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07일(금)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44회전주풍남제개최시기변경승인안
3.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4. 전주시(안골·서원)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5. 장애인복지관신축사업계획변경동의안
6.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7. 전주시립양지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8.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동의안
10.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제44회전주풍남제개최시기변경승인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안골·서원)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장애인복지관신축사업계획변경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립양지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약 1주일동안의 감사와 3일동안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세운데 대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 우리 위원회 활동은 6일간으로서 오늘은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지난해 제1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비롯한 동의안 7건, 제44회전주풍남제개최시기변경승인안 1건 등 총 10건을 심사하고 나머지 기간동안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이번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로울러스케이트장 체육시설 이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근접하도록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이것은 로울러스케이트장이 91년 12월 7일 처음 제정된 이후에 1996년도 2월 29일날 개정을 해서 그때 인상을 하고 지금까지 5년이 넘도록 인상하지 않고 그 수준으로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거기서 적자가 발생하고 이로인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그런것을 염려해서 시설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로울러스케이트장 체육시설 이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근접하도록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이용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그동안 일반은 3시간당 500원, 단체는 400원 하던 것을 어른은 2시간당 1,000원, 단체는 700원, 청소년은 2시간당 800원, 단체는 600원, 어린이는 2시간당 300원 하던 것을 500원으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 로울러스케이트 대여료를 1회 500원 징수하던 것을 로울러브레이드를 추가해가지고 대여료를 1회 1,000원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전문위원 이시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 주요골자, 현황에 대해서는 방금 월드컵추진단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로울러스케이트장은 1991년 9월 13일 준공되어 당해년도 10월에 개최된 제72회 전국체육대회시 활용하였으며, 1991년 12월 7일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제정, 일반인에게 이용토록 하여 1997년까지는 연간 약 10만명 이상이 이용하였으나 1997년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 개장으로 이용자가 다소 감소추세에서 현재까지는 연간 이용자가 6만명 이상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동안 본 시설에 대한 수지분석을 보면 1998년도에 연 이용인은 8만 2천명으로 입장료 및 사용료 수입이 3,900만원, 세출이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1억 7천만원이 지출되어 연간 1억 3,100만원의 적자가 있었으며, 1999년도에는 연 이용인원이 6만 2천명으로 세입이 3,200만원, 세출이 1억 6,300만원으로 1억 3,100만원의 적자였고, 2000년도에는 4월 15일 민간위탁 전까지 연 이용인은 1만 6천명으로 세입 1,200만원, 세출이 4,100만원으로 전주시에서 2,900만원 적자를 보았습니다. 2001년에는 완전 민간위탁으로 인건비 1억 6,300만원과 사용료수입 500만원등으로 1억 6,8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현 수탁자는 기존 로울러스케이트보다 브레이드의 선호도가 98%이상으로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브레이드 500개 구입(2,900만원)과 신규시설로 활강대 및 하프 파이프 설치 3천만원, 오락기기 2,900만원, 기타 공공요금 등으로 2,600만원, 인건비 4,500만원 등으로 총 1억 5,900만원이 지출되었으나 세입은 4,300만원으로 연간 1억 1,600만원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금번 사용료 및 이용료를 현실화에 근접하도록 인상하는 것은 앞서 밝힌바와 같이 전주시는 민간위탁으로 인해 연간 약 1억 6,8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지만 수탁자는 이용자의 신규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운 브레이드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시설의 노후화로 소규모적인 시설 보수비 증가와 신규시설 발생 등 운영에 있어 지출요인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동안에 누적 적자폭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용자에게 큰 부담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민간위탁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이라든가 부산, 인천, 창원, 강릉보다 입장료 및 대여료가 인상되어도 낮은 수준이고, 다만 시간을 단축 규제할 경우 이용자들이 대부분 어린이와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이용료의 부담과 건전한 체육시설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장소에서마저 보내져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저희가 한번 간담회에서 다루었던 사항이므로 그 부분을 유념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질의가 아니라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사안은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집중적인 토론을 거친 것이니까 원안 통과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창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질의가 없는 관계로 지난번 간담회 때 다룬 안건이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유영래 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개정조례안입니다. 하지만 간담회 때 지적했던 주 이용자가 청소년과 어린이들로서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인정하면서, 단 어린이, 청소년들이 한나절 정도 이용하는데 두시간이면 두시간 이용료를 다시 또 부담해야 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이용시간을 한시간 연장해서 현재 안은 두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세시간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지금 토론순서인데 유영래 위원으로부터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영래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인데, 토론시간에 제안설명을 같이 첨부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44회전주풍남제개최시기변경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16분)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44회전주풍남제개최시기변경승인안, 제3항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지난 제184회 임시회에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 과정에서 신중히 검토 처리하기로 하고 유보되었던 사항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여 주시고, 의사일정 제2항 제44회 전주풍남제개최시기변경승인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안녕하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입니다.
  박창수 사회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정례회를 맞이해서 연일 의사를 집중적으로 챙겨주시고 문화영상산업 지도를 해주신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44회 전주풍남제 개최시기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번 간담회때 미리 보고를 드렸던 안건으로서 정식 안건으로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02년 월드컵대회를 맞이해서 월드컵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전주풍남제 등 기존의 4대 축제를 일정을 조기에 확정하고 월드컵대회와 연계한 문화행사를 기존의 우리 축제로 활용하므로써 외국인이나 외부 관광객에게 볼거리도 제공을 하면서 시비의 신규투자를 억제하기 위해서 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풍남제조례 제2조에 전주풍남제는 매년 5월 1일 기준으로 개최를 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풍남제전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풍남제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풍남제 기간을 내년도 월드컵대회 기간의 중간인 6월 8일에서 6월 16일까지 하고자 시기변경승인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동안에 이 시기변경과 관련해서 전주문화축제협의회를 개최해서 4대 문화축제에 대한 일정조정을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행사의 진행 측면에서 월드컵기간중에 조정을 하기로 내부적인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4대 축제중에서 국제영화제만은 다른 일정이라든지 호텔여건을 고려해서 당초대로 하고 나머지 축제는 월드컵기간 전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협의회를 거쳐서 풍남제전위원회에서도 자체 이사회를 개최해서 공식적으로 2002년도에 제44회 전주풍남제는 6월 8일에서 6월 16일까지 월드컵기간과 연결하기로 결정을 했고, 우리시의 시기변경을 요청을 해와서 금회에 승인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추후로 이 계획시기가 확정이 되면 개최장소라든지 구체적인 프로그램 준비등의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전문위원 이시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44회 전주풍남제교체시기변경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 제안근거, 승인을 구하는 사항은 방금 문화영상산업국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풍남제 행사는 그동안 매년 단오날에 개최하여 오다가 지난 제166회 전주시의회(임시회)에서 행사를 음력 단오날에 개최함에 따라 매년 시기가 일정치 않고 장마와 여름철 기후로 인한 음식 관리 등으로 곤란하여 가정의 달인 5월 1일로 정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에는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월드컵 행사가 우리시에서 개최됨에 따라 전주의 문화예술을 세계에 알리고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하여 일정을 월드컵 축구경기 기간중인 2002년 6월 8일에서 6월 16일에 실시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일정에 대해서는 전주문화축제협의회와 풍남제전위원회 이사회에서도 제안하는 안과 같이 변경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사항임을 참고하시어 전주발전과 문화예술의 홍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2002년도에 한하여 일정을 변경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44회 전주풍남제개최시기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44회전주풍남제개최시기변경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창수   예, 말씀하세요.

