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7월 12일(목)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연이틀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문화영상산업국과 복지환경국, 월드컵추진단에 대한 2000년도 세입세출 승인안과 예비지지출 승인안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보건소,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부서의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에 대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만 일정 관계상으로 과장께서 대신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곤   건강증진과장 김종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소장께서 직접 보고를 올려야 합니다만 진료 관계상 과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창수 사회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예산결산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 본청의 위생팀이 저희 보건소로 편입되었으므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제안설명 -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13쪽, 세입세출에 방역용 차량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방역용 차량을 구입하고 남은 것입니까? 888만 7,600원이.

○건강증진과장 김종곤   취득가격입니다.

최진호 위원   방역용 차량을 구입했군요?

○건강증진과장 김종곤   예.

최진호 위원   결산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어느해보다도 금년에 차량도 구입하시고 아주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올해처럼 모기가 많은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동에다 물어보니까 작년보다 월등하게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 제가 느껴도, 그리고 모든 언론이나 주민들도 올해같이 짜증나게 모기 많은해가 없다고 했는데 방역용 차량을 구입하고 했는데도 그러네요.
  일단 이것이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까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세입에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세입예산으로 추정을 못해가지고 예산현액은 전혀 잡아놓지 않고 사유에 보니까 어떤 징수요인이 생긴 것이죠? 그런것들이 기타 잡수입, 과년도 수입, 이하 수수료만 제외하고는 세입예산을 전혀 예측을 못한 편성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종곤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기타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이 2,700만원, 2,900만원이고, 그리고 이것이 큰 단위는 아니지만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 예산안에 보면 아주 작은 단위도 세입예산으로 당연히 잡혀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종곤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런데 저희 보건소 세입 결산에 보니까 아주 확실한 기타수수료 부분만 어느정도 세입 예산을 잡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잡지를 않았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종곤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중에 기타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 2,700만원, 2,900만원은 어떤 요인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징수결정을 하게 되었는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종곤   과년도 수입은 금년도에 미납액이 1,368만 2천원 발생하였듯이 과년도 수입 2,932만 4천원은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 환자가 저희들이 기왕에 징수결정은 해놓고 공단이나 의료보호 기금에서 이월되어서 저희들한테 수납된 금액이 2,932만 4천원이고, 기타 잡수입은 저희들이 미리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국비라든지 도비중 2,788만 3천원

이재천 위원   아니에요. 국도비 지원금은 따로 세입이 정확하게 내시가 되고 예측이 가능하구요, 기타 잡수입이 보통 우리가 기타 잡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뭐였는지 하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종곤   이것은 의약업소 행정처분중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한 것을 기타 잡수입으로 수입된 것이 2,788만 3천원인데 미리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재천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한 질의는 더이상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세입 예산으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도 세입예산으로 잡아놓지 않을때 저희들이 예산을 제대로 지출계획을 세울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타 잡수입이든 과년도 수입, 아까 의료보호기금을 한 예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벌써 미납액이 나오잖아요. 나오기 때문에 다음년도, 다음 회계년도 예산안을 준비할 때 세입부분에 예산이 분명히 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종곤   예, 이해가 갑니다.

이재천 위원   예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이자수입이든 다른 모든 것들이 여기도 50몇만원 단위로 되어 있는데 적은 몇만원 단위도 예산 세입으로 확보가 되어야 그것이 다 모여가지고 정확한 지출 할 수 있는 세원이 마련이 되는 거에요.
  그런 면에서 다음부터라도 우리가 지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추정해가지고 예산안으로 올려서 잡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셔서 회계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곤   저희들이 예측을 못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예측되는 수입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사고이월 현황에 전통음식업소 지원사업이 사업기간 부족으로 반절이 이월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사업기간 부족이었습니까, 아니면 지원할 업소가 없어서 입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종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시 본청 위생계에서 추진을 하다가 산업관광과로 이 사업이 금년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 늦게 발주를 해가지고

이석환 위원   보건소에서 취급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곤   예, 산업관광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그 이외 전주 8미 그것은요? 그것은 어디서 추진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종곤   그것도 산업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리고 이월 사유에 '완공예정'이 아니라 '완료예정'이라고 해야되는데 잘못되었죠?

○건강증진과장 김종곤   예.

