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4월 15일(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규제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규제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제출)
2.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제출)
3.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제187회 임시회때 유보되었던 200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모래내 시장 편익시설의 건은 집행기관의 철회요구 공문이 접수되어 이를 수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7회 임시회에서 당 위원회가 유보조치 하였던 200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모래내시장 편익시설의 건은 철회되었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규제 심사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200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규제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3.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용식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규제심사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2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 입니다.
  평소 기획조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김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주시 규제심사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안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2002년도 지방규제개혁 추진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심사 위원회 위원장을 1인에서 2인으로 선출하도록 정함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제로 운영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위원장 제도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 5일제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주 5일제 시행에 국민들의 경제활동, 사회활동및 행정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파악 분석해 보기 위해서 시행예정인 행정기관 주5일근무제의 시범실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휴직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의 수영장 건립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3년 제84회 전국체전에 대비 수영장을 신축하여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체전이 끝난후 시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길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므로서 우리시를 보다 살기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효자 청소년 문화의집 기부채납에대한 사항입니다.
  기부를 조건으로 신축된 효자청소년 문화의집을 효자동 교회로부터 기부채납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통해 취미와 소질을 계발하고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수 있도록 효자청소년 문화의집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모래내 시장 편익시설 확충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건은 지난 회기때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중요성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검토한 사항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규제 심사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규제는 법령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 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규제심사 기구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로 규정되어있고 동법 제4조는 규제 법정주의를 택하여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2002년도 지방규제 개혁 추진지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므로서 사회경제 활동이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구성된 규제심사 위원회의 위원장을 1인 부시장 당연직에서 2인 민간인 한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민·관이 같이하는 공동 위원장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동위원장제 도입시 회의의 소집과 진행을 담당할 선임위원장은 부시장이 맡고 민간인 1명은 공동위원장으로 격상되어 민간인의 역량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규정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 위원회가 현행 국무총리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있고 민간 공동위원장에 한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무총리가 선임위원장으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연간 연가 허용일수에서 결근, 정직, 직위해제 일수를 공제하는 내용을 비롯한 휴직의 경우 연가허용 일수의 월할 계산 주 5일근무제의 기초가 되는 토요일 휴무제에 관한 내용과 법령 명칭을 개정하는 골자입니다.
  1998년 2월6일 제1기 노사정 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문제를 다루기로 협의한후 2000년 10월23일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연간 2000시간 이내로의 단축과 휴일 휴가의 합리적 조정의 기본원칙에 합의하였음에도 세부사항인 초과근로수당, 연월차 유급휴가 제도, 근로시간 단축일정등 근로자와 경영자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으나 정부는 노사정 위원회에서 세부사항 전면 합의시 행정기관의 주 5일근무제가 도입될 것에 대비하여 근거규정 마련과 휴직후 복직공무원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 5일 근무 시험실시 기간중 긴급한 민원해결을 위해서 토요민원 상황실을 설치,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며 월요일, 금요일 연가를 통제해서 휴일분위기 연장으로 인한 근무 분위기 이완을 예방할 수 있는 집행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부는 2002년 4월8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주 5일 근무 시범실시를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무원들은 매월 넷째주 토요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되 토요 휴무로 인한 4시간의 근무시간을 주중에 목요일 한시간을 보충하므로서 주당 근무시간 44시간을 단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소방, 교도소, 철도, 세관, 기상관측, 우체국, 박물관, 도서관등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9,700여개 기관은 시험실시에서 제외됩니다.
  시험실시 기간은 노사정 위원회의 논의 경과에 따라 조정될수 있을 전망입니다. 전주시도 본 조례개정을 계기로 집행기관의 신축성 있는 주 5일 근무제 시행의 실마리가 마련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OECD가입국의 일반적인 노동시간은 주 40시간 이내로서 40시간 이내의 요일 변형근로 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는바 주 5일근무제의 성공을 위해서 앞으로의 과제는 연속하는 근무일동안 규제행정으로 인한 각종 탈법행위를 주민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시민의식의 선진화가 시급하고 공무원 평일근무의 성실성을 높혀서 능률과 책임감이 농축된 주 5일근무제가 되도록 충실도를 높이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민간 부분에 미치는 효과역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취득한 공유재산중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의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사안별로 보고드립니다.
  먼저 전주시 수영장 건립의 건입니다. 2003년 제84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366-4번지외 15필지의 부지 24,301㎡에 연건평 12,000㎡ 정도의 수영장과 다이빙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전주시 실내수영장의 관중수는 700석이 되겠으나 2001년 8월4일 대한수영 연맹에서 수영장 시설 공인규정을 관중석 500석 이상에서 2000석 이상으로 개정하였고 또한 다이빙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2003년 전국체육대회 대비 수영장으로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주시 실내수영장 7개소의 면적과 회원수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사회체육시설로서 사후관리는 채산성이 양호하여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효자 청소년 문화의집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205-6번지 효자동 교회에서 교회부지 건물을 2001년 11월 26일 완공하여 그중 토지와 건물일부를 전주시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것이나 분할취득은 어렵고 지분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부채납 내력은 토지는 478.5㎡, 교회부지 전체의 33%에 미치고 건물은 996.9㎡로서 43.2%에 미칩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끝으로 모래내 시장 편익시설 건설의건입니다. 본건은 지난 187회 임시회때 유보되었던 건으로 금번에 재상정되었습니다. 재상정안과 유보안의 대비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다만 특이한 것은 당초 유보되었던 계획안속에는 상인들의 점포가 37개 점포에 달했으나 이번에는 그것을 전부 제척하고 세심한 노력을 기울인 성과가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재상정안과 유보안의 비교결과 주차장 부지 유보안에는 2개 그룹으로 나눠져 있으나 비효율적인 면을 개정해서 재상정안에는 한개의 그룹으로 보완하였고 부지 매입필지는 줄어든 반면 면적은 증가되었으며, 점포수가 37개 점포를 모두 제척하므로서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규제심사 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위원장을 2명으로 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저희가 안을 낸 것이 아니고 규제개혁 심사위원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결과에 따라서 규제개혁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위원장으로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해서 공동위원장으로 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공동위원장 제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성 위원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이것은 늦었다고 보고 전주시에는 40여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하고 있는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파악을 해야 알 것 같습니다.

