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4월 15일(목)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2.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99.2차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5. 해외연수결과보고서채택의건
6. '9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2.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99.2차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5. 해외연수결과보고서채택의건
6. '9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싱그러운 계절입니다만 조석으로 일교차가 심한 요즘에는 각별히 건강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1일간으로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등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한후 해외연수결과보고서 채택 및 '98년도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하고 간담회에서 월드컵 경기장 신축관련 진행상황 보고청취와 민원서류 4건을 심사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였는데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문화영상산업국장입니다.
  저희 국에서 금번 임시회에 전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이 두 개의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먼저 전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원님들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번 제156회 임시회 상임위 심의시에 논의된 위원님들의 제안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작성 제출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1세기를 선도할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체험 및 수련활동에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청소년 문화복지 수련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 운영하기 위해서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으로서 청소년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가활동과 청소년의 정서함양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4조에 청소년 수련시설 사업에 대해서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의 제공,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의 수련,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활동 기회의 제공, 청소년 문제 상담지도 및 여가선용,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제공, 기타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제4조에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제5조 시설의 이용 부분은 무료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특정시설에 한해 이용료를 징수하는 규정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제11조 중요사항으로 위탁관리 부분이 되겠는데,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설립목적이 동일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조건, 위탁받은 자의 책임한계, 위탁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전라북도 최초로 설치된 청소년 문화의 집과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이 지역의 청소년에게 사랑받는 문화의 공간으로 육성한다는 각오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는 '93년도에 전주 도매시장이 개장당시에 업무규정으로 운영하던 것을 작년 '98년 2월 11일 조례로 제정했으나 '93년도 업무규정을 근거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지않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도매시장 관리운영의 모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규정을 조례와 일치하도록 보완하는 것이 큰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현 조례 4조에 보면 휴업일 지정 문제가 나와있는데 매주 일요일과 설날전날, 추석전날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도매시장 운영과 시민에게 비 현실적이라고 판단되어서 현실에 맞게 재조정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 제23조에 보면 중도매인들의 월간 최저 거래금액이 1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5년전에 개장당시 정한 하한선으로서 타 도매시장과의 형평에도 맞지않고 특히 중도매인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있기 때문에 이번에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경쟁력이 없는 중도매인은 자연이 퇴출되도록 하고 능력있는 중도매들인이 영입되도록 하는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된 개정사항은 조례 제35조가 해당되겠습니다. 보조경매 참가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보조경매 참가자 운영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거래실적이 10억이 넘는 우수한 중도매인들이 채소와 청과를 동시에 경매할 경우에 중도매인 한사람으로서는 경매참가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조경매 참가자 운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연간 10억미만은 1명, 10억이상은 2명까지 보조경매 참가자를 등록 운영토록 하므로써 거래물량의 분산능력을 최대화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조례 52조의 도매시장 시설사용료 징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도매시장의 시설사용료 징수대상 제외범위가 농안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25조의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시설사용료 징수 제외시설을 현재 중도매인 사무실 및 경매에 따른 부대시설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시행규칙대로 중도매인 사무실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실로 명확히 시행규칙에 명시된대로 한정하는 내용으로서 법령과 일치하도록 본 조례의 해당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과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웅   전문위원 송재웅입니다. 