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9월 13일(월)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제 늦더위가 마지막 기승을 부리는 날씨인 것 같습니다. 금일은 전주시 공원묘지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심사한 후 간담회에서 위원회 현안 사항을 논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원묘지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화장장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납골당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복지환경국장 김종열입니다.
  먼저 전주시 공원묘지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 설명을 하기에 앞서 우선 우리시의 장묘 제도 및 묘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묘제도를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토훼손, 도시발전의 저해, 자연환경 파괴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민을 위한 묘지정책 사업으로 새롭게 전환하고자 장묘 관련 제도를 우리시 여건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관련 조례인 공원묘지설치 및 관리조례, 화장장사용 조례, 납골당설치 및 관리조례들의 개정 내용에 대하여 그동안 시에서는 시민이 여망하는 방향으로 묘지정책을 추진하고자 지난 5월중 사회 각계각층의 25개 시민단체, 학계, 전문인, 종교인, 유림, 기타 일반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세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또 지난 6월 4일 일반시민 5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여 우리시의 묘지난 해소 및 장묘제도 개선 사업에 대하여 다각적인 의견을 충분히 토론하였으며 아울러 지난 7월중 18개 유관기관, 25개 시민단체, 기타 일반시민 등 6백여명을 대상으로 장묘문화 개선 및 전주시 공원묘지 해소 방안에 대한 시민의 의식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행정 예고제로서 이미 관련 조례에 대해 입법 예고를 실시하여 전 시민이 청취할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 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홍보 책자를 2만부를 발간하여 반상회, 각종 시민 간담회, 주민과의 대화, 기타 주민 교육장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였고 신문 및 방송 대담을 통하여 시민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우리시의 묘지난 해소 및 장묘문화 개선에 대해 시민의식 및 토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묘지조성으로 인한 도시발전, 환경 저해 등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화장문화의 정착이 절실히 요구되지만 예로부터 내려오는 효의 예절은 거부할 수 없는 사고의식을 가진 계층이 18.4%로 나타났고 반면 국토의 황폐화와 무절제한 장묘문화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 하루빨리 화장문화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에서 사회적인 규제법안과 자치단체의 현실에 맞는 관련 조례를 마련하여 화장문화를 국민운동으로 정착되도록 확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81.6%로 대다수 사고의식을 가짐에 따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묘 제도 개선 추진사항과 관련한 공원묘지 조성을 억제하고 잔여묘지를 영세민으로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과 화장장 이용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객관적인 호응을 받음에 따라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묘지정책에 초점과 비중을 두어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원묘지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전주시 장묘시설 명칭을 변경하여 혐오스러운 분위기 및 의식풍토를 쇄신하고 장묘 관행을 화장문화로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3개 시설인 공원묘지, 화장장, 납골당의 명칭을 지난 6월중 공모하여 전주시 명칭제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 결과 전주시 공원묘지는 전주시 효자공원으로, 화장장은 전주시 승화원으로 납골당은 전주시 봉안당으로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주시 효자공원으로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 공원묘지 사용에 관한 관련 조례의 명칭을 전주시 효자공원으로 전면 개정 사용토록 안 제1조내지 제5조, 안 제7조내지 9조, 안 제11조 내지 12조, 안 제14조내지 15조의 규정에 대해 전주시 효자공원으로 변경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안으로 제4조는 전주시 공원묘지 자격기준에 있어 만장에 이른 공원묘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급 조절을 위해 현재 남아있는 790기의 잔여묘지를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간담회, 공청회 시민의식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로서 우리시의 묘지조성을 지양하고 화장문화를 생활화하여 장묘문화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국가 공익사업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한 목소리로 집약된 의견의 청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안 제4조 규정의 단서중 전주시 관할구역안에 본적을 둔 관외거주자 및 외국인에 대하여도 공원묘지를 사용하게 하였던 것을 만장에 이른 묘지난 해소 및 수급 부족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하여 묘지사용을 제한함에 따라 본 단서 규정을 삭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제4조 단서 규정중 관외 거주자 및 외국인에 대해 공원묘지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관할구역외 거주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을 삭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원묘지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고 참고 사항으로 청주시 및 고양시에서도 우리시와 같이 묘지조성을 중단하고 화장 및 납골당 시설만 운영하도록 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화장장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묘시설의 명칭이 전주시 명칭제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됨에 따라 전주시 화장장사용에 관한 관련 조례안 제1조내지 3조, 안 제5조내지 제6조, 안 제11조 규정에 대해 전주시 승화원으로 변경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안 제4조는 화장장 사용자의 사용료 감면 대상에 있어 당초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 대상자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중 현재 공원묘지 사용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제한하였고 의료부조 행정용어는 이미 폐지된 상태로 의료부조 대상자 감면 규정은 의미없는 규정으로 삭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사망자에 대한 넋을 영원히 추모하고 매장 위주의 장묘문화를 화장문화로 정착시켜 묘지로 인한 국토 잠식 등 장묘문화 개선의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장묘문화 풍습이 국민의식 개혁으로 개선 정착되도록 화장장 이용자에 대한 장제위로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전국토의 여의도 면적의 약 3배에 해당하는 토지가 묘지로 잠식되고 있고 매년 20만개의 분묘가 약 270만평의 국토를 훼손시키는 비현실적이고 심각한 장묘 관행을 볼 때 이제는 우리시의 묘지조성을 중단하고 화장문화로 정착시켜 묘지난을 해소하고 시민의식을 이끌어내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 제7조 및 8조는 장제위로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 신청에 있어 지급 기준은 1구당 10만원으로 하고 화장을 한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사망자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로부터 거주지의 관할 동장을 거쳐 시장이 신청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장제위로금의 지급 제외 대상에 있어 시외 주민이 사용하는 경우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않는 경우 매장되었던 사체를 화장하는 경우, 기타 사산아, 적출물등을 화장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장제위로금 지급 신청을 위하여 장제위로금 지급 신청서 서식을 신설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는 화장장 이용자에 대한 장제위로금 지급을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납골당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묘시설의 명칭이 전주시 명칭제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됨에 따라 전주시 납골당 사용에 관한 관련 조례 안 제1조내지 4조, 안 제6조에 대해 전주시 봉안당으로 변경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4조는 현재 납골당에 안치된 무연 유골의 봉안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였던 것을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화장문화 정착의 기본방향에 근거한 납골문화를 생활화하여 우리시의 묘지난 해소는 물론 사회변화 추세에 맞는 장묘제도 풍습을 하루빨리 정착시켜 국토훼손, 도시발전 저해, 자연환경 파괴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으로 납골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법개정 추진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묘제도 개선 종합추진 계획으로는 혐오시설의 의식을 불식하여 시민이 언제나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묘시설 공원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장묘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으로는 이번 추석전에도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원묘지, 화장장, 납골당을 전면 도색하고 공원묘지, 화장장, 납골당 시설의 개보수 및 정비, 화장장 화장실 수세식 개조, 민원인을 위한 장비 구입 및 편의시설 확충과 공원 공설묘지 전지역에 대한 벌초작업 등의 환경개선 사업을 추석 이전에 마무리하여 공원묘지를 방문하는 성묘객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여건을 제공하고 앞으로 장묘시설 이용 편의시설과 환경을 새롭게 개선하여 시민정서 생활 향상을 위한 행정책으로 전환하여 시민을 위한 묘지정책 사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끝으로 장묘시설 관련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시민을 위한 장묘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웅   전문위원 송재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공원묘지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4월 7일부터 5월 30일까지 장묘시설 명칭변경 공개 모집 공고를 하여 '99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효양원, 효자공원, 안락공원, 추모공원 등 4건이 접수되어 '99년 9월 3일 전주시 공공시설 등의 명칭제정위원회에서 전주시 공원묘지를 전주 효자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심사 결정됨에 따라 관계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도시공원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은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으로 기능에 따라 세분하며, 같은법 제3조 4호 묘지공원은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내에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묘지와 공공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한 공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명칭제정위원회에서 지정한 바와 같이 지역주민에게 혐오시설이라는 고정관념을 없애고 친근감있는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주 효자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전주시 공공시설등의 명칭제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명칭은 전주 효자공원이나 제명과 제1조중에서는 전주시 효자공원으로 전주시 공공시설등의 명칭제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명칭과 상이하게 표기되었으며, 명칭을 개정하는 주요 목적은 개정이유와 같이 묘지라는 문구에 대한 혐오감과 거부감을 갖지않도록 하기 위하여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나 안 제1조(목적)중 전주시 공원묘지(이하 공원묘지라 한다)를 전주시 효자공원(이하 효자공원이라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은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설묘지, 공설화장장 또는 공설 납골당의 설치)의 제목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구와 서로 상이하여 묘지시설로 이해하기 어려워 부적절한 바, 전주시내에 공설묘지를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중 공원묘지를 효자공원으로 명칭을 전부 개정할 경우 전주시 효자공원설치및관리조례가 전주시 공원묘지설치 및 관리조례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인식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며, 현행 조례 제2조 제1항을 공설묘지의 명칭은 전주효자공원이라고 한다라고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3조중 "효자공원을 사용(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것을 말한다)고자 하는자"에서 "효자공원을 사용(····)하고" 다음에 "하"자의 문구를 삽입하여야 하며, 안 제4조(사용자의 자격)중 묘지 수급상의 문제로 인하여 전주시내에 주소를 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하여 그 사용을 허가한다로 규정하는 것은 일반시민에 대한 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써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셔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화장장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장장을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시민의 의식전환을 위하여 전주시 화장장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99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개 모집을 하여 승화원, 향지원, 신애원, 연화장, 효의전당, 향락원 등 6개의 명칭이 응모되어 '99년 9월 3일 전주시 공공시설등의 명칭제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승화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의 명칭 변경과 일부 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는 것으로써 관계 규정을 살펴보면 제명과 안 제1조에서 전주시 공공시설등의 명칭제정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명칭은 전주 승화원이나 전주시 승화원으로 명칭이 잘못 표기 되었으며 안 제1조에서 명칭을 개정하는 것보다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는 화장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조항을 신설하여 화장장의 명칭은 전주 승화원이라고 칭한다라고 규정하여 대내외적으로 전주시 화장장 사용조례라는 것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료 징수 기준은 현행조례 제3조 별표 기준에 의하여 최고 17,000원을 징수하는 한편, 안 제7조의 장제위로금은 1구당 100,000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장제위로금 지급 기준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보며, 사용료를 무료로 하는 것보다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납골당에 대한 명칭변경 공개 모집 결과 '99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유창원, 숭조당, 효성관, 봉안당, 안식당, 명복관 등 6개의 제안이 접수되어 전주시 공공시설등의 명칭제정위원회에서 봉안당으로 '99년 9월 3일 결정되었으며 납골당의 명칭변경 취지는 장묘시설의 성격을 배제하고 신선한 분위기를 최대한 표출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및 거부감이 없고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조례안의 제명과 제1조(목적)중 전주시 납골당을 전주시 봉안당으로 개정하는 부분은 전주시 공공시설등의 명칭제정위원회에서 '99년 9월 3일 심의 결정되어 변경된 명칭은 전주 봉안당이나 전주시 봉안당으로 명칭이 잘못 표기되었으며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납골당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안 제1조(목적)에서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개정하는 것 보다는 명칭변경 취지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묘시설 성격 배제등에 있는 바, 안내 현판등에 전주 봉안당으로 표기하여도 변경 취지에 따라 소기의 성과는 기대된다 할 것이며,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에서 정의된 납골당 명칭을 표기하고 안 제2조(위치)에서 제목을 위치 및 명칭으로 하여 납골당의 명칭을 전주 봉안당으로 한다는 것을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례의 제명을 포함하여 안 제1조, 제4조, 제6조중 납골당이라는 명칭을 봉안당으로 개정할 경우 대내외적으로 전주 봉안당이 전주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납골당이라는 시설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생보대상자가 몇 세대나 됩니까. 여유분이 700기라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생보대상자는 6천5백세대