김동성 위원   제가 알기로 부시장이 거의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공동위원장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행자부에서 마땅한 지시를 한 것이고 전주시의 각 위원회에서도 공동위원장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동위원장 제도가 좋을수도 있고 부시장이 법령에 의해서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김동성 위원   40개 위원회의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해서 문제가 야기된 것도 있습니다. 일방적인 회의가 진행되거나 전주시의 발전에 역행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공동위원장제도로 가는 것은 진일보한 내용으로 보아지는데 검토보고서를 보면 공동위원장제를 해도 회의소집이나 진행은 선임위원장 형태로 부시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명칭만 공동위원장이지, 특별한 역량이 주어진 것은 아닌것 같고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분이 선임 위원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협의회에서 정해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 부시장 명의로 회의소집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 명의로 나갑니다.

장대현 위원   회의소집이나 진행을 담당할 선임위원장이 누가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선임위원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서 선임위원장이 별도로 선임된 것은 아닙니다.
  선임 위원장 자체가 조례에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내부 규칙등으로 누가 회의를 주재한다, 이런 것을 정합니까. 공동위원장이 같이 회의를 주재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진행은 두 위원장이 협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선임위원장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규제개혁 심사위원회의 경우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불필요한 규제신설을 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따른 당연직 위원회로서 기능이 재결 권능을 갖는 위원회로 인식이 되는데 그 위원회에서 폐지한다고 했을때 다른 절차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규제를 한다거나 푼다거나 할때 조례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 미리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심사위원회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폐지할때 타당성 심사를 받은 다음에 여기에서 이것은 개정해도 좋다고 하면 조례안을 의회에 올리는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조례에서 빠지는 폐지나 신설은 없다고 보면 됩니까. 조례로서 완성되는 최종단계 이전에 사전적인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기전에 한번 걸러서 자문을 받아서 일을 추진한다는 것이죠. 공동위원장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행자부에서 권고안이 다르게 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부시장님은 당연직으로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윤중조 위원   폐지나 신설을 할려고 할때 사전에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니까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지침으로 내려온 것을 보면 공동위원장 2인중 1인은 반드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촉하고 공무원 1인은 부단체장으로 임명하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윤중조 위원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해서 내용을 더 깊게 들어볼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법적으로 정하는 것 보다는 운영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옛날에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되고 그 밑에 부위원장을 한분 두었는데 부위원장 제도를 없애고 위원장을 2명으로 하는 것인데 규제심사 위원회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행정규제를 강화하거나 풀어줄때 옛날에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쓰레기 봉투값을 올려야겠다 하면 올리는데 이런 위원회에서 한번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부시장이 회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회의진행이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해서 보다 심도있는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러면 위원장 2명을 선출하라고 하는 뜻에 맞지를 않습니다.

