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9월 15일(토)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민간위탁관리변경동의안
2.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동의안
3.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
4. 전주시사립박물관및미술관진흥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민간위탁관리변경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사립박물관및미술관진흥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동안 위원회 소관업무였던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의 제시와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하고 올바른 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민간위탁관리변경동의안 등 동의안 2건과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 등 조례제정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이 당면 소관업무를 협의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민간위탁관리변경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민간위탁관리변경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두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고 협력해주신 박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9월 1일자로 저희 환경청소과 재활용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김응철 담당이 재무과로 가고 도청 건설행정과 권재민 계장이 이쪽으로 왔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민간위탁관리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자원 재활용 일환으로 시설한 전주시 남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관리하기 위해 기 의결된 계획의 내용중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우리시 직영으로 운영중인 1일 60톤 처리규모의 남은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민간자본에 의한 1일 약 100톤 처리규모 시설확충과 민간위탁 운영을 동시에 추진하여 안정적인 남은음식물 처리기반을 구축하므로써 효율적인 민간위탁 관리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당초에 동의사항은 현재 저희 자원화시설 1일 60톤 처리시설을 민간위탁으로 3년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변경은 남은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1일 60톤 시설인데 민간자본으로 1일 99톤 처리시설로 확충을 해서 이 시설을 선 기부채납하고 협약일로부터 10년간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확충내용을 보면 규모는 10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일 처리규모가 됩니다. 처리방식은 건식사료 및 퇴비화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현재 60톤 규모의 시설이 있는데 60톤 규모의 시설 옆에 다시 확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라인이 동시에 가동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고장이 나더라도 한쪽 라인은 운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선 기부채납하고 협약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하고,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다시 재위탁도 할 수 있다.
  위탁대상 사무, 위탁운영비, 재산의 관리, 전문인력 등 기타 이런 사항은 지난번 저희들이 동의를 얻은 사항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민간위탁관리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단독주택에서 사용하는 생활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와 음식물 전용 규격봉투의 보급 및 판매에 관해서 민간위탁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단독주택용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의 보급 및 판매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하여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75,817세대입니다. 그리고 대상사무는 쓰레기규격봉투 보관·판매·대금불입 등 이런 사항이 되겠고, 대상물건은 용도별 2종, 구격별 9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용 쓰레기봉투, 흰색봉투가 되겠고, 음식물전용 쓰레기 봉투 녹색 봉투가 되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관리를 하게 됩니다만 신청 자격에 공고일 현재 전주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 또는 법인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 또는 법인, 보관창고 및 사무실을 150평방미터 이상 소유 또는 임차 가능한 자, 수송능력이 있는 화물차량 2대를 소유 또는 임차 가능한 자, - 화물차량은 타우너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만 쓰레기봉투 1개월분 판매대금(8천만원 상당)의 담보능력이 있는 자가 신청자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집공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는 그런 수순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은 저희들이 스스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이런 안을 제시를 했는데 일부에서 이런 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는 12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6명으로 했는데 숫자가 적은 것 아니냐, 숫자를 12명 가까이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숫자를 늘려서 구성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위탁계약 체결기간은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하면 3년 이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2년으로 할 것입니다.
  위탁수수료 지급은 봉투판매액의 6.8% 이내, 이것은 위탁수수로 산정용역을 한 결과 나온 스스로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 완산이 6,500, 덕진이 6,500해서 1억 3,100만원정도를 저희들이 지급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시민에 대한 봉투의 적기 안정적 공급으로 쓰레기종량제가 완전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구청의 봉투담당 공무원의 업무경감으로 청소관련 민원에 전념할 수 있고, 구청의 봉투 보관창고의 설치문제가 해결되는 등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이번회기에 의회동의가 마무리 되면 바로 이어서 수탁자 모집공고를 하고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등 금년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짓고 내년도에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민간위탁관리변경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근거, 민간위탁시설 현황,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민간위탁관리변경동의안은 지난 178회 임시회때 동의한 내용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남은음식물은 하루에 171톤으로 60톤은 덕진구 팔복동 4가 960-16번지에 소재한 남은음식물 자원화 시설장에서 처리해 오고 있으며, 나머지 111톤은 김제 지역 등에서 민간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협의하여 부재료비 톤당 35,000원을 지원하여 퇴비 및 사료로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증여하고 있는 남은음식물 자원화시설은 민간기술도입으로 음식물 처리의 능률 향상과 비용절감을 위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고자 의회동의를 받은 바 있으나 민간업체와 협의하여 처리해오는 남은음식물은 지역주민, 김제시 감수마을 등 민원이 제기되어 더이상 처리하지 못하고 광역 매립장에 매립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음식물 자원화시설 확충이 시급하고 시설확충을 위해서는 시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하는 것 보다는 기술적, 자본적 능력이 있는 민간인을 공개경쟁 모집하여 시설을 확충하고 위탁운영하는 방안이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은음식물은 환경보전과 한정되어 있는 국토를 감안한다면 매립 방식보다는 사료화 또는 퇴비화시키는 방안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람직하고, 기술적 측면에서 비용절감 차원에서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한다면 자금과 기술능력을 갖춘 민간인을 공개모집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설을 확충하고 운영토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동의안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사유와 관련근거, 위탁대상현황, 수탁자 선정기준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 지난 1995년 1월부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또한 2000년 12월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규격봉투 사용까지 시행되고 있어 이제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규격봉투 유통단계가 복잡하고 봉투 보급소 및 판매소가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수료 이익등으로 인해 현저히 감소추세에 있으며, 봉투의 적기공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 가중과 민원발생이 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직접 보급에 따른 업무가 가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봉투의 재고, 보급, 판매, 세입관리 등으로 많은 행정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규격봉투 판매 유통구조 축소 및 일원화로 원활한 대민서비스의 향상과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 충분한 시설과 차량을 확보하고 대민행정서비스에 종사가 가능한 즉, 수송능력과 운영능력이 있는 민간인 또는 법인에게 민간위탁을 적극 검토할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금년 5월중에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전주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및 음식물 전용봉투 민간위탁 원가 수수료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능률, 비용절감, 대민서비스,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 두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2항은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동의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많은 검토를 했고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했던 동의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제가 간담회시 자세한 내용을 못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합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줄여서 질의하자면 첫째는 5월달에 임시회에서 60톤 처리시설을 민간위탁기간 3년으로 추진한 내용을 4개월만에 다시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 예측가능한 행정이 아니었다. 다만 민간자본과 능력을 갖춘 민간인이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4개월만에 변경을 했다손 치더라도 아주 잘 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97,8년도에 민간인들이 참여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배제가 되고 참여가 억제되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청 공무원들과 함께 타 지역을 방문하고 이런 시설을 내가 하겠다는데도 안이루어졌는데 이번에 이런 민간자본과 기술능력을 갖춘 민간인들을 참여시켜서 하고자 하는 것은 전주시 행정적으로 잘 되어가는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다만, 지역주민으로부터 이것이 혐오시설이다라는 인식아래 민원이 굉장히 발생했고, 또 앞으로도 발생될 것이다 예측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어떻게 민원을 잠재우고 이해를 시켜서 이런 행정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환경청소과장 김태수입니다.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의회 동의받은 사항을 4개월만에 변경을 하게된 사유는 저희들이 5월 19일날 의회 동의를 거쳐서 민간위탁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는 과정에 지난 4월 30일 팔복동 현재에 있는 매립장으로부터 약 700미터 떨어져있는 감수마을 주민들로부터 악취발생 관련 민원이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악취방지를 하기위한 여러가지 대안으로 썬테크라는 약품도 투입하고 발효제도 투입해서 냄새가 거의 잡아졌다고 저희도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악취채취 심사를 한 결과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했었습니다만 주민들이 계속적인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제기 했던 부분이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처리시설이 전처리시설하고 후처리시설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처리시설에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었고 후처리시설이라고 해서 1차 처리가 되어가지고 퇴비화 해서 하는 부속조라고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15일동안 있으면서 퇴비화 되는 발효과정에 악취가 발생된다 해서 문제제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려면 악취방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그부분을 방지시설을 여러가지로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 지금 시설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 개선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해서 다시 검토를 하게 되었고, 지금 주민들 대표하고 저희시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이 전처리시설에서 탈수과정만 빼고 퇴비 부속조에서 부속을 시키지 않고 바로 빼는 조건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 계획안이 의회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마을 주민들 대표들하고 사전에 앞으로의 변경된 계획을 충분히 설명도 하고 이해를 시켜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다른것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악취발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사회문화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한 네군데 다녀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시설로는 지금 현재 시설이 호기성 퇴비화시설입니다. 변경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건식 사료화 및 퇴비화 과정을 거쳐서 악취발생을 완전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복동 주민들도 저희들이 다녀온 과정은 아닙니다만 부산쪽을 두군데 다녀왔었습니다. 거기도 건식 사료화 과정을 하는데 다녀와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을 설명하면 주민들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주민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물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그러한 사항을 심도있게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데 아까 악취제거가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 악취제거 약품의 성분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악취를 제거하기위해 투입하는 약 자체가 또다른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든가, 아니면 그 약품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사료로 부적합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퇴비로 쓰게되면 환경을 오염시킨다든가 그런것은 없는 것이죠?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지난번에 저희들이 했던 것은 미생물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발효 상태로 해서 그 균이 냄새나 악취를 먹는 시설이 되었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시설하려고 하는 건식화 방법은 건조화 하는 과정에 건조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냄새를 흡수를 해서 태웁니다. 그래서 악취제거를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러면 환경오염이나 사료나 퇴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처리방법이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예.

