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4월 12일(목)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경로회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2.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3. 전주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
4. 전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경로회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그제 이틀동안 시정질문을 하셨고, 오늘 내일 이틀동안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동의안과 한건의 조례안, 그리고 내일은 위원회소관 간담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틀동안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몇일전에 전주시의 당면 사항인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하여 일본을 다녀온바가 있습니다. 짧은 연수기간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인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있던 점을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경노회관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등 3건의 동의안과 전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위원회 소관 당면 사안등에 대하여 보고 청취및 현장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이틀동안 본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전주시경로회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경노회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제2항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청소년편익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3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입니다. 평소에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분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고 협력해주신 박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소관 동의안 3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경노회관민간위탁협약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2001년3월15일 전주시의회 제176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신 경노회관의 위탁관리 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별표를 거쳐 선정된 위탁법인과 협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적절한 협약을 체결하여 수탁법인이 경노회관 운영을 원활히 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탁대상자 선정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절차및 결과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2001년3월15일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경노회관민간위탁동의안을 전주시의회 176회 임시회에서 동의를 구하였고, 3월15일에서 3월24일까지 10일간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6조 1항에 의거 신문, 인터넷등에 공개모집 신청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공모신청은 사회복지법인 전주중앙복지관, 한국시민자원봉사회 전주교우회 두곳에서 하였습니다. 위탁자 선정은 3월30일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복지법인 전주중앙복지원을 수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협약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통상 저희들이 만간위탁을 하게되면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탁목적,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내용과 범위, 위탁기간, 위탁조건, 위탁사무의 경비부담, 재무회계, 사고발생시 보상방법, 협약내용의 위반시 의무이행의 방법, 수탁자의 행위금지, 기타행정사항등 제14조와 시설및 장비명세서로 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협약체결후 협약서 공증, 시설물 인계인수, 수탁관리 세부시행계획과 접수및 승인등 이행절차를 마치고 경노회관 개보수가 마무리되는 5월초순경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2001년3월14일 전주시의회 제176회 임시회의시 의안번호 337호로 의결하신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건의 대해 공모에 의한 재위탁자 모집결과 선정된 법인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적절한 협약을 체결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통한 가정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고자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위탁대상자 선정현황은 3월12일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3항에 의해서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전주시의회 제176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았으며, 3월16일에서 3월25일까지 10일간 전주시 인터넷 그리고 전북도민일보 시청게시판등에 공개모집 공보를 하여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공모신청 접수결과 1개 법인이 신청을 하였으며 1개 법인은 현 수탁법인이 되겠습니다.
  3월30일 전주시민간위탁기관심사위원회에서 신청법인의 서류검토및 대표자사업계획의 설명과 질의응답등을 거친 심사결과 신청법인 재단법인 원불교가 적정한 단체로해서 선정되었습니다.
