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1월 26일(수)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가. 보건소 소관
나. 월드컵추진단 소관
2. 전주시공장분양조례폐지조례안
3. 전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4. 전주시농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가. 보건소 소관
나. 월드컵추진단 소관
2. 전주시공장분양조례폐지조례안
3. 전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4. 전주시농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공장분양조례 폐지조례안과 전주시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 농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원래 계획과 별도로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월드컵추진단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그다음에 조례안을 다루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을 조금전에 이야기한대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가. 보건소 소관     처음으로
나. 월드컵추진단 소관     처음으로

  (10시 18분)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에 새로 부임한 간부들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입니다. 평소 보건소에 대해 많은 배려를 해주시는 최동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새해 건강하시고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온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의웅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일창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응철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노영실 의약담당입니다. 장순녀 방역담당입니다. 박명희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최정 방문보건담당입니다. 김정희 가족보건담당입니다. 장수남 완산진료검진담당입니다. 노춘승 덕진진료검진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0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전주시보건소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보건소장님이 부임해가지고 훌륭하신 직원들의 참석률이 대단한데 보건 행정에 차질이 없습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진료나 민원인들을 위해서 민원 파트는 계속 있고 그래서 관리의사 선생님들은 참석을 못시켰습니다.

김유복 위원   하계 방역소독에서 연막소독이 전시효과는 좋지만 약효를 실험을 해봤어요. 본위원이. 우리 대문앞으로 차가 지나가는데 모기같은 해충을 일정한 상자로 해서 30분 해놓았는데 아무런 그런 것이 없어요. 나중에 면역이 되어가지고 차차 죽어가는지 전시효과는 좋지만 분무기식으로 하는것과 연막소독하는것과 차이와 약효는 어느정도 다른가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연막소독도 소독의 효과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을 모기들이 당하게 되면 그당시에는 바로 죽지는 않지만 생식력이나 번식력 이런것들이 없어지므로써 충분한 소독 효과는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에 대한 기름 사용 때문에 공해적인 그런 문제가 요즘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도 앞으로 연막소독을 약간 분무소독쪽으로 대체해서 분무소독을 늘리는쪽으로 방역사업을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분무소독은 약이 연막소독과 똑같은 종류에요. 달라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연막소독용 약품과 분무용 약품은 따로 구별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소독을 열심히 잘하시지만 오지랄지 이런데 사는분들은 왜 소독차가 안오냐고 그러는데 물론 그 골짝까지 다해줄 수는 없지만 그런데 배려를 해준다랄지 신경을 써준다랄지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빠진데는 상당히 불평이 많은데 그런데도 방법을 강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외곽지라든지 구석진곳을 더 열심히 소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소독을 할 때는 누에치는 농가에 미리 통보를 해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소독을 했을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봉 농가라든지 그런분들께는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전주시내에 양잠이나 양봉 농가가 있어요. 시내권에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작년에 양잠, 양봉 농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먼저 연막소독을 이렇게 한다고 설명드린적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에이즈 후천성 면역결핍증 비밀이겠지만 전주에는 몇 사람정도 관리를 합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전주시에 여섯분 계십니다.

김유복 위원   남자, 여자 각각 몇 명이에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남자 3명, 여자 3명입니다.

김유복 위원   감염경로는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감염경로는 다 성 접촉과 아니면 수혈이 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수혈로 다른병도 많이 감염이 되는가봐요. 주사 잘못 놓아가지고 어떤 병에 감염됐다고 해봐요. 일반 시민들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정말 최선을 다해야할것입니다.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수혈하는 부분이나 주사놓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거에 관련돼서 다른 질병을 얻지않도록 저희들이 각 의료기관을 지도점검도 잘하고 저희 보건소도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불소용액 양치 방법을 각 초등학교에 나가서 직접 지도를 해요. 전 학교에 전부 해요. 어느 일정한 학교만 선정해서 하는가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전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일주일에 몇번씩 나가서 지도를 합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학교 보건사업으로 양호교사가 대부분 배치가 되어있기때문에 저희들은 가끔 나가고 주로 양호교사가 그 학교를 담당해서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구강보건에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평화동 주공아파트 1단지, 2단지, 3단지 지금 방문진료를 하고 있어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평화동 주공아파트지역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앞으로 어려운 주민들이 사는 지역으로 더 확대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이번에 방문보건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작년에 비해서는 늘어난 숫자고 해서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 그리고 저희 보건소 자원, 자원봉사 다른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윤락가에 우리 보건소에는 일주일에 몇 번이나 나가서 진료를 합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특수 업태부 관리는 주1회 저희들이 방문해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했을 때 질병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면 저희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의료보험증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치료까지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거기에서도 에이즈같은 것을 검진할 수 있는가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특수업태부와 유흥 접객원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런 건강진단 결과서를 받아야되는 업종에 있는 분들은 에이즈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보건직이 하는 업무는 뭐고 간호직이 하는 업무는 뭡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직과 간호직에 따라서 어떤 업무가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는 의약이나 방역 업무쪽은 주로 보건직에서 담당하고 있고 간호직은 건강검진, 건강증진팀, 방문간호팀 그런 부분은 주로

이원식 위원   그러면 간호직 8급이 정원은 7명인데 한명도 없는데 그 업무는 누가 하는거에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간호직 결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충원 요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간호직 업무를 누가 하고 있냐고요. 7명이 정원인데 한명도 없어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원래는 간호직 7급 자원이 더 있었습니다.

이원식 위원   보건소를 믿고 시민이 가서 진료를 한다든가 간호직이 해야할 일을 한명도 없는데 이 업무를 누가 합니까. 소장님이 합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7급에서 간호직이 현재 자원이 남고

이원식 위원   정원이 7명인데 한명도 없어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7급에서 현재 남는 인원이 있고요. 승진이 다 되어가지고 8급이 모자라는 현실입니다. 7급은 남아있고

이원식 위원   전체적으로 3명이 부족한데 직렬 오버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7급 자원이 현재 간호직이 남습니다.

