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0월 14일(목)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나. 완산·덕진보건소 소관

   심사된안건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나. 완산·덕진보건소 소관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가.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처음으로
나. 완산·덕진보건소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영상산업국, 완산·덕진보건소 소관으로 소관별로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영상산업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문화영상산업국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동남 사회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세입세출결산 총괄과 불용액 현황,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 예산전용 및 기금결산 상황, 채권 증감액 현황, 결산검사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에관한제안설명안-문화영상산업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서 문화관광과, 정보영상과, 산업진흥과, 공원녹지과, 시립도서관, 동물원, 실업대책반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75쪽 위탁교육비가 전액 불용액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이것은 예술회관에 전기, 기계 요원들의 전문교육, 위탁 교육비입니다마는 작년도 상반기중에 보수공사를 하는 관계로 교육을 못갔습니다. 그래서 위탁교육비 지급 사유가 없어서 불용으로 남게 된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77쪽에 민간실비보상금이 어떤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이것은 시립예술단 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마는 불용액이 나온 부분은 정원보다 하향 운영한데 따른 절감액입니다.

강희봉 위원   자체사업은 무엇을 불용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자체사업은 국고보조나 도비보조가 없는 사업입니다.

강희봉 위원   남아있는거에요. 이월시키는거에요. 이월하는 것은 뭐고 불용액은 무엇인가 자체사업에서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이월 부분은 따로 명세가 있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부분

최태호 위원   77페이지 퇴직전환금 및 보상치료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은 시립예술단이랄지 직장 경기부와 같은 정규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금제도가 있어서 퇴직금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위촉직 공무원에 대해서 퇴직 적립금 부담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따른 법적 부담경비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과장님, 여기도 보면 불용액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중요한 것 이런 것을 대충 어느정도 중반기 넘어서면 사용할 것이다, 안할 것이다 대충 알고 있을텐데 이것은 추경 편성때 해서 재원을 활용하도록 해야 하는데 계속 불용액으로 넘기는 것 이게 문제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런 불용액들을 차후에는 정말 추경때 예산 없어서 추경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런 불용액들이 그해 사용할 가능성 여부는 거의다 알고 있잖아요. 바로 추경 편성해서 자원 활용을 잘하시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최대한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사고이월 현황같은 것을 보면 지금 99년도 10월달이란 말이에요. 한예로 덕진회관에 대한 무대조명 제작설치 이렇게 나왔으면 이게 지금 완공 예정일 '99년 4월 20일 지금 10월달인데 이것은 전에 '98년도에 있던 완공 예정 계획을 그대로 갖다 옮겨놓은거라고요. 완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공일자를 표시해놓아야지 너무나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9월 이후라면 완공 예정일을 표시해도 좋은데 이미 완공됐는데 완공일자를 적어주어야지 처음에 계획했던 완공 예정일을 적어주면 바람직하지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자료를 쓴 까닭은 금년도 당초 예산 계상을 할 때 사고이월 조서를 그대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일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현재 완공 상황까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8월정도에 완공이 끝나면 당연히 실제 완공일을 써주어야죠. 지금 10월달인데 '99년 4월 20일 예정일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이것 납득하겠어요. 성의없이 자료 내놓은것으로밖에 안되지.

조지훈 위원   전액 불용된게 83쪽에 나타난 것 이것은 뭐죠. 실시설계비 전액 불용된게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이 부분은 호남제일문에 수문장 세운 사업입니다마는 설계를 저희 공무원이 자체 설계했기 때문에 절감된 부분입니다.

김유복 위원   38쪽 하단 민간실비보상금 3억이 불용된 이유는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아까 조지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경비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되어있어서 정원 하향 운영에 따른 절감액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영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에서 50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47페이지 위탁교육비요. 540만원 예산에 불용액이 527만원인데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이것은 왜그러냐하면 자치정보화 재단이 작년초에 행자부 산하에 설립됐는데 이 예산은 전전년도 연말에 계상한건데 자치정보화 재단에서 1년간은 무료로 교육을 해주겠다고 해서 무료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부터는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교육은 제대로 실시했는데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홍보 차원에서 무료로 해주는겁니다.

조지훈 위원   정보영상과는 명시이월된거나 사고이월된게 하나도 없어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사고이월된게 하나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에는 안나타났네요. 제가 못찾아서 그러는지. 그 사고이월비 불용액이 뭡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인터넷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개발비인데요. 그것을 작년에 제2회 추경으로 확보했거든요. 개발기간이 미흡해서 넘겼습니다.