전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호에 의하면 시·도 및 시·군·구는 생활수련시설중 청소년 수련원, 또는 청소년 수련관을 1개소이상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으며, 본 조례안은 현재 설치·운영하고있는 전주시 완산청소년 수련실과 '99년 2월말에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준공된 태평동 소재 청소년 문화의 집, 송천동에 신축중인 덕진 청소년 수련센타, 금후 계획되는 청소년 수련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통합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 시행과 동시에 현행 전주시 완산청소년 수련실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하고, 전주시 폐동사무소내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제2조 및 별표중 태평동 관련사항을 삭제하는 것을 부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 청소년 육성발전을 위하여 제정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별표의 시설이용료중 인터넷 1시간당 500원의 한시간 미만과 초과시의 경우와 문화관람실 1일당 4만원의 1일 8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볼때 8근무시간 미만과 초과시의 적용 기준에 대하여는 이용료 징수기준의 적용에 혼선이 예상되어 이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6월 30일 농수산부령 제1197호, '97년 12월 20일 농수산부령 제1268호 및 해양수산부령 제37호에 의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의 개정부분과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의 휴업일 및 개점시간이 휴일인 일요일과 설날, 추석명절의 전날에 많은 시민이 이용하기가 편리한 관계로 지난 '98년 8월 16일부터 일요일에도 계속 개장을하여 왔으나 관계규정이 정비되지않아 현실에 맞게 현행 휴업일로 되어있는 일요일과 명절 전날 휴업을 삭제하고 명절이후 3일간 신정 1일간을 각각 휴업일로 조정하고, 안 제23조 최저거래금액을 타시의 경우와 비교하여 50% 상향조정함으로써 최저거래금액에 미달되는 중도매인의 처분기준을 강화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며, 안 제35조의 보조경매 참가자를 연간 거래금액 10억미만인 중도매인은 1인, 10억이상인 중도매인은 2인을 둘수있도록 함으로써 청과류, 수산류등이 동시에 경매시에 보조경매 참가자가 참여하고 인원을 제한하여 경매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안 제39조 제1항은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품목중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6호의 저장성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경매시작 전에 반출할 필요성이 있는 품목을 지정하여 명문화하는 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5조 제4항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하며, 안 제51조의 청과부류의 위탁상장 수수료를 현행 7%에서 출하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0.5% 인하한 6.5%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관계규정 검토결과 농수산물 거래안정과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자 위원   전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이용료와 관련해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여기 이용료에 보면 시간당과 1일당으로만 이용료 징수액이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특히 문화관람실의 이용료의 경우에 이틀간 전시를 하고 3일째에 그것을 철거하는 작업을 두시간정도 하게된다 할 경우에 이용료 관계를 어떻게 징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일미만 사용시에도 1일 사용료를 징수한다라는 규정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대로 구분되어있는 인터넷 이용료에 있어서도 1시간 20분을 사용할 경우에 어떻게 징수를 해야될 것인가 이런것과도 관련해서 1시간이 초과되었을때 시간대로 이용료를 징수한다라는 규정이 함께 첨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다른지역의 청소년 수련시설과 관련한 조례안을 보면 이런 규정들이 명확하게 되어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문화관광과장 유기상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법규에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까지 규정하면 명확한 면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반적인 이용료 수준과, 몇군데 이용료 관계되는 규정들을 참고해서 이런 안으로 냈습니다만 그런 세부적인 것은 일반적인 해석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입법기술상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런 안으로 냈습니다만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명확하기 위해서는 별표에 주를 달아서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정하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시설이용료 밑에 별도에 주를 달아서 그것을 첨가시킬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전주시 폐동사무소중에 태평동사무소를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최태호 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전주시 폐동사무소내의 사회복지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의 제2조 및 별표중 태평동 관련사항을 삭제하는 것을 부칙으로 정하고 있다고 되어있는데, 사회복지라는 말을 삭제했다 그말이죠? 당초에 양로당으로 만들려고 했던 폐동사무소 규정을 삭제해 버린다 그말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폐동사무소내 사회복지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중에서 지난번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논의사항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함으로써 새로운 조례가 제정이 되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경과조치로서 정리를 하는것이 좋다는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 기능이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명쾌하게 정리를 하는것이 필요하다는 지난번 사회문화위원회 의견을 저희가 수용한 사항입니다.

