었습니다. 군산시는 인구수, 익산시는 비율 등 이런 두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경우 500명으로 할 경우에는 828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인원수로 정한다고만 할 수는 없고 비율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다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20세이상 주민 인구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는 임의로 정할수 있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서동호   예.

장대현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50분의 1이면 상당한 숫자인데 우리 전주시는 그 비율 숫자를 주민이 잘 알수없기 때문에 500명 이상으로 했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서동호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법의 취지가 주민들에게 불편부당한 행정행위나 이런 것을 감사를 상급기관에 청구하는 주민자치의 본뜻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숫자를 대폭 줄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의회 의원의 의견일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20세이상 500명의 주민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적게 하여 감사청구를 다발로 해서 조그마한 민원,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을 제기해서 행정을 마비시키거나 행정비용을 많이 제고시키는 약점도 있지만 원래 취지가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라든지 그런 것, 그리고 주민의 자율권을 방어해 주기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숫자를 상당히 낮춰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예를들어 500명 이상이라고 하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취지에 공감하고 해낼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적정하게, 물론 다른 유사한 도시에서는 우리보다 많이 정했지만, 정읍시나 남원시가 우리와 인구가 엄청난 차이는 있지만 100명 정도로 제한한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서동호   저희들도 판단을 해봤는데요, 최소청구 주민수가 만약 과다책정시에는 동 제도 운영상 감사청구가 이첩될 수도 있고, 최소청구 주민수가 너무 과소책정시에는 감사청구 남발로 행정적인 낭비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 취지는 주민들이 행정감사를 청구하도록 하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 또 있어야 맞다, 앞으로의 행정행위가. 그런 취지에서 보면 아까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를 예를들면 200명이나 300명 수준으로 내릴 용의는 없냐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서동호   그런데 저희들이 직소민원 담당계가 있는데 민원처리를 보면 주민 다수 민원이 제가 와서도 1천명 넘은 것이, - 아파트 단지가 1천여세대들이 살지 않습니까. - 그래서 그런 것이 한 대여섯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500명이라는 것도 사실상 저희 시는 적게 정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청구 내용에 개인 사생활 침해나 다른 기관에서 감사중이거나 이런 사항은 제외하는 경우를 정해줬고, 아까 민원성의 감사청구가 들어온다고 보면 일단 그것도 사전에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다만 이 법의 취지에 맞게 활성화 시키려면 아까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숫자를 줄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서동호   그래서 저희들도 입법예고도 했고 인터넷 지킴이에서도 다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시보에도 게시를 하고.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천명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조례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도 되었지만 지금 의회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시장님께서 너무 많지 않느냐, 이미 한 것을 500으로 하향 조정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낮췄습니다.

장대현 위원   시장님도 저희들이 말한 취지에 공감하고 1천명이 많다 해서 500명으로 줄였기 때문에 시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거에요?

○감사담당관 서동호   예,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본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500명도 많다. 그래서 이 취지가 제대로 활성화 되려면 300명 정도나 아니면 200명 정도로 줄여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서동호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적게 책정하면 인력낭비가 많습니다.

장대현 위원   현재 이 법을 시행하고있는 다른 도시에 감사청구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서동호   지금은 사례가 없고요, 저희들도

장대현 위원   없는 이유가 뭐라고 파악되세요?

○감사담당관 서동호   지금 지방자치법이 의회에 통과 안된것도 있고, 사실상 전라북도도 하는데 남원시가 추진중에 있고, 고창군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자료로 준 곳은 이미 추진된 곳입니까?

○감사담당관 서동호   예, 옆에 의회의결 날짜가 도청은 3월 20일에 통과되었고 저희들은 5월 20일 임시회기에 상정하도록 되어있고 군산은 4월 29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날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타시군은 어때요? 날짜가.

○감사담당관 서동호   유인물뒤에 있습니다만 날짜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이렇게 정했다고 전화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 법의 취지에 맞추려면 접근이 쉬워야 된다는 취지에는 동감하시죠?

○감사담당관 서동호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시장도 그 뜻에 동감한 것이고?

○감사담당관 서동호   그래서 시장님께서 1천명에서 500명으로 하향조정한 것도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있게 하기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다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안과는 조금 동떨어지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감사청구를 하면 여기에 보면 시·도는 주무장관이 하도록 되어있고 시·군·자치구는 해당 시·도지사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같은 경우는 전북도가 하겠죠? 그러면 전북도에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둡니까?

○감사담당관 서동호   예, 도는 3월 24일날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목적과 감사청구 주민수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정하지 도는 제1조 목적,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박창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감사를 주민이 연서를 하여 사안을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해당 시·도지사면 시·도 자치단체에 두고, 주무장관밑에 예를들어 행정자치부라면 행정자치부에 이것을 조정하는 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형태의 위원회를 두느냐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서동호   시·군은 없고 도만 둡니다.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조례를 보면 7인 이내에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을 전주시가 꼭 따라야 하느냐는 얘기를 질의하고 싶은 거에요.
  보면 전주시에서 문제가 있는 사안을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주시를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회가 있습니다.
  의회가 있는데 이 사안을 상급단체라고 규정하면서 도에서 과연 이 사안을, 의회의 감사 권한이 없이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둬가지고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가, 저는 이 법적 타당성 문제를 따지고 싶습니다.
  사실 집행부를 감시한다는 의회가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 6일이에요. 그것도 서류감사 6일이에요. 지금 지방자치제를 확대시키고 확산시켜야 할 취지에 근본적으로 이 법안이 맞는가. 전주시가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주민이 청구한다면 적어도 의회에서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두면서 1차적 심의를 한번 걸르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법안이 쉽게 얘기해서 행자부에서 결정난 모법입니다. 모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밖에 할 수 없는 전주시의 입장도 십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함에 있어서 그런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법안이 제출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주시는 그렇다고도 해요. 적어도 지방자치제가 확산이 되면서 해당 시·도지사는 서울 중앙부처에서 장·차관, 최소한 장관급을 하던 사람들이 도지사로 대부분 나와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주무장관에게 감사청구권이 넘어가면서 그들에게 오는 역할 자체가 굉장히 침해를 받지 않느냐, 저는 이 규정까지 같이 갑니다.
  결국은 그 근본적 취지가, 지방자치제를 확대하자는 의미가 결국은 기존에 있었던 관선의 틀에 다시 맡기면서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방타치의 형태로 가는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하셨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서동호   제 생각은 '99년 8월 31일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었고 동 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12월 31일자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이 통과되었거든요. 거기에 따르면 법정상한 인구수가 있어요.

