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1월 25일(월)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
가. 복지환경국소관

   심사된안건
1.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
가. 복지환경국소관

(10시15분 개의)

○위원장대리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중에도 그리고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간담회로 민원서류 한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     처음으로
가. 복지환경국소관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조지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일괄하여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직제순에 따라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환경위생과 민원서류와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않기 위해서 환경위생과 업무를 먼저 청취하는 것으로 순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복지환경국장 김종열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위생과 소관부터 먼저 보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박영자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지난 토요일날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업무를 받을때 과별로 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그리고 질의를 했던 순서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도 그렇게 진행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만 해주시고 우리 각 과장들께서 해주시는 것으로 할려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양해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한대로 각 과장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도 금년에도 저희 사회문화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작년과 같이 금년에도 많은 협조와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하면서 각 과장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환경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환경위생과장 김황용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업무편의를 위해서 또 민원인 관계때문에 먼저 배려해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가 구청하고 저희 업무가 중복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본청은 기획조정 등 구청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도록 지도감독하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고 '99년도 업무시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계획-복지환경국환경위생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대리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환경오염원 지도단속 강화 지금 점검대상은 운행중인 차량을 점검한다는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매연단속

김유복 위원   몇 사람이 어떻게 나가서 기계를 가지고 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기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매연을 많이 품는 차량을 스톱을 시켜놓고 해요, 어떻게 하는거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아닙니다. 일정기간을 구간을 정해가지고 장소를 서로 옮겨가면서 합니다. 예를들면 경기장 앞에서 한 번 하고 또 다른 도로변에 나가서 한 번 하고

김유복 위원   매일 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주5회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용자급이 완산구청에 본청에서 하던 인력이 그쪽으로 배정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매연 차량이 많이 적발돼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적발돼서 과태료 처분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몇 분이 나가서 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일용자급이 4명이 나가있고 한 명이

김유복 위원   어느 차량이나 수시로 할 수가 있고만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그렇습니다. 주로 디젤차를 많이 합니다.

김유복 위원   잘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달동네라고 일컫는 소위 교동이랄지 완산동, 서완산동 저런 산비탈의 달동네는 수세식이 아닌 재래식으로 되어있을텐데 분뇨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용머리고개 보니까 호스 길이가 짧아가지고 용머리고개 저위에는 처리할 수가 없는데가 삼십 몇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호스를 연결시켜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면 날짜를 받아서 저희들이 해주겠다고 그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를 안하고 있는데 그런데는 호스를 연결시켜서 별도로 처리해서 그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완산동에서 이쪽 다가동으로 다리보고 서천교라고 해요, 남천교라고 해요. 거기를 보면 지금은 그렇지않는가 분뇨를 재래식으로 수거해서 미고 다니는 수건인들이 있더만 그것이 지금 없어졌어요?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지금 시내에서 그런분들은 거의

김유복 위원   그러면 달동네 교동이랄지 서서학동 차가 못들어가고 호스도 안다면 지금 어떻게 하냐 질의 요지가 그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제가 금방 보고드린대로 용머리고개 저위에 보면 호스 길이가 짧아가지고 수거를 못하고 있다고 한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를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스를 연결시켜서 별도로 연결시켜서 그분들이 원하는 날짜에 저희들이 가서 해줄 수 있도록 업체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달동네 비탈에 사는 서민들 수세식이 아닌 재래식이 있는 변소는 수세식으로 개량하게끔 시에 대책같은 것을 세울 생각은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은 도시개발국에서 달동네 계획은 환경 별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지금 말씀한

김유복 위원   비탈에 많이 사는데 한 집 한 집 한다는것 보다도 공동으로 하나 해주면 스무집이고 열집이고 이용할 수가 있지않느냐.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사실상 그런데는 어떻게 보면 재개발지구에 가까운데이기 때문에 그 땅을 만들어서 공동 수세식 화장실을 만든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수거를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말씀한대로 저희들이 그런 산간 비탈길같은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다행히 완산동 기령당이라고 거기가 삼십여대가 살고 있는데 분리 수거가 부진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현황 파악을 했는데 호스가 흡입식인데 80내지 100m정도가지고는 안되게 생겨서 호스를 연결하면 업자하고 가능하다고 그래서 우리 직원이 직접 구청에 나가서 현지 지도해가지고 그런데 해결하도록 해서 큰 문제는 아직은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유복 위원   공중화장실 정비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실은 문화인의 척도네, 수준이네 문화인과 반비례가 아니라 정비례네 그런 말을 많이 쓰고있는데 현재 공중화장실 같은데 가보면 아직도 수준이 낮아서 그런가 낙서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전주시 이름으로 간단한 표어로 해서 강력히 어필할 수 있는 먹혀들어갈 수 있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먹혀들어갈 수 있는 그런 표어를 변소보는 앞에다 붙여주고 그랬으면 좋겠던데 그런것을 한 번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것은 한 번 그렇게

김유복 위원   지금 비빔밥, 콩나물국밥, 돌솥밥, 한정식 네 가지가 제일로 잡고있죠. 그런데 재래식 우리 한식은 전주에서 어디를 제일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여기서 어디가 제일 잘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김유복 위원   여러군데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세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김유복 위원   한정식이라고 그러죠. 지금 시식을 해가지고 선정을 하는가. 아니면 무조건 잘한다고 그러면 당신집 모범업소요,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우리가 맛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기준에 들어있으면 모범업소로 지정해줍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향토전통음식 조리학교에 입교할 대상자가 파악이 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되어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대상자가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분들은 기존에 하고 있는 비빔밥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파악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기존하고 있는 업소에 주방장입니까. 누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종사자들, 주인도 있고 종사원도 있고

박영자 위원   주인이 와도 되고 주방장이 와도 되고 그다음에 거기안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와도 되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대부분 조리하시는 분들이 왔습니다. 써빙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박영자 위원   그렇죠. 조리학교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박영자 위원   조리학교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40시간을 추진을 하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대상자를 제대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께서 주인이 와도 되고 주방장이 와도 되고 종사자가 그 누구가 와도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본인이 참 당황스럽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금년에 저희들이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기로 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하는 사람은 기왕에 업에 종사하신 분들을 이번기는 비빔밥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인들이 많이 오는데 이 교육을 받으므로써 앞으로 우리가 상표등록하는 비빔밥 상표 모집한 것 그런 상표 사용권이라든가 다른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뜨네기같은 사람이 안오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그런 사람들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박영자 위원   올해 대상인원이 100명이고 그것을 3기에 나누어서 실시할 계획이시고 이번에 1기를 2월 1일부터서 추진하시겠다는건데 그러면 1기는 비빔밥이고 2기는 또 달라지고 그렇습니까. 지금 계획상으로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지금 저희들이 전통음식하면 비빔밥, 콩나물국밥, 한정식, 돌솥밥 그런 몇 가지 종류를 두고 적어도 전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 그동안 금년에는 기존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교육을 시키고 장소도 금년에는 빌려서 하지만

박영자 위원   1기는 비빔밥으로 했고 그러면 2기는 또 달라집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달라집니다.

박영자 위원   지금 계획이 서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아직 2기는 다른 업종을 어떤 음식을 해야할 것인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셨던 40시간이라는 것은 1기 비빔밥에 한해서 40시간입니까. 조리학교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40시간 하고 2주는 현지가서 실습하는데 담당 교수분들이 가서 현장지도해주는 것으로 짜여있습니다. 40시간외에

박영자 위원   현장실습을 나가는데 교수님들이 지도를 해주신다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지도를 해줍니다.

박영자 위원   그게 다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전주음식문화 연구 위원회 그 위원들 보니까 교수분들이 네 분이 계시고 위원장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다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여기 조리학교의 교육 내용을 지금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 수강대상은 조리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주로 대상이 되는 것처럼 담당과장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주인이 주가 된다고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조금전에 업무보고를 하실때 장소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조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정한 요리학원을 선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라면 교육과정의 내용은 조리가 주가 되는 것 같다라고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런데 대상은 조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런데요. 대부분 전통으로 비빔밥 갖고있는데를 보면 그 주인이 그런 예를들면 앞으로 기능인 그런정도의 장인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시는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 조리를 직접 하시는 분들이 교육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론교육, 인성교육, 실습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전반적인 이론, 인성 친철하고 뭣하고 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조리하는 것 3개 단위로 나누어져서 교육하기 때문에 아까 주인이라고 한다면 박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주인은 돈이나 내고 돈이나 받는 주인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옛날부터 일을 해온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자기의 작업장에서 조리에도 관여를 하는 주인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렇죠.

박영자 위원   그러면 그런 대상자 몇 명이 선정이 되어있습니까. 1기에 입교하실 분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35명 선정되어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과장께서는 올해 이 교육을 추진하시면서 이것이 실제 우리의 전통음식을 우리가 발굴하고 그리고 이것을 보전하고 이 지역에 명품으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정말로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시는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계획을 들어보면서 이게 각 업소 업소에 현장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듣고있는 입장에서는 사실 서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실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를 하셔서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교육내용을 추진하거나 이런데에 있어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교수들이 지도를 한다라는 이런 것들도 교수들과 더불어서 사실 현장에 가서 더 적극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발굴을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가지 것들을 함께 유념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알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RDF 쓰레기 소각로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보고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조지훈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간략하게 RDF소각로가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 보고를 들을까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러면 이 업무보고가 끝나고 간단히 할까요.

○위원장대리 조지훈   참고로 말씀드리면 RDF 소각로 방식에 대해서 이번주 사회문화위원회 수요 간담회에 행정위원회의 오정례 위원과 전북대학교 환경대학원에 김용식 교수님으로부터 기술적인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연찬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셔서 그러면

박영자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번주 수요일입니까. 지금 일정이 잡혀진게

○위원장대리 조지훈   예. 그렇죠.

박영자 위원   이번주 수요일날 그런 일정이 확실하게 잡혀져있다라면 오늘 여기서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것은 수요일로 연기하는것이 좋지않을까 싶습니다. 연찬 이후로 하는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대리 조지훈   수요 간담회에 전북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님이 연찬하실때 환경위생과장님이 함께 출석해가지고 같이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광역쓰레기 소각로 이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음식쓰레기 감량 자원화 이것 문자를 시의원을 두 번에 걸쳐서 하니까 여러번 낯이 익은 문자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재활용 퇴비화, 영농조합 법인, 음식집 수거해서 차량으로 이것 다 좋은 이야기인데 이것 서류로만 끝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전에 지렁이 키운다고 가서 전부 감탄하고 한 번 시험을 해보라고 했는데 안하고 만다 그말이에요. 요사이 생각해봐요.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실업자 대책자금인지 무슨 시장 의지가 확고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풀뽑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청소부는 뭣하고 그 사람들 월급주면서 돌아다니면서 그짓을 하고 앉아있고 한쪽에 앉아있는것 물론 일하다가 쉬는 것은 좋아요. 이런데 투자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얼마든지 자원화할 수 있는 것을 문서로만 자원화하는거에요.
  정부에서 내려온 돈 그 사람들 주어가지고 하면 집에 저축한 사람들 데려다 앉혀놓고 실업자라고 다음에 책임을 누가 질려고 그런짓을 하고 있어요.
  이런것이라도 만들면 쓰레기 말짱하게 없앨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요새 하필이면 정부에서 내려온 돈 그 돈을 여기다 쓰라고 명령한 것은 아니나 이것 형식에 불과해요. 대책은 돈 좋은 기회가 있잖아요. 내려온 돈 그것을 활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 그것 아이들 보면 못된것만 배우게 생겼어요. 실실실하고 돈 얻어먹는 이런것만 배우게 생겼다 그말이에요. 이것 그러지 말고 똑똑하게 하나라도 만들어서 해요. 지렁이 키워서 파는것 우리가 현장을 몇 번 가보았어요. 이런 것 다시 이런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한 번 잘해봅시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충고로 알고 의지를 갖고 이것은

최태호 위원   그것은 더러운 것 손 안댈려고 그러는것 같아. 이야기가 되지않아요. 퇴비화 말로만 그런다고 봐요. 서류로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이 문제를 상당히 조심스럽게 여기다가 넣었는데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총 발생이 28%정도가 비율적으로 나옵니다. 410톤 하루 생활쓰레기 나온중에서. 그래서 이제 지난번부터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만 별도 처리가 된다면 우리 쓰레기 문제가 크게 문제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여기다 표현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14억정도가 소요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할려고 하는 것은 국비 50% 7억입니다. 그리고 도비 25% 3억5천, 시비 3억5천해서 계획을 중앙과 도하고 절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이 확정되면 그때 구체 계획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런 방침은 의지를 갖고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시설을 사료화쪽 퇴비화쪽으로 몰고 한 번 나가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쓰레기 문제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에서 환경부에서도 검증된 것이 없어가지고 저희들 상당히 고심하는 것이 이런 분야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한 번 이것을 계획화해서 터트려야 할 문제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한 번 해볼려고 하는것이니까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런 계획은 구상을 해서 여기다 미리 공지를 한 사항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태호 위원   가서보면 음식물 사료화는 사료화 될 수 있는것이지만 이것은 수분있는 전체를 갖다가 소비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지렁이 사업이에요. 이것 참고하시고 기회가 있으면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길거리에 앉아서 정부에서 내려온 돈 물론 내려온 돈 전주에서 소비는 해야되지만 추접스럽게 그런것좀 강구해주시고 형식적으로 서류를 만들지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유영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영래 위원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자체 수거를 해서 사료로 이용하시는 분도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일부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것들은 지금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현금을 지원한다거나 뭐한다거나 지원한 사례는 없고 일부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같으면 저희들이 거기다 수거해서 넣어주는 방법으로

유영래 위원   그게 좀더 활성화되고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상당한 양을 사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에 제가 어떤분이 축산을 하면서 요식업소에 가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사료로 사용하는 분이 있는데 자기들이 물론 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일이기도 하겠지만 식당에 가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사료로 사용하고 있다는거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좀 더 활성화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해주면 좋지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사료로 이용한다고 하면 한 마리에 5천원, 만원 이런식의 지원을 하게 된다면 좀 더 그런 일들이 활성화 될 수 있지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도 검토해볼만한 사항이 되는데요. 그것을 어느 기준을 정해서 어떻게 돈을 주고 우리가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들이 거기다 사료화, 퇴비화 공장을 만든다는 것은 그 많은 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고 아까 음식물 쓰레기로 오리를 키운다거나 일부 돼지를 키운다거나 그런데 일부 줄 수가 있지만 여름같은때는 상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서 우리가 선별해서 해주어야지 일정 기준을 정해서 딱딱 지원해준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능한한 수요처에는 저희들이

유영래 위원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지금 당면한 문제로 닥쳐 있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전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들은 하고 있는데 명확한 답변은 나오지 않고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일정하게 전체는 처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고 자원화하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축산농가와 연계해서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는 나와있지 않지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도 음식점을 가보면 사실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다가 사료로 쓴다고 하는 것이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되는 것 같아요. 다니면서 수거하는분들 보면은. 그래서 그런분들에 대한 일정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다른 하지않고 있는 축산농가들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일정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지않을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일부분은 가능하지만 이게 시 전반적인 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양쪽 구청에 차가 금년에 4대, 작년에 2대 샀는데 금년에 4대 사는것은 저희들 통제하에 사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할려고 합니다. 차만 사놓고 안되면 안되니까 아파트라든가 공급을 하고 완전히 체제가 갖추어진 다음에 차도 사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까 유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이부분은 해결이 가능하고 상당히 많은 양이 해소가 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데는 돈을 지원해주는것 보다도 많은 수요처는 저희들이 수거해다가 갖다주면 그게 도와주는거거든요.

