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7월 11일(수)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3.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유영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전주시의회정례회운영조례에 근거하여 2000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산을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철저히 규명하고, 이번 결산결과가 차기 예산에 반영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3일간으로서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위원회 소관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과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유영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고 협력해주신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유영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서신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이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있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특별하게 관심을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현재 광역매립장 바로 옆 부지에 저희들이 이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을 민간위탁 하기 위해서 공모에 의한 위탁자 모집결과 선정된 법인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 1항에 되겠고, 위탁대상자 선정현황은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제178회 전주시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설명회를 6월 5일날 개최했고, 6월 7일부터 6월 19일까지 공고 및 접수를 받았습니다.
  공모신청 접수 결과 전주시 장애인 복지단체 협의회 등 5개 법인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6월 28일 민간위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자 심의를 한 결과 사단법인 전북 곰두리 봉사대 대표 백승기씨께서 수탁선정 법인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협약체결은 전주시의회에 협약내용이 승인된 후에 협약체결을 하는데 공증을 하고 수탁기관사무편람 작성 비치를 하고 7월중에, - 다소 기간이 약간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도에서 저희들한테 예산 내시 문제 이런 사항들이 약간 늦어지기 때문에 8월중에 아마 운행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위탁운영 협약서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위탁목적, 2조 수탁자의 의무, 제3조 위탁물건, 중형버스 25인승 1대와 소형승합차 10인승 1대 해서 2대가 되겠습니다. 제4조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이용대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에 장애를 가진 자 및 그 보호자로 한다. 제7조 이용료입니다. 순환운행인 경우에는 무료로 하되 예약운행인 경우 당해 택시 이용요금 범위내에서 갑의 승인후 실비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무료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9조 운영비보조 등은 갑은 기금사업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을에게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위탁사업 경비부담입니다. 을은 특별운송사업에 소요되는 보조금 이외 기타 필요경비를 자체 조달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11조 지도감독과 12조 수탁운영, 13조 재무·회계는 통상적인 협약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 행위의 금지,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목적외 사용 및 차량을 담보로 하는 채무설정 행위, 2. 차량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3. 차량을 훼손 또는 파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계약의 해지는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제14조의 규정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위탁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3. 기타 을이 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를 계약의 해지사항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제16조 차량의 인도입니다. 저희들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을은 차량을 감정하여 지체없이 갑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반환시 중고자동차 연식매매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2항, 을은 차량파손이나 운행중단 등 협약사항 위반에 따른 보상을 위하여 보증금 500만원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각종 사고의 보상 방법등은 을은 위탁기간 중 고의 또는 부주의등으로 인한 모든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해 관련규정에 의한 제반 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증빙서류를 갑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등으로 협약서 내용을 설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관리위탁협약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탁사업 내용은 전주시장애인 특별운송사업으로 중형버스 1대와 소형버스 1대로 2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 추진상황은 2001년 5월 19일날 민간위탁관리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6월 5일날 전주시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6월 7일에서 6월 19일까지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를 하였고, 수탁자 신청은 전주시 장애인 복지단체 협의회 등 5개 법인·단체입니다. 6월 28일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 또 선정한 결과 사단법인 전북 곰두리봉사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협약서 주요골자는 위탁목적과 수탁자의 의무, 위탁물건, 위탁기간, 이용대상, 운행방법, 이용료, 재무·회계, 행위금지, 차량의 인도, 각종사고의 보상 방법 등 총 19개 조항으로 협약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본 협약서 동의안은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과 수탁자간의 위탁운영 협약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을 겪고있는 전주시 약 5만 6,887명의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하여 이동편의 제공 및 사회참여를 확대시키는 복지수혜 차원에서 시행하려는 것으로, 본 협약서 등을 검토하시고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주시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 관리에 대한 공모 신청한 단체는 다른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주시 장애인 복지단체 협의회라든가, 사단법인 전북장애인 손수레 봉사회라든가, 사단법인 전북 곰두리봉사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전북지회 등 모두다 굉장히 그동안 제 주위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면 도움을 주고 싶었던 그런 분들이 응찰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상당히 신선한 느낌을 줄 수 있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공모에 의해서 위탁자 모집결과 선정된 사단법인 전북 곰두리봉사대의 법인과 위탁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몇가지 확인을 해둬야 할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6조 운행방법을 보면 순환운행과 예약운행을 병행한다고 했는데 순환운행을 계획을 세우게 되면 일단은 전주시로부터 승인을 받는가요? 임의로 순환운행을 하는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합니다.

최진호 위원   협의하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최진호 위원   왜그러는고니 순환운행이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때로는 장애인의 특성상 이용객이 없거나 적을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에 모 조례같이 몇달 해보고 금방 바꿔버리고 그런 경우에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환운행 계획이 세워지면 지속적으로 1년정도라도 해보고 해야되는데 금방금방 상황에 따라서 변경하는 그런 계획은 아니겠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순환운행은 위탁을 받으면 곰두리 봉사대와 저희 시와 일단 안을 잡아가지고 이해관계인, 그러니까 장애인 단체 요원들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과 같이 의견수렴을 할 것입니다.

최진호 위원   협의를 해서 운행코스와 시간을 정한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행방법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안내방송이라든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방송이라든가 노인들을 위한 문자확대, - 지금 전주시 시내버스 같은 것을 보면 작년 재작년에도 저희가 계속 감사때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노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글씨가 작아가지고 읽고 확인하는 사이에 지나가 버린다는 거에요. 그래서 타도시, 부산이나 서울 가니까 "전주를 바꿉시다"라는 큰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크게 노선을 해놔가지고 멀리서 봐도 보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주시내에는 그것이 작아서 안보여요. 그런데 감사때마다 지적하면 고치겠다고 하고 안고치더라구요. 그런 노인들을 위해서 노선표의 문자를 확대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장애인들이 밖에서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밖에서 기다리는 승객을 위해서 차량 외부방송이라든가, 시각장애인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의 실시에 대해서는 구상해봤습니까? 이것이 장애인에 관계되는 차량이라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희들이 운송하는 차는 그런것들을 충분히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검토를 해서 반영을 시키겠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최진호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이용료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는 얼마를 하겠다는 것은 안들어 있거든요. 나중에 수탁계약을 하실때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사실은 오늘같은때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이용료를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이용료에 대해서 별표로 첨부가 되었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장애인의 경제적인 안정 도모라든가 서비스 차원에서 이용료를, - 지금도 이 차가 없어도 개인이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연식이 오래된 차를 가지고 하는데 시내는 무조건 우아동에서 삼천동을 가도 1천원, 색장동에서 송천동을 가도 1천원씩 일률적으로 받는데, 사실은 기름값이 안되겠더라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이 장애인인데 그분이 장애인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더라구요.
  그런것을 볼때 장애인의 경제적인 안정이라든가 장애인으로서 이러한 편리함도 있구나를 느낄수 있는, 시내 요금이 어디 구간은 얼마인지 그런것도 참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차라리 우리가 이런데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줘도 좋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시에서 보조를 해주더라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에도 관심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 제8조 종사자 채용 및 관리에 있어서 지금 일부 장애자들이 운전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또, 운전이 가능한 장애인을 선정 채용해서 장애인 취업확대 기회도 제공하는 차원에서 특수한 법인체이니까 그런것도 하면 바람직하다. 장애인 차량을 장애인을 기용해서 취업확대도 되고, 또 장애인이 장애인의 마음을 쉽게 알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되거든요. 그런것도 검토해보셨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최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지적해주셨는데, 이용료 문제를 타도시도 확인을 해봤더니 1천원씩 받고 그러는데 사실 기름값도 안되거든요. 그런데 왜 하느냐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전혀 수입에 도움은 안되지만 어떤 통제의 수단으로 할 수가 있다. 그 얘기는 안받아버리면 너무 쓸 사람이 많아져버려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못쓰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받는 것이지 전혀 수입은 안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서 최저 금액으로, 아까 얘기한 어떤 질서를 잡는 그런 수준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종사자 채용도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수탁받은 법인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감사합니다. 또 한가지는 제8조 종사자 채용관리와 제9조 운영비 보조에 해당되겠지만, 시내버스도 시골에서 가끔 보면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노인들이 공교롭게 짐을 많이 갖고 다녀요. 왜그러는고니 노인들은 교통비를 안받으니까 노인들을 시켜 시장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셔서 노인들이 시골에서 큰 짐을 가지고 나오셔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짐을 가지고 가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가끔 그런 얘기도 듣고 그러는데, 이 차의 특성상 차량안내원을 필히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거동불편자의 승하차 문제, 안전운행, 서비스 차원에서 안내원을 배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안내원 배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운영비로 임금을 주면서 안내원을 채용하기는 어렵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안내원을 배치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리고 안내원은 가급적이면, - 전주에도 보면 농아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안내원들은 가급적이면 수화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다. 수화교육을 시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최진호 위원   또 한가지는 수탁운영에 관계되어가지고 소수의 장거리 손님때문에 다수의 단거리 예약손님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을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수탁하실때 특별히 소수의 장거리 손님때문에 다수의 단거리 손님, 왜그러는고니 거기도 일단 법인체에서 맡았지만 수입을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제가 맡아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혹시 그런 일로 인해서 단거리 장애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꼭 확인을 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고, 마지막으로 제14조 행위의 금지에 있어서 목적외 사용에 해당되는 얘기겠지만 거의 이 단체에서 버스를 갖고있게 되면 처음에 잘 하시다가 중간쯤 하게 되면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은 관광 임대를 나가버려요. 이점에 대해서만은 특히 이 차의 특성이 장애인인만큼 장애인차가 관광 임대를 나간다라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싶어서 수탁하실때에 절대적으로 관광임대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안된다라는 것을 꼭 주지시켜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최진호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복지국장님이 최고 책임자이신데, 복지국장님은 여기 협약서 주요골자 이용대상에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볼때는 특성의 분류가 없고, 장애자 하면 장애자라고만 되어있지 장애자가 어떤 장애자냐, 시각장애자냐, 지체부자유자냐, 청각장애자냐 하는 장애자의 특성 분류가 없어요. 또 장애자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할텐데 완산구청 관내면 각 동별로 어느동은 몇명, 어느동은 몇명, 덕진구청 관내 어느동은 몇명, 어느동은 몇명 이런 분류집계표를 하나라도 첨부해놔야 한단 말이지 무조건 장애자라고 해서 계획서에다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에 장애를 가진 자 및 그 보호자다라고 하면 이것은 어디다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며, 숫자는 어디가 있습니까? 자료한번 내놔보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 되어있습니다만 여기 첨부를 안한 것은 어떤 특정 장애인들의 숫자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법률은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세가지 같이 묶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노인이나 임산부, 장애인 중에서도 아까 여러가지 유형별로 구분을 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같이 함께 이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요

이진완 위원   이것이 돈을 우리 시민의 혈세로 수천만원 들여서 임대 위탁관리협약동의를 하는데 분류는 되어있어가지고 전 시민은 모를망정 기초적으로 다루는 우리 위원들이라도 알아가면서 다루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장애자를 등록해서 보호 육성하는 복지관이 도에서 해결하는 동암종합복지관이 있어요. 그것도 전주시비로 움직이고 있고 전라북도 도비로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전주시에서는 과연 그런 복지관이 어디어디에 몇개 있는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도에서 움직이는 것하고 시에서 움직이는 것하고 서로 파트를 나누어 놓는다든가, 파트를 정해서 한다든가 하는 그런 뭣이 나와야 할 것 아니겠느냐 이말이에요. 그런것이 세부적으로 미비하지 않느냐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지적하는 거에요.
  앞으로는 이런 것이 지적이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이 계수가 나와야지 계수가 없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협약서 내용은 그런 세부적인 숫자까지 넣기가 사실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자료로는 전부 가지고 있고 필요할 때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완 위원   구멍속에 들어있는 뱀이 몇자인지 알수가 없는 거에요. 까놓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디가 어떻게 필요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하고 지탱을 하는데 뭣이 어떻게 필요하다라고 확실히 얘기해줘야지 당신네들만 집행부에서 쥐고 있으면 당신네들 해버리지 뭐하러 우리한테 협약동의를 구하고 하냔 말이에요, 자료도 없이.
  그리고 우리 전주시에서 몇개를 앞으로 운영하는데 협약동의대로 결정할 계획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차 두대입니다.