이석환 위원   그러면 비고란이라도 만들어서 그런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자료가 부실한 것 같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종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보건소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덕진구청과 완산구청 소관의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산구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제안설명에 앞서 완산구청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복지시민과장 온성녀입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과장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과장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창수 사회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완산구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 - 완산구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창수   다음은 덕진구청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덕진구청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시민과장 성순기입니다. 문화산업과장 구병진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김희복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복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 복지시민과장 성순기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구청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림과 아울러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에관한제안설명 - 덕진구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양 구청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양쪽 구청에 똑같은 분야가 해당되기 때문에 어느 분이든지 복지시민의 문제에 해당되신 분은 한분만 나와주세요. 덕진구 4쪽, 완산구 2쪽이 되겠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자꾸 가면 갈수록 복지관계에 대한 시책을 강화해서 시민들한테 질을 높여주려고 대단히 수고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용액이 너무나 많다. 왜 시민들한테 복지환경을 제공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느냐 이거에요. 오히려 돈이 모자라서 전용을 해서 쓰는 예도 있는데 전용해서 쓰지는 못하나마 지금 노인들한테 아파트가 집단 시설된 단지내의 경우, 저희 서곡같은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입주할 당시에 노인정을 등록을 해서 입주를 했을때 아파트 노인이 25명이다 해서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등록은 그렇게 해놓고는 입주가 다 끝난뒤에 노인들의 숫자는 늘어났단 말이에요. 현재는 50명이 되요. 그때 예산에 반영해서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것을 보면 예산이 없다, 모자란다 그래가지고 추가적인 인원에 대한, - 노인복지의 혜택 숫자는 그때 등록한대로 해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불용액이 있는 것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해줄 것인가 양쪽 구청에서 분명히, - 그런 일이 양쪽 구청에 실질적으로 아파트 단지나 집단 주거단지가 형성이 됨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혜의 숫자를, - 돈이 나갈때는 숫자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이진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게 아니다 그말이에요. 등록할 당시의 숫자와 아파트 입주가 다 끝난 뒤의 숫자는 큰 차이가 나요. 거의 배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불용액으로 남겨놓은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 핑게대고 마니 이것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시민 복지향상을 해줄 것인가 안해줄 것인가를 두 구청에다 묻고 싶습니다.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앞으로는 불용액이 없이 저희들이 노인들한테 전체적으로 혜택이 다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완 위원   그 대답대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알겠습니다.

이진완 위원   그리고 완산구 문화산업과를 보면 미수금이 5억 8,751만 3천원이나 되었어요. 구청에 미수금이 5억 8천이나 되는데 어떤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저희들이 과징금이 주로 많이 체납이 되어있는데, 청소년 보호 관련에서 파생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5억 4천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99년도까지는 경찰에서 하다가 저희 행정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많이 적출된 위반사항이 당초 경찰에서 과징할때도 체납된 사항이 많지만 저희 행정으로 넘어와가지고도 현실적으로 행정법규상 부과는 했습니다만 적발 시기와 과징시점이 상당한 차이가 있고, 대부분이 영세상인들이 많이 적발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주로 목격해서 적발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운다든지 음침한 장소에서 술을 먹다가 적발이 되면 그 부분이 어디가서 샀냐 이렇게 되어가지고 청소년이 지적한 해당 업소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 경찰에서 조사해서 올라와 가지고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의견충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납부를 해야할 업소에서 이의가 많고, 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대두가 되어가지고 중앙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진완 위원   그런점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지침은 있겠지만 한번 결손처리를 해버리든지 그래버려요. 그냥 문서적으로만 가지고 있어서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 지저분하게 복잡한 것은 문서적으로 언제까지나 쥐고 있을 것이 없어요. 과감하게 결손처리 해 버려야지.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예.