유영래 위원   수거해서 갖다주는 것도 능동적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그분들이 효용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용아파트 단지 이런데 수거를 한다고 하는 것이 집안에서부터 부패해가지고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수거하는 것은 매일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대량으로 나오는 음식점이나 이런곳들을 자기들 스스로가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하는 이유는 매일 수거를 하기 때문에 일단 부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것이고요. 그러기때문에 사료로 가능하다고 하는거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나 이런쪽에서 수거를 하는것은 집안에서부터 부패된 음식물이 모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피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 수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거해서 갖다주는 방식도 좋은 방식이기는 하지만 자체적으로 수거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활성화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물론 자원화하는 문제에 여러가지 각도에서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감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감량 및 자원화해서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감량하는 방법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수분을 제거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에 분리수거 지금 여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라고 파악이 되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대형 음식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해부터서 양구청에서 남은 음식 포장해주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박영자 위원   본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양구청 담당과에서 올해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되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남은 음식을 포장해주겠다라고 음식업소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이전부터서 남은 음식을 싸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야 그런 스티커를 보고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남은 음식을 싸갈 수 있는 지금 이정도의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음식물을 싸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못하는 시민들이 아주 많다라는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 그리고 남은 음식물을 자유스럽게 싸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업주들의 교육이랄지 이런 것들 그리고 나아가서 남은 음식물을 포장해줄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을 모범업소에 주는 시상품이나 이런것들은 그런것을 통해서 줄 수 있다라는거죠.
  그렇게 해서 일반 시민들이 자기가 주문해서 남은 음식을 떳떳하게 싸가서 집에서 데워서 먹을 수 있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신다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고맙습니다.
  적극 홍보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좋은 식단제가 지금 실제로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1월달에 한 번 저희들이 회의를 했어요. 거기에 시지원 협의회를 만들었는데 옛날같으면 행정 국장이 뭣이 되고 과장이 뭣이 되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하고 저쪽에 음식물 주부클럽이라든가 환경단체 그분들, 언론인도 두 분 넣자고 했는데 못 넣었어요. 그분들, 식품조합 그분들까지 합쳐서 한달에 한 번씩 정기모임을 갖자. 그래서 좋은 식단제 좋은 식단제가 사실은 반찬 조금 놓고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1월달에 회의를 한 번 가졌어요. 2월달부터 정기적으로 매월 14일날 모임을 갖도록 정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구청에서는 실천하는데죠. 구청에서는 실천하고 시는 지원하고 아까 홍보도 들어가고 뭣도 들어가고 각 단체 우리가 행정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노력해서 합시다 하는 모임도 만들었는데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음식물 남은 것 싸간다고 하면 창피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그런 운동이 확산되도록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홍보할려면 언론에 해야되는데 돈줘서 홍보할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단체가 들어오면 단체에서 활동한것이 보도되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할려고 지금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홍보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홍보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가 그 기간내에 이루어져야지 이게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 전주시에서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자전거를 탑시다, 이제 날이 조금만 풀리면 전주시도 정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시민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홍보의 효과 아니겠습니까.
  사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 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우리의 음식물 쓰레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김용식 위원입니다.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질의하게습니다. 현황을 보면 연간 1,430톤이 전주시에서 나오는데 현재 한국영농조합법인 완주 비봉에 있는 조합하고 계약 체결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작년에 계약 체결이 되어가지고 발생량이 1,430톤이 아니고 비봉 조합으로 들어가는것이 1,430톤이 들어갔습니다. 극소수 양을 그쪽으로 주었어요.

김용식 위원   극소수양만 쉽게해서 퇴비화할 수 있는 것만 그리 가는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김용식 위원   좋은 음식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좋은 음식물만 별도로 수거해서 아까 사료화한다든가 하는 그런 시설이 전주에 전혀 없어요.

김용식 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래서 금년에 아까 사료화한다든가 퇴비화 그 시설을 확보하고 차도 사고 그래서 수거하다가 완벽하게 처리하겠다 그런 계획이 밑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축산농가가 전무해서 수지타산이 안맞으면 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육해서 이득이 안나오면 이것은 오리라도 않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지 일반 시민들한테만 의존하고 시민들이 만일 수거를 안해갈 경우 그런 무계획적으로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저희들 계획 세운것은 아까 유영래 위원님이랑은 그런 축산 농가에다 많이 갖다주고 자금도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저희도 그런 방법도 택하기는 택하는데 거기다가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료화 공장을 만들고 퇴비화 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가지고 저희들 자체 전주시에서 처리하도록 해가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김용식 위원   본위원도 음식쓰레기에 대해서 전주시 현황이 가장 골치아픈것이 음식물쓰레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서울에 있는 강남구청에 재활용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김용만이라는 팀장이 전주 사람입니다. 내가 이분을 만나가지고 음식물 수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가고 나누었는데 여기는 완전히 체계적으로 이천에 있는 영농법인하고 계약체결을 해가지고 매일 강남구청에서 나오는 전량을 수거를 해서 현지까지 배달해서 갖다줍니다.
  그래서 그 법인에서 음식물을 분쇄 작업해서 축산농가가 많으면 축산농가에 대체하고 만일 축산농가가 안가져갈 경우에는 유기질 비료로 대체해서 농업용 비료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주같은데도 강남구청 못지않게 60만 시민이라면 음식점이 사오천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송천동에 있는 수산물센타있죠. 거기에서 하루 나오는 용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송천동 농협공판장있죠. 수산물센타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별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용량이 하루 제가 알기로는 10톤내지 7톤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용량을 지금 시에서 규격봉투 단속을 구청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구청에서요.

김용식 위원   규격봉투가 있죠.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죠. 큰 것은 더 비싸고 적은 것은 적고 그거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전부 이런 형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규격봉투 가격을 좀 아낄려고 이렇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축산농가가 1일 7톤내지 10톤을 분쇄 작업을 해서 현재 오리 사료화 하고 있는데 이분도 인근에 영농단지가 많기 때문에 남은 양은 유기질 비료로 대체해가지고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열악하고 빈약해서 물론 겨울철에는 냄새가 안나겠죠. 여름 돌아오면 인근 반경 4㎞까지는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도 농촌에서는 농사를 짓기때문에 전부 농민들이 이해를 해주기 때문에 수거를 해서 축산 사료화 대체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시에서 구입해준 통입니까. 시에서 음식점에 구입 안해주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아닌데요.

김용식 위원   아직 한 번도 안해주었어요. 그전에 여기서 박영자 위원님 질의할때마다 통을 사주었네 하더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것은 개인들이

김용식 위원   이것은 개인용이에요. 개인 음식점에서 만들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김용식 위원   요식업소가 있는데 이맘때 총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회 나가서 식사만 하지말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음식물 수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저도 옛날에 참여해보면 덕진구청 같은 경우를 보면 사오백명의 업주들이 그때 총회에 나오더만요. 금년에 아직 총회 안했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김용식 위원   총회 그런데 가서 요식업소 협회 총회에 가서 음식물에 대해서 좀더 강연을 해주시기 바라고 금년도에는 뚜렷한 사업계획이 없고만요. 대안이 없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금년에 없는것이 아니고 금년에 확실히 기틀을 다져놓을려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저희들이 수거할 수 있는 차 확보도 안했고 또 처리할 수 있는 시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두 개 만들고 또 차도 금년에 사가지고 이런 시설이 된 다음에 차도 사고 그러기전에 홍보도 하고 수집 용기도 공급하고 그래서 금년에 그런 기반을 닦아놓을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작년같은 경우를 보면 축산농가들이 전무 상태로서 다 망했어요. 그래서 축사에 가보면 텅텅 비어있는데 아마 금년에는 모든 것이 여건이 풀려가지고 활기를 띠고 있더만요. 만일의 경우 비봉 영농단지에서 수거를 거절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비봉은 저희들이 거기다 의지를 안합니다. 그것은 당신들이 사료화 공장을 40톤정도 처리한다고 만들어놓았는데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을 저희들이 의지할 수가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시는 시 나름대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남구청도 저희들이 기술자들하고 갔다 왔습니다.

김용식 위원   사업계획서를 팩스로 넣어달라고 했는데 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강남구청은 자료가 다 있습니다. 강남구청의 일부만 저쪽으로 보내는 것이지 자체시설이 있어가지고 현재 사료화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만 세대분을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이 문제는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선 일반 가정보다도 공동주택 위주로 해서 한 것은 분리수거 용기를 주어가지고 음식물쓰레기가 분리된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우리 자체처리시설 계획을 수립할려고 하는것이거든요.
  아까 일부 비봉이나 하는 것은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던 것인데 소화 능력도 없고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음식물 용기 보급에서부터 공동주택으로 확산해서 나중에 일반주택까지 확산시키는 과정으로 해서 영구적인 처리시설을 할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목표입니다.

김용식 위원   기본 목표도 거기에 있지만 매립장의 수명연장 및 침수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을 하기 위해서 조치를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호동골 매립장에 상당한 양이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목격했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옛날에 했고요.

김용식 위원   감량에 의해서 이런것을 빨리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강구해서 조치를 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1쪽을 보면 46만평 환경영향평가 용역중 완주군 반대로 96년도 중지가 되었다고 여기에 기재가 되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관계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문맥이 조금 이상하게 되었네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96년도 환경영향평가 중지가 된 것은 전주시의 잘못으로 인해서 중지가 된 것이지 완주군의 반대로 해서 이게 중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환경영향평가를 했을적에 그 결정이 난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시설결정 인가 농지전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결정등을 전주시에서 완주군한테 협조를 부탁해야 합니다.
  그당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할 적에 그 서류를 전주시에서 관계 공무원이 가지고 완주군을 가서 완주군수님을 만나가지고 정중하니 465,000평 쓰레기 매립장을 할려면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군수님이 여기에 대해 허락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사실이 있으면 되는데 그당시 전주시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거기는 하급기관이에요. 완주군은 그 사람들이 생각할적에는.
  그래서 여기서 우편물로 보냈습니다.
  우편물로 보내니까 완주군수가 화가 난거에요. 이게 뭐냐하니까 환경영향평가 의뢰서가 왔는데 하니까 완주군수가 그러면 이것 직원이 갖고 왔냐, 어느 과장이 갖고 왔냐, 이것 우편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시가 상급기관이라 이렇게 우편물로 보냈다 해가지고 그것을 던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을 내가 들었고 그런데 이것은 완주군 반대로 인해서 중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업무보고는 정확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셔야지 꼭 이렇게 되면 완주군에서 볼적에는 완주군의 반대로 인해서 이것이 중지된 것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런 말을 하는겁니다.
  이것은 전주시에서 큰 실수를 한거에요. 이런 중대한 서류를 보낼때에는 직원을 시켜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을 찾아보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우편물로 보냈기 때문에 이것이 중지가 된거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앞으로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시군간 행정 협의회 과정에서 정중하니 서로 의견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현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잘 할 것입니다. 다만, 여기를 보니까 정치권 중재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전주시장이나 완주군수가 이런것을 큰 사업을 할적에는 업무 관계로 다투지 마시고 여기를 보니까 정치권 중재요청했는데 그야말ㄹ 46만평정도 확장할려면 정치권 중재 요청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이나 과장은 잘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문맥을 다시 수정을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깊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알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완주군 반대로 한 것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그런건데 앞으로는 서로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수완 위원   전세대 이주라고 해가지고 1월 12일날 삼산에 가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때 그 마을에서 몇 세대만 이사하는 것을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9세대입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거기는 이주 안해도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안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어전은 26세대라고 되어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불가절 2세대 포함되어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여기다 포함해서요. 그래서 26세대. 그런데 현재 이주를 한다고 하면 30세대를 이주를 시킨다고 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것은 삼산마을 저쪽에 독립가구가 있습니다. 매립장하고 가까운

최수완 위원   어전은 24세대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24세대, 불가절 2세대, 삼산마을 4세대

최수완 위원   그리고 집단이주 74세대 환경영향조사 용역 5월 12일날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당초에는 결과에 따라서 하기로 했는데 결과가 그때까지 기다려보았자 특별한 안이 없기 때문에

최수완 위원   특별한 안이 안나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안나와서 삼산마을에다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최수완 위원   그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인데 5월 12일날 환경영향조사한 것이 나온다 하더라도 현재 이서에 17억이 본예산에 나가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김제 금구에 16억이 나가게 되었는데 그런데는 2㎞가 다 넘습니다. 특히 어전이나 오리골 이런데는 그야말로 환경영향조사나 용역해봤던들 아무 값어치가 없는거에요. 용역비만 내버리는거에요.
  왜냐하면 이미 2㎞가 초과된 완주군 이서면에 17억이 나가고 김제군 금구에 16억이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것 알게 되면 굉장히 더 반발이 심합니다. 그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환경위생과 올해 예산이 얼마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총괄 예산은 별도로

이재천 위원   그정도는 우리 과장께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여러가지 사업들 새로 진척되는 그런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증가 비율이 다른 과에 비해서 환경위생과 사업들이 상당히 높을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저희들 매립장 관련

이재천 위원   다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매립장 관련 이적비용, 그 매립장이든 쓰레기 이적 문제든간에 그것은 새로 환경위생과에서 전주시에 환경, 쓰레기 문제로 새롭게 변화되고 진척되는 사업의 하나의 부분이지 마치 전주시의 어떤 특별회계같이 생각을 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매립장 부분은.
  그동안에 매립장 부분이라든가 하는것들이 별로 진척을 못보아왔다. 그런데 올해해서 그게 새롭게 어떤 변화가 있다라고 환경위생과의 업무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우리 과장께서 소관 부서 업무신장의 능력이라든가 추진력을 나름대로 인정을 하고 싶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 과장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말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그룹, 혹은 민간의 그룹, 그리고 과장, 우리 집행부, 우리 시의회의 여러 환경과 우리 쓰레기를 생각하는면에서 어느정도의 유대나 자문에 그런 기회를 갖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현재 환경위생과 소관에 어떤 협의, 자문 혹은 심의위원회가 뭐뭐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우리과 업무는 특별히 자문 어떤 그런 기구보다는 아까 청소행정을 하는 문제라든가 쓰레기 처리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단체는 저희들보다는 환경단체라든가 또는 청소업무를 도와주는 그런 여러가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주부클럽이라든가 그런분들하고 저는 허심탄회하게 우리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데

이재천 위원   제 질의를 먼저 답변을 해주세요. 환경위생과 소관에 전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행정위원회 성격에 자문심의협의위원회가 있을것입니다. 없을 수도 있지만 있는가 없는가 하는 부분이 파악이 됐는가 하는거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별도로 자문위원회라고 설치된 것은 없습니다.

이재천 위원   협의회 있을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시에서 조직해놓은 협의회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협의회 말고 별도로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이재천 위원   시에서 조직한 협의회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별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단체는 없습니다.

이재천 위원   환경감시를 위한 협의회라든가 하는것들이 제가 알기로 옛날 청소과 시절에 몇 가지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것은 자문위원회라기 보다는

이재천 위원   제가 자문위원회라고 않했고 여기서 업무안에서 하는 협의, 자문, 심의 그런 성격의 위원회를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를들면 환경보호 협의회라든가 또는 향토전통음식심의 협의회라든가 그런 협의회는 있습니다마는

이재천 위원   그런것을 나름대로 답변을 하시라는 그런 요지 아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별도 자문위원회 그런 말씀하셔서

이재천 위원   별도로라는 것은 어떤식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환경위생과 업무내에서 관장하는 민간을 포함한 위원회를 말한 것 아니에요. 그게 어떤 의결권이 있든 없든간에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환경단체는 많이 있죠. 저희들이

이재천 위원   전주시 환경단체가 많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고요. 그런 민간이나 전문인들이 우리 환경위생과 안에서 어떤식으로 유대를 갖고 나름대로 어떤 상황이 있을때 그들의 자문과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가 하는 그런 것을 파악하고 싶어서 드린 질의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저희들이 아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이라든가 그런 운동을 할때는 저희들 힘으로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노력을 합시다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수시로 협의를 합니다.

이재천 위원   어떤 형태의 협의입니까. 그게 공문으로 남겨지는 협의입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격의없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대화도 하고 때로는 저희들이 가기도 하고 그쪽 행사단체에서 참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재천 위원   그런것들이 사실 그런 요지에서 제가 질의를 꺼냈던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자원봉사 성격 혹은 어떤 전문운동 성격의 그런 단체들이 환경에 관심이 있는 전주시에 굉장히 많이 소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의견들, 그들을 통한 어떤 실태조사들도 아주 나름대로 실질적인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시민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지금 답변은 그런식으로 편안하게 하셨지만 이 업무의 시작 단계에서 그런 매사에 쓰레기 업무라든가 하는 과정에서 그들 시민단체라든가 그 시민의 입장들에 대한 감각을 키우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업무가 어떤 전문적인 것이 필요해서 교수라든가 외국의 어떤 여러가지 사례들을 우리 집행부 선에서 파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쓰레기 문제는 시민들 모두 각자의 문제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전주시의 쓰레기 행정에 대한 이해나 그런것들 그리고 정말 쓰레기 사업이 시민들과 상당히 유리되어있지 않는가 하는 철저한 이해가 저는 늘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환경을 지키는 여성의 모임이라든가 주부클럽이라든가 전북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그런 단체가 많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행정에서 추진할려면 사실상 행정 침투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업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또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면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별로 달갑게 바라보지 않는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기왕이면 돈도 조금 들어가고 일이 효과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같이 늘 협의해서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유기적으로 업무 협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시에 어떤 사업을 시민들을 통해서 대행을 시키는 그런것도 중요하고요.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 단계에서 과연 이 사업이 시민들한테 다가가기에 어떤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그런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이라고 저는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이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해 당사자하고 관련된 하나의 매립장 조성할때의 주민대표 이것은 이해 당사자하고 해당된 부서의 대표자들하고 주로 숙의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시 전체적인 이런 환경문제를 할때는 환경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의 자문을 얻어서 일을 하는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노력하고 첫번에 이야기하신 각종 위원회 성격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그때그때 수시 지금 지난번 저희들이 주부클럽이랑 같이 좋은 식단제도 한 번 심의를 해보았는데 아무튼 각계각층의 의견을 총 수렴해서 시장님 뜻도 그런쪽으로 갑니다. 우리가 탁상에서만 가지고는 상당히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듣는 여론을 집약을 하고 또 거기서 좋은 고견이 나오는 그런쪽에서 행정에 반영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광역쓰레기 매립장 2단계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 보상차원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지금 306억 이렇게 되어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심영배 위원   혹시 1단계 매립장 사업에서 주민숙원사업비 규모는 어느정도였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사실상 이 사업은 현재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해달라고 그러고

심영배 위원   같이 링크되어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그런 사항입니다.