조지훈 위원   액수가 적기는 한데요. 시설부대비 63만원, 예산에 63만원 올려놓고 안쓴 내용이 뭡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작년에 소프트지원센타 건립했을 때 앞에다 전기 용량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기용량 변경공사를 했는데 공사 감독관이 필요하거든요. 공사감독관을 누가 했느냐 하면 상수도사업소 전기직 공무원이 했는데 원래 그 공무원한테 감독 여비를 주어야 하는데 그 공무원이 소프트지원센타 것 전기용량 변경공사만 하는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많이 해가지고 중복되니까 양해를 구하고 지급을 안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공사 감독을 했는데 지급을 하기로 예산에 되어있는 것을 그 사람한테 인건비를 지급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인건비가 아니라 감독 관련 교통비, 식비 그런 여비입니다.

조지훈 위원   예산 선 것을 양해를 구하고 집행 안해도 되는겁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다른 공사에서 그것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중복으로 지급할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분이 공무원입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강희봉 위원   민간실비보상금도 하나도 없네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민간실비보상금이 뭐냐면 민선 1기때는 주로 외부 교수들을 중심으로해서 영상산업 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영상산업 협의회가 주로 민선 1기때는 학술적인 차원에서 그쳐가지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시책 추진하는데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8년도에는 민선 1기하고 민선 2기 분기점인데 민선 2기 들어와서 좀더 실무적인 시책 중심의 자문단을 운영하라고 해서 저희는 현재 소프트지원센타 운영위원회가 구성됐거든요. 영상산업 제반 분야에 대해서 소프트지원센타 운영위원회에서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그 현안에 따라서 그에 맞게 자문진을 개별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전기 감독하는데 거마비를 안주셨다고 했는데 정보영상과 생겨서 새로 시설 확충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러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이 나와서는 안될것입니다.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적어도 예산 세울때는 같은 공무원의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부분도 파악을 하고 했어야 하는데 무조건 세워놓고 나중에 보니까 있더라 이런 부분은 다시는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명심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국내여비가 천원이 남아 불용액 천원을 그렇게 꼭 써야 합니까. 안쓰면 어때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실제로 회계 정산 과정에서 천원이 남으니까 불가피하게 된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올려서 쓰면 어때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가급적 안쓰는 것이 좋지않습니까. 불가피하게 남는 것은

최태호 위원   4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했는데 시설장비 유지비가 닦고 기름칠하는 그런 경비가 나는것이에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이것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제일 큰 것이 소프트지원센타 구안기부 단지 있지않습니까. 단지하는데 1년동안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정화조라든지 부대시설 운영하는데 그에 대한 잔액을 말하는것입니다. 그 잔액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운영비 잔액

최태호 위원   기계를 사놓고 처박아놓은 것은 없습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보영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보영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참조해주시고요. 산업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국고보조사업에 불용액이 나와있는데 왜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 부분들은 농촌지도소 폐지에 따른 사업 축소에 따라서 발생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소 예산을 세울 때 과거에 농촌지도소를 운영했을때에 민간실비보상금이라든지 기본조사 설계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것들이 다 있을때를 산정하고 예산이 세워진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나서 농촌지도소가 폐지되고난 다음에 이런 액수들이 발생했는데 일반보상금이나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이런 것은 왜 불용액이 남은거죠? 농촌지도소가 있건 없건간에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될 것이 예를들어서 민간실비보상금 이런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민간실비 보상금중에서도 예를들자면 위원회 수당이랄지 그런 부분들은 없을수도 있죠.

강희봉 위원   조간사님 이야기는 농촌지도소가 폐지되면서 일을 그만큼 안했다 그 말이에요. 일을 안했으니까 돈이 남았지.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이것은 전부다 이체되어가지고 일부는 농산지원팀 예산으로 저희가 수용이 된 부분이 있고 일부는 사업 자체가 필요없어서 안한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사업 자체를 무엇을 안했냐고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를들면 농촌지도소에 유리온실이랄지 양액재배실 시설이랄지 농촌지도소내에 설치하기로 계획됐던 사업들은 저희가 추진을 안하게 됐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농촌지도소가 있을때는 농민들을 위해서 지출되어야될 예산이 농촌지도소가 폐지되므로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지않는 부분이 있는가를 따지는겁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민간실비 보상금같은 경우 불용액 처리가 어떻게 된거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것은 대부분 저희가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되어야 될 부분들은 농산지원 예산으로 이체되어서 저희가 집행을 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다 이체를 했다고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조지훈 위원   예를들어 민간실비 보상금이나 재료비나 기본조사 설계비 이런 것을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기본조사 설계비같은 경우는 예를들자면 사업 자체가 필요없게 되면서