이원식 위원   어디가 남아요. 하나도 없는데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7급 간호직이 원래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이 12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간호직 7급에서 6급 승진자가 있기 때문에 7급 이하가 이번에 결원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안녕하세요. 심영배 위원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새로 보건소에 오신 관계 담당자분들께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고 본 업무보고는 이제 보건소가 새롭게 개편되어서 새로운 조직이 마련되었고 또 지난해 성립시켜드린 예산에 의해서 수립된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질의는 피하고자 합니다. 이 계획들을 그야말로 각자의 직분에 따라서 성실하게 수행하므로써 소기의 성과가 있어야 될것입니다.
  간혹 오해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수행해주시는 직무의 결과 성공도 실패도 우리 의회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잘하면 칭찬을 함께 받는것이고 실패하면 그 책임을 함께 지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예산을 성립시켜드리고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또 연말에 가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총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수립된 계획을 이행해달라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위원장께서 종합적인 지적이나 당부를 한말씀 하시고 본건을 종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로 하고요. 두분이 더 질의할 분이 계시니까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6페이지 에이즈 검진 강화, 전염병 조기발견으로 확산 방지, 에이즈를 어떻게 검사해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에이즈는 혈액을 채혈해가지고

최태호 위원   에이즈검사 하러오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한마디 남겨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무분별한 성생활은 일생을 망친다는 것을 꼭 강조해주어야 합니다. 평생을 망친다 그 이야기를 주사 대신에 강조해주어야지 지금 젊은 아이들 사춘기 멋도 모르고 놀아나다가 일생을 망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부탁합니다.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알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10페이지에 가서 사회전문단체와 방문간호 대상자 연계 사업 강화라고 했는데 그밑에 가서 병·의원, 재활의학과, 복지관, 의료기관, 각 협회등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재활사업하는데 저희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대학병원과 예수병원 재활의학과하고 협조를 해서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저희 방문간호팀과 같이 사업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최태호 위원   이게 잘 협조가 됩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최태호 위원   거기서 나와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재활의학과 선생님이 저희 나갈 때 한번씩 오기로 협조가 됐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 자료 좀 보내주세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리고 도립 장애인 복지관하고도 현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전문단체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재가복지 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되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고 소장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을 통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재가복지사업과 방문보건사업,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마지막에 정리를 해놓으신 장애인 재활사업 이것은 함께 추진되어지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가 됩니다.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같이 추진됩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죠. 이 부분들에 유기적인 각부서에서의 협조가 있지않고서는 찾아가는 서비스 차원의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성과를 올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께서는 이 부분에 유념을 하셔야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그리고 장애인 재활사업과 관련해서 재활기구를 무료 대여를 현재 해주고 있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30종 246개에 달하는 재활기구를 지금 어떤 사이클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현재는 3개월 단위로 대여를 해주고 있는데 장애가 3개월 이내에 대개 낫기가 쉽지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좋아질때까지는 저희들이 연장해서 계속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는데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방문보건사업과 장애인 재활사업이 재가복지사업과 연계되어서 추진되면서 이런 재활기구를 대여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대여만 해주고 그냥 방치되는 그런 차원에 대여가 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재가복지사업을 추진할 때 본인이 동행을 해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방문보건사업과 함께 추진이 되어야될 그런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회복지과와 연계를 하셔서 충
  분히 챙겨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박영자 위원   그리고 가족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무료입니까.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누구나 무료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다라면 이것을 보건소에 와서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병의원에서도 하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돈을 지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박영자 위원   현재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금연교실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금연교실을 작년에는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은 금연침 시술을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 한의사를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청년 한의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해서 우선 금연침을 먼저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연교실은 전북 금연협회하고 저희들이 같이 해야되지않을까 그렇게 계획은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시기와 방법을 언제든지 필요해서 찾아가면 금연침을 맞을 수 있는가, 일정한 시기가 정해져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공익 한의사가 2월경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때 자원을 보고 저희들이 상시 할 것인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전주시 보건소가 덕진구 보건소와 완산구 보건소로 있다가 통합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보건소장과 전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조직 구성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기구는 완료가 됐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을 구성하는데 여러분들의 예산을 성립시켜주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위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않게 정말 방금 보고한 업무보고대로 모든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더욱더 편안하고 친절한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더욱 사랑받는 보건소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곁들여서 그중에 하나 걱정되는 것이 의약분업 추진 사항에 대한 불편을 정말 차질없이 해소하는데 좀더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요즘 문제가 되고있는 각종 진단서 발급 남용에 의해서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각별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월드컵추진단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김시관   안녕하세요. 시설과장 김시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최동남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월드컵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차례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월드컵경기장 건설과 두 번째 경기장 주변에 관련된 사업추진, 세 번째 대회준비 추진, 네 번째 2000년도 새로운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월드컵추진단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월드컵경기장 공정이 30%가 겨우 넘었다고 그랬죠.

○시설과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공정율이 어느정도 되는가 아시죠.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김시관   지금 제일로 빨리 시작한곳이 대구, 인천, 부산 그렇습니다.
  부산이 43%대에 있고요. 인천이 43%, 대구쪽이 54%고요. 그리고 늦게 시작한 서울, 수원, 대전, 광주, 전주, 서귀포인데 저희 월드컵경기장이 3개 경기장을 빼고 7개 경기장중에서는 중간정도 가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국비지원을 받지않고 경기장을 건설하는 자치단체 예산확보 상황은 어떻습니까.

○시설과장 김시관   지금 5개 경기장만 국비지원을 못받았습니다. 국비지원을 못받은 경기장이 광역시로서는 인천과 울산입니다. 그리고 일반시로서는 수원, 전주, 서귀포인데 타 국비를 받는 경기장들은 재원 확보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국비를 못받는 경기장중에 제일 어려운 지역이 서귀포하고 전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나 전주에서도 지금까지 우리 홍보기관으로 하여금 여러번 보고회도 했고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작년 연말까지 투자단이 와가지고 문광부 투자단이 와서 국비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안됐습니다마는 올 1사분기중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밝은 빛이 있고요.

이재천 위원   건설비로 말씀하십니까.

○시설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 보고하신 4백억, 어제 업무보고때는 제 기억에 국비 320억으로 들었는데 금방 과장께서 4백억으로 말씀하십니까.

○시설과장 김시관   그것은 우리 이재천 위원님께서 알고있는 420억은 우리 순수한 경기장 건설에 관련된 비용이 아니고 주변에 관련된 각 분야별로 국비지원을 받는 금액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타시에도 이렇게 일괄 균형있게 지원되는 국비라는 말씀이신가요. 어제 보고된 부대도로 건설비라든가 그런걸로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시설과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4백억은 순수하게 건설비, 공사비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시설과장 김시관   예.
  이재천 위원 2000년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시설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4백억이 2000년에 지원이 그나마 온다면 어느정도 저희시에서 이 일을 충분히 자신있게 해봄직하다라고 저도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가 사후 활용방안입니다. 처음에는 그쪽을 시설분양을 해보겠다라는 강력한 어떤 계획과 의지가 있었죠.

