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3월 09일(금)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사회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전주시경노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3.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사회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전주시경노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3.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대리 유영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몇일전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경칩이 지났지만 아직도 여전히 날씨는 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으로써 오늘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사회보장기금설치및 운영조례안과 민간위탁관리안 두건을 심사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회 소관 위원 1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사회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경노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처음으로
3.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유영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사회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2항 전주시경노회관위탁관리동의안, 제3항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환경분야에 뜨거운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고 협력해주신 유영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 국에서 제출한 조례안 한건과 동의안 두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사회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년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함에따라 자활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전주시사회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며, 기존의 전주시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 및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하여 본 조례와 통합 운영하고 본 조례의 기금을 기초생활보장 자금, 자활복지자금, 사회복지장학자금으로 구분하여 이를 각각의 개정으로 관리하여 기금조성의 용도에 맞게 지원함으로써 전주시 사회보장과 관련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제1장(총칙) 기금의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본조례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으로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시 사회보장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기금의 관리는 기초생활보장자금, 자활복지자금, 사회복지장학자금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개정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5조에 기초생활보장자금의 조성은, 출연금, 차입금, 이자수입, 운용수입금등으로 하였으며, 안 제6조 사업의 범위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지원사업등을 위한 자금, 수급자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등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사업개발연구등을 수행할 개인, 기관, 단체등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료건은 7천만원 이내 5년거치 5년 균등상환 연리 5% 연체이자율은 연리 15%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하여는 5%의 범위안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초생활보장자금에 대한 규정은 13쪽에 첨부한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한 조례, 예시, 준칙안을 참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자활복지자금은 안 제12조에 자활복지자금의 조성은 출연금, 차입금, 자금운용수입금,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하며, 안 제13조 자금의 용도는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대여기준은, 생활안정자금을 영세상업자금, 재난사고처리자금, 전세금, 의료비, 장재비등에 필요한 자금으로하고 자조자립자금은 자활에 필요한 자금 재해복구비 장애인재활기기 구입비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대여금액은, 생활안정자금은 1세대당 3백만원이하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하고 자조자립자금은 한세당 2천만원 이하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였습니다.
  대여금의 이자는, 생활안정자금은 무이자로하고 자조자립자금은 연리 4%로 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연 15%이 연체이자를 납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활복지자금에 관한 조문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를 크게 변형하지 않고 반영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사회복지장학자금입니다.
  사회복지장학기금의 조성은, 출연금차입금, 자금운용수입금등으로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18조가 되겠습니다.
  안 20조에 장학생의 자격은, 전주시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중 중고등학생으로 하고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을 지원받는 자는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장학생의 지원신청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 구청장을 경유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안 23조에 장학금의 지급시기는 매년 학기별로 지급하며, 상반기는 3월 하반기는 9월에 지급히기로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장학자금에 관한 규정역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를 크게 변형하지 않고 반영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안 제28조입니다. 시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내에 전주시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전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전주시경노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단순한 사무실로만 이용되고 있는 전주시경노회관을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다양한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대상시설은, 금암 1동 1546-1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규모는 연건평 245평 대지는 500평입니다. 80년도에 착공을해서 82년 5월8일에 준공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노인회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은 사무국장과 보조원 한명해서 두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하루 평균 어르신들 50여분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운영현황을 말씀 드리면,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노인회 정액보조비 8백만원등을 포함해서 16백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대상자 선정의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소재하고 정관에 사회복지사업운영을 명시한 비영리 법인또는 단체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전주시 지부가 설치되어 있거나 전주시에 소재한 시설, 인가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는 등으로 자격요건을 정했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 관리 운영일로 부터 3년으로 했고, 위탁대상사무는 노인들의 교양강좌와 여가선용지원, 생활상담, 소득지원을 위한 능력개발등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인력 확보및 조직은 지금까지는 사무국장하고 보조원 한명으로 했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을 해서 경노기관을 활성화 시켜야 할 경우에는 3명정도 근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시설장 1명과 사회복지사 1명, 보조원 1명으로 조직을 했습니다.
  추진절차는, 우선 경노회관을 민간위탁을 하기위해서는 시설을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공사를 이달말까지 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보수공사에 대한 예산은 1억원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이 동의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모집공고를 하고 신청서를 접수해서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위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수탁관리 협의안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경노회관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되도록이면 4월중에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경노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주시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그동안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을 민간위탁관리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다시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은 우아동 3가 709-2번지에 소재해 있고, 대지가 787.6㎡, 건물이 391.42㎡의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1층에 보육실 식당이 있고, 2층에 상담실 양호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탁을 받았던 기관은 재단법인 원불교에서 86년3월17일부터 15년간, 금년도 3월16일까지 15년간 위탁을 받았습니다.
