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5월 17일(목) 14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2.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
3. 전주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4.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4시11분 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5월 한달동안에 전주시 풍남제를 비롯한 각종 축제와 시민체육대회를 치르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바쁜 일정을 보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더 여유를 가지시고 위원님들이 뜻한 바 목적을 이룰수있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수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으로써 오늘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회부된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등 4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전주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전주시어린이놀이터실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월드컵홍보관을 현장답사하는 것으로 이틀동안의 본 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부위원장과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기전에 이번 4월3일자로 김은석 과장님 후임으로 새로운 과장님이 오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복지환경국장 김정석입니다.
  지난 4월3일자로 팔복동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단장으로 오신 지방건축사무관 박용문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평소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복지환경국의 업무를 지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박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민관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을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한 결과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근거는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 1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자선정은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6조 제1항에 의거 공개모집을 했으며, 공고및 기간은 4월23일에서 5월3일까지 10일간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모신청결과 덕진청소년수련관은 천주교등 9개 단체가 참여해서 천주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주청소년문화의집은 기존에 위탁받아서 운영해오던 전주 YWCA 한군데만 참여를 했기 때문에 다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절차는 오늘 협약안에 대한 의회의 동의가 끝난 뒤에 수탁관리협약체결및 공증을 하는등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진청소년수련관위탁운영협약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의 의무에서 제1항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심신수련및 청소년 육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및 운영재산에 대해서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제3항 '을'이 청소년시설의 일부를 증개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사용검사와 동시에 전주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제3조는 위탁시설및 관리이고, 제4조는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입니다.
  제5조 위탁기간은 개관일로 부터 3년간으로 한다, 5조에 개관일로 부터 3년간으로 하는 것은 아직 이 시설이 준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해서 개관을 할때로 부터 3년간으로 했습니다.
  제6조 위탁사무의운영방법및 지도 감독이 있고, 거기에서 제6항 '을'은 매년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사업계획서및 수지예산서를 사업연도개시 30일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해연도 사업및 운영실적은 익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제8조 위탁사무의 운영회계는 경비부담및 사용료 징수방법은 1항에서 '갑'은 위탁사업추진에 따른 시설관리및 인건비 기타 경비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을'에게 지원한다, 제5항 '을'은 청소년수련관운영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면제되며 비용의 수납은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제10조 재무회계 1항 사업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그리고 13조에 행위의 금지는 1항1호에서 시설등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되는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했고, 청소년 수련관의 운영권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도 하지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고, 그 이외의 내용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협약안에 작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은 전부 수록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주청소년문화의집위탁운영협약서도 내용이 전 협약서와 거의 같습니다마는 제5조 위탁기간이 방금 덕진청소년수련실은 개관일로부터 3년으로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이미 개관이 되어있어 1차적으로 위탁운영된 시설이기 때문에 위탁기간은 2001년6월1일부터 2004년5월31일까지 3년까지로 한다, 정확하게 명시를 한 대목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자원재활용기관으로 시설한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을 민간에게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을 전문민간업체에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기술적인 운영관리로 처리의 능률향상과 경영합리화를 통한 운영관리의 비용절감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시설의 현황에서 위치는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4가 960-16번지' 그러니까 현재의 위생처리장 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912평에 건축면적은 161평이 되겠습니다. 최대처리 용량은 1일 60톤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응모자격은 폐기물처리시설 단일시공실적및 단일 운영실적이 1일 30톤이상인 업체, 전북도내 업체로써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 2규정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하고 1일 50톤이상 생산능력이 있는 업체로 저희들이 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탁자 선정은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차 공모결과 적격자가 없을때에는 별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겠습니다. 위탁대상사무는 남은음식물반입관리등 아래와 같은 내용을 위탁대상사무로 하겠습니다. 위탁운영비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되 고정비는 연간 총액으로 계약하여 매월 지급하고 변동비는 정산서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급요청시 검토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관리에서 여러가지 내용을 수록했습니다마는 목적외 사용및 제3자에게 재위탁은 불허하고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담보설정, 대여, 매매, 교환을 불허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탁자에게 각종 사고와 화재등 재해에 대비 보험가입후 증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인력의 확보입니다.
