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6월 21일(월)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치매요양병원건립대책보고청취
4. 음식물쓰레기처리현황보고청취

   심사된안건
1.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치매요양병원건립대책보고청취
4. 음식물쓰레기처리현황보고청취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짜증스러운 계절입니다마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오늘과 내일 2일간으로 전주시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한후 요즘 많이 논란이 되고있는 치매요양병원건립 대책보고 청취와 음식물 쓰레기처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간담회에서 공원묘지 공청회 결과보고 청취 등 위원회 소관 현안 사항에 대해 보고 청취와 민원서류 한건을 심사하고자 하며 내일은 월드컵경기 홍보관과 치매요양병원 신축부지에 대한 현장답사 활동을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간사와 합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문화영상산업국장입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최동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운용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에는 기금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기금조성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고 또한, 현행 전주시내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에 한하여 지원하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전주시의 산업진흥 방향과 부합되며 공공성이 강한 일부 비제조업종의 중소기업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 제3호가 되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조성의 방법에 있어서 기타 출연금 및 보조금·차입금·융자상환금·재정자금 등을 삭제하므로써 재원조성 방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고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전주시내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제조업체에 한하여 지원하여오던 육성자금을 주된 사업장이 전주시내에 소재한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 업체, 시내버스 운송업체 또는 법인 택시업체, 시가 지정하는 음식업체나 호텔 또는 여관 또한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체 그리고 벤처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과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로 융자대상폭을 이번 기회에 최대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웅   전문위원 송재웅입니다.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93년 11월 26일 조례 제1905호로 제정된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의 제3조 제1항 제3호 기타 출연금 및 보조금·차입금·융자상환금·재정자금 등은 사실상 시행되지 않고 있어 삭제하려는 것이며, 같은 조례 제6조중 현행 주사무소와 공장이 전주시내에 소재한 업체를 융자대상으로 하였으나 주된 사업장이 전주시내에 소재한 업체로 완화하며, 각호의 융자대상 업체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6조 제3호 시내버스 운송업체 또는 법인 택시업체와 제5호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별표1 업종구분의 업종명칭과 상이하여 개정시행시 업종구분에 혼란이 예상되므로 같은 업종 명칭을 사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1의 중소기업 범위의 업종중에서 일부 업종을 융자대상 업체로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은 형편성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보여지는바, 이에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93년에 제정된 기금조례에 현재 기금은 얼마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59억 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융자범위를 확대하면 당초의 입법취지에서 보호할려고 했던 유망 제조 중소업체에 대한 보호가 혹시 약화되는 면은 없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올해같은 경우 기금 출연액을 10억을 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0억을 출연을 했고 그외에 전북은행에서 협조자금으로 해서 60억원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140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년도 또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약 3배에서 5배까지 자금규모가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제조업체 지원은 기존보다도 더 많아지면서 올해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심영배 위원   앞으로도 그와같이 기금출연을 우리가 계속 할 수 있습니까. 내년 내후년에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일반회계에서 일단 출연은 하고요, 전북은행이랄지 또는 필요하다면 다른 은행의 협조자금도 가능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제6조 융자대상 업체중에서 1, 2, 3, 4, 5호 열거가 있는데요, 이것은 개정안 1호 제조업체로 전부 포괄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혹시 빠지는 내용은 없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1호는 제조업체가 포함되고요, 2호, 3호, 4호, 5호까지는 제조업체가 아닌 비제조업체입니다.

심영배 위원   혹시 누락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제조업체에서요.

심영배 위원   아니 개정안에 의할 것 같으면. 제조업체에 포함을 시켜서 앞으로도 보호할 수 있냐 이거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추가되는 업체를요.

심영배 위원   아니 현행 조례안이 6조 1항 유망 중소기업체 이렇게 되어있죠. 2호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3호 공업단지 입주업체, 4호, 5호 쭉 있잖아요. 그러면 6호는 현행조례와 개정안이 동일하고 6조 이후는요. 1호에서 5호까지의 내용을 개정안에 제조업체로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다 포함이 되는데요.

심영배 위원   제조업체라고 하는 한 호를 통해서 현행조례 1호에서 5호까지의 내용을 다 보호할 수 있냐 이거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다 보호되는데

심영배 위원   누락되는 예는 없겠느냐는거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누라될 수 있는 부분이 5호가 누락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누락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거나 또는 지원이 요청된 사실이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담보랄지 이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공동사업은 대부분 하지않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3조 3호를 삭제하려는 뜻은 투명성 제고라고 이유를 들었는데 이 3호가 종래에 있음으로해서 투명성에 문제가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실질적인 사례는 없었고요. 지금 행정자치부 공고 사항으로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 규정에 따라서 이 법에 위반의 여지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고안을 받아들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고 삭제된다고 해서 기금조성이랄지 운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할려고 합니다.

심영배 위원   삭제 이유를 드는데 있어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시비가 있다 이런 언급은 지금 어느 유인물에도 없잖아요. 그렇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그런 기준은 없지만은 저희가 공고 사항으로 위반의 여지가 있다 이런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회에 논란의

심영배 위원   삭제의 주된 이유고만 그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런 법령 저촉 시비보다는 사실상 시행되지않는다고 여기서는 이유를 들었고 집행부 제안서는 투명성 제고라고 이유를 들었다 이거죠. 마치 이 조항이 있으므로해서 과거에 투명하지못한 사례가 빈번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심영배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금 개정안이 업종 구분에 혼란이 예상된다 그런 지적이 있고 또 형평성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업종 분류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가 있습니다. 통계청 고시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국제적인 표준산업 분류 기준에 따라서 제정해서 국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기준을 두고 업종을 추가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 일부 업종의 형편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하는 취지가 전주시 산업진흥 방향에 부합되는 업체, 또는 공익성이 강하지만 경영이 어려운 업체로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자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사료돼서 저희가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그동안 업체에 융자해주는 돈이 금년치는 전부 나갔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전반기치는 94개 업체에 91억원을 지원 결정을 했는데요. 현재 6월말까지 대출이 될 예정입니다마는 현재 50개 업체에 41억 7천4백만원이 대출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유복 위원   융자 회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연말에 일시적으로 들어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대부분 저희가 1년 단위로 융자를 하기 때문에 융자기간에 저희가 회수가 되고 일부는 자금 사정이 좋아지는 업체는 융자 기간내에도 저희가 회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융자대상 업체를 확대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안인데 큰 요지가 자금이 많기 때문에 업체를 늘리는것입니까. 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건가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 두 가지 다 해당되겠습니다. 저희가 자금 규모가 이번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부를 제조업체 이외의 업체에도 지원할 여지가 생겼고 그다음에 일부 비제조업체에 자금난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업체 위주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대상업체를 확대한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업체가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까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는 대상업체가 아닌가요. 말하자면 인정만 한다면 나갈 수 있는것인가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이기만 하면은 저희가 지원대상에서 일단 지원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무한정 다 지원할 수는 없고요, 자금의 한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업체들을 추가를 시킨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금 규모가 확대되고 여유자금이 있다면 시장이 지정하는 업체에 대해서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유복 위원   전반기에 융자대상이 전부 나갔다고 한다면 다음에 7월달부터 새로 신청을 받는가, 아니면 전반기에 대상자를 전부 신청받아가지고 그 자금 한도에서 나가는 것인가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아닙니다. 저희가 추가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선 순위에 따라서 또 지원을 합니다.

김유복 위원   우선 순위가 전반기에 다 끝나지 않았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전반기것을 다 끝났어도 후반기는 회수되는 자금이랄지

김유복 위원   새로 신청자를 받는가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새로 받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그동안에 연간 평균 융자 액수는 어느정도나 됐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평균으로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대개 기금 규모에 따라서 대출되는데 '94년도에는 14억, '95년도 14억, '96년도에 36억, '97년도 38억, '98년도에 56억이 실제 대출이 됐고요, 저희가 올해에는 140억을 대출을 할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지금 삭제되는 호가 있죠. 검토의견에 보면 3조 3호에 기타 출연금 및 보조금·차입금·융자상환금·재정자금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기금의 조성이고만요. 기금의 조성에서 1호, 2호는 아예 여기에 명시를 안했고요. 물론 저희가 조문을 사전에 볼 수도 있었지만 아무튼 3호가 이런정도로 해서 기금조성의 내용인데 1호, 2호 간단하게 어떤 방법으로 조성한다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1호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예산으로 세워서 기금으로 출연을 합니다. 2호는 저희가 출연된 기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서 전북은행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3호에 기타 출연금 및 보조금·차입금 출연금 혹은 보조금까지는 이 주체는 자치단체가 아닌 다른데라는 말씀이시군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것을 삭제하는 이유가 사실상 시행되지않고 있다. 그래서 이게 유명무실하다 그런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저희가 일부는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5조에 이 조항이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행자부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는 것이고 실제로도 이 조항에 따라서 기금이 조성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 조항 자체가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이재천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신 전북은행의 협조자금 60억원이라는 것은 어느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런 것은 저희가 기금하고는 관계없이 전북은행에서 일부 저희시에서 지원결정된 업체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회계랄지 기금에 들어오지 않죠.

이재천 위원   기금으로는 들어오지 않지만 그것을 그러면 다른 기금은 그중에서 일부분 대출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런식으로 어느 한 업체가 협조내놓은 것은 전액 투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겠네요. 기금으로 적립되지 않는 60억원이라는 말인데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이런식으로 지방의 기업 업체에 협조자금을 유도해낼만한 것들이 기금조성에 조항으로 또 한번 개발해내야될 필요가 있지않는가 하는거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것이 기금으로 들어와서는 안되죠. 왜그러냐면 기금으로 들어오면 기부금품 규제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기금으로 출연은 안되고 기금 이외의 방법으로 저희가 협조를 통해서 운용하는 자금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일단은 검토의견이 잘못됐군요. 사실 시행되지 않고 있어서 삭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리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것처럼 지역의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어떤 출자를 끌어낼만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전북은행 60억원 이외에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것은 없습니다.

이재천 위원   올해에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요.

이재천 위원   전북은행 60억원의 협조자금이라는게 올해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협조해서 쓸 수 있도록 전주시에서 전주시가 추천하는 업체에 지원되도록

이재천 위원   협조자금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뭐였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근거는 없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기타 출연금 및 보조금·차입금·융자상환금·재정자금 등이 이런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이 됐었단 말입니다. 이전에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기부금품 모집에 어떤 위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인데 원래 이 기금조성의 취지로서는 기업의 업체들에 이런 협조자금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협조자금을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현실에 와 있지않습니까.
  그랬을 때 전북은행이 아닌 다른 업체들한테도 이런 협조자금을 끌어낼 수 있을만한 조항 내지는 다른 어떤 방법을 명시화할 수 있는 뭐가 있냐 하는거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것은 없습니다.

이재천 위원   협조자금 유치가 단말적으로 나온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의 설명대로 관련 조례 3조 1항 3호의 삭제 문제는 원 취지가 이것이 별로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었기 때문에 삭제하는게 아닙니다.
  이것은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서 각종 우리 정부기관은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다. 받아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들면 60만 나무심기 운동도 우리시가 창구가 돼서 돈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 시민단체나 생산자 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가 운용하는 이런 기금에 어떤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명시한 조항을 한 것은 조금 이것은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의 취지에 맞지않다. 그러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이런 사항들은 조례 개정시에 삭제 또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서로 권고를 받은 사항이고 차제에 저희는 실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타 출연금이나 보조금 이런 등을 명시해놓아서는 안되겠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취지에 맞추어서 이번에 개정을 하자 이렇게 된거고 전북은행의 60억 출자 문제는 저희가 시금고를 금년도에 계약을 하기전에 전북은행측에다가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협조할 것들을 여러 가지 요구를 했고 그 여러 가지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관내 중소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을 확대해주라고 요구를 한 결과로 60억을 별도 자금으로 저희가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60억은 기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산입될 수도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6조 여러 가지 항 이렇게 확대하게 된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여러 업종을 이 기금에서 확대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우리 관내 소상공인들 간담회를 업종별로 계속 해오는 과정에서 전주가 문화관광도시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하고 지식정보산업도시를 지향하면서 관련 컴퓨터업체라든가 관광산업과 관련된 업종에도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우리들도 하나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체로서 이 지역경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지원해줄 수 있는 길을 건의합니다 그런 건의를 저희가 많이 들었고 거기에 근거해서 중소기업기금을 기금이 확대 추세에 있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자 그런 취지에서 확대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기금의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업체에서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운전자금입니다.
  예를들면 인건비, 재료비, 원료구입비, 물류비 이런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것 이외에 모든 것이 운전자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총액으로는 수십억대에 해당되지만 보통 한 업체에 지원되는 융자액수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융자한도는 조례에 2억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평균 1억정도 대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지금 6조에서 융자대상 업체를 나름대로 확대를 했는데 이 근거라고 할 수 있는거라면 중소기업 범위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그 범위로 나와있는것중에서 선별을 한 것 같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이재천 위원   그중에 상당히 많은 중소기업의 범위로 본 것들중에서 새로 대상업체로 저희 조례에 들어온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2호, 3호, 4호, 5호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중에 4호에 대해서 더 답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들면 시지정 음식업체, 호텔 또는 여관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신청하는 것이 어떤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문화관광도시라고 하면서도 그동안에 그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면이 있었고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음식업소랄지 호텔, 여관이 일부 정비가 필요할걸로 저희가 판단이 돼서 특히 외국인 관광객 내지 대규모 단체 숙박을 유치하는 업체에 대해서 일부 경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에서 운전자금을 지원할려는 취지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런 구체적인 요구가 있었습니까. 아까 국장께서 이런 저런 간담회를 통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관련업체에서 운영난을 들어서 전주시에 문화관광 발전에 도모가 안된다라는 구체적인 민원이 있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구체적인 민원보다는 여관업계, 호텔업계 간담회를 했던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관련 업체에서 저희한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혜택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혹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말고 다른 새롭게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조항에 의해서 어떤 음식점을 만들 수 있다든가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여기서 대부분 지원하는데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고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업체 위주로 지원하기 때문에 신규 여관이랄지 음식점을 신축하는데 지원되는 자금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음식업체나 호텔, 여관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숙박업체 대표자들 간담회때 건의사항으로 월드컵을 대비해서 일부 자기들 내부장식이랄지 시설 또는 구입품들 교체에 따른 운전자금이 필요하다 그런 요구가 있었고 호텔같은 경우도 최근 경영난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일부 자금을 융자해준다면 그 자금을 가지고 시설개선이랄지 종업원 복지에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건의서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부도를 목적으로 돈을 갖다쓴적은 없어요. 그동안에 돈을 갖다쓰고 부도를 낸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최근에는 지금 부도가 난 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저희가 작년, 재작년이랄지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업체들이 있어가지고 일부 한 두 개 업체정도는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라고 했으니까 시장이 책임져야지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최태호 위원   왜그러냐면 지원을 전체를 다해준다면 몰라도 딱딱 꼬집어서 지원해주는것도 있어요. 시지정 음식업체, 만약에 부도가 날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돼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면 이 기금이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은행자금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회수에 대해서는 은행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신용상태랄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은행의 책임하에 회수되니까 기금이 잠식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시지정 음식업체 호텔 또는 여관 이 업체에 자금을 융자해줄 수가 있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김유복 위원   해준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이라고 하는 명칭에 부합되는 말이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여러번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주시가 문화관광 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발전의 여지가 있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주시 규모만한 타지역이랄지 외지업체하고 비교해봤을 때 전주시는 제조업체가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조업체만 지원하기보다는 이런 서비스업종으로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김유복 위원   그러니까 예외규정이랄지 부칙이랄지 두어가지고 한다면 몰라도 중소기업이라고 중소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업체가 기업이라는 뜻인데 과연 시지정 음식업체 호텔 또는 여관이라는 말이 중소기업이라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중소기업에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그것을 중소기업청