심영배 위원   300억의 주민숙원사업비인데 마땅히 주민 피해가 발생했을때 우리시가 그것을 보상 내지는 숙원사업을 이행해주는것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비용이 일단 많다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님비현상도 여기에 관여가 되어있고 이런 과다 소요되는 비용을 개선할 방안은 현재로서는 없는거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이것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실질적으로 완주군도 옛날에 전임 시장이 계실때 협약한 것이 37억이나 되는데요, 이것 이외에 막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사항이지 사실상 이 밑에 숙원사업 184억 다 저희시에서 감당할 수는 없는겁니다.
  그러나 이 현황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집계해놓은 사항입니다.

심영배 위원   집계를 해놓았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심영배 위원   그러면 표현이 이렇게 되면 안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일단은 그런 현황정도는 알고 대처를 해야하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엉뚱한 발상이 될지 모르겠는데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는데서 주민피해 가장 심각한 내용은 냄새죠. 냄새, 분진 또 지하수 영향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지금은 시설을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은 없는데 사실상 주민은 그것을

심영배 위원   그러면 냄새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냄새고

심영배 위원   그러면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획기적인 발상을 우리가 해볼 수 없을까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 방법으로써 음식물 쓰레기가 안들어가면 냄새가 아주 저감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않는 쪽으로 저희들이 가고 또 기왕에 쓰레기를 해놓았는데 여기에 가스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냄새가 나가지고 바람에 날려서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지난번에 기계직 이노석씨가 그것을 태울 수 있는 기계를 발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데에 비하면 이삼억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나와있는데 매일 태워버리고 있습니다. 냄새가 나오면 가스가 나오니까 가스를 태우고 있어요.
  옛날에는 관이 컸기 때문에 안 탔는데 그것을 좁게 만들어가지고 비오면 가리개까지 만들어가지고 태워서 상당히 저감이 됩니다.
  그러나 냄새가 나고 안나는것은 둘째 문제고 일단은 우리 지역에 쓰레기장 만들었으니까 이것 안된다, 된다, 그것은 어떻게

심영배 위원   하여튼 음식물 쓰레기 반입금지, 소각 이런것이 냄새를 줄이는 방법으로 획기적이 되겠네요. 아울러서 저는 조금 엉뚱한 발상같습니다마는 쓰레기 하우스를 지어도 이런 비용가지면 지을 수 있지않겠느냐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굴뚝을 높이하면 냄새가 멀리 갈 것 아니에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처럼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런데 매립이 다 종료되었으면 굴뚝을 올린다고 하겠지만 매립이 종료가 안된 상태에서는 4만5천평중에서 사오십개가 묻어져 있어요. 가스포집 시설이. 매립이 다 종료되면 한 두개로 집약이 됩니다. 거기서 불을 질러버리면 태워버리면 냄새가 안나요. 1공구 1단계 4만5천평 거기만 해도 사오십개가 묻어져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예를들어서 대형 하우스를 요새 가벼운 첨단 건축자재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어가지고 굴뚝을 높이 뺀다든가 이렇게 해서 원천적으로 냄새를 봉쇄하는 방법도 엉뚱하지만 건축 전문가들하고 상의해볼만하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은 어려워요. 예를들면 가스가 있는데 하나로만 집약해서 끌어당기는것은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하수스 통을 그럴때는 여러개를 해요. 예를들면 46만5천평이면 십만평 규모에 하우스동을 짓는거죠. 연구 한 번 해보라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위원장 조지훈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지금 본청에서 쓰레기 수거업무 감독하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이원식 위원   대형음식점이나 대형병원앞에 검정 쓰레기봉투가 공공연히 수북하니 있어요. 그런 것 감독 철저히 해가지고 매립장만 수천만평 지으면 뭐하겠어요. 그런것이 불법투기 쓰레기가 반입이 안되어야지 이렇게 좋게 말씀하니까 만전을 기해요. 매립장 지으면 뭐하겠어요. 병원이고 대형 음식점 앞에 가봐요. 한 번 과장님 아침에 돌아보세요. 산더미가 쌓여 있으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인간관계가 잘 형성돼서 그러는가 모르겠는데 매립장만 지으면 뭐하냐고. 업무추진이 샛길로 가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제가 말씀드렸어요. 올 행정감사할때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할려고 하니까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려고 하는데요. 지금 전주천이 있는데 진북교, 서신교만 오면 지금 보를 막아놓은 밑에쪽에 엄청난 거품이 계속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것 확인해보신 적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그 거품이 발생했던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오염도라든지 이런것을 유관 부서와 협의해서 측정해보신 적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지금 저희들이 측정을 않고 환경청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장대리 조지훈   그 자료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못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거품이 일고 이러는게 물론 환경위생과 업무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것이 이해는 갑니다. 그간의 업무 진행 상황을 보면. 하지만 환경위생과의 주요업무중의 하나가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는 것 아닙니까.
  유관부서와 강력하게 협조요청을 해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시정을 해나갈 수 있는 조치나 이런것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도 환경연구원에서 하천별로 한달에 한 번정도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통보도 오고 그래요. 그 사항은 관련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주고 그러는데

○위원장대리 조지훈   작년 한해동안 그쪽 지역은 아이들이 들어가서 수영하고 놀 정도로 물이 맑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런데 이 온도가 낮은 한겨울에 거품이 일정도라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거죠.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하수과와 그리고 도시건설국내에 유관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도 유관부서가 있고 이런데에 환경위생과의 업무로서 업무의 주도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들어가서 도대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도 밝혀내야되는 것이 임무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거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저희들이 해야할 업무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그 원인을 밝혀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면 다음은 사회복지과와 함께 우리 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관련된 보고와 질의가 있을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그리고 잠시 논의할 사항도 있고 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근로청소년회관과 함께 보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일반 내용은 생략하고 주요시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입니다. 먼저 금년에도 시민복지 향상 특히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계획-복지환경국사회복지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대리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경로우대 승차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 본위원이 서울에 갈때 그때 마침 우리하고 영감네기 열댓명이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 서울가면 지하철을 차표살적에 우대권만 있으면 무료로 줍니다. 표를.
  그런데 본위원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열다섯 사람것을 우대증을 살려고 보니까 경로증명을 내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주민등록증 있지않냐고 말했더니 그것갖고는 안됩니다. 그런데 서울 사람은 거의다 우대증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저번 감사에도 그 이야기를 지적했는데 우리 의원들도 주민등록증 가지면 된다고 그래서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절대 안돼요.
  그리고 지금 무궁화같은 것 그것은 또 반절밖에 안받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우대증을 해주어야겠다는 것은 본위원이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에 가면 그런것을 발급하는데가 있고 발급하지 않는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잠깐 질의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에 대해서 우대증을 발급을 해주어야 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지금 경로우대 승차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승차권을 주고 경로우대증을 가지고 이런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금으로 분기별로 18,000원씩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최수완 위원   본위원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객지갔을때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 그말입니다. 기차표를 반절밖에 안내는데 우대증을 내놓으라고 한다 그말입니다. 그것 하나 발급하는데 무슨 경비가 들어간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전라북도에서는 괜찮다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지역별로 금방 전철 문제 이런것 저런것을 잘 이해가 안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지역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금방 최수완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서울에서 그런 문제는 사실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직접 표를 샀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래서요. 그런 사항들은 불편이 없도록 여기 지역 노인분들도 서울이라든지 이런데가서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고 확인하고 전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지금 공원묘지가서 공설묘지가 있고 공원묘지가 있는데 본위원이 감사때도 지적했고 어느 국장님한테도 이야기했고 시장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공설묘지, 공원묘지는 사실 초만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8백평의 면적을 다시 구입해서 거기다가 400기정도를 다시 신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편리에 따라서 이렇게 묘지를 사지마시고 앞으로 10년, 20년 백년대계를 위해서 전에 업무보고에 나왔더만. 효자동하고 우아동에다가 다시 공원묘지 조성 물색을 한다했는데 이런 것을 순간순간 그 직에 있으면서 그 직을 모면하기 위해서 800평같은 것 구입하지 마시고 적어도 만평을 구입한다든지 2만평을 구입해서 대대적인 앞날을 봐서 이런 것을 조성하는 것이 좋지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최수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전적으로 동감이 되고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주변의 묘지조성 문제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든 이 400기는 임시 응급조치고 대단위 그런것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이 현직에 있으면서 우선 그 순간순간 그 시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800평, 400평 이런것을 매입하지 마시고 백년대계를 위해서 영구히 공원묘지를 만들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달라고 저번에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개할 그런 입장은 안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저소득주민 한시적 생활보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라면 어느 수준, 기준을 두고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한시적 생활보호는 전년도 4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IMF가 있으면서 실직자라든지 이런분들이 다량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한시적인 생활보호 대상자를 추가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합니다마는 여기서 일반적인 생활보호 대상자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다만, 선정기준에서 재산상 소득이 4천4백만원으로 상당히 높이 잡혀있습니다. 이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지원이 똑같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현재 동에서 일률적으로 전수 조사를 한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전수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마는 수시로 발생하는 상황을 조사를 해서 추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생계보호대상자에서 탈락한 사람중에 더 곤란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제가 이 사정을 잘알고 우리 평화동이 생활보호대상자네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가 많은데 지금 동에서 일률적으로 조사를 다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이것은 전년도9월달에 하고요, 한시적은 수시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발생을 하면 추가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그런 변동 사항이 생깁니다.

김유복 위원   한시적 생활보호하고 자활보호하고는 지급액수는 거의 만원정도 차이밖에 없네요. 22만원, 23만원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은 선정 기준입니다.

김유복 위원   한시적 생계보호자가 많이 발생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책이 이것가지고는 모자라지 않아요. 1억5천이면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15억7천7백만원됩니다. 거기 참고로 도표에서 보시면 98년도 4월에는 여섯가구였는데 12월달에 1,464가구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유복 위원   이대로 지원을 잘 해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김유복 위원   군경묘지 및 호국영렬탑 정비인데 어째서 소나무를 제척하는데 조경에 소나무가 부적당한가, 어디 자문을 들어서인가, 누구 건의로 그러는가 왜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군경에 관한 단체라든가 이런분들이 다른데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기도 묘지 옆에 소나무가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나무 잎이 떨어지면 잔디가 살지 못하죠. 지난번에 소나무가 조경이 잘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김유복 위원   거기 주변이나 있지 거기 묘 같이 없지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주변에 있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소나무를 전부 없애달라 그 이야기에요. 그래서 소나무 전체를 없애는 것은 여기 조경 또는 환경상 별로 안좋은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입장은 거기가 리기다 소나무하고 우리 재래종 소나무가 같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밀집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솎아내는 것은 적절한데 전체를 없애버리고 다른걸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않느냐 해서 그것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원래 묘지 주변에는 옛날부터 오히려 소나무를 더 좋게 하는데 그 나무를 없애는 것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수용시설에 지금 애초에 소년원에 아동시설에 327명이 5개소에 수용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김유복 위원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많이 수용되어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영아원은 2세 미만입니다. 나머지 아동시설 선덕보육원이라든지 호성 보육원이라든지 이런데는 3세에서 18세까지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입소하게 된 동기는 대충 어째서 입소하게 되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대부분은 고아라고 봐야지요. 버려진 아이들이 주로 그러고 나머지 일부는 가정의 문제때문에 와있는 사람이 극소수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앞으로 이들을 양육시킨다든지 교육시켜서 귀가조치를 한다랄지 자활책이랄지 거기까지 다 책임을 지어줘요. 몇 세까지. 대학을 나온다랄지 고등학교를 나온다랄지 하면 어떤 직업까지 책임을 지어요. 몇 세까지 책임을 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런데 18세까지는 고등학교까지 재학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전부 수용이 됩니다. 대학교는 거기에서 안되고 다만, 자립생활관이 또 있어요. 그래서 18세가 넘은 아이들은 그쪽으로 수용이 되는데 거기에서는 직장을 가질 수 있는 또는 대학을 다닐 수 있는 이런 상태로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앞으로 학교를 나와가지고 직장갖고 군대갔다오면 무연고 아이들은 소년원내지 어떤 수용시설 아파트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결혼을 해서 사회에 직장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까지는 시에서 해주면 괜찮을텐데 그런것도 한 번 강구하지 못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현재까지는 직장을 가진 일부 직장을 갖는데 이런데까지는 저희들이 특별한 계획이 있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금방 김유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것들은 꼭 필요하리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시민복지 중장기계획이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들이 전부 반영되고 그럴것으로 생각되고 저희들도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분들이 성장해가지고 무연고고 부모가 없고 성장했으니까 그만큼 해준것도 고맙다 하고 내버려 두는가, 그렇지않으면 다소라도 근로아파트랄지 주공아파트 영세민 아파트라도 해서 살게끔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러죠. 영세민으로 책정이 된다면 그런 지원을 받게 됩니다.

김유복 위원   그것 대책 한 번 연구해보면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김유복 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횡단보도 및 공공시설등에 2천년 4월 10일까지 정비대상이라고 하는데 횡단보도를 어떻게 장애인들이 다니게끔 정비한다는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횡단보도같은데는 인도로 올라가는 턱을 도로면과 같이 낮추어버리는거에요. 휠체어같은 것이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검토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원터치 시설을 가지고 다니면 시각장애인이 자기가 횡단보도를 건너갈때 그 스위치만 누르면 그 신호기가 자동적으로 조정이 되도록 선진국에서는 그런것들이 많이 활용이 된다고 그래요.
  전국에서도 일부 시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것 까지도 검토가 같이 됩니다.

김유복 위원   공공시설이나 어떤 지하도도 반드시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다니게끔 경사도를 낮춰가지고 더 깊이 해서라도 그런 일반인들은 어려움이 있고 장애인들이 편리하게끔 더 굴착을 해서라도 경사를 잡고 하는데 그런 모든 시설은 도시계획에서 취급을 하는가요. 우리 복지과에서 그것을 반드시 해야한다는것을 해가지고 같이 감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않는가요. 그것은 우리과에서는 해당 안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도시계획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또 알고 이렇게 해주어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하고도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내는 소방도로라든지 이런데는 전부 그런 시설을 이번에 갖출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공공시설내 자판기 허가인데 신청 대상자가 몇 명이나 신청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아직 신청 대상자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안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김유복 위원   자료에 나와있는 선정을 해가지고 허가를 해주는 모양인데 그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실상 장애인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생계를 유지할 정도 자판기에 의존할 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부 장애인중에 멤버에 들었거나 그렇지않으면 거기에 어떤 임원에 들거나 그런분들이 다수 장애인 이름을 팔고 또 그 사람들을 내놓고 특수층만이 다디단 젖줄을 빨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선정 기준에 신중을 기할 좋은 방안같은 것을 지금 강구중이에요. 연구중입니까. 제일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나름대로는 그런 안을 지금 만들었고 또 심사위원들 토의를 거쳐서 그안을 확정을 할 것입니다. 심사위원 회의를 내일 모레 27일날 개최하게 되어있습니다마는 그런것들은 차질없이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방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유복 위원   재가장애인 등 이동목욕탕차량 운영에 대해서 목욕을 시키는데 거리에 차를 놓고 장애인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시킬 작정이에요. 어떻게 시켜서 이동목욕탕이라는것이 도대체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차에서 시키는것인데요, 차가 상당히 큰 차이기 때문에 골목안에까지는 못들어갑니다. 다행히 그집 앞까지 이 차가 들어갈 수 있으면 바로 집에서 나와서 차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김유복 위원   대단위 아파트 영세민들 많이 사는 장소에 정차를 시켜놓고 하겠지만 물도 거기서 뜨겁게 데워주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김유복 위원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많이 이용하리라고 확신합니까. 아직은 시험 단계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러죠. 시험 단계고 저희들 그것을 아주 활성화시킬 그런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김유복 위원   목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 세탁 서비스까지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이미용까지 다합니다.

