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0월 21일(수) 09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
2. 전주시치매요양병원예산변경동의안
3. 현장답사활동

   심사된안건
1. 전주시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
2. 전주시치매요양병원예산변경동의안
3. 현장답사활동

(09시42분 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일정은 현장답사활동으로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과 동물원을 방문하도록 되어있으나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중 최고 이슈화 되었던 전주시 치매요양병원설치및 운영조례안과 전주시 치매요양병원 예산변경동의안을 심사한 후 현장답사활동을 하고자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당초 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치매요양병원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복지환경국장 김종열입니다. 연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 정말로 협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치매요양병원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화, 핵가족화등으로 노인문제가 현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변화된 보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가정파멸과 패륜을 예방하며 노인문제 중심, 보건사업 전개의 필요성에 의한 노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행복한 삶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 목적입니다. 지역보건법 제9조 4호, 11호, 16호에서 노인보건사업과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및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보건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법의 구체적 시행을 위하여 전주시 치매요양병원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기능 및 역할입니다. 요양병원 치매환자의 치료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두 번째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세 번째 치매환자에 대한 장단기적인 요양 서비스, 네 번째 치매환자의 재가간호 및 추구관리, 다섯 번째 치매에 대한 교육 및 계몽, 여섯 번째 치매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 연구, 일곱 번째 기타 치매에 관련된 사업을 하도록하여 치매환자의 포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운영입니다. 전주시장은 치매요양병원을 설치 운영한다로 규정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탁 운영시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수탁자에게 시설 봉사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때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은 치매병원의 부지와 건물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게 했습니다.
  안 제6조 수탁자의 자격은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고있는 의료법인 및 종합병원 운영하고있는 자, 또는 신경정신과를 5년이상 운영 경력자, 두 번째 제1호에 민법 또는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치매요양병원을 개설 할 수 있는 자, 세 번째 기타 사회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병원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적정 자금을 보유한자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의 보건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수탁자의 자격기준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안 제8조 보고와 감독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황과 장부 및 관계서류를 검사하게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진료비 과다 징수 문제등을 해결하겠습니다.
  안 제9조 위탁의 취소는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수탁자가 운영 약정 사항을 위반할 때, 공익상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로 정하여 공공성을 확보했습니다.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과 수탁자와의 계약에 관선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감독케하여 공익성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웅   전문위원 송재웅입니다.
  전주시 치매요양병원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국장님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를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노인성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발견하여 치료와 요양을 함으로써 심신 건강의 유지와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전주 치매요양병원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제정 시행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심영배 위원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고자 하는 1호 설치조례안하고 2호 예산변경동의안은 건수로는 두 건입니다마는 내용에 있어서는 둘이면서 하나인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호 연관성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지금 검토보고까지 했는데 2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한 후에 두 개를 병합해서 우리가 질의 응답을 하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되어져서 병합 심사할 것을 거듭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방금 심영배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치매요양병원 예산변경동의안을 병합 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같이 심의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국장께서 치매요양병원 예산변경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변경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완산보건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사업예산의 관,항,목이 완산보건소 예산에 소속되어있어 저희 복지환경국에서 사용하기가 불편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이번 추경에 관,항,목을 바꾸도록 계획하고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을 변경하게 된 것은 97년도 명시이월된 사업비를 시직영 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경우 공기가 촉박하여 도저히 사업추진이 불가하고 결국 반납하게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사업으로 조정하고 예산 집행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결정을 바랍니다.
  동의안의 주요골자는 시설비등으로 되어있는 민간대행 사업비로 집행이 곤란한 관,항,목을 종전 보건및 생활환경개선으로 되어있는 관은 사회보장으로 보건으로 되어있는 항은 가정복지로 시설비 등의 목은 민간자본이전 즉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하게 되겠으며, 변경될 예산액은 1,895,554천원으로 97년도에 시설비로 명시이월된 예산 1,562,220천원과 98년도에 장비구입비로 333,33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시설비 1,562,220천원과 장비구입비 166,667천원으로 1,728,887천원이며 이중 시비는 장비구입비로 166,667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38조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와 예산 이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이번 예산의 변경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 아니고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따라 변경하게 되는점을 감안하시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전주시치매요양병원 예산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웅   전문위원 송재웅입니다. 전주시 치매요양병원 예산변경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경사유와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국장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시 치매요양병원 예산변경동의안은 당초 완산보건소에서 사업을 추진하던중 97사업비가 명시이월되었으며 사업 주관 부서가 사회복지과로 사업시행 방법이 민간위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의 장, 관, 항, 목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관련법규와 전문가의 의견을 통합한 결과 97년도 명시이월사업비의 이용 전용의 가능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리며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유영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운영조례안 제3조 4항에 추구관리라는게 무슨 이야기인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사회복지과장 김정석입니다.
  추구관리에 대해 저희들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보건소에서 전문용어로 쓰는것입니다. 계속해서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뒤까지도 집에 가서까지 관리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제3조 기능 및 역할에서 모든 기능과 역할을 치매에 대한 이야기로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치매요양병원이라고 한다면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다른 의료행위도 가능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치매로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현재 기능과 역할에서는요. 그래서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개념들이 삽입되어야 되지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이 사업 자체가 치매요양병원, 치매병원 짓도록 당초에 목적이 정해진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을 넓게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산 목적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국한을 한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요양을 넣은 것은 그것은 아마 폭을 넓힌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치매라고 한다면 노인병의 복합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병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치매에 대한 사전 예방 등등등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치매에 걸린 사람만 치료를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치매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노인병에 대한 기본 진료가 가능할 수 있어야지 치매걸리지 않은 노인환자, 노인병이 있는 환자들도 같이 진료를 해야지 연관성있게 치료가 되고 그리고 예방이 되지않을까 하는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당초 검토 과정에서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치매병원 보다는 노인전문병원이 있는게 좋지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영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노인전문병원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것이 아니라 치매병원의 진료를 받고 치매병원에 입원을 해야만 하는 그런 노인환자들의 경우 그 병원에서 필수적으로 가져야 될 의료과목을 먼저 점검을 해보신적 있으세요.
  치매에 걸린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과가 가정의학과와 신경정신과가 있겠지만 그 이외에 당뇨와 관련된 병이나 정형외과와 관련된 이런 병들이 치매환자에게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현재 이 조례안 자체가 위탁을 하기위한 조례안 아닙니까. 그렇다고 했을때 그것을 수탁을 받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신경정신과 의사 하나만 가지고 치매병원을 운영하게 하지말고 그것을 수탁을 받는 사람들이 치매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도록 규모를 갖출 수 있게 이 조례안 자체에서 규정을 하자고 하는거죠. 최소한 가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내과 전문의가 있어야만이 치매병원이 될 수 있도록 가야된다고 하는거에요.
  치매 환자에게 복합적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조례나 저희들이 치매요양병원 설립기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방금 범주를 갖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아까 조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탁을 위한 조례는 아닙니다. 4조 3항에 보면 이것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수탁자에게 치매요양병원의 시설공사 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항이 있는데 꼭 위탁을 전제로 해서 만든 조례는 아니고 이 문호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위탁으로 나가는 계획을 수립을 했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유영래 위원   국장님. 노인병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굳이 삽입을 하지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치매예방 의학적 차원에서 노인병 진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호를 열어놓는것이 사업에 있어서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열어놓는것이 치매병원이 다양하게 꼭 치매에 걸린 사람 아니고는 여기에서 전혀 진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현재 기능과 역할에서는 규정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그 폭을 넓혀놓으면 적어도 치매환자의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노인병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이렇게 예방 의학적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문구를 하나쯤 넣어놓으면 노인병 진료라고 하는 부분들도 같이 겸해서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지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제일 끝에가서 6항, 7항에 보면 치매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 연구, 기타 치매에 관련된 사업을 포괄적으로 넣었는데 유위원님 말씀대로 더 세분화 시켰으면 똑같은데 이렇게 되면 치매환자뿐만이 아니라 치매 요양을 요하는 사람도 여기에 관련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기타 치매에 관련된 사업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치매에 걸릴 개연성이 있는 사람들도 다 진료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예방적 측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또 아니다고 규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이것은. 있다라고 넓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의적 판단이 충분하게 가능한 아니다고 못하겠다. 노인진료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못하는거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설립 운영 내용이 상당히 내용이 많아서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목적 사업에 복지부에서 노인병원 진료에 같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고만요. 그 적용은 별도로 명시를 해도 됩니다마는 안해도 연관성은