최진호 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완산구청 18쪽 예산전용에서 복지시민과 소관, 그리고 덕진구청의 16쪽 예산전용에서 역시 복지시민과 소관입니다.
  완산구청 복지시민과 예산전용을 보면 노인복지 일반보상금 3,665만 1천원을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전용을 했고, 덕진구청 역시 사회보장적 수혜금 4,212만 2천원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전용을 했거든요. 똑같은 11월 15일날 했는데, 물론 11월 15일날 동절기를 맞이해서 했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서 예산전용을 해서 사용하셨죠?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최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전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수용액이 80%에 해당하는 예산에 추경에서 편성을 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본예산에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잘못 편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최진호 위원   난방비 부족 현상은 작년도 뿐이 아니라 매년 경로당에서 주장해왔던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양 구청 다 전례에 없던 예산전용을 해가면서까지 난방비나 간식비를 해 준 것은 잘 했다고 보나 사전에 그런것을 예측 할 수 없었고 작년 11월달에만 예측할 수 있었던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저희들은 부족한 예산전용 자체를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쉬운말로 예산을 세워줄때 아까 목을 잘못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최진호 위원   그러면 심사한 의원도 잘못 심사를 했겠네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하여튼 죄송합니다.

최진호 위원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했습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제대로 올해에는 되었습니다.

최진호 위원   다분이 예전에 없는 복지시민과에서 양 구청 모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 간식비를 예산전용까지 해가면서 했다는 것은 그 내용은 아름다운데 절차와 과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생각되거든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앞으로 주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항상 자신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두 구청의 여성 과장들께 업무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절차와 과정을 중요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환경청소과의 불납 결손액이 3,570만원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이렇게 결손이 되었는지.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3쪽에 보시면 구체적인 사항이 나옵니다만 환경과태료가 30만원인데 저희가 재산압류를 하게 될때 재산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재산이거나 행불자인 경우 불납 결손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환경 과태료하고 폐기물 과태료 중에서 행불자이거나 재산이 없는 사람을 불납 결손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가령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해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잘 내고 있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지금 징수가 잘 안되고 있는 편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런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압류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아까 이진완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복지시민과의 불용액중 제일 많은 항목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어째서 그런 거에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희 복지시민과, 특히 사회복지분야 예산인데요, 그것은 저소득층 보호사업인데 저소득 주민보호 예산, 쉽게 얘기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예산이죠. 그런데 그것이 작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종전에 한시보호라든가 그런것들을 전부 통합해서 급여가 지급이 되는데 저희 사회복지예산은 다른 예산과 틀려서 그 수요를 일정하게 예측을 해서 맞춘다는 것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것에 대비해서 거의 국비가 80%이기 때문에 미리 확보를 해야지 나중에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예산이 없으면 다시 추경에 편성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국비예산은 항상 넉넉하게 확보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주민보호 예산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는 미리 수요예측을 해서 사전에 많이 남게 생겼으면 삭감을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전체의 53%쯤 차지하는데 그만큼 수혜를 못받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예측을 잘해서 예산을 잘 편성을 해야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잘 하시겠어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김유복 위원   아까 최진호 위원께서도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만 언제나 12월달에 가서 경로당 운영비나, 월동비다, 난방비다 항상 제일 많이 예산지원 이외로 요구하는 사항이 많죠? 12월달 가서 그런가요? 예산전용을 하게 돼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아까 최진호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같이 매년 경로당 운영비 예산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그 수요 예측을 해서 넉넉하게 요구를 해도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부터가 확보가 안되고, 공동주택이 많이 생기니까 경로당이 자꾸 증가 추세여서 매년 이런 상황이 되풀이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것을 사전에 대비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언제나 12월달쯤 가서 요구가 많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경로당 예산은 12월달에 요구가 많은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연말되면 난방비도 지급해야되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매년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 때문에 상당히 업무에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입니다.

김유복 위원   민간이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 과목이 경로당 운영비에요. 난방비, 간식비, 운영비.

김유복 위원   완산구 관내는 몇개나 돼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228개입니다.