이원식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위배된다고 나와있고만. 사용자의 자격을 제한할때는. 법률을 위임받아야 한다고 그랬고만 그러죠. 그런데 위배되는데 어떻게 개정조례를 할 수 있어요. 법률에 위배되는데. 자격제한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자격제한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사실은 자격이 제한이 되어있었습니다.
  전주시내에 주소를 둔자하고 외국인하고 이렇게 제한이 되어있었는데 저희들이 이해를 할 때는 큰 무리가 없지않느냐 이렇게 했거든요.

이원식 위원   무리가 없고만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유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하게끔 권리를 주는 원 목적은 좋으나 화장을 해서 묘지문화를 개선하고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그 취지에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중산층의 잘사는 사람들 거기다 화장을 하게되면 생활보호대상자는 어렵게 거기다 쓸데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매장하게끔 하는데 오히려 생활보호대상자라면 생활이 어렵고 그런면에서 차이를 두어서는 안되겠지만 그런 발언이 아니라 쉽게 말하자면 그런분들이 오히려 더 화장을 해야하고 장려를 해야되는데 그분들에게 매장을 더 하게끔 하면 상대적으로 연쇄반응을 해가지고 오히려 크게 생각하면 매장문화를 어디다 매장을 해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국토를 잠식하지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취지는 좋아요. 그렇지만 무조건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매장하게 하면 아, 이것 화장할 것도 않고 매장한다해서 전주시에서 이것 싸게 한다면 우리도 하자 이렇게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구는 자연증가가 되어가지고 사망이 되어요. 그러면 크게 생각해서 화장문화가 효율을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매장문화를 더 연장시키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현재도 생활보호대상자가 훨씬 더 화장을 많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묘지를 확충할 수가 없다. 전주시에다가는 더 이상 묘지를 확충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다면 지금 잔여 묘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것이냐. 지금 일반인까지 쓴다면 2001년 정도면 완전히 만장이 되어버립니다.
  그 이후에 대책이 없기 때문에 우선 나머지 현재 390기정도는 남고 400기정도를 효자공원묘지 옆에다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00기정도 되는데 그것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제한을 한다면 한 20년이상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않고 일반인까지 사용을 한다면 2년이내에 만장이 되어버리는데 전주시내에다가는 대단위 공원묘지를 더 확충할 수가 없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풀어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니까 일반시민의 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 아니에요.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만 죽는다는 법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래서 일반인들은 전주시내 주변

김유복 위원   똑같이 한날 한 시에 몇 사람 죽는다고 하면 그렇게 구별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일반시민은 완주라든지 정읍이라든지 김제, 저희시에서 대충 차량으로 재어보니까 25분정도면 인군 시군의 묘지까지 거리가 충분히 25분정도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고보면 그쪽으로 분산을 시키면 큰 무리가 없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금액도 저희들이 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들어가는 것은 떼, 인부, 비석 이런 것까지 해서 저희 묘지도 15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근 묘지가 3백만원정도 되는데도 있고 2백만원정도 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인접 시군도 당초에 묘지 조성을 할 때 전주시의 수요를 겨냥해서 대단위 묘지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무리가 없지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유복 위원   1년에 전주시의 자연 사망자가 몇이며 기타 생활보호대상자는 몇 기정도 사용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통계가 나와있는 것은 '97년도부터 '98년, '99년 매년 전주시의 사망자가 3천명에서 3천5백명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화장문화로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화장 건수가 전주시에 387건이었는데 금년도에는 8월말 현재로 863건입니다. 그래서 약 3배정도가 늘어날걸로 예상을 하고 영세민들은 숫자가 5천6백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극소수입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 매장의 경우를 보면 저희들이 하루에 약 한 건내지 두 건 이렇게 매장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영세민은

김유복 위원   매일 화장은 몇 건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화장은 매일 한 건 정도됩니다. 년으로 따지면 한 건 정도 되는데 요즘에는 여름철에 또 화장문화를 많이 저희들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여름철에 많을때는 9건, 보통 3건 이렇게 됩니다.

김유복 위원   몇 건 있다, 없다 이것보다도 영세민이랄지 생활보호대상자 우선으로 매장하게끔 한 그 취지만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여기에도 일반시민에 대한 사용권리를 제한한다는 여기도 어긋났으며 또한 그와 반면에 연쇄적으로 다른 매장문화가 확장, 어디다 매장을 해야할 것 아니냐. 그러면 제한된 국토에서 제한된 영역에서 국토를 잠식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효율성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오히려 그 영세민들을 이승이나 저승이나 차이를 두어서는 안되지만 화장문화를 해야 합니다. 집도 어렵고 앞으로 봉안하기도 어렵고 하면 화장을 하십시오 이렇게 좋은 말로 해서 안되면 그렇지만 영세민만 한다면 너도나도 거시기하고 타지에 있는 사람들도 전주시에 가면 영세민이 혜택을 본다 해가지고 잠시라도 80살, 70살 먹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주시 주민등록에 옮겨놓고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장을 시민 전체에게 허용을 하고 있지만 영세민들이 훨씬 화장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으로 제한한다고 그래서 화장을 할 분들이 매장을 하겠다고 그런 경우는 없을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영세민들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화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영세민들로 제한을 해주어야지 그렇지않으면 2년밖에 못쓰고 만일 전주시민이 묘지를 지금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대단위 조성을 할려면 약 660억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것은 불가능하고 천상 전주시내에 조성을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간다고 하면 그렇게 제한을 하지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유복 위원   국장님도 같은 생각입니까. 다른 좋은 의견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래서 이 제도를 운영을 바꾸게 된 것이 여러차례 각계각층의 의견과 심지어 공청회를 가지고 거기다가 설문조사까지 다 받아서 종합을 했습니다. 봄부터 이 작업이 들어가서 이제 조례까지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우리 탁상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의견수렴 하는데도 세 번, 네 번했지 공청회했지 또 6백여명의 각계각층에다가 설문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됐는데 어차피 대도시에서 공원묘지 조성 자체는 어렵다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최수완위원님도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효자공원묘지도 서신동 아파트 단지가 다 침식되어가지고 그것도 파내야할 처지인데 어디다 조성할 길은 없지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잔여묘지 남아있는 것은 할 수 없이 더 유지라도 할려면 생활이 중류이상이나 일반시민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인근지역에 있는 각종 조성된 묘지, 본인들의 선산 그렇지않아도 그리 가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묘지 잔여묘지가 790기정도 되는데 지금 400여기 새로 신설되는데도 완전히 어렵게 이야기하자면 지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단식으로 만들었는데 실은 남아 있는데도 상당히 땅이 일반시민은 오고싶어도 밖으로 가는수밖에 없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영세민들이 화장으로 많이 가는데도 불가피한 사람들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의견수렴을 총괄해서 안을 내놓았습니다.

김유복 위원   무연고자는 화장을 해서 3년을 5년으로 늘린다는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납골당 사용기간입니다.

김유복 위원   무연고를 3년씩 누가 말해가지고 5년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동안에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여러 형태로 해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해서 무연고 묘가 나왔을때는 저희들이 그것을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다 안치를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3년이 지나면 다시 납골당에서 내가지고 합장해서 평장으로 묻어버리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어차피 화장문화를 권장한다면 5년정도로 그것을

김유복 위원   공고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물론이죠. 공고 절차를 다 거칩니다.

