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0월 16일(토)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풍남문학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풍남문학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금일은 전주시 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풍남문학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풍남문학상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풍남문학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문화영상산업국장입니다.
  최동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국 소관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가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 조례 개정조례안을 내게된 이유는 시립예술단의 질적수준 향상과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전주시립예술단 운영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던 현행체제를 "지휘자 책임경영제"로 전환하여 단원구성, 지휘감독, 단원의 위·해촉 및 임기등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한편,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 부여를 통하여 단별로 자기 발전을 유도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는 종전의 민속예술단을 국악단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예술단 구성 및 각단의 정원 규정 방식을 통일해서 표현상에 통일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의 2호는 국악단 구성중 종전의 창악부, 농악부를 판소리부, 사물놀이부로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의 2항은 예술단의 지휘자 및 연출자는 소관 단무를 통할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각단의 지휘자는 당해 예술단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자중에서 공개 전형을 거쳐서 선발하고 계약에 의해서 채용하도록 안 제5조에 명시해놓았습니다.
  안 제5조 2항은 각단의 단원은 실기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휘자의 추천에 의하여 계약에 의하여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 3항은 지휘자와 연출자를 제외한 단원의 연령은 만18세 이상에서 55세 이하로 했습니다.
  안 제7조는 단원의 임기는 일괄적으로 1년으로 하던 것을 지휘자의 경우에는 2년, 단원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채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안 제10조는 운영위원회 위촉위원을 외부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문화예술분야 전문가중에서 각단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1조는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에 각단의 공연 및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제13조 및 제14조는 신설되는 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일반 규정을 신설해놓았습니다.
  다음 안 제17조 1항은 단원의 급여체제를 연봉과 실적급 제도로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는 기금관리의 수입원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되는 기탁금, 성금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9조 3항은 예술단 진흥기금의 수입은 예술단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각단별의 수준향상, 자기개발 촉진을 위해 각단의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20조는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았습니다.
  기타 사항은 첨부 서류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풍남문학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풍남문학상조례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문학의 타부문의 예술인에 대한 시상 제도가 없어서 다른 분야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의욕 고취를 위해서 차제에 시상제도를 확대하고 현재 풍남문학상조례 내용이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전라북도 문협지회장과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되어있어서 전주시 문협지부가 배제되어있고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각각 두고 있어서 역할이 실질적인 효과를 못보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천을 통한 시상에서 벗어나 심사위원회에서 공적이 우수한자에 대해서는 찾아서 시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뜻을 두고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현재의 전주시 풍남문학상에서 전주시 예술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종전에는 문학 1개부문에 한해서 시상하던 것을 음악이나 문학, 국악, 무용, 미술, 사진, 연극, 영화, 연예, 건축 등 10개 부문으로 확대해서 시상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는 종전에는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던 것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로 단일화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종전에는 수상대상자 추천을 문협지회장 또는 부문별 문학단체장, 전주시내 언론사가 추천하던 것을 부문별 문화예술단체장 또는 동일 부문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10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며, 특히 추천이 없더라도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상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안 제12조는 공적 내용이 부족한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을 신설해놓았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전체 문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고 질의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일괄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웅   전문위원 송재웅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시 직영체제로 운영하던 시립예술단을 지휘자 책임경영제를 도입하여 각단원의 구성, 지휘감독, 단원의 위·해촉, 임기등에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상에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어대사전에 의하면 국악에는 향악, 아악, 당악, 속악이 있고 속악에는 유행가, 잡가, 민요, 판소리, 시나위, 산조, 농악으로 창은 가창, 가곡, 곡조, 잡가조, 판소리조로 각각 분류되며, 농악은 꽹과리, 징, 북, 장고, 소고, 자바라, 피리, 날라리 등 8가지 악기를 사용하는 농부들 사이에 행하여지는 우리나라 특유의 음악이며, 사물은 농촌에서 공동으로 쓰이는 꽹과리, 징, 북, 장고의 4가지 악기를 뜻하는 바, 안 제2조중 "민속예술단"을 "국악단"으로 개정하는 것은 현행 조례의 제명과 제2조의 제목 "예술단"과 횬용될 수 있어 개정할 필요가 있으나 안 제3조 제2호중 국악단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변동없이 현행과 같고 "창악부"를 "판소리부"로 "농악부"를 "사물놀이부"로 각각 명칭을 개정하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창악부와 농악부를 판소리부와 사물놀이부로 하여 악기나 기능 부분은 축소하고 같은 부류의 인원을 증원하거나 기능 축소 정원만큼 무용부 또는 기악부의 인원이 증원될 요인이 있으며, 안 제5조중 지휘자는 공개 전형을 거쳐 시장이 채용하고, 제2항 각단의 단원은 소속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채용하며, 제4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며 각단의 지휘자 또는 단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 계약에 의하되 채용 계약, 채용 계약의 연장, 해지 등에 관하여는 전주시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각 단원의 채용시 지휘자 등의 학연, 지연 등의 연고에 의한 정실인사가 우려되며, 채용 계약에 의하여 단원 채용시 전주시 공무원 정원 규칙에 없는 별도 정원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인정될 수 있어, 시립예술단원의 신분 관계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며, 안 제10조 제2항중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당연직은 부시장, 문화영상산업국장, 과장, 각단의 지휘자 및 연출자 4명 등 7명과 위촉위원 8명으로 구성)하여 안 제11조 각호의 예술단 기본운영계획 및 연간 공연계획, 단원 전형 및 실기평가 계획, 단원의 실비보상액 각단의 공연 및 경영실적 평가 등과 안 제18조 규정에 의한 각단의 예산 배분을 심의하며, 안 제14조 제2항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7명으로써 사실상 당연직 위원에 의하여 모든 사안이 결정될 수 있다고 보며, 안 제12조중 각단의 지휘자 및 단원의 전형, 정기평정, 실적급 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 단별로 4인이상 10인 이내의 전형위원을 각단의 추천을 받아 단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3분의 1이상은 각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인사로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10명중 4명이 외부 인사로 위촉될 경우 결과적으로 각단에서 추천된 전형위원이 자기에 대한 정기평정, 실적급 심사를 하게 되어 공정한 평가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립예술단의 향후 정책방향과 지휘자 책임경영제 도입 경위, 시립예술단의 위촉 또는 채용방법, 각 단원의 계약채용 또는 위촉시 신분관계, 운영위원회 및 전형위원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풍남문학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풍남문학상을 문학 1개 부문을 시상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 문학, 음악, 국악, 무용, 미술, 사진, 연극, 영화, 연예, 건축 등 10개 부문으로 시상대상을 확대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을 비롯 관계 규정과 시행상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중 "총회"는 같은 조례 제3조(운영위원회)와 같은 조례 제4조(심사위원회)의 전체회의를 나타내며 개정안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가 예술상 심사위원회로 기능을 통합 운영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중 "총회"는 "정기회"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위의 부분을 참고하셔서 전주시 예술상이 시상 목적이 아닌 전주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예술상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구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레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오늘 회의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여러 관점도 있고 논의 대상이 상당히 첨예한 부분같아서 비공개, 음성이 안나가도록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의사진행발언이죠.

강희봉 위원   예.

○위원장 최동남   강희봉 위원님께서 질의에 앞서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자고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있음)
  예. 심영배 위원님.

심영배 위원   위원장님, 비공개 회의에 대한 동의안이 나왔는데 비공개 동의안을 내주신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한편 이런 이유의 심사에 일면 자주 봉착하게 되는데 그럴때마다 비공개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최근 아시다시피 국감하는데 국감연대에서 공개여부를 놓고 공개하지 아니하는 국회가 내부적인 정당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부도덕하게 보여지는 그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우리들의 심도있고 정당한 심사도 왜곡될 우려도 있다. 그래서 정면으로 소신껏 심사를 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인데요.

강희봉 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요근래에 이 일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하는 성격은 아닌데 이 부분이 내가 돌아가면서 보니까 많은 첨예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은 문제도 어느 경우에는 못할 경우도 있고 각 위원님들한테도 서로 심도있는 그런 방안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최동남   강희봉 위원님의 비공개라는 부분은 단순히 모니터만 안나간다는 것입니다. 속기록은 되는겁니다. 그 이야기죠.

강희봉 위원   속기록은 되고 바깥에서 그 사람들 왔다갔다하고 신경 쓰여진다니까.

심영배 위원   방청과 외부 공개를 하지않는다 그런 뜻이겠죠.

○위원장 최동남   강희봉 위원의 동의안은 모니터는 작동을 멈추고 나머지를 하자는 부분하고 심영배 위원님은 원안대로 하자는 그런 안이죠.

