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1월 07일(수)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립양지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6. 전주시문화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7.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립양지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문화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한 두어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올해 마지막 임시회가 오늘 하루인 것 같습니다. 올 한해도 저희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도와주신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추진사항을 하나씩 점검해서 미진한 부분은 촉구하고 잘한 부분은 격려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되는 시점에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 하루로써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전주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지난번 제183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전주시립양지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비롯한 동의안 3건에 대해 심사를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전주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시립양지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전주시립양지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4항까지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복지환경국장 김정석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신 박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2001년 1월 12일부터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법률조문에 맞게 용어를 일부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를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현행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2001년 1월 12일부터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서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맞게 용어를 일부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를 '장사등에관한법률 제7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전 항과 마찬가지로 2001년 1월 12일부터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를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승화원 납골당 사용료가 타시·군에 비하여 현저히 사용료가 낮기 때문에 타시·군에서 전주시 승화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료는 연료비의 50%정도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전주시민의 사용료는 현행과 같이 징수하고 타시·군 거주자에 한해서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연돌식 15세 이상, 15세 미만, 개장유골 이런 사항들은 전주시 거주자와 시외 거주자가 그전에는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15세 이상은 전주시 거주자는 17,000원, 시외 거주자는 120,000원으로, 그리고 15세 미만은 전주시 거주자는 13,000원, 그리고 시외 거주자는 90,000원으로, 개장유골에 있어서 전주시 거주자는 7,000원, 시외 거주자는 56,000원으로, 사산오물은 전주시 거주자는 5,000원으로, 시외 거주자는 52,000원, 적출물은 전주시 거주자나 시외 거주자나 10,000원, 봉안은 시내 거주자나 시외 거주자나 다같이 50,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을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비교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4항까지의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전문위원 이시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일괄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복지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모법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2001년 1월 12일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률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정사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모법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2001년 1월 12일자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률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정사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모법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2001년 1월 12일자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률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 주요골자, 승화원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그동안 정부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의 장묘문화에 대한 정서변화에 힘입어 시한부 매장제 도입과 묘지면적의 축소 등을 주요골자로 한 '장사등에관한법률'을 2001년 1월 12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화장 및 납골 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전주승화원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전주승화원은 1977년 6월 19일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현대식 화장로 5식을 갖추고 1일 20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발전하여 1999년도에 1,396기, 2000년도에 1,412기, 2001년도 9월말 현재 1,292기를 처리하여 왔으며, 처리비용은 15세 이상 1가구당 연료비가 35,000원 정도 소요되나 현재는 사용료 징수는 연료비의 50%정도밖에 미치지 않고 있는 반면 이용자의 60%이상이 시외지역 거주자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화장문화 시민의식 변화에 부응하는 승화원 시설 및 환경개선, 시민편익시설 설치,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 장묘문화정책 전환에 노력하여 왔으며, 사용료도 저렴하게 징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타시·군에서도 화장장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전주승화원의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각종시설의 현대화와 저렴한 사용료 징수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인근의 군산시를 비롯한 익산시, 남원시 그리고 타 시에서는 이미 화장장 사용료 징수를 관내와 관외로 이원화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에서도 승화원의 이용료를 이원화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 지난 2001년 9월 4일자 입법예고를 마쳤고 사용료 징수는 전주시민의 경우 대부분 부담이 없도록 종전과같이 하였고, 타 시·군 이용자에게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현실에 맞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승화원에 대한 전주시의 그동안 재정적 투입비용과 전주시민 이용전망, 향후 운영계획, 세수확보, 인근 타 시·군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의사일정 1항에서 5항까지는 저희 위원회가 계속 실시하고 있는 목요간담회에서 논의했던 사항이니까 그때 심도있게 위원님들이 개선할 점과 지적한 부분이 개선되지 않았으면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중복 질의를 피하시고 그때 질의를 못했던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위원장님! 의사일정 1항, 2항, 3항, 4항이 공히 공설묘지 내지는 장례에 관한 조례군요.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이 조례들이 설치및관리조례가 있고, 또 하나는 묘지사용조례이기 때문에 관리에서 사용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내용상으로 충분히 통폐합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미처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봤는데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립양지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유보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국장께서 이 유보된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목요간담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합시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복지환경국장 김정석입니다.
  전주시립양지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지난 간담회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의견집약된 사항은 폐쇄나 이전 이러한 사항들이 현재 상황으로서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2003년 2월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조건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이 민간위탁을 받는 분은 안골 노인복지회관의 수탁자가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 2월까지 유예를 하는 것은 그 사이에 폐쇄라든지 이전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사항들을 결정하고 수탁자는 그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해서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지난번 간담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결정사항에서 혹시 빠진 사항이 있습니까?