김유복 위원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공동주택이 생기면 공동주택은 거의 빠짐없이 경로당이 등록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증가가 많이 되고 있어요.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천 위원   완산·덕진구청을 놓고 보면서 세입부분만 가지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혼란스러운 것이 문화산업과, 환경청소과, 도시개발과가 있는데 세입에서 목별 명칭이 서로 일치하지가 않거든요. 물론 내용은 이것은 예를들면 음반비디오 과징금이고, 이쪽에서는 음반비디오, 청소년법 위반, 축산가공은 이쪽은 없고,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는 완산구청은 없고, 그렇죠?
  환경청소과도 마찬가지이고, 일단 명칭도 행정용어로 통일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이것이 과태료 등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것을 조례에 의해서 부과하지 않아요. 그 조례에 이런 정확한 명칭이 행정용어든 법적용어든 나와있지 않겠어요. 그 조례에 따라서 예산서든 제안설명서든 맞춰주셔야 저희들이 비교하면서 쉽게 이해를 하고 심의를 하고 그러죠.
  그리고 또하나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문화산업과와 환경청소과를 비교를 해놓고 보세요. 저희들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세입이 이런식으로 구청마다 들쑥날쑥하고 어느구청은 있고 없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덕진구청의 문화산업과에서 세입예산으로 잡은 것과 완산구청에서 잡은 것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경청소과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업무가 한쪽은 뭔가 과징금이나 징수하는 업무에 있어서 뭔가 불확실하다든지 제대로 안한다든지, 아니면 정산에 있어서 제대로 안했든지 둘중의 하나단 말입니다. 예산서에 있는대로 결산서를 제대로 맞춰주셨으면, 결산안에 있는대로 맞춰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왜 문화산업과에 덕진구청에는 시장사용료라든가 미교육 과태료라든가 농산물 과태료라든가 이런것들이 왜 빠져있는가 덕진구청 문화산업과장님 답변좀 해주십시오.

○덕진구문화산업과장 구병진   덕진구 문화산업과장 구병진입니다.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 저희는 지적하신 사항이 관계법에 의한 세부 위반사항을 가지고 표기한 방법이 있고 청소년 위반 과태료, 과징금 하는 그 표기상의 문제는 잘 지적해주셔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작성을 할때에 양쪽 구청이 서로 조율을 하지 않아서 위원님들이 보시는데 혼란스러운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양쪽 구청이 이런 위반사항에 대한 표기방법을 서로 상의해서 위원님들이 처음 보셨을때 이런 혼란이 있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시장사용료가 없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 구청 관내에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이런것이 없고, 농산물 위반 과태료가 저는 완산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완산이 어떤 사항이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몰라서 미처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저희것을 본위로 해가지고 말씀드릴것 같으면 원산지 미표시 하는 것은 농산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산물에 따른 세부 위반사항입니다. 완산구청은 농산물 전반적인 그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한꺼번에 팀별로 묶어 놓은 사항이고 저희는 딱 원산지 그 과태료만 위반이 적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세부사항을 표기를 하다보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점을 위원님들한테 드린 것 같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답변이 되신 것 같고, 그러면 변상금의 목은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청에서 변상금도 적은 세입이지만 예산으로 잡아줬고 징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덕진구에는 변상금이라는 세입 목이 없네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구병진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산업과라는데가 금년 1월달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처음 제가 이자리에 와가지고 작년에 변상금이 우리 구청에는 해당이 없어서 과태료를 여기에 표기를 안했습니다만 이 사항을 완산한테 물어봐가지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아직 저희는 이 사항이 무슨 사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 문화산업과에 농산지원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완산에는 국유지를 무단 점유를 하게되면 정식으로 절차를 밟으면 임대료가 되고 무단으로 점유를 해가지고 부과를 했을때에는 변상금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우리 덕진에는 그러한 국유지 무단 점유를 해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덕진에는 빠졌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 완산구청 환경청소과장님! 완산구청에 보면 똑같이 환경과태료 해놓고 괄호열고 (과)라고 일괄적으로 해놓으셨군요. "과"라는 것이 뭐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과년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이월된 것이 현액으로 안잡혔고 미납된 것이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이재천 위원   덕진구청하고 완산구청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차이가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세입에 있어서도 예산현액이나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있죠. 이 차이가 당연한 어떤 인구수나 업종이나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할 만한 어떤 차이인지 공무원들의 업무의 능력이나 성실도에 따른 차이인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매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징수율과 세입예산을 놓고서 그동안에도 몇차례 했지만 지금은 결산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징수세입예산을 잡는 것과 징수하는 것과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매번 느끼거든요.
  그 부분이 이해가 가십니까? 질의하는 요지가?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이해는 갑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강희봉 위원   덕진구청 복지시민과장님! 결산검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 여성작은동우회가 완산구청에 없는 것인가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완산구청도 있어요.