  기계, 전기, 환경, 폐기물 처리등 유 자격자를 확보하여 고정배치토록하고, 당해시설 시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적정보수를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추진절차는 이번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수탁대상자 모집공고를 하고 신청 접수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자 선정을 하고, 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을 다시 의회에 제출해서 동의를 받은 뒤에 협약체결및 공증을 해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신축계획중인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을 기부채납 조건으로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좋은 지역에 신축, 운영함이 매우 중요하나 시내의 인근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적정부지 확보가 어려우므로 법인등에게 신축 기부채납 조건으로 위탁관리하여 지역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위탁대상시설은 소재지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공개모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고, 부지면적은 400평이상에 건물면적도 400평이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원을 저희들이 16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확보예산이 10억원이 확보되어서 부족예산이 5억4천이 부족예산인데 저희 1회추경과 어차피 이 사업은 2002년도까지 계획되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기때문에 2002년도에 약 4억원정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탁관리 법인의 선정의 방침은 재원조달능력과 운영비용, 이용료등 운영계획의 타당성이 있는 법인등을 공개모집으로 할 방침이고, 자격요건은 건립 적정부지 400평이상 기부채납 가능한 사회복지법인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접수일 현재 주 사무소가 전북도내에 소재하고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한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확보할 수 있는 자 등으로 하겠습니다.
  역시 이 사항도 선정방법은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탁기간은 협약체결관리 운영일로 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5년으로 기간을 잡은 것은 기부채납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는 5년이내라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기때문에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3년을 적용하지 않고 5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축및 운영비등의 보조는 고정재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등 관련 법률과 전주시 조례에 의해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의 추진절차도 전에 민간위탁관리 내용과 똑같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신규 시행계획에 따라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을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장애인등의 이용편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2001년 7월부터 시행하는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의 계속사업을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효율적 관리로 사업의 활성화 및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위탁대상사업은,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 -리프트 장착 25인승 중형버스 한대가 되겠고- 장애인 콜 택시 -리프트 장착 소형 승합차- 그래서 합쳐서 두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비 지원은 중앙예산 50%, 도예산 50%해서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차량구입비로 58백만원이고 인건비및 차량유지비로 2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운전기사 두명이 되겠습니다.
  위탁후의 예산지원은 매년 중앙예산과 도예산 50%씩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의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것은 수탁기관에서 자부담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시의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항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 법인 선정의 방법은 보유능력의 적정성과 운영계획의 타당성등이 있는 법인등을 공개모집 하겠습니다.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 관련단체등으로 정관또는 등기부에 장애인 복지사업운영이 명시된 법인으로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했고, 선정방법은 도내 일간지나 인터넷등에 공개모집을 하고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의 추진절차는 전에도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과 동일하게 절차를 차질없이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서 4항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4항까지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관련법, 위탁시설현황, 수탁자 선정경위, 협약주요골자등은 방금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3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본 협약서 동의안은 지난 제17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때 민간위탁동의를 얻은 전주시 청소년 수련시설중에 '덕진구 송천동 2가 170번지'에 위치한 덕진청소년수련관과 완산구 태평동 구 태평동 동사무소 건축물이었던 전주청소년 문화의집에 대한 민간위탁 수탁자가 재단법인 전주구 천주교회 유지재단과 사단법인 대한여자기독교청년회 연합회 후원회, 전주여자기독교 청년회로 각각 선정되어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과 수탁자간에 위탁운영협약 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지난 2001년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10일간 덕진청소년 수련관과 전주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에 따른 수탁자 모집공고및 희망자 신청을 받은 결과 덕진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재단법인 전주구 천주교회유지재단을 비롯한 9개 법인및 단체가 접수되었고, 전주청소년문화의집은 현재의 수탁자인 사단법인 대한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 후원회 전주여자기독교청년회가 단독으로 접수되어 2001년5월7일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로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내용을 검토하시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과 관련근거 위탁시설현황, 처리공정흐름도. 