조지훈 위원   217만원 예산이 전액 불용됐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유리온실 사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리온실 설치를 위한 기본조사 설계

조지훈 위원   민간실비보상금은 방금 뭐라고 하셨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잡혔던 항목의 내용이 뭐고 불용액된 내용이 뭐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 자료는 저희가 잠시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설명서 25쪽 농업기반조성 어디를 농업기반 조성했어요. 우아동 재전저수지 거기를 말하는거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최태호 위원   국고보조 잘 쓰셔야해요.

김유복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변상금은 어떤 내용인가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이것은 소류지 소송을 할 때 증인, 참고인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조지훈 위원   재전저수지 설치공사 2억4천8백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면 예산전용을 재전저수지 설치공사비 부족분이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농업기반조성 토지매입비에서 전용했다고 나와있는데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것은 추경 성립전에 일부 시설비가 부족해서 토지매입비에서 전용을 해서 썼고 추경이 확보된 이후에 공기 부족에 따라서 이월된 부분도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 '98년도에 재전저수지가 불용처리가 됐다고 하는거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불용처리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99년도에 재전저수지 예산이 또 서지 않았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마무리 작업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산을 전용한 시점하고 재전저수지 예산을 다시 확보한 시점하고 불용처리한 시점이 잘 납득이 안가거든요. 예산편성 시기와 공사진행 과정을 보면서 제대로 예산편성이 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이거든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전용한 시기는 6월달에 전용을 했고요. 추경예산은 그 이후에 저희가 세운 것으로

조지훈 위원   예산전용해서 썼는데 추경에서 또 확보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불용액이 되어버렸다는거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불용액 부분은 추경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공기 부족에 따라서 저희가 불용을 했고

조지훈 위원   공기가 부족한것에 따른 예산을 사용하지않은 것은 사고이월되어야 되지않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 부분은 사고이월이 됐고 예를들자면 저희가 재전저수지 이설도로로 예산을 세웠던 부분들이 원래 토지매입을 통해서 예산을 활용할려고 했었는데 토지 사용 승낙을 통해서 예산이 사용되지않고 절약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절약한 부분들도 있는거고 실제로 현재 불용액이 2억4천8백인데 이게 전부다 해서 예산절감 때문에 2억4천8백이 불용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것은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주요 내용이 마치 그 절감 때문에 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것은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본위원이 판단을 하고 싶은겁니다. 예산전용한 시점이 있고 추경편성한 시점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불용처리한 시점이 있는거거든요. 거기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시점들이 납득이 안가는거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불용액이 남아서 그것을 해결을 하느라고 올해 '99년도 예산에 또다시 편성을 했거든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것은 저희가 이번 예산을 다시 세운 이유는 총공사비가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별도로 세워서 마무리 작업을 하는 차원이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을 한 부분들은 공기부족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사고이월을 했고 일부 전용은 추경전에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전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으로 처리된 것들은 사업이 연도말 당시에 필요없게 되거나 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기부족으로 도저히 명시이월을 못하는 부분들이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정확한 날짜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당초 매입비 4천만원 시설비로 전용할 수 있는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거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강희봉 위원   광공업이 뭐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농업 이외에 2차 사업을 대개 광공업으로 분류합니다.

강희봉 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금광같은 것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광공업 분야도 예를들자면 광업권 설정 사업권 같은 것, 광업, 사금채취랄지 이런 부분들도 광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니까 있냐고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는 광업쪽은 거의 없습니다.

강희봉 위원   거의 없는데 국내여비도 있고 다 있고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공업이 있기 때문에 공업 부분은 2차사업으로 중소기업지원같은것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광업이 있고

강희봉 위원   전주시내에 현장이 없는데 무슨 여비가 이렇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광공업은 광업과 공업을 이야기하는데요. 광업은 없지만 공업이 저희가 많지 않습니까.

