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1월 26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민원서류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민원서류심사의건

(10시16분 개의)

○위원장대리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올해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99년세입·세출예산안심의등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활동이 기대되고, 또한 노고가 많으시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서류를 심사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집행부로부터 추천의뢰된 각종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의사일정을 정하였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한대로 진행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민원서류심사의건     처음으로

  (10시17분)

○위원장대리 주재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처리할 민원서류는 2건으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으며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광수위원께서는 간담회에서 의견집약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논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평동 임영완외 18인으로부터 태평동 59번지에서 62번지 지역의 조속한 기일내에 소방도로 개설을 요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관련부서인 완산구청장에게 이첩, 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소로개설사업이 이루어 질수있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평화동 이상선의 처인 주말례로부터 뺑소니 검거 차량에 대한 개인택시 면허발급시 우선순위의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현재 집행부에서 전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 규정의 개정으로 교통사고 야기 도주차량 검거유공자로 경찰청장의 표창을 받은자를 개인택시 면허발급 1순위로 상향조정중에 있으므로 집행부 관련부서인 도시개발국 교통과에 이첩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접수된 민원서류에 대한 의견집약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그러면 김광수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로하여 통보및 회신하도록 하겠으며 회신문안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도록하고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심사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 심사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15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