강희봉 위원   완산구청은 풀비로 증액 안했어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희도 예산 부족해서

강희봉 위원   완산구청은 얼마 썼어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제대로 준비를 못했는데 따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것이 원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이죠? 삭감된 것인데 풀비로 쓰신것 아니에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강희봉 위원   구체적으로 쓴 것에 대해서 질책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어디에다가 쓴 것입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강사비에요. 예를들어서 저희가 19개 장소에서 하고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처음 본예산에 100만원을 세워달라고 했으면 100만원을 세워줬어야 되는데 50만원만 세워줬어요. 그래서 예산이 없거든요. 추경에 올렸는데 추경에 안세워줬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동우회를 중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풀예산으로 썼습니다.

강희봉 위원   추경에 안세웠으면 하지말라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그렇지만 시민들을 위해 저희들이 이런 동우회를 운영을 하는데 중단할 수가 없길래 저희들이 풀예산이라도 요구를 해서 쓴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속기되고 있는 거에요. 과장님 그말씀 책임지실래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서 많이 세워주시고 추경에도 넣어주셨으면 이런일이 없었을텐데 저희들이 이런 난감한, -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것이 몇개월분이에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거의 6개월 분

강희봉 위원   2,028만원이 6개월분이라구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강희봉 위원   과장님 의지나 그런 행정의욕은 높이 살만한테 사실 모든 정책 집행은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 아닙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맞습니다.

강희봉 위원   과장님이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설득을 못해서 예산배정을 못받았으면 그 사업을 그 선에 맞춰서 해야지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저희가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풀예산에서 쓰게 되었냐면 완산이나 덕진에 예산을 주잖아요. 그러면 완산은 85%를 줬어요, 복지시민과에다가. 그런데 저희는 총무과에서 65%밖에 안줬어요. 그러니까 돈이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복잡하고 실무자들은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풀예산을 다시 좀 주시라고 해서 쓴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의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청 예산부서에서 문제가 있고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이것은 결산에서도 문제점으로 한 것이고 언론보도에서 나온 것인데 그래도 이런 예산의 운영은 모든것이 절차에 맞게, 법에 맞게 운영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측면에서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앞으로는 이런일이 절대 없게 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차제에 작은여성동우회, 실버동우회도 거기서 하죠?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이석환 위원   지금 동마다 주민자치센타가 운영이 되고 거기서 대부분 그런 내용들을 소화해 낼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지금 저희들은 아직은 하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타가 된다라고 하면 통합으로 운영을 해야되면 저희들은 같은 맥락이니까 합하는 것으로

이석환 위원   내가 왜 그것을 지적하느냐면 제 동의 주민자치센타 운영상황을 보니까 일부 프로그램은 무료로 하고, 작은 여성동우회나 실버동우회에서 하는 것은 무료로 해요. 예산이 따로 나오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만원이나 이만원 등 유료로 하는 프로그램들인데 가급적 통합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을 검토를 해보시라구요. 통합이 안되면 할 수 없지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이석환 위원   그리고 이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초안을 어디서 만듭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해당과에서 자료를 내면 경리팀에서 만듭니다.

이석환 위원   아까 이재천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목의 명칭이 양 구청이 통일이 안되어 있어요, 상당부분. 특히, 저는 복지시민과 소관에서 보면 결산 부속서류에 보면 완산구청은 목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되어있는데 덕진구청에는 일반보상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 명칭도 통일이 되어야지 헷갈린단 말이죠.
  그리고 덕진구청 같은 경우에는 147쪽에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와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를 구별을 안해놨어요. 똑같이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한쪽은 세대보호비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도 세밀한 부분까지 당연히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부실하거나 명칭이 양구청이 통일이 안되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받아보기에 민망할 정도의 자료다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양 구청이 각 과별로, - 구청이 두개여도 이러는데 만약 구청이 세개, 네개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행정 명칭이 통일이 안되어가지고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해주시기를 바라고, 한가지 더 지적하자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아까 몇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복지시민과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지나치게 불용액이 많아요.
  특히 보니까 아동복지와 저소득층 부분에서의 불용액이 타 부분에 비해서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비가 80%입니다. 그러면 국비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산과 저희가 틀린점은 저희는 수혜자가 적어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이석환 위원   완산도 마찬가지에요. 완산도 그 부분은 똑같아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저희들은 아무튼 최선을 다해가지고 수혜자를 찾아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도 불용액이 이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이석환 위원   저소득층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것이 어떤 한편 생각하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불용액이 많다 하는 것은 일 처리에 있어서 등한시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저희들은 그전에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국민기초 했을때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고 있어요. 많은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보충질의 드립니다.
  아까 강희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것을 제차 여쭤보겠는데요, 완산도 풀비에서 추가지출을 했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저희도 모자라는 부분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확실히 답변하세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했어요.