김유복 위원   그 개념이 틀리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과거에 저희가 중소기업하면 제조업체만 많이 지원도 하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것은 산업화시대에 공업화 시대에 어떤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산업방향이 서비스 업종에도 저희가 고용창출도 많이되고 거기서 부가가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도 지원해야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소기업지원 특별법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런 서비스업종을 소기업지원 대상으로 특별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킨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많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여기 융자대상에 보면 4호에 보면 시지정 음식업체 호텔 또는 여관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현재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기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대상은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그런 기업에 운전자금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4호를 우리가새로이 규정하는 그런 의미가 과연 있겠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되는 것이 음식업체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전주에 기존에 그런 음식 업체들이 지원을 받아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그렇지만은 이 숙박업에 있어서 전주시가 앞으로 문화관광도시로 나가는데 있어서 기존에 숙박업계의 기반시설만 가지고 이것을 정비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과연 전주시가 나아가는 문화관광도시로서의 그런 방향에 맞추어서 이게 그정도로만 가지고도 이게 가능하겠는가라는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돼요.
  그래서 앞으로 조선문화특구쪽에 한옥호텔도 우리가 마련을 해보겠다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지않습니까. 그렇다라면 그런쪽에도 그런 신규 숙박업계에 이런 기금이 지원이 되고 그럼으로써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도 가져봤는데 쭉 이야기를 듣고보니까 그런 부분하고는 별개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숙박업쪽에 있어서만이라도 그런 부분이 확대돼서 실시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전주시내에 숙박업체가 489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숙박업체에다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저희가 이번에 개정 취지는 일부 단체관광이랄지 외국인 숙박유치 업체랄지 이런데 장려 차원에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이번에 지원대상자에 포함되어있는 것이지 우리 여관 산업에 전반적인 것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또는 개선을 유도한다든가 이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같이 새로운 어떤 민속촌에 민속호텔같은데 지원할 수 없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 부분은 숙박업계에 이런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한다라면 기존에 있는 400여개 여관 여기에는 사실 지원을 해주어도 지원의 취지와 맞아떨어지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박업계쪽에 있어서는 제가 좀전에 제안했던 그런쪽으로 오히려 이 기금이 지원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점에 대해서 잘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수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지금 숙박업소라고 해서 관광호텔 이런데는 지금 제1금융기관에서도 대출을 안해줍니다. 특히 전주시내 관광호텔이나 숙박업소 일부가 부실하게 운영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부도날 우려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1금융권에서도 안해주는데 만일 예를들어서 관광호텔이나 여관에서 중소기업자금으로 신청을 한다면 과장님 견해로서 어느정도 액면을 지원을 해줄려고 생각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그런 불량 거래랄지 기업 여건이 안좋은 상황은 일반 제조업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조업체가 400여개 되지만 이중에서 모두 지원대상이 되지만 실제로 은행에 가면 대출을 못받을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이 호텔이나 여관도 마찬가지일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실제로 은행에서는 대출이 못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호텔중에서 지금 리베라도 아주 어려운 상황이고 관광호텔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호텔이나 코아호텔 정도는 대출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여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것같이 489개 업체 전체가 아니고 시범적으로 저희는 약 30개 업체정도 지정해서 우수업체 중소기업자금이 대출될 수 있는 우량업체 위주로 저희가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식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어디다 쓰는가를 판단을 해야합니다. 숙박업소나 호텔이나 이것이 중소기업체가 아니에요.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잘 처리해라 이것이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숙박업소나 관광호텔등이 제1금융권에서도 거기에 담보물을 가지고 온다하더라도 대출을 꺼려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참고로 지금 경기도같은 경우가 호텔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동남   조지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우리 전주시 조례와 성남, 마산, 수원 3개시의 조례를 비교를 해보면 융자대상 업체가 대단히 자세하게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전주시가.
  대체적으로 전부다 포괄적으로 성남같은 경우는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중소제조업체 및 벤처기업에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이런 정도나 마산같은 경우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큰 업체나 국가 시책에 의거 지원이 필요한 업체 이 정도로 하고 있고 수원같은 경우도 수원시에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공장 등록 또는 관련 법규에 의거 적합하게 설치된 공장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세세하게 호를 달아서까지 한 것은 전주시의 기본정책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본정책에 맞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하는건데 지금 개정조례안을 보면 3조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런다고 하고 6조 한 조를 바꾸는거거든요.
  6조 한 조를 바꾸는데 각호에서 6호와 7호를 제외하고는 1, 2, 3, 4, 5호가 전부다 바뀌었습니다. 이 호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기본정책에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집니다. 국장께서 잠시 설명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조례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가 어떤 사고와 어떤 정책기조에 변화가 있었는가가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일단 설명을 해주십시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위원님께서 타지역 사례를 말씀해주셨는데요, 거기 금방 말씀하신 모든 사례들은 제조업체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체 이외에 서비스업체에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주시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 개정하는 취지는 정부의 중소기업지원 시책의 변화, 서비스 업종까지 지원할려는 정부의 정책방향, 그리고 전주시의 산업진흥 방향에 맞추어서 조례 개정을 한다는데 그 취지가 있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것이 뭐냐고요. 어떤 방향이 지금까지는 어떤 정책 방향에 의해서 움직여왔는데 바뀐 방향이 뭐냐고요. 뭐가 바뀌어서 1, 2, 3, 4, 5호가 바뀌게 된거냐고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지금 그전까지는 제조업체만 지원했던 것이 중앙정부도 기본 취지였습니다. 그러지만 최근에 벤처기업특별법, 소기업지원 특별법을 제정해가지고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등 일부 서비스 업종까지도 지원을 할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저희시의 입장에서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 관련 업체는 전주시 정보영상산업 발전 방향에 맞춘 것이고 시내버스 운송 또는 법인 택시업체랄지 그다음에 재생재료의 수집 판매업체랄지 이런 것은 상당히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고 시지정 음식업체랄지 호텔, 여관 업소는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업체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했다고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이 조례 개정안만을 놓고 분석을 해보면 전주시는 앞으로 지역 특성화상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업체나 아니면 전주에 어떤 공업단지내에 들어온 업체나 아니면 고용증대 효과를 우선적으로 해왔던 그간의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첨단정보 분야나 그 여타에 있어서는 서비스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정책이 바뀌었다고 하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그 질의를 한거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것은 그렇지않습니다. 저희가 1번 제조업체에 그런 부분들을 다 흡수했기 때문에 우리 심영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1번 제조업체에 저희가 제조업체에 대해서 지원할 때 우선 순위를

조지훈 위원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해왔던것대로 하고 이런것들을 앞으로 더욱더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작년 우리 정기회에서 '99년 예산을 다룰 때 버스업체에 대한 지원금을 예산안으로 올렸다가 그것이 의회에서 통과가 안되었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버스 지원못하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않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그 버스 지원을 못하게 의회에서 판단한데는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조지훈 위원   그것 산업진흥과장님 소관 업무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과 업무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어디 업무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교통과 업무입니다.

조지훈 위원   소관 업무가 달라서 그럴수도 있는데 그때 버스 지원금 주기로 했습니까. 부결된채로 그냥 넘어갔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서 넘어가니까 다시 여기에는 시내버스 운송업체에다가 운영자금이라도 지원해주겠다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저는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민원성 해결을 위해서 조례 개정안까지 들고나와서 한다 이것은 정말 유치한 발상이다 이런 판단을 먼저 하고 그리고 지난 U대회가 몇 년도에 있었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96년

조지훈 위원   '96년도에 각 여관들에 대한 시설자금이나 융자등을 많이 해주었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잘 모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때 융자들을 많이 해주었던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96년 U대회가 치루어지고 난 이후에 불과 2년이 채 못되는 '98년도 8월말 현재 489개 여관들중에서 중화산동, 진안 무주쪽으로 가는 길가에 있는 우아동, 아중지구내에 총 여관수가 작년 8월말 현재 118개소인데 이 118개부흥
  소 여관에 공실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70%입니다. 여관들의 공실률이 70%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형성된 여관들의 대부분이 러브호텔과 같은 형식이었고 지하에는 가요주점같은 것들이 꼭 윤락업소들이 따라왔죠.
  그러다보니까 118개의 여관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에 98개의 유흥지점들이 거기에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볼 때 여관을 또 지원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공실률 70%인 여관촌에다가 또 운영자금을 지원해줍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그런데다가 지원은 절대 안할 것입니다. 저희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랄지 단체관광 유치랄지 이런 것은 기존의 여관시설로는 사실 좀 어려울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월드컵 대비해서

조지훈 위원   그 판단을 누가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것은 시에서 할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시에서 판단을 한다고하는것에 저는 문제 의식을 느끼는거에요. 시에서 판단해서 이 사람이 이게 러브호텔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래서 저희가 음식업소랄지 숙박업소는 지금 관련부서 환경위생과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서에서 세부적인 지원 지침을 만들어서 저희가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과장께서 월드컵에 대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월드컵이 앞으로 몇 년 남았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2002년

조지훈 위원   3년이나 남아있는 기간동안에 지금 월드컵 경기장이 대단히 난항을 겪고있지 않습니까. 3년 남아있는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지금부터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많은 업체를 지정해서 선정할 계획은 없고 약 30개 업체정도 지정을 해서 하반기에 지원이 가능하면 그때하고 그렇지않으면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부터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과장님 말씀이세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꼭 월드컵 대비뿐만 아니라 저희 전주시의 여관, 숙박, 음식업체중에서 저희 산업 또는 전주가 음식이 유명하고 관광도시로 상당히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상당히 부응이 되는 업체 위주로 해서

조지훈 위원   그것을 누가 판단하냐고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실무적으로는 지침을 별도로 관련부서에서 만들어서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보충답변을 국장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6조 대상 지원업체의 범위에 대해서 특히 4호 시지정 음식업체, 호텔 또는 여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담당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융자대상 업체를 이번에 개정을 대폭하게된 기조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시가 시정 방침으로 정하고 있는 녹색환경도시를 건설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도시를 건설하고 지식정보산업도시를 건설하는데 일맥 연관을 맺고 이 일을 저희가 구상을 했고요, 관련해서 제조업체는 더 이상 그렇게 신규 창업이 우리 전주시 관내에 확대되리라는 추정은 어렵다. 반면에 관련 문화산업, 관광산업과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또 지식정보 산업과 관계되는 정보처리업이라든가 벤처기업 관련 육성 벤처기업, 그리고 녹색환경도시로 해서 어느정도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는 재생재료에 대해서도 하자 이런 뜻이고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제6조 4항 시지정 음식업체나 특히 여관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지원할 수 있는 융자 지원대상 가능 범위의 폭은 여기다 길은 열어놓자. 길은 열어놓되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무분별하게 그런 여관들을 별 실효성없게 지원해주는 것은 문제지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시의 관련부서에서 그래서 시지정 여관 음식점으로 해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1차 걸르고 또 현 조례에 보면 융자대상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융자대상 심의위원회에서 중소기업기금 지원 취지에 맞는 업체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선별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무분별하게 여기 조례에다 넣어놓았으니까 예를들면 러브호텔도 지원해주고 별로 전주시의 관광산업에 기여하지않는 여관을 지원해주고 일반 음식점도 지원해주고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운용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계속 질의가 나오는데 시내버스 운송업체, 법인 택시업체는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그 부분은 그냥 지원해주는거죠. 융자 안해주었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보조금이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설명을 이렇게 하셔야해요. 이 부분은 지금 월급이 몇 달씩 못나간 업체도 있습니다. 고용안정 차원에서 실업자 방지를 위한 이 부분에 정리가 되어야 하고 사고가 그렇게 같이 가주어야 되고 관광호텔 음식점 이런 부분도 고용안정 측면을 같이 염두해두어야 합니다. 사장 혼자하고 그런데서 이 부분을 갖다가 방금 러브호텔 이런 피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정식적으로 월급을 받고 세금을 내는 말하자면 직원들이 몇 명있는데 여기가 현재 경영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실업에까지 가지않는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도 같이 염두해두고 문제를 풀어야 아까 문제 해소가 된다 참고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4호에 시지정 음식업, 호텔, 여관에 돈을 준다는 말이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최태호 위원   다른데는 일체 않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우선은 저희가 다음에 추가적으로 자금 여유가 생기면 검토할 예정으로 되어있고 그외의 업체까지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저희 자금 운용상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최태호 위원   자금 여유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아까 저희 산업 방향이랄지 또는 공익적인 성격이랄지 여러 가지 그 업체의 성격을 분석해서 추가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최태호 위원   인건비 어쩌고 그렇게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인건비를 지원해준다고 그러면 직원들이 많은데 지원해준다거나 그렇지않으면 부도가 나게 생겼으면 거기 부도나기 직전에 그것을 막아주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선별을 똑똑히 해주어야지 쉽게 이야기해서 예쁜놈 해주고 안 예쁜놈은 안준다 그런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적용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동남   예. 심영배 위원님

심영배 위원   질의 응답 시간에 충분한 문제제기와 해소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께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하는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동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복지환경국장 김종열입니다.
  평소 최동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문화 위원님들께서 저희 업무는 대민업무와 직결된 분야가 대다수로서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강력한 행정개혁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분뇨 등 관련 영업자의 허가조건을 폐지하여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유지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금까지는 관할구역의 분뇨 발생량과 지역분포등을 고려해서 분뇨 등 관련 영업 허가시 영업구역 허가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제하던 것을 폐지하여 정부의 강력한 행정개혁 및 규제완화 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특히 행정을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내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웅   전문위원 송재웅입니다.
  전주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국장님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시 영업 구역과 허가기간을 지정함으로서 발생되는 불만요인을 해소하기위하여 영업구역과 허가기간 등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위주의 행정 전개는 물론 업체의 자율경쟁으로 영업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되며 또한, 정부의 형정개혁 및 규제완화 시책에 적극 부응한다고 판단되는바, 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배경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뭘 하자는것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환경위생과장 김황용입니다.
  개정이유와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분뇨처리업체 허가를 할 때 지금까지는 어느지역을 해라, 어느 기간까지 해라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하던 것이 양쪽 구청에서 하게됩니다.
  그러면 완산구청에서 허가받은 사람이 덕진구청에 가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폐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산서 허가받은 사람도 덕진구도 하고 덕진서 허가받은 사람도 완산도 하고 그렇게 하므로써 경쟁체제로 갖추고 그러기 위해서 관련 조례, 영업구역, 허가기간 그런 것을 제한하던 것을 폐지를 해버립니다.
  그렇게되면 지금 저희들이 분뇨 처리업체가 7개 업체가 있는데 옛날에 조촌동, 동산동 그런 지역만 하도록 허가난 업체가 또 있습니다. 그런 업체도 전주시를 다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왜 허가기간을 두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옛날에 허가기간을 몇 년간 몇 년간 두던 것을 그 기간이 없어져버립니다.

김유복 위원   어째서 기간을 두었는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때 당시 규정을 보면 영업 구역을 정하고 허가기간을 3년간으로 정하고 거기다 필요한 사항을 제재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항을 이번에 삭제를 시켜버리는것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앞으로는 기간이 없어지고 새로 하고 싶다는 업자가 나왔을 때도 허가도 자유롭게 해줍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영업을 하겠다고 사업등록을 할 때도 자유롭게 등록제로 받아주냐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허가를 해줍니다.

○위원장 최동남   요건만 갖추면 등록제로 분뇨처리를 할 수 있는 업을 할 수 있다는거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허가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분뇨처리업이 옛날에는 상당히 영업이 잘되었는데 아파트가 전부 직접 정화조가 묻어져가지고 분뇨종말처리장으로 직송되어가지고 이 업체가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이 조례안 올라온 것은 잘 된것입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지금 예를들어서 분뇨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퍼내야 할 것 아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런데 일전에 완산구청에서 각호에 통지서를 보냈는데 통지서를 보니까 어떤 일정한 업체의 영수증을 가지고 그 업체한테 퍼라 이렇게 지정을 해서 내려보낸것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집을 지을적에 원래 이것을 신고를 해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받을적에도 은행에서 대출받을적에는 등기가 있어야 합니다. 또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특히 완산구청에 가서 보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이 효자출장소에서 완산구청으로 이관하는 단계에 그 서류가 전부다 없어져버렸다고.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지금 분뇨처리를 1년안에 한번씩 해야한다고 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 조례안을 만들적에 그런 것을 잘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해야할거에요. 왜냐하면 현재 과장 이야기는 잘된편인데 가격이 일정하지 않아요.
  예를들어서 5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3만원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이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업체가 전주시내에 칠팔개 업체가 있을거에요. 그 업체들한테 한 번 교육을 시켜야 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조례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정화조를 전부 전산화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전산화를 전부다 해버렸어요. 하다보니까 신고가 안되고 한 업소가 그중 절반 가량이 안되었습니다.
  그 절반 가량 업체에서는 그동안 분뇨를 1년동안 처리를 안해도 모르고 넘어가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산화해서 다 입력해보니까 분뇨를 1년에 처리한 사람, 안한 사람 딱 구분이 됩니다. 처리를 안한 사람은 처리를 하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구청장 명의로 다 통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내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것만 잘되더라도 전주시내 하천정화라든가 환경오염에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을 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로 나타나고 다만, 업체를 지정했다고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통지서를 보면 우리 관내 정화조 청소업체가 어디어디 있습니다하는 것을 함께 써서 보냅니다. 어느 한 업소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수완 위원   한 업소만 지정해서 보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저희들이 확인해봐서 그런일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7개 업체를 다 써서 아무데라도 하십시오라고 통보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혹시 한 군데만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몇 세대나 돼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이 사항은 솔직히 이번에 내무부 감사때도 그것을 적발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안해버렸으면 넘어가버리는데 이런일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잘한 사항으로 표창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안한 것을 우리한테 안했다고 추궁을 할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했더니 인정을 하고 참 장한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체제를 잡았으니까 잘한것이다라고 뺀 일이 있었어요. 앞으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민원이 있으면 같이 해소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설명이 되는데요. 규제혁파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능동적으로 개정안을 낸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지침이나 훈령이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저희들이 스스로 발견한 것은 아니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유사한 사항이 있으면 해제를 시켜라, 그런 지침이 금년 2월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것이 우리것이 해당되는구나. 그래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제안설명을 할 때 그런 내용을 곁들여야 전반적인 사정을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래서 규제개혁 행정개혁을 넣었잖아요.

심영배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정부의 시책은 이해가 되는데 관련법률의 손질이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오수·분뇨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35조 3항이 문제될 수가 있는데 허가를 함에 있어 조건을 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에 개정이 혹시 국회에서 있었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붙임되어있는 내용인데 거기 35조 3항에 허가를 함에 있어 조건을 부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 규정이 지금 폐지되었다면 정부의 시책과 법률이 일치하는 경우이고 폐지되지않고 정부 시책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면 법령의 정비는 아직 안된 상태이고 그렇죠.
  물론 그것이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붙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례를 바꾸어가지고 안붙이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반드시 모순은 아닌데 체계상에 문제가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법률 3항이 살아있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살아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살아있는데 전주시가 규제조항을 삭제해버리는데 모순이 없습니까. 법령 체계상으로 모순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금방 심위원님이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붙일 수 있다 임의규정이니까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개념을 바꿀 때 이것을 불편을 주는 사항이 아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관계자에게 이익을 주는것이니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자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심영배 위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체계상에 남는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주는 지침이나 권고를 이렇게 법률상으로 검토하는 안목이 앞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의나 이유를 제시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보다도 현명하다고 하는 것을 때로는 보여주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은 법률도 안고쳐놓고 공고사항으로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런데 시행령 제27조에 그런 개정을 했는데 분뇨등 관련 영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영업구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영업구역을 제한해서는 아니된다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 저희들 규정은 동단위로 제한이 되어버렸어요. 시행령에 이런 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동단위 제한규정은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있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옛날 저희들이 허가할때는 조례로 동단위까지 제한을 해버렸어요.

