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5월 22일(월)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2차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00.2차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3월 임시회의 이후 두달만에 의회가 열리게 되어 오랜만에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토요일에 개최하여 27일까지 8일간의 의정활동을 하게 되며,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동안은 상임위 활동을 그리고 5월 25일과 26일 양일간은 시정질문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0년 2차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심사하고 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민원서류 처리와 현장조사 활동을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2차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처음으로

  (10시22분)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2차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입니다.
  저희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려야됩니다마는 저희 국장께서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 관계로 지금 서울 출장중이어서 제가 제안설명 드리게된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과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최동남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2000년도 2차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전세자금을 융자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90년도에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로 인하여 전세금 폭등시 정부에서는 영세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90년도부터 '99년까지 10개년동안 총 1,453가구에 대하여 63억2,150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저소득 영세서민에게 많은 보탬을 준 바 있으며, 금년에는 1차로 14억3천만원의 자금이 배정되었으며, 2차로 10억2천8백만원의 자금이 배정되어 어렵게 사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혜택이 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 2차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전세자금융자 대상자의 융자 원금과 이자, 그리고 연체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전주시장이 주택은행에 보증 채무코자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과 지방재정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없이 어렵게 살아가는 저소득 전세 세입자에 대하여 연리 3%, 융자일로부터 2년이내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구당 천만원까지 주택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하므로써 이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하는 제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2000년도 제2차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저소득세입자에게 융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전주시장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증채무부담행위액은 10억2천8백만원입니다. 융자대상은 2천만원이내 전세 세입자로 소득 및 자산이 다음 기준 이하인자입니다.
  예를들어서 가구가 1인일때는 소득기준이 8만원 이하, 자산기준은 4천2백만원 이하로 그 표를 만들어놓았습니다.
  가구당 융자 한도액은 천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상환 조건 이율은 2년이내에 정기상환, 연리 3.0%가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1조 제3항, 지방재정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1조가 해당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지난번 1차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융자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동의에 이에대한 2차 동의안으로 저소득 세입자는 자담, 담보 능력이 없어 현실적으로는 저소득층에게는 은행의 신용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시장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므로써 저소득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소외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해마다 전세융자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가 들어오는데 같이 동의하면서 '92년도 '93년도에 아마 5%로 내려야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3%정도는 그 이상 내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2년내 정기 상환 1회에 한해서 한 번 연장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뿐 아니라 다른 자금도 융자자금은 첫째는 저리고 둘째는 분납 상환, 다시말하면 거치 상환을 가장 선호하는데 거치같은 것은 임의로 정할 수는 없는건가요? 가령 2년거치 3년거치랄지 분납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이것은 저희들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이미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자 3%다 5% 그것은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도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김유복 위원   그동안 상환 능력이 없거나 그것을 결손처분하거나 법적 처리로 들어가거나 그런 불상사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90년도부터 시행했는데요, 현재까지 '90년도에 저희들한테 전세자금 받아간 분 세 분하고 '93년도에 받아간 분 한 분하고 해서 네 분이 현재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가져간 돈은 1천4백만원인데요, 지금 체납된 것은 연체 이자가 붙기 때문에 2천2백만원 체납되어있습니다. 그분들 본인들이 지금 변제하기가 어려워서 보증인들이 그런대로 분납하면서 지금 채무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 법적 조치한 것은 한 건도 없고 금방 말씀드린대로 4건은 어렵지만 그런대로 분납을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2차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 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6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