윤중조 위원   살맛나는 공동체의 경우 공동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색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운영시 참고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조례를 개정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전주시 미관지구 건축기준 고시 했을때 했고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월드컵 대비 자가용 2부제 실시는 규제심사 위원회의 의결 사항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심의를 거쳤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규제심사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주 5일제 근무의 경우 7월1일 실시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시행시기는 4월 중순정도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안이 공포될 예정입니다. 공포시기에 맞춰서 세부적인 지침이 시달됩니다마는 현재는 시기가 불투명하고 단지 이번 조례의 개정이유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김동성 위원   세부지침은 의회에 상정을 해야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세부지침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여기서 통과가 되면 7월1일부터 시행을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시범실시기 때문에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김동성 위원   7월1일부터 한다고 보도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때도 안되겠다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전국적으로 행정기관이 불편을 최소화 하는 차원에서 시행시기가 정확히 언제라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김동성 위원   7월1일 된다면 문제점이 있을수 있고 공무원들이 5일제를 해서 기업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도 있고 공무원부터 하는 것이 여론을 타지는 않을지,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여론을 별도로 조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동성 위원   의회에 이런 것을 올릴때는 여론수렴도 하지 않고 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올린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중앙부처에서 시범실시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도 토요일 휴무한다는 문제점도 있고 타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토요일 휴일근무제나 격일근무제 실시에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보완이 된다면 그런 안을 종합적으로 시장이 규칙으로 만들어서 공포를 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동성 위원   시장 마음대로 규칙을 만들어서 7월1일부터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토요일 전직원이 전부 안나와서 민원인이 불편이 있다던가 ,그런 사항이 초래되지 않도록 보완장치가 될 것이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 됩니다.

김동성 위원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해도 자치센터의 경우도 잘 되지 않고 있고 일부에서는 자치센터를 반납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서로 알아서 이렇게 여론수렴도 하면서 안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런 것을 전부 파악해서 통과를 시켜도 지장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인데 어느 자치단체에서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어느 단체 하나만 안한다고해서 효과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동성 위원   자치단체에서 안한다면 안하는 것이지, 전국적이라고 해서 해야 한다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를 들어서 전체 은행이나 다른 기관이 토요일 전부 쉬는데 전주시청만 토요일 근무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김동성 위원   주민자치센터를 반납한 곳도 있습니다. 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고 나중에 안 좋은 결과가 오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연구도 하고 여론도 수렴했으면 하는 뜻인데 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한다고 하니까 질의를 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것은 전면 시행한다는 것이 아니고 근거가 마련이 되면 시험실시를 해서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과 주민들의 불편을 분석을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도 주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시범실시를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7월1일부터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조사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전국적으로 공무원 노조가 만들어 지고 추진이되고 있는데 전주시 직장협의회의 경우 공무원 노조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정부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선 법개정이 이뤄져야 노조화가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노조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 전주시 직장협의회는 전국 공무원 노조 추진과정과 무관하고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까.
  현재 노동법상 주 몇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44시간 입니다.