유영래 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위탁기간을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2003년 2월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고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되어있고, 그리고 그때 논의했던 내용들이 종사자에 대한 승계문제, 종사자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명시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 자료에는 그런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전주시립양지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내용은 지난번에 유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좀 그렇다 해서 이것이 통과되면 협약 내용에다 삽입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유영래 위원   지난번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같이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종사자의 고용 책임의 문제와 방금 말씀하셨던 2003년 2월까지 연장하는 문제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명시하고 차기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삽입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립양지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문화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27분)

○위원장 박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문화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문화영상산업국장께서는 2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안녕하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문화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를 해주신 이후에 저희가 추진된 내용에 대해서 협약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 문화시설중 신축중에 있는 시립박물관, 전통문화센터, 전통주조박물관, 한옥체험문화관, 문화상품전시판매지원센터, 전통공예품전시관, 전통상가 등 7개 시설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신 바와같이 민간위탁관리에 따라서 공고하여 모집을 한 결과 수탁기관으로 결정된 4개의 법인 단체와 협의해서 위탁 협약서를 작성했고 그 안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사유는 전주시 문화시설의 민간위탁 관리를 위하여 선정된 수탁기관과 적절한 협약을 체결하므로써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비용절감 및 문화시설의 운영 활성화로 민간부문의 문화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에 근거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2쪽 위탁시설의 7개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중에서 지난번 제181회 임시회에서 동의안을 의결해주신 이후에 추진상황은 저희가 8월 8일날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9월 21일자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자를 4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시립박물관에는 동학혁명기념사업회, 전통문화센터는 재단법인 우진문화재단, 주조박물관과 한옥체험관에는 전통문화사랑모임, 문화상품전시판매지원센터등에는 한지문화진흥회를 각각 수탁기관으로 선정해서 저희가 협약서안에 대해서 양 당사자간에 조율을 마쳤습니다.
  협약서안에 포함된 전체적인 공통적인 내용은 여섯번째 항목에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총칙에서는 수탁자의 의무라든지 위탁사무 내용과 범위, 시설물 관리 및 관할 구역, 회계년도, 위탁기간, 경영의 자율성 같은 통칙적인 내용을 정리했고, 제2장 업무관리 부분에서도 4개 시설에 대해서 공통적인 사항들인 업무대행 수탁재산의 사용, 재산의 관리 및 귀속, 재산 취득 처분, 주의 의무 및 변상, 보험가입, 시설물 유지관리, 운영지원 및 잉여금, 수탁 보증금, 기타 승인사항이라든지 재산의 인계인수에 관련된 규정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계약의 해지와 정지, 재산의 반환, 계약만료시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때 염려해 주셨던 직원의 고용승계를 안하는 문제라든지 위탁금 등의 문제등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수탁기관과 우리 시와의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하고 시민들의 시설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협의회에서 구체적인 운영문제를 조율해 나가는 그런 기구로서 협의회 관련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부대적인 사항으로서 계약의 법적인 분쟁이 있을 경우에 어구의 해석문제라든지 재위탁을 금지하는 사항을 명문화 했고, 안전관리라든지 민·형사상 책임은 수탁자가 지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의 처리상황에 대한 시장의 지도감독, 사고보고 및 자료제출의 의무등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민간위탁 협약서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위 수탁자간의 개관준비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개관이전에 충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준비가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해서 각 시설별로 시설의 특성을 살린 사무편람을 작성해서 비치하고 그 사무편람을 기준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업무표준화를 지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절차를 내년에 끝내고 각 시설별 개관시기에 맞춰서 개관하는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개 단체에 대한 협약서는 저희가 각 문화시설의 특성을 살려서 공통적인 사항 이외에 약간씩 달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통칙적인 사항은 공통적이고 나머지 특성을 살린 부분만 달라졌습니다.
  구체적인 협약서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응답시에 소상하게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문화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현재 우리시의 문화의 집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진북 문화의 집과 삼천 문화의 집 두개소하고 현재 시설중으로서 내년도에 개관하게 될 곳이 효자 문화의 집과 우아 문화의 집 4개소입니다. 이 4개소 중에서 아직 운영의 기간이 여유가 있는 삼천 문화의 집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3개 문화의 집을 민간에게 위탁관리 운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소규모 지역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정착되어가고 있는 문화의 집을 민간위탁방식을 통해서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기하면서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전주시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에 근거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2쪽에 민간위탁관리 대상시설은 효자 문화의 집과 우아 문화의 집, 진북 문화의 집 3개소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자격요건은 현재 전라북도에서 2년이상 문화관련 활동한 경력이 있고 전라북도에 주소를 둔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지난번 간담회때 위원님들께서 제언을 해주셨던 해당동의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수탁관리자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소수의 신청자가 신청하는 경우나 주민자치센터가 해당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경우 등은 협상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은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운영비 보조는 금년에 준해서 올 600만원 정도의 시설관리비와 프로그램 보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괄호안에 있는 참고 액수가 금년에 월 600정도로 하면 연간 7,2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재원은 수익금이나 자부담등으로 충당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수인력 확보 문제는 문화의 집 관리 책임자 1명과 운영보조원 2명은 필수적으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보증금 문제는 협약에 의해서 협약체결과 동시에 보조금에 대한 이행보증 성격으로서 보증금을 받는 항목을 넣었습니다.
