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8월 01일(수)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문화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문화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대리 유영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주시문화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2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유영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복지환경국장 김정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포상금만을 노리는 생계형 전문 신고인이 늘어나면서 그동안 비교적 단속하기 쉬운 담배꽁초, 휴지 등만 적발되어 본래 취지에 맞지않는 부작용이 속출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동안 포상금 지급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 3월부터 2001년 6월까지 2,688건에 1억 2,64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이를 투기 유형별로 보면 담배꽁초 2,243건에 8,972만원으로 71%정도가 되겠습니다. 비규격봉투사용 387건에 3,112만원, 불법소각 55건에 440만원, 운반장비이용 3건 120만원에 1%정도가 되겠습니다.
  신고포상금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의 80%를 일률적으로 지급하므로써 생활환경의 청결 유지라는 본질적인 면보다는 전문 신고인들이 비교적 포착하기 쉬운 것을 선택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담배꽁초 투기로 인한 포상금 지급 내용이 전체의 71%나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불가피하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가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조례 및 시행규칙 지급기준을 개정, 현행 시행하고 있는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4조 제4항중 과태료 금액의 "80%"를 "80% 이내"로 개정하고 시행규칙 등을 조정해서 20%내지 80%로 차등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복지환경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으며, 불법투기 포상금제 신고 현황은 2001년 6월말 현재로 총 8,787건중 적발하기 쉬운 담배꽁초 등 투기행위가 84.8%인 7,453건입니다. 심사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행위 근절과 생활환경 청결유지라는 차원에서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2000년도 3월 13일자로 개정하고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하여 불법투기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위 실적과 같이 포상금만을 노리는 생계형 전문 신고인이 늘어나면서 적발이 간편하고 용이한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단순행위 적발에 편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생활환경 청결유지라는 당초 입법취지와는 어긋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은 일률적 지급보다는 유형별로 경·중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시점이며,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규칙으로 위임하여 보다 탄력적 운영으로 본래 입법취지에 맞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그동안 불법투기를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그 과태료를 징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죠?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징수는 별도이고, 신고가 되어가지고 결정이 되면 포상금 지급을 합니다.

김유복 위원   그 사람한테 받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예, 받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징수는 하고, 불법투기 신고 내용이 인정이 되면 과태료 부과는 하고 포상금 지급은 하고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불법투기자가 단속에 걸려가지고 이의를 신청하거나 질의를 하거나 또는 당국에 와서 기다 아니다 어떤 상황으로, 예를들어 차를 타고 그쳤다면 휴지통이 있으면 거기에 던지려고 했는데 비켜나갔다든가 그동안 여러가지가 있었을텐데 민원은 없어요?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불법투기 신고가 들어오면, 접수가 되면 대상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15일 이내에 오라고 해가지고 청문 절차를 거칩니다. 청문 절차를 거쳐서 인정이 되면 부과를 합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가장 빈도가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담배꽁초하고 단순한 휴지 버리는 행위가 작년 4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약 71%가 해당이 되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로 따지면 약 95%가 담배꽁초하고 휴지만 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예를들어서 평화동에 있는 중인선을 가는데는 이런 포대로 이틀걸러 사흘걸러 막 또랑에다 내버려요. 그런것을 단속을 해야하는데 실상 가벼운 것을 적발하는데 그분들이 그동안 단속에 걸린 분들이 대충 과태료 부과하면 납부는 몇%나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2000년도 분이 1,201건에 8,96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만 징수는 551건에 4,122만원이 되어서 약 46% 징수율이고 2001년 6월말에는 2,834건에 1억 6,37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만 징수는 974건에 5,545만원으로 징수율이 현재 34%정도 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불법투기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의 8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개정한다라고 했는데 말하자면 경중을 가려서 부과를 한다는 것인가요?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당초 규칙에 별도의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나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도 1차 위반시에는 5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80%면 4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두번째 간이 보관기구, 비닐봉지나 천보자기 등을 이용해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1차는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로 해서 부과를 해서 당초 부과금액의 80%를 똑같이 일률적으로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를 신고했을 때에는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로 되어있었고, 휴식 등 행락중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여기도 80%였습니다. 그리고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해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데 여기도 80%로 되어있고, 사업폐기물, 사업활동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건축 폐자재라든가 이런것을 버리는 행위는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80%를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어서

김유복 위원   본위원은 80%이내로 하면 측정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조례에 당초에 8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80%이내로 하면 규칙에서 탄력있게 20%내지 80%로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전주시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해서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나서 확연하게 불법투기자는 없어졌잖아요.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담배꽁초라든가 이런것을 버리는 행위는 줄었습니다.

