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0월 17일(토)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가. 문화영상산업국소관
나. 복지환경국소관
2.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문화영상산업국소관
나. 복지환경국소관
다. 완산구청(효자출장소포함)소관
라. 덕진구청소관
마. 완산·덕진보건소소관

   심사된안건
1. '97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가. 문화영상산업국소관
나. 복지환경국소관
2.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문화영상산업국소관
나. 복지환경국소관
다. 완산구청(효자출장소포함)소관
라. 덕진구청소관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가을은 IMF 한파와 늦게 찾아온 기상 재해로 많은 사람들의 풍요로운 마음마저 송두리째 앗아가버리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추수가 한창인 이 시점에서 또다시 많은 호우를 동반한 태풍 제니의 북상 예보가 있어 이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우중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현장답사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예결특위 활동기간을 포함하여 5일간으로 금번 처리할 안건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조례안 4건, 그리고 현장답사 활동으로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 동물원등을 방문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97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처음으로
가. 문화영상산업국소관     처음으로
나. 복지환경국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문화영상산업국, 복지환경국소관으로서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영상산업국장께서 개요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문화영상산업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98년 10월 1일자로 공원녹지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진승범 과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 문화영상산업국소관 제안설명을 평소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최동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97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비비 결정액은 106,678천원이고 그중 지출액이 94,706천원이고 나머지 11,972천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주로 예비비를 지출한 내역을 예산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45,760천원이 지출됐고 농산관리 과목으로 벼멸구 긴급방제 농약대금 명목으로 해서 6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농작물 피해복구 농약대로 97년 9월 23일날 778천원이 지출된 바 있고 농경지 매몰 복구비로 939천원이 9월 29일날 지출된 바 있습니다.
  또한 덕진공원 연못 외부유입 담수용 지하수개발 지하관정 개발을 위해서 예비비 결정액 5천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이 41,229천원이 집행됐고 8,771천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결정액 대비 지출을 하고 난 나머지 불용액은 11,972천원이 남게 되었는바 이 불용액이 남게 된 사유는 농업기반 조성에 원색제 누수보수비 집행잔액 3,201천원과 덕진공원 담수용 지하수 개발 사업비 집행잔액 8,77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예비비 '97년도 저희국 소관 지출 내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사회복지과장 김정석입니다. 지난 10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덕진구청 총무과장으로 있다 사회복지과장으로 왔습니다. 마땅히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마는 긴급한 업무 협의차 지금 전북대학교에 가 계십니다. 바로 오시는대로 나머지는 국장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우선 제가 예비비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복지환경국 소관인 사회복지과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185,965천원중에서 183,250천원을 지출하였고 2,715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을 과목별 내역으로 설명을 드리면 노인복지회관 지하누수 및 옥탑균열등 보수비로 시설비 43,965천원중에서 41,250천원을 지출하였고 2,715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갱생원 수용자 사망신고에 따른 소송 공탁금으로 배상금 142백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웅   전문위원 송재웅입니다. '97예비비승인지출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총괄과 위원회 소관 지출 내역, 예비비 사용 내역 등은 앞에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상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있으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는 법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위해 제출된 안으로서 사후 확인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을 검토한 바 지출결정액은 7건에 292,643천원으로 그중 94.9%인 277,956천원이 지출되었으며 0.5%인 14,687천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면 원색제 누수 보수비가 45,760천원, 벼멸구 긴급방제 농약대금, 농작물 피해복구 농약대, 농경지 매몰 복구비 등 7,717천원, 덕진공원 연못 외부유입 담수용 지하수개발 41,229천원, 노인복지회관 보수 및 갱생원 수용자 사망신고에 따른 공탁금 등 183,250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회관 지하누수 및 옥탑균열 등의 보수공사의 경우 시설비 10,480천원을 실시설계비로 전용후, 예비비에서 43,965천원을 지출결정하여 결산상 25,623천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예비비 지출이 부적정 하였다고 분석되어지므로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과 시급성에 대하여 중점적 심의후 차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문화영산업국, 복지환경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농업기반 조성비 1건이 있고 농산관리 벼멸구 방제 지출 사유를 볼때 농업기반조성 관련 비용은 예비비로서 책정 지출이 타당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어떤 사유였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기반조성 예비비 지출의 건은 사업명이 원색 소류지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에 소재하고 있는 원색제라는 소류지가 있는데 이 원색제 소류지가 제방 누수 기미가 일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 진단 결과 재해위험이 있다. 집중호우가 올 경우에 재해위험이 있다 그래서 긴급 보수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당시에 판단돼서 그래서 공사를 예비비로서 집행한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97년 8월에 우기라든가 자연적 특별한 상황이 있었나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저로서는 그 상황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그런 상황이 예견되었기 때문에 예비비 승인 일자가 97년 8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8월 집중 호우에 대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심영배 위원   7,8월에 일반적 우기에 대처하는 상황이었다면 본예산에서도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심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미리미리 재해 위험지구는 사전에 조사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시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본예산에 당연히 반영을 해서 본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점들이 간과되고 미리 예견치 못하고 예비비로 집행된 점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시정 운영에 참고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불용액 부분은 집행후 잔여 부분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공사 집행 잔액입니다.

