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7월 18일(화)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월드컵, 보건소소관
2.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월드컵, 보건소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4.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월드컵, 보건소소관
2.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월드컵, 보건소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질의)
4.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2분 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전주시의회(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장시간 업무보고 및 결산, 예비비승인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마지막 의사일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빠듯하고 장시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월드컵 보건소 및 첫날 하지못했던 복지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 및 99년도 예산결산승인과 예비비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질의하기 때문에 장시간 많은 시간들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연 이틀 계속 해왔듯이 오늘도 역시 변화없이 성의있는 질의를 통해서 집행부 사업들이, 전주시의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월드컵추진단 보건소의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9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을 마치고 제1차 회의에서 마치지 못한 복지환경국 소관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자원봉사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과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하여 의결과 문화영상사업국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민원서류를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해진 시간내에 안건이 심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집행관계 공무원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한 답변으로써 되도록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에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될 수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 월드컵, 보건소소관     처음으로
2.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3.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처음으로
- 월드컵, 보건소 소관      처음으로
- 복지환경국 소관(질의)     처음으로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과 제2항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3항 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월드컵 추진단장께서는 월드컵추진단에 주요업무보고 및 99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과 99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한설명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기전에 전주시의회 제6대 하반기의회가 새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추진단의 간부를 소개한 이후에 제안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창수 사회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유영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제6대 시의회 후반기 첫 번째 정례회 출석해서 저희 월드컵추진단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와 99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제한설명을드릴수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간부는 담당이상 공무원을 전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민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시관 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고원기 행정지원담당입니다. 다음은 허승회 시설 1담당입니다. 시설 1담당은 주로 토목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 2담당입니다. 시설 2담당은 건축분야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춘옥 기전담당입니다. 기계, 전기, 설비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 문민협 김과장께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도 월드컵 준비업무를 담당한 신임 담당으로써 앞으로 월드컵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월드컵추진단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월드컵추진단에서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 있죠, 그 관할을 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지도감독이 저희들 소관 업무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 내용이 보고서에 없는데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없는거 같아요,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을 하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이석환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가 그간에 주로 3대 질서, 친절, 청결 3대 문화시민에 대해서 주관하는 국가차원에 시민단체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제가 업무파악을 해본 결과로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가 활성화되고 제대로 활동을 했다고 보고드릴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활성화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중에 있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문화시민운동협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있기 때문에 다음 의회에서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손님맞이 종합준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방금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서 해야될 3대 운동입니다.
  그런데 단장님께서 혹시 전주시내를 자주 돌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주시내의 중심가 객사부근, 객사에서 오거리, 또 신포만두 사거리를 저녁에 다녀보십시오. 청결이 가장 잘 되어야 할 그런 거리가 쓰레기 천지입니다. 광고전단이 널려있고, 아직도 질서운동이 전혀 되어있잖습니다.
  예를들어서 한때 정지선을 잘 지키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정지선을 지키는 차량들이 거의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3대시민운동이 가시적인 성과가 없고 오히려 기초질서가 엉망인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월드컵이 600여일밖에 안남았는데 손님맞이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대단히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제가 월드컵추진단장으로 와가지고 문화시민운동협의회가 부단하게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질서, 친절, 청결에 대해서 모든 덕목을 다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서 추진하기는 어렵고, 현재 주요한 덕목을 두가지씩을.

이석환 위원   친절은 어느정도 되고있어요.
  그런데 질서 청결은 거의 안되고있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두가지씩을, 친절같으면 내가 먼저 인사하기, 다음에 외지손님을 친절하게 안내하기, 다음에 질서에서는 한줄로 줄서기, 불법주정차안하기, 다음에 청결에서는 화장실 깨끗하게 사용하기, 쓰레기 안버리기 이렇게해서 가장 질서, 친절, 청결해서 저희들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두가지 덕목을 이미 선정을 했고, 여기에 대새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서 현재 계획을 마련하고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질서, 청결, 이러한 부분은 짧은 시일내에 이뤄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서둘지않으면 망신당할 상황까지 오지않을까하는 걱정이 되기 때문에 빨리 특단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준비대책을 보니까 월드컵관련 유관부서에서 해줘야 할 사항들이 많네요, 문화관광과라든가, 자원봉사과, 교통과 숙박시설같은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월드컵 관련 유관부서에 긴밀한 협조관계가 지금부터 통합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텐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월드컵 추진 체계는 종합추진본부장이 부시장으로 되어있고, 다음은 총괄을 월드컵추진단에 하고있고, 다음에 각 분야별로 8개반을 편성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반적인 계획수립을 위해서 제가 아까도 86개 세부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현재 사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고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종합준비계획이 나오면 여기에 맞춰서 유기적으로.

이석환 위원   총괄 기획업무를 추진단에서 해야되는데 현재 그러한 체제는 아직 갖춰지지않았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체제는 8개반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있던 종합준비계획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국제행사계획을 하던 종합준비계획을 세웠는데 지난 4월달에 정부지원계획과 조직이 세부지침이 내려와서 여기에 맞게끔 지금 월드컵종합세부 계획의 재정비를 하고있기 때문에 정비가 되면 다시 그 반이 8개반이 될지 추진체계도 다시한번 정비를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니까 8개반의 계획만 있는것이지 전주시 안에서 종합적인 체제는 되어있지않죠, 이것이 빨리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위원님 말씀을 듣고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13쪽, 숙박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숙박시설은 완전히 구비되어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숙박시설을 조직위에서 판단하고있는 수요는 저희들이 호텔과 여관을 포함해서 전체가 11,737실에 1일숙박 인원이 19,592명으로 저희들 수요조사가 전주시에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은 18,239실이기 때문에 숙발시설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익산이나 군산의 시설이 잘된 장급이상 그런데는 이용을 안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장급여관을 포함하면 전주시내로만해도 부족하지 않은데 단지 숙박문제에 관해서는 세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주시내에 호텔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호텔만큼은 반경 60㎞에 있는 호텔을 전부 저희들이 사용을 하도록 조직위원회에 이미 보고를 한바가 있습니다. 무주 티롤호텔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로 호텔에서 주무셔야 될 대상자가 FIFA임원내지 귀빈, 다음에 선수단, 심판진, 보도진입니다.

김유복 위원   민박을 어떻게 신청받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민박은 양 구청에 위생담당부서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지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는데 집이 저택이나 이런것만이 아니고 희망자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김유복 위원   지원책은 있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는 민박가정을 1,000가정을 목표로 모집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있고요, 민박가정에 대해서 교육과 지원계획은 아직 계획이 현재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부계획추진을 수립하고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정에 있는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박가정은 유형을 구분해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하나는 전액을 무료로 받아줄 수 있는 집, 다음에 민박을 하게되면 숙식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광까지가 이어집니다. 안내하는 부분도 있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님을 맞이한다는 그런 점에서 전액을 무료로 할 수 있느냐, 숙식도 실비만 받느냐, 이런 부분들을 전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계획확정은 안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민박의 유형은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전통한옥숙박시설에 전통문화 특구에 409평이라는 것은 뭡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이것은 현재 전통문화특구지역에 409평에 현재있는 집을 사서 세동에 숙박시설을 지어가지고 아주 호텔수준에 전통적인 숙박시설을 해서 FIFA에 귀빈이라든지 이런분들을 희망자들을 월드컵 기간중에 숙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고있는 부분입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여러분야별 추진사항을 보니까 노력한 흔적도 있고하는데 한가지 아쉬운 것이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손님맞이 종합적으로 관계나 문화행사 문제 이런 부분들이야 여러 부서별 협의를해서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 비즈니스월드컵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월드컵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어떤 모멘트로 해가지고 전주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려면 나름대로 이런 국제적인 행사가 10년 20년만에 안오니까 우리가 통상 해외인들이랄지 국내관광객을 포함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단순히 볼거리 먹거리 정도차원의 전주를 보고가는 것이 아니라 진일보해서 그분들을 산업에 파견단의 형태로해서 뭔가 모멘트를 줘야 한다, 예를들어서 문화행사뿐만이아니라 산업박람회랄지 또 중소기업에 어떤 특수한 벤쳐기업을 홍보한다든지, 이런것들을 그 기간동안에 연속성을 가지고 그런 부분의 수익사업을 나름대로 전주시나 도와 상의를 해가지고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합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먼저 강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산업행사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강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되도록 또 말씀을 듣고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답변을 드린다고 한다면 비즈니스 부분은 저희가 두가지로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는 경기장 사후관리, 하나는 관광입니다. 또 관광에 대해서는 또 두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하면 해외 각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을 단체관광단을 저희들이 전주로 모집을 해서 오느냐, 또하나는 외국사람들을 어떻게 우리나라로 끌고오는데 그것은 해외에 많은 유럽에 있는 나라라든지 전체 나라들을 상대로 하는 것 보다는 주요 타켓국가를 설정을 해야 되겠다해서 저희들이 주요타켓국가로 설정한 것이 일본, 중국, 미주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에 대해서는 관광하는 페턴별로 코스를, 일본 사람들은 휴양이라든지 문화유적탐방형 코스를 좋아한다, 저희들이 사전조사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사람들은 지금도 쇼핑형 관광을 길게한다, 그래서 전주시내에 있는 주요 백화점들도 관광코스로 넣어야 되겠다.

강희봉 위원   좋은데 해외 비즈니스유치관계랄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라북도나 전주시, 전주시도 작년에 지중해 연수단도 파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외투자유치랄지 이런 것을 하고있는데 거의 한달정도 손님을 맞이할 수 있은 기간에 달러를 뿌리고 가는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바이어를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그런 산업적인 투자유치를 지금부터 해야 이것이 가능하지 그때가서 손님맞이나 문화이쪽으로 흘러가다보면 정말 우리가 좋은 기회를 놓치지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못한 부분을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하반기때 세워가지고 내년도에 중소기업청이든 박람회센타 이런 것이 있어요, 국제산업박람회랄지, 그런 파트별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전문적인 것들을 한두가지 다뤄가지고 같이 행사가 아니라 그사람들이 왔을 때 자료도 주고해서 자연적으로 바이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게 좋지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이뤄질수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유복위원께서 숙박대책문제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민박세대 확보가 441세대, 추가접수가 590세대는 선별작업중에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숙박시설의 77%를 차지하는 여관의 시설 및 서비스시설에 중점을 둔다고 했고, 또 특색있는 숙박시설로해서 전통한옥숙박시설, 전통문화특구에 409평, 민박운영을 1,000세대이상을 한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숙박시설 하나만해도 굉장이 어려움이 있겠다고 생각되는 것이 지난 몇일전에 미국 입양아가족을 저희집에서 홈스테이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나라사람들하고 체격이 맞지않으니까 들어오면서 숨을 헐떡이는데 들어오기전에 방에 에어컨시설이 되어있는지를 먼저 걱정하고 오시더라고요. 다행이도 되어있어서 되어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는 것 같고,침대도 내외분이 자는데 더블침대가 작아서 하사람은 바닥에서 자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나라하고 생활습관의 차이로 에어컨을 켜고 자니까 우리는 잠을 못자는 겁니다. 그래서 잠들었는가해서 문을 열어놔주고, 그리고 그사람들은 대부분 펜티바람으로 거실에서 편히 쉬잖아요, 우리는 자녀간에도 예의를 갖추는 것이 우리나라 전통습관이고, 그분들에 대한 전통습관이 있단 말이예요.
  저희도 민박신신청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계속 점검을 오더라고요, 규모, 평형, 구조, 이런것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치밀하게 준비하고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하고 외국인들의 생활습관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그리고 잠자리가 해결이 된다고 할지라도 아침식사를 뭘로할까, 또 저녁식사를 뭘로 준비할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전주시에서 동계U대회를 주관했을 때 광진아파트에서 전주시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선수촌으로 활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선수촌을 활용해서 식사문제라든가 잠자리문제가 슬기롭게 잘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관이나 숙박시설을 개선한다고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리베라호텔 회사측에서는 리베라호텔을 신축하고싶지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요청해가지고 리베라신축중에 부도가 났잖습니까.
  그래서 무리하게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줘가면서까지 숙박시설을 확장하는데 노력하고 거기에 돈을 투자해야 되는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드린데로 민박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더라고요, 보람을 갖고 참여하고싶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만 방금 얘기한데로 숙소의 규모라든가 시설, 식사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볼때는 지금 언론에 보면 전북개발공사에서하는 아파트라든가 그런 것이 900여세대 짓는다고 할 때에 공정이 2002년 월드컵 5월30일쯤하고 거의 맞아떨어지지않겠느냐, 그런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U대회성공을 계기로해서 그런 것을 함께 평행해서 검토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참고로 하시고 도움이 된다면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선수촌을 만드는 문제는 조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최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제시해준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참고해서 조직위하고 협의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유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단장님께서는 환경에 대한 인식은 어느정도 하고계시나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솔직히 보통사람들이 인식하는 그 이상을 인식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영래 위원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지금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지금까지 국가경쟁력이 경제적으로 국가경쟁력을 표시했다고 한다면 21세기는 환경지수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은 어느나라가 환경이 파괴되면 주변국에 치명적인 영향을 같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환경월드컵에 대한, 축구실력의 우열을 가리는 월드컵이 아니라 일본과 한국이 공동개최를 하고있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은 아시아권에 대표적인 나라들로써 일본과 한국에 환경이 비교평가될거라고하는 것이죠.
  환경부분을 월드컵 문민협에서 질서, 친절, 청결 3대 운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월드컵추진단 주요업무속에는 전혀 관심사가 아닌 것으로 되어있는데,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가 제대로 풀어가고있지는 못한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실지로 경기장을 건설하고 주변환경을 정리하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문민협에서 추진하고있는 이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단장님께서는 물리적인 기계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주요업무추진을 가지고 하고있는 것으로 보고서가 되어있는데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들 월드컵에 5대 지향목표중에 환경월드컵이라는 목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민협에서는 청결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시민운동차원에서 할 수 있는 환경이고요, 저희 월드컵개최도시중에서 대기청정도가 가장 높은 도시가 저희 전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기 보존을 한다든지 누가 오든지 하늘이 맑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수질보존,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문민협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상에 아까 제가 86개 세부사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속에 들어있는데 아직 이것이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어가지고 제가 보고를 못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그 부분을 보고서에 누락시키지 않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월드컵문민협의 작년 예산이 약 5억쯤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잡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전주시에서 질서, 친절, 청결이라고하는 표어를 가지고 일을 하고있는데가 또 있죠. 지방의제 21을 추진하고 있죠. 지방의제21에 전주에 고유명칭은 푸른 온고을 21입니다. 푸른온고을 21일에 백여명에 추진위원들이 5개 분과로 나눠가지고 유엔에 진출해야 될 환경 의제를 현재 만들어 가고있어요. 올 연말까지 의제작성을 완성하고 내년도 실천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주시에서 똑같은 내용이예요. 첫째는 환경이고 둘째는 더 나아가자는 의식개혁운동이죠. 환경의식, 질서의식, 친절의식 이런 의식개혁운동인데, 월드컵 문화시민운동협의회와 하는 일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서 하는 일은 현재 홍보만 하고있는 거죠.
  그런데 푸른온고을 21은 실천프로그램이예요. 전주시민이 다함께 질서, 친절, 청결을 위한 환경에서부터 나라가 의식개혁운동까지 같이 해나가는 실천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그리고 전주시가 같이하고있는데 시민이 같이하고있는데 홍보하는데는 5억쓰고 실천하는데는 5천만원쓰고, 이게 전주시가 추진하고있는 상황이예요.
  나아가서 문화시민운동협의회가 2002년 월드컵이 끝나면 해소 되는거죠. 그런데 푸른 온고을 21이라고 하는 푸른 협의회는 계속 가야될 그러면서 단장님께서 대기환경이 좋고 수질이 타 도시보다 낫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상대평가죠, 우리나라 내에서 상대평가지 국제적 기준도 아니고, 그리고 현재 만족할만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것이죠. 자연그대로의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는 목표를 가야되는데 자위하고 있을때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가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유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월드컵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만남의광장 조성사업이 농토를 폐농시하면서 광장조성사업을 하는데 잘못된 것이지만 기왕에 추진하기로하고 결정을 지은 사업이 2000년 5월서 6월까지 공사가 너무나 진척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2000년 1월9일까지 경기장 건설과 관련공사 추진을 한다고했는데 설계인가 실시설계가 7월달,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빠듯한 가운데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서 조경사업을 한다, 토목공사를 한다고해가지고 그 시설유지가 되겠느냐,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계획이 너무나 촉박한 가운데 아직도 확정이 안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것을 검토를 해보십사하고 하면서 주문을 합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만남의 광장이 원래 월드컵 경기장과 이렇게 된 것은 만남의 광장을 저희 월드컵경기장이 보행동선으로 포함을 시키면서 원래 만남의 광장은 월드컵경기장과 별개 사업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되었고요.
  그런데 저희들 보행동선으로 연계되면서 저희 월드컵경기장 건설사업비에 포함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자문회의를 8번정도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또 그 사이에 건교부로부터 그린벨트 변경승인도 받았고, 또 덕진구청에 최종적으로 신청도 되고 그래서, 실시설계가 이달말에 끝나고 도시계획 실시계획까지 인가가 되며는 바로 공사를 하는데 그것은 구조물이 아니고 만남의광장 그 자체에 주공정이 조경과 토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에는 그렇게 큰 차질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늦추지 않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완 위원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지금 조성되어있는 전주시내의 각 공원 이런데를 가서 보면 나무하나를 심어놓은 것만해도 지주목이 지금까지 잡아져 있어요. 지주목이 잡아져 있는 상태에서 조경사업을 해가지고 월드컵을 치를려고 하는겁니다. 시간이 안 맞습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설계가 완전히 안끝난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월드컵 경기장은 이번 10월에 조경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만남의 과장은 내년 4월에 조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제 질의에 앞서서 특히 강희봉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지역산업에 육성발전과에 연계부분에 대해서 단장께서 답변하신게 없죠, 참고로하겠다라고 참고이상으로 그쪽으로 관심을 갖겠다라는 답변을 하셨죠.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제안하시고 지적을 하셨고, 단장께서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겸손하셔서 그런지 답변이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월드컵을 짓는다, 뭔가 대회를 유치해야된다라는 큰 목표가 너무 지대해가지고 다른 경기장 천수백억대의 유래없는 전주시가 공사를 하면서 정말 지역에 산업과 연계를 시킬수있느냐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것에 대해서 전혀 노력이나 연구가 없으셨다는 것이 굉장이 놀랍습니다. 뭐냐면 저희들이 총예산 20억이상 투자한 국제 영화제에 평가에 한 항목이 20억짜리에 관광상품이었지마는 이것이 지역산업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영화제 성패를 재는 하나의 요인이잖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월드컵이라는 국제경기를 천수백억이상의 비용, 수년동안의 과정을 거쳐서 하면서도 그 지역산업에 대해서 전혀 제고가 없고, 다만 이것을 관광산업과 경기를 유치한다는 측면에서만 경주를 해오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단순히 관광이고 그런것만은 아니잖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산업과 어떻게 연계를 시키느냐하는 그런 연구도 지금부터 특별히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아뭏튼 그 부분은 강희봉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과 제안을 하셨다고 보고요, 월드컵경기 못지않게 저희들이 97년 월드컵을 유치할려고 노력하면서 의회와 시민들이 걱정을 해왔던 바가 바로 사후관리 아닙니까. 지난번 상반기 마지막 사회문화 위원회에서도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골프장으로의 활용이 간단하게 설왕설래된 부분에 대해서 단장께서 답변을 하셨죠. 그때 국장께서는 골프장을 54천평 주차장 부지에 골프장을 한다는 시의 계획은 그 당시 전혀 없다라는 언론에서 설왕설래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들의 관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 뿐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말씀이 틀린데요.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를 하는 하나의 아이템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있는데 그것이 미리 앞서서 보도가 되었다는 것이지, 지금 당장에 월드컵경기장에다가 골프장을 짓는다 아니다는 아니다는.