최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민간위탁관리변경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판매소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수수료율은 현재 만족은 못합니다만 어느정도 현실화 시키지 않았어요?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판매 소매소에 현재 7%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올리지도 않는다 그말이에요?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렵고, 봉투값 인상을 검토하면서 한 10%정도, - 지금 담배 소매마진이 10%정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내년도에 봉투가격 인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동안 쓰레기봉투가 복잡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어째서 그래요?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봉투를 보급소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새마을금고라든가 신용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곳에서 중간에 보급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제작업체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시청에서 각 구청에 보내가지고 구청에서 각 보급소로 보냈었습니다. 보급소에서 했었는데 보급소에서는 각 소매점, 판매소에서 보급소에 와가지고 사가지고 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중간에 보급소가 마진도 없고 여러가지 일만 번거롭고 그러니까 굉장히 줄어버렸습니다. 엄청나게 줄어가지고 현재 한 20군데 밖에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청에서 직원들이 판매소를 직접 갖고 다니면서 공급을 해주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봉투가 부족해가지고 없을 때 갑자기 소매소에 봉투가 떨어져 버렸을때 구청에다 요구를 했을때 구청직원이 바쁘고 그래서 적기에 공급을 못하고 있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제가 보기에는 수퍼마켙이나 시장에서 쓰레기봉투를 많이 갖다놓고 팔고 주민들이 사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동안 공무원들이 직접 보급하는데 물론 업무가 가중된 것은 아는데 애초에 공무원들이 가져다 주고 팔도록 한 것은 잘못되었어요.
  현재 행정능률이라든지 비용절감이라든지 효율성을 감안하여 민간위탁을 하면 그만큼 효율성이 제고 된다고 보십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판매소에서 직접