박창수 위원   제가 인구수를 과장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러한 법안이 행자부에서 해당 자치단체에 내려오면 지방자치제 확산의 근본적 취지에 역행이 되는가 부합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인구수에 대한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했냐는 얘기에요.
  시장이나 의회나 마찬가지에요. 시장도 민선에 의한 자치단체장입니다. 자치단체장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를 확대시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도나 행자부로부터의 권한을 자치단체는 이양받으려고 노력을 해야하고, 이양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시장은 강하게 요구를 해서 지방자치제 확산이 되기 위해서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근본적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속에서 이것이 의회에 일방적으로 상정되지 않았느냐, 지방자치제를 활성화시키고 확대시켜야 할 시장이나 이것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느냐를 묻고싶은 것에요.

장대현 위원   담당관님! 이 문제를 근본적인 것으로 감사의 범위가 자치권의 침해냐 아니면 제 법령에 위배된 사항을 법적인 적정선으로 모아가는 거냐 그것만 명확히 해주면 답변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자꾸

○감사담당관 서동호   저는 사실상 모법에 의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장대현 위원   감사라는 자체를 어떻게 정리해주고 이해시켜주느냐가 이 답변의 핵심이단 말이에요. 아까 자치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아니고 예를들면 감사라는 것이 뭡니까. 법적 집행에 위배된 사항을 바로잡는 것 아니에요.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서동호   사실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명확히 이해를 시켜줘야지요.

박창수 위원   난 장대현 위원님하고 다른 시각인데요, 이 감사에 관한 것을 보면 청구할 수 없는 몇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사생활 침해되는 것 등 몇가지가 있는데, 전주시에서 주민들이 감사를 요구할 것은 사생활적인 문제는 그렇게 많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에 계류중인 문제도 그것을제기한다고는 보지 않아요.
  저는 감사의 권한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해당 자치단체의 감사권한은 의회라는 한 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의회는 청구를 안받아도 할 수 있죠.

박창수 위원   청구를 안받아도 할 수 있죠. 그것은 특위형태로 해서 항상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약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서 의회를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의회의 자치활동을, 거의 행자부 자체에 있는 자치법령을 어떻게 보면 압박할 정도로 자제를 시키는데 주민자치권의 자율성 확대의 미명아래 의회의 권한마저 상급기관인 도나, 도 기관은 행자부나 각 행정부서로 그 감사권한이 강하게 이양되는 내용을 삽입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서동호   저희가 알기로는 주민감사 청구제라는 용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도나 시·군·구에서 최대한 미리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런 수를, 500명 이상의 주민의 뜻을 모아가지고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규정을 지어야죠.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제가 해석하자면 집행부에서 제기한 안이 의회에서 통과를 봤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었으니까 도에 제기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것이 의회라는 하나의 감사기관을 거쳐왔던 감사의 사안을 명시한 것은 아니에요. 의회에서 다루지 않은 사안도 언제든지 상급기관인, 전주시 같으면 전라북도에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감사담당관 서동호   그 인원수를 정한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니까 감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는 뭐냔 얘기죠.

○감사담당관 서동호   의회에서도 감사는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국가에서 모법이 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도나 시·군·구에서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해했을 때에는 조례에 정한 일정 범위내의 주민수의 뜻을 모아가지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니까 요청한다면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회가 있어요. 그 청구권을 의회에 제기를 하면 돼죠. 해당 자치단체에 최소한 그 감사의 기능을 의회에 청구를 하고 이 청구권한 이후에 문제가 있으면 재심을 도에 요구한다는 수순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해당 자치단체 의회를 배제하고 나서 곧바로 도라는 곳에 상정하게 되어있는 거에요, 광역자치단체에.

태광호 위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박창수 위원   예.

태광호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감사를 청구하는 기관이 도거든요.

○감사담당관 서동호   예, 시·군·구는 도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그 효력을 발생하느냐 마느냐는 도인데 왜 주민수의 결정을 전주시에서 하죠? 전주시에다 감사를 청구한다면 전주시민들의 인구수를, 주민수를 제한하는게 필요하지만 도에다가 요청할때는 도에서 주민수를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서동호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하는 인원수를 말하는데요,

태광호 위원   상급기관에 전주시가 요청하는게 아니라 상급기관 전라북도에다가 요청할때에는 전라북도민이 요청하는 거란 말이죠.

○감사담당관 서동호   도는 또 시·군에 인원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도는450분의 1로 해가지고

태광호 위원   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다 하는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세요? 전라북도가 감사를 하는 기관이고 전라북도가 감사를 결정하는 것이니까 도에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전라북도 도민의 주민의 수를 전라북도가 정해야지 왜 전주시에서 정하느냐 이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서동호   아니죠.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도 인구의 142만 7천명에서 450분의 1로 정했구요,

김성근 위원   자치단체 기준을, 청구권 주민 동의수를 전주시에서 정하지 말고 도에서 전주시는 몇 명, 김제시는 몇 명, 이렇게 정하지 왜 각 기초자치단체에다 맡겨서 복잡을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태광호 위원   기초자치단체에다 맡길일이 없어요.

장대현 위원   기초자치단체의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속을 받고있는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청구....

태광호 위원   도에서는 이미 기초자치단체를 감사할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권한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이 청구할때에는 전주시는 상관없고 전주시에 대해서 청구하더라도 도에다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주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실상은.
  전주시는 피감사대상인데 자기들이 감사를 받을 사람이 500명 이상 연서를 받아오면 우리는 감사를 받고 500명 이상이 안되면 감사를 안받고 전주시가 결정합니까?

박창수 위원   태광호 위원님은 이 인원수를 전주시에서 규정할 수 있느냐 그것을 질의하는거에요. 도에서 전주시 인구가 60만이니까 1천분의 1로 해서 600명 이상의 주민 서명이 있으면 그것을 의제로 채택하겠다 이런 결정사항을 도에서 결정해야지 어떻게 감사를 받는 전주시에서 도에다 안건을 상정하려면 전주시는 500명 이상을 해야만이 상정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태광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전주시에서 주민감사청구조례안이면 왜 도지사에게 하게 하느냐 이말이에요. 전주시장에게 하게 해야지.
  도 조례안에 각 기초자치단체에 법령에 위배된 사항이 있어서 감사를 청구할 때에는 몇분의 몇 이상의 연서를 통해서 감사를 청구하시오 하는 것을 도 조례안으로 규정하는 것이고, 전주시 조례안에 전주시에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각 기관에서 문제가 발생될때에 전주시에서 감사를 할테니 주민의 몇 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오시오 이것이 전주시의 조례안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안그렇습니까?
  감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 몇 명의 연서를 도로 가져가면 우리가 감사를 받고 몇 명이 안되면 안받고 이것을 감사대상기관이 결정하는 것입니까? 감사를 하는 기관이 결정하는 것이지.