김유복 위원   전주에 발파하기 위해서 발파 사무실이 있지않아요. 화약만 공급해주는 몰라요. 여기서 취급안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직접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학류에 대해서는 경찰 계통에서 인허가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농촌지도소가 폐지됨에 따라서 예산이 불용액 처리된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어제 덕진구청 농산지원과 결산검사하면서 그때도 그게 지적이 됐었습니다마는 담당자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시기를 놓쳐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농촌지도소가 폐지가 되면서. 그래서 결국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자했던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했다라는 농촌지도소가 폐지되면서 시장께서는 더욱더 더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정책에 관심을 갖고 배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추진부서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추진이 되지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담당부서에서도 어제 시인을 하셨고 저희들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농촌지도소 폐지 이후에 농촌지도 기능 그 자체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해주신것에 대해서는 잘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상으로 농촌지도소 폐지로 인해서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줄어들었다 이렇게까지 저희가 판단하고 있지않습니다.
  예를들자면 농촌지도소 폐지에 따른 공공요금이 들지않은 부분들 또는 농촌발전 심의회를 저희가 농발위로 흡수하면서 그 운영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서 생기는 어떤 운영비 감소, 그다음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촌지도소내에 시설을 하기로 했던 그런 부수시설들, 유리온실이랄지 양액재배시설, 이런 시설사업들이 없어지면서 생기는 예산 감액, 그리고 그런 시설들을 위한 어떤 부대 감리비랄지 시설부대비 이런 부분들의 절약이 대부분이지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가야될 예산이 농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해야될 그 예산이 삭감된 예는 거의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산업진흥과에는 없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일부 농촌지도소에서 지도사업으로 꼭 전주시에서 해야될 사업 예산은 저희과, 양구청으로 나누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양구청으로 예산을 나누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직접 농민들하고

박영자 위원   삭감된 예는 없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거의 없습니다.

박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재전저수지 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예산전용 일자가 6월 11일입니다. 그때 3천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월 12일 재전저수지 설치공사비로 12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다음에 재전저수지 설치공사비를 추경에 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것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혹시 이 사이에 설계변경이 있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해봐야되지만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 사고이월된 부분 이것들이 한 사업에 단위사업들을 그런식으로 연결을 시켜서 저희가 추진했던 것이 아니고

조지훈 위원   재전저수지 설치공사를 한 사업체가 했다고 하는거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사업체는 한 사업체지만 예를들자면 저희가 추경에 편성한 사업하고 불용처리된 사업이 사업 내용이 사실 틀립니다.

조지훈 위원   발생 사유에 그 사이에 설계변경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지훈 위원   설계변경 시점하고 재전저수지 설치공사에 들어갔던 각각의 내용들이 있지않습니까. 공사명별, 시점들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산업진흥과장께서는 특히 재전저수지는 한 5년됐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그 부분에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보면 감사에 대비해서도 상당한 준비를 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조간사께서 말했던 정확한 서류로 제출해주시고 준비를 참고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산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조림관리에서 7천만원이 불용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돼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조림관리 예산중에서 저희들이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이라든가 진안선 조경사업이라든가 각종 조경식재 사업으로 10개 사업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불나면 거기를 조림을 해야하는데 불이 안났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아닙니다.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사업으로 사업비를 저희들이 확정을 받아서 10개 사업을 사업을 진행하면서 각각 사업별로 계약 잔액이 남은 것이 그렇게 모여져서 7천9백만원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김유복 위원   산림관리 3천만원이 불용됐는데요. 산림관리하고 조림관리하고 어떻게 틀려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산림관리는 대부분 산불진화 장비라든가 산불 감시원들에 대한 그런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사업으로 산림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산불 예방하는분들이 불이 안나서 가만있어서 그만큼 예산이 절감돼서 불용됐다는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포상금같은 것들은 산불 신고자들에 대한 포상금인데 산불 신고 건수가 한건도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됐고 그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불진화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재료비로서 저희들이 진화장비를 집행하고 난 재료비로 장비구입을 계약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김유복 위원   산불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산불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조림관리가 공원 이런데다 나무심고 그런 것을 말하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공원에도 심고 도로변에도 심고 산지에도 심고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주로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주로 이 예산은 산불 피해지 복구하고 가로수 조경사업하는데 많이 썼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런 돈은 안 남겨야될 것 같아요. 덕진공원같은데 보니까 나무가 작은것만 있는데 그런 것을 캐내고 큰 것을 심어서 여름철에 그늘도 있게해야지 거기서 행사같은 것을 하면 나무가 없어가지고 말이여. 그런데 이런 돈을 7천만원이나 뭣하러 남겨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10개 사업에 대한 입찰 잔액입니다. 한 사업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강희봉 위원   그러면 모아가지고 못쓰는겁니까.

조지훈 위원   입찰해서 입찰잔액은 과목안에서 그 과에서 알아서 이용할 수 있잖아요.