김유복 위원   그전보다 조금 더 마진을 올린다 그말이죠?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소매소 마진은 올린폭이 아닙니다. 현재로는.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과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사립박물관및미술관진흥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35분)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사립박물관및미술관진흥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문화영상산업국장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입니다.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과 전주시사립박물관및미술관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은 지난 6월13일 간담회때 보고드린 안건입니다만 제정의 이유로서는 그동안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공간 설치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대한 심의를 광역자치단체인 전라북도의 조례로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심의해서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1월 12일날 문예진흥법에 관련조항이 개정되고 10월 3일자로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의2와 제24조의3의 개정에 의해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방법과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구성·운영등을 그동안 광역 지자체인 도에서 시행하던 것을 특별시와 광역시는 그대로 하고 도에서 시행하던 것은 기초자치단체로 옮기도록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 조례를 통해서 정하도록 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를 제정해서 이 조례 제정 이후부터는 우리시에서 심의를 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로서는 제정목적은 건축물에 대한 문화예술공간 설치 및 미술장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입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 건축물이 있습니다. 설치 대상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하고 그 용도는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과 기타 공공용 시설중에서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통신시설 등을 그 용도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술장식의 내용규정은 안 제2조에 있습니다만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의 조형예술물과 벽화, 분수대, 상징탑 등 환경조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술장식품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는 안 제6조에 규정을 두어서 건축주와 작가간에 미술장식 설치 계약서상이 금액이나 귀중품이나 소장품을 미술장식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확인한 가격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정된 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표준 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해서 연면적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만 그 비율은 법령에서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7까지 재량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비가 서민들에게 분양당시에 분산이 되기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1000분의 2 수준으로 하고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문화예술 도시를 지향하는 의미에서 상한선인 1000분의 7 이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당연직으로서 건축 허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속하고, 위촉직 위원으로서는 건축, 도시설계, 회화, 조경, 전시기획, 조형예술 등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이 위원회의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맡는 것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위원회의 기능으로서는 안 제9조에 있습니다. 미술작품의 예술성, 공공성, 전시성, 안전성 및 보존성과 작품의 설치규모나 설치위치, 작품의 설치계약금액의 적정여부, 작품의 환경 및 건축물과의 조화성, 연계성, 기타 미술장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된 사항이기 때문제 저희가 몇군데 비교분석을 했습니다만 다른데에는 문안이나 이런것 외에는 큰 그런것은 없고 건축비용의 비율에 있어서는 법령에서 조례에 재량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약간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시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전주시가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하는 공간과 장식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사립박물관및미술관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지난번 4월달과 6월달 2회에 걸쳐서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앞으로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이해서 시민의 문화복지 서비스를 증진하고 민간의 문화예술 참여를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을 견인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주요골자 내용으로서는 안 제1조에 조례제정의 목적은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박물관·미술관법이 개정된 것을 담아서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건전하게 육성하고 이를 통해서 시민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 하도록 목적을 정했습니다.
  안 제2조에는 시장의 책무로서 시장은 재원의 범위안에서 사립미술관과 박물관을 장려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안 제3조, 4조, 5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준용하고 지원대상에 있어서는 종합박물관, 전문박물관, 전문미술관 등 각 분야별 전시자료를 100점이상 보유하고 필요한 시설을 갖췄거나 사업계획을 갖춘 시설로서 법에 의해서 박물관·미술관 등록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운영을 위한 실무위원회 관련 규정으로서 안제6조에서 10조까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의 선정이라든지 해지, 기타 사립박물관·미술관 지원에 대한 자문을 위한 기구로서 사립박물관·미술관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되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비상설기구로 설치를 하도록 하고, 주요 기능으로서는 지원대상의 시설결정 및 해지, 지원범위를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의결정족수는 지원대상의 결정이나 해지같은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의결정족수를 강화해서 재적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간담회시에 지원대상의 선정은 신중히 해야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의결정족수를 강화했습니다. 기타의 안건은 일반적인 의결정족수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다음 사립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지도감독으로서 안 제11조에 시장의 지도감독 의무를 두어서 시장은 지원결정된 사립박물관·미술관이 견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현황을 매년 12월 말까지 보고를 받아서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지원해지에 관해서 안 제12조에 지원해지 사유를 규정해서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2월이상 무단 휴관하는 경우의 시설과, 전주시 문화예술의 발전이나 시민의 문화향수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지원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안 제13조에는 이런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엄격한 운영관리와 정착을 위해서 전주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관련법 제16조에 의해서 문화관광부에 등록을 필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으로서 둔 내용들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러한 사립박물관·미술관 지원에 관한 제도는 선진 외국에서는 공공행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에 대한 시설의 설치나 운영에는 한계가 있고, 민간의 재단에서 활발하게 기업들이 문화예술 서비스 제공과 시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기업 메슨화 운동같은 그런 부분을 촉진을 하기 위해서 박물관및미술관 진흥법이 개정이 되어서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을 적극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유휴공간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이런 규정들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예술 정책적인 취지를 살려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전주시에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므로써 민간의 이런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활동을 통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귀한 문화자원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안하도록 이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문화도시만들기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시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의견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관련법 등은 방금 문화영상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들의 보다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이용되도록 하는 국가시책에 부응하여 그동안 대형 또는 대상 건축물에 미술장식품등 문화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도 조례에 의하여 도에서 직접 관장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개정과 전라북도의 시·군 자치단체 조례 제정과 시행지침 통보에 의하여 전주시 실정에 맞도록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필요한 자치법규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술장식품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 1만평방 이상인 건축물로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곳과 통신운영시설이며,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은 회화나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 조형예술물과 벽화, 분수대, 상징탑 등 환경조형물입니다.
  미술장식 예술품의 평가 및 설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전주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 시행되면 전주시의 특색과 실정에 맞는, 그리고 주변환경과 건축물과의 조화 및 연계성을 살려 미술장식품을 설치할 수 있으며, 미술장식품 설치의무자는 보다 효율적으로 신청 및 심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사립박물관및미술관진흥조례안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립박물관·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문화예술 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민간중심의 설립을 적극 장려하고 활성화 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에서는 금년에 5월 25일에서 6월 4일까지 11일간 사립 박물관·미술관 설립및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4개소로, 이들은 시의 공공시설물 또는 시유지와 운영비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민간이 소장하고 있는 각종 작품 및 전시자료를 보관·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므로써 시민들이 그만큼 지역문화와 역사·예술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립박물관·미술관 운영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 과정에서 공익 목적보다는 사익 목적으로 전락될 우려도 없지 않으며, 투자의 효율성과 시민의 문화활동 참여 측면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공익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4항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몇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 장식품 설치대상 건물이군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이재천 위원   조례안 3조에 해당되는 시설들을 나열을 하셨는데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되겠죠? 예외되는 건축물은 없는 거겠죠?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가 넘는 건축물은 다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외도 있는 것인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 대상에 대해서는 법과 시행령에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 규모로서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밑에 각호에 용도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시설들은 거의 다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이 대상 건축물들에 미술장식품을 설치할 때 그 모든건수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이재천 위원   보통 이제까지 봤을때 저희 전주시의 어떤 건축상황으로 봐서 몇건정도 되던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1년에 10건내지 15건 정도가 해당이 된다고