최진호 위원   저도 터미널이나 이런데에 가면 담배를 피우고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보기 어렵더라구요. 그리고 제 생활 주변에서도 아침에 일찍 나오면 쓰레기를 비규격봉투에다 내놨었는데 지금은 비규격봉투에 내놓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구요. 그리고 비규격봉투에 내놓으면 조사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시민들에게 많이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가지고 시에 청결을 유지하는데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다만 오죽하면 1년 4개월만에 개정안을 냈겠는가 하는데 문제는 쓰레기, 담배꽁초 등의 투기가 84.8%, 약 7,453건이나 되다보니까 우선 돈도 돈이지만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둘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주시가 청결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볼때는 이 조례를 그냥 놔둬도 좋은데 실질적인 것은 그것도 좋지만 6월말 현재 8,787건이라는 업무를 수행하려고 보면 어떻게 보면 환경청소과 직원 전체가 이 업무만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바쁠정도의 업무다. 그래서 부작용 때문에 이런것 아니겠어요.
  그런 근거에 의해서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는데 80%이내로 해가지고 조금 업무수행에 편의성을 도모하자는 차원인데 제 주위에도 보면 불법소각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 했거든요. 그런데 불법소각이라는 것도 없어지고 행락지에서도 거의 놓고가는 사람들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가지로 검토해가지고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8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내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집행부에서 한번 판단해보셔가지고 쓰레기, 담배꽁초 투기에 해당하는 것은 80% 이내로 하고 그 이외 비규격봉투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규격봉투 사용이 완전 정착되어가는 마당에 이것을 바꿔버리면 비규격봉투 사용이 또 나올 것이 예상되거든요.
  그러므로 비규격봉투 사용이라든가 불법소각이라든가 행락지 쓰레기 방치, 운반장비로 투기, 사업장 생활폐기물 투기 등 이것은 종전대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우리시에서도 일률적 지급보다는 유형별로 경중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시점이라고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그런것을 볼때 차등해서 쓰레기, 담배꽁초만 80% 이내로 하고 나머지는 종전대로 한다라면 업무에 지장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묻는 거에요. 지장이 있다라면 안대로 해도 좋겠지만 큰 지장이 없고, 또 지장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므로써 정착이 되겠다 한다라면 수정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80% 이내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규칙안에 유형별로 포상금 지급안을 만드는데 지금 검토하고 있는 안이 별도 기구없이 투기하고 있는 폐기물, 말하자면 담배꽁초나 손에 들고있는 휴지를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20%정도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고, 5만원 부과를 하면 지급 포상금은 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보관기구, 비닐봉지라든가 천보자기 등 규격봉투가 아닌 것에다 버리는 행위는 60%를 지급하고, 나머지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라든가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은 행위라든가 사업장 폐기물이라든가는 80%를 그대로 존속을 할 계획입니다.

최진호 위원   그러면 오늘 80%를 80%이내로만 조례가 개정된다면 유형별로 해서 조정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예.

최진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저는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그동안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것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파트에 비해서 주택가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폐기물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주택가 같은데는 전봇대 밑에다 대게 처리소를 두더군요. 사거리라든지 이면도로 뒤에다. 그 지정은 어떻게 하고 있죠?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일반폐기물 버리는 것은 별도로 지정이 안되어 있고 규격봉투에 담아서 자기집 앞에다 내놓으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음식물 쓰레기는요?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음식물 쓰레기는 20가구 내외 기준으로 해서 음식물 공동 수집통을 구청에서 통을 통해서 조사해가지고 위치를 선정해서 놓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반 단독주택 지역 같은 경우는 음식물 전용 봉투에다 담아서 버리라고 계도를 하고있습니다만 참여율이 약 30%정도밖에 안됩니다.

이재균 위원   청색 봉투에 넣어서 그 통에 넣어야 되는데 통이 하나씩만 있으니까 그것이 넘치는 경우가 많고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공동 수집통을 놓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일 수거를 합니다만 수거 장비라든가 음식물

이재균 위원   넘치는 경우가 많고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자기집 앞을 자꾸 피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꾸 이동이 돼요. 자기집 주변이 냄새나고 그러니까

이재균 위원   그러기도 하고, 옛날 개념으로 돌아가가지고 거기가 쓰레기 버리는 곳이 되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뿐만이 아니라 모든 근동의 쓰레기가 다 그곳으로 모이게 되어있어요. 음식물 쓰레기 통을 갖다 놓으려면 그 지역의 청결에 대해서도 시에서 신경을 달리 써야 될 것 아니냐 싶더라구요.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근로 인력을 배치를 해서 음식물 통의 세척도 하고 악취제거도 하고 주변 청소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양 구청에서 업무를 커버하고 있는데 통 배치된 숫자가 많은 양입니다. 전체적으로 골목골목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주시고, 눈에 훤히 보이는데 사유지라고 해서 전주시에서 안치우는 쓰레기들이 많이 있어요. 사유지이니까 당신이 집을 지을때 치워라 이런 것 하고, 도로 후미진 곳에, 주택가 후미진 곳에 대형 가전제품이나 간판 폐기물 같은 것이 거기가 집합소인 것 보다도 더 많은 양이 수북히 쌓여있는데 한번씩 물어보면 그것을 누가 치워야 될 사람도 없고 갖다놓은 사람도 없어요.
  그런것은 고질적인 것인데 시에서는 그런것을 1년이 가도 그렇고 2년이 가도 그렇고 그러는데 도시미관상 치울 계획은 없어요? 시에서 안치워도 돼요?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시에서도 매일은 못갑니다만 이삼일로 가서 취약지라든가 이런데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정비를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만 주민자치센타화 하다보니까 동에서 청소업무가 손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커버를 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형 폐기물, 농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종전 같은 경우는 동에서도 관심을 갖고 동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순찰하면서 발견이 되면 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관심도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후미진 지역에다가 정상적인 신고절차 없이 무단으로 폐기해버린 것이 작년 대비해서 배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찾아서 정비를 하고, 개인 사유지안에 있는 공한지는 청결유지 명령이라든가, 앞으로 입법예고가 되어있어서 개별 토지주한테 예고도 하고 그것이 안되면 저희들이 정비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한계가 있어서 다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대개 경로당 같은데에서 공원을 청소하는 모임들이 각 동마다 있을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동이나 그런 경우가 한두번씩 있었고, 그런 업무를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경로당 노인 어르신들이 가을이면 낙엽같은 것을 다 청소를 해서 당신들 쓰는 쓰레기하고 같이 소각을 할때 적발되어가지고 참 제가 난처했던 경우가 두어차례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예를들면 불법소각으로 보고 불법투기로 보고 해서 똑같이 과태료를 지급하려고 구청에서 그렇게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법을 지켜야될 입장이어서 답답하던데 그런것도 이번에 80%이내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탄력적인 범주내에 들어갔으면 좋겠더라구요. 누구나 봐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옛날에는 80%를 적용을 시키면서 일을 하려다 보니까 어른신네들이 봉사활동을 하려고도 않고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그 부분에다 그런 부분도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불법투기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얼마나갔다고 했죠?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2000년 3월부터 금년 6월까지 해서 1억 2,644만원이 나갔습니다.

