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7월 21일(금) 16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공원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공원조례개정조례안

(16시14분 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전주시의회(정례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당초 저희 위원회 의사일정이 없었습니다만 이번 회기중 중요한 안건으로 사료되어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주민편익에 많은 도움을 주고자 일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의견을 모으고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게 된것에 대하여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긴급하게 소집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태광호 위원께서 도시공원법시행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의 준비부족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지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서 빠른시안내에 입법예고를 통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제기했던 사항으로써 중요한 안건으로 사료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전주시공원조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공원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안녕하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수 사회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문화영상산업의 업무를 위해서 무더위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게 전주시공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현행 전주시공원조례에서는 덕진공원점사용허가 및 입장료징수등 공원관리업무과 관련한 규정만을 두고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4월9일 도시공원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기존전주시공원조례와 통합정비하여 도시계획구역안에 자연환경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향상을 위햐여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기위하여 점용허가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전주시공원조례를 정비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덕진공원입장료 면제범위에 참전용사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등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3항에 제8호와 제9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원점용허가에 관하여 종전에는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시계획법 제58조에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합되지않은 공원, 동 계획수립대상 공원으로써 신청일 기준 동계획수립이 되지않는 상태에서 2년이 경과되고, 점용허가신청년도기준 도시자원공원으로 3년이내에 공원조성에 도시계획사업시행이 없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내용입니다.
  셋째, 녹지점용허가에 관하여는 종전에 규정을 두지않았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계획법 제58조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않은 녹지, 동계획수립대상 녹지로써 신청일 기준 동계획수립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2년이 경과된 녹지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공원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하고자하는 경우 점용시설 공원녹지조성사업시기등을 감안하여 점용허가에 기간을 정하도록하고 기간연장의 소요가 타당한 경우에는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점사용료에 대해서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등의 요율등을 기준으로 적정을 기하였으며, 점사용료징수방법도 연액징수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시민편익을 위하여 월액등에 방법으로도 징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내용입니다.
  기타 관련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가 있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기로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공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2쪽에 있는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1978년7월15일 제정시행된 것으로 도시공원법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점용허가와 입장료징수등을 목적으로 규정운영되어 왔었는데 1999년4월9일 도시공원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불편과 민원해소를 위하여 전면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1조는 목적, 안제2조는 적용범위, 안제3조는 공원과 공원시설 녹지등 용어의 정의를 했으며, 안제4조에서는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를 규정하고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원의 입장료등과 면제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공원의 개장시간을, 안제7조에서는 공원구역안에서 공원의 사용허가와, 안제8조에서는 도시공원법 제8조에서 정하고있는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과 허가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제9조에서는 도시공원법 제12조에 2에서 정하고있는 녹지의 점용허가대상과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점사용료의 요율 징수방법 및 환불방법 감면대상을 정하고, 안제14조에서는 공원또는 녹지의 점사용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한 대집행 권리의무양도 또는 승계등의 한계를 규정하고있습니다.