이재균 위원   짓는다 아니다하는 계획은 없다라고 하시고, 그 월드컵 주차장부지에 골프장 자체에 채산성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는, 골프장 운영에 있어서 경기장의 활용, 민간위탁이든 뭐가 되었던 채산성도 그렇게 높은 바는 아니다라고 제 기억에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아니고요, 제 기억에는 간담회라서 그러는데 강희봉 위원님께서 경제성 분석을 했느냐, 그런데 제가 사전에 미처 거기까지 검토해본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채산성까지 검토를.

이재천 위원   경제성 분석이 저희들이 사실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잖겠습니까. 그것은 누구나 아는건데, 9홀짜리 퍼블릭골프장이라고 했을 때 운영비나 수지타산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사실 중요한 질의내용은 아닌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저는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민간위탁추진방안으로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혀서 국장이나 팀에 계시는 분들이 그것을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지난 2주쯤 전에 시장께서 CBS방송을 통해서 이것은 골프장으로 계획을 하고있다라는 방송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김완주시장과 CBS와의 인터뷰에서 54천평부지를 골프장으로 활용할것이라는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추진방안에서 이쪽에 투자할만한 업체들이 제안서를 내고 이 제안서에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제안심사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안자를 선정을 합니다.
  물론 제안심사에 제안내용에 현실성, 경제성을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겠죠. 그렇지만 현재 국장께서는 이 내용에 뭐가 들어오던 현실성이나 경제성만 맞으면 시에서는 일괄민간위탁을하는 그 기본방향에 있어서는 별이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뭐가 들어오든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골프장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까지 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시만 걱정을 하고있는 것이 아니고 조직위원회에서도 같이 걱정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저희들 시를 개괄적으로 보고있는 모양인데 골프장이 가장 많이 대두되는 아이템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또 대두되는 아이템이 위락시설이 있습니다. 보통 랜드라고하는 위락시설도 대두가 되고있습니다. 또 거기에 어떤 분들은 그냥 아이템수준에서 제안을 합니다마는 실내 스키장을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들을 얘기들을 하는데 그 면적이 54천평입니다. 적은 면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템들을 제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현재 가장 현실적인 것은 골프장이 가장 현실적이고 수익성이 높지않겠느냐, 우리가 개략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
  또 그런 것들이 지금 골프장을 해야된다 안해야 된다, 논란이 지금도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수익성있는 쪽으로 가라는 권고를 받고있는것도 사실이고요, 다음에 제가 뭐든지 제안이 되며는 수익성있는 것을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니라고 한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를들어서 체육시설과 위락시설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똑같은 값이라면 저는 체육시설쪽에 손을 들고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그림이 스포츠컴프랙스화 해야될 그런 위치가 아니냐, 또 거기에 유통시설을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기에 도시계획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같은 값이면 수익성도 있고, 도시계획에도 맞는 그런 것이 들어와야 되지않느냐, 그런데 현재는 방침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 추가로 시설을 하는 것은 그사람이 돈을 내고 시설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을 검토하지 않을수 없고, 자기가 돈낼사람이 제안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심사를 하겠다는.

이재천 위원   그러면 민자투자가 불가능할 경우도 생각을 해 봐야겠네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안설명을 기본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안설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안설명을 했을 때 제안설명만 듣고 투자제안서를 한명도 안낼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 봐서는 그래도 전주시내에 좋은 위치에 54천평이라는 부지와 만남의 광장까지 포괄적으로 했을 때 다소 제안자가 없지않을 것은 아니냐, 현재는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참고로 대기업에서 이런데에서 문의도 오고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천 위원   전주시의 경제나 소비규모가 대형백화점 3개중에 2개가 부도위기에 몇 년째 있잖습니까. 그리고 대형 호텔 두 개를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주시의 소비와 경제규모라는 것을 제가 97년도에도 양시장 재임시에 양시장님을 직접 행정사무감사시에 출석을 시켜가지고 감사위원들이 질의를 한바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그때나 이제나 전혀 변화되지 않았고, 저희들은 언제나 당시의 정책판단에 실수를 가지고 몇 년째 전주시민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그런 또한번에 그런 상황이 아닌가하는 걱정에서 헤어날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월드컵에 예로 합니다.
  그렇다면 민자투자가 불가능할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54천평에 부지를 그대로 다시 경작지로 돌려버린다든가 있는 그대로 놔둔다든가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이위원님, 아주 낙관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단지 앞으로 이것을 기본에 설계는 있습니다. 기본에 주차장으로 쓰려고하든 설계가 있잖습니까. 이것을 앞으로 뭘로 쓰건 저희들이 활용이 가능하게끔 중복투자를 최소화하도록 하는데 거기에서 검토를 하는데 그대로 놔둔다든지 경작지로 한다는 생각은 한번도 안해봤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의 공정률이 52%라고 하는데 설계변경을 한 것이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크게 설계변경을 한 것은 없습니다.

최진호 위원   앞으로 설계변경을 할계획은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언론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사업계획을 세워놓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고 또 사업계획을 세우면 의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서 사업을 시행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이전에 미리 언론에 발표가 되가지고, 좀전에 이재천 위원님이 밝힌 바와같이 시장께서 CBS와의 회담이라든다 각종 일간지나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이러한 체육시설을 짓겠다, 이런 발표가 된 이후에 또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발표를 함으로써 저희 의원들이 집행부의 좋은 아이디어를 신뢰하지않고, 또 이미 구체화 되기전에 환경단체에서 반대하고 나서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절차를 잘못 밟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전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부지를 선정할때는 단장께서 조사하신 바와같이 종합경기장 하나도 관리비 충당하기가 어려워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월드컵경기장을 신축 관리할려면 연간 최하 20억 이상이 소요되어야 한다, 그러면 20억 이상이 소요되는 월드컵경기장의 관리를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설계변경이라든가 아니면 경기장 외의 시설을 해가지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충당되고 민간위탁을 위해서 원계획이 그래서 넓게 잡아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원칙으로 한다는 원칙도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월드컵 경기장 내에 6홀인가 9홀인가의 홀인코스의 골프장 얘기가 나온 것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이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민간위탁추진 방안을 9월까지 수립을 한다고 했단말입니다. 9월이면 의회가 8월달에 쉰다고 볼때는 다음 임시회에는 이것의 수립이 끝나리라고 볼때에는 이론과 현실이 너무나 안맞는 그런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않느냐, 그런 사이에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그런 사이에 설계변경이 다시 구체화 되고 가시화되어서 이번 회기정도 나왔더라면 중복공사를 않는다든가 예를들어서 조경문제라든가 잔디식재라든가,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는 미국같은데 가보면 주차장을 아스팔트로 않고 잔디로 되어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는 잔디구장에서 운동을 하고 시합이 있는때만 잔디에다가 주차를 시키죠, 우리나라같이 거의 주차장에다가 아스팔트를 하는 것이 외국에서는 드물거든요.
  그러한 계획들이 계획성있게 진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9페이지의 추진방안이 수립되어서 의회에 나온 것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고, 아쉬운 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진방안이나 계획이 나왔을 때 언론에다가 먼저 피알하고 언론에다가 여론화 시키는 것 보다는 의회에 항상 먼저 보고를 하고 보고한 이후에 언론에 나갔을 때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신뢰를 가지고 검토 심의할 수 있고 그러지 그렇지않고 언론에 이미 발표된거 우리한테 의회에다가 제출해가지고 이것을 심의해달라, 아니면 검토해달라, 아니면 의결해 달라, 그런 행정이 이뤄진다면 집행부를 신뢰하지않을 것이다, 그리고 원만한 협력관계형성에 어려움이 있을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사람이 있을때마다 언론에다가 공개를 하기전에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하고 심의를 거치고 의결을 받아서 그 이후에 가시화 시키는, 그럼으로써 의결한 의원도 책임감을 느끼고 집행부와 힘을 합쳐서 시정과 의정을 해나갈수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월드컵 윤철단장께서는 성공적인 월드컵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해달라는 말씀을 권하고 싶습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최위원님의 말씀은 저희 소관뿐만아니라 우리 집행부 전반에서 의회에 관계해서 금과옥조같은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오해가 있을까싶어서 제가 한가지만.

○위원장 박창수   됐습니다. 그에대한 답변 없어도 되니까요, 금방 하신 문제는 종합적인 문제를 지적하신 거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통역문제는 어떻게 되고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FIFA페밀리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에서 주로 하고있고요, VIP에 대해서는 전문 통역관이 조직위에서 붙여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자원봉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전주에서는 외국어를 잘하는 분들을.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수요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외국어 관련 학과하고 인력이 어느정도 있느냐해서.

김유복 위원   일반 주부들도 영어 잘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래서 저희들이 9월말까지 수요조사를 마치고 내년도에 3월에서 5월까지 모집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외국어도 언어권별로도 필요한데 영어만가지고 되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은 영어를 가장 중요시합니다만 FIFA에 공식언어는 두 개입니다. 불어하고 영어하고, 그런데 또 전주에서 경기를 어느나라가 하느냐에 따라 2001년 12월달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경기하는 나라가 결정되는데 따라서 또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저보고 몇 개국이냐라고 여쭤보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고요, 각 언어권들을 최대한 수요를 가지고 자원관리는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전주 국제영화제등 문화축제를 개최한다는 것이 월드컵기간내에 개최한다는 거예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금년도에는 국제영화제가 4월27일부터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은 5월말일날 개최가 되거든요. 그러면 또 5월말일에서 저희 전주 경기가 언제 있느냐하는 것이 시간이 또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문화축제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문화축제를 기간만 바꿔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을 현재 검토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김병문 위원   국제영화제하고 풍남제하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종이축제하고 다음에 시민체육대회하고 이것을 4대 문화축제로해서 합해서 통합해서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시민체육대회하고 이것을 4대 문화축제로해서 합해서 통합해서 했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했는데 저기까지 다 그것을 하느냐, 그것은 좀 관련부서가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된 민간조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갈 부분입니다.

김병문 위원   예산관련되어서 사업비가 1,450억인데, 도비 450억정도, 시비 680억정도로 보고 기금이 314억인데 기금을 어떻게 조성한다는 거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기금은 저희들이 국비를 314억을 받았습니다. 314억을 받았는데 그것을 정부예산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하고있는 체육진흥기금에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국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병문 위원   처음에 자금 조달방법에 있어서 국비가 포함되지않는 1,450억이라고 했을때는 기 국비가 빠져나왔을 것이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뭐였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처음에 1,450억에 대한 재원조달을 할 때 거기에 수익사업 300억이라고 있었습니다. 수익사업 300억이라고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것은 있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고요, 일단 저희가 국비를 300억은 받아야 되겠다하는 것을 전제하고 거기에다가 국비를 안받기로 했었기 때문에 국비라는 표현을 못하고 수익사업이라고 표현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의회에서 질의답변과정에서 많은 얘기가 오고갔던 것으로 아는데 수익사업에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물론 단장님 전이지만-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고, 쉽게 얘기하면 그 근처에 택지를 개발한다든지하면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상당히 진행되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익사업이 어느날 갑자기 국비로 대체되면서 수익사업이 빠져나가버렸어요. 수익사업 300억부분에 대해서 빠져나가지고 국비로 314억이 지원이 되니까 이것을 기금으로 해서 잡았는데 결국 그때는 의원들을 둘러먹은 거죠. 단장님 말씀대로 그때 국비를 300억원을 지원받을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국비라고 얘기를 못하니까 일단 수익사업으로 얘기를 했다라면 -단장님 전에 얘기입니다- 그러면 300억 부분에 대해서 수익사업으로 잡았던 부분이 빠져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위원들 둘러 먹은거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을 제가 김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전부다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당초에 의회에 보고드린 것은 저희들이 도비얼마, 시비얼마, 수익사업 얼마 할 때도 내력을 조직위원회에에다가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에다가 보고한 내용이 제가 알고있는것으로는 택지개발을 하겠다이렇게 해서 보고를 했고, 또 그것을 의회에다가 그대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모르죠, 국비가 전혀 대책이 없었다고 한다며는 또 수익사업이 될지 모르지만 수익사업 300억 부분을 지금 다시 얘기한다면 그러면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수익이 남아야 경기장에다가 넣어줄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택지개발은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경기장은 지금 공정이 52%입니다. 그런 관계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것은 분명히 국비를 받는다는 전제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단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시는데요, 택지개발 플러스 복권사업비였었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복권사업은 지금도 아마 조직위원회에서.

○위원장 박창수   복권사업 진행은 어느정도 하고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조직위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있기로는 타이거플스사에서.

○위원장 박창수   지금 굉장히 발언을 실수하시는데, 그때 314억 기금문제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으로하고 국비문제가 일체 거론이 안되었어요. 적어도 국비가 내려오면 전주시비부담금에서 줄여야지 수익사업 부담에서 줄이면 안되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를 드립니다.

김병문 위원   제가 사회문화위원회에 후반기때 와가지고 내용파악을 많이 못하고있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드리고, 일단 전체적인 의원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도비 454억중에 도비가 얼마정도 지원이 되었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저희들한테 영달된 금액이 224억입니다.
  작년도에 160억이고요, 금년도에 64억4천만원이고 그래서 230억 남았습니다.

김병문 위원   원래 도비 지원할 때 현지에 있는 종합경기장을 매각해서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매각이 어떻게 되고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고요. 현재 도비 지원해준 것은 도에서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지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빚얻어가지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김병문 위원   뜻대로 종합경기장 매각이 안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매각계획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파악 못하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기획예산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그예산의 배정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실리가 없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종합경기장 자체가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성질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할때도 예산만 다루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김병문 위원   경기장을 건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월드컵을 치룸으로 인해서 파급되는 시너지효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거라고 보는데, 전주IC 하는것도 있고, 각종 주위에 기반시설이 많이 조성이 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해서 국비 지원을 얼마정도 받았어요. 경기장 외적으로, 월드컵과 관련된 예산.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정확히 파악을 다 못하고있습니다마는 경기장과 관련해서 국비 액수는 잘 모르고 사업은 조금 제가 알고있습니다. 액수는 정확히 잘 모르지만 경기장 진입도로 지하차도 개설하는 문제, IC이전하고, 다음에 조촌천 하천개수사업에 관한 문제, 전주 공덕간 고속화도로문제, 다음에 서신동 비위생매립지 정비하는 것, 제가 정확하게 다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국비가 지원이 되면 시비도 보태야 되고요, 결국은 우리가 1,450억이라는 돈에서 680억부분만 경기장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더 많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부분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않나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국비를 받은 속에는 분명히 시비부담이 있는것도 있고 경기장 진입도로 지하차도개설이나 다음에 IC이전, 또 전주 공덕간 고속화도로 이런 것은 직접 국가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담이 없는 사업이고, 유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사업비 1,450억중에 수익사업이라고 포함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도 한번 봐야되겠지만 월드컵준비단에 관계되어있는 분들에 해명이 있어야 될거라고 봐요. 수익사업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을 했었고,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해 하면서 질문을 던졌지만 답변에 대해서 그냥 수긍하고 넘어갔던 것으로 저는 아는데 그 이후에 국비가 300억정도가 지원이 되면서 수익사업기 빠져나가버리고 수익사업부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비로 될거라고 예상을 하고 했다라면 더 나쁜 행정행위이고, 그렇다면 차라리 빼버렸어야지, 국비를 어떻게든지 지원받겠습니다로 답변을 했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문화위원회앞에서라도 언제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전에 책임있는 분들을 불러서라도 해명이 있어야 될거라고 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부분은 제가 아까 위원장님 지적에 의해서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다고 사죄를 드렸고요, 이 부분은 제가 더 파악을 해서, 정확한 것을 파악을 해서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위원장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국비를 300억을 받아왔으면 그 300억 부분에 대한 우리가 시비를 680억을 부담하게 되어있다면 300억을 빼야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했으면 합니다.
  저희가 회의를 시작한지가 한시간 반이 넘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정도 정회를 하고 회의에 들어가는데 원만한 회의가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중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휴식없이 월드컵추진단에 대한 예비비지출과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바로 이어서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서하고 예비비지출제안설명서를 보니까 보고한 내용이 크게 지적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없이 보고서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문 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예비비에 관련되가지고 조추첨와 관련된 여비부분이 65백만원정도, 준비단장님께서 전임 기획예산과장이었으니까 더 잘 아셨겠지만 예비비는 어느때 사용되는 겁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여러 가지 사용용도가 있습니다만 전에는 예비비 사용용도가 제한이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좀 포괄적이죠, 그래서 예산에 계상이 되지않는 어떤 사항이 발생했는데 예산의 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예비비를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츨을 할 때 예비비를 주로 사용을 하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김병문 위원   실질적으로 월드컵이 진행이 되면 대체적으로 스케줄이 나와있는거 아닙니까. 쉽게말하면 개막식은 우리가 하니까 결승전은 저쪽에서 한다, 조추첨은 언제, 이런 일정정도는 나와있지 않나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나와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월드컵예선 조추첨도 언제한다라는게 정해져 있을거 아닙니까. 여기보니까 11월 6일이고만 -승인일자는- 그러면 조추첨을 11월에나 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99년도 12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12월달에 한걸 이제야 알은거예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당초에 월드컵예선 조추첨을 하는데 일본에서 하기 때문에 일본에 행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각국에 축구관계자들이 다오고 언론에서 오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에서 갑작스럽게 10개도시에 홍보부스를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고 도시별로 홍보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지시가 왔는데 여기에 따르는 소요예산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지출을 했던 것입니다.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이런 지시가 왔고, 또 거기에 관련된 소요예산의 확보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지출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99년도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월드컵추진단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에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관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55분,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오전에 월드컵추진단에 이어서 오후에는 보건소 소관으로써 주요업무보고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과 예비비승인에 대해서 보고와 질의 답변의 순서로 오후에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님들을 소개해주시고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에 보건소에 새로 발령받으신 구병진 보건행정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곤 건강증진과장은 도에서 실시하는 교육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박창수위원장님과 유영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평소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전주시 보건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와 99회계년도 예산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전주시보건소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20쪽, 평화동 동암사회복지관 재활운동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보수를 하는겁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평화동 동암사회복지관내에 빈공간이 있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현재 노인들이 놀고있는 바로 옆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어르신들 계시는데 말고요, 어린이방쪽으로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기구를 설치해요.