최동남 위원   징수액은 얼마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징수액은 지금까지 9,600만원정도, 약 1억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포상금에도 미달하는 징수액이 발생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죠?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별도 징수대책을 세워서 징수를 해야되는데 징수를 하기위한 징수반을 편성한다든가 하는 별도의 인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과는 2억 5천만원 정도 되었는데 대개가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는 자동차하고 연계해서 비디오를 찍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담배피우다가 버리면 비디오를 찍기 때문에 대개 이런 경우는 다수 많은 양이 자동차에다 등록 압류조치가 되어있습니다. 과태료와 연계해서. 그래서 앞으로 받는것은 받아지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최동남 위원   징수율 제고 때문에, 또 업무량의 폭주 때문에 이것 들고 나온것 아니에요?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실지로 저희가 작년 3월부터 100건 이상, 214건, 300건 해가지고 한 개인이 전문적으로 공용버스터미널이라든가 중화산동 MBC주변이라든가 전주역 주변이라든가 해가지고 봉고차로 아주 직업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 하나가 가장 많이 신고한 경우는 487건으로 한달에 200여건, 100여건씩을 신고합니다. 전문 직업으로 하고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의도했던 전체적인 쓰레기 불법투기라든가 하는 부분을 근절시키는 것인데 직업화 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최동남 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징수액이 현재 문제점으로 나왔고, 아까 그런 부작용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점이 작용했기 때문에 오늘날 아까 최진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좋아진 것이 눈에 많이 띄이거든요.
  그전에 관에서도 서둘러서 단속도 해보고, 시민의 자율에도 맡겼는데 반응이 전혀 없다가 이것을 하니까 반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80% 이내로 하는데 거기에는 저도 이의는 없습니다만 탄력적으로 정의를 잘 해야해요. 잘못하면 안하니만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업무폭주라든가 징수액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많은 변화를 주었거든요. 버리면 누군가가 잡는다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들도 습관이 들어 안버리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으니까 정말 공무원들 일 수월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업무폭주 생각하지 말고 조금 힘들더라도 시기라든가 탄력적인 부분을 조정을 잘 해주셔야 해요. 지금까지 왔던 해왔던 것 도로아미 타불이 될 그럴 우려도 있다하는 것을 참고하세요.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청소과장님 애쓰십니다. 제가 경험이 있어요. 청소를 해본 것은 아닙니다만 아침마다 4시 20분이면 내가 그 차를 만납니다. 그런데 지금 구호에 그친다고 봐야지 분리수거는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말이냐면 차가 와가지고, 컴컴한데 와서 차 한대에 두세사람이 오는데 그것을 보면 할 수가 없는 것이 한군데 쌓아놓으면 박스 같은 것 큰 것은 보이니까 가져가지만 나머지는 안보입니다. 분리수거가 안돼요.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이런 통이 똑같이 있어서 무엇은 어디, 무엇은 어디에 넣어서 수거를 하면 되는데 조그마한 박스에 전부다 갖다 놓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일 첫째는 무엇때문에 그러느냐, 주민의 수준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 주민이 덜좋아할지 몰라도 수준이 따라간다면 이렇게 안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교육이 꼭 뒤따라야 된다. 이것은 분리수거를 어떻게 해야된다라고 똑똑하게 해줘야지 분리수거하라고만 하지 무엇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어요. 그것을 해주시고, 분리수거를 하려면 시에서 대책이 서있어야 돼요. 어떻게 분리수거를 해야하는지

○위원장대리 유영래   최위원님! 현재 조례안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과는 상이한 내용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조례를 심의중이므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나중에 업무보고를 할때라든지 이때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청소과장이 나와계시니까 참고로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폐기물 수입을 삼양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돈을 얼마씩 하는지 알려주세요.
  현재 재활용 폐기물을 돈을 주고 사간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조금 상이해요. 이것은 돈이 맞지가 않아요. 기름값도 안나온다 그 말이에요.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쓰레기를 없애기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하지 쓰레기는 있으나 마나 이 조례만 만들어가지고 무슨 소용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 조례와 틀리다는 것을 모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얘기하는 거에요.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아까 최동남 선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징수금이 9천여만원, 미징수금이 얼마였죠?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1억 5천만원 정도가 미징수입니다.

이진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어디나, 금융가에서나 보험회사에서나 채권관리계가 있어가지고 채권관리를 하는데, 신용보증금고 같은데에서 채권관리를 하는데 돈을 못받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회사가 생겼어요. 돈만 받아주는 전문 용역회사가 생겼어요. 그래서 전주농협이나 전라북도지부 등에 용역회사들이 입찰을 서로 맡으려고 그래요. 맡아서 수금을 해다주겠다 그거에요. 지금 그런 회사들이 생겼어요. 전주에 몇개가 생겼어요.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용역을 너무나 잘 주는 전주시잖아요. 용역 잘 주는데, 세수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전문 용역회사를 개발하셔가지고 잘 용역을 주셔서 미징수금이 발생이 안되고 징수금을 충당하고도 수익사업으로 돌아가는 이런 행정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지난 2001년 본예산에 주부들 여성단체로 해가지고 불법투기 감시하는 캠코더를 사줬죠?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예, 주부환경감시단에요.