  본조례안 개정안을 제출하기위해서는 시 집행부에서 2000년6월30일부터 2000년7월19일까지 20일간 전주시보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그동안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공원지구 및 녹지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생활에서 제기된 기존건축물의 개축과 재축, 증축, 또는 대수선, 농업과 임업관련 관리용 가설건축물과 녹지사용등에 대한 많은 문제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야기되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시공원법시행령에 정한 범위안에서 해당주민들의 생활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되며, 위원님들께서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공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제5조 3항에 5번, 도와 시의 의식장으로 사용시 참석자있는데, 예를 들어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입니다. 이석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의식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들면 단오제 행사를 덕진공원에서 한다든가 그런 류에 의식장을 얘기하는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본위원이 질문을 한 것은 이렇게 막연하게 할것이 아니라, 예컨데 전주시민의 날 같으면 시민을 위한 날이니까 그런 날은 동물원이나 덕진공원이나 전시민을 상대로 무료입장을 해야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본위원은 보고있는데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지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단오날이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공식으로 전주시민의 날은 폐지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단오날이라든가 풍남제행사라든가 그런 날은 5조3항 10번째에 있는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라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필요에 의하면 풍남제행사가 있다하면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무료입장이나 단오날도 그렇고 그런 무료입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별도의 명칭을 굳이 쓰지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상징적인 날, 꼭 필요성이 있는 날은 무료입장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번 개정안의 초점을 어디에 두었다고 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이번 개정안에 초점은 무엇보다 8조에 있는 공원점용허가에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고 또 종전에는 점용허가의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인 표현이 있어서 애매모호한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명확하게 점용허가를 내주는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고 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데 증개축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증개축에대한 내용은 저희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상위법인 도시공원법시행령에 증개축에 관한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참고자료로 배부를 해드린 12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공원법시행령에 일부가 발췌를 해놨는데요, 도시공원법시행령 6조에 보시면 공원내에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13가지의 종류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보면 11항에 보면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에 개축, 재축, 증축 또는 대수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도시공원법시행령이 99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 개정되기 이전에 구시행령은 중축의 경우는 종교시설에 한해서만 증축을 허용했었는데 99년도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모든 기존건축물에 대해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전주시가 시행하고있는 담장허물기 작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것은 권장하는데 이것은 막고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덕진공원에 경우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덕진공원도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을 폐지를 하고 전면적인 무료개방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들도 인정은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 있어서 덕진공원을 전면적으로 무료개방을 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상당히 조경시설이 이뤄진지 얼마되지않았고, 또 수목이 활착이 2,3년정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활착이 안되어있었고, 아직까지도 어떤 시설을 확충을 하고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지관리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예산확보차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불량한 사람만 못들여보내고 양호한 사람만 들여보낸다는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닐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입장료를 징수하고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입장료징수를 위해서는 기존에 담장이 있어야지 담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입장료 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 무료시설은 담장을 없애는 것이 당연하고요, 유료시설은 아무래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담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덕진공원도 시설이 안정이 되고 모든 시민들이 합의가 이뤄져서 무료개방이 된다고 하며는 그때는 덕진공원의 담장도 없어질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최태호 위원   다른데 쓸곳은 조금 아끼시고 담장을 뜯어줘야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집행부에서는 옳다고 생각하면 생명을 내놓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3년이내에 공원조성 도시계획사업시행이 없는 공원에 대해서 점유허가가 가능하다고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도시자연공원인경우에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기존건물에 대해서 증축을 할 수 있고, 새로 건물도 지을수가 있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도시자연공원인경우에, 이런 대상인 경우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도시공원법시행령에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합당한 점용허가 시설이라고하면 가능합니다.