심영배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모니터 작동을 중지하고 그대로 하자는 강희봉 위원의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비공개로 모니터 작동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자는 동의안에 찬성하시는분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전에 성립된 동의안은 강희봉 위원님이 철회를 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지금 시에서 직접 경영하던 현행체제를 지휘자 책임제로 하는 조례안인데 종전의 민속예술단을 국악으로 개칭한다고 하는데 어째서 민속예술단을 국악으로 개칭할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우리나라 음악을 일컫는 용어로써 그동안에 민속음악이니 국악이니 여러 갈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 국악계에서 우리나라 음악을 일컫는 일반적인 이름은 국악으로 굳어졌고 또 그 하위 장르로써 민속음악이니 정악이니 범패아악이니 이렇게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을 일컫는 제대로된 이름을 써주자는 그런 입장이고 다른데도 보면 전부 국악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민속예술단이라고 하면 국악이라 하면 국악부에서는 농악단에서는 농악부를 사물놀이로 한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김유복 위원   그런데 민속예술단으로 할 때는 사물놀이라고 하면 맞지만 국악에서 사물놀이라면 혼동이 와요. 잘못된 개정이에요. 그리고 민속예술단에서도 창악부를 판소리라고 이게 거꾸로 바꾸는 용어입니다. 국악이라고 하면 차라리 농악이라고 해야지 사물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민속으로 들어가야해요. 그렇지 않아요. 판소리도 역시 그렇고 창악도 그렇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은 현재 국악 단원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저희도

김유복 위원   사물놀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민속예술이라면 사물놀이와 이꼴이 되는것이에요. 용어가 접근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은 거꾸로 붙이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은 현재 국악단의 현실과 우리 개념을 그쪽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전주 판소리 발생지로서의 어차피 창악이 아악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판소리부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농악부 부분도 사실상 농악은 구성은 안되어있습니다마는 농악의 구성 요소가 사물놀이를 중심으로한 타악이랄지 태평소, 나발같은 관악이랄지 무용적인 요소가 다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우리가 국악단 운영하면서 필요하면 할 수도 있지않느냐. 그래서 이 부는 판소리부와 사물놀이부로 하는 것이 현실 운영과 더 맞다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한 번 생각해보세요. 이제 단원의 임기는 일괄적으로 1년으로 한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김유복 위원   지휘자의 경우에는 어째서 2년으로 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휘자의 경우에는 지휘자의 지휘 방침이랄지 발전계획에 따라서 장기간 어느정도는 안정된 기간을 자기 지휘방침이랄지

김유복 위원   그러면 특헤를 주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단원들은 지휘자보다는 책임이

김유복 위원   1년에 한번씩 해촉을 하고 위촉을 하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현행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단원은 일괄적으로 연말에 가서 해촉을 함과 동시에 신년에 위촉을 할텐데 지휘자의 경우에는 하필이면 왜 2년으로 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휘자는 그만큼 책임과 소신을 갖고

김유복 위원   3년도 있을테지만 하필이면 왜 2년으로 하냐 그런 이야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최소한의 지휘자가 책임경영할 수 있는 기간은 보장해주어야 지휘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 판단에서 단원들보다는 길게 둔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지휘자가 추천을 해가지고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김유복 위원   그러면 지휘자 1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가 될텐데 이해정실에 구애가 되어가지고 말하자면 학연, 지연, 혈연 그런 염려는 없어요. 말하자면 거기에 경영능력이랄지 전문성이 없거나 그런 사람이 거기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려고 꼭 지휘자가 추천만 하는 것을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휘자가 추천하고 지휘자가 해지할적에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최종적인 인사권은 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휘자가 추천하는 근거도 각단별로 단원 전형을 할적에는 전형위원회에서 전형위원들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명에서 10명까지 구성한 전형위원이 하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전형방법에 대해서도 규칙에 면접심사, 실기심사 이런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인 전형절차를 거친 종합적인 자료를 토대로 지휘자가 추천하는 것이지 지휘자가 마음대로 전횡할 수 있는 그런 체제 아닙니다. 지휘자가 단을 지휘할 수 있는만큼의 재량권을 부여하자는 것이지 전적으로 맡겨서 시에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장치는 아닙니다.

김유복 위원   운영위원회 위촉 위원을 현재 강화하기 위해서 10명에서 15명, 15명으로 한다는 것은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해 한다고 했지만 5명을 한다고 해서 꼭 강화가 됩니까.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그런분을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위촉을 해야 하는데 단순히 10명에서 명수만 늘리면 자연히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런 단점도 있지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0명 이내로 되어있으면 단장, 부단장, 4개단 지휘자가 들어가게 되면 과반수 이상이 내부 인원입니다. 그래서 각단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은 들어가야 되지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외부 전문가를 보강하기 위한 장치로서 15명으로 늘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립예술단 운영을 객관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유복 위원   지휘자, 연출자를 제외한 단원의 연령 기준을 18세에서 55세 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물론 모든 경험은 지식에 앞선다고 하지만 현재 55세 그렇게 나이가 많은 분을 채용해서 써요. 높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꼭 높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단에 비해서

김유복 위원   하한 연령은 18세이고 위에는 너무나 나이가 많아요. 절장고단을 하면 어찌냐 이말이에요. 말하자면 18세를 가령 25세랄지 23세랄지 55세는 줄여서 50세로 하면 안되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은 저희 생각으로는 기회는 넓게 열어놓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량이 있다랄지 그분이 우리 전주시 예술단 운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은 열어주어야 되고 김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형을 하고 채용할적에 그때그때 판단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도만큼은 기회를 열어놓는게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에서 이런 안으로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18세는 아주 낮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대개 고등학교 졸업하고 채용하는 연령들이 18세 이상입니다.

최태호 위원   돈이 어디가 많이 들어요. 새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대로 놔두는게 돈이 많이 들어요. 어떤 것이 우리 전주시에 이문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할 적에 우리가 획기적인 증액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는 문제에서 일단 현재 수준의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질적인 수준도 높이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지휘자 책임제로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은 현재 수준에서 하는걸로

최태호 위원   투자를 더 안한다 그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현재 수준에서 하는걸로 이 안을 마련했습니다.

