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01일(화) 10시
장 소 : 완산구청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동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완산구청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엽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무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며 또한 주민의 대표 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감사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구청의 전반적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99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 요구하여 주민을 위한 구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생활복지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보다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4 전주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후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종엽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그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12월1일
  완산구청장 김종엽
  총 무 과 장 이근용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건 설 과 장 길유석

○위원장 최동남   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종엽   평소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최동남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지난 1년동안 각종 시책을 발굴하여 주민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특히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숫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전보다 더 친절하고 더 빠르게 업무를 추진하여 주민의 만족도를 높여가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한계, 법적 제도적 한계에 부딪쳐 주민의 욕구를 100% 수용치 못한 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감사하시는 동안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에서 수렴한 생생한 여론을 겸허히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건의사항은 요즘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을 말없이 받아들이고 야근도 많이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의적인 실수가 아닌 일을 열심히 하다가 저지른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시고 잘한 부분이 있을때는 격려하여 주시면 공무원 사기가 크게 진작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 연결되리라고 생각되어 감히 건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짧은 하루동안 감사기간이긴 합니다마는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민을 위한 봉사 자세를 다지는 기회를 삼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정 발전에 초석이 되는 자리가 되고 위원님들의 뜻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함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희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과장,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과장,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과장,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과장, 건설과장 길유석 과정, 총무과장 이근용 과장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되 중요한 사항만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지역경제과장 손원삼입니다. 먼저 사회분과 위원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완산구지역경제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할 사항은 대체하고 중요한 사항만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농산지원과장 유민호입니다.
  농산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완산구농산지원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사회복지과장 장순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완산구사회복지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환경위생과장 김영무입니다.
  '98년도 업무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완산구환경위생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폐기물 관리과장 김선규입니다.
  먼저 폐기물관리과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최동남 사회문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폐기물관리과에 대해서 주요업무 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저희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완산구폐기물관리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근용   총무과장 이근용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은 6개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업무는 문화공보, 정보통신 업무입니다. 그중에서도 문화공보팀 업무는 문화업무만 사회문화 위원회 소관 업무로 되어있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로서 시립예술단 순회 공연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98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완산구총무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5분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셔서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하여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정확하고 명쾌하게 답변하므로써 원활한 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지역경제과, 농산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폐기물관리과, 총무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에 앞서서 지역경제과는 물론 총괄적인 질의를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함께 먼저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 자료 목차에 전주 바꾸기 100대 과제 추진이 있는데 전주바꾸기 사업은 민선 2기 김완주 시장이 전주를 바꿉시다라는 슬로건 아래 구체적인 시책 165가지를 설정하고 부르기 좋게 전주 바꾸기 100대 과제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 바꾸기 100대 사업을 표기함에 있어서 지금 보고서상으로 보면 각 과별로 일관성이 결여되어있습니다.
  예를들면 농산지원과는 전주시 바꾸기다 이렇게 표기를 했고 의미는 통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전주시가 주요 시책으로 민선2기 김완주 시장 체제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이 사업이 전주 바꾸기 사업인데 이것을 각각 과별로 다르게 표기하고 있는것을 보면 지금 본청에 행정 목표 전주시의 행정체계가 본청, 구청, 동 이렇게 되어있다면 구청이나 동사무소라고하는 것은 시본청과 사실은 단일한 행정체계로서 행정 편의를 위해서 구를 설치하고 움직여지는 하나의 조직체계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구청은 독립된 행정단위가 아니라 그야말로 행정구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서 설정한 행정 목표가 구나 동을 통해서 구가 동이 수족이 되어가지고 실천 단위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있고 그렇게 봤을때 민선2기 김완주 시장체제의 이 상징적인 용어인 전주바꾸기 이런 용어의 표기에서부터 전주바꾸기로 표현한다든가 전주시 바꾸기로 표현한다든가 이런 혼선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목표에 대한 이해의 불철저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 전주 바꾸기 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 차원에서 그것을 하나의 실천 단위로서 차질없이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또 이런 표기에 있어서도 정확성이 기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구청장 김종엽   예. 그 말씀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소홀히 했습니다. 전주시 바꾸기나 전주 바꾸기나 똑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표기가

심영배 위원   그래서 고유명사로서 전주바꾸기 사업이다 그런 이야기죠.
  거기에 대한 시정과 철저한 이행을 촉구를 드리면서 경제행정과 소관 11쪽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지금 가스판매 업소가 구내에 132개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지금 판매업소는 직접 판매하는 곳이 있고 공급하는 곳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구분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공급업소는 이중 132개소중 어느정도 되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판매업소가 24군데가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공급업소네요. 108개 업소가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심영배 위원   최근의 가스 폭발사고와 관련해서 가스 판매장 또는 가스 공급장 인근의 주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제기된 민원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민원은 없습니다마는 24군데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허가가 나간 사항은 주택과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현재에도 허가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법적인 규제 조항은 없습니다. 법 범위내에서 맞으면 허가를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허가는 주택과에서 하고 관리는 경제행정과에서 하고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허가는 시청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관리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제기된 민원은 없었다.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전화로는 몇 번 받은적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제가 지역에서 듣기로는 가스 저장고 가스 관련시설이 있는 곳에 주민들은 전부 우려를 크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을 제기할려고 하는 움직임도 제가 본 바가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안전관리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가스안전공사와 저희하고 수시 점검도 하고 도단위, 시단위에서도 교육도 판매업소라든가 저희 관계 공무원도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지난달에 이리에서 사고가 났을때도 사고가 난 당일날 점검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상무로 판단이 되었는데 사고가 났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가스저장 시설을 인근에 두고 있는 주민들이 걱정없이 위험에 대한 우려없이 지낼 수가 있게 할 것이냐 이런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들면 앞으로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가스시설에 허가의 적법한 절차라든가 관리에 있어서 우리 관이 기울이고 있는 사항을 홍보를 해서 그들이 비록 인근에 가스시설이 있지만 큰 위험없이 지낼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안심을 시키지 않는한 계속 진정이 다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정말 위험이 예견된 그런 장소는 이전을 검토해야 할 것이고 현행법 체계내에서 그 업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인근 주민들을 안심시키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예가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업무 추진담당 과장으로서 심영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은 고마운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그 시설을 한 번 하면 3억이상이 들더만요. 3억을 투자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하고 상당히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도 아무 염려없이 모든 안전시설을 철저히 할 것이니까

심영배 위원   주민동의를 허가요건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 김종엽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스판매소가 충전소가 제일 사고날 위험이 많은것입니다.
  충전소는 당초에는 도심가에는 충전소 허가가 없었습니다. 변방에다가 했는데 도시가 확장되면서부터 제일여객 앞에라든가 전북신문사 옆에도 그전에는 신문사 들어가기전에 허가를 받았던 장소에요. 그건 장소가 있는 것은 항상 위험시 되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와 시청과 도청 우리가 정기적인 검사를 하고 누수 탐지기를 거기다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항상 가스가 누수가 되면 자동적으로 벨이 울리도록 안전장치를 해놓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큰 대형업소는 그렇게 투자도 많이 했고 상비적으로 점검을 하지만 일반 음식집, 가스 사용 가정이 많거든요. 여기에서 가스를 부주의로 안전사고가 나는것이 많고 화재가 더러 발생합니다. 이런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전 업소를 정기적으로 두 번씩 순회하고 있고 특히 모자세대나 영세민들이 가스를 놓고 집을 많이 비우기 때문에 생활에 재력이 없기 때문에 정비를 잘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는 정기적으로 우리들이 다니면서 점검을 다 해서 실험을 해서 호스라든가 이런 벨브를 1년에 한 번씩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도심지역에는 허가를 안했던 부분은 결국은 허가 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밀집지역이니까 불허했던 그런 예로 생각되는데 그 뒤에 도심이 형성되었다 이거죠. 그러면 그 경우에 업주의 입장, 거기에 과도한 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도심지역이 허용을 그대로 한다면 당초에 도심지역에 불허했던 취지에 반하는 것이 된단 말이죠. 위험을 예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제 조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일제 조사를 해서 등급을 매겨야 할 것 같아요. 당초 허가 당시 별반 위험이 없다고 생각되었던 지역도 이제는 도심이 형성이 되어서 많이 위험이 예견된다 그러면 이전 명령을 검토한다든가 이전 명령을 계속 한 후에도 안되면 허가 취소를 고려한다든가 업주하고 협의를 해서 제3의 안이 나와야지 과거에 허가했으니까 놔두어야된다. 그런 위험을 안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조사결과 등급별로 전부 판정을 하고 불가피하게 그 장소에서 영업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특별히 제가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근 지역주민에게 안전관리를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살아도 되겠다.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필요하다면 하트라인이라도 설치해가지고 담당자 누구니까 관공서 어디로 연락을 하라든가 이렇게 뭔가 안심시키는 일련의 조치가 따라주었으면 좋겠다.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그렇게 모든 행정에서 취할 조치는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허가기준에서 지금 가스안전법이 내년에는 허가조건이 더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많이 사는곳에는 허가를 강하게 하고 어떤 암벽을 설치한다든가 시설 보완을 하겠죠. 그래서 외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입법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법 개정에 의해서 추후에는 외곽으로 이런 시설이 갈것으로 예상을 하고 문제는 현재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132개 업소를 일제 조사를 첫째 하고 그 조사결과에 의해 정말 위험이 예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등 조치를 강구하시고 나머지 불가피한 경우 영업을 그대로 유지 보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는 인근 지역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노력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추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보시고 잘하셨다고 생각되세요. 8페이지 전체. 본위원이 보기에는 독재가 완전히 가미되어있어요. 이것을 보면 가짜를 양성시키는 페이지에요. 이것을 좋은 것을 하나 개발할려고 하면 값을 더 올려야돼요. 좋은것을 개발할려면 원료 좋은 것 써야되고 그런데 여기는 무조건 물가만 못올리게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밥 한 그릇에 천원짜리가 1,500원이면 분석도 해야되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사람 몇 명 파견해서 이런것만 되어있단 말이에요. 장사 해보았어요. 장사 경험없죠.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못했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것을 분석해서 보드랍게 써주어야 돼요. 원료가 얼마가 들어가는데 얼마가 남는다 이런것도 써놓고 그래야지 이것은 완전히 억압하는것이에요. 정부 지침이 자율화 문자 좋지 자율화라는 것은 쏙 빼버리고 전부 물가안정하기 위해서 억압하는 것 아니에요. 답변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물가는 폭등하다보면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선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태호 위원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정당하게 상당한 원료 대금을 공제하고 남는것이 얼마인지 알고 이야기해야지 무조건 억압하게 되면 우리 전주는 망한것이에요. 그것 아셔야돼요. 예를들어서 이것 하나 만드는데 백원이상 못판다고 하면 좋게 못 만든다는거죠. 이왕이면 무조건이 아니고 얼른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원료가 얼마 들어가는데 이것 비싸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사람 몇 명 배치해가지고 공무원들 월금주는 사람들 배치해가지고 뚜드려 잡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최태호 위원님 말씀 잘알아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행정 수요를 공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고용촉진훈련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교육 실적이 나와있는데 545명이 신청을 해서 현재 수료자가 230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여기 수료자에는 취업한 수가 포함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나머지 315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저희들이 월 1회 관리를 하는데 아직 취업은 안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545명이 대상자였는데 수료자가 230명으로 나와있고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230명내에는 취업자 54명이 포함되어있다는거죠. 이 취업자 54명을 포함해서 자격 취득자가 59명이니까 59명이 230명내에 포함되어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포함되어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전체 545명중에서 230명만이 전체적으로 봤을때 수료했고 230명내에서 자격을 취득했고 취업을 했다는거죠. 그러면 나머지 315명의 행방은 어디로 갔느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이것은 중도에 그만두신 분, 원래 취직이 되어서 가신 분, 이런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구청장 김종엽   545명이 입교를 했는데 이게 기가 다 틀립니다. 컴퓨터를 배우는 사람이라든가 미용사라든가 이런 직이 다 틀리는데 545명이 현재 교육중이고 수료한 사람이 230명이 수료했고 아마 315명은 교육을 받고있습니다. 수료가 덜 되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아니죠. 이게 상반기 교육내용이고 하반기는 그 밑에 따로 있습니다.

○구청장 김종엽   이게 6개월 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고 다 기간이 과정별로 틀려요. 상반기에 한 번 모집했고 하반기에 모집했다는 그 이야기인데 과장이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제가 나누어서 묻겠습니다. 이게 교육이 3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고요.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실 때 그렇게 하셔야죠.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4월 1일 입교자가 있습니다. 7월 1일 입교자가 있고 10월 1일 입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 입교자하고 7월 1일 입교자는 상반기로 잡고 10월 1일 입교자는 하반기로 잡았습니다.

박영자 위원   3개월 코스, 6개월 코스, 1년 코스로 해서 신청 대상자와 수료자 이렇게 해서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주고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박영자 위원   그리고 훈련실시 기관이 여기에 12개 기관으로 나와있습니다. 훈련실시 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저희들도 지금 내년도 할 것을 지금 합니다마는 각 해당 학원에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학원은 현재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면 저희들이 자격이라든가 강사 선생님이라면 그것은 됩니다. 그래놓고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시청으로 진달을 합니다. 그러면 시청으로 진달하면 시청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완산구만 편성된 예산이 9억여원이고 1인당으로 나누어봐도 390만원 정도가 들어가게끔 되어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았을때도 보니까 통계가 잘못 나와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기억 못하십니까. 그때 자격 취득자와 취업자수를 중복으로 따로따로 놓고 더해가지고 합을 맞추었던 그런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몇 명 훈련 대상으로 들어갔고 몇 명이 수료했고 숫자에 급급해서 마치는데 노력하시지 마시고 훈련기간 동안에 월 1회 정검으로 되어있는데 그 훈련이 어떻게하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것인가 이것에 대한 심각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지금 시중에서는 교육훈련 기관이라면 각 학원에서 잿밥에만 눈이 어둡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박영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월 숫자라든가 예산 맞추는 것은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근무해가면서 하나하나 정확히 고용 창출을 우리 전주시 지역 고용창출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보다 성실한 교육을 받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타개케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훈련기관에서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선정을 합니까. 구청에서 선정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구나 각 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박영자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게 전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훈련기관에서도 따로 신청자를 받아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 김종엽   그것은 보조가 없는거죠. 개인 사비로 하는 것은 교육기관에서 받고 우리가 하는 것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영세민, 실업가족 규정이 있어서 이분을 선정해서 보내면 우리가 학비를 넣어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참고로요. 훈련 대상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호 대상자, 농업인, 실업자, 장애인, 주부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철저가 기해져야지 훈련의 효율성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도 더불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과장께서 오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10월 2일자 중노1동에서 이리로 왔습니다.

조지훈 위원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기구개편되고 조직개편되면서 업무파악이 안됐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감사장에서 업무파악이 안됐다든지 온지 얼마 안됐다든지 이런 말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그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구청장보다도 더 업무파악이 안되어있어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죄송합니다.

조지훈 위원   구직자 만남의 날을 실시를 해가지고 이번 실업문제를 극복하겠다고 시청과 양구청에서 홍보를 계속 해왔었는데요. 구직자 만남의 날이 며칠이죠. 구직자 만남의 방과 만남의 날을 운영을 하겠다고 5월 1일자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나와있어요. 만남의 날을 며칠로 해놓고 있죠. 운영 안하고 있죠.

○구청장 김종엽   만남의 방만 만들었지 날이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구직자 만남의 날을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운영을 하고 있는게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만남의 방은 옛날에 설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은 양구청이 합쳐지면서

조지훈 위원   양구청이 합쳐지지 않았어요. 효자출장소하고 완산구청이 합쳐졌지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효자출장소하고 완산구청하고 합쳐지면서 그것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구직자 만남의 방도 안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조지훈 위원   여기 5층에 있는 것은 뭐에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1층에 있다가요. 피티 요원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 없어가지고 과에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도 없고 그래서 명실상부해서 지금 저희과에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구직자 만남의 방이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지금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방금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만남의 방은 없고 전주 지방노동사무소에서 다가동 우체국앞에 만남의 장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을 질의하는것이 아니라 완산구청에서 운영을 하던 구직자 만남의 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지금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 이 건물내에도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지금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완전히 없어진거죠.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조지훈 위원   완산구에서 운영을 하는 만남의 방이나 실직자 구직의 방, 구직자 만남의 방이나 이런게 없는거죠.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 없어진거죠.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조지훈 위원   8월까지 운영을 하다가 없앤거죠.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그것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장 김종엽   8월까지는 별도로 방을 신설해서 5층에다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전화기 놓고 했는데 사실상 여기를 오지않고 이용들을 않기 때문에 구조조정하면서 사무실 합칠때는 지역경제과로 오시면 거기서 상담을 한다 해서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잠깐만요. 지난번 저희 150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하실때는 이용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때 몇 월달에 생겼었죠. 구직자 만남의 방이

○구청장 김종엽   IMF가 생기면서 금년 4월달에 생겼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때 저희 업무보고한 보고서 내용에 보면 만남의 방 이용자가 30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인을 했던 사람은 27명, 구직을 요청했던 사람들은 280명, 거기에 대한 성과는 취업 알선으로 운전기사 1명으로 보고서에 되어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용자도 없고 그래서 방을 폐쇄했다라고 하는게 맞습니까.

○구청장 김종엽   예.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과장 방이 있으니까 거기서 같이 쓴다. 오시면은

유영래 위원   과장님 방이 구직자 만남의 방이 됐네요.

○구청장 김종엽   예. 오시면 상담은 거기서 하시죠.

조지훈 위원   정회를 하고 그때 속기록을 가져와야 될 모양인데 그때 당시 분명히 구청 1층으로 장소를 옮기든지 지역경제과 직원을 구직자 만남의 방을 구직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배치하고 직원을 배치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때 있었던 직원 아무도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속기록을 보고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전산망 설치가 완료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고용전산망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시청에 의뢰하는 사람하고 구직하는 사람하고 그 사람들은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산망 시설이 다 완료가 되어있는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시청에만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청에만 되어있는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시청하고 노동사무소하고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구청하고는 현재 연결이 안되어있는 상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안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출해주신 자료에 보면 취업정보센터에서 취업 알선한 인원이 한 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완산구청에서 한 명이죠.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시에서 저한테 제출한 올 9월 5일자 자료에 의하면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해가지고 구인 구직 접수가 500명이고 취업 알선이 93명이고 취업 인원이 62명입니다. 그러면 완산구청에서는 한 명이고 시청과 덕진구청에서 나머지 61명을 취업을 시켜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청장 김종엽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북대학교 총장을 지내시던 김박사께서 지금 사학연구 재단 거기다가 만남의 방을 설치하고 LAN망을 설치해서 노동측하고 직접 운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실적을 시에서 내주었을것입니다. 전주시민이 전부 그리가지

조지훈 위원   아니에요. 취업정보센터 설치 3개소에서 62명이 취업을 했다고 그러면 시에서 제출한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는거죠. 여기 분명히 취업정보센터 운영해서 취업정보센터 설치 3개소 시, 양구청 구인구직 접수 500명, 취업알선 93명, 취업 62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쪽에서 해주었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어디가 잘못된 것입니까.

○구청장 김종엽   우리는 운전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62명인데 완산구청에서는 한 명 취직시켜주었다는거죠.

○구청장 김종엽   그것을 통해서는 한 명

조지훈 위원   한 명 취직시켜주었다는거죠.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조지훈 위원   공인중개사 취업 알선 모니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을 하겠다고 한것이 98년 4월 15일날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5월 1일자 자료인데요. 4월 15일날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 경제행정과, 시민과, 각동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위촉은 시장이 하고 공인중개사 취업알선 모니터 위촉하는것을 시장이 하고 기능은 위촉 지역내 실업자 취업 제고, 그 대상자가 공인 부동산 중개사, 공인 중개사, 실적 우수 중개사를 표창까지 하겠다고 해서 예산까지 그때 준비를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하고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위원님 말씀들어보니까 제가 아까 안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적이 없다보니까 그런 소리를 하게 됐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조지훈 위원   감사하면서 김빼는 방법도 여러 가지네요. 왔다갔다하면 감사를 하는 저도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현재 이것을 안하고 있는겁니까. 실적이 하나도 없는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그것은 분명하게 제가 답변은 못하겠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실적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위촉한 공인 중개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취업알선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한 공인중개사가 몇 분 이냐고요. 답변을 준비해주세요.

○위원장 최동남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심영배 위원   위원장님, 정회에 들어가기전에 경제행정과장님 시간을 주면서 다른 부서를 감사하는게 낫지 않겠어요.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 따로 이따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하던 질의를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동남   그럼 그렇게 하시죠.

조지훈 위원   취업정보센터와 공인중개사 취업알선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 준비를 해주시고 전주시에 유료 직업소개소가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중화산 1동인데요. 우리 각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보면 알것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어린 아가씨들이 다방에서 차 배달을 하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어디를 통해서 다 다방에 취직을 하는지 아십니까.
  방금전에 이야기했던 유료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유료직업 소개소에 대한 지도 단속이나 단속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단속건수와 내용. 하반기라 함은 3/4분기와 4/4분기에 유료 직업소개소에 대한 단속 건수와 단속 내용을 말씀해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허가취소는 11개소하고

조지훈 위원   3/4분기하고 4/4분기 합해서요. 며칠자로 이관됐죠. 위원장님,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뒤로 미루고 다른과부터 질의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11월 16일자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역경제과 소관을 다음으로 미루고 농산지원과부터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김유복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김유복 위원   지금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가 나왔죠.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김유복 위원   계량기라는 것은 도량형을 말하는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저울을 말합니다.