김남규 위원   새만금 같은 경우나 수질오염같은 경우 어떤 건축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민감한 문제로 떠오를 수가 있어요. 사회단체가 요새는 많기 때문에 500명 이상은 금방 받아요.
  그래서 한쪽은 찬성하고 한쪽은 반대하고, 이제까지는 언론에서 이렇게 했지만 주민들이 직접 나서는, - 앞으로 이게 왜 중요한 문제가 되느냐면 시민들이 시민운동속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의회의 기능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어떠한 수의 적정 문제, 그리고 그 대상이 어디냐, 도로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전주시에서 하면 모르겠어요. 전주시에서 하는것도 의원들로서는 감사기능을 가지고있는 저희들로서는 불쾌하지만 이것은 조금 집행부에서 다각도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서동호   그러니까 모법에 법정 상한수 50분의 1이 정해진 이유가 있어요. 만약 조례안이 부결된 경우에

이재균 위원   그 문제는 답변을 하셨고, 그것을 다시 안물어봤으니까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저도 박창수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태광호 위원님 생각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복잡하게 얘기 안하고 그러면 지방의회도 500인 이상 연서를 받아서 도에 청구를 하면 지방의회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도에서?
  되는가 안되는가만 얘기해주세요. 연구해가지고 오셨을테니까.
  이것은 자치시대에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법이고 조례안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지방의회까지도 감사할 수 있다고 봐요, 이대로라면.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감사담당관 서동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업무를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요, 의회에 대해서는 감사를 청구할 수 없답니다.

이재균 위원   과장님! 속기록을 향해서 다시한번 얘기해 주시고, 그것을 문건으로 증빙서류를 주십시오. 조례가 통과되는 조건이기도 하니까, 통과가 혹시 된다면.

○감사담당관 서동호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조례나 입법을 하는 행위는 쉽게 말해서 감사대상이 아니고 의사국 직원들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이 된답니다.

이재균 위원   의사국 직원이 의장의 명을 받아서, 의원인 의장의 명을 받아서 하는 행위도 감사대상이 된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서동호   예. 되고, 의원님들께서 하는 조례나 입법 이런 것은 감사대상이 안된답니다.

이재균 위원   이를테면 의정계나 사무국에서 의원들을 위해서 비용을 지출한 일이 있는데, 이를테면 감사를 해서 잘못되었다고 신문에 나는 사람들은 의원일 거란 말일 거에요. 감사를 해서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은 공무원이지만 그 잘못된 일에 동참을 하거나 잘못된 주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의원이다 이말이에요. 광역단체든 기초단체든.
  그럴때도 그러니까 감사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감사담당관 서동호   그렇죠. 직원에 한해서는요.

이재균 위원   그리고 그렇게 되면 행정심판이 있고 소원제도가 있고 그렇죠. 이것이 공무원들 계통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렇지만 시민이 감사를 청구했을 때 시군구에서 일정한 수로 감사를 광역시·도에 청구하고 광역시·도에서 일정한 수로 주무장관에 청구했을 때 이를테면 이런 것이 그 기능을 순기능만 발휘할때는 별 문제가 안돼요.
  그런데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만약에 갈등관계에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치면 전라북도지사가 전주시를 크게 압력하거나 억제하는 수단으로 역용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제도는.
  아까 태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새 시민단체가 어지간하면 몇백명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서동호   그런데 조항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장의 권한에 속한 것"으로 한정을 지었거든요.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주시에서, - 전라북도에서 봤을 때 전주시에 문제가 있어. 그런데 감사기간도 아니고 그냥 감사하기도 뭐해. 그러면 이것을 순기능으로 이용을 안하고 다르게 한 500명정도 연서를 해서 도지사가 허가해가지고 전주시를 시민감사청구를 해버릴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받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문제가 하나 있고, - 답변 필요 없습니다. - 그리고 광역 시·도지사나 주무장관이 청구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청구를 받을 수도 있고 안받을 수도 있어요, 도지사가. 그런 조항이 지방자치법에 어디 나옵니까? 이것하고 관련되어서. 그 조항도 나와줘야죠.
  아까 박창수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내용은 감사청구에 대한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그것의 가부를 판단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법에 시·도지사가 청구한 것에 대해서 가·부 판단을 주무 장관이나 지방장관이 해야되는군요. 그것이 어디 지방자치법에 나와요? 해야되는 요건과 안해야 되는 요건.
  그러니까 기속적으로 해야되는 것은 여기 13조의4 1항의 1,2,3호 이것 빼놓고는 다 기속적으로 해야되는데 이것 아니면 무조건 청구를 하면 다 받아주는 거에요?

○감사담당관 서동호   그렇지는 않죠.

이재균 위원   시·도지사의 권한이 어디에 규정이 되어있느냐구요. 어느 조항에.

○감사담당관 서동호   도 주민감사청구조례 제3조를 보면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7인 위원으로 구성하고, 또 심의회 기능이 나옵니다. "심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한다. 감사청구요건의 심사결정, 감사인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이재균 위원   그것도 조항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서동호   예,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있으면 됐구요, 그러면 제 질의에 대한 정리를 하면, 나머지는 그냥 몇가지는 물어본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 여쭤본것인데 지방의회사무국은 아까 답변하신대로 의회에서 의원들을 위한 일로 의원들이 의결한 건에 대해서도 사무국에서 집행을 한 건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감사담당관 서동호   의원들은 감사않고 직원에 대해서

이재균 위원   의원을 감사할 수는 없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의회 의원들이 이를테면 체육대회를 한다 무슨 행사를 한다 해가지고 의회 의원들의 전체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사무국에 지시해서 내린 일까지도 감사를 받아서 징계받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돼죠? 행정행위는 공무원이 했으니까 그 행정행위 부분은 의원들이 의결해서 시킨일도 감사대상이 되어서 징계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죠?