  수탁자의 의무라든지 재산의 관리라든지 나머지 수탁자의 시설물 유지관리, 재산의 인계인수, 민·형사상 책임, 보험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일반적인 상황과 재산의 반환, 사고보고 및 자료 제출 등은 기히 저희가 추진했던 문화시설 민간위탁과 통칙적인 성격으로서 거의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 동의안이 의결이 되면 저희가 수탁자를 모집하고 엄정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저희가 진북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금년 연말까지로 되어있고 나머지 신규시설은 내년 초에 개관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관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문화시설 민간위탁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두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전문위원 이시연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7항까지 일괄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문화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관련법, 위탁시설현황, 위탁관리추진상황, 협약서 주요골자는 방금 문화영상산업국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서 동의안은 지난 제1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얻어 2001년 9월 21일자 전주시문화시설민간위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결정하였기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과 수탁자간에 위탁운영협약 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 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동의시 각 시설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참여시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선정토록 하고 민간위탁으로 인한 비용절감,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들을 제공, 이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동의를 해줬습니다.
  따라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면을 보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박물관 전문가, 외부 전문가, 지역문화계, 언론계, 공인회계사, 시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등 11명으로 회계분야, 문화분야, 프로그램 운영능력, 공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 운영되었다고 보며, 참고로 위원선정은 일괄입찰심의방식을 채택하여 더욱 더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심사항목 및 방법은 사업계획서의 심사, 보유능력의 적정성, 운영계획의 타당성, 장기비전, 홍보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항목별 평점 집계 또는 적격심사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전주시립박물관은 도시문화 환경의 획기적 개선 및 향토역사 자료의 발굴·보존·개발로 지역의 문화유산 확충과 시민에 대한 역사교육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2000년 12월 17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이 70%로 2002년 4월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전시공간, 교육공간, 연구·사무실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근무인원은 법령상 필요한 해당 유자격자를 포함 11명이며, 매년 운영비 등의 보조금은 5억 2,7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민간위탁 공모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단독으로 응찰하여 심사위원회 득점에 의한 적격심사를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센타입니다.
  전주의 전통문화인 국악공연, 음식, 놀이, 상품 등을 한곳에서 종합체험이 가능한 핵심시설로서 2001년 3월 착공하여 2002년 5월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판소리 전용극장, 전통음식관, 토산품판매장, 전통혼례식장 등으로 운용되며, 근무인원은 52명정도이며 운영비 등의 보조금은 매년 21억 5,8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민간위탁수탁자 공모시 전북문화저널사, 우진문화재단, 금강문화연구원, 전북전통문화연구소, 정신학원의 5개 법인·단체가 참가하여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우진문화재단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주조박물관·한옥체험관입니다.
  전통주조박물관은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과 전통 향음주례 예법을 재현하고 조상들의 주조문화를 살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시설로서 전시관, 체험관 등으로 구분 운영할 계획이며 2001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한옥체험관은 전통 주거공간을 마련하여 전통문화 홍보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주요시설로는 안채, 사랑채, 행랑채 등으로 구분되며 2002년 4월 준공예정입니다.
  수탁자 공모시 전통문화사랑모임에서 단독으로 응모하여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적격심사를 통하여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12명의 종사원으로 운영되며 전주시의 보조금은 매년 2억 9,8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다음은 문화상품전시·판매지원센터, 전통공예품전시관, 전통상가입니다.
  전통문화상품전시·판매지원센터는 전통문화도시인 전주의 이미지 제고와 문화상품을 전시·판매하여 관련산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며, 전통공예전시관은 전통공예의 자료와 정보를 전시 매체를 통하여 전통문화도시를 부각하는데 있고, 전통상가는 전통문화상품을 집약하여 문화·관광코스로 설정하고 관련산업을 진흥시키는데 있으며, 3개시설 운영 종사원은 11명으로 보조금은 매년 3억 8,200만원정도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내용을 검토하시고 문화시설의 활성화 방안, 인력의 적정고용, 재정 운용의 효율성, 협약서의 내용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 관련근거, 위탁문화의집 현황, 수탁자 선정기준, 위탁기간, 운영인력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소규모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중 신축 완공 예정인 효자 문화의 집과 우아 문화의 집, 그리고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진북 문화의 집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공간 제공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12월 준공예정인 효자 문화의 집과 우아 문화의 집은 각각 4억원의 예산을 확보, 공사중에 있으며, 진북 문화의 집은 2000년 4월 20일 개관하여 2001년 12월 30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며 연간 운영비는 각 시설에 대해 7,200만원 정도 지원이 예상됩니다.
  위탁사무 주요 공간 구성은 공통적으로 인터넷 부스, 문화시청각실, 창작실, 사랑방, 공부방, 연습실, 자료실 등으로 구분되며, 종사원은 관장 1명, 운영보조원 2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위탁·관리운영중인 진북 문화의 집, 삼천 문화의 집은 위탁기간이 2년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금번 동의안은 3년으로 되어 있는 점, 그리고 수탁자 응모자격 요건에서 지역의 범위 및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배제된 점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성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문화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것 문안 작성하신 분 계시죠?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조에 주의의무 및 변상의 셋쨋줄을 보시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한 내용년수가 경과한 장비나 비품'이 나와있는데 '내용년수'와 '내구연한'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표현상에.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의미는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석환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내부의 물품관리규정같은 경우에는 그 물품이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구연한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 문맥으로 보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는 그것을 내용년수라고 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법인세법시행규칙 27조에 내용년수라고 표기되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것은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46쪽 제13조의 셋쨋줄을 보면 거기에는 '내구연한'이라고 표기가 되어있거든요. 어떤 표기가 맞는지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모순입니다. 죄송합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셨는데 똑같은 조문에 내용이 달리된 것으로 봐서는 한군데에 모순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석환 위원   위원장! 표기상에 있어서 맞춤법이 틀린것이 많이 있거든요. 기왕 새로 제정하여 시행하기 전에 최소한도로 꼭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고쳤으면 하고, 맞춤법뿐 아니라 표기를 정확히 해야할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들어서 6조 2항에 보면 '재위탁이 필요한 경우는 전주시사무위민간위탁조례'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사무위'가 아니라 '사무의'거든요.
  그런데 이 4가지 협약서에 보면 세군데가 다 틀렸어요. 한군데만 맞고. 그래서 이런 표기 등등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하고 표기를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전통문화특구를 조성해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총 투자비가 700억 정도 들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최종적으로 다 되면 계획이 그렇습니다. 1단계 계획이.