  15년간 위탁을 받게 된 동기는 저희 시유지에 건물을 재단법인 원불교에서 지어가지고 저희들한테 기부체납을 했기때문에 그 조건으로 15년간을 위탁계약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은 정원 99명에 현원이 98명, 종사자는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일반 공개모집을 택했고,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실을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정관의 목적 사업이 보육사업이나 아동복지사업으로 명시된 법인, 다만 전주시에 주소를 둔 법인의 경우 전주시에 소재한 시설을 운영하거나 또는 전주시 지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자격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 선정은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 부터 3년으로 하고, 위탁대상사무는 영유아보육 및 교육사업등 여러가지 사항을 위탁대상 사항으로 하고, 추진일정은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수탁자 모집공고를 내서 신청서를 받고,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협약내용을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충분하게 개진하고 협약서 동의안도 의회에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마무리가 되면 바로 재위탁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3항까지 일괄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사회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유인물 1쪽에서 2쪽까지는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로 방금 관계 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3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2000년10월1일부터 시행되어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최저생활의 보장과 자활지원, 장학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전주시사회보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및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91년3월19일 제정하여 시행해온 생활안정자금과 자주자립자금 지원을 위한 근거조례인 전주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는 폐지하고 전주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은 본 조례기금중 자활복지자금으로 변경관리합니다.
  92년1월17일 제정하여 시행해온 수급자로 경제사정이 곤란한 중·고등학생에게 반기별로 지급하는 근거조례인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는 폐지하여 본조례에 흡수운영토록하고,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기금은 본 조례의 기금중 사회복지장학자금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근거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조례의 전주시사회보장기금중 기초생활보장자금은 2002녀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연간 2억원을 시비 또는 국·도비와 기타 자활근로수입금을 정립하여 총 10억원의 기금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자활복지자금으로 변경관리하게 될 저소득자활복지기금의 2000년도 추진실적은 기금조성액 15억13백만원으로 생활안정자금 101명에게 2억17백만원 자조자립자금 166명에게 13억45백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장학자금으로 변경관리 할 사회복지장학기금의 2000년도 추진실적은 기금조성액 3억56백만원으로, 중학생 445명, 고등학생 1,179명에게 총 2억59백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주시사회보장기금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위해서 기초생활보장자금, 자활복지자금, 사회복지장학자금 개정으로 각각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시금고 또는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를 작성하고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서 시에 생활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다른 위원회가 있을때는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고 있어 본조례의 사회보장기금운용등의 심의 의결사항등은 기 설치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저소득 시민의 자활지원 사업과 최저생활보장, 경제적으로 곤란하여 학업이 어려운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근거법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경노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검토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사유와 관련근거 위탁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쪽에 있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전주시경노회관은 1982년8월15일 개관한 이래 계속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와 위탁관리 운영토록 한 바,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인 2명이 운영함으로써 단순히 주 1회 노인학교 운영하는데 그쳐 실제 1일 평균 이용자가 50여명의 소수로 사실상 노인회 사무실기능으로써만 이용되었다고 보며, 또한 일부 공간을 목적외 타 용도시설로 임대해 주는 등으로 당초 경노회관의 기능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예산운영은 매년 약16백80만원 정도를 전주시에서 지원하여 운영했으나 금번 민간위탁으로 수탁자가 변경 될 경우에는 연 52백50만원이 소요 됩니다. 따라서 약 36백만원정도의 중가요인이 발생됩니다.
  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따른 운영비 증가와 전문인력의 인건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여부의 심사를 하는 것으로 매년 증가하는 노인들의 수에 비해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볼때 신규 설립보다는 기존 시설에 대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노인들의 참여를 극대화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주시 경노회관을 당초의 설립 취지대로 노인들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이 이뤄질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운용능력과 사회복지에 대한 마인드를 가진 전문민간단체에 위탁관리·운영토록하여 많은 노인들의 참여속에 활성화 되도록 본 동의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은 1985년10월7일 재단법인 원불교와 전주시가 협약체결, 시에서는 토지를 제공하고 원불교 재단에서는 유아원 건축물을 신축하기로 하여 향후 15년간 위탁운영 한후 전주시에 기부체납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15년간의 위탁기간이 금년 3월16일자로 종료됨에따라 전주시에서 전문민간인에게 재위탁운영하려는 사항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본 보육시설의 입소대상은 6세미만을 취학전 아동으로, 보육비용은 보호자 부담 원칙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나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월 1인당 보육료는 2세미만은 21만9천원, 2세 18만1천원, 3세이상은 11만2천원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는 전액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기타 저소득자에게는 40%인 2세미만은 87천6백원, 2세는 72천4백원, 3세이상은 44천8백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 결산내용을 보면, 총 세입 19천2백55만9천원중 급여등 인건비에 1억37백30만9천원, 판공비 및 행사비 265만2천원, 연수비 및 수용비등 운영비 24백16만5천원, 자산취득등 재산조정비 5백72만2천원, 부식등 생계사업비가 22백55만1천원, 의료비는 16만1천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본시설의 위탁기간이 오는 3월16일자로 종료됨에 따라서 금번 회기중에 민간위탁동의안이 의결되더라도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수탁자 선정, 수탁자와 협약체결, 협약기회등의 관련절차의 이행하기에는 충분한 기간이 필요함으로 부득히 현 위탁기관으로 연장되어야 함을 참작하시고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사회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전주시사회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새로 제출하셨는데 기존에 전주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하고 전주시사회복지자금지급조례가 현재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들과의 특별한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차이점은 없습니다. 통합관리를 하기위해서, 이것이 성립이 되면 그 두개는 폐지하는 것으로.