김유복 위원   그동안 다른데서도 그런 것이 나타났지만 엄연히 연고자가 있는데 무연고라 해가지고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우리 전주시에서는 그런 건이 없었어요. 연고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의를 제기한 그런적은 아직까지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공고 도중에 나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김유복 위원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현재 조성하는데도 무연고 묘가 있어가지고 공고해서 절차를 밟았습니다마는

김유복 위원   있다고 아까 대답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아니 공고하는 도중에는 생길 수가 있다 그 이야기죠. 공고하는 도중에는 무연고 묘로 공고를 해서 연고자가 있으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런 공고를 하는데 공고 기간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김유복 위원   본위원도 4대 의원때 35사단 뒤에 무연고 묘를 전부 공원묘지로 이전을 해서 똑같이 합분을 해가지고 제사도 지내주고 비석도 세워주고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그리 다 갔어요. 35사단 뒤에 무연고 묘 수백기가 길거리에 흉망스럽게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쪽은 잘 모르겠는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설묘지 일제조사도 전부 해가지고 전부 연고자

김유복 위원   무연고 묘만 옮겨서 과장 말씀대로 공고를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런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공설묘지에 무연고 묘가 있는데는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밟아서 앞으로 그런데는 다소 조금씩이라도 개발할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연고 묘는 공고 절차를 전부 밟아서 납골당에다 안치하고 그 자리는 소규모이지만 개발해서 묘지로 쓸 계획입니다.

김유복 위원   본위원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제한한다는 것은 오히려 역기능을 가져오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태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김위원한테 따질것이 하나 있는데 생활보호자를 돈을 더 도와주자는것이에요. 도와주지 말자는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시의원이죠. 이것 여기서 집행부에서 하는대로 따라갈 따름이지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해서 기록되는것도 좋지만 국가 원수가 소위 전임 국가원수 묘에 자동차가 들어가서 길을 내놓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런 실정에서 없는 사람이라고 화장을 시키고 있는 사람이라고 묘를 쓰고 이것은 우리가 논할 처지가 못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논할 건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예. 심영배위원님.

심영배 위원   전문위원께서 세 건 조례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를 하고 문제점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나름의 반박성 의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의견을 간단하게 개진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시고 그것이 끝난 연후에 빠진 사항이나 관심사에 대해서 질의를 진행하는 그런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같은 방식으로 진행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보면 그중에서 검토의견에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관계관께서 먼저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듣고 나서 우리가 보충질의를 하자는 그런 의사진행 발언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웅   조례 명칭제정위원회에서 변경된 내용으로서 전주효자공원이 전주시 효자공원으로 "시"자가 빠져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자를 빼고 넣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조례 전주시 공원묘지에 관한 조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쪽에서 이야기할때는 굳이 "시"자를 꼭 넣느냐, 전주시 공원묘지 전주시 효자공원 이렇게 했을때 어감이 좋지않다. 그냥 전주 효자공원이라고 해야 어감이 좋다. 그래서 "시"자를 뺐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법무계의 입장에서는 전주시 공원묘지이기 때문에 "시"자를 넣어야 법리상 맞다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야기할때는 우선 전주시 효자공원에 관한 묘지설치 조례 제목을 그렇게 하고 내용은 전주효자공원이라고 하면 별 무리가 없지않느냐 해서 논란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다른데에 의견을 많이 참고하고 하는데 "시"자를 넣어야 된다고 끝내 그러더라고요.

○전문위원 송재웅   매장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7조에서 용어의 정비도 나오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에서 시설할 수 있는 명칭이 있습니다.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납골당 명칭이 되어있는데 현재 제명과 목적에서 법률 용어를 사용하지않고 제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그 명칭을 사용하므로써 다른 자치단체나 시외 거주자나 그런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고 원래 법률 용어를 여기서 사용해주어야만이 다른 자치단체 조례와 비교도 가능하고 시설에 대한 이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명칭 규정을 주어가지고 공설묘지를 전주효자공원이라고 안해도 시설에 안내 현판을 걸을수가 있거든요. 구태여 문구를 전부다 개정하므로써 과연 효자공원이 공설묘지라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지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예. 조지훈위원님.

조지훈 위원   지금 질의 응답하는 과정속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중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낸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그 검토보고서에 낸 사항이 쟁점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 관계관의 답변을 먼저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을 계속해 나갔으면 하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관련된 답변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5분간 정회하자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관계관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사회복지과장 김정석입니다.
  우선 지난번 전주시공원묘지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이 내용에서의 명칭도 법률용어는 전주시 공설묘지 이렇게 써야합니다. 그런데 명칭을 전주시 공원묘지라고 정했기 때문에 명칭 그대로 전주시 공원묘지설치 및 관리조례로 그동안에 써왔던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도 법률 용어로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해준대로 그것은 시민들에게도 혼선이 올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충분히 합니다마는 혼선이 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타이틀은 법률 용어로 그대로 써주고 다만, 명칭의 란을 별도로 신설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명칭을 별도로 넣는걸로 하면 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전주시 공원묘지설치 및 관리조례 이것도 전주시 공설묘지 타이틀도 공설묘지 법률용어로 바꿔주면 되겠고 아까 "시"자가 들어가야 되냐, 안들어가느냐 그런 논란도 명칭란을 별도로 넣어주면 그것도 해소가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명칭을 별도로 안넣었을때는 전주시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걸로 이해가 됐는데 명칭란을 별도로 넣어가지고 명칭을 전주효자공원이라 한다 이렇게 해버렸을때는 "시"자를 빼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칭 관계는 전부 명칭란을 넣어서 그대로 살려주고 타이틀은 법률 용어로 그대로 살려서 하면 쓰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다시 지적해준 생활보호대상자로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 제한을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지않으면 묘지 문제를 해결해나갈 방법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위원께서 지적해준 인센티브, 위로금 10만원을 지급하는것에 대해서 의정부시에서도 6월 1일 현재로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수수료가 17,000원이고 거기서 화장해서 나온 유골을 담는 함이 있습니다. 그것도 대개 본인들이 구입을 해야하거든요. 그래서 한 2만원 상당. 그리고 왔다갔다하는 경비 이러고 해서 10만원정도를 지급해주는 것이 적절치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10만원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10만원으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제 고인이 되신 최수완위원님께서 그동안에 공원묘지와 관련해서 상당히 현명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핵심이 됐던 것중에 한 가지가 무연고 묘지를 파악을 해서 그것을 공고하고 그 묘지들을 활용을 다시하면 상당기간 공원묘지 사용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하는게 최수완위원님의 주장이었습니다.
  지난 회기부터 여러차례 그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복지환경국의 조사가 나와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지금 저희들도 무연고 묘지 때문에 지금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데 시내 전체적으로는 7군데인데 공원묘지 옆에 공설묘지가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때 저희들이 프랑카드도 걸고 오신분들이 전부 적도록 준비를 특별히 대책을 세워놓았거든요. 현재 조사는 안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까지 무연고 묘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안되어있는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하고 있는중인데 전주시내 8개소에 20개 필지가 있습니다. 특히 고 최수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에 공원묘지 옆에 공설묘지 관계가 제일 관심거리로 해서 이번에 일부 중간에 온 사람들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프랑카드도 걸고 그래서 현장에서 이번부터 본격적으로 받을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 준비중에 있다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일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조지훈 위원   현재까지 파악이 된 것은 몇 기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10,240기중에서 약 8,000기정도가 연고여부를 지금 파악을 해놓았죠.

조지훈 위원   8,000기의 연고 여부를 확인을 했다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파악만 해놓은거에요. 확인은 개별적으로 해야죠.

조지훈 위원   그게 진행중이라는 말씀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진행중입니다.