수탁자선정기준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쪽에 있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은 총 공사비 1억8천89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2000년12월10일 준공되어 현재까지 매일 30톤정도의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시켜 자원화하고 있으나 이는 1일 최대처리용량 60톤의 절반수준밖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현재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은 일반직 3명, 기능직 2명, 미화원 2명등 총 7명으로 전문성이 결여되어있으며, 지출되는 예산은 연간 5억2백66만3천원으로 민간위탁시 연간 8억61백만원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3억5천8백33만7천원이 더 증가될것으로 예상되나 전문업체가 운영할 경우 1일 처리용량이 20톤에서 30톤의 증가와 시설장비의 적정운영으로 내구연한 증가효과및 부재료비 지원이 감소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부재료비는 1톤당 35천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2001년1월부터 3월말까지 부재료비로 지출된 금액은 1억8천1백55천원으로 월 평균 6천35만1천원입니다. 이를 산출하면 총 연간 7억24백21만2천원이 됩니다.
  따라서 전문민간업체에 위탁시 시소속 직원이 원할 경우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인력감축의 효과와 시설고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 시설장비의 내구연한증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용량의 증가로 부재료비 지출감소등 예산절감및 저비용고효율이 기대됩니다. 따라서 다각도로 검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관련근거, 위탁시설현황, 수탁자선정기준, 위탁기간등은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신축예정인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과 관련한 시설은 현재 위치가 미확정상태이며, 총 사업비 16억원 중에서 10억6천만원이 확보되었고, 5억4천만원이 부족하여 금년과 내년중에 확보를 하여야 합니다. 전액 국비나 시비를 투자하여 본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신축하여 민간위탁관리를 하는 것 보다는 재원조달능력, 적정규모의 부지기부채납과 운영능력등 노하우가 있는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면 더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관련근거, 위탁대상사업현황, 수탁자선정기준, 위탁기간등은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2쪽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이 대체로 장애인등의 접근성이 어려운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2000년도부터 6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장애인 셔틀버스운영등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01년 7월 부터는 인구 50만 이상인 도청소재지까지 확대운영하게 됨에 따라 4개시 전주, 수원, 청주, 창원등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재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거 편의시설촉진기금 50%와 도비 50%로 운영하게 되며, 차량운행은 총 2대로 25인승 중형버스 한대, 소형버스 승합차 한대이며, 인건비는 운전기사 2명분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처음 민간위탁하는 금년의 총 지원액은 8천6만8천원으로, 차량구입비 58백만원, 인건비및 차량유지비로 22백68천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민간위탁이후에는 매년 인건비및 차량유지비로 44백13만6천원정도가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 총 인구 623,352명중 수혜대상인구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 약 56,887명이 수혜대상으로 그동안 소외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한 복지수혜 차원에서 꼭 권장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관리운영면에 있어서도 전문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민간위탁이 적정하며 이미 시행한 6대 광역시에서도 민간위탁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구입비를 수탁자에게 자본보조로 지급하여 소유권을 수탁자로 할 경우 위탁기간이 만료될때 수탁자가 변경될때마다 소유권이전이 되어야 하며 콜택 운영에 있어서도 유상으로 운송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해당되어 관련 면허를 받아야 하며, 운임 또는 요금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되어있어 현 여건상 면허조건이 아니며, 또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유상운송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동법 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5호 규정에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차량으로써 장애인등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을 경우 유상운송이 가능하므로 소유권에 대한 검토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한 질의있습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덕진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기준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구비서류를 신청할때 요청을 했기때문에 서류는 비슷했구요, 1차 2차 과정으로 나눠가지고 1차에서 4개 단체를 선정하고 또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기로 표결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거기에서의 기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갖출수있는 구비서류를 다 갖췄기 때문에 단체별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고 운영면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판단한 나름대로의 의견을 가지고 표결로써 선정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여기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거든요.

