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0월 13일(수) 14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덕진구청소관
나. 월드컵추진단소관

   심사된안건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덕진구청소관
나. 월드컵추진단소관

(14시15분 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한해의 결실을 맺는 계절입니다마는 기상 재해로 많은 농민들의 풍요로운 마음마저 송두리째 앗아가버리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이쯤해서 잦은 가을비가 농민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맞추어서 우리 위원회도 농민들과 고통을 함께하는 계기를 가져보는것도 뜻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7일간으로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전주시 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99년 제3차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융자보증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심사한 후 현장답사 활동과 간담회로 위원회 현안 사항을 논의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간사와 협의해서 정했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환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나다.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가. 덕진구청소관     처음으로
나. 월드컵추진단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덕진구청, 월드컵추진단 소관으로 소관별로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덕진구청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덕진구청 지역경제과장 조전식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1998년도 덕진구 세입세출 결산 총괄 사항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에관한제안설명안-덕진구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에관한제안승인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서 지역경제과, 농산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도시건축과, 총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국내여비 부분에 끝에 가서 제로가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 썼다는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 국내여비는 저희가 전부 지출을 했습니다.

최태호 위원   딱 맞았다는 거에요. 모자랐다는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산액을 전부 사용을 했습니다.

최태호 위원   딱 맞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결산검사시에 지적사항은 없으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산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농산지원과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1,77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전액이 불용액 처리가 됐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농산지원과장 이상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70만원이 당초 예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농촌지도소에 세워진 예산이었는데 농촌지도소가 농산지원과에 편입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이것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농촌지도소에서 자산취득비분을 무엇 때문에 세웠느냐 하면 농업 교육용으로 트랙타를 구입할려고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것을 사지 못하고 농촌지도소가 흡수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못 샀습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유영래 위원   민간인 실비보상금도 마찬가지인가요.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민간인 실비보상도 농촌지도소에서 당초에 세웠던 예산인데 농업인 후계자들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예산으로 세웠던 것인데 작년에 이것이 흡수가 되면서 예산 승인이 덜 났었어요.

박영자 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소가 폐지되면서 농산지원과에서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고자 계획 세워졌던 사업 계획들을 일부 추진을 못했다라는 그런 답변이 되겠네요.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사업 자체는 추진을 했었는데요. 민간 실비보상이라든가 물품 및 자산취득비 이것이 왜 이렇게 됐냐하면 합병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이 불분명하게 가리가 타져 있어가지고 이것이 아마 11월달인가 확정 예산이 세워져 있었어요. 농촌지도소 예산하고 덕진구 농산지원과하고 예산이. 그래가지고 이것을 사용을 못했었어요. 다른 기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부 실시를 했었고 이 비용만은 사업을 못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예산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신거다 이거죠. 전용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셨다는건가요.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그러죠.

심영배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덕진, 완산으로 인력이 배분되는 과정에서 배정이 안된 것 아닙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그러죠. 처음에는 배정 자체가 안되어있었어요. 예산이 불분명해져가지고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트랙타 구입이라든가 민간실비보상이라든가 선진지 견학 이 사업계획과 예산이 분명히 수립되었는데 그것이 덕진, 완산으로 농촌지도소가 두 개의 기술보급팀이 되어가지고 나누어지는 과정에서 예산을 덕진으로 해야할지 완산으로 해야할지 쪼개야할지 이것을 머뭇거리다가 못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불분명하게 되어있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그 질의 사항, 계획한 사업을 실행치 못했다 하는 답변이냐, 그게 맞는 말이다는거에요.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불분명한 예산이 늦게사 제가 알기로는 11월달 3차 추경인가 할 때 확정되었어요.

심영배 위원   본예산이 아니고요.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본예산은 안되어 있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지도소 폐지후에 양구청 분리 귀속 이후에 예산이 세워졌다는거에요.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아니 분리 이후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당초에 세워져 있었는데 예산파트에서 시에서 당초에 지도소에 세워진 예산을 농산지원과 예산하고 완산하고 덕진하고 구분을 확실하게 지워주지를 못했어요.