이재천 위원   1만 제곱미터 이상되는 건축물들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여기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들요.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를 매번 소집을 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수시로 합니다.

이재천 위원   그때 있을때마다요? 준공 떨어지기 전의 시점에서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도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보면 보통 분기별에 한번씩이라든지 안건이 몇개정도 모아지면 한번씩 하게 됩니다.

이재천 위원   이제까지 도에서 했던것에 비추어서 작품을 선정하는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이 일단은 가격선정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는 건축주가 작가와 협의하는 가격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설계상에 건축주가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는 안을 심의위원회에 내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는 아까 그 규정에 의해서 이것이 예술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인지, 건축물의 위치가 적합한 것인지, 나머지 가격이라든지 주위 환경이라든지 미관과 조화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줍니다.

이재천 위원   가장 일차적인 선정 여부는 건축주와 작가간에 어떤 협의겠네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도에서 이전에 이런경우에서 작품들이 영 어울리지 않는다든가, 심의위원회에서 제고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보류되거나 그런 재심의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가 본 법령이라든지 조례 취지를 살리는 관건인데 사실 그런 비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것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런 문제에서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명분화 할수는 없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어떤 건축물과 그 주변, 여기 쭉 열거되어있는 심의위원회 심의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런것들을 봤을때 조금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사전에 반영되는 그런 어떤 것은 없을까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은 사전에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실제적으로 과거에 그런 잘못되었다고 지적받는 그런 관행과는 다르게 참신하게 예술성을 살리는 입장에서 심의 운영을 하게되면 건축주나 작가들도 그 취지에 따라서 따라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건축 착공하기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이 절차를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에서도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통해서 바꿀수 있다든지 심의위원회에서 권고를 한다든지 그런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실질적으로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물주와 한 예술가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 아니겠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엄격하게 해주면 충분히 심의위원회 기능으로서도 가능하죠. 가령 예술성이라든지 주위 조형물과의 조화성이라든지 이런것때문에 부적합하다 그런 것을 과감하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주면 그런것이 가능하죠.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사립박물관및미술관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지금 사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앙동에 사시는 박영숙 외 3개소로 이들이 시에 공공시설물 또는 시유지와 운영비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고 파악되었다고 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공시설물 또는 시유지가 현재 마음속으로 확보되어 있는지, 아니면 확보대상 예정지가 있는지, 아니면 새로 시설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이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원칙적으로 사립문화시설을 장려하고 조장한다는 취지이고, 우리가 재정형편으로도 전체적으로 건축을 새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고 우리 공공시설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민간이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문화시설들을 적극 활용하고 참여하는 선언적인 의미에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적으로도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해서 신규로 건축을 하고 그런것 보다는 우리시의 유휴 건축물 같은 시설이 있으면 간단한 임대를 통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 민간이 이미 공간이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시에서 최소한의 운영비용을 지원하므로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문화자산을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것을 조장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돈을 필요로하는 대규모 투자는 하지않고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나 민간이 이미 준비가 되어있을때 시에서 약간의 조장할 수 있는 지원보조를 해서 공립 문화시설처럼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결론적으로 사립박물관·미술관은 신규로 시비로 신설한다든가 신축하는 계획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최진호 위원   다만 공공시설물을 대여 내지 임대하실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혹시 그런 대상자가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가 찾으면 있을 것입니다.