이진완 위원   차 대수 말고, 몇개의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이것은 복지관 운영이 아니고 전체 장애인들이

이진완 위원   전체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이것은 복지관이 아니고 저희들이 차량을 곰두리봉사대에 위탁하도록 협약을 맺는 것입니다. 위탁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곰두리 봉사대에서 차량만 코스를 정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장애우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임산부 등 이런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구요.

이진완 위원   차량이 순회를 해서 코스를 결정하고 움직일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움직이는 과정에서 시내버스 승강장이 따로따로 있듯이 서신동 승강장 하나, 팔복동 승강장 하나, 효자동 승강장 하나 협약이 된 것이고, 그 복지관이라고 보면 지체부자유한 장애자들이 어디어디를 활용하게 할 것이냐 이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러니까 그런 코스나 이런 것들을 위탁기관과 협의를 해서 전문가들과 전부 의견을 통합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진완 위원   아직 안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지금은 안되어 있구요.

이진완 위원   확실히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계약상 10조에 최진호 전 의장께서도 지적을 해주셔서 필요경비를 자체조달 해야 되는데 필요경비의 자체조달 방법에도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부담이 없이 우리 시에서라도 꼭 해줘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정하고, 그런 특수성을 살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전북 곰두리 봉사대가 뭐하는 곳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곰두리 봉사대는 교통 전문 봉사대입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가 있을때 차량을 지원하는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곰두리 봉사대가 그전에 노인양반들 지원해준다고 해서 물건도 보내고 하는데 거기 아니에요? 덕진에도 있는데, 거기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곰두리 봉사대라고 해서 일정한 물건 가끔 집으로 보내가지고 팔게 하는데 거기 아닙니까?
  (○의석에서 - 「집행부는 모르죠. 우리들한테 보내니까」하는 위원있음)
  그런데 내가 보면, 물론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겠지만 역시 장애인을 위한 차량은 중심이 어차피 장애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단체에다 주지않고 이런데에다가 준곳이 타시도의 경우 얼마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곰두리 봉사대가 장애인 단체입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곰두리 봉사대가 장애인 단체 교통요원들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주로 차량행사에 많이 지원하는, 그런 교통 자원봉사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최동남 위원   그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아니라 봉사활동 자체를 교통으로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분들이 장애인단체라는 얘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장애인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각종 우리시 또는 단체의 행사에 차량이 일시에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택시같은 것들은 조직이 되어있는 단체에서 많이 지원을 합니다.

최동남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특히 나머지 전주시 7개연합 단체같은데에서는 상당히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7개 단체보다 더 많은 숫자가 어디가 있느냐 이거에요. 중심을 빼앗겼다. 더 나아가서는 뭣까지 하냐면 장애인 복지관도 보면 그 사람들이 맡아서 관리한다네요. 그런데 이번에 한 것은 다 누구를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 부분이 상당히 팽배해져가지고 문제가 폭발하게 생겼다라. 이 부분을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동마다 돌아가면서 동마다 몇십명씩 조직이 되어있더라구요. 이 부분하고 그 부분이 같이 문제가 되니까 상당히 깊이 관심을 가지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보면 서울같은데서는 이 부분뿐이 아니라 대형택시가 나왔단 말이에요. 전주도 곧 오면 그런 부분들을 했을때 지원 부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대형 택시가 나와가지고 상당히 인기가 있는가봐요. 그러면 장애인들을 위한 부분, 또 본인들이 그 차를 가지고 그 업을 한다고 할때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인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리프트 장착 택시도 사실 저희 시에서 전년도에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택시회사에서 리프트 택시를 운영을 하게되면 시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하겠다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했었거든요. 교통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여기에 신청을 한 곳이 평안교통이라고 한군데에서만 하겠다고 신청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택시회사에서는 왜 안했느냐, 이 수지계산을 해서 적자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런 표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시에서도 이 사항을 교통관계 부서에서 추진을 하다 지금 안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곰두리 봉사대에는 차를 2대 줍니다만 한대를 자기들 스스로 살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많이 확대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기금과 도비 50%, 50%거든요. 운영비까지 전체 시비는 하나도 안들어갑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차를 구입할 계획을 몇차례 가졌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못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들이 좀더 늘어나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 점진적인 생각을 하고있다는 것은 참 다행인데요, 가능한 택시회사는 그 회사가 건실한지 안한지 확인해봐야해요. 몇개 부도난 회사도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검토해서 지원부분에 참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량이 자기들 중심에서 벗어났다는 것하고, 복지관을 앞으로 관리하는 문제를 말 들어보니까 전부다 장애인들 스스로 한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복지관 짓는 것도 누구를 주기 위해서 그런것 아니냐 그럴때는 전폭적으로 거기에 대응하겠다, 상당히 의지들이 강해요. 그래서 어디나 모든것은 순리에 벗어나지 않게 보편타당하게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공모신청 접수를 5개단체가 했는데, 그러면 3개 단체가 남아있는데 전북 곰두리 봉사대가 되었는데, 심사를 서류심사만 해요, 실제 심사를 해요, 뭐해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유복 위원   공모신청해서 접수하면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서류심사를 하는지.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사업계획서를 일단 받아서 그것을 선정위원들이 보고 그 업체 대표자를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사업능력과 운영능력 모든 재력까지도 판단을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부언해서 임산부와 노인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된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5조에 이용대상에 가서 이동하는데, 즉 내가 어디를 가야겠다 하는 그런 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은 이 차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가 들어갔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사람은 이 차를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장애인 중 임산부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아니요. 일반 시민 임산부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전주시내에 있는 임산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전화를 하면 심사를 해서 하는 것인지, 느닷없이 진통을 할때 부르는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률 자체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로 해서 하나로 묶어져 있거든요. 그 얘기는 노인이라든지 임산부는 실질적인 장애자가 아니더라도 장애자와 같은 형태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산부도 산기가 있어서 그런데에 가야 할 경우에 차를 불러서 갈 수가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것이 전주시의 임산부나 노인들이나, - 아까 이진완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각 사회복지관도 차가 더러 갖춰져 있을 거에요.
  그런데 노인들이 어느 위치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어디좀 가야겠다고 하면 거기를 가야한단 말이에요? 어떤 큰 행사에 단체로 가거나 그러면 모르지만. 그리고 임산부 수송하는 산부인과 병원 차와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확대로 해석하시면 위원님 말씀도 옳은데요, 어차피 차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25인승 차량인데 이것을 개조를 하면 16명정도 탄다고 그래요. 거기에 장애를 가진 분들 혼자 못타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불과 몇명이에요. 그리고 이 셔틀은 어차피 일정한 코스를 돌기 때문에 그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얘기하는 콜제 그 부분이 해당되는데, 그 부분을 아까 최진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통제의 수단으로 다먼 얼마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런 통제의 수단이 되는 것이지, 꼭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임산부나 노인들이 가자고 하면 가야 합니다. 선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소수의 장거리 손님을 위해서 다수의 단거리 손님도 생각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데는 가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조절을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속담에 말을 사면 종을 둘이나 쓴다고 하듯이 차가 두대가 있다는데 몇몇 짜서 나들이라도 한번 가자. - 평화동 주공아파트에서 두분이 나들이를 못하다가 어쩌다 가가지고 술을 먹고 유리창을 깨고 차량을 파손해서 전주경찰서에 입건되어가지고 영세민이, 장애인이 벌금을 맞았는데 시의원이 얘기해줄수가 없냐 그래가지고 제가 하루 바빠서 못갔는데 또 전화가 와가지고 시의원이 뭣하는 시의원이냐 해서 술먹고 내외간에 못나가다 나가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사냐고, 그래서 제가 일요일날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나들이 한번 못나가고 하다가 틀림없이 장애인들도 어디한번 가보자 그럴수도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셔틀은 일정한 코스를 순회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없고, 만약에 있다면 콜, 예약차량인데 10인승 봉고차를 개조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개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이 타야 다섯명 탑니다.

김유복 위원   다섯명이라도 짜고 한번 놀러갈수 있어요.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 포화상태가 되어가지고 일을 못하고 몇대 사달라고 할 것이라고. 그런 경우가 있고, 나중에 차량을 예약할때 그 다음날 오는지 그 당시 시간만 있으면 바로바로 하는가 그것을 잘 모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것은 선 예약 우선순위가 되겠죠. 예약이 되어있어가지고 그 시간에 비어있는 기간은 당장이라도 가능한 것이고, 예약이 되어있으면 예약된대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겠죠.

김유복 위원   잘 되어있는데, 임산부들이 과연 이용하려는지. 창피해서 이용하지 않을 사람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많이 이용할 것으로 봐요,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저희들 생각은 그쪽보다는 장애를 가진 장애우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리고 앞으로 가장 문제점이 있고 우려가 되는 것을 미리 예비한다면 어떤 것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으며, 집행부로서 이 사업을 할때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문제점 같은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그렇게 장시간 요하는 손님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순수한 이 본래의 목적대로 하면 단시간에 왔다갔다 하고 끝내줘야 하는데 장시간, 또 정상적인 코스를 운영하는 셔틀도 한사람이 꼭 우리집까지 와달라고 요구했을때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이 많다 보니까 가능하면 다수의 위주로 운행이 되어질 확률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아니다. 꼭 나도 이용하겠으니 우리집 왔다가라 했을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이용을 많이 하는 장애를 가진 그분들하고 장애인 단체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앞으로 좋은 사업이고,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전주시의 장애인 총 수가 몇명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13,400명정도 됩니다.