심영배 위원   본청 예산 파트에서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농촌지도소 폐지라는 구조조정 이후에 어딘가에서 머뭇거리다가 이 사업 집행을 못한거에요.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그렇다고 봐야죠.

심영배 위원   그렇다면 책임 소재를 굳이 묻는다면 본청 예산 파트에서 이것을 기민하게 구청으로 귀속시키지 못한데서 온 것이다 과장님 생각은 그러시다 이 말이죠.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심영배 위원   그게 중요한 이야기에요. 농촌지도소 폐지한 후에 더 잘한다고 시장이 언명했는데 참모들은 그것을 이행해주지 못했다는 이야기에요. 피해만 갔잖아요. 농민들에게. 그러면 여기 보상비, 트랙타 구입비 이외에 또 정체된 자금이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없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343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하고 일반수용비, 임차료 쭉 있어가지고 344페이지도 민간실비보상금이라든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런 부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미사유 발생으로 불용액이 발생했죠.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지금 일반수용비는 저희들이 각 계에서 쓰고서 조금씩 남은 예산입니다. 임차료라고 하는 것은 민간실비보상금에 의해가지고 농업후계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자동차같은 것을 임차할 비용입니다.
  그래서 견학같은 것을 못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임차료가 남은 것이고 다른것에서는

○위원장 최동남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간실비보상 전액을 불용액 처리한 것만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것은 추경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업으로 투자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갖고만 있으면 되는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불용액만 처리할 일이 아니라 그전에 추경때 그것을 다시 편성해서 조정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하게끔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안썼다고 계속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해를 넘겨야 하는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1년에 추경이 몇 번 있잖아요. 그때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추경때 편성해서 다른데로 돌려서 투자해야 맞지않냐는 이야기죠. 그냥 해를 넘기고 다음해로 넘긴다.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작년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시기적으로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다른데로 이용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지도소와 합병되면서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아무튼 조직의 변화가 있을 때 특히 이런 부분을 많이 놓치는데 차후로는 이런 부분을 바로바로 잡아서 추경에 편성해서 투자할 수 있게끔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산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산지원과 소관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있죠. 3억2천만원이나 불용액 처리됐는데 왜그러죠.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것은 한시적 생보자녀 학비에요. 그런데 그것은 국비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은 목적 달성을 100% 다했는데 한시적은 그때그때 들어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은 예를들어 국비 백원이면 백원에서 저희 목적 달성은 다 했어요. 그래서 남은것이에요. 이 돈은.

이원식 위원   그러면 노령수당은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노령수당도 마찬가지에요.

이원식 위원   불용액 현황을 보면 2억3천이고만. 집행잔액이 2억3천인데 이 앞에 불용액은 3억2천, 이 내용이 틀린 이유는 뭐에요. 불용액이 32,168만원인가 되는데 조서가 뒤에 붙었죠. 다번에 두 번째 사회보장적 수혜금, 앞뒤가 안맞아요. 보조금 집행잔액 2억3천 왜 그래요. 이해가 안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전체적으로 플러스 한거죠.

이원식 위원   왜그러는가 담당과장이 모르고 있고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전체적으로 플러스 한거죠. 여기 라번에 가서는 전체적인 액수고요. 여기는 구분해가지고 된 액수고요.

이원식 위원   합치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위원장 최동남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한시적생보자 자녀학비의 경우에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100% 저희는 목표달성을 했지만 국비가 남은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한시적 생보자는 100%라는 것이 얼마든지 신축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박영자 위원   물론 생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갖춰져야되죠.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갖춰야될 여러 가지 요건들 그것에 조금 빗나가지만 현재 생활이 한시적 생보자로서 보조를 받지않으면 생활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섰을 때 동에서 사회복지사가 한시적 생보자로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책정을 해서 저희한테 주면 다 수혜를 주었죠.

박영자 위원   그렇게 하셨다는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박영자 위원   양구청의 과장께서는 항상 의회에 와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않아요.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어떠어떠한 요건을 꼭 갖춰야만한다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났을때는 한시적 생보자가 안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는 한시적인 것은 재산이 5천만원 미만이면 현지 조사를 하고 재산 조회 다하고 의료공단에다가 의료 저기까지 다 조사한뒤에 재산 5천만원 미만일때는 다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시적 생보대상자를 저희들이 완산, 덕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저희가 인구는 적지만 현재 더 많이 주고 있어요.