최동남 위원   여기는 지난번에도 민간위탁을 하면 적어도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상당히 얘기가 되었거든요.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것이 있어야 된다. 전주시 보조금만 가지고 운영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여기를 보니까 전주시립박물관 5억 2,700만원은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보면 전통문화센터 21억 5,800만원, 전통주조박물관·한옥체험문화관에 2억 9,800만원, 문화상품전시·판매지원센터에 3억 8,200만원으로 총 32억 6,500만원의 보조금이 매년 들어간다는 얘기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은 총 세입·세출 규모가 그 정도 되고, 아까 지적해주신대로 4개 문화시설중에서 박물관 같은 경우는 공익성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세입 부분이 별로 적을 것 같고, 나머지 3개 시설은 저희가 예상되는 세입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를 하면 저희가 시설관리 유지를 하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보조금을 자체수입할 부분을 제외하면 19억 정도 선이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19억정도 되면 어떤 자료에 의해서인지 모르지만 전문위원 검토에서 보면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것이 세입·세출 총 규모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자체 세입으로 12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매년 약 19억 내지 20억 정도는 민간보조금이 나가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익이 가능한 시설은 매년 자립도를 높여간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4개 시설중에서 전통문화센터와 문화상품전시판매지원센터는 운영에 따라서는 상당히 수입부분을 연차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립도는 연도별로 향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월드컵도 27억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현재 용역 납품한데로 나오더라도 전주시에서 매년 7억 정도만 매년 밀어준다고 해도 이것도 상당히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데 20억씩 매년 들어간다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문제를 걱정하느냐면 민간위탁이 한번 가면 속된 표현으로 민간위탁 받아놓으면 괜찮다는 부분이 상당히 팽배해 있어요. 지금까지 그분들의 사업상의 적자를 메꿔주는, 또 메꿔주지 않고는 안되는 이런 악순환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책은 어떤 계획이 서 있어요? 시의 모든 부분이 그렇다는 것을 참고하시구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도 저희가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저희도 그래서 그런 사례를 밟지않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보조금을 교부하고, 보조금을 교부할 때마다 저희가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보조금도 교부하고, 또 저희가 매년 운영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우선 장려할 수 있는 부분은 장려하고, 독려할 부분은 하고, 또 그런 평가결과가 시설운영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가 반영되도록 하면서 재위탁이라든지 그런경우에도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최동남 위원   지금 3년으로 되어있는데 매년 보조금 관계를 조정할 수 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매년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계획 검토를 일단 하고, 분기별로 보조결정을 할때 그 사업계획을 심사해서 지급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최동남 위원   국장님! 중요한 것은, - 국장님의 이론적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쉽게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출발이 20억 자체가 들어간다면, - 물론 문화부분이라 틀리지만 적어도 700억을 투자한 거리에 매년 20억씩 보조금을 준다면 전주시 재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특별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줘야지 이대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래서 수익이 가능한 그런 시설들은 연도별로 수익을 늘려서 자립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저희가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별로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각 단체에서 별도 독립채산제로 회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 규정도 협약서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서울에 있는 전통문화센터와 상당히 비슷한 시설인 한국의 집 같은 시설도 처음에는 보조금을 주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매년 수익부분을 늘려서 재정자립도를 높인 결과 10년후에는 흑자로 전환이 되어서 보조금을 주지않고도 자립해서 자체 수입으로 운영하는 그렇게 반전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설이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은 저희도 우리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시민에게는 서비스가 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아무튼 20억이라는 부분은 예산 다루면서 의원들도 상당히 문제를 가지고 접근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한번에 20억을 주어서 건물을 지어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20억이라고 하면 절대 줄어드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에 계약을 할때 문화 부분을 유지해야 합니다만 그것만 강조하다보면 그 외 부분,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을 사고를 달리해야지 고정시켜놓은 부분에서는 절대 수익이 창출되지 않습니다. 표현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안따라주면 이것 문제가 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도 그 부분이 제일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기왕에 수탁자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최동남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은 저희 시로서도 당면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예로 전주시에 화산체육관이 민영화로 갔잖아요. 그것이 사실 수백억짜리의 건물을 짓고 완전히 영리적인 사업, 그렇지만 그것이 시민들의 체육문화시설로서 영리사업으로 과감하게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봤을때 수백억의 시설비에 대한 모든 자부담비를 그나마 시에서 덜어졌다. 전주시민들의 체육이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이 전주시가 했던 중요한 일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문화시설로서 다시 돌이켜본다면 저희가 이 모든 시설들, 전통문화특구안에 지은 그것을 전주시가 공공자금으로 투자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주시가 이것을 보조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이죠.
  아까 말한 시립박물관 같은 경우는 공공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시에서 지원을 해줄 폭들을 고민을 해야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만 나머지의 시설들은 주민들,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시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안에서 경쟁적인 운영방법들을 도입해서 시비보조가 전혀 없이도 그 자체적으로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을 정도의 대상자들을 사전에 뽑았어야 된다라는 것이구요. 그리고 이렇게 기왕에 수탁자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만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단순히 운영비가 완벽하게 조달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뭐가 얼마나 애쓰려고 하겠느냐라는 것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이 아니겠어요. 편안한 자기들의 활동과 직업의 공간을 정했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이죠. 30억 규모의 인건비와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시에서 정말 독립할 수 있도록. - 이것이 문화관광상품으로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요. 그 상품이라는 것은 팔아야 가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거저 주는 것이 아니죠. 충분히 팔아서 유치하고 시민들이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평가를 해봅시다. 앞으로 시간을 1년이라도 두고서요.
