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7월 12일(목) 10시 10분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3.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01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용식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어제 논란이 되었던 것과 관련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신축공사 지방채를 지난 회기에 국장님은 불용액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셨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다, 라고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불용액으로 처리했으니까 다시 쓰기 위해서는 지방채 동의안을 의회에 올린 이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정확하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실무교육교재 교본에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할 수도 있지만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교본에도 나와 있고 행자부에 타당성 유무를 질의를 한 후에 그렇게 했다고 답변을 하셨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구두로 물어보고.

장대현 위원   그때는 그런 소신에 의해서 그것을 불용처리하고 다시 지방채 승인을 얻기 위해서 의회에 승인요구를 했는데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었고, 이번에는 그것을 올리지 않는 이유는 남노송동과 중화산동 청사를 안 짓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때하고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져서 그 자금을 확보할 것입니까. 앞으로 다시 올릴 것입니까. 아니면 안 올려도 되는 방법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먼저 동청사를 지을려고 하는 의지가 확실히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지난번에 승인했고 추진을 했던 것이니까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짓기 위해서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올렸는데 이번에는 안 올렸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앞으로 올릴 것인지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난번에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동사무소 2건을 올려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작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올려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집행부의 판단에 의해서 올렸는데 한건만 가결이 되어서 절차상 문제가 되었는데 결산검사때 자금없는 이월의 권고사항이 있어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있다면 자금없는 이월이 아니고 이월 조치를 해도 해소가 가능한데 그때 상황이 순세계 잉여금이 넘을 것 같더라, 그래서 불용처리를 하자, 예산을 세워서 하자, 그랬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이것은 자금없는 이월이 가능하다는 권고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두건의 경우 이월사업 조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자금없는 이월로 하면 별도의 승인절차없이 가능하니까 바로 기채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난번때는 정반대의 판단인데 그런 것이라면 이미 받아서, 기채를 발행해도 문제가 없네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사업진도에 따라서 지방채를 발행해도 관계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두건을 올릴때 행정위원회에서 한건은 부결을 시켰는데 그것은 한 건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것도 그 자체가 올라오지 않았다면 그런 의지를 피력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질의를 할 수도 있지만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건은 되고 한 건은 여러가지 정황으로 부결된 것은 지방채를 얻기는 그렇다는 의지의 표시로 받아 들여야 되는데, 본회의에서도 겉으로 나타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동의안이 부결되었는데 그러면 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되었고 본회의에서도 부결이 되었다면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남소송동과 중화산동은 더 생각을 해 봐라, 하는 것이고 행정위원회에서는 그중 한 건은 특히 더 안되겠다, 그런 의지였는데 그것을 무너뜨리고 엉뚱하게 귀찮게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나온 것이 확실하다는 생각 때문에 행정위원회에서 상당히, 당시까지는 소신으로 불용이다 그러니까 다시 동의를 받아야겠다, 이렇게까지 본회의장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받지 않아서 짓지 않으면 될 것이 아니냐, 부결된 것을 왜 피해갈려고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해를 합니다만 작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계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 행정위원회에서 한 건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려를 해라, 그래서 이번에 자금없는 이월조치를 취해서 이 사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뜻, 왜 부결을 했는가 그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집행부가 원칙이 없고 의회는 원칙대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원칙없이 다른 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도 부결되고 본회의에서도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고를 해서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 정도이지, 왜 다른 곳으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불용처리를 했던 것이 잘못되었다고 시인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본회의장에서의 발언, 결산서상에 아까 분명히 불용처리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바꾸는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당초 본회의장에서 태광호 의원께서 이것을 사고 또는 명시이월도 가능한데 이것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고 제가 답변을 하기를 그 당시 사고 또는 명시이월로 했다면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왕에 작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이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서 세입만 잡고 하는것 보다는 같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좋지 않느냐,

장대현 위원   두개의 동사무소를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한 것은 시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시켰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시킨 것은 지방채까지 포함해서 시킨 것이 아니라 시비로 지정된 것을 시켰다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얼마 시켰습니까. 남노송동과 중화산동. 그 부분을 확인해서 알려주고 절차상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시비는 사고이월을 시켜서 남겨서 동청사를 짓겠다는 의지는 있었으나 지방채는 현금이 없으니까 일단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처리하기가 곤란하고 교본에 의해서 불용도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불용을 시켰던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절차상 잘못이 없는데 왜 바꾸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을 불용처리를 했는데.

장대현 위원   불용처리는 6억에관한 것 뿐이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중화산동이나 남노송동등 시비로 확정되었던 나머지 예산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고 집행부에서 그때 말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것을 동의해 주면 끝나는 것인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 곳은 좀더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자, 해서 본회의에서도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뜻은 신중히 생각하고 좀 있다가 하든지 여건이 성숙되면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고 왜 바로 이번에 올리면서 엉뚱하게 그것을 돌려서 받지않고 갈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편법으로 갈려고 한다기 보다는.