이석환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때 평가를 할 기회가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그동안에는 못했는데 연 1회 정도 지도 감독차원에서 나가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준비를 해서 자체평가도 할 계획입니다.

이석환 위원   제 생각에는 매년 평가도 해야 되고, 또 이것이 3년으로 되어있는데 그 3년의 과정속에서 전반적인 평가가 이뤄질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평가에 미흡하면 재위탁하는 일은 삼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좋은 지적을 해주신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래서 그런 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도하고 해마다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이석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시에 청소년 관련 문화시설이 몇개가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4개소가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4개라는 것은 YWCA청소년 공부방까지 포함시켜서 그런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아닙니다. 문화의집만 입니다.
  완산수련관, YWCA에서 운영하는 태평동 전주문화의집하고, 오늘 협약서 동의하는 덕진수련센타하고, 또 효자동에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런 운영하는데 국비지원도 받고 있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전부 시비입니다.

이재천 위원   어울마당이나 그런것도 다 그렇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것은 국도비 지원이.

이재천 위원   사업에 따라서 국비 지원이 있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이재천 위원   이런 시설의 운영이 YWCA의 태평동 문화의집이 신청을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수월하게 이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실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어느 한 단체에 운영이 고착화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도 앞으로 생각해 볼수있지 않겠어요.
  그렇다고해서 운영에 있어서 몇회 이상의 운영은 안된다라는 규정을 하기도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때 법인들이 전주시에 있는 복지시설, 여성시설등 수십개 되는 시설들을 하나씩 하나씩 민간위탁해서 맡을때 나눠먹기식의 운영이 될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터는 고민을 해야 되지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설이 어느정도 안정이 되면 운영에 있어서도 상당히 고착화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것 같고 그래서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프로그램을 제고시키는 방안이고 거기에 따른 평가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들이 몇십년동안 민간위탁되는 그런 문제들이 폭발되다가 중앙차원에서도 이것을 평가제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랜 기간 운영되어오던 사회복지 시설들이 이제야 평가의 모델들이 정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것이 오늘 논의가 되는 청소년시설등등을 통틀어서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이재천 위원님의 적절하신 지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저희도 앞으로는 평가프로그램을 행정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또 못한다라고 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얻어서라도 평가에 중점을 두어서 고착화되는 것을 조금이나마 방지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제가 한가지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수탁을 받아서 운영했던 기관 이외에 신청한 기관이 없으면 재위탁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만 이 후에는 저희들이 위탁할 수 있는 한개소만 신청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재위탁을 하게되면 전혀 활성화 되거나 발전되지 않고 생각이 고착화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한개 단체지만 심사해서 결정을 했고요, 다만 평가문제는 그 전부터 중간평가를 한 기관도 있었습니다만 어떤 대목에서 어려움이 있냐면 한개기관에서 재위탁을 할때는 가능한데 다시 신청을 여러기관에서 했을때는 상당히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 얘기는 다시 신청한 기관들은 검증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미 수탁을 받았던 기관은 운영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했기때문에 그것을 공개했을때 다른 기관은 전혀 검증도 안되고 잘할지 못할지도 모르는데 우리 기관만 공개를 해서 시비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대목을 잘 조율을 하면서, 또 설령 수탁에 활용을 안하더라도 꼭 평가는 필요하다해서 저희들이 매년 평가해서 공개도하고 제지를 하도록 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해마다 평가한 내용을 의회하고도 의견을 나눌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이진완위원입니다.
  3페이지 위탁협약서에 보면, 위탁운영협약을 작성하는 전문적인 위원이 필요합니까, 담당직원들하고 협약을 해서 인정을 해달라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위탁할때 넘기는 시설장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고 그대로 있는가를 확인해주는 입장에서 담당 부서하고 함께 하는 것이죠.

○위원장 박창수   김병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김병문위원입니다.
  제가 그때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요, 심사위원 전체는 아니겠지만 장소 문제에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진입로도 원활하게 들어갈수있는 그런 도로가 확보도 안되어있다라는 얘기도 들렸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천주교쪽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셔틀버스로 운행할 것으로 협약서 체결해서 공증할때 차량 4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김병문 위원   도로 확보는 어떻게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도로확보는 시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요, 입구를 변경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예산이 소요가 되기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신다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종교단체에서 수탁을 해가지고, 그러면 종교에서 관련되어 있는 분들을 뽑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것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삼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완산수련관도 종사자를 모집할때 보면 꼭 원불교를 다녀야 된다라는 것이 없고 그냥 적합한 프로그램 진행자가 있다라고 하면 원불교가 아니더라고 뽑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단체 여러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당부분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 핵심 운영 한명이나 두명, 그러니까 시설장이나 이런 분은 수탁을 받은 종교단체의 요원들이 맡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그 외의 일반적인 직원은 거의 90%이상 일반인들로 채용이 됩니다.

