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0월 18일(월)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4-H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3. '99제3차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4. 전주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4-H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3. '99제3차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4. 전주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28분 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당초 정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진행순서를 변경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4-H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4-H회 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문화영상산업국장입니다.
  최동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국 소관중에 전주시 4-H회 장학금지급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장학금 지급신청과 관련해서 장학금 수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소지를 없애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적으로 개선 보완하려고 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2항 및 제6조 2항에 근거되어있는 내용이 장학금은 년 1회 및 1인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이 있어서 이 규정은 실효가 없는 규정으로 판단돼서 본개정안에서 삭제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또한 현행 제6조 4항에 보면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장학금 지급신청 지연으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하기 위하여 장학금 지급신청 제도가 현재 있는데 이를 폐지하고 장학금 지급계획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아서 현행 제6조의 4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개정이유와 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웅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4-H회 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하여 불필요한 부분과 현행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며, 현행 조례상 4-H회 장학생 선발기준, 장학금 기준, 장학금 환수, 장학금 중단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4-H회 장학생은 전주시 4-H회 장학금 지급조례 제2조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거주동장 또는 재적 학교장의 추천 당시를 기준으로 선발되며, 장학금 지급은 같은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지급하고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학생은 추천 당시까지의 활동 사항등이 선발기준에 적합하여 대상자로 추천되고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선발 시점 이후의 장학금을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지급받게 되고 현행조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년초 년 1회 지급되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을 중단할 사유가 발생할 수 없으며, 잘못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환수 조치가 가능하므로 조례 제4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6조 제4항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이내에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제6조 제4항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항으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농촌동 청소년들 지덕노체라고 하는 4-H 운동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대표적인 부락을 설명해보세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고등학교별로 되어있는데요. 전주고등학교, 전주농업고등학교

김유복 위원   자연부락을 이야기한거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학교 4-H는 학교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4-H 근본이념은 원래 농촌 청소년들의 지덕노체를 이념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오늘날 농업이 쇠퇴하고 차차 도시화되면서 학생 4-H도 그렇게도 가능할 수가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실업계 고등학교 위주로 학교 4-H가 운영이 되고 있고

김유복 위원   타도시에도 학생 위주로 4-H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학생 위주로 되어있고 학생 위주말고 영농 4-H라고 별도로 4-H 회원의 졸업을 한 사람들이 구성이 돼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회원은 전체 몇 명이나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300명입니다.

김유복 위원   실업계 고등학교는 몇 개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5개 고등학교에 260명이 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전부 실업계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실업계 고등학교하고 일반학교하고 포함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1년에 행사는 가을에 가서 경진대회 그정도 과수 이수라는게 있어요. 4-H는 반드시 과제를 이수해야 합니다. 장학금도 4-H 농촌에 자녀로서 실업학교 다니고 장학금만 타먹을 것이 아니라 원래는 4-H는 지덕노체 활동을 확실히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과제 이수를 해서 경진대회에 참여하고 시동별로 하고 도 경진대회도 나가고 그런 것이 없지 않아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경진대회 이외에도 수련회랄지 청소년의 날 행사랄지 아까 말씀드린 지덕노체 차원에서 체육대회랄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수 과제장은 일정을 프린트해서 과제장을 다 내보내고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저희가 구체적인 경진대회 자체는 없지만 지도교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영농 4-H뿐만 아니라 학교 4-H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장학금 지급을 1년에 1회하고 있죠. 봄에 하고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저희가 하반기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이라 하는 것은 중앙정부 행정규제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 자체로서 전주시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정부차원에서 행정규제완화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를 근거해서 시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규제 개혁을 위한 규제완화 권고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동안 얼마씩이나 나갔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대개 15만원씩해서 10명정도 주었고요. 올해는 20만원씩 10명 줄 계획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동안 4-H회에 충실하지 않았다랄지 이수 과제를 안했다랄지 6조 지급 및 중단에 대한 조항에서 장학생은 4-H회 이념의 생활에 위배되었을 때, 6조 4항에 가서 장학생의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이런 분이 그동안 몇 분이나 생겼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런 사례는 그동안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동안은 6조 2항이나 3항을 삽입하고 이번에는 삭제할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가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삽입을 했던 것이 아니고 기왕에 있던 조례를 저희가 장학금은 1년에 한번 주는 것이 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주는 장학금같으면 중단 제도가 필요하겠지만 한번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4항을 삭제하는 것은 장학금 지급신청을 별도로 학생들이 하지않고도 학교장 추천하고 시에서 지급했을 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규정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시 농산지원과에서 관계관이 실업학교에 직접가서 4-H회 회원의 특별활동이랄지 어떤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지덕노체 이념을 심어주고 농촌에 대한 애향심을 심어주는 교육이랄지 강의랄지 그분들에게 지시를 한 행사가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수련회 같은데 시장님도 모시고 갔었고요. 저희가 직접 가가지고 학생들과 같이 대화도 하고 전주시의 어떤 농업시책도 설명을 해주고 학생들의 어떤 기대사항 같은 것도 저희가 수렴을 하고 그런적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농촌이 날로 피폐해가지고 민족의 뿌리요, 마음의 고향인데 다 농촌에서 일탈하고 있는 이마당에 옛날 농촌의 4-H회라는 것은 없다고 하지만 학생 4-H회가 있는 것이 희망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애향심에 대한 농촌에 대한 이념과 정신을 갖게끔 고취시키는데 더욱 분발해주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4-H회 회원이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대개 고등학교 학생들이고요.

최태호 위원   학생들 말고 당초에는 각 동네별로 농촌에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4-H회 회원의 나이는 13세에서 29세로 되어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각동별로 조직된 조직이 몇 개나 돼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동별로는 조직이 안되어있고요. 시단위로 조직되어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동네별로는 하나도 없고 학교장의 요청으로 학교 학생만 있고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최태호 위원   학교에서만 4-H회 모이라 하면 다 오고 그리고 해체하고 그런 모양이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4-H회에서 하고 저희가 전체 4-H회 회원들이 모여서 수련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태호 위원   형식적 4-H회죠. 진짜 4-H회가 아니고. 체육대회나 청소년 모아서 좋은 이야기는 하는데 나는 4-H회 원리도 몰라. 그런데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4-H회라면 학교에서 다른 자금으로 이름을 돌려서 줄라면 몰라도 4-H회 자금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전에 농촌에 교육을 시키기를 마음도 좋게, 머리도 좋게, 활동도 좋게 나는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 학교 학생들만 주는것이에요. 그러면 4-H회라고 말고 없는 학생들 지원해준다고 그렇게 하지 왜 4-H회를 붙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래서 저희가 아까 김유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덕노체의 4-H회의 이념을 계승하고 그것을 발전시킬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그 졸업한 학생들이 영농 4-H회가 됩니다. 그래서 선배 영농 4-H회 회원들이 후배 4-H회 회원들과 유대를 갖도록 그런 행사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있고 최근에는 농촌 4-H회뿐만 아니라 도시 4-H회 활동까지하는 것이 4-H회 어떤 이념 확산에서 좋지않냐 이런 논의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최태호 위원   4-H회에 대해서 내가 조사를 해보았어요. 4-H회라는 것이 전멸이에요. 어디 학생들한테 4-H회 활동 뚤래뚤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준다. 체육대회, 청소년 이런 이야기로 봐서는 참 불가능한 것이에요. 4-H회에 지원을.

○위원장 최동남   김용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김용식 위원입니다.
  실업학교하고 일반계 고등학교로 조직이 되어있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김용식 위원   4-H회 담당 교사가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지도교사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실업계는 있을만도 한데 일반계가 4-H회가 조직되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학교 4-H회가 5개 학교가 구성되어있는데 전주농업고등학교, 금암고등학교, 진북고등학교, 영생여상하고 완산여상 5개 학교가 구성되어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혹시 장학금 제도가 학교 4-H회 말고 일반 후계자 4-H회 회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자녀들 은 그분들은 장학금 제도가 없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4-H회 회원으로 등록이 되고 활동을 하는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농어민 후계자 자녀들분도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 대상이 될 수 는 있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지금까지 지급된 사람이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4-H회 회원이 아니면서 지원된 사례는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한 명도 없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김용식 위원   어차피 조례에 규정되어있으니까 지금까지 4-H회 장학금 신청자 명단과 신청했어도 탈락한 사람 있지않습니까. 그리고 장학금 지급명단, 그리고 공적사항이 추천서에 기재되죠. 그것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게 잘안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잘해볼려고 학기별로 했는데 실은 이게 어떤 학교에 관계없이 농촌학생한테 가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되면 자꾸 갈수록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는 정리를 하는데 학교 어디를 다녀도 시골에 있는 학생들 이런 부분에 어차피 도와주는 측면이니까 그쪽으로 정리가 되어야만이 거기에 대한 이해가 빨라지지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각별히 마땅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현재 4-H회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신규로 출연은 않고 '83년도부터 약 5백만원씩 출연을 했고 일부 기업체에서 출연해가지고 총액으로 1억8백만원 있습니다. 그 이자 수입으로 장학금을 주는것입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것이 일반 4-H회하고 똑같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영농 4-H회가 있고 지금 학교 4-H회 두 개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일반 4-H회는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일반 4-H회는 별도로 기금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호 위원님.

