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5월 18일(금)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정보영상벤쳐타운설치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정보영상벤쳐타운설치운영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저희 위원회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3건의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전주시 어린이 놀이터 실태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식을 한 후에 월드컵홍보관 개관식에 앞서서 홍보관 설치라든지 운영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기 위해 홍보관 현장방문을 하는 일정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전주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정보영상벤쳐타운설치운영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설치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문화영상산업국장께서는 3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안녕하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입니다.
  늘 저희 문화영상산업국 업무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박창수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늘 3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게된 조례개정안은 지난번 1월5일자 조직개편으로 전주시농업경영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서 기존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업무담당 부서의 명칭과 관직을 현행조례에 맞게끔 부합해서 법률에 효율성을 갖도록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시장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신설된 '농업경영사업소'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관장부서 과가 산업진흥과로 되어있던 것을 농업경영사업소로 바꾸는 내용이 핵심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제2항 전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도 방금 설명드린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직제개편에 따라서 종전에 양구청에서 담당하던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업무가 농업경영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종전에는 각구청에 되어있던 것을 "농업경영사업소"로 각구청장에 임무를 농업경영사업소장으로 바꾸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던 바와같이 우리시가 중점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단지에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을 설치하는 것과 이들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주체로써 재단법인 전주정보영상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시에서 (구) 국정원 부지와 대우빌딩 16, 17층에 소프트웨어지원센타와 그 부지에 현재 건립추진하고 있는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타, 그리고 문화부 사업으로 금년부터 착수예정인 문화컨텐츠산업지원센타로 구성되는 이런 일련의 사업들을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이라는 조직체로 묶어서 이러한 조직을 설치하는 자치법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98년도부터 우리 시에 설치운영중인 소프트웨어지원센타가 정보통신부에 지방자치단체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현재 관리주체인 한국스프트웨어진흥원으로 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타 건립사업이 2001년에 마무리 될 예정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지원센타와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타등의 시설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보영상벤처에 통합지원 체계가 요구되고 있기때문에 이러한 수요에 부응해서 효율적으로 정보영상산업의 육성을 추진하면서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위한 추진주체로써 재단법인 전주정보영상진흥원을 설립하고자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위한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조례개정안의 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2조내지 제3조에서는 정보영상벤처타운에 위치와 그 구성 및 시설장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내지 제6조에서는 정보영상벤처타운을 구성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지원센타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그리고 문화컨텐츠산업지원센타등의 각 기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서는 정보영상벤처타운내 입주대상자의 선정이랄지 시설의 이용및 제한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9조내지 제10조에서 정보영상산업을 육성하고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전주정보영상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고 이 재단법인 전주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위해서 법인의 이사장은 전주시장이 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제11조에서는 전주정보영상진흥원의 사업에 대해서, 그다음에 12조에서는 재원에 대한 규정, 제13조에서는 수익사업에 대한 근거규정을 각각 마련해서 두고 있습니다.
  또 16조내지 제17조에서는 법인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및 자금의 일부를 시에서 출연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경비중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영상산업육성진흥을 위한 업무중 일부를 신설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8조내지 19조에서는 시장이 법인에 대하여 지도및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위해서 소속직원을 필요에 따라서는 파견이나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3조에서는 현재 전주시소프트웨어지원센타에 입주하고 있는 입주자의 보호를 위해서 현재 시행조례인 전주시소프트웨어설치운영및부지공간활용조례에 따라서 '현재 입주하고 있는 사업자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의 제안설명과 같이 이번 조례안은 우리 전주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정보영상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민간주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이런 시설장비에 