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0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0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10시18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도시개발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교통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시각 장애인용 음성신호기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시각장애인이 한국맹인협회 전주시지회에 따르면 완산구 관내에 약 180여명, 덕진구관내에 약 70여명 그래서 등록되어있는 맹인이 25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도내에는 약 2,000여명이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설치되어있는 음향신호기인 연번 1호기인 서학동파출소교차로에서부터 연번 21호인 안골사거리교차로까지 21개교차로에 44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숫자가 맞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맞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목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시각장애인음향신호기는 말 그대로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통행할수있기위해서 설치해놓은 것입니다.

최진호 위원   그러면 21개의 교차로 44개의 음향신호기중 현재 작동되는 음향신호기는 몇 개의 교차로인지 또 구입후에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보고라도 받은 일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시각장애인용 신호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런데 현재 연번 1호인 서학동파출소 교차로에서부터 연번 21호인 안골사거리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용 음향기는 전동성당지역과 조흥은행, 관통사거리, 중앙성당, 금암광장을 어제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확인결과 약 5군데정도만 작동되고 거의 작동되지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1개시설비가 얼마나 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개당 60만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상당히 크다면 큰돈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설치된 장애인용 음향기기가 효율성있게 사용될수있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11월현재 전국에 등록된 장애인은 약 52만 7,000명이지만 실제 장애인수는 105만 3,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제한파로 장애인이 어느때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작 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현황 하나도 확실하게 파악하지못하고 있는 허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복지행정실현이라는 구호가 무색한 실정입니다. 본위원은 당국이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과 편익시설도 좋지만 활용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에 대한 도시개발국장의 소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최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내 21개교차로에서 44개의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왔습니다만 현재 작동되지않고 있는 음향신호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 결과가 있으니까 12월중으로 경찰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완전히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다음은 교차로 신호등 연동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전자제어식이 약 220개소, 일반제어기가 약 25개소 합이 245개의 제어기가 설치된 것으로 아는데 숫자는 맞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맞습니다.

최진호 위원   교차로연등화 1개 설치하는데 얼마정도가 소요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보통 사오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최진호 위원   현재 우리 시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신호등의 연동제를 실시하고 있는 구간은 몇구간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192개소에 연동제어기를 설치해 놓고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본위원은 신호등의 연동제 실시하나만 제대로 실시한다고 해도 우리시의 교통흐름을 상당량 원활하게 할수있다고 보는데 현재 서신택지개발지구 또는 아중택지개발지구 또한 모래내 복개도로, 안덕로등 상당량 신호등은 설치되어 있지만 연동제를 실시하지않음으로서 수만명의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있는데 도시개발국장께서는 이 사업집행을 '99년초에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러면 가급적이면 연초에 이 작업을 실시해서 연초부터 시민들이 편리한 교통을 이용할수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다음은 지방건설업체육성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250여개 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1,000여개 업체가 있으나 IMF이후에 일반건설업체가 대형건설업체 18개업체 또 전문건설업체는 100여개 업체가 도산, 파업,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도시개발국 발주공사 29개 공사중에서 타도업체가 수주한 건수가 11건으로 3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건수보다는 공사금액이 많은 공사일수록 타도업체가 수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하면 도내업체나 영세업체가 수주하기 어려워지도록 공사와 공사를 하나의 단일권으로 묶어서 발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타지역의 업체가 수주해서 공사를 추진함으로서 소요공사 자재와 인력등이 관내에서는 확보하지않음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되고있고 도내건설업 육성발전에도 큰 지장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에 강제규정을 두거나 또는 관계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제도적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주장하는데 도내 건설업 육성방안강구에 대한 도시개발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우리 시같은 경우 지역경제력이 나약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한목소리를 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 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해야한다는 기본적인 뜻에 도시개발국장으로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것을 보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있지않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노력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국뿐만이 아니고 발주부서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도와 중앙에도 건의할 생각이 있지만 저희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일 또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건도 양구청소관이지만 도시건축의 총책임자가 도시개발국장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에 무허가건축물이 약 1,366건이 잔존하고 있는데 그 숫자는 맞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맞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 중에서도 금년에 64건이 발생하여 41건을 철거시키고 23건 잔존중 이행강제금부과가 2건에 350만원, 과태료 3건에 8,300만원정도, 고발이 6건이였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무허가건물정비는 철거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계획에 따라서 정확하게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임시방편제로 시행되고 있어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데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조치하고 순찰을 강화해서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사후정비가 아닌 사전예방을 강화하여 시행하여야만 어려운 시민에게 더 어렵지않게 도와주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시개발국장께서는 무허가건축물 관리에 대한 앞으로 소신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허가건물이 이미 지어진다음에 사후에 행정적으로 철거시킨다거나 강제고발을 한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사후처리식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위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안해주신 사전예찰을 강화한다거나 계도를 철저히 하는 방안으로 행정력을 집중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현재 무허가건물 단속인원이 몇 명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무허가단속은 전담인원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선에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예를 들면 중점강조기간이랄지, 중점조사기간을 선정해서 관련되는 잉여공무원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별로는 자기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신동이라면 서신동 어느 구역에 대해서 어느 공무원이 책임이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 지역을 순찰하면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동에서 그것을 가지고 빠르게 행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동에 건축담당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통.반장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계획은 없는지 별도의 인원이라든가 공무원이 시간을 낭비하지않아도 될것같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좋은 제안인데 통.반장들이 무허가인지 유허가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건축물도 어느것은 신고사항이 있고 허가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식견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무허가 유무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무허가건물이 발생하기전에 국장께서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종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전주시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시 법정도로가 419㎞이고 국도 54㎞, 지방도 21㎞. 전주시도가 343㎞이고 그 외에는 소로, 골목길, 농로가 있습니다. 지난 4년동안의 도로보수실적을 보면 매년 평균 손파보수가 2,700개로서 1만 2,380㎢, 보도블럭보수가 460개소 4,450㎢, 경계석보수가 350개소 1,300m, 측구준설이 49개소이고, 도로변제초작업이 23일, 재설작업 10일, 유지관리작업을 시행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보수인력과 장비를 보면 완산구가 수로원 14명, 장비 8대 여기에는 덤프트럭 2대, 도로보수차 1대, 노면청소차 1대, 굴삭기 1대, 페이로우더가 있고 덕진구에는 수로원 9명에 장비 3대 여기에는 덤프트럭 1대, 굴삭기 1대, 로우더 1대 이렇게 양구청간에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연간유지관리비용을 검출해보니까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합하면 연평균 4억 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95년도부터 '98년까지 평균입니다. 도로에 요철및 인도상의 물건과 지역블럭보드 훼손으로 보수를 요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도로유지관리를 양구청에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에 문제가 있고 여기에는 완산구는 효자출장소가 흡수됨으로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법정도로를 보면 덕진구가 241㎞이고 완산구가 148㎞인데 인력과장비는 완산구가 현재 더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수로원대기장소와 보관장소가 현재 진북동 토관센타를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과의 업무연락및 작업지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동절기 강설시 재설작업이 불편합니다. 재설작업은 새벽에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출퇴근차량이 이상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만 재설용 모래 적치장소가 토관센타이고 모래살포기도 토관센타에 있기 때문에 작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부우회도로 아중저수지 상류 고갯길을 기준으로 우아동과 남고동이 경계를 이루기 때문에 양구청에서 각각 모래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시내간선도로인 팔달로는 대한투자신탁앞 사거리를 경계로 북쪽은 덕진구, 남쪽은 완산구이기 때문에 각각 재설작업을 따로 해야합니다.
  또한 모래를 실어주는 페이로더는 완산구만 한 대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재설용모래도 각각 구입해서 함께 보관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구매는 양구청에서 하고 보관은 한곳에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로유지관리를 시본청으로 일원화 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이러한 것을 일원화 시킴으로서 인력과 장비및 유지관리비용이 절감되고 일상적인 보수유지비는 물론 도로시설유지관리에도 원활을 기할수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토관센타를 여러번 가보았고 본위원의 집도 그 근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절기 재설작업을 어떻게 할것이고 올해는 눈이 많이 올것이라는 기상특보가 있는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로유지관리를 현재 장비라든지 각종 동절기에 대비해서 인력관리가 한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일원화해서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질의입니다만 이것에 관한 사항은 우리 행정체제가 양쪽 구청으로 나뉘어져있고 구에서 일선 모든행정을 담당하는 제도로 가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기획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정책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 대민에 관한 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도로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이루어질수있느냐를 볼때는 분명 본청보다는 양쪽 구청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양쪽 구에서 하고 있는 업무관리가 자기들이 하는 업무의 한계선이라든지 현재 토관제작사업소의 장비라든지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볼때 이것을 통합하면 되지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현재 구청이라는 제도가 있고 또 일선 민원업무나 대민업무를 구청에서 하고 있는 점을 볼때 구청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다만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느 지역을 선을 그어서 어느 지역은 완산에서 하고 덕진에서 하고 이런 문제를 운영하는 문제를 조정해서 본청에서 운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중장기적으로는 행정제도에서 구청의 존치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그와 맞추어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김위원님이 제기하신 장비에 대한 형평성문제 인력에 대한 형평성 문제 또 처리구역 한계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는 운영하는 측에서 개선시킬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미징수에 대한 대책과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을 간담회에서 여러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추진실적과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때 결손처분한다고 했는데 결손처분이 현재까지 얼마이고 실질적으로 결손처분했는지 잘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98년도에 총부과한 건수가 11만 5,251건입니다. 이에 대한 금액이 45억 5,9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주.정차가 45억 5,000만원이고 견인된 것이 약 600만원이 있습니다. 징수실적은 매우 저조해서 29.4%로 3만 3,509건에 1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전체 45억 5,900만원중에서 13억원이 징수되었으니까 약 32억정도가 미징수된 것입니다. 이중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고액체납자는 전체 301명이 14,351건으로서 4억 3,900만원정도의 고액체납자가 체납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미징수에 대한 과태료로서 등록압류물건을 확보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문제점이 납기일을 경과했다고 해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경찰범칙금과는 달리 그래서 조기에 납부하지않고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양쪽 구청을 통해서 과태료를 징수하기위해서 별도의 독촉반을 구성했습니다. 지난 11월에도 양쪽구청에 담당과.계장을 불러서 제 방에서 회의도 하고 촉구도 했습니다만 그런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결손처분은 지금까지 결손처분을 단행한 일이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것이 언제까지 현황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10월말 현황입니다.

