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3월 05일(금)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2. '99.1차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2. '99.1차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만물이 역동하는 새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동안 사회복지시설중 주요수용시설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1일간으로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및 운영조례안외 동의안 1건의 심사와, 간담회로 '98 월드컵 문화시민운동사업 추진사항및 '99 문화시민운동사업 계획 보고청취와 민원서류 1건을 심사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문화영상산업국장입니다.
  최동남 위원장님과 여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1세기를 선도할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의 참여 및 레크레이션 활동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 본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목적,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목적으로서 청소년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청소년의 정서함양등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에 관한 조항으로서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은 청소년의 문화예술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과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 학습 기회의 제공,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의 제공, 기타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안 제3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다음으로 시설의 이용에 관련된 조항으로서 안 제5조 1항이 되겠습니다. 무료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인원 조절및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보수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으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제10조에 마련해 놓았는바, 청소년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설치 목적이 동일한 법인 또는 단체에 본 사업을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 조건이라든가 위탁받은 자의 책임 한계,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등에 대하여 계약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전라북도 최초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 운영하느니 만큼 청소년에게 본 문화의 집이 사랑받는 문화공간으로서 육성·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시에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웅   전문위원 송재웅입니다.
  전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폐동사무소 활용계획과 전주시 폐동사무소내의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조례에 의거 청소년의 정서함양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 태평2동사무소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의 경우 청소년 문화의 집 위치를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전주시 폐동사무소내 사회복지시설 설치및 운영조례 제2조 제2호및 별표1의 관련규정이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운영 조례안 제정과 동시에 정비되어야 하며, 조례안 제5조 제1항의 경우 "청소년 문화의 집은 무료로 이용한다. 다만 시설의 자율통제 및 유지보수가 필요한 특정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되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료 징수 허가와 관련하여 이용시설과 사용 시설을 달리 구분할 수 없고,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구분되며, 자율통제를 위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수혜자 비용부담 원칙과 제정취지에 어긋나며, 조례안 제5조 제2항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1일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일 10일전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과, 별표1 "인터넷은 시간당 500원, 비디오는 1편당 500원, 문화관람 시설은 1일당 4만원으로 징수한다"는 규정은 1일 이상 사용할 때 10일전에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시설대상에 별표1의 시간당 사용료를 징수하는 인터넷, 편당 사용료를 징수하는 비디오 무료 이용시설의 포함 여부등에 관하여 사용허가 신청대상에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용시설, 무료시설, 사용허가 신청대상 시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의 필요성, 자율통제를 위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관련 조례 정비분에 관하여 심도있게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 설치된 청소년 시설과 금후 설치계획인 진북1동사무소, 송천동 청소년 문화센타 등에 관하여 청소년 복지시설의 통합조례 개정방안을 강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이것이 말이 애매모호해요. 청소년 사랑방이라고 하면 얼른 이해가 가겠는데, 예술회관도 아니고 이곳이 뭐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는 명칭은 문화부에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문화부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이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만 도심권 내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이용하기 쉬운, 즉 자그마한 공간으로서 아기자기하게 청소년들의 인터넷 정보검색이라든지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소규모가 모여서 좌담회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사랑방, 독서실 등 그런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사랑방같이 젊은 사람들이 앉아서 책도 볼 수 있고, 무엇을 한다구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비디오도 볼수있고 음악감상도 할수있고, 미술이라든지 음악같은 것을 연습도 할 수 있고, 공연도 할 수 있고,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런 다양한 복합적인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규모는 작으면서 아기자기한 청소년 복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늙은 사람으로 말하면 노인당같이 생겼겠네요? 목적이 없잖아요. 청소년 사랑방이라고 했으면 차라리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청소년 놀이터겸 문화체험 공간입니다.