○시설과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랬다가 지금은 민자유치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경기장 운영의 큰 측면에서 민자유치로 해버리겠다 그렇게 이유를 밝히셨죠. 그렇다면 처음에 시설분양을 하겠다고 한것과 지금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런 이유입니까. 아니면 분양을 하는데 어렵다. 그당시에도 이 전주의 상권이나 인구 규모로 봤을 때 몰화 해서 분양하는 것은 어렵지않겠느냐라는 의견을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가능하다라고 우겨가지고 이를테면 경기장이 그쪽으로 갔고 지금 이런 규모로 짓고 있는데 예산확보 문제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 계획이 변경이 돼서 민자유치를 하겠다 한다면 민자유치는 현재 가능합니까.

○시설과장 김시관   이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월드컵경기장을 지은 이후에 사후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어떻게 갈것인가에 대해서 당초에 임대 분양으로 갈 계획으로 마케팅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검토하고 자문을 받아보고 하는 과정에서 또 타도시의 사례를 보고난 후에 종합적으로 의견을 집합한 결과 만약의 경우에 우리같은 경우는 타도시하고 10개 경기장하고 틀립니다.
  지금 10개 경기장이라면 7개 경기장이 광역시고 일반시가 3개 경기장인데 광역시는 말할것도 없지만 일반시에서 수원과 서귀포, 전주인데 그중에서도 제일 우리 전주 월드컵경기장이 사후 활용에 대한 취약 경기장이라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전문가 의견도 계속 들어봤고 그래서 타 경기장 사례를 보니까 타경기장도 임대분양하는 방법보다는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대세를 이루었고 대도시 서울이나 부산같은 경우도 임대분양을 하면서 가미를 해가지고 민간위탁으로 한다 그런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몇 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들이 잘 갈려면 현재 우리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에 경기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불모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해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잘 가야만이 앞으로도 민간위탁도 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문광부에서 이번에 그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등록된 업체도 있고 또 그런 사항들을 봤을 때 과연 우리 경기장이 진 이후에 사후 활용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서 최대한대로 보전할 것이냐 판단해봤을 때

이재천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쪽에 지금 추진단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시설과장 김시관   처음부터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처음부터 오셨습니까. 처음 계획할 때 그때도 과장님 계셨습니까. 임대와의 모든 과정에서

○시설과장 김시관   예.

이재천 위원   이 사업의 실명제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 이것은 과장께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은 아니고 그당시 이런 계획을 주관을 했던 다른 공무원들이 생각이 나고 그때 그당시 시장이나 다 공동 책임의 문제일텐데 이런식으로 월드컵 건설 문제나 공사비 문제나 사후 관리 문제가 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전주시비가 나중에 어떻게 투자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계획들이 처음에는 분명히 이것을 임대를 하겠다라고 시에서 굉장히 고집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그때는 왜 전문가들이라든가 다른 어떤 의견 청취가 불가능했습니까. 그것은 누가봐도 전주시의 경제규모나 인구규모를 상식적으로 파악해도 임대는 상당히 어렵다. 그것도 도심도 아니고 외곽으로 떨어졌을 때 어떻게 거기가 상가가 활성화되겠느냐라는 상식적인 선에서 비판을 계속했었는데 1년이 조금 넘어가지고 그런 계획을 다시 철회하고 또다른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저는 어떤 계획이 더 타당하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어떤 계획을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런식으로 고식적이고 주먹구구구나하는 것을 말을 하지않을 수가 없고요. 민간위탁도 그러면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고 제가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시설과장 김시관   방침은 임대분양쪽에서 민간위탁으로 잠정적으로 했는데 그런것들을 아까 보고드린바와같이 우리 내부 자체에서 꼭 민간위탁으로 가야된다고 고집해서 안되는 것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충분히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 자문을 받아서 같이 공동으로 갈 계획이고요.
  현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마케팅 용역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용역에 관련된 전문직을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지난해부터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문직을 주어야만이 잘 풀어갈 수 있지 그렇지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직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지금 진입로 지하차도나 만남의 광장에 그런 조성 비용들이 순수공사비가 아닌 투자 소요액을 보니까 보고된대로만 하면은 170억이 조금 못됩니다. 이중에 진입로는 320억 국비지원 거기에 포함이 되는 사업들입니까. 그것들이 투자가 되는 사업들입니까.

○시설과장 김시관   지금 지하차도 관계는 국비가 100억이 서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100억이 320억의 국비지원에 포함되는 그런 사업들입니까.
  시설과장 김시관
  420억중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 기타 만남의 광장이라든가 별도의 공사비 주변 도로개설이라든가 시설보강하는 그런것들에 국비지원의 계획들은 확실합니까.
  시설과장 김시관
  예. 작년도에 20억이 와있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가 되면은 교량에 관련된 사업비도 중앙과 협의를 해서
  이재천 위원
  다시 확인하고 싶은데요. 국비지원이 그러면 여기 개최도시 모두 일괄 똑같은 예산으로 지원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시설과장 김시관   아닙니다. 지원시설에 관련된 사항들은 그 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대로 말하자면 지원을 해줍니다.

이재천 위원   저희 전주같으면 주변에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더 많은 국비지원을 노력에 따라서 따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시설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노력을 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뒤에 2000년 예산이 서있는 별도의 홍보 분위기 띄우는 그런 사업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 응원단 경연대회나 청소년댄스 경연대회가 있는데 이중에 전국청소년댄스 경연대회는 풍남제라든가 다른 행사에서 이것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어떤 연계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언을 하는바입니다. 이 행사 일시는 10월인데 5월에 풍남제가 열리고 전국 청소년댄스 경연대회라는 이름으로 사실 굉장히 조촐하게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몇회 해왔기 때문에 어떤 사업 내용을 선회하고 더 서로 어떤 행사간에 기관간에 협조할만한 그런 것을 타진해보셔가지고 꼭 10월에 행사를 몰아서 할 필요가 있다면 타당하다면 추진을 해보시되 이중에 부분적인 것은 그동안에 해온 청소년댄스 경연대회라든가 하는 것은 풍남제 행사하고 연결을 시키면서 하는 제안입니다. 연결을 시키면서 풍남제나 전주 월드컵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전국 청소년들을 환기시키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지않을까해서 제안을 하는바입니다.