최태호 위원   그런데 일반인과 장애인의 한계가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장애인의 기준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의사들이 결정을 해줘요. 그래서 6급까지만 저희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최태호 위원   곰두리 봉사대가 장애인들이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봉사를 해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체가 불가능한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한쪽은 쓸수 있고 어느 부분은 정상인보다 더 나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곰두리 봉사대는 차량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차량을 봉사하는데, 자기들이 봉사하는데 차량을 왜 사줘요. 그것이 봉사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 사람들이 기왕에 하던 일들이 차량봉사를 주로 했습니다.

최태호 위원   차만 주면 공짜로 이용하고 다닌다 그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러죠. 그렇게 하는데 이 사업은 어차피 거기가 아닌 다른데에서라도 해야하는 사업이거든요. 꼭 사줬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런 차량들이 더 많이 필요하고, 이런 차량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장애를 가진 장애우들이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최태호 위원   장애인을 병원 의사가 결정한다니까 할말은 없으나 장애인이라고 말만 붙여가지고 복잡하게 이 사회를 만들지 않냐 그래서 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것은 아닙니다.

최태호 위원   이것 심사숙고해요. 잘못하면 이 조사 이번에 들어갈 것이에요. 책임물을 각오 하고 있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알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장애인이 13,000명이라고하면, 물론 안다치면 좋고 장애인이 아니면 좋지만 가짜 장애인이 있다 그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야 이해가 안되요. 장애인이 봉사를 한다. 자기도 복잡한데 봉사를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원안과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문화영상산업국, 월드컵추진단 소관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복지환경국장 김정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에관한제안설명 - 복지환경국 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사용)에관한제안설명 - 복지환경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04ZC03]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검토보고서[/부록]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검토보고서
[부록04ZC04]2000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검토보고서[/부록]
2000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바로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바로 이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복지환경국에 관해서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도 되고 복지환경국에 관한 사항도 됩니다. 명색이 선진문화 2002년도 복지시대를 맞이해가지고 행정도 뛰고 다 뛰는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 것이길래 예산이 명시이월되는 문제가 많고 예산의 과부족으로 인해서 과의 과업비가 없어요. 이것은 국장이나 해당 과장들이 전적으로 예산투쟁에, 의원들한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인 실무자들이 행정에서 부족된 탓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청소과면 환경청소과에 과비가 없어서 과를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없다든가, 사회복지과에 과비가 없어서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없다든가 이런 것은 최소한도 국장이나 과장들이 예산부서하고도 손발이 맞지 않는 엉터리 싸인을 한 거에요. 과비가 없어요. 땡전이 없는데 어떻게 복지환경국 운영합니까. 복지사업을 무엇으로 운영합니까? 도비나 국비로 움직이고 우리 시비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것은 충분히 복지환경국 소관 책임자로서 예산분야하고 손발이 안맞는다 그런 얘기가 된다는 것을 지적말씀 드리고, 복지환경국 관내 청소행정과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서신동 야적쓰레기 이적을 해야될 문제를 놓고 월드컵 이전에 한다고 해가지고 엘지건설에다가 계약했던 것이 무산되어가지고 다시 또 저도 시장한테 직접 얘기하고 국장한테 직접 얘기한바가 있잖습니까. 왜 전주 쓰레기를 전주에다 처분않고 전주에서 쓰레기 해결을 못하느냐, 엘지에다 계약한 도급액 가지고도 얼마든지 전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해결못하고 질질 끌고있는 거냐.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간담회를 열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큰 문제에요. 그런데 간담회를 열려고 하니까, 청소과장 얘기 들어보쇼. 문영춘 위원한테 사회문화 간담회 요청을 했으나 문영춘 위원이 간담회 요청을 안받아준 것이 아니라 시간이 안맞아서 정식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간담회는 거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오늘 이 시정보도사항에도 서신동 쓰레기 이적이 불투명하다 이런 보도자료까지 흘러나오게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해야할 일을 엉뚱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특위나 구성하자고 하고 말야, 사회문화위원회를 어떻게 알고, 사회문화 위원들을 어떻게 있으라고 만들어놓은 자리길래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회문화 위원들이 뭐하러 있는 자리길래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될 일, 이것을 엉뚱한데서 들고나오게 만들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작업이 이루어져가지고 쓰레기 이적이 불투명하네 마네 언론에 야기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물어볼때 사회문화 위원이라고 어디가서 큰소리 치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 다했다고 보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2000년도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부랑인 보호로 1,747만 6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그동안 부랑자가 아사했거나 변사했거나 그런데에 사용하는 예산인가요? 어째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부랑인 보호 예산 말씀이죠?

김유복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여기는 호성동 사랑의 집이 부랑인 시설입니다. 옛날에는 갱생원이라고 했죠. 거기에 지원하는 여러가지 예산 합쳐서 그런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부랑인들이 아사라든지 이런것이 금년에 발생한 것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가 있냐 그 이야기입니까?

김유복 위원   말하자면 노숙으로 인해서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노숙해서 사망한 경우는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사랑의 집에서 죽은 것은 없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금년에는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현재 부랑인 보호에서 1,700만원 불용액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부랑인 시설에 저희들이 국비, 도비, 시비에서 예산지원 하는데 운영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여러가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인원수에 의해서 사용하는 금액이 매월 달라지고 그래서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웠던 예산과 결산을 하게 되면 상당부분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금년에 부랑인이라든지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이 증가하는 폭이에요, 감소하는 폭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지금 인원이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감소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전에 사회복지시설 특위 당시에 지적되었던 분들이, - 이 부랑인 시설은 일시 보호시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고자를 필히 추적을 해서 찾아서 많이 돌려보내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숫자가 상당수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결산과 관계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조금 관계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마지막 질의를 드립니다.
  중앙시장 전북은행 앞이나 바느질하는 아주머니들 사는데 근방 노숙자 그분들이 그리 옮겨서 나와서 사는지 요새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께서 그분들을 일시적으로 수용해가지고 연고자를 찾아 주는 그런 일도 하는데 쉽게 말해 그분들을 그리 입소를 시켰다는 말을 듣는데 가면 나오고 가면 나오고 가면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중앙시장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오늘도 가보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 분들을 여러차례 그쪽에 입소시키려고도 하고 연고자를 찾았는데 사실은 그분들은 연고자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소 시킬수도 없고, 일시 입소시켰다가 다시 나가고 하는 그런 분들인데 저희들이 연고자에게도 그런 분들이 다시 나와서 노숙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려도 본인들이 너무 자주 습성에 젖어서 그런것들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리고 여성정책개발에 323만 4천원, 물론 큰 돈은 아닙니다만 이것도 여성정책과장님이 정책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 사업을 안해서 그러는가 어째서 불용액으로 처분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어렵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확보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민간실비보상금 같은 경우는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씩 남은 금액들입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먼저 자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상설교육장 문제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받으셨죠?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예.

이석환 위원   왜 지적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자원봉사 상설교육장을 만들기위해서 시설비로 2천만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가지고는 상설교육장의 기초시설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획예산과 풀로 8천만원정도 예산을 더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기획예산과의 어떤 예산을 세웠습니까? 풀예산?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주민 숙원사업비로 서 있는 예산을

이석환 위원   기획예산과 풀 예산에서 사용을 할 경우에, 특히 주민 숙원사업비라고 한다면 저희 의회하고 심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사전에 사실 그런 심의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사업을 2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실제 우리가 의회에서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8천여만원, 그러면 거의 네배인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추가될 경우에는 당연히 의회하고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 경비가 그정도로 추가가 된다면 적어도 추경이라든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너무나 무리하지 않았는가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굳이 이렇게 억지를 부려서까지 과연 했었어야 되는지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상설교육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렸고, 특히 내년도에 2002년 월드컵이 열리는데 신문지상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전주에서 월드컵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을 했는데 만여명이 공모를 했습니다. 이분들을 월드컵때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육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 이런 사업을 할수가 없습니다.

이석환 위원   공사기간이 얼마나 들었어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작년 4월에 시작해서 6월에 끝났습니다.

이석환 위원   두달 걸렸어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예, 총 두달이 걸렸습니다.

이석환 위원   두달이 걸릴 정도면 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칠수도 있었을 텐데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제가 알고있기로는 그 당시에 임시회가 열리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임시회가 왜 안열려요. 임시회는 많이 열리죠.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사실 애초 상설교육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2천만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의회 측면에서는 이 예산을 세우신 것으로 봐서는 이 사업을 하지말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석환 위원   그렇더라도 우리 의회를 설득시키고, 굳이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설득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절차가 있었어야죠.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석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은 대단히 타당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차후 이런일이 재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차후에는 필수 예산이다 하더라도 사전에 이런 예산이 집행될때에는 꼭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실업대책반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실업대책반 제안설명서 15쪽에 보니까 8억 3,856만원이 명시이월되었죠?

○실업대책반장 손원삼   예.

이석환 위원   이 명시이월사업 내용이 뭡니까?

○실업대책반장 손원삼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입니다. 왜그러냐면 국도비는 연말에 일괄적으로 내려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사업이 연말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억 3천만원을 다음해로 이월해서 사용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 사업기간이 금년 2월말까지로 되어 있네요?

○실업대책반장 손원삼   예. 그런데 월동기 사업은 굉장히 사업을 개발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은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다음년도에 계속 있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리고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3억 6,500여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그냥 잔액처리로 끝내버리고 말았어요?