심영배 위원   공원관리와 관련한 부분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덕진공원 담수용 지하수 개발공사 예비비 지출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말씀드리면 덕진공원을 97년도에 조경공사를 했는데 연못에 있는 물을 빼고 연이 있는데 겨울철 동절기는 다가오는데 자연수 유입으로 당초에는 연못물을 채우고 할려고 했는데 자연수 유입이 안돼서 이렇게 가을 가뭄이 계속되어가지고 물을 담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절기에 덕진연못에 있는 연의 겨울철 동해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관정을 파서 물을 담수하고 그 관정을 담수하는데만 사용할게 아니라 조경공사와 관련된 그 폭포수에 급수하는 용도로 병행 사용하자 이런 방침하에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덕진공원 정비 계획을 추진하던중 추가 소요가 발생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덕진공원 정비계획에 거액을 들여가지고 일련의 정비사업을 계획했고 시행을 했는데 바로 이어서 추가 소요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 작성의 불철저가 이 예비비 지출을 낳았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추후에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철저가 가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공원관리 덕진공원 정비 공사 당시 의원들이 현장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연수 물을 완전히 만들어놓고 공사를 해야하는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 물 채우기가 곤란할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그 공사비에서 충분히 쓰고도 남습니다. 이런 답변을 그 당시 했거든. 그런데 예비비에서 또 자연수를 채우기위해서 거시기 했다고 그러는데 말이 앞뒤가 안맞아요.
  위원이 덕진공원 정비공사 당시 현지에 가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비비에서 물이 모자라서 자연수를 끌어다 쓰기위해서 예비비에서 당겨서 썼다고 그러는데 말이 안맞아요.
  공사 당시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최위원님 지적대로 덕진공원 조경공사와 관련해서 그런 문제까지 당연히 공사계획에 반영돼서 예비비가 아닌 공사금액가지고 집행이 되었어야 한다는 지적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받으니까 당초에 담수계획은 체련공원에 있는 지하수와 전북대 기숙사 옆에 있는 지하수 물을 유입 활용하는 것으로 공사계획에는 되어있었습니다마는 그 물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동절기를 앞두고 시급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 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위원님 지적에는 그런 문제까지 행정에서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공사계획에 반영되었어야 하는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공사를 시행할때에는 그런 문제까지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 당시에 그런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의원들이 5대째 지적을 하는것입니다. 이것은 전주천에서나 그렇지않으면 서호주정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모터 펌프로 올리는 물이 있으니까 비용도 절감하고 덕진공원 담수를 위해서는 돈 얼마 들이지않고 전주천에서 물을 끌어다가 쓸수도 있고 서호주정 그 부근에서 모터로 올리면 이 비용이 절감된다. 그런것들을 의원들이 종합해서 지적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체련공원이나 전북대학교 거기에서 지하수를 물이 부족해서 거기서 끌어다 썼다고 하는데 그런것을 낱낱이 의원들이 설명을 듣고 지적을 한거예요. 이렇게 예비비를 멋대로 빼다 쓴다는 것은 이것 말이 안되는 소리에요. 공사 당시 의원들이 그런것들을 전부다 지적한것입니다. 답변이 앞뒤가 안맞아요. 그 당시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그당시 과장님 답변하고 말이 맞지않아요. 그런것을 5대째 의원들이 전의원이 그 당시 나갔어요. 공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었다. 공사하는데 문제가 있다해서 5대 의원들이 거기에 가서 이런 문제를 전부다 짚어준 것입니다.
  전주천 물을 끌어오는데는 불과 돈이 얼마 안드는데 구태여 지하수를 파서 지하수 물을 쓴다는 것은 생태계에도 좋지못하고 거기서 물고기가 사는것도 지장이 있으니까 자연수를 끌어다가 담수하는것이 좋지않냐 해가지고 의원들이 지적을 해준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지않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사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고 표면화된 예비비 지출 사유만 저는 보고를 받았고 전반적인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라든가 현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솔직히 모르니까 그런점은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최위원님께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문제를 국장님 전에 있던 공무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그때 덕진공원 공사금액이 너무나 책정이 되었다해서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현지에 가서 작업하는것도 구경을 했고 물을 뺀 것도 현지가서 얼마정도 흙을 파냈는가 전부다 우리 의원들이 조사했거든요. 앞뒤가 안맞으니까 새로 오셨으니까 한 번 조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있어서 97년 8월 1일부로 4천5백원 돈이 원색장동 소류지에 누수보수로 지출되었고만요. 특히 여름에는 물이 담수율이 많은데 어떻게 물을 다 빼고 보수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당초에 물이 없었던가요. 현지 답사를 해봤어요. 무조건 지출만 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원색지 소류지 보수공사에 물이 담수되어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공사했느냐, 물을 빼고 했느냐 하는 문제는 저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일시적 땜질식으로 한 것같아요. 어떻게 여름에 담수가 가득되어있는데 더구나 농사철에 벼가 목이 나올때 물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때만 넘기면 되는데 8월이라면 시기적으로 맞지않습니다. 제일 물을 필요로할 때 물을 빼놓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벼를 베어놓은 다음에 할 수가 있어요. 탁상공론식의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방적 땜질식으로 특히나 4천5백만원의 예산을 지출한 것을 보더라도 과하게 하지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것을 할 때 가서 지금 물이 가장 필요로 할 때인가, 그렇지않으면 농한기인가 예측은 못하더라도 당장 이것이 누수가 되어가지고 못쓰게 되었다고 그러지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비비의 정의를 보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랄지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되는 것입니다. 농한기에 하는것입니다. 평화동에 지곡제라고 거기도 몇 번 할려고 해도 여름에 담수가 되어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데를 현지답사해서 잘 파악해서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김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저수지든 소류지든 보수공사는 갈수기에 농한기를 활용해서 보수공사를 해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계상돼서 해야됩니다.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것이고 다만, 그때의 상황이 상당히 시급했던 것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지않으면 안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보완발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전주시 소류지 전부 조사를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알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 며멸구 긴급방제 농약대금 6백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지금 9월 30일날 태풍 애니가 지나갔는데 이 농약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어느 지역에 농약을 배부해주었습니까. 농촌동 전반에 걸쳐서 고르게 나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신고만 들어온데, 아니면 현장답사해서 지원해줄 곳이구나 해서 지원했는지 답변해주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벼멸구 긴급방제 농약은 금년 상황이 아니고 작년 9월 상황입니다.

김유복 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애니라는것을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작년 9월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사업 면적은 우리 전주시내 특수작 면적 400㏊에 분포돼서 공급했고 이 계획은 도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어느지역에 얼마만큼 살포했느냐하는 문제는 별도 자료로 김위원님께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공원관리 시설비로 4천1백만원이 지출된 것 같은데 애초에 공원이 40억을 예산 세워서 약 32억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한쪽에서 어떤 하자가 생길때는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로 예비비를 지출해서 한 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이 예비비 를 지출하게 된 것은 당초에 공사 계획이 반영이 되어있지 않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하자보수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김유복 위원   당초에 공사 맡은쪽에서 할 의무가 없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있지 공사계획의 범위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사업 내용이기 때문에 별개로 해야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원색제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완산구 색장동에 소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농사짓는데 이렇게 많이 돈을 지원해주고 급할때는 갖다 썼는데 저번 신문에 보니까 농특산 단지가 전주가 쏙 빠졌단 말이에요. 농사짓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농특산 단지가 전주는 쏙 빠지고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것하고는 상관없는데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전주시에 농어촌 특산단지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도에서 제가 다년간 업무를 보았었습니다. 전주시는 법적으로 농촌시로서 지정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 대상 사업이 올 수가 없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런데 전주에서 농사짓는데 막대한 돈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예를들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우리가 합해서 도와주고 온실 그것 하나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여기 상관이 없으니까 이대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화영상산업국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를 다룰때 상당히 신경이 써지는 부분이 예비비입니다. 특히 공원관리 시설비같은 부분에는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지만 업무숙지가 상당히 미숙하다. 여기와서 확실한 이해와 설득, 근거 자료를 제출못했을때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도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게끔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갱생원 수용자 사망신고에 따른 소송 공탁금이 무엇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을 할랍니다. 제가 예비비 제안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전북대학교에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 부랴부랴 왔는데 제가 못하고 사회과장이 했는데 갱생원 수용자 관계는 전주 갱생원에 사망되어서 소송 공탁금을 주었던 것입니다. 142백원이. 그래서 나중에 2심까지 가서 패소를 해가지고 175백만원까지 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차액의 이자는 우리들이 미리 공탁금으로 계산해서 털고 나머지도 저희들이 포함해서 준 내용입니다. 그전에 2심까지 가서 사회과 담당한 과장도 그때 징계를 먹고한 사항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때 덕진구에서 밤에 술에 취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갱생원에 수용돼서 말하자면 연고자가 있는데 연고자가 없는 사람인줄 알고 사망처리한 그분인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그 사건입니다.

김유복 위원   당초에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신고가 들어왔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아마 그렇게 되어가지고 행정쪽에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결과적으로 미스가 이쪽에 있는 것으로 해서 소송이 1심, 2심까지 올라가서 패소당해서 할 수 없이 준 돈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패소 배상금이 공탁금하고 일치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배상금이 175백만원이었어요. 그중에서 미리 1145백만원은 공탁금을 주었기 때문에 그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쳐서 저희들이 이자가 32,970천원을 제하고 계산해서 주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추가비용을 그후에 해결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합쳐서 142백만원을 주었고 그때 이자까지는 계산해서 차액만 주었죠. 총 주는것이 별도 예산이 안서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주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공탁금을 11월에 걸었으면 소송 종결후에 1억7천이면 나머지 잔여금액을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98년 5월달에 2심 판결에서 패소가 됐죠. 그때는 전년도에 공탁금은 사전에 주었던 것이고 나머지는 물론 98년도

심영배 위원   나머지 예산에 계상해서 처리했던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그후에는 98년도에는 예산의 차액가지고만 계상해서 주었죠.