  그럴 자신이 있으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이 저희도 같이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시설들은 문화시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공익적인 성격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민의 문화복지를 증진시키고 시민의 문화체험의 공간이라든지 활동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지방정부에서 제공해야 될 서비스이고 최근에 늘어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공익적으로 저희가 문화부분에 대한 투자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다만 그 서비스를 보다 싼 값으로 제공을 하고 우리시 재정에 부담을 드리지 않아야 되고, 또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한테는 드려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똑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차적으로는 그런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2차적으로 재원면에서 자체적으로 수익도 발굴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여서 시의 보조금으로부터 독립해나가는 구조가 바람직하고 저희도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의 한국의 집 같은 경우도 흑자 구도로 오는데 한 10년정도는 걸렸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조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자체 세입을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선정하는 단계부터 이것을 사업성으로 생각해서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가면 혹시 그런 단체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선 공익으로서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품질과 같이 그런 효율성도 같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시민들께 자기 단체의 재원으로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단체를 충분히 선정을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향이 있고, 문화를 통해서 자기를 구현해 보겠다는 단체로서의 의향이 있는 분들의 의지라든지 이런것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는 적정한 단체를 현실적으로 주어진 여건내에서는 선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재정적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보다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그런 부분을 찾기가 힘들었고, 저희가 선정된 수탁기관은 충분히 이런 문화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고, 그런 의지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단체가 선정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은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매 분기별로 저희가 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을 하고 또, 매년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재정적으로도 튼튼하고 건실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에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면에서도 좋은 서비스가 제공이 되도록 평가는 철저히 해서 그 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에, 그리고 그 이후에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문화시설들은 자체에서 세입을 계속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문화시설로서 일정부분 우리 전주시에 투자해서 시민들에게 문화복지 혜택도 가는 면이 있고, 또 이 문화시설들이 하나의 관광자원이 되어서 간접적으로 우리시의 관광관련 지역경제 활성화나 소득증대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투자는 필요할 것입니다만 이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대로 저희가 앞으로 평가라든지 운영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의 재정에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책임문제는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제가 질 각오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강희봉 위원입니다.
  협약서안의 2장 제9조 업무관리에 업무의 대행 1항, 2항, 3항이 있는데, 이시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위탁시설 현황에 보면 준공예정 공정률이 시립박물관 70%, 전통문화센터 20% 등등 되어있는데, 제1항에 보면 시설공사 및 장비구입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항에 확장공사 및 장비의 추가 구입시에도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이 부분과 공정률 부분, 차후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부분과의 연계성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시립박물관하고 각 센터등에 내년도에 집행되어져야 될 시 예산이 토탈 얼마인지. 그리고 올해 집행되어진 예산은 얼마이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먼저 업무대행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발주를 했고 시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민간위탁을 개관이전에 미리 한 까닭은 구체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이 문화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운영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저희가 이런 절차를 밝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시설되는 것은 내년 4월까지는 그대로 갑니다만 이 협약체결 이후에 또 추가로 시설내용이라든지 전시의 성격이라든지 시설이용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추가로 변경을 해야될 경우라든지 추가로 유물을 확충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둔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장비구입, 추가구입 이 예산은 검토보고서에도 안나왔는데 각 기관별로 장비구입 예상액이 얼마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가 전체 7개 시설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처음으로 건물을 지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하고 장비를 구입하고 하는데 총액으로 박물관 포함해서 나머지 7개시설 전체적으로 초기 연도인 내년에는 약 11억 정도가 시설장비구입비라든지 유물구입비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분산해서 얘기해 주세요. 시립박물관은 얼마, 전통문화센터는 얼마. - 내년도 예산액을 이번에 올렸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총액으로는 11억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강희봉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전체 7개 부분에. 국도비는 빼고 시 예산만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내년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보조금으로 저희가 약 19억 정도 생각하고 인테리어라든지 장비 유물확보비로 약 11억 정도