이재천 위원   지금 그분들의 활동과 이 신고와 어떻게 얼마나 실적들을 내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비디오 카메라를 사줬었는데 금년도 1월달에 주부환경감시단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여성단체 산하에 있다가 별도로 주부환경감시단으로 발족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임원진들끼리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임원진이 새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교체가 되고 정상적으로 해서 지금 회원수가 약 230명정도 확보되어서 5월부터 활동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주부환경감시단에서 활동해서 적발한 것이 약 300건 정도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분들이 주로 뭘 했습니까? 이중에서.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비디오 카메라로 가지고 하는 부분이 주로 비규격봉투 사용 부분이 많습니다.

이재천 위원   당초에 비디오 카메라를 사준다고 할때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의 남용의 부분을 지적을 했었고, 시민단체들이 포상금도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지적을 하면서 그 당시에 담당 과장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제안설명을 하신 터에 그러면 이런 조례도 있고 해서 한번 해봐라 했던 거였는데, 그 사업이 당초 계획만큼 이것이 되는가, 그분들의 활동내용을 전혀 저희들은 현재까지 알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규격봉투 사용, 불법소각, 행락지에 쓰레기 방치하는 것, 운반장비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 등 정말 그분들이 해야될 일은 따로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그분들은 불법투기 신고하고 적발 위주보다는, 처음에 비디오 카메라를 동단위로 나눠줬는데 그러다보니까 주부들이 한두분이 그것을 가지고 활동하다보니까 욕을 하고 반발에 부딪칩니다. 그래서 5월부터 집중적으로 1개동이면 동에서 20분이면 20분, 30분이면 30분씩 해가지고 하면서 효과를 노리는 것은 그분들이 가서 그것을 찍고 비규격봉투에 내놓는 것 내용 확인하고 하는 과정에 주민들한테 버리면 안된다는 계도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활동하기 시작한지가 1월달부터 발족이 되어가지고 임원진 구성이 무리가 있어서 5월부터 정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2. 전주시문화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55분)