최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만들고자하는 조례안과 기존의 조례가 서로 충돌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검토되지 않았나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전주시 폐동사무소 사회복지시설 설치및 운영조례, 작년도 5월 15일날 제정하신 조례에 태평2동사무소가

조지훈 위원   예를들면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운영조례안이 있고, 폐동사무소내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가 있고, 완산 청소년 수련실 운영조례가 있단 말입니다.
  이 세 개의 조례가 서로 혼동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대상이 되고있는 태평2동 같은 경우 하나의 시설에 두 개의 조례가 적용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있고, 그렇다고 했을때 예를들면 전주시 폐동사무소내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조례 제4조와 현재 상정한 조례안 제4조를 보면, 폐동사무소 조례 제1항은 "폐동사무소에 대한 시설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은 관할 구청장이 책임 관리한다"고 되어있고, 지금 올라온 조례안 제4조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종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미 암시적으로 그 관리의 책임이 시장한테 있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안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있고,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는 이야기이지만 지금 각각의 폐동사무소의 기능을 부여할 때마다 각각의 조례안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지, 검토보고서에 나와있는 대로 그런 각각의 시설들을 시민들에게 적정한 수준에서 적정한 기능을 부여해서 운영할 수 있는 통합 조례안이 마련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범위내에서는 입법 체계상 특별히 충돌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유사조례로서 아까 말씀드린 폐동사무소내 사회복지시설 설치및 운영조례하고 완산 청소년 수련실 설치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설치 목적이라든지 규정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제안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운영조례하고 직접적인 입법체계나 문제에서 충돌은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폐동사무소 관련 조례에서 태평2동사무소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내에서 규정하는 기능이라든지 그런것으로 판단할 때 청소년 문화의 집도 광의로서 사회복지시설내에 포함된다고 보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아까 관리 운영문제에 있어서는 입법 체계상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성립이 되면 구체적으로 운영상의 충돌 문제는 법률 해석의 일반원칙을 따라서 특수한 분야 일반 분야라든지 조례 성립의 선후에 따라서 운영상 법규 해석을 적용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조지훈 위원   그것은 해석하는 사람들의 차이겠지만 현재를 놓고 보면 폐동사무소내 사회복지시설 운영조례가 마치 상위법인 것처럼 되어있고 지금 올라온 운영조례안은 폐동사무소 설치조례안의 하위법인 것처럼 되어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법률 해석의 일반 원칙을 따르면 상충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종합적으로 볼때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폐동사무소라든지 청소년 시설 전체적인 포괄적인 조례가 성립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하면서 현재는 태평2동 사무소를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규정을 했습니다만 이후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계속 늘어날 경우에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열거를 하는 방식이라든지 별표 방식으로 처리를 해나가면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조례로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조지훈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 운영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것은 사무분장 규정에 의해서 저희 문화관광과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운영 책임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모든 책임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폐동사무소의 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은 구청장이 진다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시설관리 부분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태평2동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는 구청장이 하고 그 운영책임은 시장이 지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청소년 문화의 집을 저희가 설치해서 관리하게 되면, 현재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부분을 말끔히 정리하지 않은 까닭은 지금 경로당이 1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경로당 부분은 남겨두고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를 병행했기 때문에 공간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으로 볼때 주 기능이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청소년 문화의 집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저희 부서에서 관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내의 시설중에 문화관람실이라는 곳이 나와있는데 문화관람실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담으실 계획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청소년 문화의 집의 공간 배치 중에서 약 38평 정도 가장 큰 면적이 문화관람실입니다.
  문화관람실에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는 영화라든지 음악감상, 시각자료 관람이라든지 간단한 디스코 활동이라든지 그런것이 가능한 가장 큰 공간이 문화관람실로 되어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여기 보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로 해서 시설사용료로 나와있는 것을 보면 문화관람실이 1일당 4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의 4만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1일 전실을 사용했을 경우입니다. 문화관람실 전체를.