유영래 위원   안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넘어가고요. 제 5조에 보면 환자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수가는 의료보험수가를 적용하되 필요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기본적으로 공익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의료보험수가를 적용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반 의료보험수가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러죠.

유영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 개인병원과 다를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치매병원 환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영세민의 경우에도 진료기관에 우리가 전액 무료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료수가는 보험수가로 일반수가로 적용하고 영세민 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국비에서 항상 일반치료병원에 나가듯이 그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그 항목도 부유층에서는 어디 장기간 보름이고 일주일이고 맡겨놓고 갈 때는 그때는 본인들한테 운영비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항목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 판단의 기준을 기본적으로 생보대상자랄지 한시적 보호대상이랄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있는분들은 현행 일반병원에서도 국가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복지법인으로 되어있는 복지사업 측면에서 치매요양병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여기에서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곳에서든지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생보 대상자가 아니거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거나 이렇게 보호 대상이 아닌 사람, 요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두 아들, 딸이 다 직장에 다니면서 치매환자를 보호하고 있는분도 계신다고 하는겁니다.
  그런분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죠. 둘다 직장을 다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모실수가 없어서 병원에 모셔야 되는 경우 이럴 경우에 대해서는 전혀 공익성이 보장되지않는다라고 하는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진료 수가가 아닌 병원 입원비인데 식비라든지 진료 시설 이용비는 자비 부담액으로 어차피 해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일반 수가가 사용한다 이렇게 봐주셔야지 전액 먹고 자고 하는 것 까지 전액 거시기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유영래 위원   이 조례안에 의하면 어떤 복지단체나 아니면 의료기관이 치매요양병원을 수탁할 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 조례안대로 한다고 한다면 일반병원 운영하듯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의료행위를 한다고 해도 전혀 제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은 왜 시가 직영하지않고 위탁을 하느냐, 민간위탁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지적을 하는것이 공익성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공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어느곳에도 되어있지 않다라고 하는것입니다. 마지막에 9조 3항정도에 보면 공익상 위탁운영 이런 정도로 되어있는데 공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리고 어려운 전주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치매병원을 이용할 때 적어도 그것이 감안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는 이런 보장이 전혀 되어있지않는 조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시행규칙도 만들어서 사실 시행규칙은 의회에 상정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이 업무는 아까 공익성 문제가 많이 나오고 해서 시행규칙을 넣어서 한 번 우리 간담회때도 제가 와서 이것은 투명성있게 공익성이 보장되는 분야쪽으로 해서 거기다 세밀하게 제시를 할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다만, 어느 병원에서도 보험수가로 운영이 불가능하고 그외 비용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대개 있는것이 사례이기 때문에 완전 보호 차원으로만 환자들의 지원 보호차원에서만 갖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익성이 보장되는 분야는 우리가 시행규칙에 명시해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정식으로 세부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국장님, 제가 의원을 한지 한 3개월됐는데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 판단이라고 하는것이 법과 규정이라고 하는 틀에서 벗어나서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고가 안되어있는게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객관적으로 봐서 판단할 때 공적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충분하게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들은 그 사람들은 어느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하면 규정에 의해서 안된다는거에요
  내가 판단할때는 충분히 도움을 주어야 될 사람인데 규정에서 벗어나있기 때문에 안된다는것입니다. 누가 임의로 판단을 해가지고 시장님만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시장님이 판단해서 이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무료진료를 해야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시장님만 할 수 있는데 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는것입니다. 규정에 정해있지않으면.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공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지않을까 하는것들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어렵게 사는 우리 영세민들의 경우에도 치매병원이 마찬가지인데 어렵게 사는 영세민이 1종의 경우에는 전액 국비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이 되어버려요. 다만, 2종인 자활보호 대상자들은 20% 자부담에 80% 수가 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적용은 같은 의료법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같이 되니까 혜택이 되고

유영래 위원   어차피 다른 병원에 가도 그분들은 다 그런 혜택을 받는데 기본적으로 보호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한 문제에요. 보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만큼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많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에 대한 공익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시행규칙에 나와있는데 의료수가 병원수가는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운영상에서 시행규칙을 구체화시킬려고 하는데 의료보호 의료환자의 의료수가는 의료보호법과 일반적인 환자들입니다.영세민이 아닌 일반 가정과 의료보험법에 각각 되어있는 진료수가기준 및 약값 기준에 의한다고 이렇게 법에는 되어있는데 일반기준에는 그 적용은 그대로 해야할 것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고 1호 규정에 진료수가는 관련법규 및 정부 고시가격에 의한다고 되어있으니까 더 받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런 운영의 묘는 상당히 제약된것과 관계 규정에 의해서 투명성있게 하지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최동남   조지훈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밖에 일반시민이 방청을 원하는데 방청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최동남   방청에 대한 특별한 제약은 없습니다. 그대로 방청하도록 해도 별 문제는 없지않습니다. 방청하도록 허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원칙은 반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빚을 몽땅 지고있는 처지에 사실 이런 것은 반대를 해야돼요. 돈 16억이나 17억이 아까워서 이것을 짓는다는 것은 애매모호한 일인데 하필이면 전주에서 앞장설 필요가 있느냐 나는 그것인데 말은 치매병원 좋지. 그런데 효과가 하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참고하고 9조에 보면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치매요양병원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런데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때 수탁자가 운영 약정사항을 위반할 때 공익상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이럴때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 규칙이 지금 나와있지 않다는거죠.
  문제는 이 사람들이 부지를 내놓고 공장을 지어서 운영을 하다가 못하겠다고 할 때는 압수시켜버려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우리 재산이고 우리것이거든요. 위수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제약을 다 하는것이죠. 공익성에 위배된다든가 물의를 일으켜서 운영을 도저히 할 수 없을때는 시에서 취소를 하고 다른데로