강희봉 위원   올해 공정률이 20%짜리가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시설공사비 말씀이십니까?

강희봉 위원   장비구입비는 11억이라면서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강희봉 위원   그 시설비가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시설비 부분은

강희봉 위원   지금 20%, 50% 된 이유가 내년에 4월달, 5월달, 올 12월달 그러는데 공정률이 이렇게 늦은 것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내년도 예산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아닙니다. 현재 각 시설들의

강희봉 위원   내년도 추가예산이 얼마얼마 들어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지금 시립박물관은 전체 사업비중에서 국비시비 확보해서 지금 49억원 중에서 확보 못한 것 17억원만 확보되면 전부 확보가 됩니다.

강희봉 위원   이것이 시비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시비 17억원 남았구요.

강희봉 위원   전통문화센터는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전통문화센터는 57억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도비 20억을 내년에 받기로 했고 시비 37억 부담하면

강희봉 위원   전통주조박물관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나머지는 다 확보되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안올라갑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러니까 시설비 전체중에서 지금 확보 못한 부분이 시립박물관 17억 5천과 전통문화센터 37억 그 부분만 확보되면 시설비는 전부 완료됩니다.

강희봉 위원   한옥체험문화관이 25% 진행이 되었는데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것은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구요, 공정률이라는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왜 이렇게 늦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것은 착공 시기와 개관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위탁에 관한 54억은 내년 예산에 올라갔어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내년 예산에 재원이 190억내지 200억밖에 없어가지고 여타 할 수 있는 내년 하려고 하는 많은 사업들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너무 이 부분에 월드컵에 맞춘다고 해서 문화시설 부분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은 저희도 신규사업은 일체 저희가 욕심을 못냈고 이런 사업들은 98년도부터 시작해서 전통문화센터같은 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나머지도 연차사업으로 해오고 있고 내년에는 전부 마무리되는 사업들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리고 이 내용을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지금 공정률과 업무 대행하는 시설공사, 확장공사 이것과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말하자면 수탁기관 단체가 앞으로는 이것을 상의적으로 한다는 거에요, 그분들이 대행해서 한다는 거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지금 현재 발주된 공사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구요, 협약 이후에 추가로 그런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강희봉 위원   1,2항을 그러면 뭐하러 냈어요? 이런 사항이면 의미가 없잖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가령 예를들어서 박물관 같은데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좋은 유물이 있었는데 유물을 사야되겠다 그러는 경우에 그쪽에 학예연구사나 이런 분들이 있고 그 시설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하도록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그것은 3항과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1항과 2항은 기 진행하고 있는 공정률에 포함이 되는 내용같은데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러니까 1항, 2항에 대한 절차를 3항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1,2항 같은 경우로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하도록 절차를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1,2항은 보조금 사업이라고 하는 뜻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1,2항을 이런 경우에 하면 민간자본보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자본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강희봉 위원   제가 몰라서 질의를 하는데 업무대행이라고 하는 항목이 다른 위탁기관에도 들어가 있나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지금 유사한 규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문화시설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행정에서 직접 만들고 운영했던 운영시설들의 가장 문제점중의 하나가 그런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이라든지 수요자의 그런것을 모르고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잘못된 시설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장 시민들의, 사용자들의 내용이라든지 문화시설 성격을 잘 아는 수탁단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그래서 저희도 이 규정을 채용해서 넣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1항과 2항을 축약해서 그것을 단서로 제약조건을 주는 것이 3항이라고 얘기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3항은 1,2항을 하는 절차죠. 대행을 할 경우에는

강희봉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대행을 할 경우에는, 전주시장이 생각해서 대행을 해야된다고 생각할 때는 승인을 해서 대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직영을 해야된다고 할 경우는 우리가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시의 판단으로 시에서 이런것을 대행할 수 있도록 승인해주면 수탁자가 하는 것이구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강희봉 위원   결과적으로 1항과 2항은 보조금 사업에 국한된 것만 대행한다 그 뜻 아니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과목으로 보면 시에서 해야될 경우에는 시설비 내지는 장비구입비, 자산취득비 그런것이 편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자본보조 이런식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겠죠.

강희봉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장비 그것은 지금 안나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세부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복 위원   대동소이겠지만 앞으로 4개 문화시설 분야에서 어림잡아서 약 32억정도 매년 보조하고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연차적으로 점점 보조금을 줄여나갈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런데 왜 매년이라고 그랬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지금 현재는 그렇구요, 연차적으로 수익성을 점점 높여나가야 되죠.

