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07일(금) 10시 10분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2001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통,반장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2001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용식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1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통,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1년도 신축아파트와 2002년도 준공예정인 아파트의 통, 반을 신설하고 도로개설과 택지개발등 여건변화에 따른 통간 경계와 통, 반별 관할구역내의 지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므로서 주민생활에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1,259개통 6,345개 반을 1,271통 6,402개반으로 변경하여 12개통 57개반을 증설하는 내용으로 완산구 9개통 42개반과 덕진구 3개동에 3개통 15개반을 각각 증설하고 조례상 표시된 지번과 실제 사용중인 지번이 상이한 평화2동 동신아파트등의 지번을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및 주요내용은 여성의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하여 모자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001년 8월 14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고 10월31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국민소득의 증가로 우리나라도 점차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들의 여가활동및 시민생활을 즐길 수 있는 가칭 신촌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여 노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므로서 보다 많은 지역사회의 분위기 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통,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반의 증설과 통간 경계 그리고 아파트 지번을 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첫째, 통,반증설은 신축아파트 준공과 입주에 따라 7개통 46개반이 증가되고 택지개발 지역 5개통 19개반이 증가한 반면 중화산1동은 상가밀접 지역 8개반이 감소되며 12통 57개반이 증설되어 시 전체적으로 1,271통 6,402반이 됩니다.
  도로개설및 택지개발등으로 인하여 일부지역 통, 반구역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남노송동,중화산 1,2동, 서신동, 효자1,3동등 일부 지역입니다.
  아파트 지번및 동 정정은 평화2동 41에서 47통 동신아파트 지번 정정으로 평화동 2가 266번지를 평화동 2가 567번지로, 평화2동 48통 동신아파트 지번 정정으로 평화동 2가 256번지를 평화동 2가 606-1번지로, 서신동 22통 제일비사벌 아파트 101동을 107동으로, 비사벌 아파트 101동, 102동 2개동, 비사벌 아파트 102동 107동등 6개동이 해당됩니다.
  전반적인 경향으로 공동주택 지역은 통수가 늘어나고 일반주택지역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난번 모성보호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계기로 하여 모성보호 관련법률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 평등법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됨에 따라 공직부분도 민간기업의 모성보호 정책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현행 60일로 되어 있는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여 출산전,후에 충분한 준비와 회복기간을 갖도록 하므로서 모자건강 보호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로인한 혜택은 2001년 11월1일 이후 출산한 여성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 11월1일 이후 출산휴가자는 시 산하에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여성공무원 447명중 미혼자는 39명, 기혼자는 408명으로 2000년 출산휴가자는 39명, 2001년도 출산휴가자는 현재까지 21명입니다.
  출산휴가 확대실시는 업무공백이 예상되어 함께 근무하는 동료직원의 업무증가도 불가피할 것이며 이에대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체 인력의 확보와 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 공무원에대한 보상방안등 향후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입법 예고 공고로 의안상정이 지연되었습니다. 11월1일부터 시행하는 상위법령에 맞춰 10월31일 이전에 개정되었어야 마땅한데도 굳이 불필요한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므로서 적시성을 잃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취득하는 공유재산중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예산편성 자료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1월27일 현지 출장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대상물건은 남노송동 사무소 부근에 위치하며, 가칭 신촌노인 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1년 4월10일 지방교부세 3억5천만원을 교부받아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기 편성된 예산은 명시이월 시키고 또한 2002년도 예산에 시비 1억5천만원을 반영하여 5억원 상당의 복지회관을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2001년 11월20일 현재 남노송동 주민 5,266명중 65세이상 경노대상은 576명이며 인근지역인 중노1동 주민 7,389명중 65세이상 경노대상은 713명입니다.
  풍남동 주민중 기린로 건너편 남노송동 인접주민중 65세이상 경노대상은 74명으로 신촌 복지회관 주변지역 경노대상자는 1,363명으로판단됩니다.
  또한 상기지역의 경노시설은 12개소에 회원은 438평입니다. 참고적으로 안골 노인복지회관은 94년 신축 연건평 500평, 회원수 약 2000명, 2001년도 위탁계약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암노인복지회관은 연건평 245평으로서 회원수 약 300명, 2001년 4월 위탁계약으로 운영중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통,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아파트만 통, 반을 조정하고 주택의 경우 도로가 개설된지 몇년이 되어도 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역의 여건이나 인구증가율, 도로의 변동사항을 보고 주민편리성 때문에 변경을 하는 것이지 꼭 아파트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성 위원   주민들의 진정은 3,4번 냈다가 안되면 전주시 행정이 잘 된다고 하겠습니까. 진정을 내는 것은 합당하니까 내는 것인데 해 준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해 주지 않는데 진정은 주민들의 반발이니까 빨리 해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동장과 구청장들이 정리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경계선이 잘못된 것은 동장과 협의해서 합니까. 경계선을 해야 통,반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경계선이 10년이 되도 안 해주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통, 반 경계나 동간의 경계는 인구가 조정되는 것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5천명 하한선 때문에 안하는데 그러지 말고 미만이라도 해 줘야 할 것은 해 줘야죠.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통, 반설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통, 반설치를 하는 것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행정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주민편의인데요, 예를 들어서 인구의 숫자가 변화가 되어서 통이 늘어나거나 할 때는, 아파트를 지어서 새로 입주를 한 곳은 통이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통을 신설을 해 주고,