최진호 위원   현재까지 있냐구요. 현재까지 이런 조례안을 내놓을때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디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설립해보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하는지, 막연히 수요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드시는 것인지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일단 저희가 생각해도 앞으로 우리 공공용 청사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떤 기구개편이나 이런것이 일어나서 여유시설로 남게되면 충분히 제공도 가능하고, 어떤 기능이라든지 직제같은 변경에 의해서도 충분히 유휴시설은 찾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에 가령 폐동사무소 같은 곳도 여러군데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조례가 기존에 제정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다면 민간이 그런 폐동사무소 같은 것을 활용해서, - 예를들면 전동사무소 같은데 이런데도 소규모 전시관으로 꾸미면 경기전 같은데 이렇게 연계해서 좋은 효과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군데 생각하는데도 있습니다만 이런 제도가 주어지면 민간 전문가들이 보면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여유시설중에서 충분히 활용할 공간은 많이 찾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진호 위원   아직 정해진 곳은 없지만 수요를 대비해서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그리고 충분히 그런 가능성은 찾아질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진호 위원   찾은데는 없구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최진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유인물에 보면 타시군에는 예가 없다고 되어있는데요, 전주에서 앞장서서 하겠다는 것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것 돈들어가는 것이에요. 돈을 줘가지고 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타시군에 없는 것을 특별히 만들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런 제도를 장려하기 위해서, 법에서 이런 제도를 권장을 하기 위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은 타시도가 않더라도 우리시가 앞장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비용측면에서도 이것이 시비를 굉장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컨대 시민들이 다양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교육적이나 문화적인 필요에 의해서 학생들이 학습하는데도 상당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비를 들여서 시립박물관·미술관으로 하게되면 시설비 뿐만 아니라 관리 운영비도 막대하게 들어가고 또, 운영면에서도 민간 전문가보다도 절대로 일반직 공무원들이 잘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빈 공간만 빌려주면 민간이 들어와서 귀중한 전시품 자료들을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운영도 민간이 하게되기 때문에 비용을 결국으로는 절감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시민이 덜 좋아할지 모르지만 수준이 문화를 잡지를 못해요. 수준이 못미쳐요.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이 우리시 공공건물이라든지 이런것을 임대를 해준다고 그런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김유복 위원   그런데 임대해주고 또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맞는 것 같은데, - 그것은 그렇고, 이것이 앞으로 한 개인의 미술품이라든지 유명한 화가라든지 소장하고 있는 것 갖다 놓는지 아니면 여러사람 것을 갖다 놓는지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것은 개인이 할 수도 있고 단체가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기로 결정을 하면 반드시 조례에 의해서 등록을 해야됩니다. 등록을 하게되면 자기 개인의 재산처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박물관·미술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김유복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현재 운영하고자 하는 그분이 어느 유명한 화가라든지 여러 작품을 소장하고 있어서 갖다놓는 것인지 아니면 갑이다 을이다 이사람 저사람 각자로 갖다 놓는지 그런 얘기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런 경우는 여러가지 경우가 다 포함이 될수가 있습니다. 가령 신청하는 분이 이미 작품을 전시품을 몇백점을 확보하고 있어서 그것으로 충족이 될 경우가 있고, 아니면 법인이나 단체에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작품들을 가지고 등록을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수가 있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가령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라남도 가니까 돌 같은 것 많이 해놓고 그랬던데 개인이 그렇게 해놓은 것인지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개인 사립미술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외국같은 경우는 공립문화시설보다는 사실 기업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시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에도 가령 개인이 하고있는데가 몇군데 있기는 있죠.

김유복 위원   시민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한다는 것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시의 공공시설물을 달라, 시유지를 달라, 운영비를 달라 전부 처음부터 그런 것인데 그러면 어떤 공익 목적보다는 사적인 것이 미리부터 내포되고 있네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이나 해지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구성도 엄격하게 하지만 위원들의 의결정족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히 하기 위해서 상당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의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의 지원만, 그리고 꼭 해야될 분, 꼭 필요한 시설만 한정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나가면 재정에 큰 부담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민들에게 큰 문화적인 혜택이 갈 수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유복 위원   잘 되겠지만 타이틀에 사립박물관이라고 하면 개인이 해놓고 이만큼 운영하는데 여러가지 애로가 있고 지원이 좀 필요하니까 시에서 조금 어떻게 해줄수 없냐 이러는 것은 몰라도 무조건 처음부터 시유지다 공공건물이다 이런것은 조금 그렇네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배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분이 충분하게 전시작품 같은 것도 확보가 되고 또 그것을 운영할만한 능력이 있으시고 가령 시에서 간단한 시설정도만 임대를 해주고 간단한 지원만 해줘서 공공문화시설로 될 수 있는 그런쪽만 엄격하게 선정해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복 위원   그럴바에는 가령 시에서 시유지나 공간을 확보해놓고 유명한 예술가의 소장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전부 가지고 와라, 당신들 여기다 전시하고 보관한다 해가지고 시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날마다 사시사철 문을 개방해가지고 들락날락 보고, - 문화를 형유하게끔 사립박물관에 지어놓을 것은 다 하고, 시에서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해요. 그래서 유기상 선생이다, 이진완 선생이다, 무슨 작품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거기서 우리 직원이 하나가 앉아서 있으면 훨씬 운영비도 적게 들고 그럴것 아니에요. 사립박물관을 개인이 전부 시설을 해놓고 어느정도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시에서 돈을 좀 지원을 해주십시오 하면 모르는데 애초부터 공공시설이다, 시유지다 뭐다, 앞으로 다다익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재정에 부담이 안가도록 엄격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봉 위원   검토보고서중에 박영숙씨외 3개소로 시 공공시설 대여 희망이 나왔는데 3개소가 어디어디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온다라문화정책연구소와 전통자수박물관, 화가인 정승섭씨 이 네분이 그때의 수요조사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면 이런쪽에 뜻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희봉 위원   조례안 5조 지원대상 3항에 유물관, 전시관, 자료관, 사료관 등 제4조의 적용범위내에서 박물관·미술관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4조를 보니까 전시관·향토관·교육관·문서관·기념관·보존소·민속관·민속촌·문화관·예술관·야외전시공원 등 이런것도 적용범위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박물관이나 미술관 요건에 해당되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명칭은 어떠하든지간에, 가령 자료관이든 기념관이든 민속관이든 명칭은 여하하든가에 박물관·미술관법상에 등록요건이 갖춰지면 법적으로는 박물관·미술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실제적인 명칭은 여러가지 이렇게 붙이더라도 우리가 법에 정한 박물관·미술관 등록요건이 되는 경우는 심사대상으로 하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리고 아까 지원금을 규정없이 약간의, 이것은 풀비 형식으로 지원한다는 거에요? 어떤 지원금 한계가 상한선이라든지 하한선이라든지 불분명한 것 같은데 어떤 조항이 없는 것 같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은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원하기로 결정이 되면 예산안에 편성해서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실제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얼마를 줘야된다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하기로 결정이 되었으면 당연히 의회에 요구가 되어서 의회에서 승인해준 부분만 지원을 할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강희봉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취지도 잘 알고 그러는데 2억, 3억 이런식으로 지원해달라고 그러면 재정형편상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앞으로 이 일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개인들이 당장 내년에라도 하려고 하면 사실 지금 열악한 재정에서 이것 안해줄 수도 없고, 조례안도 전국 최초로 만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신청이