김유복 위원   되, 자, 저울 이 세가지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실적으로 상거래를 한다고 하는데 단속 사항을 보면 몇 회만 했다는것만 있지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 됫박을 깨고 저울을 부수어야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맹자도 한 말이 있지만 시중에서는 척관법을 쓰고있다는 것을 아시죠. 한근, 몇 관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김유복 위원   파리 만국도량형 협회에서 세계 각국이 십진법을 쓰자 했는데 과장님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알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시중에서 고기 한 근이다. 몇 관이다 이렇게 쓰는데 가령 1관이면 3.75g 약 4kg, 한 근은 600g이랄지 500g이랄지 고기를 달때 이렇게 해야하는데 그저 소비자들은 한 근하면 600g 고기를 사올 수도 있고 500g도 사오는수가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도량형을 척관법 보다도 십진법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계도를 한 번이라도 했어요. 작년에 하기로 약속이 되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그것은 저희들 월 2회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시중에서 척관법도 쓰고하지만 건전한 선진 문화 단위를 사용할려면 십진법을 사용해야하는데 그런 교육을 상인들 데려다가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없죠.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지도를 하면서 그것도 하고요. 월 1년에 정기검사를 합니다. 그때 모아놓고 이야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불법 계량기 사용 행위 단속 3회라 하고 위조상표 유통행위, 원산지 표시 단속 15회 그저 단속만 세 번하고 그후 조치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저희들은 그때그때 현지 시정을 하는데요. 지금은 경찰이 검찰까지 동원됩니다. 지금 검찰이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도,시,구 이렇게 해서 4개반이 지금 오늘도 나가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지역경제에 행정당국자들은 기여한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지개 색깔처럼 좋은 계획만 세워놓았지 그것은 올해 몇 번 했다 이런것이 실적행정이니 쓰겠어요. 부르는게 금이고 부르는게 가격인데 시중에서 그런 것 하나 적발해서 일벌백계주의로 한 번 혼을 낸다든지 그런것이 없어요. 그저 이렇게 몇 번 단속했다 이것이 실적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상거래 행위가 어떻게 규제 단속 대상은 됩니다마는 저희 행정에서는 사법에서와 같이 강력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시정조치 이런 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편리한 그 단위를 사용할 수 있는 선진문화의 상거래를 확립할 수 있게끔 척관법 보다는 십진법을 사용하도록 계도를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앞으로 세계적인 월드컵 경기도 하고 그러는데 선진 시민의 위상을 보이기 위해서 건전한 상거래를 할려면 십진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위원장 최동남   조지훈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지훈 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 답변을 해주십시오. 몇월 며칠자로 시청에서 구청으로 이관이 됐고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시청에서 이관할때는 8월 16일이고요. 위임된 사항은 11월 16일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3/4분기 유료 직업소개소에 대한 완산구내에 단속건수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적발건수가 13건이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방금 11건이라고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그중에서 허가 취소가 11건이고요. 경고 시정하라고 해서 폐지가 2건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허가 취소하고 폐지하고 어떻게 틀려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이것은 시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 폐지가 2건으로 되어있는데요. 폐지라는 것은 사업 자진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2건은

조지훈 위원   단속 건수 13건중에 허가 취소가 11건이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11건입니다.

조지훈 위원   영업정지가 아니라 허가 취소가 11건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허가 취소로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경고가 몇 건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경고 시정이 2건이 있는데 자진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조지훈 위원   경고 시정 2건 한 사람이 자진 폐업을 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조지훈 위원   그 단속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선불금을 받아버렸습니다.

조지훈 위원   13건 다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선불금 받은데가 8군데고요. 시정 지시 미이행이 3군데입니다.

조지훈 위원   나머지 둘은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둘은 선불금으로 자진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조지훈 위원   단속 13건중에 선불금을 받은데가 8건이고 시정지시를 했는데 안받은데가 3군데고 최초 단속 내용이 뭐냐고요. 나머지 두 군데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두 군데는 선불금으로 걸리니까 자진 폐업을 해버렸고 11건 허가취소를 시킨 그중에서

조지훈 위원   구청으로 이관된 이후에 유료 직업소개소에 대한 단속을 나간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한달에 두 번씩 나갔는데요.

조지훈 위원   몇 월부터 나갔죠.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9월부터 나갔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방금 3/4분기 4/4분기 합한 건수가 13건이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방금 말씀드린 것은

조지훈 위원   방금전에 단속한 건수가 13건이라고 하셨잖아요. 방금 제가 질의를 하기전에 우리 구청에서 단속 나가시기 전에 한 질의에서 13건의 단속 건수가 있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 13건이 구청에서 나가서 하신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아니요. 시청에서 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3/4분기에 한 것이 이렇게 된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2/4분기입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3/4분기 물어봤잖아요. 3/4분기와 4/4분기 단속 건수를 물어본 것 아닙니까. 왜 2/4분기를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3/4분기와 4/4분기를 질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청에서 업무 이관이 된게 3/4분기로부터 시청에서 구청으로 업무 이관이 됐지않습니까. 그래서 3/4분기와 4/4분기를 물어본거에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라고요. 3/4분기와 4/4분기에 단속을 어떻게 나갔으며 단속 건수가 몇 건이 있고 단속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를 말씀해주시라고요. 2/4분기것을 저한테 말씀해주셔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3/4분기에 월 2회 나갔습니다. 단속 건수는 경고가 3건이 있고 정지가 1건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3/4분기 4/4분기 합해서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런 말씀 안드릴려고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수집을 했던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답변 준비를 이렇게 해도 되는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시청 자료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좀

조지훈 위원   시청 자료를 준비를 하고 제가 이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다는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오늘 제가하는 질의에 이렇게 준비가 안되어있어도 되는거에요. 그리고 2/4분기에 13건 단속을 해서 했던것이 갑자기 유료 직업소개소가 천사가 되어가지고 3건밖에 단속 실적이 안나옵니까. 갑자기 유료 직업소개소가 아주 양심적이 됐거나 좋아진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옛날에 허가 취소가 된 것은 나쁜 사람들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직자 만남의 방을 운영하지않고 있고 취업정보센터 운영이나 이런것들이 전반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게 사실이죠. 그리고 시에서나 구청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하겠다던 공인중개사 취업알선센터 운영이나 이런 것 하나도 안했죠.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안됐습니다.

조지훈 위원   답답해가지고 감사진행이 안돼요. 예, 아니오로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미흡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공인중개사 취업알선센터 운영 그 뒤로 시도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그것도 운영이 안되니까 중단 상태입니다.

조지훈 위원   공인중개사를 몇 분이나 위촉하셨어요. 운영이 안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최초에 시도를 하고 공인중개사를 몇 분 몇 분해서 몇 명 부동산 중개업자로 해서 몇 명 위촉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일을 안했다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공인중개사 몇 명을 취업알선정보센터 요원으로 공인중개사취업 알선센터로 몇 명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야 그게 운영이 안된거지 이것은 처음부터 시도도 안한거잖아요.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운영이 안된게 아니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아니요. 틀린 말씀은 아니죠.

조지훈 위원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자꾸 웃지 마세요. 저도 자꾸 웃음 나올려고 하니까 웃지 마시고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조지훈 위원   잘못된거죠.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잘못됐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 팀장 누구세요.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가스안전 사고예방에 대해서 자료가 나온 것 같은데 대중음식점이 1,619개소가 있고만요. 그중에서 부탄가스를 쓰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자료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가스 사용 허가 가구수가 LPG가 43,629가구, 도시가스가 44,867 가구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부탄가스 사용하는 대중 음식점은요. 이렇게 하세요. 부탄가스 사용 업체수를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지금 부탄가스에 대한 관리나 수치가 안나와 있거든요. 타지에서 부탄가스 사고로 많은 안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보면 완산구의 대중업소에는 부탄가스 사고로 인한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사각지대가 되어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치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을 답변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곁들여서 팀장, 옆에좀 서보세요. 몇 년 근무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담당 이준희   작년 8월달에 왔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앞으로는 과장께서 곤혹스러운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해야할까 말까하는 그런 어려움이 닥치지 않게끔 자료도 잘 좀 만드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않도록 잘 좀 하세요. 알았어요.

조지훈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최동남   예. 말씀하세요.

조지훈 위원   구직자 만남의 방을 담당자, 계장, 과장 당시 효자출장소장 결재를 맡은 일시가 98년이에요. 작년도 아니고 올해 4월입니다. 그런데 반년도 안돼서 이것을 없애버려요. 그야말로 전시행정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구직자 만남의 방 뿐만아니라 취업정보센터 운영이나 아까 이야기했던 공인중개사 하겠다고 거창하게 처음부터 했던 처음에 그야말로 용두사미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데 이런 것으로 미루어봐서 완산구청에서는 더 이상 실직자들에 대한 구제나 그런 정책들은 더 이상 없고 포기했다고 봐도 되는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8월 2일자로 구조조정으로 해서 통합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방에서라도 만남의 방은 마련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새벽 길거리 인력시장 편의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벽 현지출장 여론청취로 불편 사항을 처리했다고 하는데 처리 사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소변 볼데도 없고 아침에 추워지니까 물 좀

김유복 위원   그것 다 신흥교회랄지 다 해놓고 편의시설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그런 여론을 수렴해서 하고 계속 더 하겠다는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일주일에 몇 번 나가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담당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과장님이 나가요. 구청장님이 나가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저도 나가고 계장님도 나가고 직원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이 나가지 않는가. 불편사항 처리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구청장님이 제일 많이 나가시죠.

김유복 위원   그러면 이씨 간장집은 옛날부터 모여드는 곳인데 남부시장 전동 문화슈퍼라고 있죠. 거기 말하자면 서있는 것 보다는 거기다 시설을 못해요. 할 장소가 없어요. 시에서 한 칸이라도 전세를 내가지고 거기에 앉아있어야지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거기는 도로가 바로 있지않습니까. 그리고 가게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설치를 못합니다.

김유복 위원   계획을 한 번 세워볼 의향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것은 해야할 것입니다. 제가 그 여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다가교 우체국 부근 이씨 간장 다가교가 무엇입니까. 미스 프린터인 것 같은데 다가동이라고 해야죠. 그렇죠. 일단 그런 시설을 계획을 한 번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21쪽 농촌소득금고융자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소득금고 융자에 대한 홍보 관계는 어떤 루트로 하고 계십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융자대상사업하고 대상 융자금액 시에서 정해져가지고 구청으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각동에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동에서 각 농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한 가구당 한정액이라고 할까요. 어떤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지금 조례상으로 한도액이 마을당 3천만원, 농가당 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48농가구에 차등적으로 융자를 해주셨어요.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48 전농가에 5백만원씩 지금 융자가 되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징수 현황에 보니까 12농가구에 3천6백만원이죠. 그러면 5백만원씩이면 6천만원 아닌가요.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거기 12농가로 되어있는 것은 94년 이전부터 해가지고 98년도까지 미수액을 이야기하는건데요. 지금은 5백만원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백만원도 한 적이 있고 2백만원도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12농가가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으로 파악이 됩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그렇습니다. 12농가가 되어있는데 올해는 98년도 회수 계획분에서 아직까지 납부를 하지않은 농가가 다섯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과년도 분이 7농가가 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현재 농사를 짓고있는 농민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종엽   농어촌 소득금고가 생기기전에는 새마을 소득금고에서 영세민이 점포를 얻겠다 해도 사업계획에 백만원씩 융자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97년 4월 4일자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구청장 김종엽   통합이 되어서 농어촌 소득금고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 영세민이 상업하는 영세민이 들어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제가 말씀을 잘 못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7농가 미수 체납자로 되어있는데요. 7농가중에 6농가가 새마을 소득금고에서 융자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1농가가 농촌 소득금고고

강희봉 위원   그러면 현재 순수한 농민은 한 분이시고 11분은 영세 상인이십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과년도분 7명중에서 6명이 농민이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여섯분은 영세 상인이시고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새마을 소득금고상으로 지원이 나간 그런분들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징수하는 과정에서 차등적으로 징수를 하는것인지 일괄적으로 차등을 말하자면 순수한 농민은 유예를 해준다랄지 영세 상인은 압류를 한다랄지 이런식으로 합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독촉을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농민들 유예해주는 법안이 국회에도 올라갔는데요.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그것이 지금 11월 30일부터 농가부채 대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신청을 받고있는데요. 거기에 농촌소득금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청장 김종엽   그 이유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이자가 연 3%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농어촌 부채를 넘겨주면 6.5% 이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이득이지 저쪽 받아가지고 이것을 갚으면 손해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본인이 지적하고 싶은 주안점은 3%든 6%든 빚은 빚이잖아요. 그러면 순수한 농민 보호책에서 지금 압류라고 한다면 저도 빚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신용불량이랄지 일종의 강한 제재거든요. 이 압류가 부동산에 대한 압류입니까. 어떤식의 압류를 이야기합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조회를 해가지고 압류대상 물건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체납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보증인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12분에 대한 구체적인 압류 사항을 밝혀주십시오.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98년도 회수 계획분이 다섯명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한달이 남았기 때문에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독촉을 하고 다섯명에 대해서는 금년안으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년도분 7명에 대해서는 지금 법원에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현재 7명중에서 1명에 대해서 보증인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있고요. 나머지 6명은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조회입니까. 부동산 압류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부동산 압류 재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압류라고 표현해서는 안되겠고만요.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압류를 하기 위해서 조회를 하고있는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부동산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처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부동산도 없고 보증인도 없고 그럴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징수를 할 어떤 원칙이 있지않겠어요.

○구청장 김종엽   재정보증은 재산세를 2천원 이상 5천원 이상 무는 사람이 재정 보증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재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보증인마저도 완전 부동산마저도 없어져 버렸다. 무재산이다 해서 무재산 증명이 되면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못내면 그 사람 재산에다가 압류처분을 합니다.

강희봉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액의 융자인데 결손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융자를 받으신분 성분이라고 할까요. 이분중에 혹시 공무원이나 공무원 가족이나 통장이나 동장이나 이런분들이 그중에 혹시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공무원이 융자를 받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이나 이런 분이 받은 것은 전체적으로 구체적인것을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시기가 예를들어서 결손처리할 수 있는 시점이 혹시 결손처리를 한다고 하면 그 시점이 어느정도 됩니까.

○구청장 김종엽   지방세법에 준해서 채무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시기 도래가 되어서 무재산 확인이 되면 결손처분을 하고 5년 이내에는 계속 재산 추적을 하면 보증인이 그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서 회수를 합니다. 왜 이것을 결손처분을 안해야 하느냐 하면 이것은 소득금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리로 불특정 다수인한테 많이 회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주었으면 혜택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야 한다는 책임을 갖고 그쪽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결손처리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는 없겠네요.

○구청장 김종엽   지방세법에 준한다고 했으니까 무재산이 되었든지 행불이 되었다든지 보증인이라도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보증인이나 체납자가 모두 사망을 해가지고 받을 수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가능한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농촌소득금고의 취지가 자금을 계속 회전시켜가지고 더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것이 취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최대한도로 회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본위원이 총론은 알고 있는데요. 각론 이야기잖아요. 결손처리할 수 있는 4년, 5년 그런 시한에 걸려있는분이 몇 분이나 돼요.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7명 현황이 83년도 1명, 86년도 2명, 89년도 1명, 91년도 2명, 93년도 1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5년 시한을 넘기신 분들이네요.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강희봉 위원   이게 청장님 전결입니까. 누구 전결입니까.

○구청장 김종엽   저까지 결재를 맡아야죠.

강희봉 위원   청장님 전결입니까.

○구청장 김종엽   예.

강희봉 위원   청장님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구청장 김종엽   보증인, 채무자가 재산이 전무 상태인가를 조사를 해야하고 그다음 보증인 재산이 전무 상태다 그랬을때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결재를 해서 결손처리를 해야하고 보증인이 재산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독촉을 한 날로부터 계속 몇 년 독촉을 하기 때문에 5년 시한에 구애없이 받을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받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연체가 계속 붙겠네요.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강희봉 위원   80몇 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자분이 아무리 싼 이자지만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시간이 넘어가면 악성 채무지 지금 10년이 넘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 과감히 그것을 처리를 하든지 어떤 법적 구상권을 갖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않겠습니까.

○구청장 김종엽   금년 연말내에는 이 부채 7건에 대해서 완전 징수를 할랍니다.

강희봉 위원   징수가 안될때는

○구청장 김종엽   못되면 결손처분해야되고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징수 안될때는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안될 경우에는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희봉 위원   결손처리 대상이 몇 분이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지금 재산을 조회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강희봉 위원   농산지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조회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도 조회했을 것이고 2년전 3년전에도 다 조회했을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넘어간 것 아니겠어요. 어느 누구가 이것을 결단을 내려야 될 그런 시점이 10년이상 끌은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꾸 조회 이야기하면 말이 안맞죠.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이달안으로 7농가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어떤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제가 그것을 묻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못받고 5년전에도 못받았던것을 우리 구청장님이 올 겨울에 결손처리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이 사실 내년으로 넘길 수도 있고 제가 짚어주는거에요.

○구청장 김종엽   좋은것을 지적해주셨는데요. 전국적으로 재산 조회는 내무부로 통보를 해서 주민등록 번호를 갖고 어디에 통장이라도 있는가 전체 조사가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산하 각 자치단체에서 전부다 내무부 전산과에다 조회를 하니까 회신이 좀 늦어요. 작년부터라도 우리가 강력히 했어야 될텐데 나태된 것은 솔직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말이라도 어떻게든지 발본색원해서 한계를 짓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압류 부분은 말이 안맞죠.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재산만 파악되면 바로 압류 조치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압류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압류는 아니죠.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아직 압류된 것은 아닙니다.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그럴때는 보증인 채권 확보를 해두어야죠. 그렇게 답변을 해야죠. 보증인 채권 확보를 해야합니다. 보증인 채권 확보를 해야만이

○구청장 김종엽   방금 보고드린 말씀이 그 이야기에요. 본인이 재산이 없을때는

김유복 위원   채권 확보를 해야죠.

○구청장 김종엽   채권 당연히 확보하죠. 안되면 그 사람것 받을테니까요.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재산이 확인이 되면 압류 조치하는것이 채권을 확보하는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추곡 약정수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주시 경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완산구 관내가 1,385㏊가 재배 면적이 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경지면적 전체에 식부 를 했어요. 휴경지가 없었어요. 농산지원과장이 답변을 잘할것으로 기대했는데 아주 못하네요. 좋습니다. 금년에 전주시 추곡수매 몇 가마로 추정돼요.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완산구 관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정 수매기 때문에 연초에 84,670가마를 약정 체결을 했습니다. 800농가에 대해서

김유복 위원   현재 반당 생산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반당 생산량이 지금 통계 자료가 나온것이 반당 508㎏으로 나와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512㎏ 아닙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통계청 자료에는 508㎏로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생산량이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4㎏ 올라갔습니다.

김유복 위원   작년보다 오히려 올라갔어요.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반당 생산량은 올라간 것으로 통계 자료에는 나와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1등 5만2천원, 2등이 5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3등은 왜 없어요.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3등은 원래 없고요. 그다음에는 바로 등외입니다.

김유복 위원   현재 약정 수매해가지고 수매에 응하지 않는 농가는 얼마나 돼요.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지금 저희들이 약정수매를 약정을 포기할것으로 예상되는 농가를 약 5천에서 6천가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정을 포기하는 것은 시중과의 가격 차이가 납니다. 수매가격하고.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높은 시중으로 나가는 물량이 이정도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12월 5일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정부 양곡 정책에 차질을 가져오고 수매에 응하게끔 하는 방법은 없어요.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12월 5일까지 약정 포기 농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각 마을간 거기서 안될때는 동간, 동간에서 안될때는 각 구간 이렇게 해가지고 전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수매 물량은 100% 완료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수매 장소는 농협에서만 이용하는 4개 창고에다만 입고를 시켜요. 다른 창고도 또 있어요.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4개 창고에 일단 입고를 시키고 여석이 부족할때는 민간 창고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시에서 경영하는 창고는 없어요.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시에서는 없습니다. 민간 창고가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매에 응하지 않는 농가는 다음에 수매 약정을 할 때 그분들은 응해주는것인가요.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는 거절하는가요. 그대로 받아주는가요.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희망을 하면 무조건 다 받아줍니다. 이번에 포기했더라도.

유영래 위원   추곡수매와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해도 될까요. 완산구 관내에 벼 건조기 보유 대수는 어떻게 되죠. 개별 농가에 있는 건조기 보유 대수가 아니고 농협에 있는 건조기 보유 대수를 말씀드리는것입니다. 지난번 추곡 수확하는 시기에 정부에서 물벼 수매 방침이 있었죠. 그때 농협에 물벼 그냥 가지고 가면 그쪽 건조해서 직접 수매하는 이런 사업 진행이었잖아요. 그래서 농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조기 보유 대수를 말씀드리는것입니다. 물벼를 수매할 수 있는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완산구 관내에서는 올해 물벼 수매가 없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러면 개별 농가에 있는 건조기 보유 대수는 어떻게 되죠.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80대로 잡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저희 수매 시기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현재 70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11월 24일 현재 73.4% 완료했습니다.

유영래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4개 농창에서 창당 8,667가마 정도를 수매를 하게 되거든요. 평균하면. 그렇다면 1일 800가마하면 열흘정도면 수매할 수 있지않습니까. 그렇죠.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수매일정은 저희가 시에서 배정을 받습니다.

유영래 위원   제가 농촌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실제로 수확을 하는 시기는 거의 짧은 시기에 일시에 하게 되거든요. 지금까지 논에다가 놔두었다가 지금 수확하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농가에서 벼를 수확해가지고 보관하고 하는데 쥐랄지 아니면 보관상의 문제로 벼의 질이 나빠진다랄지 등등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문제점들이 사실 완산구 같은 경우는 전주시 25%의 벼 생산량이 되는데 수매 시기를 두달씩이나 두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수매일정이 길어지고 수매할 수 있는 시기가 늦고 이런 분들이 대체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매약정을 했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고 기다리면 더 손해고 이러니까 그냥 벼를 판매를 해버리고 수매 약정한 사람들은 거의 80%정도가 미리 지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선급금을요. 그래서 그분들이 현금으로 변제하는 이런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 파악하셨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약정을 포기할 경우에는 선급금을 받았기 때문에 선급금을 7%이자 붙여가지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유영래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매 기간이 이렇게 두달씩이나 되면서 늦게 수매일정이 잡혀있는 이런 마을들은 항상 불이익들을 당하기도 하고 또 농민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중에 쌀로 도정해서 팔아버리고 현금 변제하는 이런일이 있다는것이죠.
  그래서 농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시에서 일정을 잡아주기는 하지만 좀더 부지런하게 수매를 하게 된다라면 쥐에 의한 피해랄지 아니면 보관상의 문제로 벼의 질이 낮아지는 이런일이 없지않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각되는데요.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그런 문제가 어느정도 있습니다. 시에 건의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앞당겨서 빠른 시일안에 끝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현장에서 실제로 수확을 해놓고 그 벼를 보관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제가 현장에서 파악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와 협조를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농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바쁘지만 수매를 제때 해가지고 애써 지은 농사 벼가 유실되거나 질이 낮아지거나 하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에서 행정지원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잘알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저희 완산구에는 지금 농기계 기동 수리반 운영되지않고 있죠.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관내에는 지금 없습니다.