최태호 위원   사회복지시설을 삭제해 버린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거기에서는 삭제가 되고 별도로 태평2동은 관리하는 조례가 이 조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최태호 위원   그런데 사실상 양로당 부분은, 사회복지부분을 삭제해 버린다면 뭐가있냐면, 물론 젊은이들을 많이 가르치고 해야되는데 젊은이들은 사실상 공부방에 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물론 여기도 공부는 되긴 되겠지만 노인들이 갈 수 있는 명분을 붙여놔야지 내가 보기에는 노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뒤로 문을 다시 냈다고 하는데, 물론 청소년도 이런식으로 많이 공부를 해야되지만 양로당을 없애고 이래서는 안된다 그말이에요. 내 얘기가 이해가 가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지금 현실적으로는 노인당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사용을 할수있도록 되어있고

최태호 위원   노인당이 몇평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3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되어있고, 조례상으로는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노인분들이라든지 주부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는 차원에서 제4조 5호에다가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태호 위원   청소년들한테는 돈받고 이 사람들한테는 돈 안받고 빌려줄 수는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아닙니다. 경로당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최태호 위원   경로당을 같이 사용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죠. 안돼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래서 출입구는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최태호 위원   출입구를 뒷문을 터서 냈다고 전화가 왔어요. 뭐가있냐면 노인당을 만든다고 방송에 신문에 해놓고는 어찌 뒤에 조그만하게 문을 내놓고 했느냐 그런 얘기를 하던데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전체적으로 300여평 되기 때문에 전체를 노인당으로 사용할 필요성은 적을 것 같고, 일단 노인당으로 시설된 원래 2개 방은 그대로 사용하실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이라든지 여유시간에는 노인을 물론 포함해서 주부들이라든지 각계각층의 지역주민에게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길을 조례상에서는 열어 놓았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지금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노인들이 쓰도록 경로당 2개의 실이 마련되었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위원장 최동남   그것은 그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그 기능은 그대로 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방금 질의와 관련해서 제2조 청소년 문화의 집이 태평2가 155번지인데 경로시설 두칸은 일단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는 거에요? 분리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구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것이 애매하네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경로당이 미리 시설이 일부 되어있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신적이 없나요? 독립건물로 알고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독립건물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라든지 서비스 관리 측면에서는 전체 면적이라든지 기능으로 볼때 청소년 문화의 집이 주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관리하는 부서에서 주민복지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같이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심영배 위원   통합적으로 서비스가 잘 될까요? 관리 부서가 다른데.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어차피 경로당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설관리만 하면 다른 관리부분은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영배 위원   문제가 없겠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심영배 위원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인데 4조 5호에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해서 이용기회를 열어놨는데, 혹시 이것이 모법, 청소년 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의 범위내인가 범위 밖인가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는 주 기능은 청소년 복지시설이라든지 수련시설로 되어있지만 현재 시가 갖고있는 재산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완산청소년 수련실 같은 경우도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주부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용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주 목적사업은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청소년 복지제공이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지금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을 갖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심영배 위원   시행령 36조가 바로 그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청소년 이외의 자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공할 수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1호는 법인 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에 제공하는 경우, 2호는 사회교육법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4,5호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반 지역주민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1호, 2호를 이렇게 한정적으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취지로 봤을때 우리 조례 4조 5호에서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상당히 포괄적인 표시인데, 문화복지를 위해서 편의제공을 할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정한다라고 하는 조례 제정상의 한계와 범위내에서 문제는 없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는 지역주민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과 주 목적사업은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이기 때문에 여유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주 목적사업을 해치는 범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로당은 시설을 제공하는 측면이고, 어차피 동일 건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설관리만 하는 측면이지

심영배 위원   효율을 강조하는 실무 과장의 입장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례를 정하면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를 제정해서는 안되거든요.
  저도 어느정도는 이해를 해요. 다만 대응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에요. 누군가가 이 조례가 법령을 벗어났다, - 청소년 단체나 -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이 시설을 만들고 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봤을때 다른 기회로 문호를 여는 것은 상대적으로 청소년에게 문호를 좁히는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을때 동시에 그것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시행령에서 조차 이렇게 한정적으로 이것만 허용해라 하고있는데 여기서 문호를 다 열어버렸느냐 했을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답변이 부족하다 이거에요. 대응 논리가 있어야 된다 이거에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1호, 2호에서 그것을 찾아서 대비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1호 "법인 단체,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 활동 등" 이라고 해서 "등" 이라는 말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한 좁히려고 하는 뜻과 함께 어떤 경우에 있어서 대비하려고 하는 뜻도 여기 입법의 취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논리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박영자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이 되겠는데, 별표 운영에 대해서 조례를 정함에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정하는 것도 한편 좋은 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직성을 초래할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필요하면 규칙이라는 길이 열려있고 집행공무원의 재량의 여지를 둔다고 하는 점에서 일단 이 안을 성안한 것으로 보는데,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양쪽 다 옳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 수정하겠다 그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는 일반적인 입법 기술에서 이용료를 규정하는데 보면 대개 시간당, 1일당 이렇게 규정되는 것이 일반 입법 기술상 관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따랐고 그래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만 박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정해놓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다른 우리시가 관리하는 체육시설등의 이용료 기준도 이와같은 맥락에서 정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대개 일반적으로 사용료·이용료 기준에는 시간당, 1일당 이런식으로 조례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그와같이 제정했을때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일반 해석기준에 따라서 구체적인 시행규칙이라든지 관리지침이라든지 따라서 판단을 하고습니다.