○보건소장 박철웅   공간은 동암사회복지관에서 제공을 하고 저희들이 공간내에 필요한 재활기구를 설치해서 예수병원에 있는 유경재활학 과장을 모시고, 재활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유복 위원   현재 노인들 있는 방옆에 운동기구가 몇 개 있는데 그것은 통합을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경노당옆에 있는 기구는 재활기구가 아니고 운동기구위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이번에 재활운동실과 같이하지는 않습니다.

김유복 위원   언제부터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8월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에이즈환자는 격리수용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에이즈환자는 격리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3개월에 한번씩 그분들과, 전주지역은 면담상담을 주로하고 있고, 전주지역이 아니고 주소지만 전주에 두신 분들은 저희들이 전화상담으로도 갈음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에 한번정도는 에이즈에 관한 면역검사를 실시해서 면역검사 이상유모에 따라서 대학병원이나 서울에 있는 서울 중앙병원을 통해서 치료를 받을수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호전되는 분들도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원래 에이즈가 한번 걸리게 되면 아직까지는 완전 치료제가 개발되지않은 관계로 완전 치유는 좀 힘든 부분이고, 지금 환자들이 증상이 발생되지않도록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치료가 주가 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성비의 구분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여자 두분, 남자 다섯분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1주일에 몇번씩 상담은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들은 현재 1개월에 한번정도씩 그분들과 면담을 하고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15쪽,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 사설과, 건강증진과에서 하는거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맞습니다.

강희봉 위원   간호사분이 몇개조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한명씩으로해서 6개조입니다. 40개동을 맡아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있는 관리대상자를 나눠서 관리하고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너무 벅차지않아요.
  독거노인이 155분하고, 거동불편 불능자 267명이해서 400명정도를 여섯분이 한달내내 배속되어 있네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강희봉 위원   현실적으로 벅차지 않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들이 주로 관리 주대상자가 당뇨환자라든지, 고혈압환자가 주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뇨나 고협압환자들은 증상자체가 하루하루 매일 변하기보다는 15일에서 한달정도 주기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있고 투약을 대개 2주일에서 한달정도씩해서 투약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방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희봉 위원   그럼 투약하는 과정은 말하자면 한분 간호사가 가서 그 증상을 써갖고 오면 의사분한테 가서 진료처방을 받아서 그 약을 다음주에 갖다주는 시스템인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약처방은 그렇게 되어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약처방은 보건소에서 다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약까지 다 지어서 직접 드리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형식적으로 하는거 같아요. 숫자는 많고 간호사 분들은 적고 추진실적을 사실대로 쓴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추진실적은 사실대로 저희들이 쓴것이고요, 방문보건팀에 인력보강이 더 되면 아무래도 좀더 우리가 서비스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좋아질수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희봉 위원   상반기에 투약된 주사나 약의 예산이 얼마정도나 나갔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투약에 관련된 것을 보건소 전체 의약품 및 구료비에서 같이 지출을 하기 때문에 방문보건만 투약이 따로 계산된 자료가 조금 힘들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들었어요. 부분 부분 안해놨는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강희봉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수있도록 방문보건사업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타운영이 예수병원하고 같이 밀착해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수병원 정신과를 협력기관으로 정해서 정신보건센타 장을 예수병원 정신과장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신보건에 관한 사업을 저희 보건소와 같이하는 체제입니다.

강희봉 위원   개소식을 언제했죠.

○보건소장 박철웅   2000년5월9일 실시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예산액 8천만원중에서 시설비와 운영비가 얼마죠.

○보건소장 박철웅   원래 정신보건센타를 운영할 때 운영계획서에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등으로 구분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아직 쓰지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안해서 8천만원 자체를 시설비 얼마, 인건비 얼마, 그렇게 현재 나눌수는 없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월 얼마씩 들어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대략 정신과 전문의 경우에 한달에 65만원을 주고.

강희봉 위원   상근이 그렇죠.

○보건소장 박철웅   정신과 전문의는 비상근이기 때문에 한달에 65만원이고, 원래 상근인 경우가 정신보건전문간호사라든지 전문사회복지사, 전문임상심리사자격증이 있을 때 대략 백만원에서 120만원 수준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상근인 경우에는 1주일 기간중에서 자기가 정신보건센타에 근무한 시간으로 나눠서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전화상담, 내소상담이 있는데 전화상담은 주로 누가하고 내소상담은 누가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주로 정신보건센타에 있는 센타장과 1급임상심리사가 있고, 2정신보건간호사있고,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날, 자기가 상담을 하고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정신장애인이 현재 몇분이 오고가고 치료를 받고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지금 저희들이 등록한 분은 58명을 현재 등록해서 하고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12분이 내소하는분인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는 주간재활프르그램, 정신보건센타가 7월말경이면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간재활 프로그램이 시작되어야 정신보건센타에 정기적으로 내소하면서 치료과정을 밟는 인원이 나오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예수병원하고 보건센타운영하고 환자 치료방법이나 상이한 것은 어떤 점이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병원에서 치료받는 분하고 정신보건센타에 오시는 분하고의가장 큰 차별점은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은 정신병급성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면 발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든지 자해를 할 수 있다든지, 다른사람에게 위험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자, 저희들이 급성기 발병환자라고 말하는데 급성기발병환자는 대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급성기에서 치료가 되신분들,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가정이나 직장으로 돌아가긴 해야되는데 정신병에서 아직 완전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정도로 회복이 덜 되신분들의 중간단계를 정신보건센타에서 복귀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우울증환자가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알콜성환자들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과연 정신보건센타 운영의 목적이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찾아서 예방차원, 목적이 그런거 아니겠어요. 그런 업무하고 해보니까 어떤거 같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정신질환자들은 대체적으로 사회가 현대화되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들이 대개 자기 질환을 감출려고 하기 때문에 쉽게 나타나지않고 그런 부분이 사업추진상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완전하게 정신보건에 대한 것이 될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한 일반시민들이 정신질환자들을 대하는 편견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타의 사업이 정신질환자들 몇 명을 치료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보다는 전주시민들이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을 보는 시각자체에 편견이 없어지고 그런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서 언제나 생길 수 있는 -자기 가족중에서도, 그리고 자기 자신도 언제나 정신병환자가 될 수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항상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다른시각으로 보지않고 따뜻한 시각으로 봤을때만이 정신보건 사업자체가 잘 될거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예수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정신과 치료하는 것하고 다음에 시내에 의원, 병원 이런데에서하는 치료하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정신보건센타의 운영의 질하고 구분이 되어야 시민들도 정확히 안내를 할거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천 위원   덧붙혀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이 제가 들어도 강희봉 위원님 질문에 미진한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정신보건센타에서 지역사회 욕구도조사를 마쳤잖습니까. 공공근로 2단계하고 3단계 조사를 하고있는데, 그 결과를 우리 소장께서 얼마나 파악하셨느냐가 강희봉위원님 질문에 답변자료가 되지않을까 싶거든요.
  욕구도 조사에서 지역사회에서 예비정신질환자들 다양한 유형에 그런 사람들을 정신보건센타에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이들에 대한 예방조치라든가 프로그램들이 거기에 따라서 마련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들이 정신보건에 관한 이위원님 말씀하신 욕구도 조사는 저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직 정확하게 6월말에 끝나고 그 이후에 분석작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이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위원님 말씀은 욕구도 조사한 부분을 정신보건센타에서 확실하게 분석을 해서 분석결과를 가지고 정신보건사업을 구별을 해서 진행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욕구도 조사를 저희들이 전주시 정신보건사업의 나아갈 방향에 대입시켜서 제대로된 그런 정신보건사업이 될 수있도록 센타와 같이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진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아무쪼록 전주시 시민을 위해서 보건복지행정에 수고하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하계철에는 방역이 굉장이 우선순위가 될텐데 하계방역사업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도시가 발전되고 전주시가 이렇게 커지면서 도심지역의 방역사업은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도심주변은 주변대로 나름대로 잘되고있는데 어두운곳을 잘볼 때 청소를 김유복위원께서는 구석구석잘해야 청소를 잘한다고 했는데 방역사업도 구석구석이 방역사업이 잘되야 제대로 방역이 사업이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변방농촌에 도심근교에 골목진곳같은데를 오토바이를 다니는데 하는둥 마는둥하고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소독약냄새맡기도 힘들다고 그러고, 120번에다가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던데 몇건이나 받은적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보건소에서도 방역소독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전화를 직접 받아서 저희들이 잘못한 그런 지역들은 따로 나가서 방역소독을 하고있습니다.

이진완 위원   구릉지변방에 홍수가 한번 지나가고나면 그런 자리라든가, 또 고여있는 구릉지라든가 이런데는 모기의 서식처입니다.
  소장님의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의약분업이후에 의약분업에 사회의 문제들 현상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중에 그래도 전주시는 큰탈없이 잘 진행되어왔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의약분업실시 과정에서 종합병원이라든가 일반병원에 응급실이라든가 그런 처리들은 나름대로 잘 감독을 한거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의약계 동향에도 문제점들이요, 이렇게 발견이 되네요. 5쪽에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다시 의약분업이 구체적으로 실시되면서 해결해야 될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있을까싶어요.
  그리고 또하나 질의하고싶은 것이 보건소에 생활보호대상자들 진료받으러 오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도 촉탁의들이 처방을 내리죠, 그럴 때 어떤 시설들은 본인들이 의약품 구입비를 따로 책정을 해가지고 약구입을 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일단 의약계동향이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어떤 대책이 가능한지 하는 것을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약사법이 재개정되고 정책적인 상황은 전주시보건소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대한 약사회 대한 의사회, 그리고 보건복지부, 국회 여기에서 개정을 할 부분이고, 전주시 보건소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의약분업이 실시가 되었을 때 시민들이 다소나마 불편이 없는 상황에서 의사와 약사의 진료를 받을수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준비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저희들은 약사회하고 협조를 해서 도매업체 두군데하고 대형약국 5군데를 의약품 배송약국으로 지정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처방을 내리고 그것을 약국에서 조제를 하다보면 의사가 약국에 준비안된 것을 처방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의약품 배송센타를 통해서 빨리 약을 갖다가 조제를 해서 환자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출수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사협회의 협조를얻어서 의사들이 처방할 의약품 목록을 과별로 아니면 의원주변별로 병원주변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예를들면 대학병원, 그러면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서 처방전을 받으신 분들은 대개는 대학병원근처에서 약을 지어서 가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처방할 의약품 리스트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약사회에다가 주고 약사회에서 그 주변 약국에서는 1차적으로 대학병원에서 처방하는 약품만 먼저 구입하고, 다른동이다, 그러면 그 동 지역것을 먼저 구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사회와 약사회의 협조를 구하도록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약사회에서 약국에서 주변 병원이나 의원에서 나오는 그런 처방전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대세를 갖출수있도록 계속해서 약품구입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있고, 의원에서 처방전을 환자한테만 줬을 때 자기가 직접 가지고 가면 아무래도 조제를 받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시간의 단축을 위해서 의료기관에서 펙스라든지 아니면 컴퓨터가 있는 의원과 약국 사이에서는 E메일 주소같은 활용해서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가기전에 내가 어떤 약국을 원하면 그쪽으로 펙스라든지 이메일을 보내줄수있도록 의료기관주변 500m배치도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어떤 의원에 가서 그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으면 자기가 의원에 그려진 500m주변 약국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국을 정한다면 그쪽이 펙스가 가능하다면 펙스도 보내주고 그런 것이 안되어있으면 주변약국들은 처방전 처방할 의약품 리스트에 맞게 약국들이 갖출수있도록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위원님 두 번째 질문을 하실려다 안하신.

이재천 위원   넘어가시전에요, 의약분업이 국가시책으로 한 지자체의 보건소에서 이것을 어떤 타협하고 조정할 성질에 것은 아니지만 소장께서 답변하는 그런 내용들에 노력들을 그동안에 쭉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계속해서 하고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게 가능하던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어려운 점은 오늘 오후 두시부터 약사법 재개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이 넘어간다면 22일쯤해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거라고 예상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아직 확실하게 투명성있게 정해지지않으니까 의사도 약간 혼란스럽고, 약사들도 그것이 재개정 되는 방향을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사회나 약사회나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개정이 어디쪽으로 가든지간에 의사들은 자기가 처방할 의약품을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약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약품중에서도 오리지날품목하고 카피품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날 품목이라는 것은 함량이 제대로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카피품목이라는 것은 그것을 복사한 모조품이라고 쉽게 말씀을 드릴수있는데 앞으로 의약분업이 되게되면 처방과 조제과정에서 카피품목을 의사가 처방하기보다는 오리지날의약품을 많이 처방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날 위주의 품목,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600품목정도를 기준으로 잡고있는데 600품목정도는 약사회에서도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바로 그정도는 갖출수있도록 해라, 그래서 물밑작업을 시키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이 의사회 약사회하고 접촉을 하고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동안에 의사회나 약사회와 몇번정도 소장께서는 면담을 하셨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면담을 횟수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했고, 제가 직접 약사회장과 의사회장 두분을 계속해서 전화통화 아니면 만나고, 약사회는 이런 식으로해서 가주십시오, 의사회는 이런쪽으로 가주십시오, 계속해서 접촉을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보건소장님의 다양한 능력중에서 그런 조정통합능력이 정말 돋보여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고 약을 타는, 생보대상자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보건소에서 보호 1종 환자와 보호 2종환자가 진찰을 받고 약을 탓을때는 전액무료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시스템이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을 때 일단 처방전료가 1종2종 전부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보호 2종환자 2종환자가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조제를 받았을때도 1종2종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보호 1종과 보호 2종 환자들이 의약분업 때문에 의약품비나 진료비에 더 들어가는 부분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없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대체조제가 확정이 되지않았죠.

○보건소장 박철웅   대체조제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이재천 위원   그렇다면 노인이나 생보대상자들이 보건소에서 손쉽게 약을 타가지않았겠어요. 그 이후에 그들이 약국을 방문했을 때 과연 똑같은 혜택을 받을수있느냐하는 거죠.

○보건소장 박철웅   제 생각으로는 현재와 똑같이 진료비가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수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지 보건소에 왔다가 약국에 또한번 들리는 그 과정은 현재보다 불편하고 어르신들이 불편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재천 위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회복지시설안에서 촉탁의가 진료하고 처방하는 거기에서도 별 차질이 없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분들은 이번 의약분업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이용을 하실수있게 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현행대로라며는 시설안에서 의약품을 별도로 구입을 한다는.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죠, 약국을 안거치고, 예를들면 의약분업 대상이 되었을때는 촉탁의라든지 누가가서 환자를 보고 처방을 내면 처방전을 가지고 시내에 있는 약국으로 나와서 조제를 받아서 다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지않고 수용시설에 되어있는 분들은 현재와같이 계속해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촉탁의가 처방까지 내려서 촉탁의 병원에서 약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촉탁의 병원에서 약을 구입한 경우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합니다. 많지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천 위원   그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영양사 있던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정규직은 없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고용된 분은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영양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 영양사가 하는 일은 주로 당뇨나 고혈압에 관한 성인병시에 시식회하고 이유식 시식회, 그리고 신성양노원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서 매월 저희들한테 식단 의뢰를 해오고있습니다. 그래서 식단도 영양사가 짜서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식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영양사가 없는 시설에서 표준식단 의뢰를 하는 경우가 신성양노원 한군데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는 한군데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른, 원래 입소인원 몇인이하는 없어도 될 수있고, 몇인이상은 영양사가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는데 영양사가 없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건소로 식단제공 의뢰가 온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응해서 식단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요구인데요,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해줘보십시오.
  저희들이 지난번에 15개 전주시에 사회복지수용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시설 생활자들의 영양의 문제였거든요.
  그랬을 때 수용생활자들 몇인이상의 TO에 영양사가 있고 없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를 했던 것이 보건소의 영양사가 이런 시설에 표준식단을 제공하고 평가하고, 감독을 한다면 모든 시설마다 영양사가 구태여 있을 필요가 없지않느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께서 시설에 있는 생활자들의 영향건강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안마시술소도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김병문 위원   허가, 지도감독을 다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김병문 위원   그러면 안마시술소 허가관련된 사항에서 간판이나 이런것에 대한 통합적인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은 안마사의 정원이라든지, 그리고 안마시술소 내에 면적기준하고 안마사에 종업원수가 규정이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관리를 많이 하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지도감독을 나가면 어떤 것을 보고 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지도감독을 나가면 안마시술소에서 주로보게 되는 것은 안마사수가 적정하게 실별로 되어있는지하고 다음에 불법으로 다른 문란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허가 당시에 없었던 것이 있는지, 다음에 안마시설하고 목욕장하고 그런 부분하고, 또 건물내에 다른 숙박업소가 있으면 안된다든지 몇가지 안마시술소에 관한 규정들을 주로 많이 보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위반업소중에 안마시술소가 두 개가 위반이 두군데가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위반내용이 안마사수가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1차 경고를 받고 2차로 다시 적발이 되었기 때문에 업무정지를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백암안마시술소입니다.