이석환 위원   기금을 세가지 자금으로 구분하는 것도 크게 달라진 내용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조례를 통합하고, 또 자금 개정도 각각 관리를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필요성이라기 보다는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41조에 각종 보장기금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기왕이면 조례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싶어서.

이석환 위원   그리고 6쪽과 7쪽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라고 되어있는데 차상위계층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차상위계층은 2조2항에 보면, 차상위계층이 나오는데 법 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써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100미만, 그러니까 100/100까지는 수급자로 정해가지고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지정이 되고, 100에서 120사이는 저희들이 항상 관리하고 조사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이석환 위원   이 부분이 실제 소득을 조사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실제 소득에 맞게끔 조사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조사는 것도 있고, 수시조사하는 것도 있고, 분기에 조사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실제소득을 낮게 조사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혜자들이 조사를 할때 제대로만 대답을 해주면 되는데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도 동에 가보며는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나는 맞는데 왜 누락이 되었느냐, 또 어떤 사람은 타인과 비교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대상이 아닌데 왜 포함이 되었냐라는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실제 소득을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굳이 차상위계층을 둘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차상위계층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사람들이 소득이 더 떨어질 경우에는 수급대상자로 포함을 시켜줘야 하고 이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아예 차상위계층에서도 벗어나고.

이석환 위원   기초생활 수급자중에도 자기 소득과 재산을 숨기고 수급자가 될려는 노력을 하는 상황에서 차상위계층의 관리가 제대로 될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결국은 피조사자들이 얼마만큼 제대로 답변을 해주냐에 달려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보공개 동의서를 받아서 은행에 의뢰해서 조회를 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조회해서 그 가족 부분까지도 조사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기금을 통합운영하지는 않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이재천 위원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행정에서 부분적인 효과를 보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통합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문제는 기금운용의 문제인데, 전주시에 많은 기금이 있고, 현재 복지환경국 소관의 기금이 몇개가 있습니까.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등등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복지환경국에 있는 기금이 6개입니다.

이재천 위원   총 기금액도 알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5억94백, 사회복지장학금이 3억63백, 노인복지기금이 1억69백,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이 4억5백, 여성발전기금이 5억7백, 환경미화원장학기금이 1억3백만원해서 약 20억정도 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 다른 기금들이 산재되어 있고, 특히 복지환경국이 아무래도 기금의 용처들을 생각할때 여기에 많이 모여져 있다고 보여 지겠네요.
  그리고 문화영상산업국에 몇가지 기업들에 관련한 기금이 있을텐데 저희들이 기금을 볼때마다 기금의 통합운영의 측면인데요, 조례를 통합한다는 것은 별로 큰 문제는 아닌것 같고, 기금의 통합운영과 아니면 이것을 기금별로 용도별로 분리했을때 장·단점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기금문제는 중앙부처에서 부터 통합문제가 제시되어가지고 행정관리부서 파트로 전년도 부터 세밀한 검토를 한 사항인데 수혜대상이라든지 또는 이율,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하는데 행정관리과에서 그 동안에 이 문제를 상당기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그런 것들이 안 이뤄진 이유는 통합해서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졌을때 통합해서 별로 효율성이 없고 도리어 운영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겠다라는 결론에 의해서 통합이 안된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장학 또는 자활복지기금 이것도 사실은 통합해서 제정을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연구를 했는데 그렇게 했을때 수혜대상자, 이율 이런 저런것이 상당히 복잡하게 얼켜서 도리어 별개의 개정으로 하는 것이 능률적이고 효과적이겠다라고 봐서 통합이 안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재천 위원   제가 볼때 수혜대상은 큰 문제는 안될거 같은데, 이율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수 있을것 같고, 통합관리하는 것이 이율이 더 높습니까.
  그리고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들이 내가 필요할때 이 기금들을 어떻게 빼서 집행을 하느냐의 문제라고 보는데 저는 행정이나 재무파트에서 이것을 어떻게 검토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이것이 끝난 문제라는 생각은 안 드네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시의 행정력으로 봤을때 재무부서에서 이것을 왜 통합관리 운영해서 그것을 각 부서로 다시 필요에 따라서 집행해주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왜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금이 수년에 걸쳐서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율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사용할때 원금을 이용하는 경우가 이자만 가지고 이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회복지 장학금같은 경우는 이자만 가지고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은 원금 자체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자까지도 저희들이 다시 받아들이고, 그렇다보니까 배분에 문제가 있지않느냐라는.

