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6월 23일(금)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2.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2.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장마를 맞아서 전주시에는 단 한건의 재해도 발생되지않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또한 이번 회의를 끝으로 2년여동안에 제6대 전반기 사회문화위원회 활동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문화위원회는 저소득층의 생활 향상 수준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특위활동 등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였다고 생각하며,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대과없이 무난히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된 것을 또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21일 개최하여 오는 24일까지 4일간 의정활동을 하게되며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은 상임위 활동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어서 간사와 협의하여 22일 어제는 현장활동을 하고 오늘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였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처음으로

  (10시16분)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안녕하십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입니다.
  전주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면서 특히 보건소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동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주시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를 제한하고 공중이용시설에 금연, 흡연구역을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 징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의 자판기를 통한 담배 구입을 방지하고 공중이용시설에서 비흡연자의 담배로 인한 피해를 줄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된 국민건강증진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제정 시행되어왔으며, 같은법 제34조(과태료)는 제9조제2항과 제4항,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도록 같은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23회 임시회('96.2.9∼2.14) 사회산업위원회(제1차회의)에서 기관위임사무는 의회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논란이 있어 유보하였고, 제124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1차회의에서 다시 유보하였고 3차 회의에서는 부결 초리된 바 있습니다.
  기관위임사무는 법령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그 처리가 위임된 사무로 그 사무를 당해 자치단체에서 처리한다해도 국가사무로서의 성격을 잃지않으며, 이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은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게되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된 조례의 규율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며, 기관위임사무를 규정한 개별 법령에서 특별히 조례로 위임한 사항만을 규율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시와 비슷한 비자치구가 설치된 경기도 수원, 성남, 충청북도의 청주시와 서울 용산구청, 서초구청, 부산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는 규칙으로 정하였고, 경기부천시, 전북군산시, 전남 여수시에서는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또한 1차에서는 경고에서 40만원, 2차는 30만원에서 70만원, 3차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서로 각기 다양하게 규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태료 부과처분은 법 제정 목적에 부합되어야 하고, 주민부담과 지역의 특수성, 형평성, 집행에 대한 실효성등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의회에서 관여하여할 사무인지도 심도있게 검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쪽에서 6쪽까지는 다른 시군구 관련 조례 및 규칙제정 현황과 전라북도내 시군별 과태료 부과 기준, 본조례안과 관련된 국민건강증진법 및 시행령을 발췌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본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청소년에 대한 제한을 하는 조례로 환영을 하나, 지금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벌로서만 가능하냐. 어떤 계도가 더 필요하고 중요한데 제약만 한다고해서 이것을 금연의 실효를 거둘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다거나 그런 일반시민들에 대해서는 현재 이 조례에서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것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그런것에 대한 부분만 과태료 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자동판매기가 많이 기준에 어긋나게 설치가 된다면 청소년들이 담배를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대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범위내에서 조례를 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담배 구입을 제한시킬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한 방법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유복 위원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자, 부과금액에 있어서 1차 위반은 50만원, 2차 위반은 100만원, 3차 위반도 100만원인데 다른 2항이나 3항 위반은 20만원, 60만원, 100만원, 3항은 20만원, 60만원, 100만원인데 느닷없이 단번에 100만원으로 높게 책정한 것은 어째서 그래요? 더구나 3차가 동일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3차는 가령 120만원이랄지 130만원이랄지 그렇게 부과를 해야하는데 100만원, 100만원 동일하게 한 것은 어째서 그렇게 합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시민들의 흡연율은 갈수록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여성층의 흡연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연령층이 낮아지는 이유는 담배를 19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쉽게 구입을 할 수 있다는데 많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어른들이 직접 담배를 판매하는 곳에서는 담배를 쉽게 구입하지 못하지만 자동판매기에서는 쉽게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판매기의 설치규정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범위내에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다른 조항보다는 그 조항이 제일

김유복 위원   중요하다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게 보기 때문에 과태료 금액을 1차에 50만원, 2차에 100만원, 3차도 100만원 이런식으로 정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2차까지는 좋습니다. 3차에 가서는 못해도 130만원으로 해놓지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법에서 과태료 부과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김유복 위원   지금 외국에서는 흡연율이 낮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이랄지 여자 흡연율이 많다는 것이 통계상에 나오기는 나옵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한 모양인데 설치 정신을 살려가지고 국민건강에 기여하게끔 특단의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알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법 제9조2항에 보면 담배사업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의해서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는데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장소는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인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있는 장소, 예를들면 유흥접객 장소라든지 무도장 이런곳에서는 청소년들이 출입하지않기 때문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겁니다.
  두 번째,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내부, 호텔같은 경우 호텔을 운영하는 자가 직접 그 안에서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없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3항보면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1항, 2항, 3항에서 2항, 3항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의 접근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쪽에서 살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유영래 위원   예를들자면 현재 전주시에서 쉽게볼 수 있는 2항에서 지정하고 있는 호텔, 호텔에 자동판매기 설치되어있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유영래 위원   거기도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해서 자판기에서 담배를 살 수 있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그런 규정이 있지만요,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한 사람이 청소년들이 담배 구입을 감시할 수 없는 장소에는 설치 허가를 안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설치가 허가되는 장소에서는 그것을 설치한 사람이 청소년들이 자동판매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감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목원예식장 마당에 자판기 설치되어있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유영래 위원   그 자판기는 어떻습니까? 규정에 벗어난거에요, 아니에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법적인 규정에는 그것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설치를 해놓고 관리를 안하면 안되고 지정소매인으로 정해진 사람이 자동판매기에 19세이하의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그런 부분을 해야되고 원래는 처음에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라 할지라도 청소년들이 쉽게 구입한다 그러면 원래 설치 지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우리 조례안 제3조 제2항에 보면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않을때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과태료를 30일이내에 납부하지않고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하지않을 경우 거기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되는 부분은 없어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그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고요. 조례 제6조에 보면 강제징수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독촉장을 보냈는데 독촉기간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때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해서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런데 통상 보면 강제징수라는 부분들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 명시가 되어있는데 쉽게 강제징수를 집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예를들자면 전주시 자동차 불법주차 과태료같은 경우를 보면 내지않아도 폐차 처분할때까지 기다려도 할증이랄지 등등 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대체로 내지않고 그것이 체납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강제징수 조항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강제징수를 하지않기 때문에 그러는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과태료를 납부하지않고 계속 가도 더 이상의 불이익을 받지않는다라고 하는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한 또다른 조치가 있지않는한 징수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것입니다.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유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행 법상 과태료를 안낸 사람에 대해서 할증을 물리는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것을 못 정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강제징수를 집행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고 어렵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의 일도 과중하고 이렇기 때문에 즉각 실시해야되는데 하지 않지않습니까? 하지않을 경우 공무원들이 나태하거나 이를 방기하는 이런 경우가 되죠. 과태료를 내지않을 경우 책임을 감수할거에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앞으로 담배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보건사업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건강증진사업으로 앞으로는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실이 금연이라든지 절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해도 부족할뿐더러 사회 전반적인 관습 자체가 담배나 술에 대해서 너그러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이 못됐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에 정해진 한도내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처벌을 할 수 있으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처벌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저희들이 매번 조례안을 송부받고서 느끼는건데 저희들이 이왕 첨부 자료로서 상위법이나 관련 법 조항들을 첨부를 해줄거면 조금더 의원들이 심의하기에 충분한 그런것들을 첨부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죄송합니다.