통합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앞으로 정보영상 관련되는 벤처기업에 효율적 지원을 위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지도편달로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본조례와 관련된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관련된 부서의 명칭과 관직등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과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관련된 부서의 명칭과 관직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2쪽에서 4쪽까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현재 정통부산하 재단법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전주소프트웨어지원센타가 정통부 방침에 의하여 곧 전주시에 이관될 예정으로 있으며, 2001년12월 건축완공예정인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타와 2002년 완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는 문화컨텐츠산업지원센타의 설치근거및 관리 운영에 따른 자치법규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영상산업의 통합지원체제를 구축하고자 전주시 정보영상 벤처타운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전주정보영상진흥원을 설립하는 조례안입니다.
  앞으로 통합운영하게 될 전주시 정보영상 벤처타운은 크게 소프트웨어 지원센타,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타, 문화컨텐츠산업지원센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지원센타 비즈니스 지원실은 덕진구 서노송동 대우빌딩내에 있으며 현재 19개사가 입주하고 창업지원실은 "완산구 중노송동 470-4"에 위치해 있고 현재 13개사가 입주하고 있으며, 소호 창업지원실에는 8개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타 제1센타는 1,565평을 주식회사 대우로 부터 임대차 계약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2000년도에 23백만원, 2001년 금년도에는 4,580만원을 지원하고 실 입주자 재단법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매월 1,314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본 진흥원의 2001년도 예산은 총 5억4,949만원입니다.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타는 소프트웨어지원센타부지에 연건평 1,023평의 규모로 2001년12월에 건축물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문화컨텐츠산업지원센타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설립추진하는 사업으로 디지털영상및 문화컨텐츠제작에 필요한 개발환경지원과 전문인력육성 창업지원실운영및 기술지도, 마케팅지원을 주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영상진흥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을 전주시장으로 하고 이사및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및 선출방법은 별도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재원은 전주시의 출연금과 자산관리 이자수입금 기타 진흥원 수입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진흥원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 또는 겸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 제정으로 그동안에 적용되어온 전주시 소프트웨어 지원센타설치운영및 부지활동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정보영상산업도시를 지양하고 지식정보사업의 핵심사업인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치법규적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4-H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4-H는 학교 4-H하고 영농 4-H하고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4-H운영에 있어서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5조에서 농산관련등의 국장을 생략을 했는데 현행으로는 명칭이야 어떻든간에 담당 시 국장을 회원으로 포함을 시키고 개정안에서는 이것을 삭제했는데 그래야 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이것이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개정을 하면서 4-H회장으로써는 시장님이 되어있고, 부회장으로 농업경영사업소 소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법무담당과 의사담당하고 상의를 했더니 농사관련 국장이라고 당초에는 되어있었는데, 말하자면 농산관련국장이 문화영상국장이라기 보다는 농사관련 국장이라는 것을 삭제를 해버리자 그렇게 해서 삭제를 한겁니다.
  그리고 4-H회장이 시장으로 되어있고 부회장이 농업경영사업소 소장으로 되어있어가지고 농업에 관련되어있는 관련국장을 농업경영사업소 소장으로 바꾸는 것이 낫겠다해서 법무담당하고 의사담당하고 의견이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예전엔 농촌지도소로 되어있던 것이 지금은 농업경영사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명칭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여론조사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제일 잘 알고 있어야 할 농촌동의 주민들이 명칭조차도 모르는 주민들이 많아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원래는 농촌지도소가 타 시군같은데에서는 기술센타로 되어있습니다.
  농촌지도소라는 용어를 지금 안씨고 98년도 이후에는 농업기술센타로 명칭을 전부 전국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98년도에서 전주시에서는 농촌지도소를 폐지하고 다시 2000년1월5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1차산업에 관계되는 산업업무, 농촌지도소의 업무, 도매시장의 업무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합쳐가지고 농업경영사업소로 명칭을 바꾼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강희봉 위원입니다.
  5쪽에 제17조 업무의 위탁이 있는데, 이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를들어서 정보영상산업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이 재단법인 영입이 될겁니다.
  그래서 벤처기업들을 지원한다든가 또는 벤처기업들의 마케팅을 지원해 준다든가 또는 정보영상산업에 유통차원에서 대학하고 산학연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가지 사업들이 있을수 있는데 그런것은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지마는 재단에다가 입안을 해서 그쪽에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국비사업같은 경우도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정통부랄지 또는 산자부에서 산업기반조성사업이랄지 이런 국책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시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거 보다는 재단법인에다가 위탁을 해서 국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가하는.