조지훈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조금전에 김유복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관계관께서 답변한 과정을 보면 공원묘지를 현재 이런 조례로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장묘문화의 개선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묘가 들어서는 부지를 전주시 외곽지역으로 강제로 바깥으로 내보냈겠다고 하는 의지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바깥에도 많은데 전주시에 둘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판단이 드는데 이 일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것을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전주시의 장묘문화에 대한 공원묘지에 대한 완벽한 정책변화가 온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바로 지난 정기회의때 국장께서는 공원묘지 부지를 '99년도안에 확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임시적인 조치로 얼마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걸로 봤을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했던 예비심의 과정에서도 그렇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임시방편으로 만들었던 예산을 통해서 임시조치를 하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다음 공원묘지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그때 국장께서 간곡하게 말씀을 하셔서 그 예산이 통과가 되었던거에요.
  그렇게 정책의 변화가 오게된 과정과 그런 정책변화 과정에서 가장 중심에 서는 정책의 내용이 있다고 하면 어떤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지난번에 당초 예산때 우리가 400기를 조성해서 8백여평의 현재 공원묘지 옆에다가 조성하는 예산 확보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책의 변화는 많이 보도도 되고 정부 정책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도 이제 화장문화쪽으로 방향이 선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간에 많은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우리들도 수난을 겪은 것이 그것입니다.
  당초 정책에 변화가 온 것은 시대적으로 바꿔야 될 시대가 온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자문을 얻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 전주시의 장묘문화의 정책은 화장을 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선회를 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조지훈 위원   현재 두 가지 답변을 듣고 싶은데 현재 화장과 납골 형태로 장묘문화를 가져가기 위한 계획이 완전히 수립되어있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주시민들에게 화장문화와 납골 형식의 봉안을 그런 장묘문화가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에 대해 그런 것이 왜 그렇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홍보계획이 구체적으로 서야되는데 그런 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재 납골당과 화장장에 대한 예산투자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우리 시민들은 공원묘지를 제한하는 것을 이해를 할겁니다. 그것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장묘문화로 전환하기 위해서 납골당, 화장장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지역 타도시도 계획하고 있는것도 저희들이 입수하고 있고 아울러서 홍보계획은 당연히 딸려가는 것이고 개정 계획을 안가져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예산에 이것을 획기적으로 반영을 할려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까지 마련된 계획이 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확정된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고 계획을 입안중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공원묘지부터 제한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제도개선 관련할 것을 안만 잡아놓은 것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도 빠릅니다마는 저희들이 억대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장묘시설에 대해 확충하고 개보수하는쪽으로 했는데 화장장 급수시설을 완전히 현대식으로 구조를 변경한다든가 또 화장로 증설하고 현재 화장로 3구 가지고는 수용하기가 올 여름같은때는 난맥상을 거듭해왔습니다마는 배로 늘리는쪽으로 6기정도 내년도 그렇게 놓고 점차적으로 확대할려고 합니다마는 납골당이나 현재 수용으로 봤을때 장차 계획은 필요하지않냐 해서 이런 계획이 입안중인데 현재 완전히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러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 싶은데요. 본위원은 장묘문화를 그런 우리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방안대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데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현재 여러 가지 상황상 시대적 추세도 그렇고 현실적이고 논리적 조건상 그렇게 가야된다고 하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아직도 온 국민이 그렇지만 특히 전주시민들의 문화적 성향이나 이런것들이 그렇게 매장하는 문화에서 화장하는 문화로 일순간에 바뀌어 나가기는 현재 마음이 덜 되어있을뿐만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집행부의 준비도 덜 되어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올라온 조례안 전주시 공원묘지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시민계도 계획과 장묘문화 개선 홍보계획 그리고 현재 화장장과 납골당에 대한 예산투자 계획까지가 충분히 완료되고 수립이 될 때까지 이 심의안을 유보했으면 하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본위원은 여러위원님들께 심의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이 안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는 것이 완벽한 계획이 수립되기까지는 전주시민의 정서상, 전주시민의 현재의 처지상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지않을까 싶어서 유보했으면 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지금 홍보계획은 저희들이 계획을 완전히 수립해놓았는데 저희들이 서면으로 내라고 하면 내드리고 홍보계획은 충분히 섰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화장문화로 바뀌어지는데 소요 예산 판단을 현재 하는중이어서 바꿔야 하는 것은 납골당, 화장장을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하고 새로 증설해야될 그런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 홍보계획은 확고하게 시장님 결재까지 났습니다. 이 시간후에 배부를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확고한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0월달에 화장 유언하기 장기기증하고 겸해서 그것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집행부 의지는 분명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조금전에 조지훈위원님께서 전주시 공원묘지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유보를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을 유보시키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심영배 위원   위원장님, 홍보계획이 마련되어있다고 그러시는데 소명할 기회를 한 번 듣고 가부를 결정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최동남   그러시죠. 말씀해보시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감사합니다.
  지금 내년 2000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제도개선을 할려고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내까지는 많은 홍보계획을 수립해놓고 조례도 개정 안된 상태에서 홍보로 들어갈 수 없어서 일부 보도만 되었지 정책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다 얻어서 2000년 1월중에는 바로 시행이 되도록 전반적으로 그 안에 충분한 홍보와 제도 계획을 다음 차기때 저희들이 내놓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음 2000년 1월 1일부터 홍보계획안을 실행하겠다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것은 수천년간 가져왔던 우리 국민의 정서와 관련된 문화를 바꾸겠다고 하는거거든요. 문화를 바꿔나가겠다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주시 공원묘지가 그렇게 제한된다고 하는 홍보가 중요한게 아니라 장묘문화를 바꾸는데 있어서 화장하고 납골하는것들이 어떤것들이 장점이 있고 왜 그렇게 가야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 보다 중요하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현재 으리으리한 호화 분묘보다 훨씬 더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을 안정시킬 수 있고 그 사람들의 감성을 달래줄 수 있는 순수한 화장터와 납골당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하는것입니다.
  그것이 선행되지않고는 사람들은 장묘문화를 개선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이것을 반대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최소한 그런 계획이 완벽하게 수립되기전까지는 효자공원묘지에 대해서 그런식으로 제한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지금 남은 기간이 연말까지 4개월입니다. 4개월에 충분한 시민의 이해 홍보는 총력전을 벌이고 방금 이야기한 납골당이나 화장장은 납골당은 충분히 수용 태세는 갖춰졌고 거기다가 화장장 관계도 현재 3기가 있습니다마는 한 여름에는 저희들이 고충이 있습니다.
  매년 한 여름이 성수기같습니다. 매일 1기정도인데 그래서 이런 준비 태세를 완전히 갖춰서 1월부터 할려면 금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홍보 대책까지 전부해서 전시민한테 조위원님 말씀한대로 과거에 우리 문화를 바꾼다는 것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때와 달리 이 분야는 여러차례 의견수렴, 공청회를 갖고 현재까지 다듬어왔거든요. 우리위원님들이 어차피 10월달에도 화장 유언하기같은 캠페인도 벌려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벌일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이런 것이 될려면 선행 조례부터 개선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가닥을 잡는데 유리하지않냐 이렇게 봅니다.

조지훈 위원   저는 우리 집행부의 사고에 정말 심각한 문제를 느끼는 것이 시민들의 현재 권한과 시민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을 제한하겠다고 집행부는 계획을 수립한거란 말이죠. 이 조례안 자체가. 그것들을 시민들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대안이 충분히 마련된 상황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집행부가 해야할 일이지 무조건 제한부터 해놓고 일단 제한되었으니까 이쪽으로 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과거에나 가졌던 권위적인 모습의 전형이라고 하는거죠.
  저는 우리 국장께서 직접 나서서 화장터를 가보셨으면 좋겠는데 화장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화장을 하고 나면 화장하는 장소도 음산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면 잘모르는 사람들은 공포심을 느낄정도로 그렇게 되어있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해서 화장을 해놓고 그 뼈를 주지를 않아요. 5만원, 10만원씩 막걸리 값이라도 받아내지않으면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주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런 실정속에서 전주시민들에게 가서 매장하지말고 거기다 분묘 세우지말고 화장터로 가십시오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옳지않은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사례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홍보문제부터 풀랍니다. 홍보문제는 저도 방송사에 가서 직접 토론에 참여해서 이것을 강력히 홍보를 해왔습니다마는 지금 화장장 관계도 이번에 2천5백여만원을 투자해서 추석 이후에 위원님들이 한 번 가보시면 획기적으로 개선될것입니다.
  지금 총력전을 벌이고 현재도 나가있는데 전반적으로 완전히 개혁적인 차원에서 증설은 못해도 현존해있는 것은 환경 정비를 이번에 말끔히 해놓습니다.
  조위원님이 여름철 한 때 그때가 불결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시인하고 이 분야는 공원묘지나 묘지정책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일테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현재 조례가 유보되면 다른 분야가 따라서 유보되어야 될 상태고 보류되어야 될 상태 아닙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지훈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고 저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화장장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가 확보됐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이번에 590만원 예산이 서있고

조지훈 위원   이번 추경에 복지환경국에서 화장장과 관련된 예산, 화장장 시설과 관련된 예산을 올린 것이 5백만원 올렸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현재 이런 조례안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언제 수립된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여름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벌써 다르다고 하는겁니다. 그 화장장을 어떻게 정말로 시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은 없었고 조례안부터 만들었다고 하는거죠. 이 조례 개정안부터.
  이 조례 개정안을 내기 위해서는 화장장부터 최소한 완벽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것을 요구했어야 되는 것이 우선이었고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었을 때 이 조례 개정안도 우리위원들도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우리가 예산 요구야 작년부터 예산서를 보면 그것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엄청나게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다면 예산을 확보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5백여만원 1회 추경했는데 시장님 사업비에서 2천만원 더 허가를 이번에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추석전에 완벽하게 개선할려고 완벽한 개혁을 할려고 하니까

최태호 위원   현재까지 화장장을 이용했던 분들에 대한 조사가 안됐죠. 생활정도가 어느정도고 수준이 어떻게 생겼는가.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는가.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97년도것을 보면 일반이 241명이 화장 신고 건수인데 영세민이 거기에 대한 6%이고 '98년도에 387건해서 영세민이 9%입니다. 그리고 금년들어서 정부정책에 의해서 워낙 홍보가 강화되니까 8월말 현재 863건에 일반이 843명, 영세민이 29명해서 영세민이 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화장문화쪽으로 전환이 되어가고 있지않냐. 그리고 그안에 여러차례 의견수렴으로 해서 각계각층 향교까지 다 포함해서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전반적으로 시대적으로 올걸로 보고 있는데 다만 조지훈위원님 말씀한대로 의식이 지금은 과도기 단계같은 개념이 있습니다마는

최태호 위원   본위원이 거기를 갔을때는 송계장을 대동하고 갔습니다. 어떻게 전화가 왔느냐 하면 한 10분동안 전화를 받았는데 누구냐고 해도 답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현장을 가보라고 말이에요. 여기서 그 이야기를 다하면 창피해서 못들을거에요. 오죽해야 쫓아와서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현장을 봤어요. 보니까 그것은 사실이에요.
  유류도 요새 좋은 기름 많이 나오는데 연기가 나지 벽에는 화상이 되어있지 화장실은 재래식 화장실에다가 사람도 재래식 사람같아. 신식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거기다가 상주들이 어떻게 앉아있느냐 하면 뙤약볕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최위원님, 정말로 죄송스럽습니다.

최태호 위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이번에 편의시설까지 다 갖춥니다.

이재천 위원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한 것을 최태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고요. '97년, '98년, '99년 비생보자와 생보자, 영세민이라고 하면 일단 생보자라고 봐야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이재천 위원   생보자의 매장 비율이 6%, 9%, 3%라는 것은 일반 화장을 한거에요. 매장을 말하는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화장요.

이재천 위원   그러면 다시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묘지에 사용되는 일반인과 생보자 통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말씀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97년도에 매장이 395건이었습니다. 그중에 일반이 354건, 영세민이 41건해서 영세민이 10%입니다.
  그리고 '98년도 8월말 현재 476건에 일반이 424건, 영세민이 52건해서 영세민이 11%입니다.

이재천 위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생보자와 비생보자가 공원묘지를 쓸 때 굉장히 일반인들이 공원묘지를 쓰는 비율이 높은거에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계획은 이 10%, 11%정도의 일반 생보자들을 하기로 한다면 처음에 제안설명 하신대로 우리가 2천 몇 년까지는 쓸 수 있겠다라는 나름대로 확실한 계획이라고는 인정이 되요. 작은 비율로 봤을 때 생보자들이.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많은 일반인들을 어디로, 이들을 화장을 시킬 이들이 이런다고 해서 당분간 화장을 한다는 어떤 보장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전주시에 있는 공원묘지를 가깝고 저렴하게 이용을 해야되는 이들이 또 인근에 더 많은 비용을 주고 다른 공원묘지를 이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본인들의 선산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전주시 공원묘지를 이용하지않을때 그들이 당하는 어떤 어려움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 의견도 우리시로서는 공원묘지를 어떻게든 만장이 되는 상태에서 확보가 불가능한 이 현실에서 어떻게든 할려면 그 순위를 생보자로 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생보자들만 위한 그런 정책을 펼 수는 없다는거죠. 이 선에서는요. 이 많은 일반인들이 매장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구체적인 대안도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생보자들만을 위한 설치 관리조례에 대한 이번 안을 저로서도 상당히 결정하기가 곤란하다고 봅니다.