심영배 위원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하더냐구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위원님이 얘기한다고 무조건 한다고 하지말고 분명한 입장을 말씀을 드려야 위원님도 이것을 수정을 하는것이 좋겠다라든가 아니면 그대로 두어도 문제가 없겠다라든가 이런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자 위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심영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시설에 1일 사용하는 것하고 여기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특히 문화관람실의 경우에 1일 사용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전에 제안을 했을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전시 같은 경우에 철거하는 당일에 한두시간을 사용을 하다보면 다른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일 사용료를 징수할 것인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찬성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박위원님의 뜻을 반영한다면 어떻게 표기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보면 일반 예술회관 대관 규정상 관행으로 보면 설치를 철거할때는 다른사람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받는 것으로 해석상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다른사람의 존속적 요인이 제한되기 때문에 받는 것으로 실제로 예술회관은 운영을 하고있습니다만 꼭 그 부분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면 주를 달아서 할 수 있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당장 그것이 나와야 되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게 명시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시행규칙이라든지 일반 해석 관행에 맡겨주시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은 이 안으로 내었던 것입니다. 조례상에는 이 정도로 해주고 나머지는 꼭 필요하면 시행규칙에 담든지 일반 관행에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런 안으로 냈습니다.

심영배 위원   혹시 시행규칙을 제정할 다른 필요도 있습니까? 시행규칙의 제정이 예상되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것만을 위해서 시행규칙을 제정한다는 것은 그렇고 또 다른 조항에 대한 필요성도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위탁운영 부분이라든지 세부이용 세칙을 시행규칙에다 넣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영자 위원께서 반대토론하시면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신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박영자 위원   예.

○위원장 최동남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수정동의가 정리가 되었습니까?

박영자 위원   제가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용료 별표 밑에 주를 달아서 "이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1시간당, 1일단위라고 함은 1시간은 60분, 1일은 8시간으로 하며, 1시간과 1일 미만인 경우에도 각각 1시간과 1일로 계산한다" 이런 정도로 주를 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조금전 박영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영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박영자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제안설명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만들때 이런 사항을 예상치 못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조례상에 이정도 원칙만 정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에 넣든지 아니면 일반 해석관행에 따르는 것이 옳겠다 생각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애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미만과 이후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서 하셨어야죠. 앞으로는 연구를 잘 해서 조례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입법 기술상 그것을 다 넣는 방법도 있지만 하위법에 미루거나 일반 해석관행에 따르는 것도 입법기술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조례에는 이렇게 대 원칙만 주는 것이 좋겠다 했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최태호 위원   당초에 양로당에 관한 건을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건은 완전히 삭제되었다 그말이에요? 양로당이 거기가 붙어있는데 여기에 양로당이라는 글자가 하나라도 붙어있는지 보세요. 여기에 하나 삽입을 시켜줘야 원칙 아니에요?

조지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들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 완산구 태평동 2가 155번지에 있다고 해서 완산구 태평동 2가 155번지 전체가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를들면 동사무소 2층에 주민 문화센타를 개설하면 그 문화센타와 관련된 주소는 동사무소 주소와 동일하지만 그 건물 전체가 문화센타가 아닌것과 같은거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일반 생활하는 사람들도 한 번지안에 여러세대가 거주할 수 있듯이 이 문화의 집 주소가 이러하지만 이 주소 전체가 문화의 집은 아니라는 거에요. 이 주소내에 문화의 집이 있다는 말이지 이 주소 전체가 문화의 집이 아니라는 거에요.
  그래서 양로당은 이 문화의 집과 상관없이 따로 존재를 하는 거죠. 이 건물내에. 그래서 이 조례안에는 양로당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김용식 위원   4조 5호를 보면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제공을 할수있다로 되어 있어요.