장대현 위원   저는 전체를 본예산 전체를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는 줄 알았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시비만 이월을 시키고 나머지 지방채는 불용을 시킨 것은 맞는 회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일부 시민한테 전화로 제보를 받았습니다. 왜 결산서 변조까지 하면서 바꿀려고 하느냐,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밖에 비춰진 것이 그렇지 변조는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장대현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남노송동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고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중화산2동 사무소는 착공이 되어서 진행중이니까 마무리를 짓고.

장대현 위원   그것이 아니고 두군데 다 부결된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장 위원님, 어제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토론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양해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간단하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남노송동 사무소를 부결시킨 것은 신중히 해라.

장대현 위원   적어도 본질을 자꾸 훼손시키지 말라는 것이고 두번째는 집행부가 정당한 회계 처리 원칙을 엉뚱한 요구에 의해서 변질을 시키면서, 본인들이 확실하게 일부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켰고 지방채 관련은 불용을 해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행정행위가 아니고 정확히 잘 한 것인데 한달도 되지 않아서 왜 갑자기 바꾸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고 난 후에 행정위원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그러면 좋다, 그 두건이 부결이 되었으니까 그 두건을 제외하고, 그 두건은 짓지말라고 하는 것이니까 제외하고 나머지를 올려라, 사실 그런 제의를 했던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엉뚱하게 올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장은 결산 책임자고 회계책임자고 행정위원회 소속이고 하는데 도대체 행정위원회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인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본회의에서 그 사항이 부결된 것은 본질보다는 절차상 하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할때는.

장대현 위원   의회의 주장을 수용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어떤 논란이 맞고 틀린 것을 떠나서 그런 사태가 빚어졌는데 저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그 문제를 제기했던 해당 의원의 행자부 질의내용을 갖고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질의했던 분도 지방채 관련 실무교육 교재를 보고 그대로 집행부가 그대로 시행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단 질문내용은 그러면 행자부의 승인을 다시해야 하느냐, 안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었던 것이고 그때 당시의 논란도 그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일부 불용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교재에도 나와있죠. 그렇지 않을때는 불용처리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위원회의 의사와 반하게 하면, 행정위원회는 뭐가 되고 의회의 의견은 뭐가 되고 그것을 무시하고 집행부가 다른 수로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도 본질이,

장대현 위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집행부가 소신있게, 이것은 일부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비가 남아있고 시비로 남아있고 지을려고 하는 의지가 확보하기 때문에 지방채에 관한 것은 회계처리상 다시 한번 승인을 받는 것이 뭐가 문제냐, 라는 정공법으로 나가야 맞죠.
  우리가 그 전에 해 줬던 것을 안 해 줄리 없기 때문에 다시한번 승인을 얻는 것이 뭐가 집행부의 문제냐, 그것을 바꾼 의회의 의지가 무엇인지 파악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정공법으로 해야 맞는데 오히려 이상하게 나간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결과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으며 본 안건중에서 금번에 제외한 동사무소 2건과 상수도 사업 기채동의안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소수의 의견으로 어제부터 오늘까지 장시간 토론을 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과 사과를 받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심사숙고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과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개요설명 순서입니다. 관계공무원은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과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 김황용입니다. 2000회계년도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0년도예비비지출(사용)제안설명안 - 기획조정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에관한제안설명안 - 기획조정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에관한제안설명안 - 공보담당관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0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검토보고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예비비 지출 요건을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천재지변, 예측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 지출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전주시의 예측능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집행할때 최종적으로 국장님이 다른 부서의 것도 결재를 하시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그때 이것이 예측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 하고 추궁을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2000년 보궐선거가 몇월에 있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6월8일로 기억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시 의원 두분이 결원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만둔때가 언제 였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국회의원 선거전 한달전 정도에 그만둔 것으로 압니다.

장대현 위원   작년 3월에 추경이 있었으면 선거 관련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 왜 예비비로 했습니까.
  예비비는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도 그렇게 사용을 하면서 다른 부서에다 왜 예측을 하지 못했느냐, 라고 하지는 못할 것이 아닙니까. 사소한 것 같지만 회계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부정선거 감시단 운영 부담금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선거비용 전체에 포함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장대현 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감시단 운영 부담금은 법정경비는 아니죠. 거기에 대한 지출결의 내역을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최종결정은 국장이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시장까지 결재를 맡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2천3백만원을 원인행위를 하고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너무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노인복지의 경우도 장애보상금이 40%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또 덕진구의 경우 노송천 관계도 긴급보수 공사비 1억중 1천5백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도 인건비도 699만원을 결정을 하고 510만원을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이것은 예비비의 취지에 어긋난 것이 아닌가. 결정을 잘못하고 불용액 처리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어떤 사업비를 예비비로 지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입찰을 하다보면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비비 지출은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예비비는 불용액이 10%이상 나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입찰금액이 남았다고 해도 왜 공무원 수당이 500만원 이상이 남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비비 지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말씀드린 선거관리 관계 감시단 부담금을 결정했는데 지출이 안되고 불용액 처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천1백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는데 연말까지 정리를 하지 않고 올해로 넘긴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2천1백만원을 불용처리를 한 것은 당초 6.8선거를 하면서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선거비용과 또 부정감시단 운영비로 해서 선관위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 집행할때 예비비니까 그것을 총괄로 계산을 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이 돈도 따로 정산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정산이 안되고.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8천4백만원 속에 이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선관위에서 총괄수입으로 집행을 하고 사용잔액을 일괄해서 4천1백만원을 보내면서 이자 발생분 3백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과 함께 반환이 되어서 왔습니다.

