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9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09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0시27분 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4일동안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는데 오늘은 도시개발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처음으로

  (10시28분)

○위원장 김봉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국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개발국장 이환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봉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9년도 전주시 도시개발사업추진방향은 민선시대에 부흥하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세입증대에 최대 역점을 두고 도시재정비, 택지조성, 도로망확충, 대중교통수단정비, 자연환경조성등 21세기 광역도시로서 호남권 중추기능을 발휘는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어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도시개발국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전문위원 박희일입니다.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전주시 예산안 총규모는 4,222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764억원, 특별회계는 1,458억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일반회계는 15.9%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3.2%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2,13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747억원, 특별회계가 1,392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일반회계가 21%증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9.1%증가, 토지구획정리사업 24.5%감소, 교통사업 22.5%증가, 상수도사업 19.3%증가, 하수도사업 33.8%증가, 공영개발사업 94.1%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에서 지방양여금중 도로정비사업 60억 3,000만원은 내시되지아니 하였음에도 신청분으로 계상하였으며 위생처리장 이전사업 양여금도 55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환경부 조정액은 48억 7,700만원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며 시비부담 20억 9,000만원을 전액 미계상된 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도 전주대교 가설공사 46억 2,000만원, 자전거도로 시설공사 10억원도 내시되지아니하였음에도 신청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소로개설사업의 경우 '98계속사업중 13건이 '99년 예산안에 계상되지아니하고 신규사업 소로가 15건 41억 6,1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마무리 위주의 사업시행을 바라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예상되며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계상된 30억원, 조선문화특구시설 21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4억원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에서는 과년도 융자금 수입금액이 5억원임에도 세출에서는 7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과년도 융자금 연체액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가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송천지구 매각사업 수입으로 50억원을 계상한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절차이행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99년 매각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회계 전입금 5억 5,400만원은 송천지구 실시설계및 상세계획, 환지계획만 지출되어야 함에도 2억 9,200만원만 계상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것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98년 예산 2억 2,300만원에서 '99년 예산안 1억 1,900만원으로 감소되었는바 그 사유를 검토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주차장법 제121조의 2 제2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주차장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전입토록 되어있으며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조 제2항에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해당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로 되어있으므로 이의 시정요구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과년도 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12억원을 계상하였는바 과년도 과태료 체납액 128억원의 9%만 계상한 것은 과소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에서는 학술용역비로 계상된 경전철 타당성 조사 용역 1억원,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 기본조사 설계비로 계상된 교통혼잡지역 입체화 기본조사설계비 2억원의 산출근거 및 경량전철의 개발추이와 도입방안의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99년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 융자예정액 6억 4,400만원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재정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사항이 통보되지 아니하고 예산 계상하였으며 지방공기업예산 편성지침에 의하면 경상적 경비는 '98수준으로 절감편성하되 영업비용은 영업수익의 80%한도내 계상토록 하였음에도 '98영업비용 188억원, '99년 영업비용 214억원으로 14%가 증가되었으며 영업수익대 영업비용은 '98년 87.8%, '99년 82.4%로 많이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행정자치부 지침보다 2.4%가 미달한 실정으로 예산절감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상수도사업소 청사 건물 신축비 5억원은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완산구 효자동 1가 298-1 건물취득의 건과 연계처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영업비용은 영업수익의 80%한도내 계상원칙, 경상적 경비는 '98수준으로 절감 편성토록 하였음에도 '98영업비용 49억 9,500만원, '99영업비용 56억 7,400만원으로 13.6%가 증가되었으며 영업수익대 영업비용은 '98년 90.3%, '99년 100.6%로 상향되어 행정자치부 지침보다 무려 20.6%가 초과 편성된 것으로 영업비용 절감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처리장비의 인건비 산정에서 일반회계와 중복계산된 기능직 인건비는 삭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사업수익 2억 2,275만원에 사업비용 4억 1,095만원으로 부족액 1억 8,820만원은 이월금으로 보전하는 예산편성으로 영업비용이 2억 3,805만 4,000원임에도 영업수익은 4,884만 7,000원으로 영업수익대 영업비용이 20.5%에 불과한 실정임에도 공영개발사업 선진국 실태조사 및 견학을 위해 계상한 국외여비는 과다한 계상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참조하시어 지방재정건전운용 원칙에 따라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제고 할수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지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질의 답변 및 축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과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