유영래 위원   전에 농촌지도소에 농기계 기동 수리반이 있었을때는 완산 덕진 고루 농민들이 기동수리반의 혜택들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팀이 한팀밖에 안되기 때문에 덕진구에 배치가 되므로 인해서 완산구의 농민들은 농기계 수리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있는데 그 부분도 시와 협의를 해서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그 부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동장 회의를 한 번 소집을 했었는데요. 시에서 양구청 농산지원과장이랑 해가지고 거기서 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내년에는 그러면 아예 농기계 수리 교관을 발령을 시로 낸다든지 아니면 그게 안되더라도 그 한 명이 완산까지 카바할 수 있도록 검토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렇게 시정을 해서 농민들이 똑같이 전주시의 농민들인데 덕진은 혜택을 보고 완산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유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과장님. 금년에 수매가가 5.5% 인상됐죠.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5.5% 인상됐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냉철하게 판단할 때 금년에 쌀 생산량이 감소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증가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나와있는데요. 직접 들판에 나가보면 작년보다 증대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물량이 현재 9,203가마가 추곡 수매를 않고 남아있는데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용식 위원   73% 11월 24일 마감했죠. 그 통계죠.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김용식 위원   그러면 그 9천가마 수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지금남는 물량입니다. 약정처리할려는 물량중에서

김용식 위원   각동에서 취합한 물량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약정체결한 물량입니다.

김용식 위원   금년에는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이상기온과 잦은 태풍, 폭우로 인해가지고 병충해 방제를 특히 못했고 그것 인정하죠.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김용식 위원   도복으로 인해서 기게가 투입이 못되어서 사람 인력이 벼를 베었죠.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감소되었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금년에 5%이상 쌀 생산량이 증가되었다고 발표했는데 농민 단체가 엊그제 실사를 해가지고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작년도에 비해 30% 감소되었다고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도 들에 나가보니까 사실 그런 수치가 잡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정부 통계를 못믿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1월 24일이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끝나는 것으로 알았는데 9천가마가 만일 안들어올 경우 무슨 조치 계획이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약정을 포기할 경우에 저희들이 예상을 약 5천에서 6천가마로 보고있는데요. 마을간 전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한 물량에 대해서 다시 애초에 약정 체결은 하지 않았지만 수매를 하고 싶은 농가가 있으면 거기에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마을간으로 먼저 하고 거기서 안될 경우에는 동간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용식 위원   수매가 차질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미소나 일반 악덕 상인들이 각 마을을 다니면서 금년도 예산이 수매가 보다는 쌀값이 더 오를것이다 그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9천가마가 그런 상인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곳으로 흘러나가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수립해가지고 뭔가 유도를 해가지고 끌어들이는것이 과장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알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벼 재배종으로 동진벼를 많이 재배하죠.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50%이상 되고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미질이 좋고 도복에 강하고 생산량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동진벼는 미질은 상당히 좋은데 도복에는 약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금년에는 지금 기상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동진벼가 많이 쓰러졌죠.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대부분 동진벼가 쓰러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새해에는 도복에 강한 새품종으로 무엇을 선택할려고 합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지금 저희들이 동진벼에 금년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수량도 많고 키가 작은 동한벼라고 있습니다. 도복에 강한 벼인데 동한벼, 대산벼 이런것들을 심도록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일미벼랄지 화심벼, 영남벼 같은 것은 그다음 순인가요.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김유복 위원   재배될 양산체제로 들어가서 많이 생산 안해요.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지금 동진벼가 50%고 도복에 강한 품종 방금 말씀드린 동한벼, 대산벼하고 일미벼도 도복에 강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내년에 그렇게 재배 면적을 권장할려고 하는고만요.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김유복 위원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김유복 위원   그리고 숫자는 마술이라고 통계 숫자는 이리갔다 저리갔다 한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 통계 자료에 의해서 시정 모든 것을 기준을 삼는가요.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기준상 어떤 자료는 없어요.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농업 통계 자료가 중앙에서 내려오면 1차적으로 그것을 기본 자료로 삼습니다.

김유복 위원   예상 수확량 확보랄지 확정된 수확량이랄지 그 통계 자료에서만 해요. 우리 농산지원과에서 그런것을 해야죠.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현재 직원들이 현지 지도를 통해서 출장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에만 너무 의존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유복 위원   우리 전주시에서 특화작목으로 경쟁력있는 품종 무엇을 재배하고 그 실적은 어느정도 됩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특화 작목으로 해가지고 고품질 소득작목 생산중에 과수중에 복숭아가 상당히 전주에 많습니다. 과수 재배 면적이 286㏊인데 그중에 복숭아가 219㏊ 나와있습니다. 서울같은데 가서 보면 전주 복숭아가 상당히 유명하고 그래서 보고드린대로 시범사업을 올해 실시했습니다.
  복숭아 과원보온덮개 피복, 토양관리, 시범시업이라고 해가지고

김유복 위원   과원보온덮개 피복이라는것이 무엇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복숭아 과수원에 밑에 땅바닥에 보온 덮개를 설치를 합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확실히 착과가 많아요.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저희들이 시범사업 실시 결과를 보면은 보온덮개를 해주므로 인해서 밑에 잡초라든가 이런 것 제거하는 노동력이 상당히 절감되고 수량도 증대되고 아울러서 소득도 증대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완산구 색장동 은석마을 배석기씨가 하고 있어요.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거기 잘못 나왔는데요. 백석기씨입니다. 0.5㏊ 국비 50%, 시비 50%해가지고 지금

김유복 위원   지금 특화작목으로 그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복숭아 다음으로는 무슨 작목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복숭아를 지금 시법사업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뚜렷하게 제2의 특화작목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화훼같은 것도 없고 배도 없고요.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배하고 사과하고는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재배 면적이. 완산구 관내는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농촌지도소의 이런 계획같은 것은 좋습니다마는 사실 실적은 별로 없어요. 한 번 힘을 내보세요. 지도소 폐지되고 시장님께서 지도소를 폐지한만큼 그만큼 농산지원과에서 그만큼 필요로 한 무슨 지도를 해야할 것입니다. 창의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그런 결과 있기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쇠고기 수입 전문업소가 8개업소로 나와있는데 여기는 절대적으로 한우는 못팔게 되어있나요.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그렇습니다. 수입 쇠고기를 전문적으로 판다고 해서 신고를 한 사항인데 수입 쇠고기 판매점이 관내에 41개소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런에 여기는 수입 쇠고기 전문점이 8개 업소라고 나왔네요.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이것은 총 41개소중에 단속을 실시한 업소가 수입 쇠고기 전문점 8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수입 쇠고기 파는데서는 한우는 절대적으로 못팔고 한우 파는데서는 수입 쇠고기 못팔게 할 수 없어요.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입 쇠고기만을 전문적으로 팔려면 등록을 해야 합니다.

김유복 위원   이것을 농산지원과에서 취급해요. 환경위생과에서 취급해요.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이게 원래 환경위생과 업무였는데 98년도 6월 20일자로 축산물 가공처리법이 공포 시행되므로 인해가지고 보건복지부 업무가 농림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축산물 판매업 신고 인허가 업무랄지 위생단속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저희 농산지원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한우와 수입 쇠고기가 혼돈되어가지고 일반 소비자들은 큰 혼돈을 일으켜요.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하는 지도는 잘된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절대적으로 하게끔 단속을 하고 그래야 할텐데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것은 잘하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농산물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 묻겠습니다. 오전에 과장께서 주요업무 추진 보고시 이제 전주시에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기억하십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대형상가 내지는 백화점 같은 경우에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대형상가와 백화점에 국한해서 정착단계에 들어갔다 그런 보고였다는 말씀이시죠.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영자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때 농산물의 유통이 우리 전주시내에서 대형상가나 백화점의 슈퍼마켓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한 과장께서 파악하고 있는 농산물 표시제가 제대로 실시되고있지않은 그런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농산물 유통이 더 많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아직까지는 재래시장쪽이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시다면 아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와 관련해서 합동단속반이 24회에 걸쳐서 단속을 했던 것으로 지금 추진실적에 나와있습니다. 합동 단속반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합동 단속반 구성은 행정하고 국립 농산물 검사소가 있습니다. 검사소 정확하게 하면 호남지소 전주 출장소로 되어있는데 거기 직원하고 정식 단속 공무원은 아니지만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명예 감시원이라고 해가지고 한 명을 저희들이 같이 보조 감시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본인이 파악하고 있기로 농검에서 한 명, 구청에서 4명, 소비자고발센터 민간단체에서 1명 이렇게 해서 단속반이 구성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24회 실시했던 단속기간동안 이렇게 전체 단속반이 나가서 단속했던 경우가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실제로 구청 4명, 농검 1명, 소비자 1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어떤 이유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구청이 4명인데 농산지원과 전체 인원이 과장 포함해서 15명입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인력이 다른 업무 관계로 그런 점도 있고 농검같은 경우는 농검 자체에서 별도로 이것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나오기는 나오는데 농검에 급한 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못나오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당장에 추곡수매 기간중에도 농검의 인력이 추곡수매에 다 동원이 되기 때문에 농검직원 참여없이 행정하고 소비자 대표하고 그렇게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제가 지금 받아본 자료로 보니까 농검에서 나와서 함께 단속을 했던 것이 단 한 번에 불과합니다.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협조가 잘 안됩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다라면 단속반 구성원내에서 농검에서 나온 사람을 제외하고 우리 구청직원중에서 실제 현장에 나가서 이것이 우리 국내산인지, 아니면 수입산인지 현장에서 감별해낼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현실적으로 실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주로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허위 표시에 대해서는 농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검사계 직원이 나와가지고 전문적인 장비를 가지고 하지않는 이상 사실상 이것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다라면 앞으로 농산지원과에서는 원산지 표시제와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단속을 하시겠다는것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말씀드린대로 현지 시정 위주로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농검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장비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검으로 일원화해서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도라든가 여기서도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검하고 이게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 업무와 관련해서 과장께서 산업진흥과 내에서는 전문성도 부족하고 단속이 사실 유명무실한거다 이런 판단이 확실히 선다라면 지금 추진해온 사항을 보면 월 3회정도 추진을 해왔는데 월3회 주로 오후 시간대를 전체 할애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속을 계속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할 것이고 그래도 구청에서 이런 단속이 계속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내려졌을때는 실제 단속 현장에 나가는 공무원이 그런 전문성을 갖추고 나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자세히 검토해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24회에 걸쳐서 단속을 했던것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나와있는 결과 보고서들을 보면 그중에서 하나만 보겠습니다. 2월 25일날 전풍 백화점 지하 정육점에서 단속했던 내용인데요. 조사원이 최규하씨로 되어있네요. 현 직원입니까. 여기 안계십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현재 완산구청 민원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여기 장조림용 홍두깨 이렇게 해서 나와있는데요. 여기 확인서 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수입 쇠고기인데 원산지 표시를 안한 것으로 해서 적발이 되지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서는데 제가 여기에서 결과 보고서를 보면서 이것이 현장에서 단속을 하면서 실제로 이루어진 결과 보고서인가. 아니면 보고를 위한 보고서인가라는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것입니다. 시각이 3시 45분인데 백화점 지하 슈퍼에 3시 45분경이면 그 이후에 많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량이 상당히 확보가 되어있으리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장조림용 홍두깨가 겨우 4,200g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g당 1,250원해서 52,500원해서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가격에다가 남아있는 물건의 수량을 곱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죠.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 보고서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것도 보면 이게 정말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그러한 현장에서의 지도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진 가운데 이게 나온 결과 보고서인지 아니면 이게 현장에서가 아니고 책상에서 쓰여진 결과 보고서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원산지 표시제 단속의 경우에는 현지에 직접 나가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재래시장에 아직도 정착이 안됐기 때문에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지 시정지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원산지 표시를 하지않고 있는 경우가 영세한 노점상이랄지 영세한 상가에서 미표시 행위가 주로인데요. 그것은 현지 지도하고 시정 위주로 하고 있고 그 상황이 좀 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실적은 8건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그 결과 보고서에 보면 서명 날인을 받아오도록 되어있는데 날인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보고서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업주의 날인이 되어있지 않고 날인을 거부했다라고만 쓰여져 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단속대상 업주가 날인을 거부할시에는 담당 직원의 날인으로 갈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현행법상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소비자 고발센터 대표하고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박영자 위원   대표가 아니고 거기서 파견된 조사원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파견된 조사원 명예 감시원으로 저희들이 위촉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분이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 단속을 해야한다. 소비자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직원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저희 직원들을 감시합니다. 원산지 표시 그것만 감시하는것이 아니라 단속 일자만 되면 정확히 10분전에 저희 사무실에 대기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단속은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영자 위원   추석맞이 원산지 표시 합동 지도 단속했던것을 보면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단속을 실시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결과 보고로는 9월 30일날 했던 것 하루것만 나와있습니다. 하루만 했습니까. 계획에는 10일로 잡혀있는데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일괄 보고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일괄보고가 아닌데요. 보고서 보니까 9월 30일 하루로 해서 나왔는데요. 9월 30일자 하루로 해서 나와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보시죠.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그날 하루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하루 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박영자 위원   계획은 10일로 잡아놓고 단속은 하루 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추석을 전후해서 특별 단속을 하는데 당시 업무처리 관계로 하루만 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박영자 위원   지금까지 과장의 답변을 쭉 들어보면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놓고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서 우리 농산지원과에서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 직원들이 그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고 첫째로 그리고 현 인원중에서 이렇게 4명씩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단속을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업무에 상당히 과중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런 문제점들을 과장께서 파악을 하고 있다라면 앞으로 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분명히 정착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농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한 그러한 계도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업무를 어떻게 어느곳에서 효율적으로 과연 추진을 해야할 것인가. 이게 농검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확실히 맡아서 할것인가. 아니면 이쪽 구청에서 업무를 확실히 할 것인가. 보면은 지역경제과에서도 농산물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 월2회 정도 단속을 했다고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농산물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 공산품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공산품만 단속을 합니까. 오전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때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구청장 김종엽   그런 공산품이라든가 모든 제품이 유통 과정에서 지역경제에서 상품용을 위한 농산물 전용입니다.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농산지원과에서는 농산물만 합니다.

박영자 위원   여기는 농산물만 하고 거기는 가공품까지 포함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구청장 김종엽   예.

박영자 위원   이렇게 나누어져서 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정착을 시켜야된다라는 그런 당위성을 과장께서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렇게해서 1년내내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다 돌아다니는데 결과 보고서 나와있는것을 보면 도대체 현장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앞으로는 전문성 문제에 있어가지고 농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전문적인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농검과 앞으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래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가 되어있는지의 여부만 가리는것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되어서 유통되고있는것에 대한 그러한 대책도 함께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잘 알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젊은 엘리트 과장님답게 업무도 소상히 파악하고 계시고 막힘없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든든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벼농사 병충해 방제 지도관리와 관련해서 금년에 병충해 방제 지도 소홀이 있었다 이렇게 시인을 하셨는데 지금 지도사가 각동별로 담당을 정해서 활동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지도사가 5명이죠.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5명입니다.

심영배 위원   5명중 혹시 청에 근무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지금 지도사들의 경우에는 아침에 출근하는 즉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바로 지도소로 가급적이면 5명 전원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소에 가서 바로 현지를 출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그 5명이 구내 23개동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을 4개동씩 맡아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23개동인데 저희가 농촌동이 4개동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특별한 담당이 있다기보다는 4개동이기 때문에 5명이 상황에 따라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나가면서

심영배 위원   동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때그때 사정에 맞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번에 병충해 지도관리가 소홀히 된것을 지난 8월 업무보고때 확인해보니까 당시에 시책으로 추진중인 공공근로사업 여기에 참여하는 관계로 지도 소홀이 있었다 그런 결론이 얻어졌는데 주된 원인이 그것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공공근로사업으로 도복된 벼베기 지원하는 문제로 그것이 어느정도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게 주 원인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다른데서 요인을 찾을 수 있나요. 기상 문제라든가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핑계같은데요. 기상이 올해가 너무나 안좋았고 태풍이라든지 비가 많이 오고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평화동 원당리에 예찰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오늘 추진상황 보고서 27쪽에 보면 병충해 발생 예찰포를 펑화동 원당리에 설치를 하고 14회 조사를 하고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금년에 기상 재해가 벼 수확기 즈음해서 9,10,11월 이 기간에 심했던 것으로 봐지는데 그 무렵에는 이 예찰포 운영을 어떻게 했던가요.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찰포를 집중적으로 운영한 시기가 5월에서 9월까지입니다. 5월에서 9월까지 평균 월3회정도 해가지고 14회로 잡혀있는데요. 10월, 11월 이때에도 수시로 나가서 하기는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예찰포 운영이 병충해 예방 내지는 구제 활동에 결국은 기여를 못했다는 이야기로 봐도 됩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큰 기여는 하지못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금년도 병충해에 효과적인 방제 문제는 결국은 기상 조건에 기인한거다 그렇게 보고 계시네요.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일단은 기상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심영배 위원   병충해 예찰포 운영에 실험적 성격의 예방적 성격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 지금 농어민 전문조직체의 체계적인 육성을 농산지원과의 하나의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데 조직개편 이후에 농어민 조직체에 대한 관리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반으로 쪼개서 하고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그게 반으로 쪼개가지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농어민 조직체로서 농촌지도자회라든가 농업경영인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지금 구에서 가지고 있는 현황은 전체 현황이겠네요. 완산구에 해당하는 반절 현황이 아니라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전체 현황인데 완산구해가지고 인원만 덕진구로 나누어지고 인원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말하자면 미봉책을 쓰고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심영배 위원   영농인 인력 육성 사업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가 무엇무엇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 후계자회, 4H연맹으로 알고 있고요.

심영배 위원   그러면 지금 예찰포 운영에서도 밝히고 있는 내용인데 영농회는 마을별로 조직되어있죠.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심영배 위원   마을별로 조직된 자주적인 그런 모임체죠. 그것을 농협에서 조직 관리하고 있는 조직체라고 볼 수 있나요. 관이 사실은 조직을 육성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관여한바는 아니죠.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그 관계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마을별로 지금 190여개 자연부락 마을에 영농회가 조직되어있는데 영농회에 조직 과정에서 참여했다든가 또는 영농회를 관리 운영하는 주체는 농협이 되어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빠른 시간내에 자주적인 영농 조직의 실태를 파악해서 행정기관과 유기적인 상호 순환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말하자면 마을별로 조직되어있는 영농회들이 농협을 향했던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행정을 향하고 행정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필요한 지원과 협조체제를 가지는 그런 관계 형성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까 열거하신 지도자 모임, 경영인 모임, 4H모임, 그다음에 말씀드린 우리 행정하고는 사실상 상당 거리에 있는 영농회 조직 그 관계에 대한 일체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들과 우리 행정 기관과의 관계 정립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아까 과장께서 이야기 한것처럼 농촌지도자회든 경영인회든 전주시 조직으로 하나가 되어있는데 본청에 농산지원과가 폐지되면서 양구청에 과가 신설되면서 이 조직이 아주 과도적인 상황에 놓여가지고 효율적인 지도관리가 안되고 있다 이거죠.
  따라서 빠른 시간내에 양구청 농산지원과 관계자, 본청에 농산지원계장, 그리고 필요하다면 문화영상산업국장과 합동회의를 통해서 인력육성 사업에 앞으로의 조직개편에 맞는 어떤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조직개편이 된지가 100일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대로 놓으면서 우왕좌왕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들에 대한 관계가 아주 애매해가지고 불신이 싹트고 있다 이거죠. 하루속히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빠른 시일내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시민이 참여하는 채소분재 텃밭 사업을 계획한 적 있죠.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것하고 지금 오늘 보고서로 쓰고있는 자료 30쪽에 시민이 참여하는 텃밭운영 이것하고 같은것입니까. 다른것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같은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애당초 계획을 세우기는 시민이 같이 참여하는 채소 분재를 한 번 해보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됐고 텃밭 운영을 주말농장 형식으로 마땅한 장소를 사실은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삼천천쪽에 하천고수부지에다가 한 번 해볼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것이 유채꽃밭 조성으로 안되고 그래가지고 지도소내 1,200평 하는 것은 시민들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도소에서 했던것인데 이것을 그만두고 다른것을 하느니 내년에도 덕진구청 농산지원과하고 같이 물론 소재지는 덕진구내에 있지만 완산구 구민들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서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금년도 후반기 사업계획으로 채소분재 텃밭사업을 계획을 했는데 아파트에다가 분재를 심어서 도시민의 정서에 기여하겠다든가 또 채소류 분재 재배를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해보겠다 이런거였는데 이것이 완전히 예산 미반영으로 포기한 사업이고 그렇죠.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게 힘써서 준비를 했을텐데 전혀 반영이 안되고 이렇게 됐나요.

○구청장 김종엽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특수시책으로 해볼려고

심영배 위원   명색이 특수시책을 개발해서 건의한것인데

○구청장 김종엽   예. 건의를 했는데 하천에 경작할 수가 없다. 건설분야에서는 하천에 농작물을 경작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의가 달기 시작해가지고 예산이 깎여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삼천동에 아파트가 집단적으로 있고 하천은 고수부지가 조금 높아서 범람하지않으니까 거기를 좀 돌을 추어내고 해서 거기다가 만들면 정서적으로 좋고 시민들의 접근성도 있고 호응도가 좋다. 그래서 한 번 해보자 했더니 하천에 농작물을 법을 위반해가면서 할 수는 없지않냐 그렇게 하지말자 해서 나중에 특수시책으로 유채꽃을 해서 꽃보기 운동을 하자 그래서 그쪽으로 밀려버리고 저 사업을 농촌지도소 말하자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하천에 식재를 할 수 없다는 저촉에 의해서 포기된거다. 하천에 가능한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었는데 쉽게 접근을 했고만요. 그렇죠.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그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파트의 삭막함을 달래기 위해서 분재를 재배하겠다 그런 사업계획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었죠. 그것은 왜 포기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그것도 예산반영이 안됐습니다.

심영배 위원   특수시책이라고 개발해서 유인화할 정도 그 상황이라면 정확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머리를 맞대고 모색한 사업이라면 실천이 되어야 될텐데 말하자면 일종의 행정력이 낭비가 됐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것하고 이제 말씀드릴려고 하는 소위 장동 구농촌지도소 부지에 텃밭운영을 하겠다하는것이 교묘히 둔갑 내지는 지금 결합되어버렸어요.
  자료를 한 번 보십시오. 30쪽에 시민이 참여하는 텃밭 운영은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마는 당초에 주말농장이라는 사업으로 이미 시작이 되고있는거란 말이에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심영배 위원   주말농장 사업으로 제가 알기로 한 2년째 시행이 되고있고 저 자신도 거기에 한칸 얻어가지고 금년에 고구마 농사를 지었단 말이죠. 주말농장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텃밭 분재 이것을 식재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두 개가 교묘히 결합되어가지고 주말농장 사업에다가 텃밭 운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텃밭 채소분재 사업은 포기한 것으로 알겠고요. 이 주말농장 사업과 관련해서 농촌지도소가 있을때에 거기 자료에 따라서 140호가 참여했고 140명에 대해서 금년 4월에 교육을 실시했거든요.
  그때에 농촌지도소장이 실시를 했는데 앞으로는 누가 이것을 내년에는 할것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양구청에 지도사들이 할 계획입니다.