김병문 위원   차량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그부분이 전주에서 외곽에 있는, 그 주변이 아파트단지인데 그러다보면 아파트 주민들 것이 되고 실질적으로 먼곳에 있는 청소년들이 가서 놀수있는 공간이 되지않을수있는 우려도 있을거 같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강희봉 위원입니다.
  지금 예상되는 장비액이, 8월20일이 준공예정일인데 이것을 잘 운영을 할려면 장비나 시설에 별도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소요예산을 빼봤는데 3억6천정도 있어야 내부 조성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강희봉 위원   3억6천은 언제.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본예산에는 건물만 지어지는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있어서 이번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야만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 시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추경은 재원이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추경이 편성 안된다면 개관식의 시점은 언제로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건물 완공은 8월20일까지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건물완공이 끝나면 내부조성사업이, 6월달에 추경에 확보를 해주신다고 하며는 바로해서 10월중에는 개관이 되지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저희도 고민중에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만약에 안되며는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안되며는 시설관리 운영비라도 저희는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년 본예산에 확보문제가 남는 어려운 과제에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3억6천만원의 예산액이 9개 단체에서 공히 그정도 선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3억6천이 필요한 것은 내부 조성사업비.

강희봉 위원   내부조성사업비가 시에서 잡은 액수는 얼마고 각 단체별로 차이가 혹시, 시에서는 어느정도를 잡았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3억6천.

강희봉 위원   단체들의 거의 근접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단체서 1억, 1억3천, 8천, 5천 올린것은 3개년에 걸친 운영비였습니다. 시설투자비가 아니었구요.

강희봉 위원   시에서 부담할 액수가 적었으면 3억6천이 아니고 이번 추경에 1억을 해서 할수도있는 그런 단체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선정할수도 있었잖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3억6천은 어디에 소요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전체적인 시설 평수가 797평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에 관련된 그런 시설들이 평균 3억 이쪽 저쪽은.

강희봉 위원   그러면 이것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강희봉 위원   추경에서 되지 않는다면 개관이 늦어질텐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하면서 일반 경상비나 이런거, 예를들어서 전기요금이나 이런것을 12월달까지 내야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강희봉 위원   협약이 그런식으로 문구가 되어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개관일로 부터 한다고.

강희봉 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제5조 위탁기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가면 미준공으로 인해 불가능한 사항은 '갑' 과'을'이 별도 이행시기를 결정한다는 그런 조항도 넣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김병문 위원님의 질의때 출입구를 그쪽으로 안내고 또다시 출입문을 하나 내야 한다고 했는데 소요예산은 얼마정도로 예상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7억정도.