조지훈 위원   주5일 근무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40시간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주5일 근무제를 하면 토요일 4시간은 평일때 보전을 합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 시 본청에 저녁 8시경에 불이꺼진 과가 있습니까.
  거의다 불이 켜져 있습니다. 44시간도 무늬만 그렇고 주 5일근무제를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하고 토요일도 어차피 나와서 근무하고 평일은 44시간 메꾸기 위해서 더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저희시 같은 경우 세부적인 지침이 나와야 하지만 시가 전체적으로 주5일 근무제를 할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44시간이 무늬만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해도 주5일 근무제를 아무리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준다고 해도 정말로 지켜질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토요일도 나오고 평일날도 초과근무 수당을 잡아먹는 요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몇년전에 격주로 토요일 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상당한 공무원들이 선호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2분의1로 근무를 하게 할 수 있고 전원 쉬게할 수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각 동에서는 전일근무제를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다고 해도 토요일 쉬게 한다고 하는 명목하에 평일날 8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나가게 되는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그런 요인을 주지않게 하는 요인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직원들의 여가측면 성격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여가선용의 시간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악용되거나 해서 무늬만 40시간 이고 실제로는 44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될 때에 수당을 못받게 되는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없다, 라고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후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시범사업을 하는 부서를 포함을 해서 시범사업 단계에서 부터 발생을 하면 두분께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 예가 비일비재 합니다.
  법적으로는 44시간이지만 실제로는 54시간 정도 될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 것은 별도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을 잡아먹는 요인이 안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분께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수영장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수영장 부지가 몇평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7,351평 입니다.

김진환 위원   진입로 폭이 몇미터 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14미터 입니다.

김진환 위원   14미터라고 해도 화단도 조성을 해야하기 때문에 360-1이나 361번지까지 더 매입을 해야 수영장의 환경이나 미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입로를 현재 분할해서 진입로를 내는데 분할을 하지 말고 전부,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지적도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경계표시를 한 지역은 시유지 입니다.
  추가로 사유지를 매입해야될 것은 없습니다.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360-2, 361, 361-1번지 정도는 수영장에서 매입을 해야할 부분인것 같습니다.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시유지에 수영장을 짓기로 되어 있고 사유지를 매입한다거나 하면 공기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앞으로 검토할 용의가 없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면설명)
  이쪽 부지를 매입하면 좋은데 사유지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사면 좋습니다.

김진환 위원   수영장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환경이나 미관도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영장을 사용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나 앞의 토지는 시에서 매입을 해서 수영장 부지로 활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이 부지의 해발 고도가 몇미터 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60미터 이하입니다.

조지훈 위원   354번지는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거기는 높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밑에 국민체육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무엇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당초 도에서 거기다 수영장과 인접해서 스포츠센터를 건립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 자리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도에서 스포츠센터는 이 부지의 매입을 추진했지만 소유자가 팔지를 않습니다.
  도 체육회 운영위원회에서 그 부지로 확정을 해서 매입을 추진했는데 소유자가 땅을 팔의사가 없어서 도와 도 체육회가 재검토해서 현재 체육회 부지에 스포츠센터를 건립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수영장 부지의 경사도는 몇도가 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10도정도 됩니다.

조지훈 위원   361번지에서 237번지 까지의 경사도는 몇도가 됩니까. 360번지, 361번지, 367번지까지는 건물이 들어서 있고 거기서 부터 부지를 잡으면 경사도가 15도가 넘게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쪽에 조경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시유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진을 하자고 하는 것이고 부지를 더 확보한다고 하면 354번지쪽으로 부지를 확장해 나가서 다른 스포츠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입로의 경우 폭이 14미터 정도 되면 왕복 4차선 도로가 나올 것 같은데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4차선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요즘 차로 하나에 3.3미터까지 한다고 하면 그러면 4차로가 충분히 나옵니다.
  10미터 정도로 하고 인도를 개설한다고 해도 이 정도의 진입로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는 진입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도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축물 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해당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1일평균 이용자는 몇명으로 추산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종합경기장 수영장을 감안하고 완산구쪽에는 수영장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현재 600내지 1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승용차로 온다고 해도 약 500대 정도가 되는데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연인원이기 때문에 일시에 그렇게 많이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수영장에 진입하는 차량을 충분히 카바할 수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원래 수영장이 극적인 국비확보를 통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거기에는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내부적 조건이 300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해서 수영장 하나만 짓는다고 하는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영장 시설내에 다양한 스포츠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확보되어 있는 30억, 그리고 도 체육회 30억, 도비 30억을 포함한 90억을 여기다 부쳐서 복합 스포츠 센터를 함께 지어가는 것으로 합의하고 추진되었던 사항이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렇지 않고요, 당초 수영장과 복합으로 한 건물내에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지훈 위원   수영장이 들어서는 부지에 복합스포츠 센터도 인근에 함께 들어서므로서 다양한 스포츠 시설들이 들어오는 복합 스포츠센터로 만들어 가기로 하고 추진되었던 사항이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수영장에 인접해서 스포츠 센터를 건립하기로 사전에 협의하고 추진이 되었던 사항은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수영장의 경우 공기가 촉박하니까 시유지를 먼저 선택을 했고 시유지에 인접해 있는 354-1번지를 스포츠센터 예정부지로 먼저 선정을 하고 도와 도 체육회에서 부지매입을 추진을 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완강하게 거부하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사실상 어렵다, 그런데 도 스포츠센터는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30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았는데 부지매입도 안되고 있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부쪽의 체련공원 부지와 인접해서 스포츠센터가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인데 스포츠 센터는 어디에 추진을 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스포츠센터의 경우 체육진흥공단에서 받은 것이 2000년도 인데 현재는 전라북도 체육회가 소재하고 있는 종합경기장 쪽에 스포츠 센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스포츠 센터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교통영향 평가 대상시설입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 도 체육회 부지에 스포츠센터가 들어오는 것이 현재의 조건으로 볼때 합당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가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조지훈 위원   종합경기장과 실내수영장과 인근의 관리를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교통영향 평가는 제가 담당하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교통영향 평가가 나와야,