심영배 위원   현재 시행령의 내용은 자치단체안에서 동단위에서 어떻게 완화를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지금 저희들이 대표적인 사례로 조촌동, 동산동이 있고 완주군이 저희지역으로 통합되어있잖아요. 그쪽으로 통합되면서도 그때 어디어디 동, 어디어디 동만 허가한다 그렇게 허가조건을 붙여서 허가가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제한할 수 있다 하니까 동단위까지 제한을 한것입니다. 영업구역을

심영배 위원   뭘로 시행령으로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우리 조례로. 그래서 시행령을 보니까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이 시면 시

심영배 위원   조례로 어디에서 제한했어요. 조례 8조에 어디 그런게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영업구역

심영배 위원   영업구역이라고 했지 동단위라는 말이 없는데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영업구역이라고 딱 쓰여지니까

심영배 위원   운영을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운영을 그렇게 해버렸어요.

심영배 위원   법률은 법률이고 운영은 운영의 차이가 있는거에요. 동단위로 운영을 그렇게 했는데 조례에 정함보다 제한적으로 전주시가 운영한거에요. 조례나 시행령에서 동단위로 제한하라는 규정은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부의 방침상 동단위로 제한을 설정한거란 말이죠. 규칙을 만들었든지 아니면 내부 지침으로.
  그러면 현재 영업구역을 그대로 두었을 경우에 이것이 반드시 동단위로 연결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기왕에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동단위로 지역 제한이 나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해주므로써 그것도 같이 풀리고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종래에 조례 운영에서 영업구역이라고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내용을 전주시가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했다고 하는것도 하나의 문제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 조항을 삭제함에 있어서 법률이 불필요한 사족을 갖고있는 것을 적어도 알고는 넘어가야 한다는거에요. 국회에서 이것을 없애버려야합니다. 지금 규제완화를 정부가 하고 있다면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적절한 경로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라 이 말이에요. 법률은 고치지도 않고 왜 조례만 고치라고 하느냐 이것도 필요한 지적이 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시행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법령 체계상에 문제가 지금 남아있는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래 위원님

유영래 위원   이 조례안도 질의 응답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반대 입장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방금 유영래 위원님께서 질의 시간에 충분히 질의했기 때문에 또 반대 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통과하자는 그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시간 12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치매요양병원건립대책보고청취     처음으로

○위원장 최동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치매요양병원 건립대책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복지환경국장 김종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스러운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치매요양병원 추진상황과 말미에 대책까지 겸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황은 다 아시는 사항이고 사업개황 말미에 있는 설계심의 위원회 구성 등 심사를 저희들이 네 번을 거쳤고 전문가 자문도 다섯 번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협의를 지난 5월 4일날 하고 착공 신고까지 해서 착공 신고는 5월 14일날 했습니다.
  추진상황은 민원이 발생전까지의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위탁운영 선정시 현장방문을 심사위원들하고 작년도 11월 10일에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현재 강력히 반대해오고 있는 신전주 어린이집 교사가 원장 부인이 되겠습니다마는 대화시에 치매병원 부지를 보러왔다고하니까 병원들어오는 것은 반대를 안겠다고 일단 그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사전 대화가 없었다는 이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넣었습니다마는 부지확정 등 언론보도는 작년 연말부터 신문과 TV를 통해서 수차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부터 10일동안에 부지에 포크레인 장비 한 대가 투입돼서 벌목도 거의하고 정지 작업도 하다가 착공반대 민원은 5월 24일날 발생을 했습니다.,
  참고로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마는 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이신 안병선씨의 조모묘가 2기가 있는데 한 기는 아직 기간이 조금 더 있어야 옮겨준다고 그래서 한 기는 4월 6일날 80만원의 묘지 이장비를 수령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현재 특별한 민원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감지를 했습니다. 5월 24일 주민들의 착공반대 민원이 발생한 이후로의 주민과의 대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일날 신전주어린이집 앞에 괄호한 것은 전부가 장소가 되겠습니다마는 마을 대표등 11분하고 시하고 삼동회에서 대화를 가진바있고 그 이튿날 오전에 마을대표 15분과 시, 동장, 삼동회, 시공회사 등이 오전에 완산고 입구에서 대화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혐오시설 차원의 이야기로 상당히 이해가 돼서 좋다 해가지고 그 이튿날 5월 27일 오전에 삼천동사무소에서 마을대표단과 주민 20여명이 와서 저와 완산구청장, 동장, 삼동회, 시공회사등이 같이 회의를 한 번 가지면서 추진상황이 전반적인 혐오시설이 아니다는 내용도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그쪽에서 이야기는 무조건 반대하는 차원에서 더 이상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할 정도로 해서 회의는 저희들이 설명까지는 다 끝내고 해산한 바가 있습니다.
  5월 28일날 오전에 안병선씨댁 앞에서 삼동회하고 시공회사측에서 이것이 혐오시설인지 아닌지 타지역을 견학을 같이 해주십사하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주민회의에서 거부 통보를 5월 25일날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6월 1일에서 2일 단 삼동회하고 시공회사만이 안동시, 광양시 현지답사를 한 바 있습니다.
  갔다와가지고 6월 3일날 신전주어린이집 원장과 처와 면담을 했는데 삼동회측에서 사진등을 보여드리면서 설득을 한 바가 있습니다.
  6월 4일 오전에 삼동회측 안병선씨등 3명을 면담해서 사랑방 모임을 동네 사람들 모여주게 해주십사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6월 5일 오전 마을에 논에 삼동회측은 역시 아다시피 수탁법인이기 때문에 삼동회측에서 안병선씨외 한 분의 타지역 견학 요청을 하니까 역시 다시한번 가봅시다 하니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6월 7일 저녁에 능안마을에 삼동회와 시공회사측이 마을 방송을 통해서 모임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안병선씨만 나왔고 주민은 나와주지않았고 삼동회측은 이후에도 매일 능안마을 주민들과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6월 10일 오후 마을입구에 공사장비 투입 시도와 함께 대화를 그때 시와 삼동회, 시공회사가 했는데 그때도 역시 결렬되었습니다.
  6월 14일 오후 완산고 입구에서 노인회측하고 시와 삼동회, 시공회사측이 그때가서 그간의 대화 결렬에 따라서 노상적치물 철수하도록 공문통보를 했습니다.
  6월 16일 완산고 입구에 밤에 모여준다고 해서 저도 현장을 또 가보니까 역시 방도 아닌 비가 온날이지만은 천막에서 대화를 하는데 역시 그때도 대화에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공사장비 투입은 시도를 당초에 5월 24일날 시공회사에서 신축부지 입구까지 장비도달하면서 저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 오후부터는 주민대화 조건에 장비를 철수해달라고 해서 완산고 앞에까지 장비를 철수했다고 합니다. 시공회사측에서.
  2차에 장비투입 시도를 6월 10일 역시 시와 삼동회, 시공회사 등 30여명이 가서 역시 저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격렬하게 벌어졌던 6월 17일날 저희시와 삼동회, 시공회사등 140여명이 투입을 해서 상당히 맹렬한 그런 반대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도 주민대표하고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기로 했다가 지금 아직 도착 안한 것을 보고 저도 이쪽으로 왔습니다마는 대화를 더 해보고 특히 시장님도 면담을 하기를 원하고 있고 해서 거기도 대표단들이 나와주십사하는 쪽으로 우리도 연락을 했는데 아직 도착을 못한 것으로 알고 저도 왔습니다마는 대화를 계속 애썼던 것이 우리도 공기가 아시다시피 '97년도에 예산이 '98년도에 명시이월되었고 '98년도에 사고이월이 금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달여간에 이러한 반대 시위로 해서 사업이 중단 표류상태에 있다보니까 12월말에 완공하기란 저희들이 상당히 촉박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설득이 불가능할때는 법적 대응을 펼 수밖에 없지않냐 저희들은 이렇게 집행부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이렇게 가까스로 여러 난관 끝에 이렇게 해오던 것이 공기 촉박, 국비예산 반납등 사유가 발생했습니다마는 큰 전주 전체의 60만 시민한테 ...하고 역시 시에서도 참 아깝게 걱정해주면서 사업승인까지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열심히할려하는 과정에서 저지에 대한 불상사가 여러차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저 자신도 실무 담당국장으로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것으로 봅니다마는 아무튼 노인복지병원은 사회적인 공익성과 치매환자 전문병원의 현실적 필요성을 시의원님은 물론 시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정말로 심사숙고한 끝에 적법 절차를 거친 공익사업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서 연일 계속되다보니까 더 참지못하고 했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모든 공기가 촉박하고 저희들도 위탁회사나 위탁법인에다만 미루고 있을 수 없어서 저희들도 뒤에서 후원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먼저 치매병원을 설치하는데는 처음부터 일부 의원님들은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또 강하게 이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분들도 많이 있었고 상당히 상반된 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전체적으로 다 환영하는 것은 아니었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박인규 위원   그런데 가까스로 의원들이 동의는 해주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좋은 일을 할 때 전주시민들이 다 환영하고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소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사전에 대화없이 이 일을 추진한 것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봉착이 되었는데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주민들과 대화가 있었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적법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서 다 동의를 해주었기 때문에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공사를 강행해도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주민 동의를 받아야할 규제 및 의무사항이 사실은 이것은 아닙니다. 주민동의가 필요한 시설은 건축허가 당시에도 서류에 붙이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전에 아까 민원인과의 대화 과정전에 일어난것도 그때 당시까지도 주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다가 5월 23일부터 그때 본격적으로 반대 시위가 되었지 그전에는 솔직한 이야기가 요새 추진위원이라는 사람도 4월 10일날 묘까지 이전하면서 또 나무를 벨때까지도 아무 말 안했다가 그후에 이것이 발생이 되었지 이렇게 사전 대화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잘되어가는 절차 과정이라도 사전 대화를 미리 안했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튼튼한 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라고 하듯이 그 관계를 이야기하면 저는 좀 이야기가

박인규 위원   건축허가시에 주위에 있는 지주들의 동의서를 받아야하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지금 완산구청에 그 서류가 들어갔는데 그 서류에 그것은 안받은 것은 압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 서류에 동의를 법적으로 받아야 할 사항같으면 받게되어있는데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받은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보다 못한 시설을 허가받을때도 주위 지주들한테 동의서를 받더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각종 사업이나 건축을 할 때 주민의 의무사항 법적으로 받아야할 그런 사항은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받아야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것은 안받아도 된다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박인규 위원   이런 개인주택을 지을때도 필요한데 특정시설이라 안받아도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특정시설이라고 부칙에 매여있습니다마는 저도 상당히 어렵게 이해를 어떤쪽으로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냐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하냐, 부정적으로 해석하냐하는 차원에서 견해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까 앞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이것이 보도도 많이 되고 또 이런 마을 주민의 추진위원장이신분도 그렇게 공감을 해서 같이 응해주었다가 이렇게 되고보니까 거꾸로 되돌아가서 그런 절차상에 주민의 대화가 없었다고하니까 할 말이 저희들이 없습니다.

박인규 위원   주민 여론청취를 공식적으로는 한 일이 없어도 비공식적으로 알렸다 그런 말씀이시죠. 치매병원을 짓는다는 사실을 미리 5월달부터 알렸다 그런 말씀이시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공지가 되어있는 상태죠. 그게.

박인규 위원   주민들은 전혀 그것을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차 심사 현장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현지에 가가지고 현지조사를 하면서 주민들과 대화한 사실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때 당시는 김혜영씨라고 어린이집 원장의 부인입니다마는 나와서

박인규 위원   그분만 만났다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박인규 위원   주민들은 안만나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박인규 위원   그분은 전혀 안만났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저는 그때 심사위원들한테 설명하느라고 위에 부지까지 올라가면서 설명했는데 그 뒤에서 우리 심의 담당자가 직접 만나서 어찌들 왔냐고 하니까 여기 병원이 들어선다. 아무 병원이라도 오면 여기는 좋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도 오리발 내놓는 것을 저도 압니다.

박인규 위원   치매병원이라고 않고 병원이라고만 이야기했겠죠.
  (집행부석 : 치매병원이라고 했어요.)
  치매병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는 물어보면은 참 좋은 시설이 오니까 그렇게 알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또 삼동회에서 땅 사러갈때도 저희들이 위탁을 그쪽에 했기 때문에 다니면서 저도 삼동회분들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지난 토요일날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주민과 대화라는 공식 터널이 아닌 인지 자체를 모르는 것은 아니고 지금 5월 23일날 반대 시위를 한뒤로부터 처음에 치매병원이라는 혐오시설 차원으로만 다루어오다가 지금 그 이야기가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뒤로 아까 보고하실 때 여러차례 주민들과 대화를 시도했다고 하는데 대화를 시도하는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시장을 직접 면담하겠다는 그런 요청을 받아본 적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은 지금 최근에 나온 이야기고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온일이 없습니다.

박인규 위원   최근이 언제에요. 며칠이나 됐어요. 17일날 분규가 일어나기전에 며칠전에 그런 통보를 받았냐고요. 시장 면담요구를. 17일날 사고가 발생한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며칠전에 연락을 받았냐고요. 시장 면담 요청을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때 시장님 면담 요청은 저희 시장님이 매주 금요일날은 주민과의 대화의 날입니다. 그래서 각 민원 요청이 오면 우리 부속실에서 일정을 짜는데요. 김혜영씨라고 저도 나중에 들었습니다마는 김혜영씨가 면담 요청을 했다고는 들었습니다.

박인규 위원   며칟날 냈는지는 기억이 안나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은 부속실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주민들이 제일 서운하게 생각하는 과정에서 시장조차 만나들못하게 중간에 차단해버렸다 그런 것을 이야기를 들었거요. 공식적으로 이것은 이미 결정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결정이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사를 강행은 해야한다. 대화의 여지도 없다는식으로 시장 면담을 요청한 것을 거부했다는 공문을 보낸일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저희 자체는 없고요. 주민과의 대화를 총괄 관리하는데가 행정관리과인데 그쪽에서 통보는 저희들이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할때는 공문으로 요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박위원님, 잠깐만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국장님.

박인규 위원   공문이 주민들한테 전달됐어요.

조지훈 위원   국장님 거짓말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박인규 위원   공문으로 보냈다니까. 면담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을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지금 김혜영씨 개인이 요청한 것은 개인한테 공문을 통보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온 것은 저희들이 직접은 통보를 안했기 때문에 부서가 달라서 주민과의 대화 총괄관리하는 부서쪽에서 제가 확인은 못해보았습니다.

박인규 위원   아무튼 개인한테 보낸 사실도 주민들한테 보냈다고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일단 개인이라고 주장하시면 안되죠.
  주민들은 김혜영씨가 거기서 제일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보냈는데 개인한테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안되죠.
  이런 일들이 다 하나같이 진짜 주민들이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누구보다도 더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이 농촌지역이고 그러다보니까 무시당한 것 아니냐. 삼천3동 그 자리는 조그만한 지역에 쓰레개매립장, 성예원, 갱생원, 이런식으로 자기들 이야기는 쓰레기만 이리 싹 보낸다고 상당히 반발이 심하거든요. 이런 것을 제대로 예상을 했더라면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했더라면 그 자리가 아닌 더 좋은 자리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삼동회가 선정되고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공개된 업체 선정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주문을 많이 받았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박인규 위원   그렇지않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저희들은 법인단체인 삼동회에서 5개 회사의

박인규 위원   지명입찰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공개경쟁 입찰의 개념은 같습니다.

박인규 위원   공개경쟁이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도 공개경쟁으로 봅니다.

박인규 위원   물론 공고를 했기 때문에 공개경쟁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국한을 시켰기 때문에 지명입찰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투명하지 않다고 그러지 않도록 하기를 많이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 관계자가 삼동회측에다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뭔 공문을 보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투명하게 보내라고는 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제한경쟁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는데요.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이나 조금 생각하는 각도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전체로 가면 수백개의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제한경쟁쪽으로 가급적이면 붙여라 저희들이 그렇게 종용을 했죠.

박인규 위원   제한경쟁으로 붙이라고 그랬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도 공개경쟁이니까요.