○실업대책반장 손원삼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100% 출석이 안됩니다. 충원을 해줘도요. 그러다보면 80%에서 85%정도 출석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됐고, 또 재료비는 저희들이 한번 사업을 하면 한 73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각 재료비가 쌓이고 쌓이고 하다보면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 실업대책반 예산은 사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예산인데도 우리 집행부가 어떤 적정한 사업을 개발도 하고,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실업대책반장 손원삼   위원님 말씀 잘 들어가지고 다음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하여튼 이렇게 국비가 내시되어서 실업대책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사업을 창의적으로 개발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한번 지적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반장 손원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몇가지 먼저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3쪽 세입의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대표적인 이유들을 몇가지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에서 어떤 하나의 관행적인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집행부가 십수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런 이유들이 대표적으로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금방 이재천 위원님께서 3쪽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맞지 않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러 형태로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만 특히 국가예산이라든지 이런것을 지원받는 사항은 예측이 전혀 맞지 않는 그런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중간중간 보조내시 오는 이런 사항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맞지않는 경우가 있고요, 또 기타 저희 예산만 가지고도 예측이 정확히 되는 것과 되지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세웠을 때 2천원을 세웠는데 중간에 다시 변수가 생겨서 조정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안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측해서 거의 99% 적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상황변동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때문에 불가피하게 생길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사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금방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정확한 답변은 아닌 것이 벌써 이 내역서에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보시고 국도비 지원은 예산대로 잘 내시가 된 것으로 일단 내역서에는 되고이고, 다시한번 살펴보시고 제 개인적으로라도 제가 이것이 공부가 될 수 있도록 말씀좀 해주십시오. 왜 이것을 매번 저희들이 결산검사할때 지적을 안할수가 없냐면 예산현액과 징수, 실제 수납, 미수납 이런 것들, 그리고 예산현액과 지출의 그런 것들, 그리고 불용의 원인 등 그런것들이 매번 잘 따져져야 정말 건전재정을 운용한다라는 대 원칙에 부합해 나가는 바로 첩경이 예산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하느냐 바로 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의회 의원들이 이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가지고서 맞출 시간도 없고 보조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그러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맞춰보기로 하면 얼마나 집행부들이 임의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는가가 한 과만 가지고 해도 바로 드러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의회의 보좌인력이라든가 더 그런 것들이 강화될 수 밖에 없는 시점에서 자꾸 집행부에서도 세입 세출에 예산을 집행을 하고 불용액을 줄여가는 치밀한 계획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음 15쪽으로 가서 여성정책과의 사업, 덕진 청소년 복합 수련센터 건립에 있어서 일부분은 명시이월이고 일부분은 사고이월로 표시가 되었네요. 그런데 이월사유로서는 차이가 없거든요. 설명이 가능하시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덕진 청소년 복합 수련센터 건립을 1998년도부터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98년도에는 토지를 매입했고 99년도부터 사업설계를 세워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도 99년도에 설계변경이 한번 있었고, 2000년도, 2001년도까지 사업계획으로 오다보니까 그런 예산의 확보문제나 집행문제에 있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명시이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왜 이것이 사고이월로 처리되는지 하는 거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사고이월 내역을 살펴봤더니 레미콘 구입하는데, 공사를 진행하는데 레미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사 미진행으로 레미콘 구입시 사고이월금이 발생했고, 감리비하고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재천 위원   레미콘 구입시 계약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었다라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이재천 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으면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레미콘 구입하는데 4,637만 6천원이었고,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7,500만원이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것이 계약이 연내에 안되어가지고 사고이월이 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이재천 위원   다음 17쪽 예산전용 부분에서 환경청소과에서 보통 기타보상금과 민간실비보상금 내지는 기타보상금을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썼단 말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예.

이재천 위원   그럴때 기타보상금과 민간실비보상금의 내역은 분명하잖아요. 예산편성시에. 어떤때에 기타보상금이, - 민간실비보상금은 알겠고요, 기타보상금은 주로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 당시에 기타보상금은 뭘 쓰기위한 예산이었는데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전용을 했는지 하는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기타보상금 부분은 저희가 비위생매립지, 서신동에 있는 매립지의 임차료라든가 그런 보상금 차원에서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쓰기위한 보상금을 쓰레기 소각장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참여하는데 쓰는 것으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변경을 한 것으로

이재천 위원   그러면 원래 세워뒀던 그것으로는 불용, 이를테면 더이상 필요하지 않은 그정도의 예산들이었겠네요?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기타 보상금이 당초에 예산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서신동 야적장 토지사용료에 따른 보상이라든가 소형매립장 주민명예감시원 보상, 미화원 산업시찰, 주민지도평가 결과 우수지역 포상금 이런 부분으로 기타보상금의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을 가는데 민간인에 대한 보상으로 해서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예산과목을 바꾸어야 맞다, 그래서 집행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전용을 한 것으로.

이재천 위원   그게 아니고만요. 690만원을 한회분으로 썼나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명예감시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다른 시찰하기 위해서 쓴 것인가요. 전용사유로 봤을때는 쓰레기소각장 선진지 견학, 시민환경단체 및 관련 주민들의 다수 참여 의견수렴, 선진지 견학하는데 조금 더 썼고, 의견수렴하는데 더 썼다라는 말인가 이 전용사유로서는 어디어디에다가 썼는지 정확하지가 않네요?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2000년도 2월에서 3월중에 현재 모범적으로 운영중인 타시도 자원회수시설 2개소 해가지고 약 340명이 다녀왔었습니다. 선진지 시찰 부분이 다녀온 사항이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것이 전용이라는 것이 그 밑에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들을 포괄적으로 질의하고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앞으로도 잘 보십시오. 기타보상금으로 포괄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보통 의회에서 예산승인에 있어서 여유롭지 않게 승인을 하는 것이 바로 민간실비 보상의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실비보상에서 자꾸 저희들이 예산을 깎고, 그래서 여기에서 깎여진 것을 결국 기타보상금에서 이쪽으로 전용해가지고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쓰지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거에요.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이것은 그런 의도로 해서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이재천 위원   이것을 정말 따져보고싶은 것이 밑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산업시찰비를 3천만원을 쓰면서 기타보상금에서 가져다가 썼단 말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기타 보상금에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비용으로 해서 부기상에 3천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로 과목만 전용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상금도 산출 근거 그런것들이라도 변경을 했었나요?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기타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이 예산액에서 650만원 정도 부족해서 690만원을 기타보상금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것이 원래 별도로 3천만원 본예산에 확정이 되었잖아요.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예.

최동남 위원   그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연관을 자꾸 시켜요.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3천만원 보상금이 당초에 기타보상금으로 서 있었는데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과목으로 나가야 맞다 해가지고 과목만 바꾼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 실업대책반에 재료비가 민간위탁금으로 갔죠?

○실업대책반장 손원삼   예.

이재천 위원   이것이 어떤 재료비였어요?

○실업대책반장 손원삼   저희들 사업비를 보면 인건비와 재료비로 나눠집니다. 7대 3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0%는 일단 잡아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민간위탁사업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10%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고. 그러다보니까 민간위탁 사업의 사업량이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기존 재료비에서 전용시킨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혹시 재료비를 꼭 써야되는데, 내지는 민간위탁 사업에서 재료비를 지급을 해야되는데 지급하지 않고 인건비만 지급하고 다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실업대책반장 손원삼   그런것은 없습니다. 인력만 정할때는 재료비는 전혀 없거든요. 그것은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 재료비는 민간위탁시에 민간위탁 사업, 공공근로 사업에도 재료비가 들어가는데가 있죠?

○실업대책반장 손원삼   예.

이재천 위원   그 재료비입니까, 이것은 별도의 재료비입니까?

○실업대책반장 손원삼   총괄로 되어있는 재료비중에서 30%까지는 쓸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일부를 역시 전용시킨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 아까 이석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자원봉사과에 해당되는 2천만원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예산삭감을 해가지고 2천만원이 성립이 되었는데 다시 8천만원을 원 계획대로 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번에 예산 승인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하는, 대표적으로 사회문화위원회를 고민하게 하는 사례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산승인에 대해 저희 의회의 권한이 아무래도 사후 승인이기 때문에 어떤 구속력이 없다, 구속력이 없으니까 의회에서 어떤 입장을 가졌고 어떤식으로 그 예산을 봤던 간에 집행부의 의도나 목표에 따라서 이런식으로 다시 편성을 해가지고 쓴다라는 대표적인, 정말 이제까지 유래가 없는 경우가 바로 자원봉사 교육장 시설비로 본 예산의 4배를 써버린 이런 경우인데요,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국회에서도 그렇고 결산승인을 안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도 역시 아무 구속력이 없어요, 결산승인을 안해준다는 것은. 이것을 우리 집행부가 너무 잘 알고 어떤 면에서 악용을 한 것이고, 아무리 우리 의회가 임의적인, 자의적인, 그리고 뭔가 어떤 비합리적일 수도 있는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의회의 결정인 거에요. 1년이나 2년을 못참습니까? 의회가 예산심의를 왜 해요. 그 논쟁끝에 특위까지 가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2천만원으로 성립을 시켜놨는데 그러면 그것이 그 과정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설득이 부족했든지 어떤 이유가 있을 터인데 이것을 그런 저런 이유, 이유도 정말 구구절절하게 제일 많이 다루었고만요. 월드컵 운운해가면서. 이 구구절절하게 이유를 달았는데 우리가 그 이유를 모릅니까? 우리가 이런 이유를 예산 심의할때 못봐가지고 2천만원으로 깎았겠어요. 그런데 깎았는데 다시 8천만원을 성립해가지고 썼다는 것은 우리 의회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예산을 심사를 하고, 더 문제는 결산을 승인해주는 우리 의회의 각오가 어느정도까지 새로워야 되는지 하는 그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해 준 것이라고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강희봉 위원   실업대책반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료비 9,310만원중에 전용한 것을 대표적으로 세가지만 들어주실래요? 어디어디로 전용했는지.

○실업대책반장 손원삼   대표적인 것이 서민 불량주택 고쳐주기가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월드컵대비 대형 화분구입에 2,700만원을 지출했거든요.
  복지환경국 소관에 특정되어 있는 예산을 문화영상국이나 월드컵 쪽으로 가져갈수가 있냐 이말이에요. 돈을 안썼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도 있는가.
  김국장님! 그것이 적정한 집행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공공근로 사업은 사업에 따라서 다른 부서로 갈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민간위탁사업이 다른 부서를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안마사업을 하잖아요.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사업을 하면 민간위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하도록 전부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를 통해서 민간위탁금이 나가게 됩니다.

강희봉 위원   이 부분은 2,700만원, - 우리가 대형화분 구입 3천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이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의회의 예산의 고유 기능을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상설 교육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충분히 논란을 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말이에요. 대형화분 구입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깎았는데 공공근로 재료비에서 갖다가 전용했다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를 하냐 이말이에요.
  회계상의 문제는 없다라고 결산 의견서에는 나와있어요.

○실업대책반장 손원삼   그런데 저희들이 민간위탁이 될때에는

강희봉 위원   그런데 손과장님 파트에 되어있는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 달라고 한다고 해서 막 줘요? 과장이 그것을 지켜서 거기에 공공근로에 쓸수있는 예산을 갖고 있어야지 왜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냐구요.

○실업대책반장 손원삼   그 관계는 저희들 재료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재료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대3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민간위탁 사업은 늘어나는 현상이고, 법으로도 10%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강희봉 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9,300만원 중에 2,700만원은 대형 화분 구입에 썼고, 그 다음 두개만 얘기를 해달라고요.

○실업대책반장 손원삼   그것은 제가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강희봉 위원님 말씀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당초에 관계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기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다가 그 예산이 상당부분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공공근로 예산으로 쓰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지 않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저도 상당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으로 공공근로가 넘어왔거든요. 넘어와서 저희들 관계 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당초 예산을 금방과 같이 그렇게 세우려다 못세운 경우도 있죠. 그런 이유로 제대로 사업을 못하겠으니 공공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지원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것은 저희들도 그 관계 부서에다가 앞으로 이 예산을 꼭 확보해라, 우선당장 시급하고 해결방법이 없으니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지만 앞으로는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해서 하도록 해라 이런 관행을 거치면서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어떤 형태로든 예산 확보를 하려고 했으면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희봉 위원   앞으로는 적어도 의회에서 예산 배정을 안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안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다 집행해놓고 결산을 하면 아무리 구속력이 없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이것은 마땅히 질타를 해야될 대목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내년에라도 배정을 받을때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당연히 거기서 배정받은 만큼만 하고, 또 1년 기다려서 아까 이재천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해서 하더니 그래야지 의회의 기능이나 집행부나 온당하게 맞지. - 이상입니다.