강희봉 위원   18조 "보고 등" 이렇게 조례안에 "등"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싶고요, 그리고 내용은 시장이 진흥원의 이사장이 되는데 또 시장이 회계 재산 모든 업무를 검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해가 안오는데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저희가 그것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시장으로써의 직위하고 재단법인 이사장으로써의 직위는 사람은 같지만 직위자체는 틀립니다. 그래서 시장으로써의 권한으로써 재단법인의 감독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대부분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실무적으로는 국장이나 과장 또는 직원들에게 위임이 된 사항들이 많이 있기때문에 사람은 같더라도 일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틀릴수도 있고, 직책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업무회계재산에 대해서 "검사 할 수 있다" 입니까, 아니면 "감사 할 수 있다"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표현상 문제이기는 한데요, "감사"라고 해도 좋고 "검사"라고 해도 좋을거 같습니다.

강희봉 위원   제10조에 임원규정에서 보면, 이사장이 시장이고 이사있고 감사가 있는데 감사가 하는 내용하고 혼선이 오는 것이 아닌가하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임원에서 말하는 감사는 재단법인의 자체감사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하는 감사는 보조금을 준 주체가 보조사업들을 제대로 했는지의 여부를 상급기관으로써의 위치에서 하는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18조 규정 영역이 위탁이나 업무이관을 했을때만 가능한 겁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렇죠.
  저희가 보조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검사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재단에 자율적인 사업까지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거 같고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전주시가 정보영상산업도시를 아직도 지양하고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산업방향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는 제조업들도 지식기반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정보영상 분야의 소프트산업도 육성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해서 접근을 하고 있고, 저희 관련부서에서는 정보영상쪽에 특화된 사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시장의 방침이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치않은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소프트웨어지원센타와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3개 부분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진흥센타밖에 없죠. -나머지 부분은 시설투자만 하고 있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소프트웨어진흥센타를 해가지고 전주시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면 두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스프트웨어지원센타에만 지금 39개사의 회사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창업단계에 있는 회사도 있지만 상당히 안정된 상태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소프트웨어지원센타에 있는 쓰리디컴넷하는 업체가 들어올때는 창업단계였지만 지금은 매출액이 약 20억 가까이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지역경제에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고 약 40개 회사에 구성되어 있는 인력이 저희가 추정했을때만 해도 약 3백명 넘게 되어서 고용창출의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이재균 위원   고용창출이나 부가가치 창출도 좋습니다만 그것이 한국 소프트웨어지원센타에서 지원을 하고 운영을 할때는 전주시에 재정적인 부담이 그리 많지 않기때문에, 이를테면 어느 한 회사에서 20억을 벌어들이고 단지 전체내에서 3백명에 고용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주시에 득이 될 수 있는데 향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주에서 정보영상벤처타운을 만들고 또 정보영상진흥원까지 설립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 실질적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할려고하는 의지나 지금까지 3백명이랄지 또 5백명으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투자되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적어서 실효가 없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일단 소프트웨어지원센타가 지자체로 이관이 되었다고해서 저희가 지원을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일단 이관을 받으면서 현금으로 약 18억8천만원을 받아서 재단법인에 출연을 할 예정이고, 일단은 협약기간이 2003년1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그 협약은 협약이 완료된 다음에 다시 계약을 해서 지원을 받는데 이 협약기간 동안에 매년 5억49백만원씩의 운영비를 지원 받습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타만 해도요-

이재균 위원   대우 센타같은 부분에서 임대료 13백14만원 같은 경우도 그대로 받는 건가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원래 소프트웨어지원센타를 설치운영할때 부지하고 건물을 지자체에서 내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주시가 적정한 부지하고 건물이 없어서 저희가 임대를 하게 되었었는데 임대비용이 없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소프트웨어진흥센타나 이런 부분이 두 부분으로 양분되어 있거든요.
  이를테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센타에서 할때는 국비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역동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전주시로 들어와서 전주시에 전주정보영상진흥원을 만들어서 하게 된다면 대우센타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지출되는 부분, 특히 가시적으로 드러난 매달 들어가는 13백14만원이라는 월세부분, 또 운영경비, 이런 부분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두군데로해서 추진되어야 할 이유가 꼭 있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조례안 제16조에 보면,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및 자금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근거를 만들어놓고 나중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센타에서 안되는 부분은 시장이 내서 보완하고 더 증액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전주시 재정에 막대한 지장이 온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소프트,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이 사업에서 전주시에서 수입으로 잡을만한 특별한 것이 나타나지를 않거든요. 이것은 그냥 지원이거든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저희가 일단 16조를 규정을 하는 것은 차후에 중앙지원이 없었을때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위원님의 염려부분도 저희들이 감안을 안한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소프트웨어지원센타에 있는 장비시설자산이 일단 지자체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진흥원의 재산을 이관받은 다음에 그것을 재단에다가 이관해주기 위해서 일단은 규정을 했고요.