최진호 위원   이 수련시설을 짓는 금액의 반절이 진입로로 추가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인데, 그러면 접근성이 좋아서 여기로 한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접근성은 누가 보든지 좋다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진호 위원   김정석 국장님이 접근성을 아주 좋아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회합니까.
  현재 있는 출입구를 사용하게 되면 과속을 하는 도로이기때문에 대형사고가 날수있는 우려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 쪽에 출입구를 낼려니까 7억정도의 예산이 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면을 김정석 국장께서는 전임자가 되었던 후임자가 되었던 선임자가 되었든 이런 업무가 잘 된 공무집행이라고 보는지 지금 국장의 입장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덕진청소년수련관은 여러차례 가봐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애당초 그 위치는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진입로 문제도 동부우회도로에 바로 인접해 있어서 현 부지를 안쪽으로 당겨서라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넓히는 입장이 되죠. 그래서 한 차선정도 우리 부지를 줄여가지고 진입하는 그런 방안도 있지않는가라는 여러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장소를 선택한 것은 방금 얘기대로 접근성도 별로 좋지않고 또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 다른쪽으로 문을 낸다고 했을때 7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진호 위원   그 위치를 가보시면 아파트로 도로를 낸다는 것도 여의치않습니다.
  그 땅이 들어가는 입구가 버선같이 길기때문에 그 땅을 다 사지않는한 한 차선을 넓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7억이아니라 청소년수련원을 신축하는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땅을 가진 사람들의 심리가 신축할려고 할때 그 땅을 확보했으면 그 땅을 신축할때의 값에 살수있는데 이제는 그 땅을 팔려고 하면 그당시의 시가에 두배이상을 주고도 토지 소유주는 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즘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업무하고 결과적으로는 시비를 낭비하고 세금을 낭비하는 그런 업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치매병원이죠. 치매병원만 지어주면 될거라고 했는데 20여억원을 들여서 도로를 내주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우리가 경험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무집행하는 기술 또는 마인드 이런것이 전혀 결여되어있는 것이죠. 제가 볼때 나름대로 무척 고생을 하시는데 종합적으로 볼때는 시비를 낭비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것이 좀전에 말씀드린 그런부분, 국장님이 사회과장으로 계실때 치매병원을 지었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최진호 위원   그게 김정석 국장님의 큰 실수입니다. 통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청소년문화회관도 신축한 값을 들여야 도로를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고나면 그 다음에 추경에서 "무슨 시설을 해야 합니다, 무슨 시설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을 가급적 시설을 많이 해야 한다고 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우선 이거 하나 해놓고 보고 그다음에 추경에서 보고, 그다음에 나 자리 옮기면 끝나고 자리 안옮기면 추경에서 올리고 또 위탁받은 사람들이 할려고 보니까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그것도 추경에 넣어서 되고, 안되면 의원들이 협조가 안됩니다. 심지어는 누구 의원이 그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의원들의 개인 인격을 모독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차피 지은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시설을 지을때에 먼 안목을 들여다보고 후회하지않는 업무를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3억6천만 있으면 개관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진입로 문제가 그렇다면 준공을 하고도 진입로가 없는데 어떻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현재 진입로는 있는데 사고 위험이 있어서 진입로 입구를 바꿀려고.

강희봉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중으로 되는거 아니예요.
  현재 설계상으로 되어있는 그 도로를 개관에 맞춰서 도로를 낸다고 하면 도로 예산이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월드컵도 준공을 한달정도 늦춘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면 추경도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준공을 이것도 늦춰야지 지금 이렇게 모든 여건이 안 맞아 있는데 왜 준공부터 합니까. -준공을해야 공사비가 나가서 그런가-
  시설하는 회사는 빨리하고 건축비를 타기 위해서 건축비를 탈라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개관을 늦춰야 되겠네요. -모든 여건상-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희들이 내부시설을 하는것은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특별교부세를 받을수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당초에는 저희들이 2억원의 예산을 받아서 송천동사무소에 문화의집을 개설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받아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의 당초 목적은 덕진청소년수련관 내부시설을 하기위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받아 놓은 것인데 집행을 해야 할 시기에 와서 사실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 얘기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이미 한 시설에다가는 다시 그것이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2억원이라는 예산은 다른 동사무소에 문화시설로 저희들이 할수밖에 없어요. 방금 준공문제는 준공하고 비워놨을때 여러가지 손괘가 된다든지 이런 저런 파손 문제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준공을 해놓고 개관일까지 비워놨을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미리 앞당겨서 준공을 할려는 생각은 하지않고 저희들은 개관일과 맞추겠습니다마는 내부시설을 하는 것도 다른 방법까지도 동원할 수 있으면 동원을 해봐가지고 맞추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비워놔가지고 다시 새건물이 파손 된다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시기도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항상 건축물 마무리 두세달안에 내부공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왕 모든 예산문제나 주위여건이 늦어질거 같으면 공사하시는 분들하고 -그분들도 요즘은 다 현금이니까- 현장여건에 맞게, 개관에 맞게 협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슬기로운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걸림돌이 있는 것은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했는데 또 준공기일을 넘기면 지체보상금을 무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그런저런 것을 저희들이 따져봐가지고.