최태호 위원   이것이 그 실태조사를 해보면 6% 어쩌고 하는데 돈없는 사람이 제일입니다. 산이 없어 묻을데가 없다. 그 사람하고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되지만 제사지낼 사람이 없어. 자손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 갑니다. 가서보면 참 비참해요. 이것을 진작 손을 봐야지 어디 이렇게 될 수가 어디 있냐고요. 현장을 보시고 이것 튼튼하게 잘 확실하게 만들어놓고 통과를 하든지 그럽시다.

○위원장 최동남   유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전주시내에서 연중 사망자가 몇 명이나 되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98년도말 3,267명입니다. 금년도것은 아직 안나왔고만요.

유영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연중 전주시내에서 사망하는 사람이 3,267명 한 3,200명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십이삼%인 400명이 전주시 공원묘지를 사용합니다.
  나머지 85%이상이 공원묘지가 아닌 다른 사유지내지는 선산, 다른 타 공원묘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중에 전주시에 생보자가 공원묘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중에 한 10%정도가 공원묘지를 이용합니다. 전체 이용자중에.
  그래서 전주시 공원묘지가 전주시에 사망자를 수용하는 비율은 불과 15%이내라고 하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가 전주시 공원묘지를 사용하는 자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10%정도 이용하던 사람들을 제한하는 것이 되는것이죠.
  그래서 그 10%정도가 전주시 공원묘지가 아닌 인근의 공원묘지든지 아니면 자기의 선산, 사유지를 이용하든지 하도록 유도하는거가 되겠고요. 그중에 전주시가 홍보를 잘하게 되면 적어도 장묘문화 개선에 대한 홍보를 잘하게 되면 화장이나 화장으로 유도될 수 있는 사람들을 빼면은 그보다도 프로테이지는 훨씬더 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공원묘지가 없음으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는 전주시민들은 훨씬 프로테이지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듯이 그렇게 커다란 물의가 빚어지는 정책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전주시가 지금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해나가고 있는 정책이 같이 수반되어야될 여러 가지것들이 미흡된 부분들은 물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적해주시면서 전주시가 미흡한 부분들을 더 보완하도록 지적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장묘문화 개선에 대한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님들은 안계시기 때문에 지적하는 부분을 더 심도있게 지적을 해주시고 전주시가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심의를 해주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동남   답변도 충분히 들었고 질의도 충분했기 때문에 조금전에 조지훈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유보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안건을 유보시키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유영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로 이의있는 부분들을 제 의견을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의가 있으므로 본안건의 유보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인중 찬성 6인, 반대 2인, 기권 1입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한 유보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화장장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지금 화장 비용이 17,000원으로 검토의견에 되어있습니다. 현재 17,000원을 받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17,000원 받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다른 시군에서 화장 경비를 얼마 받고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타도의 경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대전이 5만원, 의정부 2만원, 청주 3만원

이재천 위원   이게 등유로 하고 있나요. 실경비는 얼마정도 들죠. 화장 한 구 소각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실제 소요되는 금액은 21,000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지금 현재까지 화장장 사용 운영이 이런식으로 어떻게 보면 앞에서 집행부나 여러위원님들이 이해하는바처럼 저희들이 장묘문화를 바꿔야 되면 화장을 해야된다라는 취지를 전제하지만 이제까지 화장장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한 적자를 봐왔다는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대고 또 장제위로금, 화장문화를 더 보급시키기 위해서 1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안을 내놓았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화장문화를 권장하고 화장문화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조례 내용중에 장제비 지급 규정이 있고 사용료 면제내지는 감면 규정이 들어가있는데 이렇게 사항의 변동을 수반하는 이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서 지금 효력발생일을 내년 1월 1일로 했는데 혹시 주지기간이 준비기간을 위해서 좀 벌려야될 필요성을 생각해본 적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도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5월부터 여러 채널을 통해서 사실은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남은 기간이 4개월정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를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설문조사에서도 저희들이 금액을 여러 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10만원, 20만원, 30만원 제시했습니다마는 10만원정도가 적당하겠다 하는 비율이 제일 높았고요. 어차피 묘지 문제는 지나갔습니다마는 묘지 문제도 저희들이 20만원 받고 있는데 그게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작자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올려볼려고 50만원이라는 금액도 제시했습니다마는 그것은 20만원 현행대로 받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거든요.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영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조금전에 과장께서 답변을 통해서 장제위로금을 10만원으로 책정하는데 설문조사를 하셨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형태의 설문조사를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기관단체 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거든요.

박영자 위원   설문조사를 어떤 형태로 하셨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우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600명 대상으로 해서 우편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상이 600명이었으면 응답한 사람은 훨씬 이에 못미쳤을텐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6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응답자가 540명입니다.

박영자 위원   표본추출을 아주 잘하셨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전화를 통해서 권장도 많이 했습니다. 설문지를 보내주십사하고 많이해서 540명이나 저희들한테 응답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게 일반시민이 아닌 대체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여론을 주도해가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까. 아니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무작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정도가 좋겠다는 것이 87.9% 나왔습니다.

박영자 위원   물론 이런 설문조사를 할 때 설문조사 내용지에 앞으로 우리 장묘문화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취지설명이나 이런것들도 충분히 됐으리라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전체적으로 다 됐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그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장제위로금이나 사용료나 이런 책정 기준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의정부시의 기준에 너무 준해서 이것을 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을 참고로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하고 나서 다른 시군을 확인했을 때 요행히 같았을뿐이지 그쪽을 참고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박영자 위원   그쪽에 실시되고 있는 것을 참고한 것은 아니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박영자 위원   저희 지역에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쪽하고 같은 그런 형태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이 사용료 17,000원을 장제위로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에서도 사용료는 17,000원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화장 사용료나 저희 묘지 사용료는 다른데 비해서 훨씬 적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올릴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정부 시책이 화장문화로 바뀌면서 그것을 올릴 필요가 굳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그것을 다시 올리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 같다 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박영자 위원   지금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묘문화의 변화 이것과 맥을 같이 현재 사용료를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냥 사용료는 그대로 현행 기준으로 놔두었다라는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위원님.

심영배 위원   앞서서 지적된 내용이 이건 처리하고 관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명칭 관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명칭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위원장님,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내용대로 양해하신다면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위원님의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심위원께서 전주시 화장장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영배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심영배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제안설명은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신다면 대체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화장장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시간 12시 15분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위원 여러분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납골당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조례안중에 1쪽에 보면 납골당에 안치된 무연고 유골의 봉안 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던 것을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한다고 했는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이유가 뭐고 그다음에 무연고 묘인데 연장을 요청하는 주체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사회복지과장 김정석입니다.
  요청하는 단체나 곳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단지 3년을 5년으로 연장을 하고 1회에 한해서 다시 연장할 수 있는 것을 만든 것은 화장문화로 적극적으로 유도해가는데 납골당도 거기다 안치하는 기간은 무연고지만 연장해주는 것이 그런대로 그쪽을 적극적으로 활용할려고 하는 그런것들이 더 확산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연고지만 그런것도 조금 기간을 연장해주므로 인해서 시민들 인식이 많이 그쪽을 활용을 해야겠다 하는 쪽으로 확산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유영래 위원   1회에 한해 기간연장을 하는 것은 전주시 이를테면 지자체가 판단해서 하는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납골당에 봉안할 수 있는 수요가 넘치거나 이런 일은 없는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런 일은 없고요. 현재도 남아있는 납골당은 20년 이상 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저희들이 납골당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시민들이 화장을 하면 납골당을 별로 이용을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골을 산이나 강에 뿌려버린다든지 이렇게 활용을 많이하지 실제 납골당 활용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유도를 해야되겠다. 또 납골당을 확충하는데는 국가의 지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납골당은 아주 현대식으로 잘 지어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유도해야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유복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무연고자를 화장해가지고 납골당에 안치를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동안에 한 번이라도 했어요. 할 작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지금 저희들한테 안치되어있는 2,757기가 납골당에 안치되어있어요. 저희들이 납골당 6,600기를 안치를 할 수가 있는데 2,757기를 현재 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연이 463기고 무연이 2,294기에요. 그러니까 주로 무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납골당에 무연고 묘가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무연고로 해서 왔어요. 무연고묘를 파묘를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주로 그런겁니다.

김유복 위원   공고같은 것을 내고 정당하게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당연히 그러죠.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현재 효자공원에 있는 무연고 묘도 파묘를 해가지고 화장해서 납골한 적 있어요. 그것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은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동안 무연고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 적 없어요. 다른데는 나타나서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더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런 경우는 없고요. 공고를 했을 때 그 기간내에는

김유복 위원   한 건도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3년에서 5년까지 한다 그러면 5년안에 연고자가 나타날 수가 있다고 봐요. 나타나더라도 찾아주지는 못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나타나서 찾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장부에 어디 공사를 했으면 그 공사를 대개 위치를 어디어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잘하면 찾을 수 있지만 거의 못찾는다고 봐야죠.

