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9월 02일(토)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

(10시15분 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연 이틀째 사회문화 안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영상국소관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대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전반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되었고 거기에서 어떠한 이유가 되었건 한번 부결된 안건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서 원만한 조례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대로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대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문화영상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저번에 전반기에 부결된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나오셨는지, 그 부분까지 같이 설명을 부연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입니다.
  전주시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사회문화위원회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이유는 지난 97년말 이후에 우리 경제가 IMF관리체제를 맞으면서 국민의 정부에서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98년9월17일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 세제입지보조금지원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기본으로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와 국내기업에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시책을 정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많은 기업을 유치하여 시민의 삶의 터전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기위한 기본적인 제도를 마련하기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전주시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로 하여금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각종 지원 사항과 투자진흥기금에 운용계획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국내외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전주시투자진흥기금을 설치하였고, 그 재원은 시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보조금 및 차입금등으로 조성하며 기금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시내투자기업에대한 각종 보조금등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의 내용입니다.
  셋째,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산업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용지매입보조금, 시설보조금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제27조까지의 내용입니다.
  넷째, 외국인 투자기업이 관내에 공장들을 설립하기위하여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시행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컨설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 내용입니다.
  다섯째,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 학교를 설립하거나 외국인 학교시설을 확장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제공하거나 그 시설비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의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국내외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전라북도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시내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5조의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국내기업중 공장시설의 투자금액이 5백억이상이거나 1일 상시고용인원이 3백인 이상인 제조업체, 그리고 시설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1일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첨단특화산업에 대하여는 산업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등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6조의 내용입니다.
  여덟 번째, 국내기업이 공장을 이전 또는 설립하기위하여 국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공유재산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의 임대요율을 낮춰 용지임대에따른 비용부담을 덜수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7조 및 제28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각종보조금을 지원할때는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의 제출과 지원에따른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지원받은자가 이행각서 및 부과된 의무등을 성실히 이행하지아니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강제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32조와 33조의 내용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4월에 사회문화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초안을 보고드려서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고 입법예고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6월 제169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크게 우려하신 쟁점은 외자유치에따른 저희의 준비랄지 외자유치로인한 폐혜이런 것을 고려해서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과, 인센티브부분에서 국내기업에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있다는 그런 점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기업유치에대한 인센티브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있는 것이 외국인 투자촉진법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촉진법에서 여러 가지 정한 사항들을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있기 때문에 이 모법을 인용했구요, 또 근본적으로 오늘에 국제경제사회에서 외국인 기업만을 차별할 그런 필요도 없고 또 외국인 기업이 전주시에와서 기업활동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전주시민에게 취직자리를 주고 전주시에 세금을 내고 전주시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며는 굳이 외국인 기업은 배척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외국인 기업에대한 부분은 그대로 포함을 시켰구요, 국내기업에대한 인센티브강화 차원에서 아까 여덟 번째 설명드린 국내기업이 최근에 벤쳐창업이랄지 새로운 가볍고, 새롭고 이런 부가가치사업으로 가는 과정에서 외국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있지만 임대를 희망하는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기업이 우리 재산을 임대해서 전주에와서 기업을 하고자할 경우에는 임대요율을 최소한 낮춰주고 또 그 임대료 일부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국내기업인센티브 강화차원에서 추가로 안 제27조와 28조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민에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기업유치가 가장 필요한 활동임을 위원님들께서 공감해 주실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시가 기업유치를 한다는 의지를 대외에 천명할 수 있고 우리 전주시에 기업유치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기본적인 제도마련임을 이해를 해주셔서 우리 시에 기업유치 활동을 하는데 꼭 필요한 제도가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문화영상산업국장께서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2쪽에서 6쪽까지의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과 외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기업,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상시고용인원, 공장시설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으며, 제2장에서는 투자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장등의 직무, 회의 간사 수당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투자진흥기금의 설치와 기금의 재원,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 및 운영,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을 정하고있습니다.
  제4장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내국인을 5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 기간을 6월의 범위안에서 1인당 월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까지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장을 설립하기위하여 용지를 매입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업종규모등을 고려하여 용지매입비의 10%의 범위안에서 용지매입보조금을 3억원 범위안에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50억원 이상 공장을 신설할 경우에 5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금액의 2%의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제5장에서는 전라북도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를 이전할 경우에는 건물 취득가액의 3%의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하고 공장이전은 토지비용을 제외한 시설비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3%의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국내기업이 공장을 이전 또는 설립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장 보칙에서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관련기관 단체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숙박시설을 포함한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였고, 외국인 투자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 법률사무소 MNA합병인수 전문회사, 컨설팅회사, 부동산회사등의 유치노력에 외국인 투자 유치가 성사될 경우에 건당 5백만원까지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장은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지원받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받아야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고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아니하는 경우는 그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조례제정안은 지난 6월23일 제169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로 부결처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27조, 안제28조를 보완하여 국내기업투자지원을 확대하도록 안을 이번에 제출했습니다.
  전주시에 투자를 하려는 외국인과 국내기업에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내 투자를 촉진시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위하여 재원은 시비출연금과 조성된 기금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보조금 및 차입금으로 조성하도록하고있는데 구체적인 소요재원은 파악되지않고있는 실정입니다.
  시 지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 및 국내기업에 지원하는 소요재원은 시비출연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조성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목적에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재정운영에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한하여 설치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이 조성되지않은 상태에서 본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될 경우 그 실효성 여부도 심도있게 다뤄져야 합니다.
  2000년7월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전라북도 무주군과 정읍시가 투자유치촉진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으며, 경상남도 사천시에서는 2003년12월31일까지 시한조례로 제정되어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관련조례를 제정시행하고있으나 지원내용은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고 그 재원확보 방안과 이미 시 지역내에서 활동하고있는 기업과의 형평성, 실효성 여부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본조례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쪽에서 10쪽까지는 참고자료로 금번 제정조례안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내력과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내력을 요약하였습니다. 또한 타시도 조례의 지원내력도 요약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전년 기금운용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27쪽하고 28쪽만 변경이 된것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이진완 위원   자금이 조성이 되어가지고 자금이 조성된 상태에서 이 조례가 공포되어서 시행이 되어야 될텐데 자금운용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는 없이 그냥 문서로만 낼 수 있는 것이 됩니까. 자금운용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이 이러한 계획이 있다라고 확실한 말씀을 해주실 대안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 조례안에 포함하고있는 기금의 조성은 조례가 제정이되면 조례에 근거를 규정으로 저희가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기금마련을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유치에 관련되는 보조금같이 미래적으로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그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그러한 경우로 운영이 되고있습니다마는 이 기금은 연차적으로 조성을 해가더라도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대상기업이 투자유치가 되는 기업이 있을 경우에는 기금조성이전에는 의회의 심의를 얻은 예산을 통해서도 보조금을 세워서 집행하는것도 가능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기금은 현재 구상으로는 연간 20억원정도 10년정도 출연하면 한 200억정도의 기금목표로 할계획입니다만 전주시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도 많지만 시민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기업유치활동에 필요한 기금조성으로 우리시 재정규모로 봐서 연간 20억정도 투자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진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여기에 보면,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투자기업이 있는데 구분의 한계를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주를 한 예로보면 옛날 전주제지가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그정도라면 우리나라 30%주식을 갖고있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렇다며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여기에 온다할 때 외국에 몇%가 주식을 갖고있죠. -삼성전자-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40%정도 될겁니다.