김유복 위원   실험단계니까 앞으로 잘해보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재가장애인 이것 잘 생각해서 해요. 그것 살돈가지고 저 차를 사가지고 경비 돈만 몽땅 들어가고 가치가 없고 말이 좋지, 장애인은 돈도 못벌어, 말은 좋은데 이것 사면 실패에요. 이것 돈으로나누어주는걸로 다시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위원장대리 조지훈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중식 이후에 계속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 2시부터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근로청소년복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건에 대해서 오전에 김유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보면 선정기준이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재산이 4천4백만원 이하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다보니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현실적으로 매매가 되지않아서 어찌할 수 없이 소유는 하고 있지만 본인은 월세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직업도 없는 상태로 꼭 보호대상이 되어야 되지만 그게 안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거기는 자세히 설명이 안되어있습니다마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재산이 4천4백만원 이하가 거주 목적으로만 일때는 4천4백만원 초과할때도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주 목적으로만 재산이 있을때는 4천4백만원을 초과해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될 수 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나 사실은 저희 규정에서 제대로 적용을 한다면 실제 대상 실상황에서의 대상자들이 상당 부분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사회복지사들한테 지시를 해서 실상황 어떤 규정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실상황이 꼭 보호를 해야할 것이다 하면 여러가지 인우증명이라든지 또는 통반장의 확인서라든지 등등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지금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편입니다.

박영자 위원   과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인이 지난주까지 확인하기로 그게 안되고 있거든요. 그게 동에서 안된다라는 답변을 받고 있어요. 사실 시민들이.
  그래서 이제 시민을 대표해서 의회에 나와있는 한 사람으로서 솔직하게 본인이 갈등이 들었던 것이 의원이 동에 한 번 연락을 하면 되지않겠느냐, 사실 시민들이 이런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제가 거부를 많이 해오고 있어요. 의원이 전화를 해서 될거라면 분명히 시민이 찾아가서 요구를 했을때도 될겁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묘하게 각동별로 보면 의원이나 어떤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형편이나 아런것들에 대해서 한 번 이렇게 그쪽으로 알려주었을때는 그런것들이 수월하게 선정이 되지만 그렇지않고 일반 시민이 자기의 현재 처지가 이러하고 내가 30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만 사업에 실패해서 그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고 그 전세금으로 빚을 갚고 현재는 월세방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것을 알려줘도 이게 안됩니다. 기준이 이렇게 되어있고 재산세를 현재 이렇게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담당 과장게서는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셨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이게 이루어지지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거죠. 다시한번 그런 부분들을 각동에 연락을 하셔서 정말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가 되어야 될 시민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말씀 드릴께요. 사실은 그것을 지금뿐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런 상황을 지시를 하는데 동의 사회복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갈등이 와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볼때 저 사람은 아파트 50평짜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실제 내부적으로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볼때는 아파트 50평짜리를 사는 사람이 저 사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해주었어. 나는 그보다 훨씬 못한데 해가지고 그런 갈등이 담당자들은 많이 와요. 그래서 저희는 지시를 해도 그것이 정확히 아까 이야기한대로 딱딱 그게 제대로 안되는것이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50평 아파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은 조금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그것은 안되죠. 그것은 안된다손치더라도 그 아파트에 현재 거주를 못하는 실정이라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런 부분은 금방 박위원님 말씀 잘해주셨으니까 더 한 번 지시하고 확인하고 해서 그런것들이 적어도

박영자 위원   현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평가 여기에만 기준해서 일처리를 하는 것이 다음에 문제를 유발하지않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근거를 하는건데요. 물론 그런 기준도 중요하지만 이런 한시적 생계보호같은 경우는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할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의미 부여가 큰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한번 담당과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노인들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게이트볼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각동에 한개팀씩 조직을 할 그런 계획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각동에 기 조직되어있는 게이트볼팀은 어떻게 지원을 따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기 조직되어있는 게이트볼 팀들은 그냥 그대로 놓고 새로이 각동별로 한팀씩만을 조직을 해서 지원하시겠다는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그 이야기입니다. 기존에 있는 팀은 살리고

박영자 위원   기존에 있는 팀을 살린다는 의미가 기존에 있는 팀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팀은 이미 장비라든가 이런것들이 전부 마련이 되어있으니까 그대로 두고 나머지 40개팀을 다시 활성화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팀수가 기존에 13팀이 있는데 53팀이 되는 그런식이 되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기존팀한테는 지원이 안되고 새로 구성하는 팀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원이라고 해야 공구정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여기 책정되어있는 예산으로는 한 팀당 지원될 수 있는것이 그야말로 장비를 구입하고 이런 정도밖에 되지않으리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지금 게이트볼을 대대적으로 보급하겠다라는 것이 보급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취지를 갖고 있다라면 기 조직되어있는 게이트볼팀을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도 같이 모색이 되어야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 조직되어있는 게이트볼 팀이 활성화되면서 더불어서 새로이 조직되는 그런 팀들도 사장되지않고 활성화가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래서 대회같은 것도 협회 주관하고 우리 주관하고 해서 한 번씩 해서 연2회를 하는것으로 계획을 잡았고 기존팀 13팀이 더욱 활성화되고 그분들이 나머지 후에 구성된 팀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사도 초빙해서 구성된 40개팀에 대한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것 저런것을 교육도 하겠습니다마는 기존팀 13팀이 주축이 되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활성화를 같이 시키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이 문제로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겨우 2천7백만원어치 도구만 사주어가지고는 활성화가 안될 것이다. 노인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13팀이 있고 각동에 한 팀씩 구성해서 과장이 이야기한대로 그러면 동 하나씩 조성한다고 해도 가르치고 하는 그런 강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굴하라고 오다를 주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팀에 안들어가도 하실 줄 아는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파급을 시키고 또 장소도 구장이 17개소밖에 없는데 조사를 우리가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나 이런데 다 문호개방시키도록 오늘 구청장님들한테도 지시를 해서 빨리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터전을 마련해야겠다, 기반을 구축해야겠다. 그래서 대회도 여기 2개만 넣었습니다마는 구청장배도 여기다 넣어라. 자꾸 이것을 활성화시키는쪽으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새로이 팀을 구성하고 그 팀에게 게이트볼을 보급시키기 위한 강사 말씀을 하셨는데 특정 강사를 모셔오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마는 기존 팀중에 보면 게이트볼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같은 새로이 구성될 그 팀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존팀들과 같이 이렇게 연계시켜서 활성화시켜가면 그런 문제들도 해결이 가능할것 같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그렇게 해가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게이트볼 한 팀 구성되는 기본 인원이 몇 명인지 과장님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5명입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13팀 72명이 하고있는데 결국 한팀에 오육명씩이라는이야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팀원은 5명인데 그이외에 같이 팀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고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할줄 아는 사람은 더 될 수도 있고 그럽니다. 한 팀은 5명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13팀에 현재 72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현황에 보면. 그러면 5명씩이면 65명이고 6명씩이면 78명이니까 한팀에 평균 5.5명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열악한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러죠. 현재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서 이 일이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느라 애쓰시는데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결국은 이런 팀을 증설한다든가 지도한다든가 게임을 운영한다든가 하는것은 오히려 문화체육쪽에서 좀더 전문성이 있고 그쪽과 생활체육협의회 연관해서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쪽에서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일정부분에 재정 지원하고 그래서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쪽 가볍게 하고 전문성 살리고 그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되지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당초에 예산 확보 과정에서 그런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을 주축으로 해야한다 해서 저희들 예산을 세웠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현장지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텐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런것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같이 저희들이 협조합니다. 유인물에도 문화관광과 협조라고 써놓은것이 그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협조 차원을 넘어서 소관 문제를 한 번 검토하는 기회가 있어야 할 것 같네요. 제 생각은.
  재가장애인 목욕차량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만간 차량 구입비로 예산확보했고 우리가 지원할거잖아요. 듣는바에 의하면 대기업에서 이런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번 알아보세요. 엘지에서 그런 사업계획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한 번 정확하게 저도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기회가 있으면 한 번 그런 개인회사에 사업계획이 있는가 알아보시고요.
  그다음에 경로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경로식당을 2개소를 확대할 예정이고 확대를 지역공동 모금회에서 신청 결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쪽에다 일부 단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신청된 기관을 대상으로 결정할것이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아니 그쪽에서 확정이 되면 예산지원도 그쪽에서 하게 됩니다.

심영배 위원   신청행위는 끝이 나있고만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저희들 거시기는 끝이 나있고 지역공동 모금회의 예전의 이웃돕기 기금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것입니다. 그쪽에 선정이 되면. 지난번 지역공동 모금회에서 이런것들은 되도록이면 그쪽에서 흡수를 하겠다 하는 공문이 와가지고 그쪽으로 신청을 하도록 했고 현재 저희들한테 예산확보가 되어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단체도 그쪽으로 일부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쪽이 아직 확정이 안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일시적 고용기회를 주고 있는가 하면 동에서 생활보호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가정형편이 곤란한자,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특별취로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지난해 행정감사때 그 시행 예를 검토해보니까 본위원 판단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는 소위 IMF 상황에서 특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기회를 얻는 문은 좁은데 특별취로사업의 문은 상대적으로 용이해가지고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상호 균형적인 심사기준의 마련 이런것을 촉구한 바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동에서 운영하는 심사위원회가 허술하게 운영되는 측면까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에 성격, 범위, 취로사업의 성격 물론 다르고 범위도 다릅니다마는 그러나 한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궁극적으로는 고용 기회를 주어가지고 경제 혜택을 주자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데 하나는 문이 넓고 하나는 좁다면 거기서 생기는 괴리 내지는 위화감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 내지는 양쪽의 심사기준의 현저한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지난번에 심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상당히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적어도 2배이상 전년도에는 3억6천 2단계에 걸쳐서 3억6천5백정도였는데 금년에는 약 9억6천7백입니다.
  그래서 인원도 전년도에 1,2단계에 합쳐서 15,000명이었는데 이번에는 41,000명정도 되니까 그쪽에서 탈락된 인원들이 상당부분 이쪽으로 흡수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은 서로 어떤 갈등이라든가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최대한으로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20페이지에 경로당 신축 및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신축사업이 5개소인데 어느동 어느동 나와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나와있습니다. 완산의 세 군데는 효자2동하고 남노송동하고 효자4동이 되겠고요. 덕진은 덕진동하고 조촌동이 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여기 부지는 전부 확보되어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부지가 확보가 안된 곳이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어디어디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덕진이 부지가 확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노도 부지가 확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부지가 확보 안됐는데 양로당을 공중에다 지을 수 있는가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러니까 부지를 확보하게 되죠.

최태호 위원   부지확보하라고 돈을 지원해주겠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아니죠. 건물 신축비만 지금 이번에 예산에 확보가 된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신축비를 쟁여놓았다가 나중에 부지가 확보되면 지으라.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경로당 문제는 구청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최위원님께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그러네요.

최태호 위원   답변하기가 어렵다니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도둑놈마냥 한쪽에서 한다 그말이여. 똑똑히 해야지 무슨 말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경로당 신축예산은 솔직한 이야기로 저희들 의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세워졌기 때문에

최태호 위원   일방적으로, 잘못됐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최태호 위원   바른대로 이야기해주면 좋은데 왜 이러냐면 부지가 확보 안됐는데 예산을 세워줬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공중에다 지으라고 한 것 아니면 한쪽에다 놔두었다가 부지확보하면 지으라 그 예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러죠. 부지확보해서 짓는거죠. 금년에

최태호 위원   그러니까 부지는 확보 안했어도 예산은 주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런것이 되었습니다.

최태호 위원   예쁜 사람을 주었다, 그렇지 않으면 힘이 있는 사람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얼른 빨리빨리 이야기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의사하고 전혀 다르게 되었기 때문에

최태호 위원   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제가 답변하나 과장이 답변하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양구청 합쳐서 5개소가 결정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올려서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부지가 확보되고 일종의 도로가 넓혀지면서 없어진데 이렇게 여러군데가 있는것으로 압니다. 여러군데에서 책정이 다섯군데만 되었는데 부지를 꼭 확보를 안했는데 주었다 그렇게 답변하기는 사실은 저희들이 미처 상황 파악을 못했습니다.
  말만 들었는데 사업시행은 구청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현장을 못 가봤고 구체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죠.

심영배 위원   이것 잘좀 만들어가지고 집행부 입장을 곤란하게 해서는 안돼요. 시의원이 집행부 뒤를 파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 도와주는데 의의가 있는것이지 한데 이치에 닿지 않아요. 나는 집을 짓고 계획을 세우는데는 아무것도 몰라도 벌써 땅이 없는데 돈을 주었다. 그러면 공중에다 지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 말도 아니에요. 아니면 나중에 돈을 쟁여놓았다가 부지가 마련된 다음에 지어라 그런것이거나 그렇지않으면 어느 놈이 주어라 이렇게 합니까. 이것 잘좀 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는 이것으로 끝낼려고 하니까 앞으로 말썽이 안되도록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난번 4분발언에서도 바로 예산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경로당 완산구 보건소에서 우리 본청에 몇 군데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한테 자료가 안들어오고 직접 예산파트로 구청에서 바로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자료 확인만 한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작년까지는 구청에서 신청서가 들어오면 본청에서 이것이 사후에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나중에 선정 사후에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전에는 업무를 시청에서 담당했는데 지난번 업무조정을 할 때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김유복 위원   선정기준은 그동안은 본청에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예산 먼저 세워놓고. 그런데 금년에는 과장님 말들으니까 찍어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찍었다는 말이 뭔가 아주 지정했다는 말인 것 같은데 아주 찍어서 나왔다는데 아주 덕진 둘, 완산 세 개로 어느 특정지역을 가르켜서는 안되지만 찍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청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죠. 예산파트에서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어째서 구청에서 본청으로 가서 본청에서 예산 파트로 이렇게 가는 순서인지 한 단계 뛰어서 갔어요. 이제 그렇게 되어요. 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지금 구청에서 신청하는 예산은 저희들은 구청의 예산이 되도록이면 관계과가 확보가 많이 되도록 시의 역할을 해주는 것 뿐이고 구청에서 바로 예산파트로 올라옵니다.