최태호 위원   전주 빚을 생각해야 돼요. 개인 살림으로 바꿔놓고 생각을 해야지 돈 많이 들어갈까 싶어서 돈을 더 안낸다면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개정 이유쪽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휘자 책임경영제로 전환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시에서 구상한 개정안인지 말하자면 일방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지휘 감독, 단무장, 단원들 앙케이트 조사라도 하고 설명 조사하고 해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또 운영의 성과랄지 이런 것을 앞으로 내다보고 이 안을 전체적으로 내놓은 것인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는고니 이것을 열흘전서부터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몇 사람을 내가 만나봤어요. 만나자고 그래서.
  그랬더니 신분문제, 위촉이다, 채용이다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안이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신분상에 상당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잘좀 심의 좀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신분상의 이야기도 하고 또 그런것들이 상당히 몰아붙이기식의 그런 냄새도 풍기는 것 같아서 이 안을 낸 주무과장으로서 그분들의 권익도 분명히 어느어느 부분은 했고 또 시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은 개선점이 필요하더라 하는 전반적인 것이 여기에는 안쓰여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 운영상 효과는 어떤 문제가 효과가 있고 현재 그 단원들도 신분상에 불이익도 없고 나름대로 개선점 이런 것 있다 하는 이야기를 아까 국장께서 유인물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과장께서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발생했고 과제가 도출되었기 때문에 개정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는 네 가지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집행부가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체계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과 이 조례안이 어떠한 개선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가 하는 첫 번째 현황, 두 번째는 전주시에 있는 예술분야에 전문가들도 있을것이고 전문가들과의 상당한 접촉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분야 전문가들 예술인들의 입장에서 시립예술단을 어떻게 평가하고 기존의 조례가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 세 번째는 시립예술내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은 무엇이었고 시립예술단 단원들의 과제는 무엇인가, 단원들 자체도 현재 단원들의 여러 가지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었고 이 개정조례안은 그 내용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일반 전주 시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전주 시립예술단에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이 조례안은 어떻게 그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는가 나누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강위원님 질의 내용하고 조지훈 위원님 질의 내용이 같이 답변드릴 수 있는 성격같아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 조례안을 올리기까지 한 1년여에 거쳐서 고뇌와 고민을 거듭한 끝에 만든 안입니다마는 이게 반드시 완벽한 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 여건을 고려할적에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일단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최적안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말씀하신 이게 착수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새롭게 개혁과 개선하자는 그런 취지의 흐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립예술단도 '97년도 상임화 이후에 240여명의 정원을 가지고 1년에 30억원 정도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술단 운영이 저희 집행부쪽에서 볼적에 투자 효과랄지 그동안의 역사성에 비해서 전주 시립예술단이 외부에 내놓을 수 있을만큼 질적인 수준이나 그런 내용면에서 그만큼 수준에 이르지못했다 하는 판단에서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서는 역시 전문적인 예술인들의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보장을 해주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모든 예술단 관장을 내부에서 부시장이 단장, 저희 국장이 부단장, 저희과에서 직접 관장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그런 집행에 대한 관여를 하므로써 그런 예술단 자체의 전문성을 제대로 살리지못했다 하는 측면에서 그 부분을 지휘자 책임제로 전환하므로써 지휘자가 소신을 갖고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을 확대해주어서 활동할 수 있는게 좋겠다 그런 취지로써 접근이 됐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로서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국에 시립예술단 운영 사례랄지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도 했었고요.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이 부분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적안으로서는 역시 지휘자 책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안이겠다 하고 민간 전문가들쪽에서도 의견이 그쪽으로 수렴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시립예술단의 지휘자와의 간담회, 토론회, 단원들을 대표해서 단무장들과의 간담회, 토론회를 수차를 가졌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의견도 지휘자 책임제를 통해서 시립예술단 운영과 공연 활동에 보다더 적극적인 재량을 부여해주고 활동 여건을 개선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여론들이 주류를 이루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휘자 책임쪽으로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지금 이 조례 성안 이후에 시립예술단 내부에서 움직임은 과거에 현행 조례에 비해서 본인들의 신분보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에서 그 부분을 신분보장 부분을 명시해주면 어떠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건데는 현행 제도에 있어서도 매년 위촉 재위촉을 반복을 했었고 재위촉을 할 경우에 저희가 근무실적 평정이랄지 실기평정을 거쳐서 그 결과를 통해서 그게 반영이 됐었고 그런 과정에서 전형해서 채용하는 문제, 징계를 하는 문제, 평정을 하는 문제에서는 평정위원회 저희 규칙과 복무 규정에 있는대로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각종 그런 제도를 통해서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전형위원을 통해서 어떤 전형을 하게되고 평정을 하게되고 하게되면 지휘자 마음대로 전횡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지않겠느냐. 현행도 매년 위촉 재위촉을 반복했기 때문에 기량이 우수하고 조직에 화합하고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들은 재계약이 될것이 과거 체제하고 전혀 달라지는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큰 문제가 없다.
  다만, 그분들이 조례에 명문화해서 신분보장을 명기하는 문제는 이 시립예술단은 전문인 집단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량과 능력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적인 그런 수준 문제에 있어서도 개인에 자극을 주고 단에 자극을 주는 문제에 있어서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많은 보장을 받는 체제가 되어야 되고 그런 노력이 없이 조직 인화에 저해가 된다랄지 기능이 저하되는 사람들은 또한 그쪽에서 정리가 되는 것이 발전의 기회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되므로써 특별히 단원들한테 신분보장면에서 불리한 점은 없지만 항구적으로 신분보장을 명시해서 보장을 모든 단원들에게 보장해준다는 것은 앞으로 발전 추세나 개혁하는 취지에는 맞지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시민들 입장에서 볼적에는 저희가 아까 최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전주가 재정 여건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시립예술단에 꼭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 제기들이 일부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예술에 대한 토양이 두터운 전주만큼은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가 계속 다른데 보다도 더 오히려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시립예술단의 존재가 우리 지역사회에 시립예술단의 공연이랄지 직접적인 활동 이외에도 지역 출신들의 예술 인재를 수용하고 공립예술단으로서 지역예술 발전에 토대가 된다는 면에서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만약에 시립예술단이 그런 필요성에서 필요하다면 전국에 자랑할 수 있을만큼 내놓을 수 있을만큼 질적인 수준도 향상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확대에도 보다 대응이 되도록 그렇게 발전이 되어야 된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는 저희가 과감한 대규모적인 신규 투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면 현행 재정 여건내에서 각단이 특화해서 자기 고유의 전문성을 살려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지휘자 책임제로 가는 것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도 대응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단원들의 모범적인 단원도 있겠지만 해태한 단원도 있겠지요. 상과 벌 규정, 아까 정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1년 단위 채용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제가 봐도 그중에는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을거고 봉급도 적고 그러니까 별로 열심히 하지않는 단원도 있을거고 또 그런 과정에서 자체내적으로도 우리가 이래서는 안되지, 서로 단원들간에 갈등도 있을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내용같은데 올해랄지 이삼년정도 통계적으로 보면 그만둔 사람이랄지 자의적으로 그만둔 사람이 있을거고 또 어떤 갈등이 있거나 징계를 받아서 그만둔 사람도 있을거고 그 상황을 이야기 좀 해줘봐요. 상은 어떤식으로 해주었고 그간에 인센티브가, 지금 인센티브가 그것 아닙니까. 잘한 사람들 성과급 준다는 것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강희봉 위원   과거에는 어땠고 과거에 잘못한 사람들은 어떤식으로 했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현행 제도에서는 매년 위촉과 재위촉 그런 상태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매년 연말에 오디션을 거쳐서 실기평정 결과에 따라서 수,우,미,양,가 평정을 해서 우수한 성적을 받는 사람은 예능 등급을 상향조정하고 가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재위촉을 하지않고 양을 두 번 받는 사람은 해촉을 하고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의적으로 그만둔 사람이 대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지휘자들도 책임이랄지 권한같은게 충분히 보장된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장기적인 발전방안도 강구할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신진대사랄지 그런 것은 잘 이루어지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 책임제로 하게 되면 지휘자가 소신을 갖고 장기적인 발전 계획에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단원들 지휘 통솔 문제랄지 경영 문제도 자극이 될걸로 그래서 보다 신진대사는 원활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태호 위원   30억중에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얼마고 기타 나간 돈이 얼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대개 퍼센테이지로 보면 인건비가 95%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연비가 5%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재원가지고 보다 공연 기획비랄지 공연비쪽에 비중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면에서도 지휘자 책임제로 되면 주어진 예산내에서도 인력을 효율적으로 쓰고 기획을 열심히 해가지고 공연비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그러면은 질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비중은 좀더 늘어날걸로 현실적으로 현재 예산 구조에서도 한 95%가 인건비로 투자되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하기에는 상당히 제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휘자들이 소신을 갖고 경영을 하게되면 그런 우수한 기획을 통해서 공연비랄지 그런 기획쪽에 비중이 높아지고 인건비 비중은 줄여줄 수 있을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김용식 위원입니다.
  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1986년 11월 26일 최초로 조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 몇 번이 조례가 개정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금 그 이후에 4차에 걸쳐서 조례 개정이 있었고

김용식 위원   이번까지 다섯 번째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김용식 위원   그러면 '95년도말 관선시장때 시립예술단 단원이 몇 명이고 그때 단원에 지급되던 소요 예산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시립예술단이 최근에 늘어난 것은 '97년도에 상임화되면서부터입니다. 그이전에는

김용식 위원   관선시장때 인원이 지금 몇 %나 증가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술단 단원중에 상임과 비상임이 있습니다마는 상임이 현재 체제같이 늘어나게 된 것은

김용식 위원   급료로 나가는 것은 한 40% 증가됐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상임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정도 증가된걸로 판단합니다.

김용식 위원   제가 자료를 빼본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시립예술단 인건비를 보면 교향악단이 813,738천원, 시립극단이 2억5천만원, 합창단이 5억4천만원, 민속예술단이 6억4천만원 그래서 토탈 22억6천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금 부담금이 1억3천만원 되고 퇴직 수당금이 1억7천만원, 의료보험료가 3천8백만원, 모두 토탈 인건비로 현재 나가는 것이 268,085만원입니다. 맞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김용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약 책임 운영제로 할 경우 예산 소요액이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금 저희가 이 개선안을 검토를 할 경우에는 현행 체제와 총액 기준은 변함이 없을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지휘자들의 책임경영을 통해서 인건비 부분은 조금 줄일 수 있고 공연비 비중을 좀더 높일 수 있을거다. 예산 구성비면에서는 효율적으로 갈걸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운영의 묘를 살리고 지급되는 금액은 비슷하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김용식 위원   지금 교향악단이 58명 맞아요. 시립극단 23명, 합창단이 53명, 민속예술단이 57명, 토탈 191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전체적으로는 그런 비중으로 맞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 골자를 보면 위촉을 계약 채용 그뜻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위촉이라고 하면 부탁하여 맡긴다는 뜻이고 채용은 골라서 쓴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일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면은 이분들의 신분에 대해서 차후 어떻게 하실란가요. 간단히 답변 한 번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부분에서는 용어는 위촉이라는 용어를 계약으로 바꿨습니다마는 신분은 변화되는게 없습니다. 저희가 계약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상 근거로서 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에서 일반 경력직하고 특수 경력직중에 하나인 계약직 공무원이고 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예술단 단원은 시장이 비용을 간접적으로 인건비 지급한다는 면에서 광의의 공무원에는 해당이 됩니다마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협의의 공무원 개념에는 포함이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측면에서도 계약직 공무원으로 정식 채용된 공무원은 인건비 항목에서 비용부담을 하지만 시립예술단 단원들은 일반보상금에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용어를 쓴다고 그래서 특별히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립예술 단원들은 어디까지나 이 설치조례에 의해서 채용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어를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까닭은 저희가 민법상에 계약의 종류에 있어서도 시립예술단과 저희 관계는 근로계약으로서 하는 것이 합당한 개념이고 사실상 근무조건이랄지 급여수준이랄지 세부적인 것을 정하는 것은 현행 위촉이라고 하지만 위촉에 있어서도 복무 규정에 적용을 받고 급여도 당연히 주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용어를 채용계약에 의한 계약으로 하는 것이 권리 의무 관계가 보다 분명해진다 그런 차원에서 용어는 선택했습니다마는 계약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희봉 위원   김용식 위원님 위촉과 채용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 있어서 공무원 계약법에 의한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된다고 해서 신분상에 다름이 없고만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없습니다.

강희봉 위원   신분상에 다른 이 안 때문에 저촉받고 그런 것은 없고만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없습니다.