최동남 위원   그것은 국내기업으로 와요, 외국인 기업으로 들어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지원규정으로봐서는 외국인 기업으로보는 것은 자본금에 3/1이상이 외자거나 제1대 주주가 외국인인 경우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봅니다. 삼성전자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지분은 40%정도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 의해서 지원으로는 외국인 투자에 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이랄지 국민들의 정서로 봐서는 삼성전자를 외국기업으로 본다거나 삼성전자가 전주에 계열사가 오는 것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없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한 예로, 한화베아링은 어디로.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한화베아링도 외국인 투자기업입니다. 전주에서는 대규모로 펜아시아페이퍼코리아, 한화베아링, 삼양화섬, 제조업체 세 개가 외국인 투자기업입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느낄 때 거기가 외국회사로써 여기에서 불편하거나 이질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오히려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전주시에 세금을 납부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왠만한 큰 회사들은 현대부터 해가지고 외국인주식이 적어도 40%는, 심지어 그정도의 수준들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최고경영자냐, 다음에 정서 그런 부분가지고 구분을 한다는 것은 고민이 되겠네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국민의정부에서도 그런 시책입니다만 김대중대통령께서도 외국기업이냐 국내기업이냐를 따지기전에 외국인 기업도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면 우리 기업아니냐,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자본이 해외에 나가서 기업활동을 하는것보다도 외국인 기업이 우리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국내경제에 더 기여하지않느냐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 외국자본이든 국내자본이든 전주시민들에게 기여를 할 수 있으며는 오늘날같은 국제경제시대에서는 그걸로써 충분하지않는가, 그래서 판단의 자대를 외국기업이나 국내기업보다는 전주시민들에게 얼마나 지역경제의 효과랄지 일자리 창출의 효과랄지 그런 것을 줄수있느냐가 잣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동남 위원   여기에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지원내력과 국내투자기업내력이 있는데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것은 관련법에 외국인투자기업과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전부 명확히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최동남위원님께서 국내 국외투자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본조례안이 없음으로인해서 전주시에 외국인투자기업이랄지 아니면 국내기업이 전주시에 오고자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있었나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지금 현재도 투자유치활동이 확정이 안되어서 공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가능성있는 몇가지의 일을 추진하고있습니다. 대기업관련그룹을 유치할려는 그런것도 있고요, 또하나는 최근에 정보통신관련되는 부품산업설계까지를 포함한 기업유치를 제가 물밑에서 진행을 하고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전주시로 우리가 갈 경우에 전주시에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수가 있습니까. 대부분이 그런 요구들을 먼저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에 전주시는 기업유치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 공장을 지어서 전주시민들을 고용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는 이러한 정책적인 배려를 하겠습니다정도는 선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실무적인 과정에서도 가령 시유지같은 것을 싼값으로 임대해줄 수 있는 방안이랄지 시에서 간접적인 직접적인 보조형태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며는 기업을 전주시에가서 활동을 하는데 좋겠다는 그런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실제로 외국인 기업이든 국내기업이든 전주시로 오고자하는데 전주시에서 인센티브가 제공되지않기 때문에 못온다고하는 우려는 아니구요, 기본적으로 전주시가 능동적으로 외국인 기업이든 국내기업이든 유치를하고자하는데 전주시는 대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치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두가지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조례를 제정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불리한데도 전주시에 와서 기업하는 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어서 전주시에서 기업활동을 하고자할 경우에 이러한 보조가 있으며는 훨씬 전주시에 공장을 짓고 기업을 하겠다는 그런 인센티브가 강해질,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하나가 있구요, 또 하나는 우리 전주시의 정책적 의지입니다. 우리 법이나 조례를 옛날에는 국민을 규제하는 최소한에 법규범이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이 법이든 조례든 정책성을 띄고있는 정책성 법규가 많잖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목적조항같은 것을 두고있습니다.
  그래서 이조례가 상징적으로 있음으로써 대외적으로 잠재적인 전주시에 기업을하시겠다는 분들에게 전주시에 기업유치의 의지를 알리고 제도적으로 전주시는 기업유치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조례의 커다란 역할이구요, 실질적으로 기업유치의 교섭을 하는데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을 할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영래 위원   실제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물적지원, 재정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그다지 큰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야말로 전주시에 외국인 기업이든 국내기업이든 전주시가 투자촉진조례에서 주장하고있는 내용만큼에 지원을 한다고해서 그것에 혹해서 전주시에 온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이를테면 중국같은 경우가 물적 재정적지원보다는 오히려 행정적지원에 상당히 편의성을 제공함으로인해서 외국인 기업이든 국내기업이든 전주시는 타 자치단체보다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편하게 도움을 주더라라고 하는 부분들로 가야될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적지원이라는 것이 기업을 유치하기위한 메리트가 될 수는없다고 판단을 하구요, 그리고 또하나 현재 저희시가 가지고있는 중소기업지원조례가 있잖습니까. 그 부분과 시설촉진조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통합을 하면서 새로운 통합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있지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대로 저희도 우리 조례를 최대한 각 용지매입비랄지 공장시설비랄지 고용보조금이랄지 이런 것을 최대한 줄 수 있는 경우를 저희가 보니까 9억원정도가 될거같아요. 최대규모로 이러한 보조금을 다 받을경우에, 그래서 어떤 규모에 따라서도 다르겠습니다만 기업이 전주시에서 기업활동을 하고자 할경우에 장기적인 성장가능성이랄지 종합적으로 분석을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9억원을 준다고해서 꼭 올요인은 아닐겁니다.