장대현 위원   통,반을 설치하는 것은 결국 행정편의를 위해서 하는것이죠. 주민편익의 경우 어떤 편의가 있습니까. 반의 경우 요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의 통도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불편이 없기 때문에 반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반을 설치하느냐, 하는 의문이 가는 것입니다.
  통,반이 늘어나면 통장과 반장을 위촉을 하는데 통, 반장이 무엇을 합니까. 행정조직으로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장이 하는 일이 뭐고 통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주민등록법상 전, 출입을 확인하는 일이라도 했는데 지금은 중대본부에 일부 업무협조외에는 통장, 반장이 하는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통반을 설치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통, 반 문제는 전향적으로 개선을 해야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상당부분 동의를 합니다. 옛날처럼 언론매체가 발달이 안되었을때는 홍보수단으로 했지만 지금은 여건이 변동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통, 반의 하부조직을 두도록 되어 있고 주민편익 목적도 있습니다만 행정시책을 침투시키고 홍보하는데도 역할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지방자치법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를 안 해도 되는 조항입니다. 강제규정은 아니라고 보고 강제규정이라고 해도 필요없는 조직이고 요즘 통장들에게서 이상한 이야기도 나오고 통장조직이 무슨 일을 하느냐,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것 보다는 행정하부 조직으로서 여론을 파급시키고 수렴하는 기능외에는 없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하부조직이 있음으로서 재난대비나 전시 상황에 주민들에게 전파하고 침투시키고 하는데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앞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통,반을 설치한 것을 관행적으로든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반의 설치의 경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반장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 이것은 반을 설치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께서는 통은 어쩔수 없다고 해도 반의 설치는 검토를 해서 반을 폐지해야 맞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내가 무슨 반에 속해 있는지 그런 것은 관심도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조직이다,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행정 계층간 구조문제이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건물번호나 지번 정리를 다시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옛날에는 토지지번에 따라서 했는데 지금은 건물에도,

윤중조 위원   저는 장위원님과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장위원님 같은 경우 앞으로는 통,반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시대, 세계화 시대가 되었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동사무소가 없고 우체국의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번이나 건물번호가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팔복동 같은 경우 1통에서 30통까지 있는데 도저히 그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1통은 동쪽에 있고 2통은 서쪽에 있고 3통은 남쪽이고 4통은 북쪽이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로가 신설이 되면서 별도로 나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덕진동과 금암1동의 경우 터미널앞 쪽은 덕진동이고 그 밑은 금암1동 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금암1동인가, 덕진동인가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조금씩 하면 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포괄적으로 다시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일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1통이고 여기는 2통이다, 그러면 가까운 곳부터 만들어지면 행정을 수행하는데 좋은데 그런 문제는 주민들의 관습도 있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뤄야 하고 건물번호 부여 문제나 이름을 바꾸는 문제는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윤중조 위원   조금씩 하면 할 수록 복잡해 집니다. 외국 같은 경우 지도 한장이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를들어서 추천대교 4거리를 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몇번지를 가 달라고 택시기사에게 이야기를 하면 순서대로 찾아갈수가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것이 정착이 될려면 상당한 시일이 흘러야 정착이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반장이 약 6,4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양 명절때 5만원 정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약 3,200만원이 반장들 목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반장의 경우 지금은 있으나 마나 입니다. 통장님들이 반장들 목까지 하니까 반장을 없애고 차라리 통장님들에게 그 수당을 지급을 해주면 더 열심히 일을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건의를 해서 통장들이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반장의 경우 누가 반장인지도 모르고 명단만 올려놓고 있지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통,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통,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동사무소의 경우 업무가 폭주한데도 동호회가 많아서 인원을 동원해야 하는데도 출산휴가를 가면 누가 업무를 처리 합니까.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60일에서 90일로 출산휴가가 늘어나는데 교원등은 별도로 휴직처리를 하고 기간제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공무원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이 40개동이고 본청과 구청이 과가 많은데 어떤 경우는 1개과에 2명일수 있지만 그 기간만은 다른 사람이 수고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성 위원   하루 이틀이면 되지만 3개월동안 근무를 해야 합니다. 교원들은 월급까지 주는데 우리도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출산을 할 공무원이 오는 곳만 손해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법령개정일로 보니까 늦어졌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입법예고를 거치고 11월1일부터는 소급적용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8월에 법개정이 있었는데 10월13일부터 입법예고를 했구만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지침하달을 받아서 입법예고를 받아서 시행을 합니다만 이 조례가 개정이 안되었다고 해도 11월1일부터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11월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혜자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에 법률불소급을 한정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입법준비를 늦게 해서 불필요한 경과규정을 두는 일이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데 부칙 두번째를 보면 경과규정을 두고 소급적용을 했는데 날짜를 적용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부칙 두항목을 두었는데 과장님께서는 부칙1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부칙1이라고 읽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심영배 위원   ①로 표현을 하면 항이라고 합니다. 1조의 경우 제1조 이렇게 쓰는데 부칙을 규정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형식은 제1조 입니다. 한줄이면 숫자없이 쓰는 것인데 내용이 두개 이상에 달하면 부칙 제1조, 제2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1항, 2항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법을 보면 90년12월27일 제정할때는 제1조 시행일, 제2조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95년 1월에 개정할때 1조, 2조의 형식을 취했고 99년에 개정할때 1조 2조의 형식을 취했는데 99년8월에 다시 개정할때는 1항을 썼습니다. 이렇게 혼용되고 있습니다.
  89년에 제정할때는 한줄만 있으니까 이 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고 90년 8월에 다시 개정할때는 1조, 2조의 형식을 취했습니다. 90년11월에 개정할때는 우리처럼 1항, 2항, 3항으로 했습니다. 94년도에도 항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고 헌법은 조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의 형식을 선호하는데 왜냐하면 조의 형식을 취하다가 한조의 내용중 두가지가 나올수 있는데 그러면 1조 1항, 2항 이렇게 쓸 수 있는 편의가 있고 부칙도 단순히 의미없는 내용이 아니라 나름대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조의 형식이 좋은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도 향후에 다른 입법예고를 연구해서 저와 견해를 같이 한다면 향후에는 조의 형식을 취해 주는 것이 어떻까,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행자부가 지침으로 법령개정에 따라서 시행일을 소급적용해도 좋다고 지침을 보냈는데 과거에 의회에서 의원 수당조례를 개정한 일이 있습니다. 법률은 12월31일 확정되었는데 2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2월에 개정하면서 2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에게 이익을 주는 법률 불소급에 대한 예외조치로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자부가 비토권을 행사했습니다. 또는 제소하겠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주만 소급적용을 하고 다른 시,군은 조례개정 이후부터 수당을 지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도 자의적으로 의회 의원에게 이익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행정공무원에게 이익이 가는 것은 앞장서서 지침을 보내서 소급적용을 하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령개정이 이미 8월에 있었고 지침이 9월에 왔다고 해도 단순 조문하나 고치는것이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많이 소요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11월 임시회나 10월에 처리하는 것이 가능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실기하지 말고 적기에 소급적용에 대한 문제, 또 불필요하게 조문하나를 만드는 수고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피하는 지혜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는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토지가 124평으로 나와 있는데 안골 노인복지회관의 몇평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250평입니다.