  협약안의 주요내용은 위탁목적 보육재산운영방법 사업내용 위탁기간및 보육시간, 위탁조건, 위탁기간만료 또는 협약위반시 해약조건, 사고발생 및 재산관리등에대한 책임한계, 기타 수탁자의 행위금지등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체결후 행정사항은 협약서 공증, 수탁관리 세부시행계획과 사무편람의 접수및 승인등 절차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청소년수련시설을 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관리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신설되는 청소년수련시설과 그동안 전주청소년문화의집을 민간위탁관리 운영해 오고 있으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민간인에게 위탁및 재위탁관리하여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근거는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 운영조례와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기간만료 1개시설, 그리고 신축 2개시설등 3개 시설에 대한 시설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청소년문화의집은 구 태평2동사무소 건물에 소재해 있습니다. 지항1층에 지상 2층이 되겠고, 그동안의 위탁기간은 99년2월1일에서 2001년5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주여자기독청년회, 전주 YWCA에서 현재 수탁단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덕진청소년수련관입니다. 여기는 동부우회도로변에 있는 송천동 2가 170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에 지상3층으로 금년도 8월20일에 준공예정일이 되겠습니다.
  효자청소년문화의집은, 효자동 2가 204-1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하1층에 지상 5층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도 현재 신축중인데 6월30일에 준공예정일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대상시설의 3개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추진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개모집대상인 전주청소년문화의집과 덕진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선정기준, 자격요건및 수탁자 선정방법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수탁신청기관의 적정성, 운영계획의 타당성, 그리고 자격요건은 첫째 청소년육성을 수련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두번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되겠고, 기타 수련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네번째 위 1,2,3항중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하며,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및 단체의 경우 전주시에 소재한 시설을 운영하거나 또는 전주시에 지부가 설치되어있어야 된다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탁자 선정은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7조에 의한 민간위탁기관의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자위탁관리대상 효자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채납재산은 토지가 231㎡ 건물이 1,058.88㎡가 되겠습니다. 기부재산평가액은 8억58백만원이 되겠고요, 민간위탁운영기간은 대상시설이나 3개청소년수련시설 공히 3년으로 하겠으며, 민간수탁수련시설의 보조금 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등 관련법률과 전주시 조례에 의거 위탁운영비등을 보조하고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비보조금, 시설운영수익금, 수탁자의 자부담등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수련시설이 내실있게 운영될수있도록 전기, 기계, 상담원및 청소년지도사등 전문인력을 법령상 필요한 해당분야에 확보토록 하겠으며, 재산의 인계인수, 민형사상 책임, 보험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사고목록의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등을 협약서에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의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계획 시의회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거쳤고, 오늘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수탁과 모집공고및 신청서 접수를 하고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관리 협약서 동의안등을 다시 시의회에 제출해서 승인받은 후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경노회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과 2항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제3항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 3건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문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3항까지 일괄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경노회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관련법, 위탁시설현황, 수탁자선정, 주요골자는 방금 복지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약서 동의안은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경노회관민간위탁수탁자로 선정된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162번지 사회복지법인 전주 중앙복지원 김옥남과 전주시장과의 위탁운영 협약내용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건은 지난 제17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동의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2001년3월15일부터 3월24일까지 10일간 전주시경노회관민간위탁관리에 따른 수탁자 모집공고및 희망자 신청을 받아 사회복지법인 전주중앙복지원과 한국시민자원봉사회 전북협의회등 두개의 법인및 단체가 접수되었습니다. 지난 3월30일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한바 있습니다.
  협약내용중 문안의 내용과 체계정리를 위하여 안 제9조 1호중 "관장및 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명한후 시장에 보고를, 을은 관장및 종사자를 임명한후에 갑에게 통보를" 하고, 같은조 2호중 "사유가 없는 한" 다음에 "을"을 삽입하고 안 제10조에서 재무회계 처리에 대한 기준등이 없으며, 전주시경노회관 시설명세서에 대한 표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내용을 검토하시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관련법 위탁시설현황, 수탁자선정경위,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하겠습니다.