이재균 위원   국장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문화시설중에서 효자 문화의 집, 우아 문화의 집, 진북 문화의 집 이렇게 세개소만 명시를 해서 동의안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 밖에도 문화의 집이 있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조금씩 있어요. 같은 골격으로 가겠지만.
  그래서 동의를 구하는 사항 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 앞으로도 문화의 집이 더 생겨날 것이니까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니까 이 문화의 집을 짓게 된 모법에 따른, 문관부 지침이나 그런 모법에 따른 공식적인 명칭 하나만 두고 앞에 동을 지칭하는 명칭들은 빼는 것이 조례를 심사하는데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괄 문화의 집이라고 하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으니까 맞지가 않을 것 같고, 문관부에서 어떤 지침이 왔을 것 아닙니까. 그 지침에 따른 문화의 집이라고 그렇게 명시하는 것이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가 안을 이렇게 낸 것은 현재 두개 문화시설이 개관해서 운영중에 있고 두개가 신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중에서 시기를 고려해서 삼천 문화의 집은 뺐었는데 어차피 같은 성격이니까 전주시 문화의 집이라든지 그런 통칭으로 해서 일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은 좋은 의견 같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지난번 제184회때 일정정도 안에 대하여 저희들이 의결을 유보하고 수정안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낭독하고 위원님들께서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동의안의 수정 가능은 의회 원칙상 가부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만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수락이 있으면 수정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점 유의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안 제4조 민간위탁관리추진계획중 자격요건을 다음과 같이 하였으면 합니다. '해당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서 2년이상 문화관련 활동한 경력이 있고 전주시에 주소를 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탁관리자 선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해당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고자 할 경우 우선한다'라고 하는 단서조항을 삽입코자 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래 위원께서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집행기관 문화영상산업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영래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이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고

○위원장 박창수   예, 그것은 나중에 명칭만 변경하면 되니까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다음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유영래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바로 이어서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진완 위원   수정안에 해당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우선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주민자치위원회 말고도 지역발전협의회라든가 그런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필 꼭 주민자치위원회로만 못을 박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시가 동사무소를 기능전환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하고 있고 지역의 자생단체장들,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위촉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동에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조직이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따라서 동발전협의회나 등등에 속해있는 분들의 대표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다 속해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주민대표성을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주민에게 다 열어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수탁을 받아야 대표성이 인정이 되고 다른 시비거리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진완 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주민자치제도가지고 동 위원 내지는 행정하고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데가 몇군데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아니면 행세를 못하는 것인양 자칫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두에 둬야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동 지역의

유영래 위원   지역발전협의회나 등등은 각 동의 임의단체로서 시에서 행정과 손을 맞잡고 같이 일을 해나가고자 하는데 각 동마다 특성이 다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동 주민자치센터를 문화의 집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데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완 위원   동에 자유총연맹, 새마을부녀회, 지회 등등 정부 지원금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치위원회에 새마을지도자가 일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도 있고 안들어가 있는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이석환 위원   그런데 거의 대부분 들어있죠. 안들어있는 동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재균 위원   그런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전주시에도 여러가지 단체가 있고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국비, 도비를 받는 단체도 여러군데가 있는데 선거를 통해서거나 어떤 인정될 만한 일을 위해서 전주시의회가 구성이 되면 의회가 전주시 살림 전체를 심사하고 의결하듯이 우리 동에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동에도 다른 여러가지 자생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 권한이 다 분배가 되어있겠지만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고 그 주민자치센터를 이끌어가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라면 - 이전의 동 - 그 동의 대표격이고 가장 공식적인 기구는 주민자치위원회이어야 하고 그것이 안되었다고 하면 앞으로도 그렇게 발전되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진완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저희 효자4동의 경우도 12월말안에 자치센터를 해서 문화의집이라고 명칭을 하려고 하는데 효자4동이 범위가 크다보니까 현재 있는 동사무소하고 서곡지역하고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러니까 서곡지구에다가 자치센터를 설립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동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데는 1개동에 지역이 방대하니까 서곡지역은 서곡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따로 한개 동에다 만들어야된다 이런 견해도 나온다 이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영래 위원   이진완 위원님! 효자4동같은 경우는 상당히 특수한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의 자생단체들이 포함되지 않은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한다면 향후에 그 조직구성을 그런것들을 안배해서, 그리고 서곡이나 효자4동 주민들의 대표성들을 안배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의 주민의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을 떨어뜨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안배라든지 아니면 자생단체 주민 대표성들을 가진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주민자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동을 보면 임의단체든지 무슨 단체든지 단체장은 일단 들어오는 것으로 하거든요. 그러고도 본인이 싫다고 하면 어쩔수 없지만 기본은 거의다 8,90%정도는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지않으면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들어가줘야지.

이진완 위원   들어가줘야 하는데 안들어간 경우도 있고, 제가 말한 효자4동의 경우와 같은 특수성은 서곡지역에 해당되는 지역발전협의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곡지역의 지역발전협의회가 효자4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또 해야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위원장 박창수   서곡지역 주민자치위원회는 임의조직이고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임의조직이 아니고 주민들 자체 자생조직이죠. 다르죠.

유영래 위원   제가 판단할때는 효자4동같은 경우의 특수성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서곡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지역안배를 하면서 조직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하지 효자4동이 한개동이지 두개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진완 위원   문화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백남옥 목사가 해서 문화의 집을 가지고 있는데가 있잖습니까.

○위원장 박창수   거기는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성격이 달라요.

이진완 위원   저쪽에 동사무소도 있고 하니까 이쪽에 효자4동 서곡지역에다 하자 해서 했는데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못을 박아놓으면 그 지역의 지역발전협의회에서는

유영래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내에 인구밀집된 서곡지역의 주민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인구비례 등으로 해서 많이 참여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서곡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최태호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좋기는 좋은데 딱 못을 박아놓으면 지금 새마을이고 발전이고 뭣이고 많단 말이에요. 이래놓고 거기에 지원을 해주면서 주민자치위원회로 해놓으면 말썽이 없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또 그전의 예를 본다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할 것이 뭐 있어요. 동직원들 다 해산시켜버려야지. 여기 하나에다 못을 박아놓으면. 동에다 권한을 주고 해야지

최동남 위원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시에서 조례를 통해서 법적인 부분을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자생단체는 자생단체 고유의 기능을 살리되 그 부분을 이쪽으로 힘을 실어서 옮겨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총괄이 되어야지, 물론 갈등은 어디나 다 생겨요. 그것을 빨리 조정시켜 줘야 한다구요.

김유복 위원   자생단체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다는 들어갈 수 없지만 어느 동이나 몇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해야 할거에요.

이진완 위원   여기 강희봉 위원님도 계시지만 호성동의 경우만 해도 원래는 호성동에 아파트단지가 없었어요. 전부 논두렁 밭두렁이었는데 그것이 개발되니까 호성동이 왕창 비대해진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호성동사무소가 주민 인구가 밀리다보니까 이쪽으로 옮겨지고 그 자리에 자치센터가 들어오는 거에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균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동의안 심사하는 중이죠?

○위원장 박창수   예, 질의하는 중입니다.