김유복 위원   그렇다면 의존도가 이처럼 처음부터 높다고 하면 시 재정이 앞으로 압박을 받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최소화 시켜서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아까도 여러가지 얘기를 했지만 4개분야 수탁자를 어디까지나 무엇보다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자립도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을 고려해서 수탁자에게 지시해서 운영의 묘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도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수탁자가 자립도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운영의 묘를 갖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그런 관리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앞서 강희봉 위원님, 김유복 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만 총괄적으로 보조금이 얼마 이렇게만 나오니까, 물론 나중에 정산서가 나오겠지만, 예산액이 보조금이라든가 이런것을 총괄적으로 얼마 이렇게 예산심의시에 제출할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오늘 이 안건은 민간위탁관리협약서에 대한 동의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세히 못했거든요.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구체적인 예산의 편성근거와 내용은 예산안 심의를 하실때에 충분히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체적인 예산편성 작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액수는 저희가 요구했던 액수거든요. 그 부분이 저희 재원형편에 따라서 내부에서도 조정이 되고, 예산서로서 의회에 다시 오게 되면 그때 상세한 그런 내역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완 위원   사업분야가 결정이 되었으면 세부적인 총괄예산이

○위원장 박창수   오늘 저희가 승인받는 것은 협약서이기 때문에

이진완 위원   그것은 아는데, 단지 그런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검토하는 시간에 자료로라도 미리 그런정도는 주어가지고 이 분야에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해당되는 예결위원도 있고 감사위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알고 들어가야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 해당된 문화영상산업국장을 도와줄 수도 있고 시행정을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것 아닙니까. 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알겠습니다. 예산심의시에 충분한 자료를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이진완 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냥 어디에 몇억, 어디에 몇억 그렇게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이진완 위원의 보충질의인데요, 이 협약서 동의안을 2002년도 3월달, 4월달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빨리해요? 다른것하고 비교해서.
  미진한 것이 있으면 더 보완해서 내년 3월이나 4월달에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인지를 못하고 충분히 숙지를 못한 상황에서 관리협약서 동의안부터 해준다는 것은 자체 모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이 1,2억짜리 동의안도 아니고 수백억짜리, 보조금 사업이 수십억씩 들어가는 관리협약서 동의안을 우리가 더 심도있게 해서 내년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은 그렇게 되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동의안건을 지난번 181회때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까닭은 개관에 임박해서 개관시에 어떤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충분한 준비가 안되기 때문에

강희봉 위원   모든 건설비, 시설비, 유지장비구입비 모든것을 우리 시에서 보조금으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 수탁받은 사람들이 자기 기관의 재산으로, 출연금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해줘야 마땅하죠. 그러나 우리 전주시에서 재정형편이 어려운 과정에서 이렇게 수십억 보조를 하는데 우리가 확실히 알고 내년 예산을 들어가도 들어가야 마땅하지 않나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기본적으로는 우리 전주시의 재산이고, 전주시에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문화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우리시에서