조지훈 위원   이 번지내의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제공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경로당도 있을 뿐만아니라 다른 여러 주민들이 있는데 경로당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2층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행사를 하거나 다른일을 할 수있다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심영배 위원   제가 아까 말한 취지와 다른 발언이 나왔는데, 해석을 정확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태평 2가 155번지에 둔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155번지에 있는 축조물은 전부 청소년 문화의 집인 거에요. 그래서 거기다 괄호로 해놓고 경로당 두칸 몇평을 제외한다 하지않는한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에요.

조지훈 위원   심위원님! 저는 그것은 조금 다르다고 보는데요, 예를들면 동사무소 2층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할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은 동사무소와 동일한 주소를 갖게 되죠.

심영배 위원   동일한 주소에 공간을 특정해야 정확한 거죠.

○위원장 최동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그동안에는 설날전날 쉬었는데 이제는 그날도 연다는 얘기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유복 위원   그리고 신정 하루를 더 추가시켰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쉬는 날은 똑같은데, 전날을 쉬고 설날 이후에 쉬도록 한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것이 '98년 8월 16일부터 일요일에 계속 개장해 왔고만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개장해왔습니다.

김유복 위원   규정을 어기고 그랬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규정은 아니고 거기 단서조항에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운영했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그동안 농협의 농수산물 공판장은 일요일이나 설날전날 개장을 했어요? 우리와 차이가 어떻게 나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저희와 운영형태가 거의 비슷합니다.

김유복 위원   중도매인의 최저거래금액을 상향조정했는데, 청과류가 1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되었는데, 법인은 5천만원에서 1억으로 너무나 갑자기 늘어난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법인은 없습니다. 앞으로 법인이 생기면 그때 적용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더 이상 질의가 없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필요한 조례개정으로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이후 절차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대리 조지훈   그러면 질의와 토론까지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에 대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99.2차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조지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99.제2차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보증 채무부담 행위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복지환경국장 김종열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환경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상정된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의 인구증가로 전주시의 인근에 위치한 농촌동, 즉 초포, 우전, 조촌동 일부, 용진, 상관면의 일부, 산정리의 일부, 김제시의 도도리, 강흥리, 중리, 도덕리등의 주민들에게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소규모의 가축, 즉 닭, 소, 돼지, 개 등 규모 미만의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제6조 규정에 의거 가축 사육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새로 편입된 농촌 주민들에게도 소규모의 가축을 사육하도록 허용하여 전주시에 편입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6조 2항중 기존에는 애완용, 방범용, 실험용의 가축에 대하여만 가축사육을 허용하였으나 도시지역중 대학교의 농대, 농림고등학교, 승마장의 가축, 동물원의 가축에 대하여도 가축 사육 제한 예외 규정을 두어 교육 및 경기 그리고 시민들에게 동물원에서 관상을 하는데 불편을 제거하였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므로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침은 물론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킬수 있다고 생각되어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이어서 '99년도 제2차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전세자금을 융자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90년도에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로 인하여 전세금 폭등시 정부에서는 영세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 제도를 시행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도 '90년도부터 '98년도까지 8개년동안 총 1,171가구에 대하여 41억 9,150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저소득 영세 서민에게 많은 보탬을 준 바 있으며, 금년에는 1차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1억 3,500만원의 자금을 기 배정했고 이번에 2차 배정으로 14억 9,500만원의 자금을 배정하여 어렵게 사는 저소득 주민에게 혜택이 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9년도 2차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전세자금 융자 대상자의 융자 원금과 이자, 그리고 연체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전주시장이 주택은행에 보증채무코자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과 지방재정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없이 어렵게 살아가는 저소득 전세입자에 대하여 연리 3%, 융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구당 750만원까지 주택 전세자금을 융자지원하므로써 이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있게 하는 제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주요골자만 간략하게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웅   전문위원 송재웅입니다.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9년 2차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안에서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94년 8월 16일 조례 제1943호로 전주시 가축사육 금지조례를 폐지하고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34조 가축사육 금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 전주시에 편입된 완주군, 김제시 일부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의 허용이나 금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계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그 지역 주민에게 가축사육을 허용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또한 제2항 후단의 규정 "가축사용 허용범위"를 교육용, 관상용, 또는 경기용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을 보면 제1항중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도시계획외 지역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생산녹지외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문은 "자연녹지외에서"가 앞부분의 "도시계획외 지역"까지를 수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도시계획외 지역이 가축사육의 제한지역과 허용지역으로 달리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9년도 제2차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세입자는 자담·담보능력이 없어 현실적으로 저소득층에게는 은행의 신용대출이 불가하다고 생각되므로 시장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함으로써 저소득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조성함은 물론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방금 관계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한두가지 있어서 질의합니다.
  현행법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생산녹지, 자연녹지외에서는 가축사육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있죠.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도시계획외 지역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외에서는 가축사육을 하여서는 안된다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놔둬도 되고, 도시계획외 지역, 이번에 완주군에서 편입된 지역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한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가축을 사육하려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이나 생산녹지, 자연녹지 지역외에서는 가축을 사육해서는 안되도록 되어있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외지역, 쉽게 말하자면 외곽지역에도 도시계획이 수립이 안된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을 이번에 여기에 포함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지역도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하고는 가축사육을 하여서는 안된다 이 몇자만 삽입하면 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간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래서 여기도 도시계획외지역 그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이 뜻이 도시계획외지역, 도시개발제한구역, 생산녹지, 자연녹지에서만 가축사육을 해라 이말이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그러니까 "도시계획외지역과" 그것만 삽입을 한 거에요.