김병문 위원   한군데가 두 번 적발된겁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한군데가 1차로 경고를 받고 2차때에 경고된 부분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2차로는 업무정지 15일이 된 부분입니다.

김병문 위원   의약분업에 대해서 이재천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몇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도 진료를하고 투약을 하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김병문 위원   보건소는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도 의약분업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도 앞으로는 처방전만 발행을 하고 보건소에 발행된 처방전을 가지고 환자들이 약국에서 조제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방문보건사업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성병환자진료라든지, 저희들이 나가서 사회복지시설들이나 아니면 무료봉사활동이라든지 사회봉사활동 일환으로 실시되는 그런 부분들은 의약분업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전염병환자 1종환자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의약분업대상에서 제외가 되겠고, 결핵환자관리도 현재와같이 보건소에서 바로 진찰하고 진단하고 결핵약을 바로 투약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 많죠,

○보건소장 박철웅   의료보험과 보호로 따지면 의료보험환자가 약 80%정도되고 의료보호환자는 20%정도 됩니다.
  보통 아시기는 보건소에는 생활보호대상자, 그러니까 의료보호환자가 80%를 차지할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통계를 내보면 의료보험환자가 80%, 다음에 의료보호 환자가 20%정도 되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의료보험환자가 병원을 찾지않고 보건소를 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보건소는 민간의료기관보다 진료비가 저렴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진료비속에는 약값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런데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는 의약분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의료비 경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 와서 처방전을 받을 경우에는 처방전 발행건수당 500원만 징수하도록 이번에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의료기관에 가서 1차진료를 간단하게 받으시면 의원에 3,200원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의약분업이 되면 3일분 약을 받는 것 까지는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2,200원을 내시고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약국에서 조제할 때 천원을 내십니다. 그래서 3일분 진료까지는 현재와 똑같이 3,200원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래서 가계비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가계비가 줄어든다고 표현된 의약분업 홍보에서 쓸 때 얘기는 그 자체가 줄는 것이 아니고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의약품에 오남용이 줄을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약품 오남용일 줄게되면 약품구입비라든지 약품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들이 국민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료비 감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보건소장이 말씀하신데로 현재는 진료와 투약을 같이 하는데 의약분업대상에 포함되어가지고 진료하고 투약을 한다라면 아무래도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은 더 줄어들겠네요.

○보건소장 박철웅   다른 민간의료기관들은 의약분업을 계도기간이라 확실히 실시하지않았고, 보건소는 7월1일자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20일정도했는데 환자수는 좀 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의료기관도 전체적으로 의약분업을 실시하고나서 다시한번 비교를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감소할 수 있는 요인도 있고, 증가할 수 있는 요인도 현재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증가요인은 뭡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증가요인은 보건소에는 한번와서 한달분 처방을 받는데도 5백원만 내고 가시면 됩니다. 내가 어디가 아파가지고 처음에 복잡한 병 때문에 진단을 하거나 진찰을 받을 때 보건소로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진단을 받았는데 나는 어떤 병으로 진단결과가 나왔다면 앞으로 당신은 이러이러한 약만 평생해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단과정이 몇 달 지나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병원을 가더라도 간단한 검사를 하고 처방전만 끝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한달분 처방을 받을려면 병원은 몇천원에서 만원정도 들것입니다. -약값은 빼고-
  그러면 그 처방전을 가지고 보건소로 와서 대학병원가서 검사를 다 했는데 이러이러한 병으로 나왔습니다. 이약만 계속해서 잘 드시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대로 처방만 써주십시오해서 처방만 써달라고 그러면.

김병문 위원   진료를 위한 증가가 아니고 처방전을 쓰기위한 증가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런데 그것도 증가의 용인이 될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처방전을 써주는 것을 증가라고 보시면 안되고.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를 현재까지 찾는 분들이 저렴한 것을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는데 좌우간 환자수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은 민간의료기관들이 전체적으로 의약분업을 실시한 이후에 다시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병문 위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양소가 있다가 줄어들고 인원이 한군데로 합쳐진 상태겠죠, 따로 나눠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행정처리에 관한 부분은 한쪽으로 합쳐져 있고, 진료 예방접종, 검사, 엑스레이 이런 부분들은 양쪽에 그대로 존치되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전주보건소가 지금까지 얘기한대로 의약분업이 되면서, 제 예상으로는 줄어들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한데로 방문보건이 있더만요. 방문보건에 더욱 치증을 한다든가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방문보건을 할려면 간호사가 혼자 가서 주사를 놓고 그렇게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주사까지를 현재 방문보건사업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투약을 하든 어쩌든간에 방문을 해서 그분을 진찰한 다음에 투약을 할 때까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거 아니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의사가 전부다 나가서 해야 맞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 의사의 숫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안하고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그렇게 못하는 실정입니다.

김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의약계 파업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평상시보다 보건소에 환자가 몇배나 늘었는지 숫치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폐업기간동안에 50%이상 환자가 늘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폐업으로 인한 의료사고는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의료사고는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평소에 약국과 병원을 지도 감독을 하는데 지도 감독을 나가면 예의를 갖춰서 수감하는데 적극적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들은 실상 의료기관이나 약국 의약업소를 나가게되면 한가지라도 더 제대로된 쪽으로 의료기관을 바꾸도록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의료인들의 자세를 묻는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자세는 저희 보건소 입장을 따라서 자기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칠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하는데 대안이 없는 답답한,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문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필요한 것이 보건소라든가 보건소에 확대, 의료인의 확대부분이 거론이 되었는데 보건복지부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검토는 없었는가요. 대한민국에서 힘있는 강력한 집단이 의사협회하고 약사협회로 비쳐졌거든요.

○보건소장 박철웅   중앙에서 그런 진료시설 자체를 확충한다는 그런 정도의 얘기까지는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치매환자관리사업을 위해서 노인병원이 되고있잖아요. 그분들이 한달정도 치료를 받을 때 얼마나 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한달 진료를 받을 때 대략 의료보험 환자가 간병료까지해서 90만원정도.

최동남 위원   90만원이면 시 예산에서 지원이 안되도 자체운영이 가능한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90병상 허가가 났습니다. 그정도면 가능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설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의료시설에 대한 부분은 이미 국비와 시비에서 다 충당이 된 부분이고, 운영에 관한 부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능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현재 시간 14시50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바로 이어서 제1차 회의에서 오늘로 연기된 복지환경국 소관 4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차회의에서 오늘로 연기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순서는 과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사회복지시설 12쪽, 경노당복원사업 14개, 이것이 입지심의를 받아가지고 동사무소에서부터 올라온 것을 한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제출하고, 구청에서 다시 취합을 해서 시청에 올려가지고 시청에서 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진완 위원   복지센타를 설립하는데 복지센타건립하는 것하고 경노당 사업하고 중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지금 이진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회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 전주시의 경노당은 현재 438개소입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보다는 경노당이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노당 일제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경노당 이용가치가 저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좋지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노당을 많이 짓는 것 보다는 지금 안골에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서신동에 도립노인복지회관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러한 노인복지회관을 적어도 전주에 서너개는 더 있어야 되지않겠느냐라고 보고요, 금년에 중화산동에 서원노인복지회관이 착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기로해서 앞으로 몇 개소 더 해야 되지않겠느냐, 또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이렇게 입안을 하겠습니다.

이진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복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국가 정책적으로 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공공근로 83명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조사 보조원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실질적으로 동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하고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공공근로요원으로, 각 동에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본청은 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본청에서는 전체적인 계획수립을 하고요, 각 구, 동사무소 지도를 합니다. 저희들이 전 직원이 매주 한번씩, 또는 담당직원은 매주 2,3일씩, 저하고 국장님까지해서 현장지도확인을.

김유복 위원   기준에 해당이 누락되었다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누락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 지금의 생활보호대상자들은.

김유복 위원   신청자가 있죠, 예를들어서 "나같은 사람들은 해당되지않냐" 이런 사람들을 일단 받아가지고 심사를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김유복 위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심사를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종전의 생활보호 대상자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해서 대상자가 되면 보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특이한 점은 본인이 대상자가 되더라도 신청을 하지않으면 보호를 하지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대상자가 될분들은 전체 신청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조사를 합니다. 7월말일까지 조사가 완료되며는 9월말일까지 전부 심사과정 거쳐서 결정을 하게됩니다.

김유복 위원   19페이지, "노인새사랑맺어드리기"라고 있어요. 은빛데이트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노인새사랑 맺어드리기를 전국 최초로 큰 의욕을 갖고 금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한 것은 홀로사는 노인분들을 짝을 맺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합동결혼식까지 계획을 세워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30여쌍이 동거내지는 가깝게 지내는 그런 사이로 맺어드렸는데 막상 공개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상 별로 맞지않다, 그리고 가족들이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다해서 저희들이 합동결혼식은 생략을 하고 서로 약속을 하는 그런 형태의 은빛새사랑축제 그런 형태를 갖춰서 앞으로 짝을 맺어드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노인들이 서로 가깝게 지내는 것은 좋습니다만 자녀들의 허락을 맡아가지고 동거를 맺어줬다고하는데 이분들이 얼마 살다가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그분들의 원망이 더 큽니다. 동거를 맺어주면 호적같은 것은 않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자녀들의 시선이 좋지 않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래서 결혼식은 하지않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분들이 외형적인 결혼식같은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깝게 지내는 것은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균 위원   공원묘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립묘지공원이 잔여가 431기 남아있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효자동 말고 제2, 제3에 시립묘지공원을 조성할려는 기본안이라도 세우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은 전년도에 만장이 다 되었기 때문에 대단위 공원묘지설치계획을 당초에는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부터 앞으로는 화장문화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가들과 공청회 토론회를 해보니까 전주에다가 대단위 공원묘지를 조성하는 것은 어렵고, 앞으로 문제가 있다해서 공원묘지는 조성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만장이 되어서 나머지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제한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서 가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정부방침이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장문화가 상당히 우리 인식도 그렇고 앞으도 그렇고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제2 제3에 묘지공원을 만들 생각 자체를 안하는 것은 잘못아니예요.
  물론 김완주시장께서도 화장을 원한다고 서명까지 다하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시립묘지가 431기밖에 안남았다, 또 생활보호대상자들만 이용할 수 있다, 오랫동안 이것이 고집을 피워 나갈 계획같지가 않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런데 전주시에 당초에 계획을 세워보니까요, 적어도 650억정도 묘지를 조성하는데 그렇게 들어가고 입지가 사실은 여러 전문가들하고 알아봤는데 입지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과 연합해서도 당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연합도 어렵고 지금 정읍에 약 5천기가 있고요, 완주에 2천기가 있고, 김제에도 조성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전주에서는 25분거리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저희 공원묘지하고 값을 비교하면 금액차이가 약간밖에 안나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지금까지, 금년1월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마는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거기를 이용하는데 도리어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것이 좋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것들은 개인이 접촉을 해서 정읍이나 다른 자치단체의 시립묘지로 가게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안내만 하죠.

이재균 위원   안내만 하면 안되고, 어차피 공원묘지가 태부족이라면 완주, 정읍, 무주해도 한시간 반, 한시간 그런 자치단체하고 협정을 맺어줘야죠.
  안내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복지행정을 실현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은 자치단체끼리 협정을 해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앞으로 장묘시설에 대한 수요가 문제로, 지금 현재로써는 제도를 바꾼뒤에 문제야기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방침이나 다른 선진국의 방침을 보더라도 공동묘지를 무제한으로 수요에 맞게 공급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 국민의 정서상 그런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며는 적극적으로 인근자치단체하고 협의를해서 연계해서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승화원이용보상제도 시행해가지고 기당 10만원씩 보상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화장문화를 권장하기 위해서 위로금으로 10만원씩.

이재균 위원   시민이면 화장하는 사람은 아무나.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현재 10만원씩 드립니다.

이재균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승화원 2기를 증설한다고 했는데 저희도 어차피 공직활동을 하다보면 화장장을 가끔가는 기회가 많은데 누구나 그런데 가면 기분은 안좋겠지만 전주시 화장장이 다른 자치단체, 60만이상의 도시를 이루고사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있고, 소홀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안흘릴 눈물도 더 나오게 해요. 마지막 가는 길이 그렇게 소홀한 시설에 들어가서 육신이 태워져야 되는가, 그런 것을 갈때마다 느끼게 되는데 2기를 증설하고 3기 개보수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전주시에서 실제로, 이 전체를 다 해봐야 예산이 얼마 안들어 갈텐데 실제로 복지행정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조금 몇십억이라도 투자되어야지 전주시 바뀔수도 있는것이고, 시민들이 복지차원에서 우리가 전주시로부터 서비스를 받는구나라는 느낌도 들텐데 사람이 태어나서 사고사든 자연사든간에 마지막 가는 길이 너무나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보고를 할 때쯤되며는 사실은 이런 계획정도가 아니라 묘지공원 위에 올라가 있는 화장장의 전체적인 시설 -납골당까지요- 납골당도 사실 어떤 책상서랍보다도 못하게 되어있죠. 그런 부분에 국장님이나 해당과장님께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필요할 것이고, 또 수립을 해야 될것이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밑에보면 주차장조경 파고라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시설보다는 근본적인 시설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원묘지근무요원 친절한 서비스, 공원묘지에 있는 근무요원들의 친절한 서비스라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기본적으로 이재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들한테 힘을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공원묘지에 대한 문제가 많아서 예산확보를 하기위해서 그동안에 애를 많이 써왔었는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해서 크게 일을 못했습니다. 다행히 화장로관계는 국비확보를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합니다만 앞으로 복지행정을 하는데 국가예산에 의존하지않고 자치단체예산도 대폭투자가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계획을 하셨다니까 한말씀만 더 여쭈며는 승화원 화장로 이런 시설을 하는데 대략 어느정도나 추산이 들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이번에 두기 하는 것은 현대식으로 하거든요, 그전 것은 완전히 재래식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수만 합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교체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약 10억정도 있으면 이재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데로 초현대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친절문제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의 인력도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얘기하는 어려운 그런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이기 때문에 현대식화장로가 아니기 때문에 까운같은 것을 입어도 금방 땀에 젖어가지고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금번 두기를 증설하는 것은 현대식으로 해서 에어컨까지 전부 나올수있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에서는 자기 복장이라든지 환경 이런 것들을 갖춰서 기분좋게 할 수가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친절도 환경의 주변여건이 갖춰져야 되겠다해서 그런 입장으로 여러 가지 환경조성을 하고요, 우선 까운같은 것, 거기에서 쓰는 여러 가지 집기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것도 새것, 또는 현대식으로 갖추도록 하고, 언행도 되도록 거기오신 분들이 정말 마음이 아파서 오신분들이기 때문에 친절하고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항상 교육도 하고, 또 근본적으로 인성이 갖춰진 그런 직원들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마는 현재 인력이 아주 부족하고 또 그쪽으로 갈려고하는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진완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묘지에 관해서 지난번 시정질문때도 학생숫자가 가장 효자 4동에 많다, 그래서 효자4동에 학생들을 거론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도 우리 이재균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중에 조금 빠진 것이 있지않는가 싶은데 기왕에 공원묘지사업을 승화원사업으로 국책사업으로 변경시키는 과정, 또 현재 431기밖에 없는 영역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공원묘지라는 것이 일반 공원묘지가 있고, 국가공유 일반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병우시장때 인후동에 있는 공원묘지를 그쪽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연고 분묘가 많습니다. 말뚝만 박아놓고 없는자리가 많습니다. 제가 서곡에 살고있기 때문에 그 공원묘지를 능선삼아서 등산을 하는 분들하고 학생분들하고 지나가면서 묵념을 드리면서 지내갑니다마는 그 자리가 비어있는 자리가 많아서 재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전주시에서는 돈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재개발을 하더라도 땅값은 나온다, 공사비가 나와. 그렇게 해서 시자체적으로 움직이고있는 공원묘지도 자치해서 파간사람도 있고, 화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비어있는데도 정리가 안되어서 구 공원묘지로 되어있는 자리도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복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431기 잔여분이 있는데 영세민만 들어가기로 되어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은 후에 화장하는 율은 떨어졌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사실은 화장을 더 합니다. 금년 6월 말일까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마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매장한 것은 8건입니다.
  그래서 431기가 남았는데 앞으로 그것을 계산한다며는 생활보호대상자만 쓴다며는 20년이상 쓴다고 볼수있거든요. 그러면 화장률이 99년도 말까지해서 1,392건인데 지금 2000년 6월말해서 1,358, 그러니까 전년도 1년 화장한것하고 같은 화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호성동 35사단뒤에 무연고 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대때 공원묘지를 옮겨야 한다고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공동묘지로 관리하고있는곳, 그러니까 공설묘지가 아닌 공동묘지, 자유롭게쓸 수 있는 묘지를 얘기합니다. 전주에 8군데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호성동까지해서 8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전년도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연고묘와 무연고 묘를 전부 조사를 했어요,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요. 총 10,240기입니다. 공동묘지에 안치되어있는 묘가, 그런데 연고가 6,423이고 무연고가 3,917 그러니까 38%가 무연고 묘입니다. 10개묘중에서 4개 묘정도는 무연고 묘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재개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을 한번했다고 했을때의 비용을 추산하니까 300억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재개발해야 도시의 발전추세로봐서 다시 또 옮겨야하는 이런 문제가 될 수도있고해서 그리고 정부의 화장문화로 가는 추세로 봐서 저희들이 그것도 계획을 수정했던 겁니다. 당초에 그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연고와 무연고가 같이 집단으로 있어버리면 부분적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고묘 한두개 그 사이에 무연고 이렇게 자꾸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부분개발도 상당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유복 위원   공원묘지에 가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전에 사놓은 곳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용을 합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21쪽, 도시락배달 내실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사배달 확대운영이 1억75백인데 재가노인이 350명 정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전주시에서 최초로 시행을 하다가 복지부에서 다시 전주시것을 받아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를 한겁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시예산으로 할 때는 98명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을 받아가지고 다시 전체조사를 해서 350명으로 확대를해서 지금 배달을 하고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어제부터.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전년도 12월부터 시행을 했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월 350명 정확히 주 6회 정확히 자원봉사자 20명이 로테이션해서 13번정도씩 구역을 맡아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 한사람이 누구누구 이렇게 명단을 갖고 그 사람만 계속 배달을 하는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자원봉사자 20명중에 활동비 전혀 지원안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1일 5천원씩 교통비정도로 보상금을 지급 합니다.