  그런데 전주시에 오고자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전주시하고 경쟁되는 다른시가 같은 여건에 있다고 봤을때에는 전주시에서 이런 정책적인 배려를 하고 또 보조금 지원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주시에 정책적 의지를, 조례를 상징적으로 대외에 선포하는 의미가 조례에는 함축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효과가 크구요, 또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업유치를 할경우에 최소한 저희가 투자유치라는 전쟁에 나가서 소총정도는 하나 들고나가서 전쟁할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정도가 바로 소총에 해당되는, 전주시에 오면 이런정도의 지원은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아까 더 중요한 것이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물적지원보다도 행정적인 지원과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활동 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꼭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정적인 서비스를 완스톱체제로 해준다랄지 행정적인 편의를 개선해준다랄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어떤 법적인 근거없이도 저희가 운영개선과 마인드 이런 것을 바꿔가면서 서비스 개선은 충분히 가능할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활동을 유리하게하는 조건을 조성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이런 투자유치촉진조례같은 제도적 기반이 오히려 플러스요인이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관련되는 것을 본조례안의 기금과 통합하는 여부는 더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우선은 본조례에서 하고있는 기금은 전주시에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에 재원을 마련하는 기금이구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활동을 하고있는 기업, 다음에 소규모 창업을 할 경우에 자금의 대출을 통해서 일시적인 운전자금이나 창업자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는것과는 성격은 좀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의미에서는 중소기업관련되는 기금과 투자유치 관련되는 기금뿐아니라 시정에 전체적인 기금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 통합운영하는 것은 검토를 통해서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 나오며는 검토하는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영래 위원   작년에 전주시의회가 중국에 소주시의회하고 자매결연 때문에 방문을 했을 때 연대시에 가보니까 한국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한국에 연대시에 기업연합회 사무실을 제공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건물의 같은 층에 그야말로 원스톱으로 한국의 자본이 중국에 투자를 하겠다고 했을 경우 모든 행정적 서비스 제공을 하기위한 사무실을 마련해놓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중국 연대시에 투자를 하겠다고 가면 중국말을 할 줄 모르지만 한국인 기업연합회사무실에 들러서 어떻게하면 좋겠느냐고 물어봐서 그 층을 한바퀴만 돌면 세무적, 행정적인 일, 법무적인 모든 부분들을 그 한곳에서 다 처리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물적지원에 인센티브보다도 그런 행정적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착안을 해서 타 자치단체가 하고있으니까 우리도 이런 인센티브를 만들어서 국내기업이든 외국인 기업이든 전주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치를 할려고하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보다도 전주시는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있습니다라고하는 이것이 오히려 큰 메리트가 되지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동감입니다. 그부분은 저희가 돈들이지않고도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서비스 정신을 만들고 또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분야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투자자들한테는 유리한 메리트가 될 수있을 것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국장님, 조례가 27조에서 국내기업이 공장을 이전, 이런것도 설립을 하기까지 전부또는 일부를 지원한다고 하면 지금 전주에서는 아마 대단위공장이 효자동에 위치하고있는 대한방직이 유일한 서부신시가지권 안에 들어있습니다. 서부신시가지권 안에 대한방직이라는, 이것이 전주에서는 상징적으로 불합리한 조건의 하나다, 이랬을 때 전주시장이 직권으로라도 조례를 개정함으로인해서, 정책적인 배려로 인해서 서부신시가지권 내의 대한방직을 적절한 장소로 배치를해서 서부신시가지 촉진도 시키고 공업단지로써의 기능을 갖추는 쪽으로 뭔가가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것 까지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대한방직에 구체적인 그런 문제는 상당히 일반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기업에 의지랄지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배치는 도시계획의 변화에따라서 될 사항입니다마는 27조에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대한방직처럼 시내에서 다른데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고요, 제25조에서 나와있는 전라북도외에 타지역에 하는 공장이 전주시로 이사올 경우에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진완 위원   지금 신시가지개발계획에 의해서 서부신시가지가 대한방직주변에 종합행정타운까지 조성이 되면서 중소기업의 본사와 서울에 있는 지방으로 이전까지 되면서 있는데 거기에 서부신시가지내에 공장이 들어서있다라는 것은 우리 소관은 아닌 도시계획문제지만 이조례상으로 놓고 봤을때의 특례로 그것이 해당이 되지않겠느냐했을 때 전주시에서의 특단의 조치를 해당이 되게끔 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느냐는 얘기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 조례안은 기본적으로 전주시에와서 공장을 하는 것을 유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5조에 나와있듯이 전라북도에 다른 지역에 기업이 전주시로 올경우에만 지원대상을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2장에 투자위원회 설치부분에서 투자위원회 기능이 있는데 기금에 운용계획수립결산 및 지원대상지 선정인데요, 그렇다면 이 투자위원회에서 투자유치에 관한 모든 것 기금지원, 기금운용까지 다 결정을 하는 거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심의하는 겁니다.