강희봉 위원   확실히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심영배 위원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그간에 예술단이 소속돼서 활동해왔던 사람들중 주된 의견이 신분불안을 크게 우려하고 또 그러한 의견들을 다수 위원님들이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신분보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검토를 해보면 첫째로 지휘자 책임제가 신분보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 지휘자 책임제를 통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것은 십분 이해가 되는 대목이고요. 지휘자를 지금 개정조례에 의하면 공개 모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모집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는 불식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사료가 되고요. 이 지휘자가 특정 부분을 대표한다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런 우려는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심영배 위원   그리고 지휘자가 운영과 단원 위촉과 평가등에서 전단적으로 자의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체계가 마련되어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심영배 위원   운영위원을 통해서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부분 저희가 지휘자 책임제로 갈 경우에 직원들이 가장 염려하는 문제가 지휘자가 권한을 마음대로 내두르는 지휘자 권한의 전횡 문제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것을 감독할 장치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제도적인 보장으로서는 우선 전형 부분이랄지 전체적인 지휘자가 1년동안 각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계획과 어떻게 인원을 뽑을 것인가 전형 계획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계획에 대해서 걸러지고요. 구체적으로 전형을 할 경우에는 전형위원들을 4인에서 10인까지 각단별로 구성해서 전형을 하도록 되어있고 또 전형방법에 있어서도 규칙상에 면접시험, 실기시험, 이런 시험 절차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징계위원회를 두어서 징계위원회에서 거르도록 되어있고 평정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형위원회에서 거르도록 되어있고 또 평정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니고 평정기준에 따라서 등급화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비례에 의한 평정을 하기 때문에 지휘자가 보다더 직원을 효율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재량과 권한은 더 확대가 됩니다마는 지휘자가 마음대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충분히 통제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인사권은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큰 우려할 수준은 아닌걸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영배 위원   지휘자의 전횡 우려에 대해서 전형위원회의 통제와 시장 인사권의 통제 장치가 마련이 되어있다 그런 말씀 이해가 되고요. 전형위원이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있는데 단에서 주요 부분 추천해서 6명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기성단원들의 기득적 상황이 계속 유지되어가지고 그것이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겠어요. 전문위원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제도보다는 운영의 묘입니다마는 4인에서 10인 이내로 전형위원을 구성할 경우에 각단별로 저희가 전형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지휘자 한 명, 아니면 단무장까지 포함하면 두 명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을 할 때 반드시 외부에 객관적인 시각으로 평정을 할 수 있는 외부인사를 과반수 이상을 구성하면 그런 우려는 없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심영배 위원   3분의 1 이상이라는 외부 위원 위촉을 과반수 이상으로 내용적으로는 운영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지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채용과 관련해서 아까 채용과 위촉에 대한 좋은 질의가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때는 내용상은 위촉이나 채용은 별 다름이 없다 하더라도 위촉보다 채용이라는 용어를 쓰므로서 신분이 강화된듯한 느낌을 오히려 저는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은 저도 내용상으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만

심영배 위원   상징적으로는 오히려 신분이 강화되고 있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권리의무 관계는 보다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채용과 관련해서 현행 조례가 단원 임기를 1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연임할 수 있다해서 이 의미 내용으로 볼때는 아까 과장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매년 사실은 재임용을 하고 있는것이고 그런점에서 본다면 현행 개정조례안이 지금 7조 지휘자는 2년 이내로 하고 단원은 1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해서 그 기간을 명시를 단정적인 용어를 썼다 해가지고 신분에 불안감도 느끼는 것 같은데 사실상 내용은 똑같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전 조례나 현행 조례나 똑같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심영배 위원   그래서 혹시 이 조항을 표현상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들면 지휘자는 2년, 단원은 1년 단위로 계약에 의하여 채용한다라든가 지금 현행 문맥이 지휘자는 2년 이내로 하고 이내라는 표현이 강조가 괜스레 지금 되면서 2년 이내로 하고 단원은 1년 이내로 한다 해가지고 마치 6개월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재임용한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1년 단위로 재위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1년 이내로 해가지고 마치 3개월도 할 수 있다는 암시를 주어가지고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가 없지않겠느냐.
  1년 단위로 평가해서 재임용한다. 다른 기관에서도 일반적인 추세거든요. 그래서 종전 조례나 개정할려고 하는 조례나 내용은 똑같은데 문헌을 통해서 오히려 심리 불안을 촉발시키고 있다.
  따라서 가능하시다면 지휘자는 2년, 단원은 1년으로 해서 종합평가해서 재임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재임용이 계속 번복되는걸로 해서 경쟁도 도모하고 어느정도 신분 불안도 해소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법률 효과는 별로 달라지는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신분 불안과 관련해서 아까 전형위원회를 내용적으로 10인 전형위원회를 5인 이상 객관적인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지휘자의 독단이나 전횡을 방지하고요. 그다음에 단원의 계약 채용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므로써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데 1년 단위로 재임용된다 하는 문안으로 수정해주실 용의가 있는 것으로 알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문제인데요. 아까 김유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현행 조례 2조 국악단을 민속예술단으로 고치고 나아가서 3조 2호 내용중 농악부를 사물놀이부로 고치는 문제에 대해서 현재 예술단이 57명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심영배 위원   그러면 예술단안에는 또 전문파트가 지금 기악, 창극, 무용, 농악 이렇게 되어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심영배 위원   농악에 현원이 현재 4명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래서 이 농악부를 두고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농악부 활성화에 너무 소극적이었다 그런 지적을 우선 하나 하고 싶고요. 농악부를 4명으로 운영한 것은 당초부터 농악의 기본틀을 갖춰주지 못하는 아주 미온적인 운영이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농악부에 소속한 인원이 4명으로서 이른바 사물놀이를 했다는 이야거든요. 제가 어제 전라북도 농악 경연대회에 직접 참여해봤습니다마는 농악의 원전이 대부분 소멸되고 사물놀이 취향으로 막 가고 있는 것을 보게되거든요. 사물놀이는 농악에서 뿌리를 두고 현대 감각에 맞게 변형한 점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농악은 농악대로 여전히 특히 우리 농도 전북에서는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소극적으로 운영을 우리시 민속예술단도 운영을 해왔고 이제 그것을 고정할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개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전문위원께서도 사전까지 들춰가면서 농악이 뭐냐, 이런 의미 내용을 규명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농악이 되기 위해서 한 8명정도의 구성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고 그것은 또 어떤점과 맞물려 있냐면은 민속예술단 현원 57명 정원이 70명인데 농악부를 4명으로 사물놀이로 명칭 변경하면서 고착시켜가지고 다른부의 인원을 늘리면서 농악 위축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악 부분에 대한 것은 현행대로 존치를 하면서 점차 기본틀을 갖춰주는쪽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운영 못하는 부분을 합치시키자는 의미였는데 우리 조례가 지향하는 정책 지향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어떻냐는 의견은 그 의견도 저희는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희봉 위원   창악부는 판소리부로 고칠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그런데 농악하고 사물놀이는 아까 심영배 위원께서 지적한대로 그 의미가 있다고 봐요. 구태여 농악이라고 하는 큰 영역안에 사물놀이가 있는거지 그리고 인원도 틀리는 것 아닙니까. 농악하고 사물놀이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신분상의 문제도 되는거에요. 구태여 농악을 사물놀이로 한다는것도 사물놀이가 많이 익혀지고 있겠지만 우리는 전통적인 농악을 발굴 계승해야죠.

박영자 위원   과장께서 답변을 통해서 지휘자 책임제로 가면서 같은 예산을 가지고 공연 제작비에 더많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없이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연 제작비 비중을 높이고 인건비에 비중을 낮추는 것은 상임단원수를 줄이고 비상임 단원을 늘려가는 그런 방법이랄지 아니면 현행 본봉 수당을 지급하는것에서 앞으로는 연봉하고 실적급으로 지급하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인건비가 줄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건비가 줄여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공연 제작비에 치중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이 되는거겠지요. 그렇죠. 그렇다라면 이렇게 상임단원수가 줄어들고 비상임 단원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지급하는 수당체계나 이런것들이 바뀌어지는 이러한 상황속에서 사실 시립예술단의 경우는 어느 단이 됐든간에 협연이 기본 아닙니까. 협연이 기본이라는 것은 서로간의 조화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기본이 되어야될 그런 부분들이 자칫 하면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소지를 담고 있다라는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급여체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저희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현행 급여를 일률적으로 하향 조정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현행은 유지를 해주되 총액은 유지를 해주되 다만, 단원 자체가 전문인이기 때문에 전문인으로서 보다 자기 연찬을 강화할 수 있는 자극을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기평정을 강화해서 평정 등급에 따라서 가령 근무 경력이 많더라도 기량이 떨어지는 사람은 실적급에서 조정을 해주고 공연 수당같은 것을 실적급으로 반영해서 실제적으로 본인이 공연에 많이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무 시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반영을 해주는 급여 수준은 현행을 유지하되 급여체계는 본인에게 보다 분발하고 발전할 수 있는 자극을 주는 체계로 가자는것이고요. 저희가 지휘자 책임경영제를 통해서 보다 공연 기획비쪽에 늘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부분은 지금 우리 예술단이 거의 유료 공연을 하고 있지않습니다. 지금 조례에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그런 우수한 기획을 통하면 충분히 어느정도 수익 확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료 공연을 통한 기금 수익쪽도 상당부분 확보할 수 있을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더 질적 수준이 있는 공연 기획을 하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원 배치에 있어서도 반드시 상임을 줄이고 비상임을 늘려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고는 생각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다 신진대사를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현행 우리 급여체계 같은 경우도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음악 부문에서는 아주 우수한 외국의 예술가들도 충분히 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그런 자극도 필요하지않느냐 그런 전제에서 지휘자한테 보다 경영권, 전문적인 기획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면 그런 인건비 포션보다는 기획하는 포션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지휘자 책임경영제로 가면서 과장께서 조금전에 답변하셨듯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획기적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실때는 지휘자 책임제로 가므로써 제작비에 투자할 수 있는 인건비에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지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것처럼 앞으로 지휘자 책임제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 시립예술단의 질적 수준이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섰을 때 유료 공연을 통한다랄지 그밖의 방법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라면 제작비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지만 현재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그선에서 인건비가 절감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제작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현실적으로 어렵지않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가 예술단의 기본적인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해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현행은 저희가 단장, 부단장 포함해서 각 예술단에 지휘자들로서만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박영자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해왔고 전문적인 면에서 집행부에서 특별한 공연 기획이랄지 내부적인 그런 부분까지는 심도있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역할을 못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내에도 전문가들이 보다 많이 들어와야 되고 특히 우리 시립예술단과 관여하지않은 외부의 전문가들이 보다더 들어와야 운영위원회가 제기능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운영위원회는 사실 이름뿐인 운영위원회였다라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지휘자 책임경영제로 가면서 그리고 우리 시립예술단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심영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지휘자의 독단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지휘자의 사업계획이랄지 아니면 전형계획이랄지 이런것들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박영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서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된다라면 시립예술단의 발전에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운영위원회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대안중에서 각단이 4개가 있기 때문에 4개단을 총괄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와 아까 지적하셨듯이 각단간에 협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전문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선 지휘자 책임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써 지휘자가 1년동안 하고싶은 사업에 대한 것도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하고 또 지휘자의 경영실적, 경영 성과에 대한 평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에 대한 4개단의 조율, 전문적인 사업계획의 심의와 평가, 그런 부분들을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들을 외부 전문가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으로 하고 기능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부분을 개정 조항을 내게된 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개정이유에서 우리가 두드러지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립예술단을 민간위탁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어느정도까지 집행부에서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어떠한 그러한 이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현재 판단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행정에서 하고 있는 일들중에서 꼭 행정이 해야만되는 기능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공권력 집행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행정이 꼭 공공적인 관여와 조성을 해야되는 부분들이있습니다마는 시립예술단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이런 예술단을 육성하고 기반을 형성하는만큼 기반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방정부에서 투자를 해오고 있는 분야입니다.
  다만,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더라도 이런 전문적인 분야는 민간에 전문적인 능력과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서 민간예술 기반이 활성화되는쪽으로 보다 운영이 되어야 바람직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 문화예술 여건이 성숙이 되면 그 성숙도에 따라서 민간위탁하는 것도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진국들의 행정이 문화예술 에 관여하는 추세에서도 보면 일단 제도적으로는 행정에서 최소한의 뒷받침을 하는 것으로 보다 경영을 하고 실질적으로 공연을 기획하고 활동하는 부분은 민간 전문가들이 맡아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그래서 여건이 성숙이 되면 민간위탁쪽이 지금 전문성이 없는 시 집행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현재 국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술단중에서 민간위탁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예가 혹시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금 조례상으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에술단설치조례에 되어있는데가 부산하고 인천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곳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을 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그 재단법인에 예술단 전체를 위탁하는 그런 방안으로 가닥이 잡혀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최태호 위원   전국에서 몇 군데가 하고 있다고 조사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조례상으로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는