김종담 위원   301명이 고질체납자라고 했는데 지난번 간담회때 주.정차위반과태료체납액 일소대책 별도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안했는데 현재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결손대상자는 완산구청에 나와있습니다. 대상자만 선정해놓고 몇 년동안 방치했을 경우 전주시 체납자만 늘리는 것이고 본위원에게 제출되는 모든 징수현황이나 미징수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계획된 것에 의해서 하고 결손처리가 확정되면 과감히 처리해서 세수나 인력낭비를 안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손처분계획으로 양쪽구청을 통해서 결손처분대상자까지 나름대로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쪽구청에서 결손에 관한 부분은 행정적으로 상당히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한가지 부분은 그래도 포기하지않고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한다는 공무원들의 의지입니다만 위원님의 말씀처럼 결손처분하지않음으로 인해서 미징수율만 높아지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가서는 대상자를 확정시켜 가지고 1차적으로 결손시킬 예정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양구청에 대책반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40개조에 8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많이 올랐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실적은 전체적인 징수율이 30%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는 실적이 저조한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현재 자동차정비업에 대해서 요즘에 소정의 양식만 갖추면 경정비업소 2급, 3급의 자격을 주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을 아십니까. 현재 전주시내 전체가 몇 개이고 경정비업소가 2급, 3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이나 현황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가 조사한것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봉기   김광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어제도 자료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67페이지를 보면 수의계약체결 현황에서 예정금액하고 가장 중요한 수의계약사유가 다 빠졌습니다. 예정금액을 못쓸 이유가 없고 재무과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수의계약사유가 들어가있는데 다 빠졌고 뒷장을 넘겨보면 수의계약사유가 다 빠져있고 74페이지를 보면 고수부지내 주차장현황이 나와있는데 매곡주차장만 연 수탁자부담금이 얼마라고 나와있고 월수입액도 다 빠져있고 이렇게 자료가 부실해서 감사를 계속진행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도시과와 도로과 감사시 이런 문제가 지적되었는데 문제가 심각한것같습니다. 이 부분은 충족시켜서 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수의계약공사는 예정금액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부서에서 자료를 받아다 제출해 드렸는데 예정금액을 확인해보니까 예정금액을 사전에 산정하지않았다고 하고 수의계약사유는 적지않았지만 금액이 5,000만원이하인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정금액미만인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한것같습니다. 저희가 김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비교견적서라도 보강해놓고 이해를 시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야 감사자료가 매끄럽고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계약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문홍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교통신호기라든지 차선도색을 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여기를 보면 중복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67페이지.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정확히는 모르지만 약 사오십개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데 어떻게 14개를 계약하면서 전부 2개업체에서는 2개, 3개씩했는데 수의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일부업체에 편중해서 계약할수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죄송합니다만 계약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아다 드렸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업체수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예산을 경찰관서에 주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산은 우리 예산인데 거기에서 의뢰요구가 오면 우리가 받아서 서류를 꾸며서 재무과에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계약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전주역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주역광장조성사업이 지난번에 사업선정을 하시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실시설계비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장된 것입니까. 효율성이 있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보류상태여서 그 실시설계에 의해서 그대로 사업이 시행될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발전시켜서 한차원 높게 큰 규모로 해야 할 것인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정도에 범위가 아니고 지하차도까지 활용해서 큰 규모로 한다면 지난번에 실시설계했던 600만원정도는 그 설계서가 활용이 안될수도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전면재검토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2차년도 사업이렇게만 해서 6개사업이 추가된 것으로 분수대 333평과 보행공간, 시민헌수동산, 조형정원, 휴게공간 이런 것을 2차년도에 예정하면서 1차년도에 예정해서 4개사업으로 예정했던것에 대한 실시설계비 600만원정도는 사장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면재검토해서 이 부분까지 결합해서 다시 설계가 들어가야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검토해서 실시설계가 1차년도, 2차년도 다 설계가 되어있는데 그 설계대로 하지않고 방향을 바꾸었을때는 지난번 실시설계가 사장될수도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전면재검토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예산반영이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직 방향이 결정되지않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하지않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이 안되고 남아있는 약 2억 5,000만원정도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일단은 명시이월계획을 가지고 있고 방향이 결정되면 추가소요 예산규모를 확정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할려고 합니다.

김광수 위원   명시이월시켜서 다시 실시설계비로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실시설계계획은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2차년도 부분에 6개사업이 추가된 상태에서 기존에 615만원정도 이것을 가지고 실시설계한 것으로 6개사업이 추가된 것을 할수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실시설계가 별도로 필요하다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과 이월된 금액을 전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수있지만 가능한한 이 금액은 그대로 놓아두고 시설비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할려고 합니다.

김광수 위원   현재 교통과 인원이 몇 명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15명입니다.

김광수 위원   15명이 정원입니까. 300일, 280일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일용300일 직원 1명과 280일 직원 4명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280일 직원 4명은 무슨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저희 교통과에 두분이 있습니다. 한분은 저희 주.정차단속하는데 총괄하는 일을 하고 나머지 한분은 사무보조로 있고 또 나머지 두분은 교통정보센타에 있는데 거기에서 1일교통량을 조사한다거나 기타 자료를 정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300일짜리가 1명이고 280일짜리가 4명인데 앞으로 경찰청에서 그동안 하던 상당부분의 사업이 이쪽으로 넘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사업대상지 선정만 경찰청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 예산이라든지, 공사발주라든지 이런 일체를 교통과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인력충원을 3명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300일짜리나 280일짜리를 전원감축예정으로 있는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정규직으로 해가지고 3명충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3명충원받는 것은 그동안에 경찰청에서 하던 업무를 이쪽으로 이관받으면서 실제 그 업무에 3명이 매달려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300일짜리 1명과 280일짜리 4명을 삭감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그 중의 한분은 정보센타 청소원이니까 가능하고 나머지 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분담해서 일용직을 정리하는 문제는 시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 직원이 분담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300일짜리, 280일짜리를 다 삭감하고도 업무를 할수있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중업무입니다만 시전체적인 분위기이고 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교통과장으로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제 입장은 인력이 풍부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용직들이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저희 입장에서는 남은 직원들을 데리고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필요하긴 하지만 업무량이 과중하지만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박종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전주역광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차추경때 2억 1,000만원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면이나 계획서를 가지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광범위하게 하지말고 축소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안들어주셨습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그때 당시는 그 업무를 당초설계대로 추진할려고 계획을 세워서 해볼려고 했습니다.

박종윤 위원   추경을 2억 1,000만원을 세워주면서도 축소해서 시행해 보고 주차관계, 일반휴게시설을 해놓고 더 추가해서 할것이 있으면 하라고 분명히 위원회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일절 무시를 해놓고 '98년 11월 11일날 각계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했는데 10명이 누구, 누구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학계교수들이 4분계시고 도로교통협회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박종윤 위원   그 명단을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거기에서 결정된 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정에 의해서 보류한 것아닙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거기에서 보류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런 어떤 사업을 변경하기 위해서 의견을 들은것입니다.

박종윤 위원   의견을 들은것가지고 보류를 시킨것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보류를 시킨것이 아니고 그분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민들도

박종윤 위원   실시설계를 하기전에 실시설계를 하기위해서는 도면을 그리고 관계관하고 협의를 합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합니다.

박종윤 위원   그때 협의할때는 무엇을 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협의과정부터 설계라든지 이런것이 소홀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설계자체가 소홀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박종윤 위원   설계가 소홀했다는 것이 아니라 설계에 들어가는 계획이나 내용, 시설물같은 것, 전주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이나 이런것이 협의가 안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물론 그런 부분은 실시설계안을 놓고 보았기 때문에 누락된것도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누락된 것이 아니라 설계를 할려면 그런것을 갖다놓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사전에 협의를 무조건 하게되어있습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그것은 당초에 5월 30일에 사업계획을 협의할 때 안이 나왔던 것입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맡길려면 설계를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지침서를 주었을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예. 주었습니다.

박종윤 위원   지침서가 엉터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5월중에 시민들 여론이 전주역광장을 조성해달라는 많은 의견이 있다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하기위해서 낸것같습니다.

박종윤 위원   실시설계를 할려면 설계하는 사람은 지침서에 의해서 계획을 짜고 추가시킬것은 추가시키고 뺄것은 빼고 거기에 부합되게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침서 자체부터 안주었다는 것아닙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지침을 안준것이 아니고 그때 지침대로는 되었는데

박종윤 위원   그러면 용역주라니까 용역주고 납품받으면 그냥 납품받고 그런것을 11월 10일 각계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왜 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다른 주민들이나 의회에서 전주역광장에서 그렇게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겠다. 잘못하면 예산낭비하는 사례가 되지않게하기위해서 다시한번 의견을 들어본 것입니다.

박종윤 위원   예산낭비가 아니라 설계를 의뢰할 때부터 틀렸다는 것입니다. 현재 설계하는 설계지침서 내용에는 사업후에 설계변경시에는 어떻게 한다는 문구가 들어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그것은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왜 주무과장이 그런 내용도 모르고 용역설계 지침서를 만듭니까. 결재도 안받고.
  용역지침서, 용역관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특히 본위원이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된다. 우선 주차장부터 넓게 해놓고 시민들도 왔다갔다 하고 거기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별로 없다. 주차가 우선 목적이지 거기다 분수대 만들고 해봤자 필요없으니까 축소해서 나중에 한다고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각계전문가를 초청해서 여기에서 결정해준 것은 집행을 해주고 한다면 우리 의원들을 무시한 처사가 아닙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주시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은 것입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하는 것입니까. 그 명단과 지침서를 제출해주시고 일단 답변은 자료를 받은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정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정우성 위원입니다. 전주역광장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듣고 과연 전주역광장을 해야하느냐 안해야하느냐. 계획서가 전주시에서 용역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도 우리 위원님 전체가 전주역광장이 그렇게 많은 부지를 확보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유사시나 그런것 때문에 현재 계획을 축소해가지고 축소한 계획을 다시 의회에다 의견청취를 제의한 일이 있는데 축소할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이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않겠느냐 해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고 제의를 하셨기 때문에 무엇인가 검토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성이 있지않겠느냐 해서 지난 11일 회의를 하고 의견을 들었던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조형정원, 시민동산, 산책로, 분수대등 산을 만드는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빨리 축소해서 알뜰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고수부지 주차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저희가 고수부지를 관리하는 것이 7개가 있고 그중에 지난 17일자로 2개가 폐지되었습니다. 나머지 5개가 있는데 남부주차장, 코오롱주차장, 다가주차장, 어은주차장, 매곡주차장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분들 계약만료가 언제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남부주차장은 '99년 2월 28일까지이고 코오롱은 2000년이고 다가는 2002년