심영배 위원   이 문제는 전주시가 책임이 있다해서 패소를 했는데 이런 1억7천여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한후에 혹시 관계 책임자에게 구상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물고 말았어요. 아니면 논의라도 있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징계하고 구상권 청구는 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신분상의 조치만

심영배 위원   거론 자체가 안되어있어요. 거론은 됐는데 이런이런 정황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이르지 않은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은 당시에 없어서 자세히 파악을 못하겠고만요.

심영배 위원   앞으로 우리 행정에 있어서 이런 배상금액을 다대하게 물었을 경우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거론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책임행정에 이를수 있지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징계 책임만 묻고 변상문제를 전혀 거론하지않는 것 자체가 잘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책임의 경중에 따라서 구상권을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거론해야될 것인데 논의 자체를 안하는 것이 과연 마땅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과 관련해서 불용액 부분이 불용액 2천5백정도에 이른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은 명진건설에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했는데 그당시 220미리의 폭우가 와서 지하가 누수돼서 하자가 발생한 것인데 하자기간이 95년도에 준공했던것인데 하자기간이 97년 6월까지가 하자보수 기간이었는데 지난뒤라 지출했는데 예비비는 결정액하고 합쳐서 맡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남아서 불용액 처리가 된거죠. 예비비중에서 불용액 처리한 것으로. 계산이 안됐습니다마는 2,715천원 불용액하고 그 결정액 합친것을 예비비 결정을 맡아가지고 집행하고 나서 나머지가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예비비로 계상된 금액에서 얼마가 불용 처리되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이 2,715천원 그것이죠.

심영배 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이 2천5백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4,567만원을 예비비에 집행한 것으로 품위를 맡은 것으로 봐야겠고만요.

심영배 위원   4천만원의 예비비 지출 승인을 맡아가지고 토탈 2천5백이 불용되었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게 봐야지요.

심영배 위원   그래서 예비비의 사용에 있어서 예측 불가능한 수요라든가 불가피한 초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돈이 전무하니까 우선 4천5백정도의 돈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예산 집행 품위를 맡아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가 사업 내용으로 봐서 남은 돈을 불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심영배 위원   순수 예비비에서는 2백만원만 불용처리되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명확한 비용이 잡혀서 떨어진 금액같으면 그것만 가지고 예비비 지출 품위를 맡아서 지출하는데 이것이 보수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남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4천만원을 예비비로 쓰겠다 해가지고 2천만원이 남았다는것은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아니 2,715천원 불용액이 2백만원이에요.

심영배 위원   순수 예비비에서는 2백만원만 불용처리되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심영배 위원   예비비가 불용되는 부분은 이해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른 비용이 아니고. 말하자면 의회 예산 심의권을 무색하게 하는것이고 또 우리가 추경의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경의회를 하는 것은 본예산을 보충하기 위해서 추경을 여는것인데 그것도 아니고 예비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함에 있어서 또 불용이 발생한다.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저희들이 그전에는 추경을 1년에 네 번 내지 다 섯번까지 해오는데 민선시대에 와서는 추경이 자주 있지못하기 때문에 불가피 예비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노인복지회관 보수입니다. 아까 95년에 준공을 했고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2년간이 하자보수 기간이고

이재천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95년도에 준공을 해가지고 97년 6월까지가 하자보수 기간인데 그 기간을 넘어서 집중호우가 되어가지고 발생한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참으로 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출 승인 일자가 97년 8월이고요. 사실은 그 이전부터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들의 업무 해태 측면이었어요. 하자보수 기간을 한두달 앞당기고 저희들이 법정 하자보수를 받지못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개월 사이에 집중 호우가 돼서 이것을 저희 시비로 예비비까지 지출을 해서 공사를 했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저도 이것을 보고 공교롭게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2개월만에 되어서 이야기가 되겠다고 감지를 했습니다마는 호우라는것이 물론 예측은 하지만 200미리가 왔다고 합니다.

이재천 위원   그당시 공무원에 대한 이후에 대한 해명이라든가 그런것들이 있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직원들이 다 바뀌어서 알아보아야 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사람은 바뀌지만 업무라는 것은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서류상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 파악을 하는데 흘러간 이야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언제까지 저희들이 예비비 지출 승인을 놓고서 이런식으로 내용과 사례는 다르지만 행태는 비슷한 이런식의 승인 심의를 해주어야 될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이 회사가 무슨 회사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군산에 있는 명진건설입니다.

최태호 위원   이런 것은 기억을 하셨다가 제외해야 합니다. 보수기간 딱 맞추어서 하자가 생긴다. 이런 회사는 앞으로 배제를 시켜야 합니다. 시에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딱 그 기간 넘어가니까 하자가 생긴다 이런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 큰 공사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이런 회사는 명기했다가 절대로 재계약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서 낙찰이 됐는데 거기가 지반이 굉장히 약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유영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6월달까지 하자보수기간인데 하자보수 기간을 두달도 넘기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다. 기본적으로 지하누수는 집중호우로 그럴수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옥탑 분열이 집중호우에 의해서 지반이 침하되어가지고 갑자기 생긴 옥탑분열인지, 기본적으로 옥탑분열도 여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인데 지하누수 이전에 집중호우 이전에 지하누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건물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을수 있고요. 또한 극단적이긴 하지만 원래 시공업체 하자보수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원 시공업체가 공무원과 짜고 하자보수 기간을 넘겨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의혹을 하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못하기 때문에 일단 가정과 추측을 하는것이지만 그런 의혹이 없도록 그리고 전주시의 예산이 불필요한곳에 쓰여지지 않도록 공무원들께서 노력해야 하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날짜가 공교롭게 되었는데

유영래 위원   이런데서 의혹을 사는 것 아닙니까. 원시공업자하고 한달만 넘기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니까 그때까지만 봐주라 서로 오갈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혹들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시공업자같으면 자기가 4천만원 이상의 돈을 들여가지고 하라고 하면 그것을 해주어야 되는데 돈 천만원 들여가지고 한 2천만원들여가지고 안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업자들은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조지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승인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써버린 돈을 어떻게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비비 지출은 사후의 승인인데요. 저희들이 잘못했다면 책임을....

조지훈 위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아파트 자치회나 이런데 가서 배워와야 합니다.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면 아파트에도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이 하자가 원래 설계대로 시공을 안해가지고 생기는 하자는 5년이 아니라 10년후에도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노인복지회관 문제가 원래 설계대로 이것을 원래대도 제대로 된 재료와 이런 것을 써서 공사를 했는데 하자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그 설계대로 되지않았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한 것인지 그때 분명히 따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자보수 기간 2개월이 지나서 이런 보수의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유영래 위원의 의견에 공감하고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보다 철저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철저하게 못하셨다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지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보면 그런 각종 건설공사나 천재지변으로 생긴 하자기간이 있고 순수한 하자를 위한 보수를 해야할 공사도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공교롭게도 6월까지 하자보수 기간이 법정 2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뒤에 이것이 발생되고 하니까

조지훈 위원   이것은 설명보다도 이것을 철저하게 다시 말씀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철저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우리 기술 계통 공무원들하고 하여튼 철저한 설계와 철저한 공사감독이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최소한으로 하자가 없는 공사가 되도록

조지훈 위원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는건지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는건지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저희들은 노인복지회관이 상당히 잘 지은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안전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안전상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두 번째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42쪽에 보면 거기에 분명하게 1천48만원이 전용되어가지고 실시설계비로 간 것으로 되어있죠. 그리고 시설비에서 불용액이 25,623천원이 불용액으로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아까 심영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전혀 답변이 엉뚱한 방향으로 정리 된 것 같아가지고 142쪽 옆에 1천48만원이 위에 실시설계비로 전용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비비가 43,965천원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불용액이 25,623천원이 불용액으로되어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지금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이 폐동사무소 잉여 청사 경로당 구입에 따라 실시설계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천48만원 그것하고 또