박인규 위원   제한을 시키라고 했다고요. 왜 제한을 시켜야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이 어떠한 조건을 붙여서 해서 예를들어서 도내업체, 혹은 예를들어서 이야기합니다마는 병원 시공 실적이 어느선까지 이상 이런것 때문에 제한경쟁으로 붙여라

박인규 위원   그런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삼동회측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그동안에 한 번 있었어요. 두 번 있었어요. 여러번 했었을 것 아니에요. 요청한 사실이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은 과장이 실무자가 직접 제 방을 잘 안와서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사회복지과장 김정석입니다.
  저희들 삼동회측과의 계약 내용에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당초 선정위원들께서 의견 개진을 하기를 앞으로 공사입찰을 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에 붙이도록 해야되겠다고 삼동회측에서도 그것을 수락을 했고 해서 저희들이 계약 내용에다 그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해라, 신축할때는.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공개경쟁입찰 방식에는 일반경쟁입찰이 있고 제한경쟁이 있고 지명경쟁이 있고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경쟁입찰은 너무나 부실한 업체까지 난립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제한경쟁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거기다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구두로 두 번 저희들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게 좋겠다. 그렇게 해주고 나중에 와서 다시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사정없이 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입찰 방식에는 문제가 없지만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다. 굳이 일을 하면서 오해의 소지를 받고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한경쟁으로 해라 하고 제가 강력히 이야기하고 화까지 내고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고 저희들이 공문을 정식으로 보냈습니다.
  입찰공고는 이러이런 방식으로 해라. 그리고 제한경쟁 이렇게 해라 했습니다마는 그게 어떻게 관철이 안되고 그쪽에서 지명경쟁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그뒤로도 저희들이 많이 뭐라고도 했고 다만 저희들이 위탁을 했고 그것도 경쟁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강한 제동을 걸어서 다시 번복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안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지명경쟁입찰을 하지말고 제한경쟁 입찰을 하라고 요청을 했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박인규 위원   구두상으로만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공문으로까지 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자료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저는 여기 과정에서 이대로 이 공사가 앞으로 계속 강행이 됐을때는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원초적으로 해결이 되어야만이 진짜 우리들이 원하는 좋은 시설인 치매병원이 성공적으로 금년안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가 제대로 잘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조금전에 박인규 위원님께서 제대로 추진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 앞으로 시에서 가지고 있는 추진계획의 제 1안을 보니까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라고 나와있습니다.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해가겠다는 시의 기본적인 입장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입장정리를 해봐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지금 주민들과 대화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쪽에서 전혀 조건 제시를 하지를 안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이 없이 무조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안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여러 여론이 이것은 혐오시설이 아니다라는 그런 것이 팽배해지니까 그것은 이제 접었습니다. 그 시설 자체는 좋다. 그러나 우리 지역만큼은 안되겠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그동안 쭉 해왔는데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대화할때마다. 그쪽에서 필요한 사항을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대화가 될 수 있지않느냐 했는데 그쪽에서는 무조건 대화를 안할려고 하는거에요. 가서 대화를 하자고 해도 안할려고 하고 필요없다

박영자 위원   오늘까지의 상태가 무조건 대화를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 대책위의 기본적인 입장이 있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기본적인 입장이 없습니다.

박영자 위원   기본적인 입장이 있는 것으로 대책위에서는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래서 저희들이 어떠한 대안을 여러 터널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오늘 저희 시장님하고 그쪽 대표들하고 면담 요청이 되어있어 그쪽에서 대안을 가지고 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뚜렷하게 대안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오늘 대화를 해보면서 카드를 낼른지는 두고 봐야될 처지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치매병원내에 영안실과 장례식장 이 건립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입장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당초에 영안실과 장례예식장 영안실은 의료법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고 또 병원마다 영안실은 꼭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망자가 발생하면은 보관을 해야하니까요. 영안실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그것은 시체실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장례예식장 문제도 저희들의 생각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장례식장이 있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인데 그것을 주민들이 전혀 이야기를 안했었습니다. 최근에 이야기를 한것인데 그것이 치매병원의 건립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유중의 하나라면 그것은 언제든지 안할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박영자 위원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영안실과 장례식장 부분은 철회할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장례식장만

박영자 위원   장례식장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영안실은 필요합니다.

박영자 위원   6월 17일에 발생했던 폭력사태와 관련해서 대책위측에서 나름대로 시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아닌데요. 비공식 터널로 아까 장례식장 문제고요. 그것 이야기가 있었고 그때 폭력 사태가 나서 주동자를 색출해서 처벌해달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치료비를 배상하라는 이야기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중에서 치료비 문제는 근본적으로 배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정당한 행위로서 공사를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어떤 폭력행위를 해서 다치거나 사고가 난 것이 아니고 저희들 방해하는 분들을 방해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방해하기 위해서 너무나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그것이 어떤 상처가 좀 있다든가 이런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배상할 수 없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배상 부분은 그렇고요. 그러면 폭력 사태의 주동자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서 어떤 폭력을 행사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거기 여러 언론기관에서도 많이 와서 전부 보고 경찰관서에서도 다 보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분들이 방해하기 위해서 심하게 몸부림을 치고 야단하는 과정 그것을 못하게 저희들은 막고 차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한쪽으로 옮기고 이런 역할이었지 전혀 이쪽에서 어떤 폭력을 행사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같이 지휘를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애당초 거기가는 직원들한테 확실하게 그것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쪽에서 절대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다치는 것도 우리가 폭력 행사를 해서 다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넘어진다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지지 않게 다치지 않게해라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주지를 시켰고 우리 직원도 절대 다쳐서는 안된다. 우리 직원도 거기서 때린다고 해가지고 맞아가지고 다치면 자기만 손해니까 피해라. 만일 다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쪽보다는 우리가 다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을 제가 확실하게 심어주었습니다.

박인규 위원   과장님, 저도 현장에 서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사단을 구성을 해야돼요. 그날 일어난 진상 조사단을.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시 관계자들은 폭력을 쓰지는 않았어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폭력을 쓴거에요. 그게 중요한 거에용.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거기서 폭력 쓰는 일은 없었습니다. 막는 이런 과정이었지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박위원님도 현장에 가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력을 투입했을 때 우리 사회복지계장도 물려가지고 있고 방어하다가 물리고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박인규 위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폭력을 썼다니까. 그게 중요한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불상사가 방어하고 몸부림치고 하면서 일어난 사건에서 입원까지하고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방어하고 하다보면 몸부림치면 붓고 막고 하다보면 상처는 없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과장 이야기한대로 저도 전체 모여놓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저희들이 그런 행정력을 투입할때는 최대한의 불상사가 안나오게 하도록 주의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은 합니다.
  그런데 역시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젊은 직원들이 얻어만 맞고 있으면 홧김에 조금 몸부림도 치면서 홱 잡아 돌리면 넘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영자 위원   지금까지 과장과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100% 진실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6월 17일 그 당시에 주민들이 그렇게 온몸을 던져서까지 그렇게 저지를 하도록 그런 상황까지 가게된데에는 책임이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서 우리의 책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이게 대화의 실마리가 풀리지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지금 주민 대책위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러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시의 입장만을 탁탁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는데 이 상태로서는 앞으로 시에서 가지고 있는 제 1안의 계획 지속적인 주민들과의 대화는 하겠다. 이것은 그냥 여기에 활자화해서 써놓았을뿐이지 대화를 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판단했을때는.
  대화를 하겠다라는 입장이라면 그렇게 정리가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게 어려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의 상황으로 변했습니다마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저희들이 해볼려고 한것도 그래서 오늘도 오겠다고 하신분이 다섯분이 개별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카드는 안내놓고 있는데 어차피 장비투입 시도를 저희들이 두 번, 세 번 실패를 했는데 한 두 번 더 대화를 가져보고 최대한의 과정의 절차를 밟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 한 두 번 더 대화를 가져보겠다라는 것이 시에서는 이만큼 대화의 노력을 했다라는 그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대화가 되어서는 안되고 정말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일을 시에서 추진해오면서 과연 그런 자세로 임했느냐에 대해서는 확신있게 제가 밖에 나가서 주민들에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몇 월 며칟날 무엇을 시도했고 무엇을 시도했고 이렇게 했다라고 발표만 하고 결국 결과적으로 가서는 어쩔 수 없는 법적 대응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라고 그런 결론을 혹시 내려놓고 있지않나라는 그런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아까 피해배상 문제가 연결이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쪽에서 피해에 대한 배상문제도 지금 같이 걸려있고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비공식 체널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대화를 했습니다.
  여기서 공식적으로는 발표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는데 문제는 어떤 것이 잘못이냐, 잘이냐를 전혀 생각치않고 이것을 풀어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됐건 저희시가 됐건 그것은 확실하게 서로 짚고 가면서 풀어야지 그분들이 거기를 트렉터나 이런 것 저런 것으로 막아버려가지고 공사 방해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논리가 정당하다는 이야기고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겠다고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잘못되었다라는 논리를 그쪽에서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말고 어떤 것이 잘못인가는 서로 분명히 알고 방향을 틀어서 대화를 해가야된다라는 입장에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비 문제도 우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상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협상의 여지는 있습니다. 왜 같이 이쪽에도 그쪽에서 배상해야될 현재 이쪽에도 입원환자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같이 풀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박영자 위원   주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물론 그런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문제를 기본적으로는 풀어가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특히 우리 의회에서 기본적인 입장으로 가져야 될 것은 열린 마음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집행기관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요구되는 그런 위치에 지금 있다라는 것을 다시한번 책임감있게 느끼셔야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오늘 시장을 주민들께서 만나기로 했는데 왜 못만나게 된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어떤 한 분이 오시다가 거기서 이름을 밝히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조지훈 위원   주민대표입니까. 만나기로 한 분이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여기 오신분들은 주민대표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마는

조지훈 위원   오늘 2시에 시장과 만나기로 한분이 주민대표단들이 만나기로 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조지훈 위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시장과의 만남이 주선됐었죠. 어떻게 주민들과의 만남을 주선했는지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장과의 만남을 주선한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니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주민들한테 직접 요청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직접 안하고 다른 체널을 통해서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과 직접 만난 사람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니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장과 만남을 주선한 사람도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조지훈 위원   오늘 아침 8시경에 주무 계장에게 주민들이 만나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아침에는 그랬습니다.

조지훈 위원   아침에는 그러면 안 만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의회에다가는 2시에 만나기로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뒤에 다시 오는걸로 연락이 왔습니다.

조지훈 위원   누구한테 연락받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전혀 체계가 정리되어있지 않다고 하는 느낌을 받는거에요. 본위원이. 과장님 제 말씀 들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책임선이 분명하다고 하면 그 책임선에서 그런 주민과의 만남도 주도해야되고 그것도 직접 나서야 되고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주민들 의견도 이 책임선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모르고 계셨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것에서부터 문제는 출발하고 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능력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 박인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한것인데 과장께서 사석에서 주민들이 시장과의 만남같은 것을 요청한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게 그게 사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대화 도중에요.

조지훈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아니 주민들이 시장과 만나는 것을 요청한 바가 없다고 여기 계시는 모위원님과 그런 사석에서 대화를 나눈일이 사실이죠. 주민들이 시장과 대화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주민들 대표가 공식적으로 저희들하고 대화를 할 때 시장 면담 요청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말이 서로 핵심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석에서 우리 과장께서 주민들에게 치매병원이 과장님 집앞에 들어오면 나도 반대는 할거라고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그것은 사석이 아니고 아주 대표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대표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 과장께서도 과장님 집앞에 치매병원이 들어오면 반대할거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저희들 대화 과정에서 자꾸 그쪽에서 말꼬리만 잡아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도 처음에 치매병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우리집 부근에다 지으면 반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혐오시설도 아니고 이러이러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도와주어야 하고 나도 이제 찬성을 한다.
  처음에 이름만 딱 들었을때는 나도 반대했을른지도 모른다. 그 이야기를 한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게 와전이 됐겠네요.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치매병원이 반드시 건립이 되어야 되고 완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주민들이 현재 공사방해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 지금 사태의 문제 핵심이 있는거에요.
  6월 17일이죠. 그날이. 폭력이 없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사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려드릴께요. 봐주십시오. 폭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사진을 보면 명백히 나타납니다.
  제가 드리고자하는 말의 핵심은 주민들도 불법인 것을 알고 있고 현재 바쁜 농사철이고 한 시간이 아까운 농사철에 모든 농기계를 앞세워서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고 있는 농민들의 심정을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알고 계신가라고 하는거에요.
  불법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잘못하면 그분들이 형무소 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목숨걸고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치매병원에 대한 오해, 두 번째는 억울함이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질의인데요. 하나는 6월 17일 있었던 폭력적 행정집행의 정당성을 본위원은 따지고 싶습니다. 사진을 보면 명백히 나타나는데 분명히 폭력사태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30명정도의 부녀자, 노인층을 포함해서 총 주민들 30명정도가 모여있는 곳에 100명의 건장한 청년들이 나타나서 현장을 주민들을 해산시킬려고 했던 것 자체부터가 그것은 폭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능안마을 주민 7명 김철규, 노주석, 박영숙, 김금옥, 김일순, 배영철, 안병묵, 김혜영 8명의 환자가 응급실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응급실로 가서 전치 2주에서 4주정도의 타박상과 그리고 앞니 이빨이 하나에서 두 개정도가 부러지고 이런정도의 부상을 입고도 본인들의 의료보험카드로 본인들이 치료비를 내고 퇴원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농민들이 가지는 순박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폭력까지 오게된 과정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우리는 따져보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현재 국장과 과장께서 일을 제대로 했는가. 그렇지않고 집행부가 집행 직무의 임무를 태만히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따져볼 수 있는것이고 직무 임무를 태만히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번 폭력 사태의 이번 사건의 책임은 저는 책임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과 과장께서는 주민들이 대화를 정식으로 요청한 적이 없고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시장과의 대화 업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맞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행정관리과하고

조지훈 위원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에서 받은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개인 한 분이 주민과의 대화

조지훈 위원   개인이 됐든 누가됐든 그 지역에 사는 주민중에 복지환경국 소관에 아무도 그런 사실이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김정석 과장님이 행정관리과장입니까. 양호석 주사님이 행정관리과 소속이에요. 이게 5월 28일 전주시에서 발행한 공문입니다.
  수신 신전주어린이집 원장 장덕수, 제목 시장과의 대화 신청 내용 검토결과 알림, 여기에 분명히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주사 양호석, 담당자 박귀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직인이 찍혀있습니다. 그 내용은 5월 28일날 이 공문을 어린이집 원장한테 전달한 것인데요. 귀하께서 제출하신 시장과의 대화 신청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병원 신축부지 선정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장소이므로 다른곳으로의 이전은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끝. 이게 5월 28일자 공문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세요. 어떻게 된 것인지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제가 그 공문을 사인한 기억이 안나서 뒤에다가 대고

조지훈 위원   여기에 물론 국장님 이름은 안 적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님 이름부터 적혔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된거죠.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시장과의 만남을 주민들이 요청을 했는지 안했는지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질의를 하는거에요. 과장님 어떻게 된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그 이야기입니다.
  저희들한테 직접 요청한 것이 없고 행정관리과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김혜영씨만 있었다고 답변을 아까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행정관리과를 통해서 시장 면담을

조지훈 위원   일반 시민이 자기와 관련된 업무를 자기와 관련된 일을 시에다가 시장 만남을 요청을 할 때 각 부서에 가서 찾아서 합니까. 행정관리과를 통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 사회복지과 부서에서는 이런 연락을 받은적이 없다고 조금전에도 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셨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러니까 그 답변의 이해를 서로 틀리게 하는데 제가 처음부터 그 이야기입니다. 행정관리과를 통해서 이렇게 왔지

조지훈 위원   우리 박영자 위원께서도 그렇고 박인규 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의 핵심은 우리 사회복지과로 주민들이 대화를 요청했는지 안했는지 시장과 만날 것을 요청했는지, 안했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행정관리과에 한 개인이 넣은 것 같은데 우리과에서는 한 적이 없다. 이게 과장의 답변이었습니다. 본위원이 정리한 내용이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제 답변이 그런 형태로 되었으면 죄송합니다마는 뜻은 그거였습니다. 우리한테 요청한 것이 아니고 행정관리과쪽에 요청해서 돌아와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조지훈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방금 그 답변을 본위원이 이해는 할 수 있어도 다른 위원님들이나 그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할지는 두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우리 주민들이 그 자리가 치매병원인 것을 안지가 지금 우리 국장과 과장님의 일관된 말씀은 주민들이 일관되게 처음부터 대화를 응하려 하지않고 무조건 반대를 했다 이거였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런가를 봐야되겠죠. 5월 28일날 신전주어린이집 원장에게 이 공문이 접수됐다고 하면 시장과의 만남을 요청한 것은 최소한 이삼일전입니다.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 부지가 치매병원 부지인지를 알게된 것이 5월 24일입니다. 5월 24일날 공문 양식과 신청서 양식을 정리해서 시에다가 시장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거에요. 맨먼저 주민들이 먼저 대화하자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렇지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지금 5월 24일부터 알게된것이라고 한 것은 그렇게 주민쪽에서 이야기를 하겠죠. 당장에 4월 10일에 거기가 치매병원이 들어가니까 이전비까지 받아서 했으니까 주민이 그때부터 알게 되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라야 몰랐는지 모르는데

조지훈 위원   이전비를 받다니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명색이 추진 위원장도

조지훈 위원   이전비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이전비를 80만원을 받아서 1기는 이장을 했어요.

조지훈 위원   주민들에게 처음부터 치매병원이고 치매병원의 성격이 이러이러하다고 하는 내용들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우리 국장이나 과장님이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을 일관되게 일방적으로 거부를 하고 계속해서 반대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국장님, 최초에 주민들을 접촉한 날짜가 며칠이죠. 6월 16일이죠. 6월 16일밤 9시 반 동사무소, 국장님께서 직접 주민들과 대화를 한 것이 6월 16일 밤 9시 반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5월 27일날 삼천동 동사무소에서 만났습니다.