○위원장대리 유영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문화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문화위원님들께 전주시문화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관리동의안은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보고해드린 추진상황에 대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시설중에서 가칭 전주시립박물관, 전통문화센터, 한옥체험문화관, 전통주조박물관, 전통공예품전시관, 문화상품전시판매지원센터, 전통상가를 민간에서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문화시설의 민간위탁을 통해서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하므로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행정 생산성을 높이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한편 문화시설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민간부분의 문화활동을 촉진하는 기대효과를 거두고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과 전주시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제12조에 의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시설의 민간위탁 대상물의 구체적인 현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의 추진계획에서 민간위탁의 추진 방법은 그동안 저희가 전주시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심의를 거친 결과 시설의 성격과 규모를 감안해서 개별적으로, 또는 구역별로 위탁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계속성과 공공성이 필요한 시립박물관의 경우에는 개별위탁을 하고 전통문화특구내에 있는 시설물은 세개의 그룹으로 구분해서 전통문화센타와 전통주조박물관, 한옥체험관을, 3구역으로 문화상품전시판매지원센터, 공예품전시관, 전통상가를 묶어서 세개의 그룹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조례에 따라서 3년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격요건은 시립박물관의 경우는 공공성을 감안해서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비영리 문화법인으로 요건을 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자격을 보다 폭넓게 열어서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비영리 문화법인이라든지 단체, 개인까지도 자격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탁관리자 선정은 관련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일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자수가 극히 적을 경우에는 협상방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의 선정은 민간위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민간위탁의 세부적인 내용은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에 정한 절차와 그런것을 준용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동의안의 동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문화시설 수탁자를 모집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엄격한 심사선정까지를 9월중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구체적으로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협약체결안에 대한 동의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문화시설들이 본연의 취지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시설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문화시설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자문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서 개관 이전에 최대한 실무적인 준비가 완벽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안건을 참고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주시면 보다 소상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문화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제안이유과 관련근거, 위탁시설 현황은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금번 민간위탁동의안의 문화시설 신축 또는 조성 현황을 보면 전주시립박물관은 효자동 2가 892-2번지의 부지면적 1,038평, 건축면적 590평 규모로 2000년 12월 20일날 착공하여 오는 2002년 4월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제1구역 전통문화센터는 전주시 교동 7-1번지의 부지면적 2,542평, 건축면적 2,041평 규모로 2001년 3월 17일 착공하여 2002년 7월중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2구역인 전통주조박물관은 풍남동 3가 39-3번지에 있으며, 전라도의 전통술 제조과정을 재현하기 위하여 2001년 3월 13일 착공하여 2001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한옥체험문화관은 2001년 6월 18일 착공하여 2002년 3월중에 준공예정입니다. 제3구역인 문화상품 전시판매지원센터는 교동 65-5번지에 2001년 12월중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전통공예품 전시관은 전통공예의 비전제시와 한지공예의 우수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교동 65-5번지에 2000년 12월 28일 착공하여 2001년 12월중에 완공예정으로 있으며, 전통상가는 문화상품 판매 공간으로 교동 65-2번지에 신축중에 있으며 2002년 4월중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같이 전주시는 시립박물관을 비롯하여 8개소의 문화시설을 신축 또는 조성중에 있으나 본 시설이 완공된다 하더라도 전주시 지방공무원 자체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관리 운영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으로 관리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어차피 민간에게 위탁한다면 본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수탁자를 선정하고 수탁자가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에 알맞도록 내부공간 구성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민간위탁은 자치단체 공무원을 통해 직접 사무를 처리하지 않고 민간에게 맡겨 공공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조직의 경량화와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경영적 시각에서 사무를 관리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모든 것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하므로써 생산성을 제고하고 민간과의 경쟁을 통해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객이나 수요자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불필요한 업무의 시간적·비용적 손실을 제거하여 경영성을 제고하는 등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절감과 서비스의 질 향상등을 도모하지 않고 단순히 행정기관의 인력만을 줄이는 목적으로 추진한다거나 민간위탁 후 오히려 비용이 증가한다면 민간위탁의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을 하기위해서는 비용개념에서 직영과 위탁시를 비교한 비용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원가계산의 전문화와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민간위탁의 전문성 확보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문화시설 수탁에 따른 입찰 참여기준을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마련하여 수탁업체 선정에서도 투명하고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며, 철저한 사후관리·감독강화와 피드백 기능의 도입으로 고객인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등 사후평가를 통해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문화시설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은 공공성과 서비스의 질 향상, 행정비용과 예산절감, 효율성과 문화시설 활성화 등 여러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문화시설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위탁시설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여러개가 되지 않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이진완 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공무원의 인력감축 인력의 한계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우수성을 발굴해서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이진완 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떤 대차대비표를 만들어가지고, 막대그래프라도 있어서 수치로 나온것이 없어 아쉽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꼭 시정을 해주시고, 나중에 자료로 그렇게, - 최소한도 사회문화 위원들이나 다른 의원들도 아셔야 되겠지만 전문성있게 실질적으로 심도있게 다루어서 검토를 해가지고 통과를 해주면 이것이 본회의 가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했으니까 통과된다 해가지고 본회의장에 넘기는데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어떤 수치적으로라도 나온 것이 없는데, 대비표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번 이런일을 했는데 이번에라도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연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알겠습니다. 아주 꼭 필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작업으로 알고 지금 작업을 하고있습니다만 개괄적으로는 저희가 사업소 체제로 공무원이 직영했을때에 비해서 개략적으로, 일반적으로 다른데 보면 약 30%이상 정도는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작업을 하고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마무리 되면 실제적으로 비용분석도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이 되어서 민간수탁자를 모집할 경우에 직접적으로 운영을 희망하는 수탁자에 대해서도 이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내가 이 시설을 맡았을 때에는 1년동안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서 수입은 어느정도, 지출은 어느정도 올릴 수가 있겠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고, 가장 많은 자립을 낼 수 있는 그런 비용에 대한 것도 같이 제안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한 자료하고 수탁희망자의 자료를 종합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교동하고 풍남동에 문화시설이 6개정도 집중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예산으로 약 250억 가까이 투자되고 있는데 우리 전주에 늦게나마 이런 시설이 집단화해서 건설된다는 것은 훗날, - 지금은 월드컵이다 뭐다 해가지고 예산상 어렵지만 훗날 잘 운영되면 전주의 큰 자랑거리다라고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염려되는 것은 얼마전에 주민들 반대가 심했죠?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고 하는, - 꼭 이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관계되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대하는 주민들은 없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구도심권이 되어가지고 거기가 공동화가 가속화 되고있고, 65세된 인구가 전주시가 8.7%라고 매스컴에서도 그러더라구요. 