심영배 위원   주된 책임은 누군가가 갖고 이것을 해야될텐데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덕진구청 농산지원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장동리 소위 1,500평인데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완산구내에 어떤 유휴지를 활용해서 확대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혹시 검토해본 적은 없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장동리가 굉장히 먼거리입니다. 서남부 지역 주민들이 거기까지 갈려면 낭비가 많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그래서 애초에 여러가지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 끝에 청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내놓은것이 하천 고수부지를 해볼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안돼가지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 삼천 효자동 지역에 시가 확보하고 있는 국공유지가 있고 국공유지중에서 임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장소들이 있는데 임대 실태도 조사할 필요가 있고 또 임대조차 안되는 땅이 혹시 있다면 한 번 물색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마지막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도시민에게 농심을 함양하고 또 농업인의 고충과 이해를 돕는 기회로 삼고 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벌써 이것은 2년째 실시를 했고 참여가 300명 이렇게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이런 효과를 알리고 거양하기 위해서 온고을지같은데다 체험수기같은 것을 경험담같은것을 소개하는 기회를 통해서 더많은 도시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서 체험한 농업인에 대한 고충 부분이라든가 이런것을 간접 효과를 통해서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위원님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이 문제는 주말농장을 한다 이렇게 해놓고 교육 한 번 하고 특별한 관계가 그 이후에 없습니다. 수확을 할 때는 상징적으로 구청장님을 모시고 가가지고 더불어서 함께 하는 돈 안드는 이벤트도 얼마든지 가능할텐데 딱 주고나서 관계가 없어요. 이 효과를 내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홍보 이외에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아까 김유복 위원님께서 전주의 특작이 뭐냐 이렇게 질의가 계셨는데 복숭아다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과수 재배면적 286㏊중에 복숭아가 219㏊로서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도 과거에 북숭아 농장집이었습니다마는 과거에 전주 복숭아의 명성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못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그래서 전주 복숭아 그러면 삼천동이라든가 원동이라든가 이런 복숭아가 서울에서 아주 알아주는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아직도 알아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렇죠. 과거에 비해서 많이 퇴락하고 있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전주 복숭아의 명성을 찾기 위한 시책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께서 전주 복숭아의 주 품종이 어떤것들인가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신 품종이 자꾸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서 그러한 품종의 실태 이것이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기농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농의 실태, 이것을 해보니까 먹힌다든가 실패한다든가 그 실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을 했는데 실패했다는 이야기도 저도 들은바가 있고 그다음에 비닐하우스로 복숭아를 해가지고 보도된 사례도 있습니다. 전주에서. 그것 들으셨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들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러한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한 후에 어떤 새로운 품종의 보급이라든가 기타 지원이라든가 이런것을 통해서 전주 복숭아의 명성을 젊고 패기에 차고 엘리트 과장으로 알려진 유과장님 계실 때 꼭 좀 되찾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주어진 상태로 반복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전주 복숭아의 명성을 찾는 일에 꼭 좀 나서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잘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김용식 위원입니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않는 농지의 처분 내용이 있죠.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김용식 위원   본위원이 금년 임시회에서 시정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 아마 여름 도에서 휴경지 실정을 파악한 일이 있죠.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김용식 위원   완산구청에서는 몇 월달 도에서 업무지시를 받고 실사를 했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10월부터 11월달 한달밖에 안나와있는데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그것은 완산구 자체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그때 완산구청이 2필지인가 한 5천평 휴경지로 나타났거든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완산구청이 2필지에 5천 얼마고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다음에

김용식 위원   알았습니다. 농지법 제6조에 보면 96년 1월 2일부터 농지소유자는 반드시 자경하도록 되어있죠.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김용식 위원   만일 자경을 안하면 강제 이행금이라고 20%가 부과되죠.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공시지가의 20%인데

김용식 위원   혹시 처분한 농가가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현재 원래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않는 농지가 있을 경우에는 농지관리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농지처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을 하면 그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는데 농지처분 의무 통지를 하게 됩니다. 농지처분 의무 통지를 하면 1년동안 유예를 두어가지고 1년안에도 처분하지않을 경우에는 농지처분 명령을 하게 됩니다.
  농지처분 명령을 하고 나서도 6개월간 유예를 두는데 6개월안에도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년 공시지가의 20%를 강제이행금으로 부과

김용식 위원   처분 대상 농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98년도 8건에 대해서 농지처분 의무 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98년 11월에 3건에 농지처분 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휴경자들이 타지역에 있습니까. 관내에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타지역에 있는 경우도 있고 관내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매입한 것 아닙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있죠. 이 부분에 의해서 국가에서 농지법 제6조를 제정한것입니다.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금년 11월 농지처분 명령한 3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완산구 효자동 3가에 답이 있는데 2,724평방미터 소유자가 이시우라는 사람인데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정호용이라는 사람인데 덕진구 인후동 사는것으로 되어있고요. 또 한 사람은 정창선이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으로 되어있습니다. 세 명중에 두 명이 서울 사람입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지않고 땅만 사놓고 임대를 해가지고 하는 상황입니다.

김용식 위원   물론 우리시에서도 11억이라는 막대한 시비를 들여가지고 우아동에 9천평 매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우아동도 역시 시에도 휴경지로서 그대로 방치되어있는데 그점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말농장에 대해서 좋은 착안을 하셨는데 시장님과 앞으로 상의를 해가지고 완산구는 휴유지나 마땅한 땅이 없다고 하는데 거의 8천9백평 있습니다. 아주 사질토고 또 관정이 120m 대형관정이 있습니다.
  매립장 시설이 잘되어가지고 아무렇지 않습니다. 주말농장을 만들어서 자원봉사대가 몇 개 있더만요. 그렇지않으면 우리 공직자 가정이라든가 실직자 이분들에게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어가지고 지금 엊그제 방송 나오고 이웃 이서농협에서 실시했더만요.
  배추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익금으로 그렇지않으면 그 배추를 뽑아가지고 새마을 부녀회를 활용해서 김장을 담아서 소년소녀 가장이나 독거노인들한테 1포씩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 그런데 활용해야지 내가 보니까 160 몇 개가 단체가 있어요. 좋은 땅을 놔두고 완산구에서 찾다 찾다 못찾아가지고 하천은 안되잖아요. 하천법에 의해서 농산물을 심을 수 없잖습니까. 그리고 농기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께요. 지금 완산구 농가가 2,526가구로 파악되었고 11,000명의 농민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농기계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도복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일시에 농기계가 필요하다보니까 농기계가 없어가지고 애로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 좋은 사업을 상부에 건의해가지고 혹시 금년에 농기계 트렉타라든가 몇 대 지원 받은 것 있죠.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김용식 위원   몇 월달에 받았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금년도 농업기계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공동 이용조직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게 있습니다. 상림동 안심마을에

김용식 위원   영농법인이 있고 개인이 또 받는것이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농사 행정이 정말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이기 때문에 과장님 수고가 많은것도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하면 적기에 공급을 해주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덕진구는 지원 연월일이 11월 25일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그때 추수기가 다 끝날때에요. 그런데 완산구는 8월 30일날 지원이 나갔습니다. 아주 적기에 내보낸거에요. 트렉타나 콤바인이 나가면 정비도 하고 연습도 해서 준비 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덕진구는 11월 25일날 콤바인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70%이상은 들녘에 나락이 없을때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기계를 가지고 융자금 쉽게 이야기해서 5~6개월 헛되게 쓰는데 과장께서는 8월 30일날 아주 적기에 농기계를 지원해주어가지고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앞으로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아니 이게 아주 잘한거에요. 덕진구가 잘못한거에요. 덕진구가 11월 25일날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산구는 8월 30일날 농기계가 나갔어요. 그러면 아마 이자로 봐서라도 몇 만원 이익을 봤네요. 지금.
  그리고 아까 강희봉 위원님께서 철저히 농어촌 소득금고 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오늘까지 안왔습니다. 자료가 잘 못갔는가 모르지만 오늘까지 안들어와가지고 제가 덕진구 자료만 가지고 어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강희봉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에 의하면 농어촌 소득금고 사업의 대상은 축산농가라든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가로서 쉽게해서 특용작물 시설채소를 한다든가 그런분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금이 나가야죠.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본위원이 덕진구 관내를 너무도 잘알고 과거에 조직을 많이 해보았기 때문에 통장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상당한 통장들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는 완산구는 전혀 통반장이 없다. 아직 파악을 못했다.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예. 없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가 있어야 내가 확인을 하는데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이 질의가 끝난후라도 자료를 주었으면 고맙겠고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삼천3동 출신 박인규 위원입니다.
  먼저 가난하고 힘없는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에게 찬사를 보내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유채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유채꽃 심었죠.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잘 자라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언제 꽃이 핍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월동을 하고 내년 4월초쯤에 개화가 됩니다. 15일정도 꽃이 피는데요.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꽃이 지고 언제 그것이 공사가 되죠.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꽃을 피우고 나서 유채를 수확을 해야되는데 보통 7~8월에 수확을 합니다.

박인규 위원   그다음은 어떻게 되죠. 그것을 치워야죠.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수확을 하면 다시 치우고

박인규 위원   그 치우는 일은 쉬운 일일까요. 상당히 저는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지금 유채꽃, 유채꽃해서 전주시에서 상당히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데 삼천천 고수부지에다가 주말농장을 계획을 했다가 시장께서 유채꽃을 열렬하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청장은 힘이 미치지 못하니까 바꿔진 것 아닌가 그런 인상을 생각해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해봤습니까.

○구청장 김종엽   그것은 아닙니다.

박인규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25페이지 한 번 보시죠. 가축방역 활동을 하는데 지금 예방접종을 공무원들과 합동으로 수의사를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죠.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박인규 위원   여기 예산같은 것은 안 보이네요.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여기 총 사업비가 10,857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0%, 도비가 21%, 시비가 9%로로 해가지고 시에서 집행한것이 4,297천원, 구에서 집행한것이 6,260천원이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예산이 작은 액수는 아닌데 담당 공무원들하고 공수의하고 함께 다니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그때 전체를 다 실시를 합니까. 약만 주고 오는겁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방접종은 직접 공수의 합동으로 가서 공수의가 주사를 놓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그게 현실과는 맞지않아요.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시고 파견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잘알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26페이지 한 번 보시죠. 부정축산물 유통단속 이렇게 되어있고만요. 정육점이 한우고기 판매점이 있고 수입고기 전문점이 있고 그렇죠.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한우고기 판매장하고 수입고기 전문점은 분명히 분리되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다 되어있어요.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신고도 따로 나갑니다.

박인규 위원   관내에 바로 옆에서 한 업자가 이름만 다른 사람을 써가지고 하는 경우 없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박인규 위원   다시한번 파악을 철두철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 눈에 보여요. 옆에 한우고기하고 수입고기 전문점하고 같이 인접해가지고 하는데가 보입니다. 철저하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여기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죠.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번 태풍 이후에 병충해 방제로 정부에서 무상으로 농약을 지급한 일이 있죠.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태풍 지난간뒤에 수해대책으로 해서 농약을 지급한 일이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정확한 액수를 지금

박인규 위원   많지않은 예산인데 이것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필요없는데 공급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바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게 액수가 작으니까 마음적으로 안정이 되네요. 그런데 우리집에 그게 왔더라고요. 이미 소독 다해버렸는데. 그것 필요없어 어디로 지금 갔는지도 몰라요. 그런것을 국민의 혈세를 사용해서 쓰는 예산을 집행을 적절하게 잘했으면 좋지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확인해보고

박인규 위원   마지막으로 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농민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지금 산업화 사회가 발달하면서 아마 수십년간 소외되고 외면을 당해왔습니다. 앞으로 정부나 시당국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더 연구하고 많은 물질적으로 지원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 농산지원과는 농민이 존재하지 않으면 저희과도 존재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항상 명심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농민 단체에서나 농촌을 사랑하는 의원들께서 농촌지도소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많은 그런 저항을 했어요. 시장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 이후에. 많은 저항을 할 때. 시장이 뭐라고 했죠. 더 잘한다고 했어요. 농촌지도소가 폐지가 되더라도 농민들한테 더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 어떻게 어느정도 농민을 뒤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수립이 되고 있는가 말씀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되는가 세부적인 실천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농민들을 위해서 저희 농산지원과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한마디로 해서 아직 막연하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도 따오고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두 가지만 방금 이야기한 것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지적하겠습니다.
  21페이지 소득금고 문제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로는 미회수 되는분들이 지난 과년도분으로 봐서 7명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농촌에 할애된 부분은 하나라고 그랬죠.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때는 이 정도라면 실적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순진하고 순박하고 수금 실적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6명은 농민이 아니죠.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 부분을 너무나 지적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조금 서운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소득금고 자금이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농민들한테는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소액이기는 하지만요.

박인규 위원   소액이니까 그러죠. 앞으로 고액으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28페이지에 소득작목 고품질 안정생산과 생산력 향상을 위해서 보온덮개를 깔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죠.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박인규 위원   성과가 좋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확대할려고 생각하십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사후관리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사후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업일지도 작성하고 기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보온덮개를 깔아놓으면 풀도 안나고 낙과된 과일이 상하지않고 가뭄이 들었을때는 아주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로 아주 좋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잡초 제거하는데 아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것을 농민들이 열매딸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열매 따먹고 모른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매를 딴 다음에는 다시 그것을 거두어서 몰아놓았다가 이듬해에 다시 쓸 수 있도록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도 좀 더 확대하고 과장께서는 주 특작이 복숭아라고 했는데 지금 배나무 많이 심었지 않습니까. 배나무 농가도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지금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이 농민한테 가는 사업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따져놓고 보면.
  지금 문화관광쪽으로 엄청난 자금이 투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좀 더 힘이 없는 가난하고 그런분들한테 많은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해서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저희들이 시에 건의도 하고 많이 계획도 세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청장님 특별히 노력해서 농민들이 활짝 웃는 그런 시대가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유채꽃밭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는 제일 처음 구청장님께서 만들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청장 김종엽   예.

이재천 위원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때 그 그림이 사실 그려졌어요. 얼마나 예쁠까. 그런데 바로 그 이후에 유채꽃이 조금 발화를 하고 좀 자라면서 바로 이렇게 큰 범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수해 때문에

이재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실 최근까지 시정질문 이하 시정 간담회에서 시장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떤 의지가 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환경단체나 일부 시민들 그당시에 가졌던 시민들의 어떤 것들은 분노였다고 생각됩니다. 겉으로 가시적으로 봤을때 결국 시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정말 눈에 보이게 물에 쓸려가버렸다라는거였고요. 겉으로 볼때는 그리고 또하나 의회에서 많은 지적이 됐지만 평소에 거기에 범람이 됩니다.
  2~3년전에 한 번씩은 차도 떠내려가는 그런 지역이라는것은 다 아는데요. 단순히 범람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평소에도 비가 오거나 도로에서 물이 쓸려내려가면서 어떤 거름이 섞인 물들이 그런 흙들이 하천으로 유입이 됩니다. 아시죠. 그럼으로써 거기에서 하천에 수질오염의 문제가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거기에서 자꾸 흙들이 쓸려내려가면서 하류에서 유속의 흐름을 억제하므로써 또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환경문제가 초래된다는 지적입니다.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먼저 두 번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전주천에 완산하고 덕진관내쪽에도 유채꽃을 심었는데요. 덕진구청에서는 유채꽃밭을 조성할 때 보토를 했습니다. 황토흙을 갖다가 보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쓸려나갈 위험도 있고 그런데 저희 완산 관내는 전혀 보토를 하지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땅에다가 했기 때문에 그게 쓸려가서 어떻게 될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시고요. 첫 번째 말씀하신 오물 관계는 직접 유채꽃밭으로 오물이 투입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어떠한 비가 온다든지 웬만한 비에는 물 유수라든지 이런거에는 땅이 사실 사질토라 아주 흡입력이 아주 강합니다.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천 위원   아직까지는 저희도 그 부분에 어떤 전문적이라든가 그것이 몇 년돼서 문제가 도출됐다든가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시정의 사업이라는 것이 그러는것처럼 이 부분 역시 정확한 문제를 밝혀낼 수 없는 그런것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천변의 개발 부분에 있어서 전주시에서 용역을 하거나 전주시 종합개발을 할때 천변은 있는 그대로 잔디를 심거나 해서 원래 상태대로 놓으라는 그런 대안을 계속 용역 결과로도 만들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그것을 유채꽃밭으로 조성한다든가 할 때 정말 장기적인 문제들이 걱정이 되는데요. 만약 이것이 범람하고 범람하고 거기에서 무언가 쓸려내려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때 그런 책임에 대해서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에 그런것들이 또 쓸려나가고 쓸려나갈때 그 책임은 어디에서 져야 되는것입니까.

○구청장 김종엽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것같이 전주천 하류 진북터널 밑에부터 보토를 했습니다. 보토를 한것에 대해서 저희도 처음부터 보토를 해서 하천이 오염되어버리고 금방 하류가면 흘러가버릴 것 아니냐, 하천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에 비가 안와서 한살이 되어버리면 괜찮다. 유채가 커서 뿌리가 박아져 버리면 밑에하고 한살이 되니까 문제가 없다. 자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토를 해야겠다는 것 때문에 보토를 했습니다. 전문가들 해석에 따라서.
  제가 농고를 나와가지고 부안에서 유채를 많이 키워봤습니다. 유채라는 것은 가장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어디다 심어도 문제가 없다. 나는 나대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돌을 추어가지고 거기다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잘 발화가 되었는데 금년 1년동안에 금년 4월달에 저것이 꽃이 피어가지고 5월말이면 봉다리가 여물거든요. 여물고 나서 베어버리고 나면 한살이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다시 재배를 해볼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괜찮지 않겠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 유채를 전문으로 다루는 대학교수도 초빙을 해서 물어보고 또 지금까지 경험을 쌓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확실히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자신을 가지고 앞으로 춘파라도 더 해서 어차피 할려면 이것이 처음 발상 자체가 공공근로사업이 왔는데 어디다 이 사람들을 많이 쓰겠냐. 24억의 돈을 노임으로 풀어야겠는데 생산적으로 팍 나타날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전주시 공원화 계획을 큰 투자의 공원화를 못하니까 인건비로만 쓰도록 되어있으니까 전주시민들이 꽃도 보고 전주천이 유채꽃이 다 피었을때 제주도보다 좋다. 이렇게 한 번 만들어보자 해서 인력 창출의 작업으로 그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유채사업이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지속된다면 유채꽃을 베어내고 바로 메밀을 갈아서 또 메밀꽃이 필 수가 있다. 연계가 되어서 그렇게 했더니 나보고 메밀에 대한 성격을 잘모른다. 메밀이 한초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가오면 메밀이 바로 썩어버린데요. 그래서 메밀은 장담을 말아라 내가 어떤 교수한테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1년에 꽃을 두 번 볼 수 있지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시장님께 권하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금년에 유채가 성공하더라도 지금 삼천 낚시천 위에는 이게 화폭이 넓습니다. 고수부지가 50m, 80m 그래서 어제 심위원님께서 잔디밭 구성 요구의 좋은 아이템을 주어서 지금 거기를 잔디밭 조성을 할려고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월교까지 거기다 잔디밭을 해놓으면 삼천동 근방의 아파트 주민들이 나와서 구장으로 쓸 수 있고 내년에 인력 투입을 할 수 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안에 금년봄에 유채가 커버린다면 지금 10㎝, 15㎝정도 컸거든요. 올라오면 팍 내려가지는 않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천 위원   아무튼 별일이 없기를 저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김종엽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농산지원과장께서 대체적으로 업무 파악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538개소의 소류지 및 관정 점검을 연4회 했다고 했거든요. 점검 일자 언제언제 했습니까. 며칠간 했는가. 누가했고 몇 명이 나갔고 출장 복명서 있는가 같이 묶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배수용 관정이 488개가 있는데 그중에는 자연적인 주민들에 의한 소형 관정도 있겠지만 몇 공을 착정했는데 488개의 현재 관정이 있는가. 몇 개를 그간에 팠는데 완산구 관내. 그다음에 폐공은 지금까지 몇 개가 있는가. 폐공은 농촌동이 4개동인데 동별로 어느동에 몇 개 몇 개 있는가. 그다음에 폐공의 공법은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가. 공법의 문제점은 없는가. 다음에 폐공처리가 잘못됐을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알고 있는가. 다음에 폐공에 대한 점검 일정이 있는가. 폐공은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는가. 어떤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질의하신 소류지 및 관정에 대한 점검일자, 몇 시간 했는가, 출장나간 직원, 소형관정 대형관정에 대해서 착정을 했느냐, 몇 공을 착정했는가, 폐공의 공법의 문제점, 점검일지, 사후관리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후에 서면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동남   그래서 질의했는데 상당히 폐공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서면답변과 대책을 사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곁들여서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현재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공법에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법의 문제점, 새로운 공법은 어떻게 하고 어떤 공법을 앞으로 채택하겠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을 가까운 시일내에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농촌에서 폐공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영향이 있는 문제니까 소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잘알겠습니다. 바로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잠깐, 아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신것중에 통장들이 있느냐 농촌소득금고 지원받은분중에. 저희들이 질의하시는동안에 명단을 빼보았는데 84년부터 98년도까지 통장으로서 받은 사람이 9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98년도에 48농가중에 2명이 통장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용식 위원   98년도 그 자금이 나갔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금년초에 나갔습니다. 3월달에 심사해서 4월초에 나갑니다.

김용식 위원   여기는 확실히 행정이 앞서가고만. 덕진구청은 아직도 그것이 안나갔습니다. 그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농산지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산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산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지훈 위원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조지훈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10분간만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효율적이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17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51쪽 여성전통 국악교실 운영하고 차밍디스코 교실 운영하고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전통 국악교실이 8개월동안에 연인원 10,210명이 이용을 했는데 1회 몇 명씩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1회에 15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강사료를 7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현재 나와있는 비용 사업비하고 매주 2회씩 8개월 나누어보니까 82,500원으로 되어있네요. 기타 경비 다른것도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은 국악 한마당 잔치 행사비가 백만원이 포함되어있는 금액입니다.

유영래 위원   차밍디스코 교실 운영이 연인원 5,180명인데 1회에 몇 명정도 참여하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120명정도

유영래 위원   나누어보니까 160명으로 되어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처음에는 숫자가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은 숫자가 줄어가지고 120명정도 보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영래 위원   이것도 1회 비용은 54,375원 이렇게 나오네요. 나누어보니까요. 두 여성 문화교실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강자의 고정 유동현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여성국악교실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나오는 인원들이 나오고 있고요. 차밍디스코 교실같은 경우는 수강자들이 둘쑥날쑥하고 있어요.