장대현 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 분리해서 표기를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나와야 맞지, 이 내용대로 하면 감시단 운영 부담금 결정만 해 놓고 지출행위도 하지않고 불용액으로 남겨서 사장시켰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표가 그렇게 작성은 되었는데 내용은 포괄적으로 집행을 하고.

장대현 위원   돈을 주면서 정산서를 받을때 포괄로만 받습니까. 분리해서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기관에 돈을 주면서 어디에 어떻게 쓰고 나머지를 받는 것이 맞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게 받는데요, 이 내용중에서 자기들 운영비가 부정선거 감시단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혼돈되게 되어 있어서.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민단체에 줘도 나중에 정산을 받는데 하물며 선관위에 주면서 8천4백만원을 분리할 수 없습니까. 분리해서 정산서를 빨리 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정산은 언제 받았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7 - 8월경으로 압니다.

장대현 위원   그때 받았으면 당시에 삭감해서 마지막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를 한번 결정하면 수정을 못하는 것으로 압니다. 결정된 예산은,

장대현 위원   추경에 보고하고 다른 곳에 사용을 해야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럴 수 있는데 한번 결정된 것은,

장대현 위원   올해까지 넘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예비비는 예측을 하지 못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사용을 해야 하는데 내용을 보면 12월 2일 지출결정을 해서 12월28일 집행을 한 것이 있고 그 밑에를 보면 4월19일 결정을 해서 4월 19일 지출을 했습니다. 어느 것은 바로 집행을 하고 태풍 피해의 경우는 12월에 지출결정해서 12월28일 지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가 있다면 그 시기에 맞게 지출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종합 소프트웨어 사업의 건물 임대료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추경에 편성을 해야지 예비비로 편성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의 재량사업비 처럼 비쳐질수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앞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15분 입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세출의 경우 이월액이 2000년도에는 다른 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명시이월 내력에 청사관리나 주민센터 동사무소, 물품구입, 시설비, 부대비 이런 것이 지출액이 제로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월액이 많은 이유는 대부분 국비사업으로 추경에 늦게 되어서 사업들이 그 연도에 마무리가 되질 않아서 다른 해에 비해서 이월 사업이 훨씬 많은데 바람직 스럽지는 못하다고 봅니다.

김동성 위원   작년에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3월에 1차추경이 있었고 10월20일경에 또 있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1,142억원을 이월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내년에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명시이월 사업이 제로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발주가 안된 사업을 공란으로 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자치센터에 대한 자금이 금년에 지출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전체적으로 청사의 개보수나 그런 것을 발주한 곳도 있고 회계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돈을 안줘서 자치센터를 못하고 있는데 금년에 돈이 나갔습니까. 1월1일부터 한다고 했으면 해야지, 지금은 7월이 아닙니까. 작년에 돈이 나가지 못했으면 금년초에는 나갔어야죠. 줄 것은 빨리 주고 못할 곳은 하지말고 해서 자치센터가 처음부터 좋지 않은 여론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과장님, 결산검사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권고를 받아서 결산검사서를 바꾼 내용이 무엇입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중화산동 2억, 남노송동 4억은 불용인데 자금없는 이월로 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밖에 없습니까. 다른 것도 전부 바꾸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권고에 의해서 바꾸었고 시정오류에 의해서 지적받았거나 해서 바꾼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있는데 일반회계는 결산서 위에 54억이 부기가 안되었고 건수가 113건인데 114건으로 되었고,

장대현 위원   과장님이 결산서를 만들면 최종책임자인데 최종책임자가 바꿔야할 만큼의 오류가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권장을 해서,

장대현 위원   회계처리 절차가 잘못되어서 바꾼것이 아니고 권장해서 바꾸었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예.

장대현 위원   지금도 불용액 처리한 것이 오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권장을 하면 오류거나 잘못 되었을때 바꾸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래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이 잘못한 것입니까. 왜 자금없는 이월로 바꾸었습니까. 그렇다면 원래 예산회계법을 잘못 적용해서 바꾼 것입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그때 이야기한대로,

장대현 위원   회계담당관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신을 이야기를 해 보세요.

○재무과장 문일선   결산검사 위원의 권고에 의해서 바꾸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불용액 자체도 결산법을 적용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권해서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권하면 권했을때 그것을 받아 들이는 판단은 누가 합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제가 합니다.

장대현 위원   어떤 근거로 자금없는 이월이 가능하다고 판단 했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결산검사서를 의회에 내는 마지막 일자가 남아 있었고, 수정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고,

장대현 위원   불용액 처리도 타당한데 바꿔야 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둘 다 타당하면 안 바꾸는 것이 좋은데 왜 바꾸었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바꾸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해서 바꾸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누가 판단했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제가요.