김유복 위원   덕진동 덕암마을 연화마을 대지마을이 있는데, 예를들어서 연화마을같은데 그동안 공원지역으로 묶었는데 3년이내에 어떤 계획이 없다면 그분들이 개축을 한다면 된다는 얘기네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기존건축물인 경우에, 여기에서에 기존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관리대장에 있는 적법한 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건축물이라고 하면 점용허가가 가능합니다. 증축, 재축도 가능합니다.

김유복 위원   연화나 덕암마을을 공원으로 사용하겠다, 확대하겠다고하면 부락은 어떻게 되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상 거기에 공원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시설을 해야되겠죠.
  그런데 현재는 덕암마을이나 대지마을 연화마을은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지구는 아닙니다.

김유복 위원   예를들어서 신성공원같은데는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3년안으로 시설을 한다든지.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신성공원은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3년이내라고 하는 규정은 도시자연공원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신성공원인 경우에는 두 번째에있는 단계별 집행계획상 1단계집행계획에 포함되지않은 공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거기에 아무시설이나 다 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도시공원법시행령 6조에 나와있는 목적물에 한해서만 점용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도시계획이 수립되지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립이 되지않는 상태에서 2년이 경과되고 점용허가가 신청, 도시자연공원으로 있어가지고 2년이 경과되고 3년이 못되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저희들 개정조례안 8조에 나와있는 4가지 경우인 경우에 점용허가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점용허가를 신청하면 점용허가가 가능한데 그 점용허가의 목적물이 도시공원법 시행령에 부합되는 목적물일때에만 점용허가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일부 이것이 공원점용 안에 있는 주민들이 편리한 재산권행사하고 편리를 봐준다고 하면 일부분은 강화되는 점이 없잖아 있다고 보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강화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기존에 점용허가를 할 수 있었던 범위를 상당히 애매하게 규정을했고 상당히 좁게 범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내주기도 쉽고, 적법한 그런 사유가 된다고 하면 허가를 내주기도 쉽고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은 이것이 규제가 강화되었다고 보고있지는 않습니다.

김유복 위원   덕진공원에서 어린이날에 돈을 받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저희 조례상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이것도 그때그때 저희들이 어린이날 무렵에 시장님 결재를 얻어서 어린이에 한해서 무료입장을 시켰고, 또 금년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무료입장을 했습니다. 어른과 어린이 모두 합쳐서 금년에 한해서는 전면적인 무료입장을 했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시민의 날은.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명문상으로 시민의 날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풍남제 첫날같은 경우는 전면적인 무료입장을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무료입장을 했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대로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입장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서 시행사를 한다든가 외부인사들이 많이 오고 전 시민들을 위한 시 전체의 행사나 축제가 있을경우에는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무료입장을 저희들이 운용을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시민의날 제정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계통을 밟아서 전체적으로 총괄은.

이석환 위원   시민의 날이 없어진 것은 아닐거예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조례랄지 일너 근거는 없습니다.

이석환 위원   풍남제를 옮긴것이지 시민의날 전체가 없어진 것 같지는 않고, 14조에 원상회복조치가 나와있는데 14조 1항에 보며는, 원래 조례라는 것이 전주시가 정하는 거니까 시장이 주체가 되어서 원상회복조치같은것도 이뤄져야 되는데 여기 보면 시장이 조치하지않고 공원이나 녹지에 점사용자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원산회복하고 또 검사를 받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시장이 주체가 되어서 원상회복을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점 사용자는 당연히 그렇게 조치에 의해서 회복시키고 그리고 시장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점사용자가 원상회복에 주체가 되어서는 안되죠. 시장이 그런 조치를 취하게하고 그리고 그 조치에 따라서 점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해야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14조1항에 내용이 점사용자가 공원 및 녹지를 점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때에는 원상대로 복구조치를 해야된다고 하는 것이.

이석환 위원   그말은 알겠는데, 조례라는 것이 시장이 정하는 겁니다. 시장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다른 조항은 거의 시장이 주체가 되고 또 14조2항만 하더라도 시장이 주체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1항의 부분은 시장이 원상회복을 조치하게하고 거기에 따라서 점사용자가 당연히 그런 의무적인 이행을 하게끔 그렇게 개정안이 마련이 되어야 하지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이게 같은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공원 및 녹지에 점사용자가 공원 및 녹지를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시장이 점사용자에게 요구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에 그런 표현이라고.

이석환 위원   "시장은 공원 및 녹지에 점사용자에게 점사용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사용을 폐지하였을때에는 점사용자에게 원상회복을 조치하도록 하고" 이런 내용이 제가 볼때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꼭 이 조례가 시장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는 저희들은.