조지훈 위원   뒤에 보면 불용액이 25,623천원이 불용액으로 분명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불용액을 놔두고 예비비를 지출했다고 하는거죠. 무슨 뜻이냐면 노인복지회관 지하누수 및 옥탑균열 등의 보수비로 썼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이런것들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것 없이 97년도 결산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부기상 전혀 틀리기 때문에 예비비를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이것은 폐동사무소 관계에요. 예산전용은 폐동사무소에 관계되는데

조지훈 위원   시설비에서 분명히 25,623천원을 불용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영상산업국 및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9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회 의견 집약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심사중에 있습니다마는 남은 표결과 토론에 관해서는 조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20일로 의사일정을 변경 심사토록 하자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은 20일에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가. 문화영상산업국소관     처음으로
나. 복지환경국소관     처음으로
다. 완산구청(효자출장소포함)소관     처음으로
라. 덕진구청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최동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은 소관별로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영상산업국장께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문화영상 산업국장입니다. 저희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세입세출예산에관한제안설명안-문화영상산업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10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영상산업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조지훈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22쪽 검토의견 이하에서 문화영상산업국과 해당된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토록 하고 앞에 나와있는 내용은 문건으로 상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방금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이 의사진행발언 내용으로 그대로 진행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있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웅   전문위원 송재웅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은 '97년도 전주시의 일반회계 총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508,650,017천원으로 징수 결정액이 548,235,115천원으로 수납액이 520,878,247천원으로 정확한 세입의 예측으로 적절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징수율은 96.6%로 예년과 비교해 볼때 약 0.7% 정도가 떨어지고 있어 이는 연간 약 20여억원 정도의 세수결손을 초래하였다고 보는바 금후에는 세수 확충 발굴은 물론 미납액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7년도 전주시의 일반회계 총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이 291,849,285천원, 지출액이 239,875,727천원, 이월액이 29,195,609천원, 불용액이 22,877,950천원으로 불용액은 7.8%로 지난해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예산 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이월액은 10.0%로 예년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으나 추후 열악한 재원의 합리적 운영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는 사업 시행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불용액 현황은 당위원회의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35,880,193천원(일반회계 31,082,895천원, 특별 4,797,298천원), 징수결정액이 42,044,727천원, 수납액이 41,432,368천원, 미납액이 612,359천원으로 주요 미납액은 복지환경국의 환경오염 위반자 과태료 등 143,799천원, 보건소의 관공업 수입37,659천원, 구청, 출장소의 법규 위반자 과태료 179,47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편성 비율이 119.0%로 세출예산의 근간이 되는 세입예산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징수율은 98.6%로 시 전체 징수율인 96.6%에 비해 높은 편이나 미납액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97,019,753천원, 지출액이 79,263,390천원, 이월액이 8,383,970천원, 불용액이 9,372,393천원으로 이월액 발생비율은 8.6%로 시 전체 발생비율 10.0%보다 낮게 발생하였으나 불용액 발생 비율은 9.7%로 시 전체 발생 비율 7.8%보다는 높게 나타난 편으로 불용액은 총 9,372,393천원중 계획 변경 취소가 195,747천원, 집행사유미발생 237,258천원, 예산절감 152,553천원, 예산집행잔액 8,770,620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6,215천원으로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액 등은 사안별로 추경예산에 가용 재원으로 투자하는 등 재정의 건전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금후에는 예산 편성전 각 부서별 정확한 사업의 예측과 경제, 물가동향, 지방재정 여건 변화 등 제반 사항을 충분히 분석하고 특히 예산 확보를 전제로 한 예산의 과다신청이 되지않도록하여 예산 운영에 신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은 사전 주도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연례적으로 불용시키는 공공요금, 운영수당, 재료비 등 일부 비목에 대하여는 과다 책정이 되지않도록 시정이 요구되며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발생하는 불용예산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시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민원 해결 사업에 투자되어 지도록 하는 등 열악한 재원의 합리적 이용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당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7건 2,737,220천원이며 사고이월은 26건 5,646,751천원으로 총 33건 8,383,971천원에 달하며 예산 현액 비율 8.6%에 해당되며 그 문제점을 살펴보면 장기 계속공사나 선행되어야할 타 사업의 미완료로 이월된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전 정확한 타당성 조사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도출로 관련 부서와의 사전협의 미비, 설계, 공사착공 등의 지연에 의하여 연도말에 사업을 착공하고 동절기 공사발주 불가 및 절대공기 부족을 사유로 이월된 사업으로서 금후에는 사업의 우선 순위와 시한성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조기 발주하여 연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예산 집행이 이월됨에 따라 주민이 겪는 불편을 감안하여 추후 이월사업이 적어지도록 적극적인 예산 집행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제안설명 자료에 의하면 불용액 처분이랄지 이월금이 액면이 많습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예산설명이지만 천편일률적으로 사업의 사전에 정확한 타당성 부족이랄지 공사착공의 지연에 따라 연도내 착공치 못하고 동절기까지 해서 부실공사를 초래한다랄지 우선순위를 찾아내지 못한다랄지 천편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92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20일을 했습니다. 천편일률적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되풀이되는 사업을 그토록 불용액을 많이 남겼고 이월을 많이 한 것은 늑장 행정이랄지 그만큼 업무추진에 대한 의욕이 없거나 그런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김유복 위원님 지적대로 사고이월액이 49억, 명시이월액이 약 9억2천 그래서 54억원이라는 엄청난 이월액이 발생했고 불용액 또한 저희국 소관 전체 예산액 316억 대비 불용액이 34억원이나 발생했다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의 부적정, 그리고 사업비 추정 과정에서의 잘못 또는 공기라든가 그런것을 무시한 무리한 예산편성 등등 여러 가지 행정 내부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이런점들은 유념을 해서 최대한 불용액을 줄이고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문화관광과 일반회계에서도 이월액이 24억이 이월되었고만요. 다시 한 번 설명해보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불용액 2,462,274천원은 문화관광과 부분만은 아니고 저희국 소관 전체 일반회계에서의 불용액을 기재한 금액입니다. 이월액 마찬가지로 54억 그것도 방금 답변드린대로 저희국 소관 전체 사고이월액 45억과 명시이월액 9억2천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김유복 위원   특별회계에서 산업진흥과 9억4천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특별회계 산업진흥과 942,006천원은 새마을 소득금고의 잔액입니다. 특별회계의 잔액을 불용액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앞으로 절대공기의 부족이다. 사업착공을 늦게 해서 예산 집행을 못하고 해마다 이것이 되풀이 되는데 앞으로의 복안이나 대책은 무엇입니까. 부실공사 사업을 보면 동절기에 착공해서 이월되거나 부실공사를 하는데 지적할려면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답변해주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무리한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부실공사를 낳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하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사업기간의 판단과 그에따른 예산 반영,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7페이지 특별회계에 보면 산업진흥과 예산현액이 942,006천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결산서에 보니까 444페이지에 나와있는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 그것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현액이 942,006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179,644천원이고 실제수납액이 1,093,148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86,496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미수납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특별회계에 관계되는 것은 새마을 소득금고가 있는데 이 새마을 소득금고를 우리시내에 거주하는 농민들한테 연리 3%해가지고 2년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농업 경영 자금을 대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도래하면 즉 시기가 도래한 것이 징수결정액이고 97년도에 납부해야될 의무액이 징수결정액이고 그중에서 실제 돈이 들어온 것이 실제 수납액이고 만기일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내지 않은 금액 그게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에 의거 연체 이자를 부과해서 납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연리 3%로 해서 우리가 융자해서 주고있는 그 금액이 지금 942,006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이자까지 포함된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렇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97년도 1년동안에 2년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93년, 92년, 91년 해가지고 3년차, 4년차, 5년차 이 납부를 해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납부 되어야 될 금액 대상액이 1,179,644천원이라는 말씀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납부되지않은게 미수납액으로 나와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박영자 위원   그렇게 해서 결산에 보면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액으로 나와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위원장 최동남   최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예산전용을 사전에 의회 승인없이 할 수 있는가 그 규정을 알고 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가능합니다.

