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7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08일(금)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도시공원점용허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
4. 전주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등에관한조례안
5. 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6.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및임대아파트 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7. 전주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9.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 및운용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도시공원점용허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
4. 전주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등에관한조례안
5. 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6.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및임대아파트 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7. 전주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9.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 및운용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전주시의회(정례회) 제7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8일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해서 어제까지 시정에 관한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이면서 전주시의 발전과 전주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6일간의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 심사와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회 소관 위원 한분을 추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2월9일 토요일은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고, 12월11일 월요일부터 12월13일 수요일까지는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도시공원점용허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전주시농산물관리시장관리운영조례안개정조례안, 제3항 전주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 제4항 전주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등에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문화영상산업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이석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오늘 제출된 안건 대부분들이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인지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의사일정 1항에서 4항까지 문화영상사업국소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자는 이석환 위원님의 동의안입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도시공원점용허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등에관한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도시공원점용허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덕진공원을 무료개방하는 것이 골자인 것 같은데, 무료개방을 하게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최근에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문화시설이랄지 공공시설을 개방화하는 추세에 있고, 또 담장없애기 측면에서 녹지공간이나 휴식공간을 시민들게 제공해 드리고 공유하는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시책에 대해서 시미들께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또 덕진공원에 대해서도 그런 담장없애기나 시민들의 여가휴식공간에 공간적 시간적 확장 측면에서 여러번 여론으로도 요구가 있었고, 저희가 이문제에 대해서 관련 전문각랄지 시민들의 여론을 들은 결과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방적인 공원분위기를 조성하기위해서 개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본위원도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관리에 문제는 없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관리의 필요성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개방을 하더라도 현재 청소, 질서유지등 기본적인 관리 운영은 계속 해나가고 순찰, 환경, 청소부분을 자체적으로도 강화하고, 우려되는 치안문제는 경찰기관과 협력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현재의 인력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덕진공원 무료개방은 늦은감이 있지만 잘된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담장이 없음으로써 위험한 부분은 오히려 담장이 없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담장이 있음으로써 담장밑에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담장이 없이 노출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위원의 학창시절에 보트를 타다가 뒤집혀서 위험한 상황에 처한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트장만은 야간에는 안해야 될텐데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도 보트장 사용허가를 할때에 일몰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검표 및 안내인원 감원에 대한 부분도 들어있네요.
  그런데 방금 이석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검표나 관리의 인력을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답변을 하셨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저희 생각으로는 무료개방을 하게되면 입장권을 받는 인력이 입장권을 체크하는 기능외에 안내기능을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개방이 되게되면 시설물관리랄지 보호, 청소, 이런 부분에 일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입장권 관리하는 부분의 인력을 시설관리쪽에 오히려 보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 인원은 유지를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분들이 정원에 속해있는 분들이예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정원조정에 어떤 시의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국장께서 관리운영에 있어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감원을 생각을 안하시는 거예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입장권 관리 업무가 줄어드는 대신에 시설물 관리보호, 순찰, 청소의 부분의 기능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원은 유지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천 위원   서울에도 보면, 무료로 24시간 개방하는 공원들이 있는데, 완산칠봉밑에 공원과 덕진공원과는 다른 공원이잖아요.
  그런데 서울이나 어디나 IMF의 장기적인 노숙자들이 늘고 있어서 이들이 거의 공원들에 가서 노숙을 함에있어서 공원에 분위기를 내지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그래서 기존의 인력으로 이들을 잘 관리를 하겠다고 답변은 하시지만 노숙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런 여러 가지 무료개방에 따른 문제점이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로 저희도 그런 문제점이 있을것으로 예상으로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시민의식의 향상도 기대를 하면서 관리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정도의 공원이라면 어느 한군데는 어느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를 해놓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입니다.
  외국의 예를보면 돌고래 쇼를 한다든가, 그럼으로써 그것을 보러 공원을 찾더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덕진공원의 시설내용과 규모로 봐서 지적해주신데로 공원입장료를 하게되면 직접적으로 시에서 세입에 관련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내부에 보트장, 판매장등 시설물들의 사용허가에 따른 임대료수입 정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체적인 수익사업이 가능한 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거기에대한 대안을 연구해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이진완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주를 상징하는 것이 덕진공원이다, 그래서 단체로 구경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주 덕진공원이 5월단오 창포했던것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거기에 비석을 비롯해서 동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내하고 홍보하는 기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도시공원점용허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유영래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 상장수수료가 상향조정되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유영래 위원   현재 생산자, 농민이나 어민의 입장에서 보면 하향조정되는 것이 이익이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유영래 위원   그런데 상향조정이 된다면 법인이나 운영자에게 이익이 되는거죠.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예.