이재천 위원   재무회계의 전문가들이 이것을 더 연구를 한다면 이율의 문제, 이율에서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1차적인 목표가 되고, 그리고 관리운영하는데 있어서 크게 번거롭지 않다면 이것을 통합기금으로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볼수있지 않느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제4호에 자금조정에서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입금이라고 되어있는데 수입금을 시가 취득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자활근로공공사업을 할때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주면 생산되는 물건들이 나오거든요. 그 물건들을 매매했을때 나오는 이익금이 있는데 그 이익금의 일부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것은 공공근로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봤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이해를 해주신다면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김영찬   사회복지담당 김영찬입니다.
  현재 우리가 535명의 조건부 수급자들이 자활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50억정도를 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1일 2만원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수의제작사업, 재빵사업, 기타 여러가지 업그레이드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근로를 조건으로 수급을 해주는데 그분들 일당을 하루에 15천원하고 교통비 5천원해서 2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이 있는데, 예를들어서 그사람들에게 재빵기술을 가르쳐가지고 재빵을 판매하면 그 이익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이익금들을 그런 공공근로를 해서 업그레드형으로 발전이 되면 자활공동체라는 것을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해서 수입금을 이 보장자금으로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자금의 근본원리가 자활수급자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도 이 기금에 넣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현재 조건부 수급자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국비 아니었습니까.

○사회복지담당 김영찬   국비입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입니다.

이재천 위원   국비로 이런 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별도고 이 기금도 별도고 그러지 않던가요.

○사회복지담당 김영찬   수급자들한테 하는 급여가 7가지가 있는데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급여를 하기위한 하나의 보장자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자활복지기금, 자금운영수입금, 기타수입조성,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자활복지기금은 기금조성액이 15억1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융자가 되어진 것이 12억16백만원.

강희봉 위원   자조자립자금 2천만원까지 몇명 지급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166명에 13억45백만원 융자 되어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재정보증서는 뭘 의미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일종에 보증이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금융지원이 2천만원까지 인데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을텐데 이것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천만원 상한선인데 천만원까지는 재산세 2만원이상의 납부실적이 있는 재산세 납세증명을 붙이고요, 2천만원까지는 4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증명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위원입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차상위계층의 정의를 보니까 "법24조의 규정에 의하여"라고 했는데 24조의 규정에 보면, "시장은 최저생계비의 변경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 년도에 이 법에 의한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 5조에 규정된 수급권자의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할때 차상위계층이라는 개념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이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자금에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그리고 지원대상에도 차상위계층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예측되는 수급권자이지, 여기 어느 법규정에도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2조 정의에 2항, 그리고 6조4항에 차상위계층, 7조1항에 차상위계층 이 부분을 만들 필요는 없지않나 싶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김영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가 있는데 소득의 120/100까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분들이 수급을 받다가 공공근로 사업을 하던가 소득이 있던가해서 잠깐동안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급여를 중지를 하고.

이석환 위원   그런 개념이 법에 어디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법은 아닌데요, 차상위계층의 범위가.

이석환 위원   법에도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규정한 것도 없고, 정의를 내린것도 없습니다.
  다만, 정의를 추상적으로 우리가 추정은 할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원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개념규정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수급대상자가 분명히 100까지입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100에서 120사이인데 소득의 부분이.

이석환 위원   그런것으로 해놓으면 오히려 법에서 정해 주지않았는데 우리가 임의로 설치하는 것 밖에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기금설치운영에 대한 준칙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차상위계층이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대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로 제한을 하느냐, 그 이상의 저소득층까지 보느냐인데 상당부분이 거기에 제한을 두지않고 그 이외의 저소득층으로 보는 부분을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으로 보는 것인데.

이석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급권자하고 수급자는 개념이 다르죠, 그러면 수급권자로써도 수급자를 대개 정하는데 차상위계층으로써 수급자를 정하고 있는 예는 거의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자금이 필요한 사람한테 융자를 해주는데 수급을 받는 사람한테만 해줄것이냐, 그 보다는 조금 낫지만 어려운 사람까지도 확대를 해주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때는 이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아닌, 그보다 좀 낫더라도 어려운 사람까지도 확대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융자 제도에 있어서도 기타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차상위계층까지도 융자의 폭을 넓혀주는 그런 제도로 많이 시행을 해 왔기때문에, 그리고 복지부에서의 준칙이 거기까지도 융자의 범위를 확대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석환 위원   만약에 차상위계층을 설치한다면 2조2항에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가 아닌자로써" 이 "수급자"라는 말은 "수급권자"로 바꿔야 되겠죠. 이조례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구석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조례를 통합하는데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통합을 할려면 조례가 법에도 맞고 그런 통합의 정신을 살리면서 조례를 제정할려면 용어도 정확히 사용하고 애매한 규정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보를해서 재검토의 기회를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수급권자"와 "수급자" 는 수급권자는 수급을 받기전에 대상이 될 수 있는 권한을 가질수있는 사람을 통틀어서 수급권자라고 말할수가 있고, 수급자는 조사를 해서 결정된, 직접 수혜를 받는 사람을 수급자로 명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수급자가 아닌, 그러니까 결정을 지어서 수혜를 받지않는다라는 얘기니까 수급자로 정리를 하는것이 무리가 없다고 이해를 합니다.