이재균 위원   의사진행을 정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하여튼 이진완 위원님께서 특수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만 수탁자격요건을 갖도록 하는 것은 문제있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안배와 인구비례 내지는 지역의 단체들이 소외되는 부분이 다소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다른 단체로 지역단체를 수탁할 수 있는 단체로 여기에 삽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수정안대로 이진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이 동의를 구하는 것은 법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최소한 우리가 조례로 만들었던 법적인 주민자치단체가 그것을 운영해서 관리를 해야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치위원회는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고 동 협의회라든지 동 발전협의회는 동에서 임의적으로 동의 업무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임의적 조직이단 말이에요.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조직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시설물을 위탁함에 있어서 법적인 요건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관리를 해야지 임의적인 기구를 형성하고 있는 조직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문화되어있는 단체가 관리의 우선권을 갖는다라는 항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전주시(안골·서원)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장애인복지관신축사업계획변경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전주시립양지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8.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9.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안골·서원)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장애인복지관신축사업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립양지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복지환경국장 김정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확실하게 협력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박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4항에서 10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안골·서원)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 안골노인복지회관과 서원노인복지회관에 대해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자 선정은 공모신청 결과 안골노인복지회관은 중부복지재단과 인산복지재단 두군데가 신청을 했고 서원노인복지회관은 전주카톨릭사회복지회외 5개소가 신청해서 총 6개소가 신청했습니다. 11월 7일날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한 결과 안골노인복지회관은 전주 중부복지재단에서 1순위로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서원노인복지회관은 대한불교 조계종 금산사복지원이 1순위로 수탁법인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골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위탁시설은 소재지가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764-5번지, 시설규모는 연건평 1,414.88평방미터, 대지는 694.2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제5조 위탁기간은 2001년 12월 29일에서 2004년 12월 28일까지로 하고, 제6조 위탁사무와 운영방법은 을의 회관운영은 전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본 협약서 및 갑의 행정지도와 협의하에 운영한다로 하였습니다.
  제8조 위탁사무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부담의 방법은 갑은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시설관리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을에게 지원한다. 2항, 을은 회관운영에 필요한 연간 소요비용액의 20%이상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그러니까 자부담을 20%이상으로 했습니다. 4항, 을은 회관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면제되며, 비용의 수납액은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9조 위탁조건입니다. 을은 관장 및 종사자를 임명한 후 이 사실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항, 관장이 갑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할 때와 회관운영 활성화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은 관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3항은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필히 주문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을은 위탁기간 만료 또는 해지시 근무종사자도 자동 해지되며, 그 후 고용논란에 대해 책임을 진다. 4항, 을은 회관시설 중 500만원 이상을 요하는 개보수이면 갑에게 예산 반영요구를 하여야 하며, 500만원 미만의 개보수는 수탁법인의 책임하에 처리한다로 하였습니다.
  제11조 협약내용 위반시 의무이행방법 중 1호는 을이 본 협약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때는 해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진완 위원   잠깐요. 지금 보고중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상임위원회 토의 과정에서 조항까지는 다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할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이 앞으로도 많이 남았는데 협약서 내용을 전부 읽어주실 것입니까.

○위원장 박창수   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12조 사고발생시 보상방법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을이 진다로 하였고, 여기에 특이할 만한 사항은 제14조 기타 행정사항 등에서 2항 금후 양지어린이집 운영이 폐지 또는 이전되는 경우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면적은 회관에 귀속된다라는 것이 특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원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협약서인데 다른 내용은 전부 앞의 안골노인복지회관의 협약서와 내용이 같습니다. 다만 제8조 4항이 다른 점입니다. 제8조 4항 을은 회관수탁신청서에 명시한 물품구입비 부담금 1억원을 지난번 저희들이 위탁공고를 냈을 때 본인이 물품구입비 1억원을 부담하겠다라는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억원을 협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관운영비 계좌를 개설하여 입금조치하여야 한다 이것이 특이한 사항이고, 그 이외의 모든 사항은 안골 노인복지회관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복지관신축사업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의 건립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도비 보조금의 명시이월된 자체사업비를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장애인의 전문재활치료와 자립기술교육 등 복지서비스 전담시설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건립부지 기부채납 조건으로 사회복지법인 중도원이 심사선정되었으나 일부 건립부지가 공유지분으로는 사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명시이월된 국도비 보조금 관련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8조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조정내용은 시 자체 건립계획을 수탁법인으로 하여금 대행 신축하도록 하고, 시 자체사업으로 명시이월된 국도비보조금중 기 시행된 설계용역비 4,900만원을 제외한 잔액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정에 2억 6천만원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서 있었는데 경정을 민간자본이전으로 2억 1,100만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참고자료를 자리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덕진동 청소년 문화의 집을 민간위탁관리 하기 위해서 공개모집 결과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1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덕진동사무소내가 되겠고 면적은 2층, 3층 합쳐서 150평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자 선정은 공모결과 4개단체가 신청해서 수탁법인은 사단법인 흥사단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덕진동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운영 협약서 내용입니다. 여기서 참고해야 할 사항은 제2조 수탁자의 의무중에서 제5항 을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계획 수립과 프로그램 운영시 덕진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덕진동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용시민에 대한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특이한 사항이 되겠고, 제5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제8조 위탁사무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부담 및 사용료 징수는 갑은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시설관리 및 인건비, 기타 경비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주문한 18조 기타행정사항 등에서 6항 위탁해지 또는 민간위탁 만료시 본 수탁기관의 근무종사자는 동시에 근무해지되며, 본 수탁기관의 근무종사자의 고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립양지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저희들이 동의안을 올릴 때 전주안골노인복지회관 수탁법인에 양지어린이집도 같이 선정되는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 선정된 수탁법인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인데, 여기는 안골노인복지회관이 전주중부복지재단에서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양지어린이집도 같이 그곳이 수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주시립양지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협약서 내용중에서 위탁시설은 전주안골노인복지회관의 1층 일부를 사용하는 시설이 되겠고, 제6조가 특이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 및 보육시간 이 사항도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01년 12월 29일부터 2004년 12월 28일 3년으로 하고 단, 안골노인복지회관의 운영상황에 따라 2003년 2월말까지 갑이 어린이집을 폐쇄·이전·기부채납에 의한 민간위탁 등으로 어린이집의 운영방식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이러한 결정에 따른다. 그러니까 2003년 2월까지 폐쇄하거나 이전하거나 기부채납에 의해 다른데로 내보낼 경우에 여기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제7조 위탁조건에 을은 본 협약체결과 동시에 본 시설의 장을 제외한 보육아동과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들을 인수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만료 또는 해지시 어린이집의 근무 종사자도 동시에 근무 해지되며, 어린이집 근무 종사자의 고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로 하였습니다.
  그 이외의 다른 사항은 일반적인 협약사항과 내용이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미화원 자녀중 재학생으로서 향학열이 높고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정 시행중인 현행 조례가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수혜대상을 대폭 제한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2조 학업성적 기준 선발 규정을 폐지하여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대학생은 2년제 대학교 이상 입학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재학중인 자로서 그 성적순위가 신입생은 고등학교 최종학년 성적이 전체의 100분의 40인자, 다만 검정고시 출신 신입생은 평균득점이 80점 이상인 자, 재학생은 전학년도의 1,2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C학점 이상인 자를, 2년제 이상 대학의 입학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재학중인 자로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안의 내용인데 제12조 제1항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을 삭제하고 '학교진학이'를 '학교에 다니기'로 하며, 동조 동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2년제 이상 대학의 입학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재학중인 자로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생활이 어려운 학생일수록 여러가지 공부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성적도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꼭 성적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 해서 성적은 삭제하고 어려운 학생을 위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운반업무를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업무를 전문 수집·운반 업체에게 위탁관리하여 민간의 경영기법과 원리를 도입 활용하므로써 음식물 쓰레기의 신속 적정한 처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통한 운영관리로 비용절감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위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대상 음식물 쓰레기 처리 현황은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현황으로서 단지수는 403개소가 되고 세대수는 10만 7백세대가 되겠습니다. 세대당 평균 인원수는 3.4명으로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1일 0.187㎏이 되겠고, 음식물 쓰레기 반입량은 1일 68톤이 되겠고 용기는 2,575개를 배치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원가는, - 이것은 용역결과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시 연간 수거 원가가 10억 4백만원이 되겠고, 연간 발생량은 2만 5천톤, 톤당 수거 원가는 4만 16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는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현황 및 유지관리, 기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탁운영 업체수는 완산구 1개소, 덕진구 1개소로서 전주시에 2개 업체로 하겠습니다. 수탁자 응모자격은 전라북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자로 하였습니다.
  기타 운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방법으로 하고, 완산구와 덕진구를 중복신청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영비 지원은 매월 수거·운반량 정산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한 지급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사무의 효율적 관리방안은 위탁사무는 수탁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 담보설정, 매매, 대여, 교환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수탁자에게 각종 사고와 재해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 시키고, 민·형사상 책임, 지도감독, 계약의 해지, 협약의 해석 등을 협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수거 전용차량이 저희가 5대가 있습니다만 감정평가를 해서 수탁업체에 공개입찰 매각조치를 하도록 하고, 수집·운반된 음식물 쓰레기는 전주시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팔복동 소재)에 의한 사료 또는 퇴비화로 최종 처리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단독주택에 사용하는 생활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와 음식물 전용 규격봉투 보급·판매를 민간위탁 관리하기 위해서 공모에 의한 수탁자 모집결과 선정된 사업자와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모신청한 결과 완산구 지역에 전주우체국등 9개 사업자가 신청을 했고, 덕진구 지역에 백제인력뱅크등 5개 사업자가 신청을 해서 심사한 결과 완산구는 전북장애우복지연구소에서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덕진구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사 복지원에서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보급·판매위탁운영협약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기간은 2002년 1월 1일에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한다로 제3조에 규정을 했고, 제5조 위탁조건에 을은 본 협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갑에게 금일억이천만원에 상응하는 재정보증 담보를 설정하고 봉투배달 및 수납인력으로 남자2명과 사무보조원 1명 및 봉투배달 화물차량 2대를 확보하여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봉투의 수급 및 보관 관리는 을은 매월 봉투판매량 및 잔고량을 파악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갑에게 봉투공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갑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을이 제시한 재정보증 한도내에서 봉투를 공급하여야 하고, 을은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봉투를 직접 수령한 후 정확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판매대금 정산은 1항, 을은 봉투 판매대금만을 전용으로 입·출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 통장을 개설하여야 하며, 당일 판매한 봉투 판매대금은 전액 당일 시중은행에 입금·관리하여야 하고, 은행업무 마감으로 입금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철재 금고에 보관후 익일 은행업무 개시 즉시 입금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을이 보고한 내용을 근거로 갑은 월간 봉투판매금액의 6.7%를 위탁수수료로 제외한 나머지 봉투판매액에 대해서 납부토록 을에게 고지하고 을은 갑의 납부고지에 의거 지정된 은행에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일 경과시 연 5%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일할계산하여 원금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이 6.7%는 저희들이 용역결과는 6.8%로 나왔습니다만 수탁기관들이 신청을 할 때 자기들이 수수료를 얼마를 받겠다 해서 제시한 퍼센테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15조 사고책임 부담입니다. 을은 봉투판매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사고발생 내용을 신속히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을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10쪽은 장애우복지연구소와 협약한 내용이고, 그 뒤쪽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금산사 복지원과 덕진구 협약한 내용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내용이 다른 것은 13쪽 제10조 위탁수수료입니다. 금산사 대한불교조계종 복지원은 위탁수수료를 6.3%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이 6.3%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왜 이렇게 차등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본인들이 수탁신청을 할 때 나는 몇%의 수수료를 받겠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위탁수수료가 다릅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앞에 설명드린 완산구와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전문위원 이시연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10항까지 일괄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안골·서원)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관련법, 위탁시설현황, 위탁관리추진상황, 협약서 주요골자는 방금 복지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서 동의안은 지난 제183회 전주시의회(임시회)에서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박창수   예, 말씀하세요.