장대현 위원   불용액이 타당하다고 해서 결산서를 만들었는데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권고한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바꾸었는데 그러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안 바꾸어도 되는데 왜 바꾸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그것은 재량행위 입니다.

장대현 위원   재량행위를 처음에 했던 것을 왜 갑자기 뒤집었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권고에 의해서,

장대현 위원   회계담당관이 결정하면 됩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예.

장대현 위원   의회에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또 바꿀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바꿀수 없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장대현 위원   권고를 받아서 승인을 받을때까지는 유효한 것이 아닙니까. 결산검사가 언제 끝났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6월16일 입니다.

장대현 위원   바꾸기는 언제 바꾸었습니까. 자금없는 이월이 타당하다는 법적인 논리를 말씀하세요. 그 전에 국장님, 어제 분명히 조지훈 위원이 행자부에서 서면으로 받으라고 한 것이 나왔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희들이 행자부의 담당사무관한테 물어서 복명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행자부를 6월말경에 방문해서 담당 사무관으로 부터 이것은 가능하다, 그렇게 복명을 받았고 그 후에 저희들이 2000년도 예산실무책을 보면 행자부에서 발행한 책인데,

장대현 위원   어제 요구한 서면으로 받으라고 한 것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지시는 했는데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국장님도 불용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잘못은 없다고 하셨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실무를 보면 만약 계속사업이나 명시이월 사업, 사고이월 처리가 되지 아니한 사업은 불용처리 해도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용처리를 해도 되고 또 일부는 분명히 시비에 관한 일부는 계속사업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했으니까 의지는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고 돈이 없는 지방채에 관한 것만, 그 내용이 절대 잘못이 없는데 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서를 바꿔가면서 까지 전체를 계속사업, 명시이월 사업이나 사고이월 사업으로 해서 없는 자금을 과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나타나지도 않는 지방채를 자금없는 이월이라는 목을 편성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왜 잘못이 없는 결산행위를 해서 바꿀수 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바꾸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당초 예산을 이월할때는 자금과 함께 이월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금이 없는 경우, 불용처리한 것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무진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때 불용처리를 안 하고 자금없는 이월로 이월 조치를 취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것이 실무진들의 실수입니다.

장대현 위원   잠깐만요, 다시한번 그대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불용처리한 것이 잘못이 없는데 다만 문제가 있다면 실무자들이 불용처리한 것이 잘못이 없는데 다만 잘못이 있다면 실무자들이 자금없는 이월로 했어도 되었는데 그것을 안 한 것이 잘못이다. 이 논리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이 말이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불용처리도 할 수 있고 자금없는 이월로도 처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불용처리한 것과 자금없는 이월로 한 것은 그 다음에 행정행위가 어떻게 달라지는 줄 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불용처리를 하면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고, 자금없는 이월을 한 것은 나중에 자금만 확보하고 예산을 존속시키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 차이가 작습니까. 큽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당초 우리가 처리를 하면서 자금없는 이월로 처리를 했다면, 지난번에 의회에 지방채를 승인 받는다거나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상황을 이런 결과가 나와서,

장대현 위원   거꾸로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게 해서 의회의 뜻을 한번 더 물어보는 것도 좋겠다고 하는 소신을 갖고 했잖아요, 그래서 올렸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누가 문제를 제기 했습니까.
  불용처리도 잘못이 없고 본회의장에서도 부결을 시켰는데 그러면 의회의 뜻을 제대로 알아 들어서 이대로 준비해서 다음에 기회가 성숙이 되면 다시 계획을 세워서 지방채를 받아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인데 혹시 불용처리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바꾸어야 하지만 느닷없이 자금없는 이월이라고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결산 규칙에 나와 있는대로 지방채는 절대 그 내용에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하면 세금을 걷는 것도 확정된 것이니까 못 받은 것을 잡아놓으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교재는 저자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교재가 법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법은 아니죠.

장대현 위원   지침은 법을 준용해서 받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침도 법은 아니죠.

장대현 위원   법은 아니지만 지침은 법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법은 아니지만 내부 행정을 규율하는 지침 으로 받아 들입니다.