이재균 위원   소프트웨어 지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대우뿐만아니라 다른 빌딩을 빌려서 전주시에서 또 할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13백만원의 월세가 나가는데 그것을 얻기위한 임대료, 월세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전주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저도 전주시가 정보영상산업도시를 지양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는 사람은 아닌데 소프트웨어진흥센타,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타, 문화컨텐츠산업지원센타에 들어간 지금까지의 각 사업별 예산과 향후에 소요될 예산, 그리고 문화진흥원으로 전주정보영상진흥원이 설립이 되어서 향후에 들어가리라고 생각하는 예산을 의회에서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알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리고 부칙 2항의 다른 조례의 폐지해가지고 전주소프트웨어지원센타설치운영및부지공간활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조례를 신설하면서 부칙으로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겁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원래 전주시소프트웨어지원센타설치운영및부지공간활용조례는 소프트웨어지원센타라고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조례로 통과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하고 지금 새로 제정하는 조례하고는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하셔서 조례가 이번에 폐지될 수 있도록 같이 해주시면.

이재균 위원   하나의 안건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부칙으로 폐지를 해도 관계없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저희는 그런 의도로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의 절차가 잘못되었다면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후속법률이 생길때는 신설조례가 생기면서 자동폐기되거나 또는 명시적으로 폐지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이진완위원입니다.
  소프트웨어지원 개원으로부터 주는 돈이 45백80만원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진흥원에 13백14만원을 임대료로 지급을 하고, 진흥원으로 주는 예산을 5억49백89만원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2001년12월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가서 해도 안 늦을 것을 지금 미리 서둘러서, 예산자체는 정보통신부에서 자치단체로 넘겨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하라고 하면 전주시는 조례개정을 해놓으면 전주시의회나 전주시민이 부담을 안고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인데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저희가 벤처타운이라고 하는 개념안에는 소프트웨어 지원센타,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타, 앞으로 설립하게 될 문화컨텐츠 지원센타라고하는 공공시설물들을 저희가 건립을 하고 운영하는 것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의회로 부터 승인을 받아서 그런 시설물들을 공공시설물화하고 그것의 운영을 위한 재단법인을 만드는 것인데, 일단 소프트웨어 지원센타라고 하는 것이 6월말까지 지자체에서 이관을 받으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스프트웨어 지원센타뿐만아니라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타도 완공이 되고 운영을 해야 될 문제가 금방 또 눈앞에 닥쳐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놓은 차원에서 제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정부담문제는 소프트웨어 지원센타에 대해서는 일단 운영비를 전액 지원을 받습니다. 지금 진흥원하고 협의가 된 것이 매년 운영경비가 5억49백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타는 저희가 금년안에 마무리를 짓고나면 그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통부하고 협의를해서, 이것은 확답이 되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운영비 지원을 받는 것을 저희가 계속 츄라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재단이 가급적이면 지방비 부담을 덜 주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재단이 설립되고 나면 재단의 원장이랄지 직원들이 고급인력들을 채용을 해서, 그 채용비용도 대부분 운영비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자기들이 재단이 운영될 수 있는 비용을 벌수있도록, 수익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장려를 해서 가급적 전주시의 재정적 부담이 덜 되도록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강희봉 위원입니다.
  운영재원이 전주시 출연금, 이자수입금, 사업수입금, 예를들어서 2002년도라고 하면 얼마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스프트웨어지원센타만 해서 진흥원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이 연간 5억49백만원입니다. 이것은 7명의 인력을 계상해서 예상된 지원금인데 현재 인력이 4명있습니다. 이 운영경비를 가지고도 소프트웨어지원센타를 운영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강희봉 위원   정보영상진흥원이 설립이 되면, 참고자료에 "운영의 재원은 전주시 출연금,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입금, 진흥원 사업수입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얼마정도 예상을 하냐는 거예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저희가 대략적으로 진흥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수입금 전체, 시출연금, 정부출연금, 자체재산수입금,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장비들을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했을때 들어온 돈을 개략적으로 추정했을때 약 12억8천만원정도의 수입이 잡힐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운영을 하는데 연간 소요경비는 약 12억원정도,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수지를 맞추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중에는 내년도나 내후년도 재단이 설립되는 초기단계에서는 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줘야 되지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영상진흥원이 설립되는 곳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별도로 재단법인 형태로 검토를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대구와 부산이 있고, 소프트웨어지원센타를 별도의 재단법인이 아닌 기존에 있는 재단법인에 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지원과 관련된 재단법인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테크노파크같은 사업을 했던 지방자치단체는 테크노파크운영 재단법인이 별도로 있기때문에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이아니고 그런데다가 이관을 하는 정도로.

강희봉 위원   지역금융기관출연금이라고 있는데 어디 은행이 얼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구체적으로 재단설립절차를 밟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고나야만.