이재천 위원   우리 유영래 위원님께서 그것을 질의하셨는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4항 규정에 위반한 경우다 했을 때 국민건강증진법을 다시 9조를 거기다 첨부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또 9조2항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또다른 자료를 열람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4항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당해시설을 금연구역, 흡연구역은 구분해서 시행해야한다 했을 때 대통령령이나 시행령등에서 지정하는 명시하는 범위를 우리가 바로 파악할 수 없지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늘 있지만 이왕 조례를 저희들한테 심의를 요청하고 그럴거면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주시기 바라고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재천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이 안을 송부할 때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미리 이 자료를 뽑아가지고 같이 의원들이 별도로 이런 조례를 요구하기 이전에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국민건강증진법과 오늘의 과태료부과 조례안의 근본취지는 단 한가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바로 청소년들이 유해 약물에 대한 접근,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재천 위원   거기에 근거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는 것이 아까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신대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가 있습니다.
  그 1항1호는 미성년들이 출입할 수 없는 성인업소죠.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2호를 보세요. 지정소매인 또는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입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판매하는 슈퍼마켓이나 업소에 벽안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자판기가 설치되어있는가 봅시다. 그리고 3호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가 어떻게 되는가 하고 다시 제가 열람을 해보았습니다. 공중이용시설중에서 흡연을 할 수 있는 구역이 있고 흡연이 안되게 되어있는 영에 의해서 그런 구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공중이용시설 이를테면 우리 시청이라든가 모든 기관에 담배 흡연구역으로 정해놓고 담배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담배자판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인 자에게 자판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에 한한다 그랬습니다. 잘보세요. 청소년들에게 자판기를 이용하지못하게 하는 것은 누가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청소년들이 가서 담배를 뽑을려고 할 때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사람에게 일단 그 책임이 있다고 보는거죠.

이재천 위원   그 옆에 있어야겠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가까운 곳에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천 위원   자판기를 설치한 사람이 그 옆에 있어야겠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재천 위원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느냐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게 되어있지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우리 전주시에 자판기 설치되어있는 현황을 뽑아보았습니다. 굉장히 놀랍더군요. 35개가 자판기가 되어있습니다. 여관, 언론기관, 공공기관, 덕진구청, 완산구청, 약국, 음식점, 도교육청, 호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판기 설치는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지정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구청에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재천 위원   지정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재천 위원   지정이라면 법적 설치에 대한 지도도 그러면 구청에서 합니까? 책임과 지도가 구청에 있습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지역경제과에서 지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관리도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구청에서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전혀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이 안되어있었다고 봐야되겠습니다. 구청의 지역경제과 문제입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조례안이 어떻게든 통과가 되면 지도감독과 과태료 부과라든가 철거의 그런 명령등은 보건소로 오는것입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의 모법에 있는 규정대로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정도까지 규정되어있고 그 이하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태료 설치가 잘못되었을 때 강제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모법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모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그런 세부사항까지가 다시 규정되어야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재천 위원   지금 모법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92년도에 경기도 부천시에서 담배자판기 설치를 시내 전역에 금지하는 그런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나 그 관련법은 '95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재천 위원   그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에서 발의해가지고 자판기를 시내 전역에 단 성인업소만을 제외한다. 이것은 국민건강증진법 설치 장소에 1항1호에만 아주 극단적인 제한, 이 법 취지에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만큼의 그런 제한을 두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모법에 있고 없고의 여부가 아니라 청소년보호법이라는 것도 있지않습니까?
  이런것들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들한테 유해물질, 유해약물들을 판매할 수 없다라는 그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충분히 구청에서 거기에 입각한 어떤 지도 단속, 철거명령을 위한 어떤 조례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거기까지 미치지못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현재 상황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맞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렇다면 다시 본건으로 돌아가서 이 국민건강증진법이나 본조례안의 근본취지라는 것은 청소년들이 접근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태료가 됐든 본 법이 됐든간에 이 취지에 가장 효과적인 어떤 조항을 만들어야 되지않겠습니까?
  그렇다라면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은 그것을 굉장히 이완시켜놓았단 말입니다. 2호, 3호로 해가지고요. 그런데 그것을 지도단속 여부에 따라서 분명히 그 법 취지를 이룰 수 있다라고 봐서 이 법이 이정도로 제정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 자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재천 위원   여기에 의해서 해당 기관이 어떤식으로 지도단속을 하느냐하는 것이 앞으로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판기설치 현황에서 전북대학교 부속병원과 전북대병원 영안실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의료기관 진료기관은 전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 처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지정 조항을 다시 열람을 해보았습니다.
  거기에 의료기관중 환자의 진료나 요양을 위하는 시설, 진료를 위한 대기실을 포함한다라는 조항이 또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려는지 이해가 가시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재천 위원   사실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와는 조금은 떨어진 질의이지만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시행이 될것이냐 하는 그 문제라고 봅니다.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재천 위원   아까 질의할 때 이 지도감독의 부서 책임 소재를 따져보았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다시 보건소장과 지역경제과가 다시한번 조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주시에 설치되어있는 자판기 코아호텔부터 이 35개 저희들이 아무때나 사진기와 청소년 한 명 데리고 가서 그런식의 시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거기 카메라 기자 하나를 동행해도 되겠죠.
  그랬을 때 전주시가 얼마나 담배가 청소년들한테 노출되어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극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이 법 조항에 의해서 정말 영업장 내부에 있는가, 외부에 있는가, 외부에 있으면 내부에 있게 하시고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재천 위원   어떤 기관이라고 하면 거기에 누구든지 나와서 접근을 못하게 하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인건비가 든다면 그 기계에다라도 청소년 아닌 신분증이라도 체크라도 할 수 있는 그런거라도 마련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이 담배를 사는 사람이 주민등록증이라도 집어넣어가지고서 몇 세 이상이다라는 그런것까지 되어있어야 이것을 만족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맞습니다.

이재천 위원   사실 이 담배자판기는 양담배를 보급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반 담배소매점에서 양담배 수입이 자율화되고나서 양담배를 판매하게 되면 전매청으로부터 공급에 어떤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양담배 수입업자들이 담배자판기를 설치하므로써 양담배를 거기에다가 진열해놓고 판매하고 국산담배는 아주 형식적으로 갖다놓으면서 담배자판기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다시한번 전주시에 설치되어있는 담배자판기가 정말 청소년들이 절대로 청소년들이 담배를 마음대로 사 피울 수 없게하는 그런 장소에서 설치 운영되기를 바라면서요, 보건소와 해당과에서 자판기 설치 현황을 더 조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법령으로 이 단속행정을 할 수 없습니까? 바꿔 말해서 조례가 꼭 제정되어야 합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대한 과태료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여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영배 위원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법령 체계상의 이유가 확실히 있고 현실적인 이유가 있으면 만들 수 있죠. 우리 전문위원께서 만드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마는 본위원도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필요성을 간단히 요약해서 이야기해달라는거에요. 예컨데 법률과 명령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빠져서 조례에 넣지아니하면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어떤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야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규칙으로

심영배 위원   규칙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규칙으로 시장이 만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조례로 굳이 올린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특정 사무에 관하여 이를 조례로 규정할 것인지, 규칙으로 규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거나 애매할 경우에는 조례로 규정할때의 일반적인 기준은 주민의 권리, 의무, 재정부담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의결 과정을 거치는게 타당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것이 낫다 이런 기준이 있어서 저는 어쨌든 시민들에게 과태료라는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론상으로 설명을 하신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한 설명에 대해서는 조례, 규칙이 아닌 내부방침으로 정해도 하자가 없어요. 제가 볼때는. 왜, 법령에서 이미 주민의 권리 제한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얼추 보기에는 법률에 또는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옳겨놓았는데 종이 낭비하고 시간낭비하고 이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거거든요.
  따라서 예를들어서 별표같은 것이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별표를 통해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보다 단계적으로 탄력성을 주었다라든가 이런 이유를 혹시 제기한다면 몰라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했는데 시장이 20만원으로 할 것인지, 50만원으로 할것인지 이것 안 정해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저는 조례나 규칙으로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조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해야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례나 규칙 둘중에 한 가지를 생각을 하게된 것이고요.