장대현 위원   규제를 받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내부,

장대현 위원   그러면 책도 규제를 받습니까. 그런데 왜 엉뚱한 것을 들이 댑니까. 불용이 잘못되지를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이 이야기하는 교재까지도 불용으로 되어 있고 의회에서도 그것을 인정해서 해 왔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중화산 2동 사무소나 이 건은 우리가 불용처리도 할 수 있고 자금없는 이월로도 처리를 할 수 가 있는등 둘 다 처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적용을 먼저할때 불용처리를 하지 않고 당시에 자금없는 이월로 이월처리를 했으면 오늘과 같은 사태가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의회에다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적절한 절차를 밟아가니까 의회에서 하지말라는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말라고 하니까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바꾸었구만, 결론적으로.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게 악의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하지말라고 했고 본회의에서도 부결시킨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것들 봐라, 의회에서 그렇게 나와, 그러면 우리는 방법이 있지, 해서 결산서를 바꿔서 말도 안되는 자금 없는 이월로 바꿔서 이렇게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 건으로 해서 처음에 불용처리를 안 했다고 하면 자금없는 이월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대현 위원   불용처리가 적법한데 왜 다른 생각을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는 자금없는 이월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하는 근거를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아까 교재도 그렇지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가능하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장대현 위원   생각해 보세요, 의회에서 하지 말라니까,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한다고 우리가 못하냐, 결산서상에 불용을 다른 것으로 바꾸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신 사항을 보면, "행자부의 승인을 받고 작년에 결산하여 이것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 다시 올려야 합니다. 올리지 않으면 불용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는 미안하다, 이것은 좀더 생각을 해 보자, 하고 지방채 승인동의를 부결했습니다. 그러면 좀더 생각해서 하라는 모양이다, 하고 상황이 변해서 다시 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절차를 갖춰 가면 되는 것을 너희 의회에서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우리도 방법이 있지, 하고 엉뚱하게 자금없는 이월해서 불용을 철회하고 자금없는 이월로 가져 가서 그러면 인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언제든지 받아 쓰면 된다, 이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한 건은 위원회에서 가결을 시켜서 올라간 것이고 한 건은 부결시켜서 올라간 것이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잘 처리를 하느냐, 그런 것을,

장대현 위원   국장님, 표결에서 나타난 의회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의회에서 부결을 한 동기가 다시 행자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논리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장대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불용처리 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뭐가 문제 입니까. 그래가지고 본회의를 시끄럽게 만들고 무식한 의회를 만들고. 의회의 뜻을 무엇을 파악을 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의회의 뜻이나 집행부의 입장은 여러차례 답변과정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결산검사 위원의 권고를 받을때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결산검사 위원회의 뜻이 전체 의원의 뜻이라고 받아 들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의회를 대표해서 의회의 권한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첨예하게 기조국장님이 주장했던 정당한 주장을 정당하지 않은 것 처럼 된 것이 아닙니까. 언론에서 의회를 무식하다고 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 분이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불용처리가 되어 있는 것은 행자부의 별도 승인을 안 받아도 유효하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언론에서 무식한 의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무식하게 만들어 놓고 왜 무식한 의회의 의견을 받아 들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집행부가 그렇게 만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재무과장님, 위에서 지시를 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들을 분들이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 책임은 앞으로 재무과장이 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감사까지 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로 불승인 되거나 다행이 승인이 되었다고 해도 행정감사 과정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이것을 불용에서 자금없는 이월로 바꾼 자체가 감사감 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위원장 김용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장대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행정절차와 결산검사 진행과정,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속에 논리의 정확성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관건인것 같습니다. 동 청사 신축과 관련된 기채승인을 지난번에 요구했었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조지훈 위원   요구했던 것은 3%라고 하는 적은 이자의 공제회 기채를 얻어서 2년거치 10년상환이라고 하는 자금운용의 폭을 넓히는 것을 통해서 동청사 신축의 일부를 부담하기 위해서 신청한 것인데 그러면 집행부는 반드시 기채를 얻어서 동청사 신축을 완결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확실하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조지훈 위원   왜 불용처리가 되었는가의 문제를 보면, 불용처리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잘못된 것이다, 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2001년도 예산서에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총 얼마가 남노송동 1건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총 얼마가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1억,

조지훈 위원   그 재원은 시비와 기채가 포함된 10억원이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2001년 예산서에 명시이월 되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 명시이월의 재원은 시비와 기채일부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조지훈 위원   물론 추경을 통해 불용처리를 하고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 2001년도 본 예산서를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산이라고 하는 과정이 올해 6월에 행해진 행위기 때문에 지난 2000년 12월에 완성된 예산서를 보면 분명하게 계속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이 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이었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조지훈 위원   그러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것은 오류이고 명시이월하고, 마찬가지로 사고이월 사업은 더우기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았으면 거의 완공단계에 있던 중화산동 청사를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사고이월 시키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불용처리를 하는 것도 맞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처리를 하는 것도 맞다, 그러면 행정행위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그리고 분명한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해 보았을때 명시이월 이라고 하는 항목이 현실과 실제에 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권고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면은 자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남는데 이 문제가 남았을때 자금없는 이월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권고가 있었고 그것이 맞기 때문에 결산서를 수정한 것이죠.

○재무과장 문일선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결산서 수정이 변조입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은 정정을 요구한 행위에 적접한 행정절차죠.