최태호 위원   이게 반대라고하면 어폐가 있고 당초에 우리들이 4-H회라고 하면 농촌을 위주로 4-H회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만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번 회기에 유보를 시켰다가 다음에 다시한번 자세한 자료를 검토한 다음에 결정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태호 위원님께서 유보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조지훈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잠깐만 정회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최태호 위원님.

최태호 위원   정회전에 발언했던 내용을 철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철회에 의해서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4-H회 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처음으로
3. '99제3차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동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9제3차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보증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복지환경국장 김종열입니다.
  연일 저희 복지환경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해주시는 최동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게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 여성, 직장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이 참여하고 그 활동 범위도 사회복지는 물론 환경보전, 청소년 교육 및 활동지원, 범죄예방, 재난구조 및 문화, 스포츠 등 전 사회 영역으로 확대되어 시민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사회 원동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을 모든 시민이 참가하는 시민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하여 민간 자율성의 원칙이 철저히 보장되고 그 기반위에서 전주시와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발전토록 하는 한편, 자원봉사자들이 높은 긍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보호 및 보상 등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기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3월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초안을 마련해서 그동안 의견수렴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자세한 내용은 9페이지와 1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고 간단히 설명하면 자원봉사 전문가, 법제처, 행자부,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등 여러분야 의견을 수렴하였고 입법 예고를 거쳤으며 '99년 9월 1일 전주시의회 사회문화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도 있습니다.
  의견수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정 방향은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자원봉사 종합센터,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를 중심으로 확실한 정체성을 갖고 민관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헌의 소지와 관리에 문제가 있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등록, 등록취소, 청문사항을 삭제하여 규제가 아닌 자원봉사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원봉사발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였고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는 구성뿐만 아니라 활성화 방안도 보완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위한 보호장치로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원봉사 활동에 공로가 많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하며, 자원봉사 실적에 따라 전주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마일리제를 도입하여 인센티브를 정착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5장 26조 부칙 2조로 구성된 조례안의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를 사회복지, 환경, 교육, 문화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제13조에서는 자원봉사와 관련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장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종합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자원봉사단체 상호간에 협력과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6조 내지 제18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자원봉사 요청, 자원봉사증서교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9조에서는 전주시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20조 내지 제25조에서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주간운영, 포상, 실비지급, 보험가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9제3차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보증 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세자금 융자 배경을 말씀드리게 되면 '90년도에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로 인하여 전세금 폭등시 정부에서는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도 '90년도부터 '98년도까지 8개년동안 총 1,171가구에 대하여 419,150만원을 융자지원하여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저소득 영세서민에게 많은 보탬을 준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1차와 2차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셔서 16억3천만원의 자금을 기 배정하였고 이번에 3차 배정으로 5억원의 자금을 배정하여 어렵게 사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혜택이 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99년도 제3차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부담 행위동의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전세자금 융자 원금과 이자, 그리고 연체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전주시장이 주택은행에 보증채무코자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과 지방재정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없이 살아가는 저소득 전세입자에 대하여 연리 3%, 6년여에서 2년여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구당 1천만원까지 주택전세자금을 융자지원하므로써 이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웅   전문위원 송재웅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국장님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99년 8월 13일부터 '99년 9월 30일까지 법제처, 행정자치부를 비롯하여 자원봉사 전문가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여 전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자원봉사의 참여 계층이 청소년, 학생, 직장인, 노인단체 등 다양하게 확산되고 활동영역 또한 범죄예방, 교통질서, 재난구조 등 사회 각 부문으로 폭넓게 확산되면서 자원봉사자들의 사고위험도 상대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지만 이에대한 보호 및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등 개별법에서는 일부항으로 해당 분야별로 자원봉사자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에 국한하여 규정하고 있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현재 사고를 당한 자원봉사자들의 보상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어려운 상황에서 신체적인 고통과 생활고를 젺고있는 실정임을 참고하셔서 자원봉사자의 보호 및 지원대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자원봉사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과 같이 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 제3차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융자보증 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저소득 세입자는 자담, 담보 능력이 없어 현실적으로 저소득층에게는 은행의 신용대출이 불가하다고 생각되므로 시장이 보증채무부담 행위를 함으로써 저소득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먼저 오랜 시간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이런 조례를 마련하시는데 많은 노고를 하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안을 검토해보면서 한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발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해가는 자원봉사 종합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도록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자원봉사 종합센터를 위탁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되도록 되어있는데 자원봉사 종합센터도 그 나름대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해가야 됩니다.
  그렇다라면 이 자원봉사 종합센터하고 자원봉사 발전위원회하고 지금 자원봉사 발전위원회에서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각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두 위원회와 센터의 관계가 어느정도 유기적으로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염려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제가 생각할때는요. 자원봉사 발전위원회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을 시장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실제 민간차원에 협의회에 센터를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민간차원에서 하시고 우리는 시에서 기본적으로 정책 방향을 조정하는데 자원봉사 발전위원회가 그 역할을 해야된다고 판단됩니다.

박영자 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라면 센터내에 또 운영위원회가 설치가 되든지 운영위원회 형식이 아니더라도 센터를 끌어갈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결과로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센터는 저희가 협의회다 위탁을 하게되는데 협의회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있어요.

박영자 위원   협의회내의 운영위원회에서 센터를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그쪽 부분에서 협의회 차원에서 센터를 그쪽으로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협의회내의 운영위원회가 센터를 실제적으로 이끌어간다라면 사실 자원봉사 발전위원회에서는 그다지 초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러는데에는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해주고 활성화해가는데 있어서는 큰 비중이 가지않는 그런 위원회가 되지않을까 싶은데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래서 그 위원회 구성 여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의원님들과 유관기관, 관계 공무원, 그리고 전문지식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선임한다고 되어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중추적인 것이 자원봉사단체 협의회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28명이라는 운영위원들이 구성되어있어요. 자율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을 많이 영입해서 그쪽 부분에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정책방향으로 삼아야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협의회내의 운영위원회가 사실 센터를 운영하면서 자원봉사활동을 실제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 발전위원회는 자칫 이름뿐인 위원회로 남을수도 있다라는거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런데 민간차원의 건의사항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어떠한 정책을 새로 세운다든지 기본방향을 정립한다든지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은 이 부분이 아주 유용하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초기에는 어느정도 발전위원회의 역할이 있으리라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어느정도 이게 자원봉사활동이 우리지역 사회에서 정착되어가면서는 사실 발전위원회의 역할은 극히 축소되지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기본방향은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 발전위원회와 협의회내의 운영위원회와의 이런 관계 부분에 있어서 조금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운영위원회 위에 또 발전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협의회내의 운영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일을 추진해가는데 있어서 발전위원회가 기본계획을 가지고 도움이 되는 관계면은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않을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는 시 차원에서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협의회에서 민간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방향이 조율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지금 제2장 제6조 4항에 위원회의 기능중에 자원봉사 종합센터의 건의사항 이게 뭘 의미하는거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자원봉사센터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되어있습니다. 모집, 배치라든지

강희봉 위원   자원봉사 종합센터에서 건의한 사항을 토론하고 그런다 그말이에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렇죠. 의견수렴 차원에서

강희봉 위원   건의사항 이렇게 써놓으니까 그 의미가 종합센터를 만들자, 구성하자라고 하는 그런 건의사항인지 종합센터내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이런이런 것을 했으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의사항인지 후자가 맞아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수렴한다는 의미죠.