○실업대책반장 손원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자꾸 수시로 검토를 해야되고 그래야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일을 하다보면, 저희 공공근로는 단기적으로 3단계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면 일은 해야되겠고 그러면 자꾸 들어오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료비에서 돌아가고 그런것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돈으로 지원을 해준 것입니까? 사업집행을 어디에서 해요?

○실업대책반장 손원삼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돈만 주는 것이죠.

김병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의 집행은 공원녹지과에서 했다는 것이죠?

○실업대책반장 손원삼   그렇죠.

○위원장 박창수   다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서원 노인 복지회관 신축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지금 짓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거기가 어느동이냐구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중화산동입니다.

최태호 위원   거기 인구 비례해서 65세 이상의 노인이 몇%에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6천명정도 됩니다.

최태호 위원   몇%? 5%?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한 5%정도.

최태호 위원   그러면 거기다 크게 지어놓고 젊은 사람들이 늙으면 거기 가라 그말인가. 노인들이 가는 것이 원칙이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젊은 사람들은 아니고요

최태호 위원   그런데 노인이 5%인데 5%인데다 그렇게 크게 짓느냐 그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꼭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시내에 있는 어르신들은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것을 모르나요. 그거야 물론 아무나 갈 수가 있지. 그러면 이왕이면 노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다 지어야 마땅하거든. - 남노송동 노인이 몇%인줄 알아요? 중노2동 노인이 몇%인줄 알아요? 10%나 12%에요. 그런데다 노인이 5%인데 거기다가 노인 복지관을 지어놓고 젊은 사람들 늙은 다음에 가라 그 말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비율로 따지면 비율은 일정한 수치는 안나오거든요. 설령 예를들어서 비약된 것인지는 몰라도 1%라도 숫자는 많은데가 있고 10%라도 숫자는 적은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최태호 위원   노인이 적은데다 복지회관을 짓는 이유가 뭐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원 노인복지회관은 중화산동 화산제1공원 바로 옆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최태호 위원   공원?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최태호 위원   공원 사람들이 가라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공원 옆에 위치해 있어요.

최태호 위원   그러면 노인들 산에 올라가다 쉬라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공원 옆에 바로 위치를 해 있는데 92년 택지개발할 당시에 저희들이 465평의 부지를 노인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마련을 해놨습니다. 92년도부터.

최태호 위원   그거야 마련했으니까 짓지.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이라고 말고 그러면 중화산동 복지회관 그래야지 왜 노인복지회관이라고. - 노인 복지회관은 노인이 있어야 복지회관이 맞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짓느냐, 터가 있어서 지었고만요? 그런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터도 있고요, 어차피 전주에는 저희들이 계산할때는 앞으로도 노인복지회관이 세개 내지 네개는 더 있어야 겠다 이렇게

최태호 위원   네개가 더 있어야 하는데 노인들이 있는데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야 맞지 그거야. 그런데 5%인데다 복지관을 지었느냐 그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전주시 전체 노인인구는 한 6.5%정도 되거든요.

최태호 위원   그러니까 6.5% 기준해서 거기다 지었다 그말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평균이 6.5% 되는데요

최태호 위원   12%, 10% 되는데는 노인이 아니고 거기는 그자리에서 죽어라 그 말이에요?

이재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우리 심의할 것이 회관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결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조금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하셔가지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발언 기회를 적절하게 주십시오.

최태호 위원   이위원 다시한번 말씀해봐요. 내가 시간을 길게 못쓰고 한단 말이지, 이것이 틀렸다 그말이에요.

이재천 위원   시간이 길고 짧고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복지회관건은 다른 회의때 계속 사업에 대해서

최태호 위원   안나와야지 그러면. 안나와야지 나왔으니까 지적을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잘못 된 것을 다시 잘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서류로 만들어 주시고, 다음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나와주세요. 17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이라고 되어있어요. 그 발전기금을 그전에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뜻을 다시한번 설명해 보세요. 여성발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여성발전인가.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여성발전이라 하면 크게 세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양성평등도 들어가겠고, 여성복지쪽, 아동복지까지

최태호 위원   아동복지 말고, 여성발전기금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발전이라는 것이 뭐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여성들이 좀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최태호 위원   무슨 소리요, 옷고름이 떨어지면 옷고름을 달아줘야지, 무릎이 아프면 약을 사줘야지 무슨 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앞도 뒤도 안맞는 얘기 아니에요. 이 발전기금이라는 말을 빼야지. 여성은 남성하고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뭣을 사준다거나 뭣이 있어야지 발전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지적한바가 있는데 또 해놨다 이말이에요. 무엇이 발전이라는 말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때 의원님께서 승락을 해 주셔가지고 이것은 조성 단계에 있습니다, 이미.

최태호 위원   어떤 책임을 넘기려고 그려. 이 발전을 빼고 여성한테 무엇을 지원해준다고 이름이 나와있어야지.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공식 명칭으로, 법으로 여성발전

최태호 위원   없애야서 하는 얘기에요. 이것을 없애야지, - 이상입니다. 다만, 시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조금 서툴더라도 봐주고 그래야지 왜 노인복지에 돈이 안들어가면 얘기를 않지, 예산이 써지니까 예산이 잘못 써졌다 그말이지 내가 달리 얘기를 하는 것이, 내가 짓는 집을 뜯으라는 것여 뭣하는 것여. 나는 말이 좀 툭해서 그렇지 허튼 소리는 안하고 시간많이 안잡아먹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 위원   김정석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5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중에서 서원 노인복지회관 신축이라든가 효자청소년 문화회관 건립이라든가 공공근로 사업이라는 것은 명시이월 사유가 타당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3회차에 추경을 했다든가 국비가 내시되어온 그런 문제라든가 그러는데, 장애인 복지회관은 돈은 크지 않지만, 2억 6천이지만 1회추경에 세워놓고 그해에 전혀 사업을 않고, 3회추경에 세웠다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때 국장께서 사회과장 하실때거든요. 사회과장 하실때인데 1회추경을 세워놓고 집행을 하나도 안하는, 미리 예측에 올해는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라는 것을 알면서 2억 6천이라는 돈을 추경에 세움으로써 2억 6천이라는 돈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그것은 노인,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에 관한 것은 아예 처음부터 업무예측 부족 현상에서 오는 그런 업무를 추진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원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 복지회관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전부터 국가예산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장애인 복지관이 예산을 받지 못하다가 2000년도 예산에 저희는 사실 상당히 많은 돈을 지원받고자 했는데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1억 2천, 도비 1억 4천 해서 2억 6천을 지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 예산까지 합쳐서 16억 정도를 확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확보하는 것도 어렵게 되었고, 또 국가예산도 1억 2천만 받는 것은 도저히 마음에 안찬다, 해서 저희들이 다시 또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지부에서도 이례적으로 두번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 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두번 저희들한테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도시는 1억 2천이나 1억이나 1억 4천 정도 해서 한번밖에 지원을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든지 국비예산을 저희 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더 달라 해서 한번을 더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을 추진 못하고 연차적으로 넘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16억 정도에서 예산이 전체가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내년까지 천상 예산이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답변으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이석환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이재천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강희봉 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을 보면 복지환경국 업무 소관이 의외로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 항목변경이라든가 이런것이 많은 것을 보면 업무에 대한 예측이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부족된 현상에서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안건과는 조금은 비켰지만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을 작년부터 1회추경으로 그렇게 추진해오던 사업이 지난회기때 우리가 의결을 해줬지만 시유지 많은 좋은 자리 남겨두고 접근성이 좋은 화산동 모 지역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논란을 겪어가면서 의결을 해주니까 결과가 덕진동에다가 설치해주고 의회에다는 아직 보고도 안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있다 이거에요.
  이런것은 그런 자체들이 사전 예측을 못하고 업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주면 의결한대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집행이 되고 나중에 가서 오늘같은날 그런 구구절절한 답변을 하면 합리적으로 맞죠, 사실은 이러이러한 사항때문에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사항때문에 불가피하게 항목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고, 사고이월을 할 수 밖에 없었고, 명시이월을 할 수 밖에 없었고 하는 우리 국장, 과장님들의 답변 내용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있기 전에 절차가 있었어야 하는데 절차 없이, 요새 말하자면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이죠. 업무를 자동차로 말하면 무면허로 하는 것이죠. 무면허 운전자들이 운전하고 가는 것이 이러한 업무들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런 결산을 계기로 해서 국장을 비롯한 과장들께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2001년도에는 나오지 않도록 마음의 다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애로가 있는 사항은 국가예산과 연결된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 스스로 결정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이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또는 다음 연도에 올 수도 있고 이런 사항들 때문에 국가 예산을 받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 스스로도 노력을 합니다만 어려운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최대한으로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예비비에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각이 12시 반을 넘은 것 같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두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각 국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첫번째로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안녕하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입니다. 평소 저희 국 업무를 위해서 각별한 애정과 지도를 해주신 박창수 위원장님과 사회문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저희 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과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안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에관한제안설명안 -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사용)제안설명안 -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문화예술과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립 향토사 박물관 건립 건이 있죠? 이것 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작년 12월 29일자로 착공을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현재 공사 진척 퍼센테이지가 어느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제가 알기로는 지상 1층 거푸집 설치 공사중인 것으로 한 25%정도 됩니다.

이석환 위원   준공예정일은 언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12월로 잡는데 개관을 2002년 4월로 잡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여기는 완공일이 2001년 12월 예정으로 되어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건축부분만. 개관은 2002년 4월이고.

이석환 위원   그런데 금년도 안에 공사 완공이 되겠습니까? 현재 25%정도 된다는데.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저희들이 총 49억 5천만원 중에서 지금 시비 미확보분 17억 5천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는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이석환 위원   과장께서는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작년도 본예산 세울때 17억 예산 세워가지고 14억이 이월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당연히 사고이월이 돼죠.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세웠는지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당초 17억 예산에 대해서. -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가 발주까지 가는 과정에서 개념에 대한 여러가지 토론이라든지 부지매입을 하는 문제 등 그런 문제에서 착공시기가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를 할때 현상설계를 하고 컨셉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저희가 당초에는 착공 시기가 입찰하고 이런 절차상 연말까지 갔습니다만 착공시기가 하반기 초 되면 공정률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사고이월이 될 것을 예상을 했을 텐데도 17억 예산이나 세워가지고 결국 사고이월을 발생케 한 이유를 듣고 싶은 거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은 저희가 99년도부터 사업을 착수했었습니다만 작년도에 투입한 것은 저희가 시비는 5억 정도만 했고 나머지 12억은 국비를 받은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국비 내시가 언제 되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7억원은 99년도에 되었고, 5억원은 2000년도에 되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래가지고 계속 사고이월 되었다는 얘기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사고이월은 작년에 되었죠. 발주가 작년에 되었으니까.