강희봉 위원   하루에 10만원씩, 1년이면 3천만원, 350명 정확히 맞아요. 그것을 어떻게 누가 관리확인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도시락을 자원봉사자가 직접 만들어서 배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배달하는 단체가 6군데가 있습니다. 6군데의 자원봉사자들이 하는데 그것은 직접 거기에서 관리도 하고 우리가 수시로.

강희봉 위원   납품업체는 어떤식으로 합니까. 영양사가 있어가지고 하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영양사는 없고요, 지금 현재 주로 경노식당을, 노인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강희봉 위원   한끼에 얼마 책정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2천원입니다.

강희봉 위원   직원식당은 얼마죠. 2천원이면 노인 어르신네들이 먹을만 하겠고만요. 도시락은 어떤 도시락을.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도시락 용기가 각기 틀립니다만.

강희봉 위원   내용이 틀려져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플라스틱 도시락 용기를 구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찬, 밥을 넣어서 갔다드리는데 그것을 한집에 두 개씩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갔다드리고 거기치를 가지고 오고 이렇게 교환을 하죠.

강희봉 위원   문제점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노인분들하테 저희들은 전화도 하고 설문조사도하고 가끔 확인을 해봤는데 갔다드리는 식사는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다만, 자원봉사자들이 애로를 느끼는데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배달을 하는데 주로 차를 바쳐놓고 바로 들어가고 해야죠, 그러다보니까 주차단속에 많이 단속이 된다고 그런 것을 좀 해소시켜달라는.

강희봉 위원   여자들이 배달해요, 남자들이 배달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주로 남자들입니다.

강희봉 위원   담당자가 누굽니까.
  어디에서 음식조리를 합니까.
  (직원석:샬롬교회하고요, 불교회관, 그런데에서 하고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6군데에서 합니다. 지역별로 산재해 있어서 가까운데로해서.

강희봉 위원   그러면 음식의 차별이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똑같다고는 못하고 비슷비슷합니다.

강희봉 위원   알겠습니다.
  기왕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니까 어르신들이 불편하신 분들이 맛있게 안남기고 시간을 기다렸다가 반갑게 드실수있도록 따뜻하게 음식도 하루하루 식단을 따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시간을 내가지고 현장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러세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도시락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식당은 연중경노식당을 운영하는 그런데이기 때문에 도시락만을 조리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거든요. 하루에 수백명씩 연중경노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위생적인 문제라든지 메뉴가 바꿔지는.

강희봉 위원   350명을 추천받은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관례에서 꼭 도시락을 배달하지않으면 생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노인을.

강희봉 위원   700명되는데 350명만 한다고 하며는 한달에 한번씩 바꿔주던지.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배달이 필요한 곳은 350명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돈을 350명에다가 맞췄죠.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예.

강희봉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병원 운영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료장비구입에 480점에 8억9천만원 장비구입비로 썼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처음 예산확정 받았을때 얼마였죠. 의료장비가 시에서 지급된것하고 자체 삼동회에서 내놓은 것이 같이해서 8억9천이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의료장비는 전액 국비와 시비 50%씩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정상운영이 될 때까지 시에서 보조를 하게되어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전혀 지원은 안하는 것으로.

강희봉 위원   치매환자가 몇분이 치료받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50명 입원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는 몇 명이고, 돈내는 사람은 몇 명이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생활보호대상자가 19명입니다. 31명이 일반 환자.

강희봉 위원   일반 보험환자는 얼마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본인부담이 90만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간병비가 30만원이고, 입원비를 제외하고.

강희봉 위원   우리 부모님이 치매환자인데 내가 병원에 모실려면 병원에 얼마는 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9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반병원에서는 240만원정도 본인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노인복지 병원에서는 전혀 이득을 남기지않는 봉사의 입장으로 하기 때문에 간병료도 30만원밖에 안받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하루에 3만원씩 이상 받거든요.

강희봉 위원   이게 보건소로 언제 갔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지난 6월22일 개원한 후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타지역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우리가 약간 적습니다.

강희봉 위원   몇분까지 받을수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90병상인데 지금 구두로 예약한분이 200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시에 입원을 하지않고 약간 종업원들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5명씩 입원을 시킵니다. 입원하기가 상당히 힘들정도입니다. 순서를 정해서 200명을 미리 예약을 했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서 하는 형태로 하고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산고 끝에 노인복지병원이 만들어 졌으니까 관리 운영을 잘해서 복지향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윤태섭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재균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다시피 묘지시설의 잔여가 약 431기 있고, 공한당이 3천몇기가 있는데, 그쪽 묘지시설에 관계되어서 질의를 하고싶은 것이 아니고, 전주에서 우아동쪽으로 나가는데 천주교묘지가 있는데 천주교에서 시에서 해야 할 일을 수십년동안 천주교에서 큰일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개 전주에 거주하면서 아주 영세한 사람들이 천주교를 나가고 또 그분들이 운명하시게되면 천주교에서 자리를 줘가지고 묘를 쓰시도록 해가지고 하니까, 그 쪽에 대단위 묘지가 조성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입구까지는 시가지화 되어있고, 그쪽으로 시가지가 뻗어나가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공동묘지자리를 이전해주는 정화사업을 해야 할거라고, 전주에 사시지않는 어느누구라도 거기를 거쳐오는 분들은 그것을 느끼는데 천주교라는 교회에서 돈받고 사업하는것도 아니고 정말 지역사회에서 어렵고 힘든 그런 분들한테 묘지를 줘서 묘지조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분들한테 잘못했다 아니면 그분들로하여금 섭섭하거나 그런 것을 느끼지 않고 의식을 갖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기를 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향후 시의 정책으로 해서 그런 예비대책을 세워야 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는것은 효자동쪽에 한정이 되어있고, 더 조성을 할래야 조성할수가없고 오히려 그 묘지로 시내속으로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에 가면 시내에 공원묘지가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을 별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향후 전주시가 1년 2년도 좋지만, 윤태섭국장께서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임기중에라도 그것을 인식해서 빨리 대책을 세워도 이런 사업은 최하 5년 멀게는 10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대비하는 행정이 되어야 할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윤태섭국장께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묘지조성이라든지 아이면 공한당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변화에 맞춰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윤태섭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저도 평소에 그 지역을 통과하면서 최진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항상 공감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주시의 중장기적인 도시발전과 병행해서 현재의 묘지는 중장기도시발전과 맞물려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병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병문 위원   게이트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번에 공원녹지과장이 잘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건데요, 공원내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가 있죠. 몇군데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전주에 5군데 공원에 있습니다. 완산이 3군데 덕진이 두군데입니다.

김병문 위원   어린이 공원이예요, 근린공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근린공원입니다.

김병문 위원   완산만 어디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삼천소공원하고 삼천 거마공원, 서신 그린공원 세군데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대개 게이트볼장을 공원에다가 시설을 하게되면 그 부분에 대한 공간은 노인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부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원전체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 시민으로 봤을때는 그만한 공간을 뺏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김병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공간이 사실은 시내에 아주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까지 확보해놓고 있으면서도 공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예산을 못쓰고 있을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입장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노인분들에게 제공해야 될 그런 공간이 아주 없는 그런 현실에서 공원일부를 할애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지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문 위원   정책적으로 게이트볼 활성화를 위해서 경노당별로 각종 기구를 제공한다랄지, 어느 게이트볼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활용하지않고 걸어놓고있는 경노당이 대다수인데 그런분들이 나름대로 활동도 안하면서 구장을 요구하고 구장을 찾기위해서 각동사무소나 시의원님들은 땅 찾느라고 혈안이 되어있고,정책으로 땅이나 이런 대지가 확보가 되지않는 상태에서 밀어부치다보니까 무리가 있는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게이트볼장을 좋게 두 개를 만들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경노당이 11군데가 넘어요, 또다른 경노당에서 게이트볼장을 만들어내라고 한단말이예요. 기구는 있는데 칠데가 없다, 만들어달라.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됩니까. 학교는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또 안들어갈려고 그러고, 저희들도 학교는 아무래도 불편하고, 그래서 땅을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땅은 없고 대지가 확보되어야 구장을 만들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보면 경노당별로 팀들이 구성이 되어있는데 그 팀별로 자기 구장을 다 갖고싶어라 할거라고요,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구장문제를 제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학교 운동장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하고 협조요청을 상당히 했습니다마는 학교측은 교육청의 말을 절대적으로 듣거나 그런 조직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까지 협조해서 하라고해도 학교자체에서 상당히 해주는 것을 싫어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와서 사용을 하면 여러 가지 어질고 이런저런 것이 불편하다해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간을 확보하는데는 학교 운동장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해서 계속 그쪽을 협조요구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용치않는 용구문제는 저희들이 그런 여론도 있고그래서 일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49개 경노당에서 거의 사용을 안한 그런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전부 회수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경노당이나 노인분들에게 지급을 해라,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어르신들이 한번 받아놓고 사용을 안해도 안줄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몫이니까 줄수없다, 그냥 보기라도 하겠다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애초에 지급할때부터 아니면 게이트볼구장을 만들 때 좀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물론 이것을 시에서 직접했는지 아니면 노인회에다가 줘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더 철저하게 조사가 되었었더라면 쉽게얘기하면 전 경노당을 다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절반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치는곳 안치는 곳을 구분해서 준 것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당초에 하겠다고 신청을 한곳을 줬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 하겠다고 한곳에다 안하면.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하겠다고 해놓고 안한 곳이 아까 49군데,

김병문 위원   저희동네에 11개가 있는데 하고있는 곳은 한군데 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구장을 못쓰게하고, 구장이 가까운 경노당이 있는데 그 경노당에서 그 구장을 못쓰게 하는 거예요. 같은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쪽하고 싸우기 싫으니까 구장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학교하고 접촉을 하면, 학교에도 시설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할아버지들은 학교에다가 조명시설해달라고 그래요. 학교운동장에 조명시설을 박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무조건 게이트볼 활성화 활성화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늘린다고 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원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김병문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구장도 설치를 하면 그 부근의 노인분들이 다른 회원들을 못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보면 노인분들의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년에는 그래서 게이트볼 공급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우선 김병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반시설확충을 하고 게이트볼 보급을 해야되겠다해서 이번에 줄였고, 구장을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공원내에 있는 게이트볼장 때문에 겪는 전체 주민의 불편함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린공원내에 주민들이 항상 나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고, 어린이들도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인데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놔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돈도 많이 투입이 되고 다지기도 많이 다져야 되는 공간인데 애들이 땅파고 노는것도 어르신들은 못보는 거고, 거기가서 뭘하겠습니까. 그곳은 게이트볼하는 그 순간만 빼고는 쓸 수 없는 공간이 되버립니다.
  유일하게 인후3동에 좋은 공원을 놔두고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버리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아주 자자해요, 왜 거기에 그것을 만들어놔가지고 애들도 못뛰어놀고, 애들이 유일하게 흙을 밟을 수 있는 곳인데 왜 못뛰어 놀게 만드냐는 것이죠. 어르신들이 보면 당연히 못오게하죠. 4천만원이나 들여서 구장 두 개를 만들었는데, 이런 공원내 게이트볼장은 제고를 할 필요가 있다, 전체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뺏는 결과를 초래하고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설치된 구장은 별도로 치고, 다음에 구장을 설치할때는 공원내에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유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11쪽에 보면, 보건단체재원사업이 있는데요, 정액보조단체들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유공수훈자회등이 있거든요.
  이 상이군경 현황이 얼마나 되나요. -전주시에-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757명입니다.

유영래 위원   전주시에 전라북도 무용촌이 있죠. 과장님이 가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한번 가봤습니다.

유영래 위원   무용촌에 25세대정도가 있는데, 전주시가 무용촌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무용촌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지않습니다. 상이군경의 범주내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거든요.

유영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상이군경회,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상이군경회로 모임을 가지고, 전몰군경유족회나 마찬가지고 되어있는데 이런데를 지원하고 단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이군경들을 집단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도가 지원해서 했던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조성자체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유영래 위원   도가 지원을 해서 집단을 모여 살게되었습니다. 25세대정도가 그동안 손가락질받고 남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상이군경들을 자기스스로 계도해 나가면서 그야말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교화해서 집단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있는 집단거주지가 상이군경집단거주지가 무용촌입니다. -원동에 있는-
  그런데 과장님 국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장애인들만 거주를 합니다.
  그런데 마을 안길 상태나 이런 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거동하기가 힘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까 얼마전에 자기들이 자기들의 돈을 내가지고 도로안길포장을 했어요.
  전주시에 그 지역에 사는 어느 마을이든 동이든 자기들이 자기돈을 내가지고 자기 동네 마을 안길포장한 일이 한번이나 있습니까.
  하물며 일반인도 그런 일이 없는데 전주시가 얼마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으면 개인의 돈을 내서 동네 안길포장을 했겠는지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상이군경이 집단으로 거주하고있는 무용촌에 전주시에서 뭘 해줬는지 다시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라도 나라를 위해서 몸바친 그사람들이 이제는 살만하게 사는 이 상황에서도 자기들은 늘 소외받고 살고있다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복지를 담당하고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깊이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가복지사업을 하고있죠. 23쪽에요. 재가복지사업을 하고있는데 현황에서 보면, 성예재활복지재활복지센타에는 1억5천3백만원의 운영비지원을 하고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나머지 복지시설 파견사업을 하고있는 6개 소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어떤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6군데를 하고있습니다마는 6군데중에서 두군데는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하고있고, -전주하고요- 나머지 4군데는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지원이 없게된 동기는 노인복지사업의 파트에서는 앞으로 복지사업 인가를 받을 때 그전에는 법에 강제규정을 지원한다로 되어있었는데, 사회복지파트의 각 복지사업은 지원을 하지않는 지침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형평성문제라든지 이런 것 저런 것을해서 지원요청을 여러차례 했습니다마는 현재 4군데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자체, 전주시의 예산으로라도 다소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입안하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지원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인들도 복지부까지가서 지원 요구를 많이합니다마는 전국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상당히 난감하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렇다면 지원하는 시설에서는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렇지않는 곳에는 이름만 재활복지사업으로 등록을 하고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그런 곳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당초에 인가를 받을 당시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우선 스스로는 앞으로는 지원의 기대를 하고있겠습니다마는 열심히 잘 하고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러면 자체예산으로 엠마오는 병원이고, 호스피스재활복지센타는 어디 있는 겁니까. 그것도 엠마오에 같이 있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차피 종교.

유영래 위원   기본적으로 교회나 이런데들은 사회봉사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엠마오나 이런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예산만 우리가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추경 또는 내년 예산이라도 일부 전체적인 지원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영래 위원   성예하고 전주 두군데가 1억93백이면, 주로 노인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몇분정도의 노인들을 자격심사를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신고 자체가요, 80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부 80명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은 한 4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유영래 위원   그러면 200분의 노인을 봉사하는데 운영비로 1억93백정도 든다는 내용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재가복지사업하고 노인복지병원과의 인적관계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지금 노인복지 병원에서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사실은 재가복지를 제하 할것이 아니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병원에 입원을 했던 환자들이 다시 귀가를 하게되면 재가복지를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양원이 없는 입장에서 재가복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유영래 위원   노인복지병원을 건립하는 중에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왔었고, 기본적으로 병상자체가 한계가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 다른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답변하는 내용으로 보더라도 밀려있는 분들이 1백명정도 되고, 또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또 노인복지병원에 의료혜택을 받고자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복지병원이라고 하는게 와가지 완치가 되어가지고 가서 다시 병원에서 이런 상태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렇다고 장기입원을 받아둘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일정하게 노인복지병원에서만 수용할 수 있는 만큼만 수용을하고 나머지는 가정에 되돌려보내고 그 가정에서 나머지 가족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재가복지사업을 꾸준히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자원봉사 인력도 만들어내고 또 수입처도 발굴해 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돌아간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했던 치매노인이랄지 돌보지않으면 안되는 노인이 있었을 때 온가족들이 사회생활도 하기어려운 삶으로 갈수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 병원을 꼭 만들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의식으로해서 노인병원을 만들었잖습니까.
  그렇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재가복지사업을 노인복지병원의 전문가들과 함께, 그리고 또 재가 복지사업을 하겟다고 하는 이런 단체들, 그리고 자원봉사, 이런 분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서 그야말로 전주에 돌보지않으면 안되는 노인들 때문에 일상적인 삶을 살지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앞으로 재가복지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전주의 노인복지문제는 재가복지가 엄청나게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있는 재가복지센타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대단히 큽니다. 왜냐하면 보수없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을 의존하지 않고, 시자체예산으로라도 다소 지원을 해야 활성화 될 수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노인복지병원문제는 일차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바로 인접에 재가복지하는 센타가있어요, 그쪽에서 조금은 싫어하는 그런 의견도 내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춤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노인복지병원에서는 절대적으로 재가복지연계사업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우리나라 노인들하고 서구에 노인들하고 노인들의 의식이 다르잖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설을 아무리 잘 만들어놓고 여기에 노인을 모시겠다고해도 그야말로 비인간적인 삶은 산다고 하더라도 자기식으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이 우리나라 노인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느 시설에 수용해가지고 그 분들을 잘 모시고, 더 쾌적한 환경속에서 모시는 것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재가복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 낼수있을 것인가하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바로 이어서 복지환경국산하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문 위원   후반기 들어서 사회문화에 처음와가지고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혹시 질문이 어눌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대신 답변을 알아듣기 쉽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30쪽에 보면, 남녀평등기반조성해서 있는데, 그런데 남녀평등이라는 것이 꼭, 사업운영을 보니까 전부 부부를 대상으로 한거네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김병문 위원   남녀평등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부부로만 해야 기반이 조성되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상으로 보면 부부위주로만 되어있는데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했어도, 남녀 40명을 해서 양성 평등교육을 한국여성개발원에 위탁해서 2박3일 한적도 있구요. 또 거기에 관련된 각종 조례 법령같은 것도 지금 개선할려고 지금 준비중에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고사항을 보며는 부부위주로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김병문 위원   평등부부수련회 개최해가지고 50쌍이 갔었는데 어디로 갔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작년에 삼성연수원에서 했었거든요. 처음으로 했는데 참석하신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고 좋은 교육이었다라고 평을해서.