강희봉 위원   종합센터의 설치를 시장이 하는데 시장이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위원장인데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종합센터를 만드는거에요. 이것하고 별개로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따로있고 센터는 센터대로 따로 만드는거에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조금 혼란스러운데요. 종합센터를 시장이 만드는데

강희봉 위원   센터를 만드는데 센터가 우선이에요. 발전위원회가 우선이에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내부적으로 센터를 만드는데 만드는 것 자체를 협의회다 위탁을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있어요.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다가. 그러니까 시장 소속하에 센터가 설치되는 것은 아니다. 민간한테 위탁한다.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강희봉 위원   말하자면 상하 개념이라고 볼까 기구표상에 보면 자원봉사 발전위에서 센터가 되는건지, 또 다른 위원회 따로 있고 종합센터 따로있고 그런것인지 이원조직인지 일원조직인지를 모르겠어요. 박영자 위원님도 그 부분을 말씀하신거에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지금 상하 관계가 아니고요. 이것은 대등한 관계고 발전위원회는 시차원에서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지

강희봉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면서 행정 재정적인 지원까지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원봉사의 행정조직 말고 다른 하나의 상설기구가 생긴다는 의미에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사업소 자체가 하나가 생긴다 이말이에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사업소가 아니고

강희봉 위원   예를들어서 성격상. 그러면 이게 예산편성상 어떻게 나가는겁니까. 민간보조 형식으로 나가는거에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금년도에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해서 도에서부터 센터 설치에 관한 지원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행정자치 안입니까. 시도별로 자원봉사과에 관한 모델 케이스들이에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센터가 거의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직영하는데가 있고 위탁하는데가 있고 각 시도마다 다른데 저희는 협의회에다 위탁하겠다는 것이 결심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협의회 차원에서 거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 산하 소속하에 기관이 아니고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라는 소속하에 민간단체기구로 설치가 되는겁니다. 센터라고 하는 것이

강희봉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구조조정은 돈 아끼기 위해서 자꾸 잘라낸다고 배웠습니다마는 덜어내는 것 아니에요. 여기는 지원해주면서 자꾸 만드라는것인데 자원이 붙어있으니까 그 자체가 가는데 이상하게 자원하겠다고 들어오는것도 아니고 이것 시장이 만드는것이고만. 그런것이지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시장이 만드는게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각종 조례는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시행하는것이니까 시장이 만든다고 하는것도 일리있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런데

최태호 위원   그렇다고 하고 누가 제일 처음 이 안을 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는 자원봉사활동이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하나의 업무인데 그 뒷받침되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급 의견수렴을 거쳐서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하게 된것이지 누가 제정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불가분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하나의 사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것이 돈이 대략 얼마나 증가되겠어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이 조례는 이런 말씀하시면 어떻게 위원님들이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것이고 우리는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이 조례가 선언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이 조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을 안해주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조례에요. 그래서 선언적 의미가 많다.

최태호 위원   참고로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못내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안낸 사람이 자원봉사활동을 한다고 나와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웃기는 일이에요. 첫째, 세금을 잘내고 해야 맞거든. 세금을 잘 내면서 자원봉사를 해야되는데 세금은 떼먹고 자원봉사는 할려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것 조사 안해봤죠.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조사는 안해보았는데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중에서는 일부 그런분도 계시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태호 위원   이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앞뒤가 잘 안맞아요. 첫째, 세금을 내야 세금을 갖고 국가가 움직이는데 그것을 안내고 있으면서 자원봉사한다고 나와서 활동하는 양반 참 어불성설이에요. 자원봉사 할만한 단체만 들어와야지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은 각단체에서 저희 협의회에 가입된 단체는 우리가 자원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해서 저희 협의회에 가입신청을 해서 들어온분들이지 사실은 요즘 시민운동이나 이런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해보자는 것이지

최태호 위원   세금을 못내고 자원봉사 하러 나온분을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본인이 조금전에 질의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 자원봉사 종합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는 그런 지역의 경우에 이렇게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있고 또 협의회내에 운영위원회가 또 있고 이런 형태로 대부분 조직되어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현재는 없는데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시에서도 상당히 비상한 관심을 갖고있고 저희도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도 이 조례를 모델 케이스로해서 전국적으로 파급을 해볼 생각을 갖고있고 그런데 이 조례안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발전위원회하고 센터와의 관계 이런 것이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발전위원회는 시장이 정책을 수립하는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고요. 센터라고 하는것하고

박영자 위원   그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요.

이재천 위원   위원장님, 박영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충분한 답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알고 있는선에 뭐냐면은요. 박영자 위원님 질의는 발전위원회라는 그 설치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이게 가능한 것이냐 하는 법적인 근거를 시행상에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지금 과장께서는 계속 발전위원회와 센터간에 기능상으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발전위원회는 자원봉사법이 상정도 안된 상태이지만 14대부터 계속 비슷한 법안이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14대가 자동 폐기됐고 15대에 와서 백남치 의원하고 추미애 의원이 다시 공동입안을 한나라당하고 국민회의하고 공동입안을 한 그 법안에 모든 내용이 우리 조례안으로 그대로 전면 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준비하면서 법도 물론 상정도 안된 상태이지만 시행령의 방향도 제시가 됐는데 그 법안과 시행령에서 이 발전위원회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답변하신것처럼 발전위원회는 기획, 정책의 기능을 하는것이고요. 센터는 하나의 집행, 밑에서 자원봉사 인원이라든가 각 단체들과 연결시키고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차원의 센터와 지원기구로서의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그동안에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산하로 정부같으면 되어있고요.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추세라고 한다면 발전위원회를 일단은 시행령에 의해서 다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다라면 발전위원회는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속에서 위원회의 역할이 커질 것 같고 센터를 운영하는 장치를 정확하게 우리 전주시 조례안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센터의 설치와 관련해서 보면 센터를 운영해가는 장치가 과연 어떤 장치인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되도록 조례안에 되어있거든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은 방향은 이렇습니다. 센터를 설치 단계부터 협의회에 위탁한다 하는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협의회 차원에서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운영 규정을 작성해서 운영위원회를 통과를 해놓은 상태에 있어요. 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하는 것은 민간차원에서 협의회에서 운영해야되기 때문에 위탁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운영 규정이 마련되어있습니다. 센터 운영에 관한

박영자 위원   운영위원회의 운영 규정이 마련되어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협의회내의 운영위원회라는 그 장치가 센터를 종합적으로 운영해가는 기구가 되지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센터의 설치에 대해서만 나와있고 센터와 협의회의 관계랄지 그 운영을 해가는 주체가 어딘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시가 안되어있다라는거죠.

강희봉 위원   과장님, 애쓰시고 뭔가 해볼려고 하는 것 까지는 좋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상당히 필요성을 인정한 검토보고를 냈는데 이게 함수 관계가 제대로 얽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말하자면 하나의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 같은 지금 발전위원회 따로 있고 센터 협의회 따로 있고 또 센터는 시장이 만들어주고 센터장은 누가 위촉을 하며 이런 규정들이 우리가 임의 단체를 만들어준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예산을 거기다 준다. 자리를 두어자리를 만들어준다.
  일을 위해서는 할 수도 있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조례안에 분명한 고리가 없어요.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14조를 보시면 위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협약이 중요한건데 사실은 처음부터 협약으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것은 민간단체 자율성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라는 위탁기관에서 센터 운영에 관한 운영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서 알아서 할 일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강희봉 위원   지금 자원봉사과에 어떤 계에서 해야될 일을 따로 이렇게 어디다 위탁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하기 싫으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아니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센터는 저희시가 늦었습니다. 타시도는 거의 도만해도 지금 센터가 3개가 설치되어있어요. 저희시는 늦은 건데

강희봉 위원   센터를 폐동사무실이나 어디 그런데다 하나놓고 우리 직원이 파견 소장같이 나가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위탁하고 뭣하고 뭣하고 하면 돈만 많이 낭비되지 않냐. 공무원 자체내에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요량같이 조례안이 보인다 이말이에요.
  이 안은 좋아요. 이 목적은 활성화를 시킨다는. 그러나 그것이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를 만들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저도 지금 새로 생긴 자원봉사과 과장님이시고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돼서 각고해서 이런 좋은 안을 갖고 오셨는데 조금은 그 부분이 명확성이 없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센터는 시장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센터는 설치가 되는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당초부터 설계 자체를 협의회다 위탁하겠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협의회에다 위탁 협약서를 지금 체결한 상태에 있고 그쪽에서 본부장이라든지 그쪽의 운영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쪽에서 만들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장 소속하에 설치되는 발전위원회하고는 그쪽은 민간차원의 일이고 저희는 우리시적인 일이다.
  그리고 센터를 위탁하는 것은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주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정리를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잠깐만요. 우리 조례안속에 기구가 3개가 붙어있거든요. 관 차원의 발전위원회가 있고 민간 차원에 두 개의 조직이 단체협의회하고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안에서 나타나있는 것을 보면 발전위원회하고 센터하고의 관계는 조례안에 간략하게 나와있어요.
  발전위원회에서 자원봉사 센터에서 요청한 사항을 심의해서 결정해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논의를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런가하면 단체협의회하고 발전위원회도 나와있어요. 시장이 단체들에게 단체협의회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고 등등 이런식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관계가 설정되지않은 곳이 센터하고 협의회입니다. 조례안에서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은 이렇게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센터를 위탁하는데는 협의회하고 협약에 의하도록 조례안에 되어있고 그다음에 협의회하고 센터하고의 관계는 운영 규정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있어요.