정우성 위원   계약만료가 끝나면 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계약만료가 끝나면 전주천공원화 사업으로 인해서 폐쇄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폐쇄된 두곳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앞에다 경고안내문을 써붙였고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폐쇄된 주차장이 쓰레기가 적치되고 하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기간만료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전주천공원화 계획에 의해서 설치를 받아야 합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개인택시를 시에서 배정을 100대를 했는데 데 14대가 더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당초에 100대를 기준한 것이 아니고 의견을 들어서 심사위원회 회의때도 100대가 나왔습니다. 최종결정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있는데 114대중 100대는 심의위원회 의견을 듣고 나머지 10대는 '97년도와 '98년도에 개인면허취소자가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넣고 그리고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용담댐 이설주민문제 4대를 해서 114대를 한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개인택시면허한 것이 법인택시를 못한 근거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건교부 지시라든가 내용을 보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비율을 40대 60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주같은 경우는 법인택시가 약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증차를 억제한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94년도 '95년도도 하지않고 '97년도에도 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90대를 증차하고 안했는데 법인업체가 26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인택시 증차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물론 업계입장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 부분만은 시입장에서 수용할수가 없다. 그 말씀은 전자에 드린대로 법인택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줄여야겠다는 생각에 억제를 시킨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주.정차과태료는 경찰에서 주.정차를 떼는 것은 기일내에 안내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를 발부하면 시한이 없습니다. 차를 팔때나 되고 차가 압류되면 넘어가버리고 시에서 30몇억을 징수못했는데 교통과에서 대책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시장님들 협의때 저희가 부의안건으로 제출했고 중앙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또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도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범칙금제로라든가 통일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통과소관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시내버스유개승강장 설치가 37개소에 2억 5,679만 6,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당 700만원꼴. 승강장을 알미늄과 유리로 해놓은 것인데 현재 설치된 곳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200개소가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낙찰율 87.7% 어떻게 해서 나온것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계약관계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설계에 의해서 계약관리부서에 의뢰를 하면 그분들이 입찰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낙찰율 문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낙찰율이 87.7%라고 있는데 예정가도 없는데 공개경쟁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정우성 위원   공개경쟁 입찰은 입찰법에 90%이하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설계에 의한 낙찰율 계산이 잘못된 것같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 밑에 전자교통신호체계 4차공사 이것도 잘못된것같은데 물론 계약부서가 교통과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약할때는 교통과에서 품위를 해서 계약부서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계약할 때 잘못된 것같은데 이 자료를 교통과에서 만든것입니까. 계약부서에서 온 것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그 자료 자체는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어떻게해서 87.7%로 입찰했는지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저희가 감사자료작성할 때 설계가에 의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설계가로 하니까 87.7%가 된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예정가로 했을때는 몇%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약 90%로 보고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예정가가 얼마인데 90%가 나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예정가문제는 말씀드린대로 관련부서는 파악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설계금액만을 가지고

정우성 위원   위원들이 자료를 볼때 불성실하다고 느낍니다. 어제도 김병문위원이 낙찰율을 가지고 지적했는데 공개경쟁입찰은 90%이하로 내려올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수정하시고.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시청광장, 경기전, 다가대피호, 건산천, 덕진광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덕진광장은 1년간 계약으로 위탁을 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리 시에서 직영할때하고 개인이 운영할때하고 그 상황에서 교통이라든지 통행하는데 과장님이 가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자주 가보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야간에는 약간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 이유를 아십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야간에는 인근주택가에서 주차를 한다거나 도로를 점용하는 사례가 있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거기가 시에서 운영할때나 개인이 운영할때나 요금은 똑같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차이가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바로 그런것 때문에 시민들이 시에서 운영할때와 개인이 운영할 때 요금차이 때문에 그 부근의 교통질서가 산란한 느낌을 주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소통이 잘 되도록 계몽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예.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건산천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2002년 8월까지 입니다.

정우성 위원   계약이 1년씩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당초에 3년간 해가지고 임대료만 1년씩 받고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예탁금은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고 다시 계약을 합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예.

정우성 위원   계약금이 토지감정가의 몇 %입니까. 계약산출근거에 의해서.

○교통과장 장현식   토지감정가에 1.5%와 시설물 감정가에 2%를 합해서 받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종합경기장앞을 시민들이 무료로 쓰고있는데 관리는 누가합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통혼잡을 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어차피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면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면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과거에 그렇게 했었다가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운동장을 찾는 시민들이 많으니까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같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출범해서 재정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물론 시민의 입장에서 편의도 좋지만 거기를 보면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예식장이나 등산을 간다고 하루종일 주차해 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별로없습니다. 심지어는 대형화물차도 주차를 해놓는데 물론 시민이 이용하지만 관리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서 시민여론이나 의회에 상정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종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신호기연등화설치는 예산이 따르는 문제인데 현재 내년예산에 세워져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저희가 약 3억 6,000만원정도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내년에 설치가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다음은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전주에 몇 개정도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미끄럼방지턱은 저희 행정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저희가 업무를 이관받기위해서 금년 것은 3개정도 할려고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 것은 모든 것을 경찰서에서 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방지턱이 완산구같은 경우 도색이 되어있는 곳이 41개이고 안된 것이 33개입니다. 길가에 방지턱이 설치되어있고 색깔이 칠해져있어도 안보일텐데 칠해지지않은 것이 완산구에 33개가 있고 덕진구도 도색완료가 33개인데 미도색이 71개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교통안전을 위해서 설치된 또 과속하지말라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많은 곳이 미도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운영해서 이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병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김병문위원입니다. 유개 승강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7.7%에 낙찰된 것이 대경강건에서 한 것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예.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96년도부터 '97년도, '98년도에 설치한 유개승강장을 보면 '96년 12월 26일, '97년 5월 30일 27개, 34개 했는데 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수의계약사유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약문제는 저희 부서에서 한것이 아니고 별도계약부서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설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설계는 저희 교통과에서 합니다.

김병문 위원   교통과에서 하면 개당 설계금액이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약 700만원에서 720만원정도 년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알미늄으로 되어있는 칼라형 박스를 말씀하시는데 유개승강장중에는 한옥이 있습니다. 한옥형은 금액이 높습니다. 3,400만원내지

김병문 위원   '96년도에 그정도 금액이였고 '98년도에는 8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하나 설치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37개를 설계하는데 똑같이 800만원에 설계를 합니까. 한 개를 설계설치할때도 800만원에 하고 37개를 설계하면서도 800만원에 설계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설계단가는 하나 설계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라든지 재료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를 판단 나온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병문 위원   '96년도, '97년도에 수의계약했던 것 37개, 34개는 명확히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통한옥형 유개승강장은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약 3,100만원에서 200만원정도입니다.

김병문 위원   버스승강장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한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옮겨갈수도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그럴경우가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쉽게 얘기하면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지금 있는 곳에서 옮겨갈수있다는 것입니다. 10m를 옮기든 50m를 옮겨가든 옮겨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고정식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과장 장현식   그것은 전주를 상징하는 특정적인 것으로 개발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위치를 선정할 때 가령 옮겨야 하는 부분 2년이나 3년안에 옮겨야할 지역은 칼라형박스로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존에 가치가 있다는 지역에 대해서만 한옥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앞으로도 계획에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명년도에도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한, 두개정도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한옥형에 대해서도 말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3,000만원이면 어지간한 건물하나 짓는 것입니다. 그 조그만한 것이 3,000만원씩 설계가 나온것이 의심스럽고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충분히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요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하지않는 것을 보면 석연치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37개를 설계할때도 800만원이고 1개를 설계할때도 800만원에 설계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칼라형 박스승강장에는 옆에 불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데

○교통과장 장현식   그것은 업체에서 스폰서를 유치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몇 개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시에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시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98년도에 광고업자가 설치한 것은 하나도 없고 '97년도에 10개, '96년도에 20개, '95년도에 2개 해서 총 32개입니다. 그것이 전부 불이 들어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불이 들어오는 곳이 있고 시설만 해놓고 불은 안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시에서 설치한 것은 불이 전혀 안들어 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저희는 처음에 제작할때부터 안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을 설치할때 현장에 나가보십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예. 설치위치를 선정한다거나 설치공사중에 자주 출장을 나가서 현지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어제 사진까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전거 도로까지 침범하면서까지 유개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현장에 나가보셨다면.

○교통과장 장현식   물론 자전거도로가 있겠습니다만 아중지구만 해당되는 얘기인데 그것은 시민들이 강하게 그쪽 위치로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행정기관에서도 거기 위치가 적격이다로 하다보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도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만 자전거를 타지않는 사람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할수있도록 하기위해서 불가분 그렇게 한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유개승강장이 폭이 5m인 인도에 설치하는 유개승강장이 있을 것이고 폭이 3m인 인도에 설치하는 유개승강장이 규격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폭이 3m이고 자전거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그 도로에 폭이나 인도가 5m이상되는 인도에 설치된 유개승강장에 폭이나 설계도면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전거도로를 침범합니다.
  그럴때는 자전거도로를 침범하고 위험하니까 설계부서에서 줄여서할수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 크기로 그냥 묻어버리니까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제 도시개발국장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유개승강장에 사람이 부딪쳐서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저희들 사업부서입장에서는 그것을 이용할려는 시민들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새로 개발된 신흥주택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서도 어쩔수없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자전거도로를 침범하는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규격문제를 사전에 조정할수있었는데 그쪽의 입장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이용할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김병문 위원   시민들이 이용할 사람들이 많다고 판단하지만 안전도 고려를 해야 할것이고 기본적으로 자전거도로를 교통과장님이 오신다음에 시책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도로를 시에서 계속적으로 중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던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그런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차기에 시공한다면 그런것을 감안해서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중앙선에 보면 중앙선 표지등이 있는데 중앙선 표지등의 설치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중앙선 표지등은 도로상에 설치되어있는 노면상에 선형을 보완해서 야간이나 우천시에 운전자들의 시선을 명확히 유도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설치목적에 곡선과 직선설치간격이 다릅니다.
  설치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개당 단가가 13,800원 정도입니다.

김병문 위원   개당공사비는 얼마정도 듭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2만원정도.