이재천 위원   그렇다면 기금뿐만이아니라 여러 가지 결정을 투자위원회에서 하는데 전주시의회가 동의권을 가지고있는 공유재산관리변경에 관한 그런것인데, 그렇다면 전주시 공유재산관리변경동의하고는 전혀 별개로 투자위원회에서 시유지에 무상임대라든가 하는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것은 아닙니다. 제4조에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금운용계획같은 경우에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를 통해서 안이 결정이 되며는 기금운용관련도 매년 예산안과같이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공유재산에 관련되는 내용은 법적으로 어떠어떠한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법이나 다른 제도에 정해진 것은 전혀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다만, 투자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그런 기구.

이재천 위원   그리고 4장에, 17조에 산업유치보조금지원해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자가 소유로 했을 때, 시행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사업자를 말하는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제3호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재천 위원   예.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제2조 정의에 제3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법조항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지정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자가 이를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구제적인 내역은 1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 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되어있구요. 두 번째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법률에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단지 관리공단, 다음에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하는 자, 또는 당해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인정되는 자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자, 이런식으로 열거가 되어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산업단지개발은 전주 1,2산업단지 같은 경우처럼 우리 시가 하는 경우도 있고 국가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산업단지 공단이나 또 토지개발공사내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산업단지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렇다면 이 산업단지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라는 것이 도시계획에 있는 산업단지 이외의 지역도 있을수 있겠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것은 법에서 산업단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자로써 지정이 되어야 되는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렇다면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이말은 그들이 소유한 토지는 도시계획 안에서의 산업단지 안에있는 일정정도의 땅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보면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전용공업지역에 해당됩니다. -용도지역으로 보면-