그렇게 노령화 현상이 심하다. 그런데 이것이 들어섬으로써, 문화시설이 들어섬으로써 특별히 환경이 바뀌거나 그런것은 없나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먼저 최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이번 사회문화 위원님들께서 문화시설을 착수하는 단계에서부터 착공해나가고 시설해 나가는 과정까지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예산도 성립시켜주시고 사업을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훗날 오늘날 우리가 어렵게 하고있는 문화시설들이 전주를 문화예술도시로 만드는데 커다란 자산이 될 것으로 믿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저희가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시설들이 그렇게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귀한 세금으로 짓고있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문화복지를 높이고 전주의 문화적인 힘을 높이는 공간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좋은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문화시설을 같이 시작을 하시고 훗날 문화벨트가 되어서 교동, 풍남동이라든지 시립박물관 지역이 문화벨트로 되었을때 이 일에 동참하신 것을 자랑스럽게 기억하셨으면 하고 저희도 희망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관심을 표명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전통문화 특구 관련해서 주민들의 여론 동향은 전체적으로 저희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반대라든지 이런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전체 문화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과 관련되는 소로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하고, 부분적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보존의 문제라든지 한옥 개보수의 인센티브 부여의 문제 등 그런 문제들과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습니다만 추진위원회 측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 주민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 부서에서 그쪽 반대하는 주민들과 찬성하는 주민들과의 의견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해 나갈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시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지적해주신대로 노령화에 대비한 것이라든지 청소년들의 교육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것도 이 시설내에서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운영 과정에서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전주가 문화영상산업국이 유일하게 생겨가지고 의욕적으로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거기에 살고계시는 교동, 풍남동, 중앙동 주민들이 반대했던 만큼, 다는 아니지만 반대했던 분들도 오히려 이 건물이 들어와서 정말 우리가 큰 문화적 혜택을 받고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그리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국장의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하도 우리 전주시가 민간위탁하는 것이 많아서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위탁관계 때문에 의회때마다 곤혹을 치뤘는데 보편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이런 위탁을 하게 되면 항상 수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갑론을박이 따라왔잖아요. 또 그렇다고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꼭 수탁자에 대한 잡음이 생기고 갑론을박이 생기고 입찰참여의 기준, 선정자가 사전에 담합 내지는 내정 등 이런것으로 해서 말썽이 있었거든요. 다만 이 문화시설 만큼은 이것을 아는 분, 주조박물관이면 주조에 관해 아는 분으로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누가봐도 이 문화시설만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선정되었다라고만 한다라면 이 유인물을 보면 그외의 것은 거의 완벽에 가깝게 준비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지적해주신 대로 문화시설을 포함해서 우리 시설들은 수탁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문화에 대한 애정도 많으시고 경영관리능력도 있으신 분이 선정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자 선정과정은 심사위원들도 가장 양심적이고 각계에 전문성도 있고 문화에 대한 사명감이 있으신 분들로 엄정히 선정을 하고 절차의 진행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해서 공정한 결과가 나오고, 이 시설을 꼭 맡을 분이 맡을 수 있도록 선발절차에 최대한 공정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다만, 딱 한가지만 더 염려한다면, 심사전문가가 있거든요. 심사전문가가 그 분야별로 있어서 전문가한테 찾아가서 조언을 받고 부탁받아가지고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보면. 이 지역에 이 분야에 자칭 전문가가 있어요. 그 분은 꼭 끼어들거든요. 꼭 끼어서 전문가 심사위원이 되는데 그분한테 찾아가면 된다라는, 무슨 수탁이다 뭐 이렇게 되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분야에만은 그 전문가보다는 이 분야에 일생을 받쳐온 분들이 많잖아요. 분야별로 보면 애정을 가지고 정말 대를 이어서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존중받는, 그리고 내가 이 분야에 몸담아와서 보람을 느끼고 하다못해 심사위원회에서 이런것을 심사하므로써도 내가 선정은 안되었다 하더라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심사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최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이것이 상당히 진행이 되었는데, 참고로 우리나라에 전통문화특구가 있는 곳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같이 그런 이름으로 붙어있는데는 없습니다만 유사하게 전통 건조물을 보존하고 있는데는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이렇게 집약적으로 현재 한옥공간이 800여채가 남아있는 곳은 전주가 한국에서는 유일한 곳입니다. 서울같은데 일부와 경주, 대구지역에 일부가 조금 있습니다만,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는 이렇게 집단지구라기 보다는 한채씩, 두채씩 그런 건물을 보존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하여튼 교동, 풍남동은 우리 한국 건축사에 있어서 전통건축물이 집약되어 있다는 면에서는 국가적으로도 유일한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전통문화특구 자체가 선입관이나 실제 가 보아도 아주 밝고 그런 거리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가 북적거리지 않을 때, 정말 외면당했을때는 생각만해도 아찔한데 이런 위험 부분도 안고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한예로 기와집 일부를 가준다 등 각 지역에 특징이 있습니다만 지어놓고 어떻게 하는데 가보면 아주 어두운 거리가 되고 생각보다 외면당하는 거리가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실패하는 예를 점검하여 주시고, 진행중에도 다시한번 밴치마킹을 한다든가 해서라도 이대로 진행할 것인가 위탁하면서 변화를 주고 진행해야 할 부분인가 한번 본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를들어 기와집을 보면 경주같은데 가보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안동이라든가 이런데에 가봐도 정말로 많은,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그런 부분들도 정말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퍼붓고 가냐 그것은 생각에도 못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가 안되려면 지금 진행하면서 검토를 하고, 모양이 지금 시대에 안맞다, 원래 보존을 해야하지만 변화를 해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참고해 보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가 진행과정에서 그런 여러가지에 대해서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해주신대로 전통문화특구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화시설들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그쪽에 끌어들여서 이 지역이 활성화되고 이 시설이 활성화 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저희도 이 민간위탁이 잘 되고, 좋은 운영자가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진행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문제를 인식하는대로 적극적으로 그러한 좋은 의견들을 반영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문화시설의 민간위탁의 큰 방향에는 동의를 하고, 아까 국장님 답변중에 사업소 직영으로 했을 때의 어떤 비용의 문제들을 나름대로 전문가들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고 계시는 중입니까, 어느정도 분석이 끝났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진행중이라는 것이, 분석을 시킨 것이 사업소로 했을때의 비용과 운영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분석을 맡긴 내용이 뭐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가 일차적으로 공무원들 실무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업소로 편성했을때 필요한 최소 인력하고 건물 규모에 따라서 유지보수비라든지 관리운영비라든지 예산편성 기준에 나오는 그런것 정도가 우리 공무원들 수준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비교 부분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문화시설 운영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자문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외의 수지에 관련되는 내용을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기초작업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수탁 희망자들한테도 예정되는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추진 계획을 저희가 같이 보고를 받아서 검토를 같이 할 예정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수탁자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수탁자들이 선정되고 난 이후의 과정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잠정적인 신청자들의 의견이나 제안에서 이런 논의들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실무선에서 대략적으로 시설별로 유지보수비라든지 최소한의 운영비용에 대한 실무선에서 산정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 이 작업을 전문가들 자문 받아서 어느정도 추계가 되면 이것은 저희가 참고자료로 가지고 구체적으로 민간운영 수탁 신청을 받을 경우에 신청서 구비서류에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수지부분에 대한 계획도 같이 해서 받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게 분석을 하고 계신다고 본다면 그 분석이 어느정도 끝나고 나서 민간위탁이냐, 사업소 체제의 직영이냐 하는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런데 비용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사업소 체제로 직영하는 것에 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례나 저희가 간단한 추계를 통해서도 30%이상의 절감 효과는 있을 것으로