심영배 위원   그래서 법률과 명령에서 이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과태료 부과 근거를 국회가 만들어주었어요.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어놓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군수 단체장은 이 법령에 기초해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사정과 경우에 따라서 일단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해가지고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탄력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경우와 사정에 따라서 시장이 할 수 있는 선택적 재량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좀더 현실적인 필요성, 조례가 있어야될 어떤 필요성을 듣고싶은거에요. 우리가 이것을 심의하고 입안하고 기계적으로 앞으로 이것을 적용해감으로해서 탄력성을 잃어가면서까지 해야될 필요가 다른 어디에서 또 제기할 수 있느냐 이거죠. 명령이 있으니까 조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거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저는 조례로 법에서 정한 것 이외의 것을 특별하게 정할 그런 목적 때문에 심위원님 말씀하신 그런것 때문에 조례로 올린 것은 아니었고요,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할려면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제안 이전에 규제 실태는 어떻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저희들 생각은

심영배 위원   법령에 의거해서 단체장이 이 기관위임사무를 이행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현재 과태료를 시장이 부과한 경우가

심영배 위원   그럼 조례가 없어서 못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납득이 되지않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이의 시행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만든 시행령에 근거해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소속해있건 그 단체장이 지위를 통해서 이것을 이행을 해야죠.

조지훈 위원   이것은 지난 '96년도부터 계속 거론됐던 문제거든요. 다시 소장께서 오셔가지고 조례로 하겠다고 또 올라온건데 이것을 기관위임사무냐, 단체위임사무냐라는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보건소장의 의견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보건소장께서는 여전히 이것은 지방위임사무라고 보기보다는 단체위임사무로 봐서 정확한 조례를 만들어 가는 것이 다른 법령에 따른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끼리 판단을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기관위임사무라고 하면 지금부터 다시는 거론하지 말라고 그러고 단체위임사무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고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다루어야된다고 하면 단체위임사무로 바라보고 우리가 조례를 다뤄야됩니다.

심영배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이 정도의 조례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요, 다시한번 정리하면 법률이나 명령에 있는 내용 이상 새로운 것은 조레안에 없다. 있다면 별표 기준이다 저는 보고 있어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심영배 위원   그 별표 기준은 오히려 만들므로 해서 단체장의 재량의 폭을 줄일 수 있는 마이너스 효과까지 있는데 꼭 제정을 해야되는가, 법률과 시행령을 통해서도 이 단속업무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논의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이것은 일단 안을 올리셨기 때문에 한두가지 입법기술상 제기되는 의문을 한 번 제기해보겠습니다. 첫째로 2조에 과태료는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이하 "부과권자"를 "시장"으로 바꿔 부르자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어떤 연유로 해서 이와같은 괄호 규정을 두었습니까? 시장이라는 표현보다 약칭이거나 부르기 좋거나 이럴 경우에 괄호를 쓰는거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더 무겁고 긴 표현을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 여기 첨부한 타시도의 조례에도 그대로 단체장을 표기하고 있는데 머리쓴다고 해가지고 더 복잡하게 해놓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인정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서 전부 밑에도 시장으로 표시하면 된다 이거죠. 시장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혹시 그랬습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자연인이 아니에요. 단체장의 직명이지. 그런 의문을 하나 제기하고요. 그다음에 7조도 보면 "수납된 과태료는 시수입으로 한다" 이 표현 적절하지 않아요. 관형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시의 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할 것 같고 제9조 준용규정 다음에는 입법기술상 반드시 시행규칙 규정을 두는 것이 좋다. 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만들어놓고 약간 경미한 사항있으면 또 조례 개정하는 것 보다는 시장이 규칙을 만드는게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규칙 조항을 두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뺀 이유가 특별히 다를일은 없을거에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서 잠깐 순서를 놓쳤습니다. 보건소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었죠. 소개를 시켜주세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종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종곤입니다. 지난 6월 14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덕진구청 환경위생과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여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되고 정리된대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내용은 제2조 괄호에 들어있는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라고 한 말을 삭제하고요, 그 이후에 제3조1 "부과권자"라고 하는 그 이후에 나와있는 "부과권자"라고 하는 단어를 "시장"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전체 바꿀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의견이고요, 내용은 제3조1, 3, 제4조, 제5조1, 2 뒤에 계속 8조까지 있는 "부과권자"라는 말을 "시장"이라는 말로 바꾸고 제7조 "수납된 과태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법상 맞고, 제10조를 신설해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항을 신설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조지훈 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님께서는 전주시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지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조지훈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제안설명은 방금 말씀드린 것으로 약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     처음으로

  (11시35분)

○위원장 최동남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새로운 인사에 의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6월 14일자로 저희 문화영상산업국 실업대책반장으로 부임된 손원삼 과정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최동남 위원장님과 사회문화위원 여러분들에게 문화영상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상반기동안 저희에게 가져주신 열정과, 애정, 지도편달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다시한 번 올리면서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서는 지난 '97년말 국가경제가 IMF 관리체제를 맞으면서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정부에서 '98년 9월 17일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입지, 보조금 지원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와 국내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시책을 정하므로써 우리 전주시에 외국인 및 국내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자면 첫째, 국내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주시 투자위원회를 설치하고 동위원회로 하여금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과 투자진흥기금의 운용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내용입니다.
  둘째,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전주시투자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은 시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보조금 및 차입금등으로 조성하며, 기금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시내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내지 제14조의 내용입니다.
  셋째,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산업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용지매입보조금,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21조까지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관내에 공장 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시행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 내용입니다.
  다섯째,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 학교를 설립하거나 외국인 학교 시설을 확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제공하거나 그 시설비의 일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의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국내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전라북도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시내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5조의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국내기업중 공장시설의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1일 상시고용 인원이 300인 이상인 제조업과 시설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1일 상시고용 인원이 30인이상인 첨단특화산업에 대하여는 산업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6조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각종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의 제출과 지원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지원받은자가 이행각서 및 부과된 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강제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0조 및 제31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사회문화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입법 예고 등 입법 절차를 거쳐서 본회기에 제안이 됐습니다마는 전주시 자체적으로 투자유치를 하는 경우에 시 자체적인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상징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전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꼭 필요한 기업과 투자유치를 위해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주시기를 간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관계 국장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과 외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기업,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상시고용인원, 공장시설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고 제2장에서는 투자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등의 직무, 회의, 간사, 수당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에서는 투자진흥기금의 설치와 기금의 재원,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을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차액은 정상가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토지분양에서는 정상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30%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내국인을 5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간의 6월의 범위안에서 1인당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까지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50억원 이상의 공장을 신설할 경우에 5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금액의 2%의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전라북도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를 이전할 경우에는 건물 취득가액의 3%의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하고, 공장이전은 토지비용을 제외한 시설비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3%의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하도록 되겠습니다.
  안 제28조 외국인 투자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 법률사무소 M&A(합병·인수) 전문회사, 컨설팅회사, 부동산회사 등의 유치 노력에 외국인 투자 유치가 성사될 경우에 건당 500만원까지 성과급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본 조례는 전주시에 투자를 하려는 외국인과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내 투자를 촉진시켜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은 시비출연금과 조성된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보조금 및 차입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소요 재원은 파악되지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 지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 및 국내 기업에 지원하는 소요재원은 시비 출연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조성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되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경우 그 실효성 여부도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2000년 6월 현재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는 투자유치촉진조례가 전무한 실정이며, 광역자치단체(시·도)는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파악된 지원 내용은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고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이미 시 지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과의 형평성, 실효성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본 조례안을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 6쪽에서 9쪽까지는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내역 요약과 국내 투자기업의 지원내역 요약, 타시도 지원현황, 전주시 2000기금운용 현황등 자료를 참고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현재의 시점에서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을 마련을 했는데요, 담당 국장으로서 지금 시점이 늦었다는 판단이십니까? 아니면 적절하다라는 판단이십니까? 먼저 거기에 대한 견해를 짧게 듣고싶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진즉 이런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기업유치 활동에 더 좋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자 위원   물론 국내에 우리 기초자치단체중에서 투자유치조례를 제정해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산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그런 자치단체가 전무한 상태이긴합니다.
  그렇지만 전주시에서는 지금 전주시가 어떤 산업으로 가야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방향을 잡아놓고 그동안 노력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쪽이었습니까? 먼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로서는 일단 기업유치나 투자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하고 되어야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가능한 업종중에서 여건이 맞는 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공해없는 업종, 첨단업종, 고부가가치 업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나갈려고 합니다.