최태호 위원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하고 있는데는 서울시입니다.

최태호 위원   하나밖에 안했는데 전주가 그다음 2위다 그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전주는 지금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상에 가능성만 열어놓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먼저 본위원은 오늘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다루는 시립예술단 운영조례와 관련해서 시립예술단 전체의 예술적 역량을 높이고 정말로 전주시민들이 사랑하는 예술단으로 만들고자하는 중요한 논의의 자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몇몇 예술단원들 몇몇 사람들이 마치 자신들의 신분보장이 최대의 관건인양 분위기를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서 예술인답지못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대단히 불괘하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례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지금 아까 과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신분보장 문제가 전혀 관계가 없다, 전과 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는거죠.
  그것은 과장께서 잘못 답변하신거라고 하는 판단이 들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계약직으로 가는겁니다. 그것도 1년마다 한번씩 계약직으로 가는거죠. 계약을 하는거죠.
  그리고 조례상에 보면 계약직으로 가는 현행 체제에서 위탁체제로 다시 가는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일반 노동자라고 한다면 고용승계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100% 보장받을 수 없는거죠.
  그런 의미에서 신분보장은 절대적으로 안되는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안해하는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받아 들여야 합니다. 예술인들은 예술인다운 자질과 자기 능력을 가지고 예술적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직이냐, 신분보장이 끝까지 되느냐 이걸로 접근을 하면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는겁니다.
  그것은 예술인답지 못한 모습이죠. 그런데 본위원이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시립예술단이 200여명이 넘는 단원이 현재 전주에 공무원처럼 되어있습니다. 200여명이 넘는 사람이.
  그런데 지금 가장 손대기 쉬운 사람부터 계약직으로 전주시는 바꿔갑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이유로.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주시에서 가장 손대기 쉬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부터 계약직으로 바꿔가고 일용직으로 바꿔가고 공공근로사업자로 바꿔갑니다.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문제 지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영상산업국에 시립예술단 문제뿐만 아니라 전주시 전체가 개혁은 사람을 잘라내는게 개혁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전형위원의 역할이 뭐죠. 계약하는 사람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조지훈 위원   전형위원회에 추천하는 사람이 누구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일단 단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절차는 이렇습니다. 각 지휘자들이 판단해서 채용계약을 해야될 필요가 있으면 채용 계획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운영위원회 계획에 의해서 모집을 하게 되는데 저희 현행 규칙에도 있습니다마는 실기시험, 면접시험 이런 시험 방법을 정해서 거기에서 모집이 되어서 일단 전형 결과를 가지고 지휘자가 시장한테 추천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조지훈 위원   오디션을 지금 계약직과 현행 위촉제의 가장 다른 것은 그 의미상으로 보면 1년마다 한번씩 오디션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가장 달라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다르기 때문에 현재 조례대로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재위촉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개정조례안에는 1년마다 한번씩 오디션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데 그것이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는거죠.
  1년에 한번씩 오디션해서 오디션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가 좌지우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이 본래의 의미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거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한 해촉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한 계속해서 연임해서 위촉돼서 가는것과 1년에 한번씩 오디션 결과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것과는 질적으로 다른겁니다.
  이것이 저는 사회 전반적인 추세에 따른 그런 경쟁적 체제를 도입한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일수 있고 예술단원의 입장에서는 불안을 느낄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예술 단원들을 자극하고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면보다 공정하고 어떤 공익에 비추어서 예술적 평가에 의거해서 당신들 채용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설득하고 들어가야지 신분보장하는 것은 과거와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되는거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도적으로 같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재위촉할 수 있다는 현행 그런 규정이나 타시도에서 하고 있는 필요시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전형을 거쳐서 재위촉할 수 있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신분보장이 위촉직들은 법적 보장을 받지못하는 그런 신분입니다.

조지훈 위원   신분보장이 과거와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법적보장, 신분보장 못받고 있고 앞으로도 못받는다 그것이 다른것이지 여기서 말하는 신분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특별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한 계속해서 예술단원으로서 남고싶다고 하는것인데 그것이 보장되는가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개정조례안의 취지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거고 예술적 소양과 분명한 자기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만이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가야되는 것이 개정조례안의 본질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능력이 있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은 재계약 대상자가 되어야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재계약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재위촉을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해야 계약을 다시 할 수 있다로 바뀌는거죠. 그래서 그것은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좋습니다. 예술인들의 그런 경쟁적 부분들과 예술적 소양을 높이는데 있어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문제제기를 할려고 하고자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시립예술단을 구성을 했다면 그 사람들이 그런 능력과 소양과 목적에 맞는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휘자 책임제로 들어서고 계약기간이 천편일률적으로 1년이라고 하는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계보를 형성하게 되고 지휘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형위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완벽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도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휘자 책임제로 간다고 하는 것은 계약에서 결정적 권한과 결정적 의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휘자거든요. 지휘자는 2년, 단원은 천편일률적으로 1년, 그러면 지휘자에게 잘보여야 되는겁니다.
  그래서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하는거고 지휘자 책임제로 가겠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지휘자 책임제를 통해서 예술적 전문 능력을 극대화 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시립예술단을 정말 시립예술단다운 그런 단원으로 만들겠다고 하는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술적 전문 역량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예술적 소양과 기량이 높은 예술인들이 모이는것과 운영 시스템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필요한것입니다.
  운영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속에서 지휘자 책임제가 또한 나오게 되는건데 실제로 그럴수 있냐고 하는거죠. 지휘자 책임제로 간다고 해서 정말로 운영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고 예술적 기량이 높은 예술인들로 채워질 수 있냐. 첫째, 문제 제기는 1년 계약직에 예를들면 수원 시향의 지휘를 맡았던 금난새같은 경우가 특별한 경우인데 지휘자의 기간이 2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주에서 높은 예술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년 계약직으로 오겠냐고 하는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은 아까 기량이 있고 하는분들은 언제든지 재계약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립예술단에 꼭 필요한 기능이 있고 그러한 자세를 가진 사람은 다시 재계약이 되는 그런 방식의 운영을 꼭 해야죠. 시도 지휘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지훈 위원   그런 것은 시립예술단에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난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을 때 10배 수준될 때 그때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시립예술단의 급여수준, 운영수준, 시립예술단의 사회적 지위 이런걸로 봤을 때 1년 계약을 하는데 오겠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본위원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운영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휘자 책임제로 간다고 했을 때 지휘자가 권한을 행사하고 각단을 책임진다고 했을 때 전주시립예술단의 가장 큰 문제는 물론 각동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시민과 접촉 공간을 넓히는 그것은 칭찬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시립예술단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시립예술 단원들이 느끼고 있는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내가 관기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그것은 예술인으로서 예술인다운 대접을 받지못하고 있다고 하는거거든요.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복숭아 축제하는데 시립예술단이 가가지고 공연하는데 민속예술단 여성 단원들이 굉장히 어립니다.
  큰 가야금 들고 기악부들이 악기 들고 무대에서 자기네들이 공연할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대기하면서 그 운동장에서 무대 뒷편에서 의자도 하나 없이 그것을 들고 서있어요. 벌받으면서. 비올 때 수십만원, 수백만원하는 악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소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양을 제대로 시민들한테 마음껏 펼쳐보이고자 하는 그런 기회도 하나 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예술 공연의 추세가 종합예술 공연으로 종합 형태의 그런 공연으로 가는데 그런 공연을 기획하고 만약에 그런 공연을 기획했다 하더라도 그런 공연을 시민들에게 홍보해줄 사무국 하나 없습니다. 기획팀 하나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지휘자 책임제 하나로 다 극복할 수 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거죠. 오히려 지휘자 책임제는 책임을 떠넘길수는 있겠죠. 그리고 아까 세종문화회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세종문화회관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어디 있었냐면 세종문화회관 관장체제하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예술적 소양과 각계 섭외 능력을 가진 관장이 각각의 예술단들을 총괄을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면 이것을 제대로 갈 수 있겠다고 하는 총체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인으로 갈 수 있었던거거든요.
  전주시립예술단은 그렇지 않은겁니다. 부시장님이 단장인데 부시장께서 우리 시립예술단을 총체적으로 어떻게 가져가겠다고 하는 마인드가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이 지나치게 뭔가 시립예술단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누구나 동의를 합니다. 누군가 변해야 된다 그러한 당위가 지나치게 우리를 압박했던 것은 아닌가. 우리 집행부를 그 당위성속에 구속하므로써 세밀한 검토를 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역시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그런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 운영 시스템을 효율화시키는 부분, 그런 부분이라고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를 했을적에 제도적으로는 지휘자 책임제 체제로 바꿔주는 것이 현행보다는 훨씬 전문성,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고 좀더 각단별로 자기발전, 개인별로는 자기연찬 그런 자극을 할 수 있는 개선되는 체제가 될걸로 저희가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휘자의 전횡 문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평정의 방법이랄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형에 대해서 징계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칙이나 복무 규정에도 규정이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계획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지휘감독권, 인사권을 통해서도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컨트롤이 가능할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의 기획 기능을 강화하는 부분 문제는 저희도 절실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규칙에 각 정원을 정해줄적에는 기획담당자를 한분씩은 포함해줄 계획입니다. 총정원내에서 각단의 요구를 받아보니까 악보담당하고 기획담당은 꼭 필요하다 그런 요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총정원내에서 수렴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다더 우리 예술단원들이 보다 좋은 여건안에서 공연을 하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내에서는 저희가 보다더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술단들 측면에서 최근에 시민들에 대한 예술공연이 상당히 많아져서 개별적으로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공연의 형태와 회원에 한해서는 대시민 서비스도 보다 강화하는 것이 시립예술단의 사명중에 하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보다더 좋은 공연 여건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종문화회관 관련해서 총감독제 도입문제도 저희가 대안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직하기는 총감독이랄지 관장 체제로 돼서 그분이 총괄적으로 가게되면 상당히 독립성은 있습니다마는 전문가들과 지휘자들 여러가지 의견수렴한 결과 현행 우리정도 체제는 총감독을 지휘자위에 또 두게되면 단간에 오히려 불화가 발생할 소지가 많고 똑 옥상옥이 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상당한 신규투자도 필요한 부분이다는 그런 문제점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아까 각단 지휘자들의 사업계획과 여러 가지 각단간에 문제는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통해서 어느정도 조성이 가능하다 그런 검토결과가 있어서 아직은 총감독제를 도입하기는 좀 이르다하는 판단에서 그쪽 부분은 대안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개정안에 포함을 못한 부분입니다.