이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반대를 한다는 것보다도 질의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례를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기왕에 통합하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조례에 용어의 정확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2조의 정의 부분에 있어서는 정의를 해줘야 할 내용들이 좀더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재검토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일단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유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이석환 위원님께서 사회보장기금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유보동의를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일단 반대하는 것으로 유보를 동의하셨는데요,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것도 바람직합니다만 사실 똑같이 이 안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이 안 자체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기때문에, 왜냐하면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수급자부분이 대표적으로 많이 논의가 됩니다마는 그것이 유보를 할 만큼의 영향력있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그리고 차상위 계층을 설정하는데 있어서도 본 수급자들을 선정 하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들을 거쳤습니다.
  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만원을 내가 더 벌기때문에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들, 그사람들은 똑같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런 완충계층들을 차상위계층으로써, 정책의 수혜자로써 포함시키지 않을수 없는 그런 것이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또 이러한 기금을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그들도 역시 똑같이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다른 문제는 크게 없다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 안이 이대로 승인을 해줬으면 하는 찬성토론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영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석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조금전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유보동의안을 냈는데 철회를 하고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수정동의안을 내는 이유는 기왕에 조례를 통합해서 운용하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법 정신에도 어긋남이 없이 하기위해서 안 제2조 제2호중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이석환 위원님께서 전주시사회보장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석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이석환 위원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전주시사회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제2조 2호중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라는 구절을 "1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이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사회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경로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경노회관이 노인복지증진을 기여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였으나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말씀하신대로 노인회 사무실 기능만 했거든요. 여기에서는 50명 정도가 활용한다고 하지만 가서보면 노인회 관리인하고 여직원 한명밖에는 없고,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기간에 한해서만 20명에서 30명도 이렇게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하신데로 신규설립보다는 기존시설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노인들에 삶의 질을 극대화 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인데 그런 시설을 가지고 일부 보수해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의 운용능력과 사회복지에 대한 마인드를 가진 단체에 위탁한다고 한다는 것은, 이정도 시설에 이정도의 규모의 예산가지고 복지운용능력을 어느정도 수준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노회관을 활성화 시키는데는 상당히 면적이나 시설이 협소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시설자체를 협소하지만 지금보다 활성화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노인회가 아닌 다른 법인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거기 공간으로 봤을때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연중경노식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연중경노식당을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경노식당이 비교적 완산구쪽에 많이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연중경노식당을 운영하고 또 노인들에 대한 취업알선센타를 저희들이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여가 프로그램으로는 스포츠댄스, 판소리, 건강강좌 이런것들을 대학교수나 자원봉사자들의 전문인들을 초빙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골시립노인복지회관정도의 규모는 되어야 그래도 노인복지에 대한 마인드를 제대로 활용할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는 경노당과 노인복지회관과의 중간, 그러니까 준 노인복지회관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국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3명의 인원을 가지고 그런 행사를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방금 스포츠댄스를 말씀하셨는데 스포츠댄스를 우리 차원에서 활성화 시키고 하다보니까 저희 동 같은 경우도 다른 활성화 사업보다는 스포츠댄스가 두배 세배정도의 인원이 많이 몰립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무도장이 제일 잘 된다고 합니다. 대낮에 주부들 또는 명퇴자, 실직자들이 대낮에 많이 몰린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도 한번쯤은 사회복지과나 그런데에서 한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수공사를 한다는데 얼마정도의 예산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1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80년대초에 신축을 했는데 그때만해도 육지구를 개발해가지고 황토밭에다가 외딴집 한채 지은 건물이 이 노인복지회관이거든요. 그때만해도 낭떨어지여가지고 축대를 아슬아슬하게 쌓아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그때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상당히 그때 당시에 언론에서도 걱정도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후로 20년이 지났는데 혹시 안전진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보지는 않았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경노회관을 검토했을때는 창문이라든지 여러 부대시설은 보수를 완전히 해야 되고, 골조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어차피 20년이 넘은 건물이기때문에 안전진단 문제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신규설립 양노당 하나정도도 1억정도 들어가는데 이정도 대지와 이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도 전주시에 흔치않거든요. 방금 창문을 고치고 페인트를 칠하고 국장께서 답변하신 그런 사업을 할려고 보면 또다른 시설을 개조하고 또다른 예산과 또다른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대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공감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계획이 있었다라면 지금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외향부터 시작해서 내부까지 전체적인 수리를 하고 이런 위탁관리가 들어갔어야 하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물먹는 하마같이 이 사업을 위탁을 줘놓고 내년에 또 보수하고 개수하고 인력을 줘야하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또 일을 주고 그런 문제가 수반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행정자체가 우선 눈가림식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당초에 모든 시설을 민간위탁할때는 인력절감이라든지 예산절감의 활성화 이 세가지 목적의 틀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위탁이 되고나면 대부분 예산이 더 투자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습니다.
  그 이유는, 활성화 시키기위한 방법을 찾는다고 하면 예산이 투자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발전적으로 찾다보니까 예산이 더 투자가 되고, 그런데 예산이 더 투자가 되는 것은 공익을 위한, 복지를 위한 그런 방법으로써 활성화 시키기위한 어떤 틀에서 예산이 더 투자되는 것은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그것이 활성화 된다라고 하면 투자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낭비성있는 예산이 투자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은 저도 철저하게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볼때 1억원정도면 또다시 특별하게 보수를 해야 할 예산이 안들어가고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우선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인력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현재 노인복지 프로그램으로 이런 저런것들을 운영할때는 자원봉사요원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시립노인복지회관에서도 자원봉사요원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되도록 인건비는 최대한 저희들이 줄이고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경노회관이 활성화가 못되고 일부 공간이 타목적 시설로 임대되어 있었는데 왜 이렇게 타목적으로 사용할때까지 묵인을 했습니까. 그리고 타목적으로 사용하는 용도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일반 개인회사한테 사무실로 대여를 해줬더라고요. 건설회사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런 타용도로.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지금은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타목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경노회관으로써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한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당초에 노인회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할 당시에 협약서에 노인회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런 조항이 있으면 다른 시설로 임대해 주는 것이 뭐가 나빠서.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저희들이 원래 목적은 그런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유복 위원   그동안 시비나 도비를 지원해주는데 자부담은 그동안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자부담은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현재 기한을 두고 민간위탁관리를 할 생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3년의 범위내에서.