○감사담당관 서동호   사실상 위법이 될 때에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 위원   여기 보면 20세 이상으로 되어있는데요, 20세라는 것이 입법취지에 성년나이를 20세로 봐가지고 20세 이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선거권자 나이가 20세이기 때문에 20세로 한 것인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서동호 그것이 아니에요. 모법에 '99년 12월말 현재 인구수의 20세 이상

김성근 위원   그 말은 알아요. 그런데 입법취지상 20세라는 것이 성년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20세 이상으로 한 것인지 투표권자, 선거권자가 20세 이상이기 때문에 그 나이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서동호   그것은 성년 기준나이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원래 입법 제안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년을 기준으로 했든 선거권자를 기준으로 했든간에 이것은 가변성이 있는 나이입니다. 외국의 경향도 보면 성년도 18세 이상으로 하는 나라도 있고 선거권자도 18세로 낮추자고 하는 것이 몇 년전부터 계속 거론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이 결과적으로 바뀐다면 이것도 또 바뀌어야 된다는 거에요.

장대현 위원   주민이 20세라면 주민등록법상에 20세에 달하는 사람이라고 답변하면 간단한 것 아니에요.

김성근 위원   그 말 뜻은 알아요. 이것 자체가 모법에 되어있는데 이것을 차라리 선거권자의 500명 이상이라든지 선거권자의 50분의 1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법을 만들었으면 앞으로 나이가 변동이 생겨도 법을 바꿀 필요가 없다 이거에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감사담당관 서동호   알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런데 이것을 행자부에서 안을 내가지고 국회에서까지 아무 거론없이 일사천리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행정소모입니까. 앞으로 몇 년내에 18세로 바뀝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과같은 이 일을 각 전국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다시 손질을 다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29호로 올린 전주시 주민감사청구조례안은 그 제정이유는 납득이 가나 상급기관의 감사범위가 모호하고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의회의 권한을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어서 모법의 보완 이후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찬성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이 안은 주민들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제한을 가할 목적이 있고 지방자치의 본 뜻에 합당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아까 반대하시는 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는 의회대로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분히 감사권이나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선 지방자치법인 모법에 정해져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주민들의 이익에 해한다면 모르지만 해하지 않고 주민들의 이익을 확대시키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차후 보완을 거쳐서 시행한다는 취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의 권리를 신장시켜주기 위해서 이 조례는 통과되어야 마땅하다고 봐져서 찬성토론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태광호 위원   토론이 아니고 유보동의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태광호 위원님 유보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저는 전주시 주민감사청구조례안의 원 취지,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주민들의 뜻에 맞는 감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한다는 뜻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출되어있는 주민감사청구조례안의 내용을 본다면 조례안의 원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어있지 못하고 상급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애매모호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통해서 정확히 입장을 가리는 것 보다 수정보완하는 내용들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수정보완의 시간적 여유라든가 이런 것을 갖기 위해서 유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유보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남경춘   예.

이재균 위원   지금 반대토론 1회와 찬성토론 1회가 있은 이후에 동의안을 내서 유보하거나 수정할 뜻을 밝히는 것이 의사진행에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위원장 남경춘   그래서 잠깐 제지를 취하려다가 계속 진행하시길래 드렸는데 토론종결이 끝나고 난 뒤에 유보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저는 언제든 낼수 있다고 봅니다. 토론종결되고 표결이 들어가면 안되는데 그 전에는

○위원장 남경춘   그러니까 토론종결하고 표결들어가기 전에

장대현 위원   상관없어요. 그러면 유보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면 그것을 먼저 다루면 됩니다. 토론을 그대로 중지하고.

이재균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결정하고 얘기합시다.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확인하기 전까지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전에 태광호 위원님으로부터 유보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태광호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
(부록에실음)

2.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태수입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는 조례개정표준안이 작년 12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표준안대로 상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개정이유로는 가정과 직장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 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대상을 조정하였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로는 소속공무원의 공가를 허가받아 건강진단을 받을때 종전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시행령 25조를 근거로 했으나 국민의료법 시행령 20조로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특별휴가인 출산휴가, 보건휴가, 육아시간을 주도록 의무화 규정을 두었습니다. 종전에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출산휴가 60일을 허가하여야 한다로 바뀐 내용입니다. 그리고 종전 매 생리기마다 1일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추가 여성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되어있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한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로 해서 조항이 신설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평등 이념의 실현확대를 위한 경조사별 특별휴가대상이 조정되었습니다. 종전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만 해당되었던 것이 배우자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가 사망이나 탈상이 있을 때 시댁의 경조사 경우와 같이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대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사항입니다.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휴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나 재직기간중에 실시하도록 하였고, 퇴직준비휴가 퇴직 3개월전 대상을 명예퇴직자와 별정직공무원으로 한정했으나 조기퇴직자와 고용직공무원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주요골자에 보면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해가지고 "60일간의 출산휴가의 허가 의무화"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다른 공무원, 즉 교육공무원하고 틀리더라구요. 그래서 60일정도의 허가를 의무화해서 이렇게 해놓으려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60일간의 휴가를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바뀐 것이. "얻을 수 있다"에서 "허가하여야 한다"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60일간의 허가를 의무화 하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려면 60일간이라면 짧은 기간이 아닌데 60일간 빈자리를 메워서 행정에 공백이 가지않도록 보완하려고 하는 조항도 들어가줘야 된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수   60일간 공백이 생기는 기간에 보충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지금 교육공무원은 그렇게 안하죠? 이것이 출산휴가로 똑같은 의미인데, 교육공무원은 출산휴가를 얻으면 임시교사를 채용해서 그 자리를 메꾼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전주시같은 경우는 출산을 위해서 지금은 60일 이내에서 동장이나 구청장 재량으로 기간을 정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60일로 되고나면 누구나 60일간의 휴가를 받으려고 할 거에요.

○총무과장 김태수   지금도 거의 60일간씩 다 쉬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사실은 그렇치 못한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60일간을 누구나 다 찾으려고 할 것인데 60일간의 행정공백이 오는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교육공무원같이 임시교사를 채용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행정직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어떤 직을 맡고있던 사람이 출산휴가를 얻어서 자리를 비워버리면 옆에 사람이 그 일을 해야돼요. 아니면 일용직이나 공공근로요원이 들어와서 그 일을 메워야 돼요. 그러다보면 행정서비스는 떨어지고 동료직원들은 업무가 분담이 되기 때문에 불만이 많아진다 이말이에요. 차제에 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려고손 친다면 그 부분까지도 짚어줘야된다 이거에요.