박영자 위원   재산 5천만원 미만 거기에만 제한되지않으면 그외에 다른 여건은 다 수용해서 한시적 생보자로서 책정을 했었다.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현재도 하고 있고요.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IMF니까 이런 한시적인 것은 시비도 아니고 국비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있으면 많이 수혜자를 찾아서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부녀회네 통반장 대회때도 자꾸 그 이야기를 해요. 그전같이 한계를 두지말고 좀 못산다든가, 재산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무조건 넣어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지금 과장님 말씀이 5천만원 이하 재산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한시적 생보대상자로 준다고 하는데 정리를 다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아니요. 5천만원 미만일때는 IMF이후에 한시적 생보대상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다 해주고 있어요.

○위원장 최동남   정리를 집없는 사람 5천만원 수두룩해요. 그 부분을 재산만 5천만원 말고 직장이 없다거나 그런 여건이 충분히 되어있어야지 5천만원 이하 재산만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정리를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실직자가 재산이 5천만원 이하가 된다라고 했을때는 저희들이 한시적 생보대상자로 책정해서 학생들을 학교를 보낼 수 있게끔 학자금도 다주고

○위원장 최동남   그 부분을 앞으로 답변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전액이 국비라 그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이것은 80%에요. 도비가 10%, 시비가 10%해서 100%에요.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재산 일정 규모 이하의 소유자중에서 생활이 곤란한자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그리고 실직된분들요.

심영배 위원   재산 기준이 5천만원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5천만원 미만이면 저희가 보사부 지침에

심영배 위원   기준이 5천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미만으로요.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포상금이 뭐에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산불진화 출동할 때 거기에 따른 포상금으로 설정해놓은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불이 안나가지고 미집행한거에요?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공익요원들이 출동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급을 못했습니다. 민간인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급이 가능한데 거의다 공익요원이 했기 때문에 지급이 안된것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항목별로 예산 10% 절감이 실행된 결과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러죠. 그것 결과에다가 나중에 10% 절감한 것은 결산 추경에서 거의다 정리를 하고 나머지 실제 집행하는 부분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한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여기 집행잔액 이런 부분에 절약에 10%가 포함되어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절약의 10%는 결산추경에서 다 정리가 된걸로 저희과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이 우리가 녹지시설물 관리하고 산불감시하고 병충해방제 인건비입니다. 작년에 하반기 들어와서는 그 부분을 공공근로로 다 이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실질적 예산절감이 된것이죠.

○위원장 최동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최종 예산액이라고 하는 개념은 당초 예산액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죠. 아까 10% 절감해서 10% 떼낸 나머지를 이야기하는거에요.

○총무과장 문일선   10% 절감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항목을 10%를 절감해야 한다는 의무 항목이고 절감 안할 항목이 있는데 10%를 절감할 항목은 추경때 그것을 전액 삭감을 해버립니다. 저희들이 절약할 수 있는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라든가 그런 것은 미리서 삭감을 추경때 해버립니다.

심영배 위원   추경을 거친 예산액 개념이다.

○총무과장 문일선   예.

○위원장 최동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를 끝으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월드컵추진단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김시관   사전에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추진단장님께서 건설위원회 일로 미처 참석을 못했습니다. 시설과장인 제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최동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월드컵추진단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월드컵 경기장에 소요되는 1,450억중 '98년도 본예산에 72억원과 추경예산에 92억등 164억원을 확보해주셨고 금년에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주심에 힘입어 전체 공정 23%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점을 보고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월드컵추진단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에관한제안설명안-월드컵추진단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실시설계비가 제로가 되어있습니다. 설계를 안하고 일을 시작했는가.

○시설과장 김시관   실시설계비 항목은 저희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발주 방법은 턴키베이스 공사로 갔기 때문에 실시설계비 항목은 없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니까 공사비 안에가 설계비까지 다 집행해라.

○시설과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원래는 실시설계비하고 시공비하고 따로 계획을 하면서 추진했던가요.