문홍렬 위원   금암 노인복지회관은 몇평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245평입니다.

문홍렬 위원   안골과 금암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왜 덕진구만 있느냐, 완산구에도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국비까지 확보하면서 124평이라고 하면 상당히 적은 평수인데 이렇게 무리하게 지을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부지 확보가 더 가능한지, 그리고 현재 여기에 도로가 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문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회를 한후 문위원님 질의사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특별교부세가 4월에 확보되었는데도 왜 지금 올라오는지, 그리고 평수가 적은데도 복지회관을 할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을 출석시켜서 자세한 경위를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4월에 확보되었는데 이 안을 지금 올린 이유와 기존 2개소의 노인복지회관은 250평정도인데 여기는 124평으로 적은데 왜 좁게 건립을 하는가, 그리고 인근에 복지회관 성격의 건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먼저 이제 올린 이유는 사업계획서를 받아 보니까 예산이 5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3억5천 특별교부세외에 1억5천만원의 시비를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시비확보가 여의치 못해서 시비 확보가 늦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비해서 평수가 적은 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이 지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자금의 범위내에서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적정한 부지가 5억가지고 건축할 수 있는 사업이 그 정도 밖에 안되어서 124평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인근에는 인보 복지관의 경우 이것은 주간보호입니다.
  주간보호는 낮에만 이용하는 복지회관 인데 중노1동에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93년부터 안골 노인복지회관이 있기 전에 전주시내에 거주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덕진구에 있기 때문에 완산구에도 복지회관을 설립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화산택지개발을 하면서 회관 자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러던 차에 안골노인복지회관이 덕진구에 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의지가 되어 있고 국비까지 확보가 되었다고 하면 신축을 하는 것은 활용공간이 넓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좁은 곳에, 더군다나 인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을 적게 확보할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금암 복지회관은 당초 복지회관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고 경노회관으로 전주시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금년에 노인복지회관으로 바꾸었고 좁은 면적을 가지고 할려는 것은 처음에 예산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해서 사업목적이 지정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면적이 적어진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경노당과 노인복지회관의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경노당은 기준이 20㎡이상의 거실을 확보하는 것이 경노당의 기준입니다.

문홍렬 위원   부지는 상관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문홍렬 위원   그러면 복지회관으로 맞추기 위해서 건평을 늘려 잡았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복지회관의 규모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돈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홍렬 위원   5억원의 규모를 말씀을 하시는데 5억원이 더 들어가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재정여건이 허락치 않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복지회관도 아니고 경노회관도 아니게 건립을 하는데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특별교부세 내시때 시비부담을 정해서 보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올릴때,

