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8월 01일(수) 10시 10분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제출)
2.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하고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용식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축조심사및 계수조정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가 끝날때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축조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완구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총 7건에 4억6천4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2.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지난 제17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와 제179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결된 안건이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서류를 보면 매각대금이 1억3천9백만원인데 추정가는 4-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축에서 도로를 부담하기 때문에 도로공사 비용정도는 공제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공제를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향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박종윤 위원   설혹 의향이 오더라도 감정가 4-5억으로 매각을 하겠다는 것이죠.

○재무과장 문일선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공사비 전액은 회사측이 부담을 하겠다.

○재무과장 문일선   예

박종윤 위원   매각대지는 설계도면과 같이 공장으로 한다는 것이죠.

○재무과장 문일선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방음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매각이 된다면 6미터 잔여도로가 남는데 그 도로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 도로가 필요가 없다면 같이 팔든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그것은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것을 팔자고 왜 재무과한테 왔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잡종재산으로 저희한테 내려왔고 6미터 도로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장대현 위원   도로를 파는 것이니까 그 도로에서 다른 쪽으로 연결이 된다면 다른 문제지만 그런 문제가 없다면 어차피 전체를 팔아야 맞지 않습니까. 일단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너무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는데 15미터 도로에서 왜 9미터를 팔고 6미터를 남겼는가, 하는 내용정도는 알고 답변을 해야지, 그런 내용도 모르고 답변을 합니까. 시행부서에서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해서 매각만 하면 끝이 납니까. 재산관리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15미터에서 9미터를 팔고 6미터를 남기면 왜 남기는지 정도는 알고 답변을 해 줘야지, 소방도로가 필요하니까 6미터를 남긴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이것이 몇번째 올라왔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3번째 입니다.

김동성 위원   두번 올라왔을때도 문제가 있으면 검토를 해야지, 그렇게 어려운 것이라면 이렇게 된 것이 사실이다, 하고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고 양해를 구해서 해야지, 이렇게 해서 행정위원회를 골머리를 썩도록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앞으로는 설명을 충분히 드리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여기는 공단지역인데 남은 도로가 6미터니까 소형차는 교행이 가능하지만 대형차는 교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용도폐지가 된 것을 7미터 정도로 하면 그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양쪽에 가로수가 있는데 다시 도로개설을 한다면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고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2억7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삼양화성에서 부담을 해서 하고 인도가 없어지고 차도만 만들어 집니다.

문홍렬 위원   6미터 도로면 진입을 했을때 반대쪽에서 진입을 하면 교행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언덕이 있어서 저쪽에서 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도로의 기능이 없어진다면 공장부지로 매각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도면이나 현장을 보면 앞에 있는 회사나 양쪽에 큰 길이 있습니다. 이 도로는 큰 차가 다니는 도로가 아니고 다른 도로로 충분히 다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소방도로 정도의 역할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용도폐지가 된 도로입니다.

문홍렬 위원   이 도면을 보면 여기에서는 좌회전이 안됩니다. 이 도로는 넓은도로가 아닙니다. 삼양화성에서 이쪽으로 간다고 가정을 해 보면 좌회전을 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공장을 증축해서 인력을 창출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용도폐지를 할때 8미터 정도만 남겨 놓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6미터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두번을 부결을 시켰으면 보완을 해서 올라와야 맞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민원이 제기된 곳이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희성전선 노조입니다.

윤중조 위원   희성전선에서 어떤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희성전선에서 왔을때 제가 자리에 없어 가지고요,