김병문 위원   개당 2만원정도 드는데 표지등은 1m에서 5m간격으로 할수있고 곡선과 직선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고 곡선은 조밀하게 하고 직선은 간격을 넓혀서 할수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도 표지등이 있습니다. 그 간격이 몇 m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한가지 위원님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의 모든 문제는 어제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행정관청에서 발주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경찰관서에서 우리에게 의뢰가 오기 때문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명년부터는 저희 행정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경찰관서와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지금까지 교통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고 경찰관서에서 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저희가 하는 부분은 경찰관서에서 전년도 사업계획을 냅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의회에 했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에 따라서 사업통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한다거나 사업대상지를 선정한다거나 준공검사라든가 각종 공사감독이 경찰관서주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사업위치를 선정해주면 거기에 대한 설계는 우리가 하지않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설계자체도 경찰관서에서 의뢰가 오면 우리는 검토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김병문 위원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문제점을 지적하지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찰관서에서 주장하는 논리가 저희가 했을때는 거기를 띨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그쪽 논리가 우리를 설득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병문 위원   설득당하신 논리가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같은 거리라도 1m에서 5m사이가 있는데 그러면 어느 경우는 1m별로, 3m로 하자 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한 것은 어쩔수없이 수긍해 주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렇게 안해도 된다고 느꼈는데도 어쩔수없이 수긍 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그 문제를 시정하기위해서 지금 추진관서를

김병문 위원   그것은 내년부터 하는 부분이고 올해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에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올해에 어떻게 진행을 했냐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과장께서 시청뒤에 중앙선에 박혀있는 표지등만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간격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현재 기린로변은 2m간격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그 정도면 김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5m범위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렸던 야간에 운전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위해서는 그정도 수준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현재 합리적으로 위치들이 적정하게 떨어져있냐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2m이기 때문에.

김병문 위원   앞으로도 계속 2m로 하겠다.

○교통과장 장현식   앞으로는 주변여건이나 환경을 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기린로라면 전주시의 큰 간선도로입니다. 양쪽에 가로등도 되어있고 상가들이 있고 차량도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고 중앙선이 두줄로 그어져있습니다. 중앙선을 못볼정도로 어둡고 시야를 가립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우천시라든가 이런 경우는 그런 부분도 있고 우천시 상대방 라이트라든가로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김병문 위원   우천시를 대비해서 2m로 해야한다.

○교통과장 장현식   우천시나 야간시를 대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본위원이 돌아보면 2m이상으로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2m를 넘는 곳은 거의 없고 1m, 1m 50, 곡선부분은 1m도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린로같은 경우 전주시내 간선도로로서 조명시설이 잘되어있는 곳에 기린로는 거의 직선인 곳에 2m간격으로 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에 2만원씩 들여서 공사하는 이것을 50㎝만 늘려도 몇 개를 더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다음년도에 공사를 시행한다고 할 때는 김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도로형태에 맞게 곡선이나, 위험한 곳이나, 조명이 없다거나 이런 곳에 조밀하게 하는 것은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사고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않은 곳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서 예산을 충분히 절약할수있는데도 그렇게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경찰관서로 넘겨준 예산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미리 막았으면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이완구 위원입니다. 전주시에서 경찰청으로 간 예산이 약 9억정도가 갔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예산이 간것이 아니고 예산은 저희에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을 연초에 확정된 예산을 통보하면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설계해서 저희에게 의뢰가 옵니다. 그 범위내에서.
  금년같은 경우는 그쪽예산이 약 19억정도입니다. 차선도색이라든가, 신호기라든가, 말씀하신 표지등, 반사기등 1년에 19억 정도가 그쪽 예산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연간 약 19억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앞으로 전주시에서 직접 했을때는 예산상의 절감요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의 책임한계 또 시설설치 늦장때문에 전주시에서 하는 것인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두가지 이유가 다 되는데 공사를 하는데 지연처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해서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자는 측면이 있고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예산에서 5%에서 7%정도는 절감할 계획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내년부터 시에서 관리하면 지금 체제보다도 더 시민에게 교통체증이 오기전에 미연에 대책을 수립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였으면 합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이창윤 위원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대리운전입니다.
  그 내용은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자가 1년이내에 치료를 해야할 질병이 발생했을때 운전할수없는 사유와 두 번째는 1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배우자나 동거녀 자녀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수있고 또 교통사고로 인하여 구속을 당한다거나 직접 본인이 운전할수없을때 대리운전자를 지정해서 하는 경우가 되겠고 또 행정관청에서 특별히 판단해서 수송공급능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도록 명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전주시개인택시 대리운전 신고접수현황을 보면 총 79건이 접수되어있는데 사유를 보면 79건전체가 질병으로 되어있는데 본위원이 대리운전 접수사유승인을 조사한바에 의하면 대리운전을 하고자할때는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해서 승인하여야하는데 전주시에서는 일반병원 즉 전주 동서신경외과 두건, 크리닉병원 1건, 총3건이 접수되어있어서 대리운전을 시켰습니다.
  또한 송천동 현대아파트 102동 101호 신영철씨가 접수한 것은 병명이 경추염조하, 요추염조하, 제4호 유추주간판 폐륜등 그래가지고 진단서를 2주 또 4주, 6주를 끊었습니다.
  그렇게해서 전주시에 신청을 했는데 대리운전기간을 말씀드리면 '98년 2월 28일부터 3월 26일, 3월 28일부터 4월 20일, 4월 24일에서 5월 1일까지 접수했는데 과장께서는 이렇게 종합병원이 아니고 일반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대리운전을 시킬수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대리운전의 요건이 질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질병의 사유는 분명히 종합병원장이 발행하게되어있습니다.
  단 교통사고로 인해서 기동불능인 상태의 환자의 경우는 일반병의원의 진단도 인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두분은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이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의 질병확인을 믿고 대리운전을 허가한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사실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그렇습니다. 신영철씨 같은 경우는 대리운전사유가 질병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같이 2월달에 최초에 할 때 교통사고를 이미 당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이창윤 위원   본위원은 병원도 안가보았고 진단서만 확인했는데 진단서상에 분명히 교통사고가 아니고 질병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예전에 교통사고가 난 분이라고 하셨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그것은 저희가 별도의 자료를 취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서류가 허위라고 한다면 대리운전관계를 취소시키고 허위진단서를 발행한 병원에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예.

이창윤 위원   다음에 과장께서는 법 제17조 1항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법 17조 1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관련입니다.

이창윤 위원   그 법조항을 보면 개인택시 대리운전자를 선임할때는 법 제17조 1항대로 선임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법을 보면 17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이 되어있습니다만 여기에 제19조를 보면 개인택시대리운전자선임을 할 수 있는 자는 17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선임하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맞습니다.

이창윤 위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시행규칙 제1항에는 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16조가 개인택시운송사업인의 신청입니다. 개인운송사업면허를 받고자하는 자는

이창윤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면 19조 개인택시운송사업대리운전 제4항에 3번을 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보면 대리운전을 할자는 제17조 1항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요건을 갖춘자로 한해서 대리운전하도록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맞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17조를 보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에 대해서도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6년간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면허신청공고일의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5년이상인 자가 개인택시 대리운전할수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맞습니다.

이창윤 위원   면허공고일로부터 기사는 11년간 국내에서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 운전종사일로부터 10년이상인 자가 대리운전할수있게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예.

이창윤 위원   개인택시대리운전자 79명이 법규 제71조 1항대로 서류를 받아서 서류를 접수해서 대리운전을 시켰는가 아니면 진단서만 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대리운전을 시켰는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개인택시사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면허공고일로부터 계산해서 6년간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이전에 최종운전종사가 5년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대로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7조를 보면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2분의 1범위내에서 이를 완화할수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경력이 미달되는 사람을 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말씀드린대로 면허신청공고일 계산해가지고 6년이라고 하면 2분의 1이기 때문에 3년간 가능한 사람도 하도록 시 내부적으로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6년이 안되는데도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2분의 1 범위내에서 6년이면 3년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대리운전 자격요건이 된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그렇습니다. 저희가 '91년부터 지침으로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진단서만 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대리운전을 시킨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진단서가 들어오면 자격요건이 맞는지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이 맞는 사람을 우리가 선정한 것입니다. 자격요건이 안맞는 사람은 아무리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허가할수가 없습니다.

이창윤 위원   과장께서는 앞으로 개인택시 대리운전에 대해서 성실히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개인택시 운전자를 전주시에서 교육을 시켜서 깨끗하고 복장도 단정하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문홍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70페이지와 업무보고 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0페이지 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설치 사업명 맞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예. 맞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은 예산액이 8,300만원인데 실제 계약금액은 6,700만원이고 또 주요업무자료에는 1억 900만원입니다. 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시설. 이것이 어떻게 된것입니까. 화산택지개발지구내 근영여고앞등 3개소하고 여기는 화산택지개발지구내 근영여고앞 외 2개소 왜 이렇게 틀립니까. 공사비 내력이.
  감사자료 70페이지를 보면 바로 윗부분이 전자교통신호체계 4차공사 예산액이 18억입니다. 과장께서는 예산요구를 할 때 인건비 품셈표하고 재료비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액은 무엇을 근거로 설계를 합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똑같습니다.

문홍렬 위원   똑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18억하고 15억하고. 그러니까 계약을 하니까 85.8%로 해가지고 13억에 계약을 하고 얼마가 차이가 납니까. 약 4억 5,0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감사자료 63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 예산액이 5억 3,000만원인데 이월액이 2억 6,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목표완료 절대공기부족 이월사유가. 거기에서 2억 5,000만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다음에 64페이지를 보면 총사업비 총액이 2억 6,156만 1,000원인데 집행액은 615만원만 집행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예.