장대현 위원   사업계획서 작성은 누가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구청에서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것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특별교부세를 받았다면 보다 종합적인 검토와 노인복지회관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올려야죠.
  지금 지적된 사항이 결국은 이것은 복지회관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위치도 부적정하고 면적도 부적정하고 지금 그렇게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계획을 올린 주체가 우리시 였다는 것이 아닙니까. 국가에서 3억5천만원 주면서 남노송동에다 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실질적으로는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장대현 위원   내려왔을때 사업계획서을 올린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렇죠.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사업계획을 변경신청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설령 남노송동으로 지정되어서 내려왔다고 해도 우리시에서는 그 위치가 부적정하고 아니면 그 장소가 부적당하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바꿔달라고 요구를 해야죠. 그래야 시민을 위한 행정이고 시의 행정이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 국비와 시비가 모두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교부세라고 무조건 받아서 아무데나 하는 행정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복지회관의 규격도 생각을 해 봐야 하는데 계획서를 올릴때 이런 식으로 올릴것이면 공무원의 자격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을 변경요구를 해서라도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124평으로 140평을 지어서 노인들이 복지회관이라고 생각하고 느끼면서 전주시 노인들이 고맙다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복지정책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계획서를 올릴때 부터 잘못되었고 올릴때 이 자리가 적정한지, 면적이 어떤지, 노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어디인지 이런 판단을 해서 올려야죠.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남노송동에 할려면 하는데 한번 건물을 짓고 나면 끝납니다. 우리가 결정해준 시의원도 욕을 먹게 됩니다. 국비를 내려준 정치인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분도 욕얻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행정을 합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남노송동만 고집해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완산구 전체를 놓고 보든지, 시전체를 놓고 봐야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인지, 이런 사업계획을 올립니까.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돈을 더 보태더라도 보다 많은 노인분들이 복지혜택을 누릴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 주는 것이 시장의 일이고 공무원의 의무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올리면 공무원이 올렸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은 경노당 수준밖에 안됩니다. 복지회관에 2층으로 140평으로 하면 그것을 복지회관이라고 어디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까 인보노인 복지회관이 장애노인들 위주라고 하는데 그것도 장애인 노인만 집중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하고 일반인이 평등하게 대우를 받게 해 줘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런 쪽으로 보완을 하고 그 지역에 그것을 보완하고 다른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인보 노인복지회관은 일반어른도 이용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도 그런 자리를 올립니까. 압력에 의해서 올린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을 올린 공무원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인의 자세가 열려 있어야 한다고 보고, 노인복지회관으로 이 위치가 타당하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 부근에 65세이상의 어른들이 5,6백명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 부근에 노인정은 몇개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남노송동에 2개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인구 이 정도에 노인인구 600명 미만된 곳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이 그런 생각으로 행정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남노송동에 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고마운데 복지회관을 지을려면 12억에서 15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산확보를 더 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특별교부세를 달라고 올릴때는 예산확보 없이 올릴 수 있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을 지을려면 전주시의 가용재원이 좋지 않는데 예산확보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특별교부세를 올리면 이렇게 조잡하다는 노인복지회관이라는 의견이 나오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 놓고 교부세를 신청한 것은 아니고.

김진환 위원   예상을 해야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어느 정도는 부담해도 괜찮다는 가정하에서 올리는 것이지, 얼마를 확보하고 올려라 그렇게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환 위원   남노송동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을려고 할때는 장대현 위원님 말씀대로 10억원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1억5천만원 확보해서 위원회에 올리면 위원들간에 싸움을 부치는 격이 됩니다.
  두번째로 인보 노인복지회관이 주간에만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야간에도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다른 복지회관의 경우 야간까지 상주하시는 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복지회관에 야간 이용객은 없습니다. 참고로 인보 복지회관은 이용시설이 주간보호라는 것이고 야간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환 위원   여기는 야간에 까지 있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은 빠져나가기 위한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사업계획서를 수정해서 올릴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지금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여기말고 노인복지 회관에 맞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요구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을 3개정도 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근거를 갖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대현 위원   외부용역을 해야할 정도로 공무원이 무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앞으로 3개는 더 해야겠다고 의견이 집약이 되는데 그 위치를 꼭 어디냐고 했을때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를 해서 확정짓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재수정할 용의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부결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추진 안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특별교부세가 사업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사업목적이 지정되었어도 변경하거나 여기서 다시 수정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답답하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위치와 면적이 충분했으면 하는 아쉬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특별교부세가 사업목적을 명시해서 내려 보내준 돈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목적이나 위치를 변경시키는데 있어서 주요부분의 변경이 아니고 현 장소를 유지하면서 인접부지를 확대하는 방향의 수정을 무리없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계획의 변경중 가장 경미한 사항으로서 오히려 목적을 더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대상 부지 주변은 주택이고 또 시비의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규모를 늘린다는 것은,

심영배 위원   그 주변이 전부 주택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심영배 위원   시비의 필요성이 있다면 계상할 수도 있는데 전혀 여지가 없다고 보십니까. 현 장소에서의 확대 가능성이.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신다면 될 지 모르지만,

심영배 위원   특별교부세의 목적도 달성하고 시민들의 이용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50%까지도 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국비 3억5천에 시비 1억5천으로,

심영배 위원   그 1억5천만원을 추가할 여지는 있다고 보고 부지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없다고 보는지, 그리고 그럴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1억5천만원을 더 추가한다고 해도 부지확보를 해도 큰 규모는 나오지 않습니다.

심영배 위원   특별교부세의 성격상 현 위치의 변경이 어려울때는 인접 부지의 확대를 통한 효율제고라고 보는데요. 답변은 전과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노인복지회관과 경노당의 대우가 무엇이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앞으로의 방향은 노인복지회관을 확충해야 겠다는 계획인데 경노당은 사랑방식으로 하고 노인복지회관은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지낼수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인근 지역에 12개소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인접지역은 어디까지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남노송동, 중노송동, 풍남동, 교동입니다.

이희봉 위원   남노송동에 경노시설이 언제 지어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최근에 지어진 것은 없습니다.

이희봉 위원   인근 지역은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중노1동에 인보 복지회관 입니다.

이희봉 위원   아침에 가서 저녁에 퇴근한다고 하면 경노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최근에 지어졌다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한다고 봅니다.
  또 앞으로 이런 시설을 몇군데 하겠다고 하는데 그 시설 예정지역이나 더 광범위하게 하면 완산구쪽의 경우 앞으로 경노당을 신축 안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가급적 경노당은 지양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이 설치되면 민간위탁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노인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복지회관을 노인회에 주는 예가 있습니까. 이것은 경노당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계획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노인회가 결성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가칭 신촌 노인회입니다.