최동남 위원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던 내용이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전주시(안골·서원)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검토보고서
장애인복지관신축사업계획변경동의안검토보고서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검토보고서
전주시립양지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검토보고서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동의안검토보고서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검토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바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안골·서원)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법인이 교체되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안골이 교체되었고 서원은 새로 합니다.

강희봉 위원   이유가 뭐죠? 그분들이 포기한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포기한 것이 아니고 인산하고 중부복지재단 두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심사해서 중부복지재단이 되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기존에 하던데가 탈락이 되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강희봉 위원   그 큰 요인이 어떤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 저희들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협약을 할 수 있도록, 재위탁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전체를 기존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법인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수탁기간이 끝나더라도 공개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참여를 해서 심사하면서 그쪽에 다시 갈 수 있으면 가고 아니면 탈락되어 바뀌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안골이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하고, 그때 관장이나 직원들은 승계 원칙으로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직원들 문제가 몇항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9조입니다.

강희봉 위원   이번까지만 승계원칙으로 하고 다음부터는 이 항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승계하는 것 없이 책임을 수탁기관에서 져라 그런 내용입니다.

강희봉 위원   이것을 수용하던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전부 수용을 했습니다. 협약서는 쌍방간에 같이 협의를 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서원의 경우 1억이 이쪽에서 요구한 액수인가요, 아니면 비용이 더 드는데 그것밖에 못한다고 그런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희들이 이 금액은 일정금액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상당부분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당초에 공개모집을 할 때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름대로 필요한 금액을 제시한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1억이면 가능해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1억이 더 들어갑니다. 적어도 2억 5천정도 물품이 들어가는데 원래는 전체를 우리가 해야하는데 일부를 법인에서도 부담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할 때 제시를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1억 5천은 어떻게 해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5천만원만 우선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1억은 부족하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부족합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1억은 2003년도에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물품구입 이런것 저런것 해놓지 않더라도 기초 필요한 것은 우선 해서 개관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보완해가는 그런 방법으로 해가려고 합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모집할 때 아예 2억 5천 할데를 물색을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신청을 많이 했고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3천만원 제시한데도 있고 1천만원 제시한데도 있고 여러 법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꼭 물품구입비를 많이 제시한 법인이 좋은 법인이라고 생각하기는 그렇지 않느냐,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야된다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렇지 않죠. 돈 많이 내는데가 잘하는데지, 거기서 거기지 - 몇군데 들어왔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여섯군데 들어왔습니다.

강희봉 위원   여섯군데가 다 쟁쟁한 봉사활동 많이 하는데고만요. 시에서 생각할때는 시설비를 많이 투자하겠다 이런데가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런 부분이 상당히 심사하는데 많이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안골·서원)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장애인복지관신축사업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변경안에 어쩔수 없는 사항이 문제점으로 있는 것이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공유지분이 나왔어요. 공유지분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방향의 지표가 없는 것이 공유지분의 땅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의 공유지분의 방향지표가 있어가지고 목적물의 표시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를 대답을 듣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방금 이진완 위원님께서 공유지분을 말씀하신대로 어디 위치가 정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정하는 것은 그쪽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했었는데 그쪽에서 협의를 안해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돈을 많이 받고 팔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용승락 해주지 않고 그동안 계속 시와 원불교측과 토지수용 협의를 했는데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주지 않으려면 팔아라라고 절충을 쭉 했습니다만 거기가 약 3천만원 내지 4천만원 갑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분은 그렇게 샀고. 그런데 그쪽 토지소유자가 최종적으로 절충이 안되다 2억을 내라 그래서 2억이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합의가 되어서 5천만원 계약금을 걸고 1억 5천은 한 20일후에 주겠다 했는데 일시불로만 2억을 내라 해서 한참 실랑이를 하다 2억을 일시불로 챙겼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로 타협이 되는 과정에서 다시 2억 가지고는 안되겠다, 2억 3천을 내라 해서 한참 협상이 가다가 2억 3천을 챙겨서 최종적으로 서울 아들 소유자한테 도장을 찍으러 가는 과정까지 해서 시청까지 왔는데 다시 안되겠다 해서 3억을 내라 해서 저희들이 시일이 계속 딜레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런 다급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법적으로 원불교에서 지분 결정소송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한 2,3개월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그 장소로 정해지면 좋고, 그것이 만일 기일이 더 간다면 그 옆에 원불교 토지가 있습니다. 원불교 토지가 있는데 애당초 이것이 쉽게 될 줄 알고 이리 가다가 이것이 걸려버려서 옆에 있는 그 토지로 우리한테 주겠다, 빨리 안풀리면. 그런데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12월 안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저히 맞출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예산과목을 조정해서 목적은 똑같은 장애인 복지관을 신축을 하지만 과목만 변경을 해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수순을 밟기 위해서 동의안을 제출을 한 것입니다.