○시설과장 김시관   이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같이 그 사항은 아까 보고드린바와같이 문민협에 대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별도 이 관계가 들어있습니다. 문민협 국장님을 입회해서 그 제안하신 사항을 사전에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진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월드컵 전주유치 경기를 위해서 우리 시민이 바라는바 세계적으로 큰 행사를 주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효자4동의 이진완입니다.
  경기장 주변 관련사업 추진에 대해서 10쪽 사업개요 만경강 합류지점을 종점으로 한 시점 상림동까지 하천연장이 13㎞라고 했는데 그 13㎞중에 교량이 2개소 들어있고 예산이 90억인데 확보된 예산이 20억, 미확보가 70억인데 제가 볼때는 그 하천이 어떤 준용 하천도 아니고 촌에서 이야기하는 또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근방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또랑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또랑을 몇 m짜리 다리를 놓는가. 이렇게 확대해서 오히려 공사를 늘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있는 전용 또랑은 현재 우리가 말하는 그전 이야기로 말하면 또랑입니다. 또랑을 왜 이렇게 불려가지고 이야기해서 예산이 90억이나 들어가게끔되고 교량이 아닌 박스로 해서 충분히 설치가 가능할텐데 거기에 조사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설과장 김시관   지금 우리 경기장 관통하고 있는 조촌천은 법으로 하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에 조촌면이 완주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로 편입됐는데 완주군 당시때부터 하천이 법정하천과 비법정 하천이 있습니다. 법 정 하천이라는 것은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그렇습니다. 비법정 하천은 옛날에 새마을 사업할 때 새마을하천 그 이하를 말하자면 비법정하천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에 완주군때 등재되어있는데 하천으로서는 준용하천으로 조촌천이 등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3㎞라는 것은 하천이 시점과 종점이 있습니다. 시점이 만경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상류로 올라가면 기지재 저수지가 있고 기지재위에 안심재라는 안심재 소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재 소류지부터 만경강까지가 13㎞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 준용하천 대장에 등록된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의 유역이라든지 전체를 보면 아주 방대한 유역 면적을 갖고있기 때문에 이 물이라는 것은 상류에서 하류로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천 기본계획을 정비하도록 하천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경기장 건설하기 위해서 하천을 이것을 어떻게 할것이냐 해서 설계자가 제안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천정비를 경기장안에만 할려고 보니까 하천정비 기본계획도 안되어있고 하천공사도 해야하는데 지금 하류쪽으로는 농조에서 공사를 40m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류쪽은 현재 우리 경기장 위치가 조촌면 조촌동하고 동산동하고 같이 되어있는 지역인데 거기가 옛날에 경지정리 된 토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명이 인풍뜰로 되어있는데 인풍뜰에 대한 관개를 하기 위해서 농조에서 개선을 해서 하천을 만든 것이 하폭이 20m였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하다보니까 용역에서 하폭이 최하 35m로 확정이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자원 분야에 전문 기술사들이 용역을 해서 나온 사항들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법으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처음에는 경지정리할 때 20m로 했으니까 20m로 하라고 했는데 보고회에서 절대 안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에 따라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35m로 확정이 되었고요. 우리 경기장 밑에 농조에서 하고 있는데는 40m로 되어있습니다. 40m로 복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에 관련된 사항도 홍수량을 정해서 교량폭을 정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이외에는 이하도 이상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진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찮은 또랑에 불과했던 것을 공사를 한다고 불려가지고 오히려 13㎞나 늘어나면서 또랑은 또랑대로 20m짜리가 15m 불려가지고 35m로 얹여서 공사비만 왕창 들어간다. 이것이 법이 이상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물이 나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 근방을 살펴보기 때문에 잘아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않는 것을 이렇게 불려가지고 나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쪽 만남의 광장 조성 추진의 건인데요. 그렇지않아도 월드컵 하면은 이미지가 좋은분들도 있고 나쁜분들은 농토를 아끼는 분들이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 황금같은 옥토에다가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행사를 거창하게 치루는데 이 만남의 광장이 꼭 농경지로해서만이 이렇게 23,571평이나 되는 평수가 거창하니 거기를 다 싸잡아먹지않으면 안되는가, 좀 띄어서 해도 되는가

○시설과장 김시관   현재 만남의 광장은 기 전주시가 매입을 3년전에 다해가지고 만남의 광장으로 순수하게 공사를 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민자유치해서 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월드컵이 들어가면서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 저희가 만남의 광장을 농경지로서 활용하기는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전주시의 발전으로 봐서도 그것은 꼭 만남의 광장 역할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별도로 재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시장께서 빚 안지고 만들어낸다 그것 안잊어버렸죠.

○시설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런데 이제와서 타도시 운운하는 것은 책임 안짓겠다 그 말 아니에요. 빚 안진다는 소리 책임 안짓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시설과장 김시관   아닙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그말을 말아야돼요. 아까 그것을 철회해야 돼요. 왜냐하면 빚 안지고 전부 세를 받아서 이것을 메꾼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주발전을 위해서 말을 안했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타도시 운운 이게 말이나 돼요. 그때 당시의 타도시가 없어졌다 그말이에요. 당시에는 타도시가 없고 전주시만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빼야해요. 타도시 운운하는 말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빚 안지고 한다 그 말은 챙겨야 합니다. 타도시 운운하는 것은 빚 안진다 하는 말에 책임을 안진다 그 말이나 마찬가지에요. 아시겠죠.

○시설과장 김시관   예. 그러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따라서 모두가 세금이에요. 앞으로 거기서 점방을 짓든지 상점을 짓든지 장사를 하든지 돈 받아내가지고 메꾼다 그 말이에요. 소위 전주시장이 이제와서 타도시 운운 이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시설과장 김시관   예.

최태호 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말하기가 곤란하겠지만 이런 것을 아시고 한마디씩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책임져야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월드컵경기장 사후활용 관리방안에 중점을 두고 강구해야 되는데 그 방안은 예를들어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후 관리방안을 강구하는것이죠.

○시설과장 김시관   예.

김유복 위원   그러면 이에따라 사후방안은 민간전문가에게 위탁할려고 하는것인데 전문가라면 대학교수랄지 건축업자가 하는가. 그렇지않으면 모집해가지고 아무라도 참가해서 한번 자기가 여기다 무엇을 하겠다 그렇게 모집하는것인가요.

○시설과장 김시관   우리가 사후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김유복 위원   자문기관이 누구냐 이 이야기에요.

○시설과장 김시관   전문가라면 스포츠 마케팅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거나 그쪽 학교를 다녔거나 실제로 경험이 있는 전문교수나 전문업체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 그 사람을 전문가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회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은 이런 사항들이 저도 스포트 마케팅 분야쪽은 백지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전문직으로 고용을 해서 스포츠 마케팅이 앞으로 전주 경기장이 지면은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고 운영해야할 것인가를 전문직을 두어서 갈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이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데 경기장을 지어놓고 마케팅 시설이랄지 수익사업 시설을 하는데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우리 전주 경기장을 위시해서 그렇지않으면 서울 운동장이랄지 그런데 가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서 부대시설이나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가지고 전문가에게만 맡겨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먼저 알아가지고 제시를 해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시설과장 김시관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김유복 위원   대구랄지 다른 경기장에 가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가도 보고 그래야지요.