유영래 위원   0.5%나 5.0%로 되어있을 때 법인이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라영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2002년 1월1일부터는 표준하역비를 법인에서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내봤더니 청과가 1.6% 수산이 1.5%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0.5%내지 1%만 올려서 법인이 1.6%내지 1.4%부담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생산자가 이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내용는 안 제23조중 제16조 제6호라고 표기되어있은 것을 제 16조 제2항 제6호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24조 1항 말미에 “다음을 삽입하고” 제2항 제2호내지 6호를 삭제하며, 동조 제5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동조 제7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33조중 제16조 제13호를 제16조 제1항 제13호로 수정동의하며, 안 제59조중 “도매시장의 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안 제80조중 제53조를 제54조로 수정코자하며, 부칙안 제1조 제1호중 청과물에 경우 2002년도에 필요하다고 인정시 수정할 수 있다를 삭제코자합니다.
  이상과 같은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시간을 통해서 유영래 위원으로부터 전주시농수산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제 재청합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영래 위원에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데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시 지정향토문화 재산을 방치하고 있는 곳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런 현황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몇 개나 지정이 되고 해야 될지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취지는 현재 문화재보호법 체제에서 법령에 의해서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까지만 가능합니다. 국가지정이나 도지정은 받지않은 지정외 문화재로써 앞으로 지정될 가치가 많은 문화재들을 시의 조례를 통해서라도 보호를 해나가자는 취지입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문화유산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할때 예상되는 예산이 있지않겠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 조례가 가장 문제점으로 예상으로 하고 있은 것은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마는 우리나라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관련해가지고 위임이 없는 한은 자체조례로써 재산권침해가 어렵잖느냐하는 것이 법령해석상에 돌파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지방자치법에 자치적인 과세권이랄지 재산권 침해랄지 벌과금 권리의무의 형벌의 부과도 자치법으로 다 가능한 것으로 대개 선진국에서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돌파가 덜 되어있기 때문에 선행해서 경기도 지역에서 우리가 제정할려는 것과 유사한 시군단위의 자체 조례를 제정한 단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실효성의 문제가 예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그런 부분이 최대한 없도록 저희가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제정을 함으로써 조례에 의해서 문화재 지정이 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관리운영에 대해서 시가 일정적인 부담을 해야 되지않느냐, 그부분은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해주셨듯이 무제한적인 재정적인 과다지출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가시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은 16조에 경비보조부분을 둬서 필요한 경우에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문화유산같은 경우에는 도의 지정문화재에서 지원하는 수준의 절반이상의 수준에서 보조할 수 있다하는 근거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예상문제점에 대응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일단 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거나 그런 문화일 가능성이 높은데, 아니면 자연공간에 있는 것들일수가 있는데 자연공간에 되어있은 것은 문제가 없지만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그런 것들일 경우에 이들은 전주시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관리 유지를 그동안에는 본인들이 해왔던 것을 시비로 관리를 할려는 의지들이 따르게 될것인데 이런 예측이 물론 위원회도 있지만 이런 위원회 안에서 조절들이 가능할까하는 걱정이 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런 문제점도 예상은 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현재 국가랄지 지방지정문화재의 경우도 개인소유인 문화재는 기본적으로 관리는 개인이 합니다.
  그러면서 유통이라든지 그런부분에 필요한 제한이랄지 공중에 재산이라는 측면에서 약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대부분의 개인소유자들도 전주시의 문화재라고해서 지정을 해주는 것은 상당히 명예롭기도하고 문화재의 가치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해주실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에 대비해서 그런 문제점을 대비해서 관리를 하게됨으로써 특별하게 개인에게 부담이 많이 지워지는 경우에는 일부를 시에서 인센티브 성격으로 관리비 일부를 보조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조례안을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상당히 자문이 지난기간에 충분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과연 향토문화유산이라고 했을 때 향토라는 표현이 지역에 소중한 문화유산을 너무 지역적으로 만들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향토라고 했을 때 소중한 것을 드러낼수도 있지만 우리 문화유치의 가치를 봤을때에 향토를 벗어나서 도 뿐만이 아니라 국가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을만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런 노력을 한다고 보는데 그런데 구태여 향토라는 표편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문화유산을 한정시킬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에 대해서 두어가지 검토한 사항은, 현재 문화재보호 법령체계에 국가지정문화재하고 지방지정문화재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는 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는 법령사항에 권한위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자치입법으로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법에서 지정을 하는 똑같은 명칭을 쓰면 상당히 혼돈될 우려가 있고, 또 향토문화유산이라고 할지라도 가치에 따라서는 전주시에 있는 고유에 문화재다하는 의미에서 명칭부여를 했습니다마는 향토문화유산이랄지라도 문화재 가치에 따라서는 국가문화재랄지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평가될 수도 있지않겠느냐의 점을 고려를 했습니다.
  또 선행 입법사례로써 경기도에 일부 하고 있은 그쪽에 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유적에 한정하기 보다는 유무형의 자원을 다 포괄하기 위해서 향토문화유산이라고.