강희봉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산 감해가지고 돈 남으면 갖다 심을수도 있잖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시 자체사업은 가능합니다마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하는 것은 해당 부처까지 승인을 맡거나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됩니다. 사실 절차상 어렵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도의 승인을 얻어서라도 집행을 해야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가능한 사업은 최대한 국고나 도비보조 받는 사업은 100% 소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강희봉 위원   이런 돈은 아깝잖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사업계획 변경승인 이런 것은 잘 안해줍니다.

최태호 위원   2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되어있는데 시설장비 가운데에서 한번도 안쓰고 쌓아놓은 것 있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태호 위원   전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장비를 구입하고 이용하지않고 그대로 쌓아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다음에 가면 또 시설장비 유지비가 또 나와있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는 산림관리 예산입니다.

최태호 위원   장비를 100% 다 쓴다 그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공원유지 관리나 산림관리를 위한 장비들은 쓰이고 있지않은 장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유복 위원   51쪽에 자체사업이 16억이나 많이 세웠는데 무슨 자체사업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공원내에 산책로를 개설한다든지 시설물 정비를 한다든지 동네 체육시설 보수, 공원 주변도로 포장같은 그런 식재와 공원조성 사업비입니다. 거마공원 조성사업비 3억도 포함되어있고 일곱, 여덟건의 사업이 포함돼서 16억의 사업비가 계상됐습니다.

김유복 위원   등산로같은데 불을 켜고 그런 것은 공원과에서 취급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등산로 불을 켜달라고 하는데는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등산로에 공원등 공사는 반드시 필요한 주 등산로에만 저희들이 보통 50m내지 40m 간격으로 공원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자체사업도 그런게 다 들어가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그렇습니다.저희들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자체사업이 98,404천원이죠. 더 해달라고 하는 건수는 많을텐데 왜 이렇게 돈을 남겨 놓았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산에 보안등같은 것. 내가 화산공원만해도 몇 번 부탁을 했을텐데 예산 타령을 하시더니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

강희봉 위원   호성동 승마장뒤에 건지산뒤에 보안등 켜라고 했죠. 그것도 안했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쪽에는 공원등이 안되어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런것도 않고 돈 남겨놓고 하라고 하면 않고 뭐하는거에요. 거기 가봤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강희봉 위원   거기 해야할데에요. 안해야할데에요. 거기 수천명이 다니는데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저희들이 공원등 사업은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아니 연차적이고 순차적이고간에 남으면 해야할 것 아니에요. 이제는 못쓰는건가. '99년도 올라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호성동 뒤쪽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공원등 설치 요구를 직접적으로 받은 기억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어느 지역을 하고 안하고 떠나서 상당히 필요로 하는 지역들이 여기저기 있거든요. 그런데 왜 안하느냐고 하니까 시장께서 예산이 없다고 그랬는데 1억 가까이 남겨놓고도 말이 안 맞으니까 그러는거에요. 어디 지원해주고 안해주고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많은 사람들은 요구하는데 돈은 남아서 집행을 못하고 공원녹지과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금년부터.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사업으로써 불용액이 이렇게 나온 것은 잘못됐다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 공원관리 사업을 비롯해서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전 사업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내년도에는 야무지게 줄여야돼요. 돈이 없어서 일을 못했다고 해놓고 9천만원이 남아돌아가면 안되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금년도 사업 예산의 집행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공원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히 과장께서 신경을 쓰셔서 의원들이 공원이라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위원장 최동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95쪽에서 100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98페이지에 자체 도서구입비가 있고 99페이지에 국고보조 사업으로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도서구입비가 불용액 처리가 된 것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지금 도서구입비 7천2백만원에 대한 불용액이 2,862천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7천2백만원에 대한 도서구입을 상하반기 입찰을 두 번을 했었고 중간에 소소한 도서구입은 10여권 살 수도 있고 100여권 산 적도 있고 그런 수의계약도 있었습니다마는 연말에 가가지고 하반기에 저희가 입찰을 하게되면 불납분이 있습니다.
  서점에서 이 책은 어떠한 서점이든지 납품할 수 없다. 지금 책이 절판이 되고 품절이 되어가지고 납품할 수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 협동조합에 납품 불가 확인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납품을 못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이 책을 수천권 구입하다보면 절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책들의 잔액입니다.