조지훈 위원   5월 27일날 삼천동사무소에서 국장님께서 직접 만나셨다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그때 마을 대표단하고 일반 주민 한 20여명이 와서 뒷줄에 앉고 앞에 대표단들이 앉고 해서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조지훈 위원   삼천3동 동사무소에서 만났다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조지훈 위원   제가 치매병원과 관련된 출장 복명서를 요청을 했거든요. 단 한 건도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복명서를 저희 국장들이 수시 현장을 나가니까 복명서를 꼭 써놓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5월 27일날 국장께서 직접 만나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조지훈 위원   그날이 처음 예였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조지훈 위원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켜준 날짜가 언제죠. 10월이었죠. 그리고 삼동회로 결정이 된 날이 언제죠. 부지가 선정이 된 날이 언제죠. 작년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11, 12, 1, 2, 3, 4, 6개월에서 7개월동안 국장과 과장께서는 주민들 접촉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주민들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 폭력사태는 본위원이 최초에 말씀을 드렸던 것 처럼 주민들이 당하는 억울함에서 나온거였습니다. 이것을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무지와 주민들의 폭력적인 반대 때문에 이 폭력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겁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6월 14일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주민들을 만나서 접촉한 사실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6월 14일날 만나서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가신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조지훈 위원   6월 12일날 보낸 공문이지만 6월 14일날 주민들한테 우리 공무원도 아니고 다른 외부 사람을 통해서 전달된 공문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6월 14일날 주민들과 만나겠다고 한 그 날 6월 14일 22시까지 능안마을 진입로상에 적치물을 철수하지않고 계속 방치할 경우 공권력 투입 및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끝. 6월 14일날 대화를 하러 가겠다고 한 분들이 가지고 간 공문입니다. 주민들의 일방적 잘못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은 이미 미리 입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대화를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다해서 14일날 대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대화가 결렬될때는 그것을 전달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치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것이지 그때 대화를 하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미리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조지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지난 5월에 삼천동 전체 주민과 시장을 직접 모시고 국회의원까지 있는 자리에서 삼천동 전체 주민과 토론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능안마을 주민들이 주장했습니다. 장례식장, 영안실 이러한것들을 갖춘 치매요양원이 마을에 들어서는데 우리는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본위원은 그때 당시에 강력하게 주민들과 언쟁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래서 옆에있는 시장께 직접 확인했습니다. 장례식장, 영안실이 있습니까. 시장의 답변은 없습니다였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날 그 폭력적인 사건이 있었던 그 당일날 그런 폭력적인 행정집행은 옳지않기 때문에 제가 부시장께 전화를 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과 영안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시장은 그런 것은 6월 17일날 그날까지 부시장은 그런 것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러니까 장례식장이라는 그 용어가 이상하게 됐습니다마는 사실 그 설계는 장례식장이라는 그 용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접견실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설계 도면상에 영안실로 되어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러죠. 영안실

조지훈 위원   영안실이 두 개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설계도면을 보여드릴까요. 영안실 두 개가 있는 그곳은 분명히 누가 보아도 장례식을 치루기 위한 영안실이지 사체실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장례식이 제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장례식 그 용어는 없지만 장례식을 하기위한 설계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은 장례식까지 같이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도리어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것은 설계에 들어가있는겁니다.
  그러나 만일 거기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치매병원을 짓는 것은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분명히 해주면은 그것을 안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당초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그 이야기를 안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하는거지 그 이야기입니다.

조지훈 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이렇다고 하면 과장께서는 그렇지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본위원이 다시 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이러한 전후 사정이 있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아니 제가 아까 박영자 위원님께도 제가 확실히 그 이야기는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본위원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매병원은 지어져야 되는데 치매병원을 추진하고 있는 현재 관계 공무원의 행정집행 능력과 태도가 올바른 것인가, 그리고 폭력사건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 본위원은 따지고 싶은 것입니다.
  본위원까지도 불과 5월말까지 얼마전까지입니다. 5월말까지 국장께서 직접 저에게 영안실은 없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제 말씀이 틀립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저한테도 우리 조위원님이 했는데 영안실이 없다, 있다 한것은 조금 아쉽습니다마는 제가 기억을 확실히 되살리지는 못합니다마는

조지훈 위원   아니 했고요. 그리고 6월달 들어서서 제가 다시 국장께 질의를 하니까 병원에 영안실 정도 하나있는 것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주시립 치매요양병원 사업계획서입니다. '98년 10월입니다. '98년 10월전에 그때 제출된 문서 맨 앞장에 지층 식당, 보일러실, 영안실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의원에게까지 그렇게 거짓말해도 되는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은 사업계획을 제출한

조지훈 위원   그리고 시장이나 부시장은 의원에게 거짓말해도 되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은 거짓말로 이해되기 보다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기억을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조지훈 위원   최초에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증거를 가장 강하게 제출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영안실이고 장례식장입니다. 거기에서 일주일이 멀다하고 시체들이 나가는데 그게 혐오시설 아니냐는식으로 주민들이 따지고 들 때 시장도 그렇고 본위원도 그렇고 그런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영안실, 장례식장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무어라고 설득하며 의원이 그정도의 강한 분노가 일 정도인데 주민들은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난 제152회 속기록입니다. 그때 당시에 입원 및 퇴원에서 입원 일자를 30일 이하로 제한을 해야된다고 하는 본위원이 그런 질의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치매환자에게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가 환자를 놓고 도망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위원이 질의를 했고 여기에 국장께서는 단기사업 차원으로 다뤄줘야지 상당히 일리있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시행규칙을 할 때 위원님들께 내놓고 논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당시 사회문화 위원회 최동남 위원장님께서 원래 만든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끔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하자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있는 치매병원에 장기 수용시설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장기 수용계획은 없고 3개월로 시행규칙에 입원환자는 아까 말씀한대로 무한정하게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재가복지사업쪽으로 돌려야하기 때문에 3개월로 한시적인 기간을 두었던 것이 우리 시행규칙에 명시했던 것이거든요.

조지훈 위원   시행규칙에서 분명히 우리 사회문화위원들과의 저는 합의라고 생각하는데 30일로 규정하자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본래의 취지에 그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했고 위원장께서 당부까지 했을 때 국장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90일로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사회문화 전위원 전체가 30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위원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를 하는것마다 의원이 그렇지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 맞는거에요.
  그리고 장기수용시설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요양소 계획까지 있고 설계 도면상에 보면 병원건물과 달린 상태에서 요양원 건물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거죠. 요양원은 뭐하는겁니까. 제가 잘 못본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런 것은 없는데

조지훈 위원   90일까지의 보건복지부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의 장기 입원이 90일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 이상의 요양시설이나 이런 것은 절대 없는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요양시설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 시에서 마련한 사업계획도 수탁자가 하는것도 90일 이하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90일 이상은 전혀 없는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조지훈 위원   지금까지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들을 봤을때 이번 폭력사태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겁니까. 국장께서 답변해주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책임성으로 조위원님의 말씀은 책임이 있다, 없다 그것에 앞서서

조지훈 위원   폭력사건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것입니다.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형사적인 책임 차원으로까지 돌아가는것인데

조지훈 위원   본위원이 형사적 책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치매병원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수없이 많이 노력해왔던 사람들앞에 가져야 되는 도덕적 책임과 그리고 현재 행정적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조위원님 조금 이해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조지훈 위원   본위원에게 이해를 돕기 전에 이해를 구하기 전에 먼저 의원들을 이해시키고 본위원을 먼저 이해해주셔야죠. 본위원조차도 국장, 과장한테 둘렸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이 대화에 어떻게 응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주민들 입장의 이야기에 폭력 책임 이 말이 그분들에게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저한테 인용을 한다고 보면은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예를들어서 만약에 공기는 짧은데 한달동안 지지부진하게 갖고있었다고 보면 그 책임은 또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주셔야지

조지훈 위원   사회복지과 전체에서 사회복지 과장님을 포함해서 지난 11월에 부지가 선정된 이후에 4월말까지 주민과 접촉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아무도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책임지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 말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지금 5월 27일날 삼천3동사무소에서 주민과 저희들 대화를 할 때 제가 확실하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이유 환경 이런 것 저런 것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자기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지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거기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안한 것은 협의를 해야할 의무를 지고있지 않고 또 혐오시설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협의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 둘러먹을려고 얼렁뚱땅 넘어갈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 공사는 하루에 시작해서 하루에 끝나버린다면 여러분들 둘러먹을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갈수가 있는데 1년동안 공사를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둘러먹습니까. 계속 공사 반대하고 이러고 저러고 해서 1년동안 그것을 어떻게 시달리라고 저희들이 둘러먹겠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전에 여러분들과 협의를 안한 것이 잘못이다라고 한다면 나는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여러분들 지역에 발전이 될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협의를 안했는데 그것이 잘못이라고 한다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면. 제가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오전에 국장께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복지환경국이 대민업무를 중심으로 하는것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주민들 주로 접촉한 업무이고 그것은 쓰레기 문제뿐 아니라 모든 업무가 거의다 그렇다고. 주민을 만나는 것이 업무의 기본 아닙니까. 기본입니까.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기본을 다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도리어 저는 주민들이 환영할 것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분명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로 협의를 해서 동의를 얻어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몇 개월동안 그 많은 기간동안 그분들을 접촉을 안한것입니다. 그게 꼭 접촉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왜 몇 개월동안 접촉을 안하겠습니까.

조지훈 위원   지금 과장님, 판단을 못하신거죠. 그정도로. 그런 정도의 판단도 못하신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모든 집행부의 행정이 그렇습니다마는 결과가 좋지않으면 그렇게 사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을 거치는 과정을 갖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상당히 저희들이 자부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어떻든간에 이것을 승인해주어가면서 이렇게 해주셔서 또 이게 혐오시설이라는 말이 조금 들어갔습니다마는 다른 것으로 자꾸 비화를 시키는데 주민들 입장에서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나 이 과정이 그렇게 크게 잘못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사실은 안했습니다. 5월 23일부터 본격적인 반대 시위가 붙으면서 대화가 본격적으로 된 것이 사실이고

조지훈 위원   5월 24일부터 주민들의 본격적인 반대가 진행됐던 것은 병원이라고 하는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부지가 치매병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니까 본격적인 반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치매병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몰랐던 상태에서 반대를 하지 않았던거구요.
  그리고 조금전에 본위원이 제시했던 시립치매요양병원 사업계획서에 분명히 치매병원과 치매요양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익성에서 90평상 규모로 장기입원 환자와 외래환자를 통해서 수익을 잡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밝혀주시고 본위원의 질의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책임을 이야기를 하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중에 책임성 문제를 물을 때 어떤 책임을 이야기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치매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5대 의회에서 반대에 부딪쳤을때도 주민들도 분명히 반대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6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치매병원을 건립하기로 하였고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저는 집행부의 집행능력과 집행의지의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대비와 원래 직무의 기본을 다해야하는 책임이 있는겁니다.
  자기 직무에 대한 기본을 다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판단입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 과장님의 그야말로 정말 솔직한 그리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계획서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가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 의원님들께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달여동안 지지부진한 그러한 이유가 저희들에게도 많은 언론인,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무언의 큰 압력이었습니다.
  그 필요한 병원을 왜 시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추진해나가느냐는 것이 사실은 큰 압력이었고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아까 말씀드린 비공식 체널까지 다 통해서 이러저러한 일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화의 물꼬를 트기위해서 그날 저희들이 장비를 투입했어도 일을 사실은 못합니다. 그것을 미리 안겁니다.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일을 해도 그 다음날 또 방해하면 안됩니다. 그것을 알지만 뭔가 우리도 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대화의 물꼬가 트일것같아서 사실은 그때 그렇게 시도를 한겁니다.
  그리고 오늘 시민들 이리 오시도록 한 것을 다른 체널로 인해서 저희들이 한 것은 현재 짧은 기간에 저희들도 감정이 악화되어있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도 악화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안나선겁니다.
  제3체널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을 가져가지고 오늘 시장님 면담을 주선한것입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미온적으로 할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보면 기법을 쓰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쓴것이고요, 아무튼 이 계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주민들, 어떻게보면 치매병원이 안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 사업계획서에 있는 요양소는 뭐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2,090평정도가 됩니다. 부지가. 저희들한테 1,500평을 기부채납을 하고 500평은 공유재산관리변경동의안 낼 때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행정위원회에서는 500평을 기부채납을 안하면 예산을 들여서 사서라도 그것을 매입을 해라 저희들한테 지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삼동회측에서 저희들한테 그랬습니다.
  자기들 이사회에서 500평을 더 하는 것을 조건을 붙여서 이사회에서 의결되었다. 요양원을 증축하는 조건으로해서 500평을 우리한테 주겠다 그 이야기에요.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돈으로 사면 샀지 그렇게는 내가 못하겠다 하고 딱잘라서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500평을 그냥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면 그것은 받아도 만일 요양원을 짓는 조건으로해서 500평을 짓는다면 그것은 안받겠다. 우리가 돈을 주어서라도 사겠다. 제가 강력히 그렇게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뒤에 500평을 그냥 무상으로 그런 조건없이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까지 본위원이 질의하고 국장과 과장께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이번에 폭력사건의 책임과 치매병원이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현재 상황에 놓여지게 된 그 책임성이 주민에게 있는지 그리고 실무 과장과 국장에게 있는지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판단을 할것입니다.
  한 가지만 본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는데요. 처음부터 주민들에게 11월달 부지가 선정된 이후에 12월부터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지금 한달간 진행됐던 그런 과정이 없었을뿐더러 시간이 만약에 그 당시에 두달이 걸렸다고 하면 지금쯤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었을것입니다.
  그것이 집행능력과 행정적 책임에 대한 분명한 소재를 판단하게 하는 근거이고 그리고 그것이 주민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건지 집행부가 지금까지 이 치매병원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태만한건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아까 사고를 당했다는데 묘지 이장을 안병선씨 조모 80만원 수령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은 땅을 매입한 측이 삼동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치매병원이 들어서니까 묘기를 이전을 해야하기 때문에 본인이 80만원을 그쪽에서 수령해가지고 이장을 했어요.

최태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는 치매병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틀림없이 하셨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은 어차피 땅을 구입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삼동회가 했기 때문에 본인이 치매병원이 들어선다는 것을 알고 인지를 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했는데

최태호 위원   그 사람이 80만원을 받고 이 묘를 팔적에 왜그러냐고 물어볼때 꿀먹은 벙어리마냥 딱 오무려가지고 돈만 받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나무들도 베고 치매병원이 들어선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면 뭐가 들어서는지도 모르고 돈받고 이전하겠습니까.

최태호 위원   안병선씨가 지금 반대운동을 하고 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추진위원장입니다.

최태호 위원   안병선씨가 지금 몇 살이나 됐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육십 한

최태호 위원   안병선씨기 조묘 묘비 80만원을 받아먹고 4월 6일날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돈 80만원을 받아먹을 때 묘파라고 하니까 아무말도 안하고 공산독재에서 쓰는 문자 그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돈 80만원 주면서 묘 파라. 그렇니까 명령에 복종하고 묘 판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알았어야 맞지. 4월 6일자 거기 치매병원 들어가는 것 다 알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떼거지여, 이것 잘못된것이요. 그 설명을 분명히 해요. 이게 4월 6일자에요. 앞뒤가 안맞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4월 6일자에 이미 현재 반대 위원장인 안병선씨는 자기 묘 이장을 하고 거기서도 티격태격 되었었습니다. 돈을 더 달라, 덜 달라 또는 다른 묘도 있는 것을 더 이장을 해라 이런 것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여기다 치매병원을 지으니까 치매병원 부지안에 당신의 묘지가 들어왔으니까 옮겨주어야겠습니다 하니까 금액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병선씨는 이미 그때 내용을 전부 알고 있었는데 그 뒤에

최태호 위원   그때 반대를 했어야지 가만히 돈만 받아놓고 있다가 이제와서 반대한다 그말이에요. 이게 말도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본위원은 어느곳에든지 치매병원은 건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조간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치매병원 설계를 보니까 영안실이 있고 장례식장이 설계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어째서 이것이 혐오시설이 아닙니까. 혐오시설이죠. 말이 앞뒤가 안맞아요. 거기에 영안실이 있고 장례식장이 거기 설계가 들어가 있다면 왜 이것이 혐오시설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지금 그것은 대학병원이라든지 예수병원이라든지

최수완 위원   예수병원이고 대학병원이고 이야기를 하지말고 이것이 어떻게 혐오시설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혐오시설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의료법상 가끔 시설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시체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체실이란 말로 영안실로 들어갔는데 그러면 병원들이 전부다 혐오시설로 봐야되냐하는것도 한 번 제고를 해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최수완 위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폭력행위하라고 공권력 행사했습니까. 내가 질의하는데 다른 소리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혐오시설이라는 개념을 그것이 들어가면 혐오시설

최수완 위원   바로 이런 것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거기다 못짓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서 주민들하고 어디까지나 공청회라도 한 번 한다든지 주민대표들하고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해야되는데 그런 것을 한 번쯤 해본적이 있어요. 금년 4월 며칟날까지 한 번도 주민들하고 대화한 이야기가 여기 안나와있고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아까 말씀드린대로 5월 23일 그때부터 반대가 되니까 주민 대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돌아가는데 그게 꼭 의무 사항같으면 미리 들어가고 논란이 되고 했으면 그 논란이 되니까 뒤로 되돌려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런 사전 이야기를 했다면 저희들이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최수완 위원   어디까지나 이런 치매병원을 건립하게 되면 사전에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잘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곳에 있는 능안마을 주민들하고 한번쯤이나 두 번쯤 대화를 해야할 것인가, 안해야 할 것인가 판단을 해야해요. 그리고 아까 12시경에 전 전주농협 조합장도 여기 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주민들은 병원을 짓는줄 알았다는것이에요. 일반병원을 짓는줄 알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안 일으켰다는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권력 행사를 폭력행사를 공권력 행사를 누구 명의로 했습니까. 이 사진보니까 공권력 행사를 했는데 저렇게 며가지 잡고 치고 그런 사진이 나와있고만. 이 책임을 누가 지어야할 것 아니에요.
  지금 주민들이 아까 12경에도 전 김조합장이 하는 말은 절대 못짓는다 이거에요. 공권력 행사까지 다해놓고 이제 주민들 두들겨 패고 입원까지 했는데 어떻게 대화가 되겠냐 이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대화는 저희들이 하겠냐, 안하겠냐 그쪽 우리 최위원님 말씀대로 대화를 저희들이 할랍니다. 하고 병원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주에 있는 정신신경외과 병원이라든가 이런 각종 병원들이 그러면 차에 교통사고나서 피흘리고 들어가는 것도 다 혐오시설로 봐야합니다. 이 치매병원이 혐오시설은 아니지않습니까.