김유복 위원   각구청에서 각동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올린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종전대로 하면 6억이면 오육삼십해서 완산구청 3개, 덕진구청 3개 사후에 선정하는데 금년에는 구청에서 신청해서 본청 예산파트에서 딱하니 찍어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죠. 현재 복지과에서 아무 그런 권한도 없고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답변 곤란하다는 말은 바로 그거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서 내가 일정한 특정지역을 가르켜서는 안되지만 평화동 신성부락이라는데는 거기 공직자 한 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것을 고칠려고 하니까 고치지 말라고 과장님도 와서 이것 고쳐야 무슨 소용있냐, 우리가 지어주마 해가지고 그 땅을 팔아가지고 2천만원의 돈을 확보해가지고 농지에서 바로 주거지역으로 바꿔가지고 현재 등록을 해가지고 기재만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이모 직원이 내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부락민들이 상당히 거시기 해서 저도 관심을 안갖고 될줄 알아가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이런식으로 아까 최태호 위원님 이야기 하듯이 어떤 특정지역에 땅을 사야만이 그동안은 절대 우선순위가 안돼요. 땅없이 어떻게 집을 짓냐 당연한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런데부터 우선 선정해서 완급의 순이나 우선순위를 가려야 하는데 어떤 특정지역이다 해가지고 땅도 거시기도 하지않았는데 이렇게 한다면 힘없는 사람은 의원은 우리가 뭣하는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한자에게 강해야 합니다. 약한자에게 약하고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 그동안 보면 강한자에게는 약합니다. 약한자에게는 아주 강하고.
  우리 과장에게 드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실상 저희 관내라 이런 이야기 안할려고 했는데 최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듯히 현재 평화동 신성 양로당 같은데는 2천만원이라는 돈을 마련해가지고 농지땅으로 주거지역으로 바꿔가지고 현재 기대하고 있는데 이모 분이 강력히 항의하고 부락민 데리고 와서 항의를 한다든가 이래요. 별소리 다 합디다. 긴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예산 파트보다 거기서 올라오면 우리 복지과장이랄지 복지국장이랄지 검토를 해가지고 올려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파트가 힘이 좋아요. 시민 혈세인 세금을 우무럭쭈무럭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본위원도 양두구육이란 예산서, 양대가리는 있고 개고기판이 예산서냐고 내가 따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보다 더 한 강한 힘이 있어가지고 된 것 같습니다. 이것 구청에서 올라오면 과장님, 국장님 상의해가지고 완급의 순이나 우선순위를 가려서 올리기라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사회복지수용시설을 보면 모자시설수가 2개로 나와있거든요. 2개 수용인원이 83명인데 이것은 수용시설과 재가저소득 모자가정을 말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원광모자원 말고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삼성여성의 쉼터가 있어요. 삼성보육원 들어가는 입구에 삼성여성의 쉼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기다 통계로 넣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여기다 통계로 넣었고 거기는 주요시설은 아니죠. 왜 본위원이 묻느냐면 조사특위에서 보고한바에 의하면 원광모자원 한 개로 넣었거든요. 20세대로. 그런데 여기는 중요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거기는 저희들이 조사하는 수용시설만 넣었고요, 여기는 삼성여성의 쉼터까지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여성의 쉼터가 중요하냐, 안하냐 그것은 별 거시기 아니고요, 지난번에 15군데로 넣은것은

김용식 위원   원광모자원이 20세대인데 거기는 몇 세대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삼성여성의 쉼터에는 정원이 50명인데 현재 20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20세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김용식 위원   그러면 거기도 국비가 62%, 도비,시비 합해서 40%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삼성여성의쉼터는 저희들 담당이 아니거든요. 원광모자원하고 삼성여성의 쉼터는 여성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보조금을 보면 원광모자원 1억2천5백만원 나와있는데 조사특위에서는 우리 업무보고에는 얼마로 나와있죠. 2억7천으로 나와있는데 2억7천은 아까 말한 원광모자원과 삼성여성의쉼터 합해서 2억7천만원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2억7천 나온거요. 그것하고 뭣이 다르다는거죠.

조지훈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조사특위로 보내준 자료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내드린 것은 98년도 지원된 것이고 여기에는 99년도 지원계획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날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99년도 마찬가지로 국비 62%, 도비 17%, 시비 20%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러죠. 거의 비슷하게 해마다 비율은 거의 비슷한 상태로 정확히는 안맞아떨어집니다마는 비슷한 상태로 지원이 됩니다.

김용식 위원   본위원이 방문을 통해서 느낀점이 있습니다. 지금 원광모자원을 보면 인건비가 8천5백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생계비 기능보강 기타 이것이 8천5백만원으로 되어있는데 20세대에 직원이 몇 명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지금 4명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4명있죠. 원장 한 분, 총무 한 분, 기타가 뭣을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은 여성정책과 업무보고 받으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것 어차피 그 문제는 뒤에 다시 써놓았는데 금년도 사업이 예산을 보면 대개 모자세대나 부자세대나 도비 50%, 시비 50% 그 사업이거든요. 그것을 여성정책과 업무보고 받으면서 질의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용식 위원   원광모자원은 복지과 시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두 가지가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장례예식장 있죠. 그리고 병원에서 운영하는 장례예식장이 있고 법적으로 병원으로 장례예식장을 운영해도 합당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합당합니다.

김용식 위원   그것을 질의 응답받은 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받았습니다.

김용식 위원   지금 전주시에 장례예식장이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8개로 알고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병원까지요.

김용식 위원   병원말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병원이 아니고는 세 군데 있죠.

김용식 위원   그러면 병원까지 합쳐서 8개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병원까지 합쳐서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장례예식장을 하는 것도 법에 타당하다는 말씀이죠. 민간인들이 수억원을 들여가지고 장례예식장을 지었거든요. 그분들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정부시책에 호응해서 투자해서 지었는데 지금보면 병원에서 예식장하고 상당한 시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분들이 건교부나 청와대 진정서를 내가지고 실제로 하고 있는데 아까 법으로 병원에서도 장례예식장이 허용된다면 그 이유가 없죠. 분명히 법으로도 허용되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신문도 많이 나고 해서 저희들도 질의응답 회신을 받았는데 전북대나 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정관에 목적사업중에서 기타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이다 해가지고 장례예식장은 이 정관에 포함된 것으로 질의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내에 있는 장례예식장들이 반기를 들고 나왔는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것이 정부에서 상당히 장려하는 사업인데 이분들이 상당히 규모를 들여가지고 시설했는데 수익이 안맞으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 진정서도 내고 아마 재판까지 갈 그런 귀로에 놓여있거든요. 알고 계시고 또 질의를 했다고 그랬다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실은 국장님이 답변을 하고 과장님이 지원 답변을 해주어야 하는데 아까 보건환경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되는데 어떻게 순서가 바뀌어졌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세부 내용은 과장님이 더 잘알고 계십니다.

김용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최동남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시 공공시설내 자판기 허가와 관련한 선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사회문화위원회 간담회와 그동안의 논의 과정에서 조례 제정의 과정까지 선정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장애인 단체 인사는 제척 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동목욕차량과 관련해서 지금 이동목욕차량 구입 예산이 예산에 서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쓰지않고도 이동목욕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장애인 자판기 관계는 저희들이 오는 27일날 선정위원회 우리 시의회에다가도 두 분을 추천해주십사하고 보냈습니다마는 9분으로 해서 주로 구성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의 교수분하고 우리 시의원 두 분하고 직접 일선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전문요원들 그렇게 해서 9분으로 했는데 지금 아침에 집행부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협회가 대상은 아니지만 개인으로 주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협회도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참여를 시키는 것이 좋다하는 것이 집행부쪽에서는 상당히 집약된 여론이 동의가 되어있어요.

조지훈 위원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애인 협회는 선정위원으로 들어오면 안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겠다면 저는 조례 개정이라도 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단체들이 선정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분명하게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라도 조례 개정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저희들이 그 문제를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렇게 공정하게 우리가 선정의 심사기준도 정해서 27일날 선정심사 방법 기준 이것을 논의하고 다음에 신청 받아가지고 조사해서 추천하는 것은 2월 2일부터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월 27일날은 같이 와서 좌우간 이야기도 서로 듣고 같이 숙의한다고 보면 별 문제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선정위원이라고 하는것은 나누어줄 사람들을 선정하는 사람이 선정위원입니다. 그런데 선정위원회에 장애인 협회나 장애인 단체에서 들어오게 되면 장애인 단체에 등록되어있지않은 장애인들도 많습니다.
  장애인 단체에 조직되어있지 않은 장애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협회에서 선정위원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협회에 영향권안에 있는 사람들을 선호할 수 밖에 없는거에요.
  그렇다고 하면 원래 본래의 취지에 의해서 자판기를 각 개인에게 나누어주겠다고 하는 이 취지와 위배되는거죠. 저는 이것은 그동안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그동안에 논의되었던 자판기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논의되었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행부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다시 조례 재개정까지 논의를 해야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조례에다가는 그 분야 전문가 이런분을 선정위원으로 할 수가 있어도 장애인 협회라고 해서 꼭 뺀다 그런 항목은 안되어있거든요.

조지훈 위원   조례 개정이 의원발의로 해서 됐는데 그 발의자가 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논의를 해가는 과정에서 서로간의 양해하에서 장애인 단체나 이런것들은 넣지않는다고 하는 것을 양해하에서 조례안에 넣지않았던 것이지 처음부터 그런것들이 논의되지 않았던 것들이 아니에요. 원래 취지가 있다고 하는거죠. 본래 취지가 있는겁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의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해주셔야 되는거죠. 본래의 취지와 대치되는 그런 집행을 해나가면 안되는거죠. 그리고 여러가지 세부적인 것도 본래 취지에 합당하게 규칙으로 정하겠다고 해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십분 양해가 돼서 그게 진행이 됐던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선정위원 문제는 조지훈 위원님께서 제기한대로 검토를 충분하게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선정위원회가 2월 10일날 결정하는데 선정위원을 이번주중에 결정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했거든요. 27일날 1차 회의를 하면서 운영관리, 수익금 배분방법도 아울러서 심사 항목을 가지고 거기에서 상당히 논의가 진지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항목 설정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객관성있게 공정성있게 하냐가 논의가 되고 그다음에 추천 신청자를 받아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첫번째가 심사방법론에 심사기준에 이 분야가 더 주가 되기 때문에 이때 장애인 협회에서 나와주는 것이 그분들이 직접 관련되는 것이니까 의견듣는것이 좋지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조지훈 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애인 단체 인사가 선정위원회로 들어오는 것은 제척 사유가 됩니다.
  그것은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을 위한 어떤 의미에서 이익단체란 말이에요. 그런 이익단체의 인사가 선정위원회의 선정을 하는데 들어와 있으면 그 자리에 있는 선정위원은 시의원도 들어가 있는데 저라도 장애인 단체를 앞에 놓고 장애인 단체에서 선호하는 사람을 그것은 안됩니다 못한단 말입니다. 제 자신도 현재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본위원의 뜻은 시장보다도 훨씬 더 장애인 단체나 각각의 이익단체에 가깝게 압력을 받는 사람들이 시의원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장애인 단체는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는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방금 조지훈 위원님께서 한 질의 사항에 대해서 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때 조지훈 위원님이 말한 그 부분이 상당히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개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됐던 부분이 이렇게 다른 생각못했던 부분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참조하셔서 차질없게끔 진행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이동목욕차량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곳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확인이 안됐습니다마는 정보를 수집해서 충분하게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조지훈 위원님의 질의에 동의하면서 그런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을 기할려면 친 장애인들은 선정위원회에서 제척이 되어야 합니다. 조례나 규칙 정신에 위배될뿐만 아니라 어떤 특수 장애인에게 수혜만 돌아가게 되요. 그래서 장애인들의 이름을 팔고 힘있는 장애자랄지 그런분들만이 어떤 것에 구애됨이 없이 파사현정 기개를 가지고 정확하게 공정하게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힘있는 장애자들에 의해서 자판기 운영이랄지 선정에 앞으로 농간을 부릴거에요.
  그래가지고 그런자들만이 다디단 젖줄같은 단 젖을 빨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그분들을 제척시켜야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노인 양반들 경로우대 승차비가 있지않습니까. 그게 월 얼마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월 6천원씩 분기별로 18,000원씩 통장에 계좌 입금됩니다.

○위원장 최동남   그런데 어제 구청에서 받을때는 8천원이라고 하더란 말이에요. 하루사이에 본청하고 구청하고 2천원 차이가 나버리니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분기별로 18,000원씩 계좌에 입금됩니다.

○위원장 최동남   계좌 입금이 금년치 안됐죠. 일사분기치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아직 안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그것 며칠날 넣을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은 구청에서 계좌 입금을 시키는데요,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원래 월초에 거의 들어가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러죠.

○위원장 최동남   그런데 지금까지 안들어간 부분은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연초에는 모든 예산이 약간 늦어집니다.

○위원장 최동남   그런데 노인 양반들이 생각할때는 액수는 얼마안되지만 거기다만 기대해서 상당히 소중한 것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바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저희집에 전화해서 왜 그렇게 행정이 그러냐고 그런 질타성이 있으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매년 예산집행이 1월달에는 조금 늦어집니다.

○위원장 최동남   빨리 조처 바라고요, 그다음에 게이트볼장을 동별로 40개한다고 했는데 게이트볼을 할려면 설치하는데 면적이 보통 얼마나 차지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그게 좋은 사업인데 한예로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게이트볼장을 못만듭니다. 주민들이 엄청난 반발이 있어가지고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외 지역을 찾아야 되는데 시내에서 40개 지역을 찾을 수 있을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게이트볼 장소는 되도록이면 기관 단체를 이용할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학교를 이용할려고 그러거든요. 그 면적이 자료는 갖고 있는데 제가 여기 안가지고 왔는데 큰 면적이 아닙니다. 적어도 배구코트 그 수준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이니까 큰 면적이 아닙니다.

○위원장 최동남   결과적으로 학교시설이나 공공기관 이런 부분 아니면 거의 부지가 없다는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입니다.
  평소 저희 여성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사회문화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99여성정책은 여성들의 의식 변화가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되어 일반여성과 저소득층 여성으로 구분하여 필요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중점 개발 추진할 계획이며 사회참여 일환으로는 저희가 금년에 여성발전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여 전주실정에 맞는 눈높이 여성정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협동하여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에 10여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계획-복지환경국여성정책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김용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4대의원 시절에는 보건환경국장으로 되었는데 98년도 기구개편이 되어서 복지환경국장으로 개칭되어 그 산하에 자원봉사과하고 여성정책과 두개가 늘어나가지고 제가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신다면 제가 혼동이 안되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데 과장님이 보고를 하고 과장님이 답변을 직접 받기 때문에 혼동된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여성발전기금조성을 전주시하고 전라북도에서 순창군만 조성했다고 말씀하셨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김용식 위원   우리 전주시의 빚이 약 2천억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시장님께서 덕진구청 시민대화에서 분명히 400여명 시민을 모아놓고 보고를 했습니다.
  1일 이자로 5천만원씩이 지출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1억5천만원을 은행에 예치했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아직 예치는 안됐습니다.

김용식 위원   만일 은행에 예치한다면 이자가 몇 %나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지금 이자율이 떨어져가지고 이자는 확실히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연간 발생되는 이자가 천만원 정도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똑같은 살림살이 자치단체 김완주 시장밑에서 시장님은 1일 5천만원을 빚을 갚고 또 반면 여성정책과에서는 빚을 진 가운데 1억5천만원을 예치해서 이자수입 갖고 운영의 묘를 기한다고 했는데 나라살림이나 가정살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도 경영행정을 해야합니다. 시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덜 걷고 시민들을 위해서 경영행정을 해야되는데 시장은 하루 5천만원 이자를 은행에 내야하고 또 여성정책과에서는 이자 놀이를 하고 있고 이것이 시장의 운영 경영이 본위원이 볼때는 운영의 묘를 기울이지 못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전라북도에서 순창군과 전주시만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했다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고 평가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전주시하고 순창만 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전라북도내 각 시군에서도 지금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할 그런 붐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전주시의 빚 2천억에 대해서 염려의 말씀이 있으셔서 지금 기금조성을 이자 발생에 대해서 우려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여성단체 사업이 침체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이자 발생되는 돈으로 사업을 해보기 위해서 한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금은 없어지는게 아니고 이자로써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용식 위원님께서 다소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이해해주시는 쪽으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광모자원이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김용식 위원   우리가 일전에 조사특위에서 우리 현장을 답사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정원이 원광모자세대가 20세대에 현원이 20세대 다 찼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세대는 다 찼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 예산이 국비가 62%, 도비가 17%, 시비가 20% 나오고 있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운영비는 국비가 70%, 지방비가 30%해서 도비 15%, 시비 15%, 또 보호비는 80%, 지방비 20% 그럽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원광모자원을 보면 보조금이 2억2천5백만원이 나갔거든요. 맞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1억2천5백만원요.

김용식 위원   이것이 국도비, 시비 다 합쳐서 1억2천5백만원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맞습니다.