박영자 위원   이것이 한 사람당 이에요, 아니면 어떤 단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단체를 산정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단체 전체로 해서 그 실 전체를 빌려서 사용했을 경우에 4만원이라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아까 말씀드린 활동을 개인이 할 때에는 개인이 CD부스에 가서 음악감상을 할수있고 영화감상을 할수있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체가 문화관람실을 전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산정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다면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이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룸이 따로있고, 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룸이 따로있고 이렇게 배치가 되어있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개인은 비디오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문화관람실은 조금 큰 시설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다 이렇게 중복되어서 배치가 되어있는 것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기능상 개인별로 음악감상, 영화감상을 할 수 있는 부스가 따로 있고, 문화관람실은 시설이 큰 시설로 단체가 볼 수 있는 시설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것을 그렇게 중복되어서, 즉 영화를 관람하는 시설을 개인부스에서 볼 수 있는 시설을 따로 해놓고, 단체가 가서 볼 수 있는 시설을 따로 해놓고,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가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관람실은 다목적 공간입니다. 그래서 노래방 기기같은 것이 들어간다면 단체가 노래방을 한다든지 발표를 한다든지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큰 공간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람실 내에있는 내용들 중에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독립되어 시설되어있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단체가 그날 들어와서 문화관람실을 전체 활용을 했을 경우에는 개인이 들어갔을 때에는 어떤 시설은 가서 이용할 수없게 된다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문화관람실의 경우는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를 상정을 한 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의 대상을, 물론 청소년들이 단체로 와서 이용하게 되는 경우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개인으로 온 청소년들이 단체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극히 몇가지에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배치가 되었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치는 않습니다. 관람실이나 전시실 중에서 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문화관람실이고, 나머지는 전부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제가 되어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물론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지만 문화관람실 내에있는 내용중에서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따로 독립되어 있는 것은 영화, 비디오를 볼 수 있는 시설 그것밖에는 없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도서실 이용도 가능하고 음악감상, 창작활동, 공연연습활동 등 다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음악감상실 같은 경우도 문화관람실내에도 있고 독립되어도 있고 이렇게 중복되어서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개인이 부스에 앉아서 해드폰을 통해서 혼자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단체가 크게 틀어놓고 무용을 한다든지 활동을 할 경우에는 문화관람실에서 할 수 있고

박영자 위원   그것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있습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의 시설 자체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금 시설은 다 되어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4조에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종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관리운영을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민간위탁 규정을 따로

김유복 위원   앞으로 할 수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과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을 하는 것중 어떤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검토해보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 생각으로는 청소년 복지시설의 관리라든지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는 청소년 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전문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공무원이 직영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유복 위원   그런데 현재 전주시는 어떤 특정 사회복지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거기에 편중되고있다는 여론도 있는데 그런 어떤 편중된 단체만 집중적으로, 즉 위탁을 선정할 때 편중적으로 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떤 특정 종교단체를 지적하지는 않지만 다른 종교단체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것에 대해서는 다른 종교단체나 여러 가지 위탁 신청을 받는다든지 해서 검토를 해야지 한군데만 경험이 있다고 해서 거기다만 집중적으로 하게되면 안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위탁자 선정은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서 신중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위탁자가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송천동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과 어떻게 다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청소년 복합수련센타라든지 청소년 수련관은 대규모적인 수련시설입니다만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역사회 단위에서 가장 청소년들이 쉽게 가서 접근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 복합 수련센타라든지 수련관 내에도 청소년 문화의 집을 계속 기능으로서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김유복 위원   전북대학교안에 청소년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곳이 생겼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최근에는 삼성문화회관내에 건지영상아트센타라는 것만 하나 들어갔습니다.

김유복 위원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쪽은 하나의 아트영상센타입니다. 청소년 복지시설이라기 보다는.

김유복 위원   그런 수준의 문화공간을 활용하도록 연구검토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있으면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많이 이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1층에 노인회관이 따로 설치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1,2층입니다만 1층 한쪽켠에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이 2개가 따로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시설하는데 총 얼마가 투입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국비로 2억원 받아서 투입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거기에 문화시설하는 모든 비용을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시설하고 장비구입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서만 구입이 안되어있고 컴퓨터라든지 음향장비라든지 장비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는 안되겠지만 태평동이라면 물론 그 지역주민이라든지 근처는 좋겠지만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하기에는 장소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할까요? 홍보를 잘 해야 할텐데. 공간이 조금 외졌죠? 취약점이 그점이죠? 팔달로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객사 근방이라든지 이런곳에 있다면 모르지만 태평동이라고 하는 외진곳에 있어서 이용하기에 불편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런점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운영과정에서 적극 홍보하고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것이 시범사업입니다만 문화의 집으로는 처음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복지센타로 전환이 되게되면 거기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아니면 일반 문화의 집이 연차적으로 전체 동사무소에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문화의 집 시설 기능보강이 다 끝났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이재천 위원   이 조례를 검토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가볼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조례 명에 대해서 조지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현재 완산 청소년 수련실 3층 증축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3층을 문화의 집 용도로 쓰는 것은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청소년 시설이나 기존의 문화의 집, 아니면 동사무소의 기능으로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완산 청소년 수련실에도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시설만 넣으면 됩니다.

