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1월 15일(월)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갱생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행여병사설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갱생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행여병사설치조례폐지조례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석으로 일교차가 심한 날씨입니다. 항시 건강에 유의하여서 항상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3일간으로써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갱생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심사 5건, 위원회 소관 중기재정계획 보고 청취와 간담회로 민원서류 1건을 심사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정했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갱생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행여병사설치조례폐지조례안     처음으로

  (10시11분)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갱생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여병사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복지환경국장 김종열입니다.
  오랜만에 위원님들 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의안 제 166번인 전주시 갱생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부랑인 시설인 전주갱생원의 명칭을 거부감없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새이름 "사랑의 집"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부랑인시설의 명칭이 전주시 명칭제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됨에 따라 전주시 갱생원설치조례에 관한 관련 조례안 제1조내지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의 규정에 대한 명칭을 "전주시 사랑의 집"으로 변경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안 제3조의 6호, 7호, 8호와 안 제6조는 폐지되는 전주시 행여병사설치조례의 중복되는 사항을 전주시 사랑의 집 설치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개정하는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67번인 전주시 행여병사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행여병사설치조례를 전주시 사랑의 집 설치 조례 제1조 설치, 제3조 업무, 제6조 행여병자의 진료 사항등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고 전주시 행여병사설치 조례를 전주시 사랑의 집 설치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으로 이것은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과 같이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일괄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웅   전문위원 송재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갱생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여병사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갱생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갱생원이라는 부랑인시설의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친근하고 거부감없는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99년 9월 30일 전주시 공공시설등의 명칭제정위원회에서 "전주시 사랑의 집"으로 명칭을 개정하기로 의결되었으며, 갱생원의 부대시설로 볼 수 있는 행여병사시설을 별도의 조례로 규정함에 따라 1개 시설에 2개의 조례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주시 행여병사설치조례를 폐지하고 행여병사설치 및 업무, 행여병자의 진료사항 등을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주시 행여병사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행여병자의 수용 보호를 위하여 전주시 갱생원에 행여병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1개 시설에 전주시 갱생원설치조례 등 2개의 조례가 적용되고 있는 불합리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행여병자의 수용 및 진료 등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주시 갱생원설치조례안의 개정과 동시 본 조례안을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갱생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두 개의 조례를 함께 봐야할 것 같은데 행여병사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사랑의 집 설치조례로 포함하는 내용인데 단순히 명칭 변경하는 것 말고요. 신규 신설된 3조 각호하고 6조 진료 관계하고 이게 신설이 포함되어있는데 행여병사조례중 그 이외에는 내용이 없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심영배 위원   행여병사자 조례가 몇 개 조항으로 되어있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65년도에 행여병자 조례가 있었는데 그 내용 세 가지하고 다른 것은 중복성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집어넣으면 행여병자의 처리가 다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행여병자의 수용, 진료, 매장 그것까지 다 거기다 포함시켜서 업무를 거기다가 3조에다 넣어주고

심영배 위원   혹시 3조에 6, 7, 8호를 행여병사설치조례에서 옮겨놓았는데 9호 해가지고 기타해서 집어넣을 필요는 없습니까. 빠지는 것은 없습니까. 입법 기술상 무엇을 열거를 할 때에는 8호에 해당되지 않으면 빠져나가버리거든요. 기타 본조례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든가 이런식으로 보호막을 해놓으면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저도 동감을 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갱생원 명칭 공모모집을 7월달에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일정 기간을 주었는데