조지훈 위원   그 건축물의 허가권은 어디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전주시 입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에 첨부되어야 하는 것이 교통영향평가서 입니다.
  현재는 교통영향 평가를 받는것도 난망한 상태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지에 스포츠센터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허가권자인 시에서 그것을 내락해 주지 않아도 가능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교통영향 평가의 경우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허가는 모든 제반 여건과 이런것을 갖추었을때 허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분명한 조건이 갖추어 지기 전에는 허가가 나서는 안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허가 부서에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시의 방침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조지훈 위원   허가 조건이 되지 않으면 시에서는 그 건물을 허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원칙이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답변을 담당부서에서 드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제 개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모든 조건이 합법적으로 충족이 될때 허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행위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보통 10미터 도로라고 하면 인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14미터 도로라고 하는데 양쪽에 인도를 낼 경우 수영장은 학생들이 걸어서 많이 갑니다.
  양쪽에 인도를 내면 2차선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인도를 만들지 않으면 4차선이 나옵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4차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진입로가 교통수요에 비해서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수영장은 일시에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시간대별로 오기 때문에 4차선이냐, 2차선이냐의 여부보다는 교통수요에 적합하다는 말씀이고 일반적으로 도로의 노폭을 2.5미터로 잡고 있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환 위원   수영장이 일반 시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때는 산발적으로 수영장에 오는 사람들이고 이 수영장을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국체전을 대비한 것입니다. 전국체전이면 각 시도에서 수천명이 오고 선수들과 응원오는 학생들까지 붐비고 하는데 폭이 이 정도로 해서 병목이 생기면 전주시 관계자들이나 시의원들이 웃기는 입안을 했다는 조소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수영장의 수용규모가 2천석이기 때문에 수영규모에 비해서 진입로가 결코 적지 않다, 또 기본설계후 기술심의 과정에서 다시한번 검토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화산체육관 진입로가 몇미터 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14미터 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진입로가 체증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의견으로 받으들이시고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습니까.
  361번지나 362번지를 확보할 수 없습니까. 그것이 대규모 시설의 진출입 동선이 작다고 하면 대비책을 강구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367번지쪽은 건물이 없습니다. 만약에 진입로가 모자란다고 하면 사유지를 살 수는 있지만 현재는 전체적인 공기에 비춰서,

장대현 위원   앞으로 작업을 하거나 더 보완을 해서 만약에 진입로가 모자란다고 판단이 되면 보완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것이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진입로를 낼 수는 있지만 현재 저희의 판단으로는 이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얼마전에도 화산체육관에를 갔습니다만 진입로가 협소해서 저도 위반을 해서 반대쪽에서 나오시는 분한테 꾸지람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화산체육관의 경우 올라가는 경우가 여러곳 입니다. 여기는 한군데이기 때문에 진입로를 더 확보해야 수영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주시 수영장 건립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전주시 수영장 건립의건은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효자청소년 문화의집 기부채납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효자청소년 문화의집을 기부채납하는데 있어서 토지의 일부, 건물의 일부를 기부채납을 받겠다고 하는데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전주시가 지방행정관서로서 사유지나 다름없는 교회의 일부 부지와 땅을 기부채납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이것은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기부채납에 관한 어떤 법에도 이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 사례를 알아봐야 하지만 토지같은 경우나 건물을 지분으로 받는다던가, 그런 것은 있을 것 같고.