이진완 위원   그렇게 되면 아무 하자가 없으면 다행입니다. 나는 자칫 잘못하면 이 공유지분이라는데에 걸려가지고 국도비가 한번 내려오는 것도 어려운데 반납을 한다면, 더군다나 장애인 생활복지사업을 할때는 돈을 주어도 못한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때는 우리시에서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굉장한, 나중에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이 되어서 그 문제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저도 설명을 들었는데 또 이러다가 장소가 형편없는데로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데로 표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더 좋은데로 가면 모르겠지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장소는 그쪽에서 이쪽이 정 안되면 준다는 쪽이 더 낫습니다. 애당초는 우리가 그쪽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쪽보다는 이쪽을 주려고 본인들이 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옮기면서 200평을 더 받기로 했습니다. 당초에 400평인데 600평을 받기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했는데 여기 자기네들이 애당초 주기로 한데는 468평밖에 안되요. 그런데 200평을 더 붙여서 줘라 해서 이쪽으로 했는데 이것이 잘 안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시일이 더 늦어지게 되면 아까 얘기한 468평을 더 주는데 거기에다가 옆에 있는 땅을 더 붙여서 600평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에요. 그러니까 옮긴다면 그 자리가 더 좋습니다.

강희봉 위원   다행이고, 보면 공무원분들이 순진하시더라구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늦어지는 것도 순진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늦어지고 그러는데, 다음 상반기에 지을수는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꼭 착공을 해야 합니다. 하여튼

강희봉 위원   내년 후반기로 가지말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러면 절대 안되고

강희봉 위원   내년 4월정도 신축할 수 있도록 기왕 수고하셨는데 더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부터 관계공무원들이 완전히 원불교 요원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절충을 하고 만나고

강희봉 위원   원불교도 상당히 애쓰시는 것 같더만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원불교가 오죽하면 포기한다는 얘기를 몇번 했습니다. 도저히 50년 이상 살면서 몇개월동안같이 고통스럽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50년 이상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포기한다고 몇번 얘기했는데 이것 포기하면 이것저것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속 끌고 왔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분들한테도 어떤 질타적인 그런것을 하지 마시고 북돋워주는 그런식으로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김유복 위원   그 옆에가 바로 참예수교가 있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최선 아니면 차선책인데 이러다가 토끼 두마리를 잡으려다 놓칠지 모르는데 이것이 완산칠봉 들어가는 첫번으로 조건이 좋긴 좋은데 여기가 만일 안되어서 그 옆에를 선정한다고 보면 주민들의 민원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희들이 민원 예상은 사실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내에 어느곳으로 가든 민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여러가지 복지사업을 하면서 경험을 하였습니다만 혐오시설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민원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화동 일부 지역에서 민원이 있을 것으로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민원이 있다고 해서 복지시설을 하지않고 갈 수는 없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려고 합니다.

김유복 위원   내가 이 관계를 잘 알고 있어요. 바로 여기 땅 주인이 집을 지으려고 아는사람한테 해가지고 부탁을 합디다. 그래서 도시계획과 가서 도로를 낼 수가 있느냐, 길만 내면 집을 두채를 짓는다고 하길래 그랬더니 못낸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 아닌 다른사람이나 아무개 부탁이라도 절대 못하냐 그랬더니 절대 못한다고 전광상 과장이 얘기하던데 괜찮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아닙니다. 저희들이 진입로까지 내고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설계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까지 이미 납품이 되어 있는데 다만 사용승락만 떨어져버리면 공사가 들어가는데, 또는 팔기만 하면 들어가는데 모든 법적 절차는 이미 끝나버리는 거에요. 다만 토지주가 사용승락을 해주거나 팔거나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돼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입로는 이미 다 해결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병문 위원   실시설계가 되어있다면 기존 변경되기 전의 부지를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동시에 했느냐면 시일이 그것을 사고, 팔고, 절충하는 과정이 너무 걸려버리면 설계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착공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동시에 했습니다. 그것을 절충하면서 설계 들어가면서 이런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소 앞뒤가 안맞는

김병문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되어가지고 설계가 끝난 상태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끝났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부지가 옮겨지면 규모나 이런것이 틀려질텐데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하고자 하는 지역에다 그대로 하면 두달정도 법적으로 소요가 된다고 하니까 두달 내에 그것이 끝나버리면 그대로 가버립니다. 현재 설계했던 대로 가는데 만일 그것이 2,3개월에 끝나지 않고 시일이 가게 생겼다 하면 바로 옆으로 옮기는데 그것은 일부 약간 설계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대로 한번 넣어보려고 그랬는데 조금 안맞아요. 우리가 하도 다급해서 그대로 넣으려고 했는데 약간 안맞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일부 해야됩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 이전이 되면 사업주체가 원불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시에서 추진을 하다가 민간에게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똑같은 사업을 그쪽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공사의 문제나, 물론 지도감독은 철저히 하시겠지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감독은 저희들이 똑같이 하니까요

김병문 위원   지도감독은 철저히 하시겠지만 국비를 반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편법인데, 그렇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하여튼 목적이 변경이 되지 않고 똑같은 목적을 쓰기 때문에 편법이라기

김병문 위원   가는 길이야 똑같을지 몰라도, 국비 반납의 우려를 생각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그것때문에 그럽니다.

김병문 위원   그동안에 사업이 지지부진 했었던 이유는 결국은 토지 백여평을 매입하지 못해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것을 수탁할 때 중도원, - 중도원이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원불교 법인입니다.

김병문 위원   여기서 할때 조건에 그런것들이 명시가 되어있었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러니까 당초에는 송천동으로 했었거든요. 똑같은 상황인데

김병문 위원   몇번째 옮겼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희들이 호성동 차량등록사업소 옆에다가 5년전에 시유지를 가지고 지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많은 의견을 들어본 결과 되도록이면 시내 가까이 있었으면 쓰겠다. 그래야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좋다. 특히나 도립 장애인복지관이 효자동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용율이 없어요.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러면 안쪽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안쪽에 시유지가 있느냐, 아니면 어떤 땅을 시에서 살 수가 있느냐, 그것보다는 단체가 참여를 하고 기부채납하는 방법이 좋겠다 해서 그 안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송천동에다 제시를 했어요 저희들한테. 그래가지고 딱 되었는데 그러고나서 확인해 보니까 하천을 다시 넓히는 계획이 하수과에 있는 거에요. 그 사람들이 제시하고 난 뒤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은 모르고 제시를 한 거에요. 그래서 딱 1백평정도가 하천으로 들어가버리는 거에요. 4백평을 제시를 했는데 1백평이 들어가버리니까 옆에 1백평을 더 사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사지지가 않아요. 아까 얘기한데도 다섯배, 열배를 달라고 하니까 사지지 않고

김병문 위원   그런 과정들이야 엊그제 설명을 들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도원이라는 곳에서 수탁하고자 하면서 신청서를 냈을 때 수탁조건에 쉽게 얘기하면 나머지 부지를 확보를 해서 하라든지 내지는 변경하려고 했던, 더 사려고 했던 토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서 신청서를 냈을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신청서는 4백평을 냈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 4백평이라는 부분이 매입하지 못한 부분까지 포함된 거에요, 포함되지 않은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쪽 송천동에다는

김병문 위원   아니요, 지금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이쪽에다는 훨씬 면적은 넓습니다. 큰데 지분으로 잡기 때문에 해결이 안된 거에요. 4백평이 저쪽에 있다가 이쪽에다 그러면 6백평을 우리가 달라 그래서 2백평을 더 얹었는데 그 전체 토지가 1,562평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10분의 3의 지분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충분한데

김병문 위원   지금 변경하지 않고 매입하려고 하는 곳이 4백평인가 그러고 새로 변경하려는 토지가 6백평이라면서요.
  (○직원 : 의석에서 설명)
  위원장님! 그때 신청했던 서류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때 선정심사에서 카톨릭은, - 저희들은 4백평 규모로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 그런데 7백평 규모로 지어주지 않으면 수탁받지 않겠다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백평 정도의 작은 규모의 장애인 복지관은 수탁받아서 운영할 생각이 없다 해서 현장에서 포기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원불교로 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원불교 것이라도 줘 보라니까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관계 서류요?