최태호 위원   다른 사람한테로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쪽에서도 하고 그렇게 봐야하기 때문에

최태호 위원   시에서 운영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우리가 보건소를 통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제3자에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취소조항을 넣는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고 다만, 거기에서 시가 운영한다는 것을 제외시켜야지 시가 운영한다면 말이죠. 만약 이 사람들이 지금 시에서 얼른 못달라드는 이유가 운영이 안된다 그 말이죠. 예산이 안맞는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계산이 안맞아가지고 내놓았을 경우가 시가 도로 운영한다고 할 때는 아예 이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시가 운영을 않고 어떠한 경우라도 시가 운영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되어있어야지 지금 빚이 2천1백억 아니에요. 3천억이 뻔히 내다보이는것이 운동장 만들면 3천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전부다 해가지고 계속 돈만 소모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물어본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최위원님이 말씀한대로 한다면 우리 시청의 빚과 여러 가지 예를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터놓고 이야기해서 이번에 못하면 이것은 내년에 가져온다 그런 것은 상당히 요원한 일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시재정 형편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꼭 시정의 각종 사업이 전반적으로 다루어져야한다면 참 염려스럽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가지고 적자하고 시예산이 안되면 반납하더라도 그런 차원같은데 그러나 이번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닌 이 사업을 어차피 언젠가는 치매병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뤄주셔야지 재정과 관련돼서 한다면 저희들은 할 이야기는 사실상 없고 그러나 치매병원은 꼭 설치해야한다는 것은 전부 공감대가 형성된 것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최태호 위원   치매병원은 언젠가는 있어야 돼요. 그것은 누구라도 다 알고 있지. 그러나 운영방법이 현재 16억인가 17억인가 그것 다시 반납하더라도 급하게 서둘 필요는 없어요. 이것 보니까 그 사람들이 5년하다가 안되면 도로 시로 넘겨버리면 못한다 하게되면 시에서 도로 인수해서 운영한다 그 말씀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수익적인 차원으로 시재정의 수익적 차원 예산상의 차원보다도 시민들한테 간접적인 재정의 효과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폭넓게 생각해주셔야지 순수한 재정만을 가지고 한다면 최위원님 말씀도 온당한 말씀입니다.

최태호 위원   신문에 보니까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병원 의사들만 앉아있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신문에 나온것이 있어요. 왜그러냐, 그 뒤에 설명이 나왔습니다. 도저히 정신이 몽롱하게 가버리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인데 정신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들보고 예,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따라다녀야 돼요. 차마 없애버릴 수는 없고 따라다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다가 맡겨놓을 수는 없고 천상 사람이 가야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바에는 집에다 모셔놓고 집에서 구환을 한다. 못고치니까. 그래서 병원이 한 사람도 없고 의사들만 있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저는 먼저 예산변경동의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변경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에 명시이월된 예산을 장,관,항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찬반의견이 있다 이와같은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산에 이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공염불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아까 제안설명시에 같은 목적이기 때문에 예산에 목적외 사용은 아니다는 말씀을 한 가지 하셨고 그다음에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으면 그 모순이 해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리 승인을 얻어라라고 했을때 미리라는 의미가 당해년도의 승인을 얻으라 그런 뜻이 아닌가.
  지금 전년도에 일정한 항목으로 계상되었던 예산을 금년도로 명시이월시킨 상태에서 금년 막바지에 와서 승인을 얻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미리라고 하는 그 의미를 충족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정리된 근거 조항이나 입장이 있으신가. 또 거기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문의라든가 질의 회신 내용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저희들이 검토를 두 가지 차원에서 했습니다. 첫 번에는 의회 의결 사항여부 검토와 우리 회계년도 독립원칙 두 가지 차원에서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의결사항은 목은 전용이고 항 이상은 이용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진부서와 사업 추진방법을 변경해서 세출 과목 관항, 세항까지를 전부 불가피 변경하고 이럴 경우에 지방재정법 제38조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한것이고 회계년도 독립원칙의 차원에서 검토하면 지방재정법 내용에 각 회계년도 경비는 당해년도 세입으로 충당한다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차원이 됩니다마는 세출예산의 회계년도 구분을 보면 지출 원인행위가 완료된 것은 지출 행위한 날로부터

심영배 위원   그것이 몇 조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세출예산 회계년도 부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3조고요. 예산의 이월 관계인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40조에 나옵니다. 40조에 보면 세출예산의 이월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나오거든요. 명시이월은 당해년도 지출을 끝내지못한 경비라고 해서 그것은 경비는 의회승인을 맡는것이고 사고이월은 다 아시는것이니까 생략하고 그러면 이월사업에 대한 회계년도 구분이 논쟁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서 회계년도의 구분은 지출 원인행위가 완료된 것은 원인행위한 날로 속하는 쉽게 이야기해서 지출 원인 행위가 완료된 것은 원인 행위를 한 날에 속하는 연도로 규정하고가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것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원인행위를 금년에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관,항,목으로 해서 사업을 착수하면 사고이월로 넘기거든요. 명시이월이 재이월이 안되니까.

심영배 위원   사고이월은 문제가 발생합니까. 우리가 위탁해서 주어버리면 그 상태에서 사고이월 문제가 발생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산은 일단 사고이월로 갑니다.

심영배 위원   사고이월로 가기전에 작년에 명시이월을 97년도에 했는데 작년에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때는 회계년도가 종료되기전에 미리 승인을 얻어서 명시이월을 해라 해서 승인을 얻은거죠. 사실은. 승인을 얻었는데 문제가 장,관,항은 그대로 넘어갔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명시이월된 98년에 이월된 사항을 금년에 와서 그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장,관,항을 변경하는 그런 근거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것인가.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래서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장,관,항을 그것은 바꾼것이고 아까 이월 관계 이야기는 금년에 명시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으로 명시이월은 재이월은 안되기 때문에 불가피 대행사업비로 관,항,목을 바꾸어서 금년도에 원인행위를 한 날로 속한 연도로 인정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것입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으로 98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므로 98 회계년도에 속하며 회계년도의 독립원칙에서 위배되지않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거든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원인행위를 금년에 해야하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완료된것으로부터 원인행위를 한 날에 속하는 연도라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지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심영배 위원   원인행위를 하기전에 장,관,항을 변경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죠.