김병문 위원   그러면 결산검사시에 덕진구청만 지적을 않고 완산도 같이 지적을 했을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정도 됩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1,800만원 정도 한 것으로 제 기억으로는 되는데요.

김병문 위원   여성작은동우회나 실버동우회 강사료가 예산에 따로 편성이 되어 있죠?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김병문 위원   여성작은동우회 관련된 예산 2,400만원이 강사비입니까 아니면 사업에 필요한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다른 예산은 없고 강사수당입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시간당 3만원씩 강사수당입니다.

김병문 위원   강사수당이 2,400만원인데 그것이 부족해서 2천만원을 더 썼다는 얘기에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저희가 1,817만원을 풀비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완산하고 저희하고 비슷하게 썼을 거에요.

김병문 위원   여기는 2천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부족액 1,817만원을 저희들이 풀예산에서 집행을 했어요.

김병문 위원   원래 세워줄때 2,400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부족해서 더 썼다는 것입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김병문 위원   예산 삭감이 얼마큼 되었는데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원 총액은 한 4천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200만원만 서 있으니까 1,800만원정도를 저희들이 풀예산에서 썼죠.

김병문 위원   예산 심의권이 의회에 있죠?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김병문 위원   강사수당을 지급하고자 할때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라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사업의 문제성이나 타당성, 합리성등을 고려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의회에서 조금 세워줘가지고 그것을 채워가지고 아까 답변하신대로 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것 같은데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고, 이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경에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세워주시라고 애원을 했는데 추경에 반영이 안되니까 이것을 중단하기가 참 그래요. 시민들한테 하다가 못하니까

김병문 위원   지금 덕진구청의 여성동우회가 19개소에서 하고 있죠?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김병문 위원   강사가 각 동마다 하나씩 있는 거에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17개동에서 하고 2개 동만 두군데에서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강사수당을 얼마씩 지급하는데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한시간에요?

김병문 위원   시간당 지급합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한시간에 1만 5천원이에요. 그래서 두시간을 하거든요. 주 두번씩.

김병문 위원   그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입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이 돈이 많은 강사수당은 아니에요.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작년도 예산이 그 전전년도에 그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었는지 속기록까지 다 뒤져가지고 왜 삭감을 했는지, 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세워달라고 하셨는지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저희 구청에서 그랬다니까요. 예를들어 일반운영비로 이 돈이 와요.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저희들을 줘야 되거든요.

김병문 위원   일반운영비로 와도 여성작은동우회 관련된 예산부기에 강사수당으로 나오잖아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그러니까 저희한테 배정을 조금 해준 거에요. 예산부서에서.

김병문 위원   그러면 강사수당으로 부기에 되어있는데 전용을 해서 다른데에 썼다는 얘기입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이것가지고 총무과 예산팀하고 사이가 안좋아요, 지금도요. 완산은 85%를 줬어요, 2001년도도. 그런데 저희는 대비하니까 65%밖에 안줬어요.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의회에서 한곳에 3만원씩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아니, 의회에서 이렇게

김병문 위원   의회에서는 부기를 보고 예산을 심의해주잖아요. 부기에 나오죠, 강사수당으로?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김병문 위원   그래서 3만원씩 해가지고 곱하기 19해가지고 해줄것 아닙니까. 해줬는데 총무과에서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총무과 기획팀에서 일반운영비이니까