김병문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것은 저희들이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 동의안을 이번 회기에 꼭 해줘야 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번 회기에 안해주면 어렵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김병문 위원   이런 상황들을 11월 임시회때는 몰랐었나요? 그때도 이런 상황은 진행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것은 몰랐구요, 이것을 금액 3,4천만원 되는 것을 2억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되다가 다시 2억 3천으로 갔다가 다시 3억으로 갔다가 이렇게 되어버리는 통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저희들은 딱 될 것으로 알고 갔는데

김병문 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시에서 쭉 추진했던 것을 느닷없이 예산 살리기 위해서, 예산 지키기 위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간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모든 것은, 회계절차 이런것 저런것은 민간대행사업비로 가더라도 행정에서 하듯이 똑같은 절차를 밟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면

김병문 위원   만약에 이번에 동의안을 처리 안해주면 국비를 반납하는 상태로 갑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김병문 위원   이것 한달 정도라도 일찍 알아서 했으면 한번 정도라도 의원님들이 판단도 하고 서류도 좀 보고 이럴 기회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안해주면 국비 반납해야하는 사태가 발생하니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렇게 해주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전혀 우리도 그런 예상을 못했고 될 것으로 알았는데 최종 11월 말일까지 타결이 안되면 일정상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11월 말일까지 저녁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안되어 버렸습니다.

김병문 위원   국비가 얼마에요? 국도비 합쳐서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국비가 1억 2천입니다. 거기서 집행이 일부 되고 국비가 7,100이고 도비가 1억 4천입니다.

김병문 위원   총 사업비가?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16억입니다.
  이것이 국비를 저희들이 두차례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한 자치단체에 국비를 1억 2천정도뿐이 안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엄청나게 노력해가지고 두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총 3억 6천을 받았습니다. 2년에 걸쳐서 받았기 때문에 3억 6천이라는, 복지부에서는 그동안에 한번도 집행한 적이 없는데 전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그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95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번 결산추경에 조정을 하는 것인가요? 결산추경서를 못봤는데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결산추경이 아니고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동의안으로 올린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처음에 건축하려고 했던데가 어디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차량등록사업소 옆인데 거기는 시유지입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왜 이쪽으로 옮겼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장애인 단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의회라든지 의견을 들었을 때 되도록이면 시내 가까이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안쪽으로 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유지가 안쪽에는 그렇게 큰 평수가 없고, 또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면 상당히, 애당초 저희들이 26억 가지고 지으려다가 하도 예산 형편이 그래서 16억으로 그것도 상당히 줄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생각한 것이 참여 단체가 부지를 제공하고 건축비 들여서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게 된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그것이 화산동으로 가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얘기한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아닙니다. 화산동이 아니고, 처음에는 덕진동 한방병원 앞에 그곳으로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토지가 끝내 해결이 안되어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그나저나 이 과정 거치면서 국장께서 이것만큼은 우리가 시정했어야 하는데 차질이 있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는 그렇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쉬운 방법을 선택해 버렸으면 이런 어려움 겪지 않고 쉽게 갈 수 있었는데 장애인들을 정말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또는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조금이라도 해결해가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은 일이 더 어렵게 꼬여버렸습니다. 쉽게 가려고 생각해 버렸으면 간단했는데 저희들 그런 생각 때문에 일이 어렵게 되고 꼬이게 된 그런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앞으로는 쉬운 길을 찾으세요.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그전에 유영래 위원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부분이 실은 자원봉사센터 있는 곳에 같이 지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아쉽지만 그때 그쪽으로 추진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느냐 생각도 해보거든요.
  앞으로는 이 부분만 우리가 동의 해주면 차질없이 되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제는 어디에 짓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 자리에 짓는데 다만 국가예산이 금년도에 착공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할 그런 문제 때문에 일단 과목도 조정하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아무튼 복지환경국에서 하다보면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하다보니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2002년도에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되도록이면 앞으로는 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런 부분들이, 환경 복지부분이 우리 위원회 뿐 아니라 밖의 의원들한테도 무슨 소리를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도대체 건드리지를 못하겠다는 거에요. 왜 안건드리느냐는 정도로 나온다는 부분은 열심히 하지만 좀더 열심히 하자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고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장애인복지관신축사업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위탁받고자 하는 단체가 몇군데나 참여했어요? 이것 언제했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네군데가 접수를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어디어디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사단법인 기독교 청소년협회하고 사회복지법인 한국어린이보호재단과 사단법인 한국보이스카웃 전북연맹, 사단법인 흥사단 등 네군데입니다.

강희봉 위원   심사를 언제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11월 7일날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의외로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대개 청소년 문화의 집은 네군데, 다섯군데 정도 신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시는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립양지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위탁받은 업체가 무슨 법인이라고 했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중부복지재단, 중부교회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안골노인복지회관하고 양지어린이집하고 같이 수탁기관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직원이나 이런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이번에는 공고에 직원을 승계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앞으로 승계받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그러냐면 새로운 법인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승계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이 협약서에다가 전부 그런것을 넣었습니다. 앞으로는 승계하지 않는다, 고용 책임을 모두 을이 짓는다 이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만큼은 전부 승계를 합니다.

김병문 위원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찾아보고 있는데 혹시 들어있는지 모르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아까 그 내용이요?

김병문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4쪽 제7조에 있습니다. 위탁조건입니다.

김병문 위원   책임은 그렇고 폐쇄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폐쇄나 이전했을 경우