이재천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예를들면 송천동의 청소년 수련실에도 문화의 집의 기능을 들일수 있을텐데 그러면 송천동 청소년 수련실을 운영하는 조례속에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한 것은 별도의 항목이 필요없을 수도 있겠네요? 청소년 수련실 운영 자체의 하나의 기능중에 한 항목정도로만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 조례라고 한다면.
  그리고 완산 청소년 수련실도 그 수련실 운영조례에 맞춰서 별도의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한 규정이나 그런것들이 필요하지는 않겠죠? 수련시설 안으로 들어간다면.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 있고, 그 시설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조례가 있으면 별도의 이것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천 위원   그런데 태평동에 있는 문화의 집은 시설의 특성상 문화의 집으로서 시설의 운영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 아까와 중복되는 질의인데, 그렇게 된다면 다른 동 청사에 문화의 집을 들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치가 명시된 문화의 집의 설치운영 조례가 별도로 필요한가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래서 저희가 폐동사무소같이 관리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것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할 경우에는 향후에 이런 조례에다가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는 각호를 추가해 나간다든지 그 사유 발생때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재천 위원   예를들면 어느 부분에다가 "무슨동에 있는 이에 준한다" 내지는 그런 것들로 이 기본 조례로 포함시킨다라는 말씀인가요? 이것을 기본틀로 해서 포함시킨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입법체계상 별표를 달든가 각호로 해서 위치라든지 범위를 태평동도 둘수있고 다른 여러 가지 동을 열거해 나가면 포괄적인 조례 성격을 갖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청소년 시설들의 운영주체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시죠? 직영으로 할 것이냐, 민간위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복안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조금전에 김유복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청소년들 복지 서비스 문제는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고 운영관리도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청소년 복지에 대한 자격을 갖춘 청소년 전문기관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좋은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재천 위원   직영에 대한 계획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고 볼수가 있겠나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렇다면 뒤에 조례안중 위탁관리에 관한 것이 열거가 되어있는데 이 운영조례로서 위탁관리 조례까지 다 포함시키는 것이네요? 별도의 위탁관리 조례를 만들지 않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여기를 다시 봤을때 위탁기간이라든가 하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기간에 대한 것은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계약체결시에 계약서상에 명시하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천 위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조례로 기간을 명시해 놓는 것과 계약에서 하는 것과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위임 재량에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수탁자의 재량요? 기간을 수탁자의 임의에 맡긴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은 양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탁자와 수탁자 양자의 합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것은 공공시설이고, 사실 어느 민간단체가 하게 될 때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것을 운영을 하는 면에서 나름대로 동기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무나 그런 부분보다도 계약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나 단체의 활동성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5조가 시설의 이용등에 관한 조항인데 2항에 있어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1일이상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되어있고 각호로서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료가, 이에대한 사용료도 이쪽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이 규정 체계는 원칙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은 무료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인원을 자율적으로

이재천 위원   그 질의에 앞서서, 그러면 이렇게 계속 사용하고자 할때 사용료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사용료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이 규정인 경우에는 사용료가 있는 시설이든 없는 시설이든 단체나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라든지 개인이 장기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순서를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재천 위원   허가만 받으면 사용자체에 대한 사용료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별표에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예컨대 문화관람실같은 곳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되죠.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일반의 사용에 준해서 사용료만 낸다는 말씀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러니까 제5조 1항은 사용료에 관한 것이고, 그래서 2항인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여러 단체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순서라든지 사용할 때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허가절차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것을 따로 규정하는 것을 넣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조 2항과 관련해서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1일 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1일 이상이라고 하면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의 경우에는 개인은 원칙적으로 수시로

박영자 위원   1일 이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1일 이상이라고 하면 하루입니까, 아니면 이틀 사용하는 것부터 포함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단시간 사용하는 것은 개인같은 경우는 놔두고, 저희가 여기서 1일 한 것은 개관시간을 상정해서 8시간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1일은 1일 개관시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일 근무시간 그런 개념으로.