이재천 위원   같은 명칭이라는 점에 저도 수긍은 합니다마는 전주시 문화유산이라는 명칭이 어디 또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제가 질의한 요지가 향토라는 표현의 국부성이죠.
  그리고 우리가 향토문화 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전주시에 있는 일반 문화유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배제가 된단 말입니다.
  전주시 문화유산인데 또 전주시 향토문화라고 지정된 이외의 것들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향토문화 예산이고, 저것은 도지정문화재고 국가지정 문화재다했을 때 그런 차별성이 똑같은 우리 지역안에 문화유산들이 향토라는 말을 넣음으로써 차별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에 이런 문제 제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다면 국장께서 답변하신 같은 명칭을 사용할수 없다는 부분은 인정을 해요.
  그렇다면 이 제목을 전주시 문화유산이라고 했을때도 명칭이 중복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은 없습니다.
  이위원님께서는 향토를 빼도 무난하다는 말씀이시죠.

이재천 위원   예.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부분은 논의해 주시는데로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향토를 넣은 것은 선행 입법례가 있어서 참고를 했고요, 전주시 고유를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토를 빼주시는 것은 논의를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석환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을 그냥 문화예산하면 오히려 도나 국가지정 문화재하고 혼돈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향토를 빼버리면 다 전주시에 있는 문화유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제정하는데 저도 관심표명을 했는데 향토라는 표현을 넣음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나 도 지정문화재하고 구분을 할 필요가 있지않는가라고 봅니다.

이재천 위원   생각의 차이라고 보는데요, 구분을 해서 전주시 문화유산들을 봤을 때 이것이 도지정과 국가지정 결국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간다고 봤을때는 우리가 도나 국가에서 지정되지 않은 것들을 구태여 향토문화 예산이다라고 할 필요가 없이 전주시 문화유산이다라고 해줌으로써 그 가치나 기회를 더 열어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요점은 과감하게 향토라는 표현을 수용을 하냐 아니면 수용을 하지 않느냐하는 문제가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설치에서 본 위원회가 있고, 전문위원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봤을 때 본위원회가 전문적인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된다고 보고, 구성수도 15인 이내라고 했을 때 당연직들을 몇 명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전문성있는 위원회 기능을 할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문위원을 따로 두네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 부분은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 위원회 운영 실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위원회의 각분야별로 문화제 관련되는 각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대개 문화재 신청이 들어오는 문화재 분야를 보면 특수한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국가나 도지정문화재 절차를 보면 민속, 판소리 부분이 들어온다면 그 분야의 전문위원들로 3~4명정도의 전문위원이 현장과 지정신청 전체적인 것을 기초적인 검토를 충분히해서 전문위원 보고서를 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전체 위원님들이 논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 표현으로 보면, “둘수있다”지만 국장에 말씀은 상설적으로 상임처럼 전문위원회도 그 기능을 해야되는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를 두면서 똑같이 15인 이내로 전문위원회를 이 조례에 넣는다는 것이 상당히 번거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쪽에 전문위원 부분은 현재 도지정이나 국가 지정문화재 위원회 운영체제를 받아들였습니다마는 전문위원회나 운영위원회가 위원회는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운영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지정신청이 들어와서 지정을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 가령 전문위원회 같은 경우에 건축, 미술, 민속자료, 이렇게 두세분씩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불료미술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의 전문위원들만 작업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분과별로 사안사안이 있을때마다 하기 때문에 전체위원은 임명이 되어있을 지라도 매번 전체위원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문화재청이나 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면 전체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시는 분은 각 분야에 원로급 위원님들이 계시고 대개 전문위원은 중견급 실무 전문가들로 이원화 되어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 3조(위원회설치) 4조에서 심의사항인데,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은 보존,보호,관리 및 화장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한다고 하셨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이재천 위원   그리고 위원회 기능이 사실 심의보다 조사의 기능이 중점적인 기능이 아니겠는가 싶은데 기능에 부분에서 심의할 사항이라고만 해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4조에 심의사항을 “기능”이라고 표재를 바꾸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호에 “전주시 문화유산 조사” 2호, 3호, 4호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조사심의로 3조1항에서 하고요, 심의로 한 것은 저희는 조사는 심의에 하나에 전제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분리를 했습니다마는 제일 핵심은 문화재 지정해제랄지 관리보호등에 관한 기본적인 심의를 하는 기능이 중심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주시에 있는 유형 무형에서 조사라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지않겠어요.
  그게 전문위원의 역할이라고 답변을 하셨고, 전문위원들의 보고를 토대로 다시 전문위원들의 기능이 본위원회에서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지않는가해서 심의 표현의 여할보다는 전주시 문화유산에 조사의 기능, 그 가치가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런 비중을 두는 것은 괜찮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현재 전주시 도 지정문화재가 총 70점인데, 그런데 여기를 보호 또는 보수 수리를 위한 전주시에서 1년 예산이 얼마나 나갑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제가 시비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99년도에 문화재 보수부분에 대략 4억원정도고 2000년에 2억5천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국가 문화재의 경우는 대부분 국도비 부담이 85%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유리.