유영래 위원   도시계획외지역이 자연녹지이고 생산녹지이고 그린벨트지역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블되는 내용이기는 한데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또 그런지역이 있어요. 도시계획외지역이.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제한구역도 아니고 생산녹지도 아니고 자연녹지도 아닌 구역이 있단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전주시 이면서도 도시계획외지역.

조지훈 위원   이렇게 문구를 어렵게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동안 쭉 있는데에다가 "도시계획외지역과" 이것만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도 교육용, 관상용, 경기용 이런것도 전주시에서는 못하도록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도 허용해 주고,

조지훈 위원   완화한다는 말씀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김용식 위원   완화를 했는데, 아까 도시계획외지역도 좋지만 끝에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하고는 가축사육을 하여서는 안된다" 그 몇자만 삽입하면 되지 않을까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아까 얘기한 생산녹지,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다 할 수가 있어요.

조지훈 위원   이것을 이왕 개정안을 내는 바에야 도시계획외지역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만 허용한다 이렇게 바꾸면 안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지역 외에서는 다른 지역은 또 안돼죠.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만 허용한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 지역에서만 허용한다 이렇게 바꾸면 안되냐 그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허용규정이 아니고 제한규정인데요,

김용식 위원   금상동, 중리, 용복리 전부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곳이에요. 현재 키우게 되어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곳인데 안된곳이 있어요.

김용식 위원   산정동, 금상동 다 도시계획 지정이 되어있어요.

박인규 위원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그린벨트가 아닌곳에서 가축을 하는곳이 어디가 있냐구요. 도덕동? 거기도 생산녹지지역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지금 저쪽으로 외부 편입된데가 있죠.

김용식 위원   거기가 다 생산녹지지역이다니까요, 자연녹지지역.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일부 개발제한구역도 있고 아닌곳이 있어요.

박인규 위원   그런곳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한군데만 얘기해주세요.

김용식 위원   한군데라도 지적해봐요. 내가 볼때는 상관면, 조촌, 용진, 중인리, 산정리, 전부가 그린벨트지역이에요.
  방금 관계관께서 말씀한대로 그린벨트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외에 동네가 들어가있다고 하는데 어느동네인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아까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린 상관면 일부, 산정리의 일부, 김제시에서는 도도리, 강흥리, 도덕리등이 도시계획에 편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외지역이다는 것이죠.

김용식 위원   왜 산정리가 도시계획외 지역이에요. 그 일부가 그린벨트지역이고 자연녹지지역인데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해서는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외 지역임과 동시에 생산녹지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이지않느냐 이거에요.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개발제한구역하고, 그 속에 빠지는 수가 있죠.

김용식 위원   담당 공무원님, 산정리 어느 마을이 빠졌어요?