김유복 위원   이것은 기한이 몇년이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현재 노인회요, 아직 기한은 남아있는데 포기서를 받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이재균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께서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겠다고 답변하신 것이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16백80만원에서 이것을 다른 민간단체에 넘겨가지고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36백만원정도 되고, 전체 52백80만원정도 되는데 -검토의견서이기는 합니다만- 관장 한명하고 사회복지사 한명을 쓰는데 관장월급을 어느정도나 책정하고 계시는데, 또 사회복지사 월급을 어느정도나 책정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대폭 줄인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인건비를 줄인다는 것은 금액을 줄인다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숫자가 세명이면 운영을 할수가 있고, 또 기타 인력은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리고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때 경노회관이 사무실 같은 것으로 애당초 협약이 그렇게 되어있다고 그랬죠. 별 문제 없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그렇게 협약을.

이재균 위원   사무실로 써도 별 문제가 없어요, 대여를 하루 이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무실로 써도 문제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협약서에.

이재균 위원   협약서에 분명히 그렇게 있어요.
  (직원석:타용도로 사용을 해도)
  타용도가 남들이 수익을 올리는 사무실까지 타용도로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안하고 그대로 둬야하느냐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결국 그런 부분이 잘 못되었기 때문에 정리를 했어요.

이재균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안해야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저희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검토를 해봤어요.

이재균 위원   그런데 왜 방금전에 잘못된 것이 없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잘못되지 않았다는 부분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하고 이위원님께서 들을때 상이하게 들은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재균 위원   문제가 있으면 운영방법을 개선시킬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지 1억36백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바꾸면 그게 전부입니까.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것을 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바꾸고, 어차피 비영리 단체나 일반 민간 단체아닙니까. 대한노인회 전주시 지회도 비영리 단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래서 노인회 측에 활성화 시킬수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보라고.

이재균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증액되고 아직 계약기간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 금액가지고 당신들 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본적인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금액은 안 물어봤지만요.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노인회에서는 대책이 없으니까 손을놓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시설을 완전히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수탁자 선정을 하다보니까 운영자들이 그 시설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다시 투자를 해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경노회관도 1억원을 들여서 보수를 한 다음에 위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순서를 바꿔서 위탁자를 선정한 다음에 위탁자와 함께 운용의 편리함에 따라서 보수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지적해 주시기를 저도 원했고요,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추진을 해놨다가 이 부분은 안맞으니까 다시 해달라라는 등등 그런 문제점이 나올거 같아서 저희들이 내적으로 설계는 들어갔습니다마는 위탁자가 확정이 되며는 다시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그리고 새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위탁할 계획이 있으면 위탁자를 선정한 다음에 설계에서부터 같이 위탁운영자와 상의를 하면서 같이 설계하고 건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걱정이 되는 것이 예산의 투자, 인력증강,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각동에 주민자치센타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어서 실버동우회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데는 주민자치센타하고 연관을 시켜서 실버동우회를 더 강화를 시켜서, 연계가 되어서 프로그램화 시킬수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균 위원   자류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경노회관이 사무실등으로 불법전용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현상이 있을텐데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현재는 정리를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어떻게 돈이 없이 정리를 했습니까. 1억 사업비가 벌써 투자가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있는 방을 일종에 세를 내준 겁니다.

이재균 위원   언제 확인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제가 확인 한 것은 지난달 입니다. 지난달에 간판만 있더라고요.

이재균 위원   그러면 행정조치한 사항이 문서로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문서로 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82년도에 만들어진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

○위원장대리 유영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경노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절차를 위해서 이미 1억이상의 예산이 서있기도 합니다만 세밀한 계획없이 추진되고 있고, 1982년도부터 지금까지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에 맡겨서 위탁을 시켜오는 중에 전주시 공무원들의 관리감독이 허술했고, 또한 향후에 2001년 4월을 개관을 목표로 두고 하고 있는 추진 절차가 너무나 단편적인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서 반대토론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지금 저희들이 정리를 해줘야 되는 의안이 전주시경노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입니다.
  지금 여러위원님들이 전주시 경노회관이 아주 잘못 운영된 것을 정말 적절하게 그리고 심도깊게 지적을 해주셨고 또한 제안을 해주신 것과는 사실 별도의 사안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동의안 자체로써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경과조치를 두어서 언제 이후에 위탁관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것이 더 적절할거 같고, 또 하나 현재 전주시 경노회관을 민간위탁해서 계속 관리되어 온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동의 안해준다고 한다면 상상이 안되는 상황일거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어떤 역량의 부재를 인정하고 안하겠다라고 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직영을 해야 되는데 도무지 그럴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볼수도 없고, 그래서 어느 단체든 이 회관을 적절하게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되는 현실적인 시점이기 때문에 동의안 자체로써는 사실 크게 이의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재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을 보완하는 경과조치를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동의안 자체는 찬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5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3분 회의시작)