장대현 위원   복지회관은 노인회에 준다는 것이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시의 시설인데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거나 직영을 해야 맞지, 왜 노인회에 줍니까.
  전면적으로 계획이 잘못되었습니다. 복지회관을 노인회에 준 예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왜 노인회에 준다고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노인회에 준다, 안준다 하는 것은 지금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고 사후관리 방안은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한다든가 어느 방법을 택해서 해야 됩니다.

장대현 위원   과장님, 노인회에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책임져야할 문제도 생깁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신촌 노인회에 준다고 할때 시 지원없이 자체 관리합니까. 140평에 5억원을 투자한 재산을 자체관리 하겠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시비는 안 들이고 하겠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럴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런 것을 보니까 과장님이 너무 안일한 계획으로 한 것입니다. 복지회관이 노인분들이 와서 노인정 같이 앉아서 담소하고 그런 장소는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있고 하는데 그것이 전부 비용이 수반이 됩니다. 그것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반드시 복지회관이 되면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산을 노인회에 준다고 하고, 그러면 신촌 노인회 대상노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고 그러면 복지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올렸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사후관리 계획도 없고 시가 감당할 만한 재정능력인지 판단이 서지도 않는데 추진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되죠. 그래서 전면적으로 계획을 재수정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장소변경이 안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이 돈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국가에서도 더 나은 방안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반대할 명문이 없잖아요. 왜 행정논리에만 집착을 합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새로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순리죠. 그런 방향에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인접해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연 약 1억2천만원정도가 인건비및 전체 운영비로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사후 관리비가 최하로 해도 3,4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시에서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면 신촌노인회는 그런 돈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나 사후관리를 해 주셔야 하고 시에서는 인건비나 운영비를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124평이라고 하는 건물에는 노인복지시설을 할 수가 없죠. 노인들이 앉아만 있는다고 해도 화장실, 목욕탕, 사무실,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만 만들어도 120평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식당이나 오락시설, 응접기까지 할려면 124평으로 불가능합니다. 124평의 건물을 관리할려면 전기세, 수도세, 전화세등 여러가지를 감안할때 운영비가 문제가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맞습니다. 규모로 봐서,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비 1억5천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켰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지난 회기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왜 올리지 않고 빠뜨렸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종합 정리를 해서 의회에 올린 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저희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어서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사업부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기 전에 요구를 했다면 당연히 올렸는데 그 이후에 올렸기 때문에 별도의 안으로 올라왔다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예산에 대한 협의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 전에 편성요구를 받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 전에 예산을 각 부서에서 받아서 검토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과정에서 편성이 안될 것 같으니까 안 올렸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거기까지 검토할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 안을 올릴때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여기에 올렸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위치선정이나 그런 문제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여기가 꼭 필요한 곳인가, 이렇게 심도있게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심의할때 마다 위원회에서 주장하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보고 있고 자기들의 업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각 해당부서에서 올리도록 해야지 취합해서 재정계획과 같이 올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기조국에서 받아서 올립니까. 전주시의 재정상태, 사업의 효율성을 판단해서 조정하고 조율해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것을 왜 매번 지적을 해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올린다고 다 들어줘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1억5천의 예산을 편성할때도 검토해야 하고 이것이 올라오면 더 검토를 해야죠. 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통과 의례같이 법에 있으니까 해야 한다, 그런 의식을 버리세요. 사업부서는 자기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쪽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조정국에서는 전체를 보고 판단을 해 주고 조정을 해 줘야 맞죠. 그 역할을 주문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특별교구금이 몇월에 왔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4월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그동안에 추가경정도 있었고 또 특별교부금이 오면 우선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올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사업계획을 세우는 부서에서 위치의 선정이나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안되어 있어서 지금에서 관리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5월부터 위치가 확정이 되었다고 하면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아니라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동계획을 세워서 그때 처리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용식   저도 그렇게 믿고 싶지만 얼마전에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알죠. 보도에 의한대로 특정인의 압력에 의해서 올렸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보도 내용을 못 봤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 경우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경험이 있습니다. 교육관계인데 정부에 직접 노력을 해서 교육시설비 9억을 확보해서 금년에 도교육청에서 도비 예산 계상을 위해서 노력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교부세가 확보되는 내용을 보면 지역출신 의원의 노력으로 부터 비롯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추측컨데 해당 지역의 시의원님께서 그와같은 노력을 했을 것으로 보아지고 4월에 확보한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동의안이나 후속절차가 마련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그 해당 의원이 관계부서에 질책을 했었고 그것이 과잉 보도되어서 그 의원이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언론보도 내용인데요. 따라서 본 위원은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해당 의원을 한번 초빙해서 예산확보 과정과 현 장소 또 이용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생각을 듣고 향후 의사진행 절차에 참고하는 것이 효율적인 의안 심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해당 의원을 본 위원회에 초빙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방금 심영배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남노송동 출신 의원님을 우리 위원회에서 초빙해서 설명을 듣고 결정을 짓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장대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일견 해당의원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 특별교부세에, 그 분하고 저희들의 입장이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가 나왔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위원님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이 해당동에만 해당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논의를 전개한다고 보면 이것은 다른 복잡한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의사결정하는데 더 나쁜 영향을 미치고 공정하지 못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분이 와서 질의를 할 만한 내용도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노력한것을 다 알고 있고 그 분은 필요에 의해서 했다는 이야기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 안이 올라왔는데 우리는 그 자체를 확보한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노인복지 회관으로서의 위치나 면적이나 앞으로의 사후관리 계획이 타당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의 질의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질의의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한테 물어볼 것이 실질적으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또 그렇게 물어 본다고 하면 거의 뻔한 답변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우리의 의사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별로 안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과 달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과연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저희들의 입장도 감안해서 가능하면 질의를 종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식   장대현 위원님께서는 도움이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서 이해를 구하고 싶은데 지금 위치의 적정성과 협소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가 되었는데, 물론 우리가 요청을 해도 그분이 응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응한다면 초빙하자는 것인데 우리 위원회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본인이 더 잘알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적정성이나 규모가 적은 문제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귀한 특별교부세를 그 위치로 해서 사업 계획을 성안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것인가를 확인한다면 의안심사에 오히려 도움을 주죠, 왜 그것이 나쁜 영향을 줍니까.
  질의, 응답을 했다고해서 의안심사를 바르게 못한다고,