김유복 위원   명칭제정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즉석에서 명칭을 정한 것이 아니라 공모를 해가지고 사랑의 집을 여러개 나온것중에서 선택했다는 말씀인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김유복 위원   그러면 여러 명칭이 나왔겠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많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갱생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여병사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지금 1항, 2항 저희들이 같이 심의하는 이 안이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거죠. 명칭을 바꾸는 것과 조례를 통합하는 그런 안건인데요. 지금 갱생원에 관련한 조례로서 행여병자 실태에 관한 것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금방 심영배 위원님께서도 현행 조례 내용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셨는데 사실 행여병사설치조례나 갱생원설치 조례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내용으로 봤을 때 한 장짜리 조례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집에서 안건으로 받아봤을때는 도무지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안건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없애서 끝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내용을 봤을 때 이게 안 없앨 수도 있는 그런것일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데 이게 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폐지 폐지해놓고서 현행 조례를 저희들이 참고할 수 없도록 안건을 보낼때는 저희들이 물론 집에 자치법규집도 있고 아무때나 의회에 나와서 이것을 열람해볼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사전에 집으로 안건을 송부해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는 현행 조례를 같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저희들이 번거롭지않고 바로바로 연구가 되지않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명심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면서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거의 모든 실무에서 폐지 조례안이나 개정조례안을 보면 개정하는 부분, 신설되는 부분, 폐지하는 부분은 아예 안을 없애가지고 나오니까 도대체 무엇을 폐지한다는 것인지 그런것들이 바로 안 잡힐때가 있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원안 조례까지 다 포함시켜서 포함하고 우리가 개정하고 폐지하고 하는 것을 부속 서류를 같이 보내드리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재천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누가봐도 바로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문건으로 사전에 송부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현재 행여병자가 보통 연 통계로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사회복지과장 김정석입니다.
  지금 행여병자하고 갱생원 조례 두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실제는 그동안 운영은 통합해서 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조례가 두가지로 나눠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 간단한 몇 가지 행여병자의 내용이 갱생원 조례에 안들어가있는 사항 몇 가지만 이쪽으로 통합을 하고 행여병자 관계는 이번에 폐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운영 관계는 통합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행여병자를 저희들이 별도로 통계를 뽑은 것은 없고요. 갱생원으로 행여병자가 발생했을 때 갱생원에 입소를 시키는 그런 형태를 같이 취했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만 뺀 통계는 없습니다. 통계를 구분해서 빼면 빼겠습니다마는 별도로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성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재천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할 수밖에 없냐면요. 저희들이 아무때나 시설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자료 요구하고 관심갖고 그럴수는 없는거에요. 마침 갱생원과 행여병사 폐지조례안이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궁금했던 것을 묻는것입니다.
  그것은 행여병자들이 어떤식으로 취급을 받고 이들이 어떻게 보호를 받고 하는 그런것에 대한 질의이거든요. 행여병자들이 시내에서 병원이나 의원에서 이들을 다 기피하고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들을 기피하고 있고 아무나 가서 갱생원이든 어디다 갖다놓고 나서 사망사건 일어난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별로 특별한 대책을 하지않고 있다는 것, 심사대기실이라든가 하는것들이 갱생원안에서 그런것들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않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알기 때문에 최근에라도 몇 년동안 행여병자들의 실태를 우리시에서는 파악하고 계신가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행여병자의 범위를 특별하게 규정을 정확히 짓고 운영을 안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이 발생하면 갱생원에 입소한 부랑인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똑같은 형태로 갱생원에 그대로 또 행여병자나 부랑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똑같이 갱생원으로 입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저희들이 입소를 시키고 행여병자는 간호사가 진료도 하고 필요할때는 병원에 입원도 시키고 했기 때문에 꼭 행여병자라고 별도로 저희들이 취급을 해서 관리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현재 갱생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그 기관에서 새로운 행여병자든 여기오는 입소자들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라든가 운영 그런것들이 조금이라도 변화된 그런것들을 느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천주교 복지회에서 이번에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담당을 한뒤로 환경이라든지 입소자들 인권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원봉사자들의 활용이 눈에 띄게 달라졌거든요. 매일 다섯명 내지 열명정도 자원봉사자들이 와가지고 그분들과 생활을 같이하고 여러 가지 도와주는 역할 이런것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뀌어진 뒤로 바뀌기를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현장을 두 번이나 가봤는데 입소 원생들의 화색이 좋아졌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음식을 과거에는 업자를 통해서 했는데 실제 싱싱한 것을 사가지고 와서 하니까 환경이나 이런 것이 좋아졌습니다.

이재천 위원   과장께서는 행여병자나 일반 걸인, 부랑인들이 입소하는 과정이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는 나름대로 분류는 가능할거라고 봐요. 행여병자들은 일반 걸인이나 부랑인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걸인 부랑인들이 병 안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행여병사가 별도로 필요할 정도로 행여병자들은 특수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집단일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갱생원에서 지난 1년동안이라도 몇 년정도 해가지고 행여병자들의 수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들을 일반 부랑인이냐, 그냥 행여병자들이냐 하는 처음에 입소 심사할 때 그런 구분들은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 번 파악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에 개정조례안이나 폐지조례안을 낼때에는 본 조례안을 같이 붙여주어야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점을 참고하셔서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여병사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3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