강희봉 위원   그래도 금융기관출연금 얼마라고 예상을 해야 기본재산 올렸을거 아니예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저희가 생각할때는 방금 말씀드린 소프트웨어진흥원으로부터 이관되는 약 18억78백만원하고, 전주시에서 약 5억정도 처음에 출연하고 기타 출연금을 저희가 약 10억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정입니다.
  그래서 이 재단의 규모가 상당히 크기때문에 그 재단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일부 출연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득을 할려는 과정에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 운영조례안이 규모도 크고 시에서 진흥원을 설립하는 여러 과정이 제가 볼때는 좀더 조례안을 다듬고 보완할 사항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시한이 6월30일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강희봉 위원   6월30일까지 정통부에 보고를 해야 될 사항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7월1일부터는 센타를 지자체로 이관을 받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저는 매번 전주시에 영상관련 조례가 올라올때마다 확인하고 싶은 것이 과연 이들이 얼마만큼의 생산성있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전주시가 마련을 해주는지하는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되지않겠는가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재단도 설치운영하고, 또 이재균 위원님께서 시에서 부담하는 총예산에 그런 상황들을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저한테도 한부 주시기 바라고, 소프트웨어지원센타에 있는 분들의 존폐여부가 어떻게 됩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입주사들의 수준에 따라서 편차가 심합니다. 설립된지 얼마 안되가지고 20억이상에 매출을 올리는데도 있고, 전혀 매출이 없는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개발된 제품의 마케팅이 제대로 되어서 우리지역에서 보다 많은 지원체제를 갖추기위해서 진흥원을 설립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2년동안의 전주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을 해준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들의 애로를 들어보신적이 있을텐데 대표적인 것은 어떤 겁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대부분 벤처업체고 설립된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자금사정이 어렵고, 다음에 고급인력의 채용이 어렵다, 또 이쪽 산업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제품들의 수요가 크지않다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지방의 업체들이 모든것에서 악순환을 거듭할수밖에 없는데 벤체기업에 있어서 행정에서도 책임을 가지고 하고 지역에 산업에 있어서도 지원을 안할수밖에 없는데 한 예로 스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들이 크게 빛을 못보는 것이 조달청이나 정부의 프로그램을 이쪽 지역에서 가져다가 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서 만든 프로그램들이 빛을 못본다는 겁니다. 몇년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면 보건복지부나 다른 부서들이 이미 모델을 만들어 놔가지고 지역에 수요가 전혀없다는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공공기관에서 흡수할 수 있는 체제, 행정적인 체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을 만들때 시장이 이사장이 되면서 동시에 피감사기관이 될수도 있느냐는 질문의 답변이 미흡한거 같은데, 작년에 설립한 도차원에서의 생물벤처관련의 재단법인의 경우가 아무래도 전주시에서 참고가 된거 같은데 그거하고 비교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재단법인의 이사장은 시장이지만 재단의 대표권한은 이사인 원장이 대부분 행사할 수 있도록 정관을 작성할려고 그럽니다.

이재천 위원   어떻게든 전주시장을 이사장으로 해놓을려다 보니까 궁색한 답변이 나오는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싶은 것이 생물벤처관련 재단법인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닌가 싶거든요. 거기에 이사장은 누구신지.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재단법인의 이사장으로써의 시장과 또 지도감독권자로써의 시장은 법인격이 다르기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의 생물벤처지원센타의 경우도 이사장은 도지사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것보다도 이사장을 시장으로 해야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시에서 출연하고 있는 재산이 상당히 많기때문에 이사장을 시장이 하는 것이 재산권의 보존이랄지 시정방침을 관철하는데 좋지않냐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집행에 있어서 경영이나 업무회계에 대한 것은 대부분이 사무국에서 시행을 하기때문에 업무를 시행해 나가는데도 시장이 이사장으로 됨으로써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잖을까하는 구상에서 이런 구상으로 안건을 제안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11조 6에 정부 또는 정부자치단체등의 위임, 위탁등 용역사업은 대충 예를들어 어떤 것들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를들어서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이재천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든가 또는 정부에서 무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을때 그런 개발을 하는 것도 일종의 용역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재단에서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기위해서 넣은 조항입니다.