○시설과장 김시관   그런 자료들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전라북도 전문가만 한다면 자기 이해 관계가 있어가지고 자기 위주로 고집할른지도 모르고요.

○시설과장 김시관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른 것은 몰라도 경기장 사후활용에 대한 것은 경기장 짓는 것 이상으로 전주시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가만히 안있고 전문가한테만 맡긴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관을 하되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민간위탁 방식으로 가는데 각종 자문이라든지 타경기장의 사례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검토한 결과를 사회문화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대회후에 수익활용 방안으로 수탁자가 경기장 수익시설이라든지 마케팅 계획을 활용한 그 사람들 임의로 구조를 변경한다랄지 가령 경기장 스탠드 하부공간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리 연계시켜서

○시설과장 김시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경기장 스탠드 하부에 있는 6천평을 각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들어서 쇼핑시설이 들어가야하느냐, 예식장이냐, 영화관이냐, 게임방이냐 그런 각종 시설들을 기본설계때 12가지것을 제안을 설계자가 했는데 과연 그런것들이 2002년에 그런방들이 들어가야 하는것이냐 그것을 정할려고 하니까 검토를 해서 당초에 저희가 취소시킨 임대분양 방법을 지양을 하고 민간위탁으로 할 때 과연 민간위탁자가 어떤 시설로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를 제안을 받을려고 지금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의 자료를 저희가 충분히 준비를 했다가 타도시의 사례도 듣고해서 다시한번 사회문화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좋은 의견을 들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마지막으로 부대시설 수익시설도 같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되는가요. 따로 경기장 해놓고 말하자면 수탁자가 자기 임의로 하들 못하는고만요.

○시설과장 김시관   그것은 아닙니다. 따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지어있는 경기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월드컵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월드컵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20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2. 전주시공장분양조례폐지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시농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동남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공장분양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농촌소득금고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안녕하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첫 번째 안건인 전주시 공장분양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폐지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주시 공장분양 조례는 덕진구 팔복동에 위치한 전주 제1산업단지와 제2산업단지 조성 당시에 산업단지내에 전주시가 건립한 공장을 분양하기 위하여 분양 계약 가격의 결정 및 대금의 상환 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그 주요골자로 하여 1970년 8월 31일에 제정된 조례입니다마는 제1산업단지 및 제2산업단지에 분양이 이미 완료되었고 향후 전주 장기발전계획 수립시 산업단지 조성 여건이 매우 희박하여 사실상 자치법규로서 실효성을 상실한 사문화된 조례로서 조례 일제 정비 차원에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조례안 설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주시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폐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주시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가 1972년 제정되었습니다마는 그당시에 시설물의 이용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몽리자들이 농지개량계를 조직하여 시설물 손괴시에 몽리자들로 하여금 복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였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농지개량계가 운영되지않고 있으며 그 시설 복구비용도 몽리자들이 부담하지않고 현재는 시에서 관리 및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 관계로 이 조례도 자치법규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한 조례로서 전라북도로부터 전체적인 조례 폐지 권고가 있었고 이번에 일제 조례 정비 차원에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주시 농촌소득금고운영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농촌소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하는 전주시 농촌소득금고를 도시 근교농업의 현실에 맞게끔 농업인의 이용 편의를 대폭 개선하는 방향으로 융자 제도를 개선하여 농업인의 농업 생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자금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개정의 주요골자는 첫 번째 안 제4조에 관계되는 내용으로 융자 대상 사업을 전주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생산 소득사업과 농촌 구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현실성있게 분류하고 특별 지원사업은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5조 관련 사항으로 융자 대상자를 현행 마을 또는 가구 단위로 되어있던 것을 농업 경영의 주체에 맞게 전주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를 융자 한도액에 대해서 마을당 3천만원, 가구당 1천만원으로 되어있는 현행 규정을 농업인의 경우에는 1천만원,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농어민들 편의를 위해서 계속 정책 제언을 해주신 사항을 적극 수용한 내용입니다마는 안 제8조에 연대 보증인 제도를 현행 마을은 5인이상 가구는 2인이상 연대보증하도록 되어있던 부분은 농업인은 보증인 재산세 1만원 이상 납부자 1인으로 하고 농업법인은 지방세 3만원 이상 납부자 1인으로 보증제도를 크게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의 내용으로 융자 대상자 결정 방법을 전주시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전주시 농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절차를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상환 조건 관련에 대한 안 제10조 관련 사항으로 자금을 단기성, 중기성, 장기성으로 구분하여 상환기간이 정해진 것을 1년거치 2년 균등 상환으로 대부기관을 단일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상환 기간의 연장에 대한 결정 절차도 융자대상 결정 방법을 준용해서 전주시 농정심의위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소득금고의 자금관리 융자 및 회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폐지조례안과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를 해주시는대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장분양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농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장분양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검토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하겠습니다.
  본조례는 전주 제1, 2 공업단지내에 건립한 공장을 분양하기 위하여 1970년 8월 30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그 분양이 완료되었고 공장 당사자 소유자가 관리하므로써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마찬가지로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하겠습니다.
  본조례는 1972년 제정 설치후 전주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물의 이용 및 유지관리를 몽리자들이 농지개량계를 조직하여 복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토록 해왔는데 현재는 농지개량계가 운영되지않고 있으며 농지개량시설물 유지 및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로 이것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련 법규는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하겠습니다.
  본조례는 농촌소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7년 10월 4일 제정하여 시행된 조례로서 그동안 운영상에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시 근교농업의 현실에 맞게 융자 제도를 개선하여 농업인의 농업 생산활동 적극 지원과 자금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는데 있으며 농업 농촌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농지법 같은 법 시행령에 맞도록 전면 개정하는 조례로 심도있게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공장분양이 지금 완료되었으면 소유자가 다 당사자로 되어있
  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김유복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문화되어있어 폐지한다는 것이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김유복 위원   다른 하자는 없어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공장 소유자랄지 그것이 이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을 통보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이것은 저희들이 알려드리면 되고 어차피 공단협의회가 있으니까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장분양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지금 농지개량 시설관리비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시에서 부담을 안한다는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시에서 다 부담하는것입니다.

