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6월 25일(화)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로써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도 마지막인것 같습니다. 지난 2년동안 위원장으로서 많은 부족한 면과 모자란 면이 있었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 그러한 부분 많이 채워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대과없이 저희 위원회를 이끌어 올수 있었음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자리에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을 못하셨는데 하여튼 지난 2년동안 저희 위원회를 이끌어오는데 위원장으로서 부족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채워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원만히 이끌어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를 드리며 저희 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오늘 하루로써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대로 조례안 한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복지환경국장 김정석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신 박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환경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선으로 현행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토지·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청결을 유지하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련의 공사·작업과정 및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로서 건설폐재류와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로 용어를 규정하고 5톤 미만 발생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은 스스로 운반하거나 위탁 운반하여 시 폐기물처리장에 반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토지·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도록 대청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 1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조치명령 대상범위를 세분화하여 조치명령 위반시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과태료는 1차 위반했을 때는 30만원, 3차까지 해서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의 두께를 일률적으로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쓰레기봉투가 비교적 잘 찢어진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두께를 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 및 대기환경 보존을 위하여 소각용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인 탄산칼슘 함유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10리터용, 20리터용 봉투에 대하여는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불투명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의 가격결정 요인중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중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 인건비 등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및 대형폐기물판매수수료 결정을 규칙에 의거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에는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할 경우에는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하였으나 그런 번잡스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시 폐기물처리장 반입시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을 키로그램당 30원으로 하고, 쓰레기봉투 수수료 감면 대상자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5. "건축폐잔재물"이라 함은 건축·토목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콘크리트 잔재물류(벽돌·블럭 등)·목재류·철재류·석재류 및 폐토사류를 말한다.」를 「5.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과정 및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로서 건설폐재류와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로 개정을 했고, 「제3조의2(폐기물 배출방법) 5. 집수리·이사 등으로 일시에 다량의 쓰레기가 발생되어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는 이 조례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를 「제3조의2(폐기물 배출방법) 5. 집수리·이사 등으로 일시에 5톤 미만의 쓰레기가 발생되어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이 조례에 의하여 스스로 운반하거나 위탁 운반하여 시 폐기물처리장에 반입할 수 있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4조의2(청결유지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건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청소의 실시, 폐기물의 배출·감량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를 「제4조의2(청결유지 책무)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설로 「제4조의3(청결유지 조치) ①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경우」
  그리고 신설로 「제4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제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8에 의한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종류·용도 및 재질) ③쓰레기봉투는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쓰레기봉투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의 재질을 고밀도 또는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할 수 있다. ④쓰레기봉투의 색깔은 단독주택 및 사업장용은 흰색으로, 공동주택용은 노란색으로,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를 「제9조(쓰레기봉투의 종류·용도 및 재질) ③쓰레기봉투는 고밀도 및 저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하고 탄산칼슘을 30퍼센트 이상 첨가한 재질로 제작하되, 탄산칼슘 함량, 재질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쓰레기봉투의 색깔은 단독주택 및 사업장용은 흰색으로, 공동주택용은 노란색으로,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하되, 일반용 봉투중 10리터, 20리터 봉투에 대하여는 엷은 색상을 넣어 불투명하게 제작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0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②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쓰레기봉투 전면에는 생분해성 수지가 30퍼센트 이상 함유된 쓰레기봉투임을 알리는 문구와 전주시의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전주시의 명칭 및 연락처·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쓰레기봉투 후면에는 상업광고문을 표기할 수 있다.」