최동남 위원   제가 아는 사람도 전주시 문화재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되면 자기는 보호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유통상에 제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대개 국가나 도지정같은 경우도 이동사항을 파악하기위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은 것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지금도 이렇게 돈이 나가는데 선정할 때 숙고해서 지정을 해야지 잘못하면 방만한 예산운영이 될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점이 저희도 운영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본안이 문구나 의미에 있어서 적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전주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본 조례 제목중에서 “향토”를 삭제하고, 안 1조 “전주시 지역에 향토문화유산”를 “전주시의 문화유산”으로하고 “관리등에”를 “관리하는데”로 “규정하므로서”를 “규정함으로써”로 “전주시의 향토문화”를 “전주시에 문화”로 합니다.
  안 2조중 “향토문화유산”을 “문화유산”으로 수정하고 “향토에 역사 문화 예술적 가치가있는 자료에 대하여”를 삭제하고 “보호할 필요가”를 “보호관리할 가치가”로 합니다.
  안 제3조 제1항중 “전주시 향토문화”를 “전주시 문화”로하고, 안 제4조중 제호에 “심의사항”을 “기능”으로 수정하고, 제1호에 “문화유산에 조사”를 삽입하고 제1호내지 3호를 제2호내지 4호로 합니다.
  안 제5조중 “원할한”은 “원활한”으로하고 “수임”을 삭제하고, 안 제6조 제2항 제2호중 “과반수이상”을 각각“과반수의”라고 합니다.
  안 제8조중 “위원회에 다음에 참석하는”을 삽입하고 “본 조례에서 정하는 활동과 관련하여”를 삭제합니다.
  안 제9조중 “관련있는을” “관련있는”으로 문장을 붙이고, “심의의”를 “심의를”로 교정합니다.
  제3항을 제4항으로하고 제4항중 “문화유산”을 “시장은 문화유산”으로하고, 제3항으로 합니다.
  안 제10조 제2항중 “보호구역 앞에 ”시장은을“ 삽입합니다.
  안 제11조 제1항 제3호중 “변경되거나”를 “변경되었거나로 합니다.
  안 제15조 제1항중 제9조 앞에 “시장은”을 삽입하고 본문중 “시장은”을 삭제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천 위원님께서 전주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제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재천 위원에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이재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조례를 입안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본안의 내용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입안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이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향토문화유산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데로 수정하지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등에관한조례안의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4시09분 속개)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에는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처음으로
6.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및임대아파트 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처음으로
7. 전주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8. 전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처음으로
9.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 및운용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창수   의사일정 제5항 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제6항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및임대아파트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복지환경국장 윤태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동의안 두건과 조례안 세건등 다섯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5항 사회복지관민관위탁관리협약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난 2000년10월21일 전주시의회 173회 임시회에서 의결한바와 같이 전주종합사회복지관과 동암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법인에게 재위탁하기위하여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에 의하여 협약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것입니다.
  그동안 위탁대상 법인선정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협야체결은 본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협약서 공증, 수탁관리세부시행계획과 사무편람등의 승인등의 절차를 거쳐서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해서 두 개소의 사회복지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 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및임대아파트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역시 지난 10월21일 제17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바와같이 근로청소년종합복지회관 및 임대아파트를 민간에게 위탁관리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 이용청소년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운영관리 예산을 절감하기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민간위탁대상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선정된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01년 1월1일부터 2003년 말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대상 사무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의무, 재산관리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탁자는 사업계획을 매년 10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금, 시설운영수익금, 수탁자의 자부담등을 활용해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징수는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조례및전주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유지관리, 재산의 인계인수 민형사상 책임, 보험가입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협약의 해재 해지는 위탁자 수탁자가 다같이 협약을 원할 때, 또는 시설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때에 해재 또는 해지하도록 했습니다.
  사고보고 및 자료제출 지도감독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관리협약서 전문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미혼여성근로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료등에 있어서 입주자 불편발생을 방지하기위하여 관리보증금의 신설과 개인별로 납부했던 것을 호별 납부로 납부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했습니다.
  임대아파트 사용료 규정에 있어서 관리보증금을 1호당 10만원으로 하고 보증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또 현행 1인당 92백원에서 호당 46천원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또 용어에 있어서 “사용료”를 “임대료”로 또 현행 1인당 월 46백원에서 매호당 23천원으로 개정하고 기타 공공요금은 현행 개인별 균등징수해서 호당 균등징수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전에 도에서 관리운영해오던 식품진흥기금을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이 지난 7월20일자로 개정공포되었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따라서 전주시가 전주시의 조례로 이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기금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환경미화원 자녀중 대학생으로써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제정하고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서 9항까지 일괄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동암사회복지관 수탁자 공고모집이 10일로 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기한이 짧게 하셨는데 어떤 공문이라도 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사회복지과장 김정석입니다.
  10일간의 공고기간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통상적으로 1주일씩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0일간으로 했고요, 또 복지 법인 단체 이런 곳에는 전화도 하고 공문도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김유복 위원   본위원이 사회복지관위탁운영선정위원으로 되어있는데 내용의 통지 절차가 없어서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당초에 방침 결정을 할때 당초에 하던 한곳만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심사하지않고 그곳에 바로 재위탁한다라고 당초에 방침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심사를 안한겁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강희봉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이 위원회를 한번도 안 열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위원회는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그 사안별로 별도 구성을 해서 합니다.
  미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희봉 위원   의원님이 두분이나 계시는데 전혀 이사실을 모르신거 같은데요.
  본인도 모르게,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거 아닙니까.
  적어도 상기시킬 필요성은 있잖아요. 보고라도 해주는 위원회가 되야지, 그리고 10일간 한지도 몰랐다고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심사위원으로 김유복 위원님이 선정된 것은 이 뒤인데, 저희들이 공고한 뒤에 결정이 된 사항일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이런 말씀이 내용에도 들어있어서 별도로 말씀을 안드린 건데.