강희봉 위원   전체 시비로 나가는 것이죠? 국비나 도비로 오는 것이 아니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우리 조례에서 정한 것은 시비로서의 지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등록된 박물관이나 미술관으로서 운영을 하면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시설 운영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를 통해서 활용이 잘 되는 우수한 문화시설로 평가를 받으면 운영비에 대해서 국비지원도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런데 이것이 검토의견에서도 보니까 재정지원 과정이 목적이나 시행을 예상해 보면 상당히 각 개개인, 각 장소 이런데마다 차등지원을 해줘야 될 상황도 될 것 같고, 이것이 나중에 좋은 사업을 하는 이 조례가 자칫 발목잡을 수 있는 조례안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어떤 재정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신 것입니다만 일단 이것은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틀을 마련하는 조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항은

강희봉 위원   예술계가, 예술하시는 분들이 개개인 특성들이 있으신 분들이고, 나름대로 파트파트가 틀리고 마인드가 틀린 분들이 다 총괄해서 문화인 그러는데 현재 세군데 정도에서 요구를 한다 이렇게 파악이 된 것으로 하는데 이것이 이 조례를 해놓고 문화계가 시끄러울 수 있는 그런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해봤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런 소지보다는 상당히 문화예술계에서는 아마 이런 제도 있는 것을 환영을 할 것입니다. 제가 들어봐도 상당히 좋은 제도로 얘기를 합니다만 강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어떤 기준이라든지 엄격한 적용이 없으면 시에 재정부담이 올 수 있다 하는 염려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지원 부분을 일차적으로 심의를 해서 일단 결정을 하고

강희봉 위원   그런데 한회에, 말하자면 적정한 수준, 한 5억이다, 3억이다 그런것이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열군데, 스무군데, '아 누구도 하는데 나도 해야겠다' 그런 경우가 있을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 예산을 어떤 한도나 이런것들이 있어야 저기가 되지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도 같은데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래서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일단 심사위원회에서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를 최대한 높였기 때문에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공익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한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최소한의 지원으로 가능한데에 한해서

강희봉 위원   자기가 시설물을 내놓는다든지 그런것은 없고 공공시설물로만 하는 거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원칙적으로 운영이라든지 시설을 본인부담으로 하는 것이죠. 사립이기 때문에 운영주체는 개인 민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화시설로, 공공시설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촉진하기 위해서 시에서 건물을 빌려준다든지 최소한의 지원만 한다는 것이죠.

강희봉 위원   그러면 건물을 하나놓고 다섯개 법인이나 다섯개 개인 소장가들이 서로 했을때는 그 심사도 위원회에서 한다 그말인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해서 결정을 해야죠.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질의보다도, 그 조례를 만들면서, 또 조례를 만들고 나서 굉장히 노파심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우리 전주에 우리나라 서가의 대 어른이신 강암 송성룡 선생이 계셨고 석전 황욱선생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두분이 똑같이 전시관을 만들려고 추진을 했었어요. 사실은 석전 황욱선생쪽에서 먼저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성공하지 못하고 90년대 초에 전주시와 함께 강암 송성룡 전시관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전주사람들 보다는 외지에서 수학여행 코스, 관광코스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오고가는 것을 봤는데, 그 이후에 석전 황욱선생 쪽에서도 그런것을 추진을 하려고 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사립박물관 비슷한 것을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못하고 그것이 안되니까 결과적으로 그 많은 작품을 국립박물관에다 기증을 했었거든요. 기증을 해가지고 국립박물관에서 국비로 전시장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렇게 좋은 작품을 기증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국립박물관에다가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 이분은 5천 몇점을 기증하고 신문·방송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또 아버님의 작품을 내놓으므로써 아들이 국민훈장에 상당하는 그런것도 받고 그랬었는데,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분야거든요. 강희봉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서예면 서예, 미술이면 미술, 공예면 공예, 나름대로 그분들은 그부분의 최고의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랬을때 어떻게 과연 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까 그런 걱정이 앞선다는 것을 먼저 말씀올리고, 두번째는 꼭 심사위원회를 만들때 전주시의회 의원이라고 두명내지 네명을 넣더라구요. 그 넣는 것 때문에 저는 많은 심사때마다 개인적으로 괴로움을 당해왔어요. 괴로움이라는 것이 뭔고니 견제와 감시를 해야할 의원인데 그것도 시장이 위촉합니다. 시의원을 시장이 위촉해가지고 넣으면 보편적으로 볼때 같은 값이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 가서도 가급적이면 가결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보다도 언제 심의하고 누구누구 신청했고 심사위원이 누구다는 것 까지. 그래서 의원들이 많은 괴로움을 당하거든요. 그것좀 얘기해달라. 그런데 사실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원들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들이거든요. '누구 의원님 심사위원이니까 잘좀 부탁합니다' 이러니까 의원들을 위해서 넣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의 괴로움을 만드는 일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 저 개인 생각입니다. 여기 위원님들 전체 생각이 아니고. - 가급적이면 이런 위원회에 의원님들 넣지 마시고, 의원님들은 충분히 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듣고, 검토보고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얼마든지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데 위원에다 넣어가지고 위원님들은 위원님대로 입장 곤란하고, 밖에 심사위원이 아닌 분들은 그분대로 곤혹스럽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원을 굳이 넣어야 한다면 숫자를 줄여주시고, 가급적이면 넣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의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에게 괴롭힘을 주는, 그리고 의원님들이 양심적으로 의결에, 표결에 임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족쇄 비슷한 느낌이 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특히나 문화영상국에서 위원회가 많은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죠. 그리고 꼭 결정하고 나면 뒷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심의에 들어갔던 의원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그분에게 누를 끼치는 얘기들을 들을때 동료의원으로서 마음이 아프더라구요.
  이점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다라면 하시고, 저는 주문사항이지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셔서 그 이후 예상되는 문제들을 주문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시행과정에서 적극 참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관련되는 위원님 위촉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의회와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건의사항을 한가지 드릴께요. 아까 최진호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진품명품과 같이 전주시민이, 또는 전라북도민이 가지고 있는 좋은 귀중품들이 있어요. 시청광장에다가 돌을 기증한 것도 자기가 아끼는 것이니까 제 자신이 시청광장에 기증을 했습니다만 전주박물관이 도립박물관이나 중앙박물관이나 거의 같은 입장에서 문화향유를 시민과 함께 하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그런 진품명품 개발과 같이 해서 그런 칸을 별도로 만들어 준다면 아주 훌륭한 작품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지만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가지고 진품명품을 받는다라고 봤을때 아주 훌륭한 예술작품이 쏟아져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김유복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강희봉 위원님이나 이진완 위원님 말끝에 제가 직감한 것이 지금 어느 공간에 어느 한사람 것만 소장하고 유명한 것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유명한 것이 아니라 갑이란 사람이 동양화를 잘 그린다든지 서양화를 잘 그린다든지 다 각각 열가지 소장한 것중에 한가지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도 그런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천만원주고도 안판다고 나 혼자만 형유하고 있는 것이 있을텐데 그런것을 집합적으로 집대성해서 갖다 놓아서 사립박물관이라고 하는 것도 괜찮은데 어떤 사립박물관에 자기것 같다 전부놓고 와서 한번 봐라, 시에서 지원해줘라 이렇게 나가는지, 그런 방법도 있고, 한가지는 어느 공간을 지원을 해주든가 대여를 해주든가 하여튼 사립박물관을 해놓고 김씨면 김씨, 이씨면 이씨 그 사람들 소장한 것도 얼마든지 좋은 것 있고 유명한 것도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집합체로 갖다놔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