최수완 위원   본위원은 '91년도부터 의원 생활을 해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광역쓰레기 매립장 거론을 하는것도 이것 잘못된 것인줄 알지만 전에 국장, 과장이 광역쓰레기 매립장하는데 주민하고 몇 번 대화를 했냐 하니까 313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2키로 반경에 313번 대화를 했다고 해서 그 근거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더니 송씨들 종중한테 전화한 것이 313번 했더라고요. 그것을 주민하고 대화했다는 거에요. 본위원은 이 치매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관계 공무원들이 잘알고 파악하고 그것을 내가 시정질문도 했거든. 광역쓰레기 매립장 문제 때문에.
  어디까지나 지금은 주민들도 무식한 사람들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썽많게 생긴 뭔 혐오시설같은 것을 사전에 만들적에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잘해서 이런 것을 매듭을 짓게끔하라고 누차에 시정질문도 하고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에서 잘못했고만. 주민들하고 대화는 않고 공권력 행사한뒤에 저렇게 맞은 사람은 나왔고 그러면 시에서 잘못했으니까 시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렇지 않으면 아까 박인규 위원이 조사특위를 구성하자고 하니까 본위원은 박인규 위원 말씀대로 이것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하면 특위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구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사전 협의의 문제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면서 사전에 주민의견을 청취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전협의를 하지않았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틀렸다라고 명확하게 제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는 아니합니다마는 앞으로 이와같이 대주민 관계에 있어서 이해 관계가 첨예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쪽으로 안목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런 개방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하자면 주민하고 얼마나 이야기했냐. '98년 10월에 조례가 확정되고 '98년 11월에 부지가 확정된 이후에도 주민과의 대화가 부족했다는 앞선 여러 질의가 있었는데 그것은 별론으로 치고 치매병원 건립이라고 하는 문제가 지역주민의 저항에 부딪쳤잖아요. 결과론적으로.
  이와같은 문제를 앞으로는 사전적인 협의까지도 필요하다는 새로운 자세를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거에요.
  아시다시피 작년에 행정 절차법이 발효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이 구구절절하게 있는 행정절차법의 핵심은 이해관계인들이 사전에 자기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나 불편을 미리 예측을 해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통지를 하거나 협의를 하거나 청문을 하거나 고지를 하거나 이런 것을 의무화하는 법이 행정절차법이란 말이죠.
  행정절차법을 제가 여러번 보고 있습니다. 능안지역 주민들 또는 문제의 신전주 어린이집이 이 법률에서 말하는 이해 관계인이라고 이해 당사자라고 딱 단정할 수 있는 근거를 내가 현재는 못찾았는데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내가 우선 볼때는 이해 당사자들이에요. 그들이. 전주시 삼천동 능안마을 앞에다가 치매요양병원을 건립하는 행정 처분을 전주시가 했는데 그 처분으로 인한 이해 당사자들이다 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문제 제기 차원으로 앞으로 그와같은 안목이 필요하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거에요.
  이 행정 작용의 결과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 법률을 준용해서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앞으로 스터디를 하겠지만 국,과장께서도 행정절차법을 충분히 스터디를 하고 그런 안목을 가져달라 그런 주문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공식적으로 본위원의 경우도 대책위원회의 이름으로 발표된 6월 17일 사태 이후에 주민 입장이 유인화되어서 나왔거든요.
  그 내용중에 2항과 3항 폭력사태 주동자를 처벌해달라는 요구와 피해배상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아까 정당한 업무집행 과정에서 발생된 불상사이므로 처벌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배상의 대상도 아니다 그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심영배 위원   잘아시겠지만 배상이라고 하는 법률상의 용어는 불법한 행위 결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이것을 전보해주는 것이 배상이고 그러나 불법하지 않은 일로도 즉 정당한 업무집행, 적법행위 결과도 피해가 발생하는수가 생긴다 이거에요. 그럴 때 우리가 쓰는 용어가 보상아닙니까. 따라서 제가 제안한다면 3항 요구에 대해서는 폭력사태의 주동자를 처벌하라하는 문제는 이게 그것이 끝까지 평행선을 달린다면 수사기관이 처리하거나 아니면 특위를 가동하거나 이래야 규명될 일이고 3항 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일단은 우리가 아까 도덕적 책임, 행정적 책임 그런 용어도 있었습니다마는 좌우간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 행정집행의 결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힘있는 관이 1차적인 책임을 져야되지않겠느냐 . 그런다면 적어도 치료라든가 거기에 최소한의 휴업 보상이라든가 이런 최소한의 보상은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버려 둘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 문제는 상당히 이쪽에서 피해도 같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절충 과정에서 어떤 기법이 있을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이쪽의 피해 문제를 정상적으로 규명해서 그 결과에 따른다고 한다면 의회에서 특위를 열어서 진상을 규명해주시오 그런 이야기도 들릴 수가 있고 또는 수사기관이 이것을 수사하는수밖에 없잖아요.
  말하자면 양당사자가 서로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피해를 입었다. 저쪽은 저쪽대로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정돈이 안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러니까 양쪽 다 피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절충의 기법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영배 위원   절충을 함에 있어서 관은 강하고 민은 지금 약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쪽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등에 대해서 보상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접근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이 문제를 타결함에 있어서 이것은 적법한 행위이니까 그리고 혐오시설이 아니니까 지역주민들이 수인해라 하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이고 저쪽에서는 혐오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혐오시설이 아니더라도 불편하거나 불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거나 그러면 기피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는 해법이 나오지 않을거란 말씀이죠.
  제가 볼때는 장례식장 건립 문제는 백지화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정확히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영안실을 의료법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되 장례식장 문제는 백지화할 수 있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그외에 절충점을 찾기위해서 그외에도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은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을 사전에 지금 말씀을 안드리는 것은 그쪽과의 절충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사항은

심영배 위원   암시적으로만 한 가지 정도만 표현한다면 어떤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심영배 위원   근본적으로 거기서 필요한 문제는 도로확장 문제라든지 이런것들이 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복리시설을 보충해주는쪽으로 대개 기본 포인트가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쪽 주장중에 학원을 매입해달라 그런 요구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고려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요구 자체가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심영배 위원   공식적으로 요구는 안했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충분히 알겠고요. 전주시가 하는 일이 잘되면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칭찬을 받고 잘못되면 사실 같이 질타를 받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실 이 문제에 관여한 것은 위탁의 방식으로 치매병원을 건립하라 여기까지였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덤태기를 쓰고 있는 입장도 집행부에서는 혜량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집행부도 나름의 애로가 주민들 아무 불편없이 하라 하면서도 국고반납 하는 일 없이 공기 차질없이 하라 이렇게 양쪽으로 몰림을 받는 것이 집행부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고 마친다면 저희들이 위탁 조례안을 만들었죠. 그러면 그 부지가 장차 기부채납될텐데 기부채납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기부채납은 착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은 하도록 저희들 계약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착공할려다가 문제가 되어버려가지고 증여증서는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습니다. 절차만 저희들이 이행을 도장 찍어주면

심영배 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요. 의회의 권한중에 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 사항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재산을 사거나 팔거나 계획안에 변경이 있을때는 주민 대표기관의 의결을 받으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위탁 조례만 만들어주고 장소가 제1 부지에서 여타 부지로 옮겨졌잖아요. 당초 고려했던 삼동회가 제시한 부지에서 다음 부지로 옮겨졌잖아요. 길 건너편에서 길 이쪽으로 와버렸어요. 전혀 몰라요. 우리가 그것을 공식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누가 공부한 의원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죠. 보고를 했습니까.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의회에서 보고를 도면 내놓고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장소변경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의결해서 받았습니다.

심영배 위원   부지 변경된쪽에 대한 동의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법의 취지로 봤을 때 그런 중요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때는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더라도 의회 진행 상황을 소관 부서에서도 부지계획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한다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가 안된 사항은 좀 아쉬원 점이라고 생각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간담회때 그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심영배 위원   저희들도 올라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강희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지금 병원 건립이 주민들하고 타결을 봐가지고 착공을 하면 공기가 부족하지는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현재도 공기가 상당히 빡빡합니다.

강희봉 위원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착공시기가 5월 14일날 착공 신고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부터 12월까지 준공을 할려면 상당히 기간이 사실은 짧은 기간입니다. 여유로운 기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꾸 연기가 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상당한 어려움이 어떤식의 어려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12월까지 준공을 해야되는데 준공을 못하게 되었을 때 국비반납 문제까지 같이 연결이 되는 이런저런 문제가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이 당초에 명시이월만 된 것이 아니라 명시이월된 것을 작년도 연말에 위탁 경영쪽으로 그래서 위탁쪽으로 몰고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사고이월을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추진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는 아주 공기가 짧기 때문에

강희봉 위원   그러면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공사 대금 주어야될 입장도 생길지 모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상당히 문제네요. 그 부분도. 타결하는 것도 문제지만 공사 부분도. 아까 영안실하고 장례식장 관계는 아까 조지훈 위원도 시장이 주민들 모셔놓고 국회의원이랑 같이 그 자리에서 약속한 부분인데 이게 설계도에 그대로 나왔고 그것을 지적 안해주었던 감독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설계 감사랄지 이런 감독을.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점이 야기되어가지고 주민들의 입장이라고 하는 유인물까지 한 것은 뭔가 석연치 않다. 그것은 책임을 느껴주셔야 될 대목이고, 두 번째 항 폭력사태 주동자 색출하여 처벌하라 이 부분은 양측이 있으니까 잘 해결을 하면 억화 심정으로 그런 것 아니고 부모 때려죽인 원수아니니까 잘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이런데 가면은 또 늦어지고 늦어지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인간적인 선에서 도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보상문제 이 부분도 허용할 수 있는 한계애서 꼭 이 부분을 해야할 것 같고 그러면 이것을 지금 되도록 빨리 닷새면 닷새, 일주일이면 일주일해가지고 가서 협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간단하고만요. 세 문제니까. 1안은 시장도 약속한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삼동회측에서 그렇게 약속한 부분이니까 하시면 되고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국장이 단장이 된다랄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처리는 빨리해서 치매병원이라 하지말고 노인복지병원이라고 하는 것을 홍보를 빨리해가지고 혐오시설이 아니다라고 하는 전주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게끔 언론도 이용을 하고 해가지고 빨리 처리를 하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노인복지병원 문제도 고민을 했습니다. 명칭 관계를. 아직은 의회에 조례 개정하면서 명칭이 명칭 위원회에서는 개정됐지만 조심스럽게 냈는데 이후로도 노인복지병원으로 전부 통일을 시키면서 대외적으로 활용할려고 합니다.

강희봉 위원   그리고 폭력사태에서 어제 제가 듣기로는 건설회사 직원같고 또 삼동회 직원같고 여러 사람이 끼였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시에서도 건설 소장이나 사장이나 이런 사람 모시고 가고 삼동회 사람 모시고 가서 무릎꿇고 빌면 될거에요. 해서 나름대로 그 성의를 보여야 될겁니다.
  그리고 월요일이니까 오늘부터 서둘러가지고 이것을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래야지 건설하는데 차질이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아까 행정위원회에서 부지와 관련해서 밟은 절차가 뭐였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받았습니다.

심영배 위원   기부채납 이전의 상태인데 그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내용으로 심사를 받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 시유재산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동의안을 받은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사전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러죠.

심영배 위원   그러면 본회의까지 다 통과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물론이죠.

심영배 위원   그러면 그 부지가 저쪽 모과마을쪽 상태에서 당초 모과마을쪽 아니었습니까. 그다음에 능안마을쪽으로 온 상태에서 능안마을 앞 부지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확실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당초에 저쪽 건너는 저희들이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확정이 되기전의 그것을 할 것이다, 안할 것이다 선정위원들이 가서 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올렸고요. 그리고 선정위원회에서 아예 여기는 안된다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행정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회의 의결을 보았고만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심영배 위원   거기에서 주민 문제라든가 대주민 관계에 대한 지적이나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확실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위원장 최동남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강희봉 위원님하고 심영배 위원님하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의회의 입장을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회 이전에 장시간동안 조지훈 위원께서 여러 방향에서 본인이 파악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본인이 지금 상태에서 같이 합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조금더 위원회 차원에서 간사로서 의견이 있는지 하는 것이 저는 궁금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 의견들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주민들이 공청회를 하자고 하는 제안을 한 것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큰 공청회 성격은 아니고요, 의회 의원님 몇 분 모시고 우리 집행부, 삼동회, 주민대표, 언론기관해서 이렇게 작은 간담회 비슷하게 이런 것을 가졌으면 쓰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저희들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겸토는 필요한 사항인데 지금 찬성과 반대를 하는 당사자들이 거기에 앉았을때 다른분들이 반대와 찬성 의견을 제대로 개진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 그쪽에서도 능력있는 실력있는 제대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를 구성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완전히 위임을 해주었으면 쓰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화를 하다보면 주민들 같이 나와버려요. 대표자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되는거에요.

조지훈 위원   제가 공청회건 물어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조지훈 위원   본위원은 지금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화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민들이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집행부다. 그리고 시장을 만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않겠다고 한 사람도 집행부다. 저는 집행부의 전향적인 자세의 변환이 없는한 이 문제는 계속해서 꼬일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집행부의 자세 변화를 먼저 요구하고 본위원도 직접 중재를 하기 위해서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10시간을 주민들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속에서도 대화가 되지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본위원도 공청회를 하면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전주시에 반드시 이 병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된다고 하는 결론이 난다. 그렇더라도 주민들은 공청회를 하자 이겁니다. 해서 어떤 내용인지 알고자 하는 거에요.
  그것은 즉 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나서는데 대화를 반대하고 대화하지 않겠다고 하고 오히려 80년대 군사정권에나 있을법한 그런 행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현 집행부가 아닌가. 그런 태도를 먼저 고칠 것을 저는 요구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공청회 부분요. 분명히 주민들이 원했는데 집행부에서 열기로 안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아닙니다. 주민들이 아니고요. 이름은 안밝히겠습니다마는 어떤분이 자기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와서

조지훈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온거였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와서 이렇게 한 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것을 검토는 확실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는데 지금의 내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그런 의견만 지금 개진한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공청회와 부시장이 됐든 시장이 됐든 그 책임자들 그다음에 관계 국장, 과장, 삼동회랑 이렇게 해가지고 내일 모레라도 23일날이든 24일날 이든 그 동네가서 몇 십명 모아놓고 여기 의원님들도 가고 그런 노력을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폭력사태 주동자도 무릎꿇고 빌고 그다음에 보상도 어느선에서 해주고 이런 방향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모색을 해야지 여기서 말만 하면 뭣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런데 이틀 사흘간 저희들이 공백을 둔 것은 사실은 일부러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삼일간의 공백을 두어야 서로 마음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대화가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이삼일간 일부러 공백을 저희들이 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간에 할 수도 있는데 감정이 상당히 격화되어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한다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이삼일간 공백을 두었고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장님 만나고 이런저런 것이 해가는 중입니다.

조지훈 위원   과장님께서 자꾸 그런식으로 답변하니까 죄송한데 여기서 이 자리에서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다 옳지않고 지금 과장께서는 계속해서 그것은 이런 이유에서 이것은 저런 이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 자리에 과장님보다 능력많고 과장님보다 훨씬 더 이 문제에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않습니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죠.
  지금 강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장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란 말입니다. 이삼일동안 냉정기, 17일날 사건이 발생을 했고 공청회는 이번주 23일이나 이번 주말쯤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게 주민들의 의견이었어요.
  이삼일이 아니라 이미 일주일간의 냉각기를 가지고 공청회를 하자고 하는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대화가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조위원님이 자꾸 그런식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요. 조위원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거에요.
  지금 우리가 엄청난 사실은 우리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어요. 그분들과 대화할려고 별 아까 이야기한 비공식 체널까지 전부 가동을 해서 했습니다. 비공식 체널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심지어 그런 방법까지 다 취하고 저희들이 다 했어요.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저희들이 아까 비공식 체널 통해서 오늘 시장님 만나는 이런 것 저런것까지도 전부 나름대로는 계획 세우고 별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위원님은 우리 때문에 대화가 안된다라고 일방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지금 안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도 하고 있지만 아까 그런 공청회 필요하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행 단계에서 지금 시장님 면담하고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한다고만 하니까 내가 답변을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솔직한 이야기로 잠 제대로 못자요. 누구 말대로 저도 여기 멍들고 사방군데가 그러고 있어요. 저 지금도 압력도 많이 받아요. 시민들 계속 전화오고요. 그것 하나 못하냐고요. 이것을 안하는게 아니에요.

조지훈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들이 과장께서 뭘 하지않는다고 하는 일방적인 질의였다고 말씀을 하신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우리는 통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너희들 때문에

조지훈 위원   6개월간 아무것도 안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은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조지훈 위원   그것에 대해서 그 과정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5월 24일 이후에 6월 17일까지 한달도 안되는 기간동안에 과장님 직접 주민들 몇 번 만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다섯 번 만났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기간동안에 문제가 발생되니까 만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물론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기간동안에 그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그리고 주민들이 대화로 이런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먼저 그것을 제안하고 주민들을 먼저 설득하고 나갈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사건들이 쟁점화되고 논쟁이 되고 그리고 그런것들이 오히려 집행을 해나가는데 해가 된다고 판단할때마다 조금씩 한걸음씩 물러나서 양보하고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행태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지금 그동안 한달동안 대화가 전부 적극적으로 우리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그쪽에서 먼저 대화하자고 한 적이 없어요. 전부 우리가 가서 사정하고요. 그분들 이 대화를 만나주들 안할려고 해요.