  본 협약서 동의안은 2001년3월16일에서 3월25일까지 10일간 신문및 전주시청 홈페이지등에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수탁자 공개모집 공고및 접수를 실시하고 심사한 결과 재단법인 원불교에서 수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과 수탁자와의 시설위탁운영협약내용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협약내용의 서문중 수탁자운영법인 대표를 "을" 재단법인 원불교 대표 장유석으로하고, 안 제2조1호중 명칭을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으로 하여 문안을 보다 정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고 사료되오며,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관련근거, 위탁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전주청소년문화의집은 구 태평2동 사무소를 폐지하여 청소년문화의집으로 개보수하여 1999년6월1일부터 오는 2001년5월31일까지 사단법인 대한여자기독교 청년회 연합후원회, 전주여자기독청년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종사자는 관장한명과 직원 두명등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에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시설이용료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관리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본 시설이용인원은 1999년도에 43,298명 2000년도에 56,690명이 이용하여 총 99,988명이 이용하였으며, 봄학기 문화교육등 21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진청소년수련관은 덕진구 송천동 2가 170번지의 부지에 1,670㎡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건평 2,535.68㎡의 규모로 총 사업비 24억원을 투자하여 1999년12월29일 착공하여 오는 2001년8월20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시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지하층에는 댄스연습실, 풍물연습실, 밴드실, 노래방, 체력단련실, 1층에는 청소년문화공간관리실및 지도자실, 간이스넥코너, 컴퓨터및 인터넷실, 방송실, 숙직실, 로비에는 전시공간을 2층에는 동아리방, 어학실, 공부방, 3층에는 다목적실을 각각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 쉼터와 문화공간의 제공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감각 함양과 건전한 청소년 활동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효자청소년 문화의집은 "완산구 효자동 2가 204-1번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오는 2001년 6월31일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시설은 2001년2월14일 전주시장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효자동 교회 당회장 백남운과 협약하여 '갑'은 총사업비 8억58백572천원중 국비 5억원을 보조하고 '을'은 본시설 완공시 건물 1,058.88㎡과 부지 231㎡을 전주시에 기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시설 신축개요및 국비지원 경위는 2000년9월5일 완산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기부채납 건축물 개요는 '완산구 효자동 2가 204-1, 205-6, 205-10'에 걸쳐있고, 대지면적은 총 1,446㎡중 231㎡을 기부채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2,300.78㎡중 1,058.88㎡을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층별 기부채납 건물을 보면, 지하층 450.56㎡은 전체 공연장및 식당으로 기부를 받고, 1층은 384.56㎡중 126.76㎡을, 2층에서 4층까지는 각 층별 386.06㎡중 126.76㎡을 기부채납받고 5층은 305.98㎡중 101.28㎡을 탁구장으로 기부채납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착공일은 작년도 10월4일에 착공했습니다. 특별교부세 신청은 전주시에서 도를 경유하여 2000년12월9일 행자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지원요구액은 5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결정 통지는 행자부에서 도를 경유해서 전주시에 2000년12월27일날 5억원 교부결정했습니다.
  건축협약 체결은 2001년2월14일 전주시장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효자동 교회 당회장 백남운과 협약을 했습니다.
  '갑'은 본 시설을 '을'로 부터 기부채납함과 동시에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에서 정하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활용하도록 협약하였고, 을에게 위탁운영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의 시설은 총 3개소로 '완산구 태평동 155번지 소재' 구 태평동사무소인 전주청소년 문화의집은 99년도에 개설하여 대한여자기독교 청년회, 연합후원회, 전주여자기독교 청년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며, 그 위탁기간이 오는 5월31일날 만료되어 재위탁의 절차이행이 필요하며, '덕진구 삼천동 2가 170번지'의 신축및 준공예정인 덕진청소년수련관은 오는 2001년8월31일 완공할 계획으로 있어 민간위탁의 절차이행을 진행하기 위하여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완산구 효자동 2가 204-1' 효자청소년문화의집은 국비에서 5억원을 보조지원하고 본 시설이 완공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효자동 교회 당회장 백남운은 전주시에 기부채납하고 전주시장은 기부자에게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협약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동의해 주더라도 사실상 수탁자 선정은 필요하지 않고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를 작성하여 협약내용의 의회 동의절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만, 본 시설이 완공되면 전주시에 기부채납할때 부지및 건물에 대한 권리보존등 후에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문제점을 예견하여 법적 절차이행을 완벽하게 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경노회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경노회관안에 노인회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회 사무실은 위탁내용에 포함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이석환 위원   그런데 여기 위탁시설을 보면 그런 내용이 부족한거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노인회 사무실은 별도로 내주기로 되어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제3조 위탁시설에는 포함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9조의 위탁조건 3항에 사무실 한칸을 내주게 되어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여기 그런 내용은 있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는 자칫 분쟁의 소지가 있을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수탁업체하고 노인회측하고.