박영자 위원   그런데 이것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저는 "이상"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잘 못하시고 이틀부터서 계속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명시를 했나 이렇게 받아들여졌거든요. 이렇게 1일이상 계속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는 8시간, 지금 하루중에서 개방되어있는 시간이 8시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근무시간

박영자 위원   그러면 8시간 전체를 사용하는 것, 이것부터 여기에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법인이나 단체가, 즉 다수가 사용할 경우에는 조정할 필요가 있고, 어떤 특정 개인이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다른 이용자들의 사용권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넣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일반적으로 분명한 이해를 돕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일 이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 명시된 그대로 이해를 하자면 하루 사용하는 사람들도 모두 10일전에 보고를 하고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이것이 이틀 계속해서 부터인데 문맥 작성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이해가 가고.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작성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이용규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신청서식이라든지 그런것을 명시해서 해석상 오해가 없도록 세부적인 규정을 두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5조 2항에 개인이 1일 이상의 경우에 아까 답변을 하실 때 한 시설을 개인이 장기간 사용할 때 다른 시설사용자들한테 이용기회를 제한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둔다라고 했는데 법인이나 단체가 계속 사용한다 이것은 사실 다수가 사용하고자 할 때는 시설을 점용한다라고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며칠전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면에서는 수긍이 가요.
  그런데 개인이라고 한다면, 예를들면 한 청소년이 좋은 의도로든 가서 날마다 왔다갔다 하면서 이일도 하고 저일도 하고 나름대로 시간을 보낼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을 2항에 포함시킨 것은 조금은 무리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인터넷을 이용할만한 컴퓨터가 한두대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려고 합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상정한 경우는 일단 다수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개인의 경우에도 가령 문화관람실 같은데에서 개인전 그림전시회를 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따로 사전에 허가 절차를 밟아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필요입니다. 어떤 작품발표회라든지 개인의 전시회라든지 그런것을 갖고자 할 경우에는 조정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것은 세부적인 시행규칙에다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3조 1호에 보면 "청소년의 문화예술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이다"라고 했는데 차라리 복덕방이라면 몰라도 생각해보세요. 한쪽에서 영화보고 있는데 다른데에서 꽹과리나 가지고 와서 친다고 한다면 얘기도 되지도 않고, 물론 칸막이는 잘해 놓았겠지만 크게 비디오를 틀어놓고 그런다면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차리리 여기에 못을 박아서 시설 이외에는 활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모르는데 문화예술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이다라고 해놓으면 모두다 취미라고 해버리면 어쩔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능별로 다양한 시설이 각 방별로 격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험실 중에서 연주를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그런곳은 방음장치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사용하는 시설은 영화라든지 음악감상할 때 해드폰을 끼고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능은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반 강제가 들어가야 되지않나 싶어서, 그래야 공무원들이 거기서 감독하기가 좋지 이런 것 잘못 만들어놓고 억지로 시키면 곤란하다구요. 그래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운영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조금전에 조지훈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유사한 조례가 전주시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조사특위를 벌여서 조례 정비를 해야할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주시 폐동사무소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 조례나 폐청사 활용계획 전주시 완산청소년 수련실 설치및 관리운영 조례 등등 모두 유사 조례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갱생원을 전주시에서 운영하다가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민간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제반 조사 특위에서 갱생원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이 조례안 6조를 보면 전염병 환자 또는 정신질환자의 이용을 제한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심의위원을 둡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런 것 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않고있습니다만

김용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이용제한을 하고 정신질환이라든가 등등 이분들을 어떻게 판정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것은 관리하는 사람이