○위원장대리 유영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반대의견을 제출하셨던 이재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향후에 예산증가 부분과 또 프로그램의 증설에 있어서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을 전주시에서 관리감독이나 민간위탁에 따른 여러가지 재반사항의 이행절차를 잘 처리하시기를 바라면서 반대동의안에 대해서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이재균 위원님께서 반대동의안을 철회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경노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3항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기존의 위탁기간이 16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민간위탁동의안이 의결되더라도 수탁대상자 응모모집, 수탁자선정, 수탁자와의 협약체결, 협약시 의회의 동의등등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부득이 현 위탁기관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자료에도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죄송합니다.
  미리미리 저희가 이것을 검토를해서 충분한 기간으로써 추진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임박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일정을 3개월정도 연장해서라도 이런 절차를 거쳐서, 공고모집해서, 다시 수탁자들을 모집해서, 협약체결해서 저희가 위탁을 하는 과정으로 가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김유복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금번 동의안 제출은 그동안 원불교재단에 위탁관리 운영된 영육아 보육시설을 앞으로도 또 원불교 재단에다가 위탁을 시키기해서 이번에 제출을 한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아니죠.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공고를 해서 여기에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이나 법인을 등록을 해서 저희가 수탁자 선정과정에서는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최진호 위원   앞뒤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지금 원불교 재단에서 학생을 뽑았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학생을 뽑았어도 그 대상을 그대로 인계를 해줍니다.

최진호 위원   3월16일자로 종료된다는 것을 3월에야 안 것은 아니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최진호 위원   지난 회기때 상정할려고 하다가 다시 철회한 이유는 뭡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준비가 부족해가지고요.

최진호 위원   이 서류를 만드는 것이 부족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서류를 충분하게 저희가 검토를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최진호 위원   그러니까 누가봐도 행정절차가 잘못되고 있다, 이것을 원불교로 다시 주기위해서 수순을 밟는 위탁관리동의안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면 작년 정기회 정도해서는 동의안을 제출했어야 하는데 이미 학생을 뽑아 놓고 1주일 후면 만료가 되는 시점에서 김유복 위원이 주장한데로 그런 절차를 밟는다라면 절차를 밟는데만해도 한달내지 그 이상이 갈 텐데 우리 전주시 행정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시민들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해와 오해를 계속 물고 나가는 것이다,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죄송합니다.

최진호 위원   죄송하다는데 더이상의 질의는 않겠지만 이런 일들이 행정에서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봐주기, 저는 보나마나 99% 원불교재단에서 다시 할 거라고 봅니다. 제 생각이 절대 틀렸다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하고 안하고가 아니고 또 그럴수밖에 없을 것이다도 제가 답변을 여기에서 확실히 못드리는 것은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니까.

최진호 위원   심의위원회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학생을 뽑아놓고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가면서 까지 무리수를 두지않을려는게 보편적인 인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한다랄까 이용한다랄까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이재균 위원입니다.
  최진호 위원님과 김유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너무 속이 보이는데 그이유를 하나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수탁운영자 재단법인 원불교" 재단법인도 수탁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법인으로 보면 재단법인 사단법인 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계장님 하실때 재단법인을 범주에 넣어서 수탁공고를 내본적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아직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뒤에 단서 한가지를 바꿔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보육시설이나 복지시설은 죄송하지만 과장님 생각과는 달리 재단법인은 제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 관계는 제가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하자가 있을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빼야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이재균 위원   그리고 2페이지에 자격요건에 보면, 이런것이 초유에 일입니다. 원칙이 정해져 있어요.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중 정관에 목적사업이 보육사업이나 아동복지사업으로 명시된 법인" 이것이 원칙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법인에 한해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 중에서 목적사업이 맞을때 그런 법인을 대상으로해서 수탁자를 결정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단서는 제가 의원생활 7년 가까이 하는 동안에 처음 보는 단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의 경우 전주시에 소재한 시설을 운영하거나" 이를테면 1986년도부터 지금까지 자격없는 사람이 이미 계약관계로 해서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자격기간을 종료시키지도 못하면서 "운영하거나"라고 하면 속이 너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단서를 붙여도 너무나 노골적으로 노출시켜서 붙여놓으면 안되죠. 그리고 "또는 전주시 지부 지회 지사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묻겠습니다.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비영리 법인이나 사회복지 법인이 몇개나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제가 구체적으로 빼보지를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재균 위원   지금 수탁받고 있는 재단법인 원불교 대표 장유석씨가 하고 있는 이 보육시설은 그 단서에 들어가는 법인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위에도 들어갈수 있을거 같습니다.