조지훈 위원   조금전에 위탁과 관련해서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위탁이 전주시에서 모든 것을 행정이 다하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는 것은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위탁으로 갈게 아니라 시립예술단을 정말로 시립예술단의 자율권을 극대화하고 자주적 집행권을 극대화시켜주면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현재 시립예술단의 실질적인 것을 봤을 때. 과장께서 답변하신 위탁의 취지대로 한다면. 그것은 예술단원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장기적으로는 단계를 거쳐서 우리 전주시 문화예술계에서 민간에서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재정 투자랄지 조성을 안해도 충분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시에서 직접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태호 위원   특정인 살리자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소신을 갖고

최태호 위원   그리고 그 단원한테 맡기면 그 사람들중에서 뽑히면 여기서 특정인을 살리자고 하는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잘 생각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제가 소신을 갖고 말씀드리건데 저희가 1년동안 머리 싸매고 고민했습니다마는 아무런 사심없이 우리 전주시의 문화예술 부분중에 하나 큰것인 시립예술단을 조금이라도 발전시키자는 애정과 고뇌와 충정속에서 하고있지 다른 일체 사심은 없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저희 담당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저희 집행부의 입장을 정리해드린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예술단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은 이게 저희가 생각할때는 최적의 안이다, 최선의 안이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여러 전문가, 시민들, 언론인들, 각단의 현지휘자, 각단의 단무장들을 비롯한 단원들의 의견 이런 것을 수렴해오면서 1999년이라는 이 시점에서 시립예술단을 개선하는 안으로서는 이 안이 최적안이다. 현실적인 안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 안으로 조례안 개정 작업을 추진해서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이해해주시고 그 안을 여러 안을 놓고 전문가들, 관계자들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민간위탁의 문제, 민간위탁으로 검토하는 문제, 또는 도립 국악원과 빅딜을 하는 문제, 현재의 4개단을 2개단 내지는 3개단으로 축소 운영하는 문제, 그리고 총감독제, 총감독제와 지휘자 책임제를 병행하는 방법, 또는 지휘자 책임제만 하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저희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과정에서 지휘자 책임제가 현실적인 최적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안으로 저희가 조례 개정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시립예술단을 적게된 단이 십사오년 됐고 많게된 단은 벌써 20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런 긴 기간동안 시립예술단을 운영해오면서 전주시시립예술단의 4개단 어느단도 전국에 자부심을 갖고 내놓을만한 단이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도 그렇고 시립예술단 현재의 책임을 맡고있는 지휘자들이나 단원도 같이 책임을 느끼고 우리가 반성해야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에서 약 20년이 지난 과정에서 '97년도에 상임화를 촉진해가지고 상임 인원수가 늘어나게되고 시립예술단의 지원 예산도 약 30억원대에 시예산을 투입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까 시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신분불안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분명히 이 조례 개정안은 신분문제에 앞으로 상과 벌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시 조례개정 취지가 그렇고 시립예술단에 자극이 없는한 앞으로 시립예술단의 질적인 발전은 기대하기 어렸겠다 이런 것이 하나있고 두 번째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시재정 형편에 문화예술 도시를 표방합니다마는 시립예술단에 더 이상의 돈을 많이 쏟아붓는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저항이나 시민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들이 받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현재 30억원을 연간 쓰고있는데 이것은 40억, 50억, 60억 이렇게 쓸 수는 없는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0억이라는 문제, 지원의 문제가 하나있고 그런속에서 자극을 안주어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극을 주어서 기존에 관료화되고 있는 시립예술단들의 문제는 인정주의에 얽매이거나 해서 근무 자세를 나태하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기획의 문제, 어떤 작품에 대한 기획의 문제, 홍보의 문제, 하나의 작품을 만들더라도 전국적으로 성공하고 나아가서는 미국 뉴욕에라도 보낼 수 있고 일본에도 보낼 수 있는 이런 공연을 기획하고 작품에 대한 홍보를 하고 하는 문제들을 이 30억이라는 돈 범위내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뭔가. 그것은 지휘자 책임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휘자 책임제로 하면서 단원들 전북대를 비롯해서 도내에서 국악이나 서양음악에 관련돼서 배출되는 인력들이 연간 400명내지 600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만도. 전국적으로도 엄청난 인원입니다.
  그래서 공립예술단원으로서 경력 관리상 들어올려고 하는 단원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호도 개방하고 우리가 동네 예술단이 아니라 전국 예술단, 세계로 나가는 예술단을 만들기 위한 그런 대안을 찾다보니까 동일한 환경속에서 이 안을 찾은거다 이렇게 해주시면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는 부시장이 단장으로 되어있고 국장인 제가 부단장으로 되었고 운영위원회도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조례개정안에 15인 이내로 확장을 하면서 문제는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저희는 그쪽에 비중을 둘려고 합니다.
  또 조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찾아가는 음악회를 비롯한 양적인 팽창 부분에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단원으로서의 여러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지훈 위원   말씀 잇기전에요. 찾아가는 음악회는 굉장히 좋은거라고 생각해요. 찾아가는 음악회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찾아가는 음악회를 비롯한 여러 '96년, '97년도에 비해서 '98년, '99년에 들어와서 시립예술단의 공연 횟수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인한 공연을 준비하고 기획하고 하는데의 문제점도 없지아니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지휘자 책임제하에 지휘자들이 연간 공연 계획서를 내고 그 부분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시장이 지향하는바, 집행부가 지향하는바와 우리 문화예술도시로 서 예술단을 질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고민하고 연간 공연계획을 확정짓고 그렇게 하고 준비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들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전반적인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중간에 이게 타의에 의해서 자체 징계라든가 본인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타의에 의해서 사퇴한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제 기억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본인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징계를 해서 해촉한 사례는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사례는 있고 그외에는 다 자의에 의해서 사직서를 내고 그만 두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기본적으로 신분보장에 큰 변혁이 온다. 지금까지 왔던 부분에 자의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대부분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부분, 자기가 실력을 쌓고 상을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많은 사람의 변화가 와야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그분들이 받는 임금수준을 보면 의미가 없거든요. 어디 학원에만 가도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는데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 그것도 깊이 생각해봐야 돼요.
  곁들여서 예술계는 잘못하면 양대산맥, 3대 산맥이라는 이야기가 지휘자에 의해서 갈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운영위원 부분을 말로 대체할 부분이 아니라 정말 지역성을 벗어나서라도 공평하게 선임을 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잘 만들어야지 뒤에 아는 사람 구하고 평소에 친분이 있다든지 이런점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 그 틀을 못벗어납니다. 전문적인 기관이나 단체나 똑같은 속성이 있는데 이것을 극복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지휘자 경영체제에서 다시 시직영 체제로 되돌아올지도 몰라요. 그부분을 십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강희봉 위원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적인 장치를 심영배 위원께서 몇 가지 단서를 달고 다음에 토론 시간에 나오겠지만 그런것들이 상당히 우려하는거거든요.
  모르겠어요.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그것을 마련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같아요. 안국장께서 이야기했던 그 부분대로만 된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지엽적인 것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큰 흐름을 그렇게 잡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흔들리거나 그럴수는 없습니다.
  그렇게만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저정도의 고뇌를 가졌다고 하면 우리 의원으로서도 박수를 치고 서로 고민해야될 문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들어오기전, 또 안국장 그 이야기들이 통화가 서로 안되어있을때에는 아, 이것은 뭔가 독소조항이 있지않느냐라고 하는 저 개인은 의아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이런 다시 수정동의를 내서라도 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때 올린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지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영배 위원   지휘자 책임경영제로 갈 경우에 기획이나 홍보를 위한 행정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과장께서도 정원 범위내에서 사무 능력을 보강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복안이 서있으신가요. 지휘자 책임경영제와 사무능력 보강은 함께 가야된다 그점 다시한번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차질 없으실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 없으시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저희가 규칙에 대한 아까 그런 부분을 고려한 안을 가지고 그것도 전문가들하고

