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0월 21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민원서류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민원서류심사의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서류 5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민원서류심사의건     처음으로

  (10시07분)

○위원장 김봉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처리할 민원서류는 전미동 최병옥외 434인으로부터 전미동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요망하는 민원등 5건으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으며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종담위원께서는 간담회에서 의견집약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간담회에서 논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미동 최병옥외 434인으로부터 전미동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요망하는 민원과 호성동 3가 이종영외 214인으로부터 호성동 2가, 3가 일부지역의 그린벨트해제를 요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에서 일정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사안인 만큼 집행기관 관련부서인 도시개발국 도시과에 이첩,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으며, 송천동 고내마을의 김호준으로부터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에 따른 지장물 및 영농보상비의 조속 지급을 요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조속한 기일내에 보상이 착수될수있도록 관련부서인 도시개발국 하수과에 이첩, 촉구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으며, 현수막 게첨시 부과되는 도로점용료의 환불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의거 부과되는 것으로 도로과에 이첩,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집약 하였으며,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은 집행기관 관련부서인 완산구청장에 이첩, 소로개설사업이 이루어 질수있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서류에 대한 의견집약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담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로하여 통보및 회신하도록 하겠으며 회신문안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심사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심사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