박영자 위원   그것은 지금 담당 국장께서 답변하시는거고요. 전주시에서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귀에 읽어서 암기하고 있는 정보영상산업의 메카가 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렇게 산업의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전주시에서.
  그렇다라면 정보영상산업의 메카로서 그동안 민선2기 출범 이후에 과연 어떤 노력들을 해왔고 어떠한 성과를 우리가 지금 들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가 정보영상산업을 전주시의 핵심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꼭 기업유치나 투자유치는 정보영상산업은 특화산업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거고 같이 시민들의 경제적인 취업활동이랄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기업유치 할동은 보다더 폭넓은 활동으로 해도 더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지식산업 기반산업이랄지 첨단업종쪽은 정보영상산업에 국한되지않더라도 많이 유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주로 소프트웨어지원센타의 설립이랄지 SOHO 창업지원실, 소프트웨어 벤처 종합센타, 멀티미디어센타 이런것과 같이 기반 형성을 하고 있는 단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나 어떤 산업의 육성성은 단기간내에 어떤 괄목할만한 것은 기대하기 힘들지만 그런 기반 형성을 위한 노력들이랄지 이런 투자유치촉진조례안과 같이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자 위원   담당 국장께서 시인하셨듯이 그동안 기업유치를 통해서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그런 노력은 전주시에서 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어찌됐든 현시점에서라도 이런 조례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산업활성화에 나서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격려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그렇다라면 산업을 유치해가는데 있어서 방향을 갖고 가야될 것 아닙니까? 어느 방향을 갖고 산업을 유치해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동안에 준비가 되어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세밀한 준비가 되어있지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가고자하는 정보영상산업의 메카, 이미 정보산업은 인근 광주광역시에 넘겨줬다고 우리가 봐야됩니다. 광주에서 광산업에 메카가 되겠다라고 해서 대대적인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광주에서는 2000년도부터서 2003년까지 국비를 2,520억원을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이외에 투자를 끌어내가지고 4,081억원의 투자를 해서 광산업의 매키로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면 이 광산업에는 정보산업이 거기에 아주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에서 가고자했던 정보영상산업의 메카는 이미 그쪽에 우리가 넘겨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마련하는 이 시점에서 그렇다라면 전주는 어떤 산업으로 가야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와 그리고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산업으로 가겠다라고 이미 발표가 되었죠.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박영자 위원   어떤 산업으로 가겠다라고 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거점별로 가는 그런 큰 구상에서는 일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전주가 영상산업의 거점도시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단위산업별 배치에서는 전주권을 생물벤처의 집중 단지로 구성할려는 것이 도의 정책 방향입니다.

박영자 위원   전주는 그렇고 전라북도에서는 산업과 관련해서는 기계산업으로 가겠다라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군산쪽을 특화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기계산업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기계산업쪽은 군산쪽으로 특화를 해가겠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과연 영상산업만 가지고 우리가 기업유치가 가능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회의적이다라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우리가 제정이 되어서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는 그 시점 이전에 이미 우리가 어떤 산업으로 가야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향 설정이 되어있었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게 지금 되어있지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밤을 세워서라도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해야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조례안에 보면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박영자 위원   제5조에 보면 투자유치위원회의 위원은 이러이러한 사람들로 임명 또는 위촉을 하겠다해서 나와있는데 여기보면 한결같이 투자유치 관련기관, 투자유치 관련분야,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라면 투자유치 관련, 어느쪽으로 관련이 되어있는 과연 전문인이어야 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중에서 대학교수중에서도 과연 어느 분야의 전문인이 전주시에 투자유치를 함께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선택이 되어야 되느냐. 이것은 바로 전주시가 어느쪽으로의 투자유치의 방향을 잡느냐 이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박영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선행되지않고서는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만 해놓고 제대로 우리가 이 조례를 활용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못한다라는것이죠.
  그래서 담당 국장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중앙부처에서 중소상인 지원센타라고 하는 것을 각 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조지훈 위원   우리 전주와 관련해서 그와 비슷한 업무를 보고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소상공인 지원센타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어디에 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지금 상공회의소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시에서 특별히 어떤 지원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어떤 교육훈련이랄지 어떤 교육 연계랄지 업무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파악하시기에 전주에 본사를 둔 유망 중소기업이 몇 개쯤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요즘 대기업이 좋아하는 벤처기업 이런 것 빼고 그동안 전주에서 쭉 일을 해왔던 유망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유망 중소기업을 지정하잖아요. 몇 개쯤 됩니까?
  국장님, 지금 자료가 준비안되셨으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을 하기위한 그런 조례가 우리 전주시에 마련되어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육성자금조례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게 전주시 투자유치조례안과 비교해서 저는 굉장히 유망 중소기업육성조례안과 비교해서 이번에 제출하신 투자유치촉진조례안은 대단히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특별히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관이나 전주시에 산업구조에 관한 견해가 제가 옳을 수도 없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에 소프트웨어 지원센타가 있고 SOHO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던 회사나 커왔던 인자들이 '99년과 2000년도에 서울로 올라간 팀이 있습니다. 몇 개나 되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정확한 자료는 답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몇 개가

조지훈 위원   다른데는 빼더라도 가장 유망하고 가장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었던 팀 둘이 서울로 본사를 옮겨버리고 서울로 갔습니다.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주로 소프트웨어랄지 정보산업쪽에서 경쟁력 부분에서 과거 우리 산업시대에 있었던 기반산업에 비해서는 어떤 정보통신이랄지 물류랄지 시장 접근성 부분은 카바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주로 유통면에서 상당한

조지훈 위원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유통구조물을 전주라고하는 곳이 아무리 전자상거래나 전자상거래 쇼핑이 발달됐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혁파할 수 없는게 소프트웨어지원센타나 SOHO에 들어와있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 유통 문제가 있고 두 번째가 교육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소프트웨어 분야를 업 시킬 수 있는 이런 네트웍이 형성되어있지 않은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였냐면 그게 가장 중요한거였는데 투자자가 없었다는것입니다. 두 팀 모두 투자자를 찾아 서울로 올라간겁니다. 한팀은 좀 큰 회사에 한팀으로 들어가버렸고 한팀은 투자자를 찾아서....
  저는 전주시가 벤처기업을 이야기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그동안에 계속해서 몇 년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느닷없이 투자유치촉진조례안이라고 하는게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규모 기업들에게 지원하겠다. 저는 그게 일정 혼선을 가져오지 않겠는가 하는것과 그리고 정말 여기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기금을 만들 여력이 우리 전주시에 있다고 하면 원래 왔던 방향대로 가야되는 것 아닌가 그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될 숙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지원은 현재 우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소액을 지원해서 영업 활동이 활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입니다마는 본 조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용창출 효과, 부가가치 효과가 큰 기업들을 전주로 유치할 경우에 적어도 우리 전주시라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유인해낼 수 있는 우리가 세일즈화 활동을 할 적에 이런점을 전주시에서 지원해준다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인센티브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아까 지적해주신 여러 가지 산업기반을 보강하기 위해서 풀어야할 숙제도 많습니다마는