유영래 위원   지금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안에 나와있지 않거든요. 운영위원회는 나와있지 않으면서 단체와 센터와의 관계가 전혀 언급되어있지 않아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협의회에서 만든 운영 규정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민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그 부분은 안한겁니다.

조지훈 위원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운영 규정상에 자원봉사센터를 규정하고 있다는거에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조지훈 위원   일단은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내에 사무국이나 이런게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현재는 사무국이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협의체로만 되어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협의체로만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하는겁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단체협의회가 전주시내에 민간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들의 모든 단체들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가 되겠고요. 거기에서 실무적인 역량들을 모아서 자원봉사센터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무적인 역할은 센터에서 하고 그다음에 인적, 물적 지원은 단체협의회에서 하고 또 시에서도 하고 센터에 물적 지원은 발전협의회 시에서 관에서 하고 이를테면 단체협의회에서 인적지원을 하고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관계를 여기에는 나타나있지않지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조지훈 위원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다른 질의를 할께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자치단체에서 이런 자료를 만든데가 있는지 잘모르겠는데 하여간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면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는 각각에 고유의 역할과 임무를 가진 각각의 단체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을 하는거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것이 전주 민간단체 총람에 나와있는 각 단체들에 해당이 되겠고 여기에 있는 단체들도 일부가 협의체를 구성을 하는거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조지훈 위원   협의체를 구성하면 구성된 협의체안에서 각각 고유의 역할과 고유의 자기봉사 영역이 있는데 일정 공통분모가 형성될거란 말이죠. 공통분모가 형성된다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 활동 터전 안내라고 하는것속에 각각의 씨줄과 날줄로 연계가 되면서 시작이 될거고 그런 공통분모의 역할을 수행하는등 컨트롤박스의 역할을 하는게 센터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에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거기에는 전주시에 있는 수십개의 위원회중에 하나인 위원회가 되는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그동안 자원봉사 실적이 제일 큰 것은 뭐에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은 어느 부분을 딱 지정해서 활동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지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실적이 저희가 나름대로 개설된 이래로 대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여러 각 분야에서 우리 전주시가 상당한 자원봉사 활동이 앞서가는것만은 분명히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한다면 자원봉사과에서는 지휘만 해요. 계획만 세워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지휘가 아니죠. 사실은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김유복 위원   정보만 제공하는가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민간단체에서 주도를 해야되는것이고 저희는 그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마는 각 단체나 자원봉사자들이 저희한테 지원하는 부분이 서류로 나타낼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소한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아주 직원들이 열심히 고생을 하고 있고

김유복 위원   앞으로 가스사고다, 천재지변이다 이런데 불시에 나타날때는 자원봉사가 무제한 필요할겁니다. 그런 대비를 하고 있어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 대비를

김유복 위원   사소한 노인들 목욕시켜주고 빨래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큰 재난사고때 어마어마한 자원봉사를 필요로 합니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분야는 재난대비 구축 자원봉사단 구성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자원봉사단을 만드는데 저희가 이번에 파주시에 가서 느낀것도 그것입니다. 분야별로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지않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혼선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전주시가 재난이 닥쳤을때 어떻게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효과적으로 의료면 의료, 건설 복구반이면 복구반 이렇게 해서 추진하느냐

김유복 위원   부분별로 자원봉사를 분류해서 주특기를 결정을 해놓아야 해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현재 교통비, 식대 그런 실비 그정도 지원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김유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천재지변같은 것 그러한 분야별로의 각 봉사단이 조직됩니다.
  만약에 전주시에 어떤 재난이나 피해가 있을때는 그때 당시 이 조례가 없으면 지원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급 봉사단체들이 활동하고 뛰는데 거기서 부상자도 나오고 뭐가 나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돈을 평상시 주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럴 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야 지원하지 않겠냐.

김유복 위원   큰 재난이 오면 구조대도 있겠지만 우리도에서 우리시에서 없기를 바라고 항공사고랄지 그러면 그 분야별로 전문대원이 있어서 만전을 기해야 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가 봉사 사고발생수가 있는데 앞으로 보험에 가입시키는거에요. 보험에 가입하느냐, 어떻게 되는거에요. 봉사자 전체가 무조건 가입하느냐, 그렇지않으면 우리시에서 봉사자가 천명이다, 백명이다 거기에 대해 보험회사에 한달에 몇 백만원 이정도만 내는것인가 하나하나가 전부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게 아니고요. 가령 여성단체나 일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며칠서 며칠까지 한다 그러면 그때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단체에서 보험을 들어야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조례안에 단체의 재정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임의 규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애매모호하네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일부 지원이 가능하고 그렇지않으면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간 신문에도 계속 나왔는데 자원봉사 재해대책이나 봉사중에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조치라는것도 이 조례가 있어야 저희가 지원합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웬만하면 조례 규정이나 법이 있어가지고 되는데 이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원봉사 활동자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원봉사라는게 그런 것 아닙니까. 자발적이고 자기가 하고 싶어야 하는것이지 아무나 못하는 것 아닙니까. 또 보수가 무보수고 공익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자원봉사의 기본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이런 사고가 나가지고 신문에 계속 나서 저희도 많이 입수를 했는데 아마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못해준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 이것이 어떤 뒷받침이 없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봄부터 여태까지 끌고오면서 의견 수렴을 여러차례하고 관계 법제처까지 다니면서 수렴을 했습니다.
  지원 문제가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조례 차원이 아니라 실비적인 차원에서 도와줄때는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은 조례가 있어야 줄 것 아니겠습니까.

김유복 위원   재난이면 재난 발생시에 사고가 났을 때 지원하는고만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꼭 그런것만은 아닙니다.

김유복 위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의 일부 지원만 해주는고만요. 우리 전주시 10개 단체에서 천명이다 그러면 그 천명에 대한 다달이 1년에 한번씩 넣는것인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만 넣는것인가 그 한계를 잘 몰라서 내가 묻는 것인데 보험가입을 시키느냐, 하느냐 그 이야기에요. 가입을 시키느냐, 하느냐, 의무사항이냐, 강제규정을 두었느냐 그 이야기에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보험료는 지금 일부 보험회사에 보험상품이 개발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보험상품이 만원짜리도 있고 이만원짜리도 있고 삼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활동기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데 저희가

김유복 위원   시에서 한번에 단체로 넣어주나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단체로도 넣을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넣을수가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어떻게 하는것이에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자원봉사자가 적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규칙이나 이런 것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마는 마일리제를 적용한다든지 가령 백시간 이상자에 한해서 보험료를 지원한다라든지 이런 기준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김용식 위원입니다.
  구조조정 이후 신설된 과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아낌없이 하신 과장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원봉사는 거의 다 무보수다.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설된 이후 자원봉사과에서 지금까지 각종 봉사단체에 지급된 예산 현황을 서면답변해주시고 전주 홍보 책자로 전주 민간단체 총람과 자원봉사활동 터전 안내있죠. 총 몇 부를 발간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가 같이 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를 연중 상근 봉사활동을 하는분들이 있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상근은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현재 상근자가 한 분도 없어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없습니다. 협의회도 상근자가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덕진구청에 가보면 민원봉사과에서 일도 하고 있던데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은 여성활동 센터에서 봉사를 나가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자원봉사자가 고정적으로 배치되어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1,500명이고요. 상근자는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월급받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김용식 위원   그분들 다 무보수죠. 실비도 안나가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김용식 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어려운 상황에서 신체적인 고통과 생활고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과연 자원봉사에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분들을 도와주는게 자원봉사죠.