심영배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산수인데 이런 절차상의 모순과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치유하고 홀가분하게 이 대목을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국장님이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리라고 봐요. 나중에 예산 운영 잘못했다고 지적받을 수 있는 것은 국장님일테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러죠.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자문을 얻고 숙의를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본위원이 일단 생각하기로는요. 국장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이라든가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취지, 그 취지는 항목의 변경, 세세항은 몰라도 항목의 변경에 신중을 기하라는 뜻인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때 의문이 다분히 있다. 일단 그것을 저는 지울 수가 없다 그런 문제 제기를 일단 해두고요.
  그다음에 조례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유영래 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셨는데 여하히 위탁을 할 경우에 공익성을 유지할 것이냐 하는것이 관건인데 지금 지난번 간담회때 이 조례 시한을 제시한 이후에 그리고 전체 의원 간담회시에 시장께서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대책을 강구하겠다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수정을 한 조항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예컨데 5조 의료수가에 관한 것이죠. 필요한 경우에 시장이 따로 수가를 정한다 이런 부분이 그런 공익성과 관련한 변화된 조항이라고 생각되고 두 번째 8조 보고와 감독을 통해서도 우리가 공익성 제고를 위해서 일정한 장치를 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되고 9조 취소조항을 통해서도 가능한 그 이외에도 고려한 내용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4조에서도 1항 시장이

심영배 위원   4조 1항 지도감독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아니요. 운영이죠.

심영배 위원   공익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 본위원이 우선 파악해볼때는 그런 몇 개 조항을 통해서 결국은 공익성에 대한 장치를 시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파악하고 있는가 한 번 말씀을 드린거에요.
  4조 1항은 지난번에 정관 규정에 의료사업을 명시하라라고 하는 것은 완화한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비영리법인이라고 넣었죠. 치매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능력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민법이나 개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그런 비영리법인이 있지않습니까. 그중에서 치매요양병원

심영배 위원   지난번 간담회때 일반 의료법인이 아닌 일반 복지법인의 경우에는 민법에 의한 일반 법인의 경우에는 의료사업을 명기할 것을 조건으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완화하신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아니요. 그대로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것 어디가 있어요.의료사업을 명시할 것 어디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공고안에다만 넣었지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묻는거에요. 공고는 지금 의료사업을 명시하는쪽으로 제한적으로 나갔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러니까 또는 해가지고 뒤에보면 4조 1항에 보면 민법 등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이 항목을 완전히 구체화시키면서 거기다가 정관은 하나의 의료심사를 하기 위해서 공고안에다가 제약 요건을 넣었던 것이거든요.

심영배 위원   그러면 치매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뜻은 돈과 마음을 준비한 능력이 아니라 애매하잖아요. 제가 보기로는 문을 더 열어준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한적으로 했단 말이죠. 이 조례안을.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공고를 의료사업을 명시한 법인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 문맥을 해석해보세요. 치매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능력자, 의지가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면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다른 의미가 담겨있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능력자를 여러 가지로 평가하겠습니다마는 물론 아까 재정적인 능력 여러 가지 요건을 넣었는데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능력자는 의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의료사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의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명문도 삽입을 했고

심영배 위원   전에 조례안의 내용하고 후에 현행 제시된 내용하고 일관성있게 정리가 안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 구분은 안해놓았죠. 여기 갖고는 있는데

심영배 위원   문호를 열은것입니까. 이 조례안에서. 그것은 아니에요. 같은뜻인데 문안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문을 열지는 않고 병원은 의료인이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자는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능력자를 이야기한거에요.

심영배 위원   그 능력에는 자격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의사를 확보해야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해석상 어려운 문제를 남겨놓을텐데 차라리 같은뜻이라면 무슨 자료에 보니까 의료사업을 할 수 있는자에 법인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것은 의료사업을 비영리 목적으로 명기된 사람입니다.

심영배 위원   같은뜻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익성을 제고하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인데 국장님이 이 조례를 가지면 이런 조항을 통해서 공익성 유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이러이러한 미비점이 있는데 그것은 시행세칙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지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시행규칙에다가 그것을 이것이 통과되어야 만들기 때문에 안을 잡고있는 중인데요.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명기할렵니다.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사소한 자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2조에 전주시 관내에 둔다 그랬습니다. 그 관내라는 말이 관할구역에다 관장하는 영역에다 그런뜻으로 이해되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가 제가 볼때는 안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주시 지역내에 둔다 이런 정도로 대체할 수 있지않겠나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좋은 말씀입니다.