강희봉 위원   신문은 어디신문에다가 모집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전북제일신문입니다.

강희봉 위원   홍보를 게을리 한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은 되도록 다른 법인이 참여하도록 많이 유도를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김유복위원님 이전에는 어떤 의원님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없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올해 이 위원회를 한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한번도 안했습니다.
  사회복지관 위탁이 금년에 없었고요, 이번에 처음있는건데, 말씀드린데로.

강희봉 위원   10월26일부터 11월4일까지 하겠다하는 그 내용을 예를들어서 10월초라도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날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없을때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이런 얘기라도 해야 할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강희봉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사회복지관 선정심사위원회으로 최위원님하고 김유복위원님이 이번에 되신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창수   전반기부터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전반기에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어차피 사회문화위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동의안 통과될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 생각을 못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석환 위원   그래도 위원회에 경과보고를 해주시고 선정위원회를 여는 것이 모양새가 좋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런데 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있어요.
  그리고 심사할 때 급조, 왜냐하면 그동안에 미리 해놓으면 로비하는 문제나 이런 폐단이 많이 있어서 그 사항이 발생할 때 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강희봉 위원   의원들은 왜 그 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의회 6대가 열리고 사회복지관 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본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안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가 최근에 공포된 조례입니다.
  거기에 보면, 매 위탁사안별로 단건만 처리하기위해서 직전에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심사가 끝나면 해체되는.

강희봉 위원   그러면 최태호 위원님이나 김유복위원님의 선정은 잘못되어 있는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왜 그런 위원회가 있는지를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강희봉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없은 위원회를, 말하자면 최태호 위원님을 하나 지워야 고루고루 의원님들이 들어가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만약에 그 위원회가 고정적으로 구성되어있다면 그 위원회는 해체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강희봉 위원   그럼 이건 잘못된 거네요.

최진호 위원   수탁할수 있는 시설이 전주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동암사회복지관외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6군데.