이재천 위원   사업소 체제가요, 아니면 민간위탁이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시설에 있어서는 비용측면보다도 더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기존의 문화시설들의 가장 문제가 이위원님께서도 여러번 말씀을 하셨듯이 실제적으로 활용율이 떨어지는 문제, 프로그램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활용도라든지 시민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여러가지 신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들이, 그리고 회계같은 경우도 저희는 딱딱한 예산회계 제도를 통해서만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에 비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도 민간의 활력을 도입해서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결론을 냈고, 또 그 과정에서는 지난번에 저희 문화시설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장시간 동안 여러차례 워크샵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합의를 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동의안에 제출해드린대로 방향제시는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희 실무수준에서는 아까 그런 검토작업은 했고

이재천 위원   제가 무슨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보냐면 이 사이트가 같지 않습니까. 시립박물관만 제외를 한다면 나머지 문화시설들이 전통문화특구 안에서 사이트가 같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다 별도의 시설로서 별도의 관장, 별도의 운영인력 등 동일한 어떤 조건으로 위탁을 하는 것과, 이것을 하나의 총 문화시설, 이쪽 전통문화특구 안에있는 문화시설을 놓고서 어느 총 책임자, 시설의 전체, 한개로 보고서 이 프로그램을 나눠서 운영하는 그런 생각은 해보셨는지 하는 거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한 사이트이고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서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운영면에 있어서 어떠한 상승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네요.
  그런 면에서 다시말씀드리자면 한 모든 시설 하나하나를 별도로 이것이 여섯개이지만 여섯단체로 위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 단체로 묶었잖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것을 다시 봤을 때 더 크게 합치고 이 프로그램들을 서로 교차시킨다든가 했을때 어떤 협의과정이 어떤것이 더 나았겠느냐 하는 고민이 선행되었는지 하는 질의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사실 문화시설 운영위원들하고 워크샵을 숙박해가면서도 하면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 전문가들 의견도 개별적으로 각각 시설을 따로따로 위탁을 하자는 의견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전체를 다 묶어서 하나에 위탁을 하는 방안 어느것이 좋겠느냐 그런것에 대해서

이재천 위원   그렇다면 위탁 혹은 직영이 전체를 하나로 묶었을 때는 직영체제로 할때 운영 단가가 조금 달라지겠죠. 어찌 되었든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있게 구체적으로 장시간 동안에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된 의견이 만약에 전체를 하나로 묶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운영의 비용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각 문화시설들의 특성을 무시할 수가 있는 그런 우려하고, 어떤 경쟁성을 유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신속히 어떤 변화를 요구해야 될, 어떤 운영에 잘못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전체적으로 그런 변화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문제들이 지적이 되어서 일단은 이 시설중에서 성격이 유사하고 지역적으로도 붙어있는 시설들을 그룹핑으로 하자 그래서 일정 규모가 되는 전통문화센타는 개별위탁을 하고 주조박물관이라든지 한옥체험문화관은 체험문화 프로그램으로서 프로그램면에서도 공유할 부분이 있고 시설도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품센터하고 공예품 전시관, 전통상가도 문화상품에 대한 전시판매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지리적인 육성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의 공동프로그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급적이면 비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두세개 시설씩을 집단화 하자 하는 측면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안이 이 안이 되어있고,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을 구역내에서 전통문화특구내만도 세개 구역으로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전체적인 프로그램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써 그때 제시되었던 의견들이 각 문화시설들의 책임자들과 문화시설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정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 프로그램이나 공동 협조할 방안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서 협의체에서 조정해나가는 것과 또 하나는 각 시설별로 정기적인 평가를 하자, 그래서 그 평가 결과가 시설 운영에 반영되어서 민간위탁의 연장이나, 갱신이나, 아니면 보조금의 지급이랄지도 평가 결과가 반영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개별적으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그런 문제점도 보완이 될것이다하는 그런 제안을 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안으로 이 동의안에 이르렀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있는 많은 고민을 했었고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저희 시설 운영위원회에서도 가장 바람직한 안으로 결론에 달한 부분입니다.

이재천 의원   이상적인 논의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시면 비 본질적인 질의를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해방, 동란 이후로 사회복지 시설들이 현재까지 한 50년동안 그 자리에서 그 시설들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거기서 파생된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문화시설로 지금 넘어온 그런 하나의 초창기의 민간위탁의 전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투명하게 하겠다, 어떤 공정한 운영, 어떤 평가, 그것으로서 어떤 대안이 과연 될 수 있는지 그런 우려를 금할 수 없고, 문화시설이 그동안 해마다 한개씩, 두개씩, 몇년에 한개씩 그렇게 생긴 것에 비해서 지금 갑자기 전주시가 문화시설을 이렇게 해놓고 이것을 민간위탁 한다고 할때 그동안 전주시의 어떤 문화단체들의 폐쇄성이라든가 패권성들을 볼때 어떻게 공무원들이 조정을 하고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지적을 안할 수가 없네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본질적인, 핵심적인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아까 지적해주신 대로 기존에 민간이 하고있는 여러 시설들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에 대해서도 활용이 잘 안되는 문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화시설들이 정말로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야 된다는 책임감에 이 업무를 추진하는 저희 공무원 모두가 그런 책임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도적인 장치로서 어떤 평가분석을 통해서, 평가분석시스템에 의해서 반드시 자격이 없는데는 해지를 시키고 어떤 유능한 수탁자를 찾아야 될 것이고, 또 위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분기별 연간 평가를 통해서 중간중간에 보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도 해나가고 그런 행정지도나 감독기능도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장치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사람의 의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그런 의지와 책임감을 갖고 최선의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업무도 추진하고 책임질 각오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 위탁협약의 시점은 각기 다른가요? 시설들 협약대상들이 다 다른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동시에 모집은 공고를 같이 하고 심사위원 선정이라든지 이것은 동시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협약안도 가급적 위탁자가 같이 다 공모가 되면 같이 의회에 동의는 올릴 계획입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준공되는 시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착수되는, 개관이 되는 시점은 각각 다릅니다.