이진완 위원   그러면 제가 볼때는 지금 시에서 농지개량 수로가 전주시 개발지역을 관통하는 수로가 여러개 있습니다. 삼천동 거마로 상수도 농로 수로를 비롯해서 기독병원 옆으로 나가는 수로까지 또 금산사 입구 농로 또 이번에 화재 사건이 난 호암교에서 마을로 통하는 농수로 이런것들이 도시가 개발되면서 실질적으로 농조에서 관리를 않고 농지개량조합에서도 관리도 않고 있는것들인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된다라고 보면 시에서 그 농로를 개설해주고 시에서 농수로를 개설해주어가지고 교통 수단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 개설을 시에서 맡아서 해야될 것 아니냐. 그러면 농조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그땅하고도 관계가 되는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마로 부분은 전주농조에서 관리하는 농수로입니다. 지금 이것은 농조에서 관리하지 않는 농수로 이야기입니다. 농조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대로 관리를 하고 농조에서 관리하지 않는것만

이진완 위원   제 이야기는 우리 전주시 발전상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산고등학교 밑에 거마로라든가 일반 전주시내에서 변방에 깔려있는 농수로가 도시가 농촌을 흡수해서 자꾸 흡수를 해가지고 커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기왕에 조례를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조례를 한다면 이것은 이것대로 하되 가급적이면 중앙 관계 부처에 연락을 해서 연계해서 전주시의 도시계획 발전이 제대로 될 수 있고 전주시의 농토가 살아나가고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맞춰나가야지 어느 한가지것만 도시 농촌 그것은 니네것이니까 우리 상관이 없다 이렇게 발빼는식으로 우리것은 우리가 챙기고 니네것은 니네가 챙기고 이러한 식으로 조례를 변경한다거나 해서 하는 이야기에요.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어떻습니까. 우리 전주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일텐데 전주시에서나마 특별히 이것을 건의를 해서라도 자체적으로 조례를 전주농조는 손을 떼야할 것 아니냐. 우리 전주시에서 관리해야할 것 아니냐.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관계 부서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진완 위원   그렇게 해서 전주시가 제대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그 상산고등학교 때문에 얼마나 도로 교통이 심하고 모악산 금산사 올라가는 그 길도 그렇지 전주농조하고 전주시하고 폐합시켜야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이것을 빨리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은 조례의 골자를 만들어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농조 부분은 관계 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이 내용을 보면 농지개량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않고 있으며 복구비용을 몽리 구역민들이 부담하지않아 현재는 시에서 관리비용 전액을 현재 부담하고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고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고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계속 하고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농조에서 관리하지않는 농수로입니다.

김유복 위원   현재 전주시 삼천동 두일아파트, 대왕장 아파트, 서호아파트 앞에를 효자동 안행교 앞으로 통하는데는 실질적으로 농사짓는데가 한두군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를 개발하면서 거기가 하수구로 되어있죠. 지금 서호 아파트 앞에 하수구로 하고 있더만. 그것은 어떻게 되는것이에요. 완전히 그분들이 타협을 보아가지고 수로를 없애는거에요. 수로를 어떻게 하는것이에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농수로가 농조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되어가지고요.

김유복 위원   전주시에서 부담을 한다. 이것 큰 부담 아니에요. 도시계획에 들어온것만 현재 부담한다는 말이에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도시계획이 아니라요. 농조에서 관리하지 않는 농수로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을거에요. 자체적으로 방죽이라고 그럴까 조그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몽리민들이 이용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에서 기왕에도 해왔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그래서

김유복 위원   시에서 관리를 하고 부담을 한다 그 말이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이진완 위원   저희 서곡 부락만 하더라도 소류지가 있습니다. 소류지가 있는데 농림부 산하 소류지가 있고 국유지 소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우리 시청에서 주워먹고 알갱이는 농조에서 주워가고. 이삭 겨우 쭈갱이 나머지 있는 것을 우리가 부담을 해가지고 그것해가지고 개발하고 어쩌고 하면 몰라도 실질적으로 안하면 농조는 손을 떼라 이야기입니다. 지나가면 오히려 통행세를 내야 농조에서 받어 거꾸로 이렇게 하는 전문위원들의 연구가 필요해서 검토를 해야지 이게 지금 갈퀴로 긁어갈 것은 다 농조에서 긁어가고 우리가 겨우 이스락 긁어서 도에서 지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우리가 새로 발굴해가지고 우리시의 편익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할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농조 부분은 다시 농조하고 절충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진완 위원   그런 절충을 충분히 해야됩니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위원장 최동남   관계 과장께서는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조례안하고는 별개에요. 지금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지라든가 수로 이 부분이 전주시가 발전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관리가 잘 안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거기에 대한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우아동 출신 김용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의원이기전 농어민의 한사람으로서 본조례안을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여 그동안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실성을 감안하여 농어민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완화하여 본조례안을 만들어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먼저 찬사를 보내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전주시 농촌 소득금고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제10조 융자금 상환조건을 1년거치 2년 균등 상환으로 되어있고 안 제6조를 보면 융자 한도액을 농어민은 천만원, 농업법인은 3천만원으로 변경되어 조례안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을 2년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 본위원은 했으면 좋겠는데 관계 공무원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융자 한도액을 농어민은 천만원, 농업법인은 3천만원으로 변경되어있는데 이것은 조례로 하지말고 규칙으로 하면 언제든 유연성있게 시장이 규칙으로 두면 다음 조례안을 개정할 필요없이 상한선을 조정할 수 있는데 딱 천만원, 3천만원으로 조례안에 되었기 때문에 차후 천만원이 되었든 5백만원이 되었든 2천만원이 되었든 이것을 조례에서 뺐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먼저 말씀하신 1년거치 2년 균등 상환을 2년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 바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개념인데요. 나중 부분이나 결국 이렇게 하면 자금 회전율이 늦어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총 자금이 21억인데 21억가지고 전주시 농가가 6,400호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골고루 이용을 해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간을 1년거치 2년으로 해야한다고 생각되고요.

김용식 위원   작년에 제가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통해서 농어촌 소득금고자금이 전주시 시책으로 정책시책으로 가장 농민들한테 호응을 받는다고 제가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시장이 앞으로 100% 쉽게 이야기해서 21억이면 40억정도 소득금고 자금을 늘려서 2000년부터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답변 내용이 상이합니다.
  다음에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여러 농어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기 위해서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제14조를 보면은 중복 융자 금지가 있습니다.
  융자금을 대부받는 농어민등에 대하여는 당해 융자금 상환 완료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없다. 중복 융자가 금지되어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융자금을 받은 농어민을 많이 만나보았는데 1년을 융자를 받다보니까 일 시작하자마자 바로 상환해야돼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2년을 해주어야 그 돈을 가지고 고맙게 쓰고 소득금고를 위한 작물을 해서 고마움을 느끼는데 1년을 융자 받자마자 돌아와서 또 상환해주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온다고 융자받은 농어민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시장이 분명히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전주시에서 가장 정책 사업으로 농민들한테 각광을 받고 호응을 받는다고 시장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20억을 한 40억정도 늘리면은 2년거치 3년 상환이 충분히 됩니다.
  또 중복을 피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골고루 쓸 수 있고 답변은 이것으로 받고 그다음 두 번째 답변해주세요. 천만원 그것을 조례로 하지말고 규칙으로 해놓으면 시장이 항상 유연성있게 그때그때의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이 부분도 앞에 부분하고 같은 내용의 답이 되겠는데요. 결국 여러 사람에게 고루 혜택을 주기위해서는 양을 줄여야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적은 금액이지만 시간이 지나므로해서 두 번 받을 수 있고 세 번 받을 수 있고