이석환 위원   현재 공정률이 25%라면 금년에도 사고이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건축공정은 현재 시공사하고 저희 공정관리상 12월달까지 가능 할 것으로 보고, 문제는 저희가 예산 확보가 지금 미확보 된 것이 17억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 초에나 확보가 되어서 전시 설계부분 마무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정 부분은 금년에는 다 소화가 됩니다. 12월까지 예정 공정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차제에 이것을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향토사 박물관 건립에 관해서 저희 의회에 중간 추진과정을 한번도 보고를 안해주신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수가 없어요.
  적어도 공정률이 25%라면 지금 정도는 건립 과정이라든가 유물전시 그런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의회에 해주셔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전혀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차제에 지적을 해드리니까 적당한 기회에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현장방문을 통해서든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저희가 업무보고때는 꼭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별도로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기회를 못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하시든 아니면 간담회 기회를 마련해서

이석환 위원   특히 유물전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설명을 해주시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알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청소년 문화의 거리 야외무대 설치에 예산집행을 했군요. 지금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청소년 복지쪽이 여성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되어가지고

김병문 위원   업무를 이관시켰어요?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예.

김병문 위원   야외무대를 설치하는 것이 청소년 복지쪽에 관련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그때 당시에 결산때는 저희 예산으로 있었는데요 지금 구조조정 해가지고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에 나온대로 뽑기 위해서 저희 문화예술과로 사고이월을 뽑았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작년 사고이월 되었을때까지만 해도 여기 문화예술과에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때의 것을 설명해 주시라구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사업발주는 저희 국에서 했었구요, 추진 과정에서 금년도 청소년 업무가 복지환경국으로 이관이 되면서 업무는 이관이 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이관되기 전까지, 나는 경기장을 가끔 가봐도, - 원래 경기장에 신설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지나가면서 보면 시설을 한다든가 그런것이 전혀 안보이던데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화장실 옆에 야외무대와 좌석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무대랑은 설치 했군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김병문 위원   아까 복지환경국 질의답변 시간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월드컵 대비해서 대형화분 구입한다는 예산을 3천만원을 요구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했었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김병문 위원   그런데 그것을 공공근로 사업에서 2,700만원을 다시 받아다가 그 사업을 진행하셨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시켜주지 않았을때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것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별로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했을 것이구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런데 예산 심의과정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공공근로 사업비를 실업대책반에 요구해서 그 돈으로 했다라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당초에 저희들이 월드컵 대비해서 각 시내에 커다란 국제행사가 있을 때 꽃으로 행사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기는 한 2년이 남아있지만 미리 큰 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준비로서 저희들이 예산을 3천만원 대형화분을 200개 가량 구입해서 주요 기린로와 팔달로변에 조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만 그때당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시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필요없다는 뜻이 아니라 한 2년정도 남았는데 너무 일찍 놓으면 파손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또 사야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당시 예산을 배정을 해주시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보다 더 시급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저희들이 밀려가지고 예산배정을 못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2000년도에 전주 국제영화제를 첫회를 출범시키는 과정에서 국제영화제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미리 꽃도시 조성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영화제에 대비를 한 영화제 행사장과 영화의 거리 주변에 대형 화분을 놓기 위해서 2단계 공공근로 사업중에 재료비를 저희들이 긴급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월드컵 대비가 아니라 전주 국제영화제 대비 대형화분을 구입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잘 알고 계시는군요. 의회에서 왜 예산을 삭감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는군요. 그 뜻이었어요. 시기적으로 2년이나 남아있는 시점인데 그것을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자 해가지고 그때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예산집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저뿐이 아니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었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의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병문 위원   무시한 거죠. 예산을 집행부에서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예산 심의권이 있으니까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또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썼다라면 의회를 무시를 한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의원님들의 예산 편성권을 저희들이 무시하려고 했던적은 없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다만 저희들이 실무부서 입장으로서는 국제행사가 여러개가 겹치면서 그런 국제행사를 준비하는 꽃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비 중에서 꽃도시 조성을 위해서 공공근로 인력을 받아가지고 기존에 하던 사업을 합니다.

김병문 위원   꽃도시?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김병문 위원   화분 몇개 놨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200개 놓았습니다.

김병문 위원   200개 놓는다고 해서 전주시가 꽃도시로 변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200개만 놓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존에 양묘장에서 키우고 있는 많은 꽃들을 다 같이 동시에

김병문 위원   재료비로만 2,700이에요, 인건비 포함해서 전부 2,700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재료비로만 2,700입니다. 화분 200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에따른 인건비로는 공공근로 인건비를 가지고는 저희들 기존에 하고있는 양묘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여러가지 꽃들을 그 화분 200개 이외에 주요 시내 화단에다가 모두다 조성을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지금 60만그루 나무심기 예산도 삭감이 되었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김병문 위원   제 예상으로는 내년도에도 틀림없이 이렇게 해서 쓴 것이 나타날 것 같은데, 공공근로 사업비 재료비로 해서 구입을 하고. -의회에서는 실컷 사업의 문제성이나 시급성 등 이런 것을 따져서 삭감했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물론 법에 하자가 없으니까 썼겠죠. 법에 문제있는데 썼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60만그루 나무심기의 경우는 별도의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니까 공공근로로도 일부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추진을 해봐라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삭감을 시켜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것은 그런 사항은 아니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이것은 그렇게 공공근로 재료비로 사용하라는 그런 권고의 말씀은 없으셨습니다만 저희들은 영화제 행사를 준비를 하다보니까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공공근로 사업비를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보다 더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산업관광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민간자본보조에 예산 전용해서 쓴 것 있죠. 구도심상가 활성화 예산을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줬는데 이것을 뭘로 줬어요? 어디에 쓰도록 준 것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구도심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상가별로 특화사업을 위한 집적화 시설, CI사업, 전문화 이벤트 행사 등 예산 지원 사업 등 여러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구도심상가라는 것이 전주우체국 사거리에서 부터 시작하는 그 도로를 말합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꼭 특정하게 거기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또 어디 있어요? 아시는 대로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지금 저희가 계산하고 있는 구도심상가라면 전주시내 중심상가 지역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중앙동 거리도 포함해서 주변 일대 관련되는 상가들을 구도심상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전주우체국을 중심으로 한, 그 구도로를 중심으로한, - 시범상가라고 그러죠?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예.

김병문 위원   시범상가를 중심으로 한 구도로가, 그 일대가 구도심상가죠?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일차적으로 그 일대를 저희 집중 지원대상으로 시작을 했죠.

김병문 위원   그래서 거기에 특별히 지원된 것이 뭐에요? 아까 말한대로 여기에 써있는 그대로입니까? 특화, 집적화, CI사업추진, 이벤트행사 등 여기에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예.

김병문 위원   그래가지고 그전보다 달라진 것이 뭐에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크게 뭐가 달라졌다 하기에는 아직 계수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김병문 위원   그것 올해 예산도 서 있죠?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올해 예산 포괄적인 사업으로 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김병문 위원   1억 5천인가?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예.

김병문 위원   그 돈도 지금 거기에 투입하고 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물론 아까 말한대로 민간인한테 보조를 한다 치지만 기본적으로 사업계획들이나 이런것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예, 맞습니다.

김병문 위원   대개 보면 구도심상가 내지는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대개 엠프시설 해주고 이런데에다 보조해주고 있죠?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엠프시설은 작년에 해줬죠.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기초시설을 보강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작년 8월에 전용해서 썼잖아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예.

김병문 위원   여기도 엠프로 시설해줬죠?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엠프시설비는 따로 그때 있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뭐에요? 특별하게 해준 것이 뭐에요? 간판을 통일화 시킨것도 아니고, 내가 거기를 수시로 지나다니지만 간판이 통일화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가로등 하나가 제대로 되어있는 것도 없는데 어디다 투자했다는 거에요. 상가분들한테, 민간인한테 보조를 해 줬다면 이분들이 과연 어디에 이것을 투자했냐구요. 투자를 했으면 투자한 만큼의 사업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과연 이 효과도 저는 의심스럽고.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작년에 저희가 전용을 실질적으로 5,700을 했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집행한 사업은 방송시설 사업비로 2,900만원 지원을 해주고 CI사업하는데 2천만원 지원하고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CI사업 추진 해가지고 통일화시킨 것이 뭐가 있어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통일화를 시키고 아직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의지하고 상인들의 활용하는 의지하고 아직 일치가 안된 것 같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사고이월중에 야간 경관 기본계획 학술용역이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이 4,500 되었는데 설명해주세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그것은 전주시내에 야간 경관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긴 사업인데 용역기간이 길어서 작년에 계약을 하고 금년에 납품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납품기간때문에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납품을 언제 발주시켰어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작년 12월 5일날 발주를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 예산이 추경에 잡혔었나요? 아니죠? 본예산에 섰었던 것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추경에 섰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런데 서류상에 보면 11월 완공예정인데 그러면 용역이 연관성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8월이나 9월정도 용역이 끝나야 내년 예산에라도 할 것 아닙니까. 11월에 되면 언제 예산을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계약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납품을 받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중간보고를 받았거든요.

강희봉 위원   그래야 내년 예산에 세우든지 하지 11월에 하면 사고이월 시킨 어떤 효과도 없잖아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맞습니다. 계약기간은 11월로 되어있는데 그 안에 납품을 받도록 해서 지금 중간보고가 끝나고 마지막 보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잘 못썼죠? 11월 예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사업 기간이

강희봉 위원   주무 과장으로서 복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공식적인 서류인데 여기에다가 11월 완공 예정하면 내년에 예산 안세워도 된다 그 말 아니에요. 2002년도에 사업 안겠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잘못되었어요, 잘됐어요? 아 용역이 끝나야 무슨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10월 19일이 준공 기한이니까 그 안에 납품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에 반영을 시키면 돼죠.

강희봉 위원   그렇게 해야 돼죠.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계약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농업경영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고이월 8억이 사업계획 승인 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사업계획 승인은 났나요? 지금 과정이 어떻게 돼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사업계획 승인이 2000년도 10월달로 지연이 되어가지고 10월로서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가지고 2001년도 10월달 완공 예정으로서 사업비가 자동적으로 이월이 된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어디에 놓으려고 한 것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원동에 친환경산업단지라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내년에도 사고이월 될 가능성이 있나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아닙니다. 올해 끝납니다.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농업경영사업소에서 과년도 수입이 전체가 미납액으로 1,200만원이 미납인데 어떤 이유에서 미납이 되었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미수납액이 1,287만원인데요, 이것은 85년도에 수해복구 주민 부담금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것도 주민 부담금이 돌아가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김유복 위원   어떤 경우에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그것은 85년도 7월달에 수해복구시 주민 부담을 10%로 당시

김유복 위원   어디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수해복구지역요?