유영래 위원   거의 두 사업에 860만원정도 사업에 300명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것이 되는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거의 고정된 인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여러사람들이 혜택을 보지는 못하고 있죠. 전주시민들이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장소, 여건같은 것이 주부 차밍교실같은 것은 150명정도 수강생이 꽉 차가지고 몸동작 움직이는데 애로는 있습니다.
  국악교실 같은 경우도 장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구완산구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행복예식장 같은 경우는 앞에서 쉽게말하면 종이같은 것 놓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바는 행정이 문화사업들을 하면서 지금 전통 국악교실이나 차밍교실이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기 코스에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않는가 하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밍 주부교실은 그게 그 말씀이 맞고요. 여성 국악교실같은 경우는 저희가 2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는 2년을 배운 사람은 중급반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전문인을 양성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문인 양성하는 것을 행정이 책임을 진다 이것은 거의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전문인 양성은 기본적으로 전문인으로서 자기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문적인 학원에서 자기 비용을 투자하면서 해야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공공기관에서 하는 문화교실은 적어도 전문인 양성이라기 보다는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라기 보다는 다수의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우리 전주시가 지향하고 있는 전통문화도시 그리고 전주가 문화도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 인프라를 구축해야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통 국악을 한곡쯤 부를수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전통문화에 관심을 가질수 있지않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관심을 갖게할 수 있는 저변확대 측면속에서 순회 내지는 단기 양성 그래서 사업의 방향들을 새롭게 잡아주셨으면 좋지않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은 좀 다른데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제가 전문인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국악같은 경우 상당히 한곡 정도를 부르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문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덧붙여 여성 문화라는 측면속에서 차밍교실이나 국악교실은 도심의 여성 주부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우리시가 주변동에 여성 농민들에게 베풀 수 있는 문화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딱 한가지가 있었습니다.
  생활개선회 운영 농촌지도소에서 했던 이 모임들이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98년도 130명, 이것은 완산구 뿐만이 아니고 전주시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앞으로 계획들이 나와있는데 내년에 150명, 내후년에 180명 이렇게 점차 늘려갈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양구청에 생활개선회 지도사들이 한분씩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농촌지도소가 폐쇄된 다음에 그 지도사들이 했던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그것 때문에 직원하고 많은 걱정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 구조조정 이후에 지금 생활지도사가 이번에 한 업무는 농가 화장실 개량이 있죠. 저희가 그것 이외에는 10농가 이외에는 별로 한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한기이기 때문에 11월이나 12월중에 이것을 교육을 한 번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걱정을 해본 결과 덕진에 농촌동이 많다보니까 지금 전에 농촌지도소에서 활용하던 예산이 전부다 덕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금년도는 저희가 11월달에 덕진에서 11월 25일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완산구하고 덕진 포함해서 금년에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예산 다른 목이라도 예산 목 변경을 해가지고 이것을 한 번 해야되지않느냐 하는 것을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원하고 상의를 해본 결과 내년도 1월달에 계획이 있다라고 그래서 어차피 그때 하는것이 어떨까 지금 이야기를 한 번 논한적은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농촌지도소가 폐쇄된 다음에 생활개선회 지도사가 전에 했던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기본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는 생활개선회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올 하반기 했던 사업이 화장실 개량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속에서 생활개선회를 바라보고 싶은 부분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여성 농민의 문화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농촌관련 여성단체 육성지원이라는 자료에 보면 음식문화 연구반, 의생활반, 건강관리반, 교양문화반 등에 반별 활동들을 과목으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현재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사회 농촌여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중으로 고통스러운 삶들을 살고 있고 거의 문화라는 부분들에 접해보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차밍 디스코 교실이나 또는 여성 전통 국악교실이나 같이 연계해서 기본적으로 전주시가 여성들에게 문화 서비스를 한다.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 서비스를 한다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들보다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행정 서비스는 아래로 흘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산구청의 사회복지과에서도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문화를 접하지 못하는 여성 농민에 대한 관심들 그 사업에 대한 안을 제시해줄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내년에 농촌여성 관련 예산이 이쪽에서 요구가 되었습니까. 완산구청 사업으로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은 예산서를 받고요. 아직 그것은 전반적으로 거시기를 못해봤습니다. 이쪽 예산이 얼마가 서있는지는 저희가 4천3백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유영래 위원   농촌여성 생활개선회 운영 사업비로 올리신거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적어도 예산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 여성문화교실들과 같이 연계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들은 첫째는 행정서비스는 낮은 곳으로 흘러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화서비스를 받지못하는 여성쪽, 도심보다는 농촌쪽에 관심을 가지고 성과 위주의 사업이랄지 아니면 전시 행정적 사업들을 지양하고 적어도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행정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생활개선회는 기존에 있는 조직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들을 진행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현재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들이 완산구청 관내에 4천여명이 등록되어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은 현재 동에서 하고 있죠. 수첩 발급이라든가 그 업무를 동에서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이재천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검진기관이라든가 절차가 굉장히 장애인들 편의로 지침이 새롭게 시달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검진기관이 상당히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파악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맞습니다.전에는 저희가 10개소로 한정이 되었는데요. 금년 8월 이후에 장애자가 원하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 같이 한 번 확인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검진 기관에 이런 표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청각언어 장애의 부분에요. 어떤 병의원이 청력 검사기가 없는 경우에 인근 농아 학교등에서 청력 검사기를 임대 활용할 경우 장애 검진 의뢰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때 구청장님께서도 옆에서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이럴때 청각언어 장애의 경우에 농아학교 등에서도 장애 검진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이어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지체의 경우에는 전문 의료기관이라든가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촉탁의사가 있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장애 검진 의뢰한다. 이런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거의 모두 촉탁의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는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농아학교라든가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청각과 정신지체는 검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같은데요.

○구청장 김종엽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않고요. 촉탁의사나 전문 병원에 장비가 없을때 그 학교 장비를 임대해서 검진해줄 수 있다.

이재천 위원   학교 장비를 가지고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농아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청각언어 장애에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고 싶고요. 정신지체의 경우에는 촉탁의사가 있는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장애 검진 의뢰한다 이런 구절에서는 종합 복지관에서도 장애 검진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구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좋습니다. 그런것을 전제로 하고요. 현재 청각언어 장애하고 기타 여러 장애인들이 검진을 받고있는데 검진 비용에 대해 혹시 민원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다른 장애인들의 어떤 불만이라든가 의구 사항점들을 동이나 담당 직원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말씀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는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이재천 위원   좋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요. 제가 파악한대로. 그리고 우리 과장님하고 구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검진비용이 국가에서 보전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게 얼마씩이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게 지금 12,000원인가요.

이재천 위원   청각과 시각 그런 경우에 지체의 경우에는 15,000원씩을 보전해주고 있고요. 정신지체의 경우에 4만원을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이라든가 지체의 경우에는 검사의 어떤것들이 간단한 것 같아요. 거의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무료로 검사를 받고 등급 판정을 받아서 바로 동에서 장애인 수첩을 발급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청각 장애하고 정신지체 혹은 정신과 정신장애, 정신지체가 똑같이 장애가 있는 그런 복합 장애아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부담해야되는 비용도 아주 다르고요. 또한 절차도 상당히 복잡해서 장애인들 사이에서는 어디다 말도 못하고 사실 농아들이 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면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한예로 청각의 경우는 15,000원의 국가 보전이 당연히 있고 그것을 검진기관에서도 나름대로 보전한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 일반으로 왔을때 십사오만원 된다는 그런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8,000원, 36,000원 혹은 89,000원까지 장애인들이 청각 등급을 받을때 그런 검진 비용을 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청각의 경우는 무료로 검진을 받는 경우가 아주 드물었어요. 그런 사실 하나하고 제가 각 병원, 의원들을 다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어느 병원이 그렇고 어느 병원이 어떻다라는 말은 하지않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의 경우도 무료로 검진을 받은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4만원 보장 한도내에서. 그런데 정신 장애의 경우에도 최고 7만원 그 이상까지 검진 비용을 내고서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것들이 장애인들이 그동안에 권리의식이라든지 부모들의 본인으로서나 그런것들이 사회적으로 확보가 되지않았기 때문에 이런것들이 내부적으로 스스로의 불편 그런것으로만 참고 쭉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민원들이 동에서는 간헐적으로 있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해당 병원 의사하고 제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되셨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의원의 경우는 어떤 원칙만 고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들면 요즘 IMF이기 때문에 장애의 어떤 등급을 받아서 나름대로 혜택을 보기위한 사람들이 올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철저한 검사를 해야된다 하는것이 가장 고비용의 뇌파검사 의료수가에 해당되지않는 그런것까지 하다보니까 최고 89,000원이라는 그런 액수까지 물고 있는데요. 그런데 병의원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그럴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지만 거기에 나는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일반 청장년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물론 그런 경우는 물론 조심을 해야된다고 봐요. 그런데 협회나 학교에서 간 학생들도 그냥 일률적으로 89,000원 내지는 23,000원 28,000원. 36,000원에 그런 비용을 물고 있더라 하는것입니다.

○구청장 김종엽   농아 학교에서 가도

이재천 위원   예. 교사들이 데리고 가도 협회에서 가도 7만원에 대한 정신지체라든가 그런것을 물고 있고 사실 병원측에서 나는 이것을 부당이득이라고 생각하지않아요. 의사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을 세우다보니까 융통성이 없는 장애인들의 처지라든가 그런것들이 전혀 배려되지않는 그런 검사였고 사실 하루에 3가지 검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협회나 청각 아동들의 경우에는 시골에서 거주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특수학교라는것이 거의 전주지역에 있기 때문에 먼데서 온 아동들도 몇 날 며칠을 거기를 교사나 부모들이 데리고 가야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의 파악이 이해가 가신 것으로 알고요. 여기에 어떤 저희 시정에 어떤 오류라는 생각은 하지않고요. 다만,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가 생각하는 대책을 한 번 내볼까요.

○구청장 김종엽   처음으로 깊은 내용을 알았네요.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사협회하고 간담회도 많이 하고 치과의사협회는 영세민들 무료로 틀이를 해주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사업을 사회 참여를 많이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시하고 많이 대화를 합니다.
  이런것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에서도 우선은 장애인들한테는 최고 예우를 다해야 하니까 이것을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조례로 정해서라도 이분들한테는 우리 시비에서 영세민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이런 것은 제안하도록 앞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한 번 올릴랍니다.

이재천 위원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정말 이런 장애 등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검사가 필요하다면 그 검사에 수반되는 비용을 국가에서 확실히 보전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15,000원하고 4만원의 어떤 차등 기준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들기로 한다면 청각 장애의 경우에는 뇌파 검사라든가 다른 검사가 있기 때문에 공히 89,000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검사의 표준을 정해줄 필요가 있든지요. 몇 군데. 그리고 아까 처음에 확인한대로 검진을 하는 기관이 농아학교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제대로 해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농아학교라든가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촉탁의사가 다있고 그런 곳은 거의 모든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어떤 장애의 그런 등급을 받기 위해서 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런 기관들을 더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그런 홍보도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들이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검진을 밟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환자로서 오해의 소지가 없는 이를테면 누구는 얼마인데 누구는 얼마고 누구는 무료다라고 했을때 언제든지 그 상황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에 장애인들의 검사 받기전에 이해의 교육이 홍보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말한 검사 보전 비용을 상향조정하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십시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시비라도 보전하겠다라고 더 적극적인 의지를 말씀해주셨었습니다. 좋습니다. 거의 이 정도로 장애인 등록절차에 대해서는 끝내고요. 거기에 대한 더 구체적인 파악과 조사 한 번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금방 유영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저는 전반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여성사업들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자위성이 있고 자위적이면서 독창적이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하고 떨어지는 사업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구청 자체에서 사회복지과, 여성복지팀에서 그런 여성의 사업들을 만들어낸다고 보고있고요.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우리 구청장님께 매번 사무감사나 업무보고때 농촌동 여성에 대한 배려 사회교육이 참 부진하다. 그당시에도 차밍 디스코라는것도 있었고 할 때 그것하고 비교해서 그 자체에 사업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농촌동 인구가 아까 과장께서는 덕진구청이 많다고 했는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덕진구청에 농촌동 면적이나 완산구 관내 이쪽이나 봤을때 그렇게 어느 예산이 그쪽으로 다 가야되고 이쪽은 그럴 정도는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구청장 김종엽   예산 편성 부서에서 4H 운영은 완산구 예산을 그렇게 세워주었어요. 생활개선 교육은 덕진, 영농후계자는 어디 이렇게 한쪽에다 세워놓고 일을 하니까 어차피 일은 같이 해야하거든요.
  지도소가 양쪽으로 쪼개지다 보니까 운영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 양구청이 우리 농산지원과 시청에 있으니까 거기가 지도소 역할을 조정 역할을 해주어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같이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유영래 위원님 뿐만 아니라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정말 농촌동 여성들에 대한 정책사업이 더 악화되었다. 악화 정도가 아니라 완전 말살되었다라는 느낌을 오늘의 자료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 이전에는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생활개선사업, 생활개선회 회원들을 통해 파악한 어떤 정보교육이라든가 그런것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 폐지하고 몇 개월 지나고 나서의 구청에서 여성정책의 실적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전무하다. 이것은 바로 농촌지도소의 구조조정의허구를 이런식으로 반증하는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을 우리 박인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을때 우리 시장께서 잘하겠다라고 했죠. 잘하겠다 이상이었습니다. 의원님들 절대로 걱정마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

○구청장 김종엽   우리가 시장님 뜻을 따라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5대 시의원 첫 번에 전주대교밑에 노인들에 대한 무료급식, 화장실 설치, 건전한 오락, 교양프로, 위생적인 식단 제공, 깔방석 설치를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 바 있습니다.
  다만,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후생활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리 밑에 무료급식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달동안 며칠간 무료급식을 해줍니까.

○구청장 김종엽   약 100일간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이미용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지금 이미용은 복지회관 주관으로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무료 이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유복 위원   현재 1일 제공하는 식비가 얼마쯤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2천원입니다.

김유복 위원   부식비가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주부식 전부 포함해서 2천원입니다.

김유복 위원   현재 전주에는 전주 동암 사회복지관은 매일 1년 열두달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동암사회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자료에 기재가 안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이것은 저희가 어울마당을 구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 급식 사업은 복지회관에서 시에서 지금 예산을 주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유복 위원   여기도 사회복지관 구청에서 지급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아닙니다. 시예산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한 자료가 여기 나와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김유복 위원   현재 시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운영관리는 구청에서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김유복 위원   동암 사회복지관 지원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거기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복지관 업무중에 그런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동암 복지관에 무료급식을 하고있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김유복 위원   거기는 며칠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거기는 저희가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요.

김유복 위원   우리 완산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운영관리를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않습니다. 그것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시에서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김유복 위원   다만 지원 급식비에 비해서 제공받는 급식량이 부족하다, 형편이 없다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분들이 지금 급식같은 것 이런것들이 자원봉사자가 투입이 되고요. 주식에 들어가는 돈만 해가지고 2천원가지고 거기서 인건비를 뺀다든가 이러면 안되는데 저희 완산구에서 12명 정도를 월,수에 인원을 자원봉사를 해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거의 들어가지 않고 먹는데만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무료급식을 확대를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경기전 같은데 생각해보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여기 다리밑에는 급식시간이 되면 경기전 노인들도 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참여하시는 분중에서도 돈이 있는 분은 그 급식을 안하시고

김유복 위원   거기에 현재 노인 어울마당으로 지금 무슨 오락 프로가 전개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주5회를 실시를 했는데요. 마당놀이식 운영은 강사가 와가지고 같이 배우고 노인 양반들이 북장단같은 것도 치고 이러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김유복 위원   됐습니다. 지금 화투 놀이등 건전치 못한 오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근절하는 방법이 없냐고 시민들 여론인데 어떻게 말릴 수도 없고 그런 여론들 들어봤어요.

○구청장 김종엽   여론도 들어가고 목사님들이 설교도 하고 경찰들이 와서 단속도 하고 순수한 노인들까지만 하는것이 아니라 꽁지가 붙어가지고 돈을 빌려줘가지고 노인들을 복잡하게 한다. 그런 위험 차원에서 우리가 많이 가서 이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늙으면 아이된다고 그것을 전문업으로 그것 안하면 못사는 노인들이 계셔가지고 이게 한계점에 와있다고 생각해요. 그 양반들한테 어쩔 수가 없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은 전주시에서 3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성당측에서는 어은교 밑에 거기도 해주고 있고 기독교에서는 완산교회 연목사께서 해주고 있고 우리가 전주교를 시에서도 지원해주어가지고 원불교에서 하고 있고 카톨릭에서는 전동성당에서는 저쪽 무료급식소를 경원동 파출소 옆에 하고 있고 그래서 노인들이 나와서 집에 안가고 그렇게 잡수는 것이 거의 생활화된 분이 많이 계십니다.

김유복 위원   45쪽 폐동사무소 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폐동사무실이 몇 군데 있는데 그중 한 군데만 묻겠습니다.
  태평2동 지하있고 지상1층 2층있고. 지하 1층은 주차장으로 되어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 경로당 이렇게 되어있는데 2층은 무엇으로 활용할 방침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2층은 지금 청소년의 집입니다.

김유복 위원   1층이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1층 일부 108㎡가 경로당으로 활용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전부다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유복 위원   예식장으로 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것은 안해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아닙니다.

김유복 위원   앞으로 어떤 사회복지 법인에 위탁을 해요. 직접 우리시에서 직영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은 저희가 추진하는것이 아니고요. 시 문화예술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 그 관계로 문의를 해보니까 위탁으로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유복 위원   시에서 보수를 해서 관리는 완산구청에서 하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현재는 그러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종엽   아니 그렇게 된것이 아니고 양노당은 우리가 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보건진료소는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양노당만 저희들이 합니다.

김유복 위원   각 종교 단체에서 서로 여기를 운영할려고 그러죠.

○구청장 김종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유복 위원   어떤 종교단체에서 건실히 하겠다고 들어오면 어떻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구청장 김종엽   시에서 그것을 다 막았어요. 원불교에서 할려고 그러고 조계종에서 할려고 그러고 카톨릭에서 할려고 그래가지고 서로 좋은데만 차지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주시에 구조조정이 되면서 문화 창달을 해야하니까 각 실국장들이 이것을 내가 운영해야하겠다. 내가 양노당만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는 엄격히 법에 의해서 대상이 선정되는데 생활보호대상자에 조금 못미치는 가정들은 오히려 그보다 더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평화동 1단지, 2단지, 4단지 이런데 보면 그런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구청장 김종엽   지금 대책이 내려왔죠. 한시적 생보대상자로 더 책정을 해가지고

김유복 위원   예산이 서있어요.

○구청장 김종엽   예. 서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작년에는 없었죠.

○구청장 김종엽   예.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금년 4월달에 계획이 시달이 되어가지고 현재까지 646가구가 한시보호 대상자로 책정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99년도 예산에 책정되어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50페이지 보면 윤락여성 교양교육 및 상담 2회 100명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게 한 번에 100명이에요. 한 번에 50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한 번에 50명입니다.

최태호 위원   49페이지에 가서 윤락여성 1개지역에 45개 업소 50명 그렇게 되어있는데 45집에서 50명을 데리고 있다. 그러니까 다섯집만 두명씩이고 그 나머지는 한명씩 데리고 있다 그 말 아니에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러니까 한 명도 더 있을 수가 있고요.

최태호 위원   여기보면 45개 업소에서 50명이니까

○구청장 김종엽   맞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것이 만약에 두명씩 세명씩 있다고 하면 책임지죠. 이 자료 업소 전화번호하고 주소하고 자료 당장 감사가 끝나면 넘겨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최태호 위원   왜그러냐면 나도 이 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고만요. 보니까 사람 하나씩 데리고 식구들 먹여살린다고 보면 돈벌이가 상당히 잘되는것이에요. 이것이 본위원이 보기로는 이것 지금 나열식 서류가 아니냐 싶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은 서류 만들기 위해서 한 집에서 한 사람씩 데리고 먹고 산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않는데요.

○구청장 김종엽   최위원님, 이게 법상 등록이 되어야만 있는건데 등록을 않고 있는 사람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등록이 되어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을 딱 50명입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현장 확인도 한 번 한 사실도 없고

○구청장 김종엽   늘 가서 보고 그 사람들 등록을 했으니까 신체검사도 늘 하고 보건증 내주고 그래요.

최태호 위원   한 사람밖에 없다 그 말 아닙니까.

○구청장 김종엽   그렇게 우리한테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런것도 있고 업주들이 이 업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최태호 위원   왜 이것을 캐묻냐 하면 45개 업소에서 50명이 근무를 한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한 집에서 한 사람씩 데리고 있으면 그렇게 돈이 잘벌리냐 그말입니다. 나는 이해가 가지않아요. 그래서 허위 서류가 아니냐 그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아닙니다.

최태호 위원   사실이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최태호 위원   그러면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최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은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46페이지 소년소녀가장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매결연 실태 파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준비하실 동안에 47쪽에 지금 노인 국악교실 운영에 있어서 장소가 향교로 되어있거든요. 지금 참석 대상이 완산구 전 노인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상당히 외져있어가지고 서부쪽 거기에 거주하시는 노인들의 참여가 되지않을까 싶어서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지, 그렇지 않으면 덕진구청 같은 경우는 경로당 순회하면서 노인 국악교실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두 가지만 답변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당초 이 계획을 추진했을때는 전주 다리밑 노인들하고 향교에서 노는 노인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건전하게 이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금년에 해보니까 활성화가 안돼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덕진구처럼 경로당별로 순회를 하면서 하는 그것은 내년도에 사업을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소년소년가장 다시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강희봉 위원   자매결연을 법인이든 개인이든 자매결연을 맺고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실태 파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이것은 저희가 단체라든가 이런 개인들이 한 숫자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을 해드리면 어떨까 싶네요.

강희봉 위원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김용식 위원입니다.
  44쪽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완산구청내에 금년도 신축 계획에 들어있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김용식 위원   몇 동이나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신축은 한 동입니다.

김용식 위원   상산고 뒤에 경로당 신축 5천만원짜리하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김용식 위원   내년도 예산은 몇 개 들어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3개소 들어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3개동이 있는데 효자4동 경로당을 보면 예산이 1억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지 차이가 나서 가격이 차이가 납니까. 지원 예산액이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은 전에 양시장님 계실 때 지역출신 의원님하고 미리 선약이 됐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똑같은 양노당이고 차이가 별로 안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지 가격이 차이가 나니까 다른데는 5천만원인데 효자4동은 1억으로 잡혔단 말이에요.