김병문 위원   대상은 어떤분들이.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통장님들도 계셨구요, 또 작년에도 평등부부상.

김병문 위원   추천을 받은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신청도 받고 추천도 받고 그랬습니다.

김병문 위원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양구청을 통해서 작년에는 거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미리미리 일반 공개를 해서.

김병문 위원   구청을 통해서 했으면 과장님 생각에 동사무소를 통했을 것이고, 동사무소에서는 대부분 통장님들 위주로 갔겠고만, 대부분 통장님들이나 아니면 부녀회 이런 분들이겠고만요.
  그분들이 쉽게얘기하면 평등부부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추천을 받은겁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여기는 평등부부를 추천받은 것이 아니고요. 교육을 오셔가지고 평등부부가 될 수있도록.

김병문 위원   앞으로도 구청에다가.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금년에는 저희가 미리 홍보를 충분히해서 교육에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착순으로 5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김병문 위원   1박2일인가요. 강사는 어떤분들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1박2일이고, 강사는 전북대학교 심리학 교수님 김종희교수님 팀에다가 의뢰를 했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 부분들을 관에서 주도를 하다보면 대부분 통장, 부녀회 체제로 구성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해소를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김완주시장 체제로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보이지않게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어요.
  저번에 박영자 의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사랑방대화나 이런것들 조차도 거의 통반장 위주로 진행이 되고있고, 관에서 주도하다보면 항상 인원을 동원할려다보면 그분들이 가장 쉬우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미리 프로그램을 홍보해서.

김병문 위원   비누가공우리가 예산을 말이 많아가지고 예산을 세워줬었는데 2천3백만원 사업비가 들었고만요. 7월7일날 현판식을 했고, 23백만원이면 끝납니까. 더 이상 예산지원은 없는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일단은 이걸로 준비과정은 다 끝났습니다.

김병문 위원   운영하다가 적자가 난다든가하면 적자보전을 해줍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런 것은 없을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비누가 생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는 인부복지쪽으로도 쓰지만 판매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병문 위원   시에서 차도 사준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김병문 위원   여기서 약속을 하세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겁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상에 돈이 부족하다든가해서 예산지원을 받을라고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약속하셨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김병문 위원   그리고 저번에 언론에 한번 심하게 나왔던데,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보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제가 충분히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인해서 무리를 일으켜드린데 대해서 위원님들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아동업무가 2000년도 1월 14일자로 저희 과로 금년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3월17일부터 1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24일날 보육위원회를 개최를해서 다사랑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선정과정에서 심의위원회때 재반서류를 다 위원님들게 드려서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회의서류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서 위원님들이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있도록 그런 과정에서 평점에 대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점은 다 점수들이 상이하니까 현장에 가서보고 또 신청하신분들한테 설명을 듣고 그걸로 참고해서 선정하면 좋겠다라는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집약이 되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했던 것이 신청자가 선정된, 다사랑어린이집 신청자가 윤영희씨로 되어있는데 그 땅 소유는 남편인 이진화씨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있었는데 그것을 묵과하고 지나간 것으로 되어서 야기가 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때 4개팀인가 되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김병문 위원   그중에 한팀에서 문제제기를 한겁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두 개시설에서 연대해서 신청하신.

김병문 위원   신문에 보니까 상당히 타당성있는 부분도 있고, 저는 잘 몰라가지고 왜 이랬을까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랬는데, 투표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심의위원회에서도 저희가 평점을 드렸지만 평점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을 보고 운영상황같은 것도 설명을 듣고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결정이 되어서 그 방법으로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위원들끼리 무기명투표를 하자해서 투표를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김병문 위원   회의록이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회의록도 있고, 녹음까지 다 해놨습니다.

김병문 위원   선정되신 분 윤영희씨 그분은 왜 나중에 왜 포기를 하셨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선정을 작년에만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심사대상들이 1년전에 신청을 하고 그 익년도에 물량이 내려오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윤영희씨는 97년도부터 계속 98, 99 이렇게 신청을 했더라고요, 한해는 이진화씨로 했다, 한해는 윤영희씨로 했다, 이렇게 자꾸 번복되는 과정에서 구비하는 서류과정에서도 좀 이중성있는 서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인 미리 알고 이렇게 야기가 되니까 스스로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다른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김병문 위원   그러면 그런 절차를 밟아 가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김병문 위원   안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작년 99년도에 공문이 내려오기를 보육위원회가 2000년도 6월말일로인해서 이렇게 해산될것이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왕이면 6월 말일이 지나서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다른 위원회로하여금 하든지 그렇게해서 그때 결정을 할려고 했던 것이 시기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김병문 위원   좀더 공부를 해가지고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실거니까.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죠.
  왜 영아관련되가지고 1월14일자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는데 왜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보육업무를 현재 여성정책과에서 보고있습니다.
  도에서도 여성관련부서에서 보육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서 그 업무를 조정했다고 봅니다.

김병문 위원   원래는 어디있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사회복지과에 있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업무에 형평성이나 업무분장의 형평성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시킨거 아닙니까. 여성정책과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다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량이 적다보니까 넘어간거 아니예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그런 것은 전혀 고려되지않았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위원장님, 김병문위원님 보충질문입니다.
  이진화씨하고 윤여사님은 내외분이시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이진완 위원   그분들이 그전에 무슨 혜택을 받은 일이 있던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전에 기능보강사업비로 지원이 된적이 있습니다.

이진완 위원   국고보조금을 기능사업을 시에서는 다시 전개를 해야 될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닌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해야 됩니다.

이진완 위원   그렇다면 다시 서류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받아서 할것인가, 아니면 그 4분들중에 다시 할것인가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지마는 어떻든 기능보강을 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서 시를 위하는 일이니까 좋은 해결이 될 수있도록 결자해지의 원칙에서 결실을 맺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과장님이 지난번에 언론에서 잠깐봤는데 무슨 표창이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위원님들께서 잘 협조를 해주셔가지고요, 여성정책평가를 99년도에도 저희 전주시가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탄바도 있고, 그러저러한 일들로 인해서 저희에게 큰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최동남 위원   축하드립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한 기능보강사업이 투표도 물론 방법이 되겠지마는 어떤 객관적이 선정기준이 활실히 기준이 안서서 혼란이 초래되었지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객관성있게 확실하게 기준을 정해서 보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전례로 보면 어떤 예산을 탈때보면 서류를 어떻게 잘 꾸미냐에 따라서 좌우된다고요, 그 비율을 현장가서 확인하고 점검하는 부분이 같이 배열을 잘해야겠다, 그래서 보조금을 탈때보면 탄 기관이 계속적으로 타거든요, 해봤기 때문에 서류는 거의 완벽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내사에 들어가서 시설이나 실제적으로 보면 취약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은여성동우회를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돈을 주고 개인 학원에 가서 수강을 못하는 부녀자들이 상당이 뜻을 갖고 하는데 그것이 때로는 보면 참여나 호응도보다는 시설면이나 운동에 종류, 이런 부분이 언바란스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설면에 신경을 써주시고, 운동을 선택하는데도 가능한한 그 주위주민들이 가까운데 가야하는데 타동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부분은 그 동마다 운동이 있는데 운동부분이 제대로 선정이 안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음에 실시할때는 운동의 어떤 부분을 가장 선호하는, 그동의 정서에 맞는가를 선택을 잘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강희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폐유재생비누가공사업에서 새마을부녀회 말고 다른 부녀회에서 이 사업을 해야겠다는 그런 곳은 없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없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어떤식으로 모집을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이 계획이 있기전에 새마을 부녀회에서 자기네가 이 사업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하고 계획이 맞아서 그냥 새마을 부녀회로 기존조직이 있고, 잘 되니까 그쪽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목적사업이죠, 자원을 재활용하고 수질오염방지, 그러면 여기에 맞게끔 수거를 해야 되는데 차량한대도 구입을 해주고, 폐유가 통닭집이라든지 그런데에서 나오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강희봉 위원   업소는 어디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큰 뷔페식당같은데 호텔같은 데도 되고요, 현재 35사단에서 협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집단으로 음식을 하는데 그런데에서도 나오는 폐유도 있겠고요, 적게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통닭집.

강희봉 위원   구체적으로 몇 개소예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지난번에 조사를 했던 것이.

강희봉 위원   왜그러냐면 이 얘기를 물어보는 근본 취지는 대충대충갈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위탁이라는 것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땅짚고 헤엄치기사업을 부녀회한테 이렇게 주면 그 목적에 맞게끔 환경문제하고 또 이것은 분명히 수익사업인데 자원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수익이 년에 얼마 발생이 되면 이 수익을 어떤식으로 한다하면 이것은 자립기반조상 및 사회활동기회확대라고하는 두가지 목적인데 지금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인보복지쪽으로도 저희가 지원할 기회가.

강희봉 위원   이익금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이익금에 대해서는 일부 자체 소요되는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이 있잖습니까. 아까 김병문위원님께서도 이 후에는 예산지원이 안될것으로 아신다고 그랬는데.

강희봉 위원   기계 감가상각비가 반영구적인 것이 아니니까, 수익금에 대해서 몇% 적립용도가 부기항에 맞아서 이것을 제대로 운영하고 모든 목적에 맞아야 되는데 만들어만 놓고 전시행정으로 위탁으로만 맡겨버리면 본질이 흘려져서 제대로 안된다 이말이예요. 이런것도 지도감독해야 이것이 제대로 간다는 말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방금 강희봉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완해서 누수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구멍가게 멕시칸통닭,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일단 조사해놓은 숫자는 23백개.

강희봉 위원   기사를 쓰는지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차량운행을 하는지모르지만 대충 큰곳에서만 가져오고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군데를 받는것도 그분들하고 한번정도 상의도하고 꼭 지도감독을 한다는 것 보다도 기왕 좋은 사업이니까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도 있어야 되고, 또 수익금에 대한 여성단체자립기반도 좋지만 노인회랄지 이런 적당한 복지를 위한 사업비도 몇%정도를 한다는 규정을 자체적으로 유도해주는 협약이 필요하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다면 회장님들하고 간부님들하고 그 부분도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올립니다.
  그리고 저소득노후부자가정어머니 아들, 아버지 아들 다 마찬가지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강희봉 위원   옛날에는 모자했는데 이제는 홀아버지 그것도 들어가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강희봉 위원   이것이 더 문제라고요, 사실 어머니하고 이런 애들들 사는데에서도 보조가능하게도 나갈수있는데 아버지하고 자녀하고 사는 그 가정이 모든 결손이 할 수가있어요. 애들이 탈선할 수 있는 요인이 아버지하고 자식들만 사는 가정이 더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38쪽, 여성건강자전거대행진이라고 있는데 시청앞에서 한달에 한번인가 토요일날마다 거기 참여말고 또 따로 자전거 대행진을 하고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작년에 두 번을 시청에서 했는데 금년에는 시청에서 집결해서 하는 것 보다는 양 구청별로 한번씩 하는 것이 좋겠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자전거를 대여해 줍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동에서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다들 갖고 오셔요.

김유복 위원   일본을 가면 여성들이 자전거를 시장보는 것으로 많이 타는데, 그런데 전주시내는 여성들이 자전거 타는 것이 눈에 많이 띄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인제 운동전개 단계니까요.

김유복 위원   여성용 자전거를 많이 보급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좋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여성용 자전거가 있어서 많이 보급이 되어서 많이 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김유복 위원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렇게 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자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먼저 전주시내 자원봉사단체가 몇 개예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협의회에 소속되어있는 단체가 180개입니다.

김병문 위원   자료에 보니까 자원봉사센타가 있고, 여성자원봉사활동 센타가 있고요, 상설교육장이 있고요, 전부다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예, 맞습니다.

김병문 위원   자원봉사센타는 어디있어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고속버스터미널 앞에보면 구 토관제작소에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시민단체 상설교육장하고 같은 곳에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예, 같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여성자원봉사 활동센타는 어디예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지하 1층에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본부장 한명에 상근요원 두명이라는 부분은 상근요원에 대해서 시에서 급여를 줍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이사람들은 공무원신분이예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센타입장에서 고용을 한 인원들입니다. 사회복지사들입니다.

김병문 위원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예, 그런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여성자원봉사센타에서도 한명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예.

김병문 위원   교육장에도 따로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교육장에는 별도의 인력이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43쪽에 7월중에 상설교육장을 설치운영한다고 그래가지고 7월중에 아까 말씀하신 고속터미널앞에 옛날에 토관제작소였는데, 여기를 설치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새로오신 과장님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원래 의회에서 자원봉사센타를 교육장을 만든다고 상당히 논란이 있어가지고 완산구청의 비어있는 공간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많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의회에 전혀 상의없이 어느날 갑자기 그리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또다시 문제제기를 했었지만 결국은 시설이 투자가 되었었고, 거기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시설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럼 토관제작소가 어디로 이사갔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구 농촌지도소에 농기계보관 수리하는.

김병문 위원   지금 농촌지도소를 뭘로 쓸려고 하고있죠.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김병문 위원   생물벤처로 쓸려고 그래요.
  결국은 행정이 비어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일단 그쪽으로 옮겨놓고 봤다가 또 생물벤처가 들어오면 토관제작소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다른데로 가야 되요.
  이런식으로해서 토관제작소도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위치가 적당한 위치였었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44쪽에 보니까 자원봉사회관을 건립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위치를 보니까 그 자리예요. 고속터미널앞에 그 부지에다가 또 짓겠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2002년 완공이고만요. -사업기간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2년-
  그랬다면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 옳다라고 판단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충분히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곳도 알아보고 내지는 완산구청에 많은 공간들이 비어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라고 많은 얘기를 의회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하여튼간 모르겠어요. 자원봉사단체의 압력에 굴복을 했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계속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계속적으로 밀어붙혀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뒤에보니까 시민자원봉사회관을 건립을 하겠다라면 우리가 7월중에 개원이면 2년 쓰는 거네요, 2년을 쓰기위해서 예산투자를 했고, 그렇죠.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지금까지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교육장이 제대로 마련되어있지않았습니다.

김병문 위원   교육장이 마련되지않아서 마련한다고 그랬을 때 의회에서는 계속적으로 공간이 있으니까 있는 공간을 활용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있는곳을 내쫓으라는 것이 아니라 토관제작소에서 엄연히 사용하고있는 그 공간을 내보내고 거기를 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완산구청 5층인가 7층인가도 공간이 있고하니까 우선 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했었다고요, 그런데 거기는 비좁다는 이유로 그리로는 안갔어요.
  끝까지 가지않고 고속터미널 앞을 전부다 수리를 했죠, 예산이 상당히 들은걸로 알고있는데 얼마들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지금 수리하는데 5천만원 들었습니다. 5천만원짜리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여기 보니까 교육장 비품 및 방송시설해가지고 1억을 또 요청할려고 하는고만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애초에 이계획을 세울 때 작년도에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된 것이 아니고 중간에 토관제작소로 결정이 되는 단계가 작년에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과장님 답변을 잘하셔야 합니다.
  저번 예산때 한 얘기가 있어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비품과 관련해서는 아직 예산이 확보 안되어있었습니다.
  부지정리작업과 차용막설치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국장님도 들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의원들을 둘러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때 일단 넘어가면 되요, 일단 예결산이 열리면 그것을 넘어가면 되고, 그래서 일단 진행을 하다보면 어쩔수없으니까 의회에서도 눈감아주고, 그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일단 시설비로 5천만원을 잡고, 5천만원 뿐이 아니예요, 왜그러냐면 토관제작소가 농촌지도소로 옮겨가면서 거기에 들은 비용이 또 있어요.
  그래서 종잡아도 1억정도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비용이나 이런 것을 포함을 시킨다면, 토관제작소가 그리 옮겨가면서도 콘테이너박스 들여놓고 하면서 상당히 예산수반이 되어있었어요. 그 예산도 저희 의회에서 세워줬고, 그런데 지금 뒤에 보면 시민자원봉사회관을 건립한다고, 그 자리예요, -딱 자리- 2년후에 2년동안 충분히 이런 계획이 있었더라면 2년동안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완산구청 청사내에 빈공간을 우선 비좁지만 아쉬운대로 활용을 했어도 되었을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지금은 그 공간이 위치상으로 지금 저희 시내에 한중간에 있거든요.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김병문 위원   토관제작소가 접근성이 좋아서 그렇게 합니까. 접근성이 좋을려면 시청에서 해야죠.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자원봉사자들이 보며는.

김병문 위원   어떤 근거로 접근성이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시내 중간지점에 있고요, 고속터미널이 옆에 있구요.