문홍렬 위원   그리고 65페이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8건중에 미반영이 무려 28억을 반영을 안했습니다.
  다음에 계획미반영및 미계획예산반영내력 계획미반영사업비가 20억, 예산반영 사업비가 하나도 없고 타회계전입금이라고 해서 징수액이 10%인데 8억을 했는데 사업비가 하나도 없고 또 10억을 했는데 2억 900만원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72페이지를 보면 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이라고 해서 '97년, '98년만 뺏습니다. 부과액이 48억인데 미납액이 28억입니다. 또 '98년도에 46억을 부과했는데 수납액은 13억만 수납하고 32억을 미납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특별회계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그렇습니다. 처음에 지적하신 사고이월문제는 지난번에도 나왔습니다만 5억 3,010만원입니다. 예산액이. 이월액이 2억 6,400만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학교관계시설은 당초에 '97년 11월에 5억 3,000만원을 예비비승인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해 지출이 1억 9,600만원이 되었고 나머지 2억 6,400만원은 이듬해로 이월했다는 것입니다. 이월해가지고 집행되었습니다. 사고이월내용을 쓰다보니까 전년도에 안쓴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이것이 '97년도 이월사업이라고 했는데 언제 예산세웠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저희가 '97년 11월 21일 의회에서 예비비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5억 3,010만원을 받아가지고 지출원인행위 자체는 4억 6,054만 2,000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공사가 끝난것만 1억 9,600만원을 했고 나머지 2억 6,400만원은 이월된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98년도말에 가서 예산요구해가지고 이월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주역광장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억 9,100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시설계비 610만원정도만 지출한것이고 나머지 2억 5,000만원은 사고이월할 것이냐 명시이월할 것이냐는 판단이 안선상태입니다.
  그리고 계획에 반영을 안한 것은 중기재정계획에 나온사항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나온 것 중에서 계획이 총 8건에 84억인데 예산반영은 6건에 47억이 되었고 나머지 반영이 안된것만 2억 8,000만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연차별로 2000년도라든가 1999년도라든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때가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문제는 징수할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있는데 징수하는 문제는 어려움이 없지않아있습니다.
  70페이지 전자교통신호체계 4차공사 설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18억 1,000만원은 그때 당시에 정확한 설계가 된것이 아니고 전년도 9월달에 사업계획을 세우다보니까 과장되게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된 뒤에 설계를 해보니까 약 18억 가까운 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계약한 것이 15억 9,3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계약하는 관계에서 입찰로 했기 때문에 돈이 남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문홍렬 위원   설계액은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CC-TV 6개소라고 하는 곳이 지형상의 문제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18억 1,00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미 전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9월중에 그정도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는 8,300만원은 당초에 기록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이 저희 예산이 였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기는 도시계획특별회계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문홍렬 위원   예산집행하는 것부터 예산세우는 것부터 이것이 똑같은 내용인데 도대체 얼마짜리입니까. 1억 900만원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6,700만원이 맞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이 8,3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은 저희 것으로 한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특별회계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관급자재가 약 4,200만원이고 계약금액이 6,700만원이 있습니다만 계약금액은 관급을 뺀 나머지만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관급자재를 빼고 6,700만원, 관급을 포함하면 1억 9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도대체 어디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화산지구입니다. 근영여고부근하고 그 인근에 3개소가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근영여고앞 2개소 아닙니까. 설계도면을 봅시다.

○교통과장 장현식   위치는 도면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이렇게 해서 주.정차과태료부과를 엉터리로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개선할려고 합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주.정차문제는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담당제를 한다거나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고 현재 재산압류자체는 차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문홍렬 위원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법을 고안해야할 것 아닙니까. 부과를 하지말든지.

○교통과장 장현식   부과자체는 위법한 차량에 대해서는 할 수밖에 없고 하고난 다음에 빠른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주차단속을 하면서 보고내용대로 보면 소방도로는 적극적으로 단속한다고 하고 이면도로는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어디가 이면도로이고 어디가 소방도로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주요간선도로변은.

문홍렬 위원   이런식으로 부과만하고 징수를 못하면 이것은 무슨 방법이 나와야합니다. 현재까지 총 미납액이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액수로 봐서는 약 120억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90년부터 내려온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차량이 전부 압류가 되어있습니다. 압류된 부분은.

문홍렬 위원   미납액이 120억이라고 했는데 무슨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저도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부과한 것은 당연히 징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제도상으로 본다면 과태료는 다른 것과 달리 압류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차량만 압류가 됩니다. 그래서 압류해 놓은 상태이고 나머지 차량을 매각한다거나 교체할때는 완불 받고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69페이지를 보면 주요업무심사분석현황에서 계획은 3건, 미완료가 3건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집행이 안된 부분을 말씀드린것입니다. 심사분석은 매월 분기별로 합니다.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시설확충하고 방금 지적하신 화산택지개발지구 또 전자교통체계시설 교통안전시설인데 공영주차장은 시공중이기 때문에 아직 완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자교통신호체계도 금년 12월말에 준공예정입니다. 현재는 완료가 안되었고 교통안전시설 차선도색이라든가 교통안전표지판도 12월중에 발주해놓았기 때문에 아직 완공이 안된상태로 보고를 드린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이것도 명시이월을 시키겠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종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건설공사집행내력인데 전자교통신호체계는 경찰에서 요구한 금액입니까. 경찰에 18억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고 다음에 설계한 것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대책없이 예산을 세웠는데 경찰에서 그렇게 해서 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않겠다고 답변해 주셨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화산지구도 어느 지구가 선정되었으니까 관급자재가 얼마이고 실시설계가 얼마인데 실지로는 1억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니까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인 사무감사에서 자료미비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예. 알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전주시내 부설주차장 관리소홀문제입니다. 1년에 관리를 몇번씩 합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부설주차장도 건축부서에서 담당합니다.

김종담 위원   시에서는 전혀 관리를 하지않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저희 교통부서가 아닌 건축관련부서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환주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건축물부설주차장이 전체 7만 6,000면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설주차장 일부가 기계식주차장으로 되어있거나 실제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주차장면수만 확보해놓았지 현재 이용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1년에 몇번이 아니고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리고 교통법규위반차량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화물차 이런 부분은 무엇이 잘못되면 행정처분을 합니다. 민원인이 무엇이 잘못되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엽서로 불친절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접수되었을텐데 아니면 시당국에서 어느 면을 감사해서 했을텐데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몇건이나 했는가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하고 운수사업자하고 종사자와 준수사항이 있는데 준수사항을 위반했을때 저희가 교통불편신고센타를 운영하면서 신고를 받습니다. 저희가 '97년에 받은 것이 825건이고 '98년이 471건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97년에는 불친절하다는 건수가 152건, 승차거부로 인한 건이 62건, 부당요금징수가 43건, 합승 51건, 결행 56건, 정차불이행 50건, 기타 57건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도 대개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것에 대한 과징금 부과내용은 '98년도에는 과징금이 198건에 4,700만원, 과태료가 148건에 1,250만원, 행정처분으로서는 자격정지가 4건, 경고가 74회, 무혐의처리가 11건, 진행중인 것이 '98년도에 17건정도가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라면 '97년도에 825건이고 '98년도에 471건이라면 운전하는 사람이나 회사측에서 상당히 친절 했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98년도가 남았습니다만 작년도 보다는 신고접수건수가 많이 줄어든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복합적인 얘기이지만 작년도부터 대중교통친절운동을 많이 펼친 결과이기도하고 운수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박종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계약관계에서 약식으로 지출결의하는 총금액이 얼마까지 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그 문제는 회계관련부서의 자문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98년 4월 20일 전주역장께서 전주역광장 조성할 때 전주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명소 안내조형물을 설치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협조공문이 왔는데도 용역발주시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시서에.

○교통과장 장현식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이 포함안 된 것을 인정합니다.

박종윤 위원   그런것이 없으니까 설계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월 10일 간담회 석상에서 다시 전주역장님이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요구를 또 했습니다.
  사전에 용역을 주기전에 전주역광장에 이러이러한 것을 해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업지시서에는 그런 문구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과업지시서를 잘못 제공하니까 설계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설계도면 나온것을 가지고 재검토하다보니까 논의과정에서 이런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중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전에 그런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적은 돈이지만 전주시민을 위해서 한다는 대단히 큰 사업입니다. 그것이 유보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손해이고 예산짜준 사람들 잘못되고 물론 교통과장님이 건설관계를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이런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이것이 진행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된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저희가 전주역광장을 조성할려는 본래의 의미는 고도전주의 이미지를 상징시키고

박종윤 위원   집행과정이 소홀해서 잘못되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안하겠다.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과장님이 했는지 전임자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각계인사와 협의해서 설계를 하겠다는 문건이 있습니다. 11월 10일 이전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건설기술관리법을 보면 모든 시설물을 한다거나 건설관계를 하다보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8조 5항을 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충분히 실시하여 사전조사를 충실히 조사한 건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설계를 한다.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런것을 무시하고 설계만 해놓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적은 돈이라고 쉽게 생각하지말고 이런 절차를 지켜서 예산낭비 안되고 또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해 놓고 추경에서 2억 얼마씩을 짜주었는데도 그것이 한순간에 유보되어버리고 신문지상에 나타나서 언론에 비판을 받고 이런 행정을 하지않는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것을 드릴테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문홍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설치 계약서가 있는데 옹벽설치로 부터 52.5m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아무리 찾아보아도 높이 2.5m에 14.5m밖에 안나옵니다. 또 절토가 3,033㎡라고 했는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화산택지개발지구를 보면 어은터널에서 백제로 만나는 부분입니다. 현재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빙상경기장앞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주차장부지로 지정되어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천시에는 문제가 있어서 포장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구상했던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급해가지고 활용한다고 해서 무려 8,400만원을 예산세워서 6,700만원이나 쓰고 총 발주공사까지 해서 1억 900만원이나 투입을 해야 합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다음에 계획수립할때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병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버스유개승장장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개소 수의계약을 말씀드렸는데 계약서에 보면 원가계산서에 이윤이 15%이내 해가지고 되어있는데 전부다 교통과는 이윤을 15%를 주도록 정해져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저도 뒤늦게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규정에 100분의 15를 주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15%이내이니까 더 줄여서 줄수도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공사를 잘 하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문 위원   불법주.정차관련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단속은 구청에서 합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예.

김병문 위원   지도의 책임이 전혀 없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지도감독 책임은 본청에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각종 주.정차단속에 걸리면 이의신청이 들어오는데 제외처리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데 응급환자를 수송한 차량이라거나, 장애인 차량이라거나 고장차량 기타 언론취재라거나 이런 것은 이의신청에서 제외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100% 다 보지는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보았습니다.