이석환 위원   원상회복의 조치는 시장이 당연히 주체가 되어야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이 시안은 건교부에서 조례준칙안이 되어서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그대로 문구를 받아서 했습니다. 이것은 아뭏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표현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공원조례개정조례안을 시행함으로써 도시공원법시행령 6조11항에 기존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에 개축, 재축, 증축, 대수선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아직 만족한 전수조사는 안되었겠지만 이것으로인해서 그간에 불편을 겪고 재산적 불이익을 받았던 분들의 어느정도나 해소될지 수요를 대충 파악을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실제로 전주시도시공원내에 많은 취락을 목적으로 쓰고있는 기존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적법한 건축물은 그렇게 많지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무허가 건축물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있습니다. 기존 적법한 건축물이 37개동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분포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대부분 건지산쪽에 있는 덕진공원과 기린봉공원, 그리고 산성공원일부쪽하고 그런 식으로 중점적으로 분포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부분이 지난번에 시정질문때도 심도있게 다뤘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오직필요하고 급박했으면 긴급하게 소집을 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전수조사를 다시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계셔보십시오. 다음에 이런 부분에 시정질문이나 질의때 그때 전수조사의 결과를 밝혀달라는 부탁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녹지라고 구분되는 부분은 어디까지가 녹지예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도시계획시설녹지입니다. 우리시로 따지면 완충녹지과 경관녹지.

김병문 위원   가설건축물, 쉽게얘기하면 구두수선소나 이런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

김병문 위원   대개 완충녹지라는 것이 대부분 아파트주변이나 주거지역이나 그렇게 되지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김병문 위원   그러면 부분에 사설건축물, 이런것들에 대한 점용허가가 들어오면 그것도 해줘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일반상품판매목적을 위한 가설건축물은 점용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김병문 위원   구두수선소는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구두수선소도 점용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김병문 위원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는 완충녹지는 전주시 소유가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시소유가 아닌데 점용허가를 시에서 내주고 안내주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지역도 시소유가 아니더라도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공원지역내에 기존에 건축물이나 다른 건축물에 대해서 개축하고 이런 것이 자기 소유자들이 지었는데 공원법에 묶여가지고 집을 못짓고 노후화 되어있고, 그런데 이런 허가가 들어왔을 때 허가를 해주겠다는 거 아니예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맞습니다.
  그러나 꼭 토지사유지만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도시공원법에 보며는 점용허가의 목적물에 맞으며는 공원관리청이 점용허가를 해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소유하고있는 사람이 점용허가 신청을 했을때는 우선적으로 허가를 해줄수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점용허가를 하면 점용료를 받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점용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 받지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익에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점용료를 받지않습니다.

김병문 위원   만약에 구두수선소가 완충녹지지역에 들어와서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들어오면 거기는 점용료를 받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토지소유자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안받습니다.

김병문 위원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왜 그런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런 경우에 구두수선소같은 판매시설은 점용허가의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점용료를 받는가 안받는가는 논의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이동파출소가 온다고 하며는 점용허가를 내주되 점용료를 받지않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렇게 하면 완충녹지에 공원, 녹지라는 부분을 훼손시켜서 그런것들이 들어와있으면 당연히 불법점용에다가 공원까지 훼손시켰으니까 상당히 큰 죄네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취한다든가해서 과태료도 부과하는 행위를 합니다.

김병문 위원   절대 허가는 나가지 않았겠고만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곳이 있어요. 혹시 그것이 불법이라면 거기에 상응하는 절차를 갖춰주시고, 혹시 점용허가를 해줘가지고 하는 곳이라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알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2000년6월30일부터 2000년7월17일까지 20일간 전주시보에 입법예고를 했다고 했는데 시보에 하면 누가 봅니까.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좀더 적극적인 행위를 하셔야합니다. 예를들어 덕진공원에 한해서 말하면 덕암마을, 대지마을, 연화마을 주민에게는 개별통지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부락의 게시판에라도 공고를 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김유복위원님 뜻대로 당초의 입법예고 목적에 맞게끔 다양하게 홍보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요새는 게시가 되고요, 법적인 요건으로 시보에 게시를 하고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유영래위원입니다.
  6쪽의 라항에 보면,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의 부락"이라고 표현을 하고있는데요, 부락은 마을로 순화해서 사용하도록 용어사용지침에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알고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제가 미처 숙지를 하지못했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리고 별표 제4에 보면 점용료산정기준에도 "상동"은 "위와같음"으로 지시하고있는데 그 부분도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좋은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고쳐야 될것같습니다.