○총무과장 김태수   그런데 여기 복무조례에다가 그 사항을, - 그 사항은 공무원 정원에 관련되는 사항이 되고 공무원 숫자가 늘어야 된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이재균 위원   교육공무원은 정원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수   정원은 있습니다. 있는데 제도상으로 임시직 공무원을 쓰도록 제도가 되어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넣어야 된다 이거에요.

태광호 위원   행정공무원은 임시직이 없어요?

○총무과장 김태수   임시직을 쓰려고 보면 그 직원이 휴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휴가기간에 보수를 안받는다든가, - 학교 교육공무원 관계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교육공무원은 기본급이 다 나가고 새로 임용된 사람도 그것에 상응한 정도의 보수를 받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총무과장 김태수   저희는 아직 그런 것이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없으면 그것을 넣어야죠.

○총무과장 김태수   저희가 임의로 해서 전주시만 특별히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재균 위원   그것을 못하게 되어있는 대목이 어디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김태수   못하게 되어있는 대목은 없는데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새로운 제도상으로 해서 임시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이재균 위원   조례가 개정되려면 못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없으면 조례를 단단하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60일이라면 적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임시직이 되었든 해야되는데 지금 공공근로들이 들어가서 하고있거나 기동배치되어가지고 하고있거나 그런 현상들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23조 2항 별표에 보니까 경사는 그대로 있는데 애사의 경우는 확대를 많이 시켰군요. 애사의 경우에 보면 부모와 조부모, 증조부모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있군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수   예.

유창희 위원   이 부분이 현실적입니까? 지금 증조부모까지 살아계신 분들이 많아요?

○총무과장 김태수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유창희 위원   많지는 않은데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거다 그 얘기죠?

○총무과장 김태수   예.

유창희 위원   4대가 사는 경우군요.

○총무과장 김태수   전체적으로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있을수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본인에 대한 외가도 다 챙겨주고 처에대한 외가도 다 챙겨주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휴가 이외에 별도로 공무원들한테 애사를 당했을 때 집행되는 경조사비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수   경조사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 부모라든가 연금법에 의해서 나갑니다.

유창희 위원   복지차원에서 확대시키는거에요?

○총무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얼마나 있는지 조사는 안해보셨죠?

○총무과장 김태수   전체적인 대상 조사는 못해봤습니다.

유창희 위원   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중에 증조부까지 살아계시는 분이 있는가 조사는 안해보셨죠?

○총무과장 김태수   조사는 못해봤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위원장님! 토론에 앞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해도 됩니까?

○위원장 남경춘   예.

이재균 위원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이재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개정조례안중 23조 특별휴가부분 2항에 나오는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간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대목을 말미에 "---- 60일간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은 해당기간동안 업무에 정통한 임시직원을 고용계약하여 충원하여야 한다"를 삽입할 것을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태광호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태광호 위원께서 5분간 정회요청을 하셨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전에 이재균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23조 제2항 뒤에 발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일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 지금 여기서부터 수정안을 내주신 것입니다. - "이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일전에 휴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기간동안 행정업무에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자를 고용계약하여 충원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담당. 주무급이상의 자는 제외)" 라고 하자는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재균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균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재균 위원이 수정발의하신 내용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수   총무과장 김태수입니다.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수요대상자를 확대시행하여 전주시의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추천인을 다수화하여 전주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발굴·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현행 수요대상 자격요건을 외국인으로 한정했으나 해외교포 및 국내인사로 확대하고 추천인을 시의 4급이상 공무원, 전주시의회의원, 기관단체장으로 명문화 규정을 두었으며, 현행 수요대상자 결정방법은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거쳐 여과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외국인의 체류일정등을 감안 시한성이 요구되는 때를 대비하여 의회가 비회기중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의회의 의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차기 회의때 사후승인을 받도록 단서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명예시민증을 수여받는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행정상 편의제공등 이에 상응하는 예우와 기념품 등을 줄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전주시에서 명예시민증을 내준 사람이 몇사람이나 됩니까? 연도별로 몇 명이나 돼요?

○총무과장 김태수   저희가 명예시민증 수여 내역이 총 38명 수여가 되었습니다. 수여기간은 1969년도부터 1990년까지 해서 1969년도에 1명, 1974년도에 28명, 그리고 1981년도에 1명, '82년도에 2명, '83년도에 1명, '85년도에 2명, '86년도에 1명 해가지고 국적별 내역은 미국인이 36인, 필리핀인 1인, 캐나다 1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직업별로 보면 의사가 예수병원 원장으로 2분, 목사님이 22분, 신학대학생 1분, 성악가 3분, 체육인 2분, 시장 1분, 총장 및 교수 3분, 주한미국대사관 1분, 선교사 1분, 보이스카웃 훈련도장 1분, 기타 미 군정당시 전국 시장 고문 1분 해서 총 38분입니다.

김동성 위원   내역을 보니까 '74년도 한해에 28명을 했는데 이것 물론 명예시민을 많이 두어서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는지 우리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줬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남발을 하면 그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근자에는 두명 등 해서 괜찮은데, 거기에다가 직업별로 보면 목사가 22명이에요. 이렇게 편중화가 되지 않아야겠다 하는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수   총무과장 김태수입니다. 전주시공인조례중개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는 1999년 8월 7일 대통령령으로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규격변경과 행정사무처리 전산화에 따른 전자공인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공인의 모양과 규격을 행정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전주시의 공인은 2.4㎝로 되어있고, 이번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의 공인규격이 한변의 길이가 3㎝로 명문화 되어있어 이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전자문서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위조 또는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강구등 전자공인의 사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 조항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제11조의2 3항에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필요한 안전장치가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수   사용하려면 사전에 등록신청을 받도록 되어있고,

태광호 위원   직인을 받으려면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전자공인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별지 1호서식을 의해서 총무과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정보영상과장은 등록된 전자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 파일로 관리해야 하고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안전장치가 뭐가 있느냐구요.

○총무과장 김태수   안전장치는 컴퓨터 파일로 보관한다든가 하는 사항입니다.