최태호 위원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산 세목의 변경은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시장의 결재를 득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런데 예산전용을 함부로 한다고 보면 예산이 필요없다 그 말이에요. 왕창 예산 세워가지고 쓰면 되지않냐. 그래서 의회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최위원님의 지적에 동감하고 다만, 우리 예산 회계법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입법 과목에 해당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세목간의 변경은 행정 과목으로서 시장의 결재를 득해서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를 일단 하는것입니다. 대신 이런 예산결산 심사시에 의회에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밟는 절차를 밟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41쪽부터 보는데 5천만원 이상 불용액 현황이 뒤에 63쪽부터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설명이 덜 된 부분이라고 보여져서 먼저 41쪽 예술문화 부분에요. 예술문화라는 것이 목별입니다. 예술문화 인건비, 관서당 경비 이렇게 동등한 목인데 여기에 불용액이 11억 가까운 불용액이 낳고 이중에 다양한 사유가 있군요. 예산계획 변경 취소,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9억 가량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위원장님 양해해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국장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니까 소관 과장께서 직접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전체적인 불용예산 개요에 대해서 41쪽에 총괄표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5천만원 이상 규모는 63쪽에 있기 때문에 우선 63쪽에 있는 것부터 설명드리고 나머지

이재천 위원   63쪽은 아까 국장의 설명이 있었고 과장님 생각에 더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러시면 63쪽에 단위사업 5천만원 이상은 조서가 있고요. 조서가 없는 부분만 제가 41쪽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렸던 부분은 이중에서 예술문화 부분인데 이게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진 것 같아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63쪽하고 중복이 되더라도 다시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답변 부탁드릴께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4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는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난 것으로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타직 보수에서 3억9천만원 정도가 불용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하고 그다음 보상금에서도 똑같은 문제입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지금 이 부분이 시립예술단 부분입니다.
  그래서 240명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인 현원은 190명선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잔액이 상당히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나머지 소액으로 남은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되어있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관서당경비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그 부분도 시립예술단 관계되는 정원의 축소 운영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관서당경비를 답변하셨으니까 10%에 해당되는 그 경비가 불용액으로 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뒤에 특히 도서관 부분이라든가 얼핏 보여지는 것이 관서당경비 부분에서 예를들면 50쪽에 있는 산업진흥과의 관서당경비는 거의 10%에 준하는 비용이 불용액으로 된 것 같고요. 앞에 있었던 문화관광과 소관의 관서당경비도 그렇고요. 44쪽에 관서당경비가 현액에 대한 불용액 비율이 이해가 안가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동시에 뒤에 도서관에서도 역시 비슷하게 관서당경비에서 불용액의 비율이 제법 높습니다. 그 부분만 일단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우선 44쪽에 있는 관서당경비 부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항이 종합회관 운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회관 운영에 관서당경비가 1천1백만원 정도가 편성되어있었는데 백여만원 집행하고 나머지가 다 불용액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종전에 종합예술회관에 별도 직제로 되어있어가지고 5급을 기관장으로 하는 기관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7년 3월에 직제가 페지됨에 의해서 기구개편에 의한 예산 이체 관련으로 미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도서관 부분에서도 그런 개편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도서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도서관장 임광진입니다.
  도서관에 관서운영비 38,287천원중에서 이중에 25,285천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이 13,002천원으로 예산절감과 부서운영비 등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발생된 내역을 보면 도서관은 지금 3개 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관, 금암분관, 인후분관 그런데 공공요금과 일숙직 수당 이런 것 공공요금은 전기료, 상수도 사용료, 전화사용료 이런것들을 저희가 IMF를 맞이해서 상당히 절감했고 그래서 에어컨 난방료같은 것이 여름철에 절감이 되고해서 집중적으로 절감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재천 위원   원인별 불용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도서관만큼은 예산절감에다가 비용의 어느 부분을 명기한 것이 아니고 예산집행 잔액으로만 해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방 설명하신것을 보면 공공요금이고 일숙직 수당인데 다른 부서에서도 물론 이런 노력들이 있었을 것 아닌가요. 그런 답변으로는 조금 불충분할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1천3백 관서당경비에서 다른 어떤 인력이 개편됐다든가 하는 이유 아니고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불용액이 나올 수 있는가 하는거예요.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관서당경비에 처음 계상을 할 때 어떤 기준에서 경비 계산을 했는지 그것을 소급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지금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1년 월 평균 전기세가 천만원 듭니다. 3개 도서관이 각 자료실, 열람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유지비가 들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서당 경비에서도 보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것들이 불용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경상경비에서 보조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관서당경비를 다른데서 보조나 그런 것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공공요금과 제세과목에서 요금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관서당경비에서도 필요하다면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관서당경비를 이렇게 남기면서까지 다른데서 끌어다가 관서당경비를 채운다는 말씀이세요. 그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중에라도 설명해주시기 부탁드릴께요.
  58쪽 공원녹지과 실시설계비가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 사업명칭은 불량절개지 경관식재사업 실시설계입니다. 그래서 2개소에 걸쳐서 불량절개지 복구를 조경사업을 했고요. 이것이 97년 4월중에 2건을 용역 완료하고요. 이후에는 자체 설계를 실시하고 불용액은 남은 금액이 3,990만원입니다.