김병문 위원   제 말씀부터 드릴테니까 정리를 해보게요. 그러면 만약 의회에서는 1천만원 세워줬는데 그것을 총무과에서 일반운영비를 총괄적으로 하니까 부기전용을 해서 다른데에다 쓰고 60%만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어디다 썼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한테는 적게 준 거에요. 저희 구청은. 그래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복지시민과장은 일하기가 너무 복잡합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강사료를 다른데다 썼고만요. 아주 심각하고만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군요. 의회에서는 제대로 세워줬는데 구청 총무과에서 삭감을 했고만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그래가지고 풀 예산으로 나중에 거기서 채워준 것입니다.
  제 얘기는 의회에서 삭감한것이 아니라 저희 예산이 총무과에다, 말하자면 덕진구청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강사수당을 1천만원 주었다고 가정을 하면 저희과에 1천만원을 다 줘야 되는데 총무과에 4백만원 주고 저희들한테 6백만을 줬으니까

김병문 위원   쉽게 얘기하면 양쪽 구청의 총무과에서 의회를 아주 무시를 해도 보통 무시를 한게 아니고만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그런 차원은 아니겠죠.

김병문 위원   의회에서 심의하여 예산 세워줬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데다 전용해서 쓰고 실질적으로 줘야 될데는 안주고 사업에 쓰라고 했는데 그 사업에다 쓰지않고 다른데다 썼다라면 그것은 의회를 무시한 것이죠.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올해도 그런 실정입니다. 올해도 완산은 복지시민과 예산이 85%이니까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20%가 줄어요. 65%밖에 안돼요. 저희가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일하기가 힘듭니다.

김병문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져볼일이 아니고 이번 추경에서 따져볼 일이고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의회에서 숱한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주고 삭감하고 그러는데 이번 결산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예산 편성해주고 심의하고 삭감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풀비나 다른데서 전용해서 쓰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풀비 전용해서 쓴 것은 저희들이 본의아니게 쓴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아까 김병문 위원이 질의한대로 의회에서 의안심의를 한 것을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임의로 하는 것에 대해서 결산심의에서 문제가 되지 다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덕진구 도시개발과장님! 저도 시외버스터미널을 가보니까 화장실을 깨끗이 해놓으니까 예전에 비해서 저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나 전주를 찾는 분들이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 결과는 잘 되었다. 그 전에는 화장실이 너무 더러웠는데 지금 가보니까 깨끗하게 잘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결과는 아주 잘 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소규모 사업에서 지출했죠?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화장실 관계는 저희가 않습니다.

최진호 위원   여기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안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화장실은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최진호 위원   그런데 왜 소규모 개발사업에서 그것을 빼줬죠? 소규모 개발사업에서 왜 예산을 빼줬습니까? 이유가 뭐죠? 누가 압력을 넣은 것입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아닙니다. 저희 예산이 아닙니다.

최진호 위원   그런데 여기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이라고 지적이 되어있는데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은 작년같은 경우는 행정관리과 예산으로 서 있었거든요.

최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재활용 판매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양쪽다 딱 맞아서 칭찬 한마디 해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형식적인 숫자이고, 내가 4분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은 지금 바빠서 정신이 없고, 그러니까 두분하고 나하고 셋이서 재활용품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시장한테 올리도록, 내가 협조를 해드릴테니까 하십시다. 이것 지극히 형식적이에요. 내가 여기서 뭐라고 형식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대책을 꼭 만들어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1등한번 해봅시다. 약속했어요.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온과장님이나 성과장님이나 예산전용에 있어서 3,600만원이나 4,200만원이 2000년도 11월 15일이라고 아주 예산전용의 D-DAY로 아주 정해놓은 날짜입니까?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게편이라고 똑같이 어떻게 이렇게 맞췄는지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에요? 한날짜에 딱 해놨네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그것은 마지막 추경에 전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날짜가 똑같습니다. 그때 발견이 되어가지고 전용을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런데 11월 전용한 날짜를 보더라도 섣달 그믐에 뭐 퍼주듯이 이것 남은 것 인심쓰고 선심행정을 몽땅 쓴것 같아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것이 아니고 경로당에 난방비가 부족해서 쓴 거에요.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필수적으로 경로당에 지급해야 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예산회계 질서상 문제가 있긴 하지만 경로당에 어르신들 지내시는데 불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김유복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지금 문제가 작은 여성동우회가 예산상에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 말고 목요일날 3간씩 하는 것 있죠?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실버동우회요.