김용식 위원   아니 제가 돈이 적고 많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조례에서 빼고 규칙으로 하면 시장이 유연성있게 자연스럽게 언제든지 상한선을 조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15조를 보면 위탁계약의 체결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주시 시금고가 전북은행으로 되어있죠. 그런데 사실 전북은행에서 이 관리를 하게되면 어차피 이 소득금고자금은 쉽게 이야기해서 농어민들입니다. 그러면 농업을 상대로 하는 전주농협이 있습니다. 그 농협에서 계약체결을 하게되면 시에서 골치가 안아파요. 그분들이 농어민들의 자산관리, 융자 연체같은 것, 채무 거기에 대해서 잘압니다.
  그렇게되면 지난번 채무 회수가 저조해가지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바 있는데 이분들한테 위탁계약을 하게되면 아마 담당자가 농어민의 채무 관계에 대해서 잘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선정해서 소득금고자금을 주면 회수하는데는 시에서 걱정이 없습니다.
  시금고가 전북은행인데 이것은 특별회계죠. 특별회계 그것은 전주농협으로 할 수 있을거에요. 한 번 조례를 찾아보세요. 만일 있다면 어디까지나 이 자금은 농어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전주농협으로 위탁계약으로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알겠습니다. 조례를 성립시켜주시면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협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지금 소득금고자금을 전주시민들한테 대출해주어가지고 지금 미수된 것이 얼마나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미수가 1억3천정도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미수 채권이 기간은 얼마나 돼요. 아주 고질 채권자를 이야기하는거에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1억3천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분류했을 때 징수가 가능한 것이 6천3백, 압류 추진중인 것이 1천5백, 압류를 한 것이 4천6백이고 지금 어렵다고 한 것이 3건에 560만원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어렵고 압류한 것이나 압류 추진중이나 징수 가능한 것은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인규 위원   5백 얼마는 아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무재산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박인규 위원   대출할때는 어느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재산이 없어졌기 때문에 보증인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에요. 저는 시금고에서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소득금고자금을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거에요. 이것이 생긴지가 오래됐을거에요. 그러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박인규 위원   그런데 그 5백 얼마정도라면 아주 양호한 것 아니냐. 사람이 살다보면 이보다 더할 수도 있는것인데 이것을 시금고라면 전북은행이나 농협같은데서 위탁관리하게 된다면 본 취지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조건이 됩니다.
  이 전주시 소득금고자금을 쓰는 사람들은 영세민들이 거의다 쓰게 되는거에요. 원래 시작부터가. 그래서 주는 자금도 작습니다. 그전에는 5백만원, 3백만원 그랬었어요. 그런데 요근래에 와가지고 천만원 어쩌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작았어요. 작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뭔가 시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하는 것이 이 소득금고자금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이것을 농협으로 위탁을 하게되면 농협에서 조금 생활이 어렵고 그런 사람들은 배제시킬려고 그런다고요. 그리고 농협에서 위탁관리하게 되면 하다못해 시에서 5%인가 7%인가 주죠. 이자에 연 이율이. 그러면 농협에서 1%라도 자기들 이익이 발생돼야 이 일을 합니다. 그냥 공짜로 심부름 안해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기왕에 취지가 전주시의 어려운 처음에 시작할때는 농민들이 아니라 전주 영세민들을 주는 것으로 시작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주로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려고 이 사업을 자금도 더 늘려가고 뭔가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자금이 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려운 정말로 누구한테 보증서기도 힘든 어려운 사람들한테 시에서 약간의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라도 영세민들을 돕자는 차원에서 이 자금이 마련되었고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직접 기왕에 그 취지를 계속 지속시켜나간다는 뜻에서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좋지않는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거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15조 위탁계약 체결 조항은 전에 제가 알기로는 우아동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은행에다 위탁 계약을 않고 특별회계에서 직원들이 시에서 운용을 하다보니까 사고 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위탁계약하는 이런 문안을 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철저히 관리를 하면 되죠.

김용식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우아동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제가 160회 임시회때 문제점을 농민들한테 제보를 받고 그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그 직원이 문책을 받아가지고 징계먹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에서 선정을 할 때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조례안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으면 이런 사고가 없는데 금방 박인규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영세민을 위한 자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어민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농어촌 소득금고가 생겼지 영세민을 위해서 이 돈을 쓰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공무원들 쉽게 이야기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3천평이상 특용작물을 하는 사람 안주고 공무원이 자기 처남, 도시에 있는 사람, 자기 누나, 처 해가지고 다섯명 앞으로 5백만원씩 그 공무원이 주었기 때문에 보증을 선 사람들이 채무 불이행을 하기 때문에 그때 2천5백만원이 아마 회수가 안됐을 것입니다. 그 공무원이 다행이 죽었기 때문에 회수를 못하고 보증인들한테 독촉장이 왔다갔다하는데 이 소득금고 관리 조례안이 영세민을 위한 자금이 아니고 그것을 분명히 해주세요. 농촌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어민을 위해서 소득금고가 생긴것이지 어떤 것이 맞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맞습니다. 소득 향상을 위해서 생긴것입니다.

박인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세민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있는 분들이 그중에 여러 계층이 많습니다. 이 자금이 이자가 싸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 부유층에 있는 사람이 이 돈을 쓸려고 합니다. 그런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아닌 그중에서 좀 재산 상태가 양호하지못한 분들 그분들한테 줄려고 시에서 만든 것이다 그런 이야기에요. 꼭 농민들 소득하는데 보탬이 된다는것도 중요하지만 가난한 농민들을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안되죠. 가난한 농민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런 이야기에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 말은 맞습니다.

박인규 위원   부농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가난한 농민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다 그런 이야기에요, 제 이야기는. 부농들이 지금 이 돈을 쓸려고 한다고요. 그게 문제에요.

김용식 위원   영세민이나 부농이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특용작물 5대 특산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가를 주는것이지 영세민이라고 해가지고 농협에서 영농자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돈을 줍니다. 농협에서. 시에서 하는 것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가를 주는거에요. 이 소득금고자금이요.

박인규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분명히 부농을 주는 자금이 아니에요.