태광호 위원   컴퓨터 파일로 했는데 그것을 위조하는 사람이나 변조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장의 직인과 똑같이 파는 사람이 있을수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화일로. 그것을 막기위한 장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태수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그 부분은 정보영상과에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처음으로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재무과장 문일선입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님의 서울출장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주신 남경춘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서신2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이익금으로 전북개발공사로부터 대물변제받은 토지와 전북 기능대학이 사용해오던 구전북기능대학부지내 건축물에 대하여 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 노령화시대를 대비하여 노인여가선용 및 휴식의 종합적인 복지공간 확보와 건전사회 활동의 프로그램 활동장소로 제공하고자 완산구 서남부 신흥주택가에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함이며, 전주천 좌안도로 및 자연하천 조성을 위하여 그동안 활용해오고 있던 적환장을 이설하여야 하므로 현 적환장 인근에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미화원 휴식공간과 재활용품 임시보관창고 및 수하차 보관창고 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며, 서신2지구 택지개발이익금으로 대물변제받은 구 미도파 부지외 11필지의 잡종재산을 매각, 2002 월드컵 경기장 신축재원 조달등 대체재산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으로 첫 번째 서신2지구 택지개발이익금으로 대물변제받은 구 미도파부지외 11필지 3,650평으로 중심상업지역 1필지, 공공용지 2필지, 단독주택지 9필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북 기능대학에서 사용해오던 건물을 우리시에 기부채납 신청에 의거 우리시가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관 건물외 14동 2,736평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주 서원노인복지회관 건물 신축으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555-1번지에 지상3층 지하1층 연건평 800평 규모로 신축하여 서부 신흥주택가의 거주노인들에게 복지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제1적환장 이설에 따른 부지 100평과 건물 40평 정도를 매입하여 환경미화원 휴식공간과 재활용품 임시보관창고, 수하차 보관장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으로 잡종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서신2지구 택지개발이익금으로 전북개발공사로부터 대물변제받은 구 미도파 부지와 단독주택지 9필지등 3,040평과 효자주공1단지·예그린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단지내 편입도로부터 400평 및 구 전북기능대학 부지를 분할 2,100평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안별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기능대학은 이미 김제로 갔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갔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런데 건물이 기부채납 들어옴과 동시에 매각한다고 했는데 건물까지 토지 전체를 매각합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기능대학이 사용하고 있던 면적이 1만평에서 약 170평이 모자란 면적입니다. 그중에 2천평을 떼어서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건물은 놔두고 2천평만 매각을 한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건물이 없는 땅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없는곳 2천평만 매각해서 보충을 하겠다?

○재무과장 문일선   예.

김동성 위원   그러면 건물의 이용계획은 세웠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금년 3월달에 이사를 가가지고 각 국별로 과별로 활용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래서 그 건물 15동은 시에서 이용계획이고 나머지 2천평만 매각해서 쓰겠다 그 얘기죠?

○재무과장 문일선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광호 위원   2천평만 매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면적이 2천평, 작년 시의회에서도 결의안을 한번 한 일이 있더군요, 위치때문에.
  산업인력공단에 매각하기 위해서 그것을 분할한 것입니다. 매각 대상자는 산업인력공단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균 위원   그에대한 보충인데요, 도면이 있는 것 같은데 15페이지가 도면입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맞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데 적지않은 2,100평이나 매각을 한다고 하면서 정문이 어디이고 위치가 어디인지를 이런식으로 해서 도면을 가져오면,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이런식으로 가져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그것을 바로 축소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다시 배부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대로 놓고 봤을 때 정문이 어느쪽이에요?

태광호 위원   어디가 앞에 큰 길이에요?

○재무과장 문일선   (도면설명)이쪽이 정문입니다. 여기가 2,100평으로 되어있는 지역이고 이 도로에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여기가 나머지 면적이 있습니다. 여기가 입구입니다.

이재균 위원   무슨뜻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기부채납 받아서 건물을 다 쓰러져 가는 것을 대장가격 6억 9천이라고 해서 이것을 취득하려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땅은 도면 밑에가 있고만요. 그것을 다 도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가 이렇게 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재무과장 문일선   바로 도면 만들어서 가져오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과장님 가져올 필요 없어요. 됐어요.
  팔려고 하는 땅 옆에가 택시회사죠? 한번이라도 가보셨어요?

○재무과장 문일선   공무원교육원 바로 뒤에

이재균 위원   공무원교육원 뒤에는 입구쪽이죠.
  (도면설명) 땅이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아까 어디가 입구라고 했죠? 여기가 입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택시회사 아닌가요. 여기 큰 바위있고 학교 교훈 써있던데 거기를 판다는 얘기에요?
  도면 새로 해오세요.

○재무과장 문일선   예.

○위원장 남경춘   도면 큰 것 없습니까?

이재균 위원   그리고 그 윗 그림 설명해 주세요. 그것이 무슨 그림입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이것은 효자 공동주택지역 매각할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주공1단지에 있는거에요?

○재무과장 문일선   예. 이것이 재개발 하기전에는 도로로 사용했는데 재개발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짓는데 매각을 하기 위해서 의회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이재균 위원   매각재산 금액은 왜 추정치가 안나옵니까? 위치나 면적은 다 나오면서 왜 추정치가 안나와요.
  매각을 하면 2,100평을 어떻게 매각을 한다, 산업인력공단에 얼마 정도에 매각을 하려고 한다는 계획이 나와야지 의원들이 관리계획동의안을 자세히 볼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금액도 없이 매각을 500만원에 하든 5억에 하든 상관없이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문일선   그것은 두 개 기관에 감정을 해서

이재균 위원   그러면 감정을 해서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명색이 의회에 올리면서, 도면하나도 없이 매각 금액도 안나오고.
  얼마를 어떻게 팔아서 월드컵경기장 신축재원조달로 쓰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취득재산에는 제법 재산평가액도 나오고 그랬는데 매각재산에는 위치와 면적만 나오지 10만원에 파는지 10억에 파는지 알지 못하겠잖아요.
  쉬운 얘기로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도 모르고 의회에서 오냐오냐 하면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도 모르잖아요. 과장님도 구 기능대학 부지 분할매각하는 땅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재무과장 문일선   제가 현지도 몇번 가봤습니다만 현재 시가로 보면 약 평당 50만원 정도 가지않느냐 하는 추측이

이재균 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알고 있으면 돼요, 의원들이 알아야 돼요?

○재무과장 문일선   감정을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안해서 죄송합니다.

이재균 위원   의회가 뭐하는데입니까? 이것이 도면이라고 가져온 거에요? 이것이 도면입니까? 한 장에다 전체 다 넣어도 부족할텐데.....
  그리고 구 기능대학 건축물 기부채납에서 재산평가액이 6억 9,400만원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산한 것입니까? 대장가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재무과장 문일선   말하자면 기능대학에서 자기가 자산금액을 가지고 있는 금액입니다.

이재균 위원   지난번에 소프트웨어 진원센타가 이리 가려고 하면서 수선하던 비용 있죠?