장대현 위원   지분으로 받는 사례가 없고 있다고 해도 이런 식의 지분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분을 받는다는 것은 재산권이 처분권등 모든 행사를 시에서 할 수 없습니다.
  효자 청소년 문화의집을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공기관인 시가 맡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은 할 수 있지만 또 필요성이 어쩌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일반시설의 일부를 운영하다 힘들면 기부채납을 하면 다 받아주겠습니까.
  문화의집을 도에서 하는것 보다는 시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재위탁을 한다면 모르지만 건물 한쪽만 위탁을 받고 땅도 지분으로 받고 하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그 시설을 지원해야 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지원을 해야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그런 측면은 아닌것 같고 그쪽에서 운영을 하다가 안되니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이 아닌것 같고 도비와 국비를 투자해서 집을 지었으니까 그만큼 재산권을 확보해 주자는 차원에서 기부채납을 받는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만큼의 재산권을 확보하지를 못하니까 그런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건물의 일부분만 기부채납을 받으면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와 또 땅을 지분만 받았을때의 우리가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가, 신중하게 논의를 해 봐야 하고,

장대현 위원   그런 시설을 시에서 지원해야 되지만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지, 재산권 확보가 안되는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기부채납을 승인해 주시면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만약에 취득을 하고 싶으면 그 부분을 대지로 분할을 하거나 해서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다시 올려야 맞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관련 부서에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분할해서 받자, 지분도 가능하다 라고,

장대현 위원   그러면 나중에 처분을 하거나 사용을 하거나 권리 주장할때 그 지분만큼만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의 반발에 부딪치면 권리를 주장할수 있습니까. 국장께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받고 싶으면 대지를 분할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물도 층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한다면 모르지만 이것이 허용되었다고 할때 앞으로 유사한 단체나 기관에서 그런 요구를 할때 받아 주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쪽에서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국비와 도비만 지원하고 시비를 지원한 것이 없는데 왜 시에서 확보를 할려고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교부세는 시비나 도비가 보조금이 붙어서 오면 시에 오면 시의 돈이 되는 것이 아니냐,

장대현 위원   그리고 도비를 지원할때 분명히 내부적인 약정이나 협약에 의해서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재산권을 지분을 안 받아도 그것을 팔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때 아마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한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조건으로 했다면 그 조건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명확하게 땅을 분할하든지 교회의 터 전부를 받든지 해야 맞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 말씀도 타당하지만 총 보조해 준 금액이 특별교부세 5억, 도비 1억해서 6억을 해 주었습니다. 해 주고 나서 재산가를 판단할때 8억1천만원 정도 기부채납을 받는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되겠다, 라고 했는데,

장대현 위원   만약에 그 자리에 국비 5억과 1억을 가지고 당시에 승인해 준 자체도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효자 청소년 문화의집이 소유권이 어디에 있어야 맞습니까. 전주시의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조지훈 위원   통상적으로 청소년 관련 시설의 위탁기관이 몇년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3년입니다.

조지훈 위원   3년이후에 다른 사람에게도 수탁을 줄 수 있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조지훈 위원   한 건물인것 처럼 보이지만 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시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수탁대상자를 다시 설정해야 되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조지훈 위원   그런 과정때문에 기부채납을 받고 그런 의미에서 재산권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기부채납을 받을 경우와 안 받는 경우를 따져야 되는데 어떤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채납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도면으로 볼때 건물하고 붙어 있는 땅을 기부채납을 받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건물 바닥면적 입니다.

문홍렬 위원   건물은 하나인데 내부에는 분할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건물 엘리베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3년 있으면 수탁자를 모집을 해서 다른 사람이 나오면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한쪽은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고 한쪽은 교회에서 사용을 합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분할을 할 수 없네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지분 분할로 등기설정을 할 계획입니다.