김용식 위원   연대보증인을 3만원이면 없습니다. 농촌에서. 그래서 그때 제가 만원에서 1명, 옛날에는 3만원이상 2명을 보증을 서라고 하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영세민들이 돈을 못썼습니다. 그 제도를 막기위해서 만원이상 1명으로 완화를 그때 제가 정책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본위원의 시정질문을 받아들여서 본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물론 영세민을 위해서 소득금고자금, 또 그분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해야 주는것이지 사업도 안하는 영세민들 주고 그런 자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결국은 농사를 짓는분들을 위한 자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런데 보증 안서면 안되더라고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래서 보증 기준을 완화시켰어요.

최태호 위원   보증 안서면 택도 없어요. 영세민이고 농사짓는 사람 보증서야 준다 그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지금 참고적으로 질의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제10조 융자자금의 상환 및 독촉 융자금은 1년거치 2년 균등상환해야한다. 김용식 위원님과 같은 견해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융자 회수 기간이 1년거치 2년으로 한 것은 빨리 자금을 회수해가지고 자금을 회전하기가 좋다는 이런 내용인데 지금 농업 생산이라는 것은 단기 투자해가지고 소득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에 대한 회임 기간이 있어요. 회임 기간이 타산업보다 길어요. 타산업보다 길기 때문에 확대 재생산하는 대여 투자가 언제든 늦어져요. 또 농업 재해라는 것이 따르게 돼요.
  농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법을 정하거나 상환을 하거나 연기를 하거나 하면 농업 재해라는 것이 내가 알기로는 전세계 모든 협동조합법이랄지 농업에 대한 것은 농업의 재해등을 거기에 반드시 감안하는것이에요.
  다시말하면 천재지변이라는 것이 어느때 따를지 모르니까 예측을 불허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투자에 대한 회임기간이 늦기 때문에 다른 타산업보다도 생산성이 떨어지고 소득이 적고 다시 악순환을 하고 그래서 1차산업이 다른 산업보다 뒤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국장님 그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일리가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그런면에서 농업 재해등을 감안한다면 융자금 거치는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을 거치 기간을 균등상환을 3년으로 한다랄지 거치기간을 2년으로 한다랄지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어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자금은 한정되어있고 농가수는 많으니까 그렇게 하므로서 혜택을 받는 농가가 줄어들어요.

김유복 위원   농협같은데서는 자금을 갖다 쓰라고 합니다. 우리가 현재 농업발전진흥자금이 42조가 됩니다. 어떤 정책만 있으면 국가에서 얼마든지 대줍니다. 농산물 공판장같은 것 전주에다 또 할라면 해요. 그렇지만 송천동에 있고 예를들어서 삼천동 2가가 생기면 너도 죽고 나도 죽어요. 그래서 안하니까 그렇지 농촌진흥자금이 얼마든지 있어요. 자금이 없어서 못쓰는 것이 아닙니다. 요는 거치 기간이라는 것을 늘리거나 균등상환을 약간 해주어도 큰 혜택입니다.
  농업생산에 투자되는 기간이 길고 소득이 적고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타부문보다도 뒤떨어져요. 거기다가 농업 재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렇게 해도 되지않는가 한번 물어보는거에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래서 이율이 싸거든요.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수정했는데 농업인과 농업 법인에 대한 정의를 농지법과 농어촌 특조법에서 말하는 정의로 같이 보면서 표기를 했거든요.
  이 조례가 혹시 농업법이나 농어촌 특조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나요. 지금 목적에서 보면 이 조례상으로 보면 순수 자치법규로서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시에서 자율적으로 제정한 조례로 일단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 목적에 근거법이 명시가 되어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데 2조 개정안에서 농업인의 정의를 농지법을 끌어들였고 농업법인의 정의를 특조법을 끌어들이므로 해서 농업인을 알려면 농지법속으로 들어가봐야 되게 되어있어요. 전 현행 조례는 금고와 농촌소득지원 사업의 정의를 풀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입법 기술상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힘들잖아요. 농어촌 소득금고 관리 운영 조례를 살펴볼려면 이것을 펼쳐보고 이해가 돼야되지 농업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농업법속으로 들어가봐야 알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 소득금고 조례가 제1조 목적에는 비록 표기되어있지 아니하지만 농지법이나 특조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것이라면 이러한 약식 회의가 그나마 있을수도 있는 표기이지만 만약에 자율 조례인데 자생적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표기됐다면 더더욱 적절하지 않은 방식이 아니냐 이거죠.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런데 이 조례가 전시군에 다 있어요.

심영배 위원   다 있어도 과거에 관치시대에 중앙 행자부에서 지침을 주어가지고 준례를 주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했을거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만들어진 조례는 있죠. 그래서 당장 과장님도 이것을 앞으로 집행함에 있어서 농업인 정의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나마 지금 이해를 해오셨다면 좋지만 지금 이 조례를 대하는 사람들은 다 농업법속으로 들어가봐야 아, 농업인은 누구를 말하는구나, 법인은 누구를 말하는구나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저는 입법 기술상 이야기를 하는거에요. 17쪽에 참고자료로 해놓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의원이나 이 집행을 담당하는 국과장이 이 조례를 조례집에 들어가서 업무 시행에 관련해서는 보게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별첨은 거기다 붙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별도로 가서 이것을 이해하고 들어와서 풀이를 해야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입법 기술상 이렇게 불필요하게 이해를 어렵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지않겠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심영배 위원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서 미회수된 내역에 1억6천만원인가 있는데 지금 농어촌 소득금고자금을 시행한지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1997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김용식 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미수금 내역을 답변해주세요.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어촌 소득금고 조례가 김위원님 말씀대로 '97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하고 농어촌 소득금고 조례가 있었어요. 그 자금을 합쳐가지고 농어촌 소득금고운영 관리조례로 조직한 것이 '97년도였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런데 미수금 내역을 보면 '99년도 미수금 실적이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99년도에는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98년도에 모순된 문제점을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절단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그런 동직원들이나 결탁없이 제대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가들한테 소득금고자금을 배정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없고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들끼리 짜고 아는 사람들 주었기 때문에 농어민 아닌 사람 전주 시민들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나온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연도별 미수 현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제가 아까 질의시간에 반대한 내용인데 위탁관리하는 것을 반대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에서 직접 지금까지한 것처럼 15조든가요. 자금관리를 여기에는 시금고에다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위탁관리를 하지말고 이 취지에 맞게 시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제15조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지금 박인규 위원님께서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관리운영조례 개정조례안 15조에 대해서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인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조지훈 위원 -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선포합니다.
  조금전 간담회에서 28일날까지 유보하자는 합의가 있으므로 본안건을 28일까지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농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6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