김유복 위원   아직 그렇게 찾을려고 한 사람도 없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김유복 위원   그런데 3년에서 5년까지 납골당에다 봉안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납골당을 많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겁니다. 꼭 필요성이 있고 없고는 별 문제로

김유복 위원   거기서 화장을 한 분은 납골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어느 강에 뿌린다고 가져가는수도 있고 그러만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이번 추석을 겸해서 모든 공원묘지 제초는 다 맡겼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김유복 위원   애취기로 맡겼어요. 낫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낫으로는 못하고요. 저희들이 약 3만5천기 정도가 됩니다. 공동묘지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묘지하고 합쳐서 약 3만5천기가 되는데 약 2천만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애취기로 하지 수작업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벌초를 상당히 일찍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마는 떼풀이 쭝긋쭝긋나는 것은 제초를 해도 상당히 길었더라고요. 그래서 보기가 아주 나빠요. 그래서 추석 4일전에 떼풀난 것은 다시한번 손을 보기로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얼마에 맡겼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2천1백만원입니다.

김유복 위원   전부 몇 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묘지가 3만5천기입니다.

김유복 위원   지난 4대때 본위원이 질문한 바 있습니다마는 가령 한 사람이 애취기를 동원한다고 하면 많이 애취할 수 있지만 낫으로 베더라도 하루에 50평은 베는데 과다히 책정해가지고 감사때도 걸리고 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부락 사람들은 김억만씨 그 동네 대표 척동 사람들 될 수 있으면 자기 부락 사람들이 맡아서 하면 어찌냐.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거기서 맡아서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김억만이 자연 이름을 지적해서는 안됐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상당히 자기 동네 혐오시설이 있으니까 자기들한테 맡기면 어찌냐 그랬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지금 맡아서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잘했습니다. 이번 추석을 기해서 연고가 있는 그분들이 공원묘지에 와서 세배하러 산소에 올텐데 그분들에 대한 납골당이랄지 기타 공원에 혐오시설 기타 인상에 좋지못할 그런 것이 정리가 잘되었는가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2천5백만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화장장이랑 전부 도색도 하고 화장실 정비를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벌초는 저희들이 금액이 많다는 것 가지고 그쪽하고 상당히 줄다리기를 했는데요. 한 기당 계산을 하면 6백원정도밖에 안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비싸게 주고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유복 위원   종전에는 성묘하러 온 사람들이 제초하는 사람들 사가지고 추석날 무엇을 요구하고 그랬는데 그런 불미한 사례가 있습니까. 세배드리러 올 때 제초한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요구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지금은 납골당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거든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례에 관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최태호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납골당 봉안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를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회에 한해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가져갑니까. 그냥 버립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은 모아서 매장을 하는데 평장으로 매장을 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위원님.

심영배 위원   이 조례안 역시 관련 법률과의 체계적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회 시간을 통해서 자구수정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내용대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방금 심영배위원께서 전주시 납골당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영배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발의한 위원이 제안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검토가 충분히 됐으니까요. 그러면 이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납골당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전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전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동남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문화영상산업국장입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최동남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국 소관 당면한 개정조례안 한 건과 제정조례안 한 건 각각 한 건씩을 제안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의 개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건은 현행 관리조례의 운영상에 사업가능 지원기금의 규모에 비해서 수혜자가 극히 한정되어있으므로 효율적인 자립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인해서 현재는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에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원대상 범위를 저소득 모자 부자세대의 청소년까지 수혜대상을 확대하는데 뜻을 두었고 조례 개정의 두 번째 사안은 기금조성 방법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되는 청소년육성 지방위원 또는 독지가 성금 부분을 삭제해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합치되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 제1조 목적항에 들어있는 현행 가정현편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및 무직, 미진학 청소년에서 저소득 모자·부자세대 청소년을 추가하여 기금 수혜범위 대상자를 확대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안 제2조 2호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되는 청소년육성 지방위원 또는 독지가 성금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8조 1항중 기금 지급대상 부분에서 현행 전주시내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 및 무직, 미진학 청소년으로 해당하는 자를 개정해서 소년소녀가장 및 무직, 미진학 청소년과 저소득 모자·부자세대 청소년으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위를 확대시키자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전주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청소년들의 유해 요인이 밀집되어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놓았습니다.
  안 제2조는 통행금지구역 및 제한구역의 지정기준 및 대상을 구역별로 명시해놓았습니다.
  안 제4조는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에 대해서 통행금지구역은 24시간, 통행제한구역은 계절별로 시간대를 정해서 통행제한을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안 제6조는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에 대한 사항으로서 통행금지구역이라든가 제한구역 등의 출입구 도로면에 별표 양식에 의해서 통행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등을 알리는 표시 내용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 보호되므로써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일괄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웅   전문위원 송재웅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에게만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저소득 모자·부자세대 청소년을 추가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려는것과 안 제2조 2호 청소년육성 지방위원 또는 독지가 성금품은 상위법인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되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 제2호를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되므로 삭제하는 것은 당연하나 제1조와 제8조 1항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상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등 불우 청소년을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 및 저소득 모자·부자세대 청소년등 불우 청소년으로 수혜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긍정적이라 사료되나 무직 미진학 청소년 등 불우청소년이라 함은 저소득 모자·부자세대는 물론 시설퇴소 아동등 포괄적인 개념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저소득 모자·부자세대 청소년 등 불우청소년을 삽입하기 보다는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 및 저소득 모자·부자세대 등 불우청소년을 저소득 불우청소년 또는 저소득층 불우 청소년으로 개정하여 시설퇴소아동,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모자·부자세대를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며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102쪽을 참고하셔서 심도있게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 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99년 4월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 통행금지, 통행제한구역 제도시행 및 관리 운영지침에 의거 조례 권고안이 시달됨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므로써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써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에서 선도 및 단속방법 등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제25조 제3항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시달된 권고 조례안 제7조에는 청소년 통행금지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안 제7조 청소년 선도계획 수립 및 제8조 유관기관과의 협조 규정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 등을 통행금지 또는 저지 해당구역밖으로 퇴거시키고 관계 기관단체와 협의 청소년 선도계획 수립 시행 및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단속방법이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지역주민의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지정절차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관할 경찰서 학교 등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 2항에서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은 이를 게시판,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3조의 제목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절차라고 규정하면서 의견을 청취한 후 어떠한 절차나 방법에 의해서 지정권자는 누구인가 하는 부분과 구역내에 주민이 이해 관계 업소등에 지정 사실의 홍보에 관한 규정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3조 통행금지 등의 지정 절차의 제목 취지에 맞게 관계 규정을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등의 단속 방법과 지정절차 및 홍보방안 등에 관하여 심도있게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있는거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공동모금회에서 규제하고 있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되는 부분들을 삭제한다는거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유영래 위원   현재 지원하고자하는 금액이나 어려운 청소년들이 자립을 하는데 실제로 보탬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금액이랄지 보탬이 되는지에 대해 묻고싶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운영 상황을 보면 자립정착 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수요가 나타나서 지원이 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은 수험료 지원쪽입니다마는 수업료 부분은 중고등학교 수업료 부분은 중고등학교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금 융통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유영래 위원   지금 기금은 여유가 있는데 실질적 수요가 적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거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유영래 위원   재원의 부족은 대상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재원의 부족은 없을거라는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현행 기금운용 판단해서 가용재원 남는 부분만큼을 새로운 수혜폭을 확대해서 수혜 혜택의 폭을 넓히자는게 기본적인 저희들 생각입니다.

유영래 위원   실제로 어려운 청소년들이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금을 받는데 제약이랄지 조건이랄지 이런것들이 까다롭거나 어렵기 때문에 못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상에 요건대로 하게되면 소년소녀가장, 미진학 청소년, 불우청소년 그렇게 되어있고요. 또 이중 지원을 않기 때문에 다른 제도에 의해서 똑같은 혜택을 받는 부분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을 대상폭을 확대를 해야 수혜자가 늘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이재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질의에 앞서서 저희들이 원래 집으로 송부된 안건하고 오늘 심의될 안건이 좀 변경됐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최종 안건은 동일한 것으로 알고요. 저희가 처음에 초안 단계에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드린 안건하고 차이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재천 위원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받았는데 이번 심의 안건에서 제외가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은 이번 안건이 많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하면 좋겠다고 해서 철회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개정조례안을 준비한 것이 상당히 지나지 않았습니까. 개정조레안을 준비한 것이 몇 달째 가지고 있지않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래서 시립예술단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라는 그런 판단이신가 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이번 임시회 다음에 바로 임시회가 있다고 그래서요. 전체적인 이번 의사 안건이 저희위원회에 많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재천 위원   시립예술단에 관한 조례가 중요하고 시급하지 않아서 넘긴겁니까. 상당히 내용이 복잡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 넘긴겁니까. 저희들이 준비하기 위해서 받은 세 가지 안건중에서 두 가지만 오늘 심의하도록 되어있다는 말씀이죠. 그중에 청소년 자립이라든가 오늘 심의해야할 것들은 사실 간단하다든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빨리 이것을 의회에서 심사를 마쳐야 되겠다든가 하는 시의적인 이유가 있었고 시립예술단 문제는 그런면에서 덜 중요해서 넘겼느냐, 아니면 더 중요해서 조금더 시간을 두고 심의를 해야되겠기에 넘겼느냐 그것을 질의하는중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조례 내용이랄지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이 두 건 조례보다는 좀더 복잡할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재천 위원   그래서 다음 회기로 시립예술단에 관한 조례는 넘겼다는거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이재천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잠깐만요. 이번에 철회한 시립예술단과 관련된 조례를 다음에도 지금 철회해간 그 안과 똑같이 해서 올라온다는 말씀이세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최종적으로 저희가 다음 안건낼때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일부 수정을 해서 다시 올라온다는 말씀이십니까. 물론 이 안건 심의하고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인데 이재천위원이 지적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지금 여러 사람이 의아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철회를 해간 이유도 불분명하고 다시 다음 회기라고 하면 10월초인데 그때 다시 올리겠다고 하면 그것이 입법 예고까지 됐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절차는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절차를 다 마친 상황에서 다시 일부를 수정을 해서 올라오겠다고 하는것인지 그 안 그대로 올리겠다고 하는건지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내용은 내용 큰틀을 저희가 수정할 사항은 없을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혹시 자구랄지 오탈자랄지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올릴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않는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이재천 위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시립예술단에 관한 그 조례를 올릴 때 뒤에 관련 조례, 현행 개정안을 개정되는 부분만 비교해서 명시해주시지 말고 관련 조례는 이것만큼은 다른 조례도 저희들이 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서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특히 이 조례만큼은 전 조례를 실어서 꼭 개정되는 부분이 아니래도 혹시 저희 위원회에 특별한 의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준비를 해주십사하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신구 대비표는 대비표대로 필요하겠지만 기존에 조례의 전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알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본안건으로 들어가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기금에 먼저 기금조성중에서 2조에 생략된 부분이 무엇입니까.
  1항과 3항이 생략되어있는데요. 기금의 어떤 출연 주체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금 각1호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호가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 또는 독지가 성금품, 3호가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익금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 기금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그것으로 전액 운영이 될거라는 그런 조항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2호가 성금품 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최초 조례를 보니까 1988년도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95년도에 전문 개정해서 현행 법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어서는 상위법과 불일치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민간 기부금이 들어가있는 부분은 전체 개정 요구를 하고 있고요. 상위법과 일치시키는 의미에서도

이재천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청소년육성 지방위원이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2조 2항에 명시되어있는 지방위원이 운영되어왔다라고 봐야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금 이 기금 심의위원회 관계 말씀이십니까.