심영배 위원   4조부터 동그라미 1항이 있잖아요. 동그라미 1항은 제가 알고있기로는 띄어쓰기 안합니다. 법률 편재할 때 그것은 여기서 공식적인 수정이 필요없더라도 그것은 확인해서 앞으로 공포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본회의 상정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치매요양병원을 설치 운영한다 1항 있잖아요. 1항을 콤마를 해놓았는데 그것은 틀린거죠. 콤마가 아니라 피리어드 찍어야 됩니다. 찍을려면 다만하고 찍어야죠.
  그다음에 4조 5항은 지난번에 약간 질의 과정이 저희 위원회에서 있었던 사항인데 가로안을 표기함으로써 부지 내에서의 사용에 어떤 신축성을 부여한다 이렇게 제한한거죠.
  다음에 6조 1호, 2호, 3호는 보통 관행상 띄어쓰기를 하죠. 2호에 민법 또는 개별법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리고 개별법이라는 말이 그 뒤에도 또 하나 나오는데 개별 법률이라고 해야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독립된 여기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것 같아요. 개별 법률에 의하여.
  6조, 7조는 소제목이 띄어쓰기가 안되어 있고요. 이렇게 자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4조 3항에 있어서 4조에서 수탁을 하고 수탁자에게 시설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인데 수탁자를 정해가지고 이 돈을 장,관,항을 변경해가지고 주는 것은 이월이 가능할 것이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직접하면 12월안에 지금 못쓸거라고 생각하는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시장께서도 직영 불가의 주된 이유를 공기부족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반납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거든요. 직영을 하라는 요구는 반납하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직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더 이상 의견을 개진할 수 없게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사항이 만약에 건축이나 예산운영에 대한 전문가들을 통해서 직영을 해서 예산운영이 가능하다는것이 나오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심영배 위원   굉장히 중요한 가닥이 잡히는 대목이다 그러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부터 물어볼거에요. 전문가들한테. 그래서 이것이 진행되는중에도 10월 20일부터 왜 그 직영이 불가능하냐, 다른 이유라면 몰라도. 공사가 예산을 이렇게 저렇게 쓰고 예산 관계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는게 가능하다 어디서든 이런 해석이 나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묻겠다 이거죠. 그것을 분명하게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래서 이것이 어차피 부지를 기부채납해가지고 하는 그 절차를 하다보면 저희들이 속도를 빨리 할려고 하는데 사실 12월달 가서야 이루어집니다. 기부채납해가지고 예산도 동의안도 맞고 할려면 그래서 그 타이밍을 맞추는것이 과거에도 많이 행정절차를 앞당겨서 했는데 이렇게 위탁을 하더라도 12월달에야 가능할것으로 계획으로 보면 그렇게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심영배 위원   긴 이야기 필요없고요.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위탁으로 방향을 잡으신거니까 가능하다는 근거나 내용이 제시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책임질 각오를 해주십사하는거에요. 알으셨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알았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입니다.
  지금 위탁받은 수탁 의료법인 병원에서는 이 조례안에서 보면 비영리법인으로 개설해놓고 불을 보듯 뻔하게 영리 목적으로 할것이 뻔한데 그것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은 그래서 이런 제약 요건을 많이 만들었는데 영리 목적으로 하는 차원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행여 일종의 불법 행위를 해서 각종 거시기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김유복 위원   6조를 보더라도 자격면에서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인데 의료법인 종합병원이랄지 신경외과, 5년이상 운영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자격 요건이 되는데 이런 신경외과 5년이상 운영한 병원에서 지금 많이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안보는데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5년이상 이라고 했는데 그 조항을 완화한것입니다. 5년이상 정도로 넣은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김유복 위원   원불교 삼동회 한 군데서 신청한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겠지만 이런 신경외과 5년이상 운영 이런 막연한 것을 조례에 넣은 것 같아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치매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사회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병원을 완전히 운영할 수 있는 적정자금을 보유한 자, 비영리법인 이 분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의료수가등이 높게 책정되지않거나 병원이 잘 운영되지 못하면 우리 시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는 의료수가를 높게 책정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비 도비가 필요한 이 사업이기 때문에 하마에 물붓기식입니다.
  병원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탁자가 앞으로 경영하는데 있어서 요점이 여기 있습니다. 국비 도비를 필요로 한다고 까지 해놓고 시장은 필요시에는 재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잘되나 못되나 잘되더라도 아 이것 병원 안됩니다. 치매병원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하고 필히 재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말로 여기 조례안에는 희생적으로 비영리 목적 희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수탁자를 찾는다고 하지만 이 조례안에는 그렇게 좋은 무지개 색깔처럼 해놓지만 그것이 그렇게 되지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글쎄요. 그래서 아까 수가 문제라든가 공익성 문제, 운영상에 그런 적자운영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만들고 위수탁 계약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위수탁 계약이 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약서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의료보험환자의 의료수가는 의료법과 의료보호법에 각각 규정된 진료수가 기준인 약값 기준에 의한다고 저희들이 약정에 넣을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 아직은 입안중에 있습니다마는 진료수가는 관계 법규 및 정부 고시가격에 의한다고 못을 박고 다만, 진료수가가 일반병원의 관행 수가 및 전주시가 제정한 시행규칙을 정해서 시행규칙에 명시를 해서 완전 통제 장치, 제약 장치를 강화시키는쪽으로 만들고 다만, 염려스러운 것이 처음에 이것을 위수탁자들을 뽑을때는 칠팔군데의 병원에서 전화가 오다가는 그런 염려스러워 전부 포기하고 들어오지 않고 마감날까지 삼동회 한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저희들도 그것은 일단 심사에 따라서 가부간 결정되겠습니다마는 일반의 병원들이 상당히 하려고들 의욕을 갖다가 많은 그 비싼 땅을 시에다가 기부채납하고 과연 운영이 될까해서 염려하고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진식으로 해서 동향적인 차원으로 파악해놓은 것은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 조례안하고 거리가 멉니다마는 우리 박여사를 좀 할만한 대단위 그런데는 전부 방문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전부가 못하겠다는 식으로 첫 번에는 그렇게 전화가 걸려오고 날짜는 촉박하고 그렇게 포기상태가 되어서 상당히 저희들도 염려를 합니다.

김유복 위원   치매병원을 의욕적으로 아 이런 사업을 해야한다. 적어도 복지면에서 하기는 해야하지만 우리시에서 직영할때는 그만한 애로가 있고 그럴바에는 이 법에 수탁자가 운영자가 속된말로 ....을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 결론은 어떤 운영을 맡은 수탁자가 하든간에 시장님께서도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것이 아니라 복지환경국으로 넘기게 되면 국비나 도비를 반드시 필요로 하고 그래야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국도비를 필요로하는 복지환경국에서 관할하게 되는데 하마에 물붓기식으로 이분들은 현재 수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자기들 크나큰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지어놓고 시에 기부채납한다고 하지만은 앞으로 비리랄지 큰 공익성이 보장되지못하거나 의료수가에 대해서나 이런데 많이 어려움이 있다랄지 애로가 있다랄지 시에 요구를 많이 한다랄지 시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안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된다 이렇게 문제점이 있지않는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참고로 질의를 하실때는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모든 위원들이 같이 이해할 수 있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오늘 이 조례안 심의가 아마 치매병원 설치 절차에 관한 의회의 거의 마지막 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또다른 어떤 절차가 남아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절차는 없고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 약속드린 것은 저희 시행규칙안을 만들어서 간담회때 좋은 의견을 들을려고 합니다.

이재천 위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다른 경우에 위탁동의안을 대신하는 이런 조례안입니까. 위탁동의안이 내용적으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위탁을 하는 동의안의 기능을 하는 조례안인가 하는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조례는 위탁만 하는것이 아니라 조례는 시장이 운영한다고 해놓고 위탁할 수 있다고 해서 하기때문에 두 가지 동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위탁 동의가 필요없다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앞으로 한다는 것은 공유재산관리 동의안, 기부채납하면 시재산이 되지않겠어요. 그때 동의안 한 번 맡고

이재천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치매요양병원을 설치하고 났을때 운영 관리의 주체는 역시 시고 4조 2항에 있는 것 처럼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라는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인 관리부서는 어디겠습니까. 계속 복지환경국에서 치매요양병원을 지도감독할 것 같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의사직 보건직이 확보되는데 저희 구상은 보건소에서 그런 의료문제는 지도감독을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할 계획으로

이재천 위원   의료문제를 보건소에서 합니까. 이 치매병원에 관한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치매병원에 관한 것은 지도감독은 다 안정되고 나서는

이재천 위원   그러면 설치까지 조례안을 입안하는 과정까지만 복지환경국이 담당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그것을 어디로 넘기냐면 노인복지법 운영에도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이것은 그쪽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쪽으로 합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건축하는 과정까지만 복지환경국에서 담당을 하고 그 이후에 병원운영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은 전적으로 보건소로 그 업무가 다시 이관이 되는거겠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추후 문제인데요. 건축을 하고 협약에 의해서 계약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맡았거든요. 그런데 그후 문제인데 시장 산하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야는 이쪽에서 맡고 전문성있는 것은 그쪽에서 맡고 그렇게도 할 수가 있고 그것은 후 문제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쪽에서 맡든지 나중에 시장이 맡는 것은 당연하고 그 업무만

이재천 위원   전주시 치매병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하지만 과연 전주시 각 기구의 성격상 하나의 시설을 놓고서 그 사업별로 어느 부서는 어느 측면은 복지환경국에서 맡고 어느 측면은 보건소에서 그 부분을 감독하고 그런것이 가능하냐는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런게 시행정에서 많죠. 소방시설 같은 경우는 소방분야는 소방서에서 지도점검해서 맡고

이재천 위원   만약에 이 조례를 저희가 승인을 하고 앞으로 다양한 경우에 따라서 개정을 할 경우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럴때 이 주체 부서는 어떤 경우는 복지환경국이고 어떤때는 보건소가 그럴수 있단 말이에요. 치매병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법조문은 조례 이것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의해서 세부규칙에 의해서 병원이 운영이 앞으로 될텐데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무분장 규정이 있어가지고 분장을 합니다마는 행정의 운영의 묘를 갖기 위해서는 분장업무가 우리 사무규정에 나오는데 그것을 시장이 적절하게 그쪽이 능력이 없다고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오고 터놓고 이야기해서 아시다시피 이 업무가 그쪽에서 업무추진이 행정적인 추진은 우리보다 미약하니까 우리가 받아온 것 아닙니까.