박영자 위원   도서관에서 구입하고자했던 도서는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웠는데 전국 어디서도 납품할 수 없는 도서들이 이만큼 나왔기 때문에 구입을 못했다 지금 이 말씀이시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작년에 두 번 입찰에 의해서 도서구입을 하셨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박영자 위원   두 번째 입찰을 몇 월달에 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저희가 목록 작성해가지고 12월경에 납품을 받아가지고 도저히 시점으로 봐서 구입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시기가

박영자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부분입니다. 제가 작년에 도서구입을 2차 하시는 것을 봤었는데 시기를 왜 12월로 잡아서 입찰을 하셨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도서구입 절차가 이렇습니다. 저희가 신간 동향을 파악을 해가지고 구입 목록 작성을 합니다. 그것을 한달여간 작성을 해가지고 이용자들의 희망 도서 추천함도 개함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반영해서 전문 사서직들이 목록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게 되면 공고 기간이 또 있습니다. 공고 한 20일해서 계약을 해야되고 납품 기한이 서점으로 하여금 전국에 유수한 출판사와 책방을 책을 찾아내서 납품을 해야되는 시간이 20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요구한 것은 그전입니다. 그래서 납품하고 예산 지출이 그렇게 되니까 남는 액수만큼 저희가 구입하기가 어려운 시점이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국고보조금이 내려왔던 시기도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추진이 늦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고 싶은 것은 국고보조금이 내려오기를 기다려서 그 시기부터서 준비를 해서 도서를 구입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태로 있지 말고 미리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내려왔을 때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지 작년에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적은 액수지만 이런 불용액이 나오게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나와있는 시설비,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이게 삼천도서관과 관련된 예산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여기보면 불용액 처리가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저희가 자체 사업비로 해서 915,083천원을 확보해서 불용액이 6천4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아가지고 건축비를 말하자면 삼천분관의 시설비에 대한 입찰 잔액입니다.

박영자 위원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여기까지가 다 입찰잔액이라고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저희가 설계도 입찰해가지고 설계비 총액에 대한 입찰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박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립도서관의 '98년도 예산 총액이 약 30억정도 됐죠. 대략 30억되는데 그중에 이월금하고 불용액분을 합하면 27.1%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죠. 27.1%의 이월금과 불용액이 나온 이유가 뭐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저희가 당초에 삼천도서관 착공과 준공이 '98년도 12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99년도 12월까지 1년을 공기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뒷받침이

조지훈 위원   '98년 12월에 착공이라고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그 설명 말씀을 드리면 '97년도에 문화관광부로부터 도서관 건립에 대한 정액 보조금 국고를 저희가 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8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않으면 이 예산을 반납을 해야할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절기가 가까워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단은 착공을 해놓아야지 그 돈을 반납하지 안해야될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도 저희가 착공만 하고 더 이상 공사를 동절기라 못하기 때문에 이월된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삼천도서관하고 관련된 그런 예산입니다.

조지훈 위원   국장님, 삼천도서관 언제 완공하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도서관장이 보고드린대로 문화관광부의 정액보조 3억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자부로부터도 6억5천이나 받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99년 예산은 얼마섰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5억 섰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사회문화위원회 상임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반영해주시면 내년 완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내년 완공과 모든 도서 구입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내년까지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2천년 6월까지 저희는 준공하는 것으로

조지훈 위원   준공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게 2천년 6월이라고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그렇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에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56쪽 재료비에서 5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재료는 동물들이 먹는 사료를 말하는거에요.

○동물원장 최춘금   재료비로서 동물사료인데 작년에 사료비가 많이 남은 것은 우리가 청초와 야건초를 먹였는데 그것을 알파파로 대체를 해서 거기서 많이 남고 여름철에는 동물들이 급식을 많이 안해서 거기에 양을 조절해서 먹였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여름철에 동물들이 적게 먹나요.

○동물원장 최춘금   예. 여름철에 사자, 호랑이 같은 것은 평상시에 4마리 먹던 것을 한 마리정도 적게 먹습니다.

김유복 위원   자체사업에서 약 6억 세웠는데 자체사업을 주로 큰 사업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자체사업은 캥거루사 신축을 했고 지하수 개발이랄지 물탱크 교체랄지 전원케이블 교체, 난방, 도색, 사슴사 복토, 수목이식, 분수대 수리 이런 것 등을 했습니다.

최태호 위원   우리에서 사는 동물 귀한 물을 자꾸 샘물을 받을것이 아니라 정화시설을 하면 어때요. 정수시설.