○구청장 김종엽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효자4동이 쓰레기 광역 매립장이 들어가므로서 피해의 지역이라 해서 주민들하고 공약사업으로 12가지 사업에 중동부락에 양노당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거기는 평수가 좀 크다 이말이죠.

○구청장 김종엽   마을이 크니까 중동부락에 노인들이 많으니까 대지는 그분이 내놓고 짓는비가 1억 얼마 들어가는것이고 이쪽의 효자2동은 기존에 있는 조그만한 5천만원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남노송동에 있는 것은 견훤로를 내면서 양노당 하나가 뜯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상금 2천만원가지고 이것 5천만원 가지고 7천만원 가지면 헌 집 하나 사서 양노당을 하겠다 그런 사업계획에서 올라간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본위원은 형평성에 안맞아서 질의한것이고 51쪽 여성전통국악 교실 운영에 장소를 보면 행복 예식장으로 되어있죠. 혹시 임대료가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월 10만원씩 나갑니다.

김용식 위원   월 10만원이면 8개월이죠. 그러면 80만원이 되는데

○구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틀려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교육기간은 8개월인데요.

김용식 위원   예산을 보면 528만원인가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지금 개월수로는 저희가 8개월을 하는데요. 지금 임대료는 50만원인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용식 위원   임대료가 48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산구 관내 혹시 폐동사무소나 활용할 장소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 인원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하루 한 시간이고만

○구청장 김종엽   250명이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월,수 일주일에 두 번씩 하는데

김용식 위원   일주일에 두 번인데 한 시간해요. 그런데 이게 8개월간 해서 10,210명을 수치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0,210명 나누기 8개월이면 숫자가 나오죠. 이렇게 많이 와요.

○구청장 김종엽   예. 깜짝 놀랄정도로 차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폐동사무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시비를 낭비하면서까지 임대료를 주면서

○구청장 김종엽   행복 예식장 주인이 국악에 조예가 있어가지고 거의 무료 봉사하는것입니다. 전기요금, 수도료, 300명이 집결하면 살 수도 없는거에요. 그분한테 공공요금조라도 조금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 해서 해주고 있는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강사 수강료는 얼마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한 시간에 7만원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저희가 작년에는 임차료를 안주었어요.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가지고.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폐동사무소가 그렇게 활용할만한 장소가 없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금년부터 일부 예산이 나갑니다.

김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조지훈 위원입니다.
  경로당 지원금액이 연간 928천원이 맞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조지훈 위원   어느 경로당이나 똑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차등있는 경로당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조지훈 위원   6.25 참전 경로당 332천원, 경기전 경로당 884천원, 풍남동 풍우 708천원, 중앙동 이구 경로당 84만원 이게 뭐에요. 평화1동 일성아파트 796천원, 우정 목련아파트 경로당 752천원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적고 많고는 계속 등록된 것은 928천원이 나가고 금액이 적은 것은 등록이 늦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6.25 참전경로당이 등록이 늦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그것같은 경우는 금년도 11월달에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지급액이 동일하게 연간 928천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조지훈 위원   경로당 돈 지급을 누구한테 하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동으로 보내가지고 동에서 경로당별로 계좌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경로당 누구에게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회장 명의로 되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급한 이후에 결산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조지훈 위원   정산서를 다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동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체 다 받고 있습니까. 확실히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조지훈 위원   928천원이 쓰여지는 명목이 다 정해져 있죠. 어디어디 쓰여져야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대개 공공요금 전화료라든지

조지훈 위원   겨울이면 연료비를 쓰도록 되어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조지훈 위원   그것을 정산을 다 받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조지훈 위원   각 아파트 경로당의 연료비는 어디서 지급되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것도 저희가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아파트마다 아파트 자치회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다 해주고 있는 경로당은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지금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 평화동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 경우는 관리비에서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 경로당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조지훈 위원   연료비 항목으로 정해져서 나가는 그런것이 정확히 없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난방비로 해가지고 연간 25만원이고요. 운영비는 4만4천원, 간식비가 15만원 그 범위내에서 쓸 수 있도록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난방비로 25만원이 올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 25만원 이외에 연료비로 필요없는 경로당도 있다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지금 그것까지는 그냥 똑같이 균일하게 주고요. 필요없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안해보고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도록

조지훈 위원   물론 이 시대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하겠지만 그런분들일수록 정확한 결산이 필요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적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정확한 결산이 필요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확한 결산 내용을 이후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모모 아파트의 경로당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구청장 김종엽   공감입니다.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구청장님도 이해가 가시죠.

○구청장 김종엽   양노당 보수비같은 것을 그쪽으로 전도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고치라고 그러면 어떤 노인 회장은 그것을 갖고 업자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정산은 정확히 해주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우리가 동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잘 고치게 만들어놓고 그 양반들이 돈을 주게끔 하고 그래요. 그런것이 많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얼마전에 박영자 위원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질의하기에 앞서서 우리 완산구청에서도 각 동에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중에 아동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조사한 적이 있죠. 최근에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은 지금 기억에 없는데요.

조지훈 위원   불과 며칠 안됐는데

○구청장 김종엽   제가 그런 결재를 해 본 일이 없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최근에 그런 지시를 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아동복지나 아동교육과 관련된 그런 사회복지 전문요원중에서 그런 사람을 찾은 내용이 전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겸직 관계는 저희가 파악을 했어도 그 관계는 파악한 일이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각 구청으로 한분씩 쓰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구청으로 오면 어디다 배속시킬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사회보장팀에

○구청장 김종엽   저는 시 인사파트하고 그것 때문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에 있는 TO를 죽여가지고 구청이나 시청에 온다면 사획복지시설을 좀먹는 행위지 안된다. 행정직의 TO를 죽여가지고 사회복지 TO를 올려달라.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사회복지시설을 보완하는 것이지 일선 동에 있는 사람을 빼다가 거기다 기동배치한다. 그렇다면 아니한 것만 못하다. 의원님 뜻이 그런 뜻이 아니다 나는 그런 것을 주장하고 이론을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행정직 TO를 구청에 하나 죽여서 사회복지사 하나를 데려오고 시청에 있는 행정직 TO를 하나 죽여서 갖다 놓자. 그래야만 전문성을 키우자는 이야기지 일선에 있는 직원을 빼다가 놓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 내용 알고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동에 있는 직원을 빼다가 구청에 넣었을 경우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인원 보강을 해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 각동에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빼서 구청으로 단순히 자리를 이동시키는 그런 형태가

○구청장 김종엽   그렇죠. 기동배치하고 시청에도 놓고 구청에 놓았다.

조지훈 위원   자리를 이동하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 사회복지 사업의 전문화를 위한 체계를 만들어가는 형태로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하는것에 동의하신다는 것입니까.

○구청장 김종엽   저는 행정직을 죽이고 그 TO를 늘려주면 좋다. 그러나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를 구청에다 갖다놓고 동이 결원이 생겨버리면 우리가 TO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된다. 그러니까 정원조정을 할 때 내무부나 도청에 합의를 해가지고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정주시가 기동배치했다. 기동배치라는 말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런 시책은 빛깔 좋은 행정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선에 투여할 사람 갖다가 중간에 놓아버릴려면 무슨 필요가 있냐. 행정이 잘못되어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조지훈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경로당 아파트에 난방비가 25만원씩 전 아파트에 지급됩니까. 경로당에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위원장 최동남   중앙공급식 아파트도 많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중앙공급식 아파트에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난방비가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경로당으로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균일하게 928천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연료가 중앙공급식으로 공급되는 아파트 경로당에 난방비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한 번 말씀해보세요.

○구청장 김종엽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경로당을 구성할때는 65세 이상의 20명 이상이 등록이 되어야만이 경로당이 성립된다. 그러면 그 건물을 운영할려면 노인 양반들을 위해서 그 예산이 목적대로 왔으니까 균일하게 주고 중앙공급소하고 돈은 거래하는 것은 양노당과 관리소의 이야기지 우리가 구애할 것 없다 그런 행정 편의에 의해서 지금 전부다 균일하게 928천원씩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이 경상적 보조금으로 노인회보고 쓰라고 드리는것이니까 균일하게 나가니까 이쪽에서 터치를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최동남   과장께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중앙공급식은 난방비가 못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노인건강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97년도부터 경로당을 중심으로해서 노인건강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운영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아무래도 노인이 되면 신체적으로 건강이 안좋아지기 때문에 그 사업을 완산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두 군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었어요.

박영자 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면 건강교실 운영 목적이 아주 거창합니다. 경로당의 운영 방법을 개선하고 노인의 여가와 사회참여 기회를 확충하고 노인건강관리를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97년도에 완산구청과 효자출장소에서는 각곳에 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완산구청의 경우에 5개소의 경로당에 그리고 효자출장소에 8개소의 경로당에 각각 운동기구를 완산구청 같은 경우는 일괄 구입을 해서 나누어 주었고 효자출장소 같은 경우는 각 경로당에 125만원씩 계좌 입금을 시켜주고 구입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먼저 구입 과정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효자출장소 같은 경우는 계좌 입금을 시켜주고 그리고 구입했는데 똑같은 시내에 있는 모 체육사에서 다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출장소측에서 그쪽에서 구입하기를 권유한것입니까. 아니면 경로당측에서 자진해서 구입을 하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게 아니고요. 경로당에서 자기네들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별로 구입을 하게 되면 구입 단가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운동기구점 이런데를 사전 답사를 해가지고 전주에서는 이 예산이 서니까 내것을 써달라고 오는 그런 업자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제일 저렴한데로 해서 구입하는 방법으로 완산구청같은 경우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완산구청의 경우는 일괄 구입해서 나누어 주었고요. 제가 질의했던 것은 효자출장소의 경우였습니다. 효자출장소의 경우에는 계좌에 125만원씩 입금을 시키고 구입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제가 보고서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영수증을 보면 모두다 125만원짜리가 시내에 있는 모 체육사에서 7대 똑같은 곳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완산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고요.

박영자 위원   완산과 똑같은 곳입니다. 거기가.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렇게 하고요. 효자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선정되고난 후에 회의를 거쳐가지고 구입하는 것으로 했다고 합니다.

박영자 위원   경로당측의 자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그쪽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결의를 갖고 구입을 했다라는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지금 삼성재단에서 평화동 경로당에 물리치료사를 두어가지고 건강교실을 운영하는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먼저 자문을 받아가지고 물리치료사가 있는 경우는 어려운 장비가 가능하지만은 노인 양반들이 할 경우에는 그게 안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이 좋다라는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체육사를 사전답사를 해서 저희가 구입한데가 제일 저렴하고 제일 크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찾아오는 분은 개인적으로 아는분도 있지만 저희가 구입 품목을 정해놓고 구입을 받아보니까 거기가 물건이 제일 싸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본인이 파악하기로도 물론 일괄 구입된 그곳이 전주시내에서는 큰 운동기구 취급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구입을 한다고 의사를 밝히고 세군데 정도 이 가격을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올해의 가격만 알아보면 안될 것 같아서 작년에는 가격이 어땠는가에 대해서도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완산구청이나 효자출장소에서 구입했던 가격이 물론 그보다 더 고가는 아니었습니다마는 내가 개인적으로 구입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제가 답으로 들은 가격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2천만원 상당에 운동기구를 한 체육사에서 구입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가격으로 구입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그쪽으로 선정하게된 큰 원인은 다른 업체같은 경우는 서비스 있지않습니까. 거기에 여기 업체같이 제가 들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비스면에서 이쪽같이 안해준다고 그래요.

조지훈 위원   과장님, 잠깐 답변이 틀리지 않습니까. 방금전에는 알아봐서 그쪽이 가장 싸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시고 지금을 AS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AS도 그렇고요.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오는분도 나중에 알아보니까 물건을 거기서 가져오더라고요. 저희한테 서너분 정도가 오셨었어요.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물건이 결국은 그집을 통해가지고 저희한테 오더라고요. 그리고 서비스면에서 거기같이 좋지를 않아요. 우리는 물건만 납품만 해버리면 끝이 난다는 그런식으로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서비스면 이런것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계장이나 실무 직원들이 여러번 덕진구청같은데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박영자 위원   어느 한곳에서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맺고요. 이 구입한 품목을 살펴보았더니 벨트맛사지기라는것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박영자 위원   벨트 맛사지기가 노인들에게 어떻습니까. 운동기구로서 적합합니까. 좀전에 과장께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운동기구의 품목을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경로당에 물건만 사주었지 적합 여부같은 것은 파악을 안해보았습니다.
  저희가 물건을 사주고 경로당에다가 이것이 적합하냐, 안하냐는 자문을 받았지만 활용하는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위원님이 묻는 말에 대해서 파악을 안해보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의뢰한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삼성재단에서 물리치료사를 파견해가지고 평화동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삼성재단에서 물리치료사를 파견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평화주공 단지내 경로당에다가 물리치료실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조지훈 위원   그 물리치료사가 벨트 맛사지기가 노인 양반들에게 좋다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박영자 위원   그리고 품목에 보면 97년도에 효자출장소나 완산구청이나 같이 구입을 했는데 운동기구중에 싸이클있죠. 그것을 구입하는데 완산구청에서는 마그네틱 싸이클을 구입했고 효자출장소에서는 설산성 싸이클을 구입했어요. 이 두 싸이클 종류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정확히 모릅니다.

박영자 위원   저도 이 자료를 분석하기전에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기구 전문 취급점에 알아봤더니 그게 차이점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물론 가격에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그네틱 싸이클이 좀더 고가입니다. 지금 설산성 싸이클은 거의 사용하지않는 추세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퀴에 자석식으로 되어있는게 마그네틱 싸이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아 조절이 잘되고 훨씬 운동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고 수명도 길고 소음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틱 싸이클을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산성 싸이클은 거의 단종 상태로 가지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같은곳에서 구입을 하면서도 완산구청에서는 마그네틱 싸이클을 구입했습니다마는 효자출장소에서는 설산성 싸이클을 구입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은 저희같은 경우는 개소에 2백만원인데요. 효자는

박영자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개소당 200만원이고 개소당 125만원이지만 이게 품목을 조절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운동기구에 그런것들을 알아서 구입을 했어야지 그런데 똑같은 구입처에서 구입을 하면서도 이렇게 구입을 했다라는것을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구청장 김종엽   전혀 그런 관심이 없이 자전차면 똑같은 것으로 알았던거에요.

박영자 위원   그리고 먼저 과장께서 시인을 해버리셨습니다마는 지금 노인건강 교실을 운영하겠다고 제가 서두에 밝혔듯이 거창한 운영 목적을 두고 지금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후 관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 이 계획서에 보면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운동기구 구입후 경로당별 점검 철저, 운동기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경로당 대표 교육실시, 정기적인 지도 점검 실시 이렇게 하겠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 건강교실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목적으로 운동기구를 받은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알아보았지만 우리 구청이나 동에서 와서 운동기구가 그 이후에 어떻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고장난 것은 없는지 이런것에 대해서 파악하러 온 공무원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파악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희가 감사가 끝나는대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래서 이 운동기구중에서 중간에 고장이 났을때 경로당측에서 구입처에 직접 연결을 해서 수리를 받아서 현재 사용하고 있고 이런 상태인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노인건강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금년도에도 이 건강교실 운영의 일환으로 11월 10일부터 11월 20일 사이에 2백만원의 소요 예산을 잡고 한 개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지급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어떻게 추진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지금 저희가 동에 시달해가지고요. 5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느 동에다 주어야할 것은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다라면 작년에 기 운동기구를 배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단 한 번도 그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지않고 그리고 또 아무런 문제성 등에 대한 인식없이 또 올해 2백만원을 들여서 한 개 경로당에 이런 운동기구를 배치를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지금 작년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 사업으로 했는데요. 금년 예산은 도비에 따른 시군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구입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분석은 안해봤어요. 안해봤는데 저희가 그것도 끝이나면은 한 번 전반적으로 개선해야할 사항이 있는가를 알아봐가지고 이번 1개소를 선정하는데는 그것을 파악하고난 후에 배정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다라면 과장께서는 이 노인건강교실 운영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형태로 추진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운동기구를 구입해서 그곳에 배치시켜놓은 그 상태로 어떤 노인건강교실을 운영하고 그리고 그러한 운영이 곧 우리 구청에서 목표로 삼고있는 그 거창한 목표에 과연 합당하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작년에는 전액 시비로 했는데요. 금년같은 경우는 도비에 따른 시군비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그 관계는 기 주어있는 경로당의 파악을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어느 문제점이 있는가를 해서 어차피 그것은 저희가 전액 시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되지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와 관련된 사업 계획이 없으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없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노인건강교실과 관련된 운동기구 지원은 이제 이 단계에서 일단락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구청장 김종엽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비뚤어지게 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2년간을 보급하고 확인 못한 것은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내일부터라도 가서 확인을 해서 개선점을 찾아야 할 것이고 금년에 다시 한 군데를 지원 선정한다는 것은 양노당 구조 조직을 봐서 운동이 가능한데가 어떤곳인가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기구가 어떤 것인가. 방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한 전문성을 가지고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고 금년에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으면 그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해야할 것이고 그 효과가 없다고 하면 왜 없애야 하는가를 지양하는 개선방안을 다시 내놓아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간에 잘못한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박영자 위원   구청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본인은 개인적으로 노인건강교실 운영의 방향이 잘못 추진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 설치된 운동기구의 경우에 그 경로당에 와서 그 운동기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노인들은 산책이나 등산이나 게이트볼이나 이런것을 통해서 자기의 체력을 연마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경로당을 몇 군데나 과장께서는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찾아가본 경로당의 경우에 보면 50%정도는 그 운동기구를 적극 활용할 수 없는 어르신들입니다.
  특히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던 벨트 맛사지기같은 경우, 발 맛사지기나 이런 것은 그래도 낫습니다. 앉아서 발에다 대고 있는 것 그다음에 안마 의자 이런 것은 이용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마는 벨트 맛사지기같은 경우는 본인도 그곳에 서서 벨트 맛사지하기 어렵습니다. 덜덜덜덜 떨리는 그 상태에서 상당히 그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 추진되어온 것을 원상태로 돌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추진해온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석을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잡는데 있어서 경로당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사실 어른들은 소일거리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대의 활용에 적극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강희봉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찾아가서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 또 구체적으로 하나 제안을 하자면 이제 방학도 가까옵니다마는 그런 방학동안에 손자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어떤 창이나 민요를 배우더라도 그 어르신들만 모셔놓고 하는 것 보다는 손자 손녀들과 함께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과 함께 어느 한 공간에서 같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해본달지 이런것들이 결국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생활속에서 즐거움을 갖는것이 곧 건강한 생활과도 통하는 그런거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추진해온 노인건강교실 운영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결과를 진단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발생되지않도록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두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충질의의 성격이 되겠는데 경로당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균일하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비의 내용은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잖아요. 주된 내용이. 그러면 경로당의 현황을 살펴보면 작게는 20명 미만의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또 100명 이상이 회원이 되어있는 경로당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라든가 난방비라든가 이런것은 공통비용이 되겠는데 혹시 간식비를 일률적으로 15만원씩 지원하는거에 대해서 규모에 따라서 균형 문제가 불합리하다 혹시 이러한 요구나 건의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 관계는 도에다가 건의도 해보고 보건복지부에도 건의를 했는데요. 그게 전국적으로 몇 천개소가 되다보니까 균일하게 줄 수밖에 없다라는 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오신 경우도 있어서

심영배 위원   시가 그것을 조정 여지가 전혀 안주어지고 획일적으로 하고 있는건가요. 전국이 간식비 15만원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같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서 균형 문제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인원이 많은데는 라면 잡수고 인원이 적은데는 백반 잡수면 그런 불균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지 소리를 들으셔가지고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국비지원 사업이니까 건의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싶고요. 그것과 아울러가지고 경로당을 지원사업하는 것 이외에 관리를 해야한다고 보는데 말하자면 아파트안에 있는 회원이 20명이다, 30명이다 했을때 그 경로당을 이용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A아파트에 65세이상 노인이 예를들어서 몇 명인데 경로당 이용자는 20명이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서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은 저희가 조사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경로당 등록을 받을때 회원들을 대표되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을

심영배 위원   알았습니다. 향후에 종래에 비해서 인력은 주는데 자꾸 현장을 너무 강조하고 그런 안타까운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선 지적을 통해서도 현장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이용자 중심으로 행정이 전개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로당내에도 그룹간에 갈등들이 있어가지고 특정인만 독점하면서 이 경로당 시설을 오로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아파트에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우선 몇 명인가에 대해서 우리 기관은 적어도 그 실태를 알고 있어야 될것이고 거기에서 혹시 이용하고자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간의 갈등 이용으로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면 이것을 조정에 나서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와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또 그와 곁들여가지고 지금 사실상 경로당 등록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경로당으로 이용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로당은 행정의 수혜 대상에서 영원히 사각지대인가 이런 문제도 검토해야 되지않겠는가. 예를들면 사실혼이라는 말이 있지 않아요. 부부로 혼인 신고하지 않은 사실혼 상태의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법적인 취급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 이유는 실제 관계에 착안해서 그런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등록은 할 수 없는 상태 말하자면 부지를 제공하고 시비의 지원을 받아서 경로당을 신축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들이 일시적인 어떤 공간에서 실제로 계속적으로 경로당의 기능을 하고 있는 장소가 있고 거기에 상당수에 경로 대상 노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선 준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검토한다든가 해가지고 최소한의 지원도 검토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혀 타당하지 않은 이야기인가요.

○구청장 김종엽   그것은 제도적으로 건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특별 취로사업을 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심영배 위원   이것은 공공근로사업과는 별개의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오래전부터 해온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아니요. 금년도

심영배 위원   금년에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심영배 위원   그러면 금년에 1억8천, 그리고 5천해서 2억3천 이상의 취로사업을 실시했는데 이 취로사업의 대상중에 실직자가 포함되어있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심영배 위원   공공근로사업의 주된 내용이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 상태에 대해서 임금을 분산하는 그런 의미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취로사업은 취로사업대로 하면서 또 사회복지과 관련 분야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런데 취로사업 부분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죠. 재원면에서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심영배 위원   사회복지과가 취로사업이 금년에 2억3천했다면은 공공근로사업은 얼마나 했습니까. 4천만원 정도 했고만요. 그러면 취로사업에서 선정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취로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문제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거택보호자는 안되고요. 지금 자활자만 해당이 됩니다.

심영배 위원   자활자와 실직자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고만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심영배 위원   자활자는 특별한 경우라고 보고 실직자에 대해서 어떠한 선정 절차와 방법을 거치는가.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이것은 저희가 1차적으로 동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소요는 저희가 받았는데 동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실직자는 어떤 정확한 규정을 두고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서면으로 답을 하면 어떨까 싶네요.