윤중조 위원   민원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장대현 위원   참고로 민원을 제기할때 도로폐치에 관한 것을 도로과에 제기 했으니까 모른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예
  (정회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중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현재 9미터를 파는 것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윤중조 위원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추진이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99년도에 삼양화성하고 희성전자에서 저희한테 진정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진정서 내용은 그 도로가 도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우범화 되어서 어렵다, 그러니까 그 도로를 폐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내용을 보면 어떤 공장의 직원이 저녁에 퇴근을 하다가 불량배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거기를 폐지를 해 달라는 진정서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현재 민원은 어디에서 제출 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현재 민원은 희성전선 노조에서 했는데 희성전선 노조에서 민원을 제기한 근본 원인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희성전선 노조는 합의를 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희성전선에서 그렇게 대답한 이유는 99년도에 희성전선 노조와 삼양화성 노조가 연명으로 그 도로를 폐지시켜 달라는 진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희성전선 노조측에서는 우리가 그 도로를 폐지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낸 일은 있지만 삼양화성에 팔라고 하는 내용은 아니였다라는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부시장님실에 노조원들이 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내용을 노조측에서 해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희성전선측에서 삼양화성에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기들끼리 공장에서 추후에 발생되는 상황에 대해서 삼양화성에서 책임을 짓겠다는 공증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가령 공해가 발생해서 희성전선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진동이 생긴다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희성전선이 앞으로 공장운영을 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삼양화성에서 그것을 책임지고 해결해 주겠다는 공증을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삼양화성에서 희성전선에 온 내용을 삼양화성에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삼양화성 회장님이 8월 초순까지 외국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안되었는데 희성전선측에서도 그런 모든 조건만 들어준다고 하면 이의가 없다, 희성전선에서 요구한 사항을 삼양화성에서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안이 타협이 이뤄졌을 경우에 저희들이 중재는 하고 있는데 양측의 실무자들 선에서 거의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희성전선에서 5가지 요구를 했는데 삼양화성에서는 들어 주겠다고, 희성전선의 실무자들이 삼양화성이 현재 공장을 짓고 있는 부분도 견학도 하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윤중조 위원   희성전선에서 전주시에 민원을 제기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도시계획 위원회의 내용하고 희성전선에서는 1차적으로 지난번 까지는 왜 그 도로를 줄여서 매각을 하느냐, 매각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는데 현 단계에서는 매각은 하되 매각을 하더라도 그것이 양측의 합의가 되면은 좋다는 내용입니다.

윤중조 위원   희성전선에서 전주시에 요구하는 내용이 처음에는 팔지말라고 했다가 지금은 팔라는 내용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희성전선에서 첫째 민원을 제기했던 내용은 노조가 정식으로 합의를 안 했는데 왜 전주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는 노조가 정식으로 합의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는 것이었고 두번째는 공장이 들어왔을때 희성전선 운영에 지장이 우려되니까 그것을 팔지 말아라, 그렇게 민원이 제기되어서 부시장님실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전에 희성전선에서 저한테 와서 이러 이러한 사항을 삼양화성에서 들어 준다고 하면 자기들도 동의를 하겠다 해서 저희가 삼양화성을 불렀습니다. 이 사항을 당신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했더니 그 전에 양측에서 서로간에 논란이 되었던 사항들인데 삼양화성에서는 들어 준다, 다만 본사 사장님이 외국에 나가 계시니까 들어오면 본사 사장의 결재를 받아서 희성전선에서 요구하는 대로 공증까지 해 주겠다, 앞으로 10년 이후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책임을 짓겠다고 하는 공증까지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윤중조 위원   6미터로 줄여서 공장을 지었을때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어떠한 벌을 받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삼양화성에서는 그것을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또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 내용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일에 삼양화성과 희성전선이 똑 같이 할때는 양측의 노조와 일반직이 모여서 합의 도장을 찍어서 그 문서를 공증을 합니다.

윤중조 위원   매각을 한다면 전주시에 그 공증서를 줍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당연히 사본이 하나 들어와야 합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재판을 하고 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이 합의가 되면 재판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희성전선에서 8월23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재판 내용은 한 가지는 전주시를 상대로 했는데 전주시가 이겼고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가처분 신청인데 그것은 희성전선에서 자기들 요구사항을 내 놓으면서 8월23일로 연기를 시켰습니다.
  전주시에서 삼양화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해 주었는데 그것이 위법하다 해서 낸 내용이니까 시하고 상대가 되고 삼양화성과는 되지 않습니다.