김용식 위원   거기 운영비를 보면 인건비로 기타 시설비에 들었는데 8천5백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거기 운영비가 8천5백50만원중에서

김용식 위원   8천5백53만원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85,549천원인데요, 거기서 인건비는 58,974천원이고 거기 관리 운영비가 26,575천원이 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20세대라면 큰 세대도 아닌데 거기 직원이 현재 종사자가 4명으로 되어있죠. 원장 1분, 총무 1인, 기타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경비원하고 상담원하고 야간에 경비가 필요하거든요.경비원은 야간에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우리 전주시는 20세대뿐이 안되는데 완주군의 경우를 보면 인구 8만명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모자세대가 2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4세대인데 지금 전주는 60만에 육박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비한다면 우리 전주시에 모자세대가 없어서 20세대만 했는지, 아니면 예산상 그렇지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20세대만 했는지, 과장님께서 생각할때 60만에 비해서 20세대가 적다고 판단되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아직은 그 수요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느끼지 못했고요, 저희 전주시 특성은 평화동에 주공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모자세대들이 400여 세대들이 우선적으로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김용식 위원   현황을 보면 모자세대 보호대상이 807세대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런 모자시설이 수용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를 못가고 있지않습니까. 정원이 20세대인데 현원이 20세대라면 이게 좋은 인기품목이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런데요, 모자원이 좋기는 한데 거기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왜그러냐하면 거기에서 어떤 수용된 생활을 느끼고 자녀들이 한참 사춘기에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들어가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기 수용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완주하고 저희하고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는 평화동에 영세 주공아파트가 있어서 거기에 우선적으로 입주를 시킬 수가 있고요, 완주같은 경우는 완주 거주자 보다도 타시군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지금 통계로 볼때 사망으로 인한 모자세대하고 현지에 가서 느낀 점이 있는데 이혼으로 모자세대가 상당히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로 따진다면 50대 50%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아직은 50대 50은 아니고요, 전에 비해서 이혼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조사특위에서 일전에 원광모자원을 방문했을때 요근래에는 사망보다는 이혼률로 들어오는 숫자가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34페이지 남녀평등 촉진 이게 말이 잘안돼죠. 헌법에 남녀평등이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현행 실태에 가서 정치 및 각종위원회 여성 참여율 저조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집안에서 살림살이한다고 보면, 공산주의처럼 똑같이 다섯 다섯 하자 이런것을 여기다 써놓아서는 안돼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폭력 및 성폭력등으로 사회와 가정의 문제 야기라고 했는데 힘센 놈한테 빡빡 달라드니까 두들겨맞지 가정폭력 뭐 이런것을 써놓았어요. 여기서 솔직한 이야기가 여자가 잘하면 남자가 무릎을 꿇게 되어있어요. 이길려고 빡빡 달라드니까 그렇지.
  그다음에 직장 내부에서 남녀 불평등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알아야돼. 직장내에서 여자들 좋아하는 직장은 하나도 없어. 왜그러냐 하면 남자보다 못하단 말여 시켜먹기가. 여기는 현 실태가 어쩌고 남자들 몽둥이로 패자고 만들어놓은 것이요, 이것 누가 만들어놓은 것이에요. 이런것은 잘해서 만들어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여성활성화 지원을 이만큼 해주면 되지 더이상 어떻게 남자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를 않고 있어요. 교육을 시킬려면 성폭력도 남자들 교육을 잘시켜야 그런것이 안일어나고 여자가 잘해야 가정폭력이 안일어나는것인데 여기보면 몽둥이로 잡기식으로 여기다 써놓으면 어떻게 된데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잡아주어야 돼.
  그리고 직장내부에서 남녀불평등 대우 이런것은 빼버려야돼. 이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예를들어서 불평등 대우 받는것은 당연한 일여. 왜그러는지 알죠. 여자는 한 가지 병이 있어. 그래서 당연한 것이에요. 이런것을 이런데다 딱 넣어가지고 요새 영호남 갈라놓는 모양으로 남녀 어찌 이상하게 만들어 놓아 자꾸 이렇게 했싸. 성폭력같은 것은 남자들 교육을 잘 시켜서 하면 돼요. 그런데 자꾸 이런데다 하면 좋지않은 것이고 여성들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어쩌고 이렇게 써놓았는데 여자들이 제일 첫째가 가화만사성이라고 가정을 도울줄 알아야 해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 남편하고 이혼하고 나와서 불우이웃돕는다고 앉아있어. 그러니 쓰겠어요. 그러지말고 가화만사성 가정을 돕는데 제일로 앞장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도 필요없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우리 최태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교육시킬때 가화만사성이라는 휘호라도 하나 적어서 꼭 나눠주셔서 가정의 평화를 만들자는 그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좋은 정책인데 단체가 20단체에서 만여명되는 방만한 여성인구랄지 단체를 어떻게 관리를 할려고 무분별하게 단체를 다 만드셨는가 모르겠네요. 선별해서 안했는가요. 단체를 다 전수조사해서 여성단체에 다 들라고 해서 한 것인가.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단체마다 다 목적이 다르고 또 회원을 20인이상으로 구성이 되고 저희가 정관도 만들고 단체장들이 모여서 협의를 가져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물론 단체가 많고 참여인구가 많으면 좋은데 우리시에서 한정된 예산, 한정된 행정력가지고 이것이 효과적으로 운영이나 활성화를 자신할 수 있겠느냐 하는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래서 앞으로 운영 상태를 봐서 실적이 저조하거나 이름만 갖고있는 단체는 저희가 발전협의회에서 도태를 할 계획이고 앞으로 가입하는 단체는 1년이상 활동을 한 성과를 봐가지고 여성단체 협의회 이사들의 동의를 구해가지고 가입을 시킬 계획이 다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전주시 여성단체 활성화를 얼만치 했다 이런 전시적 효과만 해서는 안되고 내실있게 효율적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김유복 위원님의 말씀을 꼭 잘 지켜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건강 및 문화생활의 함양이라고 해가지고 자전거 타기 운동을 해보는 모양인데 일본에 가면 여자 자전거는 스커트를 입고 타게끔 앞에 이렇게 해서 그런 자전거가 전주에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우리나라도 있어요.

김유복 위원   이런 자전차를 시에서 갖다 많이 판다랄지 그런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시에서 판매계획이 있거나 그런것은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 좋은 사업인데 지금 윤락여성 교양교육에 있어서 그 사람들 귀가조치 시키네, 직업알선하네, 무지개 색깔처럼 유인물로 보고만 실적이란 어느정도 있어요. 귀가시키고 직업알선을 해주었는가 모르겠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직업알선 귀가조치는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유복 위원   귀가조치할때 귀가비라도 드리는지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자기네들 번 소득에 대해서 저희가 저축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요, 건강검진을 주1회 받도록 보건소와 저희가

김유복 위원   자립할 수 있는 직업알선 한 실적이 없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그것은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에는 푸드뱅크 내실운영 지금 이것을 하고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김유복 위원   그러면 어떤 큰 음식점에 미리 연락해서 차로 가서 실어와서 거기서 배분을 해줍니까. 그 장소가서 가져오라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아니 양이 많을 경우에는 시설 몇 개소정도 해당되는 양이 있으면 그 장소에서 모여가지고 배분을 하고요, 적은 양일 경우에는 그 시설에 연락해서 그 업체에 가서 가져가도록

김유복 위원   누가 주로 많이 이용을 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전주시내에 있는 시설하고요, 또 비인가시설 사랑과 평화의 집 그런곳하고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수요자는 대충 어떤 계통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수요자는 시설이나 비인가시설이고 수혜처는 코아도 방문했고 리베라 호텔 음식점 계통도 했고 주로 농수산 도매시장에서 야채같은 것 과일, 생선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 나오는 것을 주면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어려운 이웃들이 갖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이웃들은 별로 없고요, 업체 농수산 도매시장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9월에 설치했는데요. 여성정책과에서도 코아나 큰 호텔을 방문을 1차 했고 지난번에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연락이 와서 했고 직접 원광모자원에 차가 있어서 실어서 날라가지고 배분하는데 현재 실적이 6천2백만원 정도 상당가밖에 실적을 못했는데 저조한 이유가 홍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강화한다면 수요처는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음식 관계인데 음식 관계가 부패할 우려 이런게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과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건식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전달할 수가 있는데 습식은 상당히 위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전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는 사업이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부페식당같은데는 잔여 음식은 드리고는 싶지만 이게 단체 급식이기 때문에 먹고 후유증이라도 있으면 좀 그런게 조심스러워서 지금 고려중에 있습니다. 참여는 하고 있지만

김유복 위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수용 평화동 저희 관내에 있는 모자원인데 20세대가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20세대를 운영하고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직원 4명이 일반 사무랄지 운영하고 있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김유복 위원   거기 상담원이 있다고 했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김유복 위원   그런데 4분이 필요해요. 그 운영비를 여기서 지급하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시설운영 지침에 따라서 원장, 총무, 상담원, 경비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18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나가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18세까지고 자녀가 대학교를 다닐 경우에는 20세까지

김유복 위원   이분들이 현재 18세이상 자립할 수 있으니까 본인들이 자청해서 나가는수가 있고 18세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나가라 통지를 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3년까지 살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2년 더 연장해서 살 수 있어 5년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5년되면 일단 나가야 됩니다. 퇴소를 해야 됩니다.

김유복 위원   현재 여기에 각동에 등록된 사람으로 우선순위를 여성정책과에서 상의를 해가지고 거기다 입주를 시키는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동에서 1차 대상자가 있을때 사회복지사가 가서 1차 조사 면담을 해서

김유복 위원   등록된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예비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아직 예비 후보자는 하나도 현재는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원광모자원이 자녀들이 그것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많이는 않습니다.

김유복 위원   방이 몇 평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한 세대 9평입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푸드뱅크 사업이 왜 여성정책과 사업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원광모자원이 저희가 지도감독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조지훈 위원   원광모자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푸드뱅크 사업이 여성정책과 사업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국장님,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자원봉사과나 다른데로 가야되는거죠. 사업의 성격상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자원봉사과는 봉사만 하지 그것을 직접 관리하는 어떤 거시기는 없어서

조지훈 위원   예를들면 음식물 쓰레기 이 사업을 학교가 한다면 교육청에서 푸드뱅크 사업해야겠네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은 원활하게 제가 업무를 조정을

조지훈 위원   자원봉사과에 실제로 이런 업무를 필요로 하는것 아닙니까. 저는 적어도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업무의 성격으로 봐서 과가 나누어지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어차피 어떤 시설장에서 맡아줘야하는데

조지훈 위원   시설은 원광모자원이 그것을 한다 하더라도 사업의 성격과 내용이 자원봉사과에서 맡아야 되는 내용과 성격 아닙니까. 여성정책과하고 푸드뱅크 사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 상식이 틀린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보편적으로 푸드뱅크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도에 대도시에 하나씩 거기시 하면서 원광모자세대 시설쪽에다가

조지훈 위원   다른 시도도 전부다 여성정책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여성정책과라고 한다기 보다는 모자시설쪽에다가 이것을 업무를 맡기다보니까 관련된 부서니까

조지훈 위원   시설은 모자시설이라 하더라도 시설담당이 같은 과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은 다른 것 아닙니까. 하여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께. 이것은 상식 수준에서 업무가 처리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예를들면 자원봉사과 같은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푸드뱅크 사업의 공급처나 이런데를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그렇지 않나요.
  그렇고요, 여기 문건에 보면 요보호 여성 윤락여성 이런식의 표현을 쓰는데 저는 이것이 원천적으로 여성정책과가 여성의 지위와 현재 여성의 사회 정책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과라고 한다면 이런 표현은 자제해야 되지않습니까.
  실제로 그 여성들도 직업 여성으로서 인정해나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그리고 직업 여성으로서 당연히 대우 받아야 되는 인권과 그러한 권리들을 향상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이 직업 여성들에 대한 정책으로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직업 여성들에 대한 사업은 다른 길로 유도를 한다면 물론 다른것을 하면 좋은데 실제로 한국사회 구조상 다른일을 찾아 나가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런일을 한 번 했던 사람들이.
  그렇다고 보면 현재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지위와 인권을 향상시켜 나가고 실제로 자신들의 건강과 생활을 안정되게 만들어나갈 수 있는 상담과 그들에게 인간다운 내용이 무엇인가를 지도해주는 형식으로 여성정책과의 직업여성들에 대한 정책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위원님 한 분이 직업 실적이 있냐고 물어봤을때 답변을 못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가 직업쪽보다는 건강과 생활안정쪽으로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표현에 있어서도 다른 방법을 한 번 모색을 해보겠으며 지위와 이들의 인권쪽에 있어서도 우리가 도울 일이 뭔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여성정책과의 사업이 저는 대표적으로 예를들면 여성정책과의 사업을 추진해나가는데 있어서 본위원이 보는 관점에서 잘못됐다기 보다는 뭔가 아직도 빠진듯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27쪽에 보면 요리솜씨 자랑대회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요리솜씨 자랑대회 이게 뭐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요리솜씨 자랑대회는 전주가 맛의 고장이라고 하고 여성들의 뭔 결집을 역량을 한데 모아보는 기회를 마련할까 고심하다가 일단 전주는 요리에 주부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쪽으로 대회를 만들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만약에 이것을 전주시에 대체적으로 업무가 그렇게 되는것이 합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무슨 음식과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것을 환경위생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사업을 한다면은 이 제목을 뭘로 잡을까 저는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한글과 한문의 이런 것을 떠나서 아마 환경위생과에서 사업 제목을 잡으면 음식발굴 경연대회나 이런식의 큰 타이틀을 둘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리솜씨 자랑대회를 여성정책과에서 개최를 한다고 하는것은 여성의 역할 자체를 요리나 하는 사람정도로 낮추어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제목 자체가.
  저는 이런 사업이 현재 여성정책과가 뭔가 빠진듯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정책과의 일이라고 하는게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안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와 역할을 높여나가는 것이 여성정책과의 역할이라고 한다고 하면 실제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
  예를들면 지금 수없이 많은 우리 각동마다의 조직들이 있지만 통반장 조직이 있지만 수없이 많은 여성 통장들이 있다고요. 하지만 통장회 회장을 여성들이 하는 예는 대단히 적습니다. 그러면 여성 통장들이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굴해내야되고 전주시에 계속해서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데 아파트마다도 문제가 발생을 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파트 자치회는 아파트 자치회대로 구성되고 여기에 비합법 조직인 아파트 부녀회가 생깁니다. 아파트 부녀회라고 하는것은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면 이런데 있어서 실제로 부녀회라고 하는 조직 이외에 아파트 자치회 실제로 아파트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지내고 있는 주부들이 아파트 자치회에 어떻게 참여하고 아파트 자치회를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끌어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여성정책과에서 주로 이끌어내는 것이 여성정책과가 앞으로 발굴해야될 사업이 아닌가.
  그런데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대단히 많이 빠져있다고 하는거죠. 지방자치제도하에서 여성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와 역할을 높여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끌고나가야 되는 것이 여성정책과의 임무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아파트 자치회랄지 그런 내용은 지금 시민자치학교라고 해서 자원봉사과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저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얹어서 함께 진행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볼려고 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과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는 안넣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자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아파트 자치학교나 시민학교 이것과 여성정책과에서 만약에 그 아파트 자치학교나 이런것을 생각을 했었다고 하면 벌여나가는 사업과는 접근의 각도가 전혀 다르다고 하는거죠. 실제로 여성이 해낼 수 있는 일과 여성이 왜 그 일을 맡아야 되는 일인가라고 하는 처음에 어떻게 보면 철학적 문제에서부터 그 방법과 이론에 있어서까지 다르게 접근이 된다고 하는거죠.
  그런것들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한 것 아닌가, 아파트 자치회를 예로들은 거고 현재 지방자치 제도하에서 그런 지위와 역할들을 높여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실제로 연구하고 개발해야 되지않는가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좋은 말씀이고요, 여성정책과가 저도 상당히 논의를 많이 한 사항인데 여성의 사회참여를 어떻게 해서 유도하냐 하는 방향 제시를 많이 해주어야 되는 문제와 여성복지 분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정책개발이라고 해서 큰 타이틀이 하나 있는데 과연 거기서 손에 와닿는 사업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들어서 요리솜씨 대회같은 것도 업무분장상인데 저희 행정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전부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어떤쪽에서 하면 이것을 원활히 하냐, 요리솜씨 대회도 하나의 여성을 참여시키는데 뜻을 둔것이고 음식이라는 개념으로 한다면 환경위생쪽으로 붙여야 되는데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조지훈 위원   만약에 요리솜씨 자랑대회라고 하는 형식에 주부들이 요리솜씨 자랑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까. 그 집 대문에다가 이 집은 요리솜씨가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붙여줍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야말로 소꿉놀이하는것과 똑같단 말이죠. 그리고 음식점의 주방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큰 음식점일수록 남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요리경연대회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전주시에 우승을 했다고 하면 음식점에 대문짝만하게 붙이고 큰 프랑카드 붙여가지고 자기들의 사업 행위로 써먹을거란 말이죠.
  이것이 벌써부터 다르다고 하는거에요. 그러면 실제로 각각의 요리솜씨 자랑대회라고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물론 사람들 모아서 아기자기하게 재미있게 놀고 이런것은 좋죠. 그런데 이것은 여성들이 모여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 이외에 다른 의미가 없다고 하는겁니다. 이것은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향상시킨다고 하는것과 크게 연관성이 없다고 하는거죠.
  차라리 각 음식점마다 여성 주방장들이 있으면 여성 주방장들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데리고 격을 높여서 요리경연대회같은 것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전주시에서 제일 음식 잘하는 사람이다 딱 주는 것이 훨씬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 그런 방향 접근이라고 하는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조지훈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것을 설정하게 된 취지는 여성정책 초기 단계에서 일단 사회참여 밖으로 불러낼 수 있는 묘안을 짜다보니까 좁게는 여성 요리솜씨 정도로 해서 여성지위를 스스로 하향시키는 것 아니냐 다소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여성들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여성 문제의식이랄지 사회참여쪽으로 크게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질의에 앞서서 당위원회에서 선정해서 내보내준 여성정책위원회 위원중 한 사람인데 좋은 의견들이 속출하기 때문에 내일모레 정책위원회가 있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29일날