심영배 위원   이게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종엽   그렇게 하면 안되시고 취로사업은 정의를 반듯하게 내려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착각하셔. 이 생보자를 위해서 취로사업이 나온것입니다. 그래서 거택보호자는 해당이 안되지만 자활보호자를 우선으로 하고 자활보호자가 없을때는 실직자, 공공근로사업에 누락된 사람을 주라 그렇게 지침이 와서 동별로 인원을 파악해가지고 영세민 숫자 기준해서 동별로 시달해서 동장들 책임하에 추진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착각은 안하고 있으니까 청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금년도 실적을 보니까 7,649명을 1단계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자활보호 대상자를 제외한 실직자가 1,832명이다 그 말입니다. 후반기에 또 했어요. 2단계로 5천만원 정도의. 그러면 거기에 실직자가 2천명 이상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실직자의 선정기준이 공공근로사업의 선정기준과 관련해서 형평이 지금 없을거라는 거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 실직자를 동에서 하고 있잖아요. 공공근로사업 동에서 안하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위원회를 만들고 여러 단계를 거치고 해가지고 여러 민원이 제기되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심영배 위원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말하자면 특별 취로사업을 몇 년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시행했다고 말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구청장 김종엽   그안에 쭉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심영배 위원   옛날에 60년대에 있었죠. 그래서 지금 동에서 어떤 절차로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공공근로자는 나이가 젊은분인데 실직자로 일을 하시는분은 나이들이 많고

심영배 위원   공공근로자는 65세까지 정해져 있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러니까

심영배 위원   젊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연령층을 보면 이쪽이 훨씬 나이드신 분들이 많다라고 그래요.

심영배 위원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는 초유의 국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노출이 되고 있는데 일단 비교적 엄정한 절차에 의해서 많은 희망자가 있지만 탈락을 시켜가면서 공공근로자 하고 있단 말이죠. 있는데 특별 취로사업이 그 공공근로사업의 선정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활보호자가 전체라면 몰라도 실직자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2천명 이상 금년에 했기 때문에 그 선정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된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지금 공공근로사업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저희한테 일하는 것으로 되어있고만요. 실직자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심영배 위원   그게 문제잖아요.

○구청장 김종엽   어차피 신청한 대상에 대해서 받았는데 우리가 2차 공공근로사업에 4천명이 들어왔거든요. 신청은. 그런데 2천8백명만 2차 썼습니다. 취로사업이 또 오니까 국비니까 어차피 이 사람들도 써야겠다고 차순으로 했을때 동장 혼자하지않고 파출소장이나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을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특별 취로사업에 실직자 부분에 선정에 있어서 절차를 제시해달라는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은 불가능하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제가 시원한 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여기에 취로사업의 문은 용이하고 공공근로사업의 문은 좁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 그거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데 지금 그럴것으로 거의 추측이 되지않습니까. 동사무소에서 해버리니까. 그런 형평성 문제가 여러 가지 후유증을 발생시킵니다. 행정에 대한 불신을 틀림없이 야기할것이고 눈치빠른 사람은 그런 길을 알아가지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데 정직한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다 기회를 갖지 못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알게되면 허는짓이 다 그렇지 이런식으로 불신을 자아낼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즉시 파악을 해서 선정 절차에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가 봐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별 취로사업은 내년도에 예산 계상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구청장 김종엽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가야만

심영배 위원   내시가 혹시 현재 오지않았고요. 5억이 왔습니까. 계속 이렇게 굉장한 액수의 사업비가 내려오고 있고만요. 그래서 향후에 양 분야의 선정 절차 방법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조금전에 박영자 위원께서 질의하시던 과정에서 운동기구를 구입하게 된 경위 그것은 나중에 우리 과장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는지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나중에 속기록을 보고 다시한번 점검했으면 합니다. 그 내용중에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나중에 보시고 다시 점검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강사 수강료를 7만원씩 지급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준이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게 과목이 어디서 지출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운영수당입니다.

조지훈 위원   운영수당에서 지출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조지훈 위원   강사비를 운영수당에서 지출하도록 지침에 나와있어요. 민간실비보상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아니에요.

조지훈 위원   운영수당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예.

조지훈 위원   잘알았고요. 세 번째는 아까 경로당 이 책자가 98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것 맞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조지훈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똑같은 것 과장님도 보시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조지훈 위원   거기 113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 지원기준, 시,군,구청에 기 등록된 시설, 난방 연료비 지원이 불필요한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 난방지원이 불필요한 시설이란 괄호하고 공동주택등에서 관리 주체가 난방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러니까 중앙난방식 같은 경우는 난방비 지출을 안하도록 되어있는거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위원님, 아까 제가 답을 잘 못했는데요. 저희 관내에는 중앙공급식 경로당이 없다라고 그래요.

조지훈 위원   아까 한꺼번에 질의를 했는데 중앙공급식 경로당이 없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조지훈 위원   중앙공급식 아파트가 우리 완산구내에 하나도 없습니까.

○구청장 김종엽   아파트는 있지만 그 아파트내에 경로당이 있는 경우가 또 있을란가는 모르겠네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평화주공 아파트가 중앙공급식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은 위원님,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감사장에서 자꾸 서면이야기 하지 마시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공동주택 등에서 관리 주체가 난방비를 부담하는 경우에요. 즉 중앙공급식 뿐만아니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자치회나 그런 개념없이 난방을 넣어주는데가 많단 말이죠. 관리사무소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는거죠. 그런데도 포함해서 난방비를 지급하지않도록 이 지침에 되어있다고 하는거죠.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아까 928천원씩 균일하게 하도록 되어있다고 과장께서 답변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답을 잘못드린것같습니다. 저희가 중앙공급식이 있는데 경로당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은 다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조금밖에 지급 안되는 경로당의 지원금 이것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장께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업무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분명히 짚기 위해서 계속 이러 질의를 하는거에요. 참작을 하시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구청장 김종엽   보충답변하겠습니다. 그 지침을 알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할려면 조사를 사전에 했어야 할텐데 관례적으로 이것은 드리는것이다. 이것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일괄해서 드렸던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로 조사를 해봐가지고 금년까지는 그냥 나갔으면 내년부터는 그런 전철을 안 밟도록 예산에서 제외하고 줄 수 있도록 명확히 한계를 가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지훈 위원 -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35분 감사중지)
(19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환경위생과, 폐기물관리과, 총무과, 건설과 소관을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폐기물관리과장님, 공공시설물이나 동사무실이랄지 배치됐던 소형 소각로 비치 현황하고 그다음에 당초 설치했었던 소각로의 설치 완산구청내에 있어서의 비용하고요. 세 번째 같은 항목입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 일지는 비치하고 있는지, 만약 지금 사용하지않고 폐기처분할 수 있는 그런 향후 계획이 있으면 향후계획까지 4가지 품목으로 말씀해주시는데 자료가 없으시든지 복잡하시면 차후 서면으로 해도 좋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폐기물 과장 김선규입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동 소각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대가 개당 325만원씩 구입이 돼서 19군데에 95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치를 할 때에는 농촌동에 이동 소각기를 설치하라는 환경부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시로 공문이 와서 일단은 325만원씩 19대가 구입이 됐습니다. 저희 완산구 관내는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7월달에 불용처리 의도로 지시가 되어서 7월 7일날 구효자 관내에서 9대를 불용처분 의뢰를 했고 완산구청 관내것이 10월 29일날 불용처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매각된 상태고 저희들이 현재는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매각이 된 동기는 불용처분된 동기가 있습니다.
  환경처에서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것이 해당됐습니다마는 기준치가 오버가 됐기 때문에 안된다 해서 불용처분이 된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내년에 구입하는 계획은 없고요.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없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과장님, 73페이지 재활용품 분류 수집 운반 활성화 이 문장은 참 좋은데 어려운거에요. 여기 추진실적에 가서 각 종이류 운운해가지고 각 초등학교 부녀회등 기관 단체만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병폐에요. 장려금을 가정에다 지급해야지 이것 이 사람들만 주니까 가정에서 다 버려버려요. 가정에다 지급하게 되면 하나도 손실이 안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초등학교 부녀회, 기관 단체 장려금을 거기만 지급한다 그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논문을 써서라도 가정에 지급이 되도록 공공근로사업 이 돈을 여기다 활용할 수 없을른지는 모르지만 주머니에 작대기를 지고 이것 참 희한하게 보이더라고. 사진하나 찍어서 작품을 한 번 내볼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이것 이상스럽습니다. 거지 보따리도 아니고 하나씩 보면 보기싫어 죽겠어요. 차라리 청소부들 청소시키지 거리에 주머니를 들고 다니냔 말이에요. 이것을 건의를 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비를 더 투자해서 가정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개선대책으로 통장과 부녀회에 주로 동에는 부녀회가 활성화가 된 편입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가는게 좋겠다해서 추진이 됐었는데 사실은 재활용품을 장려금을 지급하는 목적은 쓰레기를 어떻게해서든지 감량화하느냐 여기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장려금을 지금 가정에서 나오는 양이 그렇게 장려금을 받을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정까지 확대를 한 번 해보자. 그래서 계획을 수립을 한 번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가정에서 일부 나옵니다. 그러면 미화원이 그것을 가져가고 매일 수거는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양만큼은 감소가 되고있는데 장려금이 가정에 안나간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양이 많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서 위원님 말씀대로 수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려금도 나가도록 하고 일부 적은 양이라면 통장, 반장을 통해서 수집을 하고 일정한 지역에 집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개인별로 계근이 될 수 있으면 좋고 계근이 될 수 없는 소량의 양이라면 부녀회나 통장 구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장려금 지급 개선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가정을 대변해서 말씀드린다면 장려금을 준다하게 되면 우리 한국사람들은 비닐봉지 있죠. 비가 오면 거꾸로 세워놓습니다. 비 안맞게 합니다. 그것 아셔야 돼요. 돈을 안준다고 하니까 쳐박아놓지 돈을 준다하면 비닐 거꾸로 세워놓으면 비 안맞아요. 이것 명심하시고 꼭 그렇게 실천에 옮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지금 각동사무소에 수세미하고 비누, 화장지가 나가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일부 소량을 바꾼다고 하면 그것도 동사무소에 물건이 도착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얼마만큼 바꿀수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장려금을 꼭 주어야겠다는 그런것이라면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그 방향대로 가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매각했다고 그랬어요.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예. 매각 불용처분이 돼서 매각 의뢰를 해서 매각이 됐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한 대에 얼마씩 받았어요.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그것은 고철로 매각이 됐을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천원을 받든 백원을 받든 얼마입니까.

○구청장 김종엽   개당 5만원밖에 못받았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당 50원인데요. 고철류 값으로 매각이 됐습니다.

강희봉 위원   19대잖아요.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6,150만원에 325만원씩 주어가지고 샀는데 불용처분이 됐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고철 가격으로 판매가 됐습니다.

강희봉 위원   9대가 45만원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예. 두 번째 매각은 의뢰가 되어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지침이 내려와서 폐기 처분한것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예. 시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환경부에서 기준치가 초과된다고 하니까 전부 그것은 불용처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그 판 것 어디다 돈을 넣었어요.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세외수입 구좌에 들어갑니다. 저희과에서는 총무과에 의뢰를 하면 총무과에서 다시 매각 공고를 내가지고 매각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60쪽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허가가 취소되면 그 허가를 받을려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6개월 걸립니다.

김유복 위원   대부분 업자들이 허가를 신청합니까. 안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대부분 허가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영업정지는 기간이 얼마나 돼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영업정지는 취소하고는 관계없이 한달이면 한달 쉬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지기간동안만 영업을 안합니다.

김유복 위원   행정처분업소 과징금 부과징수는 79건에 22억으로 되어있는데 과징금 부과징수 실적이 얼마나 돼요. 미납자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미납자가 과년도것이 1,732만원 있습니다. 금년도것은 439만원인데 금년말까지 다 징수할 수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사후조치는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현재 재산 조회를 하고 있고 행방불명된 사람들은 주소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미납자로부터 못받아서 결손처분이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결손처분은 한 건도 없고요. 저희들이 90년도, 91년도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주소지 추적하고 있고 주소가 확실한 분들한테는 재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미납자에 대해서는 다시 허가 신청이 될 수도 없죠.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미납자한테는 허가가 안됩니다.

김유복 위원   철저한 지도단속도 단속이지만 어떤 과잉 단속으로 상대적으로 피해로 원성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저희들 과잉 단속은 없었고요. 주로 경찰 단속에서 과잉 단속이나 도청에서 단속한것이 과잉 단속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단속반중에서는 그동안 불미스러운 징계 처분을 받았다든지 그런 사례가 구청내에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금년에는 없습니다. 작년에 효자출장소 관내에서 한 사람 있었는데 현재 구속중에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앞으로 철저한 단속을 하되 민원을 사지않게끔 하고 퇴폐업소 이런데 각별한 주의를 해가지고 쾌적한 업소가 되게끔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67쪽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퇴비화, 2001년부터 100% 재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이것은 환경부 지시가 2001년도부터 매립장으로 반입이 금지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장들이 정보화 교육이 연수원에서 있었습니다. 청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하루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 수원시, 인천, 여기 세군데 사료화 공장, 퇴비화 공장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장님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강력히 드렸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시장님이 큰 어려움을 당할것이다라고 직언을 드렸습니다. 저희 청장님께서 직접 직언을 드렸습니다.
  만일의 경우 전주시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반입이 못된다고 할 경우에는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안했을 경우 전주시가 썩는 냄새로 진동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좋고 지금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우리 전주시의 예산으로 음식물 처리를 할 수 있는 퇴비화 공장이나 사료화 공장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군산시에 14억이라는 돈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납 상태에 있습니다. 가능하다라면 그 반납된 예산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전주시에 퇴비화 공장이나 사료화 공장을 지어서 비단 전주시 뿐만 아니라 완주군, 김제시까지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공장을 위생처리장이 현재 저희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공장을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청 소관은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결정을 해야할 사항이라고 간곡히 직언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폐기물 정책팀에서 이것을 세밀히 분석하고 시장님 결심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한국 사람들 음식은 수분이 많기 때문에 소각도 불가능하죠.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가능하면 소각은 안해야 합니다. 지금 다이옥신 관계로 소각은 어렵습니다.

김유복 위원   앞으로 사료화나 퇴비화밖에 할 수 없고만요.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한 가지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것을 열처리하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지금 진주시에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로는 개당에 6천5백만원 정도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단위 아파트 지하에다가 이것을 매설을 하면 거기에서 메탄가스가 발생됩니다. 그 가스를 활용해서 난방으로 활용하는 그런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진주시로 알아보았더니 사후에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좋은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물론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자는 아닙니다마는 가서보고 이것을 시장님한테 직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좋습니다. 개방 화장실 지정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팔달로 충경로변에 시내버스 정류장 부근에는 개방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16개소 은행 7군데, 일반건물, 일반건물이 무엇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일반건물이라면 고층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는 대부분이 다방이 있습니다. 다방이나 제과점 이런데를 선택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주인들이 다 허락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승인을 전부 받아놓았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3천7백만원 지원은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줘요.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저희가 지원으로 할려고 하는 소요 예산액이 이정도 든다 그런 말씀이고요.

김유복 위원   화장실을 개조를 하는가요.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아닙니다. 보상금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것은 화장실에 필요한 타올이라든가 화장지라든가 비누 그다음에 화장실을 깨끗이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월10만원씩을 보상금으로 주는 것으로 그래야 책임있게 할 것 아니냐. 사실은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볼려고 하는 의욕적인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시의 예산이 허락치가 않아서 지금 1천8백만원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하고 있는중입니다.

김유복 위원   좋은 시책은 시책인데 그러면 화장실을 설치하는 거기에 어떤 간판을 거는가요.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전부 스티커를 표시판을 그것도 이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표시판을 붙일것입니다.
  지나가다가 사실상 맥주같은 음료를 많이 먹었다 그럴때는 상당히 급한 일이 발생될것입니다. 그럴때 개방 화장실이 하나 있다하면 눈이 밝을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음식물 쓰레기 감량 문제와 관련해서요. 먼저 환경위생과에 묻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박영자 위원   이미 파악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설치 의무화 법령이 세 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되어서 98년도 1월부터서 100제곱미터 이상 면적의 업소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를 설치 의무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이후에 구청에서 지금 파악해서 본인에게 제출해준 자료를 보면 구청내의 대상 업소가 616개 업소입니다.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맞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중에서 현재 감량화 기기가 설치되어있는 업소는 9개 업소고 그중에서 세 군데는 고장이 나서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고 내용이 정확합니까. 파악하고 계신것과 같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박영자 위원   그렇다라면 전체 616개 업소중에서 9개 업소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물론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인도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고가인데다가 잦은 고장, 또 그 고장의 수리문제 이런것들 때문에 현재 어려운 경제위기 때문에 각 업소에서 설치를 꺼려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독려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라면 그런 상황속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설치 대상업소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어떠한 노력을 해왔냐라는것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지금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환경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616개소에 1,2,3차에 걸쳐서 지시가 떨어져 있습니다. 평방미터당. 그래서 현재는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지도점검을 해왔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과장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주세요.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그래서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감량화 계획에 의해서 축산농가와 연계 처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연계 처리에 대해서 중점 지도를 하고 있는 그 추진 사항을 보고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신것처럼 11월 23일날 감량화의 이행업소 422개소에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98년도 1월 1일부터서 감량기기 설치 의무화 법령이 적용이 됐고 그리고 우리 구청내에는 극히 소수인 9개 업소만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나머지 업소의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감량화 시키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대책 논의는 11월 23일에서야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1월부터서 11월 23일까지는 무엇을 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지속적으로 지도는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지도하신 내용을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해주십시오.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그 내용은 공문을 사본으로 해서 그것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중점 지도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분을 빼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축산농가하고 연계 처리를 안할려면 연계 처리를 못하겠다라면 기계를 사십시오. 그러나 부담이 되니까 연계처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 사본을 해서 거기서 음식물만 안나오고 이 계약만 처리를 하면 그것을 기기를 산 것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데 11월 30일 현재 농축산가와 연계처리되어있는 업소는 230개 업소입니다. 맞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다라면 전체 616개 업소중에서 1/3정도만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에 동참을 하고 있다라고 파악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그렇습니다. 저희가 4월달에도 했고요.

박영자 위원   4월달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지도를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어떤 내용의 지도를 하셨냐고요.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감량을 위한 수분빼기하고요. 두 번째는 농축산농가하고 연계처리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라면 4월달에 지도를 했고 그리고 그 중간 단계 지도가 있었다손치더라도 어쨌든 11월말까지 된 것이니까 1년내내 걸쳐서 이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추진했던 그 실적을 보면 지금 1/3개 업소만이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다라는겁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예. 좀 부진합니다.

박영자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매진해서 전체 616개 업소가 동참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해서 모범 음식점 환경위생과와 관련될 것 같은데 모범 음식점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지원해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122개소에 26,838천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맞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다라면 음식물 쓰레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지금 전체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도 크게 인식을 하고 계시리라는 판단이 섭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에 연관 부서인 과장께서는 모범 음식업소의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는것에 대해서 그냥 봉투를 지원하는 것과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을 유도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다른 방법을 모색해본 적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97년도에 542개소의 업소에 쓰레기통을 구입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쓰레기통을 구입해서 줄 수도 없고 그 업소에서도 쓰레기통을 구입해주는 것 보다는 오히려 봉투가 낫지않느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봉투를 주문하게 됐던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작년에 기 구입해서 나누어졌던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이죠.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이 현재 그 업소에서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 파악해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정확한 것은 파악 안했습니다마는 활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활용하고 있다고만 들으셨습니까.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각업소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보다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 봉투를 원하는 것은 그것이 사용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편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2001년부터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장에 반입이 금지됩니다.
  그렇다라면 앞으로 남은 2년동안에 우리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는 방법을 계도해나가야될 주부서에 중책을 과장께서는 맡고 계십니다.
  그렇다라면 이런 사안을 판단하실 때 업소측이 그게 용이하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처리해주었다. 이런 답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잘 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일단 쓰레기통을 사주었기 때문에 우선 봉투를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잘 못됐지만 앞으로 분리 수거할 수 있도록 수분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통을 준비해가지고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기 보급했다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8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음식 쓰레기 전용 쓰레기통 구입해가지고 15,000원씩 300개소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역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당초 예산에 그렇게 잡혔었는데 추경에서 식품진흥기금 도에서 진흥기금이 추가로 와가지고 합해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음식물 쓰레기 전용 쓰레기통 구입 이 예산을 더해서 집행됐던것이 26,838천원이라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환경위생과 과장께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그 심각성과 현재 관련하고 계시는 그 부서에서의 이게 정말 내가 추진해가야할 주요한 업무다라는 이런 인식이 부족하지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에게 갖게 합니다.
  그중에 또한가지는 지난 8월 27일날 본인이 업무보고를 받을때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남은 음식물을 싸가자라는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박영자 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을 하셨습니까. 몇월 며칟날 어떤것을 제작해서 어디에 배포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저희들이 그후에 모범 음식점 지정업소가 관내에 122개소가 있습니다. 그 모범 업소에 저희 업소에서는 남긴 음식을 포장해드립니다라는 표어를 가격표 이런데 붙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몇월 며칟날 그것을 부착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잘 기억은 안됩니다마는 10월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10월중으로 부착을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박영자 위원   본인이 과장으로부터 그 스티커를 전달받은 것은 11월 13일이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전에 만들어 저기 했는데요. 제가 늦게 전달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같은 업무보고때 제가 덕진구청에도 그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것 한 번 보여주시죠. 완산구청에서는 저렇게 만들었습니다마는 덕진구청에서는 이렇게 스티커 형식으로 각 업소에 붙이기가 용이하게 그리고 소비자들이 한눈에 보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8월 27일날 업무보고때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달후인 9월 28일날 저에게 공문과 더불어서 첨부가 되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는 덕진구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의 일환으로 남은 음식물을 싸가는 그러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이 파악이 됩니다.
  그에 비해볼때 완산구청에서는 그러한 노력이 미흡하지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폐기물 관리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저희 완산구내에 7개소의 시범지구를 정해놓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예.

박영자 위원   본인이 업무보고를 받을때 그런 건의를 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이 세척이 안되기 때문에 여름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예.

박영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하셨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관리 사무소에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부녀회에서도 일부는 하고 저희들이 부탁을 한 결과 왜냐하면 아파트내에서 냄새가 나는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만족할만큼 성과는 아직은 없습니다.