○재무과장 문일선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자금없는 이월로 가야 되느냐, 자금없는 이월이 적정한 것이냐의 문제를 따져야 된다고 보고 본 위원이 행자부에 질의를 받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질의의 문제가 아니고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교재대로 해라, 그런 답변이었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조지훈 위원   그 교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재가 있고 지침서가 있는데 그 지침서는 일정한 행정적 규정을 받는데 교재는 받지않는것 처럼 잘못 정리가 되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죠, 이 교재에 의해서 매년 지침서가 만들어 집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실무라고 하는 국가행정 전문연수원에서 만든 교재에 의해서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과 결산검사 지침이 만들어 집니다. 이 교재를 기본으로 해서. 일단 그 지침에 지방채 사업이 계속사업, 또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책정되었거나 사고이월 처리된 경우에는 이월 집행년도에 지방채 발행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월사업 집행요령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조지훈 위원   이월사업 집행요령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월사업 집행요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 장대현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에 자금없는 이월이라고 써 있는 항목에 바로 이것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자금없는 이월을 별표 표시를 해서 국비, 지방양여금, 교부세라고 하는 3가지 용어가 선택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방채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있는 것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예산편성 지침서를 만들어 주는 행정자치부의 교재입니다. 이 교재에 이월에 수반된 자금문제, 원칙적으로는 현금이 유보되어 있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단, 지방채 등의 세출예산 이월은 자금없는 이월처리가 과중한 이자부담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위원회가 이러한 내용들을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학습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기업회계에서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권고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행자부 또한 이런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이월 예산 집행요령이라고 하는 지침에 나와 있는 국비, 지방양여금, 그리고 교부세라고 하는 것 외에 확정되어진 오기로 된 예정된 예산은 자금없는 이월로 갈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즉 지방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이 교재에 지방채 발행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월 예산 집행요령에 해라, 그 이월예산 집행요령은 자금없는 이월이다, 이런 것입니다. 한 책자에 자금없는 이월내용에 지방채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해서 자금없는 이월을 지방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두가지의 교재와 지침을 놓고 보았을때 적어도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충분히 연역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내용이 틀렸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결산검사 위원회의 권고가 틀렸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행위 중에서 불용과 명시, 시고이월은 재량행위라고 하셨죠, 그리고 둘 다 틀리지 않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행정재량행위를 행정부의 편의로 이용을 해야 됩니까. 원칙으로 써야 됩니까.
  둘 다 맞다고 하면, 핵심을 보면 이 문제는 일부의 주장에 의해서 불용관계가 잘못이 없는데 잘못했다고 해서 재량행위를 한 것이 잘못이 없다고 하셨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장대현 위원   불용액 처리를 한 것이 잘못이 없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한 번 재량행위를 했는데 왜 그것을 바꾸느냐, 바꾸는데는 누군가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바꾸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권고를 받아 들였다고 하면.

○재무과장 문일선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일부의 편향된 권고를 왜 받아들여서 이 분란을 일으켰습니까.
  그리고 그 내면에는 나쁜 저의가 있습니다. 재량행위로는 이해해 주지 못하는 나쁜 저의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의회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하지말라고 하는 것을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용액 처리한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해서 결국 행자부에서 잘못이 없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성격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잘못이 없는 재량행위를 했는데 잘못이 없는데도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서까지 왜 바꾸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한번 더 승인을 받는 것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바꾸었으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도 아는 것을 왜 바꾸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재에 의해서 지침을 내렸다는 그런 행위에 "예"하고 답변을 합니까. 교재는 저자의 개인의 의견이고 지침은 행자부에서 논의를 거쳐서 내려준 것인데 왜 그것이 더 위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자금없는 이월이 국비, 교부금, 지방양여금인데 지방채도 틀림없이 돈은 돈이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그러면 세금 받을 것이 올해 못 받은 것이 내년에 안 들어옵니까. 일부는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세입으로 잡아서 사용을 해야겠네요.
  확대해석을 하지 말라고 3가지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아까 세금은 안 들어 옵니까. 그리고 불용이나 명시이월이나 똑 같이 재량행위인데 전자는 불용으로 재량으로 해서 제대로 가져왔습니다. 질의를 하신 분도 그것이 재량행위라고 옳다고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일부 의원들에 의해서 그때까지도 계속 맞다고 하는데 이제와서는 재량행위를 제대로 행사를 했는데 왜 바꾸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일부 의원이 아니고 의회에서 선정해준 결산검사 위원의 권장에 의해서 한 것이지,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재량행위도 맞는데 바꿔야하는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분들은 불용으로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것이 아닌데 왜 바꿔서 결과적으로 이 분란을 일으키고 복잡하게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지난 회기에서의 논점은 일단 불용처리한 것을 행자부 승인을 받지 않고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는데 그것은 다음으로 하고 이제 불용처리한 것이 잘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의 문제인데 지난번 임시회가 6월20일 끝났습니다. 결산검사 위원회는 6월16일 끝이 났습니다. 쟁점이 되기 전에, 방금 질의하신 내용중에 일부 의원들의 강요와 권고에 의해서 바뀌어진 것이 아니고 쟁점이 되기 전에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할 것을 검토할 것을 검토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나오니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받아들인 측면은 있죠, 하지만 일부의원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집행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회계담당자가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 회계간의 과목은 아니라도 집행부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을 원래 목적외에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입법과목간의 전용과 행정과목간의 전용이 있는데 행정과목간의 전용은 부기전용이나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결재를 득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결재를 득하면 전용처리를 합니다.