○위원장대리 유영래   그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6조 1항에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립양지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이것은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위탁받는 사람한테 부탁할 것이 하나 있어요. 쓰레기통이 똑같아야 되는데 통을 다른데다 갖다놓고, 쓰레기와 음식물하고 같이 싣고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이 통을 사전에 검토를 잘해가지고 두개를 놓을데 한개를 놓을데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을 민간위탁하는 것인데,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박창수 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지금 저희들 미화원 결원이 22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으로 민간위탁이 되면 상당수 미화원들이 이쪽 결원된 미화원들의 일을 보충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그쪽으로 가기를 희망하면 그쪽으로 보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미화원으로 그대로 남아서 이쪽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한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미화원들이 이쪽에 남아서 현재 22명이나 결원이 있는 그런것을 보충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창수 위원   지금 수거 운반하는 운전기사분들이 있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박창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 이쪽에 안오면 우리 쓰레기 운반차량으로 대체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로정비 그쪽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희 청소차량 운전기사들이 대개 미화원들이 면허증이 있는 사람들이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내려가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협약을 할 때 그 문제를 지금 차량까지 다 위탁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계나 진로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위탁업체와 협약서 사항에 그런 것까지 명시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톤당 수거원가의 산출기초는 정확히 잡혔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용역해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서로 민간한테 위탁을 할 때 주의할 것이 이런것을 지금까지 보면 시에서 한번 위탁하면, 특히 이런 것은 시에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계약을 잘해놔야지 한번 끌려가면 나중에, - 현재 톤당 수거가 4만 160원이고 그러는데 나중에 5만 5천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떼도 못해요. 생각보다 복잡하니까 전주시 내지 타시도에 이런 위탁하는데의 사례나 위탁계약서라든가 잘 보세요. 한번 그쪽으로 가면 가져오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차량이라든가 이 값으로 그대로 잘못하면 변상하는 부분들이 비일비재 했거든요.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차질없이 준비를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수거가 통은 단독주택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리수거가 못되는 곳이 있고, 거기에 대한 홍보를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 주민들이 스스로 시정에, 아니면 쓰레기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홍보에 더 집중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도 음식물 쓰레기 차량이 두대가 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동을 2대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에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서 함께 넘어가는데 그 가동된 숫자까지 채용을 시켜서 현재에 있는 미화원에서 노조가 있기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그런가요? 미화원에 노조가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도 미화원들을 다루는데 노조라는 것이 자기들 집단 행동을 하고 집단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손을 쉽게 못대고 그런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점을 고려해서라도 뺄 것은 빼고 넘길 것은 넘겨서, 또 그렇게 하고 나면 잔여 전주시로 해당되는 결과물은 농촌동 이런데에도 쓰레기차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아파트 신규 단지에 투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이중 삼중의, 일석이조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이진완 위원님께서 진공청소차도 염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구입해서 운영을 한 그런 입장에 미화원들이 상당부분 다른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신개발지역, 또는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 특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절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광역매립장에도 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립식으로라도 우선 홍보관을 설치해서 많은 시민들이 현장을 보고 분리수거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것도 검토하고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이것을 왜 내가 얘기하느냐면 한 예로 청소 미화원들이 있잖습니까. 타 시도에서 민간위탁을 줬다가 도로 찾아오려니까 찾아오지를 못해요. 도저히 어떻게 행정이 지침이 내려가도 청소가 안되니까 듣지도 않고 주저앉아 버리니까 위탁한 것을 다시 회수하려고 해도 못하고 있어요. 내가 봐도 못하고 계속 끌려만 다니는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잘못되면 내려올때는 몇배 돈을 투자해도 가져오지도 못하고 정말 주객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요 참고하세요.

○위원장대리 유영래   하여튼 수탁자 선정과 협약을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위원장대리 유영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업체가 따로 있죠?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업체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따로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가끔 보면 쉽게 얘기하면 가짜라고 하죠. 이런것이 판칠 수 있다라고, 상당히 유통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유창희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세밀하게 해주셨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것의 판매나 이런것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요? 쉽게 얘기해서 감독관청이 아무래도 손을 놓게 되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제작 이런 것은 그대로 하고, 제작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김병문 위원   제작을 하는 것은 아는데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하는 직접 제작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즉 진품이 아닌 것들이 유통되어서 돌아다닐 수 있는 소지가 더 높다라는 것이죠. 판매를 민간인이 하게 되면.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부터 그 문제에 대해 여러가지 예산요구도 하고 전산화 하고 바코드 제작을 위해 예산요구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히 지적이 되어서 수정예산으로라도 올려라 해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으로 내년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것들이 선행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그런것을 예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보충해서 수정예산에 아까 말한 바코드나 전산화 시켜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이 되어있는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런 예산이 일단 확보가 되어야 그런 수순을 밟아가는데 전년도부터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하려고 하였으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수탁자는 몇개 업체가 신청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14개 업체가 신청했습니다. 완산이 9개, 덕진이 5개 업체가 신청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자격요건은 없죠? 특별하게 자격요건이 없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이것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창고확보를 한다든지 차량확보 이런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는 특별한 어려움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선정방법은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조계종 금산사복지원에서 봉투판매까지 하고, 장애우복지연구소에서 봉투판매를 하시겠다고 나서고, - 신청하신데가 어디어디에요? 우체국 같은데에서도 신청을 했고만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우체국에서도 신청을 했는데 심사위원님들이 민간위탁이라고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래서 시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이 교감이 되어가지고

김병문 위원   위탁수수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 위탁수수료가 상당히 적게 된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게 책정된 곳이 선정된 이유는 거기가 그만큼 능력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선정심사하는 조건이 있었나요? 아무 조건없이 서로 질의답변하고 그런 다음에 투표에 의해서 결정한 것인가요, 아니면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러니까 선정방법까지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점수화하는 여러가지 안도 제시를 했고, 심사위원회에서 점수화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대충 의견교환하고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기준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준도 안만들어놓고 심사위원들이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희들이 기준은 당초에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준에 의해서 점수화하지않고 그냥 기준 여러가지 참고를 하면서 서류를 검토하고 의견교환하고 선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량화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참고는 했지만.

김유복 위원   업자선정하는데 가령 남자 2명, 사무보조원 1명, 화물차량 2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면 애초에 이렇게 확보를 하고난 후 업자를 선정하는 것인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희들이 창고 45평 이상 확보해야 한다든지 차량 이런 것 저런 것은 미리 확보를 하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확보할 수 있는 기초만 닦으면, 그러니까 계약이 되어있다든지 이런 상태만 되면 자격이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기위해서 사놓고 만일 탈락되면 당사자가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미리 그런것을 확보하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김유복 위원   참고적으로 금산사 복지원은 무슨 관계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금산사 복지원은 금암동 불교회관에 있는 법인체입니다.