김용식 위원   최태호 위원님께서 세금도 못내는분들이 현재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상당수가 그런분이 있다고 했거든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이 꼭 돈있다고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용식 위원   시간과 여유 그런분들이 대개 남을 돕기위해서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보험관계 조례 23조에 있는데 한달에 두세번씩 나오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교통사고나 불의의 질병 사고에 임했을 때 그분들 보험 지급을 해주자는 조례 아닙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상근, 한달에 적어도 20일정도 봉사과에 나와서 활동하는분들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렇지않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달에 두세번 나와가지고 어디가다가 교통사고 났다든가 또 그런일은 없겠지만 자기 본 질병 때문에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보험을 요구하는 사례 그런 것을 생각 안해보았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 기준을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이 활동하다가 다쳤다. 교통사고야 물론 현장에서 사고처리하니까 아는데 어떠한 질병이라든가

강희봉 위원   그전에 중고등학생들 거기는 정식 학과목에 자원봉사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다치면 산재인가 그것이 들어가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학생들은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학생들은 들어가고 시민들은 아직 규정이 없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전혀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리고 조례 밑에 김용식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시행규칙이 만들어집니다. 시행규칙에 양식도 나오고 신청도 받고 하는 그런게

김용식 위원   시행규칙을 철저히 만들어가지고 이분들 혜택을 주라는 제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니다.

유영래 위원   발전위원회와 단체협의회와 자원봉사센터 상호 규정과 관련해서 시가 시장이 발전협의회에 센터 설립을 위탁하도록 되어있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협의회에

유영래 위원   단체협의회에 시장이 센터 설립을 위탁하도록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협의회와 센테와의 관계는 우리 조례안에 규정되고 있지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것은 민이 해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관이 규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유영래 위원   그런데 기 운영되고 있는 도센터와 협의회 관계와 등등등이 협의회가 만들어지고 협의회에서 센터를 만들고 나서 그다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센터에서는 모든 실무를 센터에서 관장하게되죠. 자원봉사 실무를요. 그러면서 재정적 지원은 시에서 할수도 있고 협의회에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인적 지원은 거의 협의회에서 계속 되어야 되는것이죠.
  그러면서 센터는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수요처를 찾고 모든 실무적인 역할들을 센터가 해야되는데 기본적으로 센터에다가 센터의 운영비 내지는 인건비 등등까지도 전부 시에서 나가야 됩니다. 사무실 운영비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 기관만 만들어놓고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계속 지원이 돼요. 그런데 이게 계속 활성화되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협의회에서 계속 인적 지원이 되지않아가지고 역할이 제대로 되지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시에서 보완을 하고 기본적으로 도에도 3개인가 있죠. 그런 관계로 운영되는 것들이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래서 저희는 단 한 개가 설치되기 때문에 협의회와 센터와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자체적으로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거의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운영 규정을 배부해드려서 위원님들이 참고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렇게 하시고 방금 서로 인식을 했듯이 저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 자원봉사과장님이 같이 이해를 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협의회와 센터의 관계가 제대로 설립되어야 하고 센터에 실무자들이 제대로 배치되어서 그야말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내고 인적 지원을 계속 받고 이렇게 하면서 자원봉사 시스템이 제대로 움직여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이 고리가 제대로 형성되지않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실무자들이 제대로 배치되지않으면 그야말로 재원낭비가 되고 형식적인 조직과 조례안이 아니냐 해서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니까 그 부분을 특히 유념하셔서 이 관계를 잘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시에 있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전주시에 여러개의 위원회 선정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있는것처럼 자원봉사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개의 위원회중에 하나의 위원회로 조직이 된것이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라고 있는데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는 여기 민간단체 총람에 나와있는 여러 단체중에 일부 단체들이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를 구성하는거죠. 그리고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 소속되어있는 각 단체들은 각각의 고유 영역의 자기 자원봉사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단체 협의회를 통해서건, 협의회내에 있는 몇몇 단체들끼리건간에 공통분모를 형성하게 되는데 자원봉사 영역에 있어서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한 공통분모의 영역에 컨트롤 박스 역할을 하는 것이 자원봉사 센터라고 하는것이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거에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그런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와의 역할과 관계는 그렇게 설정이 되는거죠. 그렇다고 하면 14조에 자원봉사 종합센터의 설치에 있어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장려하기 위하여 시장은 자원봉사 종합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설치 운영한다고 하는게 물론 지원하기 위해서는 맞는건데 각각의 자원봉사단체들끼리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 공통분모를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서 오히려 운영하고 하는 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보면 시가 직영하는데도 있고 도가 직영하는데도 있고 단체에 위탁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를 만들어놓고 사실은 협의체로만 되어있지 사무국 직원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도 다루고 할겸 처음부터 구성 자체부터 협의회다 위탁을 하겠다. 그래서 결정이 되어있고 협약서까지 체결이 된 상태로 되어있어요.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단체 협의회의 필요에 의해서 센터를 설립하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4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쭉 나열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규정되어있는 활동 범위를 적은겁니까. 아니면 자원봉사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다 적은것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이것은 자원봉사활동 지원 법안에 범위가

조지훈 위원   아직 통과되지않은 거기를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를들면 지역사회 개발이라고 하는게 현재 지방자치시대 발전 추세에 맞추어서 지역사회개발 앞에다가 주민자치 및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이렇게 넣어도 무리가 없는겁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무리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제9호에 가서 인권하고 부패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이것은 자원봉사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는 정부의 계도나 정부의 일방적 홍보에 그치지 않고 주민과 시민들의 자발적인것에 의거한다고 하는거라고 하면 인권옹호 앞에 가서 민주발전과 인권옹호라는 말을 써도 상관이 없는거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상관이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15조에 오히려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라고 해놓은 사항에 제3항과 4항을 보면 맨앞에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안에 목적과 기본이념에 오히려 반하는 그런 3항과 4항의 조항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것은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이 조항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일부에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서 그러면 협의회만 만들어놓고 그럼 민간으로 놔놓고 시측에서는 협의회만 만들어놓고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하나도 없지않느냐. 그래가지고 가입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 우선적으로 가입된 단체에 대해서 우선적 배려를 하자는 것이 협의회에서