조지훈 위원   국장님, 이것을 단순히 그렇게 저는 바라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의 흐름이 국가별로 세계적으로 흐름이 있는데 예를들면 미국이 1930년데 대공황을 겪었을 때 거기에서 느닷없이 돈갖다 풀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공황을 극복했던 방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IMF 관리체제하에 들어오면서 세계적으로 두 가지 갈래가 나타났어요.
  우리나라처럼 IMF 관리체제에 순응하고 세계 자본주의 구조속에 편재해 들어가는 방식이 있었는가 하면 말레이시아처럼 독자적인 길을 걸어서 IMF를 극복해가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은 시대적 상황과 나라와 민족이 처한 상황마다 달라지겠죠.
  하지만 현재 저는 촉진조례안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자동차 산업같은경우도 지금 굉장히 구조조정해가지고 거의 한 개 기업으로 몰려가고 있지않습니까?
  지금은 구조조정을 잘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3년이 가고 5년이 가고나면 반드시 독과점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시점에서의 투자조례안이 올라오는것은 이것이 기금이 조성돼서 막 할 때쯤 되면 그당시 그 시기가 2년이 될지 내년이 바로될지 2년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다른 문제점이 조례안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여지를 살펴보면서 저는 조례안이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좋은 지적이십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전주시가 외부 기업들이나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할 경우에 최소한의 저희가 인센티브랄지 우리가 전주시에 유치하고 있다는 의지의 표명 차원에서도 반드시 제도적으로 이런 투자유치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해결해야될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타이틀이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인데 제가 알기로 산업1단지, 2단지 팔복동에 소재한 여기의 활성화와 투자유치촉진조례안과의 상관 관계가 있는 것 같고, 타시도 사례를 보면 경상남도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라고 한 이 부칙의 내용이 무엇인지 조사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 투자유치촉진조례는 산업단지 활성화에도 상관 관계가 있을겁니다. 저희가 산업단지내에도 신규사업가들을 투자유치를 할 경우에는 이런 인센티브가 도움이 될 것이지만 투자유치촉진조례는 산업단지에 한정된 것만은 아니고 전주시내에 투자하는 모든 투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준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포함해서 전주시 전체 권역에 투자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약간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경상남도 부칙 규정 사항은 시행일의 차이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강희봉 위원   알아봤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공포일과 시행일간에 시행일에 어떤 유예기간이랄지 시점을 두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경상남도 조례안이 그 효력이 3년 기한을 두었단 말이에요. 특별한 내용을 혹시 알고 있느냐는거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러니까 어떤 기반조성이랄지 유예기간이 필요해서 공포일과 시행일에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영래 위원   조례의 유효기한을 한시법으로 만들었다 이거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배경은 저희가 다시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경상남도같은데는 각 광역시도중에서 가장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조성액도 제일 많은데가 경상남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같은데는 기금조성 목표액이 1천5백억원으로 되어있고 전국 자치단체중에서는 가장 강도있는 투자유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내에 집중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한시조례로 제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지금 기금의 총 목표액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지금 저희 구상으로는 향후 10년동안에 연간 20억정도씩 10년동안 조성하면 200억정도 조성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구상입니다.

이재천 위원   현재 전북지역이나 전주지역의 투자가 예상되는 외국인 기업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현재 예상되는 것 보다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유인해낼 수 있는 제도로서 마련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현재 전주와 전북지역에서 사업 행위를 하고 있는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가 세부 자료는 판단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팬아시아페이퍼코리아하고 에프에이지한화베어링이 대표적인 외국인 투자기업입니다.

이재천 위원   지금 한솔이 합자가 된거죠. 외자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외자 유치된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합자 투자가 된것이죠. 다른것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지금 큰 것이 아까 팬아시아페이퍼하고 에프에이지한화베어링하고 삼양화성 그런 정도입니다, 저희시에서. 소액 투자는 좀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재천 위원   전주시가 유치하고자하는 것이 파코나 그런정도 규모만은 아니잖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 이하의 여기서 몇 가지 지원대상 투자의 범위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한 번 실태조사를 하셨으면 했죠. 여기 24조에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가 있지않습니까? 이 범위에 맞춰서 현재 전라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외자, 외국인 투자의 현황이 분명히 나는 나올거라고 보거든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전라북도 전체 외국인 투자 현재 현황은 나와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외국인 기업의 운영 방식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그런 것을 알고 계시는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구체적으로 어차피 사업 관행이랄지 어떤 경영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정도 저희가 합리적으로 선진경영 기법을 배울 수 있는 점도 있지만 어떤 경제 문화 마찰같은 것도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지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외국인 자본들이 왜 자국을 넘어서 해외로 투자를 한다라고 보십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기본적으로 경제 논리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국 자본도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어차피 외국 투자가 외국인 투자가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 지역경제에도 투자가 되기 때문에 서로가 좋은 것이 외국인 투자

이재천 위원   지역경제를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조례를 입안을 하실거면 물론 이게 외국인 투자유치촉진법과 도의 조례가 작년, 재작년해서 제정이 된 것을 가지고 전주시가 이 조례안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과 도 조례만 가지고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도 이것을 해보겠다하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되고요. 적어도 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면 그정도 외국자본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쉽게말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의 지원 인풋보다 아웃풋이 훨씬더 커야된다라는 그런 보장정도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지않겠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이재천 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외국인 투자, 외자가 해외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왜 초국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기업들의 해외 사업의 양상이 이미 사실 경제학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 거의 나름대로 어떤 정리는 부분별로 평가는 되어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이해는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가 IMF를 계기로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이 상당히 재강조되었습니다마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개발도상국들에 선진국 자본이 들어와서 그 경우에는 대부분이 임금 차이를 목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임금 문제랄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작용으로 인식이 됐던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도 벌써 이미 그런 부분은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영국같은 선진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외자 유치를 하고 있고 외자유치가 국부랄지 지역경제를 증진한다는 점이나 기업투자가 가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요건인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번 저희 조례안은 외국인 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규모 이상, 일정 업종의 기업은 똑같이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모법은 지금 외국인 투자에 관계되는 법과 다른 지방정부의 조례를 참고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전주시에 유치를 하려는 모든 투자,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지금 과거에 외국인 투자와 '80년대나 '90년대와 이후에 외국인 투자의 차이를 말씀을 하시면서 과거보다 현재가 훨씬 더 그 양상이 국내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답변이셨죠. 영국의 예를들어가지고요. 이전같으면 아주 값싼 노동력을 좇아서 이리 왔다고 그랬는데요.
  사실 외국인 투자라는 것은 자국내에서조차 실업문제를 굉장히 야기시키는 초국적 자본의 성격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더 큰 이윤을 따라서 국경을 넘는 것이 초국적자본의 성격이에요.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모든 사례들을 구태여 들을 수는 없지만 하나의 어떤 평가를 가지고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을 말씀을 하셨죠. 그 영국같은 경우가 나름대로 파악을 잘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상품투자, 상품거래가 아닌 외자거래가 여섯배가 넘는 아주 기형적인 나라의 대표적인게 영국입니다. 무역이라고 한다면 상품거래, 생산투자가 어떤 자본투자보다 높아야되는 것이 경제의 상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국적자본이라는 것은 초국적자본의 문제는 생산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투자를 하므로써 언제든지 그 자본이 1초도 안되죠. 1초도 안되고 자본이 나가면은 그 지역이나 그 국가는 한순간에 도산하는 그런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IMF죠. IMF 체제속에서 김대중 정부가 외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외자를 투자를 유치하는 그런 법을 만든것인데 우리나라에 아주 특이한 경우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은 우리나라에 대자본가들도 이미 '80년대부터 우리나라 실업을 양산해놓고 다른 나라에 가서 이윤을 추구하고 또 떠나고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면에서 자본의 수입개방을 안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자하는 것은 이 외국인 자본의 성격을 말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계적으로 이게 개발도상국이든 선진국이든 거기에서 있는 이들의 기업 운영 방식이 결국은 무정부주의 상태, 전혀 사회 통제를 받지않고서 자기네들의 이윤만 추구하는 그런식으로 기업초국적자본이 운영되어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거기에다대고 제가 아까 그런 질의했었죠. 우리 도내에서 이 지역에서 외국인 투자회사가 일으키는 어떤 문제점에 대한 어떤 사례나 그런 이해나 거기에 대한 어떤 상식이 있느냐하는건데요. 지금 만도기계라든가 익산에 있는 노바티스아그로코리아라든가 하는 그런 업체들은 외국인 투자업체입니다.
  아주 세계적인 농약회사에요. 노바티스아그로코리아가. 이것 인수 합병을 한거죠. 그리고 외국인 자본들은 생산투자 안합니다. 인수 합병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런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도요, 외국인 투자의 기본 기업 방향은 뭔지 아십니까? 구조조정이죠. 당연히 구조조정이고 거기에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는 상관이, 구조조정에다가 임금삭감에다가 복지후생이 거기에서 없어지는것이에요.
  그런 사례들이 전국에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들은 바로 거기 이윤이 없어지면 인수 합병을 했기 때문에 바로 문닫고 철수합니다. 그런 경우들은 '80년대부터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봅시다. 2장에 투자위원회 설치가 있군요. 4조에 이 기능에서 투자위원회 기능에서 전혀 이 위원회가 이러한 외국인 투자에 긍정적인 어떤 효과만을 상상하고 역기능, 부정적인 것에 대한 제재하거나 평가하거나 하는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조, 제4장 투자기업의 지원 부분에서요, 검토보고서 3쪽에 쭉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투자할만한 그런 외국인 자본이 얼마나 들어올 수 있을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육비 지원, 컨설팅 비용 지원, 고용비 지원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올만한 업체들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것입니다. 제24조에서 정보통신산업, 첨단영상산업, 생명공학산업 이 자체로는 나쁘지않죠. 그게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인 사업이고 아주 고부가가치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현재 전북지역에 이런 인력이 없거나 아주 적습니다. 아까 조지훈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전북을 떠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무리 이쪽 지역에 공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의 범위만 늘려놨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이런 지원들이 정말 제대로 그림이 칠해질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1조에 지원등의 취소가 있습니다. 취소에서 지원을 취소하는 경우는 이미 피해 사례가 속출을 한거겠죠. 그렇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무라는 것이 뭡니까? 부과된 의무라는 구체적인 조항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것은 우리가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했을때에 선행되는 절차들이죠. 가령 용지매입비를 받았으면 용지매입을 해야될 것이고 공장설치 시설투자금을 받았으면 시설투자를 해야될것이고 일정한 고용인력에 대한 보조금이나 교육훈련 보조비를 받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이행을 해야되는 것이죠.