이재천 위원   그리고 현재 생물벤쳐가 거의 원만하게 합의가 된거 같은데요, 예를들면 생물벤쳐같은 정부에 지원이 상당히 바람직한 양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쪽지역에 전문가들이, 그리고 사업에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기위해서 노력을 했고, 시가 충분한 기간을가지고 입지라든가 기타여건들을 논의하면서 합의를 해준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런 과정과 전주시가 이런 특별한 어떠한 지원조례를가지고 이런 것을 유치하고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그런것에 대한 큰 불편함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은 아까 생물벤쳐같은 경우는 생산시설을 장기적으로 예정을 하지마는 주로 연구를 기반으로한 창업보육시설, 창업보육지원 그런 센타 역할을 하고 단계적으로 거기에 생물벤쳐 관련되는 기업들을 유치해서 입주시키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구와 연구지원 서비스 공동장비 활용 이런 측면에서는 관련되는 연구기관인 대학이랄지 연구소랄지 아니면 관련되는 민간기업과 우리 지방정부가 함께 그렇게 추진하는 모델로써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개별기업이 영업활동을 하기위해서 전주시에서 기업활동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꼭 그런 형태로써만 유치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충분히 저희가 유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생물벤쳐센타내에 추가적으로 실험공장이 가동이 되어서 들어올 경우에 구체적으로 생물산업으로는 하는 공장들이 하나하나 들어올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유치도 충분히 가능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천 위원   방금 불편한 점이 있더냐라고 질의를 드렸죠. 생물벤쳐와 일반생산설비투자에 어떤 차이성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조례를 보시면 외국인 투자에 범위에서, 3항 정도에 보면 정보통신사업이나 첨단영상산업, 생명공학산업, 한국우주산업등 지역특화산업에 육성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구절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추진하시는 시장이나 국장의 생각속에는 이런것들보다 금방 답변을 하신 내용에서도 제가 파악이 되는 건데요, 생산시설에 유치를 더 강조하시는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생산시설유치보다는 생물벤쳐는 절차가 조금 복잡했다고 하더라도 그런쪽에 산업들을 유치해야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않냐하는 것이 무공해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민들한테나 이것을 판단하는 의회입장에서 충분히 무공해산업쪽으로 더 유치를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전주시내에 화교가 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김유복 위원   그사람들이 여기를 보면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시설을 확장하고자하는 경우" 다시 말하자면 그런 사람이 시설을 확장한다고 하면 지원을 해줘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요, 이 조례를 외국인 학교지원을 포함한 까닭은 외국에서 대규모기업들이 국내로 진출할경우에는 직원들에 복지후생에 굉장한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직원 자녀들의 교육문제, 또 병원, 복지시설 이런것들을 세밀하게 조사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자녀들 교육문제를 중시하기 때문에 대규모에 외국인 기업이 전주에 올 경우에 그분들 자녀를 교육하기위한 외국인 학교를 설립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것입니다.
  또 그것은 대부분의 외국인 학교는 국내의 교육법에 맞는 교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 지원은 받고있지를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요건이 외국인 학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김유복 위원   기금이 1년에 20억이 된다고하면 전주시 다른 부분의 투자를 못하는 결과가 될거같은데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런 염려도 있을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투자유치를 하기위해서 어느정도 우리시가 의지가 있고, 어떤 사업이 우선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문제는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말씀드렸듯이 대규모에 기업이 전주시에 오더라도 우리가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10억원 이내정도이기 때문에 전주시의 시민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제 주변사람부터 들어봐도 취직자리 문제입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마땅히 일자리가 없다는 문제인데 일단 기업이 들어와서 취직자리를 만들고, 또 전주시에 세금을 납부하고,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연관효과를 준다며는 우선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유복 위원   외국인들이 현재처럼 가벼운 은행통합이나 금융부분에 눈을 많이 뜨지 사실은 많은 시설을 투자해가지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하는데는 투자를 하지않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물론 대통령께서도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야 되지않느냐고 하지마는 오히려 들토끼잡을려다가 집토끼 놓치는 격으로 그분들이, 암말에 씨를 뿌려주면 11개월이라는 일정한 회임기간이 있어야 경제가 회생이, 단번에 투자했다고 오늘 당장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혜택을 주어서 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투자촉진법을 했으니까 우리도 한번해보자, 방죽을 파놓으면 고기가 일단 생길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많을거 같아요.
  그런데 일단 하기는 해야 할거같아요. 그러나 이진완위원이 서부신시가지 그런 경우는 다른데에서만 오는 경우만 혜택을 주지 전주시가 발전해가지고 도심이 차차 발전해가지고 공장을 이전하고 그럴 계획도 앞으로는 많이 생각해서 혜택을 줘야 할것이 아니예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첫 번째 말씀하신 외국인 투자가 들어와서 오히려 집토끼까지 놓칠수도 있지않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조례에서 지원하는 것은 외국인 기업이 전주시에와서 공장용지를 사서 기계설비를 놓고 전주시민을 취직을 시켜서 일자리를 주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땅을 살 경우에 공장용지를 약간 보조하고, 기계설비를 놓을 때 기계설비를 약간 보조하고, 우리 시민을 취직시키기위해서 고용을 할 경우에, 다음에 시민을 일을 시키기위해서 교육훈련을 시킬 경우에 그런 보조를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전주시에 다 남는 부분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나 전주시 기타 외국인이 투자해서 현재 공장을 짓는다는데가 있습니까.
  전라북도 도지사라고 하는분도 도지사 막나와서 당사에 왔을 때 내가 외국가서 경제학 박사로있고, 외국인도 많이 상대했으니까 앞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주면 어떠냐한게 손가락으로 나한테 가르치면서 제가 꼭 그런 질문을 누가 해줬으면 했는데 용케 선생님께서 합니다이렇게 저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지않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경제란 것은 단번에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회임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설투자라는 것은, 금융투자는 모르지만 시설투자는 오랫동안 장기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를 꺼려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저희 생각에는 우리시에 시민에 이익이 되는 것은 우리 전주시내에 기업과 공장과 여러 가지 기관이 많아야 일자리도 생기고 전주지역에 활성화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든 기관이든 전주시내에 우리는 붙잡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외부에 있는 것은 전주시내로 오도록 끌어들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외지에있는 공장을 전주시에 유치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생각을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김병문입니다.
  먼저 투자유치촉진조례안이 한번 의회에서 부결되었었죠. 6월달 임시회의에서 부결되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때 내용하고 지금하고 틀려진 내용이 뭐예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제가 제안설명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난번 6월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크게 두가지정도로 여건성숙이랄지 또 그런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또 외국인 투자에 대한 폐해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겠다는 점하고 또 하나는 국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다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래서 국내기업에대한 인센티브쪽을 27조 28조를 두 개조를 보완해서 국내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임대료보조랄지 임대특례랄지 두 개조항을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말씀하신대로 국공유재산 임대보조금지원해가지고 국공유재산이 쉽게얘기하면 공장이 유치되가지고 공장들을 할만한 국공유재산이 전주시에 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시유지중에서도요,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일부 있구요.