이석환 위원   부칙에 보면 시행일하고 경과조치까지 나와있는데 경과조치에 의하며는 "조례시행 이전에 허가를 받은자는 이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요율의 적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점용요율의 적용에 대한 부칙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예컨데 이 조례시행후 허가를 받은자부터 적용을 한다든가 점용요율의 적용을 그렇게 해줘야 이게 상호 모순이 없을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맞습니다. 이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점용요율에 적용은.

이석환 위원   참고적으로 수원시도시공원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가 참고적으로 의석에 놓여있는데 수원시같은 경우는 부칙에 적용이 되어있어요. 이게 되어있지않으면 경과조치를 정해놓은 의미가 없을거예요.
  그리고 아까 원상회복조치도 사실은 원상회복조치를 시장이 하게하는 내용이 첫머리에 삽입이 되어야 엄밀한 의미에서 조례의 성격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별표 3에 사용료가 있는데 사진촬영업, 보트가 있는데 사진촬영업을 1인이 월에 3천원에 사용료를 내고 업을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별표3에 사용료 점용기준은 저희들한테 점용허가를 받아서 민간이 들어와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일반인에게 받는 그런 요금이 아니고.

유영래 위원   전주시에 월3천원에 사용료를 낸 사람이 한달동안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아닙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전주시가 이런 업을 직영할 때에 받는 금액입니다.

유영래 위원   누구한테 받아요.
  전주시에다가 사진촬영업을 하는 한 사람이 월 3천원에 사용료를 내고 업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또 보트한대를 본인이 가지고 와서 한달간 영업을하는데 3천원에 사용료를 전주시에 낸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유영래 위원   그러면 소형보트가 20대정도되면 월 6만원 내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보트장은 전체 유도선업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또 입찰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준요율이고 실지 저희들이 받는 금액하고는.

유영래 위원   기준요율이 현실에 맞지않잖습니까.
  유선장사용료를 얼마에 입찰을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연간 35백만원입니다.

유영래 위원   그런데 현재 사용료 요율로 보면 이것은 터무니없이 요율이 매겨진거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현실적으로는 많은 거리감이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별표 3에 사용료 종류 요율 이 부분들을 차라리 삭제를 할 필요가 있지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이것은 보트나 유선을 가지고 와서 공원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우리 공원에 보트를 가지고 와서 자기 스스로 사용을 할 때 시에다가 내야 되는 금액입니다.

유영래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의 월 3천원 이런 식이면 입장료 만큼도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를테면 월 20일오든 30일을 오든 아니면 월에 다섯 번을 오든, 덕진공원 입장료가 5백원씩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유영래 위원   여섯번오면 3천원인데 그냥 들어가도 3천원인데 보트나 이런 영업을 해도 3천원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이사람은 영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보트한대당 월3천원을 내고 들어오는  람을 그 보트를 가지고 영업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유영래 위원   사진촬영업은 영업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입장료를 따로내고 월 3천원을 따로 내나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기타 보트등을가지고 와서 그쪽에서 공원에 일반시민이 호수를 사용할 경우 아래와같이 기본요율에 의해서 월 얼마씩을 낸다는 내용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이것도 현실에 맞지않네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실지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유영래 위원   없지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실에 맞지 않잖아요. 유선장영업은 하고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하고있습니다.
  유선장영업하고 별표3에 있는 사용료하고는 별도입니다.

유영래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1번에 야유회 집회, 기타 유사한행위를 5시간 내외에서 할 때 평당 100원에 사용료, 이것이 점용사용료를 내도록 규정하고있구요, 다음에 사진촬영업을 할 때 1인당 월 3천원에 점용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있는 거구요, 다음에 보트, 유선, 집회 이부분들도 역시 영업과 마찬가지, 촬영도 영업이잖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보트,유선,집회 기타도 사진촬영업과 마찬가지로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이것은 거의 유명무실하고 유선장사용은 입찰에 의해서 35백만원에 연간임대를 하고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시던 일반인이 내가 배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사용할 경우 월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런데 만약에 유선장업이 입찰이 안되어있을 경우에는 수면이 비어있기 때문에, 보트장시설이 비어있기 때문에 개인이 보트를 가지고 와서 탈수도 있죠.