이재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했다고 봐서는 이미 우리는 투자는 해놓았지만 이 기업이 이 업체가 제대로 이 지역에서 영업, 사업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라는거죠. 그렇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런 경우도 가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이미 피해는 났지만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제재 조치는 뭡니까? 단순히 지원금의 중단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환수할 수도 있게 되어있죠.

이재천 위원   지원금 환수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이재천 위원   그러면 원래 이 안이 목적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은 어디로 가는거에요.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오히려 지역경제를 파괴시키고 실업자를 양산시키고 폐허가 된 공장부지만 남겨놓았는데 우리가 지원한 몇 억의 지원금은 차치하고라도 그 과정에서 일어난 온갖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조례안은 외국인 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투자도 다 포함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지적해주신것처럼 외국인 투자에 어떤 부정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이론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외국인 투자든 국내 투자든 지역경제에 투자가 돼서 기업활동이 이루어지면 일자리가 생기고 어떤 연관 경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외국인 투자기업의 일부 산업 내부의 노사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은 어느 회사에서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31조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조금 지원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이행되지않았을 때에는 이행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환수를 하게 하고 이런 장치입니다마는 이런 사례는 저희가 이상적으로 모든 기업이 와서 성공하고 정착이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영업활동이라는 것이 100% 그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이런 조례가 꼭 필요하다면은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이행이 잘 안될때를 우려해서 어떤 미리 이런 것을 노력을 않는 것 보다는 기업유치는 1%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노력을 해보고 열심히 저희가 유치활동을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재천 위원   저는 국내기업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까지 드러난 해외 초국적자본의 양태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면서 질의한 것이고요.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표라면 제가 물론 반대토론에서 말을 하겠지만 외국인 투자 부분이 아닌 지역산업, 국내산업을 특화시키고 더 신장시키는 그런쪽의 사업도 분명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이재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이것 투자해가지고 빚 갚을 수 있어요? 이것 돈 벌자는것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일단 시내에 어떤 기업들이 유치가 되어야만이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태호 위원   그냥 준다고 외자유치하고 투자 뭐 어쩌고 해가지고 빚만 몽땅 짊어지지 말아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외국인 또는 내국인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슨 인센티브준다, 보조금이랄지 고용보조금, 고용훈련 등 이런 외국인 투자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우리도 해보자 그런겁니까? 정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로 해볼려고 어떤 각오가 진작부터 준비가 된것인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적에 적어도 전주시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전주시에 와서 기업을 하므로써 우리 시민들한테 일자리도 줄 수 있고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이런 정도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가는것보다는 전주시에 오십시오,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제도는 만들어놓을 필요가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유복 위원   아까 조지훈 위원님도 말씀한 바 있습니다마는 소프트웨어, 벤처산업이 서울로 옮겨가고 그럴정도같으면 집에 꿩도 놓치면서 들꿩만 잡아올라고 이러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아담스미스 경제이론을 갖다 인용하지 않더라도 암말에 숫말의 씨를 심어놓으면 일정한 12개월간의 회임기간이 있어가지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말하자면 솜이 나는데 지금 그분들이 국내인들이라면 모르지만 외국인들이 과연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외국인 IMF 이후 유치를 한다, 각종 지원을 해준다 해도 그렇게 우리 전라북도 지사를 비롯해서 마이클잭슨인가 노래 잘하는 사람이 뭣을 써고 왔다갔다해도 함부로 오지않는데 앞으로 전라북도도 그런데 우리 전주시만 특별히 이 좋은 산업을 환경을 해치거나 여기다 공장만 진다, 외국인만 온다, 고용이 촉진된다, 지역경제가 단번에 그만큼 활성화가 되고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식으로 하지말고 가만히 우리가 있어도 전라북도가 그런 여건이 되면 돈많은 기업인이랄지 국내기업인이랄지 외국인이 와서 전라북도는 살기가 좋고 아, 여기는 공업이 발달되지않은 곳이구나, 여기다 유치를 해야겠구나 하는분들이 보따리를 싸고 올 것 아닙니까? 남이 장에 가니까 오쟁이 지고 시장가듯이 아, 다른 타시도도 투자유치촉진조례를 하니까 우리도 한 번 이렇게 해보자 해가지고 해놓은 모양인데 500억이다, 100억이다 하여간 그림의 떡같이 이렇게 해놓았습니다마는 이런 돈을 다 어떻게 마련하고 한다면 그 안에 우리 전주시에 다른 타부분에 투자할 부분도 많은데 꼭 국내 산업이 들어와야 하고 외국의 산업업체가 들어와야 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하여튼 전주시에 기업이 유치가 되고 투자가 유치되어야만이 전주 지역경제가

김유복 위원   아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모든 전주시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기업유치 활동을 할 경우에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시군에 가든 동등할 경우에 전주시에는 적어도 이런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만은 꼭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외국인이 종사하는 외국인을 위해서 외국인 학교설립을 한다고 했는데 중국 사람이 외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 화교라고 하는데 전주 다가동에 가면 참 어렵게 화교들 있지않습니까? 그 사람들 학교를 몇 사람들 너댓명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학생도 몇 명 가서 하는데 그런데 지원은 안돼요? 외국가서 말을 배우니까, 중국말을 배우잖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 조례안에 나온 외국인 학교 지원은 외국기업들이 국내투자를 할 경우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도 감안하지만 자기 자국 근로자들의 복지후생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다우코닝사 현지 조사할 때 같은 경우도 보면 외국인 학교가 설치될 수 있는지, 아니면 영어를 할 수 있는 의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런 세부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에게는 외국인 학교를 설치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런 것을 지원하는것도 좋은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유복 위원   좋은 우리 전라북도 산자가 수려한 이땅에 외국인이 갑자기 들어와서 공장 지어가지고 수지가 안맞으면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가면 밀물 썰물 빠져나가듯이 쑥 빠져나가면 어떻게 할려고 해요. 가만히 있어도 돈가지고 와서 투자할겁니다. 이상입니다.