최진호 위원   여섯 개라는 법인인데 이러한 위탁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전화로 확인하고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래도 전주시에서는 세군데가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원만하게 잘 운용된다고 생각하고 사회복지법인을 가진 사람들은 욕심을 내면서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싶어하는 수탁법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복지시설 세군데중에서 한군데가 수탁이 되었고, 두군데를 11월14일날 선정을 하는데 한군데로 현재 수탁법인외에 희망하는 법인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법적 절차에 의한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면 일반인이 볼때는 법인끼리의 담합, 아니면 나눠먹기, 아니면 어떤 제어장치를해서 이분들이 자동적으로 승계했잖느냐하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사회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런 의혹을 충분히 가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의혹을 가질수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위해서 많은 법인들한테 권유까지 했습니다.
  어차피 경쟁이 되어야 활성화가 됩니다. 그 법인이 다시 맡더라도 신청한 법인이 여러군데 있어서 경쟁이 되어야 활성화가 될 수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서상 남이 하고 있은 것을 내가 들어가서 뺏는다라는 것이 부담스러운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권유를 했지만 포기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러면 이시간 이후에 수탁하는 시설 세군데하고,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법인한테 권유를 한 증빙서류, 그리고 보낸 공문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그 부분에 나머지 법인들이 신청한 법인들이 몇군데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두군데외에는 신청한 법인이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위탁사업 경비부담 ‘안’ 제6조해가지고 “을 은 보조금외에 경비를 자체 조달한다”고 했는데 동암이나 사회복지관에서 국도 시비외에 자기들의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전주가 1억6천을 자부담 했고, 동암이 1억 4천만원정도 자부담을 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어떤 부분을 부담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지원한 것 이외에, 노인 장애인 아동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 이외에 모자란 부분은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충당하는 겁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5년후에 이사람들이 맡을 가능성이 농후한데 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다른 법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내용중에 하나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은 법인들이 여러 가지 자부담으로인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게되는데 다른 법인이 들어왔을 때 그런것들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얘기예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참고로, 이 사업이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에 관심을 가지는 법인은 종교법인입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호 위원   그런데 기존의 예를보면 굉장히 치열해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수탁을 하기위한, -봉사지만- 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몇억을 자비부담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겠다고 경쟁적으로 싸워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및임대아파트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청소년복지회관, 정말로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가, 공단에 근로 청소년들의 숫자가 별로 없어요. 관리자들이 사람채우느라고 고생합니다.
  이런 기회에 그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대폭 줄여서 위탁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영역, 최소 숫자를 구할 수 있는 부분만 위탁할때도 위탁금도, 어차피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것도 대폭줄여서 할 수 있는 가능한 부분만 찾아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삼동청소년회에서 수탁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동청소년회의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 주로 대안적 직업교육, 거기에서 직업훈련을 받으면 바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교육을 주로하는 입장으로 사업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로 전체의 청소년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직업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너무 나열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정말 필요한 교육위주로 청소년들이 바로 일자리를 가질수있도록 중요한 교육을 하는 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 사람들이 주로 야간에만 교육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아닙니다.

최동남 위원   글자 그대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인데 근로청소년들이 언제 근무를 하고와서 교육을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여기는 현재 근로청소년으로 명칭이 되어있는데, 내용은 전체청소년으로 바뀌어서, 위탁도 그렇게했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이라는 이름도 바뀌어야 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동남 위원   직업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면 얼마든지 돈 받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교육제도가 많은데 이것을 유지하기위해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전에는 어기지로 사람도 데려다가 숫자를 맞추기도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그 대목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시설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수있느냐하는 것이 고민중에 하나였는데 앞으로도 성공적이겠느냐는 것은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민간위탁이 결정되어서 가기 때문에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방법외에는 달리 도리가 어렵다고 봅니다.