김병문 위원   장애자차량을 보면 하체절단 마비자로서 직접 운전하고 구조변경된 차량에 한해서 부과제외를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지침에. 그것도 운전면허증이나 장애자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그것도 1급이나 2급.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7월 한달을 보니까 완산구만 62건입니다. 거기에 장애자 차량으로 등록된 건이 10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2건이 장애자차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가족이 장애자를 태우고 다니거나 자동차등록상에 장애자로 등록되어있거나 아니면 장애자가 직접 다른 차라도 운전한 경우에 한해서는 부과제외를 해준다고 답변하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가지고 제외를 해주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91년도 지침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는데 결정자체가 구청장 권한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도감독을 나간다거나 한다면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10명을 제외하고 52명이 장애자 차량으로 등록이 안된사람이고 그러면 가족중에 장애자인가 아닌가를 파악해 보니까 다시 40명은 가족이 되었건 친척이 되었건 장애자가 한분이라도 있고 나머지는 장애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부과제외를 시켜주었습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그 부분은 구청에 대해서 감독을 해가지고 잘못했다면 다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한번 제외시켜주고 다시 부과할수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제외사유가 해당이 안되는 것을 했다면

김병문 위원   제외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제외를 해준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다시 부과를 합니까.
  그러면 또 한가지 응급환자 수송차량도 제외를 시켜주게 되어있습니다. 지침상으로는.
  그런데 본위원에게 준 자료는 응급환자가 27분인데 응급환자 진료서를 첨부시켜달라고 했더니 본위원에게 온 자료는 38장이 왔습니다. 이것도 우스운 일 입니다. 이 명단에도 없는 사람이 진료확인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숫자가 맞지않습니까. 적은 것은 이해를 합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업무를 처리하면서 연찬이 안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것이 완산구청에서 온 자료입니다. 덕진구청에서 온 자료는 너무 빈약해서 보여 드리지 않겠습니다. 덕진구는 10장도 안되는 자료가 넘어왔습니다. 완산구하고 똑같이 이 자료 때문에 여러번 전화를 했는데 무엇을 감추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께서 구청을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시내버스 승강장마다 시내버스 안내표지판이 있는데 대략 몇 개정도 설치되어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500여개 정도 설치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을 시비를 들여서 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설치를 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시설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업체가 스폰서를 받아서

임병오 위원   그러면 한 개에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20만원정도.

임병오 위원   '99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시에서 안내표지판 예산을 상정시켜놓고 있습니다. 몇 개입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10개정도 시범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임병오 위원   금액은 얼마정도로 예상합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150만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범적으로 설치한다면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사업과 이 사업과 상충되거나 이견이 대립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우리 시가 재정이 원만하지않고 어려운데도 특별한 이슈를 내고 시의 시책으로 시홍보에 영향을 줄만한 사업이라고 보지않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별도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무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시내버스안내 승강장이 현재 철재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을 헤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미늄 샷슈로 미관이 있고 규모도 크고 거기에다 여러 가지 시정홍보도 하고 다른 전주에 특색있는 것을 기록할수있도록 안을 만들어서 할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양을 할수없고 10개정도 해볼려고 합니다. (도면설명)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면이 이렇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현재 철재로 되어있는 부분은 알미늄으로 해서 월드컵마크를 넣는다거나 또 행선지 시간표를 넣는다거나 각 주변도로 안내를 한다거나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바로 이것만 보면 여기로 가면 어디구나, 우측가면 어디, 하는 것을 알수있도록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할수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점은 이해를 합니다.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것은 재원투자를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한 상대자와 시와 이견이 대립될 가능성이 없지않아있습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그래서 설치업체와 협의를 거쳐서 설치업체로 하여금 스폰서를 유치한다면 더 좋고 그것이 없다면 시범적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임병오 위원   우리 시 재정도 어렵거니와 또 근본적으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민자유치할려고 하는 기본적인 관념과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민자유치 고려대상이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충족을 시키고 그쪽도 이해를 시켜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틀리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임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민들의 평가를 받기위해서 시비를 투자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처음부터 시비를 가용해서 쓰는 것보다는 기존 업체와 합의도출을 이루어내는 것이 이 시대의 공무원상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시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전환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어차피 시비가 투자되어가지고 사업의 소기성과를 달성한다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협의를 해서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일을 하는데 시행착오가 일어나고 과오가 생기는 것보다는 좀더 힘이 들더라도 대화를 해가지고 안되면 어쩔수없지만 처음부터 대화를 하지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옳지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촉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재정을 위하고 또 객관적으로 보면 과장께서 그런일을 한다면 공무원사회나 여러 객관적인 평가를 크게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것이 잘못이 있다거나 현격히 문제가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않다고 보면 과장께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하수과소관 질의순서이지만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부서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를 먼저하였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하루에 이용하는 민원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저희 소장이하 1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일평균 10월말로 분석한 결과 1,355건, '97년도 말에는 1,260건이였습니다. 1명의 직원이 125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중에서 직접 차량을 가지고 민원인이 방문을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차량을 가지고 옵니다.

김병문 위원   거기를 들어가다보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많이 느낄것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건축해서 이전할 때 언론에서도 몇번 지적을 당했었습니다. 입구가 우회전하자마자 바로 들어온다고 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저도 8월 3일자로 발령이 나서 부임해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거기가 노터리로서 굉장히 위험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본위원도 갈때마다 느끼고 있는데 언제 차량이 나올지 모르고 또 나왔던 차량이 좌회전이 안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우회전만 됩니다.

김병문 위원   우회전 차량은 어디로 나갑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우회전차량이 봉동선으로 나가서 주유소가 하나있는데 거기에서 좌회전을 하는데 이번에 국장님에게 보고를 드렸는데 거기에 주유소가 천마가든이 있는데 거기에서 임시라도 우회전노선을 만들어서 다리건너서 바로 우회할수있도록 조치를 취해볼려고 합니다.

김병문 위원   왜 문을 그 쪽으로 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거기가 원래는 갱생원 땅이였습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그전에는 야산이 있었는데 '96년 9월 23일에 착공을 했는데 거기가 국토관리청에서 도로공사를 했기 때문에 두필지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현재 갱생원에서 위탁하고 있고 차량등록사업소 위치는 잡종지화해서 시에서 매각할려고 했습니다.
  '95년까지 팔복동사무소 소재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창승시장님께서 그때 부지를 차량등록사업소에 관리전환을 해가지고 주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렇다면 도면을 가지고 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예.

김병문 위원   (도면설명)
  그쪽으로 가는 것이 봉동선인데 몇m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여기가 현재 35m도로입니다.

김병문 위원   동부우회도로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입구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여기가 입구입니다.

김병문 위원   도시계획도상에 있는 도로에 담장이 쳐져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여기에서 이렇게 쳐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우회전하자마자 있는 옹벽 때문에 차량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못느낍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느끼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것이 원래 불법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그런데 여기가 야산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길을 낼때 옹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옹벽위에다 주차장으로 활용할려고

김병문 위원   왔다갔다 하시면서 위험하다고 느꼈으면 그것만 없어도 위험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예.

김병문 위원   어차피 도시계획선안에 들어있는 도로라면 그것을 철거해서 사용할수도 있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이땅 소유주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땅이 옹벽이 쳐져있는데 여기에다 투시형으로

김병문 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옹벽이 있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나오는 차량의 시야를 옹벽이 가리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예.

김병문 위원   그러면 그것을 철거해서 안전하게 우회를 할수있도록 해주어야지 그대로 놓아둡니까. 민간인이 옹벽을 쳤으니까 우리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차피 개인땅도 아니고 도로부지로 되어있으면 충분히 철거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추경에라도 확보해가지고 여기가 정문인데 주차장을 옮기고

김병문 위원   거기말고 다른곳으로 입구낼 곳은 전혀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입구는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개인사유지라도 사가지고 입구낼 수 있는 곳이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없습니다. 뒤에 남은 것이 750평을 띄어놓았는데 이것은 장애인복지센타로 활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김병문 위원   국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민간인이 도시계획선상에 도로에다 시설물을 설치했다면 허가가 나갑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민간인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합니다.

김병문 위원   결국은 허가가 안나간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안나가는 것이 맞는데 사안에 따라서 그럴수도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만약에 국장님댁이라고 생각하고 허가를 신청했다면 허가가 나갔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나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관공서에서 하니까 관공서는 담을 치고 민간인들이 신청하면 안되는 부분들이 관에서 하면 되는 관행이 정착되어서 관을 불신하게 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계획도로나 도시계획시설관리자가 시장입니다. 일반인들이 하는 것하고 시에서 하는 것하고 내용에 따라서 달리 얘기할수있지만 시설물 관리자가 판단해서 합법적이고 합목적 판단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하지못하는 사항을 관리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보았을때는 관이라고 하더라도 하지않아야할 사항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병문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빠른 시일내에 현지를 보고와서 시설물관리파트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첫째가 안전입니다. 안전에만 문제가 없다면 이것을 지적하고 싶지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수차례 사고도 났을 것입니다. 등록하고 나오는 차량들이 굉장히 불안해 합니다. 저도 몇번 가보았지만.
  이것 하나 때문에 좌측에서 오는 차량을 못보아서 차량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이 옹벽하나가 시야를 가려가지고 이것 정도는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종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자 숫자하고 미가입자에 대한 경고조치와 이 사람들에게 경고조치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자동차정비명령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고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과태료를 몇 명이 어떻게 얼마를 냈고 미수가 얼마이고 현재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번호판 제작소가 바로 옆에도 있고 팔복동에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불편함이 상당히 있다. 본위원도 실질적으로 번호판 때문에 갔을때 잘못 찾아서 헤맨 경우도 있습니다. 지리를 어느정도 안다는 사람도 그러는데 그 지역을 돌다가 신경질만 날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박종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승용차 정기검사할 때 검사수수료가 12,000원이고 교통안전협회 분담금 9,600원해서 22,000원정도 들어가는데 검사수수료는 이해가 가는데 교통안전협회 분담금은 왜 받는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그것은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분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검사수수료는 시 관련사항이 아닙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정기검사받으라고 통지는 나가지않습니까. 그런데 내용도 모르면서 왜 적어서 보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저희들이 정기검사 안내통지문 발송실시확대를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교통안전진흥공단 전북지사에서 30일전에 엽서를 발송시킬것입니다. 그것은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0일전에 명단을 검사해서 통보하는데 시민들이 한 번 받고 잊어버리면 과태료를 최고 3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태료는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10일전에 명단을 검사해서 2번 예고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검사수수료가 12,000원, 협회 교통안전분담금 9,600원 통지가 오는데 민간인들이 알겠습니까.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소장님이 이것도 모른다면 이 통지를 왜 하냐는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김종담 위원님 질의중에 번호판제작소가 홀수가 있고 짝수가 있는데 신청사로 이전해서 원스톱민원처리 방안으로 홀짝수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번호판은 거기에서 주민편익상 달아주고 있는데 구.번호판이 있습니다. 폐차되거나 예를 들어서 말소된 번호판 주민편익을 위해서 주민이 그 번호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는 공장으로 직접가서 달아야하기 때문에 이중불편이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 자체도 두 개가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주위로 온다면 주민불편이 없고 다시 발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텐데 소수의 인원이 되었든 어쨌든 차량등록사업소를 거쳐서 번호판을 하러가야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봉인하는 것이 1년에 어느정도나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봉인은 번호판이 떨어져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새로할 때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검사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 허가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인관계는 번호판을제작해서 몇 개 나가면 수령증을 받고 주고 다음에 우리가 또 신청해서 하고 있는데

김종담 위원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도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번호판제작소 지도감독은 저희가 하고 행정조치는 도에서 합니다.