이재천 위원   예산현액하고 예산집행하고 불용액하고의 비율이 650만원의 사업을 책정해놓고서 4백만원을 안쓸 정도의 사업 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새로오신 과장님선에서 이것을 어떤식으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사업이면 이런 사업계획과 예산집행이 가능한것인지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제가 생각하건데 당초에는 불량절개지 사업을 해야될 지역이 2개소가 아니고 더 많은 지역으로 파악했는데 2개소에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을 하면서 그 이후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외부 용역을 주지않고 과 자체내 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그 이후에는 자체설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사고이월과 관련해서 산업진흥과 소관 재전저수지 사업인데 우선 97년 12월에 국고보조금이 내려온 것으로 되어있는데 국고보조금 액수는 얼마인데 시비가 얼마 관련된 사업인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재전저수지 설치공사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97년부터 99년말까지 3개년 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4,194백만원이고 그중 국비는 2,189백만원, 도비가 6,150만원, 시비가 14,350만원, 몽리 면적은 47㏊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5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98년에 이월된 사업이 50% 진행이 됐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전체 공정을 말씀드린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3개년동안에 완공하도록 되어있고 총 사업규모의 전체 공정이 현재 약 50% 진도중에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저수지 공사와 관련해서 이설도로 그 부분은 얼마나 진행이 되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심위원님 질의하신 이설도로건은 총 연장길이 644m 길이로 추진하게 되어있고 본사업은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착수한 바는 없고만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착공은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심영배 위원   작년에 의회에서 현지를 살펴본 바가 있고 당시에 이설도로의 개설이 필요한가 여부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무 부서에서도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없지않아 있었단 말이에요. 착공이 확실히 됐습니까. 용지매입하고 했어요. 국장께서 이후에 현장을 가능하시다면 확인을 하고 저수지를 허리띠처럼 감아도는 이설도로가 지금 진행된 공정을 살펴보시고 이설도로의 개설이 도로의 효율면이이나 이용자, 수혜자 면이나 이런 여러 가지고 봤을때 자연경관 훼손면에서 봤을때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강력히 주장됐었거든요.
  따라서 현재 진행 공정을 한 번 살펴보시고 재검이 가능하면 검토하기를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 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특정된 용도이고 거기에만 쓰여지는것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저수지 시설공사는 국가 중앙 농림수산부부터 지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신설의 경우에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심영배 위원   기존 저수지의 개보수하고는 상관없는 특정된 사업에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개보수 사업도 대부분이 국가에서 지정을 해주고 물론 시군에서 도에다 신청을 하고 중앙에서 사업을 확정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오전에 상관 저수지에 개보수를 예비비를 사용한 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이런 사업은 사업 목적이 특정이 되고 거기 조달되는 경비도 한정돼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지금 98년도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에 사업 집행 실적이 어느정도인가 대략으로라도 나와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98년도 전체 저희국 소관 예산 대비 사업비 집행 상황은 여기에 파악된 자료는 없고 다음 회의때 최근 사업비 집행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엊그제 간담회에서 얼핏 보고받은바로는 60% 이상의 전체적인 사업 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영상산업국쪽에서도 저희들이 결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기별로 따지면 사삼분기가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사삼분기에 맞춘 사업의 집행이 분명히 합리적인 것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의 경우에는 계속사업이라든가 그런 이유가 있어서 어느정도 이월사업의 타당성을 저희들이 이해를 안할 수 없지만 그런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그 사업집행이 하반기로 계속 넘어가는 그런데서 나오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므로서 여러 가지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민원의 소지라든가 그런 예산들을 시에서 몇 개월동안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지않고서 놔두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도출이 된단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앞으로라도 정말 분기에 맞는 제대로의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자꾸 하반기로 미루시지 마시고 그런것에 유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명시이월 현황 65페이지 문화관광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고 김병로 선생 동상건립 지원에 관한건인데요. 장소는 어디가 되고 동상건립 지원하는것이 어떤 목적에서 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고 김병로선생 동상건립 지원사업으로 3억원이 명시이월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마는 편성된 까닭은 12월 2일자 추경에 늦게 예산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사업시행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배경을 말씀드리면 이 재원은 자체자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애향운동 본부랄지 도내 법조계에서 추진하는분들이 실질적인 재원은 행자부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행자부 특별교부세가 이런 추모사업 지원은 안된다 그러니까 그 재원을 가져다가 전주시에서 남고동쪽에 숙원사업하는쪽으로 쓰고요. 자체적으로 3억원을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사실상 재원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한것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애향운동본부를 중심으로 김병로 선생뿐 아니고 최대규 선생님하고 전라북도가 배출한 세 분의 법조인을 기리는 기념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법원하고 검찰청 한 가운데다 이 세 분 동상을 세우는 것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법원하고 검찰하고 토지의 관리청이 다르다보니까 사용승인이 어렵다고 그래서 그러면 전주시에 대표적인 전라북도에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덕진공원내에다 추모사업을 하는것이 어떠냐 해서 그런 방향으로 애향운동본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금년중에는 사업이 완성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공원에다가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강희봉 위원   되도록이면 타협을 해가지고 법원쪽이 낫지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래서 여지껏 늦어지고 있는것도 그 이유입니다마는 그쪽 추진위원회에서 법원하고 검찰청 양쪽을 상대로 꾸준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청이 다르다보니까 양쪽 기관간에 부지 사용 승낙에 대한 이견이 있어가지고 승인을 못받는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강희봉 위원   덕진공원내에 동상이 몇 개나 있는지 혹시 확인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제가 정확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공원녹지과장, 몇 개 있어요. 누구누구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덕진공원내에 동상하고 그런 인물들을 기념할 수 있는 시비같은 그런 시설들은 9개가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인물은 누가 있고요. 헌장이나 이런 것은 몇 개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정확한 파악은 없고요. 신석정 동상 시비하고 김개남 장군, 이철균 선생님 그런 비들이 9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 공원 조성계획에 의해서 반영된 시설입니다.

강희봉 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은 기왕에 이런 좋은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어떤 뜻을 기리고 교육적으로라도 후세들한테 교육용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장소를 생각해서 공원이 됐든 휴양지가 됐든 이런데다 해야되지 그냥 적당한데가 없으니까 쉽게이야기해서 덕진공원 그런데다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적당한 곳이 없어서 그곳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덕진공원에도 현재 공원조성계획 당시 잡혀있는 것들이 10개가 잡혀있습니다. 그중에 9군데가 지금 시설이 되어있고 어린이 헌장비를 한군데 마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덕진공원내에도 다른 시설도 있지만 그런 위인들이나 이런분들의 동상이나 시설들을 통해서 기념하고 넋을 기리는 장소들이 산책로를 따라서 군데군데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봐서는 기념성이 있는 그런 시설들이 이미 덕진공원에 마련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 의해서 그것과 연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장소를 애향운동본부측과 규모하고 위치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애향운동본부측하고 만나서 덕진공원에 나가서 장소 설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추천한 장소로 동상과 시비를 건립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애향운동본부측에서 협의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덕진공원에다 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본부측에서도 합의된 사항입니다.

강희봉 위원   저는 전북대 법대든 전주대 법대든 이분이 법조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에다가도 법조 학계에 있는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둘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않을까요. 꼭 공원내에다가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당초 덕진공원에 하겠다고 의향을 해온곳이 애향운동 본부측입니다. 저희들이 공원으로 가라고 먼저 권유한 사항이 아니고 본부측에서 당초에 법원, 검찰청 장소가 협의가 잘안되니까 차선책으로 아마 본부에서는 그러면 덕진공원이 기존에 다른 조각들도 있고 전주시민들이 많이 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에 놓으면 우리의 뜻이 많이 펼쳐지겠다. 김병로 선생의 넋이나 이런것들이 많이 보급되겠다 하는 의미로 덕진공원을 지목해서 요청을 한 곳은 본부측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변호사 협회랄지 이런분들은 의견을 같이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 관계까지는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는 공원관리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덕진공원내에 동상과 시비를 설치하는것이 어떻겠느냐. 포괄을 해달라는 협의 요청이 와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시기를 어느정도로 잡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내에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변호사 단체 포함 문제는 애향운동본부가 주축으로 해서 법조 3성인 추모사업 건립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는 법조계도 포함되어있고 우리 시내 각계 단체분들도 함께 포함되어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인 총괄은 애향운동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업체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일단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애향운동본부에다가 보조를 해주고 향후 저희가 정산을 받을 계획입니다.

강희봉 위원   모든 시민들이 그곳에 잘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행정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께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조지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이하 복지환경국, 완산·덕진보건소,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중요한 사항은 종합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조지훈 위원님께서 각국의 개요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를 하자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개요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복지는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정책인데 이처럼 13억까지 이월된 것은 어떻게 이월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제일 뒤에 이월액 조서가 있습니다마는 18페이지 19페이지에 이월액 조서를 전부 수록을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어떻게 해서 이월되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저희들이 주로 사회복지과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명시이월됐던 2억5천이 96년 12월달에 와가지고

김유복 위원   국비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국비입니다. 그것이 2억5천도 늦게와서 불가피 명시이월하였고 사고이월 내역은 19페이지에 있는 보육시설 증개축 관계도 초롱 어린이집이 연말에 12월 29일날 국도비 보조금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집행했는데 지금 95% 공정으로해서 거의 끝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뒤에 환경위생과 소관이 있는데 전주권광역쓰레기 매립장 1차 조성사업 진입로 확포장 사업인데 건물 3동이 미철거로 해서 공사발주 원인이 연말에사 발생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넘기고 현재 완공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넘어오면서는 거의다 완공상태 준공상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예산편성시 언제나 사회복지는 앞으로 국도비 내시를 전제해가지고 예산을 짜죠. 대충 늦게 오는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제가 이쪽와서 업무를 파악해보니까 사회복지 업무는 국도비가 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합니다마는 사업별로 보조 내역별로 보면 국비가 70% 짜리가 있고 80%짜리가 있고 유형이 여러 유형입니다마는 그것이 항상 제때제때 안와가지고 지난번 의료기관으로 가는것도 돈 늦게 들어온다 해서 말이 나와가지고 엊그제 당정협의에서도 한 번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제때 안와가지고 이것을 건의를 합니다마는 연말때가서 이렇게 보조내시가 되니까 사업이 불가피 넘어가고 그런 것이 실제 많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것이 사실상 2년 넘으면 반납해야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당해년도 사업은 당해년도말까지 써야합니다. 원인행위가 되어가지고 사고이월되면 그 익년도까지 2년동안해서 끝내야되죠.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7쪽에 보면 환생관리 포상금 예산이 3백5만원이 있는데 한푼도 지출이 안된 것으로 하고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전액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설비도 예산은 서있는데 지출이 안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 내역은 관계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환경위생과장 김황용입니다.