이석환 위원   그것은 구두합의밖에 안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래서 위탁조건에다가 넣었는데...

이석환 위원   노인회와 수탁자 사이에 9조 3항의 부분을 가지고는 갈등의 소지가 없잖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고민은 안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14조 "기타 행정사항에 조문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갑의 의사에 따른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또 사전에 구두로 합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그렇게 큰 고민을 못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지로 해서 평면도에 위치, 몇평 이것을 별지로해서 첨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사무실 사용할 곳을 어느 위치에 몇평까지 기재를 해서.

이석환 위원   그러면 3조 위탁시설의 내용중에 노인회가 사용하는 들어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위탁은 기본적으로 같이 주면서 노인회에 사용하는 부분을 별도로 저희들이 9조에다가 넣었기때문에 한칸이라고만 명기를 했는데 그 한칸을 구체적으로 별지에 평면도를 그려서 몇평이라고 표시해서 첨부를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강희봉 위원입니다.
  제12조 "사고 발생시 보상방법, 재반 사고에 대하여"라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 부분은 운영과정에서 민·형사상의 모든 사고를 포함시켰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화재가 있을수 있고, 도난이 있을수있고, 건물의 파손이 있을수 있고 여러가지의 상황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희봉 위원   3항을 보면, 화재보험이 종합보험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이것은 화재보험입니다.

강희봉 위원   인적 사고는 종합보험 아닌가요. 다른 종합보험도 거기에 명시를 하지않아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화재보험외에 그렇게 큰 사고는 없을 것이 아니냐, 그렇기때문에 을한테 그런 부분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에서 이 조항을 넣었는데요.

강희봉 위원   화재보다 인적 사고가 발생했을때 그게 더 크게 문제되는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저희들이 볼때 화재보험보다 더 큰 사고는 예측하기는 그런거 같아요.

강희봉 위원   화재보험 단독보다는 종합보험이 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두군데에서만 온것으로 되었는데 참고적으로 중앙복지원이 그 전에 위탁받아서 한 것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것은 없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것을 하기위해서 법인을.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것은 아니고요, 기왕에 법인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모태가 한성여관앞에 중앙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금앙동 소재에 있는 안디옥교회, 금암교회, 신연교회 그런데에가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강희봉 위원   그러면 김옥남 이분은 장로님이나 목사님이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목사님입니다.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이석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 경노회관 자체가 22년정도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그 시설자체가 노인대학 운영하는 시설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수탁을 종교단체에 주면서 전주시 노인회를 그 자리에 남겨두고 또 노인대학을 운영함으로써 종교인과 노인들과의 관계를 14조에 명시를 했다고 하는데 상당한 마찰이 예상이 될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룡회장님이 오랜기간 회장을 해오셨고, 노인들 쪽에서도 오래 고생하셨으니까 다른분이 더 고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것 마저도 쉽사리 안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의 관념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이상의 사고가 깊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종교단체에서 이것을 운영하면서 노인회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한다라면 그 2층시설은 거의다 노인대학에서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노인대학을 운영하면서 이 시설로 한다면 종교단체에서 활용하기가 무척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시간을 잘 조정한다면 어느 정도 해소는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청소유지관리 등등해서 상당히, 물론 수탁자가 청소유지관리를 하고 화장실등등을 관리하겠지만 노인들한테 시설의 관리를 시킬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론상 서류상으로는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노인 70세 60세 80세 이상 된 분들에게 노인대학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될거라고 생각을 하기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탁자와 노인대학과의 문제를 상세하게 약정한 것을 서류로 만들어 놓아야 하리라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데로 그 부분을 국장님이 얘기한데로 별지로 만들면서 그 부분까지 전부 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지금으로 부터 3년동안에 기부채납을 하고 뒤로 물러난 예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기부채납을 하고 민간위탁관리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들은 대부분 15년 이렇게 저희들하고 위탁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근래에 와서 기한이 종료되는 경우가 생겨서 그 전에는 기부채납을 한 법인이 교체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상당부분 교체되면서 갈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최태호 위원   민간위탁하고 종교위탁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종교단체는 특별한 단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종교단체가 그것을 하는 것은 손해를 보지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법인체하고 종교단체로 분류가 되는데 법인체는 의무적으로 일을 하는데 종교단체는, 예를 든다면 음성 꽃동네 같은데를 가보면 의무가 아니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최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최진호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중앙복지원의 프로그램들이 다 접수된 것으로 아는데 노인회의 사무실에서 별도의 노인대학을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협약서니까 양쪽에서 동의를 해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중앙복지원의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치밀하고 짱짱해요. 그리고 노인법인들이 최근에 하나 만들어 졌잖아요. 거기에서도 경노회관에 당연히 관심을 갖고 해볼까했는데 그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우리들이 운영을 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을 한 이유가 노인회 사무실 한칸을 할애 할 수가 없겠더라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을 할려면-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전주시내에 있는 노인들을 데리고 그들의 목적을 이룰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기는 사실 뭔가 부족한데 거기에다가 노인회 사무실을 한칸 주는것, 거기에다가 대고 노인대학을 운영을 하라는 강당을 내준다는 것은 프로그램이 완전히 이원화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해서 노인회에서 계속 운영하는 노인대학을 운용을 못하게 하는 형편이 못되었고요, 그래서 보니까 금요일날 두시간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 수탁측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시간만 할애하면 가능하다 싶어서, 두시간이면 두시간은 더 되어서 서너시간만 빼자, 그런 개념하에서 양쪽 같이 가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수탁기관에서 이해를 해주고 하는것이 본인들이 잘 조절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것처럼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두 기관이나 그 분들이 서로 충돌하는 일이 발생될까봐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작년도에 1,680만원 지원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올해는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어있는 것이 5,280만원이 위탁관리비로 예산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한달에 얼마정도 나가는 겁니까. 시비로만 전체 나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한달에는 6백만원 조금 넘게.