최동남 위원   공단의 여건을 볼 때 운동장 체육시설 건물은 잠깐 빌려주는 시설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이 1993년도에 노동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근로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설립이 되었는데 그 당시는 어느정도 팔복동 공단이 활성화 되어있었어도 그 시설을 근로청소년들만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일반시민들의 교양교육을 하는 그런 시설위주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의안을 받을때도 근로청소년이 아닌 일반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인 문화복지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처음 민간위탁 나갈때부터 그런 방향으로 했고, 이번에 삼동청소년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으로 제안을 해서 4개 단체가 신청한 가운데 삼동청소년회가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임대나 위탁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직영체제에서 민간으로 이관을 하면서 어떻게 사업내용을 해야 되느냐의 과제가 사실 더 시급한 시설인데 3년이라는 위탁기간이 조금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소년복지회관의 평균 운영비가 3억5천되지않았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예산안을 봤을 때 2001년도에 청소년수련실의 운영예산을 얼마로 잡으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내년예산 전체로 본 것은 아니고요, 우선 위탁금으로 2억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2억에서 3억사이면 되지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사업계획을 심사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금년에는 저희들이 운영을 할때보다 배 이상이 더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활성화 되어서 정말 예산을 더 필요로 할때는 더 투자가 될 수있지만 내년도 첫해에는 저희들이 쓰던 예산보다는 적게 지원을 해야 할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천 위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는 목적이 행정력이나 예산의 과다한 부분을 줄여보고자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예산을 줄인다라는, 이 업무가 어떤식으로 계속 확장이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은 청소년 복지회관의 운영이나 위탁을 놓고서 얼마나 회의를 많이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설비는 제외하고 운영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시설은 별도 방향으로 틀기위해서는 시설개보수나 이런 것은 별도의 입장으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다만, 운영을 하는데 지금까지 운영했던 인건비나 이런것들보다 더 많았을때는 조금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 얘기는 저희들이 인력감축이라든지 예산절약이라든지 이런 목적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수익사업이 아니고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것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의 추세로봐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인력절감, 예산절감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재천 위원   그동안에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에 대한 예산이 시설비와 운영비가 포함되어서 3억5천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연간 평균시설비 부분은 얼마정도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시설비는 별도로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를 않죠.
  왜냐하면 상황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이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 부분을 명칭까지 바꿔가면서 제대로 활용해보자해서 1년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위탁이 되는 판국에 예산에 너무 연연해 하지않고 충분히 지원이 되어서 활성화 되는 것을 보고싶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및임대아파트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에 협약사항중에 몇가지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2조에 위탁재산이 표시가 되어있지않고, 또 재무회계업무처리에 대한 협약규정도 없고요, 또 계약서 쌍방 주소표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안 제2조 제1항을 아래와같이 하고자 합니다.
  위탁재산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3가 404번지 소재, 근로청소년복지회관(건축연면적 1,983㎡, 부지면적 2,644㎡)의 재산 및 비품과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243번지 3의 4번지 소재,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아파트 2개동 건축연면적 4,059㎡, 관리사무실 1동 36.5㎡ 부지면적 4,536㎡)의 재산 및 비품으로 하며, 구체적인 명세는 갑과 을이 협의 작성하는 인계인수서에 의한다.
  그리고 안 제8조중 제4항을 삭제하고, 삭제하는 이유는 제9조의 내용을 신설하기 때문입니다.
  안 제9조(재무회계) 이부분을 다음 아래와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9조 1항 을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2.을은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둬야 한다.
  다만,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3.을은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후 다음 연도 3월31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재무회계에 관하여 이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 법인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를 신설하기 때문에 22조까지의 번호를 제10조 내지 제23조로 변경하는 것이고, 다음에 안 제16조 본문중에서 15조라는 말을 제16조로 변경하고, 안 제17조중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쌍방계약자 주소의 표시입니다.
  전주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및임대아파트민간위탁관리협약서 말미에 갑의 주소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8-1”과 을의 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842-2”를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수정안으로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석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석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및임대아파트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조례안에서 보면, 기금의 조성에서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과 과징금으로 되어있는데 출연금이라는 것은 식품위생단체라는 것과, 이 단체가 뭘 말하는가하는 거하고요, 출연금이라는 것이 의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이라는 것은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넣었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내용은 없고요, 식품위생단체라고 하면 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에서 혹 출연금이 있다면 여기에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의무적인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재천 위원   식품위생단체를 시에서 주도적으로 구성하도록 지원을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식품위생단체라는 것은 저희가 덕진구 위생조합하고 완산구 요식업조합, 다방업조합등, 식품종류별로 조합이 있습니다.
  혹여 그런데에서 자발적으로 식품위생단체에서 출연을 하고자 할때에 자기들이 냈을 경우에는 기금에다가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구가 들어간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2호에 있는 과징금은, 보통 전주시가 과징금 수입이 얼마나 되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과징금 수입이 금년 현재까지 1억54백34만원을 과징금 처분을 했는데 이것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유동적인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연 1억5천정도의 재원으로.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1억54백이라고 해서 이것이 100%다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40/100은 도에서 도의회에서 정한 조례에 의해서 40/100은 그쪽에서 사용하고 60/100이 저희들 기금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이 운영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여기의 재원으로는 언제부터 적용이 되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금년 7월13일 이후에 부과된 과징금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기금 운용의 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기금 운영은 전주시가 되고, 이자율이 높은 은행을 지정해서 처리를 해야 할것으로.

이재천 위원   기금의 용도를 가지고 기금을 적절하게 운용을 할텐데 그 주무부서가 환경위생과라는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위원회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필요는 없다고 보시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위원회가 필요없는 이유는 보증을 서도록 되어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은행을 지정하게 되면 그 은행에서는 어느 식품모범업소가 융자신청을 했을 경우에 한도내에서는 보증을 서도록 은행법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책임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융자한도에 시설개선자금에 융자한도가 80/100이내다라고 했는데 시설개선자금이 80/100이라는 것이 적정한 한도인지.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업소에서 시설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업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도 80/100으로 융자대상 소요시설 개선자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금의 융자가 어느정도 불어날 때 까지는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기금의 용도가 영업시설 및 시설개선융자 사업뿐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다방면에 쓸 수 있는 폭이 많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장학기금이 현재 조성이 되어있은 것은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금년에 1억을 편성 냈습니다.