김병문 위원   전주시내 접근성으로 따진다면 관통로로 와야겠죠. 접근성이 좋은 것은 아니고, 거기는 쉽게 얘기하면 차량이동은 많지만 사람의 이동이 많다든가 이런곳은 아니예요. 고속터미널과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다뿐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유채꽃축제를 하며서 거기가 중심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그래요.
  어쨋든 자원봉사회관을 짓겠다고 2000년부터해서, 총 8층건물이고만요, 그래서 예산이 자그만치얼마냐면 71억원이예요. -국비 지방비를 포함해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런 회관을 짓는다라고,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니죠.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런 계획을 세웠을때는 기본적으로, 모르겠어요 전주시 종합발전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자원봉사과에서 자원봉사단체를 운영하고있는, 아까 말한 180개의 단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도움을주고있는 자원봉사과라면 최소한 2,3년후는 내다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2,3년후도 내다보지못하면서 무슨 행정을 한다고 지금, 의회에서 그렇게 하지말라고 거기는 안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일단 있는 곳을 사용을 하라고 그렇게 활용하라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소위 얘기하는 월드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월드컵대비 예산을 다른데에 쓸데가 없으니까 우선 월드컵을 먼저 치뤄야 된다고 해가지고 주민숙원사업도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오직 그거하나 예산을 아끼자는 의미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우선 임대할 수 있는 곳, 내지는 완산구청에 빈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를 쓸수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안을 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토관제작소를 지금 있는 곳을 이사를 가면서까지 갔어야 되는가까지의 문제제기도 역시 의회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자리에다가 회관을 짓는다고 올라왔어요.
  물론 71억에 대해서 1억원이라는 돈은 아주 적을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시민의 혈세고, 제가 낸 세금도 포함이 되어있어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자원봉사회관같은 경우는요, 위원님이 잘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복지비용이 증가를 하고있는데 그 복지비용의 전략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이 확대되는 것이 선진도시에서의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0개 단체가 저희들 협의회 속에 들어있는데 이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약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5층건물로 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초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자원봉사회관을 건립한다는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건립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급작스럽게 71억이라는 금액을 투입을 해서 하는데 이것을 하루이틀 고민해가지고 결정한 것은 아닐것이 아닙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애초에 계획을 할 때는 가능할거라고 보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수차례 집행부 지휘부에서 행자부나 기획예산처에 수차례 이문제 때문에 방문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긍정적인 답변이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소요사업이 71억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비 21억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면서 현재 부지값을 그렇게 표시를 한것이고, 실제로 건축비가 국비 50억인데 저희들 욕심으로 특별교부세로 할려고 다각도로 요구를 해놓고 건의를 하고있습니다.
  저희들 의욕은 2002년까지입니다마는 현재있는 건물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전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시범적인 자원봉사활동에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이런 정도에 규모는 지원해주십사하는 그런 명분을 붙혀서 건의를 하기위해서 현재 부지확보를 해놓은 상태인 것을 확실하게 하기위해서 서둘러서 이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전주시가 전국적으로 자원봉사단체에 모범을 보인다는 것이 꼭 회관이 들어서야 모범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느냐고 중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그동안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지말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계속적으로 묵살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또 자원봉사회관을 지을려고 그러냐는 얘기예요. 그것도 다른 위치가 아닌 그 위치에다가 그렇게 예산투자를 해놓고, 그럴려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지금 현재있는 시설을 보수해가지고 쓰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동안에 시의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방금 들었는데 어차피 건물을 임대해서 쓰더라도 교육장을 확보한다든지 집기를 확보한다든지 할려면 어차피 돈이 들어가기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우선 앞으로 신축할 부지에다가 이전시키고 부지를 확실하게 확보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국비를 확보하는데 좋은 여건을 확보하기위해서 서둘러서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긴밀히 협조해서 시기를 조절해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제가 전반기에 사회문화위원이 아니어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요, 혹시 이것과 관련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토관제작소로 가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나 얘기 된적이 있었나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글쎄요, 그 기억은 제가 안나는 것 같은데요.

김병문 위원   갑자기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고, 그러면서 의회에서 상당히 반대에 부딪혔던 것으로 알고있고, 국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그 예산은 확보가 되었지만,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이것이 추경예산에 확보된 것이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당초예산입니다.

김병문 위원   7월중에 예정이네요.
  그랬는데 또 불과 2년후면 그 자리에다가, 2년후가 아니겠네요. 최소한 10층건물을 지을려면.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의회에 2002년까지 하겠다고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2년이내에 건물을 완성하기라고는 기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국비를 50억을 따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2002년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국비를 확보하기위해서 행정자치부에다가 요구한 안을 보고했기 때문에 실제 일정상은 차이가 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혹시 과장님, 자원봉사단체에 지원되는 지금까지의 1년예산이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

김병문 위원   전주시가 어느 사업비못지않게 쉽게 얘기하면 자원봉사단체로 편성되어서 각종 지원되는 금액이 만만치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항상 의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해왔었고, 자료도 의원님들이 몇번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민간이나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나가는 금액이 6억4천정도 되는 것으로, 자원봉사관리로 잡혀있는 예산은.

김병문 위원   관리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데로 우수프로그램하면 주잖아요, 정액보조가 되었건 뭐가되었건 자원봉사단체에 나가는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6억45백만원 됩니다.

김병문 위원   그것밖에 안됩니까. 국장님 그것밖에 안되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제가 파악하기로도.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자원봉사 관리로 전체 저희과 예산이 8억26백만원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민간단체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나가는 것이 6억4천만원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김병문 위원   나중에 자료를 확인해보고요, 다음에 전주시발전위원회가 뭐하는 위원회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전주시자원봉사 지원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위원님들이 만들어주신 조례에의해서 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어떻게보면 자원봉사에 관하여 최고의사결정기구라고 보셔도 됩니다.

김병문 위원   위원이 몇 명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전체 발전위원회 위원은 20명 이내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20명 내외인데 우수프로그램을 지원하기위해서 심사하는 심사위원이 6명이다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예.

김병문 위원   심사는 어느때 실시하는 겁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년에 3차에 걸쳐서 합니다.
  1차에서 대상자를, 올해가 65개 프로그램이 참여를 해서요, 1차에서 총 57개 프로그램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출한 57개 프로그램에서 2차심사에서, 물론 작년같은 경우는 28개 프로그램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하게 됩니다.

김병문 위원   전년도는 몇 개가 선정되었어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28개 프로그램이 선정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 단체에다가는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작년같은 경우에는 총 우수프로그램에 지원되는 금액이 62백만원이었습니다. 2백만원씩이나 3백만원씩, 일률적으로.

김병문 위원   알겠습니다.
  꿈나무학습교실도 자원봉사과에서 하네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위원회소속 대학생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1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14개소는 각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있고요, 한군데는 삼성보육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국어, 영어, 수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입소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총 3백명정도가 대상자인데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고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1개소당 20명정도 내외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명단이 있어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필요하시다면 답변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층만이 아니고, 그 외에 어린이들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게 답변을하셨으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그러니까 일개 크라스에 20명정도가 적당한데 관례에 저소득층이 부족할때는 일반 학생도 참여하도록 그렇게.

김병문 위원   어찌되었건 이번이 상임위 활동은 첫 회의신가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예.

김병문 위원   의회에 오셔가지고 답변을 하실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확인을 하셔가면서 답변하실 필요가 있구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6억45백만원,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자원봉사과 소관 업무가 상당히 발전지향적이면서도 상당히 논란에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하는 그런 걱정을 가져보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새로오신 조과장님께서 젊으시고, 엘리트 과장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업무가 예민한 업무가 되기 때문에 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41쪽에 보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축제에 따른 난장부스를 운영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예,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어디서 이것을 주관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능력이 있는 그런 단체를 선정해서 부수운영권을 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 이익금은 어떻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우선 전주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 2천만원에 기금을 조성하고 나머지는 운영했던 단체가 자체적인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성과는 어떻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일단 협의회의 기금 2천만원은 조성이 되었고요, 나머지 참여했던 단체별로의 기금조성은 단체별로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기위해서 얼마를 벌고 얼마가 손해났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재민돕기성금전달이 여기와 관련이 있는가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예, 그래서 그 돈으로 강원도에 현금 180만원과 라면 30박스를 전달한 일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42쪽에 전주시 여성자원센타 이것이 언제 조직이 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전주시여성자원센타는 91년3월15일날 설립된 전국을 조직으로 하는 조직체계의 시단위조직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어디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현재 지하층에 사무실이 하나 있고, 상근여직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소요예산 1,312만원은 언제 올린거죠.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이것은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예산에 대해서.

강희봉 위원   언제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매년 일정률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도비지원율이 40%, 시비가 60% 이렇게 지원을 받고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속에 포괄적으로 따로 되어있는가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전주시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마는 활동은 완전히 독자적으로 하면서 여성자원봉사자들이 아주 의욕적으로.

강희봉 위원   회장이 누구시죠.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전주시의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회장은 김남규회장님입니다.
  그런데 수요처를 확실하게 개발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예를들면 삼성보육원에 자원봉사활동을 담당한 그런 단체는 주기적으로 거기에 가가지고 자기가 담당한 날에 가가지고 내실있게.

강희봉 위원   두분이 완산구 한분, 덕진구 한분 그 조직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구별로 되어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강희봉 위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뭐하는 단체예요.
  여성단체가 꽤 많은데 구체적으로 이분들은 속성상 뭘하냐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이것은 정말로 자원봉사만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예를들면 여성의 권익신장이라든지.

강희봉 위원   이 예산은 뭣에 나가는 예산이죠.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간사 한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런 사무실 운영하는 경비외에는 자기들이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가지고 그 회비가지고 예를들어서 호성보육원을 담당하는 팀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가서 정기적으로 오늘은 뭐 햄버거를 만들어 주는 날이다, 언제는 옥수수를 쪄가지고 가는 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내실있게 운영하는 단체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알겠습니다.
  43쪽의 상설교육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올라와서 상설교육장 1차 2억원을 전액삭감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상설교육장 운영에 3천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추진실적에 보면 얼마입니까. 6월15일날까지 얼마들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58백만원이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3천만원밖에 안줬는데 어떻게 하실려고 2천만원을 더, 이예산을 어떻게 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보수공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한것보다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풀예산에서 저희들이 3천만원을 우선 확보해서 썻습니다.

강희봉 위원   다음에 추경예산확보에 1억을 계획인데, 그러며는 1억3천, 운영에 있어서 원래 5천만원만 있으면 된다해가지고 5천중에서 2천을 삭감하고 3천만 줬어요.
  그런데 1억6천만원을 집행하겠다, 편하게 얘기합시다. 지금 이 예산은 자원봉사과장이 예산과장으로 가서 이런 예산이 나왔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래도 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아닙니다. 당초에 전 자원봉사과장이 기획예산과장 가기전부터, 예산을 아까 강희봉 위원님께서 3천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시설비 2천만원 자산취득비 12백만원해가지고 32백만원이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32백만원하고 앞으로 더 집행해야 될것이 바닥을 저기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미처 얘기를 못했던 화장실을 하나를 보강한다든지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부족한 것을.

강희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관건립과 연관을 시켜가지고 설치운영하는 3개동이 내년이나 내후년정도에 예산이 국비가 확정이 되면 이 건물을 3동을 부수고 거기에 지을려고 그러는 건가요. 부지가 6,592㎡며는 약 2천평이 조금 못되는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짓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수고 지을 것 같으면 이 예산을 너무 낭비한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을 걱정해가지고 작년에 예산할때도 상당히 논란을 겪어서 우선 1차를 이런 문제 때문에 깎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예상하고도 기 집행한것인지 이것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그러니까 신청을 할 때 현재있는 건물 3개동을 전부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해야 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해야될지는 설계과정에서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있는 먼저 창고로 쓰는 건물을 교육장으로 보완해서 쓸 수 있는 길이 있다며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런것도 조정이 가능하고.

강희봉 위원   재활용도 하는데 5년앞도 내다보는 것도 아니고 1,2년내에 2억이라고하는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그런데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50억을 받기위해서 제가 행자부를 몇번갔습니다마는.

강희봉 위원   지금 전 과장 계장들이 많이 바뀌었는가요, -자원봉사과-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계장급이상이 4명인데 3명이 바뀌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다음에 48쪽에, NGO예산이 6천만원 소요예산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5천만원을 준 것이 아닙니까. 천만원은 다른 예산을 보탠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예.

강희봉 위원   심사한 것이 있죠, 발전위원회 심사위원 6명, 아까 20명이라고 했는가요. 심사위원 6명은 누구누구였습니까. -1차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정확한 명단은 모르겠고요, 박영자의원 외에 5명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정도영 청소년 자원봉사센타.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지금 명단이 없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7명이면 7명, 9명이면 9명 이렇게 나가야 되지않습니까. 항상 홀수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기집행이 되었으면 2차심사, 3차심사가 잘 이뤄질수있도록 여섯분이면 너무 인원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라고하는 의미는 전주시민에 힘을 응축시켜가지고 전주시민에 높은 문화에 그런 정신을 고양시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조금들고 뭔가 하나에 응축된 힘을 하자고 하는 그런 높은 뜻이 있어서 전국적으로도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또 그만한 성과를 이뤄서 우리가 국비도 50억정도 타올라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보면 내용에 절차에 어떤 것들이 제대로 안맞으면 겉포장만 듣고 내용이 없다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기왕우리가 문화선진시민으로 갈 개재에 새로오신 조과장님을 필두로해서 전 직원이 합심단결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지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시민복지를 위해서 수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52쪽에 보면, 무료 법률상담소가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가 무시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형성하고자 본 상담소를 운영개설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시민운동연합을 주관으로해서 상임위원회 변호사 아홉분이 계신다고 했는데 아홉분은 관변변호사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관선변호사가 아니고 완전히 자원봉사활동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진완 위원   그렇다면 일반적인 법률상담에 불과한 것이지 집단민원인 발생했을 때 무료법률상담해주는 것은 파악이 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진완 위원   4월1일자에 개소를 했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시기적으로 준비가 미비한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권리가 무시되지않고 인권이 존중되는 그런 전주시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적인 시민의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필요한 때는 자기돈을 들여서 무료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단체로까지 발전시킬수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인재나 천재의 긴급시라면 국장님은 어떤 대세를 취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저희들은 이와같이 불의에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때를 대비해서 전주시자원봉사협의회 산하에 전문자원봉사단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응급구조단, 건설복수단, 의료건강단, 외국어통번역단, 대인서비스단 이렇게 기능별로해가지고, 예를들어서 수상구조대로 활동하고있는 해병전우회나 스카이다이버모임 이런 사람들을 여기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119봉사대도 여기에 참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난재해에 맞게 신속하게 자기들이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도록 그렇게 조직을 끝내고 단장을 자율적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날 이와같은 전주시재난재해대비 전문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아까 여러위원님들이 지적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전주시는 우리나라에서 어느곳보다도 자원봉사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큰 예산을 들이고 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동하는 범위랄지 상황은 뚜렷히 나타나는 것이 없다고 지적을 해요. 그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자원봉사자들이 눈에 띄에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단체들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가를 이용해서 활동을 하고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여성자원봉사센타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기 수요처를 지적해서 하는데도 있고, 또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해야만이 점수를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언제 어느때 어디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저희들이 수요처를 연결해주는 역할이라든지 -눈에 안보이게- 아까 말씀해주신 재가복지사업같은것도 저희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서로 하고자하는 사람과 수요처를 연결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있고, 또 이런 것들을 한눈으로 볼수있도록 인터넷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누구든지 찾아서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천재나 인재는 유비무한이지만 무비유한, 준비를 않고 있으면 걱정이 되요.
  그래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려면 언제나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저도 공감입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 기회가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뒤에보면 2000년 전주자원봉사박람회가 있는데요, 이것도 저는 처음들어 보는건데, 시민단체 박람회를 했던 것은 저는 알고있고, 올해 두 번째 였던가요. 이 전주자원봉사박람회는 전국적인 행사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예, 맞습니다.
  자원봉사박람회는 아닙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전국단위 행사는 아니고요, 이것은 시단위 행사로써 먼저 시민단체가 객사에서 운영했던 그 행사와 다른 전주시내에서 자원봉사활동하는 모든 단체가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예산이 6천만원인데 예산이 성립되어있는 겁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예, 성립되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당초예산에 서있던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당초예산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예산서를 검토해보니까 좀 불합리한 점이있다는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않도록 저희들이 적절하 조절을 할겁니다.

○위원장 박창수   국장님이하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예산범위내에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써 자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60쪽, 선진청사행정구현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타인의 증거물을 넣어가지고 뒤집어 쓰는 경우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지금 지난주에도 저희 본청하고 구청 청소행정과 전직원이 7시부터 10시까지 불법투기를 근절하기위해서 11일부터 14일 이틀간을 불법투기 단속을 해서 84건을 적발해서 330만원을 부과를 했고요, 다음에 12일날부터 15일까지 새벽 03시에 청소차를 타면서 아침 7시까지 완산구청 덕진구청 청소행정과 전 직원, 우리 환경위생과 전직원이 불법투기와 분리수거를 지도점검을 하고 현장체험하기위해서 지난주에도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유복 위원   불법투기속에 남에 증거물을 넣어서 시비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그런 경우도 본인은 청문할 때 나옵니다.
  사실조사를 청문단계가 있습니다. 일단은 적발이 되겠습니다. 한 30봉다리를 뒤져야 한건정도 나올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약봉투나 편지봉투, 각종 유인물, 노트 공책, 이런 것을 위주로 저희가 근거물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주소지와 불법투기를 한 분을 청문회를 구청에서 실시를 합니다. 청문을 할 때 90%는 제가 아니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럴경우에는 현지에 가서 사진을 다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증거물까지도 보관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은 없고, 또 부득이 억울하다 할 경우에는 법원으로 이송 재판을 실시를 해서 법원에 넘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벌과금을 부과할 때 쓰레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과태료가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차량으로 공한지에다가 버렸을때에는 백만원, 차등으로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리어카로 건축폐기물이나 이런 것을 공한지에 버렸을 경우에는 운반장비를 했을때에는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되겠고, 봉다리로 버리는 경우는 10만원입니다. 다음에 휴지나 담배꽁초를 버렸을때는 5만원으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신고건수는 많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신고건수는 적습니다.
  저희가 26건이 신고가 되었는데 포상금제를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조례에 의해서 지금 8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워낙 이웃주민들과의 돈독한 관계라고 그럴까요, 신고를 하게되면 척이지기 때문에 신고를 안하는 경향이 있지않는가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현재 240만원을 양쪽구청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김선규과장님께서는 완산구청에 청소업무를 잘한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 보다 환경위생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56쪽에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청결한 화장실문화 조성을 위해서 개방화장실을 지정운영하고 또는 1부서 1화장실 담당제를 운영하고있는데, 저는 일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방화장실은 전주시내에 45개정도라고 해야 큰 표가 안나겠다, 그래서 전 시내의 도로가에있는 건물의 모든 화장실은 열쇠가 채워진 화장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대대적인 전개운동을 해서 모든 도로가에 있는 건물에 화장실은 전부 열쇠를 열고 모든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입구에 개방화장실이라고 붙여서 전주시만에 특징적인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어제 군산에 갔었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싶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을 가기위해서 찻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차를시켜놓고 화장실을 보고 차를 마시고 나올려고 하니까 그집에서 돈을 안받겠다 이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손님이 차를 마시러 온 것이 아니라 화장실을 이용할려고 온 것 같은데 저희집 화장실은 그냥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차값을 안받겠다는 겁니다. 차값 열잔값을 준것보다도 더 고마운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집 사무실에 오래전부터 시에서 개방화장실을 활용할 때 저희 입구에다가 개방화장실을 써붙이고 개방화장실을 할려고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이유는 화장지를 갖고와서 사용하는것도 고맙게 하는데 실제로 화장지를 들고가는 사람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화장실을 서너개씩 넣어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담당을 1부서 1담당제라고 했는데요, 저희도 사무실직원에 과장급이상으로 해서 사무실을 청소하고 환경관리를 시키거든요. 처음에는 낙서도하고 화장지도 가져가고 하더니 한달 두달이 지나니까 나름대로 정착이 되어서 화장실 화장지 안가져가기, 또 담배꽁초를 안버리게 되고 습관이 2,3개월이 되니까 고쳐지더라, 그래서 전주시만은 옛날 전주하면 교육의 도시,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로 이름이 나있었는데 우리가 월드컵을 앞두고 질서, 친절, 청결인데,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전주에 가면 어느건물이든지 열쇠를 안 잠궈져 있고, 그 건물에는 개방화장실이 써져있고, 그 화장실에 가면 깨끗하더라라는 운동을 전시민적으로 전개해보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게 생각을 하지마시고요, 동에가면 동에 자생단체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개 상가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지정도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물론 복지환경국에서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 동에있는 동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번정도 찾아 뵙고 우리시에서 월드컵을 앞두고 이런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느니 협조해 달라고 한두번 정도만 찾아가서 하고 또 확인하면 그렇게 어려운 운동은 아닐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주시내의 전 건물을 개방화장실화하는 그런 운동을 모색해서 그런 운동이 실천단계에 이뤄질수있도록 연구를 해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에가면 화장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한시간 남짓거리니까 화장실이 없어도 되지만 많은 시민들이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설치를 해줬는데 조준을 잘못해가지고 불결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화장실을 매일가서 확인할수도 없을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불결한 것이 정상이고 사용한 사람이 조준을 잘 해가지고 깨끗하게 사용을 했어야 하는데 실제로 더러운 화장실이 많거든요.
  그리고 한사람이 옆에다가 실례를 해놓으면 비켜서 하다보면 전체가 더러워지는 그런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에 있다보니까 이것은 청소과 소관인지 아니면 복지환경국 소관인가가 애매한데요, 담당과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한달에 한번만이라도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개 공원을 가시는 분들의 층이 대개 명퇴하신 분, 정년하신분, 노인분들, 보편적으로 이런 분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런 사람일수록 앉아서 여론주도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지만 그런곳까지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첫째는 전주시내의 건물의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시고, 두 번째는 공원화장실관리를 부서별로 유기적인 협조를 하셔서 관리를 해야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최진호 위원님이 저희들이 고민하고있는 화장실문제를 적절히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개방화장실은 저희들이 2년간 지속적으로 지정을 확대해왔는데 우선 건물주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45개소인데 구청장들은 어떤 애로사항을 간부회의때마다 얘기를 하냐면 화장실을 개방해놓고 나며는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따라줘야 되는데 전혀 통행이 끝나고 나서 보면 아주 극도로 엉망이다, 예를들어서 술먹고 토하는 사람이라든지, 화장지를 떼어간다든지해서 도저히 개방화장실을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희망자를 발견하고 새로운 좋은 건물이 생기며는 늘리고 해가지고 개방화장실을 최대한 늘리고,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한달에 10만원정도 청소비조로 보조를 해줍니다마는 10만원가지고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10만원씩 주는 것을 현실화 하는 문제까지를 종합해가지고 늘리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에 있는 화장실문제는 소관이 공원관리과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주로 그런 경우는 간이화장실일 것입니다. 간이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협조를 적절히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관해서 사람에 배설물도 아주 문제가 있지마는, 자동차 댓수가 전주에 몇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전주시에 15만대로.