심영배 위원   책임만 떠넘기고 밑받침을 안해준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바도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심영배 위원님, 거기에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님.

○위원장 최동남   예.

이재천 위원   지금 심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규칙으로 하시겠다라는 답변이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이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모든 조례에 단무장이라든가 연출자하는 어떤 인력에 명시가 나와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획이나 홍보도 예술단원들이 예술 연주활동을 하면서 기획홍보도 다시 맡아야 된다면 그럴 계획이시라면 규칙정도로 들어가도 되겠지요. 그런데 이 예술단에 모든 활성화와 연관된 정도의 그런 비중있는 일로서의 기획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제까지 질의 답변에서 제기되고 답변한대로 한다면 그런 기획홍보하는 실무들이 어떻게 규칙으로서 그게 카바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것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휘자 책임제로 해서 지휘자가 판단하는 기획, 연간 공연계획, 공연의 내용, 공연의 규모 이런것들을 각단의 지휘자들이 결정지으라는 그런 방향이고 그런 것은 조례안에 만들고 기타의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안에 넣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시행규칙에 단원의 구분 및 정원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다가 현재는 지휘자, 단무장, 상임단원 이런 정원들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거기에다가 기획이나 홍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에 반영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그 규칙에 의해서 정원 조정이나 정원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아닙니다. 정원의 범위내에서 하겠다는겁니다.

이재천 위원   그렇게 된다면 예술단이라는게 단의 특성에 따라서 상임단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도 저희 예술단의 단원들이 굉장히 부족해서 객원을 쓰고 있지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아까 질의한 요지는 예술 연주활동을 하면서 그들한테 기획과 홍보의 실무 업무를 더 주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정원은 그대로 놔두고 연주를 하는 단원들을 줄이면서 실무 일반을 거기다 채용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더 정확히 해주시라는것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제가 말씀드린대로 담당 과장이 답변드린대로 연간 30억중에 여러 형태의 인건비가 나갑니다마는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90%내지 95%인데 정원을 상향 조정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의 정원으로 하고 단별 정원이 시행규칙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 정원 범위내에서 아까 이야기한 필요한 파트별 정원 조정을 저희가 하고 그랬을 경우에 상임단원이 예를들면 교향악단 68명 정원중에서 수석 연주자 13명, 상임단원 52명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이 범위내에서 각단의 지휘자가 우리는 45명 가지고 52명 다 채워서 연간 운영계획을 공연계획을 세울수도 있고 자기 임기중에 2년동안은 자기는 그보다 일부 하향 조정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이나 객원으로 쓰겠다 할 수도 있는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쓰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정원과 현원 범위내에서 여분 인원을 행정요원으로 충원하겠다. 규칙으로 정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렇습니다.상임단원중에서

이재천 위원   위원장님, 국장께서 하신 답변 잘들었지만 제가 질의한 요지에 합당한 그런 답변이라고는 생각이 들지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상임단원의 정원이나 하는것도 상당히 나름대로 연주활동에서 애로를 겪고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연출자나 단무장 이외의 별도의 단원이나 행정요원들을 늘려야 된다라는 주장은 하지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시립예술단에 4개 파트중에 교향악단, 합창단, 극단, 민속예술단 이렇게 있는데 민속예술단에는 내용적으로 4개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기악, 창극, 무용, 농악 이렇게 4개 파트가 있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예술단은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혈통이 다 단일합니다. 합창하는 사람 합창단, 관혁악하는 사람 교향악단, 연극하는 사람 극단 그러잖아요.
  그런데 민속예술단 앞으로 국악단으로 고칠려고 하는 여기에는 4개 파트가 있는데 기악, 무용, 농악, 창극이 있는데 그게 혈통이 달라요. 그래서 그러한 민속예술단내에 4개 파트가 갖는 나름의 독자성들이 있기 때문에 한 파트에서 지휘자 책임제를 통해서 책임자가 나오면 일종의 삼투압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지휘자 책임제로 간다면 이런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적어도 민속예술단의 경우에. 예를들면 5조를 보니까 단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5조 2항에 소속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채용한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적어도 민속예술단에 4개 파트가 엄존하는 상황을 감안해서 그 파트에 부장을 두고 부장의 의견을 들어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두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래야 이 4개 파트가 균형적으로 어디 쏠리지 않고 발전할 수 있지않겠는가.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적어도 규칙에 반영을 해서 그런 우려를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이 파악하고 있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인원 분포가 4개 파트가 매우 상이하거든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심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생각은 조례에 그런 사항까지 명시하기 보다는 시행규칙에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고 지금 민속예술단의 지휘자가 아까 지적하신 판소리부니 농악부니 창극부니 무용부니 물론 그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마는 그것을 총괄하는 보완적 기능으로 해가지고 안무가 됐든 판소리 전문 지도자가 됐든 이런식으로 지정을 해놓은 것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영배 위원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지금 제5조 2항에 지휘자의 추천권의 문제를 제기해보는거에요. 5조 2항을 통해서 각단의 지휘자가 단원의 추천권을 행사한다 이겁니다. 지휘자의 추천권은 사실상 단원으로 채용이 될것입니다. 시장은 형식적인 결재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단장이 지휘자의 추천권 행사에 있어서 합창단, 교향악단, 이렇게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동일한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민속예술단은 극단, 창극단, 판소리, 농악해가지고 개성이 전부 뚜렷해가지고 한 파트에서 장이 나오면 말하면 초록은 동색이라고 하는 이치에 의해서 자기 단을 늘리는쪽으로 갈거라 이겁니다. 총정원내에서.
  따라서 거기서 독단의 소지가 있다.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2항의 그것을 단서조항으로 넣을수가 있어요. 단 민속예술단의 경우에는 특성에 따라 4부를 두고 그 부장의 의견을 들어 추천권을 행사한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너무 4개 파트에 공통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인정이 되지만 조례가 너무 부풀려질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다면 규칙으로 적어도 이것을 명시를 해서 그런 추천권 행사가 가져올 수 있는 독단을 장치를 하자 이거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점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민속예술단의 경우 지휘자를 두고 그 밑에 각 4개부 부장들을 별도로 두는 안을 제안해주셨는데 지휘자한테 일원화했으면 쓰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그것을 조례에 꼭 명시를 해야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고 채용과 관련해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각단별로 전형위원을 두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100명 이내로 두기 때문에 그 경우에 각 민속예술단에 무용파트를 뽑는다, 창극파트를 뽑는다, 농악파트를 뽑는다 이런 경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영배 위원   전형위원을 10명 이내로 두었잖아요. 그러면 전형위원회에 각 파트에 단무장하고 지휘자하고 들어가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단무장은 안들어가고 지휘자만 들어갑니다.

심영배 위원   지휘자가 들어가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휘자가 4명이 되죠. 그다음에 전형위원회 3분의 1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전형위원은 각단별로 구성을 합니다. 민속예술단이면 민속예술단의 전형위원이 있고 교향악단이면 교향악단의 전형위원이 있고 이런것이지

심영배 위원   그러면 각 파트장을 포함시킬 수 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4개단의 지휘자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강희봉 위원   어차피 운영은 지휘자가 단무장 불러서 거기서 전형을 하겠죠. 그 조항은 두든 안두든 실제 상황을 보면.

심영배 위원   민속예술단에 4개 파트가 내용적으로 있어요. 합창단은 전부 합창만 하는 사람이 모여있어요.

강희봉 위원   지휘자가 있고 10명, 8명, 20명 이런식으로 파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표자는 있을 것 아니에요.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두자니까

강희봉 위원   지금 없어요?