김유복 위원   과장님이 판단을 하실때 가장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든다면 어떤것이다라고 하겠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일단 재단의 수익사업은 소프트웨어 지원센타에 약20억어치의 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지원센타를 짓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것은 전부가 국비입니다.- 이런 장비나 시스템들은 전국에서 거의 최고급에 가꾸운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영상물을 제작한다든가 에니메이션을 제작한다든가, 또는 방송홍보물을 제작한다든가해서 판매를 하게된다면 이것은 아주 부가가치가 많은 사업이라고 할수가 있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강희봉 위원   18조에 "보고 등" 이것이 단문식으로 끝에까지가 중문이란 말입니다. "시장은 진흥원의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거기까지가 단문이라고요, 그리고 "시비출연및 보조와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것을 1항 2항으로 하면서 내용이 주어 술어 목적어가 시장이 요구를 하고 지도를 할 수 있다는 이 목적이 누구한테 요구를 하고 누구한테 지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항을 확정해야 될 것 같고, 또 시비출연보조가 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다시 정리해야 될 거 같아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혹시라도 오해가 계시며는 그런 부분들은.

강희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질의내용이 실무과장께서는 교감이 있으신지.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저는 항을 두개로 나눠서해도 괜찮지만, 시장이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권리주체가 다른 재단을 감독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논리상으로는 전체적으로 또 법률상 하자는 없다, 다만 자구랄지 문장의 명확성을 위해서 두개의 조문으로 나누는 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일단 조례상에는 전주시의 대표가 시장이기 때문에 실제 업무수행을 위임을 해서 국과장이 하든 직원이 하든 실제적으로 시장으로 할수밖에는 없구요, 또 이경우에 전주시 시장으로써의 법인격하고 진흥원의 이사장으로써의 법인격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희봉 위원   업무회계부분에 지대한 하자가 발생했을때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져야하는데 그렇다면 전주시장의 공백상태로 까지 이어질수도 있겠네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재단법인의 이사장으로써의 책임과 전주시장으로써의 책임은 법인격이 다르기때문에 분리가 되는 것이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재단의 이사장은 시장이지만 그 재단의 실질적인 권한과 재단을 대표하는 권한을,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원장에게 주는 것을 정관으로 정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런 식으로 정해나갈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3조에 정보영상벤처타운이라하면 소프트웨어 지원센타,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타, 문화컨텐츠 산업지원센타로 되어있는데, 벤처사업이 많이 몰리는 대전이라든가 이런데도 정보영상벤처타운이라고 하면 3가지를 꼭 묶어서 추진을 합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타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3개밖에 없습니다. 부산, 전주, 춘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벤처타운의 범위는 성격에 따라서 틀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소프트웨어 지원센타는 2년가까이 된것으로 아는데, 이 소프트웨어 지원센타를 운영해보니까 소비층이 약하기때문에 서울로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소프트웨어 지원센타가 이지역에서 필요한가, 말하자만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타라든가 문화컨텐츠산업이라든가, 이 지역에 맞는 특화산업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되는데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부처별로 사업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 제가 좀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소프트웨어랄지 멀티랄지 문화컨텐츠 이것이 좀 넓은 개념으로보면 문화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에서는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고, 기왕이면 전문가 그룹들이 운영하는 재단법인에서 이런 센타를 운영함으로써 입주사들의 마케팅지원이랄지 기술개발 이런것을 체계적으로 할수가 있고 그러므로써 우리 지역에 이런 산업이 뿌리를 내릴수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앞으로 문화 컨텐츠랄지 멀티미디어랄지 소프트웨어가 미래산업에서 부가가치가 많은 산업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주가 이쪽에 특화를 해서 산업육성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동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수정동의를 하기전에 "보고 등" 이라고 하는 이 항에 대해서 개념의 문맥정리를 하고자합니다.
  이것이 중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의미의 혼선이 있을것 같아서 1항과 2항으로 이 의미를 살리면서 "시장은 진흥원의 경영상황에 대한 업무보고 및 전반적인 서류제출을 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2항 "시비 출연및 보조와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 수시 서면 검사할 수 있다" 다음에 19조를 20조를 하고 19조를 신설해서 (규제및 해임) "18조 1항과 2항에 있어서 지대한 하자가 발생되었을시 이사장은 정관에 의해 징계할 수 있다" 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제 의견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징계부분은 정관에 내부적으로 정할 사항이거든요.

이석환 위원   수정동의안 정리와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희봉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제18조를 문안과 뜻을 명확히 하기위해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제18조(보고 등) 제1항 시장은 진흥원의 경영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및 재반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시비 출연및 보조와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강희봉 위원님께서 전주시정보영상벤타운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이제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희봉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강희봉위원님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수정동의안 발의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설치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7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