김용식 위원   관리하는 사람이, 물론 위탁을 한다면 모르지만 위탁이 안되었을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야하는데 담당공무원이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의해서 다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은 이용제한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김용식 위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갱생원도 부랑아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판정 과정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정신질환자가 80%이상 수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되었는데, 이것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징계먹기 좋은 사업이거든요. 위탁한다면야 별것이 없겠습니다만, 또 위탁자가 얼마만큼 성실하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청소년이, 특히 남녀 혼성이죠. 그 사람들이 비디오라든가 본인들이 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볼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부문이 있는데 아마 비디오 정도는 사업이 잘되겠네요. 그것을 위탁자가 일일이 지도감독을 해야하는데 결국 최종 감독자는 시장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유사조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 법규 해석에 관한 일반 원칙인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해석을 할 때 무리가 없다는 것에 같은 의견을 표시하면서 다만, 과장께서 폐동사무소 설치조례의 부분으로서 상호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폐동사무소 설치조례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우리 과장께서 광의로 해석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여기서 폐동사무소 설치조례에서 얘기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문화시설도 복지에 포함할 수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때일수록 협의로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특히, 폐동사무소 설치조례 목적에 경로당,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로 한정해서 목적을 정하고 있고, 3조에서 물론 길을 열어놨어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시설로 쓸수있다"고 길을 열었는데, 예를들어서 복지에 관련한 시설이니까 학술시설도 넣을 수 있다, 체육도 넣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막 확대 해석을 해버리면 본질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하는 특정의 사업을 위해서 공공시설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별도의 설치조례가 현재로서는 필요하다. 다만 중복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는 그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해석을 하면 무리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 생각입니다.
  폐동사무소 설치조례에 사회복지시설의 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포함시킬수 있다고 넓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두 번째 완산 청소년 수련실 설치조례와의 중복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지적하신대로 향후에 통합조례가 반드시 검토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진북동이라든가 송천동 청소년 수련실이라든가 이러한 시설들이 사실 청소년 문화의 집이다, 수련쪽이다 조금씩 내용들을 달리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모법이 뒤에 첨부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뿌리로 해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관리에도 그렇고 이용자들도 그렇고 규정이 단일 법전화 되어야 혼선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통합조례, 예컨대 가칭 "전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라든가 이런식으로 통합조례가 향후에 만들어져가지고 전부 그 안으로 모여야 될 것이다. 송천동, 진북동, 완산청소년 수련원, 태평동 등 다 모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 청소년 수련시설 관련조항, 첨부한 자료 시행령에 보면 대표 수련시설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중에서 전주시의 대표 수련시설은 어디다 이런 것을 설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통합조례를 반드시 검토를 해주십사 그런말을 드리고 싶고, 여벌인데 지금 문화체육부라고 그럽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문화관광부입니다.

심영배 위원   여기 첨부하신 조례에 보면 문화체육부장관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자료가 있는데 옛날 법전에서 베꼈는지 아니면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안바뀌어서 그러는지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대개 일괄적으로 어떤 기구개정에서 규정을 해버리고 넘어가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자료 15쪽에 보면 14조 3항 문화체육부장관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아주 혼란스러워서 지적한 것이므로 참고하시고, 구체적으로 조례로 들어가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2조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에 둔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스개 소리로 군대가서 "어디사냐", "전주산다", 그러면 "전주가 다 너희집이냐" 그런 우스개 소리가 있는데 몇가 몇번지에 둔다로 특정을 안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도 저희가 처음에 안 낼때에는 번지수까지를 명시를 했습니다만 법무담당 부서에서 입법심의 과정에서 다른 적용의 예를 비교해서 동까지만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심영배 위원   이동가능성을 생각해서 그런가요? 오히려 저는 2가 155번지에 1층은 경로당을 쓴다니까 나중에 경로당 주장과 문화의 집 주장이 그렇게 될 소지도 있고, 말하자면 "201호에 둔다" 이렇게 까지 가야 더 모순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처음에 번지수까지 냈었습니다만 법무담당 부서에서 일반적으로 법문에 번지까지는 두지않고 이정도로 두는것이 좋다는 의견이라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심영배 위원   청소년 수련실은 중화산동 2가 160의 7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3조 4호에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의 길을 열어놨는데 다른 문제는 없겠습니까? 청소년 문화라고 하는 특정된 목적을 벗어나서 경우에 따라서는 편의제공 하겠다 이렇게 열어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오히려 주변이 중심을 구축하는 일은 없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소년 문화의 집이지만 청소년들이 사용하지 않을때 주로 주간 같은때라든지 주민들에게도 편익시설을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일단 넣어놨습니다.