최태호 위원   지금 내가 자료를 요청해놓은 것이 있어요. 2000년 6월 3일까지 지금 영상산업에 꼭 쓸돈을 쓰겠지만 22억2천5백만원을 썼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돈을 꼭 쓸데다 썼겠지만 22억을 6개월간 썼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앞서서 기금조성 계획에 대해서 들었는데 현재 이 조례가 확정이 되고 시행이 됐을 때 재원이 없는 상태인데 혹시 이것을 부칙에 보조금의 지급 적용 시점을 한 1년 또는 6개월정도 유예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기본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어서 기금이 형성되어야 됩니다마는 그렇게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것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기금액이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 조례 적용이 되는 최대 보조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9억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기업이라면 어떤 기금되기전에는 어떤 예산에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않는가 이렇게 판단됩니다마는 6개월이든 1년이든 유예하는 것은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영배 위원   구체적으로 우리가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초입 기금을 정할것이기 때문에 예산 형편을 봐서 그래서 최소한 6개월정도 아니면 넉넉잡아서 1년정도 적용 기한을 시점을 잡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하나는 외국 자본의 투자에 대해서 반대론이 만만치않은 상황인데 또 그런 양론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앞서서 어느 도 조례에서 한시 규정으로 정한 예가 시사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우리가 확정한다고 했을때에도 폐지의 필요성이 언젠가는 제기될겁니다. 그렇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심영배 위원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봤는데 전혀 쓸모가 없다든지 아니면은 이 정도면 충분히 유치가 됐다든지 했을 경우에 폐지가 검토가 될텐데 아예 이 규정 형식을 한시법 형태로 나아가가지고 더 필요하면 연장하는 개정이 더 무리가 없지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역시 부칙에 적당한 기간, 예컨데 5년이라든가 이렇게 한시규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검토할 용의는 혹시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시행상에 한시규정을 두는 대부분의 법령 조례들은 어느정도 조례 적용 시기가 예정이 되어야 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입법 기술상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유치같은 경우는 5년이랄지 몇 년 시점에서 어느정도 성과가 있고 할것인가가 예측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한시 필요성을 두는 것 보다는 그 시점에 가서 조례를 폐지할 필요가 있으면 폐지를 하고 또 적용하다보면 개정될 필요성도 있으면 개정이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님.

유영래 위원   토론을 정회를 하고 식사후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지금 의사진행발언이시죠.

유영래 위원   예.