강희봉 위원   차량의 배출가스가 지구온난화에 주 원인중에 하나가 자동차매연이 아주 크다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왔다갔다 보면 노후차량도 그렇고 노후차량이 아닌 것 같은데도 심하던데 상반기때 단속을 몇건이나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상반기에 9,076대를 저희들이 단속을 해가지고 그중에 위반차량이 312대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1,091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자동차배출가스를 주 5회를 거의 단속반이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59쪽에, 전주전통음식육성해가지고 비빔밤도 있는데, 밑에 보면 국악공연과 함께하는 전통음식점 육성 추진 그랬는데 방향이 어떤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그렇지 않아도 외지에서 전주를 찾는 사람들중에 전주가면 음식과 국악인데 옛날과 달라서 국악을 감상하면서 음식을 즐기는 식당이 없어서 아쉽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와가지고 전문가 간담회를 세 번을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갈라졌어요. 한쪽은 이것이 필요하다는 측과 또 국악을 사랑하는 국악인들 측에서는 이제막 국악이 품위를 얻어가고있는 마당에 또 옛날같이 음식점에서 노래나가고 악기나 연주하면 이것은 국악인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국악인들은 옛날과 같이 음식점에서 노래부르는 그런 것은 생소하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연주하는데 옆에서 밥먹고 술먹고 잡담하고 그런 분위기에서는 도저히 연주할 그런 분위기가 마련되지 못한다, 그런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식 전문업소같은 데에서는 출연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제대로 국악인들을 초청해서 손님들에게 국악을 들려줄 수 있는 여건은 아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악인들과 한정식집을 경영하는 업주들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절충점에서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전주시에 맞는 그런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다음에 매립장이 호동골쓰레기 매립장이 이번에 마감을 진 것으로 알고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거기는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다가는 넣지 않았습니다마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서면으로.

김병문 위원   그간에 추진실적도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 완공되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작년에 이적준비를 해가지고 금년 5월28일날 끝난.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금년사업아닙니까.
  금년에 진행되었던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마무리가 된 부분에 무슨 얘기가 있어야지,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현재 마무리는 되었구요, 저번때 비가와가지고 일부 페인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개공보고 거기를 다시 보수를 하도록.

김병문 위원   사후에되면 공원화를 하겠다는 계획도 있고 그러던데.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그 계획은 공원관리과에서 종합적인 장기발전계획으로 수립을.

김병문 위원   예산에 포함되어있는 거아니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현재는 잔디만 까는 것으로 저희 예산에는 들어있고요 앞으로 우아 저수지하고 이쪽에 저희들 매립장하고는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공원관리과에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으로 수립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아중유원지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호동골매립장을 서신동것을 가져오면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기를 거기에 잔디를 깔고 나무를 식재할정도, 쓰레기가 숙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쓰레기로써는 볼 수 없는 그런것이기 때문에 나무까지 심겠다라고 저는 알고있거든요, 주민들하고 그렇게 약속한걸로 알고있고.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그때 어떤 약속이 되어있는지는 제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지만 지금 현재 언제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무는 심어있지 않더라도 잔디가 잘살아가지고 외형상 보기에 아주 쾌적한 공간이 되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활용방법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공간이 시민들에 여가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있는 그런 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의 질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소관 주요업무보고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복지환경국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복지환경국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통하여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모은바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모아진 의견을 부위원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영래   부위원장 유영래입니다.
  방금 간담회를 통해 집약된 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세입에서는 915억28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9.2%인 900억25백만원을 징수하여 좋은 실적을 거양하였으나, 금후에도 꾸준히 미납액 징수와 세원발굴로 시재정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세출에서는 매년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이월과 불용액이 과다발생되고 특히 불용액 52억89백만원중 집행사유미발생 4억6천만원 예산집행잔액과 보조금집행잔액이 46억66백만원으로 과다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사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후에는 보다 정확한 기초자료조사와 정확하고 예측가능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이 과다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업계획의 취소또는 변경돠 불요불급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편성시 과감하게 정리하여 단 한푼의 시비가 낭비또는 사장되지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이와같은 사항을 우리위위원회의 의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위원호에 부의하기로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외 지출이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는데도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에서는 태풍 올가의 피해로 18백만원을 지급하겠다고 1999년10월11일 예비비에서 지출할 것을 결정해 놓고도 해를 넘겨 완산구청에서는 2000년1월 덕진구청에서는 2000년2월에 늦장지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이를 지출할때에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타당성과 신속성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집행할 것을 촉구하기로하고 이번에는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금방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창수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입니다.
  평소 우리 문화영상산업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써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따른 대상업체 및 업종을 명확히 하고 제조업체위주에 융자제도를 소기업등 다양한 업종의 업체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융자대상 범위를 확대한 한편 자금의 용도에 있어서 우수한 기술력과 실현 가능한 아이템을 갖고있으면서도 자본이 없어서 창업을 하지못하고있는 예비창업자들이 손쉽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창업단계에서에 창업자금에 융자제도를 마련하는등 현행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히 하기위해서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입니다.
  둘째, 융자대상업체를 제조업체위주로 제한하던 것을 벤처기업 직접시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등에 입주업체와 소기업등에게도 융자가 가능하도록 융자대상업체를 확대함으로써 지금까지 융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업대상들에 자금난을 덜 수 있고 영업활동을 용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6조 해당사항입니다.
  셋째, 자금에 용도를 기존 업체의 운전자금에 한하여 융자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우수한 기술과 실현가능한 아이템을 가지고있는 예비창업자들이 순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에 용도로도 융자지원의 혜택을 받게 함으로써 가장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창업단계에 재정부담을 덜어줄수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안, 제11조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역경제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자금력 마케팅면등 여러 가지 점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개정된 조례를 통해서 자금 지원을 받아 자금난을 조금이라도 덜고 기업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과정에서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문화영상산업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주시내에 소재하고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1993년11월26일 제정하여 시행된 것으로써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해당되는 업체 2억원의 범위안에서 1년간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일반기업은 은행금리에 3%, 벤처기업은 은행금리에 5%의 이자차액을 보전지원하는 것입니다.
  융자지원대상업체와 업종을 명확히 구분하기위하여 중소기업등 관련용어를 정의하여 안제2조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동안 융자대상업체를 제조업체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체, 시내버스운송업체 또는 법인 택시업체, 시지정음식업체, 호텔 또는 여관 재생 재료수집 및 판매업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과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에 한하여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벤처기업 직접시설내 입주업체와 벤체기업육성 촉진지구내 입주업체 소프트웨어진흥 구역내 입주업체,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 중소 수출업체등에게도 지원하고 운전자금 또는 창업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기업과 지원자금용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수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보다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수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개정조례안에 보면 제6조 융자대상업체가 있는데요, 1항이 제조업체고 11항에 보면 중소수출업체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런데 제조업을 하는 중소수출업체가 제조업을 하면서 중소수출업체여야 되는지 일반적인 중소수출업체를 얘기하는지 구분이 있는가요. 따로 그냥 제조업체면 제조업체, 수출업체면 수출업체.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네, 그렇습니다.
  중복이 되도 좋구요, 따로 따로 해도.

○위원장 박창수   이진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문호를 개방하자고 강희봉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보충질의인데요, 제조업체나 중소기업체로보면 일반 중소상공업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이런다고 봤을 때 농업관련 단체나 업체가 농사를 지어서 수출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러한 업체도 추가해서 신청을 받을수있도록 여기에 규정을 둘수없을는지, 농업관련단체라고 표기를, 시외버스업체도 국내업체가 해당되는데, 농업관련단체라고 표기를 할필요는 없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농민들이 이와같은 관련단체에서 배영농조합을 만든다든가, 사과주산단지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많이 하는데 화훼 장미를 많이 하는데 거기도 이런 똑같은 지원 혜택을 받아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문호를 개방해줘야 될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국내판매하는 것은 안되고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국장니 보충설명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소수출업체에 해당이 되고 여기에 열거된 것은 당연히 농업관련 업종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농촌소득금고 기금이 별도로 또 농민들을 지원하는 기금으로는 있습니다.

이진완 위원   예를들어서 배즙을 만들어서 가지나 오이를 수출을한다든가, 동네판매도 할 수 있고 외국으로 수출도 할 수 있고, 이런 관련 해당업체도 시장이 인정해줘서 국내 벤처사업과같은 기업을 육성해줘라 이겁니다.
  시내버스업자들은 관변업체입니다. 그럴것도 해주는데 왜 그래요, 정부에서 공공요금 시켜주는데로 다 나가는게 시내버스 요금이요, 보조금 다해줘, 페인트칠 다해줘, 그런데 왜 농민들한테 안해준다고 그래요, 농민들한테 준다는 소득금고자금이 과연 몇억이나 되냐는 겁니다. 이것에 몇%에 불과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진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현행 12개를 열거한 것으로 보면 가령 농산물 제조랄지 농학이랄지 이런 부분도 제조업에 포함이 될것이고요, 또하나는 농산물 수출업체도 당연히 중소수출업체에 포함될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열거없이도 조례해석에 의해서 똑같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병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중소기업에 여관도 포함이 되는겁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여관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시지정 음식업체 및 호텔여관 그렇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특별히 육성이 필요하다고해서 지정한 업체거든요.

김병문 위원   여관도 시지정여관이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실질적으로 현재는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 왜 들어가 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앞으로 관광객유치를 하기위해서 중저가 여관이나 모범여관들은 또 관광진흥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제도적으로 길은 열어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대출한도가 2억정도라면 여관 한채를 지을 수 있는 금액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전주시에 굉장히 많은 여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관이 몇 개정도 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정확한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서있는 여관은 시에서 지정하는 장려가 필요한 여관으로.

김병문 위원   많은 여관중에 시에서 따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여관이 따로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여관수는 많습니다만 저희가 관광객 유치측면에서 제일 애로를 느끼는 것은 중저가 숙박시설하고 단체여행객들의 예약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여관이 상당히 관광진흥상 필요합니다. 아직 현재는 지정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월드컵이랄지 관련되는 관광진흥을 할 때 그런 여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길은 열어놨습니다.

김병문 위원   중저가 숙박시설이라고 하면 유스호스텔이나 이런거라면 얘기가 되겠는데 여관이라는 부분이 이해가 되냐고요, 지금있는 여관보다 더 싸게 가격형성이 되리라고 보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지금 관광지들에 보면 수학여행객이랄지 단체관광객이랄지 그런 것을 주로 여행객들의 관광객을 주로 받는 여관들이 타지역에는 기반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그게 형성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김병문 위원   특별한 관광명소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지 전주같이 시내권에서 가능하다고 보세요. 전주시내에 특별하게 단체로와서 몇일씩 묶어가면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명소가 있는것도 아니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런데 전국적으로도 이런 숙박시설에 있어서 예약이 가능한 중저가 여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에서는 앞으로 우수한 여관들 예약시스템도입이 가능한 여관들, 그러니까 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하는 여관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예약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구축을 할려고 그럽니다.
  제도적으로는 그런 것을 상정해서 제도는 열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병문 위원   호텔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또 시지정여관도 물론 지금 현재로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듯이 과연 여관이 필요한 것인가,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취지는 있겠지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제조업위주로만 맨처음에 조례가 되어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우리 전주시내.

김병문 위원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상품을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소매를 하는 곳들도 융자를 해줘야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도 이 조례에 해당이 되며는.

김병문 위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가 그 업체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여건내에서 되어야 되겠지만요, 여관부분도 서비스업체에 대해서도 전주시 상당부분 중소기업들이 서비스업을 하고있기 때문에 시에서 정책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는 업종은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문 위원   전주에 특화된 상권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크게봐서 외국에 달러도 벌어들일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데를 지원을 해줘야죠. 특산품 파는데가 몇군데 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김병문 위원   개인적으로 하는 곳도 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김병문 위원   이런데도 지원을 해줍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우선 거기까지는 모든 제도는 안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음식점이나 여관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장려할 필요가 있는 여관이나 음식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에서 효율적으로 산업정책을 진행하기 위해서도 제대로 두고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후로 추가되었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모든 것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로해서 거기에 포함될 수 있겠고만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전체 운용상황이나 지역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육성 필요성이랄지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병문 위원   문화가 상품이다라는 시대가 돌아오는때가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있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부분은 솔직히 전혀 없잖아요. 거기와 관련된 업체에게 지원한다는 문구가 없는데, 그런데도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에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기금운용상 그 분야에 육성을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하고 여건이 성숙되면 추가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가는것도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문 위원   그것을 미리 조례에 넣어놓으면 그것을 위해서 더 투자하고자하는 그런 분들도 생길수있는거 아닙니까.
  예를들어 전통문화특구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관광상품을 팔 수 있는 특화된 업체를 하고싶은데 자금이 부족하면 그러면 자금을 융자받아서 저리로 해야겠는데 그런 문구하나 없으면 당연히 못받는거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런 부분들이 12항에 있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에서요".

김병문 위원   그러면 하나만 제조업체를 써놓고 밑에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하면.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가급적이면 12항의 활용을 안해야죠.

김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강희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김병문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과장께서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여기에다가 대입을 시켰는데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의 , 소기업, 제 2조가 뭐예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소기업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간단한 기준으로는 상시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기업, 다만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은 30인이하의 기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독립시켜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게 해석할수도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예를들어서 벤처기업의 의미가 꼭 우리가 목공예를하는 종이에관한 업을 하든, 금속에 관한 업을 하든, 이런것도 벤처예요.
  아까 김병문위원이 지적했던 그 부분도 시장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벤처기업이다라는 말이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벤처기업은요, 중소기업청에 등록을하고 중소기업체에서 인정을 해주고 다음에 촉진지구라는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별도로 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요.

○위원장 박창수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지금 개정하고자하는 이유가 6호이후에 7호, 8호, 9호, 10호, 11호, 이부분을 삽입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거기에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호가 있거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 열악한 여건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특혜를 주기위한 것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여성이 1,2,3,4,5,6,7,8,9항에 속해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지원을 받을수가 있는데 특히 10호를 집어넣은 것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열어주고자하는 내용에 있는 거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장애인같은 경우도 우리사회에서 소외된 여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성과 똑같은 특혜조항을 넣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판단이되고요, 다음에 이진완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제조업이랄지 중소수출업체랄지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농민들도- 그런데 농민들도 아까 얘기한 국내외에서 유통 내지는 농업생산 이런속에도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물론 농어촌 특별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지마는 우리 전주시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조례에 농민도 장애인이나 여성과 같다고하는 말씀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법 29조의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도 똑같이 특혜를 주자는 것에 대해서는 용인을 하시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유영래 위원   그런 맥락에서 농민도 그렇게 지원을 하자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어차피 여성이랄지 장애인일라지 비교적 소외된 쪽을 장려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규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한 범위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위원있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방금 질의과정에서 삽입해야 될 부분이 있고,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수정안 발의준비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3분 회의중지)
(19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유영래위원께서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유영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유영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안 제6조 제10호를 다음과같이하고 안 제12호 및 11호를 각각 14호 13호로 하며, 동조에 제11호를 다음과같이 신설하는 것으로, 11호 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을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11호는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써 당해장애인이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로 하며, 12호는 농업관련 제조업 및 수출업체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데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19시22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