김유복 위원   지금 한사람 것만 갖다 놓으려고

○위원장 박창수   한사람것만 갖다놓는 것이 아니라 한사람이 여러 작품을 소장하고 있기도 하는데 그것을 전시관을 열어주면 거기에 전시하겠다는 거에요.

김유복 위원   나도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소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주시에 얼마나 좋은 것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집합체 사립박물관이라든지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의 종합박물관 미술관 성격입니다만 그런 방법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 제 생각에는 개인이 하는 소규모의 사립박물관이나 전시관들은 어떤 주제에 의해서 모이는 것이 훨씬 관광의 효과라든지 관람의 효과면에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어떤 종합박물관보다는 가령 주조박물관이라고 한다든지

김유복 위원   진짜 사립은 우리가 심사위원회를 두고 심사할 필요 없이 자기가 해서 소장한것 갖다 놓고 그렇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러니까 이 심의위원회 평가는 미술작품의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전시품의 가치도 평가가 되겠지만 이 박물관, 미술관 운영계획이 적절한지, 운영을 잘 할수있는 사람인지, 운영프로그램이나 이런것은 제대로 되어있는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심의를 하는 것이죠. 미술작품을 선정받는 심의는 아닙니다.

김유복 위원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개인이 큰 공간에다 집을 짓고 모든 작품을 갖다놓고 내 박물관이다 그렇게는 못하게 되어있나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러니까 그 경우에도 법에 맞춰서 등록을 하면 박물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 개인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약간 거들어주자는 취지이죠.