유영래 위원   현재는 어렵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다고 한다면 별표3에 사용료표는 사실상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삭제를 해야되지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아니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유위원님 지적대로 현실감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기준요율이고 오해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유영래 위원   별표부분은 의회의 심의를 하지않고도 수정이 가능하나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아님니다.

유영래 위원   의회의 심의를 해야되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도 같이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않을까요.
  덕진공원에서 사진촬영업을 하고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한분계십니다.

유영래 위원   그분은 입장료내시고 월 3천원 내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년간 점사용료를 내고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것도 입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입찰은 아닙니다.

유영래 위원   년간 36천원을 내면 제가 볼때는 되는건데, -이 기준에 의하면-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지금 이 기준대로 연간 36천원내고.

유영래 위원   그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3,4,5항은 삭제를 하는 것이 불필요한 문제점의 야기를 막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보트나 유선은 입찰이 되어서 유도선업을 하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 보다는 기준요율을 현실적으로 맞게 상향조정을 하는 것이.

유영래 위원   그렇다면 계산이 좀 복잡해지는데요, 현재 시가 월 3백만원에 경쟁입찰을 해서 유선장을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현실화 시킬려면 3백만원을 맞춰야 될것이 아닙니까. 그럴려면 지금 배가, 싸이클보트 포함해서 몇대며, 유선몇대며, 죽배가 몇배며 이것을 계산해가지고 현실화 시킬수있도록 월 얼마씩 계산해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어느정도 적정금액에 맞도록 현실화 할 필요는 있는데 이 유도선업의 사용료를 받는 것이 이 기준요율을 계산해서 기준요율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입찰을 합니다. 고가를 쓴사람에게 낙찰이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실지로 현재 낙찰된 사람에게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그 금액을 정하른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렇다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현실화한다고 하면 사용료를 현실성있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유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한다면 입찰행위가 있을때마다 낙찰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별표를 계속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유영래 위원   이 요율이 정확히 맞아떨어질 필요는 없겠지마는 그래도 현실적으로 이해가 가능하게 표기가 되어야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하시듯이 개인이 배가지고와서 사용할 때 쓰는 겁니다라고하면 답변이 안나오는 거죠.

○위원장 박창수   공원에서 띄우는 배의 소유가 하는 사람의 소유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점사용자 소유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전주시가 소유자라면 요율적용이 달라질수있는데.

유영래 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유선장을 점용사용을 허가해준 상황에서 다른사람이 배가지고 와서 못해요. 그것은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석환 위원   이것은 삭제를 하시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알겠습니다.
  현실에 맞지않는 금액이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위원있음)
  유영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정회를 통해서 유영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준비하셨습니다. 전주시공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영래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유영래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공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 제2항 제4호 라목중 "인근의 부락"을 "인근에 마을"로 하며, 동조 동항 동호 마목중 괄호안 "기히"를 "이미"로 한다.
  안 제14조 제1항중 "원상회복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를 "원상회복 하여야 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도록 한다",로 한다.
  또한 별표 3의 사용료의 사용의 종류 중 3호에서 5호의 기준요율을 삭제하고, 6호를 3호로 한다. 별표 4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점용대상 2호와 3호중 점용료의 ""상동"을 "위와같음"으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수정안중에 부락을 마을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부락과 마을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있지만 관보에 의해서 순화대상용어에 "부락"을 순화된 용어 "마을"로 사용토록 지시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순화된 용어로 용어를 대체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공원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시공원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긴급히 소집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오늘의 회의일정을 마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7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