김유복 위원   예.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김유복 위원   85년도라면 16년이나 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받을 가망은 없고 결손처분 해야겠고만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현재 징수 불가능으로 해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을 하려고

김유복 위원   어느동인지는 몰라요? 무슨사업인지.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소양천에, 호성동하고 인근해 있는

김유복 위원   이렇게 오래된 것으로 장부만 차지하고 있는데 결손처분 해야겠고만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김유복 위원   그리고 농업경영사업소 특별회계에서 농촌소득금고가 1억 8백만원이 있는데 그것 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미납자가 그렇게 많아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농촌소득금고 개발기금이 1억 8백만원이 미수납인데, 1억 8백만원 미수납중에는 현년도것이 3,479만 6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것이

김유복 위원   전전전 과년도 것은 없어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그러니까 과년도 것이 7천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왜이렇게 미납이 되었을까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체납 유형별로 보면 사업 부도가 나가지고 된 사람도 있고, 사망한 사람, 무재산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무재산이라든가 사업 부도, 사망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결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규정상 안되기 때문에

김유복 위원   앞으로 고질적으로 미납을 할 폭 잡고, 결손처분을 바라고 미루는 것 같아요. 그럴 농도가 짙습니다. 여기가 감사장이 아니니까 오래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자가 높은 것도 아니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김유복 위원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조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저희들이 현재 1억 8백만원 중에서 재산을 압류해 놓은 것이 29건이 있습니다. 8천만원 정도를 재산압류를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재산압류를 해놨더라도 받을 가망은 별로 없어요. 다른데도 압류가 되어있고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 부도가 나서 행방불명되고 사망을 하고 그런 사항들이 2,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재산 압류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양구청 직원들하고 저희직원들하고 가정방문 해가지고 독려를 하고, 또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도 조회도 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징수하려고 합니다.

김유복 위원   이분들은 앞으로 결손처분만 학수고대를 하고 가만히 보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천 위원   먼저 산업관광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4쪽 사고이월 현황에서 학술용역 부분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상당히 납품예정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굉장히 지연되었네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발주가 늦어져가지구요, 발주가 12월달에 되면서 계약기간이 금년 10월로 되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10개월을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예.

이재천 위원   그렇게 해서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이것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가 예산을 적절하게 운영하지 못하는 것이 본 사업비를 그 앞에 명시이월에서 시설물 설치에 있어서 1억 5천 이상이 명시이월이 되었잖아요. 이것이 햇수로 2년이 묵혀진 예산이네요. 그렇죠?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 금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당시 제 기억이 우리가 2000년도 예산에서 본예산 심의를 할때 야경 설치에 대해서 IMF등 여러 이유를 들어서 그때 예산을 삭감을 했었죠? 그렇죠 국장님? 그때 과장께서는 다른 부서에 계셨었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추경에 올라왔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시설비는 본예산에 서 있었고 용역비는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서 있었다면 더, - 아무튼 그때도 상당히, 저는 지났으니까 그렇게 애매무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되어가지고 이 예산을 성립시켜놓고 이렇게 2년동안 시비를 묵혀놓는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는 거에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맞는 말씀입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이 다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벌써 이쪽에서 나왔다면 처음에 계획상에서나 집행상에서 집행부의 부실함이 분명히 노출이 된 것이죠. 이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죠?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다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애로를 받는 부분이 아까 문화재 같은 경우 문화재청의 승인이나 절차가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연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말씀드립니다. 당연하다는 것 보다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렇게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이 안되는 경우가 사실 한두건은 아니고, 그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는데 있어서 의회의 책임도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매번 시행착오가 계속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더이상의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다시 7쪽 세입예산에서 산업관광과에서, 다른 문화영상과나 정보영상과 마찬가지인데, 과장님이 서 계시기 때문에 질의드리는데, 왜 예산 현액에서 기타 잡수입이나 과태료 수입이나 그런 것들을 전혀 잡지 않으셨죠?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이것은 위법한 사례가 나타날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를 매기는 부분인데요,

이재천 위원   과태로 말고 기타 잡수익, 아무튼 지금 몇건이 세입예산으로 잡혀져 있지 않고만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예.

이재천 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징수결정을 한 것이죠? 순서가 그렇게 된 것이죠? 징수결정의 순서는 어떻게 돼죠? 예산세입으로 잡는 것과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예정된 수입, 이러이러한 것은 언제 언제 수입이 될 것이다고 예정이 된 것은 예산 현액으로 잡고

이재천 위원   예산서에 있는 것이 예산현액이죠?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예,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것은 예산서에 예산현액이 없는 거죠? 기타 잡수입, 과태료 수입 이런 것이 없는 거죠?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예.

이재천 위원   그리고 지나놓고 보니까 징수할 것이 발생을 한 것이죠?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런데 산업관광과 기타잡수입은 어느 것인가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작년에 국유재산 무단 변상금, 유채종실 판매대금 이런 것들이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말하자면 없었던 사항이 갑자기 생겨서 들어오는 수입이기 때문에 예산에 미처 못올리고 수입으로 잡았던 사항으로

이재천 위원   1억 7천요? 1억 7천 맞죠?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예, 농업경영인 직판장에서 경매배당금 받은 것이 1억 3천만원이 있어서 큰 돈이 되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과태료 수입은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과태료 수입은 주유소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법행위를 한 것이 적발이 되어가지고 단속을 해서 나온 과태료입니다.

이재천 위원   제가 문화예술과나 정보영상과에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질의는 하지않겠습니다만 주유소 불법영업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온 과태료 수입은 우리가 예상되지 않을까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예산현액을 세우는 것은 일상적으로 매년 얼마정도의 사례가 있었던 것을 잡아서 경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례들에 대한 예산액을 추정해서 넣거든요. 작년도에 얼마가 있었으니까 금년에

이재천 위원   산업관광과에서 더 단속을 철저히 하다보니까 이런 세원이 만들어졌다.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이런 사건이, 말하자면 위반사례가 사회 경향에 따라서 갑자기 생기는 사건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금년에는 상당히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불법행위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바람직한데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더, 공무원들의 업무가 더 철저해 진다면 예산세입으로 적정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예.

이재천 위원   그리고 다른 문화예술과도 궁금합니다만 제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동물원 부분을 볼까요. 동물원의 세입예산에서 기타사용료가 1억1,500만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은 900만원으로 굉장한 차이가 나네요?

○동물원장 신광만   퍼팅연습장의 세입예산을 1억정도 잡았는데 아마 그것일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획대로 안되었나요?

○동물원장 신광만   당초 계획은 퍼팅연습장을 만들때 상당한 세입을 예상하고 만들었는데 만들어놓고 보니까 생각했던 대로 안되어가지고 아마 그것이 작년에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재천 위원   그것 누가 만들자고 그랬어요?

○동물원장 신광만   저는 올 1월달에 가서 누가 만들자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래서 이것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퍼팅연습장을 99년도 예산안이었던가요, 2000년도 예산안이었던가요, 그때 역설을 하셨죠, 퍼팅연습장이 필요하다고 굉장히 역설을 해가지고 이것도 정말 논란끝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것의 붐이라든가 이용자들의 사용료 수입이 우리 세입에, - 이유는 단지 그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것을 1년 사용하면서부터 이정도도 저희들이 제대로 사용을 못한다고 봐서는 명백한 착오 이상이네요.
  앞으로 퍼팅 연습장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동물원장 신광만   퍼팅연습장을 저희가 1년간 운영해봤는데 현재 그사람이 사용료를 내고 들어온 사용료 만큼도 수입을 올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원에 입장객 유인하는 방안으로 퍼팅연습장이 만들어진 것인데 아직도 우리 일반인들은 골프라고 하면 상당히 저항적이고 어떻게 얘기하면 친근감이 없는 운동으로 이해하고 있고,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중적인, - 사실은 별것도 아닙니다. 퍼팅연습장이 어떤 필드에 나가 운동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대중적인 것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동물원에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입장료를 내고 다시 퍼팅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퍼팅장을 사용하려면 퍼팅 이용료를 내기 때문에 사실은 퍼팅장만을 보고 오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동물원을 입장하려는 사람의 다수는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올 8월에 다시 재입찰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현재 1천여만원 정도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1천여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하려고 하는 저기가 없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결정상에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는 퍼팅장이 활성화 되도록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계약이 완료된다고 그러셨나요?

○동물원장 신광만   올 8월에.

이재천 위원   그 이전에 저희 간담회 한번 합시다. 이 문제가지고 지금은 결산 심의이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할 것도 없을 것 같고, 이 문제가지고 그동안에 공사해서 진행되어 온 것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간담회 한번 하게요. 대답 안하실 거에요?

○위원장 박창수   이위원님 간담회는 우리 일정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 답변 안하셔도 되겠고만요.

이재천 위원   답변 안해도 된다구요, 그래서?

○위원장 박창수   하고싶다면 부르면 되는 것이죠.

이재천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할 의향이 있냐 없냐 그거죠. 아무리 저희들이 간담회 하자고 요청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동물원장 신광만   의원님이 간담회 하자는데 어떻게 동물원장이 못하겠다고 합니까.

이재천 위원   그렇게 진작 대답을 하셨어야죠. 이상입니다.

강희봉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산업관광과장님!
  명시이월 된 것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지금 대상사업 선정해가지고 설계작업 하고있구요, 금년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강희봉 위원   이것이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예.