심영배 위원   위원회에 전주시 여성정책의 방향안을 제안을 할때 총론과 각론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런 고견들을 반영해서 제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앞서서 정책과장께서 여성단체 활성화와 관련한 질의에서 실적이 저조한 단체들은 도태도 시키고 가입도 시키겠다 이렇게 표현이 직접 마치 사업을 하는 것 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단체활동이란 기본적으로 자율에 토대해서 자율적인 하나의 운동 단체고 그런 단체들이 개별로 활동하는 것 보다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기반에 관한 것, 공통적인 것 이런것은 하면 더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협의체를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심영배 위원   그리고 우리시는 관계는 지원하는 관계, 행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지도하는 관계기 때문에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할 것으로 보는데 표현이 내가 도태시킨다, 가입시킨다 이러한 표현은 매우 신중해야 될 문제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제가 도태시키는 것이 아니고

심영배 위원   여성단체 협의회가 가입과 탈퇴에 대해서 결정 우리시가 거기에 뭐 특정한 역할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아까도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실적이 미흡하거나 저조한 단체는 결정해서 도태가 될거라고

심영배 위원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그렇게 했고 김유복 위원님께서 염려했던 것은 20여개 되는 단체를 오합지졸로 이렇게 혹시나 엮어서 하지않았나 그런 것을 염려하신 것 같습니다.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가 만들어져서 활동하는데 복지환경국 소관 자원봉사과도 그렇고 여성정책과도 그렇고 신설과에서 일차적으로 하는 일이 단체 협의체 결성하는 일에 그간 힘을 기울여왔잖아요. 실제 현장에서 체험해보니까 회의가 너무 많아요.
  초기니까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러다가 회의는 많은데 일은 진전되지않는 이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위 단체의 활성적 운영이거든요. 그리고 또다른 목적을 가지는 단체들의 확산이란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협의체를 만드는 것은 이러한 단체들간에 존재할 수 있는 비효율과 낭비를 우리시가 관여해서 조정하므로써 공통적인 일은 함께 해서 효율을 도모하자. 그로인해서 결과적으로 각 단체들이 기본적인 활동에 매이는 것을 협의체에다 맡기고 자기 단체 활동을 더 가속적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와같은 취지에서 볼때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발전협의회 이사회가 격월로 개최된다. 이게 만약 정기회라면 제가 볼때는 상당히 많은 회의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기모임은 1년에 한 차례씩 하면 된다, 딱 계획수립할때. 그다음에 임시회를 필요에 따라서 운영해야지 만약 이것이 정기모임이라면 단체가 매우 구속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지않느냐. 이게 정기회입니까. 임시회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금년에 처음으로 구성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사님들 말씀이 자주 만나서 서로 정보 교환하고 그러는게 좋겠다라고 그래서 격월제로 결정이 됐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사님들이 노파심입니다마는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결정은 했지만 우리시가 앞으로 지원 관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작성한 이 초안에 혹시 승복한 것 아닌가 그런 노파심도 없지않아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정관에도 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격월제로

심영배 위원   정관 초안을 시가 만들어 주었을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초안은 잡았지만 두 번정도를 단체장님과 모여서 검토를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하여튼 회의가 많아가지고 단체 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는가 한 번 관심있게 지켜볼 일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봉사과는 더 심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심영배 위원   여성의 삶의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여기에 여성자치학교를 작년에 운영했었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심영배 위원   작년에는 30명 참여했던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40명

심영배 위원   작년에 여성자치학교를 운영한 후에 평가가 있었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거기에서 교육 수료생들이 교육 내용이 좋아서 그냥 수료로 끝나지 말고 뭔가 모임을 가져서 전주시에 조금이라도 참여를 해보자 그래서 전주사랑회라는 모임을 30명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활동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금년에 50명으로 실시할 계획인데 좋은 것을 더욱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할때는 아까 조지훈 위원께서 아파트 자치회같은 예, 부녀회 같은 예가 사실은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로 들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성자치 명색이 대학에 오시는 분들이 일단은 다른 대소 집단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분들을 모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자치회에 참여하는 여성이라든가 또는 부녀회의 임원이라든가 이런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자치대학에서 자치에 포커스를 둔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그것이 실천 활동으로 이어져야 되니까 전주사랑회가 앞으로 뭣하는가 제가 지켜보고 싶습니다마는 친목모임으로 그치는게 아니라 자기 분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습득한 여러가지 자치에 관한 의식, 또는 교육 내용을 실천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우선 그런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대상에 많이 포함됐으면 좋겠다.
  작년에 참여한 분들에 신경을 나름대로 썼겠지만 제가 볼때는 헐렁하게 참여한 부분도 없지않아 보였다 그렇게 저는 보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작년에는 단체 회원보다는 희망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서 금년에 대상을 할때 아파트 자치회에서 부녀회 활동을 하는 다 참여할 수 없으니까 임원이라든가 이런분들이 대상으로 적극 유인하는 노력을 해달라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예산이 형성되어있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산은 한정되어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금년에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는 적네요. 예산때문에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문화학교해가지고 저쪽에서 100명을 별도로 하는데 자치학교에 강좌 내용이 다양하게 교양적인 것도 많던데 말이죠, 가지수를 늘려놓고 인원을 적게 하는 것 보다 가지수는 적게하면서 인원을 늘리는 것이 좋지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것도 좋은 말씀이지만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렇고 여성자치학교쪽은 아무래도 정책쪽이나 시정쪽에 직접적으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참여하는쪽으로 유도를 하고 여성문화 학교쪽은 전주 전통과 그동안의 맛, 멋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곳에 관심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심영배 위원   여성 동호회 운영과 관련해서 20개소를 정해서 시범운영을 해보겠다 하는것이 금년에 계획인데 5천만원 예산 확보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정된 동호인 모임에 어떤 내용을 지원할 계획인가요. 강사를 지원하는겁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최소한의 경비 강사료 정도를 지금

심영배 위원   강사료를 일단 생각하고 있는겁니까. 5천만원이라는 돈은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심영배 위원   다른 것은 이걸로 못하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심영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앞으로 가정폭려과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여성상담전화의 운영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현재 5군데에서 여성상담 전화를 받고있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5군데중에서 현재 24시간 상담을 받고있는 곳이 어느곳 어느곳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1366 여성의 쉼터 거기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여성의 쉼터 한 곳에서만 받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그래서 앞으로는 나머지 단체도 이왕이면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할 계획입니다.

박영자 위원   다섯군데의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다 다릅니다.
  1366만 빼고 다 다릅니다.

박영자 위원   한 군데는 1366이고 다른데는 다 다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이것 홍보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지금까지는 홍보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에서 나서서 홍보를 해주어야 될거라고 사료돼서 금년에는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박영자 위원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전화번호에 통일성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한 번 모색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섯군데 각기 다른 장소에서 상담전화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은 이곳 어느곳에든지 상담을 요구해도 관계가 없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만 다르고 번호가 같다랄지 이렇게 해서 여성상담의 전화의 번호에 어떤 통일성을 가져오고 그리고 24시간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착신지를 야간대에는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놓으면 그곳에서 24시간 전화를 받아볼 수 있지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1366에서는 착신지를 여성의 전화 한 군데만 돌려놓고 있거든요. 방금 박영자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통일성은 저희가 전화국하고 한 번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조치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래서 전화번호에 통일성을 가져 오고 그리고 난 후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필요로한 여성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상담 전화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리고 피난시설로 현재 삼성 여성의 쉼터가 있고 그리고 올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할 그 시설을 한 군데 지정하겠다라는건데 그것은 지금 우리시에서 지정하겠다라는겁니까. 아니면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신고가 들어오면 그게 신고로 처리되는 사항이거든요. 들어오면 시설에 합당하면 저희가 허가가 나가는데 지금 한 군데 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현재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지금 성폭력예방치료센타에서 디딤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곳에는 시에서 지원이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아직은 없습니다.

박영자 위원   전혀 안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박영자 위원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한 지원도 해가면서 그리고 새로운 시설을 지정을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봤으면 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 조건을 따져보고 지침이 또 있습니다. 지침에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긴급피난시설 운영 피해자 보호소는 어떤 성격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남편한테 매를 맞고 갑자기 오갈데가 없을때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일단 상담해서 그 시설에 입소해서 처음에는 7일정도를 보호를 한 다음에 상담해서 그래도 갈곳이 없다 하면 30일간 보호를 해줍니다.
  30일안에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30일 연장해서 총 합쳐서 67일간 저희가 보호를 해서 중재 역할을 한 다음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장 최동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하고 매맞는 것도 가정폭력도 마찬가지일텐데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동안에는 가정폭력 대상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성폭력보다는. 그렇게 했는데 98년 7월 1일부터 가정폭력 방지법도 법으로 통과되어가지고 금년에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지금 허가 받아주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장 최동남   그러니까 밑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는 이해가 되는데 긴급피난시설 운영 피해자 보호 어차피 이것도 가정폭력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같은 성격의 시설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긴급 피난시설은 순수한 현장을 가보니까 남편들한테 많이 맞고 온 사람들로 되어있고만요. 그런데 뒤에것은 성폭력 분야가 디딤터라고 해가지고 한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장은 안갔는데 성폭력 관계는 친인척 관계네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는것이 오히려 가정폭력은 주먹으로 갖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지만 여기는 말못할 성폭력이 많고만요.
  그래서 이 문제가 현재 여성의 쉼터는 정부에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마는 성폭력 센타는 이런 디딤터라든가 예산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4개 단체 항시 내려오잖아요. 해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성폭력예방치료 센타는 국도비가 4천4백이 되는데 디딤터 아까 보호시설 거기는 안되고 있고 긴급 피난시설은 갑자기 남편한테 매를 맞고 잠옷 바람으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알았습니다. 그러면 폭행을 당하고 왔을때 밤에 당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가야돼요. 거기로 찾아가도 됩니까. 시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는것은 아니겠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일단 오면 무조건 받아줍니다.

○위원장 최동남   곁들일 것이 요즘 흐름이 여자분들도 맞고 쫓겨나지만 남자들도 많이 쫓겨나요. 부부싸움하고 평소에는 갈데도 있고 호주머니에 돈도 있는데 막상 싸우고 나니까 갈데가 없어 돌아다니고 잠옷바람으로 쫓겨나와가지고 상당히 방황하는 사람이 남자들도 있다. 그럴때는 여기에 시설은 전부다 여자들 위주로 했는데 남자들도 어려움 당할때 정말 집에 가기가 술 한 잔 많이 먹고 들어가기가 복잡하다, 쫓겨났다 할때는 바로 갈 수 있는 것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을 하되 남자도 항시 가볍게 들어가서 하루고 몇 시간이고 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같이 만들어야 한다는거에요. 제 주위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남성들도 가정폭력으로 쫓겨났을때 쉼 자리를 만들어주어야 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위원장 최동남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본위원은 국장님한테 물어야 겠습니다. 너무나 여성정책개발이다, 여성참여를 이렇게 하도 하니까 요즘 방송이나 신문을 보더라도 이혼률이 많아요. 심지어 70대, 80대까지 이혼률이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무슨 교육이다, 여성단체, 음식만들기 대회를 한다, 이런 쓸데없는 것만 나열해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같은 사람은 현재 아들, 딸, 며느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가 여성단체 자꾸 개발하니까 이혼률이 하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될 수 있는대로 여성단체에서 설령 남편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후세 2세를 위해서 이혼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런 교육같은 것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교육은 없어.
  그래서 국장님은 여성정책개발을 참여시키는데 제일 목표가 가정에서 부부간에 어떻게 하면 이혼을 해야하고 어떻게 하면 이혼을 안해야 한다 그것을 개발해서 여성들 참여하는데 조금 교육을 잘 좀 시켜달라고 그것 하나 부탁할려고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잘알았습니다. 최위원님 말씀한대로 지금은 이혼률이 제일 큰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사실이고 저도 여성정책과에서 대안 내놓은 것을 저도 상당히 심사숙고하면서 이 업무를 검토하면서 교육을 새로 수립했는데 현재는 여성정책과의 주업무는 사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복지분야가 주업무입니다. 이런 분야를 할려다 보니까 주로 교육 분야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질적인 차원으로 실제 움직일 수 있는 차원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신경을 쓸랍니다.
  저도 여성이 아니라서 여성문제 나오면 제일 여성과하고 입씨름을 많이 합니다. 뭔가 와닿게 손에 들어오는 것이 없이 상당히 벙벙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사회는 여성이 남자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활동 범주가 상당히 넓어지고 옛날에는 여성들의 사회참여하는 것이 예를들어서 위원회의 위원같은 것도 5%선입니다. 각종 위원회도 20%선까지 올려서 여성들 의견을 많이 듣자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는데 아무튼 이런 분야를 전반적으로 아까 이혼문제다 이런것을 점차적으로 발전시키는 연구 과제로 저희들이 삼고

최수완 위원   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이 문제는 가정폭력이다, 성폭력이다 하고 있는데 지금은 남자가 성폭력을 당하고 있어요. 내가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 마을에서 부인이 남자를 부지깽이로 뚜들어가지고 눈을 파가지고 눈이 하나가 빠졌어요. 내가 그것을 보았어요. 내가 누구라고 지적을 않습니다. 그러면 그정도로 뚜드렸으면 집에다 갖다 재워야지 모종에다 재웠단 말이에요. 그 이튿날 죽었습니다. 여성들 불량할때는 한없이 불량해요. 어떻게 부지깽이로 눈을 다 빼냐고. 여성들 정책개발해가지고 교육 잘못 시켜놓으면 앞으로 이것 사회화 문제가 나올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알았습니다. 부지깽이로 눈파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런 분야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50대 후반 60대쪽부터는 남자들이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과에서 그분들의 실제적인 문제도 그게 현실입니다. 그 밑에는 여성들 문제가 심각할지 모르지만 그 위에는 60대 이상 남자들이 더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 그분들이 쉴 수 있는 자리를 같이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자원봉사과장 이덕규입니다.
  지난해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도 해주시고 사회단체 도움으로 무사히 협의회 구성을 마치고 올해는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원년으로 삼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계획-복지환경국자원봉사과소관
(부록에실음)


  ( 김유복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최동남   김유복 위원님

김유복 위원   유인물로 대처하고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유복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자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월드컵 성공 개최를 위한 3대 시민운동 있지않습니까. 이게 시민단체 주도하에 친절, 질서, 청결 운동을 선정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시민단체가 어디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지금 여기에 19개 단체 3,680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그 3개 분야별로 저희가 협의가 끝났습니다. 19개 단체가

조지훈 위원   그러면 월드컵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내용과 어떻게 다르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쪽은 물론 같이 협조해서 합니다마는 그쪽은 순수한 민간 주도로 추진을 하고 그쪽에서는 3대 시민운동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월드컵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서 이 운동을 전개하는 각 사회단체가 자원봉사과에서 이 세 가지 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단체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거의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과에서 이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지금 질서 분야에 따른 예산은 지금 문민협 그쪽에 예산이 평성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그쪽 부분을 할애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문민협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작은 친절운동은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거기는 YMCA의 6개단체 790명

조지훈 위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저희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과에서 하겠다는것과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협의회에서 하겠다는 내용과 어떻게 틀린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문민협에서는 총괄적으로 하고 3대 질서운동은 자원봉사과로 업무가 추진부서가 우리쪽입니다. 지금 월드컵 준비단에서 하고 있는 각종 업무가 분야별로 나누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숙박업무는 우리쪽 이런데 문민협에서 하고 있는 3대 질서운동은 자원봉사과로 업무를 아주 분장을 시켜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각급 단체 여기서 19개 단체 그래서 여기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단체가 참여해서 거기에서 소요되는 예산 문제가 뒷받침이 문제인데 그 분야는 문민협 예산에서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가서 협의하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월드컵 문화시민운동추진 방향 친절, 질서, 청결 등 기초적인 실천덕목 과제로 선정 이거에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문민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3대 시민질서운동 그것은 개별회원을 모집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고 시민단체를 참여시켜서 하는것은 저희과 소관으로 그렇게

조지훈 위원   그렇지 않다니까요.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협의회도 전주시내 40에서 60개 사회단체들이 모여서 만든데고 그 단체에서도 그 단체를 통해서 문민협에서도 그 단체를 통해서 이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서가 여기 있는데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 업무때문에 상당히 그쪽 부서하고 논란을 많이 했었어요. 했는데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자원봉사단체들이 끼어서 어느 구역도 맡고 정화도 하고 막 이런것을 하지 않습니까.