강희봉 위원   인후동 경노회관은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1억2천만원입니다.

강희봉 위원   규모가 그쪽이.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규모가 거기하고 여기하고 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조례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경노회관뿐만아니라 기부채납의 민간위탁사례에서 보면 삼성어린이집이나 우아어린이집 이런데는 15년간씩이고, 효자 청소년 문화의집 여기는 왜 3년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노인복지병원은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별도로 5년으로 명시를 했고, 나머지 15년은 아마 공유재산관리조례가 마련되기 전에 통상적으로 그정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유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문맥이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수탁자의 재무회계처리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우선, 안 제9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을은 관장및 종사자를 임명한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안 제9조제2호중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다음에"을"을 삽입하고 , 그리고 안 제10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재무회계업무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고, 그리고 안 제11조 제1호중 "각호"라는 말을 "각호의 1"로 수정하고, 그리고 안 제13조 제1호중 맞춤법이 어긋난 곳이 있어서 "않된다"를 "안된다"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반대토론 시간을 통해서 이석환 위원님으로 부터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발의의 문안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석환 위원님께서 전주시경노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석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수정동의안 발의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경노회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이재균 위원입니다.
  제6조 위탁기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협약서 동의안이 들어오기 전에 2001년3월16일부터 3월25일까지 위탁절차를 밟으셨는데 이미 학기가 시작되고 나서 위탁 절차를 밟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위탁절차를 밟아서 2월중에 끝나는 것이 옳았을거 같은데 3월중에 늦게 위탁절차에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번에 지적이 한번 됐었죠.
  그렇다면 제6조에 위탁기간을 정할때 다시 위탁기간을 정하면서도 2001년4월부터 2004년4월까지 정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가서도 학기가 시작되고 나서 또 위탁자를 선정해야 되는 불합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이 결과적으로 2004년4월이 아니라 2월중으로 위탁기간이 수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 말씀도 맞는데요, 이미 2월의 기간을 정한다하더라도 그 전에 수강생들은 모집이 되니까-원아들이- 학기기간하고는.

이재균 위원   이번에도 수탁기관을 정할때 여러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마는 기부채납을 했던 재단법인 원불교에다가 줄려고 하는 인상, 그리고 다른 신청자가 없었던 상황, 그리고 결과적으로 재단법인 원불교로 다시 간 상황, 이런것은 학기가 시작되었기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어쩔수없는 상황이라고 인지하는 것이 크다는 겁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종사자와 모집생들은 전부 그대로 인계인수가 되기때문에 위탁을 다른 사람이 받는다고 해도 별 차이는.