이재천 위원   그러죠. 2조 2항에 청소년육성 지방위원이나 기타 독지가가 성금을 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기부금품모집규제 관련 조항이 있기전에는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성금을 낼 수도 있다라는 조항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을 지금까지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시 출연금이 3억2천5백정도해서 대부분이었고 민간에서 출연했던 것이 2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자돈으로 해서 나머지 이자수입을 증식된 것이 현재

이재천 위원   제 질의의 요점은 청소년육성 지방위원이라는 나름대로 청소년관련 자문위원이라든가 하는 기구위원회를 구성했고 나름대로 깊은 심의를 여기서 했던가 하는거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은 최초 조례 제정될 당시 이분들이 성금품을 내가지고 출연했던 것 같습니다.

이재천 위원   있었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이재천 위원   전라북도 차원이 됐든 시 차원이 됐든 청소년육성 지방위원이라는게 있었을 것 같다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이재천 위원   그런데 현재 저희 청소년 담당으로 지방위원이라는 것이 있냐, 없냐 하는거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현재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2조 기금조성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발효하면서 최근에 또 공동모금회가 조직되지 않았습니까. 그 공동모금회라는 것이 일종의 어떤 정치적인 악용 사례를 우려하면서 민간차원에 모금을 투명하게 모금을 해서 이 사회 구석구석에 그것을 제대로 환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공동모금회 구성과 운영 기능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랬을때 특히 이 복지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 단체들한테 이 기금들이 거의 많이 배당이 되고있고요. 최근에 공동모금 분배에 관해서 상당히 언론에서 문제가 된 것들이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소년자립을 위한 이런 기금의 확보도 굉장히 필요한 시점 아니겠나요. 그래서 공동모금회에 이런 청소년을 전주시 차원에서 하는 청소년 자립을 도와주는 이런것들이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하는 것도 알아봤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동모금회가 하나의 민간기구 성격으로서 직접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전주시가 운영하는 기금에는 출연할 수 없는걸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기부금품규제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을 해서도 안되지만 또하나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모금에 대해서도 접수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래서 청소년육성 지방위원의 실체가 궁금하다는거에요.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의 기능이나 이들의 활동 범위가 어디까지 되었는지 하는것들이 궁금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기금 확보를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한 번 동원을 해보자 하는 그런 제안으로 질의를 드렸던거고요.
  현재 관련한 실태조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수업료라든지 지금 분배가 되고있지 않아요. 작게나마. 이것을 체육청소년팀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금 조례상으로도 동장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양구청을 통해서 각동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동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 기금을 분배하는 책임은 체육청소년팀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동에서 조사하는 요원은 분명히 사회복지 요원일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사회복지 요원들이 그 지역에 어려운 청소년들이라든가 가정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같이 조사할 것 같은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굉장히 적절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현재 지난번에 저희들이 특위를 하면서 18세까지 있게 되는 보육원의 실태조사를 하면서 보육원에 있는 청소년들이 전주시에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이 있는것도 모르더라 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그들이 대학을 진학하는 그런것도 드물뿐더러 하다못해 전문대라든가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금이라든가 하는것들에 대해서 전혀 혜택을 받지도 못할뿐더러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했을 때 업무가 어떻게 보면 보육원의 업무는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소년에 관계되는거지 사실 체육청소년계에 별도의 업무의 분장속에 이것들이 과연 포함될 수 있는지 하고 저희들이 굉장히 문제를 삼은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청소년자립지원 기금들의 운영 주체를 문화관광국의 체육청소년팀이 아닌 사회복지쪽으로 이관을 해야 되지않느냐라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자면 이러한 소관 부서가 관할했던 조례를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절차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사실은 청소년육성 기금입니다마는 사업 내용은 일반적인 청소년육성 보다는 복지 측면에 청소년들 육성하는 기금의 성격이 짙습니다. 그런 것을 상당히 검토할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시의 내부적인 업무분장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정책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업무분장을 하면 됩니다. 종합적으로는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고요.

이재천 위원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주체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사회복지국하고 저희하고 업무 인수 인계랄지 이관이랄지 이런 협의가 끝나면 행정관리 부서에서 업무분장을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규칙이 있어가지고 규칙에서 지금 기금운용관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소관과로 바꾸면 행정적인 절차는 될 것 같습니다.

이재천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제안을 내렸습니다마는 개정이유나 이 기금의 취지들이 아무리 보아도 지금 문화관광국의 체육청소년팀의 업무분장하고는 멀다라는 판단이 서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기금의 운영들을 봤을때 사회복지쪽의 아동복지계 팀에서 해야될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체육청소년팀에서 이것을 해야된다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 조례를 사회복지과쪽으로 이관을 해주어야 되지않느냐라는 의견을 다시한번 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안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재천 위원   이 조례안이 자체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법령에 의한 타당한 필요에 의한 조례라고 전제를 하고요. 이렇게 됐을때 해당 통행금지구역에 사는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이 되어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도 기본권 침해에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시에 자치단체에 조례로서 규정하도록 청소년 보호법에도 되어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런데 시민들의 통행 그안에도 청소년들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영업을 하는 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생업에 종사하는 거기에 주민들, 그리고 그안에도 청소년들이 있을건데 이런식의 강력한 통행금지 조치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내려졌을때 그쪽사는 주민들과 청소년들을 어떤식으로 보호를 해줄것이냐 하는 그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통행금지내지는 제한을 시킬 때 예외적으로 부모나 친권자, 후견인, 교사등과 같은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는 법령에서도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부모, 친권자 그런 사람들을 동행을 해야된다는 것은 그 구역안에 사는 청소년들에 해당되는 표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전체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통행금지구역이랄지 제한구역에는 원칙적으로는 청소년들은 통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 친권자나 교사, 후견인같은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동반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양쪽이 다 해당되지않을까 판단됩니다.