김병문 위원   어디예요. 알고있는데 한군데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기능대학같은데가 대표적인.

김병문 위원   그것 나오실줄 알았어요, -틀림없이-. 혹시 이 조례를 강력하게 밀어부치는 이유가 혹시 기능대학하고 연관되어있는 거 아니예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기능대학에 정보통신 관련업체를 유치하기위한 활동과도 연관이 됩니다마는 제도적으로도 꼭 전체적인 기업유치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겁니다.

김병문 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디가 되어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도내에는 정읍시하고 무주군에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타시도는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타시도 기초자치단체사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대부분 이조례가 광역에 제정이 되어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광역에는 대부분 제정되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전라북도있는 투자유치촉진조례안을 가지고-외국자본- 그것을 가지고 그 조례로 이용할 수는 없는 겁니까. 굳이 기초단체인 전주시에서 조례안을 제정할려는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이 들어오고자한다면 전라북도에서 충분히 지원을 다 받을수 있는거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전주시내에 들어온다면 받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더 인센티브를 주게되면 전주시에 올 수 있는 여건이 더 형성이 되는 점하고.

김병문 위원   전주시에 들어오는 회사들은 이중으로 인센티브를 받는거예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받을수도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렇다면 도에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으니까 도에서 어떤 형태로든 보조금들을 지원받을수 있는거 아니예요. 그건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위한 방금 유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물질적인 인센티브지 행정적인 인센티브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설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주시에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가 되어있고 전주시에 정책적인 의지는 이렇게 기업을 유치하기위해서 조례까지 제정해서 이런 제도적인 보장을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저희한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설립되어있는 곳들이 있죠. 아까 말한데로 외국인 투자기업, 아니면 국내 대기업들, 대한방직 이런쪽도 있을수있는데 이런 쪽에 대한 지원은 없는 거예요. 기 공장에 설립되어있는 곳은 아니죠.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신규로 전주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회사들이, 기 설립된 회사들이 우리도 보조를 안해주면 나가겠다, -다른데로- 그렇게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런 가능성이 생각이 됩니다마는 대부분의 기업이 전주에서 틀을 잡고 기계장비를 들여오고 종업원을 고용하고 하게되며는 단순하게 그런 것으로써 전주시를 떠나는 그런 요인은 적을겁니다. -전반적인 요인보다는-
  그래서 우선은 저희의 정책목표가 전주시에 가능한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위한 기업을 끌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그쪽 정책목표가 주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문 위원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표결까지 가가지고 부결되었던 사안으로 알고있어요. 표결까지해서 이뤄진 사안들이 불과 저번 임시회, 6월23일날 열렸었고만요, 6월23일에 열렸던데에서 약간 보완을 해서 다시 올렸다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에대해서 상당히 본위원은 기분이 나쁘고, 다음에 투자유치를 위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고만요. 아까 보니까 무주군도 있고, 전라북도도 있도, 타시도를 보니까 전부 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을 해요, 우리 전주시 위원회 구성이 항상 보면 자치단체장이 위원회를 하는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전주시는 전주시장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전부 부시장이야, 그렇죠. 그래놓고는 그 밑에다가 위원으로 전주시의원을 딱 명시해놔요, 선출직인 전주시의회 의원이 임명직인 부시장밑에서 회의를 하고있어요.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대부분의 위원회들이, 전라북도도 위원장이 전라북도 도지사예요, 그리고 행정부지사가 부위원장이고, 무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해놓고, 그 위원을 전주시의회 의원으로 넣어놓은 이유는 뭐예요. -조례하고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전주시 시장이 높아서 그래요, 아니면 다른데 비교하면서 시장은 일도 많고 외부적으로 할 일이 많으니까 부시장이 하는 거예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업무기능이랄지 모든 조직은 역할분담이 되어있기 때문에 모든 위원장을 다 시장이 맡는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김병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전주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명시해야 되는 위원회만큼은 그런 것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조례가 전라북도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다 똑같은데 틀리는 곳이 한군데예요. 거기는 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이고 우리는 부시장이 위원장이라는 거, 그 차이예요. 의회 의원을 몇분으로 위촉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주시의회 의원들은 부시장 밑에서 위원을 하고,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는 꼭 부위원장하고 위원과의 관계가 위에고 밑에고 보다는 어떤 위원회 사회를 진행한다랄지 그런 책임으로써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않을까싶고 사실 모든 각종 위원회를.