조지훈 위원   실제 논란이 있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논란이 있었죠. 거기서는 총괄적인 차원에서 하고

조지훈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똑같은 내용의 운동을 전개해서 하겠다고 하는 똑같은 내용, 실제 움직이는 사람 또한 똑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두 개의 조직을 상부조직을 가지고 있는거에요.
  그리고 실제로 자원봉사과에서는 전혀 예산없이 자원봉사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뛰어다니면서 만들어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월급받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쪽에는 2억5천이라고 하는 돈이 지원된다고 하는거죠.
  저는 이것이 실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겁니다. 어떻게 차별성이 나겠는가라고 하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제가 알기로는 문민협은 개별회원으로 2천명정도 모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는거고 저희가 하는 것은 시민단체를 위주로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협의회 그 계획에도 친절봉사대, 자원봉사과에도 친절봉사대있죠. 7개 단체에서 단체회원 790명, 여기에 교통봉사대, 질서봉사대 이런 것 있잖아요. 여기에도 10개 분야에 봉사대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똑같이 질서봉사대, 9개단체 1,590명 그 단체 회원으로 하겠다고 하는겁니다.
  그러면 이게 양쪽에서 한 개 일을 하는 단체에 똑같이 가서 똑같은 회원들이 하는데 똑같은 회원들이 하는 일을 두 개 단체가 자기들이 했다고 자원봉사과 도 우리가 했다고 하고 문민협에서도 우리가 했다고 하고 그러는꼴 아닙니까.
  이것도 다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협의회에 소속된 단체 회원들로 한다고 하는거에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은 그쪽하고 다시 타진을 해서 다시 조정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를 구성하고 2월에 창립대회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창립대회 지난번에 안했던가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행사로서 대회를 하는고만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행사 위주보다도 그날 여러가지 부대행사를 통해서 붐을 이루어보자 그런 뜻에서

심영배 위원   협의회에 계상된 금년도 지원예산 총액은 어느정도 되는가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금년도에 4,390만원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프로그램에 대한 선정 내지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비용 아닙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협의회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이런것을 위해서 그 용도로 준비된 금액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은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총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상근 요원을 확보하는것으로 되어있는데요. 현재 확보된 예산은 없어요. 앞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조례를 제정하겠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현재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컴퓨터를 사고 집기를 사고 하는 예산은 1천5백정도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저희과 사무실에 일부 칸막이를 하고 있고 책상이라든지 컴퓨터를 조달청에다가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근요원은 오늘부로 공공요원을 6명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 각 봉사단의 일을 협조할 수 있도록

심영배 위원   공공근로자를 지원하면 중단없이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6개월간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공공근로자를 교체로 계속 지원하는 형식으로 취하겠다 이거죠. 다른 인원은 별도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일단 조례가 제정돼서 정식으로

심영배 위원   임시적 조치고만요. 공공근로요원 투입하는 것은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심영배 위원   그러면 향후에 결국 상근요원에 대한 인건비 내지는 사무실 집기비용 약 1천5백만원, 기타 사무실 운영에 관련된 약간의 비용 이런것들이 추가적으로 따르겠네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아직 안되어있고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저희가 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기 임시회가 개회중인데 거기서 자원봉사활동 지원법이 통과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조례를 저희가 만들어야 합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여러가지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심영배 위원   현재는 집기 관련 비용 1천5백만원하고 프로그램 선정 지원비 4천4백만원하고요, 그중 3천5백만원이 확보됐고만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지금 프로그램 인센티브해서 저희들이 소요되는 예산이 대충 여기서 금년도 예산을 판단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는 구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될 실정입니다. 우선 대안을 이렇게 내놓았는데 지금 상당히 창립대회도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하는 위주로 업무가 진행되어야 하거든요.
  아까 심위원님 이야기한대로 그간에는 기반구축하는데 신경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각 봉사단들이 단체별로 경쟁심도 유발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서 일을 시키는 방향으로 한다면 예산 재편이 더 추가로 해서 추경때 올릴려고 합니다.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지원법 제정 이후에 예산 계획을 아주 신중하게 총비용을 계상해야겠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심영배 위원   그와 관련해서 아파트 시민학교는 계속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작년에 했죠. 그러면 자원봉사단체에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경쟁을 붙이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하고 이 특정단체가 이 사업을 계속 실시하는것에 대해서는 괴리가 없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은 자원봉사단체로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시민단체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그 사업을 주었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아파트 시민학교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지원해서 육성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런데 시민운동 연합도 가맹단체잖아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가맹은 되어있습니다마는 지원해주는 목적은 시민단체 육성을 자원봉사 활동과는 별개로 시민단체 육성을 위한 목적 사업입니다.

심영배 위원   다른 단체들도 나름의 고유한 목적들을 가지고 활동하는데 다른 단체들이 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냐 그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다른 단체들도 전부 자기 사업목표를 제시해가지고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면 지금 지원해준다는 계획이 앞에 있는것 아닙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랬을때 기성에 이런 특정 단체가 계속사업으로 하고 지원을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없겠냐 이런 이야기죠.
  아직은 이의 제기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때는 다른 단체라고 할찌라도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한다고 봤을때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다른 단체는 매우 경쟁적인 상황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출원을 하고 심사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사업도 한 번 무리가 없도록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자원봉사단체 협의회가 현재 19개 단체에서 3,680명이 현황이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은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현황이 아니고요, 저희가 3대 시민질서 운동을 하는 참여단체

박영자 위원   그러면 협의회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현황이 3개 봉사단 110개 단체 및 학교가 참여한걸로 되어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래서 여기는 몇 명으로 집계가 되어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자원봉사단체 83,600명으로 집계가 되어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해서 우리 전주시민 60만명의 10%인 6만명선으로 확대를 유도하겠다라는것을 이미 넘어섰네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저희가 집계는 사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지금 회원수로도 있고 대학교의 경우에는 대학교 총장님들이 저희 단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학생수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봉사대를 구성하고 있어요. 대학교별로. 그래서 실제로는 미치지 못합니다.

박영자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봉사자들의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을 10%로 올리겠다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10%로 확산시키겠다는거고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는거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현재는 27,000명

박영자 위원   27,000여명 정도가 현재 자원봉사자로서 활용이 가능한 인력이라는거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27,000여명이라는 자원봉사자수는 상당히 많은 수인데 이후에 자원봉사자들을 어떻게 활용해가느냐라는 문제를 놓고 우리 지금 각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고 그 과에서 직접 자원봉사자를 교육시키고 인력을 관리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과들이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문화관광과 그쪽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른 과에도 보면 이런 자원봉사자를 업무추진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곳들이 있을거거든요. 자원봉사과는 일단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각과와 그런것들을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데 각과에서는 그런 업무를 각과의 업무추진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과에서 맡아서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사실은요, 저희한테 협조 요청이 이미 들어와 있었고 저희가 이미 전주역에는 관광 안내실에 저희가 14명을 그쪽 문화관광과 요원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지금 초창기고 현재 모집중에 있고 대학교 분야도 외국어 능력이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이런분들이 아직 체제가 확보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먼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그쪽 부분과 협조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자 위원   이것을 이원화해서 추진할 필요가 없다라는거죠. 27,000여명의 인력 가운데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200여명의 자원봉사 관광요원을 충분히 그 안에서 꾸려낼 수 있다라는거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기때문에 각 과에서 필요로한 자원봉사 인력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자원봉사과에서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후원을 해주는거죠. 그런일들을 해주는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위원님 말씀이 저희 방향과 맞는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저희가 각 과뿐만이 아니고 복지시설까지 수요처를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필요한 인력을 현재 모집중에 있고 모집이 되는대로 배치를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모집을 하고 있다라고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쪽에서는 중단을 시키고 그 일을 자원봉사과에서 지금 현재있는 인력내에서 부족하다라면 그게 안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지금 시청의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라인에 속하는 기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와 관련돼서. 그런데서 뽑아내가지고 자원봉사과가 총괄 관리를 해도 업무성격 기능으로 봐서는 해당과에서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것이 연결이 안됐을때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주는것이 자원 인적 관리를 전부 저희들이 쥐고 앉아있으니까 그때 교량 역할을 해주고 그래요.

박영자 위원   그것은 상당히 소극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월드컵을 위해서 요원을 뽑는다는 것을 상당히 고차원적인 것으로 뽑습니다. 그것은 우선은 단체가 아니거든요.

박영자 위원   이게 단체별로 관리가 되지만 일단 등록된 자원봉사자내에서는 그것을 꼭 단체별로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이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있지만 그 사람이 어느 현장에 가서 적합하게 자원봉사할 수 있는가는 또 각기 개인적으로 다를 수 있는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자 뱅크가 마련이 되면 그 뱅크내에서 목적에 따라서 자원봉사자의 소그룹들이 나누어져야 되는거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앞으로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게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자원봉사과가 상당히 산만하게 인적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110개 단체가 지금 형성이 되면서 지금 체계는 안서있습니다.
  그런데 창립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여러번 회의를 하면서 숙의를 했는데 산발적으로 어느 단체든지 자율적으로 현재까지는 해나왔어요. 이것은 총괄 관리하는 곳에서 하고 어차피 어느 부서든지 시청내의 업무와 관련돼서 자원봉사자 투입을 하고 하는 것은 이쪽에 총괄을 나중에 해야합니다.
  그런데 우선 시초 단계는 처음부터 총괄적으로 여기서 취급하라는 것은 업무 성격을 어떤 요원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그 체계를 갖추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바로 저는 이런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관광안내 요원으로서의 소그룹의 자원봉사자 그룹을 만드는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가지는 것 아니겠어요. 시 정책을 펴가는데 있어서 정말 필요로한 자원봉사자들인데 그것도 이쪽 주무부서에서 해야되고 또 다른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또 그 부서에서 또 뽑아가지고 교육이랄지 사후관리랄지 이런것들을 해야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자원봉사과를 신설한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자원봉사 업무뿐만 아니라 시청은 전반적으로 행정이 생활행정을 다루고 있는 업무들이기 때문에 그 어느 부서간에 업무들의 성격이 거의 링크가 되어있고 분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든간에 자원봉사만은 과가 창설이 되었으니까 기반이 구축되면 일이년 뒤에는 정확하게 가리를 타주면서 교량 역할을 할거에요. 지금 초창기에는 이 과도 문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필요한 요원을 뽑는데는 여기는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능력자를 뽑아내는것은 여기가 본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박영자 위원   그게 능력이 없다라고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27,000여명이나 되는 인력 가운데 200여명의 그런 요원이 나올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전제로 하고 계시는건데 그것은 제대로 검토를 해보시지않고 답변을 하시는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외에 다른쪽에서 기 구성되어있는 27,000여명 이외의 다른쪽에서 다른 인력이 자원봉사 인력으로 온다면 그 사람이 또 이 뱅크의 요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거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이쪽에서도 인적관리한것이 나옵니다마는 지금 숫자로만 110개 단체 있는데 인적 관리가 전혀 안되어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어떠한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소그룹의 자원봉사자들을 구성을 해가면서 그런 인적 관리가 되는거죠. 하나씩 하나씩 이게. 한꺼번에 다 될 수는 없는것이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떠한 그룹을 구성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되어가는것 아니겠어요.
  지금 어느 특정과에서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이번에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원봉사 관광안내 요원의 문제는 자원봉사과에서 주가 되어서 추진을 해야된다라는거죠. 그리고 업무추진 성격상 문화관광과의 보조를 받으면서 추진을 해가는 것이 앞으로 자원봉사과가 제대로 활성화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거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래서 자원봉사과가 지금은 체계가 안잡혀서 그러는데요, 45쪽에 보면 그런게 나옵니다마는 자원봉사자 전체적인 신상기록카드까지 전산시스템으로 만들어지면 일하기가 낫는데 지금은 겨우 단체 취합해가지고 이런정도로 개괄적으로만 잡아져 있거든요.
  이것이 정상화되면 아까 박위원님 이야기한대로 완전히 여기서 쥐고 해야합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않고는 2년 3년이 지나도 그게 정상화되고 데이타가 나오고 하기 어려워요. 하나하나 일을 추려가면서 그 과정속에서 이것이 체계가 잡혀지는 것이지 체계를 다 잡아놓고난 다음에 그다음에 하겠다라는 것은

조지훈 위원   잠깐만요, 박위원님 말씀은 뭐냐면 예를들면 자원봉사자들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체적으로 데이타베이스 구축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여기서 사람 뽑아서가는 형태의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를 할려고 하는 사람은 말입니다. 올해는 자원봉사할 수 있어도 내년에는 못하고 그러는거에요.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런 데이타베이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빨리빨리 끌어낼 수 있는 우리 자체내의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지 데이타베이스를 막 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아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화관광과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지금 해야될 부분인데 저희하고도 협의가 저희가 아직 사무실이랄지 전산 일할 수 있는 체제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우선 급하니까 월드컵 대비해서 모집하고 나중에 우리가 전부 총괄 관리를 하겠다 지금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 요원으로 저희가 총괄관리를 하게 됩니다. 현재는 그쪽에서 모집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시기적으로는 금년 상반기중에는 완전 시스템을 구축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해볼 수 있는 그런 구축 체계를 갖춰보자 하는 것이 저희 상반기중에 목표입니다.

박영자 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이 그런 일을 해가지 않으면서 시스템 구축이 될 수 없다라는거에요. 그런 일을 추진해가는 가운데 시스템 구축이 되는것이지 시스템 구축을 딱 해놓고 나서 일을 하겠다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에요.

○위원장 최동남   이렇게 하세요. 자꾸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간만 끄시지 마시고 박영자 위원님이 말하신 부분이 상당히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당장에는 못하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금년 하반기중에 상반기중에 인수를 받는다든가 그런것을 계획적으로 추진을 해주세요. 됐어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김용식 위원입니다.
  자원봉사과는 작년에 기구개편에 의해서 신설된 과로서 업무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으리라 믿습니다.
  이 단체나 인원을 동원하는데 정말 과거에 저도 단체장도 해봤고 사무국장도 해봤는데 정말 애로가 많습니다.
  특히 금년 신설과로서 몇 분 안되는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보충질의로서 110개 사회단체가 현재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구성됐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김용식 위원   이 인원이 27,000명 됩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현재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27,000명

김용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 각 단체별로 목적이 다 다르다고 했었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김용식 위원   그러면 그 단체별로 단체장은 홍길동, 김막동, 다 다르죠. 쉽게 이야기해서 김막동이가 이 단체 저 단체 단체장으로 들어온 것은 없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거의 다르죠.

김용식 위원   다 다르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김용식 위원   반면 조직위원들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중, 삼중, 사중, 오중까지도 중복된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 정권을 보면 이런 여건에서 선거때 필요해서 행정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지원도 해주고 반면 이런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만들다보니까 정말 밑에 하부조직에서 특히 과장님 팀들이 굉장히 수모를 당했어요. 위에서 몰아붙이는 식으로 단체는 만들라고 하지 인원동원 하라고 하지 그러다보면 올 사람이 없으니까 통장들이 반장들이 삼중, 사중 모여 심지어 새마을 협의회, 바르게살기같은데를 보면 통장님들이 다섯 군데 단체에 들어간 예가 많습니다. 그것이 실제에요. 그렇기 때문에 110개 단체장은 있겠지만 위원들은 아마 이중, 삼중, 오중까지도 중복되어서 활동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한 번, 두 번 올때는 그런대로 오겠지만 특히 엊그제 우리 시장님이 구청을 순방해서 시민과의 대화를 나누는데도 보니까 처음 한 번 두 번은 좋은 시책, 이야기를 하다보면 귀에 들어오는데 세번 네번을 연속 다니다 보니까 그것이 짜증스럽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홍보 효과가 안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아까 사회단체를 보면 이중, 삼중, 사중으로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 많은 인원을 가려낼 수도 없는거고 또 본인들이 참여목적을 가지고 참여한다고 하니까 행정으로서는 뭐 콩이냐, 팥이냐 가려서 너는 못한다, 너는 한다 그 이야기를 못할 것 아닙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정원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고충이 많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봉사과 소관을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3일간의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친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