이재균 위원   하지만 그전에 위탁절차가 끝나서 학생모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미리 끝나있으면 어차피 위탁자가 바뀔 가능성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동의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킬려고 할 즈음에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는것이 좋겠다해서 2월이나 1월중으로 위탁기간을 정해놓고 위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고, 따라서 6조에 보면 "보육사업운영및 재반관리가 우수할 경우 재 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사족이다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공유재산관리조례도보면 재계약 할 수 있다는.

이재균 위원   그것은 당연히 재계약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적격하면 재단법인 원불교도 할 수 있고 다른 업체도 할 수 있는데, 6조 동의안에 이것을 일부러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그러면 위탁기간에 있어서 4월이나 3월로 함으로써 다른 위탁신청자에게 거부감을 줄수가 있으니까 기간을 1월이나 2월로 하면 좋겠다라는 이재균 위원님 말씀이.

이재천 위원   이재균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바로 전에 심의했던 경노회관같은 경우는 4월부터 그 다음 다음해 12월까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꼭 만 3년을 채우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그리고 방금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때 2월이면 이미 모집이 거의 되니까 더 당겨서 차라리 12월 31일까지 그렇게 해줘야 피차 여유가 있을거라는 생각입니다.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이번 신청기간에 신청을 한곳은 어디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카톨릭에서는 여기 운영상황을 보고 이런 정황을 들어보고 여기에서 하는것이 타당성이 있겠다라고 했고, 샛별어린이집은 위탁기간이 3년이기때문에 또 자기네가 운영하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다음에 또 자기네가 제 계약을 받을 확실한 것이 없기때문에 고려를 해보겠다라고.

김유복 위원   다음은 위탁협약서에 "갑은 다음 시설을 을에게 위탁관리 운영하게 된다" 명칭이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이라고 되어있는데 시립이라는 말을 어떻게 할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시설명을 쓰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시립어린이집이 5개소가 있는데 '시립'이라는 말은 앞에다 안넣고 시설명칭만 기재를 해줬거든요.

김유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수탁자 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공개모집을 신문하고 홈페이지하고 두군데에 했는데 어디 신문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전북 도민일보에.

최진호 위원   재단법인 원불료 장유석대표만 신청을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최진호 위원   지난번 간담회때 제가 질의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다분히 관계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누가 뭐라해도 이것은 다분히 재단법인 원불교에 주기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최진호 위원   이것은 90%이상 원불교에서 하게 될거라는 부정적인 의견표시를 했습니다만 예상대로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절차가 적법하게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시기는 좀.