심영배 위원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있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고, 7조 5호에 "기타 시장이 청소년 문화의 집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그러니까 금지규정인데, 4호를 보면 "시설의 개·보수및 증축"이라고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알 수 있는 다른 표현으로 간략하게 했는데 5호에서 "시장이 청소년 문화의 집의" 소유격이 막 들어가면서 이렇게 길게 느린 것 아닌가, "기타 시설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렇게 줄여도 의미전달이 충분히 되지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4호에서 그런 표현을 쓰고있기 때문에.
  물론 "전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1조에서 약칭하고 있잖아요. 계속 내려오는데 한 줄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두번 중복될때에는 "시설의"라고 쓰고있고만요. 거기에 따라서 4호를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5호도 "기타 시설의", - 그리고 "시장이"라고 하는 주어를 쓰려면 7조 본문에다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 할수있다" 이렇게 해놓고 "시장"은 빼버리고 간결성을 주면 어떨까 생각하고,
  다음 11조 두 번째 줄에 "보조금 및 사용재산에 대하여는" 이라고 나와있는데 "사용재산"이라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뭔가요? 시설이라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사용재산"이라는 말이 조례안 전체중에서 처음 튀어나왔어요. 이런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 사실은 조례에서는 그 용어의 정리를 앞에다 해둬야 되는 것인데 하나가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말도 시설을 의미하고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및 시설에 대하여는" 이렇게 앞에서 쓴 용어를 편하게 자연스럽게 쓰는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2항에 선관의무가 있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렇게 중복이 되어있는데 "그 의무"라고 해도 충분히 의미전달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 앞에서 선관의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거기까지 다 풀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14조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공유재산 관리를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심영배 위원   관리조례 등 규칙 이런것을 포괄한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규정" 하니까 하나를 연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즉 특정 규범 하나를 지칭한 것 같아서 이를 정확히 표현하자면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정도로 조례와 거기에 관련한 규칙,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설해서 뭐 하고있지는 않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시설은 다 되어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행위에 착수한 것은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시설은 다 되어있고 조례만 대기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 제가 산발적으로 몇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질의 드린 내용중에서 과장께서 실무 주무자로서 수정을 안해도 무리가 없겠는지, 수정을 하는것이 좋을른지 그것을 정리를 해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심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조문별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수정을 하는것이 좋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시에서 위탁 계획을 언제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시설은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바로 조례에 의한 위탁선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강희봉 위원   운영을 안해보고 바로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바로 위탁자를 선정해서 개관하려고 합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제4조 공무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은 위탁을 하든 안하든 기본적으로는 시에서 관리를 해야되고, 위탁자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위탁을 안할 경우에 직영할 수 있는 것도 길을 열어둬야 입법 과정에서 좋기 때문에 양쪽을 다같이 넣어놨습니다.