이재천 위원   이 협약에 수탁자들의 자체부담 부분은 없죠? 비용부담에 대한 부분은 협약에 없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심사과정에서 수탁자가 예상되는 세입세출 분석이라든지 그 부분을 같이 심사기준에 참고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래서 자기부담 부분을 어떤 협약서로 집어넣지는 않았잖아요. 의무분으로.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이재천 위원   총 운영비의 몇%를 부담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은 협약서에는 없고, 다만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신청자가 이정도 부담하겠다 하면 그것을 가산으로 받겠다 이런 거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심사기준에

이재천 위원   그럴 가능성이 좀 있겠나요? 자산의 부담부분이?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는 운영프로그램이 중요하고, 운영자가 누구냐가 사실은 좌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운영프로그램이라도 운영자 요건이 동등한 요건이면 그 다음 요소로는 적은 비용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이위원님 지적처럼 자부담을 일정부분 한다든지 그 부분은 심사기준에 반영해서 고려할 계획입니다.

이재천 위원   또, 별도의 질의인데요, 강암서예관은 민간위탁할 계획이 없으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현재는 검토를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이 배치되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설되는 시설들은 저희가 준공 이전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될 시급성이 있어서 우선 착수를 했고,

이재천 위원   이것은 물론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고, 강암서예관도 똑같은 문화시설로 제대로 잘 운영이 되지않고 홍보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운영방향을 고민을 한다면 당연히 이것도 이 상태로서는 이미 어떤 평가가 났다라고 보고서 다른 대책을 진작 세웠어야 되었지 않느냐는 거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저희도 개선해야 될 문제점은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이 민간위탁의 방향이라면 그 부분도 차후로 고려를 할 계획입니다.

이재천 위원   조만간 강암서예관에 대한 대책도 듣고싶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기존 시설이나 새로운 시설을 할때는 용도변경하거나 할 것 아닙니까. 운영하다보면 절단보장, 쉽게말하면 단점이 있는데는 보완하고 균형을 맞춰서 하다보면 그런것이 틀림없이 생깁니다. 아 공간을 이렇게 해야되는데 잘못했다, 또는 문은 이쪽으로 내야하는데 저쪽으로 냈다 등 하면 반드시 용도변경이라든지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에 물론 사전 승인이라든지 동의는 얻겠지만 그래가지고 비용은 자기들이 물고 하더라도 그 비용을 나중에 다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운영하다보면 이것이 거기에 용도변경이라든지 무슨 변경사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자문을 많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을 하다보면 조금씩 김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그런 내부변화의 필요성이 있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 협약에는 반드시 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고, 가급적이면 준공이전에 내부장식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위탁자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위탁자가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준공 이전에 사전에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했고, 그런 경우가 사후에 일어나는 경우도 최소화 되도록 하고 이 위탁협약서의 내용대로 그런 재산권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렇게 되면 만일에 우리 시에서 다른 민간사회단체에 보조금이라든지 운영비를 주듯이 시에서 운영비를 대주는 것은 아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보조금은 일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김유복 위원   이런 위탁사업을 하게 되면 해마다 운영비를 더 줘야한다 뭐 세워야한다 항상 나와요. 그런데 보조금을 대주기로 되어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민간위탁은 저희 시에서 해야될 행정서비스를 민간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만 그 비용이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할때보다는 훨씬 절감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유복 위원   이것은 그 사람들도 수익사업은 아니죠? 수입을 내려고 하는 거에요, 전주시민들의 문화의 혁명을 제고하려는 것인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수익사업은 아니구요, 일차적으로는 문화서비스 제공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수입부분을 많이 끌어올리기를 희망을 하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무슨 사업이나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데 문화라는 것은 이렇게 하다보면 본질적인 것을 호도하기가 쉽지 않는가 그런 우려도 있어요.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시민들의 여론이 있고 그러면 시에서 물론 수탁을 주었기 때문에 지시를 하고 감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그런 감독권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시 직영하는 것과 민간위탁 하는 것과 서비스 향상면에 있어서 민간이 하면 훨씬 낫다고 봅니까? 다른 사업과 달리 이 문화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봐요? 구체적인 것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가 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여러가지 신축성있게 대응하는 면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낫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행정비용과 예산절감면에서는 어떻게 비교하는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약 30%이상 정도는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효율성으로 봤을때 문화시설의 활성화라고 하면 대충 어떻게 봐요? 7개 문화시설 분야마다 틀리겠지만 문화의 활성화를 시민에게 얼마만큼 제고해 주겠어요?
  예를들어 전통주조박물관이라면 술만드는 곳인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술 관련되는 유물이라든지 전시품도 전시를 하고, 술과 관련되는 향음주례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문화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한가지 문화의 활성화로 예를들어서 거기서 술먹고 옛날로 말하면 명기나 명창이 노래도 하고 그런것도 허락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아직 그런것은 계획에 없습니다만 향음주례 같은 것, 술과 관련되는 문화행사 같은 것은

김유복 위원   외국사람들이 와서 우리 재래식 온돌방을 사용하는 것이 되어 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것이 한옥 체험관입니다.

김유복 위원   좋은 호텔에서 자려고 하지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관광객들이 수요가 다양하기 때문에 대다수는 아니지만 한국에 와서 가장 한국적인 온돌에서 자고싶어하는 분들도 외국인들도 있고, 최근에는 내국인들도 그런 체험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교동지역의 전통찻집 같은데서도 숙박까지 하고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아무리 전통 전통 하더라도 화장실 같은것은 현대식으로 해놓겠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그 부분은 보완을 현대식으로, 기능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가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마지막으로, 문화가 뭡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문화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8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