장대현 위원   최종적으로 누가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시장님이 결정합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예산심의권의 중대한 침해사례인데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에도 나타났다시피 많은 부분의 예산을, 특히 풀 사업비를 가지고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풀 사업비는 전부 삭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심의때 삭감했던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가져다가 쓰고 당당히 결산에 올립니다. 그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사업부서에서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의회에서 그것이 안된다고 판단이 되면 변상조치도 가능하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변상조치 문제는 법률적인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사업부서에서 시장과 협의를 해서 올리면 결재부서에서는 안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시장과 협의하기 전에 미리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해당 사항은 전부 과장과 협의를 한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거의 협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전용협의를 할때 사업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삭감된 부분이나 이런 것은 저희는 원칙적으로 전용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김완주 시장이 와서 큰 것으로 6개정도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담당관이 협의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안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다 해주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사업부서의 사업추진 의지가 강한 것이 1차적인 것이고 저희가 협의를 하는 것은 사업부서의 사업집행을 지원해 주는 부서기 때문에 그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 협의를 합니다.

장대현 위원   예산담당관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는 곳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은 의회에서 어떤 이유로 해서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삭감된 쪽에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쓰게 해 주는 그 행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풀 예산이나 그런 예산은 전부 삭감해야 한다는 논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 것은 예산담당관이 변상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변상문제는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보고, 그 문제는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협조를 안 해주면 되는데 왜 해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 중에서도 의회에서 삭감된 것을 다른쪽에서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의회의 결정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그것을 협의해 주는 예산담당관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제가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심의를 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더 잘 알고 있고 발주를 할려고 하기 전에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1차적으로 했어야 되고 1차적으로 하지 않고 올라온 부분을 2차적으로 우리가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책임을 통감하시죠. 특히 풀사업비는 많이 삭감을 해야겠구만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풀사업은 금년도에 적게 세웠습니다.

장대현 위원   사업부서에서 책임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다시 경종을 울리든지 해야되고, 우선 그것을 통제하는 부분이 예산부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나면 집행은 결정이 난대로 집행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집행이 결정이 나면 집행부서에서는 그대로 집행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결산서상으로는 어떻게 넘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결산서상에는 그 목으로 예산배정이,

장대현 위원   그러면 예산서하고 배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이런 것은 앞으로 지출을 못하겠다,고 하는 위치가 됩니까. 안됩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지출해야 됩니다.

장대현 위원   예산회계과목하고 틀린 것에 대해서 전용협의를 거쳐서 지출결의가 났는데 그랬을때 아무런 제동을 걸 수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전부 예산담당관쪽의 문제구만요, 지적된 것만 봐도 상당한 양인데 인식이 있으면서도 그 많은 양을 그렇게 해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앞으로 지양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아까 장대현 위원님의 말씀에 결의가 되면 예산편성에 관계없이 지출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산은 이미 승인이 되어있고 그 과목이 품위 결재를 맡아서 저희한테 오면 집행을 합니다.

박종윤 위원   예산에 없는 금액을,

○재무과장 문일선   예산에 없는 금액은 안되죠.

박종윤 위원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했을때 재무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예산이 없으면 집행이 안되죠.

박종윤 위원   여기는 집행을 했잖아요.

○재무과장 문일선   그것은 풀예산이 있기 때문에 집행이 된 것입니다.

박종윤 위원   예산을 편성할때 그 항목을 삭감을 했는데 풀 예산으로 한 것은 거기다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긴급한 사항에 사용하라는 것인데 그것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지적을 한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맞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왜 돈을 지출을 합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재무과에서는 목이 다르다든지 그런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어느 과것을 저희한테 넘어와도 저희들은 집행을 합니다.

박종윤 위원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나타난 예산집행 내력이 불일치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지적사항이니까 맞습니다.

박종윤 위원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순으로 선임과장은 나오셔서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과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을 일괄하여 간단 명료하게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완산구청 행정관리과장 노길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속에 2000년도 완산구의 제반 사업들이 내실있게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완산구 예비비지출 승인의건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0년도예비비지출(사용)제안설명 - 완산구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에관한제안설명 - 완산구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백종현   덕진구청 행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배려속에 회계년도의 각종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되었고 2001년 각종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0년도예비비지출(사용)제안설명 - 덕진구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에관한제안설명 - 덕진구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을 통합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예비비 지출의 경우 완산구는 3,500만원을 결정해서 지출을 했는데 덕진구의 경우는 총 5천4백만원중 행정지도수당은 6백만원에서 5백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는데 행정지도수당 500만원을 불용처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조정수당 지급은 당초 인력이 감원이 되어서 적게 나갔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렇다고 해도 6백만원을 요청해 놓고 5백만원을 남겼습니다. 예비비는 남기지 않도록 해야지, 본 예산에서 올리지 못한 것을 예비비까지 가져다 놓고 사용을 하지 않는 우를 범한다는 것은 예비비의 성질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예비비 성격에 맞게 해야 하는데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확성을 기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완산구의 경우 중요사업 불용액 현황이 나와 있는데 덕진구의 경우는 전혀 없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행정위원회 소관은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청사관리의 경우도 이월액이 있고 행정관리과의 경우도 있습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백종현   그 금액은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 부담금입니다.