강희봉 위원   폐동사무소 이용을 다른 동의 해당 동사무소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할 계획이다고 그랬죠? 앞으로.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여건에 맞춰서 폐동사무소도 그렇고 현재 동사무소도 여유 공간이 여건에 맞으면 청소년 문화의 집 내지는 문화의 집으로 연차적으로 기능을 변경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강희봉 위원   시설하는데 2억 보조해 줬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강희봉 위원   이 자료를 내실 때 위치와 시설의 구조나 조감도 같은 것을 가져와야 맞지 않아요? 우리가 거기 가본적도 없고 시설을 본적도 없고 주무 과장께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한 것도 없고, 이런 것 같다놓고 뭘 토론을 하라는 거에요. 상식선에서 얘기를 해야지 이것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우리 상임위 위원들을 농락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적어도 시설은 뭐가 되어있고 사진이라도 찍어서 배포를 해줘야 논의도 하고 목적에 맞게끔 상의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덜렁 조례안만 가지고 문구하나 이런 것 해야 뭐합니까.
  본위원은 태평동 동사무소 현 위치가 문화의 집에 합당하다는 생각을 본래 안해요. 폐동사무소 다 처리해야 됩니다. 빚많은 전주시에서 몇억씩 들여가면서 공무원 거기다가 배치해서 월급줘야지, 효과에 맞게 그 과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교육청하고 전주시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도 아니고 말만 그럴듯하게 청소년 문화라고 하는데 청소년 문화라는 말 그렇게 쉽게 쓰는 말 아니잖아요. 문화라는 말 용어가 뭡니까. 문화가 뭐에요. 청소년 문화가 뭘 의미하는 거에요. 아까 최태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복덕방도 아니고 이런 조례안을 냈을 때에는 그래도 이 타이틀에 맞게끔 뭔가 가져와서 상의도 해서 조례를 통과할 수있도록 자료제공을 해줘야지 기 청소년 수련원도 어느정도 잘 운영이 되는지 안되는지 본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운영을 할 때 과연 어떤식으로 운영될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조례안 문구를 따지기 이전에.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적해주신대로 저희가 사전에 자료를 성실히 보완해서 설명자료를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이 있을때에는 보다 성실한 자료제공을 사전에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례제안을 2월 25일자로 했습니다만 시설공사 준공은 회계년도 관계상 서둘러서 2월말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장비를 완전배치를 못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사전에 위원님들을 현장으로 모셔서 설명을 드린다든지 자료제공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희봉 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통과전에 현장에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한 후에 이 조례안을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그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심영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토론이 되려면 강희봉 위원님께서 현장 실사후 토론을 하자는 취지의 동의안을 내셨기 때문에 그 문제가 선결이 되어야 토론을 원만히 하고 표결을 할 수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위원님이 문제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약 5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한 후에 다음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께서는 조금전 간담회에서 정리되었던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지훈   조지훈 입니다. 사회문화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전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운영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부결된 것으로 하고 다만, 이 운영조례안을 수정할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할 부분을 보완해서 다음 임시회때 다시 다루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실음)

2. '99.1차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처음으로

  (12시20분)

○위원장 최동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 1차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복지환경국장 김종열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환경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주신 최동남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99년도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전세자금을 융자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90년도에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로 인하여 전세금 폭등시 정부에서는 영세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90년도부터 '98년도까지 8개년동안 총 1,171가구에 대하여 41억 9,150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저소득 영세서민에게 많은 보탬을 준 바 있으며, 금년에는 우선 1차 배정으로 1억 3,500만원의 자금을 배정받아 어렵게 사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혜택이 되도록 지원하고 2차 배정은 추후에 배정받아 실시하고자 합니다.
  '99년도에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전세자금 융자 대상자의 융자원금과 이자, 그리고 연체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전주시장이 주택은행에 보증채무코자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과 지방재정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없이 어렵게 살아가는 저소득 전세입자에 대하여 연리 3%, 융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구당 750만원까지 주택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하므로써 이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하는 제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여러분에게 배부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99년도1차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최동남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융자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인데 "저소득세입자"라고 하는 표현이 법령에서도 이와같은 표현을 하고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은 상급 기관으로부터 저희들한테 지시된 공문이 "저소득세입자" 그런 용어를 씁니다.

심영배 위원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이라고 하는 표현중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중복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소득자 전세자금"이라고 해도 의미가 통할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결국 저소득자에게 전세자금을 준다 그말인데 "저소득세입자" 이말이 길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모순이에요. 저소득자이면서 전세입주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말은 전세자금 융자를 통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 이것을 얘기하려면 길게 되니까, 매년 이 동의안이 올라오니까 추후에 한 번 간결하게, 그러면서도 의미가 상통하는 말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자료의 충실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맨 마지막장 한 번 읽어보세요. 요즘 특위 때문에 시달리셔서 그러시는지 "99 저자득세입자"라고 되어있는데
  (집행부석 :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 1차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시각 12시 30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있었던 회의의 마무리를 하고 제15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