○동물원장 최춘금   정수시설은 서울 대공원에서 물개같은 것을 바닷물을 갖다가 하는데 그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정수시설을 하는데 엄청 비용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서울 대공원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물원에서는 큰 물새장 물 관리를 일주일에 한 두 번씩 교체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동물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물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반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공공근로사업에서 '98년도에 국비 내려온것중에 공공근로사업 예산 전체가 다 투여가 됐습니까.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이월을 10억8천2백정도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월시킨 프로테이지가 몇 %나 돼죠.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약 10% 조금 넘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시같은데는 공공근로사업 예산 소진율이 굉장히 높은데잖아요.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실업대책반 소관을 끝으로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에 대한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재시간 11시 45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산·덕진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입니다.
  우선 결산감사에 앞서 저희 보건소 조직 개편안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행정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다시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최동남 위원장님과 조지훈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98년도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에관한제안설명안-완산.덕진보건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완산보건소, 덕진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완산보건소가 덕진보건소보다 예초에 예산 현액이나 징수 결정액이 적은 것은 무슨 차이인가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완산보건소하고 덕진보건소가 7천만원 정도 세입 현액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완산보건소와 덕진보건소에 진료 환자수라든지 건강진단 수첩발급 건수가 양쪽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입에 차이가 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세출면에서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세출은 완산보건소와 덕진보건소가 거의 비슷합니다.

강희봉 위원   불용액이 덕진보건소가 1억6천2백, 완산은 1천6백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완산도 1억6천640만원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강희봉 위원   재료비하고 의료비 불용액이 꽤 많네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재료비에서 불용액이 생긴 부분은 원래 저희가 여름철 방역 때문에 일시사역 인부임을 계상을 해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그 인력을 반절정도 투입하므로써 거기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이 재료비에서 남았습니다.

강희봉 위원   의료비는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의료비는 완산보건소가 약 858만원정도 남았는데 의료비는 예산절감 부분이 있고 진료 환자수가 적게 오게되면 의료 약품비가 적게 나가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내용이 완산과 덕진을 비교 검토하면서 질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산, 덕진보건소 동시에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자체사업도 완산보다 덕진이 월등히 적은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자체사업은 5천만원대 6천만원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중에서 완산은 5천8만원이고 덕진은 약 천만원 정도가 많은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이번에 덕진보건소에서 자산취득이 많았기 때문에 사업 예산에서 증가가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대신 완산에서는 불용액 처리가 많이 나왔네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완산에서 자체사업 불용액이 나온 부분은 학술 용역비를 저희들이 3천만원 계상했었는데 거기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6백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용역비에서. 그래서 불용액이 6백90만원으로 완산보건소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체력단련비가 무슨 체력단련비입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체력단련비는 공무원에게 250% 1년에 주어진 급여 성격입니다.

최태호 위원   공무원 정원수가 덕진하고 똑같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정원이 완산보건소가 36명, 덕진보건소가 37명입니다.

최태호 위원   공사를 하는데 타당성 조사를 하죠. 그다음에 용역을 맡긴단 말이에요.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설계를 한 번 하면 똑똑하게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재설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런 것이 없어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저희 보건소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우리 완산보건소에는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국고보조사업 말고 301-10이면 이게 경상적 경비에서 넘어온 것 같은데 민간실비 보상금이 전액 불용액 처리되고 바로 위에 301 일반보상금도 상당액이 183만원중에 113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그중에 민간실비 보상금은 전액 불용액 처리되고 기타 보상금, 민간이전 이런 것은 계속해서 불용액 처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덕진보건소에서는 제가 못 찾는가는 몰라도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덕진보건소관리계장 김성수   저희는 민간인 실비보상금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국비보조사업 말고 여기 있는 것은 세세항이 틀리죠. 덕진보건소, 완산보건소. 제가 방금 질의한 민간실비보상금은 세세항이 경상적 경비에서 세목으로 들어와서 보상금이거든요. 그런데 덕진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완산보건소의 민간실비보상금 내용이 무엇입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완산보건소에 있는 민간실비보상금은 보건진료소에 있는 마을건강원 보수, 교육비로 원래는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원래는 국고보조가 되는데 국고보조에서 자원이 부족하게 되면 시비에서 그 부분을 충당을 하려고 50만4천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시비에서 지출이 안되고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덕진보건소는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마을건강원 보수 교육은 네군데 보건진료소를 완산에서 네군데 마을건강원 보수 교육을 같이 시켰기 때문에 완산에만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50만4천원이 계상이 되어있었고 덕진보건소에는 계상이 안되어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것이 추경때 정리가 되었어야죠.