이재균 위원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이라고 했으니까 위에는 못들어가고 그 밑에 단서에 들어가죠. 지금 현재 수탁운영자가 재단법인 원불교 대표 장유석씨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단서조항에 들어가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이재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주시에 몇개나 되고 어디 어디에 있는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이 단서에 맞추다 보면 재단법인 원불교 하나 밖에 없어요. -현재 전주시에서 위탁을 준 기관은-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제가 숙지를 잘.

이재균 위원   그리고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심사위원회는 구성을 했다가 심사가 끝나면 해체되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이재균 위원   그런데 전주시에는 이미 이런 시설에 대해서 선정을 할만한 위원회가 있어요. 보육위원회, 그리고 조금 의미는 다를지 몰라도 사회복지관이랄지 여러가지 심사위원회가 사회문화위원회 관할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주시 보육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할려고 하는지.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수탁심사위원회를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기 관련된 보육위원회가 있는데 달리 구성을 해서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대로 새로 구성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저희도 고민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육위원회가 있으니까 보육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토록 하자라는 결정이 되면 그쪽으로 해도 될거 같고요.

이재균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결정을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게 보육위원이 아니고 이 조례안대로 하며는.

이재균 위원   여기에는 보육위원회라는 말이 일체 없고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만 넣어 놓으니까 과장이나 국장께서 하실려고 하는 의도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할것으로 위원님들이 볼수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탁자 선정은 앞으로 보육위원회하고 선정위원회하고 할때 그렇게 하신다고 다시 문서하고 상관없이 수정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아니 저희가 고민한 사항이.

이재균 위원   고민 한것은 한것이고 문건은 이렇게 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이재균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보육위원회는 빼고 선정심사위원회로 갈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 대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부터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문제때도 사회복지 위원회에서 해야 하느냐,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해야 할 것이냐, 또 다른 국도 이 문제가 가지고 자꾸 논란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기 구성된 위원회는 오래전부터 구성이 되어있으니까 신청하는 법인 단체들이 미리 그 분들을 만나서 쉬운 얘기로 로비도 하고 이런 부작용이 많이 생길수가 있으니까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는 갑자기 구성을 합니다. 내일 만약에 심사를 한다면 오늘 저녁까지 구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때문에.

이재균 위원   그것이 전주시의 방침이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죠.

이재균 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전에 이 위원회에서 전주시문화시설운영위원회 위원이 되었어요. 문화의집이 전주시에 두군데 있죠. 그런데 거기는 또 그렇게 안해요.
  민간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에 회부를 안해요. 국마다 다 틀립니까. 그러면 조례 두개 중에 골라잡기 식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제 기억으로는 문화영상산업국에서도 그것가지고 이재천 위원님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재균 위원   앞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에 빠진것이 있다고 하는데 빠진것이 있으면 넣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빠진 것이 아니고요, 위원회 선정방법에 있어서 이재균 위원님께서 말씀을 기 보육위원회도 있는데 이렇게 구성해서 할 필요가 있냐는 그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이재균 위원   그것이 과장께서도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

○위원장 박창수   이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최근에 민간위탁을 한 어린이 집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작년에도 없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99년도에 서신 어린이 집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때는 이 조례가 생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로 하여금 했는데 전주시사무민간위탁조례가 99년도 11월달에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 법에 적용이 되어서 하다보니까 심의위원회가 혼선이, 이 법대로 하면 구성을 해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 보육위원회가 기존에 있으니까 이재균 위원님 말씀대로 보육위원회 기능을 살려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재균 위원   자격요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중에서 정관에 목적사업이 보육사업이나 아동복지사업으로 명시된 법인, 다만" 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단서나 과장께서 써놓은, 또 국장이 결재하신 이 문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하시고 수탁자를 선정하시고 선정 추진 계획을 밟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다만" 이라는 것은 위에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중 이러한 정관에 목적사업이 보육사업이나 아동복지 사업으로 명시된 법인에 한정된 예외조항일 건데,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다른 기관을, 이런 복지시설을 다른 중앙의 법인이 지부법인으로 해서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경우 모르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있습니다.
  저희 전주 영아원 같은 경우도 홀트아동복지 재단으로 해가지고 저희 전주시에 하나의 지부 형태로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하고 그럽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 한국 복지회 중앙법인에서 평화동에 있는 사회복지관도 지부 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지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본사나 본부가 서울에 있든 대구에 있든 전주에 지회나 지사를 설립했을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방금 과장한테 질의한 것은 지금 전주시에서 수탁선정을 할때 단 한번도 이런 것을 본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의 경우 전주시에 소재한 시설을 운영하거나" 이런 조항을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가기 시작했냐면요.

이재균 위원   그런데가 있으면 과장한테 그런데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답변을 못했는데 전에 있으면 해보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전에 했던 사례를 참고로 했거든요. 팔복동에 있는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선정할때도 이런 조항으로써 했기때문에 이게 발전적이지 않을까해서 저희도 이것을 참고로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과장님, 이전 임시회때 저한테 가져온 자료를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답변을 위하여 준비하여 주신 복지환경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7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