김종담 위원   봉인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자동차번호판 제작관리를 누가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번호판 대행 제작사업소가 있습니다. 도에서 허가받은 곳이 두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제작하고 관리도 거기에서 하고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거기에서 마음만 먹으면 이중으로 찍어서 할수있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자동차번호판은 번호가 있어서 신규등록이나 이전등록을 하면 전산처리되어서 번호가 나옵니다. 그러면 번호판 제작소에서는 번호판 뼈대하고 차대하고 맞으면 달아주고 봉인까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사상 책임까지 제작소에서 지고 있습니다. 도에서 선정할 때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작소에서 임의로 달아주는 것이 아니고 번호판을 분실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발급한 확인증을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받고 재제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범죄이용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과 계몽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확인은 못해보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도감독에 대한 책임성이 무모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것들이 자칫 잘못해서 범죄에 악용하면 사회문제를 일으킬수가 있고 전혀 생각지않은 피해자가 있을수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필요한 조치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수시로 번호판제작소 점검을 나가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까지 범죄에 악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접수된 것도 없고 직접 경찰에서 나오면 바로 그쪽으로 가서 조사하고 그런 것은 몇번 있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다면 지도감독 소홀이 있었다. 앞으로라도 그런 문제가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예.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하수과소관에 국비보조사업 신청한 것이 있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비와 지방비 양여금 신청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사업종류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천공원화 사업에 양여금 10억원을 신청하고 있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양여금 18억 2,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사업에 12억 2,300만원이 양여금이고 도비보조금은 기성제 유지보수에 6억 8,600만원, 전주천공원화사업에 5억원, 수해관측소 낙뇌방지에 6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건설사업에 5억 6,400만원입니다.

김종담 위원   본위원이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하수관거정비로 해서 국비요구를 176억 4,500만원을 신청한 것으로 되어있고 지방비로는 176억 4,500만원, 전주천공원화사업에 연장 7㎞해서 30억, 국비30억, 지방비 30억, 양여금으로 하수시설 사업 3단계증설 10만톤해서 국비가 121억 5,900만원, 지방비가 85억 8,300만원, 금후계획이 412억 6,700만원으로 되어있고 하수관계 정비비용이 국비를 26억 1,300만원, 지방비 35억 5,200만원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전주천이 15억 지방비. 객사천오염 하수정비해서 7억 5,000만원, 지방비 7억 5,000만원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도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확정이 된것이고 그것은 초기에 계획을 잡았던 금액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금액이 정확한 금액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국장이 말씀하신것이 정확한 것이라면 예시서하고 확정된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하수도 구멍으로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그 구멍으로 메워진 곳을 파내고 이물질을 끄집어 낸다면 앞으로 장마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거할수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구청에서 하수도 준설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기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일단 본청에서 예산을 주어서 라든가 어떤 방침이 있어야 확실히 한다고 하지 구청에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안됩니다.

○하수과장 박형배   공공근로사업은 현실적으로 많은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다 예산소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면 할수있을 것으로

김종담 위원   공공근로사업에서는 그것도 못찾아서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협의할때는 하수과장도 참여해서 합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이 계획을 본청에서 구상해서 공공근로사업을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그런 계획을 한다면 확실히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수과장 박형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하수도준설하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또 준설을 해야합니다. 본위원이 하수도공사하는 현장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토사들이 쌓여있었습니다. 이것을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하는데 어느 구간으로 정해서 할것입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수도준설사업은 춘계와 추계로 나누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하수도공사계약을 하는데 계약보증금을 받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계약보증금이 미징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차집관거 PC관구입실태에서 3억이상의 예산으로 구입하는데 1차에서는 경쟁자가 나타났다가 2차에서는 경쟁자가 없어서 한사람에게 3억 3,732만 7,000원이라는 이 돈이 낙찰율이 99.4%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의아심이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 몇개 안되는 시설이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3억이 넘는 것이 99.4%라는 것은 1%도 삭감하지않는 계약공사를 했다는 것은 100%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차집관거는 앞으로 전주천공원화사업이라거나 계속적으로 전주시가 공사를 할텐데 99.4%로 공사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주천 좌안시설공사용으로 PC관을 구입하면서 두번에 걸쳐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입찰에 응하는 회사가 각각 1개회사 밖에 없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추진했는데 수의계약을 추진할 경우에 견적가격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견적가격이 공사예정가격의 범위에 들었을때는 견적가격에 의해서 하는데 설계가격에 대비해서 예정가격이 96.8%로 예정가격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정가격대비 견적가격은 99%이지만 설계가격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공사업체현황과 국내에 6개의 제조업체가 있다면 6개가 다해서 요즘같이 불황기에는 다 와서 공사를 할려고 했을 것입니다. 3억 3,000만원은 국내공사중에서 적은 공사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것은 물품구입에 관한사항인데 처음에 공고를 했는데 업체가 응찰을 안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사를 할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국장이 경리관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하지말자 해서 한 번더 공고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낙찰할수있게 되어있지않고 한두군데밖에 오지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제는 공사발주해놓고 자제를 관급으로 공급해주어야하는데 시기상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또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자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는데 왜 응하지않느냐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물건을 팔아준다는데도 왜 응하지않느냐. 지금 PC관 업체가 조달해주는 가격이 자기들 생산가격과 마진이 맞지않다고 합니다. 계약자가 동아건설측으로 되어있는데 동아건설측에도 저희가 사정해가지고 의뢰해서 조달이 가능했던 사항입니다.

김종담 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99.4%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현재 6개의 국내업체가 거꾸로보면 담합에 의한 입찰을 방해한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업체가 전라남도에서 왔다면 그 업체도 당연히 2차에도 왔어야 하는데 자기는 뒤로 빠져가지고 응찰을 안했다는 것은 입찰하려오는 사람은 자기가 할수있기 때문에 왔을텐데 이유없이 빠졌을 때는 의아해 할수밖에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의 사업체에 모두 공문을 보내서 거기 회사에서 했는지 또한 6개의 업체에 의뢰해서 견적서를 받아보았는지 물론 조달청가격으로 설계해서 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약상태만 보면 누구나 의혹이 가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문홍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항상 물흐르는 하천조성사업에서 수중보 4개소를 설치했는데 현재 운영실태를 알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때는 서신교밑에 수중보설치한 곳에 피라미가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매곡교옆에도 하나있습니다만 물이 다 썩어버렸습니다.
  맑은물흐르는 조성사업으로 설치한 목적은 용담댐이 건설되면 상관수원지물이 그대로 방류될 것을 예측해서 했는데 그것 말고 현재 흐르는 물가지고 맑은 물이 흐른다고 수중보를 설치했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전주천은 우기때를 제외하고는 건천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수면이 형성되지않으므로 인해서 도시미관에도 저해가 있고 그래서 하천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으로서 기능을 되돌려주기위해서 인공적으로 나마 수면을 형성하기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데 그 물이 전부 죽은 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물을 전부 가두어놓다보니까 물에서 뻘이 생기고 물 자체가 오염이 되어서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맑은 물이 가두어져있을때는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가 있는데 맑은 물이 아니다보니까 뻘이나 부유물질을 가두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또 수중보자체가 비가 많이 오면 열리는가 몰라도 현재는 닫혀져있는 상태입니다. 댐같이 막아져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이 비어있습니다. 거기에 부유물질이 꽉 차있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이 오히려 물을 죽이는 현상이 되지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금년같이 홍수가 지고 홍수가 끝나고 나니까 전주천 공원화 사업으로 유채꽃을 심는데 비가 많이 올때 범람했다고 하지만 금년같이 많이 안온다고 하더라도 그 수중보자체 때문에 오히려 이 사업과 반하는 그런것을 설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물이 조금씩 흐르는 이 정도 가지고는 맑은 물을 가두기위해서는 안했다고 봅니다. 우수장같은 것도 수량을 보았을때는 그러면 용담댐이 건설되었을때 까지는 앞으로 2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용담댐물이 가정까지 들어왔을때 그때 상관수원지 물이 필요없다고 해서 방류했을때 생태계를 봐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너무 졸속적으로 하지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현실적으로 수중보설치된 지역에 많은 오염물질이 고임으로 인해서 수질이 나쁘게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람을 배치해서 매일같이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저희가 그 보로 인해서 홍수를 유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용담댐물이 통수가 되었을때 상관물을 방류했을때를 대비해서 설치한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상관물을 방류한다면 그 보는 오히려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관물이 방류되면 하천유지수가 충분히 확보된다면 그 보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현재 하천유지수를 확보못하니까 그렇게 나마 구간구간에 따라서라도 하천유지수를 확보하겠다는 의미에서 한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직원을 보내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같은 사업으로 어두설치를 8군데를 했습니다. 그 어두에 물이 흐른다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제가 여러번 가서 직접 확인을 하였습니다.

문홍렬 위원   현재는 물이 안흐르고 있습니다. 매곡교있는 부분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가 있고 하나는 낙차공이 있는데 그쪽으로 전주교사이에 물이 안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것도 근시안적으로 보지마시고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어두도 너무 좁습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수량이 많을때 보니까 고기들이 밑에서 뛰는데 보있는 쪽으로 뜁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경사져서 못내려갑니다만 바구니같은 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뛰는 것을 잡습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두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약간씩 수량이 흐른다고해서 그런 얘기는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했을때 용담댐이 통수된다고 할 때는 수중보가 필요없는데 미리 2년, 3년후 것을 봐가면서 해도 충분한 것을 미리했다는 것이 큰 문제이고 한벽루부근을 수변공원으로 해서 한다는 것이 가끔씩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수중보를 설치한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설치한 것입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사업은 별도로 추진했는데 연계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남천교에서부터는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쪽에다는 수변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항상 흐르는 물 이것이 결과적으로 썩은 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단히 썩어있습니다. 송사리는 어디로 갔는지 없고 과거에는 매곡교에서 전주교 사이를 보면 붕어같은 것이 살았는데 이대로 간다면 붕어도 못살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전주대교밑에는 붕어도 안삽니다. 잉어는 삽니다. 그런식으로 물이 썩으면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고기는 잉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붕어는 살고있습니다. 그러나 가면갈수록 금년에는 하천을 자연이 정화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뒤에 9월 넘어서부터는 비가 안오다보니까 이렇게 오염이 되었는데 이런 상태에서 공사의 우선순위가 꼭 수중보를 막는것이 우선순위였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 설치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않겠습니다만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천공원화사업에 있어서 수질개선사업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수질개선사업은 '99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질정화시설을 통해서 나오는 물이

문홍렬 위원   좌안 고수부지에 하수관을 설치하는 것이 그런 사업입니까. 별도의 사업입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별도의 사업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전주천공원화사업을 시작했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명년에 시작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97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면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전주천 하천유지수 및 조절수확보에 하천복개를 함으로서 쉽게 얘기하면 구조물설치하는 것에.