강희봉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이 기본용역이 9월 이전에만 온다고 하면 용역에 맞춰서 용역과 같이 하는데 실수나 오류를 범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아마 전체적인 용역이 되고 그 안에 사업을 맞춰서 하면 좋은데 지금 저희가 어차피 내년도에 월드컵도 치뤄야 되고 시가지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우선 금년 예산을 가지고 일부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은 시행을 하고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전주시 전체적으로 어떤 경관 조명, 야간에 어떤 조명이나 경관을 갖춰야 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맞춰지면, 그 안에 테두리가 같이 들어가는 범주내로 연구가 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토가 같이 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런 상황이면 이것은 용역과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것이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그 내용에 같이 포함이 되어서 연구에 같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완 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관계로 예산문제에 관계되는 사항을 질의로 갈음할까 합니다. 먼저 90년만에 한해가 닥쳐서 그 한해를 극복하시고, 또 바로 이어 장마가 지니까 수해대책에 수고가 많으셔서 여러가지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관계에 보면 동물원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15만 5천원 남았어요. 과비 15만 5천원 가지고 동물원 운영할 수 있는 나머지 재료비, - 국장님이 예산상의 문제는 관계 해당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데 힘을 가해서 불용액이 되는 것은 많이 불용액이 편중이 되고 예산집행잔액이 모자라는데는 한없이 없고, 있는데는 있고 그러는데 절감이 되어도 유분수이지 60만그루 심기를 해놓고 뭐하러 가꾸지 못할 것을 심지를 말아야지. 그래가지고 칡넝쿨, 아카시아 꽉차게 만들어 놓고, 이것도 역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말이에요.
  또 지난번에도 문화예술과에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황방산에 고창에가 있는 선사 유적지가, 황방산에 선사 유적지가 있다고 거기에 대한 지방조례를 개정해서 지방조례로 우리가 보수도 하고 시설비 유지비도 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역시 예산이 없어요. 그러니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타령도 좋지만 실제로 뜯어와서 집행부에 반영을 시켜서 시장한테 해야겠습니다라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또, 과의 과비가, - 과원들이 움직이려면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그런 문화영상산업국을 움직이겠습니까? 정보영상만 해도 방 떠가지고 국가에서 큰 돈이 펑펑 왔다갔다 하고 안가는데는 죽어도 안가고, 가는데는 가고, 이런 예산집행이 안되도록 신년도 아니면 금년도 하반기 추경예산에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해주실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 예산 많이 주시라고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불용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최대한 나오지 않고 예산이 고루 배정되고 알뜰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바로 이어서 월드컵 추진단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입니다. 평소 2002년 월드컵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월드컵추진단 소속 과장중에 새로 부임한 양춘욱 행정지원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월드컵추진단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드컵추진단은 현재 행정지원과와 시설과, 사회체육과 등 3개과로 되어있지만 사회체육과는 2001년 1월에 월드컵추진단으로 기구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편의상 월드컵추진단과 사회체육과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 제안설명-월드컵추진단 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사용) 제안설명 - 월드컵추진단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지금 월드컵경기장 총 사업비가 얼마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1,450억원입니다.

이석환 위원   결산서를 보니까 2001년도로 계속비 이월된 것이 119억 3,033만 6천원이네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이석환 위원   그리고 20억원 정도를 불용처리 했는데, 이렇게 반납하고, 반납한 것이 이유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은데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2000년도에 예산액이 492억 3,500만원인데 지출은 사실상 355억 6,300만원만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월을 시켜야 되겠습니다만 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자금이나 예산의 사장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정이나 자금집행상황을 감안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시급하지 않은 자금이라고 판단해서 20억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만약 20억원을 제외한 1,430억원만 가지고도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저희가 공사 낙찰차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공사비를 1,157억 중에서 1,011억이기 때문에 100억이상의 낙찰차액이 있고, 여기에서 도와의 배분문제나 이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공사비의 추가부담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점을 감안해서 나중에 꼭 그것이 추가부담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예산에 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이석환 위원   그러면 계속비 이월로 시키지 뭐하러 불용액 처리를 했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자꾸 이월시키는 것 보다는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었을때 다른 자금으로 사장시키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20억원을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러니까 계속 이월을 하면 월드컵경기장 건설비에만 써야 되는데 그 정도는 남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저희가 불용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나중에 이것 불용처리 한 것은 추경에 계상해서 또 올라옵니까? 이 다음 기회라도. -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물어보는 거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추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경에 올려야죠.

이석환 위원   예산을 이렇게 처리해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20억원은 불용처리하고 나머지는 계속비 이월로 하고, 다 불용처리 해버리든지 아니면 다 계속비 이월로 해버리든가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우선 원인행위를 하고 급하지 않은 자금에 대해서는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금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월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국제경기 하나를 가지고 3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했다는 것이 별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사실상 한중일 대회도 그 당시에 급했습니다만 작년도에 8월초에 저희가 프로축구를 하는데 저희 전주 경기장이 그라운드 컨디션이 가장 나쁜 경기장으로 축구 관계자들한테는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는데 작년도에 스포츠 기자들이 일제히 그것을 보도를 하면서 엄청난 축구 매니아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당시 인터넷에 올라온 것만 해도 엄청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잔디를 긴급히 보수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런 상황은 본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추경에서 다루게끔 해줘야지 이렇게 국제경기 대비라고 해가지고 예비비에서 갖다 써버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때 잔디 상태가 엄청나게 안좋아가지고

이석환 위원   그런 사업정도는 예측할 수 있었어야죠. 예측도 못하고, 더구나 이 국제경기의 유치계획이 당초에 있었어요? 이것 작년에 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이석환 위원   그러면 당연히 유치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시에서 유치를 한 것이 아니고 도 체육회에서 한중일 대회를 돌려가면서 하는데 도 체육회에서 유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다 보니까 보완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석환 위원   그러면 도에서 하게끔 해야죠. 체육관리사무소 업무에도 항상 옛날부터 지적해온 사항이지만 그것 우리 전주시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더구나 이것 도에서 유치한 것 분명히 맞아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도 체육회에서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 경기를 시 예산으로, 더구나 예비비에서 3천만원을 갖다 쓴다는 것은 더우기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사실 그때 잔디문제가 대두가 되고 또, 크게 지적받고, 긴급히 보수를 해야된다는 판단을 했던 것은 한중일 대회도 임박해 있었고 하지만 프로축구 문제가 더 심각했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프로축구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전북을 연고지로 하는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 이것도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야죠. 미리. 이것을 예비비로 쓸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앞으로 예산운영을 하는데 치밀하게 더 적정하게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함부로 자꾸 돈을 쓰려고 하지 말고 정 필요하고, 그것이 연중 체육경기 이런 운영상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전에 예측을 정확히 해서 본예산이나 이런데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아까 이석환 위원의 질의에 보충합니다. 불용처리해서 순세계로 넘어가면 못쓰잖아요. 이월을 시켜야 쓸수가 있을텐데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낙찰차액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이월을 계속하면 그 예산을 월드컵 경기장 건설비 외에는 못쓰는데 그 예산과 자금이 묶여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공정이라든지 작년도에 예산액은 492억원인데 지출액은 355억입니다. 이런것을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20억 정도는 남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 예산이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불용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다시 또 필요하다는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써야지 그냥 쓸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불용처리를 하면 순세계로 넘어가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못쓰잖아요.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쓰려면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문민협 사무국장이 지금 누구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육완태씨가 맡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공무원중에 파견나가 있는 분은 누구누구에요? 문민협에 몇분이나 나가 계세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거기에 공무원은 5급이 1명, 기능직이 1명 나가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사무관이 나가 있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원래는 원대복귀를 시키고 없었는데 문민협에 별도정원을 파견을 시켜주고 행자부에서 별도정원을 준다는 전제하에 그것을 일단 먼저 파견을 시켜주면 별도정원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인력운영상 파견을 시켰습니다.

김병문 위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문민협에 대해서 나와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전년도 예산이 아니고 올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문제를 물어보고 싶은데 얼마전에 수원경기장에 갔었죠? 문민협에서.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문민협에서 수원경기장에 간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호주하고 컨피더레이션컵 할때 갔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문 위원   지금 문민협 관계된 분은 한분도 안계세요? 거기를 갔는데 누구를 데리고 간 줄 아세요? 각 동의 월드컵 문화시민협의회 회장님들을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 동은 참석하지 않고 한 20분 정도 참석해서 버스로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수원경기장에 도착한 것이 전반 끝날때쯤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후반 시작하고 10분정도 있다가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분들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뭐하러 예산낭비를 하면서 갔는지 모르겠다고, 돈들여가지고, 모자 맞춰가지고 거기에 전주월드컵문화시민협의회라고 모자까지 나눠줘가지고 빨간모자를 쓰고 가가지고 창피만 떨다 왔다고 그분들이 그런 지적을 하시더라구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혀 보고 못받았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구요, 앞으로 문민협에서

김병문 위원   그러면 문민협 통제를 전혀 안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낭비적 요인이나 행사들을 무분별하게 무계획적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나 여타의 많은 협의회 차원에서, 영상위원회 등 무슨 위원회 등에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이 파견나가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아니면 실국에서 충분히 지도감독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은 아주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의회나 이런데에 통제도 받지 않고 있고, 예산을 쓰는데에서도 마찬가지구요. 예산을 집행하는데 의회의 통제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국장이나 관련되어있는 과장들이 직접적으로 통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집행하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태들이 다반사인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의회에서도 그런 위원회들을 출석시켜서 얘기해본적도 거의 없었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직접적으로 떠져본 것도 별로 없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월드컵 붐 조성 내지는 우리 경기장 개장을 앞두고 그런곳을 한번 가봄으로 인해서 효과도 높이고자 해서 갔겠죠. 그러면 그런 효과를 누리고 와야죠. 거기에 투자한 예산만큼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는 말이죠. 가서 맥없이 창피만 떨고 왔다고 할 정도의 자체적인 얘기가 나온다라면, 가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어떻게 보면 더 역효과를 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문민협에 지도감독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월드컵대회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을 하려고 일반운영비에서 자체사업비로 해가지고 예산을 전용해서 쓰셨고만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김병문 위원   월드컵 홈페이지를 개설하는데 각 국마다 돈을 따로 세워서 홈페이지 개설을 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각 국에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전주시 홈페이지와 별도로 전주월드컵에 대한 홈페이지를 개설을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링크는 되는데 별도의 홈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링크해서 연결은 될 수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에서 사업소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도 연결되어 있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러니까 각 국에 대한 내용들은 전주시 홈페이지의 일부이고, 월드컵 홈페이지는 별도로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월드컵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 이것은 2000년도 3월달이고만요. 그러면 본예산 세우기 석달전인데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굳이 예산을 전용해서 썼어요? 그전에는 홈페이지를 개설할 계획이나 이런것이 없었어요? 그때가 국장님 안계실때였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안계실 때여서 잘 모르겠네요. 2000년 예산에 반영할 시점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때 월드컵과 관련된 홈페이지를 제작하겠다라고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업계획은 세워야 되는것이 아닙니까. 김완주 전주시장님이 얼마나 정보화를 외치면서, 소위 시민단체에다 홈페이지 개설해주고 그런 분인데 그정도의 사업계획은 나와줘야 된다고 보는데.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 이전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면 그 전년도에 늦어도 10월쯤에는 사업계획 확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각 개최도시별로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하는 작업이 추진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제일먼저 홈페이지는 개설했습니다만 예산을 일반운영비에서 전산개발비로 전용해서 썼습니다.

김병문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때만 해도 월드컵을 2년 앞둔 시점이었는데 어쨌든 사업 계획에 의해서 순조롭게 진행을 착착착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 시점이라면 월드컵 홍보를 위해서 박차를 가할 시점이었다고 보는데, - 시청 들어오다 보면 경영대상 수상이라는 프랭카드도 써 있던데 그정도의 전주시라면 이정도의 마인드는 가지고 있었을 것이란 얘기죠. 정보화를 그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었다라면 본예산에 성립이 되었을 것이고, 성립이 되었다면 굳이 예산전용을 안해도 되었을 것이라는 얘기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산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치밀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때는 국장님 안계셨을 때니까 앞으로 잘 하세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80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