○덕진보건소관리계장 김성수   쉽게 말씀드리면 마을건강원 실비보상금이 국고보조도 서고 자체사업도 섰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진료소가 완산 두군데, 덕진 두군데죠. 그런데 그것을 완산에서 교육을 시켰고 그래서 자체사업 시비를 아낄려고 국고보조 사업에서 집행을 했고 당연히 결산추경에서 깎아야 하는데 결산추경에 못 깎은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은겁니다.

조지훈 위원   그게 전주시에서 예산을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그게 말이 되는겁니까. 결산때 깎았어야 되는데 못 깎았다는 말이 별로 납득이 안가는데요. 액수가 작아서 별 문제가 되지않겠지만 이것은 기본적인 예산 세목과 관련하고 각 운영에 있어서 기본이잖아요.

○덕진보건소관리계장 김성수   예산은 불용액이 생기기전에 이것을 결산추경에 깎아가지고 새로운 가용재원으로 써서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용액이 결산추경에서 예산계에서 깎아주면 이러한 불필요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결산추경에서 안깎아주니까 서로가 그런 마찰이 생깁니다.

조지훈 위원   이게 예결산 부서의 잘못이다 이 말씀이세요.

○덕진보건소관리계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인건비도 많이 남아있고 인건비 많이 남은것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당연히 이것은 삭감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용재원으로 써야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국고보조사업에 보조 내시가 언제됐죠.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금방 민간실비보상금 말씀

조지훈 위원   그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보건소 집행부의 설명에 따르면 국고보조 사업으로 잡혀있는데 그것으로 충당되지 않을까봐 잡아 놓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자체사업으로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예.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다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내시가 언제 이루어졌는가 알 수 있어야죠. 내시가 언제 확정됐죠.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50만4천원 마을건강원 보수 교육비가 추경이 끝난 이후에 내려왔다고 그럽니다.

조지훈 위원   추경이 끝난 이후에 내려왔다니 무슨 말이에요.

○덕진보건소관리계장 김성수   그게 아니고 '97년 12월 20일날 승인난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고하니 '97년 10월 이후에 국고보조금이 내시되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내시되어서 '97년도 12월 본예산 낼 때 편성이 된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집행 과정에서 마을건강원 교육참가 실비보상금이 국고도 있고 시비가 들어가 있는 자체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자체사업을 돈을 지출을 않고 국고보조금으로 우선 충당해서 쓰고 자체사업은 남긴겁니다. 불용액으로

조지훈 위원   그러면 국고보조 내시가 추경때 확정됐다는 것이죠.

○덕진보건소관리계장 김성수   그것이 아니고 '97년 10월달쯤에 내시가 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내시가 확정됐고 그뒤에 예산 집행이 언제됐죠. 몇월달에 됐다고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집행은 12월에 됐습니다.

○덕진보건소관리계장 김성수   그것이 아니고 '97년도 12월달에 '98년도 예산이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98년도에 집행한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다면 1회 추경에서 이 예산을 삭감했었어야죠.

○덕진보건소관리계장 김성수   그렇죠. 1회 추경에 삭감하든가 집행하고 난뒤에 결산추경에 삭감을 해서 다음 연도 가용재원으로 써야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이것이 세세항목으로 되어있으니까 보건소 자체적으로 목 변경을 해서라도 다른데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했어야 되지않습니까.

○덕진보건소관리계장 김성수   그렇죠. 목 변경 전용해서 써야 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그것을 예산 부서에서 잘못했다고 보기에는 물론 적은 액수여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덕진보건소관리계장 김성수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예산부서로 퍼넘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산추경에 인건비같은 경우가 많이 남습니다. 9천8백 이렇게 남으면 그것은 결산추경에 삭감해서 새로운 가용재원으로 써주면 이렇게 결산감사할 때 이런 불필요한 일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린겁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했다는 이야기죠.

○덕진보건소관리계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실제 집행부서에서 보다 적극적이어야 되는거고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은건데 실제로 각 프로테이지별로 10%에서 15%씩 불용액 처리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다는거죠. 그러니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거고. 그런것들을 적절히 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보건소 사업의 특징은 항상보면 여기에도 나타나지만 이월액이 한푼도 없습니다. 명시이월이 되건 사고이월이 되건 한푼도 없거든요.

○덕진보건소관리계장 김성수   큰 사업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불용액 처리 안되고 그것을 다른 가용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보건소에서 보다 적극적이어야 된다는거죠. 보건소측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용액 처리된 것들을 추경예산때마다 가용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 사업 집행에 있어서의 적극성이라고 그것은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예.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물론 그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난제도 있고 복잡하시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예산 운영에 있어서 기본이 아니겠는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면 완산·덕진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완산·덕진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