최동남 위원   실버동우회 예산은 어때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이번에 또 추경에 올렸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적어도 노인양반들을 위해 1주일에 한번씩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 노인양반들한테 제가 두어번 불려가서 쭉 들어보니까 정말 타당하고 당연히 챙겨야 할 부분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버동우회, 작은여성동우회 같은 것은 본 예산에서 차질없이 세워주고 의원들한테 충분하게 이해와 설득을 해 주셔야해요. 중간에 돈이 모자라서 3시간 하던 것을 갑자기 2시간으로 줄인다. 전주시가 얼마나 갑자기 어려워서 노인들 잠깐 노는데 그렇게 야박하냐 하면 할 말이 없다는 거에요.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위원장 박창수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여성작은동우회나 실버동우회나 이것 의회에서 삭감한 예가 없고 올라온대로, 예산안대로 의회에서 승인해줬고, 아까 김병문 위원이 질의할때 답변하시면서 총무과에서 여성작은동우회나 실버동우회 것의 예산을,이를테면 여성작은 동우회 예산으로 덕진구에 1,700만원이 세워줬는데 그것의 65%를 줬다고 이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죠.
  여성작은동우회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니고 여성작은동우회를 운영하다보니까 더 늘어나고 시간이 늘어나고 해서 강사수당을 더 해야되어서 풀비에서 썼다 이런 내용이 맞고, 그리고 65%를 줬고 완산은 85%를 줬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과 운영비를 얘기하시는거죠.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과 운영비 자체적으로 저희 복지시민과에 완산하고 덕진하고 대할때 예를들어 저희는 여성작은동우회로 1,700만원을 줬잖아요. 그런데 1,700만원이 더 되어야 되잖아요. 19개 동이면 1,900만원을 예를들어 줘야되는데 1,700만원만 주는 거에요. 그러면 벌써 두군데는 못할 형편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죠.

유영래 위원   그것이 아니고,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구요. 여성작은동우회 운영 강사수당 예산은 그것은 주는 것이고, 과 일반운영비를 총무과에서 배정을 하면서 복지시민과에 예산을 적게 줬다 이런 얘기가 맞는 것이지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일반운영비에 강사수당이 들어가요.

유영래 위원   일반운영비에 어떻게 강사수당이 들어가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강사수당이 일반운영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다가 보니까 저희가 적게 배정을 받은 거에요.

유영래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일반운영비속에 강사수당이 들어가요. 산출기초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운영수당을 주는데 저희는 예를들어 1,900만원이 필요한데 1,700만원만 저희들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죠. 그러면 나중에 어디가서 아쉬운 소리 하냐,그냥 풀비라도 줘서 운영하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거에요.

○위원장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전 정회를 통하여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의견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영래   부위원장 유영래의원입니다. 방금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세입에서 예산현액을 징수결정액보다 1,533,083천원을 과다 계상한 것은 그만큼 세입에 차질을 초래하였고, 어떤 과목은 세입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며, 같은 내용의 세입임에도 구청별로 세입항목이 다른 것은 예산심사는 물론 예산관리에 비효율적이므로 금후부터는 예산편성지침과 관계 법령·조례, 구청별 조정 등을 통해서 통일된 세입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하고, 세출에서는 산업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간경관 기본계획 학술용역사업을 사고이월 하면서 납품예정일을 2001.11월로 계획한 것은 예산편성 의회제출이 11.21까지임을 감안하면 다음연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야간경관 본사업 추진의지가 부족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한 대형화분 구입의 건은 그 효율성이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당초예산에서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목에서 27,000천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또한 자원봉사 상설 교육장 시설비로 당초예산 20,000천원을 승인해주었으나 시설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다른과목(주민숙원사업 POOL예산)에서 무려 4배가 넘는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은 의회의 예산 심사권을 무력화 시킨 사례입니다.
  월드컵경기장 건설사업은 98년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절감된다는 명확한 증빙이 없음에도 불구하여 단순히 예산집행잔액이라고 하여 2,004,244천원을 불용 처리한 것은 이는 다음 추경예산 등에 또 다시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후에는 보다 정확한 기초자료조사와 사전예측, 과다 발생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과감하게 반영하여 정리하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급하지 않는 사업은 예산을 다른 과목에서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무력화시키는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이와 같은 의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에 부의하고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데 사회체육과 소관 종합경기장 잔디 보식과 배토작업으로 30,000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경기일정이 이미 예측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2000.3.27)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후에는 예비비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집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번에는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80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