○시설과장 김시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공사비안에 설계비, 공사비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유영래 위원   예산도 세워진바가 없고요.

○시설과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최태호 위원   시의회 의원 간담회 장소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렸는가 모르겠어요. 절대 빚 안지고 월드컵경기를 추진하겠다는 말을 잊지않고 있죠.

○시설과장 김시관   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단장할때부터 매번 간담회 장소나 예산에 관련됐을 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최태호 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시장이

○시설과장 김시관   예. 맞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예를들어서 기채를 해서 한다든지 지역개발공채를 활용한다든지 시의 빚을 안지고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유영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세출예산에서 토지매입비 이월액이 현재도 이 상태인가요. 762,695천원이 현재도 이 상태로 있나요.

○시설과장 김시관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도 세입세출결산 예산이고 올해 당초의 예산이 계속비 예산이기 때문에 계속 토지 매입은 마무리 단계이고요. 실농 보상비가 일부분 남아있습니다. 그게 집행이 되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매입비도 집행했어요.

○시설과장 김시관   같이 들어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토지 매입비가 몇 필지 남았던 것 알고 있지않습니까. 다 정리가 됐습니까.

○시설과장 김시관   그게 재감정이 되어가지고 통보가 갔습니다. 통보가 가가지고 협의중에 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안되면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하는데 제가 볼때는 다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 매수가 가능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 매입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죠.

○시설과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4쪽 기타보상금 5억7천에서 1억9천2백 이렇게 불용처리돼요.

○시설과장 김시관   기타 보상금이 처음에 입찰하면서 3개 회사가 응찰을 했습니다. 성원건설 컨소시엄, 현대건설 컨소시엄, 남아토건 컨소시엄했는데 남아토건 컨소시엄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한것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김유복 위원   민간경상보조 5억8천에서 3억4천 불용액 처리된 것 설명해보세요.

○시설과장 김시관   이것은 문화시민운동 전주시 협의회 민간자본 보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김유복 위원   감리비에서도 약 백억에서 3억5천이 이렇게 불용액이 되었네요.

○시설과장 김시관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는데요. 당초에 예산을 10억을 세운 것을 전용을 해서 저희가 9억9천하고 나머지 천만원을 시설부대비로 해서 활용을 했는데 이게 한 번 이월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김유복 위원   이월은 두 번이 안되는가요.

○시설과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예산 세웠다 2년 넘으면 불용처리

○시설과장 김시관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김유복 위원   엊그제 TV에 나오던데 도지사 4백억원인가 확보됐다는 말은 신빙성이 있는 말입니까.

○시설과장 김시관   그 이야기는 오늘 신문에도 났고 방송에도 난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은 안해보았습니다마는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3백억정도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총리 주관으로 지난달에 회의가 있었는데 이번에 인천에서 전국체전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사님이 참석한 그 자리에서 장관께서 5개도시 지원을 못받는 도시에 대해서는 4백억의 규모를 경기장별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말씀이 보도된 바 있지 확인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는가요. 도의 예산이 절감되는가요.

○시설과장 김시관   아닙니다. 저희 순수한 시비가 절감이 됩니다. 만약에 온다면

유영래 위원   전주시하고 도가 배분해서 경기장 건설 비용을 배분했던것에 대한 시비로 지원이 되는거지 도로 지원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시설과장 김시관   제가 알기로는 수익사업이 3백억이기 때문에 3백억이 당초 수익사업이 아니고 외부 재원 유입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협약할 때. 만약에 그게 안될때는 4대6 배분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3백억 이상이 온다면 순수한 저희 시비로 오는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엊그제 월드컵준비 점검이라고 해서 인터뷰를 하더만요. 월드컵 도시에. 그런데 우리 진철하 단장님께서 인터뷰한 기사를 무심코 봤어요. 지금 전주시 재정이 무척이나 열악한데 거기에 대한 재원조달에 대한 대안이 있냐고 했더니 여기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어물러가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앞으로 그런 인터뷰가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뭔가 자신있게 표현을 해서 시민들한테 마음적인 안도감이랄지 자신감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시설과장 김시관   예. 맞습니다.

최태호 위원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어요. 그것은 시장께서 빚 안지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월드컵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월드컵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