○하수과장 박형배   1,490만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이창윤 위원입니다. 하수처리 3단계 1차건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670억 4,000만원입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현재 11월말을 기준해서 사업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형배   하수처리장 3단계 1차증설사업은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되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및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이 80%정도 진행되어서 '99년 1월 11일까지 용역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증설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보상대상은 70필지 7만 6,37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을 추진하기위해서 11월 19일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재 감정평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전주천 좌안차집관 증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98년 10월에 착공해서 총사업비는 19억 5,000만원이고 연장은 1.1㎞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실시사업평가결과를 보면 '98년 사업비 집행액이 50억 3,100만원 맞습니까.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13억 2,700만원입니다.

이창윤 위원   비율이 26.4%로 되어있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예.

이창윤 위원   비율말고 사업진도를 보면 3/4분기가 60%로 되어있는데 현재 80%로 얘기를 했습니다. 용지매입한 토지분할및 감정 협의수매했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지금 감정평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아직 안했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입한 땅은 한필지도 없습니다.

이창윤 위원   12월부터 계획서에는 한다고 했는데 공정율이 80%입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용역이 80%진행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공사가 늦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차집관거 시설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98년 10월달에 착공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리고 평가실적은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이후계획을 보면 차집관거공사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12월 12일하신다고 하셨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차집관증설공사는 10월 12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99년 8월에 완공할 것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다음에 이행절차시행을 보면 하수도 환경영향평가가 되어있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환경영향평가는 실시설계와 더불어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행위허가내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행정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99년 4월내지 6월경에 본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3월이전에 용지매입내지는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건설공사착공및 준공은 언제합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당초계획은 4월경에 착공할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용지매입이 늦어지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으로는 용지매입이 완료되면 '99년 4월에는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송천동에 하수처리장건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빨리 용지매입을 해서 '99년도에서 2002년까지 기간인데 그안에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리고 전주시의회 의장단 수해지역방문결과를 알고있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알고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이것은 '98년 8월 19일 전주시의회 의장단에서 수해지역을 갔다왔습니다.
  86페이지를 보니까 전미동 진기들, 조촌동, 만경강주변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배수개선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연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왜 여기에는 빠뜨렸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그 사항은 하수과에서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산업진흥과에서 농림부에서 추진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략했습니다. 그 자료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정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하천사용료징수현황이 나와있는데 이 현황이 양구청을 집계한 현황입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집계한 현황입니다.

정우성 위원   하천사용료를 부과할때는 하천법 몇조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하천법이 아니고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 4항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7조 4항에서 하천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기준을 어떻게 해서 부과를 합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죄송합니다. 세세한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과는 구청에서 합니다.

정우성 위원   하천사용료 부과를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데 부과를 못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관리를 못해서.

○하수과장 박형배   파악하고 있는 것은 다 부과를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자료에 보면 현년도, 과년도가 있는데 과년도 부과가 267건 징수가 3건, 미납이 264건입니다. 그런데 과년도 것을 현재까지 264건을 징수를 못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못했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이것이 '97년도 체납분이 아니고 '96년도 체납분입니다. '96년도 것이 왜 아직까지 징수가 안되고 있냐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해위험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중앙시장내 노송천복개구간내 많은 상가들이 있는데 그 상가들에 대해서 하천사용료를 계획징수해오다가 1980년도에 전국체전을 하면서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해서 도로개설을 추진하면서 하천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80년부터 1996년도까지 17년동안 부과를 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1996년 12월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사용료를 부과하지않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서 5년간 소급해서 추징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96년까지 소급해서 추징했는데 해당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집단반발하면서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재산압류처분을 취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현재 압류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달에 압류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압류행정조치후는 어떻게 됩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계속 납부를 거부할때는 재산을 전주시로 귀속을 시켜야합니다.

정우성 위원   이것이 '80년도부터 '96년도까지 미납된 사항인데 년도별로 해서 압류된 것은 결손처분을 한다거나 해야지 건수가 많이 있으면 행정에 미스가 오고 행정이 잘했다는 것이 안옵니다. 몇 년도 하면 압류처분해서 안된사항은 결손처분하든가 해야지 지금까지 이렇게 하천사용료가 미납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있게 안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라도 과장께서는 이후에 하천사용료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해도 소재지가 미파악된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결손처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80페이지를 보면 전주천 맑은물 흐르는 하천조성해가지고 구조물설치 사업비를 16억정도 잡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5월 28일 4개소를 준공을 보았습니다. 본래 이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형배   본 사업을 추진하게된 경위는 전주천이 건천화 되다보니까 평상시에 하천유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천유지수를 당장에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보를 설치해서 물을 가둠으로 해서 하천에 유지수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어두와 자동수문을 설치하게 된 것은 어두는 보가 설치되면 물고기가 하류에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고 자동수문은 그동안 보에 설치한 수문이 각낙식 문비라고 해가지고 토사가 계속 쌓이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이 보의 상단으로 흐르면서 토사가 쌓이는데 자동수문은 물이 하단으로 흐르기 때문에 토사가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수량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수중보를 설치해서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고 수량을 유지하기위해서 수중보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맑은물을 유지하고 흐르게 하기위해서 그런 목적을 두고 설치한것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도 인지하고 있는데 사실 설치하고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목적과 동떨어지게.
  다시 얘기하면 물을 가두어놓으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유기물질로 인해서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물이 썩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박형배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실제 전주천의 수량을 정상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이 수중보를 설치함으로서 전주천을 오염시키고 구조물자체가 흉물이 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않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수중보에 오염물질이 생겨서 공공근로를 시켜서 걷어내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지않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수질을 측정하는 항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유물질로 측정하는 경우도 있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나 화학적 산소요구량으로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유물질에 있어서는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안좋은 면이 있는데 BOD나 COD측면에서는 상당히 개선된 점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설치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공유합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100%달성은 못한 것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평가결과보고에 정상이라고 언드라인을 쳐놓았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정상에 해놓은 것은 사업추진계획에 대비해서 집행이 되고있는가를 평가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설치물에 대한 공사일정을 얘기한 것입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수중보는 필요이상의 흉물스러운 설치물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취지의 성과를 거두지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수과장 박형배   제 생각에는 매일같이 유지관리만 잘 이루어진다면

임병오 위원   유지관리라는 것이 전주천 자연수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수가 평상시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평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보를 설치해서 그 물이 오히려 맑은 물 흐르는 기본 뜻이 아니라 맑지않고 썩어가고 오염되는 입장아닙니까. 정상적으로 맑은 물이 흐르고 원래 취지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수과장 박형배   저는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100% 깨끗하게 수질을 유지해야겠지만

임병오 위원   이것은 실패작입니다. 실패작이라는 것이 물을 가두어놓아가지고 물을 가두어놓고 흐르지않는다면 썩는다는 것은 상식이지않습니까. 예산의 낭비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배치해서 관리하는 것은 지나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8개를 더 해야합니다.

○하수과장 박형배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저희가 전주천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그것은 계획에 포함시키지않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4개하는데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6억 5,300만원들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6억 5,300만원 전부 예산 실패본 것입니다. 성과가 있다면 자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8개를 더 해야하는데 더 하시겠습니까. 그만 두겠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당초 계획은 8개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더 안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을 해서는 안됩니다. 본 취지에 맞지않을 뿐만아니라 전주천을 오염시키고 있고 자연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구조물이 흉물로 보고있습니다. 전주천문제가 이에 따라서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 사업역시 자신있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예, 자신있습니다.
  전주천공원화 사업은 그동안에 우리나라 하천정비가 인공적인 정비로 되어오다보니까 환경에 반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자연하천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자연환경에 적합하게 되돌리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질개선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8개 사업은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4개 사업을 한 것은 성공작은 아니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수과장 박형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성과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을 다음 사업에 반영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천공원화 사업에서 이러한 시행착오가 다시 유발되지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박종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구청에 하수도사업이 있는데 관장을 본청에서도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도감독은 하도록 되어있지만 솔직히 이루어지는 행태는 저희가 바빠서도 그렇고 구청의 자율성 부분에서도 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생겼을때 저희들이 챙기는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만약에 구청에서 지역 하수도공사 이런것이 종말처리장으로 나가는 관거 이런 것을 따져서 지시가 내려가고 하수도를 할 것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하수도기본계획에 되어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한 예를 들어서 대로 말고 중로 8m에서 10m도로를 일용하수도를 다 부수어버리고 원형하수도로 고쳐버립니다. 그것이 불과 삼사년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지역마다 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몰라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유형같은 경우 뚜껑이 있어서 그 뚜껑사이로 이물질이나 토사가 유입되어서 나중에 쌓이니까 밀폐형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밀폐형으로 거기에서 가스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각지역별로 하수도 신설할 곳도 많은데 단지 냄새, 뚜껑소음 이런 것 때문이라면 뚜껑을 폐쇄해서 군데군데 맨홀 구멍을 만들어서 해도 될 것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는가를 분석해보니까 지도감독하는 사람이 소홀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소하수도사업이 완전히 구청장 선심사항입니다. 그것을 못느끼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가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앞으로 근본적으로 구.도심권에 있는 하수도가 예를 들어서 노후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만 보수해도 얼마든지 할수있고 그 예산이면 하수도가 필요한 사업은 얼마든지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덕진구청 주변을 가보면 다 부수고 다시합니다. 옛날에는 본청 하수과에서 관장도 하고 사후결재를 받을때는 잘되었습니다. 한 번씩 할려면 어려웠는데 지금은 구청장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완전히 선심성 행정입니다. 확인해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확인해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종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양여금 부분이라든가 국가보조사업 이 부분이 차질없도록 온다고 했지만 안오는 돈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상이 없도록 예산이 온다고만 하고 어물어물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을 오면 오는대로 안오면 안오는대로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전주시가 발전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국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도토리골 교량관계 예산동기부터 그동안 절차상 문제, '96년도 실시설계부터 '98년 본예산 공사비 5억까지 해서 10억 들어간 것을 그때 당시 담당자와 면담해서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토리골 교량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내용중 관계관의 답변이 미진하거나 충분하지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국장께서 감사종료후 위원님들의 서면답변요구를 집행부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국소관 관계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답변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바로 시민의 뜻으로 여기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선진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감사종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