심영배 위원   현재 민속예술단에 정원이 현재 57명으로 확인됐는데 맞습니까.
  (직원 : 현원이 52명이고 정원이 75명입니다.)
  현원이 52명중에 기악부가 몇 명입니까.
  (직원 : 41명)
  창극부가
  (직원 : 2명 있고요.)
  무용부가
  (직원 : 7명)
  농악부가
  (직원 : 4명입니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기악부에서 필연적으로 지휘자를 하게 될겁니다. 해야될겁니다. 그러면 다른 파트에 의견을 반영하기가 어려워질거다는 겁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무용 상임이 2명 필요하다 그러면 무용 전문가 위주로 해가지고 시립 민속예술단 전형위원을 구성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휘가 예를들면 기악을 전공한 사람인데 무용이나 창극이나 이런 것을

심영배 위원   그런데 채용의 필요성 판단은 지휘자가 하는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채용의 필요성 판단은 1차적으로 누가 하느냐, 지휘자가 한다 이거에요. 그러면은 이런 예는 만약을 위한 예입니다마는 41명 다수를 점하고 있는데서 나와있는 지휘자가 다른 파트에 채용 필요성을 소극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에요. 자기 파트에 채용 필요성은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다른 파트의 채용 필요성은 소극적으로 인식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것을 방지할 장치가 없잖아요. 각 파트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각 파트가 존재할 가치가 있고 앞으로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4개 파트를 두는거에요. 아니면 다른 파트 없애버려야죠. 다른 파트의 위축이 예상된다는 거에요.
  따라서 그 파트가 존속하는한 이것이 과거 우리 국악이라는 것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다른 부분은 현대 음악이라고 해서 한 파트씩 교향악, 합창, 연극을 다 둔 것 아닙니까. 전통음악, 전통예술은 지금 한군데로 묶어놓은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있어서 4개 파트로 존치를 했는데 따라서 제 의견은 내용적으로 4개 파트에 의견 소통 창구를 만들어서 적어도 민속예술단에서 단원을 추천하는 과정, 그다음에 단원을 펑가하는 과정, 이런데서 각 파트에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거에요. 그래야 능률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조지훈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문제가 쭉 거론이 되는데 사회문화위원님들이 그동안 검토를 해온 각각의 의견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정회를 일단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지를 정회를 한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조지훈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일단 정회를 해서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조지훈 위원   위원장님,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예.

조지훈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1항 2호에서 국악단은 판소리부와 사물놀이부로 되어있는 것을 창악부와 농악부로 수정하였고요. 제5조 3항 나이 규정에 있어서 18세 이상 55세 이하인자로 되어있는 것을 60세 이하인 자로 수정을 했습니다.
  제7조 각단의 지휘자의 채용기간은 2년으로 하고 단원의 채용기간은 전형결과 등급에 따라 1년에서 2년으로 한다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제10조 2항 운영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였고 제3항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4개단의 지휘자중 1인과 문화영상산업국장이 되고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 제목은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을 운영위원회 역할로 수정하고 1항을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개정한대로 하고 2항을 신설해서 제1항중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은 매년 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2항에서 부위원장(지휘자중에서 선출된 자) - 라고 하는 문구를 삽입하고 - 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하면서 개정안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0조는 전체 삭제하였고요. 제12조 2항에 위원 3분의 1 이상은 각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인사로 한다라고 하는 문항을 위원 2분의 1 이상은 각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인사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간담회 결과 합의된 안대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조지훈 위원님께서 전주시 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지훈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조지훈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제안설명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반대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풍남문학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개정하려는 조항에 안 제12조 신설된게 있죠. 그런데 공적 내용이 부족한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는데 심사위원이 세심하고 자세하고 심도있게 다 심사할텐데 왜 공적 내용이 없는 내용까지 신설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동안에 여러 시상제도가 있기 때문에 상을 받을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받는다는 비난도 상당히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이런 조례에 명문화하므로써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꼭 필요한 사람이 상을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문화 시켰습니다.

김유복 위원   더구나 제2조 시상부문에 있어서 예술상은 다음 각호의 부문에서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을 통하여 전주시의 문화예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로 되어있는데 그런 것을 둘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이야기에요. 법이나 규정은 간단할수록 좋아요.
  옥상옥으로 왜 넣었느냐 이거에요. 공적이 있는자에게 줄 수있게 되어있는데 사족을 달아가지고 공적이 없는 사람에게 줄 수 없다 이런식으로 하면 우리 의원들 조례 하나씩 만들려고 하면 못 만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규정이나 법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원칙에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동안에 시상자들에 대해서 가장 비난이 많았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유자격자 꼭 상을 주어야 할 사람만 주도록 의지를 조례상에 분명히 표명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공적사항이 있는자 한해서 주게 되어있는데 없는데 줄 수 없다를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이 10개 부문이 있는데 10개 부문에서 매년 시상을 해야된다고 오해를 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문중에서 유공 결과 없는 경우에는 시상을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예술상은 각호의 부문에서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을 통하여 전주시의 문화예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로 되어있는데 부문에서 문학, 음악, 국악, 무용, 미술, 사진, 연극, 영화, 연예, 건축등이 있는데 연극이라고 나와있어요. 연극은 꾸며진 각본에 의해서 연예인이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이 연극인데 연극상, 연예상 따로 시상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바늘가면 실가는것인데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문화예술 장르를 나누는 것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준은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진흥법에 예술장르를 이렇게 나열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랐습니다. 현재 이런 장르 기준에 의해서 문화예술 단체들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연극은 창작하는 것을 연극인에게 주는것인가요. 연예인은 무대에서 연기 잘하는 사람을 주는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문화예술진흥법상에 예술장르를 이렇게 나열해놓았고 이 기준에 따라서 문화예술 동호인 단체들이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건축도 하나의 문화로 들어간다면 거기에 토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건설과 하면 도시계획과 하듯이 토목도 들어가야 되고 거기 공예도 하나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중요한 부분이 빠졌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부문을 나누는 기준은 문예진흥법에 있는 항목을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였고요. 공예같은 것은 대개 미술 활동의 한 분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예산은 어떤식으로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금년도 예산은 당초에 에술상 수상 부문을 확대하는 문제는 사회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 예산부터 확대하는 것으로 예산은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강희봉 위원   얼마 예산되어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6개 부문으로 해가지고 시상금으로 3천6백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강희봉 위원   추경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개정안에 보면 문학상으로 그게 다 소진되어야 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조례 개정을 안했기 때문에 풍남문학상 조례로 되어있었습니다마는 예술 각 분야로 확대하는걸로 안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풍남자를 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은 문화예술계의 전문가들하고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의견을 구했습니다마는 풍남문이랄지 풍남이라는 이름을 우리 전주시민들은 이해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대외적으로는 잘 모른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전주시를 알리는 것은 지명을 지방자치 정부의 이름을 그대로 넣어서 전주시 예술상으로 하는 것이 대외 홍보면에서 더 유리하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2조에 보면 현저한 공적으로 했는데 너무나 포괄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전에서 특상을 받았다든지 금상을 받았다든지 어느정도 항을 넣어가지고 해야지 현저한 공적이라는 것은 너무나 포괄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규정을 각 부문별로 정해서 해야될걸로 생각합니다마는 저희가 매년 예술상을 시상하기 때문에 당해년도 예술활동 실적이 공적이 뚜렷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상정하고 이런 포괄 규정으로 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국전에 특선을 받았다든가 금상을 받았다든가 뭔 기준을 어느정도 정해야지 가작받은 사람도 주고 입선한 사람도 주고 그러면 세부적으로 여기다 뭘 삽입해야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런 부분도 심사 대상에 고려는 되겠습니다마는 예술가들중에는 그런 공식적인 경연 절차를 회피하시는 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그런분들은 찾아서 시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이번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것인가는 심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부문별로 특성을 살려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영자 위원   이전에 위원회 회의는 총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했던 것은 운영위원회하고 심사위원회가 분리되어있을 때 총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해서 위원회 운영을 하셨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박영자 위원   그런데 이제 운영위원회하고 심사위원회가 심사위원회로 통합돼서 위원회 운영이 됐는데 그래도 그것을 총회와 임시회의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전문위원이 지적한대로 총회라는 표현보다는 정기회의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개념으로는 역시 1년에 한 번하는 정기회하고 수시로 소집할 수 있는 임시회하고 그런 구분으로 했습니다마는 법률 용어 선택 문제에서 정기회의가 더 바람직하다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개념은 역시 정기회, 임시회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심영배 위원   4조 심사위원회 구성중 3항에서 시의회 의원을 명시했는데 명시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협의회에서 위촉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것도 어차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마는 소관 시의회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해주시는 것이 의회의 시상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뜻도 반영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중에서 심사위원을 한 분 이상을 모신다는 것을 명문화 해놓는것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현재의 규정대로 한다면 소관 위원회인 우리 위원회 참여에서 그치는게 아니라 관행으로 보면 4개 위원회, 또는 3개 위원회 한 사람씩 추천해달라고 할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의무화 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전문성도 없는데 안배 차원으로 해가지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협의에 의해서 거기에 전문성있는 의원이나 소관 위원회에서 참여할 수 있을텐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놓으면 의회 운영 관행상 각 위원회에서 한 명씩 추천하게 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은 어떻게 돼도 좋습니다마는 저희 뜻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이런 안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 위원   제4조 3항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계의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해서 전주시 의회 의원과를 삭제하고 그리고 제7조 1항과 2항에 나와있는 총회를 정기회로 수정하는 안으로 해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영자 위원께서 전주시 풍남문학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영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박영자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제안설명은 질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하셨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동남   예.

심영배 위원   원안과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상호 공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향후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제안된 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의 안에 대해서 전원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풍남문학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