윤중조 위원   공증이 안 붙는다면 안 팔겠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당연한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무 부서에서는 매각을 못합니다. 양측이 협의중이니까. 원만한 협의가 이뤄진 이후에 매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중조 위원   거기가 15미터 도로인데 다른 곳도 요구를 하면 다 팔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공단과 일반지역은 좀 다릅니다. 제가 볼때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그것을 했습니다만 그 도로 자체가 지금까지 연계되는 도로가 아니고 공단을 조성할 당시에 큰 공장 용지가 되었는데 매각을 하기 좋게 가운데 구역을 하면서 가운데 도로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저희들이 6미터를 남겨 놓은 이유는 앞으로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폭의 6미터만 남겨 놓은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개인이나 공장에서 팔라고 해서 다 팔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도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팔수가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 도로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했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과장께서는 행정위원회에서 동의안을 처리해 달라고 178회와 179회 그리고 이번에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의 폭을 15미터에서 6미터로만 줄여주고 도로에 대한 용도 폐지는 도로과에서 합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희성전선하고 삼양화성의 분쟁이 심한데 그러면 삼양화성의 회장이 8월에 귀국을 하면 희성전선과 삼양화성의 협의가 거의 이뤄졌다고 해도 완전 합의가 이뤄진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관리계획 동의안을 해 주면 제2의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이뤄졌을때 그 내용이 무엇인가, 또 공증까지 마친후 올려도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제 생각으로는 문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제가 생각할때는 이번에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양측이 합의가 된다면 재무부서에서는 매각이 가능합니다.

문홍렬 위원   매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양쪽에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해결된 내용을 보아서 동의안을 동의해 주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양화성과 희성전선은 대지가 삼양화성이 높죠, 옹벽을 쳐야 됩니다. 두 회사간의 블럭 차이가 있어서 완충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소방도로라든가 피난의 목적과 완충의 목적으로 6미터를 한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은 차치하고라도 두 회사간의 분쟁은 그 6미터의 도로가 없음으로 해서 제2의 분쟁이 생깁니다. 아까는 설명을 하실때 소방도로로서의 기능만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안됩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소방 관계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완충의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원래 도시계획 도로를 줄이는 결정을 하기 전에 이것을 줄여 달라고 누가 요구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삼양화성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삼양화성에서 요구를 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15미터의 도로는 필요없고 그 요구대로 폐지를 해도 도로의 기능에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6미터로 하는 것을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했는데 결정 당시에 이런 논의가 충분이 되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장대현 위원   동기가 삼양화성에서 사고 싶어서 했든 간에 도로의 기능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의회의 결정까지 거쳐서 했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재무과장님, 그동안의 결정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되었고 그것을 감안해서 결정을 해 놓았고 파느냐, 안 파느냐 하는 것은 재무과로 넘어왔는데 민원을 해결하고 난 후에 팔겠다는 것이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장대현 위원   그 해소 방법은 도로폐지에 관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도로과에서 용도폐지할때 까지의 과정상의 민원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도 팔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결정을 해도 그런 민원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안 팔겠다, 이것만 분명히 하면 됩니다. 다만 우리의 의견은 누가 책임지고 이것을 해소하고 난 뒤에 결정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만 남는 것입니다. 지금은 재무과에서 파는데 우리가 결정을 해도 민원이 완전히 해결이 되고 난 후에 계약서를 쓰겠다는 것이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장대현 위원   잠깐만요, 가결전에 첨부의견을 구한다는 것이 물론 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을 했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첨부의견을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래야만 지금까지의 심의과정이 투명해 지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재산매각에 관한 것만 우리가 심의를 하게 되어 있지만 현재 민원이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이 완전히 해소가 된 후에 매각을 하도록 하는 첨부의견을 부여해서 승인을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방금 말씀하신대로 첨부의견 부여해서 매각을 하자는 의견인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안 계시면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동 재산에 관련된 민원이나 업체가 분쟁 해결과 동시에 매각하는 것을 첨부의견으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