조지훈 위원   그런 내용은 이미 목적과 기본이념에 가서 지원하겠다. 시책에 기본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하는게 나와있으니까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가입을 권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여기서 말하는 기본이념에 의하면 협의회장과 협의회에 소속된 단체들이죠. 가입을 권장해야되는 것은.
  정부기관, 단체장이 가입을 권장하는 단체는 관변단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원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각 자원봉사 단체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 가입 안하면 이 조례는 역으로 해석하면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 가입하지않으면 당신들의 단체들한테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지않겠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오히려 기본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럴 수 있는데요. 이것은 선언적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조례가 어떻게 선언으로 끝납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요.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재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제 질의에 앞서서 금방 조지훈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 4조에 범위를 조지훈 위원께서 몇 가지 확대를 시켜준 부분도 수정동의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거기 9호에 민주발전이라고 그러셨습니까? 민주발전이라는 표현보다는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15조 3항과 4항의 경우는 역시 이런 조항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항 역시 우선적으로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지훈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범위에서 조지훈 위원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지금 시민사회 단체들의 활동들을 이 범위안에 다 망라시켰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사회변화를 위해서 하는 활동들을 일종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규정을 하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더 확대시킨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임의단체 지원 조례에 관해서 시민사회 운동단체들이 시장의 풀예산을 아주 임의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어떤 단체는 작게는 50만원에서부터 크게는 2천만원까지 임의적으로 받고 나름대로 차별적인 어떤 지원이 있었죠.
  그런데 그 자체도 어떤 문제의 소지는 있지만 또한 여기에서도 지금 상당수에 민간단체 총람에 지금 몇 개로 나와있습니까. 그정도 되는 단체들이 이 자원봉사단체지원 조례를 알게된다면 너도나도 우리 활동이 자원봉사활동이다 해서 이 근거로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다 달라들고 어떤면에서는 이 자원봉사지원 조례에 의해서 시민사회 단체들을 지원하는 것이 예산으로는 물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것이 긍정적으로는 시민사회 단체들의 어떤 활동들을 지원하는 그런 것일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시민사회 단체들의 시민운동의 정신을 위축시키는 그런 우려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방자치단체든 정부든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말라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자원봉사 지원에 취지나 방향이나 정신은 있는 시민 사회단체 활동들에 멤버들의 활동을 적극 권장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거기에 더 시민들, 일반 시민들을 더 끌어내면서 센터에서 개인들의 시민들과의 연계를 센터에서 나는 더 확보를 해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 범위를 통해가지고서 일반시민 단체들의 활동, 문화, 예술 다 들어있죠. 인권이라든가, 소비자, 그들이 나름대로 어렵사리 기금이나 수익금을 확보해가지고 정신적으로 했던 운동을 자원봉사 이 지원에 의해서 그들이 더 안이하게 이 예산을 더 확보하는 그런면에서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부분도 아울러서 그냥 지금도 병원이든 어디든 다니면서 하는 그런 시민들을 센터로 개별적인 어떤 라인을 구축해서 일반시민들의 활동을 활성화시켜내자 그것이 바로 우리 법안에 주요 골자를 만들었던 그분들이 연구했던 선진국의 사례가 시민사회 단체 활동이 중심이 된게 아니라 정말 개인 민간들의 단체 활동들을 더 했던 그런데서 이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자원봉사 발전위원회에서 이 위원회는 시에 있는 일종의 심의 자문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으로 했단 말입니다.
  모든 행정위원회 심의자문위원회가 부시장 내지는 민간위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원봉사활동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새로운 기구라고 할지라도 시장이 위원장으로 들어갈 구체적인 명분이 없는것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활동만큼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은 단체도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간담회에서나 매번 지적을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님께서도 다양한 면에서 지적을 하셨고 그런데 이 위원회를 구태여 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느냐 하는것이죠.
  그런데 부시장이 위원장이 돼서 이제까지 모든 행정심의 자문위원회들이 그 위원들의 활동에 따라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잘되는 위원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아닌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강희봉 위원   덧붙여서 15조 4항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규정하고 제19조 보조금 지원하고 제24조 실비 지급하고 무슨 지원금, 지원금, 지원금 지원할 수 있다 그런 것은 한군데로 할 수 있는 뭐가 있는건지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해야지 지원, 무슨 지급 무슨 지급 이게 협의회에서도 하고 각 단체에서도 하고 무슨 실비하고 또 따로 조항을 만들고 나는 이것들이 정리가 됐으면 쓰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알겠는데요. 19조는 우리시가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고 24조는 시가 아닌 센터라든지 자원봉사 수요를 받는 단체,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항이죠. 같은 맥락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 구성은 그것은 이재천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보면 이 조례가 자칫 시에서 마음에 든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는 경우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은 없고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작년도 저희가 생긴 이래로 자원봉사단체에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6천2백이 지원이 됐는데 그것은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했고 저희시가 관여를 안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스스로 아 이 프로그램은 이 단체에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19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조지훈 위원   저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하는 민간단체라 하더라도 운영비나 경상비를 자기의 힘으로 댈 수 없는 단체는 사무국을 두어서는 안되고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자발성이 있어야 일을 하는거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몇몇의 단체들에 운영 경상비를 보조해왔거든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저희 봉사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는 보조를 한 적이 없고요.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그 부분에 대해서만 아까 그 부분이 지원이 됐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 전주 민간단체 총람에 나와있는 단체중에 경상비, 실제로 인건비까지 쭉 지급을 해서 지원한 단체들 있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은 저희과에서는 지원이 나간적이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하여간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그게 신생된 몇몇 시민단체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일 가능성들이 엿보이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하고 정말로 사회봉사 프로그램, 사회봉사 활동 사업 내용에 필요한 돈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규정이 혹시 여기에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런데 이번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안이 되어있는 것을 보면 전체 금액에 15%를 지원하고 15%중에서 몇 %를 운영비로 자기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안이 되어있는데 그것이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것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사실은 일부 운영비로 몇 %정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서 말하는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집행해나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운영경비가 있는거고 평상시에 자기 단체의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가 있는거거든요.
  프로그램을 집행해나가기 위한 일부의 운영비는 필요할 수 있죠. 하지만 자기 사무실 유지하는데는 그것은 안되는거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냐고요.

최태호 위원   덧붙여서 한마디만 말씀드릴께요. 모임에 겟돈 보태주어서는 안된다 그말이에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저희가 보조금을 준다든지 할 때 철저히 그 부분은 심의를 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용식 위원   그 심의위원을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절반 7명정도 추가로 넣을 수 없어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필요하시다면

이재천 위원   지금 센터안에 자원봉사 기금을 설치할 수 있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이재천 위원   필요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당초에 기금 조항이 자원봉사 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법안에 되어있었는데 여론 수렴 과정에서 그것이 지금 문제가 많다.

이재천 위원   알았습니다. 이 센터는 사단법인이 되겠네요. 재단법인이 되기 쉽겠나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아직 법인으로는 등록을 안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센터의 방향은 임의단체로는 운영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법인으로 추진해야 되지않겠나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일부 자원봉사 단체 협의회가 법인으로 되어있는데가 있고 그냥 임의단체로 되어있는데가 있고 전국적으로 현황이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센터 말이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센터는 지금 법인이 아니죠. 협의회에다 위탁을 했으니까 협의회 자체적으로 협의회가 법인이냐, 아니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는거죠.

이재천 위원   지금 센터 소장을 위촉을 하셨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정식 위촉은 안하고요. 협의회에서 정식 신문에 공고를 해가지고 공개모집을 했는데 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한 사람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몇 분이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두 분이 입후보를 했다고 그래요.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조지훈 위원   경과 조치에서 부칙 제2조 1항을 삭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센터는 아직 안됐어요.

조지훈 위원   삭제해도 상관없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삭제해도 상관 없습니다. 아직 개소가 안됐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새로 구성하는거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먼저 몇 가지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4조에 있어서 제1호에 주민자치 및 이라고 하는것을 앞에 써 주민자치 및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을 첨가를 하고 제9호에 있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을 앞에다 써 민주발전과 인권옹호,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7조 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로 수정했으면 하고요. 제15조 제3항과 4항을 전체 삭제하고 그리고 제19조 프로그램개발 및 자원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프로그램개발 및 자원봉사활동 등 사업집행에 관한 경비를 예산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부칙에 있어서 부칙 제2조 1항을 전체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조지훈 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전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는데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지훈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조지훈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제안설명은 질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현재 12시 30분입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 제3차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융자보증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그동안 '91년부터 '98년까지 기복은 있습니다마는 이율이 연차적으로 낮게 책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연리 3%로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앞으로 계속 내릴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이것은 저희들이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은행에서 하는겁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못갚을 때 못갚은 것을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그런 역할만 합니다. 배정된 금액을 전부 대상자들한테 알선을 해드리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율 자체는 주택은행에서 결정지은 이율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못합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해마다 융자받는 세대가 갈수록 적어지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융자받는 것이 저희들이 해마다 배정된 금액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김유복 위원   몇 년거치 몇 년 상환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2년안에 갚는데요. 연리 3%입니다.

김유복 위원   거치는 없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김유복 위원   재계약할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1회에 한해서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동안 결손처분난 것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 갚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김유복 위원   결손처분은 그동안 없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90년도부터 체납된 사람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90년도에 세 사람이고 '93년도 한 사람해서 네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이율이 2년이 지나면 상당히 높습니다. 상환 기간이 넘으면 이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네 분이 있는데 네 분이 조금씩 갚고 있습니다. 금액은 백만원씩인데 '93년도에 받은분은 5백만원이고 그래서 1천4백만원이 체납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조금씩 갚아가고 있고 저희들이 갚지를 못해가지고 채무부담으로 해서 처리를 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분들이 재계약을 했을때는 연체가 적용이 안되는가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4년까지는 연체 이자가 안붙죠.

김유복 위원   1차해서 계약대로 3% 받잖아요. 그다음에 못내가지고 계속 재계약도 않고 있으면 연체가 계속 불어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당연히 그러죠.

김유복 위원   월리로 일수로 무슨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연체료는 은행에서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김유복 위원   그러면 연체는 재계약하면 물냐, 안물냐 이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재계약을 1회에 한해서 할 수가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4년까지는 연체 이자는 붙지않습니다. 그 이후에 붙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9제3차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보증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4시25분)