○재무과장 문일선   수선 안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전혀 안했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예, 안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매각재산중에 팔복동 2가 750-3번지에 있는 것이 구 기능대학 부지 맞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유창희 위원   9페이지에 보면 매각대상 재산목록이 나와있고만요. 왜 없다고 그래요.
  거기가 가격이 얼마에요? 과표 또는 추정가액이 뭡니까? 팔복동 것만 보세요.

○재무과장 문일선   필지가 2필지인데 주소가 팔복동으로 되어있는 것이 있고 여의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개를 합치면 8억 7,300만원 정도 됩니다.

유창희 위원   두 개를 팔면 8억 7,300만원 정도 나온다 그 얘기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유창희 위원   평수로는 몇평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2,100평입니다.

유창희 위원   아직 문의 들어온 곳은 없죠?

○재무과장 문일선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유창희 위원   제가 의아해 하는 것이 뭐냐면, 전에 썼던 곳, 구 기능대학에서 건물 기부채납 받죠? 이번 재산에 올라왔잖아요.

○재무과장 문일선   예.

유창희 위원   그 대장가격이 6억 9천 나왔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유창희 위원   이것은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관리계획안을 올렸잖아요?

○재무과장 문일선   예.

유창희 위원   그리고 그 받는 땅을 매각을 하겠다고 관리계획을 올렸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받는 건물은 어디로 갔어요?

○재무과장 문일선   건물은 거기 나머지 평에 들어있습니다. 기능대학이 존치하던 곳이 1만평에서 약 170여평이 모자라는데 8천여평에 15동의 건물이 들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부분매각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분할 했어요?

○재무과장 문일선   분할신청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분할 딱 했어요?

○재무과장 문일선   예.

이재균 위원   재무과에서 이 매각동의안 올리려고 하면서 도면이 그 지번도 밖에 없어요?

○재산관리담당 김태수   분할되면서 저희가 안되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재무과 내에서도 아무런 업무추진을 안했다는 얘기에요? 여기나오는 도면 가지고만 하고, 지번도만 보고 그냥, - 재무과에 서류가 없어요? 과장한테 결재도 안받고 국장 결재도 없이 여기 올라오는 거에요?

○재무과장 문일선   가져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균 위원   땅값도 땅값이지만 약도는 기본적으로 줘야죠. 땅값도 턱도없이 낮게 해가지고 매각을 하고

○재무과장 문일선   감정을 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금액이

이재균 위원   과장님이 가서 개인이 사려고 해보세요. 평당 50만원씩 살수가 있는가. 남 건물가격은 다 쓰러져 가는 것 6억 9천이나 쳐주고

○재무과장 문일선   건물 자체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사람들하고 이해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건물만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건물 지어진 연도가 언제에요?

○재무과장 문일선   '80년도 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20년 지났겠네요?

○재무과장 문일선   예.

유창희 위원   건물 상태는 좋아요?

○재무과장 문일선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것 대보수비가 더 들어가겠네요? 만약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안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북기능대학에서 어떻게 해야돼요?

○재무과장 문일선   당초에 74년도에 협약서가, - 지금같으면 전주시와 기능대학하고 협약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는데 그때 서류가 아무것도 없어서 다시 협상을 해야합니다.

유창희 위원   협상을 해야된다구요?

○재무과장 문일선   예.

이재균 위원   그러면 민법에 준용해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죠? 기능대학에서.

○재무과장 문일선   예.

이재균 위원   그런데 왜 협상을 또 해야된다고 그래요. 재무과장님 맞아요? 원상회복해야 되잖아요, 기부채납 안받아도. 우리가 몇억 들어서 헐어가지고 폐기물 잔재물 돈들여서 없애야 될 처지인데 그것을 7억이나 기부채납 받는다고 액수를 이렇게 올려놔요?

유창희 위원   어떤 형태든지간에 그쪽에서 저희땅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이잖아요. 건물의 내용년수를 검토를 하고, 또 우리 시에서 받고나면 활용계획서 있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아직 각 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없고 장기간 방치하게 된다면 결국은 폐허가 될 소지도 다분이 있는 것인데 그런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안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요. 안받는다고 하면 자진철거 해줍니까? 그것을 협약을 꼭 해야돼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20년 넘게 무상사용한 곳에서 철거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님 입장에서도 재산관리하는데에 특별한 계획서가 없으면 차라리 여기 건물을 허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유창희 위원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볼수도 있잖아요.

태광호 위원   거기 어떻게 해가지고 빌려준 거에요? 무상임대계약이에요? 서류가 없어요?

이재균 위원   이 기부채납 받아야될 재산이, 건물 15동이 소유권은 어디로 되어있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기능대학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땅은 전주시로 되어있고요?

○재무과장 문일선   예, 전주시로 되어있고요.

이재균 위원   그러면 법정 지상권이 설정되는 거에요. 지상권 설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재무과장 문일선   지상권은 기능대학이고 땅은

이재균 위원   우리가 몇 년간 빌려줬어요?

○재무과장 문일선   그런 것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재균 위원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지상권이 설정되는 거에요. 목조같은 경우에 15년, 철근 벽돌조 같은 경우에 30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되어가지고 건물주인인 기능대학에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몇 년이 되었는지도 중요해요. 언제부터 기능대학이 들어가서 썼는지, 언제부터 기능대학의 건물소유가 되었는가도 중요해요.
  그쪽에서 쉬운 얘기로 지상권의 권리를 주장해버리면 그 기한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전주시에서 뭐라고 지대를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사용수의를 못해요. 그것부터가 잘못되었어요. 옛날에 한 일이지만 지상권까지 설정된 것도 모르고 재산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기능대학에서 주장을 해버리면 전주시는 그 땅을 사용수익 못한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7억을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고 두 개기관 이상에서 감정평가도 받지 않은 상태로 위치와 면적만 해가지고 대충 가격도 계산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전주시 재산관리가 월드컵 재원조달로 주는 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 - 저는 좋다고 생각 안하는데, - 재산을 이렇게 마구 팔아가지고 이런식으로 하면 안된다 이말이에요. 있는 재산이나 잘 관리해야지. 월드컵경기장 크게 지어봤자 뭐해요.

이석환 위원   이것이 원래 전주시 재산이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이석환 위원   그런데 20여년간의 서류가 제대로 갖춰있지 않았다면 예를들어서 마음 나쁘게 먹는 사람이 자기 재산이라고 우기고 기부채납 안한다면 어떻게 할 거에요.
  전주시가 이렇게 재산관리를 엉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전북 기능대학이 사립이죠?