문홍렬 위원   건물을 분할해서 별도의 등기로 해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분가지고는 공동대표인데 한쪽에서 반대를 하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영원히 청소년 문화의집이니까 저희가 재산권 행사를 할 지분이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문홍렬 위원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해서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은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문홍렬 위원   시비없이 가능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당초에는 건물 완공까지는 국,도비와 자부담으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문홍렬 위원   도면에서 어느 부분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쪽에서 우측입니다.

문홍렬 위원   지분으로 밖에 안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문홍렬 위원   그러면 위탁관리비는 얼마나 줍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1억4천에서 1억6천만원까지 줍니다. 평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문홍렬 위원   국,도비 지원은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받았으니까 시에서 안 받는다고 해도 운영할 수 있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운영비를 다 주고 있고,

문홍렬 위원   기부채납을 안 받으면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어렵고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그 주변에 중,고등학교가 11개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집이 완공되어서 개방을 한다면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취득내용을 검토를 해 보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부분 취득이 아니라 전체 취득을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다시한번 살펴 보세요.
  건물이 있더라도 지금은 건물도 세를든 집도 독자적으로 등기를 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층별로 할 수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잠깐만요,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지분이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만 받는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토지는 지분으로 받을수 없지만, 건물은 구분 소유가 가능합니다. 그 예가 아파트입니다.
  엘리베이터를 기준으로 한쪽 건물에 대한 부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합니다.

박종윤 위원   시에서 독자적으로 등기를 낼 수 있으니까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건물은 분할 등기를 할 수 있고 토지도 일정부분 분할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진입로를 확보하는 상태로 해서 분할 등기를 해 놓고 그리고 공동사용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위탁관리를 하겠다고 한다면 대지까지도 잘라서 분할등기를 하고 공동사용을 하면 됩니다.
  1,446㎡ 중에서 478㎡가 건물에 대한 밑의 면적이라고 하면 진입로를 확보를 해서 할 수 있으니까 설령 시비를 더 투자를 한다고 해도 진입로를 확보한 상태에서 분할등기를 내서 시에서 완전히 받아서 위탁관리를 효자동 교회에 주면 됩니다.

조지훈 위원   잠깐만요. 이 사항의 경우 토지면적 만큼의 분할을 받으면 시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의 바닥면적 전체만큼의 지하면적을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은격이 되기 때문에 토지분할을 하면 시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맞습니다. 당초에는 70평 정도만 지하면적을 받았는데 진입로까지 145평으로 지분등기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지분등기를 하든 간에 통로가 없이 분할등기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적과와 협의해서 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채납을 받을때 대지 분할등을 검토하면 방법이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토지분할을 하기 어렵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어려운 것으로,

문홍렬 위원   시비를 더 투자를 해서라도 확실히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만든 다음에 위탁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문화의 집이 도로변에 접해 있으면 지분이나 기부채납시 통로 문제 가지고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위원장 김용식   현재 교회건물 명칭이 아모스 입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교회내의 성인 이름을 따서 청소년 단체를 만드는 것으로,

○위원장 김용식   앞으로 개칭할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위원장 김용식   시에서 보조금이 얼마 나갑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현재는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기부채납을 받으면 내부조성 사업을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용식   기부채납을 받으면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이 되어야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위원장 김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자청소년 문화의 집 기부채납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의견을 모아보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합니다.
  다음은 효자청소년 문화의집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효자청소년 문화의집 기부채납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모래내 시장 편익시설 확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전주시내에 있는 다른 시장도 문제점이 많이 있고 시장으로 등록이 되지 않는 곳이 모래내 시장입니다.
  이후 전주시에 있는 시장들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 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타결점이 우선적으로 가야할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래내 시장은 법에 의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산자부 지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기존 시장도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협의매수를 하는 것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최대한 협의매수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김진환 위원   다른 곳의 예를 들면 땅을 팔겠다고 해 놓고 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 토지주들이 토지가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취약점이 동의를 해 주면 그것을 사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여러가지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융통성을 가지고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여러가지 안을 검토를 하시고, 재정적으로 시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기본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되 문제점이 있을 경우 그런 방법을 가지고 융통성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대형화물차도 주차장에 진입을 해야 하는데 도면을 보면 밑의 부분의 진입로는 6미터로 되어 있는데 입구에 있는 필지도 매입을 해서 대형차도 원활하게 출입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 출입구가 이쪽입니다. 여기는 6미터 소방도로 개설중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차장 입니다.