이석환 위원   12조 1항에 보니까, 최종학년 신입생의 경우 최종학년의 성적이 전체 100/20 이내로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 환경미화원에게 이 혜택을 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복지차원인데, 그렇기 때문에 100/20으로 한다면 복지차원에서 설치한 조례가 운용하는데 있어서 효과면의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너무 높지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립학교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우수학생에다가 저희들은 초점을 맞췄었는데 이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니까 그런 점을 인정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리고 대학 수능성적도 240점이상인자로 되어있는데, 물론 수능시험을 교육부 방침이 쉽게 출제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점수는 많이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장학금 지급액인데 현재 시청장학금을 연간 얼마 주는지 아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처음에는 20만원을 줬고, 작년까지는 40만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석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20만원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애향장학금도 백여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연간 2백여만원의 한도를 정한다며는 이것은 다른 장학금과 비교해 볼 때 균형이 맞지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기금이 조성되어있다면 말할필요가 없겠지만 기금이 조성되기 전이니까 연간 한도를 50만원정도로 해도 무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12조에서 방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것을 완화한다면 수능점수를 240점으로 했는데 사실상 환경미화원들의 자녀가 240점이 되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석환 위원   지금 변별력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240점의 기준으로써는, 그런데 왜 이런 기준을 삼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기준을 세울때는 이위원님 말씀이 맞는거 같으니까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좀더 인재육성의 방안에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숫자를 적게하고 학비를 많이 지원해 주자는 쪽으로 생각하고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은 복지차원인데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서 지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준을 높게 잡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인정합니다.

이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수능시험 성적이 240점의 점수를 없애면 안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이것은 없애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3학년이 대학교로 올라갈 때 수능점수를 참고를 해야 되거든요.

최동남 위원   장학금의 연간 2백만원은 어디를 기준해서 잡은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사립학교 학비가 연간 2백만원 이상 소요가 되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본 겁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애향장학기금의 성격이 저소득층가정에 우수한 학생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제가 알기로 그런점도 있습니다마는 인재육성에 초점을 두었고, 이번에 상정된 것은 복지차원에서 어렵게 고생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춘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환경미화원들이 근무중에 상해를 입거나 치사당할 때 전혀 대책이 없던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시에는 대책이 없지만 근로기준법에서 명시가 되어서 혜택을 받습니다.

이재천 위원   환경미화원들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재보험에 제외가 되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산재보험을 받습니다.

이재천 위원   다시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월전에 완산구청소속의 환경미화원이 새벽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했을 때 제가 연락을 받고 많이 알아 봤더니 결과적으로 시에서 받는 위로금 50만원과 노동부의 판례까지 말을 하면서 이들이 제외가 되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 당시에 뺑소니 차량이었는데 그 차량이 잡혀서 보험에서 받게되었는데, 이것은 근무중에 사고를 당한거라고 볼수있는데 이런 기회에 기금도 좋지만 그런 부분부터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산재보험은 혜택을 받는데요, 그런데 점심시간을 이용할때나 출퇴근 시간 이외에, 근무시간 이외에 사고가 났을때는 산재보험에서 돈을 안 줄려고합니다.
  저희들도 적극 이 분야에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번에는 임금협상을 할때 교육시간도 산재보험을 못받도록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임금협상에 산재보험도 받을수있도록 협약을 했고, 출퇴근을 할때도 산재보험을 받도록 이렇게 임금협약에 넣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몇가지 기준이 타당성이 없는 관계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12조1항에 “대학생은 2년재 대학교 이상 입학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재학중인 자로써 그 성적 순위가 신입생은 고등학교 최종학년 성적이 전체의 20/100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40/100인자” 수능성적은 삭제하고, (다만, 검정고시출신 신입생은 평균득점이 80점 이상인자, 재학생은 전학년도에 1,2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B학점인 이상인자로)하며 제20조의 장학금액을 200만원 한도를 50만원 한도로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석환 위원님께서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석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대학생 평균 성적이 B학점 이상이라고 했는데 C학점이상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석환 위원   수정안의 일부 내용에서 12조 1항에 재학생의 기준, 장학금 지급기준에 전학년도에 1,2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B학급 이상인자를 C학점 이상인자로 당초의 수정안에 포함시키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창수   질의시간을 통하여 수정보완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과 재수정한 것에대해서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데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74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