를 「제10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②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쓰레기봉투 전면에는 전주시의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전주시의 명칭 및 연락처·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탄산칼슘 함유 봉투에는 탄산칼슘이 30퍼센트 이상 함유된 문구를 명시하여야 하고, 쓰레기봉투 후면에는 상업광고문을 표기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10조의2 1항 1호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제12조는 "1. 가정쓰레기 및 사업장쓰레기의 수수료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되, 공급판매 가격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2.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는 납부필증의 판매에 의하여 징수하되, 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4. 건축폐잔재물 등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를 1호에는 "시장이 정한다."로 하여 규칙으로 넘겼고, 3호도 "판매가격은 시장이 정한다."로, 그리고 4호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2조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전문위원 이시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주요골자는 복지환경국장님의 제안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쓰레기종량제에 대해 그간의 평가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쓰레기종량제를 친환경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금번에 종합적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3조의2 제5호의 폐기물 배출방법에서 그동안 개인들이 집수리·이사등으로 일시에 발생된 5톤미만의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에 대하여 환경업체에 위탁시 폐기물처리장에 처리토록 하였으나 이번에 개인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시민의 재정적 부담해소 및 이용을 자유롭게 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4조의3 청결유지 조치에서 종전에 토지·건물의 소유자등에게 자율적으로 청결을 유지토록 하였으나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청결유지 책임제의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동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미이행시 제4조의4에서 과태료부과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 제3항의 쓰레기봉투의 재질에서 종전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토록 하여 매립방식에 따른 생붕괴성 봉투로서 사용되어 왔으나 이제 전주권광역쓰레기 소각장이 2004년도에 준공예정으로 있어 소각장시설에 맞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하고 탄산칼슘을 30퍼센트이상 첨가한 재질로 제작하려는 것으로, 탄산칼슘 30퍼센트 이상 첨가한 이유는 연소시 발열량이 기존 필름보다 낮아 소각로의 부식문제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어 소각로의 수명연장 효과가 있으며, 염소가스 및 황산가스의 중화 등의 효과를 가짐으로써 환경문제에 기여하고 있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의2 쓰레기봉투의 가격결정 요인중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중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이유는 쓰레기종량제의 기본취지인 배출자 부담원칙에 어긋나므로 제외한 것이며, 안 제12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서는 그동안 수수료 부과기준이 1톤당 13,000원이었으나 금번 개정안은 키로그램당 30원으로 정하여 1톤일 경우 30,000원으로 사실상 17,000원의 인상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기타 쓰레기봉투의 두께를 일괄 0.01mm이상 보강하여 사용시 불편함을 해소하였고 또한 가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10리터용과 20리터용 봉투에 대하여는 사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불투명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모든 시민에게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10조2항에 보면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쓰레기봉투 전면에는 전주시의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전주시의 명칭 및 연락처·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등등으로 나와있고, "쓰레기봉투 후면에는 상업광고문을 표기할 수 있다"로 되어있는데 상업광고문을 표기하게 되면 어떤 업체의 상업광고를 표기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시에서 받는지, 그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전면에다가 시 마크라든가 그런것을 한쪽 면만 저희들이 인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상업광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상업광고를 하면 그 광고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예를들면?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가령 LG라든가 이런데에서 상업광고를 한다고 해서 그 이면에 광고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제작매수라든가에 따라서 광고비를 받도록, 제작비를 포함해서, - 한면을 하면 인쇄비가 추가가 되거든요.

김유복 위원   너무나 많으면 다 못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양이 많으면 기재할 수가 없죠. 적당히만

김유복 위원   상당히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지금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광고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광고의뢰를 하지도 않고 있고, 실지로 쓰레기봉투에는 광고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되어서 저희들한테 의뢰한데가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타시군에서도 일부 광고를 하는데가 몇군데가 있었습니다만 광고수수료가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광고수수료를 받으면서 인쇄비 정도밖에 안되고, 지금 수원에서 하고 있는데 연 800만원 정도 받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광고면은 전체면이 아니라 4분의1 정도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리고 안 제12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서는 그동안 수수료 부과기준이 1톤당 13,000원이었으나 금번 개정안은 키로그램당 30원으로 정하여 1톤일 경우 30,000원으로 사실상 17,000원의 인상효과를 가져왔다고 그랬는데 소비자 부담은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많이 인상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실제 톤당 처리비용은 약 38,170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톤당으로 13,000원씩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있어서 13,000원씩을 받다 보니까 일부 민원이 상당히 제기가 되었습니다. 예를들면 1,250키로가 반입이 되었을 때 2톤으로 받습니다. 1,100키로만 들어왔어도 2톤으로 받도록 되어있고.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 요금, 말하자면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서 100%는 아닙니다만 근접하게 현실화 시켰고, 키로당 단가로 해서 적용을 하므로써 가령 90키로가 온다든가 500키로가 온다든가 했을때도 1톤으로 적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500키로씩 나눠서 하므로써 민원을 해소하고 그런 차원에서 키로당 단가로 적용을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마지막 회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