문홍렬 위원   주 출입로가 6미터 도로로 출입을 한다고 하는데 밑의 복개도로부터 출입을 해야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양쪽으로 출입을 다 할려고 합니다.

문홍렬 위원   그 밑에 있는 35미터 도로에서 들어가는 것이 출입로가 되어야 하는데 왜 6미터 도로로 출입을 할려고 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주차에 지장이 없도록 현지 여건을 보아 가면서 이쪽 통로를 확보하도록 최대한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도면설명) 여기는 6미터 도로니까 이쪽으로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 출입로는 이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확보를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여기는 상가라서 철거가 어렵습니다.

문홍렬 위원   여기는 8미터에서 10미터 정도로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승용차가 주차해 있으면 화물차가 출입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적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도비 확보가 가능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허락을 해서 지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문홍렬 위원   지난번에 올라올때 국비가 확보가 되어 있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주차장 확보 용도로 사용하면 됩니다.

문홍렬 위원   여기가 토지주가 29명으로 이 사람들이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일단 협의매수를 추진하고 그래도 안되면 주차장 지구로 지정을 해서, 서로 주차장의 필요성을 알고 그 지역 주민들도,

문홍렬 위원   29명중에는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을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절차를 미리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묶어서 공고를 해야 다른 목적물도 지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현재 나대지는 없고 집이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만 되면 바로 협의매수에 들어갈려고 합니다.

문홍렬 위원   그리고 밑에는 상가로 이뤄졌다고 하는데 6미터의 개념을 떠나서 10미터로 하던지 해서 진출입이 용이해야 됩니다. 밑의 부분도 확보를 하고 위에 것도 확보를 해서 대형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집행부의 의도와는 달리 복개도로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주 진입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에는 거의 소방도로 구실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출입하기는 힘들고 여기를 거의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밑의 부분이 주 진입로가 된다면 6미터 폭을, 차선이 위의 차선이기 때문에 위에서 진입해서 다시 좌측이나 우측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밑의 6미터 폭은 문제가 많다고 보고, 도면상의 위쪽의 출입로는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밑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넓게 확보를 하면 좋은데요, 여기는 소방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를 강제수용해서 한다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여기는 주차장이 몇면 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88면 입니다.

장대현 위원   자동차를 가지고 위쪽에서 출입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도면의 밑 쪽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토지매수가 힘들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변경시킨 이유를 담당과장에게 물어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주차장이 한군데로 있어야 관리하기가 용이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다고 하고 그 뒤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별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 곳의 두,세분이 아주 결사반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변경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여기는 몇면이나 확보가 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188면 입니다.

장대현 위원   추진이 시급하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쪽 주민들은 주차장이 없어서 떠날려는 사람도 있고 또 모래내 시장에 1일 300대의 차량이 오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혼란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한달만에 위치를 변경을 하게 되었는데 그만큼 사업을 계획할때 준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한달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유보를 하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데로 승인을 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앞으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밑 부분의 진출입로 폭은 분명히 확보를 해야 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최대한 노력을 해서 대형차가 출입할 수 있도록 깊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주 출입로의 경우 도면에 흰색으로 된 것이 가정집입니다. 그리고 밑의 상가와 일반 주택 2필지를 산다고 하면 거기가 진입로가 20미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20미터중 12미터 정도로 출입을 하고 나머지를 분양을 한다고 하면 구입한 가격 이상의 흑자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국비를 받아서 시재산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 가치가 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래서 밑의 것을 사라는 것입니다. 밑의 상가 때문에 못산다고 하는데 협의매수를 해서 사면 이 정도의 출입로가 확보가 되고 나머지를 분양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협의매수 하는 과정에서 융통성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모래내 시장 편익시설 건설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수영장 건립의건은 가결되었으며 효자청소년 문화의집 기부채납의 건은 분할 취득의 방법으로 권리를 취득하라고 적극 권고하면서 가결하였으며, 모래내 시장 편익시설 건도 가결되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