조지훈 위원   포상금이 무슨 포상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포상금 3백5만원은 우수기관 관계공무원을 표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수 기관이라든가 유공자, 공무원 기관 표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이것은 그런 기관이 발굴이 안되어가지고

조지훈 위원   민간단체는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기관 공무원. 그래서 표창을 실시를 안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과장께서 97년도에 환경위생과장으로 오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아닙니다. 8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것은 환경 기초자료 수집을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자료 수집 전산망 구축을 하는것이 있는데 동에서 하는데 컴퓨터 대체하면서 요 분야에서는 쓰지를 않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대체항목이 있어가지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조지훈 위원   250만원 보상금은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환경관리시설 견학에 대한 잔액금입니다.

조지훈 위원   위생관리 보상금 말고 환경관리에서 밑에서 세 번째 250만원 지출된 것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250만원은 환경관련 시설을 저희들이 견학하도록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환경관련 시설을 견학을 실시를 안한것입니다. 집행잔액

조지훈 위원   250만원은 지출된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위에있는 보상금 말고 밑에 포상금 다음 배상금 다음 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이것은 다 지출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항목이 내용이 뭐냐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지금 거기가 과,계장이 다 바뀌어서 나중에

조지훈 위원   예. 다음에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내용을 보면서 판단을 그렇게 해도 됩니까. 99년도 본예산이 잡혀있고 이러는데 이런 포상금 내용이나 위에 위생관련에 대해 보상금 내용이나 이런것들이 특별히 예산 항목에 잡히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는것입니까. 지금 전체 예산은 서있는데 실제로 한푼도 지출되지않은 것은 실제로 내년 예산에서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냐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것이 아니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은 250만원은 다 집행된 것인데 또 보상금 집행 안한것이 280만원짜리 자료를 제가 갖고 있었어요. 환경단체 잔액이.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고만요.

조지훈 위원   방금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종합해서 환경관리 포상금같은 것들이 3백5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있는데 한푼도 지출이 되지않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것들이 다음번에도 예산에 올라오면 지출이 안될 내용으로 판단을 해도 되는거냐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포상금 같은 경우가 환경개선 부담금 같은 것을 잘 징수한 공무원들한테 주기로 되어있던거죠. 모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부담금을 징수한 우수 공무원한테 주는것이 아니라 유공 공무원들한테 줍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런 일을 한 공무원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포상금 내용이 제가 알기로 환경개선 부담금 같은것이 징수가 잘안되고 이러니까 이런것을 주요 골자로 해서 포상금을 줄려고 책정됐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시고 포상금이나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환경관리 계장도 바뀌고 환경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깨끗한 전주 이런 이야기를 시장께서 많이 하시는데 전연 환경관리에 대한 집행이나 이런것들이 집행부에서의 의지가 물론 지금 새로 바뀌어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의지가 없지않는가라는 판단속에서 이런것들이 결산 과정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반영되리라고 본다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약 20%정도 되고요. 특히 청소 관리에서 다른데는 일반 운영비가 거의 소진이 됐는데 25%가 남았고요. 환경위생과 시설비등 거기도 보면 잔액이 30%,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제가 환경위생과 소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있고 사고이월된 돈이 많이 있습니다. 큰 것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관리 일반운영비에서 219백만원이 이월되었는데 그것은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는데 종량제 실시 이후 상당히 봉투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 142백만원 정도 즐어들고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당시 소형 매립장 종료에 따라서 15백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억1천정도 줄어들고 크게 시설비에서 40억이 지금 이월되었습니다. 이게 제일 큰것인데 거기보면 광역매립장 조사할 때 용역비 절감으로 29백만원, 소형매립장 토지를 살려고 하는데 토지를 안파는 사람이 두어 있었어요. 그래서 51백만원이 거기서 이월되어있고 또 소형하고 광역매립장 토지를 8필지에 약 4만4천평방미터 사야되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4억3천정도가 이월되고 광역매립장 1단계 2공구 사업을 시행을 해야하는데 그것을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된 것이 11억2천만원 그런 돈이 합해져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중요한 것은 적어도 일반 운영비의 사분의 일인 25%를 예측도 못하고 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잘못되어있죠. 일반 운영비에서 25%정도의 잔액이 남을 정도의 예산을 짰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부분이 잘못된것이죠.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워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심사할 부분은 완산,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소관으로서 업무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따라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아까 일괄해서 개요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만 할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조금전에 저희들이 가결된 것이 일단은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4쪽에 당초예산이 148백만원중에서 지출액이 92백만원, 불용액이 55,780천원인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지 설명해주세요.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덕진구청 지역경제과장 조전식입니다.
  지금 4쪽에 55,780천원이 불용액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일반 수용비가 1,683천원, 나머지 52,888천원이 국고보조보상금이 불용액입니다. 이것은 농어촌 특별발전기금으로 목적이 정해져서 저희 전주시로 국고가 영달된 농촌학생 훈련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농촌 학생으로서 훈련을 요청하는 그런 학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으로된 보조금이 상당부분 52,888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국고보조 때문에 그렇고만요.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농촌 학생에 대한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 학생 훈련비입니다. 목적이 지정되어서 농림부로부터 저희한테 보조금으로 영달된 금액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것도 집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말하자면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이것은 집행잔액이 발생할때는 저희가 반납을 해야됩니다. 1년내에 거기서 공문이 오는데요. 반납을 하지않고 이월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도 좋다고 한다면 다시 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산회계 절차상 제도적으로는 1년 회계가 끝나면 저희가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환경위생과 일반회계에서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집행할 수가 없어요.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환경위생과 급량비는 435만원인데 오늘 환경위생과장이 벼베기에 나가서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잠시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폐기물관리 일반회계에서 5천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덕진구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폐기물 관리과장 박근옥입니다.
  50,639천원이 불용액으로 되어있는데 덕진구청에 97년도에 약 미화원이 190명이 있었는데 그런데 평균적으로 해서 2.9명이 결원 상태여서 그 결원에 대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일반회계 세출에서 344,979천원이 어떻게 해서 불용액 처리되었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완산구 지역경제과장 손원삼입니다. 불용액344,979천원인데 이것은 사회복지과 160,729천원, 폐기물관리과 98,196천원, 건설과 33,702천원 그리고 지역경제과 34,230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있는데 그래서 총 합계가 344,979천원이 되겠는데 그 내용을 과별로 말씀드리자면 지역경제과 34,230천원은 고용촉진 훈련비입니다. 아까 덕진구청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과 흡사합니다.