강희봉 위원   이것은 저희가 수탁기관을 도와주는 결론도 되요.
  굳이 이번 회기에 이 동의안을 해줘서 그 쪽이 더 혼란만 온다면 우리가 동의안을 8월이나 9월달까지 유보를 해줘도 어떻게 보면, 그게 현명하면 위원회에서 그렇게 가도 어떻게 보면 완벽한 시설이 되지않느냐라는 생각도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호 위원   결론은 이번 회기중에 이것을 의결하게 되면 다음 추경에 우리 의원들이 서둘러서라도 예산을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산도 안세워주는데 동의를 해주면 순서가 맞지를 않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서울같은데는 사전 위탁을 전문가 입장에서 하더라구요. 그래서 원래 건물을 설계할때부터 전문가 입장에서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에 두번다시 재시도하는 경우가 없는것 같아서 저희가 시설비는 확보되지는 않았지만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니까- 도와주신다라고 하면 민간위탁대상자를 선정해서 내부조성사업만이라도 전문가들하고 상의를해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했구요, 아까 준공일정을 늦추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공정률을 보면 6월말공이면 완공되는 건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는 하루라도 돈이 늦게 나가는게 좋으니까 계약기간 8월20일까지 건물 완공기간으로 봤기때문에 그때까지는 끌고가서 마무리하는 것은 마무리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앞뒤가 안 맞는거 같지만 이번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뛴다라고 하면 확보가 되는 쪽으로 노력해서 이것이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입구 변경문제에 있어서는 덕진구에 이미 소로개설예정지구로 거기가 이미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확정이 된다면 입구변경문제도 자연적으로 가는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니까 천주교 여기를 인정을 않는다는 뜻도 아니고, 또 전문인들이 같이 전문시설도 하면서 여러가지로 설명도 하지않겠습니까. 그런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진호 위원이 얘기를 한것은 뒤바뀌어서 나중에 하는것 보다는 추경후에 동의를 해도 늦지는 않냐는 얘기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희들 입장으로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된 뒤에 협약서 동의안이 통과되든 안되든 저희들한테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서둘러서 했던것은 내부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수탁자가 선정되어서 그분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해가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 의회에서도 저희들한테 강력하게 주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진행을 시키는 것이 좋다, 촉박하게 하면 전문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면 문제가 많다라고해서 저희들이 서둘렀는데, 아까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데 예산에서 걸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강희봉 위원   기획조정국장하고 상의를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 거의 불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러시면 덕진청소년 수련실하고 전주문화의집 문제 태평동 두건이 같이 걸려있거든요. 태평동것은 진행이 되는 것이니까 이번에 해주시고요, 덕진것은 다음에 해도 저희들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봉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본안에 반대로 하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중 덕진수련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건은 삭제하기로 하고, 전주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건만 심사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강희봉 위원님께서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협약서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희봉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시간입니다만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시면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협약서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강희봉 위원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으로 기 내시되었다고 할까요, 그 했었던 호성동 부지는 다른쪽으로.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강희봉 위원   저번 간담회때 있었던 1안, 2안, 3안 이런 내용은 전혀 무시되는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때는 저희들이 의견을 여러가지로 내놨고요, 이제는 시에서 그때 의견이 기부채납 그런 방향을 잡혔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가는 겁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혹시 가능한 곳이 그간에 준비하는 곳이 몇군데나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저희들이 확실히 이거다라고 할수는 없지만 지난번에 조지훈위원이 얘기하신 예수병원부지가 제일 타당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는 저희들이 계속 절충은 하고 있습니다. 꼭 거기만 하나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제안설명에 보면 법인 선정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접수일 현재 주 사무소가 전북도내" 이것은 특이하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대부분이 "공고일 현재"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만 "접수일 현재"로 그런것은 혹시 저희들이 예견치못한 다른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접수일 현재"라는 말을 추가로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기 예정되어 있었던 호성동 부지는 이제 다른 용도로 해도 된다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과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이진완위원입니다.
  월 대당 184만원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운전사 2명에 해당되는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하고 포함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포함된 겁니다.

이진완 위원   그러면 한달에 1인당 90만원의 인건비로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이것은 영리사업이 아니기때문에.

이진완 위원   인건비를 이렇게 주면 먹고 살지를 못해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대당 184만원입니다.
  이 사업자체가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기때문에 자원봉사를 많이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이진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과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78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