김동성 위원   보고서를 작성할때 불용액이 있다면 국민연금이든 무엇이든 불용액으로 표기를 해야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알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사고이월도 없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완산구의 경우는 있는데 덕진구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사고이월이 없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항도 불용액을 5천만원 이상만 표기를 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완산구의 경우는 사고이월이 많기 때문에 양 구청에서 잘 한것은 본 받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에서 답변을 해 보세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 해에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그 해에 집행이 되어야 하나 사업이 그렇제 되지 못해서 사고이월이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신코아의 문화공간 조성같은 경우 주민동의서 징취가 지연되어서 2001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고 민방위 급수시설의 경우 올해 3월에 완공을 했고 효자3동 모란각 앞 2개소는 6월에 완공을 했고 중화2동사무소는 신축을 해서 8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올해에는 구청간에 잘못된 점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구청의 경리관이 과장님 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결산서도 과장님이 한 것이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혹시 남노송동 청사하고 중화산동 청사의 경우 여기를 보면 남노송동은 명시이월을 했고 중화산동은 사고이월을 했는데 결산에는 왜 불용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희들은 당초 똑같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을 구분해서 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뒤의 상황에 대해서는,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제출할때 여기에 명시된대로 했다 이거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당연히 결산서에 불용처리를 안 했어야 하겠네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소관이 아니고 본청에 우리는 제출만 했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에 대해서 구청에는 자치구가 아니니까 검토만 해서 본청에 올려서 심의를 거쳐서 한 것으로 압니다.

장대현 위원   구청에 관한 모든 지출이나 결산을 정리해서 올리면 그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바가 없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결산서가 나온 뒤에 알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때까지만 해도 불용이라는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예산서상에 명시이월도 남노송동에 10억2천4백만원을 올리는 것으로 결정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서류상으로만 제출을 했습니다. 구청 것은 본청에서. 결산의 경우 저희가 서류만 제출을 해서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결산할때 확정을 지어서 구청에서 결정을 짓는 것이 아니고,

장대현 위원   예산서상에 완전히 구청으로 편성을 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편성한대로 집행만 하고 남아 있는 부분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판단해서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본청에다 제출한 것으로만 압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해야 된다, 이렇게만 해서 올렸다는 것이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랬는데 본청에서 결론적으로 불용으로 처리를 해 버린 것이죠.
  불용으로 처리해 달라는 의견을 낸 적은 없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구청 입장에서는 불용으로 처리해 달라, 사고이월로 처리해 달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구청의 뜻을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처리를 해 달라고 검토만 해서 제출만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랬는데 지방채에 관한 것은 본청에서 불용으로 처리를 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올렸는데 결산서가 나오고 보니까 불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된 것을 알았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이것이 불용이 아니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거쳐야 겠다는 협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안되잖아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 후에 자금없는 이월로 해서 저희들이 공문만 받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받을때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당시 결산서를 불용액으로 받았을때 문제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아무말 않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6쪽 청사관리의 경우 19억을 이월을 시켰고 보조사업의 경우도 11억5천만원을 그대로 이월을 시켰는데요. 그래서 총 30억원 정도가 이월이 되었는데 완공은 아직 안되었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문홍렬 위원   그러면 30억을 앞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까.

문홍렬 위원   보조사업은 왜 전혀 집행을 하지 않고 이월을 시켰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자치센터가 작년에는 확정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자치사업은 무엇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개,보수로 해서 남노송동 사무소가 10억2천만원이고 중화2동 사무소가 8억2천만원 입니다. 작년 11월2일 공포가 되어서 사업을 그 해에 추진을 못하고 넘어 왔습니다.

문홍렬 위원   물품구입비도 전부 이월을 시켰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자치센터 물품구입이 동당 1,500만원인데요, 하반기에 각 동에 물품을 구입을 해 줄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자치센터가 세부지침이 없어서 시설비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부대비도 투자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입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전체를 다 소화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덕진구청의 경우도 시설비 부대비 9억1천만원이 그대로 남았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자치센터 예산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넘어 갔습니다.

문홍렬 위원   예비비를 완산구는 3천5백만원 예산요구를 해서 다 사용을 했는데 덕진의 경우는 5천9백만원 요구에 5천1백만원만 사용을 했는데, 완산구 봉급조정 수당의 경우 지침이 8월에 내려와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수당이 모자라서 10월 17일 승인을 얻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덕진의 경우는 같은 조건인데 9월9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덕진의 경우 예산을 과다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완산구의 경우 5천4백만원으로 정확히 책정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당초 예비비를 3천5백만원을 해서 전액을 사용한 것으로 한 것인데 봉급조정 수당은 기존에 있는 수당으로 주었고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이 2000년 10월20일 승인되어 10월 봉급 부족액에 대하여 예비비를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3천5백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예산대비 불용액이 덕진은 1.5%정도 완산은 1%정도 남습니다. 불용액이 대게 얼마 남아야 적정합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적게 남아야 적정한데 인력감축등에서 완산구와 덕진구가 차이가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앞으로 예산요구를 하면서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산구청 소관과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 당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명시하여 예결위원회에서 보고하기로 하고 원안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0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