장대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심영배 위원님이 그분한테 묻고자 하는 이유들이 이미 다 도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분의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이미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올라와 있는 것이. 또 그동안의 전개과정에서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분한테 질의를 하거나 답변을 들을만한 내용이 없고 시간을 낭비할 이유도 없고 또 그렇게 되면 공정해야할 우리 의회가 혹시라도 그 분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이 되었다고 했을때는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전주시 전체를 위한 상임위원회이지, 의원님들의 아니면 개인적인 그런 것을 활동사항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니기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앞서 설명이된 이유외에 의원은 다른 위원회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질의가 막혔습니다. 수정의 여지나 이런 것이 비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의미에서 토론이 막혀있는 상황 측면으로 볼때 한번 초빙을 하는 것이,

○위원장 김용식   심영배 위원님이 해당 지역구 의원님을 출석시켜서 자세한 의견을 청취하자는 의견과 장대현 위원님은 질의를 종결하자고 하셨는데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문홍렬 위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특별교부세를 받은 그 지역 의원의 노력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라 과장,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절차상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특별교부세 사업이라 행자부 장관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재정이 허락치 않습니다.

문홍렬 위원   전혀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어렵다고 봅니다.

문홍렬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앞선 질의에서 노인복지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들에게 즉 대상 노인들에게 공개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고 시비로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맞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심영배 위원   그런데 이 안건의 대상이 된 토지는 노인복지 시설로서는 위치가 적정하지 못하고 규모가 적다는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견해를 같이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노인복지 시설로 행자부에 상신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받았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집행부의 방침은 향후 운영은 규모가 큰 경노당 정도로 운영할려는 복안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 시설로 국비신청을 해서 경노당 형식으로 운영을 할때 정산문제나 후에 정부의 지도 감독 관계에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영배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설로 출발을 했는데 규모가 큰 경노당의 형식으로 운영을 할때 즉 경노당에 대한 운영비는 경노당 관련법이 정한대로 월 1백만원 정도의 지원만 하고 경노당 회원들이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심영배 위원   그렇게 운영을 했을때 법적, 행정적인 일체의 문제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향후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질 용의가 있으시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책임까지 진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두고 봅시다. 그리고 당초 올린것을 노인정으로 올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신촌 노인복지회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질의에 답한 것을 보니까 노인정하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를 기만한 죄가 일단은 성립이 되었네요. 당초 노인정으로 올리지 왜 복지회관으로 올렸습니까.
  저는 과장님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책임을 진다는 본인의 의사를 누가 말리겠습니까마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내부 지침이 경노당으로 했을때는 1억정도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장대현 위원   정부에서 노인정을 짓는 곳에 국비를 지원한 예가 1건이라도 있습니까. 국비를 노인복지회관으로 올렸는데 노인정을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질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실질적인 노인복지 회관으로서의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복지회관으로의 운영은 어렵다,

장대현 위원   그것이 바로 책임을 져야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일정수의 노인회원을 대상으로 한 재정적 지원, 그것은 지원 근거가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계획을 올렸다는 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꼭 거짓이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장대현 위원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추진한 분도 마찬가지고 과장도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노인복지 회관은 다중의 노인 대상, 어떤 특정한 노인회가 아니고 다중의 노인대상과 일정한 규모, 프로그램에 의한 공공시설, 시의 재산,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신촌노인회라고 아직 구성도 안된 노인회에 주면서 완전히 노인정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자체가 국고를 낭비시킨 원흉이고 여기다 시비를 1억5천만원을 투자하겠다고 우리한테 투자를 하겠다는 자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책임을 집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런 뜻이 아니죠.