조지훈 위원   5월 24일 이후에 5월 28일날 전주시에서 보낸 공문에서 거기 능안마을 치매병원 부지에서 가장 논쟁의 핵심이 되고있는 어린이집 원장이 시장과 만나자고 먼저 제안을 했는데 당신들은 만날 필요가 없다는 공문을 보내고 결재를 한게 과장님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신전주어린이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이재천 위원   됐습니다. 어린이집 문제는 그렇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최동남   말씀하세요.

이재천 위원   지금 결과적으로는 행정력이 실패했다는 것 아닙니까. 많은 노력을 하셨고 그래도 여기까지 몰고온 것은 행정에서 대민 접촉에서 실패했다는 것이고 주민들이 또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상황은 악화는 됐지만 다시 설득할 뭐는 필요합니다. 동기가 어떻게 됐든 이해 관계에서 비롯됐든 시에서 적극적으로 더 설득을 해야 되는데 강희봉 위원님이나 조지훈 위원님이나 이제 의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뭔가 같이 협조해서 해주겠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공청회도 같이 해보자 그런건데 자꾸 이쪽에서 뭔가를 했다. 그리고 그쪽에서 반대한다 그런 어떤 주장은 여기서 무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에서 하는 일이 결과적으로 실패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청회 자체를 그들의 어떤 의견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마시고 그쪽에 들어오면 좋은 뭐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이집한테도 좋은 것이 있을것이고 지금 당장은 도로가 복잡해서 불편한 것 같지만 몇 개월 지나면 더 편리한 그런것들이 그 부분에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이 치매병원에 걸린 문제를 보고 있는 부분들을 행정의 말을 안들어요. 지금 그 관계가 있습니다. 쌓아온 불신의 관계가 있어요. 그것은 본인들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제 3자들이 혹은 의회에서 치매병원이 건립되어야 된다는 어떤 목적 목표를 가지고서 다시한번 해보자는 그런 제안 아닙니까. 그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의회나 다른 분들과 함께 모색을 해보시라는 그런 태도를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을 저희들이 않는다고 대답을 안했지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겠어요. 하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이렇게 이렇게 선택해서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장태영씨한테도 아주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제가 안한다고 안했어요. 우선 이러이러한 대표자를 아주 권한있는 사람 세워서 이러고 저러고 하자. 이것은 검토하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안한다고 안했다 그 이야기에요. 그런데 자꾸 그런게 이야기가 이상하게 되어버린거에요.

김유복 위원   호미로 막을 일도 가래로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오늘 시장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해결이 났는가도 몰라요. 일단 거기도 분석을 해가지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게 노상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동안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았으니까 결과 분석해서 더 이상 확대되지않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고 결과가 어떻든간에 이런 사태까지 부른 것은 죄송스럽고 계속 노력해서 빨리 매듭짓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조지훈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장례식장 그런 부분이 많은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생긴 어려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려다 보니까 설계상에 그런 부분을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지금도 심각한 문제다. 앞으로도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시장도 답하고 명색이 지역구의 국회의원님께서 참석하셔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그다음에는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말씀은 종합적인 부분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아무리 고생했더라도 눈에 보여지고 있는 성과가지고 당연히 문제를 지적하기 마련입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씀하신 각 과정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여러분들을 같이 도와주어가면서 요양병원이 성공적으로 기간내에 착공되게끔 도와주겠다는 차원이니까 앞으로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차질없이 진행하시고 다음에 보고때는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매요양병원건립 대책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치매요양병원건립 대책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음식물쓰레기처리현황보고청취     처음으로

○위원장 최동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음식물쓰레기처리 현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환경위생과장 김황용입니다.
  저희시 음식물쓰레기 처리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말 평균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551톤, 그중에서 410톤 정도가 매립장으로 가고 재활용 쓰레기가 141톤쯤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약 27%정도가 음식물쓰레기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하루에 약 112톤정도 저희들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관리 단계별 목표계획을 말씀드리면 정부방침이 2005년부터 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금지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전면 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하에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아파트를 중심으로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확대실시를 하고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부터는 아파트를 전면 실시하고 2001년도부터는 일반주택을 전면실시, 금년부터 내년까지는 일반주택도 일부는 시범실시 그래서 약 2002년도부터는 정착이 되고 정부방침보다는 약 이삼년정도 앞당겨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분리 처리를 하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저희들 추진 실적은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1일 발생량이 약 4톤정도되는데 약 8천세대분을 부분적으로 시범실시를 한 결과 완주 비봉에 있는 한국영농조합법인에 연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톱밥 사료대로 해서 1천50만원, 돈 천만원정도를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용기 공급도 약 8천개정도 그리고 수거차량을 작년에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셔서 두 대를 확보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후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는 늘려가지고 약 3만세대 발생분을 저희들이 처리할 계획으로 한국영농조합 즉 비봉에 있는데로 톱밥 지원대금으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약 6천7백만원정도 계상해서 이것을 주어서 처리하면 되지않겠느냐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수집 용기도 약 3만개를 공급했고 또 수거차량도 금년에 양쪽 구청에 두 대씩 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처리시설이 안되어서 작년에 수거차량만 가지고 수거할려고 하다가 더 확대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비봉도 처리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서 두 대는 사고 두 대는 아직 안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루에 약 16톤정도 수거되다 보니까 비봉으로 16톤정도를 넣다보니까 비봉에서 처리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많은 양을 처리할 수가 없어가지고 비봉에서 금년 5월 27일입니다. 그동안 쭉 넣다가 많은 양이 들어가니까 침출수가 흐르고 처리를 못해서 민원이 발생돼서 완주에 있는 비봉 주민들이 그것을 반대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일부터 음식물쓰레기가 완주 비봉으로 가는 것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매립장에다가 다시 재반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감시원들이라든가 인부들이 이것을 계속 넣으면 악취가 나고 그럴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가져오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가지고 6월 17일날부터 못 넣도록 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설득을 해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18일날 완산구에서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각 아파트 단지에다가 종전과 같이 혼합해서 버려주십시오 하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내가 중단이 되고 시범실시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지금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건 처리 문제는 저희들이 매립장하고 감시원과 금명간 일괄 협의를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만 별도로 웅덩이를 파서 집어넣고 바로 흙을 덮어서 한다든가 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바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자체 처리시설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에 국비 7억, 도비 3억5천, 시비 3억5천정도해서 14억정도 규모로해서 남은 음식물자원화 시설 저희들이 이름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하면 자꾸 쓰레기 소리가 들어가면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마는 남은 음식물을 자원화하자, 그러면 주민들도 듣는 말이 좋겠다 그래서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그중에는 퇴비화시설도 들어가고 사료화시설도 같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14억이 확보되면 그 처리시설을 저희들이 금년에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넣어야겠다. 그러나 다만, 이 시설을 할려면은 저희들이 서울, 인천, 대전, 안양 그런데를 저희들이 2개소로 나누어가지고 환경사업소 기계직, 저희들 기계직해서 전국적으로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갔다온 결과 공통적인 의견이 어떤 의견이 나오냐면 대한민국에서 사료화 시설을 해가지고 성공한 예는 없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퇴비화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결과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금요일에 왔기 때문에 토요일날 자료 만들고 일요일날 와서 작업을 해서 보고를 못드렸는데 퇴비화시설로 가야한다 그런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에 있는 도봉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을 하다가 경기도 가평인가 그쪽으로 많이 주었는데 소가 죽었다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되고 행정기관에서 사료화시설을 한다면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자원화시설로 해야할 것 아니냐,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자원화시설을 하는데 여기다 환경위생사업소 분뇨종말처리하는데다 같이 병행처리를 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시설이 다시 옮기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시설을 완전히 해놓아버리면 다시 그것을 뜯어서 못 옮기면 낭비가 되지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나중에 지탄받을 염려가 있어서 그것을 지금 밑에 감량화 시설이라고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빼보니까 1억5천 못들어도 될 것 같고 그정도 들어가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다가 갖다 넣으면 분쇄를 하게 됩니다. 믹서로 갈아가지고 다시 넣으면 비닐조각같은 것은 망에 걸려서 도로 나와버리고 음식물쓰레기 진짜 저기 한 것은 밑으로 가라앉고 물은 분뇨종말처리장으로 가버리고 그러면 가라앉은 것을 탈수를 해서 다른 부산물을 넣으면 퇴비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하면 별로 문제가 없이 가축을 안먹여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퇴비화시설을 하면 퇴비는 화분용으로 쓰고 그런다는 견학자들의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우선 이 시설 할려면 기계 제작하는데 2개월정도 걸리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우선 그 시설을 하고 그 시설을 해서 처리를 하고 나중에 이 시설을 다시 저쪽으로 연계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2개월 반정도 많이 걸리면 3개월정도는 별 수 없이 비봉이 현재 민원 때문에 못들어가게 생겨서 매립장에 직매립해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완산에서는 그렇게 방송했습니다마는 덕진서는 일부 가축농가들과 연계시켜서 오늘 내일은 가축농가에다가 오리 키우는 농가 일곱집인가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다 갖다 공급을 해주고 그렇게 일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당초에 너무 많이 확대를 안하고 처리시설을 완전히 한 다음에 차도 확보하고 확대할려고 사실은 시범사업으로 조금씩만 할려고 한 것인데 양쪽 구청에서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많이 수거를 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부터 혼란을 가져오고 차질이 생긴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는 음식물쓰레기가 분리수거만 된다면 전체 쓰레기를 감량하는데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 시설을 이삼개월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이 시설을 해서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면 화장실에서 나오는 종이 그것만 버리고 다 재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중노2동에만 시범한다고 해가지고 망을 몇 군데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직원을 한 두 명이나 세 명 더 주어가지고 해야지 동에서 원망이 어째서 중노2동만 오냐고 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음식물쓰레기 운운하시고 계시는데 제일 처음에 할 것이 분리수거를 제대로 한다면 외국에서 수입한 가격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플라스틱하고 백철이니 뭐니 여러 가지 품목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무엇은 얼마 무엇은 얼마 수입은 얼마고 국내 소비는 얼마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를 시켜야지 실컷 싣고가야 기름값도 안나오니까 통장들이 어찌 중노2동만 이래가지고 속 내용도 모르고 나한테 가서 말하라고 내가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내가 이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본 예가 있어요. 중앙에. 없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최태호 위원   첫째, 이것을 알아야 해요. 수입을 하는데 얼마인데 국내에서 얼마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공장에다 수입은 얼마이니까 우리가 재료값이라도 따져서 값을쳐서 받아야지 이상하게 기름값도 안나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중노2동의 실적이 중노2동을 시범을 해보니까 어떻다는 것을 이야기해주실 수 있죠. 그것 안해보았어요. 중노2동이 이것만 설치해놓은지 몇 개월 되었는데 이것 안해보았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중노2동 별도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것 해가지고 내일이라도 잠깐와서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내가 복잡해 죽겠어요. 그리고 각동에다가 전체 다 해줄 수 없냐 그말이이에요. 그리고 각 가정에서 거의다 소각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홍보를 해주어야 쓰겠어요. 소각 과정을 적지않고 그냥 통에다 아무나 집에서 태운단 말이에요. 그것이 요새 말하는 다이옥신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종이만 태우는것이야 나올 이유가 없는데 비닐같은것이 막 들어가요. 웬만하면 더러우니까 소각시키면서 연기가 나오는데 그것 주의 잘 시켜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알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것 참 위험천만해요. 각 가정에서 다이옥신 나오는 것 이것 막아주어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지금 소각을 못하도록 지금 하고

최태호 위원   못하도록 해도 소용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하천같은데도 소각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지금 주민들이 캄캄한 원시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지금도 멀리사는 허름한 곳에다 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수단방벙으로라도 교육을 시켜주셔야지 이것 큰일입니다. 중노2동 이렇게 방치해둘 것이 아니라 전 전주시 전체를 만들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구 단위에서 일반주택있는데다가 시범적으로 한 것이 중노2동이 그렇게 시범이 되어가지고 했는데 일반 주택들이 점차 주민들에게 생활화시키는 차원에서 교육을 더 강화해서 철저히 분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처리와 관련해서 과장께서 조금전에 그 문제점을 비교적 솔직하게 말씀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들어있었던 건데요. 작년에 재활용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양을 올해 들어서 지금 4배정도로 그 양을 늘려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추진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게 각 구청에서 처리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것을 추진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그런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청과 본청과의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일이 추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당초에 비봉 영농조합에서 1일 처리할 수 있는 자료가 20톤을 처리할 수 있다. 그렇게 영농조합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16톤이 발생되어 처리하는데 그런정도는 들어가도 괜찮겠다 그런 판단을 구청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름에 갖다 놓은 것이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논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가 죽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못들어오게 막아버리고 그러는 동안에 이것이 주민 반대로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한국 영농조합 법인의 처리능력은 20톤정도였기 때문에 현재 추진했던 16톤정도는 처리가 가능한 그런 범위내였는데 처리를 하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민원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지금 전주시에서 추진해오던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쓰레기 분리수거는 다른 지역에 비교해볼 때 비교적 모범적으로 잘 시행이 되어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덕진과 완산구가 또 다르게 덕진구는 지금도 시범 공동주택 단지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박영자 위원   그런데 완산구는 각 시범단지에 기존에 쓰레기 봉투에 같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려달라고 주민들에게 적극 권장을 했습니다. 며칠동안 방송을 통해서 유인물을 통해서.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져있어요.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있어서 과장께서는 저쪽 비봉쪽에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해왔다 이렇게 답변을 해버리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데 이런 과정을 겪음으로서 지금까지 쌓아온 공동주택을 중심으로해서 정착되었던 쓰레기 분리수거가 한 번 흔들렸다라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과장께서는 매립장에다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다시 매립을 시키겠다. 그러면 다시 또 분리수거를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완산구의 경우는 며칠새에 또다시 주민들한테 이제 다시 분리수거를 해야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대대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된다는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문제가 발생되기까지도 그 문제 발생에 대한 여름철에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예측을 못했던데도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도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는데 있어서도 각 구청마다 각자 각기 다른 대처를 했다라는 것이 이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솔직히 말씀드려서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만들든가 하는 것은 시에서 기획하는 담당과장인 제가 책임을 지고 해야할 일인데 이것이 갑자기 돌발사태로 발생되어서 제가 그날 아침에 매립장에서 반입을 금지한다는 소리를 듣고 출근해서 그 현장에 가서 사정이 이러이러하니까 이것을 우선 받을 수밖에 없지않냐. 그런데 받는데 그냥 갖다 막 버리면 냄새가 나니까 매립장이 있으니까 포크레인으로 파고 거기다 집어넣고 바로 흙을 덮고 그러면 냄새가 없을 것 같으니까 어차피 음식물쓰레기는 2005년까지는 반입되도록 된 것이니까 이것을 게속 처리할 우리가 이 처리시설을 만들때까지는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협의를 하는거에요. 매립장 감시원들하고. 그러고 있는데 구청에다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담당 구청 과장하고 계장이 왔는데 내가 이러이러해서 봉투에 넣어서 보내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한다고 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되지 과장이 너무 그렇게 하느냐는 식으로 설득하는데 실패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 소리를 경솔하게 했냐, 이것은 우리가 가서 협의할텐데 덕진구청에 알아봤더니 덕진구청은 오늘도 오리키우는 사육농가한테 몇 군데 넣을 수 있도록 해서 넣고 있습니다. 넣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분은 넣을데가 없다고 그래서 매립장에다 이야기해서 매립장에다 갖다 넣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쉽습니다마는 제가 변명을 하자면 미리 대처를 못한 것이 제 잘못이고 순간적으로 돌발적으로 관계관들이 판단을 잘 못하므로써 그런 상태가 왔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들이 넣을 수 있는 처리시설을 만들지 못했다. 비봉에다 너무 의존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20톤 처리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만일 안됐을 때 어떤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그런 대책을 빨리 못 세웠다.
  아까 여기서 이후 처리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가 작년도에 이것을 판단했더라면 당초 예산에 이것을 계상했더라면 금년에 처리시설을 해버렸으면 문제가 없을텐데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할려고 하는 자체 그런 계획적인 잘못이 있다. 문제가 있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자 위원   지금 3개월이내에 시설을 완료하겠다는 그 감량화 시설을 보면 1일 처리용량이 60톤이네요. 60톤이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것을 갈아서 붓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게 해서 퇴비화하겠다라는거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렇게 갈아서 비닐같은 것은 별도로 수거를 해서 매립장으로 가고 거기도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갈아가지고 밑에 가라앉은 것 그것은 탈수를 시켜서 퇴비화쪽으로 가고 나머지는 분뇨하고 같이 처리해서 나가게 됩니다.

박영자 위원   퇴비화한것도 확실하게 처리가 가능하다 그런 확실한 판단을 갖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일단 아무리 짧게 잡아도 3개월에서 4개월은 잡아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매립장에 반입을 하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비봉이 잘 돌아가면 그쪽에다 넣고 민원이 해결돼서, 그렇지않다면 매립장으로 갖다 넣더라도 분리수거를 제 개인 입장에서는 추진해야한다.