이재천 위원   그안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모든 통행시에 부모나 친권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일단은 동행을 해야되겠네요. 예를들면 학교 오갈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런 부분도 상정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대개 이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는 구역은 현재 전주시내에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영업시설의 일부랄까 집단 영업화된 지역으로 보는 것이 입법을 한 기본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천 위원   지금 청소년 선도위원회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각동별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전주시 청소년 선도위원회라든가 하는것들을 지금 다시 조례에 관련한 민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는 없겠나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청소년 업무가 그동안에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집행 업무까지 직접적으로 관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청소년 보호법을 7월 1일자로 개정 시행을 하면서 이번에 올린 이조례안과 같이 조례 제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집행 업무들도 상당히 지금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광역단체까지 이관된 업무가 상당히 있고 또 과징금 부과 업무랄지 그 부분이 다시 또 저희시에 이관될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이랄지 민단단체들 참여할 수 있는 전체적인 청소년보호 선도대책 그런 조직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현재 이런 통행금지구역을 설정할 때 관할 경찰서나 학교나 관계기관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공청회, 토론회들을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죠. 여기 제안문에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런 공청회나 토론회들을 실시한 바가 있던가요. 이 문제로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아직은 없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아직은 없는데 이렇게 조례부터 만들어야될 필요가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이 부분은 법적으로 통행금지구역 제한구역의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적인 사항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시의회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주시면 아까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의 기본권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 제정이 되면 이 조례의 절차에 따른 그런 지정 절차를 이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재천 위원   글쎄요. 법령이 공포되고 지방에서 조례를 언제까지 만들어야 된다라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것은 없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것은 없죠. 없기 때문에 미리 사실 조례라든가 법안은 여러 가지 의견청취라든가 하는것들을 다 거치고 나서 그 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더 합당한 순서가 아닐까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것도 방법입니다마는 어차피 전체적인 시민의 권리 의무에 관계된 기본적인 것은 조례로 정하고 조례를 정하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를 정해주시면 거기에 따른 집행 절차에 있어서는 세부적으로 직접적인 그 지역의 특정 주민들의 의사를 들으면서 민주적인 지정 절차를 거치는것도 입법체계랄지 그런것에 맞지않냐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재천 위원   조례는 물론 의회에서 정합니다. 그런데 의회가 조례를 심의하고 통과시키기 이전에 의회도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하는것들을 더 알아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안에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김유복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에서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유통 제공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예를들어서 설명한 번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전주에는 이렇게 밀집된 지역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울같은데는 청계천같은데 가면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성관계, 폭력 관계, 매체물이랄지 약물같은 것을 집단적으로 공급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여기까지 제한구역을 두어야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라는게 윤락가나 환락가나 이런데 뭐가 쓰여있더만요. 그정도 족하지 이렇게까지 조항을 두어서 제한을 둔다는 것은 금지한다는 느낌이 안들어요. 다음에 벌칙 조항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이 부분은 통행금지구역과 제한구역에 대한 지정에 관련되는 조례이고요. 청소년 보호법에 관련되는 벌칙 조항은 청소년 보호법에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심영배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조례의 성격으로 보아서 행위 제한에 따른 규제법인데 이것에 시행일을 공포일로 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좀 주지 기간이나 준비기간을 둔 후에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좋지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미 상위법이 청소년보호법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있고 지금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하면서 과거에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을 규정했던 미성년자 보호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보호법 경과 규정에 미성년자보호법에서 규정을 했던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통행금지구역으로 간주를 하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시행 여부와는 관계없이 효력은 유지가 됩니다. 다만, 각 자치단체 특성을 살려서 금지구역과 제한구역을 신축적으로 조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자치단체 입법권으로 준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국장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간략하게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위원장님 양해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해드린대로 이것은 청소년보호법 25조 1, 2, 3항에 3호에 의해서 자치단체는 조례로 제정하여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권고안을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조례 준칙안을 만들어서 전국 자치단체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조례 제정안을 작성을 한것이고 현실적으로 우리 전주시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이 두 가지 항목으로 법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중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딱 두 군데가 현실적으로 있고 그것은 구법인 미성년자 보호법에 미성년자 출입금지구역으로 기 선미촌과 선화촌 두 구역이 구법에 의해서 되어있고 청소년보호법으로 법이 통폐합 개정되면서 법이 승계되면 그 두 구역은 의무적으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는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선미촌과 선화촌 두 구역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는것이고 그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전주시에는 없고 그다음에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 공포되게 되면 앞으로 조례 제3조의 지정 절차를 거쳐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을 예를들면 아중지구 모텔지구 일원이라든가 중화산동에 전주병원앞 일원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신중하게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할 것인지, 지정을 하지않을 것인지의 문제는 지역주민과 그리고 관련 경찰, 학교, 관계기관등과 논의하고 우리 시의윈님들의 의견을 존중해가면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지정하기로 결정했으면 그에 따라서 고시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뭘 결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조례 제정 의무를 법 25조 어디에서 정하고 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청소년보호법 제1항, 2항에 되어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어디가 조례 제정 의무를 해놓고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25조 3항을 보시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금 1항에서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야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구법에서는 할 수 있다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3항에 가서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금지 제한구역에 구체적인 지정 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지금 조례 제정 의무에 관계없이 청소년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이 발효되고 있고 전주같은 경우는 선미촌외 일체해서 두 곳에 그것이 지금 발효중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함에 있어서 법령이 일반 국민에게 주지되는 정도가 생각보다 잘 안되거든요. 입법예고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관보로 나가기 때문에 모른다 이거죠.
  우리 자치단체가 현 실정을 인정을 하고 앞다투어서 시한까지 정하고 있지아니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법령에 순응해서 바로 조례로 제정한거에요. 다만, 이것이 규제법이라고 하는 성격을 착안해서 시행 기일을 2000년 1월 1일부터라든가 2000년 7월 1일부터라든가 이런 선택은 할 수 있지않겠느냐. 그만큼 우리가 국민의 행위 제한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 되니까 저는 그런 관점이고 그것에 상관없이 지금 선미촌에 법령의 효력이 미치고 있고 단속이라든지 지금 가능하잖아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이나 이런 관계상 제정과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런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시민의 기본권 규제에 관련되는 규제적 성격의 조례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될 조례 사안입니다.
  저희는 현재 저희 안대로 공포일부터 시행해도 큰 문제는 없지않냐 판단했습니다마는 이런 규제법인 성격상 시민에게 충분한 주지 기간을 두기 위해서 효력 발생일을 유예 기간을 둔다는데 대해서도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영배 위원   모양 좋게 200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시킵시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것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박영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조금전에 심영배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제정되는 그런 필요성은 바로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겠는가라는 그런 목적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박영자 위원   그렇다라고 봤을때 여기 조례안중에서 제8조에 나와있는 유관기관과의 협조 항목 이 항목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는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해서 전주시내에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이 이렇게 정해져있었고 그리고 그 구역이 관할 경찰서장에 의해서 정해지고 그리고 그쪽에서 단속을 하고 이렇게 되지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시장께서 그런 우리가 여기서 제정하고자 하는 제정안에 따라서 그런 통행금지나 제한구역을 지정을 하고 그 제한구역이 제대로 우리 생활속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 추진해갈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부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이재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중에 나왔습니다마는 청소년 선도위원회 이것 질의를 했을 때 과장께서 동별로 조직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파악한 바로는 동별로 조직은 되어있습니다마는 과연 청소년 선도위원회가 지금까지 제대로 그 역할을 해왔는가에 대해서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규칙을 정하는데 있어서 특히 제8조의 유관기관과의 협조 항목에 중점을 두고 이게 마련이 되어야지 조례가 제대로 우리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서 활용 가능하지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해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인 사업주체들이랄지 사업자 조합을 포함한 청소년 단체랄지 민간들이 동참해서 나서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청소년보호법의 목표가 제1조에 보면 목적이 청소년에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 해가지고 청소년 유해 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구제에 있다고 하면 그렇다면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목적에 부응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의 시각으로 봤을 때 실컷 청소년의 유해환경도 어른들이 만들어놓고 통행금지도 어른들이 만들어놓고 청소년들이 보기에 딱할 것이다. 왜 전체적으로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통행제한구역을 규정함에 있어서 물론 통행금지구역같은 경우에는 저는 별 반론이 없을거라고 생각하고요. 통행제한 구역을 이 조례에 의해서 해나갈때는 상당한 반론이 제기될 것입니다. 민원이 제기될 것이고 좀 깨어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학생들도 데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성남시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이에 관한 조례를 보면 우리와 똑같은 7조에 보면 청소년 선도계획의 수립이라고 되어있고 거기에는 실제로 선도계획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청소년을 내쫓는다. 이것밖에는 없는거에요. 그게 선도계획을 수립하는 조항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 제한구역이나 금지구역 안에있는 청소년을 바깥으로 내쫓는다 이거에요.
  그런데 성남시의 경우에 보면 7조를 금지구역의 운영이라고 하는 측에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중에 운영 시간중에는 다른 각호의 활동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청소년을 통행금지하거나 통행제한을 한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청소년보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하는거죠. 그 내용은 청소년의 선도보호 및 건전생활의 지도라고 하는 것을 조례를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거죠.
  2호에 보면 청소년들의 출입금지 제한을 감시하기위한 감시초소의 운영이라고 하는것도 집행부가 책임을 다하는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또하나는 기타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 및 정화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하는거죠.
  즉 청소년들에게 어른들이 실컷 유해환경을 만들어놓고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내쫓으면서 내쫓는것과 동시에 한측면으로는 그런 유해한 환경들을 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활동도 집행부의 행정의 책임으로 놓고 있다고 하는거죠.
  그런데 우리 조례안은 전혀 그런게 준비되어있지 않거든요. 이런 것은 보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글쎄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청소년 선도계획으로 포함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기본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아까 간사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제한과 함께 청소년들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 또 따로 집중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는 선도계획의 내용에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확정할 수 있지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필요한 부분은 시행규칙을 만들적에 구체적으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이재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지금 통행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을 지정을 하는 주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전주시 조례기 때문에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런데 지정을 하는 절차에 3조에 시장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치겠군요. 그런데 지정을 하는 절차를 우리 과장께서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단순히 공청회 등에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의회에서 다시 동의를 얻어서라든가 뭐가 있어야 되지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이해 관계인들이랄지 관련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정을 하도록 신중하게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청회하는 과정에서는 시민들 권리 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 소관 의회의 의견도 반드시 저희가 청취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재천 위원   결국은 관할 관계기관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거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조지훈 간사, 최동남위원장과 사회교대 )

심영배 위원   의회의 의결을 의무화할 필요성은 혹시 검토 안하셨나요. 청소년의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금 전체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러한 시민의 권리 의무 부분에 대한 것은 규정이 되고 다만, 이 절차만 신중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발효가 되도록 그렇게 입법체계를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위원님.

이재천 위원   저는 이 안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올라온 이 조례안이 법령에 의한 지자체의 조례로 만들어야 됩니다마는 그것이 법령 공포 이후 언제까지 해야된다라는 의무조항이 있는것도 아니고 지금 필요에 의해서 전주시에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통행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의 지정절차나 그런 과정에서 해당주민이나 관계기관간에 어떤 공청회라든가 서로 의견을 알아보는 그런 절차가 빠져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이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다시피 저도 역시 청소년과 주민들의 기본권을 어느정도 침해하고 이것이 또 발효가 될 때 위법상에 관한 것들도 수반되어야 될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심영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과장께서도 시인했다시피 이 조례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는 그런 부칙을 몇 개월정도 더 유보를 해야되지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조례를 심의하느니 한 2개월정도 더 연기를 하고 유보를 해놓았다가 그 사이에 나름대로 일련의 어떤 절차를 거치고 이 조례를 다시 심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유보동의안을 냅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재천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유보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조지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동남   예.

조지훈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유보를 한다면 다음 회기에 바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천위원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재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동남   예. 이재천위원님.

이재천 위원   저희 간담회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제가 낸 이 조례안 심의 유보동의는 철회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방금 이재천위원님께서 유보동의안에 철회가 있었습니다. 다른위원님 의견 또 있으십니까. 조지훈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회문화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이번에 상정된 전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시키는 것으로 우리 사회문화위원회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결의 이유는 첫째,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문제가 있는 그러한 성격의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민 홍보와 의견청취가 되지못했다고 하는 첫 번째 판단이었고 두 번째는 모법인 청소년보호법의 본래 취지인 청소년 유해행위를 포함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구제하므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 목적을 살리는데도 이번 조례안의 내용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하는 측면, 또하나는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 보호위원회에 조례 권고안이 있습니다.
  그 조례 권고안에서 권고하고 있는 내용과 내용에 따른 의미를 살리는데도 미흡하다고 하는 판단으로 이 조례안을 부결하는 것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방금 조지훈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우리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