이재천 위원   바로 거기에서 모든 의원들과 시민들이 걱정하는 어떤 공익성의 문제가 대두되는데요 저 또한 이 자리에서 공익성을 말하는 것은 공익성 확보에 대한 저희 의원들의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 정도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많은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치매요양병원의 설치는 이런 어떤 절차를 통해서 가능할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공익성의 부분이라는 것은 결국 운영 관리의 문제라는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료장비 구입이라든가 다른 운영비는 시에서든 국고 보조를 통해서든 할 수 있다라고 해놓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국고보조를 사업별로 더 강력하게 더 따올 수 있는 예를들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떤 사업도 안하고 있는데 국고에서 치매병원 전주시에 만들었으니까 주겠다고 할 것 같지는 않단 말입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을 확장시키고 거기에 맞는 지원을 더 요청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 분명히 책임 부서의 의지 문제가 따른다고 나는 봅니다. 관심과 의지에요. 그래서 이 관리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일단 위탁을 한다고 저희들이 만약 동의를 해준다는것을 전제로 하고요. 그럴때 지도감독을 해야되는 부서에서 민간에서 운영을 하는 치매병원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어느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관리를 운영을 하느냐 하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도무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조금 문호도 개방해놓고 지원할 수 있다는게 나왔는데 이 계획은 다른 모든 우리시 각 부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의 각 부처에 빼앗아 올 수 있는 보조금 지원받는 것은 저희들이 로비를 하는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상당히 전망을 그렇게 합니다마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측에서도 자치단체에서 계장을 올려보냈더니 직영은 손들어 버린 사업으로 봅니다. 그쪽에서 대행사업으로 생각한 것은 잘 생각한 것이다면서 지원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천 위원   5조가 간병비 부담에 관한 그런 조항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심영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간담회에서 상당히 비중있게 다루어졌던건데요. 결국 시민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5조하고 연결되는 것 같고요. 이 간병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서 많은 환자들이 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해야 되지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국장께서는 어떤 규칙사항으로 가능할거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전자에 제가 이야기한대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은 그 법에 의해서 지원한 것이니까 제외하고 일반인 사용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각종 협약계약이나 신청을 받을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분야를 가지고 활용하면서 의료수가 문제를 영세민이 아닌 일반인들이 활용할 때 그것은 위수탁 계약에 이 의료수가 기준 약값 기준은 절대 범주를 더 못하도록 못을 박아버릴려고 합니다. 협약서에. 그런데 간혹 여기서 저희들이 업무를 보면은 1차 진료기관, 2차 진료기관같은 경우에도 더 받아서 저희들이 확인한 일이 있었거든요. 장애인들 같은 경우 그런 일이 나왔는데 이것은 엄격하게 위수탁 계약에다 명시를 하니까 그 이상을 받아가지고 신고가 들어오고 문제가 되었다면 감찰을 해서 그것이 가부간에 판명이 되겠지요.

이재천 위원   현재의 위탁공고가 신청 마감이 됐고요. 모든 사람들이 알다시피 한 법인단체만 신청을 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예상과 달리 다른 단체들이 전혀 신청을 안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첫째는 천여평이 넘는 땅을 기부채납하는 문제도 하나 깔려있고 일반병원들의 동향을 보면 대단위 종합병원도 상당히 운영상에 적자 운영한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마는 그런 말들이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여론이 많이 팽배해서 보도도 되고 그래서 일반적인 병원에서는 더 신청을 안한 것 같은 동향도 보이고 확실한 그런 정보를 갖고 판명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저는 참 걱정을 했습니다. 들어오지는 않고 그런데 겨우 하나 들어왔는데 이 하나 들어온것도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심의를 하면서 이것도 탈락이 될른지 하나 갖고도 당선이 될른지 또 열 개가 들어와서도 다 탈락이 될 수도 있는것이고

이재천 위원   혹시 다른 법인을 물색하고 계시는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법인의 물색이 아니라 신청 기간전에 대여섯 군데 칠팔군데 가까이가 전화로 문의를 해왔어요. 그런데 소식이 무소식입니다. 그후에 두서너번 전화온데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요건을 공고하는데 따라서 세부적인 요건 이야기를 하니까 더 뒤로 물러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재천 위원   치매병원에 관한 사회적인 관심때문에라도 이 병원이 설치가 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쉽게 여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그대로 드러나게끔 운영할 것 같지는 않다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정도의 과열된 논의들 관심들이 결국은 어떤 단체에서 위탁을 받든지간에 그것이 장치가 되어서 정말 최대한의 공익을 살릴 수 있고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을 정도의 운영이 되지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저는 해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염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사실 그래서 저희들도 더욱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시행규칙 언제 나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조례가 개정되면 시행규칙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행규칙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더구나 공익성 확보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내놓고 한 번 자문을 간담회때 중요한 논의를 할려고 합니다.

강희봉 위원   시행규칙 내용속에 운영관리 방침이랄지 공익성 공익성 이야기하는데 국장님이 생각하는 공익성 부분 한 두가지만 말씀해주시죠. 공익성이 대체 무엇을 뜻하는 공익성인가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병원에서 이익만을 추구한 시민의 의료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이익만을 추구한 차원인데 포괄적으로 그런 개념을 두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염려하는게 그것 아닙니까. 대개 일반적인 의료 사업부서에는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목적으로만 시민 보건향상도 물론 안들어간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수익에 중점을 두고 하는 분야를

강희봉 위원   제가 생각하는 공익성은 지금 생보자랄지 약간 저소득층이랄지 이런분들이 가족내에 치매환자가 있을 경우에 치료비가 간병비나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때 시에서 시립이니까 시민단체도 그렇고 대다수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보조를 할 수 있는 방침이 있는건지 이런 위탁받은 그런 분들이 적자를 감수하고 말 그대로 복지 개념으로 자기의 자금을 대는것인지 그것부터 물어봅시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래서 조례에다가 그것을 넣었는데요. 아까 저희들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가 되면 국비가 최하 50% 그렇지 않으면 70% 80%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렇지않다면 나머지는 지방비 아니겠습니까. 도비하고 나누어서 예를들어서 70%가 국비라면 30%는 도비 15% 시비 15% 이런 재정적인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 사업이고 특히 복지 업무는 국비보조 운영상의 보조도 많이 결부가 되거든요. 특히 영세성에 있는 그 분야에 있는 측면을 위해서 이것이 내려오니까 그렇게 예산이