최진호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왜 철회를 해갔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최진호 위원   그때 이미 계획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2월에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되는데 2월이 지나서 3월에야 이런다는 것은 이미 계획된 수순을 오늘 밟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래도 저희가 사회복지법인 관련된데에 다 공문도 보냈고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저희가 모집은 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하고 관련이 되었기때문에 신청이 적었던 것으로 알고 또 문의를 해왔던 것도 아직까지 우아 어린이집에서 시립이지만 별 문제없이 잘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카토릭 사회복지법인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했고, 또 사회복지법인 샛별어린이집에서도 문의가 왔을때는 위탁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다음에 재계약을 받을 확률이 자신없기 때문에 못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최진호 위원   물론 조건과 여건이 충족이 되어있기때문에 심사에 의해서 원불교가 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한곳으로 모든 시설이 편중운영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에서는 여건이 갖춰져 있어도 여기 아니면 안되는 그런 이미지가 심어져 있거든요.
  그러한 점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오해받을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이재균 위원입니다.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유영래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하실때 노인병원같은 경우는 다른 특례의 조례를 두어서 위탁기간이 15년도 될수있고 10년도 될수있고, 노인병원에 대한 조례가 있기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갔다고 하셨는데, 전주시가 엄연히 조례가 없으면 몰라도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례에 맞서서 또다른 조례를 생성시킴으로해서 그 조례에 어긋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께서 맡으신 분야의 위탁사례가 많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이재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조례가 아닌 다른 법이나 규정에도 나와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평화동에 있는 복지관 같은데는 5년으로 규정이 되어있고, -다른 법의 규정에, 우리 조례가 아니고- 그런데 노인복지병원도 그때 당시에 외부에서는 상당히 그런 논란도 있었거든요.그런데 기부채납은 그런 시설을 3년하기에는 너무 적다는 이런 의견이 나와서 5년으로 된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질에 따라서 기간을 조정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할것이 아니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15년 이런 사항들은 기간이 도래되면 당연히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재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데로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런 의견을 충분히 그쪽으로 개진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효자청소년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금요일에 다뤄야 될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이유는 막대한 재산을 기부채납해 놓고 3년이라면 사회복지적 이념을 진취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도 안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례를 정비해줌으로해서 그런 일들이 가속화 될수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제6조에 있는 위탁기간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6조 1호에 있는 "위탁기한은 2001년4월에서 2004년4월까지로 정하고" 이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위탁기간은 2001년4월에서 2003년12월31일까지로 정한다"로 수정동의하고, 그 이하 부분에 있는 "보육사업운영및 재반관리가 우수할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삭제해 줄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토론시간을 통하여 이재균 위원님으로 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셨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재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이재균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이재균 위원입니다.
  현재 동의안 원안대로 보면 2004년4월까지로 되어있어서 학기를 필요로하는 교육생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학기가 시작되기 전, 전년도 학기가 종료되는 날로 위탁기한을 정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위탁기간을 2003년12월31일까지로 하고, 하단에있는 "보육사업운영및 재반관리가 우수할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이유는 재 위탁에 대해서 다른 규제가 없기때문에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서 재위탁 받을수있는 대상에 포함될수있으므로 재단법인 원불교도 재위탁받을수있는 단체로 되어있을수 있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할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수정동의안 문구 정리를 위해서 5분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수정발의하신 이재균 위원님께서는 정리된 문안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방금 말씀드린 조항에 대해서는 전과 같고, 협약서 서문중에서 "수탁자운영법인 (대표)의"를 "재단법인 원불교(대표 장유석)를"를 고치는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이재균 위원입니다.
  이 시설도 많은 액수가 투자되어서 지어지겠지만 오늘 안건을 토론하는 중에 여러가지고 나왔습니다. 노인복지병원 또 장애인 복지관, 또 효자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이런 시설들은 기부채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이후에 전주시와의 권리관계랄지 또 기간의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때도 자세하게 얘기가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질의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기본적으로 기부채납된 시설은 3년은 너무 짧다고 생각을 합니다. 3년이 기부채납 시설이 아니더라도 신규로 위탁을 받았을때는 그 기간은 그렇게 적절치않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는 위탁을 받아서 그 시설을 운영할때 적어도 준비기간이 1년이상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보면 활성화 되어서 운영하는 것은 불과 1년반내지 2년정도 운영을 하다보면 너무 기간이 짧지 않느냐, 특히 그렇게 짧은 기간의 운영을 하기위해서 상당수의 투자, 투자라는 것은 여러측면에서 볼수있습니다만 그런 투자를 하겠느냐, 투자를 안했을때는 운영에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해서 개인적으로는 기부채납이 아닌 시설도 3년은 조금 짧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부채납일때는 특히 짧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위반하면서까지 특별히 어떻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3년으로 했거든요. 그런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런 조항때문에 별수없이 3년으로 한 겁니다.