○위원장 박창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전주에 재주있는 분, 또 예능인들이 많은데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아무래도 이런 붐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의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사 하는 거에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나 건물들에 산발적으로 했을 때의 효과와, 그리고 이것을 저희 전주시에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그들을 전통문화특구 안으로 유인해내는 어떤 것은 없는가 하는 거거든요.
  전통문화특구를 저희 시가 땅을 사서 해준다라는 그런 차원이 전혀 아니고 본인들이 이왕 하려면 지금 특구에 민속자료구역 그쪽에 대규모 민원이 다시 붙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어떤 공예전시쪽의 부지들을 알아보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시에 부지를 내놔라 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랬을때 전통문화 특구 쪽으로 이들을 유인해내는 노력들이나 계획들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정책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시설들을 어떤 집적화해서 한 구역에 집적화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고, 어떤 선적으로 되어있는 것을 문화시설 벨트로서 코스화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저희도 교통·풍남동 지역에 문화관련 시설들이라든지 문화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이면 좋겠다하는 취지에서 그런 유도하는 시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재천 위원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현재 조례 시안을 작성하고 있는 그쪽에 기존에 건축물을 한옥으로 개축을 하는 것이라든지 민속자료구역내에서 한옥시설로 개보수를 하는 경우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하는 그런것이 시안에 담아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가 낸 의견은 그 지구 전체내에 문화예술과 관련되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한옥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범위를 넓혀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것이 생각이나 말씀은 정말 그럴듯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벌써 많은 어려움에 부딪쳐 있단 말이에요. 어떤 장기적인 인센티브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몇몇집을 알아서 사서 들어가고 싶어도 주차장들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도시계획쪽에서 전통문화특구를 조성하는 그 소프트웨어는 우리 문화관광국이 당연히 되어야 되고, 이쪽의 운영계획안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이나 개인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을만한 것들을 도시계획쪽으로 요구를 해 내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데 어떻게 이들이 한옥지구 거기에, - 보조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에요. 이것은 시민들이 들어가서 봐야되고, 그분들도 영업의 공간이 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지금 벙벙하게 되어있는 도시계획만 가지고서 이것을 하다가 안되면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서 아무 효과도 없고 본인만 '나 뭐 전시관 하나 가졌네'하는 그정도로만 간다 라는 것이 벌써 대표적으로 몇건이 드러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런 부분을 저희도 염려하고 앞으로 많이 연구노력을 해야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 아까 폐동사무소 말씀하셨는데 사실 폐동사무소는 꿈도 꾸지 마세요. 얼마나 앞으로 폐동사무소가 될지 모르지만 문화시설까지 폐동사무소로 달라들어서 한다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편안하게 드리는 힌트 정도로 받아주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저희가 모든것을 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 예컨대 그런 시설도 적합한 부분이 있으면 위치라든지 여건이라든지 문화시설하기에 가장 좋은 시설이 있으면 대상이 된다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재천 위원   전통문화특구쪽으로, 특히 민속자료구역에 민원 붙는 문제가 지난번에 한쪽에 민원이 있었을때 국장께서 그자리에 계신줄 알았거든요. 전주시 문화정책 용역 공청회 했을때. 사실 저는 국장께서 그 자리에 안나오셔서 당연히 거기에 가계시는가보다 했는데 이쪽 소관이 아니고 도시계획국쪽 소관이어서 담당 공무원들이 가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부터 문화영상산업국에서도 정말 너무 늦었지만 이런 문제하고도 연결시켜서 치밀하게 접근을 해야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이 있는데 실제로 자치단체에서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은 처음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것이 핵심적으로 보면 그런것 같아요. 개인 작가가 작품 100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은 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로 공익적으로 문화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자산이 아닌, 이런 개인의 작품 몇점 가지고 자기 미술관 하나 만들고 싶은 욕구들은 누구한테나 다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지원을 해야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사실 있구요, 5조 지원대상에 보면 필요한 시설을 갖추었거나 사업계획을 갖춘 경우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굉장히 열려있는 문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명문화 할수는 없을까.
  이를테면 전주시가 지원하는 사립미술관은 월 1회이상 기획전시 내지는 문화행사를 해야된다 이런것들을 명문화 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것은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서 저희가 필요한 지원을 하면서 부관으로서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도감독을 통해서도 그런것은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영래 위원   기본적으로 본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심의위원회가 그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설치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야 될 것인지 말것인지 심의위원회가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가 정말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을만큼의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의회나 의원의 입장에서 우려하는 것들을 명문화해서 조례를 만들면 그런우려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보는데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런 세세한 것들을 조례에 다 담는 것보다는 사실은 어떤 제도도 운영을 잘못하면 본연의 역할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엄격하게 제대로 운영을 하면 충분히 엄선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심의위원회에서 우선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하는 경우도 어차피 지원을 할 경우에는 예산으로 의회에서 다시 거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심사를 해주실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중에 그런 통제장치가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영래 위원   사립박물관및미술관진흥조례라고 하는 것이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들이면 이렇게 많은 염려와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주시가 먼저 만든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우려와 염려를 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조례에 명문화해서 여러가지 염려와 우려되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조례에서 막을 수 있는 장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위원회가 심사를 하고 예산으로 의회에서 다시 심사를 할 수 있다는 2차, 3차 거를수 있는 제도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심사위원회나 이런것들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염려되는 것들을 집행을 하시면서 심도있게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도 이러한 조례에 의해서 민간참여가 활발한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여러가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소신껏 이 조례를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임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봉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했듯이 제정이유나 이런것은 본위원도 시기가 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 시작하는 조례 같으니까 약간 미진한 사항들이, 두세개 조항이 미진한 것 아니냐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그래서 다시 오늘 이 조례안을 다시 수정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쓰겠고, 다음회기에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세부적인 것까지 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그런 사항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총체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유보하자는 의견이에요, 반대의견이에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강희봉 위원   유보동의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예, 또 찬성하실 위원님

유영래 위원   이 조례안은 이미 두차례정도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가 되었던 내용이고,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공공의 문화자산으로 시급히 이용되어야 될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유보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미 두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수렴했고, 또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지적했고 또 거기에 대한 방법들을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유보하는 것은 사업을 해야되는 것들을 지연시킬 염려가 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안을 정리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님이 유보하자는 유보동의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사립박물관및미술관진흥조례안에대한 유보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보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보안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인중 찬성 4인, 반대 5인, 기권 2인입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한 유보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유보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서 찬반토론을 하시면 됩니다. 원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이 조례안의 실치목적은 좋으나 사립박물관은 어디까지나 사립이에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 전시해서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면 되었지, 그리고 시에서 지원을 좀 해달라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개인 심사위원회까지 하냐 이말이에요. 이것은 월권입니다. 거기에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 병이라는 사람 심사에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 전시하고 사립미술관을 세워놨는데 심사위원이 심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다음 찬성하시는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본 조례안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료들을 공공에게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전주시가 이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문화도시 전주 만들기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을 본 위원회가 심사를 하고 여러가지 우려되는 문제점들도 있지만 그것을 보완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작품들을 내놓고 문화도시 전주 가꾸기에 보탬이 되는 조례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본 위원회가 더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가결을 시켜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산들을 사회에 내놓고 전주시가 문화도시 전주가 되는데 한걸음 더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원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사립박물관및미술관진흥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11인중 찬성 8인, 반대 2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사립박물관및미술관진흥조례안은 원안과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이재균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사진행 순서를 모르고 제가 잠깐 실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안건 3호에 대해서 꼭 드릴말씀이 있으니까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은 원안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건의사항입니까, 질의사항입니까?

이재균 위원   상당히 중요한 질의가 되고 답변이 될 것 같아서요.

○위원장 박창수   가결된 것을 다시 다룰수는 없는데요.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안되는데요.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산회를 하기전에 제가 문화영상산업국장님한테 촉구하는 것으로 시간을 주세요.

이재천 위원   간담회 내용도 받아들여 지는 것인데요.

○위원장 박창수   어떻게 할까요. 촉구 건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재균 위원   그러면 그냥 넘어갑시다.

○위원장 박창수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어차피 간담회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8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