강희봉 위원   보조를 할 수 있는 장치는 이 조례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수혜받을 수 있는 시민의 권리라든가 이런것이 이 조례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구체화시켜서 시행규칙에 넣는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시행규칙에 제 4조 운영에 거기에서 의료법인 종합병원 이것이 상당히 끝부분이 또는서부터 시작해서 개념 규정이 안되어가지고 시행규칙내에 적자를 최감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병원이나 이런 대학병원이나 그런 것을 넣어라 이렇게 간담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거에요. 그래야 위탁받은분들도 인력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도적으로 봤을때 삼동회라고 하나가 왔다는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원광법인인데 원광대학교 법인이 있고 복지법인 따로따로 있을거에요.
  그런데 그 법인속에 의무사항으로 정관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정관에 있을지 모르지만 컨소시엄은 안돼있을거라 이 말이에요. 재정상.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게 조례안이 시행규칙보다 상위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나중에 심사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시행규칙에라도 그런 강한 의료행위를 속성을 거기다 집어넣어주어야 시민이나 시민단체나 우리 의회에서도 타당하다. 그것 특혜아니다 나름대로 불만의 소지가 없을거라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강위원님 말씀한대로 지금 삼동회가 들어왔는데 심사 결정이 되지도 않은 상태라서 지금 말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우리가 이것은 신청을 받으면 의료인이 몇 명왔고 간호원이 몇 명왔고 그런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특히 일반 저런 복지법인이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터놓고 이야기해서 어렵게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온 법인 단체가 같은 재단이라고 들었습니다. 그쪽 재단에서도 원광대학교 운영 계획에 같이 포함되는 그런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쪽으로 저희들은 판단했는데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평가할른지는 모르겠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시장이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정을 하면 사실 모든 감사권이나 검사권이나 운영관리권이 있거든요. 어떤분이 그러더라고요. 시에서 관선이사라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할 이야기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관선이사 그 여론도 나오고 해서 저희들도 그것을 구상을 했습니다. 아직 안을 잡고 있는거라 정확하게 만들어서 자문을 얻을려고 했는데 하여튼 관선이사를 넣는 방향쪽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되도록 빠른 시일에 시행규칙을 구체화시켜서 그 시행규칙안에는 정말 적절한 운영방침이나 또 시민의 권익을 보장해줄수 있는 그런 시행규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방금 이야기된 4조 2항 단서에요.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의료법인, 종합병원, 신경정신과병원 또는 민법 및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치매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능력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선 본위원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붙임 서류에 의료법 내용이 있어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각호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30조 2항에서. 거기 4호를 보면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우선 민법 및 개별법을 개별법이라는 말이 잘 안쓰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의료법에 충실히 따라서 차라리 민법 및 개별법률을 아까 제안했는데 민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비영리법인중 개설할 수 있는 능력자 이것은 불필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그러냐 이 4조에서는 설치와 운영의 개괄을 정하고 6조 수탁자를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보면 기본자격을 갖춘자에다가 자금까지 보유한자를 상세히 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건하고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당연히 수탁자로서 응모를 하는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문은 간명해야 되니까 민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는게 좋겠다. 다만, 이번 공고를 낼때 의료사업을 명시할 것을 조건으로한 것은 원래 뜻은 이해를 해요. 많이 달라들면 제한을 해보자 그런뜻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하나가 오고보니까 잘못한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비영리법인중 치매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능력자인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한 덩어리에요. 그래서 병원을 개설하는 능력자는 여러 가지 재정력, 의사확보 여러 가지 능력자라는 것은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심영배 위원   그것이 수탁자 제6조 비영리법인으로 치매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 이렇게 해서 중복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고 3항에서 건전 적정성을 보유할 수 있는 자금 이런 능력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복규정이다 이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심영배 위원   민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가벼워질 것 같고요. 4조에 소제목도 지금 1조, 2조,3조,4조 운영으로 되어있는데 설치가 들어가야돼요. 원래 욕심같아서는 설치에 관한 조항은 분명히 하나 해두고 그다음에 운영을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묶어놓았으니까 4조 가로 소제목이 설치 운영이 되어가지고 본문은 설치한다에요. 아마 오해되는 질의 응답도 있어요. 제식으로 이해할때는. 전주시가 치매병원을 설치하는거에요. 여기에 이론이 있을수가 없는거에요.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나서는. 다만, 운영 방법을 직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위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었고 처음에 여러 사정에 의해서 위탁으로 가는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기간을 여기에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있습니까. 위탁할 경우에는 몇 년 범위내에서 하고 재계약할 수 있고 이런것을 안 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것으로 하면 유동적으로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5년으로 하겠다는 것은 내부 방침이잖아요. 여기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때 그것이 논란이 되었죠.

심영배 위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안했을때 문제는 단체장에 따라서 응모자에 따라서 연장할려는 자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지난번에 운영 기간을 몇 의원님들도 짧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에다가 이것은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시행규칙에다 넣는것이 낫지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삭제를 했습니다. 지난번 논의될때는 그것이 들어가있었죠.

심영배 위원   규칙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의회 통제를 벗어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어차피 위수탁한다는 원칙론적인데 그것까지 몇 년이라고 못을 박을 필요성도 물론 있지만 꼭 우리 의회를 거시기 하고 그렇게 된 것으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동남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세요. 세가지입니다. 이사진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치매병원에 대한 감사권을 우리가 관여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를 통틀어서 통칭하는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의회는 각종 시정에 특별감사같은 것 하죠.

조지훈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사진의 구성과 운영까지를 포함한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이사회 구성과 운영은 어차피 우리가 이사회를

조지훈 위원   통칭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감사권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사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의회는 관여할 수 없다는거죠. 국장님 답변은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특별히 각종 행정이 그런 것 있잖아요.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조지훈 위원   이사진을 구성하고 운영하는데는 의회는 관여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 답변을 제가 못합니다. 행정쪽에서 이런 것은 관행이 별로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는데 그것은 제가 확실한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수탁기간을 지금 조례에서 뺀것이 시행규칙에서 할려고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시행규칙은 누가 정하는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시장이 정하죠.

조지훈 위원   시장이 정하고 시행규칙이 한 번 정하면 몇 년간 유효하고 이런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바꿀 수 있는거죠.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자체가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시행된 조례하고 같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답변만 해주세요. 시행규칙이라고 하는것이 시장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개정을 하죠.

조지훈 위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중에서 수탁자가 느낄 수 있는 영리법인과 다른 공익성이 강조되어있는 조항이 있으면 한 가지만 이야기해주세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자신있게 공익성을 위한 조항이라고 있는것이 있으면 한 가지만 이야기해주세요. 수탁자가 느낄 수 있는 영리병원이나 다른 이런 공익성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몇 조 몇 항만 말씀을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제9조에다 그것을 넣었는데요. 엄격하게 위탁의 취소라는게 나오지 않습니까.