이재균 위원   기부채납이라고 하는것이 권리보존, 권리보존이라고 하는것은 전주시에서 등기를 완료함으로해서 권리보존은 끝날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주시에서 등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줬던 것이기 때문에 3년후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전주시에서는 그때가서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어떤 복안이 있냐는 질의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기부채납은 3년후에 하는것이 아니고 준공과 동시에 이뤄지는 겁니다. 그런 계약 협약이 전부 되어있기때문에 그것을 굳이 이행을 안했을때야 다른 문제가 생기지만 이행을 한다고 저희들이 봐야 됩니다. 협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이해를 합니다.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유영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시설을 위탁을 하고나면 수탁자를 선정하고 공간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해야지 차후에 수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프로그램에 맞게 공간이 구성될수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추진을 수탁자를 조속한 시일내에 선정을 하고 그리고 내부시설이 들어가기 이전에 하는데 있어서 내부공간 활용에 있어서 같이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방금 유영래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뜻대로 이행을 하고자 미리 동의안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원안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수 사회문화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전주시 정보화 사업에 평소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에 지원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제출한 전주시 인터넷시스템설치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며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최근 정보화와 인터넷시대를 맞이해서 전주시에서도 홈페이지 운영이 보편화 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지난 98년부터 전주시 홈페이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정정보제공매체로써 인터넷 홈페이지가 대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인식이 되어 이번에 인터넷홈페이지와 시스템운영에 관한 재반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은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제정을 통해서 향후 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인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담고 있는 주요한 내용의 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그리고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게시판의 건전운용을 위해서 필요시에는 게시자료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6조의 내용입니다.
  또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과 민원처리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와 제10조의 내용입니다. 민원서비스 기능이 안정적으로 운용되로록 도모한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시민의 소리를 직접 접하고 답변할 수 있는 인터넷 신문고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서 열린 행정을 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2조의 내용입니다.
  다음에 시 인터넷시스템운영과 관련하여 특히 최근에 중요해지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18조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시스템의 안정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9조입니다. 개인정정보 보호와 인터넷시스템 안정에 관한 그런 규정을 둠으로써 최근 인터넷을 통한 여러가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같은 것을 방지하면서 해킹방지를 하는 필요한 조항으로 두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조례는 정보화 시대에 우리 시에 인터넷홈페이지와 관련한 시스템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해두는 것으로써 앞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인터넷 정보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을 충분히 인식해 주실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속에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수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문화영상산업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7월28일 행정자치부에서 전라북도를 경유하여 자치단체의 인터넷시스템의 내실있는 운영과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제공을 위하여 시군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토록 하라는 행정지침과 함께 표준안을 전주시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기초자료수집과 시한을 작성하고 2001년3월15일 전주시보에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제정목적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본 조례중 법령의 용어는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글을 전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중 제3조2항 제5호와 제5장의 제목, 제14조, 제15조중 "ID"와 제18조제2항중 "DB"는 적절한 한글이나 외래어로 바꾸어 사용토록하는 것으로 검토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오며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법령의 용어는 영문 ID와 DB를 한글이나 외래어로 사용토록하고, 정의에서도 한글로 하는 것으로 검토해야 할거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안을 보면 안 제3조 제2항 5호, 또 제5장 제목하고, 또 제14조, 제15조 제목과 1항2항중 영문으로 "ID"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주소"로 하고, 안제18조 제2중 영문으로 "DB"로 되어있는데 이를 "데이타베이스" 로 수정을 하는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가 준칙안에 있는 용어를 고민없이 썻었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데로 법령의 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이 있기때문에 마땅이 한글로 바꾸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방금 최진호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하고싶습니다.
  여러 주문을 받고, 간담회를 통해서 시정의 설명을 듣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문화영상산업국에서 올라오는 그런 설명이나 문안에 굉장히 외래어와 외국어의 사연이 갈수록 많더라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추세에 그에 맞는 적절한 저희들 말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그것에 대한 고민이 없이 무분별하게 외래어나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용어에 있어서 외래어를 한글로 정리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수정안은 용어를 한글로 정리하기위해서 안 제3조2항제5호와 제5장 제목, 제14조,제15조 제목과 제1항 제2항중 "ID"를 "주소"로 하고, 안 제18조 제2항중 "DB"를 "데이터베이스"로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토론시간을 통하여 최진호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제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진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최진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순서입니다마는 동의안 발의시 충분히 제안설명이 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인터넷시스템운영에관한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7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