○재무과장 문일선   노동부 산하기관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창희 위원   서신2지구 택지개발이익금 대물변제 받은 토지건에 대해서 공공시설 2필지를 받았군요.
  이것이 개발이익금으로 대신 대물변제를 받는 것이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유창희 위원   그런데 왜 땅을 받으면서 공공시설용지를 우리가 받아야 되나요?
  우리가 땅으로 받는 것은 이것을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다시 팔기위한 부분인데 이 공공시설 용지에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될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공공시설 용지로 남아있는 필지를 우리가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요.

○재무과장 문일선   현재 거기 서신지구 주위에 소방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공공시설물이 들어가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도에서 땅을 받을 때 소방서 입주시키려고 땅 받으셨어요?

○재무과장 문일선   아니요. 그것은 아니죠. 땅 받는 것을 설명드리면 개발지역 배분 협약체결을 '99년 9월 30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체결 및 등기이전을 전북개발공사에서 시 도시과로 금년 1월 6일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변제재산 이관 관리를 도시과에서 재무과로 금년 2월 16일날 넘어온 사항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토지로 주겠다 결정을 했을때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받겠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받겠다고 했을때 어떤 부분들의 토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공공시설 용지도 받겠다라고 결정했다 그 얘기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유창희 위원   그것은 시장이 결정한 것이죠?

○재무과장 문일선   협약서에 공공시설용지까지....

유창희 위원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할께요.
  지금 이 사항은 돌이킬 수 없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유창희 위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의회에서 결정하는 단계만 남아있는 부분이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유창희 위원   이 부분만 개별적으로 떼어내서 우리가 반납할 수도 없는 사항이잖아요.

○재무과장 문일선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 문제는 다른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해야되겠고만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이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환경미화원 휴식공간 및 수하차 보관부지 건물매입으로 동서학동 제1적환장 인근으로 물론 번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인근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인근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옮길 자리가 마땅치가 않고 현재 시민들의 눈에 띄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금년중으로 전주천 좌안도로 사업이 일부 구간이 시행이 됩니다. 자연이 사람들 눈에 띄게 되어있어요.
  더욱이 일련의 수변공원 조성이라든가 하천 자연공원 공원화사업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 현실적으로 옮길만한 데가 전혀 없어요. 이것이 정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인근에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재무과장 문일선   환경위생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환경위생과장 김선규입니다.
  이 적환장 문제는 전주천 공원화 사업 때문에 대두된 것입니다만 여기에 수하차가 많아가지고 동완산동, 서완산동, 교동, 평화1동까지도 그쪽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서학동 높은 고지대에서 오는 수하차인데 저희들은 지금 적환장을 어디다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아니고 청소방법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고 적환장이 없는 전주천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는 차에 청소차를 더 사고 CT박스를 활용해서 거점수거방식으로 해서 리어커가 오면 청소차가 받아서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미화원들이 겨울에나 비가올때나 어디 쉴데가 없습니다. 새벽부터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고 점심도 먹고 그러는데 먹을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일부 한적한 주택을 구입해서 휴식처로 제공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수하차 보관부지는 아니구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아닙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수하차 보관부지라고 해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수하차 보관장소로는 활용하지 않을 계획이고요, 수거장소의 일부 부지다가 갖다놓고 미화원들 휴식처만 제공하는 단독주택을 구입해서 그럴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여기 분명히 휴식공간 및 수하차보관부지 건물매입으로 올라왔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다시 정정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휴식공간만 제공하고 수하차는 절대 거기 들어오지를 못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석환 위원   환경미화원 휴식처로만 이용한다 그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그래서 이미 구청에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수하차로 수거하는 방법을 거점수거방식으로 개선토록 지시가 내려가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도 더 구입토록 지시를 했고요.

이석환 위원   휴식공간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집을 좀 고쳐가지고 지금 적환장과 같이 가운데는 복도를 두고 양편을 높게 해서 거기서 점심도 먹고 옷도 갈아입고 그러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적환장이 밑에 있는 적환장은 생각을 안하셔도 되겠구요, 위에 동서학동에 있는 쉬는 휴식공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적환장 뿐만 아니라 2적환장도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2적환장도 태평동 어느 한적한 장소를 선정해서 거기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수거방식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여기가 쓰레기를 리어커로 싣고 와서 차에다 옮겨 싣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적환장은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붓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큰 도로변까지는 수하차가 끌고 내려와가지고 거기다 일정한 수거장소에 CT박스를 놓습니다. 그러면 CT박스에 담아놓으면 그것을 끌고 가버리는 방안하고, 청소차하고 시간을 맞춰서 청소차가 지나가면서 끌고가는 방안, 그래서 수하차는 일체,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적환장이 아니고 휴식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옷들을 많이 버리니까 옷도 갈아입고 아침 점심을 먹을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쓰레기차 보관은 어디다 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수하차는 자기들 지정 골목이 있습니다. 그런데에다 다 놓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차는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차는 완산구청은 선별장에다 놓고 있습니다. 효자3동사무소 뒤입니다.
  그리고 덕진구청은 공설운동장 뒤에 차고가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제안설명을 정확히 써줘야죠. 여기는 분명히 수하차 보관장소로 활용하고자 한다라고 되어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제 환경정책도 변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미화원들도 자긍심을 갖도록 깨끗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샤워시설 같은 것도 해줘야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수선비가 되어있습니다. 수선을 할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요지에서는 벗어난 질의인데요,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문화시설 신축에 대한 전주시의 정책을 보면 서남부 지역이나 덕진구 지역에 많이 신축이 되고 동남권 지역에는 전혀 문화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가 그런 계획을 안세웁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석환 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에 벗어난 질의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그런 계획을 전주시가 갖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사 하는 거였는데 모르시는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서 2페이지 취득재산 서신2지구 택지개발이익금 대물변제 받은 토지 부분과 전주 서원노인복지회관 신축 부분은 취득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셨고, 구 전북기능대학 건축물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환경미화원 휴식공간 및 수하차 보관부지 건물 매입"이라고 되어있던 것을 "환경미화원 휴식공간 부지 건물 매입"으로 "수하차 보관"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다음 매각재산에서는 잡종재산 매각 서신 2지구 택지개발이익금 대물변제받은 토지 건과 효자주공 1단지·예그린아파트 단지내 도로부지 건은 동의하는 것으로, 그리고 구 전북기능대학 부지 분할매각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