○위원장 최동남   유영래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자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개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하고 국내 투자자를 보조축으로 하는 조례안인데 일단 그 이야기를 하기전에 먼저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가 얼마전에 멧돼지 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멧돼지 고기가 맛있다 해가지고. 멧돼지를 사육해가지고 팔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외국의 자본을 멧돼지와 같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투자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본을 투자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기술투자를 하는것에 있어서 멧돼지와 같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멧돼지를 우리가 사육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적정한 섹타안에 몇마리 정도가 있어야만이 이게 적정 수준인가 이것도 알아야할 것이고 멧돼지가 2대, 3대, 4대로 갈때까지 어느정도까지 멧돼지의 육질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느냐 이런 자세한 검토와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없다고 하면 이 멧돼지라는 놈은 밭에 가서 침범해가지고 실컷 먹고 배 빵빵하게 불러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버리고 남은 것은 피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자본들을 멧돼지와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IMF 관리체제를 겪으면서 외환위기라고 있잖아요. 외환위기때문에 IMF 관리체제를 외국 자본의 투자에 대단히 높은 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까지 이런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하는건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식의 외국자본의 투자는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물론 경제학이라고 하는게 하나의 딱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어쨌든간에 아담스미스, 케인즈까지 쭉 오는 과정에 있는 경제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마르크스와 같은 관점을 갖고있는 경제학자도 있습니다.
  이 경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달라지는 시점에 우리나라가 정말 불가피하게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국자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지만 이것을 지금 국장께서 설명한대로 10년뒤까지 기금을 조성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외국자본을 우리 지역경제에 들여와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들면 우리시 공무원 전체에 경제 전문가가 한명도 없습니다. 경제 전문가라고 자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를들면 우리 국장님, 양구청의 지역경제과가 있는데 이름만 지역경제과이지 지역경제과의 최고의 임무는 딱지를 몇 장 떼느냐가 임무입니다. 이런 체제를 가지고는 외국자본을 받아들이는 순간 멧돼지가 배불리 채소화되어있는 곡식까지 밭에 있는 곡식까지 다 먹고 배불리 산속으로 도망가도록 놔주는 이런꼴밖에 되지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물론 제가 거창하게 설명한 것처럼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까지 다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저는 심각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반대의견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조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염려에 의한 그 신중론에 대해서도 저도 일정부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갖는데는 여러 의원님들이 평소에 가져오셨던 우리 지역이 과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먹고 살것인가라는 그 문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된 이후에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기업유치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동안 전주시에서 전라북도에서 얼마만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왔던가에 대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영자중에서 물론 제가 만나본 사람이 몇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전라북도 특히 전주시의 경우에 전주시는 기업 경영자가 와서 투자하고 싶지않은 제1의 도시로 꼽고 있었습니다.그것은 결국 자치단체에서 그러한 여건 조성에 무관심했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1차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 외자 유치와 관련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일정 부분은 견해를 같이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이 조례를 통해서 외국 기업이 하루아침에 우리 전주시에 투자를 해서 몰려드는 이런 사태는 결코 없으리라는 것 여러 의원님들이 이미 알고 계실겁니다.
  이 조례안은 그야말로 기업이 또는 외자가 우리 전주시에 투자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여건을 마련해주자라는 그러한 취지의 조례안으로 본인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생활을 영위해가고 있는가. 저는 저희 지역을 비롯해서 전주시내를 오고가면서 새롭게 뭐가 들어서고 있는가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음식점, 1년전에 했던 음식점이 또다른 형태의 음식점으로 바꿔져야만이 영업이 계속되는 그러한 실정, 자영업 이외에는 전주시의 주민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마련되어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에서 저는 산업기반 조성의 필요성이 절실하고 그리고 그 시점이 조금 늦기는 했지만 바로 지금이라도 그 시점에 시작이 되어야된다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찬성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이재천 위원   제가 여러 위원님들 앞에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논단에 되어있는 부분을 가져다가 복사를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며칠전에 송부받고 쭉 이 조례의 문제점들을 여러면에서 리서취하는 과정에서 참 김대중 정부에 경제 위기 극복에 어떤 핵심적인 방법이 사실 뭔가 단초가 잘 못된 것을 전국의 광역자치단체가 어쩔 수 없이 똑같은 도조례 지원법과 거의 비슷한 어떤 지원폭을 담은 도조례를 만들었고 또 거기에 전주시가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이런 조례를 만드는 이런 것을 보고 굉장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개인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이 참 할 일이 많습니다.
  제 시간에 퇴근한 적이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 지금 당장 필요도 없는 이런 조례를 어떤 의도에서 만들었을까 하는 안쓰러운 그런 심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아까 질의 과정을 통해서 밝힌 저의 생각을 다시 정리하면서 반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대중 정부가 이 IMF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극복을 하기위한 핵심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외환을 보유하기 위한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서 외자, 초국적자본의 어떤 압력속에서 우리들이 이 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을 지금 김대중 정부가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주시가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문제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특히 한국에서 너무 불리한 여건속에서 IMF라는 불리한 여건속에서 받아들인 이 정책이라는 것이 인수합병식 어떤 생산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인수합병식 투자라는것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초국적인 이 자본들이 아무데다 가서 이윤만 추구하고 어느때든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자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나라 그 자본이 빠져나간 나라는 아주 국가적인 혹은 지역경제 지역적인 도산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외국 투자기업들의 투자의 형식이 생산투자가 아닙니다. 생산증대가 아닌 구조조정을 하는 식의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여기 한일 투자협정에서도 나와있는 것 처럼 한일투자협정의 "진지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느 제3국으로 왔을 때 그 나라에 노동 문제를 임의적으로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우리나라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조항이 이런 한일투자협정이 조인이 되고 지금도 이미 들어와있는 외국기업 특히 일본기업들이 계속 더 들어오게 된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지않는 이런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결국은 우리 노동시장을 국내 기반을 완전히 파괴시킬거라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중석이나 그 많은 외국인 투자회사들에서 파생된 문제들이 생산투자가 아닌 언젠가는 이들은 바로 영업 지점화할거라는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 그래왔습니다. 처음에는 생산투자를 하는것같이 하다가 나중에는 이들이 모든 생산품을 자국에서 하고 이런 제3국들은 영업 지점화한다는 것이 바로 초국적자본의 영업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제재하고 사례조사를 할 수 있는 투자위원회의 기능이 전적으로 부재한 것이 이 조례의 문제입니다. 이 투자위원회라는 것은 투자유치계획, 지원의 방법 그런것들만 기능으로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이 투자유치위원회에서 현재 이 지역에서 혹은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동자 인권 문제라든가 임금조정에서 혹은 오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전혀 제고하지않은 가벼운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했지만 지원 취소 조항에 있어서 이미 발생된 피해를 어떻게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 약속이 이행되지않고 결국은 떠나가는 더 이상 공장이든 그 생산을 지속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떠나가는 상태일진대 거기에 투자된 우리 시비와 거기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실업문제들, 그리고 폐허가 되는 공장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거에 대한 전혀 준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외자유치 촉진법이 있고요, 도 조례가 있습니다. 전라북도로 들어오는 외자들은 외국기업들은 거의 전주 근방일것도 같고요, 어떻게 보면 도 조례를 통해가지고 전주시가 있는 조례로 정 필요하다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지않느냐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게 이미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외자유치 방법밖에 없는 것인가.
  지역의 산업을 더 특화시켜가지고 국내산업을 더 육성 지원하는 그런 별도의 우리 시책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지금 저희가 IMF 그 상황에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국제 신임도 올린다고 하고 외환을 보유한다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기업들을 어거지로 끌어들이고 있는 업체들을 안나가게 하기위해서 이 불리한 조건에서 저희가 잡아놓고 있는 외국인 투자유치촉진법이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한시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차라리 몇 년 더 있다가 정말 IMF가 자연스럽게 물러가고 지역경제가 우리 지역자본이 정말 안정이 되고 했을 때 더 유리한 조건에서 이 외자를 도입하는 촉진을 도모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 수 있지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4장에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부분을 차라리 빼시고 5장 국내기업 투자지원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하셔서 차후에 다시 올리시는 방안도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또 찬성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봉 위원님 찬성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갈래가 됩니다. 지금 아까 김대중 대통령을 말씀하시는 과정에 지금 민족화합을 여는 그런 통일 대통령의 어떤 초석을 깔기전에 경제 대통령이라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경제가 그만큼 우리 국민생활에 근간이 된다 그뜻입니다. 우리 전주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GNP가 낮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주시는 통칭 소비형 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충 생각해봅시다. 우리 팔복동에 생각나는 공장이 몇 개 있습니까? 전주제지 팬아시아하고 삼양사밖에 더 있습니까? 거기 어제 환경사업소에 가봐서 알겠지만 아주 슬럼화되고 거기 중장비나 그런 기계 그런 야적장같이 그렇게 되어있지 어디 개발하나 되어있습니까?
  그러나 거기가 공장이 들어오고 싶어도 지가가 보통 80만원정도 갑니다. 공장부지가 칠팔십만원 가는데는 전주시밖에 없어요. 국내 유수의 기업이든 외국의 어떤 기업이든 들어올래야 조건이 안맞아서 못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제가 팔복동 전주1단지, 2단지 개선 활성화 보고회에 한 번 갔습니다. 여러 교수님들 오시고 상공인 모시고 시의원으로서 저하고 김용식 의원하고 윤중조 의원하고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거기서도 느낀 것이 그거에요.
  이것은 무슨 일을 해볼려고 하면 너무나 마인드가 닫혀져있는 마인드가 있어요. 깝깝할때는 한없이 깝깝하고 그러니 저희들이 열지않는데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그 바닥이 좋아야 손님이 제대로 오는 것입니다.
  손님 맞이할 태도가 안되어있고 불성실하고 뭔가 매끄럽지않은 상태내에서 절대로 장사 안됩니다. 유통도 마찬가지고 모든 제조업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최대한의 성의를 가지고 외국자본이 됐든 국내자본이 됐든 우리가 이게 돈을 빌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촉진이니까 백원을 벌기위해서 십원정도는 써야죠. 저는 촉진조례안이 왜 이제 왔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 진작 왔어야 합니다. 이것은 4대, 5대때 의원님들이 이 조례안을 우리가부터 만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금 이런 조례안을 의회에 올렸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일부 긍정적인 아까 반대안을 내신 의원님들의 그 뜻을 저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대를 위해서 한번 우리도 전주가 제2의 바꿔보자고 하면 이런것부터 바꿔주어야한다. 구데기 무서워서 장을 못담는다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전주가 보수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꿉시다. 뭔가 개혁적이고 창조적인 크게 문제가 안되는 이게 살림 말아먹고 전주시 재정을 흔들어놓을정도 된다면 우리가 당연히 반대해야죠. 그러나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만시지탄한감이 있지만 이 안들이 컨설팅 하나 하는것만 해도 지금 1억 아닙니까? 안들 자체가 크게 무리한 안이 아닙니다. 그 조항들이. 그래서 본위원은 투자유치촉진조례안은 앞으로는 글로벌 시대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외국에 가서 우리 물건을 팔아먹고 외국에 가서 돈벌어와야 되고 또 줄줄 아는 사람이 받을줄도 알아요. 다른 국가에서 와가지고 우리 지역에 받아들일 때 우리도 우리 후손들이나 우리들도 외국에 나가서 공장도 짓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 협상해서 할 수 있는 이게 부수적인 효과가 많습니다. 외국 많이 들어와야 돼요. 긍정적인 면이 많아요, 운영의 차이지.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팔복동 1단지, 2단지만 보더라도 이것은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전자에 질이 시간에 팔복동 단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것이라도 번듯하게 해놓아야 국내 유수기업이든 벤처기업이든 생물벤처기업이든 어떤 기업이 들어와서 그 토양에서 뭔가 이루지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에 찬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태호 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팔복동 공단을 자세히 보면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해야하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잘못하면 그나마 팔복동에서 몇 개 안남은 공장 다 쫓아보낸 다음에 우리가 이것 후에 올수가 있어요. 지금 돈을 번다고 보면 우리가 조례를 안만들고 보조를 안해주어도 그냥 들어와서 일을 할꺼에요. 돈이 안벌리니까 그 사람들이 이러고 있지. 만약에 이러고 있다가 조례가 안만들어져서 안들어오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은 도둑놈들이에요. 이것은 돈벌려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돈을 보고 들어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로 팔복동에 현재 움직이고 있는 공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또 그동안에 전주시에서 어떻게 도와주었는가 이것도 조사를 해야되고 만약에 이 돈을 지원해서 공장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피해가 있으면 오히려 안한것만도 못하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을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된다 그렇게 보면서 우선 1차로 뒤에 미뤄두는 것이 옳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에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김유복 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지금 김유복 위원님께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이 부분은 재청이 없으므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부터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찬성 4인, 반대 5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6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