김유복 위원   입찰참가에 장애우복지연구소도 해당이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여기에 나온 단체들은 전부 참가자격이 된 단체들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김병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거의 민간위탁을 하게되면 수탁신청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조건들이 있는데 이것은 무조건이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아닙니다. 자격이 공고일 현재 전주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 또는 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또는 법인, 보관창고 및 사무실이 150평방미터 이상 소유 또는 임차 가능한 자, 수송능력이 있는 화물차량 2대 소유 또는 임차 가능한 자, 쓰레기봉투 1개월분 판매대금 1억 2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의 담보능력이 있는 자 이런 것으로 전부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제가 봐서는 쓰레기봉투의 보급이나 판매에 관련된 것은 기본적으로 유통쪽인데 유통으로 묶어주든지 아니면 유통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야지, 수탁업자를 보니까 우체국도 있는데 우체국은 지역마다 우체국들이 있고 하니까 판매하는데 상당히 용이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들어왔을 것이고, 나머지는 개발, 건설, 규수방가구 할인매장, 그리고 전주시 관내임에도 불구하고 완산구, 덕진구 위탁수수료도 틀리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위탁수수료는 저희들이 제시를 하도록 당초 공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위탁수수료를 이정도만 받고 하겠다 라고 사업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고, 다만 참여에, - 아까 유통 등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일은 특수한 기술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신청하면 봉투를 갖다주는, 보급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은 안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독점사업이라 실질적으로 한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과연 장애우복지연구소라는 곳과 금산사복지원이라는 곳에서 우리 전주시의 쓰레기봉투 보급에 관련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업체인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문스러워요.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탁수수료 문제도 이곳보다 저렴한 곳도 있고, 또 위탁수수료를 본인들이 제시한대로 그대로 수탁자를 결정해서 해주겠다는 것도 문제이고, 시에서는 전혀 위탁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용역에 의해서는 6.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한선을 6.8%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하로 단체들이 제시를 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개암건설에서는 4.8%를 제시를 했는데 4.8%면 적자보고 하겠다라는 것으로 판단하시는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여기는 실제 적자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6.8%에서 적어도 6%대 이하로 내려오면 기본적으로 이익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볼수가 있는데 4.8%면 완전히 적자입니다. 다만 이런데는 현재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인력이라든가 차량을 활용한다라는 측면으로 낮게 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김병문 위원   조건이나 이런 것은 아주 좋고만요. 기존의 인력이나 장비를 활용을 한다면 전주시의 지출되는 경비도 줄이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러니까 심사과정에서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심사위원들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보다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단체들이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것이 상당히 작용을 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들과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집단의 차이는 결국 돈을 많이 벌고 조금 벌고의 차이인데, 결국 이것은 수수료인데, 수수료로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전체 판매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1%가 넘게 차이가 나는데 2% 가까이 차이나는 수수료라면 적지않은 수수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사는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이니까 제외를 시키고, 법인이나 이런데는, 결국은 시민의 세금으로 장애우복지연구소나 금산사복지원 같은 경우 이런데에 그만한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서 꼭 제가 어떤 단체에 이익을 주고 안주고 이런 의미보다는 적어도 이 단체가 된 것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얘기이고, 심사위원들이 나름대로 여러가지 사업계획서를 확인하고 평가한 결과이고, 또 위탁수수료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안하고 못했던 것은 위탁수수료를 결정하려면 애당초 저희들이 위탁수수료만 가지고 결정을 하겠다고 제시를 했으면 제일 낮은 수수료를 제시한데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모든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는 되었습니다. 참고가 안된 것은 아니죠. 같이 심사를 하면서.
  그런데 그 단체의 여러가지 건전성이나 여러가지 방법을 놓고 평가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오늘 의사일정에 올라와있는 10가지중에 2가지만 제외하고는 전부 위탁하고 관련된 것인데 마지막 안건가지고 김병문 위원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런 정도는 위탁을 하지않아도 되는 것을 위탁을 하려고 보니까 이런 질의가 길게 나오는 것 같아요.
  쓰레기봉투 제작·보급·판매 이런 일들이 이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해온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이재균 위원   조례를 심사하다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것은 위탁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일을 공무원들의 일을 줄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동의안까지 제출을 하면서 위탁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면, 저는 기존에 봉투제작업자들을 만났었습니다. 유창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그랬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 굉장히 커요. 전주시에 대해서. 지금 남부시장에 가가지고 불법으로 유통되는 쓰레기봉투 판매업자를 지금이라도 잡으려면 세명은 잡을 수 있어요. 이 시간에 나가도.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러니까 다른 봉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봉투를 위조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재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위탁을 할 요량이면 제작을 하는 것까지 해서 다 넘어가고 해야지 이것은 하나의 유가증권이거든요. 이 봉투를 돈을 주고 받고, 사고 팔아야 되니까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실때 제작은 우리가 계속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만 달리 생각을 해보면 수도검침 통장들한테 줬어요. 고지서 하나 나가는데 350원씩 통장들한테 수당을 줘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행정력으로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작은 빼놓고 보급하고 판매만 이렇게 위탁을 주는 것은 단적으로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에요.
  그런데 이미 이만큼 진행되었으니까 그것은 내버려두고라도 제작을 전주시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 저는 감사위원이 아니라서 못들어갔지만 아까 바코드로 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바코드는 죽었다 깨나도 안돼요. 바코드 그것 위조하면 어떻게 검사합니까? 홀로그램 테이프까지도 다 위조하는 세상인데 바코드를 넣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에 편성하면 될 것이다? 이런 국장의 발상이 되지를 않는 것이죠. 윤전기가 돌아가는데 뒤로 돌아서 있으면 30분만 되면 만장 정도는 나와버리는 거에요. 불법봉투가. 그렇지않아요, 과장님? 공무원이 담배 한대 피고 들어오면 5천장씩 나오는데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작업체에서

이재균 위원   잠깐만요.
  타 단체는 내버려두고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으면, - 바코드는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알고있는 방법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제작을 전주시가 계속 할 요량이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해야겠다하는 것이 지적이 되었으면 나와야죠. 그리고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아까 김병문 위원 질의가 있었으니까 정확한 대답을 해주셔야지.
  그리고 전주시를 보면 더욱 쓸데없는 일을 한데다가 더 웃기는 것은 신청기관이나 업체가 기존 봉투 판매 제작업자들이 한명도 안들어와있어요. 전주시가 산업을 살리고 시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다 보면 위탁할 때 공개모집해서 우리 공개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를 생각해서 그 사람들한테 고지를 해주는 것도 그것이 서비스 행정이라는 거에요. 그런데 한명도 안들어와 있어요. 수십개까지는 안가더라도 상당한 수의 쓰레기봉투 제작·판매업소가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지금 전주시에 대해서 불만을 얼마나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작은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보급만 하는데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20개소가 있습니다. 20개소도 점차 줄어가고 있는데

이재균 위원   앞으로 제작을 어떻게 할까만 얘기하세요. 국장님 이상으로 제가 이 일에 있어서 정통해요. 앞으로 제작을 어떻게 해서 보완을 할 거냐구요. 불법봉투가 유통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거냐구요. 감사때 뭐라고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제작은 기본적으로 동판 봉인문제 이런 것 저런 것이 직원 하나가지고, 금방 말씀하신대로 잠깐 옆에 돌리고 있으면 불법유통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냐 그런 지적을 받은 거에요. 저희 직원 하나가 담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봉투 제작하는 3개 업체에 가서 한 직원이, - 제작하는데 한 30일, 40일간 소요가 되는데 제작하는 장소에서 계속 앉아있느냐, 확인하고 있느냐 이것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 인력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불법유통을 예방할 수 있느냐 그 얘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코드 이런 것 저런 것도 하고 인력도 조정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동판을 내주고 이런것은 가능한데 거기를 지키고 확인하지 않으면 방금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재균 위원   동판 쓰고나면 회수를 해가지고 옵니까, 그 자리에서 철필로 그어버리게 되어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회수해오죠.

이재균 위원   회수를 해와서 그 동판을 또 써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이재균 위원   또 써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다시 봉인을

이재균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죠. 다른 자치단체는 그렇게 안해요. 그 자리에서 일정량의 인쇄가 끝나고 나면 그어버리고 동판 새로 제작해요. 그리고 이미 그런것은 쓰레기봉투가 아니라 다른 봉투를 제작하는데에서 이미 다 알고 있어가지고 전주시를 도둑놈들이라고 그래요. 저한테 얘기할때.
  그런것을 눈감아주고 불법유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버려둔다고.
  그러니까 제작방법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고 개선시킬 방향도 잡히지도 않고 그랬고만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희들이 불법유통 관계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남부시장이 멀면 중앙시장 지금 가도 세명은 잡는다니까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희들이 단속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이위원님이 정보를 주시면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도 단속하고 확인하고 그랬는데 아직 적발을 못했거든요.

이재균 위원   나는 다른 일 할일이 많아요. 그런식으로 넘어가려고 하지말고, 저는 의원으로서 할 일도 많고 집안 가장으로서 할 일도 많은데 이 일을 가지고 월급을 받고 이 일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지 왜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왔고, 하고 있는데, 정보 정도는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저는 업자가 와서 한번 얘기해도 정보가 제 귀에 들어오는데 그 일을 몇년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정보가 안들어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쓰레기봉투가 정부에서 한국 조폐공사를 만들어가지고 돈 찍어내는 것이나 똑같이 봉투를 찍어내는 그러한 심각한, 또 중요한 사항으로 이재균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적에 대해서도 심혈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봉투값 결정은 6.8%까지 상한선을 두고 무제한으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업체를 결정했는데 배분하는 과정에서 중간에서 봉투가격 요인이 마진의 요인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럴때 지금 2년간으로 되어있어서 2년동안 동결이 되겠고, 2년내에라도 마진요인이 발생되면 마진을 인상시켜주고, 담배값같이 10%라든가 7%라든가 기준에 맞는 마진요인을 제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계약된대로 지속적으로 단속과 아울러서 마진 요지를 생각하면서 운영을 할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어차피 2년이 지나면 다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 계약기간에는 이것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되어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수수료가 6.7%라고 했는데, 가령 예를들어 봉투 한장에 25원 70전이다, 80전이다 하면 그사람들이 올려서 받지 내려서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소수점의 문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내려서 받을 턱은 없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전체 금액을 가지고 하니까, - 한장을 놓고 계산하면 아까 얘기대로 소수점 몇자리까지 나오는 문제가 있지만 전체 판매금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문제가 안됩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8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