박영자 위원   과장의 개인 입장에서는 물론 처리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시죠. 그리고 지금까지 쓰레기 분리수거를 처리해온 그런 과정을 되돌아볼때도 물론 분리수거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되지만 이게 매립장 반입이 가능하다라는 확신을 갖기가 어려운 상태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것은 협의하면

박영자 위원   협의하면 가능할 것 같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박영자 위원   그래서 협의해서 안되면 또다시 봉투에다 넣어서 매립을 하는 것으로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저는 거기까지 안가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다라면 일단 완산구쪽에서는 분리수거를 하지않고 쓰레기봉투에 같이 넣어서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매립장 반입이 가능하다 이게 결정이 된 다음에 다시 완산구에서 분리수거를 하는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렇게 해야지 지금 단계에서 또 분리수거로 해놓고 이게 또 안되면 또 바꿔지고 혹시라도 그럴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민에게 혼란이 되지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처리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했을 때 한 번 두 번은 주민들이 협조해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이게 시범 공동주택에서 실시했던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알겠습니다.
  금방 지적해주신대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행정 신뢰도도 문제가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하는데 치명적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분리수거를 하십시오 할 때는 매립장에다 넣든 어떻든 확실히 저희들이 수거한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1억5천정도를 들여서 우리가 파쇄해서 그렇게 하는 처리시설이 사실은 봄에도 저희들이 광명시나 그쪽에 하는데 그때 자신감을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것이 본예산에 세워졌으면 비봉에 이런 사태가 나기전에 우선 외지에다가 아무래도 법인에다 해놓으면 거기서 문제발생하면 자체 처리시설이 없으면 이것은 감당할 길이 없거든요. 우리 구역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갔다온 팀이 저도 사진을 놓고 봤는데 위생처리시설 기계 기술자하고 환경분야 전문가들이 주로 가서 보니까 가능하다. 다만, 그 시설이 기존에 어디 판매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주문제작입니다. 그래서 소요기간이 2개월정도가 걸리겠다는 것이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추경에 서면 불가피하게 현재 분리수거를 해서 광역매립장으로 가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영농법인에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았는데 일부 쌓아놓은 것이 지난번 비에 이것이 논으로 왕창 들어가니까 지역주민들이 반기를 들고 막았거든요.
  엊그제도 저는 못 가보았습니다마는 다 치워놓고 해서 그쪽 시설에서 일부 받도록 하는 과정에서 이 시설이 빨리 이루어져야만이 대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영자 위원   한 가지 의문이 되는게 여기 이후 추진계획에서 보면 감량화시설하고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하고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처리 용량으로 봤을 때 감량화시설이 1일 3배정도의 처리 능력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남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시설로 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방침이.
  그래서 사료화시설을 하면 하루에 20톤을 처리를 하더라도 지금 14억 갖고는 시설을 못한다는 판단이 서더라고요. 여러 가지 자료조사를 해봤더니. 그래서 이번 추경 요구를 하면서 국비가 7억이 와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료화시설쪽으로 가지말고 퇴비화시설쪽으로 이것을 하자. 그래서 이름을 사료화시설 해놓으면 나중에 국비를 잘못썼네 뭣했네 시비 소지가 나올 것 같아서 남은 음식물자원화, 자원화하면 사료화도 되고 퇴비화도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처리 용량이 훨씬 더 많아지는거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처리용량이 아까 60톤 처리하는 것 같이 100톤 처리해도 가능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해결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갈려고 그렇다면 그때가서는 14억이 안들어가도 이것을 하지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국비가 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치지는 못했지만 그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은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완전히 해결 안되죠. 저는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음식 찌꺼기가 생활쓰레기 551톤중 112톤의 음식 찌꺼기가 발생한다는거죠. 5분의 1정도가 음식 찌꺼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공동주택에 음식 찌꺼기 수거용기를 다 보급을 했잖아요. 현재 하고 있는데가 있지않습니까. 올해 '99년도 예산에 따른 예산액만큼해서 수거용기를 공동주택에 나누어주었다고 했을 때 수거용기에 있는 음식찌꺼기를 수집을 하면 1일 몇 톤정도 되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현재 아파트 절반 좀 못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게 1일 몇 톤쯤돼요. 산출해보셨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금년 1월부터는 차를 두 대로 하다가 이제 용기가 공급되고있고 되고있는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정확한 양은 산출을 못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서 할 때는 분명하게 음식찌꺼기를 처리할 수 있는 수요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해 두고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음식쓰레기 수거용기를 주민들한테 나누어주어가지고 음식찌꺼기를 따로 수거한다고 했을 때 그 음식찌꺼기를 사용할 수요처를 염두해두어야 그것이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우선 처리할 수 있는 비봉이 있었고

조지훈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 99년도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까. 음식찌꺼기 수거용기가. 그것이 올해 예산이 투여된만큼해서 각 가정마다 음식찌꺼기를 다 걷어온다고 하면 그 수요처가 어디어디해서 1일 몇 톤정도의 수요처가 있을거라는 것을 예상을 했어야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하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미처 못만들었죠.

조지훈 위원   이것을 결재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치밀한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거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사실 조위원님 말씀한대로 그래서 수거용기를 예산을 세워놓고 음식물찌꺼기 처리시설을 해놓고 해야하는데 그것을 앞당겨서 행정이 앞뒤가

조지훈 위원   그런 측면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그런것들을 예측하지 못한것과 똑같은 상황이 현재 발생을 한거죠. 현재 음식찌꺼기를 수거를 하고 있으면서 수요처는 분명하지않은 그래서 음식찌꺼기를 수거를 해도 도로 광역쓰레기매립장을 묻힐 수 밖에 없는 것은 어찌보면 예견된 상황이다 그런겁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해야될 일이 이제는 음식찌꺼기를 수거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수요처를 발굴하는게 가장 중요한 업무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게 제일 과제인데 그간에 환경부측에다가도 저희들이 음식물처리시설 문제는 저희들이 자문을 얻어왔어요. 얻어왔는데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중에 있었고 다만, 이번에 확신을 느낀 것은 이번에 1억5천 들여서 파쇄하는 것을 확고하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다음에 14억 들여서 하는 것을 우리가 14억에 20톤이라고 용량이 나왔는데 아까 방향은 중앙에서도 사료화는 안되겠다하는 것이 거의 확정이 되고해서 좀 아쉬운 것이 중앙부처 환경부 가서 보면 뭔가 당신들이 기술적으로 우리한테 통보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민인데 항상 시설을 외국기업가들이나 기업에 묻고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몇 번 슬라이드 보고해야 사실 기술직이라도 모릅니다. 어떻든간에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1차 이삼개월안에 처리를 하고 용량은 60톤이라고 하는데 지금 용량은

조지훈 위원   그 부분은 조금있다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께요. 우리시에서 처리하는 것 말고 민간인들이 음식찌꺼기를 처리하는데가 있습니다. 1일 몇 톤쯤 되는지 아세요. 민간인들 처리하는데 다 합하면. 잘 모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몇 군데서나 민간인들이 음식찌꺼기를 활용하시는지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일부 오리키우는데서

조지훈 위원   지금 민간단체나 민간인들이 그야말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명감을 가지고 수요처를 발굴하고 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은 공급처를 못찾아서 안달이거든요. 음식찌꺼기를 줄데를 못 찾고 있습니다. 음식찌꺼기를 받아서 이것을 수요를 충족시켜주어야 되는데 음식찌꺼기를 쓰겠다고 하는데는 있는데 공급을 제대로 못해주고 있는거에요.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야된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이렇게 가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음식물이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영양분이 충분히 있어서 가축한테 직접 먹여도 가능한 음식쓰레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최대한도로 남은 음식물을 자원화한다는 측면에서라도 오리를 키운다든가 다른 가축을 키운다는곳이라든가 수요처를 개발해서 일일이 행정에서 수거해다가 공급해줄 수는 없으니까 민간단체나 민간이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가서 일정량을 처리를 해서 음식점을 계약을 한다든가 음식점을 모집을 한다든가 일정량을 처리를 해준다면 그 처리 비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어도 과감하게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음식물을 퇴비로 1톤 처리하는데 매립 비용만 약 3만원꼴 들어가는데 음식물은 더 어려운 것이니까 그런정도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서라도 그것은 장려해야 된다. 두 번째 그렇게 먹일 수 없는 것, 일반주택에서 막 수거하는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아파트에서 수거하는 것은 대부분 보면 과일껍질 이물질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은 자원화시설, 퇴비화시설하는 과정으로 가야된다.

조지훈 위원   제가 확실하게 듣고싶었던 답변은 그렇게 민간인이나 민간 단체가 특히 음식점 찌꺼기가 가정집 몇 십차 합한것만큼 많아요. 그런것들을 한다고 했을 때 확실하게 지원계획과 육성계획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우리 주무과의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로 가야된다고 하는 질의를 드린것이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거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렇게 가야된다

조지훈 위원   하시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가야된다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방침이 그렇게 가야한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는거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그것이 두 가지 차원인데요. 이번에 영농 비봉 사건과 똑같은 개념으로 봐야될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골치아픈 음식물쓰레기를 민간인이 음식물쓰레기를 수요처에다가 공급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그렇게 노력을 어떻든 처리를 해야하니까 그러는데 다만 그것이 중단되면 비봉같은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자체시설을 안정하게 가져야만이 외부에 의지하고 사는 것은

조지훈 위원   본위원의 질의 내용은 당연히 시에서 그런 중심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민간에서 하는 것은 과감하게 우리가 지원하고 계획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그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검토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게까지 왔는데 음식찌꺼기를 제대로 수요량을 예측하지 못하므로써 현재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는 그런 논리와 똑같이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하고 감량화시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논리와 똑같이 남은 음식물로 만든 사료는 수요처가 많지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려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래서 사료화쪽이 아니고

조지훈 위원   일단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해서 만든 음식찌꺼기로 만든 사료 이것을 어디로 사료를 만든다고 하면 어디로 해결할려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저는 근본적으로 사료화하는 것은

조지훈 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퇴비화시키겠다고 하는거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그런쪽으로 갈려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도 그렇고 감량화시설에서도 똑같이 나온 것을 퇴비화시키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신데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같은 맥락입니다.

조지훈 위원   예를들면 음식찌꺼기 1일해가지고 60톤정도가 음식찌꺼기가 들어온다 그러면 퇴비화를 한다고 보면 60톤당 몇 톤이 퇴비를 만들 수 있는 음식찌꺼기가 되죠. 수분율과 부피를 계산하면 약 15톤에서 20톤정도가 나옵니다. 퇴비화시킬 수 있는 것이. 그러면 그것을 어디다 적치해서 퇴비화를 시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것을 그렇게 하고있는데 이번에 견학갔다왔는데 그것은 다른시나 처리하는데를 봤더니 그것을 무료로 공급해주는데도 있고 화분용으로

조지훈 위원   퇴비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음식찌꺼기를 발효를 시켜가지고 만든 것을 퇴비라고 하는거에요. 찌꺼기 자체가 퇴비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어디서 발효를 시킬거냐고 하는거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이 공장에다 시설을 해야됩니다.

조지훈 위원   공장 자체에서 발효시설까지 감량화시설에 되어있단 말씀이세요. 1억5천만원짜리내에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1억5천만원짜리는 우선 안되고 아까 위에

조지훈 위원   14억원짜리내에 거기에서 퇴비 자체가 나온다고 하면 1일 20톤정도를 쭉 나오면 그것을 계속해서 저장도 해놓고 공급도 할 수 있는 수요처가 있다는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같이 시설을 해야합니다.

조지훈 위원   수요처도 있냐고 하는거죠. 퇴비 수요처 개발은 어떻게 하겠다고. 막연하게 가정집에 화분 키워봤자 몇 개나 키우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다른 시도로 가서 견학을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 퇴비정도는 없어서 못판다. 없어서 못나간다 그런 결론을 받았습니다. 또 전주는 특히 전주 도시 근교로 과수원이나 그런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처리할 수 있지않겠느냐.

조지훈 위원   음식찌꺼기를 정말로 자원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저는 집행부가 시각의 전환을 가져와야 된다 이겁니다. 뭐냐하면 나무잖아요. 나무가 건축자재로 쓰이고 책상으로도 쓰이고 장식용으로 쓰인단 이겁니다. 음식쓰레기 정책의 실패에 가장 큰 원인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해결할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유기농 학회 그리고 쓰레기자원화를 연구했던 교수님들의 각종 학술 세미나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것들을 자료를 수집해서 보시고 전체를 다 퇴비화로 하겠다 저는 그것은 반드시 실패한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퇴비화를 발효시키는데 있어서 예를들어서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찌꺼기를 바로 퇴비화시키는데는 지나치게 염분 농도가 높고 이런일들 때문에 오히려 땅을 산성화시키고 굳게 만드는 이런 요인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로 부대 재료가 들어가야 되고 오히려 음식찌꺼기 수거비용보다 부대 재료나 발효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드는수도 생긴다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것들을 만들 듯이 음식찌꺼기가 정말로 자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을 개발하고 수요처를 발굴할 것을 연구하는것도 중요한 우리과의 업무다. 그래서 꼭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한다면 전주시의 음식찌꺼기 정책은 실패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저희 과장이 방금 말씀한대로 그것을 한 가지 퇴비화쪽 생각을 저희들도 자신감을 못합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염분이라든가 지금 1억5천짜리 들여서 이것을 정화시켜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그것을 깻묵같이 하는데 그것이 광명시같은데는 그것을 무료로 화분용같이 준다고 하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왔는데 과연 용도가 꼭 퇴비화쪽만 두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염분이 다 짜져가지고 깻묵같이 파쇄해가지고 나온 찌꺼기를 설령 우리가 매립장에다가 우선 사료화쪽으로 연결이 안되더라도 매립장으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극소수 아니겠냐, 그리고 용도가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이 적게 나오지않겠느냐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료에다가 목표를 하나만 두기는 저희들도 어렵지만 다만, 음식물 파쇄해서 처리하는 시설만은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가는데 그후에 저는

조지훈 위원   국장님, 지금 이게 논점이 안돼서 그러는데요, 전주시에서 발생되는 하루 10대정도의 차량이 1억5천만원짜리 이만한 시설에다가 음식찌꺼기를 다 때려부수어가지고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그 물을 뺀다. 이것은 논점이 되면 반대에 부딪칠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잘 연구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방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이것은 퇴비화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큰 덩어리를 처리하는 시설 그런 모체를 만들어놓고 아까 이것은 귀중한 남은 음식물을 그냥 바로 버리고 꼭 퇴비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화한다는 차원에서 아까 오리농가를 공급한다든가 다른 지렁이를 키운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 개발할 수 있는대로 많이 개발해서 음식물이 그런데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발정책을 많이 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분들이 그렇게해서 재활용하고 또 농촌에 지원해주는 결과도 되니까 이런 시설을 매립장 주변에 매립장에 들어가서 피해보는 마을에다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어가지고 그분들의 소득사업도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보고 지원해주는 방법도 그냥 돈만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소비시킬 수 있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한 가지 확실하게 해두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이 업무보고를 했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감량화시설 1억5천만원짜리가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히 하고 일단 넘어가죠. 그것은 논의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논점을 만들어서 다음에 논의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참고로 우리 조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88년도에 동경에 간척사업이라고 합니까. 바다를 막는데 쓰레기 케익으로 막더라. 아까 말씀하셨던 퇴비화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성있는 부분도 같이 연구해달라는 부탁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위원장 최동남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아까 광역매립장에다가 몇 개월이라도 넣을려고 하면 감시원들이 동네분들이죠. 그분들은 당연히 안받을려고 할 것 아니에요. 포크레인으로 파고 이런것도 방법도 다 동원하겠지만 그것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타협을 봤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는 것은 옛날에 봉투에 넣어가지고 다시 도저로 밀어버려서 냄새나나 같이 넣어도 냄새나나 냄새나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현재 분리를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갈때는 포크레인으로 구덩이를 파면 되거든요. 어느정도 들어갈 것. 그 자리에다가 넣고 바로 흙을 덮어버리면 냄새나는 분야는 오히려 더 줄어들거에요. 봉투에 넣어가지고 터져버리는 것 보다는 차에다 넣어버리면 다 터져버리잖아요.

강희봉 위원   그런데 완산구청에서 지금 계속 홍보한다는 것이 쓰레기봉투를 우선 사용하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환란이 왔다고 그 내용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강희봉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당장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래서 저쪽 매립장하고 협의가 끝난 다음에 확실히 협의가 끝나면은 그것을 다시 분리수거를 해라

강희봉 위원   협의라고 하는 내용이 이상한데 협의를 누구하고 누구하고 하는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매립장 주민대표들이 감시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하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러니까 어쩔수 없다는 간곡한 우리가 협의를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시민들한테 혼합한 중에서도 불가피 분리수거한 것을 받을 수밖에 없지않냐, 갈데가 없는데

강희봉 위원   아까 치매병원 노인병원 이야기도 혐오시설 그것가지고도 데모하고 그러는데 냄새난다고 뭐해놓으라 뭐해놓으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동안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갔거든요.

강희봉 위원   현재 들어가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런 부분도 아까 박영자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런것도 확실히 하셔야지 어리벙벙하게 덕진구청 어찌고 완산구청 어찌고 하니까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거에요. 양구청 위생과장님들 계시지만 시 위생과장님이 여기서 확답을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김유복 위원   지금 수거를 해가지고 쓰레기장으로 가나 퇴비화를 해서 비봉으로 가나 어떻게 하나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듯이 혼란이 오게 수거를 하면 안돼요. 일정하게 분리수거를 계속 해야해요.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 어떻게 처리할 때 할망정 이번에 분리하라, 이번에는 합쳐서 하라, 계속해서 분리수거하는 훈련을 해야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렇게 해야합니다.

김유복 위원   그래서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가서 매립장에다가 반입을 하나 톱밥하고 합쳐서 사료화를 해서 퇴비화를 해서 공급을 하나 일정하게 일단 수거는 분리수거라는 것을 머리속에 고착화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분리수거가 되어야 합니다. 재활용하나 퇴비화하나 매립을 하나 첫째 분리수거가 되어야 합니다. 미봉책으로만 언발에 오줌받는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음식물쓰레기처리 현황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식물쓰레기처리 현황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