○환경위생과직원   작년 2월달에 조사했던 것인데요, 도시계획과

김용식 위원   산정리가 자연녹지지역이고 한군데는 그린벨트 지역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산정리 전체가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일부에요. 거기가 3개부락밖에 안돼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저희들이 새로 편입된 지역을 아까 제안설명하면서 마을 이름을 전부 말씀드리면서 일부라는 말이 많이 들어갔는데,

김용식 위원   그러니까 완화해서 한다는 것도 좋은데 현행법도 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뭐하러 다시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런 지역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완화시켜주는 거에요.

강희봉 위원   완화시켜주는 것이니까 구태여 어디어디 따질것은 없잖아요. 주민을 위해서 한다는데,

김용식 위원   문구가 하도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위원장 최동남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담당 과장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외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할 수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본인이 쭉 읽어볼테니까 듣기만 하고 해석을 내려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도시계획외 지역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외에서는 가축사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러니까 기존 있는 법조항이

박영자 위원   제가 의미를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뭘 포함시키고자 하는지.
  저는 지금 문구상의 해석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되는 지역으로 도시계획외 지역이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강희봉 위원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니까, 따지는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의미규정을 문맥상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조지훈 위원   여기에서는 문맥이 중요해요.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외지역 외에서는 가축사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돼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경우입니다.
  전주시가 이렇게 있는데 이곳은 도시계획법 구역범위내에요. 그런데 아까 이런이런법이 자연녹지라든가 생산녹지라든가 다 포함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한규정이거든요.

조지훈 위원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 의미를 모르는 바는 아닌데, 제가 이 문구대로 해서 떼어서 읽어볼께요. 도시계획외지역 외에서는 가축사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면 뜻이 어떻게 됩니까. 법조항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문구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외 지역 외에서는 가축사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유영래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지역에서만 가축사육을 할수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죠.

조지훈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유영래 위원   그러므로 그것을 쉽게 만들게요.

조지훈 위원   원래 뜻대로 하려면 도시계획외 지역 외에서는 가축사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해야 본 취지가 살아나는 것이고.

박영자 위원   여기서 "외"라는 것은 "도시계획외지역과"에서 "과"로 일단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외"에 해당되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만 되는 거죠. 그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대로 하자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외"가 "과"로서 한단락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안돼요.
  내용은 저희가 이해를 충분히 하고있는데 표기상에 있어서는 정반대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거죠.

조지훈 위원   "과"를 빼고 가운데 점으로 하라구요.

김용식 위원
  (도면설명)
  과장님! 쉽게 얘기해서 현재 여기서 사육을 할 수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안돼요.

김용식 위원   그런데 다시 변경된 법은 여기가 산정, 금상리 편입지역이죠. 여기를 완화시키기위해서, 여기서 사육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김용식 위원   그런데 이미 여기는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 개발지역이에요, 전부가.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중에 생산녹지,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에 안들어가는곳이 있어요.

김용식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은 뭡니까? 도시계획지역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도시계획외지역이니까.

김용식 위원   그러면 뭐에요. 생산녹지, 자연녹지, 그린벨트 말고 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다른 주거지역도 있고 뭐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조지훈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박영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제6조 1항에서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도시계획외 지역과"에서 "과"를 삭제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하고는 가축사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영자 위원께서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영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박영자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제안설명은 질의 과정과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99.2차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이것을 지지난달에 1차 가결하고 이번이 2차인데 금년에 앞으로도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사회복지과장 김정석입니다. 전년도에는 한 번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그것은 일정하게 1회차, 2회차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더 올수도 있고 이것으로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어쩔수없이 차수별로 상황에 따라서 의결할 수밖에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99. 2차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해외연수결과보고서채택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최동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해외연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 위원회 해외연수결과보고서는 시설장 방문에 따른 현황 보고 청취 및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분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는 원안과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최동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이 아니고 '98년도 행정사무결과에 대한 보고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정회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지훈   지금 현재 의석에 배부해드린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을 하되 채택한 처리결과보고서를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후 시정질문이나 개별안건처리 및 예산결산심사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계속해서 시정과 처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의 건은 처리결과보고서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처리결과가 미흡하거나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시정질문이나 관련 안건심사 및 예산결산 심사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