장대현 위원   그런 논리가 아니면 노인복지회관으로 국비를 신청해서 받아왔으면 노인복지 회관의 규모에 맞춰서 할려는 노력을 공무원이 해야 책임짓는다는 말을 다시 듣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도 심의를 해 주는 우리 위원들까지도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과장만 책임짓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알고도 승인해 준 우리도 일부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사업계획에 나와있는 자체가 140평 정도의 규모라면 노인복지회관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140평에다 노인복지회관이 아니고 신촌노인정을 지을려고 합니다, 라고 계획을 올려서 이 돈이 내려왔다면 할 말이 없지만 정부기관을 지금 기만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회관으로 하고 그러니까 3억5천만원이라는 특별교부세를 주었죠.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그것을 우리한테 심의하라고 올려놓고 이제와서 이것은 노인복지 회관이 아니고 노인 양노당이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덩 달아서 국비를 가져오는 잘못된 과정과 절차를 이해하고 넘어가면 우리도 잘못을 책임짓는 논리로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과장이 책임을 집니까.
  지금 이 시간을 넘길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억지를 써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만 개선을 하면 원래 국비를 가져오는 목적에도 맞고 면적을 늘리거나 그런 노력을 하면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한 것이 공무원의 정당한 자세지, 대충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 조차 끌고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저희들이 대충 할려는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장대현 위원   분명히 신청한 노인복지회관으로 국비도 받고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가져와서 어쩔 수 없이 규모가 큰 노인정으로 해서 시비 1억5천만원하고 국비 3억5천만원을 신촌노인정에 줘 버리고 알아서 하라고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시비를 1억5천만원을 주는 것 까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분들한테 그냥 준다는 뜻이 아니죠.

장대현 위원   내용이 그렇잖아요.
  노인정의 조건이 일정한 노인회가 있고 거기에 땅이 있거나 뭐가 있어서 거기에 신축하는 비용을 우리가 제공하는 정도로 하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여기는 땅까지 사서 하잖아요, 이것이 노인정 입니까. 왜 이런 특혜를 만들려고 합니까. 어떤 특정동이 그랬으니까 40개동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하면 다 해 줍니까.
  질의를 제가 너무 과격하게 하는지 모르지만 과장님이 책임을 질 만큼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만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니고 우리까지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의회에 이런 안을 올릴때는 의원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행정편의적으로 자기가 책임질것 같이 하면 우리가 어떻게 과장님님을 믿고 우리 책임까지 감당을 한다는 것입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니까 규모가 큰 노인정으로 생각하자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전례가 되고 3억5천만원을 주는 행정부서의 책임도 추궁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신청하면 과장님은 전부 해 주실 계획입니까. 앞으로 노인정마다 1억5천만원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특별교부세 사업의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이라고 되어있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으로 목적이 주어져 있는데 규모가 큰 노인정 이야기가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규모가 적다 보니까 실질적인 운영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규모가 작든 크든 노인복지회관으로 주었으니까 그 목적대로 운영하고 진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위원님 말씀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140평 규모에서 실질적인 노인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노인복지회관으로 목을 준것이 잘못되었다고 수정을 해야 옳습니까. 계획을 이렇게 올렸지만 목적을 정해서 노인복지회관으로 내려 보냈는데 노인복지회관으로 할려고 보니까 규모가 도저히 안 나온다고 수정해서 올려야 맞습니까. 이대로 해서 규모가 큰 노인정으로 해야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저는 굳이 바꿔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말할려면 그대로 해서 노인복지 회관으로 운영해야 맞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노인복지회관으로 운영하면 좋겠습니다만 여건상 그렇게 운영할 수 없으니까,

장대현 위원   굳이 바꾸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사업계획서를 바꾸나 바꾸지 않으나 운영은 그런 형태로 운영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맞느냐, 이대로 가야 맞느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바꾸는 노력을 하자고 다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굳이 안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것입니다.
  기준에 맞추고 합리적인 복지회관이 되도록 고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바꿔도 운영은 그런 형태로 가고 바꾸지 않아도 그런 행태로 갑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이 내용은 바꾸는 내용을 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답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경노당에 국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번에 사업계획서를 낼때 운영 방법이나 운영 프로그램까지 명시해서 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심영배 위원   그 다음에 법령에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개념 규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번에 행자부에서 3억5천을 주고 5억규모의 시설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 5억규모의 포괄적인 규모의 노인시설을 지어서 노인편익을 제공해라, 이렇게 행자부의 뜻을 이해해도 됩니까. 즉 구체적인 관리운영은 경노당 방식을 취하든 노인복지 시설을 취하든 자치단체가 재량적으로 판단해서 운영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따라서 아까 법적, 행정적 아무런 문제가 없고 문제가 발생할때 책임까지도 감수하겠다는 과장의 답변은 여전히 유효하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심영배 위원   따라서 앞선 질의를 통해서 행자부를 기만했다는 그것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편법으로 정부를 속일수도없고 전주시민을 우롱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노인정은 월100만원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타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얼마 정도를 지원해 줍니까.
  연간 4천만원에서 9천만원까지도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큰 것은 1억이 넘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을 편법으로 노인정으로 해서 신설했을때 이 노인정이 1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운영비 100만원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관리비 성격입니다.

김진환 위원   100만원 가지고 그 건물을 관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러겠죠.