김병문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도지사가 사회볼려고 위원장을 하고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하여튼 위원장의 역할이.

김병문 위원   그만큼 중요하니까 위원장을 직접 도지사가 하는거 아닙니까.
  유독 전주시가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전주시장이 위원을 하는건 위원들이 내가 알기로는 20몇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만, 우리 위원회하고 관련된 위원회만 20몇개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시장이 위원장에 있는가를 솔직히 확인은 못해봤지만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무슨 푸른온고을 21인가 거기 공동의장단에는 포함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렇게 좋은 자리만-
  선출직과 임명직과의 차이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최소한 기본적으로 의원들을 생각을 한다면, 의회를 생각하신다면 그런 것을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위원회에는 참여를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의원들이 왜 그런 위원회에 참여를 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문제는 제 생각은요, 꼭 어떤 위상이랄까 이런 것 보다는 위원회의 기능을.

김병문 위원   우리가 위치를 찾을려고 하는것이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다른 타시군은 전부다 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이예요. 타시군하고 조례가 거의 비슷해요. 틀리는 것이 위원장이 자치단체장하고 부시장하고의 차이입니다.
  왜 거기에서만 전주시장의 위상이 확실이 높아지고 왜 그러냐는 얘기예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런 것은 아니고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자는.

김병문 위원   그리고 이렇게 하면 기금조성은 어떻게 할거예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기본적으로 시예산 출연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시 예산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는 연간 20억정도로 한 10년정도 조성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래서 10년동안 200억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김병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월드컵과 관련된 예산투자 때문에 소규모사업도 마찬가지고 예산재원이 없어서 지금 추경도 편성을 못하고 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김병문 위원   전주시에 예산 규모로 봐서 기금이 한 10개정도, 거기에 20억짜리 또하나가 포함되어서, 잘은 모르시겠지만 대충 1년에 우리가 전주시 예산으로 조성하는 기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10개 기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김병문 위원   20억원짜리 기금을 또 만들기 위해서 매년 20억씩을 출연한다라면, 물론 작은 금액일수 있습니다. 전주시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작은 금액일수도 있지만 그 외에 투자 여건이 많은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에는 투자하지 않으면서 외국인 기업이나 아니면 국내기업을 유치하기위해서 20억씩을, 출연금 외에 또 있죠. 아까 보니까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더만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기본적으로는 저희 예산이.

김병문 위원   수입금이라는 것은 이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럼 보조금 및 차입금은 뭐예요. 어디서 보조를 해줍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다른 보조금 같은게, 국고보조랄지 다른 보조금 같은 것이 나올 경우에 재원수입으로 잡을수 있겠다는.

김병문 위원   국고보조가 나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럴 가능성을 예상해 둔겁니다.

김병문 위원   혹시 이 조례를 운영하고있는 광역단체에서 국고를 보조받은 곳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순전히 시 자체예산으로 해야겠고만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주 재원은 시 예산으로 되어야 됩니다.

김병문 위원   전주시에 부채가 총 얼마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제가 정확한 계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정확히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