박영자 위원   폐기물관리과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도 본인에게 당당히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의 세척까지는 우리가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본인에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업무보고시 제가 지적을 했을때는 과장께서 세척에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답변은 구청에서 또는 시에서 세척 문제까지 처리해주기는 어렵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고 그렇다라면 그 세척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가야 되지않냐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적어도 책임을 져주어야 된다라는것이죠.
  이제 날씨가 쌀쌀해졌기 때문에 그런 악취에 관한 민원이 적겠습니다마는 사실 시범지구내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는데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 실시되고있는 시범지구에서 제대로 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그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을 세척하는 것이 주민들의 몫이라면 시에서는 도저히 해줄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라면 주민들을 설득하고 계도를 하고 초기에는 같이 가서 세척을 할망정 다른 어떤 공공근로사업 요원이랄지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함께 참여하는 방법을 유도하더라도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그런것들이 시민의 몫이라는것을 제대로 알려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과정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을 나는데 어떻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사실 부족했습니다. 공공근로자를 통해서 한 번 해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약간 나오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도록 저희들이라도 가서 직접 씻는것을 수범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종엽   우리 과장님께서 맹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실천못하면 나중에 혼나시니까 바른대로 이야기하셔야여. 우리가 쓰레기를 함을 놓아두면 버릴데밖에 공지가 없어. 어디다 놓고 치울수가 없는거여.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회장단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한다든지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쓰는 청소부가 청소를 하게끔 제도적으로 지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해야지 맥없이 못할 것을 한다고 하면 어쩔려고 나중에 회의록에 남는거야.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방금 위원님이 수범을 한 번 보이라는 말씀이 계셔서 수범을 한 번 보인뒤에 청장님 말씀대로 관리사무소로 하여금 그것은 자기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최근 일주일간 공해배출 단속 차량 단속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일주일동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위반 차량은 세 대 나왔습니다.

조지훈 위원   연간 단속 실적은 어떻습니까.

○구청장 김종엽   매연 단속이 우리한테 넘어온 것은 11월달에 넘어왔습니다.

조지훈 위원   98년 11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280일 일용인부도 11월달부로 넘어온것입니까.

○구청장 김종엽   제가 지금 시하고 다투고 있는게 그 사항입니다. 이게 시청에 환경업무를 다루면서 그 인원과 차가 한 대가 있습니다. 장비가. 그것을 시에서 하던 사람을 우리 완산구청에다가 인원하고 차만 장비하고 11월달에 보내주었어요. 그러면 덕진구에는 또 장비를 사야하고 인원을 또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주시 전체적으로 구청에다 업무를 넘기는것이 이유가 아니라 효과적으로 본다면 시에서 단속할 것을 왜 우리한테 넘겼냐. 이중으로 장비가 들어가지 않느냐. 예산도 들어가고. 이것을 시에서 해주어야지 뭐할려고 인원과 장비를 완산구로 넘겨주냐. 도로 회수를 제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양쪽 구청으로 나누서 두 군데 단속할 것이 아니라 한 팀이 계속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조지훈 위원   280일 일용직도 98년 11월부로 넘어온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아닙니다. 8월 12일부터 저희들이 사역을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왜 11월부터 단속을 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그동안에는 무료 점검이랄지 서비스 점검을 해주고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해야 효과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자동차 대시민 무료점검을 해주셨다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버스 회사랄지 이런 매연 차량이 많이 발생하는 그러한 차량이 많은곳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도 들어가고

조지훈 위원   자동차 매연과 관련한 무료 정비나 서비스를 그 사이동안에 해주셨다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그렇죠.

조지훈 위원   280일 일용인부가 상당히 축적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그분들이 처음에 할 때부터 왔습니다. 94년도부터 한 사람들입니다.

조지훈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구청장님께서는 다시 시청으로 보내야 되겠다고 하시는거에요.

○구청장 김종엽   나는 그 업무위임을 잘 못했다. 기능적으로. 덕진도 2억을 들여야만 그 장비를 삽니다. 측정기를 사야하고 인원을 써야하고. 우리는 장비하고 인원을 받았어요. 우리 관내는 하겠는데 우리 관내 사람이 덕진가서는 못하잖아요.

조지훈 위원   그러면 최초에 왜 구청으로 이관된거에요.

○구청장 김종엽   우리하고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넘겨버렸죠.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시에서 환경지도계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도업무를 못할 형편에 있으니까 구청으로 준다고 해가지고 그런 명목하에 주었는데 사실은 지금 요원들 5명하고 거기에 따른 일반직 직원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한 대 따라야 하고 자동차 기사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7명하고 자동차하고 장비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두 군데서 하게되면 인력이 14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군데서 하는것이 저희 생각에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만약에 시청으로 다시 돌아가면 온지 두달만에 다시 시청으로가겠네요.

○구청장 김종엽   그렇죠. 시청 직원이니까 업무만

조지훈 위원   그리고 범인성 업소에 대해서 한 군데만 중화산동에 10월말 현재 몇 개 여관이 있는지 아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동별로는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조지훈 위원   완산구 전체는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165개소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중에 중화산동에 공식률이 51.2%에 불과하다는것도 아십니까. 중화산동 소재 여관이요. 공식률이 51.2%밖에 안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계속 사람이 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관이 그렇고 유흥 음식점이 몇 개 업소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흥 음식점은 일반 음식점을 이야기하는것이 아닙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유흥음식점은 관내에 164개소가 있는데요.

조지훈 위원   거기에서 시간외 영업을 단속을 최근에 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시간외 영업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단속 실적이 어떻게 되죠. 최근 11월달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11월달에는 적발 건수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왜 없죠. 아니 단속을 나갔는데 11월달에는 시간외 영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업소들에서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저희들이 주1회씩 했는데 적발한 것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서 말하는 시간외 영업이라고하는 것은 두시 이후죠.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유흥 음식점은 아직 규제에서 풀리지 않았죠.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유흥하고 단란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11월달동안에 한 번도 없었다는거죠. 단속이.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단속은 했는데 위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위반한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고요. 그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 지역구가 중화산 1동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단속을 확실하게 나가신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확실히 나가는데 저희들이 돌고 할 때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고 안에서

조지훈 위원   잠깐, 직접 도실때는 발견하지 못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그런데 불을 끄고 안에서 영업한다거나 이것은 찾기가 힘들고 지하실 같은데서는 셔터를 내리기 때문에 감지하기가 힘듭니다.

조지훈 위원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새벽 두시경에 중화산 일동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문닫고 하는데는 없던데요. 셔터를 내리고 영업을 하는 가요주점은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처가 어디죠.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상록회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완산구청내 상록회죠.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조지훈 위원   상록회 회장이 누구로 되어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총무과장님입니다.

조지훈 위원   만약에 이것을 쓰레기 봉투가 아닌 쓰레기 수거함으로 이것을 다 분배를 한다고 해도 상록회에서 구입을 하게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그렇지않습니다. 저희 상록회에서 쓰레기 봉투를 각과에서 쓰고 그렇기 때문에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구입한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정말로 음식점에서 쓰레기 수거함을 음식점에서 원하지 않았는지 구청에서 원하지 않았는지 분명히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음식점에서 원하지 않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쓰레기 봉투로 나간것입니까. 이 액수가 26,838천원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직접 제조 공장에서 가져오게 되면 얼마에 가져오죠.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공장에서 가져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구입하는 것은 270원씩 구입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완산구청 상록회에서 각 가정으로 나가는 쓰레기 봉투까지 완산구청 상록회에서 취급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그렇지 않습니다. 과에서 쓰는것만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가정이나 공동주택으로 나가는 쓰레기 봉투는 어디서 취급하죠.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지정업소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최초에 어디서 구입하게 되죠. 봉투 제작을 어디서 해서 조달을 하느냐고요.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조달은 소양에 있는 한 곳하고요. 이리에 있는 공장하고 두 군데서 합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에서 시의 허가를 받아서 각 지정업소에서 이것을 판매하게 되는거죠.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그렇습니다. 거기서 아마 조달 요구가 되어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장에서는 저희들이 직접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유가증권화가 되었기 때문에 공장에서는 매매를 못하도록

조지훈 위원   우리 완산구청 상록회는 정식으로 사업허가를 내서 이것을 하는것입니까.

○구청장 김종엽   판매소로 등록을 했죠.

조지훈 위원   정식으로 판매소로 등록을 해서 한것입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재활용품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5월 1일날 제출해주신 자료입니다. 오정례 의원께 제출해주신 자료인데 여기에 1일 평균 수집량중에 스치로풀이 218㎏씩 수집이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자료를 봐도 스치로풀을 어떻게 처리한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스치로풀 처리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지금 스치로풀은 저희들이 재활용차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별장에서 그것을 전부 수집을 해가지고 다시 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선별장 자체에서 바로 재생해요.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예 기계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재생처리를 한다고요.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도 기록이 되어있지 않나요.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과정이 거기에 누락되었습니다. 새끼마냥 꼬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판매를 해서 세외수입 구좌로 들어갑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체가 있죠. 캔이나 플라스틱류를 수거하는 업체가 있죠. 시에서 지정하는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재생공사 말씀이신가요. 예.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업체가 어디에 소재하는 업체요.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지금 덕진에 있습니다.

○구청장 김종엽   환경부 사업소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그것은 정부산하입니다.

조지훈 위원   바로 그냥 하는것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예.

조지훈 위원   그리고 다가공원 화장실 가보셨어요.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그 위에가 문제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위에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요.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거기가 화장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아래는 수세식이 되어있고 중간에 있는 화장실은 수세식이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아래 화장실입니다. 거기도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운영을 하도록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다가공원 화장실 가보셨어요.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않아도 공원 일제 조사를 하면서 새벽에 저희들이 갔었습니다. 3일간 거기서 쓰레기 버리는 것캠페인을 하면서 일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다가 조사결과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과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그런데 수세식 변소가 겨울이면 얼게 되어있습니다. 온방장치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보조통을 놓아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 중간에 있는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고쳐주십사하고 시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완산구청 관내에 청소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수거 차량은 22대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차량 기사님은 몇 분 계십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22명입니다.

김용식 위원   현황을 보면 차량이 32대로 되어있는데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재활용차, 지도차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시티차 빼고 22대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시티빼고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기사도 마찬가지에요.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기사가 자료 만들때는 21명이었습니다. 사망해가지고 충원이 되어서 22명이 되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지금 청소차량은 밧데리나 빵구 수선, 타이어 교체같은 것 그것은 폐기물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총무과 경리계 아니고 폐기물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예.

김용식 위원   혹시 금년에 업체를 교체한 일이 있죠.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예. 교체를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보통 우리가 상례를 보면 계약 기간이 있는것이고 또 대부분이 연말이나 초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중간에 계약을 누가 위반해서 기 업소를 바꾸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그것은 두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유류 취급업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차량정비업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유류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대도 당초에 기름 절약을 하기위한 예산절감 방안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매립장 주변으로 옮기면 기름이 절약되겠다해서 매립장 주변으로 조사를 해서 옮겼고요. 그다음에 매립장 주변에 그때에는 카센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설이 돼서 유류대와 매립장을 연결하는 카센타도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할 수도

김용식 위원   본위원도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옮겼다면 이해가 갑니다. 좋습니다마는 기존업체하고 무슨 감정이나 뭣이 잘못돼서 옮긴 것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고통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들어서 빵구집하면 거기에 업소가 저희 관내가 아닌 먼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 수리한다든가 하면 먼거리를 왔다갔다하는 기름 소비가 많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와서 협박도 하고 솔직히 신문도 내겠다 별이야기가 다 있었습니다마는 조용히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김용식 위원   본위원도 주변에서 매일 듣고 감사계하고 한 번 나가본 경험이 있는데 예산절감면에서 옮겼다면 본위원도 더 이상 이야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협박까지 하고 또 신문보도상에 내네 어쩌네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돈을 벌려다가 못버니까 그런 경우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먼거리까지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산이 낭비되어야 되느냐,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계약 기간이 있죠.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그것은 계약기간이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계약 기간이 없고 그때그때 지정해서 사용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예. 관행적으로 다니다보니까 이제 오래하게 되었죠. 그러다보니까 인간 관계가 형성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끊어버리니까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과장님전에 인간 관계가 되어서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제가 말씀드리는 인간 관계는 그 집으로 같이 가다보니까 나도 오래 하겠구나 하는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구청장 김종엽   위원님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효자하고 완산하고 합칠때 과감히 시행을 했습니다. 덕진구청은 타코메타를 차에다 붙여가지고 기름 절약방안을 내놓고 나는 그러지말고 현대식 컴퓨터 시설이 된데다 놓고 입력을 해버리면 몇 호차가 며칟날 몇시에 몇리터 들어갔다. 그것은 주행계수 보면 딱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있는데다 맞추자. 그랬더니 주유소가 우리가 매립장은 한군데 아니에요. 저쪽 진입로 돌아가다 넣으면 되는데 저 멀리 왔다갔다 하는 경비가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비합리적이다. 이쪽으로 옮겨라. 빵구집도 그옆에가 있으면 거기서 바로 빵구를 떼우지 멀리가서는 안된다. 그렇게 하고 빵구를 떼운다. 뭐 수리를 한다 면 바로 전화로 몇 호차가 지금 여기왔다. 무엇은 뭐가 빵구가 났다. 그러면 바로 담당 직원은 확인을 하라. 그 수리비를 예산절감을 해봤는데 아마 28%정도는 효과를 봤지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식 위원   본위원도 예산절감면에는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덕진구청 담당이 본청에서 전화를 하니까 높은데서 밀어서 할 수없이 옮겼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체 높은 사람이 누군가 하고 제가 확인해본 결과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계약 체결하고 모든 상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어째서 이런 관하고 민간하고 연간 얼마나 거래가 됩니까. 실적이. 약 2천만원 된다고 하더만. 그런 예산을 통상 주먹구구식으로 구두로 계약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지금 유류카드 문제도 청장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용식 위원   과장님, 계약 체결을 안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계약체결 한 것을 봤는데 12월말로 되어있어요. 12월말로 되었는데 그 사람이 하도 오래 거래를 하고 하니까 그냥 구두로 다음 다음 연장해서 5년간을 연속해서 거래를 했는데 저도 나중에 알고보니까 구청에서도 큰 잘못도 없고 본인이 돈을 벌려다 못버니까 갖은 협박도 했다고 하고 또 언론기관에 누구를 시켜가지고 제 귀에까지 들어왔는데 저도 그래요. 시에서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특정인에게 부당하게 빵구를 다른데는 만원 받는데 1만2천원 받는다면 안되죠.
  예산절감면에서는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잘처리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일반 계약 사회에서 통용으로 봤을때는 그래도 12월말까지는 계약체결이 되었으니까 두었다가 다음에 옮기는것이 타당하지않냐라는 일반적인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아무일도 없다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지금 과태료는 이것도 더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앞으로는 직영체제로 가든 그렇지않으면 민간위탁을 하든 내년도에는 양단간에 하나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김용식 위원   직영케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차라리 위탁을 하는것이 경비 절감을 위해서 낫을것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직영 체제로 검토를 해도 연간 4천5백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완산구 관내 숙박업소 현황을 보면 165개소로 되어있거든요. 숙박이라면 호텔, 모텔, 여관, 여인숙을 통틀어서 숙박업소라고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호텔, 모텔에서 혹시 일본 방송TV 설치를 하고 있는 업소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여러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주는데는 있어도 그 방송 안테나가지고 하는데는 발견치 못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본업소들 협회가 있죠. 그 협회에서 파악한바로는 전주시 통틀어서 중화산동에 있는가는 제가 확실히 확인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70여대가 있다고 사진까지 찍어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완산구에서는 일본 비디오로 단속 건수가 하나도 없죠.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160회에 걸쳐서 482개소를 적발해가지고 행정 처벌했는데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경고 이것은 처벌 기준에 의해서 주어진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허가취소라면 퇴폐나 변태 쉽게말해서 유해업소 1회나 2회해서 합니까. 그렇지않으면 3~4회 누적되다보면 취소를 시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접객부 고용은 2차에서 허가취소가 됩니다. 1년 이내에 두 번 적발됐을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완산구에 없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덕진구에는 상당히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저희 관내에서 처음으로 단속되었다고 하는데 무려 2개월이나 영업정지를 먹었습니다. 2개월이면 아마 숙박업소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3천여만원 손실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그러나 설치하는데 3백내지 4백만원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중 시청료를 90만원을 내고 본다고 하는데 일본방송 그 업자를 그것이 허가있는것입니까. 문공부에 등록이라든가 뭔 업자가

○구청장 김종엽   그런 허가가 있을수가 없죠.

김용식 위원   전주시에 있습니다. 있어서 70여군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대 설치하는데 4백여만원 들고 연중 시청료를 9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 업자를 구속을 시키든가 없애버리든가 해야지 여관에서 성인들이 와서 비디오 본다고 해가지고 단속해가지고 무려 2개월이라는 것을 처벌시킨다면 형평에 안맞죠.
  원인 제공자를 단속해서 처벌해서 우리 전주시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안보게 해야지 제가 알기로 그 업자가

○구청장 김종엽   그것이 허가돼서 운영되고 있다면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현재 지금 있습니다.

○구청장 김종엽   어떻게 되었는가는 따져봐야겠는데 우리가 등록하는것도 아니고 어디다 등록해서 운영되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도덕상, 풍습상 그런것을 허용해서야 쓰겠습니까.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 이것은 업자를 보호하는 것 보다도 그 업자도 돈을 벌더라도 사람다운 행동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그 업자가 그렇게 허가 맡아서 했다면 중앙에다 건의해서 폐쇄하도록 해야죠.

김용식 위원   우리가 통념 호텔이나 모텔을 갈때는 미성년자는 출입을 못하게 되어있지않습니까. 부모의 동의없이 미성년자는 못가죠. 성인들이 보통 호텔을 사용하는데 2번인가 40번인가에 나온다고 합니다. 만일 중화산동에 모텔중에서 그런 안테나가 있다면 단속을 해주시고 또 그분들 단속하기전에 그런 업자 일본방송 모니터를 만들어놓고 전주시민들한테 설치비를 4백만원 받고 연중 90만원 시청료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을 폐쇄시켰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중에 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한 업무들이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있는데요. 워낙 자료도 전혀 없고 사업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완산구 관내 청소년 인구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이근용   정확한 현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8만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전주시 전체로 봐서 3.3%정도가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완산구 같은 경우는 10만정도가 청소년입니다. 다음에 완산구 청소년 관련 내년 사업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근용   내년 사업계획은 없고 청소년 보호법과 공중위생법, 그리고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유영래 위원   됐습니다. 유해 비디오 단속하고 청소년 선도 및 학교폭력 근절,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정화, 주로 이런정도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정도가 완산구청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99년도 사업 예산에 청소년 관련 예산을 신청한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근용   신청한 일은 없고 기획 예산과에 미리 조정은 한 번 했습니다. 저희들 유적지 순례랄지 청소년 쉼터 확장이랄지 해서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상정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완산구청에서 하는 청소년 관련 사업은 전무한것이 맞죠.

○총무과장 이근용   전무한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금년에도 지금 청소년을 위한 시정 설명회라는 그런 특수시책을 지난 8월 26일날 150회 임시회의에서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청소년을 위해서 전주시는 이런일을 한다 이런 설명회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이근용   예. 거기에 대해서 인성교육과 예절교육이 들어가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것은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전주시가 꼭 해야될 일입니까.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청소년 업무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같이 적어도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을 늦은 밤이지만 같이 생각해보자고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것이니까 다른 공무원들께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생각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부가 지금 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교육개혁과 관련해서 변화될 상황에 대해서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교육부에 교육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근용   알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어떤 부분들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근용   지금까지는 수능시험을 금년에도 9일날 봤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하나의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청소년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전문분야를 충분히 기를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방법으로 개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잘알고 계시는데요.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대학 입학에 지금처럼 수능에 의한 입학을 하지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집에오는 시간은 11시 이후 10시 이후에 하교를 하게됩니다. 그런데 내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오후 5시면 길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덕진구청도 마찬가지고 전주시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오후 5시만 되면 전주시내로 쏟아져나올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여기에 계시는 모든분이 마찬가지인데 청소년 자녀들을 다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성세대들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희생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현실만 보더라도 전혀 청소년을 위한 일들은 아무 일도 하지않습니다.
  아까 쭉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성에 대한 정책, 노인에 대한 정책, 불우 청소년에 대한 정책 등등등 많은 사업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을 위한 사업은 덕진구청뿐만아니라 전주시에 전무합니다. 전무하지는 않죠. 물론 청소년 수련실이 있어서 한 100여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 3시간정도의 반짝 청소년의 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주시가 하고 있는 전체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아무것도 사업계획이 없고 예산도 서있지 않은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 조사할 거리도 없고 사업이 없고 예산도 없고 한 일도 없으니까 자료조사해가지고 지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문화공간을 마련하는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청소년 문화행사를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또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건전 아르바이트도 개발하기 바랍니다. 청소년 사회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레저공간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유흥공간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외에도 다각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총무과 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청소년들이 자기들의 건전한 문화들을 키워가고 미래를 짊어질 수 있는 인성 함양을 위한 사회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전주시 완산구 행정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근용   명심하고 앞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Y2K 문제에 대해서 저번 국감자료에 보면 전라북도가 Y2K문제 해결률이 0%라고 신문에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청만 84%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 우리 신문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가 보고를 제대로 안한것입니까.

○총무과장 이근용   저희들이 Y2K 밀레니엄버그 발생 컴퓨터에 문제된 대수가 위원님께서는 263대로 시에서 자료로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 586급중에 75메가급 이하가 2천년 문제 자동 판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168대로 밀레니엄버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합쳐서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Y2K 발생 컴퓨터가 431대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486급 이하 22대 그러니까 286급 13대하고 386급 9대 22대를 폐기처분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168대 586급 75메가급 이하는 페치 프로그램으로 해서 전부다 해결을 12월중에 봤습니다.

조지훈 위원   국감에서 나온 신문이 잘못된거고만요.

○총무과장 이근용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서 66대하고 저희 교환기 비정보시스템과 소프트웨어 2대, 3대 합쳐서 69대만 지금 미해결로 남아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다 좋은데 주전산기가 100% 정비율을 보이고 있고 PC도 85% 정비율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PC도 페치 프로그램으로 하는거죠.

○총무과장 이근용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소프트웨어 분야는 지금까지 정비율이 제로입니까.

○총무과장 이근용   소프트웨어가 현재 2대인데 지방세, 주정차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조지훈 위원   지방세같은게 제일 복잡하잖아요. 제일 걱정되는 분야기도 하고요.

○총무과장 이근용   금년 의회에다가 99년도 본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산이 없어서

○총무과장 이근용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급하면 추경이라도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근용   죄송합니다. 빨리 추경에 서둘러서 했어야 될텐데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근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주신 것은 우리 주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국가경제 위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 및 저소득층 지원에 역점을 두어서 우리 주변에 소외받고 있는 또한 고통받는 주민이 없도록 다시한번 주위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고 99년도에는 진정 주민이 바라는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민들의 작은 소리도 소중하게 여겨 음지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주민이 없도록 주민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완산구청에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0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