○위원장 최동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원묘지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16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유보된 안건으로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공원묘지에 매장할 수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게 제한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일반시민에 대해서 사용할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모든 시민의 권리에 대한 의무 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어떤 벌칙을 정할 때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적용이 돼요. 상위법에 문의를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지난번에 전문위원의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영신 변호사하고 전봉호 변호사 두 분을 찾아가서 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한하는 사항이 있는데 여러 공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제한을 함으로 인해서 역으로 형평을 잃을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그래서 그것은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다하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것은 편법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제한을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도리어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는 것을 제한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도리어 그것은 꼭 형평이나 평등 이런것에 크게 문제되지 않겠다 하는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생활보호 대상자만 하게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어떤 요람에서 무덤까지 차별두어서도 안되고 현재 태어나서 사는것도 동정이 가고 억울한데 그 사람들 차별둔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생활보호 대상자나 저소득자에게 앞으로 묘지관리랄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분들에게 더 화장문화를 장려를 해야한다는데 어긋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들에게 권장을 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될 수 있으면 화장을 해야하는데 저는 타시군에 사는 사람들이 현재 죽어서 한평의 땅에 묻힐데도 없는 사람들이 전주시에 가면 생활보호 대상자는 이런 혜택이 있더라. 그래서 나이도 노령하고 그러니까 전주로 주민등록이나 옮겨놓고 보자 이런분이 있을텐데 나는 그런 것이 걱정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실제 현재도 생활보호 대상자가 화장을 훨씬 많이 합니다. 화장율이 높은데 현재 남아있는 묘지를 제한을 하지않을 때 내년에는 전부 만장이 되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활보호 대상자도 최대한 화장문화로 저희들이 유도하고 홍보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남아있는 것을 공급을 한다고 하면 누구한테 할 것이냐, 있는분 보다는 없는분한테 하는게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유복 위원   저소득자에 대해서 이런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3년내지 5년을 매장을 하고 육탈된데는 화장을 해서 납골당으로 하시오 하는 이런 조건부를 못달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묘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상당히 오래전에 상정이 됐다 지금 다시 물러났다 이런 과정에 있거든요. 그런것들도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5년, 20년 여러 가지 안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그게 개정이 되면 그런 역할을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지난번에 동조례안이 유보된 이유와 그 이후에 수정 보완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지난번에 유보된 내용은 형평성 문제,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홍보 문제가 주로 이야기가 되었고 화장장의 현대화 확충 이런 내용에 의해서 유보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 문제는 금년 사오월부터 이 문제를 입안하기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으로 7월부터 시민홍보에 나섰습니다. 각종 통반장 회의, 주민 간담회라든지 또는 언론매체, 그리고 홍보책자를 저희들이 이런 안내 책자를 3만부를 발간했고요. 팜프렛도 2만부 발간했고 해서 시민단체 각 시민들한테 배포를 했고 저희들이 홍보를 꾸준히 해왔습니다마는 조례 개정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는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례 개정이 되었을때는 이렇게 이렇게 개정이 돼서 이렇게 이렇게 시행을 한다 저희들이 이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이렇게 이렇게 개정할 계획이다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장은 지난번 추석전에 시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풀예산을 가지고 상당히 정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왔다 가셨습니다마는 매우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 지금 국비를 내년도 3억 5천정도를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화장장을 화장로를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로가 상당히 낡아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3기를 바꾸고 현재 있는 것도 보수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3억5천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다만, 납골당은 저희들이 앞으로 현재의 납골당에 안치할 수 있는 것이 약 17년내지 20년정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급하지 않는 것이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납골당은 현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형평성 문제는 변호사 자문을 얻었는데 두분이 시 고문 변호사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서류로 문의한 내용이 지금 되어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그분들 서명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리를 해서 결재 맡은 것은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조 위치를 효자동 3가 황방산이라고 일반적으로 표기하는데서 오는 문제점은 혹시 없겠습니까. 황방산 전체가 공원묘지는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번지가 여러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번지를 일일이 다 넣어주어야 되는데

심영배 위원   중간에 떼어지는 번지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몇 번지에서 몇 번지까지를 정돈할 수가 없어요. 중간에 빈 번지가 있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번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심영배 위원   다른 문제는 없겠어요. 저쪽 효자동 황방산 북편이나 서편같은데도 엄청난 부지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공원묘지로 고시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별도로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면적 표기되어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그 파운다리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3조에서 괄호 처리를 했잖아요. 시체 유골을 매장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거기 "하"자를 넣으라고 전문위원이 지적하고 있는데 안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효자공원을 사용고자 이렇게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하"자요.

심영배 위원   "하"자를 빠뜨린 것으로 해서 넣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위원장대리 조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면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했던 사항,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논의하고 합의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로 해서 수정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합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심영배 위원   간담회에서 논의된 몇 개 조항에 수정 내용을 골자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조례의 명칭에 있어서 전주시 효자공원설치 및 관리조례를 법령과의 통일을 기해서 전주시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조례로 두 번째, 제1조 목적에서 전주시 효자공원(효자공원이라한다)을 전주시 공설묘지로 세 번째, 단항으로 되어있는 위치를 1항 신설해서 1항 공설묘지의 명칭은 전주효자공원(이하 효자공원이라한다)이라 칭한다로 그리고 현행 내용을 2항으로 수정하고 제3조에서 효자공원을 사용(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고자를 하고자로 수정하고 다음 제12조 1항 1호 내용중 효자공원묘지를 효자공원을 삭제하고 묘지로 간결화하는 내용으로 수정을 하고요. 좀전에 말씀드린 세 번째 내용중 제2조 소제목 위치를 명칭 및 위치로 수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을 검토해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께서 전주시 공원묘지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영배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심영배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간담회때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린 내용으로 대하고자 합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원묘지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처음으로

  (14시37분)

○위원장 최동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이재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러 의안들을 심도깊게 심의하시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면서 전주시 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의회는 지난 '98년 11월 동암재활원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 수용시설내의 생활자들의 복리와 인권에 관해 관심을 갖게된 이래 사회복지 수용시설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4개월동안 사회복지 수용시설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운영의 투명성과 시설 운영자나 종사자들의 전문성 등이었으며 또하나 지원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이 거의 형식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당시 조사특위는 보고서를 통해서 정책 대안으로 시산하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설치하여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면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에서 민주성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정책의 전문성과 지속성과 타분야와의 연계를 확고히 해야될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발의자인 본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을 입안하여 특위에 참여했던 의원님들과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 목적, 안 제2조에 기능, 안 제3조의 구성과 안 제4조 위원의 임기, 안 제6조의 회의, 안 제8조의 관계기관 등의 협조를 명시했습니다.
  다만, 안 제4조 위원의 임기중에서 1항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부분에서 위원장은 본안에 3조에서 부시장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 바로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명시할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착오로 이해해주시고 오자로서 이것을 삭제를 해주셨으면 하고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수고하셔서 본안을 통과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웅   전문위원 송재웅입니다.
  전주시 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97년 8월 22일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고 '99년 4월 30일 법률 제5979호로 1차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같은법 제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이 있으며,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군·구에 각각 사회복지위원회를 두고,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부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시행하지 않고 관련 부처등의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정책이나 지침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제정안은 전주시 의회에서 지난 '99년 1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 90일간 사회복지시설중 주요수용시설운영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행정사무조사 결과 사회복지시설의 사업과 운영의 민주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에대한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정책 건의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이행되지않고 있어 이재천 의원님외 16명의 서명으로 발의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주시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이 조례가 시행되므로써 물론 이 조례 문구상에 나와있기는 하지만 새롭게 시에서 하게되는 역할들이 어떤것이고 이득이 어떤것이고 기존에 다른 여러 가지 사회복지와 관련된 위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것과 관련해서 그러한 위원회의 업무나 활동 역할을 포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건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의원   이 조례가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입니다. 현재 전주시에 여러 가지 행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부서에서 상설 위원회는 지금 운영되고 있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님 뒷부분의 질의가 그러면 현재 포괄적으로 운영되느냐 할 때 지금 시에서 임의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설치하고 있는 심사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자판기 운영위탁이라든가 효열상 이라든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심사 혹은 위탁건에 관한 위원회들을 그때 그때마다 추천 위촉을 해서 일회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이 복지위원회를 통해서 더 전문적이고 지속적이면서 연계를 가지고 그안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질의하신 부분들은 이 주요골자는 사실 사회복지 정책을 전문성을 갖자는 그런것도 있지만 지금 사회복지 정책의 주요사업 내용들이 전주시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의 운영과 보조 그리고 관리 감독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 처럼 저희 특위가 구성돼서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나 사업 내용에 있어서나 관리 감독에 있어서나 전혀 그것들이 시 지원에 제기능을 충분히 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전주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부산에서 복지위원회를 설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위원회가 설치되면 시설에 관한 모든 지원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그런것들이 이 기능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평가의 조항들이 사회복지 전문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치밀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여러 근거들을 도입해서 전주시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을 평가하고 또 관리하고 거기에 따른 정당한 지원,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먼저 의원 발의 조례가 드문 현실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제안한것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하고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조항과 관련해서 내용 질의를 하겠습니다. 7조에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우선 특별위원회는 조문 내용처럼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 즉 사회복지 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예비적으로 또는 전문적으로 현장 위주로 심사할 필요가 있을때에 가동되는 성격상 사회복지위원회의 소위원회로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이재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럴 경우에 특별위원회라는 명칭이 좀 무겁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전주시의회 법령에 따른 전주시 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는 상설적인 상임위원회와 특별한 안건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둔다해서 거기에서 특별위원회라는 명칭을 쓰고있고 우리가 의회 활동을 함에 있어서 예결특별할동이라든가 조사특별활동을 할 때 이 특별위원회 명칭을 쓰고 있지않습니까. 이러한 위원회를 우리에게 이해되어있는 위원회 명칭을 사회복지위원회에 소위원회 성격으로 자리 매김을 함에 있어서 특별위원회는 명칭이 좀 무겁지 않느냐. 따라서 실무위원회라든가 이런 수준으로 수정할 용의는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이재천 의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각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통 전주시에 있는 그런 일반 위원회처럼 어떤 소위원회를 둘 수도 있습니다. 거의 일반위원회에 특별한 실무활동을 위한 소위원회를 두는데요. 사회복지위원회같은 경우에는 소위원회라고 하지않았고 특별위원회라고 한 것은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이 사회복지 시설들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할 경우에 저희 시의회의 사회문화위원회의 특별조사 위원회의 성격만큼 사전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조사를 해야될 필요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소위원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활동, 특별한 더 전문적인 영역, 인원들을 확층해야될 본위원 이외에도요 그래서 특별위원회라는 표제를 붙여봤습니다마는 저의 답변이 소위원회로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다른 위원회의 소위원회 활동과는 차별이 있을것이다라는 생각에서 특별위원회라고 표제를 붙였습니다.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위원회가 15인 이내로 되어있죠.