강희봉 위원   내년도 예산이 190억 가용예산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보니까 60억이면 얼마 들어갑니까. 40%가 여기 7개에 들어가는데 상임위에서 가릴것은 가려야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직접 시 소유 재산으로서 운영을 해야되는 것을 시비를 조금 들이고 보다 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관리를 하자고 저희가 지난번에 동의를 해주셨고, 그러면 앞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개관준비를 해서 개관이전에 충분한 검토를 끝내서 개관하면서부터 충분한 서비스가 되려면 수탁자가 미리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이것은 꼭 해주셔야만이 원만하게 본래 동의를 해주셨던 취지를 살릴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똑같이 우리 어려운 형편에서 최대한 주머니를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 시설을 시에서 직접 가지고 시에서 사업소 형태로 운영할 경우에 비해서 현재 저희가 검토한 이런 민간위탁 방안이 최소한 관리운영비 면에서만 30% 이상을 줄이는 것으로 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충분치는 않지만 각 단체별로 자체 재단에서 출연하는 금액도 조금씩 있고 세입부분 계획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을 하면 세입을 매년 높이면 보조금 부분은 조금 줄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예산 부분은 어차피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더라도 협약서 내용에 보조금을 얼마나 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심의때 예산을 편성을 해주시면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가 엄격하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5쪽 재산의 귀속 부분에서 운영비 또는 수익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당연히 갑에게 귀속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운영비와 수익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를들면 박물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라든지 그런 경우를 산 경우에 그것은 공유 성격으로 공적인 우리 시설에서 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주시의 재산이 된다는 의미로서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 뒤에 17조 운영재원 및 잉여금에서 잉여금이라는 것은 뭐가 잉여금일 수가 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위탁받은 법인들에서 연간 세입·세출을 결산을 해서 반드시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아서 시에다 매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세입·세출 비교해서 관리운영비와 프로그램운영비를 다 제하고 자체 잉여금으로 남는 부분이 흑자로 남는 부분을 잉여금으로 본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보충말씀 드리면 예를들어 1년간 운영예산이 100만원이 소요된다고 가정을 하고 저희가 보조금을 90만원을 주고 자체수익금이 10만원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자체수익이 늘어나서 20만원이 들어와서 110만원으로 운영프로그램을 하면 10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 남는 돈은 다른데에 못가져가고 다음해에 운영하는 데에다 써야된다 그런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자체 운영비로 이것을 사용을 하느냐, 아니면 차년도 세입으로 집어넣느냐 하는 궁금증이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세입을 당연히 저희가 용도제한을 한 것입니다. 가령 재단법인의 경우에 이 시립박물관을 운영하는 법인에서 아까 그런 부분에서 잉여가 발생했을 경우에 법인에서 시립박물관 운영외에 다른데에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용도제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시립박물관에만 쓰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아까 회계부분도 법인 전체 회계에서 독립채산 회계를 하도록 협약서에 넣은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차년도 세입으로 넣을수도 있고 갑에게 반환할수도 있고 그런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목적만 저희가 제한을 한 것이죠. 반드시 이 목적에만 쓸수 있도록 한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일단은 운영자가 스스로 수입을 올려서 자체 충당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운영자 입장에서 이것을 세원을 늘려쓸수도 있고 전주시 '갑'이 지원을 과대하게 해줬을 수도 있다고 볼수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은 매 분기별로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했잖습니까. 그래서 매 분기별로 관리운영비라든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보조결정을 했으면 그 보조사업대로 집행이 안된 경우는 당연히 저희가 반환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적정하게 사업계획대로 보조사업을 시행을 하고도 어떤 세입부분에서 실적이 좋아서 올렸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다른 용도에 쓰지 않고 이 박물관에만 재투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17조 2항에 분기별로 적정성 여부를 조정 지급한다라고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질의시 이석환 위원님으로부터 제기된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자구수정과 문구수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론에 앞서 질의시 이석환 위원님으로부터 제기된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자구수정, 내용수정에 대한 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전주시립박물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에서는 제3조 3항의 자구중 '사용하려할 경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으로 수정하고, 제4조 2항에서 '제1항'을 '제1항을'로, 제5조의 '회계 연도'라는 말을 '회계년도'로 수정하고, 역시 같은 조 2항에 '회계 연도'라는 말을 두군데 모두 '회계년도'로 수정하고, 다음 6조 2항에서 '전주시사무위민간위탁조례'가 아니고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로 수정하고, 9조 2항에서 '대행하게 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11조 1항 끝부분에 '득하여야 한다'를 '얻어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4조 1항 셋쨋줄에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한 '내용년수'라는 말을 '내용연수'로 수정하고, 16조 5항 끝부분에 '그리하지 아니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17조 2항에 '년사업비'를 '연 사업비'로 수정하고, 18조 1항에 '년 보조금액'을 '연 보조금액'으로 수정하고, 제26조 1항에 '년4회'를 '연4회'로 수정하고, 제30조 1항에 '년1회'라는 말을 '연1회'로 두군데 수정하고,
  다음 전통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위·수탁협약서의 내용에서는 3조 2항에 '사용하려할 경우'라는 말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으로 수정하고, 8조 2항에 '회계연도'라는 말을 '회계년도'로 수정하고, 제13조 1항의 '내구연한'이 아니고 '내용연수'로 수정하고, 28조 1항에서 '년1회'를 '연1회'로 수정하고,
  세번째로 주조박물관, 한옥체험문화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서는 3조 3항 끝부분에 '사용할 경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으로, 4조 2항에 '제1항'을 '제1항을'로, 제5조 2항에 '회계연도'를 '회계년도'로, 제6조 2항에서 '전주시사무위민간위탁조례'를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로, 13조 1항 셋쨋줄에 '내용년수'를 '내용연수'로, 16조 2항에서 '년 사업비'를 '연 사업비'로, 17조 1항에 '년 보조금'을 '연 보조금'으로, 25조 1항에 '년4회'를 '연4회'로, 29조 1항에 '년1회'를 두군데 모두 '연1회'로,
  마지막으로 문화상품전시판매지원센터, 전통공예품전시관, 전통상가민간위탁관리협약서에서는 3조 3항 '사용하려할 경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으로 수정하고, 제4조 2항에 '제1항'을 '제1항을'로, 6조 2항에 '전주시사무위민간위탁조례'를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로 수정하고, 14조 1항의 '내용년수'를 '내용연수'로 수정하고, 제17조 2항에 '년사업비'를 '연 사업비'로, 18조 1항에 '년 보조금액'을 '연 보조금액'으로, 26조 1항에 '년4회'를 '연4회'로, 30조 1항에 '년1회'를 '연1회'로 두군데 모두 수정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이재천 위원   위원장님! 이석환 위원님께서 치밀하게 오자를 정정하여 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54쪽 6조 1항에 시설명칭이 전주시립박물관이 아니라 이 시설에 맞는 명칭이 들어가야 되겠고, 63쪽 3조 1항 6호 나에 보면 전통공예품전시관에서 '공'자가 빠졌죠. 그리고 64쪽 제6조 위탁기간 1항에서 전주시립박물관의 위탁기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이 시설에 맞는 명칭을 넣어주세요.

이석환 위원   54쪽 6조 1항은 전통주조박물관, 한옥체험문화관으로 시설명칭에 맞도록, 그리고 64쪽 모두 그 시설의 명칭에 맞게 문화상품전시판매지원센터, 전통공예품전시관, 전통상가로 시설명칭에 맞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석환 위원께서 전주시문화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석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시간입니다만 수정발의시 자구와 문구수정에 대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정안에 대한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어차피 원안과 수정안이 내용은 같고 다만 자구, 문구수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으로 토론을 실시하도록 위원님들의 양해를 받고 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문화시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수정안으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 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유영래 위원입니다.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이 집약되는데 문제가 있고, 따라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다음 회기까지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유영래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유보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보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인데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간담회를 통해서 유보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바로 유보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부록에실음)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