김유복 위원   전부 합쳐서 34억이 불용액 처리되었다는것이죠.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김유복 위원   나는 행정 늑장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업무추진 잘하시겠어요.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업무추진상 저희들이 미숙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앞으로는 불용액이 안나오도록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조지훈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5분간 정회를 하자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 굉장히 유감인 것은 사회복지과장 왔어요.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오셨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안계셨던가요.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위원장 최동남   앞으로 저희들의 일정에서 차질이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저희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게끔 앞으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산구청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세입 일반회계에서 폐기물관리과에서 당초 예산액 징수결정액이 5억인데 실제 수납액은 4억이고 불납결손액이 6백으로 되어있고 미수금이 3천8백이에요. 불납결손액이 6백이 되었는지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완산구청 폐기물 관리과장 김선규입니다. 폐기물관리과 소관에서 세입결손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112백이었는데 지금 과년도 수입은 95년도 쓰레기 종량제 이전에는 오물수거 수수료였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과 상점에 천원정도의 오물수거료가 부과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받다보니까 지금까지 못받은 부분이 미납액으로 남아있는 돈이고 95년 1월 1일부터서는 쓰레기 종량제에 의해서 봉투 대금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봉투대금은 전혀 미납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미수납액 3천8백은 앞으로 결손처분하는거에요. 계속해서 받을 작정이에요.

○완산구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아닙니다. 저희가 월요일날 동장회의를 개최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받는데까지는 주로 상점이 많기 때문에 많이 없어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지조사를 거쳐서 살고 있지않거나 또는 점포를 가지고 있지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현재 거주자에 한해서는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예산편성시 예측을 못해서 그런가 모르지만 예산현액을 애초에 재료로 잡은 것은 어째서 그렇게 예측을 못했어요. 잡은거에요. 어째서 그런것입니까. 회계법상 그런것인가.

○완산구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끝까지 추적해서 미수납액이 없게끔 노력해주시고

○완산구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세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가 7천이 불용처리되었어요. 세출면에서도 어느과보다도 제일 많이 7천이 국비 도비가 와가지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혜가 아니라 권리다라고 주장하는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7천이 남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가 간단히 말씀하세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위원님들 회의진행에 차질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불용액이 남은 것은 집행잔액들인데 사업량들이 없기 때문에 불용액들입니다.

김유복 위원   사업량이 없어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보조금보다 사업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앞으로 이런 불용액은 사회복지과에서는 적게 나오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할 것입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지금 돈들이 나가는 것들은 대개 보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주고 덜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금년 국도비같은 것은 내려올 것 다 내려왔어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집행중이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위원장 최동남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김유복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전용은 안되는것인가요. 불용액 다른 것으로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보조사업들은 전용을 할 수가 없고요. 저희과 경상사업비들은 예산부서 합의를 맡으면 전용은 가능합니다.

강희봉 위원   다 그러면 반환하는것입니까. 반환금이에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반납금이죠. 보조금에 따른 불용액들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합니다.

강희봉 위원   확실히 반환했어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반납됐습니다.

강희봉 위원   어렵게 따온것을 왜 반납해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지금 사업별로 집행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지원 기준대로 집행을 하다보면 대상자가 없으면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저희가 대상자별로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유영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완산구청 각과 다 마찬가지인데 지역경제과, 농산지원과, 사회복지과 모든 과들이 이월액 내지는 불용액없이 제대로 결산된 내용들이 전부다 국내 여비입니다. 이게 집행부 공무원들의 사업을 하시면서 쓰여진 여비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유영래 위원   그런데 어떻게 거의 다른 항목들은 다 불용액들이 있는데 여비 부분만은 다 제로로 나왔어요. 그것은 공히 다 마찬가지입니다. 완산구청뿐만이 아니라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할 것 없이 다 제로로 맞추어져 있어요. 이것은 남으면 어떻게든 지출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비가 부족해서 더 써야되는데 못쓰신 경우들인지 그러면 예산을 세울때 더 여비를 늘려야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관서당경비같은 것도 과목에서 전용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유영래 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이 선임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다름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저희들 약 20% 가까이 깎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현장을 뛰는 현장부서가 많거든요. 그런것도 있고 앞으로는 주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 원래 당초 예산에서 깎입니다. 그래놓고도 저희들이 추경에는 여비라는 것은 전혀 반영도 안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액수를 다 사용했다고 그렇게 좋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저는 이것을 다 썼다고 해서 나름대로 남는것을 유용하고 이랬다는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두다 다 공히 제로에요. 그래서 이 여비가 공무원들이 돌아다니고 출장가고 해야할 것들이 더 많고 예산이 부족해서 움직이고 일을 해야되는데 못한다면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차기 예산을 세울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예산안보다도 높여가지고 예산을 잡아주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폐기물관리과장님께서 꼭 한마디 하실 말씀이 있답니다. 답변을 양보하겠습니다.

○완산구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것은 행여 일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과장으로 온지 제가 3년차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보면 여비와 급량비는 예산을 충분히 세워주지않습니다. 일단은 구청 기획감사계에서 한 번 손질을 봅니다. 그다음에 예산부서에서 또 깎습니다. 그것은 법정기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은 저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뛰는 부서입니다. 또 저희 구청은 거의가 현장부서입니다. 그러다보면 급량비같은 경우가 예를들어서 저희가 54만원입니다.
  1년내내 54만원 한달 사실상 한달내내 저희들이 불법투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투기단속 밥도 제대로 못사줄 정도니까 제로가 됐다고 말씀을 올리고 싶고 저희들이 여비가 5백만원입니다마는 직원이 그때당시 20명 그정도 있었습니다. 저희 폐기물관리과도 21명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나누어보면 여비가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선진지를 한 번 갈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총무과에서 풀로 내년도에는 예산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거기에서 힘껏 얻어서 저희들이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러면 실효성 있는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연구도 하시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실효성있는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지 일을 해야되고 움직여야 되는데 여비가 없어서 안되고 급량비 없어서 밥 굶어가면서 일을 하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것들은 의원들이 예산만 깎고 이러는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실효성있는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것들은 이야기를 하셔서 적절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예. 열심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10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과 불용액이 나와있는데 불용액 1억6천여만원 되는것중에 보상금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주시죠. 10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이 9개 항목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보상액이 전체적으로 불용액 비율이 높거든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저희가 보상금이 보조금 사업들이 대개 보상금에 포함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들이 주가 됩니다.

박영자 위원   이것이 혹시 복지와 관련된 보상금들 아닙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다라면 어느정도 이게 우리 구청이면 구청에 주민수가 나오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상 가능한 그런 수가 나오지않나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이 저희가 보조사업이다 보면 예산 내시에 의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조정이 안되어가지고 예산을 많이 잡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저는 혹시 여기 예산 책정된 금액들이 불용액으로 많이 남는것이 복지혜택을 받아야될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절차랄지 홍보부족이랄지 이런것들 때문에 제대로 혜택을 받지못하는 과정속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않나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것입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런 것은 지금 없고요. 저희가 수시로 대상자가 발생하면 월별로 해가지고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결산 제안설명에 의하지 않고 어린이집 민간과 법인 어린이집에 보조해주고 있는 그 부분 제가 총제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97년도분 혹시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불용된 것 있어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금년 8월에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왔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교부해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시에 편성이 되어있어가지고 지금 작업을 해서 시에서 교부를 하고 있고 저희 완산구 관내에 예산액이 얼마고 저희가 집행한 것은 알 수 있는데 예산액 이런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것이 장차의 문제일거에요.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가서 그러는데 민간하고 법인의 법정 보조금이 있지않습니까. 그 부분이 갈수록 부족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것은 예상하시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조지훈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서 완산·덕진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을 20일 오후로 하면서 전체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20일 오후에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조지훈 위원님께서 완산·덕진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20일날 받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완산·덕진보건소 소관 '97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10월 20일로 보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