김진환 위원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데 이 차이는 신촌노인회에서 수천만원을 적어도 2천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것이 현실이고 두번째로 구 도심권 즉 중앙동, 태평동, 풍남동, 중노1,2동, 남노송동, 서노송동 이 일대에 노인복지회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 도심권에 노인복지회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노인정으로서도 부당한데 노인복지회관을 조금전의 질의에도 노인복지회관을 앞으로 2,3개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노인복지회관으로 3억5천만원이 왔는데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경우에는 1억5천만원과 3억5천만원이 사장이 안되고 시간이 늦더라도 예산을 더 추가해서 적지를 물색한다거나 남노송동도 적지니까 남노송동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경우에는 조기에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5억원의 예산이 사장이 안되고 시에서 운영비나 인건비를 주고 복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데 돈은 5억밖에 없고 시에서 돈은 더이상 줄수가 없고 그러니까 노인정으로 바꿔서 노인들이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현실성이 없고 중복 투자를 해야하고 라과장께서 앞으로 노인정을 더 짓지않고 지양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께서도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신바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해 놓고 노인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는 것인지, 법을 떠나서 전주시 혈세가 이렇게 사장이 되고 누수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할 분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용어 자체만 따지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규모 140평 가지고는 이름 자체가 복지회관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환 위원   특별교부세가 노인복지회관으로 나왔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김진환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은 당연히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민간위탁을 한다거나 신촌노인회에서 관리하도록 예산을 지원을 해 주어야죠. 이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노인복지회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노인정을 지어서 사장을 시킨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과장님, 답변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진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사업계획서는 변동이 없이 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운영비 입니다. 사업계획서는 그대로 놓아둔 상태에서 신촌 노인정 신축, 이런 식으로 바꿀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노인회관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 다음에 운영비는 경노당에 나가는 금액만 나가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행자부에 올릴때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계획서에 없지만 명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올린 것이 있죠.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것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이런 프로그램들을 노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프로그램을 결과적으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올렸다는 것이고, 또 하나 아까 노인복지회관과 노인회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노인회관으로 이름을 바꿀수 있다고 했는데 노인복지회관과 노인회관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노인복지회관은 규모가 큰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인식이 문제가 아니라 실지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저희들로서는 큰 규모의 복지회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런 차이 때문에,

장대현 위원   노인회관이 복지회관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굳이 차이를 찾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인복지회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규모가 큰것만 생각하고,

장대현 위원   노인복지회관으로 행자부에 신청할때 썼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아까 노인회관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장대현 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노인회관으로 바꾼것이 같은 의미라고 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는 명칭도 명칭이지만 운영비도 운영비고 회관을 짓는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특별보조금을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라고 준 것인데 그것은 양노당에 사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대로 간다면 우리시에서는 1억5천만원을 투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과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간담회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속 내용을 드러내놓고 도와주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가십시다, 한다는 내용이 되어야지 내용이 벌써 훤히 나오는 것인데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솔직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속내용을 한수씩 접고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도 한 수씩 접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종결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과장님,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신지 몇개월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1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관한 취득재산 동의의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장시간 질의를 통해서 나타났다시피 위치의 부적합성, 면적의 부적합성등으로 노인복지회관의 기능을 수행할 만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승인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 입니다.
  특히 국비의 사장 가능성 때문에 해 줘야 한다는 일부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국비뿐 아니라 시비도 1억5천만원을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돈을 국비가 되든 시비가 되든 투자를 할 때는 원래의 사업계획 목적에 맞는 그야말로 노인복지회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나 면적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맞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고 일부의 암묵적인 명시, 여기는 분명히 노인복지회관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규모가 큰 노인정으로 생각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 큰 오류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해 주었다면 우리 의회도 앞으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우선 특별교부금 자체가 노인복지회관의 목적으로 지원된 돈이고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노인정을 대상으로 지원한 돈의 규모가 1억5천만원이나 되는 적이 있지 않을 뿐더러 또 국비를 포함해서 5억원을 노인정에 지원한 사례가 없고 앞으로 이것이 전례가 된다면 심각한 재정적인 문제, 또는 앞으로 의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잘 감안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고 국비를 받은 시설이라고 하니까 해야 한다는데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야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지 않는 위치, 적정하지 않는 규모로 인해서 우리시가 앞으로 부담해야할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서는 이 문제를 재검토해야 맞다, 따라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문제는 전주시 전체에 균등한 수혜원칙에도 위배됩니다. 그런 것도 한번쯤 검토해 보시고 노인복지회관의 신축에 관한 것은 어차피 지금 승인을 해 준다고 해도 이월이 됩니다. 명시시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좀더 보완하고 위치를 바꾸고 면적을 늘리는 노력을 병행해서 차후 다시 국비도 손상시키지 않고 또 노인복지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쉽게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도 큰 부담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질의와 반대토론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우려 사항을 잘 경청했습니다. 특히 장대현 위원님의 반대토론 요지중에 노인복지 회관으로서 위치와 면적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 답변을 통해서 확인된 것 처럼 기술상 노인복지회관으로 국비를 확보하고 운영에 있어서 규모가 큰 경노당으로 운영할때 아무런 법적, 행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는 답변이 되었으므로 이점에 대한 깊은 해량을 구하고 두번째 시비가 1억5천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의 적정투자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 처럼 경노당 시설을 위해서 1억규모로 우리시가 지원을 해 온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심사에서 5천만원이 더 붙은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 삭감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피해갈 수 있다, 또 아울러서 다른 동과의 형평성도 제기해 주셨는데 앞으로 관리자와의 협약과정에서 이용확대를 꾀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의 오류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 역시 지금까지 질의 응답을 통해서 확인된 것 처럼 지자체가 판단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되었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놓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노인시설은 다다익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소규모 경노당을 피하자고 하는 것이 중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시설로는 예산이 부족하고 운영비 지원이 어려운 이때에 가칭 준 노인시설 정도로 귀하게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활용해서 노인편익에 제공하는 것이 시책에도 부합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찬성의견을 제시하고 위원님들의 이와같은 저의 의견에 대한 동의와 찬성을 희망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10인중 찬성 6인, 반대 1인, 기권 3인 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2001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대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가결을 선포하시기 전에 지금 다섯분이 찬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위원 임 한   여섯분입니다. 위원장님이 표결에 참가를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위원장님이 찬성을 했다고요.

○위원장 김용식   저도 한표는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제1차 행정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