김병문 위원   문화영상산업국장님께서 전주시 부채가 얼마인지를 모르고 계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총규모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6월 임시회의시에 이 조례안이 상정되고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질의와 또 반대토론을 한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주로 이 조례에 어떤 긍정적인 면을 인정하지만 이 조례에 부정적인 면, 폐해되는 면들을 부정할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폐해들이 이미 전북지역이나 전국에 산업현장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하는 측면에서 반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반대의 논지는 주로 저희들이 현재 이 조례가 외국자본을 집중적으로 유치할려고하는데 외국자본이라는 것이 요즘 표현으로는 초극적자본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 초극적 자본에 문제점들을 가지고 제가 반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초극적자본이라는 것이 아까 김유복위원님께서도 정말 깊은 이해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생산설비 투자가 아니라 현재 금융이나 그리고 인수합병식에 투자를 모든 개도국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폐해들이 저희 지역에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구요, 몇가지만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이 투자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투자위원회의 기능이 거의 투자를 유치하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기능으로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위원회의 구성역시 상공업자들이라든가 단체대표라든가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 그리고 시의원들이 형식적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 이 투자위원회 기능이라는 것은 어쩔수없이 어떤 지원 요청이 왔을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무비판적으로 투자를 해주는 그런 기능만을 할 것이라는 우려를 금치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투자 위원회가 제가 우려하고있는 그리고 나타나고 있는 노사분쟁이라든가 노동현장의 여러 문제들, 그리고 자본이 순식간에 빠져나감에 따라서 있는 그런 파산, 도산, 그리고 도주하는 행위들 까지해서 그것에 대해서 조정하고 권고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전혀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상당히 우리 시 조례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 대한 분석이나 이해가 여전히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어떤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 그 지원금을 전액 회수하겠다는 조항이 있는데 도산을 하거나 여러 문제가 있는 경우에 지원금을 회수할 방법이 전혀 확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도산을 했고, 도주를 했고, 산업현장에서는 실업자가 이미 나타났고 이미 공장이나 그런 시설들은 폐허가 되어있을테고 우리는 그 몇 년동안에 물질적인 손실을 봐왔는데 그것을 어떤식으로 회수를 하겠다는 것인지하는 방법이 전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방법이 있을리도 없고요.
  그리고 김병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 조례에서 충분히 시군자치단체들이 투자유치활동을 할 때 도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 그 지원의 내용은 저희 전주시 조례안과 똑같습니다.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전주시에 여건, 공무원들의 능력, 모든 학계나 전문가들의 노력들, 전문성들로 했을 때 충분히 그런 경쟁에서 전주시가 더 유리한 입장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지역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김유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안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없는 저희 자산을 가지고 공해산업인지, 친환경적인 산업인지 모르는 그런 사업들을 무비판적으로 유치를 할려고하는 이런 노력들이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뭔가 우리시가 문화예술관광정책에서 문화관광에 도시로 하겠다는 그 투자 방향하고 봤을 때 뭔가 골고루 전주시가 발전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것은 상당히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경제라는 것이 정말 제살깍아먹기식으로했을 때 얼마나 저희들이 효과를 볼수있을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저희가 소프트웨어지원산업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산자부출연과 저희 지역에 투자로 진행이 되고 있지마는 한 2년 남짓되었을 때 거기에서 뚜렷한 효과다라고 하는 것들은 전혀 없고, 갈수록 거기에 입주해있는 그런 벤쳐업체들이 이 지역을 뜬다라는 그런 현실만 저희들은 목격을 하고있습니다. 정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가 모든 지역을 놓고서 골고루, 그리고 특화된 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받기위한 적극적인 지역에 특성들이 서로 연결이 된 그런 것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생물벤쳐지원산업이라든가하는 것들입니다.
  저희는 그런 좋은 지역에 투자들이 있을 때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변경동의라든가 특별한 저희들에 출연, 저희시가 시의회가 심도깊은 시간을 가진 심도깊은 논의와 책임있는 그런 결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정말 더 공고해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수있다는 생각으로 이 조례를 정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천 위원님에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봉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관계국장이 보고했을 때 본위원은 제일 긍정적인 측면이 상대적인, 우리 60만 도시로써 기능이 다른 도시보다 산업기반이 취약해서 커나가는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고 취직을 할 때 지역에 그런 공간이 없다, 이 얘기를 내가 들으면서 상당히 이 조례안이 늦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토론하신 이재천 위원에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거시적인 측면에서 산업이라고하는 시장경제속에서 상대적인 그런 우월배경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전라북도만 믿고 어떻게 행정을 하겠습니까. 도는 도대로하고 많은 군도 있고 시가 있잖아요. 우리 전주시는 전주시 나름대로에, 이게 투자유치촉진입니다. 기금에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기금이라는 것이 결국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까. 투자는 상술, 새로운 자원을 재원을 더 마련한다는 굴레속에 투자의 의의가 있습니다. 10억 20억 10년간 기금마련하는 그런 어려운 사정을 압니다만 그 기금조성도 그렇게 투자의미에 큰 액수는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지금 어떤 전향적인 사고를 가져야, 우리는 전주시민의 대표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예산을 지켜야될 의원입니다마는 또 예산을 운용해서 더 많은 재원을 전향적으로 가야할 그런 임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예, 강희봉 위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위원있음)
  이석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지금 찬반토론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의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잠시 정회를 해서 조율할 내용이 있다면 하고 그래도 안된다면 표결을 하더라도 5분이나 10분정도 정회를 해서 의견을 저희들끼리 자유스럽게 다시한번 나눴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표결순서인데요, 표결한다는 선포를 아직 안했기 때문에 표결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이석환 위원님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한다는데 거기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회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회의 의견집약을 위해서 간담회를 통하여 김병문위원의 수정발의가 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께서는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김병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5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를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발의하신 김병문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셨습니다.
  수정발의한 김병문위원에 안에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정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유치촉진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에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7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