이재천 의원   예.

심영배 위원   15인 이내의 위원회안에 필요한 경우에 조사 또는 예비심사를 위해서 위원회를 두는데 15인 이상의 특별위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상정하고 계시는고만요.

이재천 의원   여기에는 소속 그 위원이 대개 당연직 위원들이 있고요. 민간 전문직 위원들이 위촉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에서 2분의 1이라든가 3분의 2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에는 뭔가 성분상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별도의 사회복지 요원이라든가 현장 실무 경험이 있는 그런 민간들이 구성을 할 수도 있지않겠느냐 하는 것이었고 15인 이내다, 이상이다 하는 그러한 규정들은 이 위원회의 내부 규칙으로 충분히 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영배 위원   제 생각은 15인 이내의 사회복지위원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안에 필요한 경우에 보다 전문성을 강화해서 15인 이내 7인이든 5인이든 위원회를 만들겠다 했을때는 이 특별위원회 명칭이 좀 무겁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고요. 또 조사활동을 위해서 다소의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라는 직함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보조인력을 활용할 수 있겠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특별위원회보다는 실무위원회가 좋겠다 하는것인데 다른 기능이나 목적이 있으시다면 그대로 알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특별위원회를 실무위원회 정도로 하실 용의가 없는지인데 의중을 제가 어느정도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천 의원   사실 특별위원회든 실무위원회든 제가 제안자 입장에서 큰 차별성이나 이렇게 저렇게 주장할만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는대로 결정하시는대로 실무위원회든 특별위원회든 기능으로는 저는 동일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심영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재천 의원님께서 실무위원회나 특별위원회나 별 차이없이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인이 이해하기로는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봤을 때. 그래서 실무위원회라면 우리가 모든 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은 본 위원회에서 다시 의결을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위원회하고 이재천 의원님께서 발의자로서 특별위원회라고 명시해놓은 것은 이 본위원회로서 안건을 심의하거나 뭔가 일을 추진해가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더 보완해주는 그런 차원에 어떤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저는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재천 의원   박영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이 사실 이 안건을 만든 발의자의 애초 동기보다 훨씬 확장된 그런 것으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박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분명히 이 조례의 기능은 특별위원회든 실무위원회든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심영배 위원님께서 그런 어떤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박영자 위원님 지적 부분은 제가 발의자로서 충분히 그 부분을 확장시켜서 특별위원회 기능을 저희들이 더 해볼 수 있겠다라고 저가 받아들이고요. 다만, 위원님들 가운데서 이게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의원이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어떤 가감은 충분히 제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자 위원   저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구태여 실무위원회를 둘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발의자께서 애초에 규정하고 있는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사회복지위원회가 앞으로 일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그 사안에 따라서 필요할 때 구성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지금 두 분 말씀하신게 잘못하면 혼선올 부분이 사회복지에 문제가 있을때는 특별위원회가 있더라도 또 거기에 대한 조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가동될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러면 특별위원회라는 이름이 두 가지로 중복됐을 때 문제점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명칭은 뜻은 그 기능은 같되 정확히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네요.
  특별위원회가 지금 지난번에도 사회복지시설중 중요시설 시설들에 대한 실태조사 특별위원회거든요. 의회에서 심의해서 가동할때는 특위로 가는데 특위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강박적인 혼선이랄지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천 의원   예. 그런데 사실 어떤 위원회내에 임시 특별위원회 명칭이라는 것이 한정되어있습니다.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특별위원회 그런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경험적으로도 지난번에 전주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있었지만 시에서도 현장 실사에 대한 나름대로 특별조사반을 구성했지 않았습니까.
  그런것처럼 사회복지위원회내에서의 이런 특별위원회가 위원회의 명칭에 걸맞는 그런 활동을 하므로써 결국은 그게 사회복지위원회의 활동으로 보고가 되지않겠는가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의회안에서의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만일 어떤 동일 사안을 놓고 본다면 분명히 어떤 시차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앞에 큰 혼선은 저희들이 충분히 보완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영배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토론적 성격도 가지게 되는데요. 앞에서 박영자 위원님께서는 원안을 지지해주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15인 이내의 사회복지위원회를 만드는데 있어서 그 설치 근거인 조례안에 15인 위원회보다 범위가 크거나 또 이름에 뉘앙스가 크거나 하는 위원회를 두는 것은 가분수적인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회복지위원회를 15인 이내로 두기 때문에 같은 이름에 같은 위원회라는 이름도 피해주는 것이 용어의 체계상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열 한두명이 하다가 필요하다면 소위원회를 만드는데 그 소위원회 기능은 어디까지나 상임위원회의 권한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비적인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여기 사회복지위원회 15인 위원회가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 성격은 소위원회라고 봐져요. 소위원회를 두어서 운영을 하는데 단, 명칭을 특별위원회라고 한 것으로 봐지고 거기에서 하는 일은 어디까지나 사회복지위원회의 권한내에서 전신 절차로서 예비적으로 1차적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이고 필요하면 수족이 될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30명의 조사반이라든가 다른 명칭은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인원과 역량은 끌어 모을 수 있지만 위원회 이름을 이렇게 크게 할 필요는 없지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제안자가 굳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지지를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제가 이해하고 있는선에서는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15인 이상이 될 수 있다 꼭 이렇게만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15인 이내로 구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예를들면 사회복지시설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 시설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대상에 따라서. 그랬을 때 어떠한 사안이 복지시설중에서도 대상이 어느 한 대상에 국한된 그쪽에 대한 조사나 이런게 필요한 그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자체에 사회복지위원회내에 있는 전문가들과 외부에서도 필요할 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촉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무위원회랄지 소위원회랄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회복지위원회 그 구성원 이내에서 구성이 되는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를 저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으로 인정이 됐던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위원장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특별위원회라는 명칭을 적어도 아무도 안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가동하는 어떤 위원회도 특별위원회라는 명칭을 쓴 예를 저는 본적이 없어요. 그것은 의회에서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하나의 확립된 분류 체계를 존중해주는 측면도 있는거거든요. 말하자면 이런저런 대소 모임에서 특별위원회라는 의미 부여는 할 수 있지만 의회라고 하는 최고 의결기관에서 그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측면도 있는거거든요.
  그리고 또하나는 이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 기능이나 권한면에서 초월하는듯한 인상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사회복지위원회 15인 위원회가 전주시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 조사를 하는데 필요하면 보조 역량을 쓰는것이지 사회복지 15인 위원회가 정책 수립과 최종 평가에서 가장 권위적인 기구가 되어야 되거든요. 기왕에 만들면은. 그런데 그 기구를 만들면서 그 기구보다 어쩌면 더 추월적인 권한과 기능을 행사하는듯한 뉘앙스를 줄 필요가 없지않느냐 이것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것을 초월적이라고 이해가 되기보다는 저는 어떤 전문성의 확보라는 측에서 이해를 했는데 특별위원회라는 명칭에 대해서 심영배 위원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우리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것들을 감안한다면 다른 명칭을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것을 실무위원회해서 어떤 사회복지 위원회내의 실무소위 이런 형태로 가는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이런 구성으로 가되 명칭에 있어서는 특별위원회가 아닌 특별조사반이랄지 이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이 안나는데 이런 어떤 명칭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 위원   간담회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4조 1항 및 2항의 위원장을 삭제하고 제7조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면서 특별위원회 명칭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해주신다면 특별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개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영자 위원께서 전주시 사회복지 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영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박영자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명칭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으리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