조지훈 위원   이것은 수탁자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이쪽에서 약정사항 위반하고 계속 운영할 수 없는 사유라든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봐질때 제한을 하니까

조지훈 위원   예를들면 5조같은 경우가 일반 시민과 환자가 공익성을 느낄 수 있는 조항, 5조를 그런 조항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5조를 그렇게 봐야죠.

조지훈 위원   5조를 그 조항으로 보면 되는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시행규칙을 만들때 이것과 관련된 조항은 시민들의 공익성을 위한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시민들의 공익성을 위한 시행규칙으로 가는 첩경이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게 봐야죠.

조지훈 위원   모든 시행규칙을 정할 때 이 5조와 관련된 시행규칙은 시민들을 위하고 시민들의 공익성을 위한 조항이라고 하는거죠. 시행규칙도 그거에 의거해서 된다고 보면되죠. 이것과 관련한 시행규칙도 공익성에 의거해서 진행된다고 하는거죠.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입원 및 퇴원에서 입원일자를 30일 이하로 제한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30일 이하로 제한을 하면 상위법이나 취지에 어긋납니까. 조례 구성에서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은 가능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7조에 입원 날짜를 30일 이하로 제한하는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는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가능합니다.

강희봉 위원   보충질의요. 구태여 30일을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지훈 위원   그것은 치매환자에게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환자를 놓고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다시는 찾아오지않는거에요. 그런데 입원이라고 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초기 입원비를 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환자를 맡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거고 위탁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조 몇 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상 그 환자를 내쫓을 수가 없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자칫하면 그 운영비를 대야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30일 이상 장기 입원을 허용할 경우에 치매병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장기 입원을 허용하기 때문에

강희봉 위원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규정이 될거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조지훈 위원께서 전문가들하고 상의도 해보고 그래서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상당히 차라리 더 관계관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시행규칙에다가 그 안을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야지

조지훈 위원   제가 그것을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의견을 물어본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단기 사업 차원으로 다뤄줘야지 상당히 일리있는 말씀이거든요. 시행규칙을 정할 때 한 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내놓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국장께서는 시행규칙이 만들어졌을때 여기있는 위원님들이 말씀한 부분을 참조로해서 아까 말씀하신 공익성과 원래 만든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끔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그리고 만들었을때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받아들여 참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간단하게 아까 심영배 위원께서 지적하신 위탁기간의 명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탁동의안에 여러 가지의 목적, 기능들이 있지만 위탁 기간도 충분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위탁동의안에 위탁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은 동의안은 별로 없을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을 규칙으로 시장이 임의로 개정할 수 있는 규칙사항으로 만들때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탁기간만큼은 본 조례에 명시를 시켜서 단 연장할 수 있다라든가 그런 단서조항을 넣는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영래 위원   덧붙여서 방금 이재천 위원이 조례안에 기간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셨는데요. 물론 규칙을 제정하는 시장님과 집행부의 의견들을 충분하게 믿고 하지만 좀더 공신력있는 한 번 더 신중하게 심의할 수 있는 의회를 거치게 하기 위해서 공익성 보장은 5조에 좀 더 명시를 해주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사회 구성도 첨부해서 조례안에 명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랬을 경우 문제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아까 이야기하신중에서 공익성 문제는 그 5조를 준용해서 근거로 해서 시행규칙에 시민들의 공익성이 보장될 수 있는 시행규칙을 거기다가 마련해서 넣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운영기간 아닙니까. 운영기간은 저희들이 보건복지 치매요양병원 설립 운영기준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운영기준이 10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위탁계약 기간이 끝난후 다시 재계약할 수 있다고 해서 조례에다 넣을 수도 있고 조례다 넣으면 더 정확하겠죠. 시행규칙에다 넣어도 기본지침에서도 위배되니까 우리도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다 넣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심영배 위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치매요양병원설립 운영기준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운영기준이라고 딱 내려와가지고 10년을 대개 보고 있었는데요.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위탁 운영의 핵심은 누구에게 얼마동안 어떤 방법으로 위탁할거냐 이것이 핵심이니까 한 5년으로 넣읍시다. 넣었을때 문제점을 제기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문제점은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열어놓는거니까.

○위원장 최동남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나왔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수정동의안을 심영배 위원께서 발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전주시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중 제2조 위치 치매요양병원은 전주시 관내에 둔다에서 관내라는 용어를 지역내로 수정하고 즉 치매요양병원은 전주시 지역내에 둔다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 제4조 운영을 설치운영으로 하고 제1항은 원안과 같고 다만, 단서조항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의료법인, 종합병원, 신경정신과 병의원 또는 민법 및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치매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능력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의료법인, 종합병원, 신경정신과 병의원, 또는 민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간명을 기하고요. 세 번째 제4조 다음에 제5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5조(위탁기간) 이렇게 하고 요양병원을 위탁할때에는 그 기간을 5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재계약할 수 있다로 제5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원안 제5조가 제6조가 되고 제6조가 7조가 되고 이하 한 줄씩 밀려나게 되어가지고 제10조로 되어있는 원안은 11조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에 민법 및 특별법을 수정하는거에 맞추어서 제7조 원안 6조죠. 제7조 2호에 역시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이와같이 수정하는 내용으로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께서 전주시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심영배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응답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상당부분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추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관심이 되었던 사항은 왜 직영을 포기하고 민간위탁으로 가닥을 잡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주시장이나 관계 국장께서 직영할 경우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예산을 반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고려에 따른것으로서 만일에 직영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직영을 피해서 위탁이라고 하는 행정편의로 나갔다고 한다면 후에 그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위탁을 수용하게 되었고 두 번째 위탁을 할 경우에 여하이 공익성을 제고할 것인가가 관건으로 등장을 하는데 본 조례안은 종래에 저희 위원회와 협의 과정에서 공익성 제고를 요구하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부응을 해가지고 몇 가지 공익성 보장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주된 내용이 원안 제5조에 수가를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고 또 8조에 전주시가 보고와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둔 점이 그 둘이고 세 번째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제9조에 의해서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최소한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한 고려가 이 조항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제 남는 여러 가지 우려들을 추후에 수탁계약에 응모한 병원 또는 법인을 상대로 심사를 충분히 행하고 추후에 제정이 될 시행규칙이나 계약서등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를 하면서 또 여기에 대한 시장의 의지나 관계 국장의 의지가 표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수정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하는것을 제안설명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치매요양병원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치매요양병원예산변경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동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치매요양병원 예산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사일정 제1항과 연계하여 개요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치매요양병원 예산변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답사활동     처음으로

○위원장 최동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담사 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현장답사활동은 요즘 쓰레기매립량 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는 호동골 쓰레기매립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현장 답사활동을 위하여 현장답사를 마칠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장답사를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